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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3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06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66억 200만원에서 3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7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에서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의 장애수당 등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4,500만원 감액하였으며 보훈․장애인 복지기금 확보를 위해 기금 전출금 19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에 경상예산의 장수수당 등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의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등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확보를 위한 기금전출금 20억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에서는 경상예산의 출산장려금 지원 등 1억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4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7,2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한 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12쪽 노인복지관 신축 토지매입비 19억 800만원을 토지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방금 설명드린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의 사회복지기금 40억원 증액에 따른 보훈․장애인․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07-83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추가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액 노인복지기금 30억원을 50억원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20억원을 30억원으로, 보훈복지기금 10억원을 20억원으로 추가 조성하고 일부 조문의 변경 등 사회복지기금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현 위원께서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83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보훈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능동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은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보훈복지기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여 당초 총 60억원에서 40억원이 늘어난 총 100억원을 올해까지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중현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90호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각각 규정한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등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1년간 과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시면서 마지막 정리추경을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2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당초 기정예산 대비 사용액의 경미한 부분이 독거노인 간병비인데 이 부분이 사용내역을 보면 8명밖에 없었는데 당초 5,100만원에 비해서 4천만원 이상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독거노인 간병할 사람이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발굴에 소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72명의 독거노인이 계신데 간병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22%에 38명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실지로 신청한 게 미미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답변처럼 172명의 독거노인 중에 연간 8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미미한데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자발적 신청하기가 쉽다고 보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간병비가 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 입원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좀더 그 부분을 완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성 질환은 장기적으로 통원치료하면서 굉장히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정상적으로 입원을 해서 중증 병치료를 한다든지 독거노인들이 경비문제가 무서워서 아파도 집에서 끙끙거릴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법에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모든 보험이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지원하게끔 되어서 따랐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하는 것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은 간병할 사람이 없으니까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지 못 하는 사람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간병은 병실에서 수발드는 것을 전제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저희 동네도 보면 고관절로 불편하고 다리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하루에 세 시간이면 세 시간 간병인을 두어서 그러면 일당은 5만원보다 달라지겠지요. 집에 가사 도우미도 하고 같이 말벗도 되어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집행내역이 너무 미미하고 자격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간병가사도우미를 일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집에서 간병가사를 받는 사람을 무료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절충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집행잔액이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 굉장히 높아서 질의하였습니다. 130쪽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2억 천만원 기정예산 편성하였는데 1억 6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 2007년도 총 장려금 수령한 사람이 과천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23명입니다.

임기원위원

셋째아 둘째아 이 부분이 연초에 의회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급이 제외된 사람이 없이 다 소급적용되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미리 집행해도 예산 남는다고 했는데 남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더 편성하였는데 최근 3년간 기준해서 당초예산을 만들었는데 실지로 늘어나는 인원이 적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6개월 거주기간은 규제로 보이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거주기간이 안되면 주민등록만 옮기고 출산하고 갈 수 있어서....

임기원위원

그런 사람이 한둘 있다고 해도 어쩌다 아이를 좋은 곳에 와서 놓기 위해서 과천에 왔는데 똑같이 축하받는데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줍니다. 6개월이 지나면 줍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결국 2007년에 출산한 사람은 내년 상반기에 받을 수 있다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2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거의 50% 가까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최초 15명이 8명으로 되었고요. 신청이 적었고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예산을 주면서 내시과정에서 금년 1월에 내시가 되어 7월부터 했습니다. 신청인원이 적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 보조라지만 1급 장애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었는데 일단 1급 중증 장애인만 하더라도 소화가 된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과천시는 남을 거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강력히 주장했는데 금년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개선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과천시로 봐서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서 연말에 줄었는데 이 준 숫자 범위 내에서 사업이 책정될 것이고 경기도 전체로 따져봐서는 예산배정해 줄 때는 비율로 따져서 배정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전체를 맞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거나 이런 건 없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보다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확대하려면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 겠네요? 국도비에서는 안되고...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간병가사도우미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활동보조사업이 실제로 옛날에는 무료로 다 해주었는데 이것은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라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는 무료로 하고 차상위는 2만원 차차상위는 한달에 4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황순식위원

아울러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시내 건물 다니는 것이 불편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병원이 많은 건물도 휠체어가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도 하고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의장님도 별도로 말씀하셨고 실사가 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를 보면 앞서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독거노인 간병비도 상당히 감축되었고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도 줄어들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한 중증장애인 간병가사도우미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중증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중증장애인 간병가사도우미의 경우 8명을 채용해서 30명을 서비스 제공하려고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월 68만원 정도 되는데 5명밖에 채용이 안되었고 할 분이 적어서 대부분 인건비인데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적은 인원 5명이 원래 8명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못했다는 것인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8명이 3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5명밖에 없어서 서비스 제공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서비스 질이 떨어졌거나 5명이 8명 분 일을 다 했거나 했네요. 작년에는 몇 명 채용했습니까? 전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이나 독거노인 간병 중증장애인 가사도우미 일괄 같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뭔가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간병가사도우미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올해 새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맞물려서 중복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뽑기도 어렵고 급여를 높이더라도 더 홍보를 하면 인원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너무 적으면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임금을 책정하시고 필요한 인원대로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민선3기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공약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남철

백남철위원

공약사항은 추경에 하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지속적으로 되다가 재원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좀 당혹스러운 것이 이 기금을 많이 늘려서 좋은 순기능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반하는 경우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대개 사업을 몇십 억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논의과정 중에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될 것이고 어느날 갑자기 추경에 몇십 억을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당혹한 생각이 드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민선3기 되면서부터 계획되었던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인 단체가 됐든 보훈단체가 됐든 그쪽 해당하는 분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요구를 했으면 기금을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기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서 기금을 올려달라는 것인지 어느 쪽이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노인복지기금이 30억원이고 장애인기금이 20억원이고 보훈기금이 10억원 있었는데...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기금이 없다고 올린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하면 이 기금이 없으면 신규사업을 못 하는 것이냐 역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에서 편성되어 할 수 있는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 해서 할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로 쓴다면 예산에서 편성되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한다면 예산편성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해서 추진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고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정리가 이렇게 맞추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맞추면 저럴 수도 있다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보려고요. 이런 저런 두루뭉실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넣었다라고요.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손 보신다면 어떤어떤 사업은 기금