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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3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05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외에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배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영희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영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과천시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의 집행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2008년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임기원 위원 말씀하세요.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간사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심도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6 회의중지

11 : 2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 안건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배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1,771억 1천만원에서 153억 4천만원이 증액된 1,924억 5,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76억이 증가한 417억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에서 부동산 매매 국세인 법인세의 경정 특별징수분 증가 등으로 46억원이 증가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1억원의 증가 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26억원이 증가한 550억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레저세 증가에 따른 징수 교부금 9억 이자수입 5억, 공유재산 매각 3억원, 잉여금 7억원 등의 증가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0억이 증가한 743억원으로 매출액 상승에 따른 레저세 증가 분으로 일반재정보전금 55억원, 특별재정보전금 25억원의 증가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페이지 세무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3억 5,92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 3,702만 7천원보다 7,77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를 8,036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반송용 스캐너 2대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가경정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로명의 변경과 고지, 시설의 관리, 홍보물 제작 등 도로명 주소의 효율적 추진과 그 밖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도로명 주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이 당해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 시설이 훼손 망실된 경우 소유자 점유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용 부담 조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주소를 바꾸는 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85호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2장은 도로명 변경 요건과 절차, 변경 고지, 고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3장은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5장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은 도로명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지방공단 등에 위탁 관리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은 도로명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 시행의 경우에 사업자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장은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제9장은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과천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한편, 시 출범 당시에 제정되어 시행해 온 과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세입 예산서 설명서 15쪽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 식당 매점 임대료 신규 세입이 1,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정보과학도서관 식당하고 비교가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좌석 규모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제 기억으로는 정보과학도서관의 임대 수입이 3,6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임대 수입이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 사항은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공개경쟁으로 최고 입찰가격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담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공공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 마지노선 낙찰 금액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얼마 이상으로 올라가는 입찰이 돼야지 그게 없이 프리로 입찰을 붙이는 건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입찰 봐서 1,7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개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청소년 수련관 연관 또는 월 이용객 수라든가 도서관과 단순 비교해 봐도 양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거든요. 오히려 이 쪽 시설은 운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매점이라든가 식당 매출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도서관에는 취업 준비를 위해 오는 아이들이라든가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우도 많고 정적인 곳이기 때문에 매출이 운동시설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는 감정평가 1,500만원에 의해서 나왔다니까 제가 동의를 하는데 좀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것은 계약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1년.

임기원위원

2008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도서관에도 3,700만원 잡히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입찰 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세입 예산서 15페이지 국비 내지는 도비 보조금받는 비율이 1회 추경 대비해서 특이하게 증감율에서 감소한 부분이 국도비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에 국도비 예시됐을 때하고 1차 추경 때하고 보조금을 못 받아오는 부분이 다시 말하면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보조금을 못 받아오는 것은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됐을 때 감액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못 받아오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내부적으로 봤더니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금이 감액이 됐고 세 가지 정도를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노인 돌보미 같은 경우 보육시설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세입 관련 부분은 보조금 관련해서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관련된 부서의 업무량이 줄었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다른 이유가 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설명서에 나옵니다만 인원이 50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든가 이럴 때는 보조금 산출 기초가 50만원이다 그러면 50명이면 2,500만원인데 35명으로 줄었으면 15명 분은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줄여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다 해 봤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입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보조금 관리는 잘 하고 있다고 틀림없이 받을 부분은 충분히 받아온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세입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세입이 많이 늘어서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정해 가지고 사업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제로 시행을 하다가 다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경정 신청을 도나 국가로 올리는 건지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예를 들어 39페이지를 보면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당초에 5명으로 잡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입양된 인원이 적어요. 4명으로 줄어들면 그에 따른 보조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미리 계획을 올린 것보다 줄었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처음에 잘못 산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보고 줄이는 것은 없는지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런 것도 특별히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계획된 인원이 안 되니까 추가로 바꾸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혹시 위에서 줄여 가지고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자체에서 당초에 가내시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잘리거나 그런 것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노인 돌보미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혹시 위에서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한 것은 지금 파악할 수 없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연초에 그렇게 많이 되는데 지금 추경 자료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부분이 전액 다 삭감을 하는데 이유가 왜 그래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정과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총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유지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행자부에서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도입한 거지요. 5월부터 해 가지고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산물품 취득비는 왜 그렇습니까? 스캐너를 지금 구입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 전에 고지서 반송을 하면 도로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체에서 업무 혁신을 한 겁니다. 예산 작업이 1년에 800만원 정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대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사는 경우는 없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꼭 며칠 차이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추경을 의결하는 날짜하고 본예산을 의결하는 날짜 사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추경에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에 관내 종부세 대상 현황하고 총 가구수의 부과 가구 현황하고 종부세 금액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가 되면 참고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공동주택 가격 산정하는 수수료 3,500만원을 산정해 놨다가 3,200만원을 삭감합니다. 300만원을 남겨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맨 처음에 3,500만원을 어떤 이유로 책정을 해 놔서 3,200만원을 12월에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이것은 11단지가 올해 입주하면서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이 샘플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샘플만 했기 때문에 300만원만 지출했는데 당초 계획은 다 하려고 했는데 샘플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형별로. 그래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11단지가 700세대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700세대를 다 조사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샘플만 평형별로 하면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니까 샘플가격만 한 게 3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잘못 산정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 자체를 산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이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더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 산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시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무원의 양심을 믿고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을 추후에 이렇게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3단지도 있을 거고 재건축 관련된 같은 평형 모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한 번 했으니까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가 오늘 건교부에서 발표한 주요 시설물 표지판에서 도로명으로 바뀌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상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조례를 해서 새로운 도로명을 시장이 일정 기간 고시해서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을 바꾸는 행위로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저희는 2000년도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아닌 것은 다 설치돼 있고 앞으로는 개인이나 도시개발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범으로 저희 시에서 다 대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네, 단지 홍보 부분은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0 회의중지

13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223억 8,113만 8천원에서 64억 8,138만 7천원이 감액된 158억 9,97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조정에서 사업 예산비 중 개인탄소 배출권 할당제 홍보비가 500만원 증액되고 과천시 기후 변화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서 과천사랑 편집 및 제작비가 2,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84억 4,378만 7천원에서 64억 8,788만 7천원이 감액된 19억 5,59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과천시 기후변화 홈페이지 구축 2,500만원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국가 예산 지원 방침이 금년 11월 20일 확정되어 금번 마무리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홈페이지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어 금년도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1호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의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제5조 제1항의 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5조의 2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7-81호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조례 운영 취지에 맞추어 규정하였고 기금의 사용 범위를 현행 해당년도 이자 수익금에서 적립된 이자 수익금으로 변경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 목적에 맞게 보완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31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3조에 보면 2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23억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 방법하고 금액이 빠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금을 확대한다든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기금 확대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받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5개 단체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문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나 형식이 바뀌는 게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의 주요 사항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5쪽을 보시면 5조 2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는 걸로 하고 종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규칙안이 나왔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은 있어야 될 텐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본관리기본법 제7조를 보면 운용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 것은 일곱 분 정도로 외부인사 세 분이나 네 분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목적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억원이라는 금액이 명시된 게 없어지는 것은 앞으로 많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대나 축소 계획은 없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0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20억은 그대로 살아 있고 3조에 기금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5조 2항을 보면 해당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다가 적립된 이자 수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조항을 바꾸고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으로 하면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원 취지는 적립된 이자 수입으로 하게 된 것이거든요. 현실에 맞게 이월금도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월금도 사용할 수 있게.

안중현위원

적립 원금의 개념을 출연한 그 액수로 고정을 시키는 의미가 되네요.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적립돼 있다가 당해년도에 지출할 수 있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당해년도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305억 7,026만원에서 18억 8,266만 4천원이 감액된 286억 8,75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무관리 인건비에 15억 1,867만 2천원 감액, 직무수행경비 5,040만원 감액, 연금 부담금 등 3억 1,359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균형성과관리 연구용역 1억 8천만원을 조달청에 공개 입찰 의뢰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중이며 지표 개발에 따른 기간 장기 소요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봉급 같은 경우 7% 상여금 40%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안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부터 행자부의 총액 인건비가 311억 5,6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수당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액 인건비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 말에 편성됐던 예산안을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총액 인건비로 ........

황순식위원

총액 인건비가 올해 계획했던 게 정확하게 얼마이고 총액 인건비가 얼마 내시됐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금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311억 5,261만원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것은 333억 4,412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인건비가 311억이 나오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특별회계가 빠진 금액입니다. 추경 예산 309억 9,425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결원도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자부에서 내시해 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수당이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지급이 됐느냐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숫자가 줄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숫자가 늘었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숫자가 늘은 것은 12월에 20명에 늘은 부분은 별도로 내년에 행자부에서 총액 인건비가 상향돼서 지침이 내려올 거고 금년 초에 행자부에서 내려준 ........

황순식위원

연초보다 공무원 숫자가 줄지는 않았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20명이 늘었는데도 결원이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84쪽을 보면 연가보상비가 나오는데 2억 4,900만원에서 3억 8,8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급증한 이유가 공무원들이 연가를 많이 안 갔다는 얘기인데 예상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에 편성할 때는 보통 연가일수 20일 정도 보상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연가를 가라고 해도 직원들이 보상비가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또 토요일, 일요일에 연휴가 돼서 하계 휴가 위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를 10일 이상 타는 경우가 있어서 16일로 잡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예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4억인가 했다가 2억 내렸다가 다시 또 4억 가까이로 올라갔었는데 저는 혹시 연가보상비가 많이 나간 것이 업무가 과다하다든가 아니면 직장 분위기상 자기가 필요할 때 임의로 연가를 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아닌가 해서 그런데 그런 요인은 전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가는 직원들이 신청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휴일이 연이어서 끼어 있고 샌드위치 데이가 있을 때 비교적 자유롭게 연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분위기라서 연가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샌드위치데이 때도 허락을 다 해 주고 연가를 20일 이상 다 찾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활의 보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을 보면 11억 정도 예상이 됐다가 10억으로 1억 5,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요율이 변동된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총액 인건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출하는 겁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추가경정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같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공무원이 정년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정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한 기간을 놔두고 공로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공로연수 갔을 때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급료는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 과천시에서 1년간 공로연수를 가면 과천시 예산으로 우리가 주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우리가 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로연수를 보통 1년 가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로연수가 끝나고 나면 자동정년이 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동안 공로연수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연수를 하시는 동안에 월급은 우리 시 예산으로 주고 원래 공무원 생활의 정년을 하고 나가시는 거지요. 그러면 명퇴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못하고 나가는데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명퇴하면 명퇴 수당을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명퇴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명퇴를 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명퇴는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을 받는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명퇴를 하는 경우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남은 분들이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천시는 명퇴를 하실 분이 내년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내년에 두 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민선 들어와서 공로연수하고 명퇴를 했을 경우에 과천시가 나름대로 충분히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께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한 부분에 의하면 공무원이 명퇴하고 나서 출연금 내지는 전액 시비로 투자한 곳에 근무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 지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데 의구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명퇴금은 명퇴금대로 받고 또 다시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이중 지출이다 이 말이지요. 과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명퇴금은은 명퇴금대로 다 줬고 그 외에 별도의 수입을 또 주는 거지요.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예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임용은 각 애향장학회하면 애향장학회, 마당극사무국이면 마당극사무국 재단 쪽에서 채용하는 거지 저희들이 명퇴를 유도해서 그 쪽에 알선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돌려서 얘기를 하면 입장 곤란한 것이고 그러면 질문이 길어지니까 잘라서 얘기하지요. 질문하는 요지가 명퇴금을 다 받았는데 직장을 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명퇴한 사람은 왜 이해가 가느냐 하면 내가 정년을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후배와 조직을 위해서 1년이고 2년 먼저 나가주는 경우를 생각해서 후속 조치로 해 주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공로연수는 명퇴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천시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명퇴한 사람하고 공로연수한 사람하고 임용하는 과정 중에 자원정화센터라든지 이것은 과천시에서 전액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한마당축제법인은 우리가 100%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고 관리공단 자체도 일반 예산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향장학회도 과천시가 99% 이상 출연하는 것이고 이랬을 경우에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로연수 갔다오는 사람들하고 명퇴한 사람들의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을 충분히 숙지한 걸로 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백 위원님 말씀을 일단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년퇴직을 하면 지금 백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끝을 내야 맞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공로연수를 갔다오시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임기를 다 채운 부분은 특혜라고 보는 것이고 내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후배나 조직을 위해서 먼저 옷을 벗어주고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명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룰 자체가 없이 들쭉날쭉하게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과천시비로 전부 봉급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년퇴직하고 나간 사람들도 우리가 또 월급을 주는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실 정년퇴직하고 명퇴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또 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셔서 정년퇴직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특혜로 생각하는 부분에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명퇴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1년을 남겨 놓고 먼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1년 정도는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 이 말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거기까지만 이번에는 답변을 듣고 본예산 다룰 때 심도 있는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5천만원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3천만원 해서 8천만원 세워놨는데 명시이월하시는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집행되게 되는 건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용역비가 1억 8천만원이고 사업비가 8천만원이라고 하면 균형이 안 맞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지표 개발만 하는 것이고 행자부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용역하는 데 1억 8천만원이라고 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조달청에 6개 업체를 의뢰해서 들어와 있는데 정확히 금년 12월 안에 결정이 되면 금액이 확정될 걸로 보는데 1억 8천만원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한 데이터를 뽑아서 산정한 금액인데 정확한 금액은 12월 말 되면 계약 금액이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서형원위원

BSC사업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전국 자치단체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도입한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 먼저는 아닌데 저희가 중간쯤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총무과장님은 무슨 효용이 있다고 보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원들 업무 능력 향상 측면도 있고 우리가 능력별로 고과 점수 또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이 성과관리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면 행정이 더 매끄럽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사 고과라든가 성과 예산 배분할 때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모순은 계속 안고 있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지난 상황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12월 말에 용역 계약 체결되신다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0월에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6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제안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10월 30일에 저희한테 왔고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6개 업체에 대한 평가 위원 명단 7명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12월 13일에 최종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객관적인 평가는 저희가 하고 주관적인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를 가격 점수하고 조달청의 입찰 가격 점수 해서 총 배점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순위를 1위, 2위, 3위 업체를 지정해서 우선 협상 순위를 정해서 계약할 걸로 보입니다.

황순식위원

평가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BSC 전문학교 교수들 전부 다 외부인사입니다. 공무원은 기 시행했던 자치단체의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용역이 나가면 착수보고회부터 중간 보고회 다 하실 거지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하실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평가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공무원하고 이번에 평가했던 분들하고 필요하면 시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시키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진행이 된다면 위원들도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옆에 있는 직원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옆사람 일하는 걸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노조라든가 7, 8급 공무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공무원노조에서는 과천시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반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평가대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주체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라든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이런 일이 추진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물론 생각이 각자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우선 과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팀제를 기반으로 해서 지표가 개발이 된 겁니다. 과천시에 비슷한 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다른 일 하잖아요? 어떻게 비교 평가를 해요? 물론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내기야 하겠지요. 객관적이고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팀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세 팀, 네 팀을 두고 누가 잘 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BSC란 말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무원 조직에 특히 과천시 같은 작은 단위의 공무원 조직에 이 시스템을 똑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전문가들이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겠지라고 하는 답변밖에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일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전문가 용역 업체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지표를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많은 자치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저는 도입 자체가 도 단위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큰 자치단체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든가 이렇게 큰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도입할만한 것이지만 과천시 같이 작은 조직에서는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직원들의 방금 말씀하셨는데 팀별부터 한다고 하지만 결국 개인 평가까지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 목표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팀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

황순식위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전체를 다 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지금부터 의견 수렴을 하십시오. 공무원 노조에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표 체제 아닙니까?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직원들의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직원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뭔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면 저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그 이유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해외 출장 관계로 주무 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종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팀장 민경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56억 8,181만 7천원 대비 3,842만 4천원이 감액된 56억 4,3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장비의 복지기획 세항 분야 중 경상 예산 290만원과 사업 예산 5,29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경제 개발비의 노정 관리 세항 분야 중 경상 예산 42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예산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예산 편성은 본예산 9억 2,329만 5천원 대비 4억 8,704만 5천원이 증액된 14억 1,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 7,00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 예산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4억 8,70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먼저 1년간 지역의 서민들과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협의체는 다 열린 거지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예산이 관련 없고 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3년에 거쳐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 업체가 중도에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서 관리 위원회 수당을 책정해 놨던 겁니다.

황순식위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안 열어도 되나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서면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협의체나 대표자협의체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잖아요.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목표한 대로 다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금년도에 지역사회협의체는 4회를 개최했고 실무협의체는 6회를 개최해서 전액 목표 대비 100% 완료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92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이것은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추가 배정분에 따른 시비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1,600만원이 증가하면서 도비가 같이 따라오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복지 내용이 예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상황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긴급복지를 받을 대상이 어떻게 보면 일정할 텐데 예산이 더 늘어나면 긴급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또 예산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긴급 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복지 대상자 수혜자가 나타났을 때 하는 사항으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수요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국도비가 증가합니까? 예를 들자면 과천시에서 긴급복지 수혜 대상이 5,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긴급복지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하면 국비 50%가 지원되고 도비가 25% 거기에 따른 시비를 25%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주체가 시가 되겠네요? 상황이 결국은 예산을 결정하는 거지 예산이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긴급복지가 발생을 하면 도에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준다는 거지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네,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원 늘어난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받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긴급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의 숫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있었던 게 있나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긴급복지 대상자 사유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일맥상통하는 질의인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보면 융자금을 8억 8,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13억으로 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지 왜냐 하면 긴급복지가 발생되는 사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안중현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신청자가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관련은 없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가 많아지고 긴급복지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생활지표가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이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긴급복지지원이 올 2월에 비닐하우스에 화재 났을 때 지원이 됐었나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지원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로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네.

서형원위원

소자본 창업 교육을 750만원 잡았다가 30만원만 쓴 것은 왜 그렇게 되신 거지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소자본 창업 교육을 저희 시에서 2006년도에 실시를 했을 때 처음에 118명이 참석을 했다가 마지막 날은 5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창업을 하는지 6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교육에서는 처음에 49명이 참석을 했는데 소자본 창업 교육을 한국실행창업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1일 4시간짜리 과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교육 효과가 많이 나지 않아서 2007년도에 창업 교육을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무료 교육으로 대신했다는 말씀이세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도 효과를 검증해 보셨어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그래서 49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해서 창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소자본 창업 교육 시 참석자 중 실제 창업 준비를 위한 사람들에서 심화교육 수요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창업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심화된 유료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유료 소자본 창업 교육 참석자 교육 보상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료를 심화과정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교육 보상금을 잡으셨는데 예산을 450만원으로 더 축소를 한 것은 대상이 줄어든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금년 예산 대비 2008년도 예산에서......

서형원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 다시 다뤄야 겠습니다마는 지금 심화 과정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신 건데 금액은 올해 720만원 잡아놨다가 내년에 450만원만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그것은 2006년 교육 때도 100여명이 왔지만 실제로 나중에 끝나고 나면 50명 밖에 안 되고 인원수가 점점 과천시에서 창업 교육을 하자는 사람들이 수요가 약간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형원위원

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식을 바꾸는 노력은 좋지만 실제로 창업하도록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냥 행사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홀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산업경제과나 다른 데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부서간 협력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본예산 다룰 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민경종총괄기획팀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본예산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26 회의중지

14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2007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82억 8,379만 7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액 82억 4,574만 5천원 대비 3,80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주된 변동이유는 금년 9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매년 국비 2억원씩 3년간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금년도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평생학습비 기존 사업비의 재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즉 국비 지원금이 교부됨으로써 일부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충당 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 평생학습 경상 예산 중 일부 과목의 시비를 감액하고 평생 학습 통합 시스템 자료 구축 일시사역 인부임 475만 2천원 증액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평생학습 경상 예산에서 총 1억 5,71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1쪽부터 104쪽까지 평생학습 사업 예산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증액 등 평생학습 보조사업에서 총 1억 9,524만 8천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2회 추경에 교육지원 평생학습 예산으로 총 3,80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2007년도 예산 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 4억 6,645만 4천원은 문원초등학교의 사업 추진이 늦어져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에 반영할 제품 선정을 했고 현재는 학교에서 선정된 제품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중에 설계 완료와 더불어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따라서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2회 추가 경정 예산과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인조잔디 운동장 명시이월하신다고 했는데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했던 얘기들 알고 계시지요? 어떤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추진위원회 때도 참석을 해서 말씀을 나누셨듯이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최대한 해소를 해서 공문에도 논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공문을 학교하고 교육청에 발송을 했고 추진위원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유해성 논란이 종식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기보다 예산을 가져간 부분들이 약속을 가져가신 거거든요. 이번에 업체 선정하는 회의하시면서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 효성 쪽에서 제시한 제품이 선정이 됐지요. 환경성을 강화했다고 하는 초록색 플라스틱 알갱이가 있는 제품 맞지요? 효성에서 처음에 자기 제품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서형원위원

효성의 이사가 나와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가 이것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아무리 고무칩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고무칩을 쓰는 한 안전하다고 자기도 확신은 못하겠다고 했어요. 거기 나와서 설명한 사람 중에 제일 경력 오래된 사람이지요. 20년 이상 그 분야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때 업체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 상태였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업체에서 그 제품 선정된 사람이 고무칩을 쓰는 한 안전성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설명을 할 정도인데 의회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 승인해 주실 때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라 이런 주문도 하셨고 저희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학교와 교육청에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관련 고무 분말에 대한 유해 물질 기준이 나왔고 해서 이것은 완구 제품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적합하다면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얘기를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문원초등학교에 보내신 공문에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시의회 예산 승인 시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유해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런 공문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확신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주문이었고 그러한 기준이 정부에서 마련이 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통보를 받았고 학교에서도 그런 기준을 통보받아서 사업 추진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그 업자의 말을 들으며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웬만큼 유해성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업자들의 속성인데 자기가 물건을 팔면서도 확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천연제품도 그 사람이 소개했었잖아요. 코코아 섬유로 하는 것도 소개했잖아요. 그런 걸 개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고무칩을 쓰는 제품으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업자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인데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업체도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지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업계 자체가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천연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전에 쓰던 고무칩 제품을 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우레탄도 까는데 그 때 샘플 가지고 와서 책상에 몇 개 쌓아놨는데 제 앞에 잠깐 쌓아놨는데도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다른 체육 운동장 같으면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번 가서 뛰는 운동이면 몰라도 아이들이 낮에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운동장에 그런 것을 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지나치게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숲 관련된 아카데미 교육 들으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작 때 잠깐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대 신문에서도 기사 썼었지만 학교 숲이라고 하는 것이 인조잔디에 대한 대안으로만 제시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훨씬 앞서 있는 학교 숲 같은 대안도 제시가 되고 있고 학교 숲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전체를 숲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여다보면 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시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천연잔디를 학교 운동장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인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천연잔디를 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농림부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학교 운동장에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 정도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두 분 참여해 주셨고 저희 시에서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어려운 논란들을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는 3차 회의까지 거쳐서 사업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고 학교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비 교부 신청이 되면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신청해 놨습니다마는 사업비 교부 신청이 되면 교부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첫째로는 예산 심의를 진짜 엄격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유해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이걸 승인을 안 해 놓으면 국비가 날라 가니까 유해성이 완전히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쓸 테니까 일단은 세워는 달라고 세워놓고 나면 자기 손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추진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대안들이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것도 제가 찾아보지 못하겠고 그런 걸 해 보면 이게 한 번 승인해 줄 때 잘 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깔아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로서는 정말 공감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그게 다수결로 통과된 과정을 보면 초반에 거기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반대했었는데 오랜 기간동안 교장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중간에 지쳐 가지고 생각을 바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못할 사업이 없거든요. 진짜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지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것을 깔아놓으면 이후에 유해성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준치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의 제품들로 해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겠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에서 나온 기준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단순하게 일을 한 공무원들은 면책을 받을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은 상처는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분명하게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한은 이 사업은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유해성 기준은 어차피 정부에서 .........

황순식위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정부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이걸 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다면 저는 이 사업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확신 못하는 사업을 왜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인조잔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판단해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 인조잔디 운동장은 어떻게 보면 체육수업을 하는데 편리하다는 강점, 비올 때 운동장을 쓸 수 있는 강점 때문에 사실 이게 인조잔디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인데 실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 기준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 제조자 그리고 또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의 답변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전해들은 분위기를 얘기하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다수결의 의견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한두 명의 학부모라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해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해하다는 적극적인 검증이 있어야만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시기가 12월 말이 다 돼 갑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조건은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주문도 해 주셨고 그런 의견을 교육청과 학교에 전달을 해서 학교 단독적으로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시의 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한 회신도 해 드렸듯이 학교 스스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한 끝에 일을 추진하자고 해서 지난 9월부터 회의를 3차에 거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하라는 부분은 어렵고 학교에서 학부모들, 학교, 시, 시의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지만 조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많이 됐었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참고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세 차례 했는데 제가 회의 참석했다가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이게 분명히 추진 여부까지 안건에 넣어서 논의를 하게 돼 있는 회의를 잡아놓고 선정위원회를 괄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이제 와 가지고 다시 추진 여부를 얘기하느냐고 추진 여부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회의를 몰고 가셔서 저는 도대체 교육하시는 분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진행해 가지고 요식행위로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거기 참석했었으니까 다 결정해 준 걸로 생각한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보면서 불쾌했고 또 하나는 실제 잔디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을 가르쳐야 되는 체육부장 선생님이 이메일까지 돌려 가지고 자기는 아이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메일까지 보냈는데 도대체 제일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진짜 교육적인 배려로 이걸 하는 건지 아닌지 한 번 의회에서도 생각을 잘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중현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교육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과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사업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교육경비 보조되는 있는 내용들을 정비하고 또 제5조 6항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 중학교는 교감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88호 과천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조례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조례인데 혹시 지금 지자체 기준으로 유사한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5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학교 급식 식품비가 언급이 돼 있는데 학교급식 조례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에 염려는 없겠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 경비 보조하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규정 이외에 두 가지의 호를 신규로 삽입을 해 주신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상충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의 발의 내용을 보면 6호가 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주무 과에서는 이 조례 검토 다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5호 같은 경우 학교급식 조례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같이 넣어놔도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고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특별히 상위 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은 총 12억 3,414만 6천원에서 7,254만 2천원이 감액된 11억 6,16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주민 서비스 현판 등 전달체계혁신 지방교부세 1,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635만원 통․반장 세미나 1천만원, 통장자녀장학금 1,915만 2천원 등 총 8,27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2호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2007년 9얼 1일부터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됨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문화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의안번호 제2007-82호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됨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문화교육센터로 변경하고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5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위촉 대상에 지방의원을 포함하여 현실에 맞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00억 1,289만 6천원에서 2억 7,740만원이 감액된 97억 3,54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비로 2억원과 자체 사업으로 추사 자료실 보안시스템 위탁 용역 240만원, 전통사찰(보광사) 화장실 신축지원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에서는 홈스테이 인터넷 홍보 1천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워크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광사 설법전 건립공사 3억원은 금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득하였고 현재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이행 중에 있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추사 작품 구입비 2억원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 공고를 마쳤고 현재 구입 대상 작품 선정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구입 대상 작품의 진위 여부 확인, 재평가, 감정가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계약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추사유물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1천만원이 2억원의 추사 김정희 작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비는 구입비에 비례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비바 55만원 정도 되고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88만원˜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모해서 들어온 작품은 8명에 200여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작품을 선정할 것인가를 저희가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감정평가하면 천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실제로 2억원 어치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평가를 하게 되나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감정평가 수수료에 비해서 구입하는 미술 작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가 수수료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평가하는 액은 200여점 작품에 대해서 다는 아닐지라도 구입할 가치가 있는 작품만 선정해서 그것만 평가한다는 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1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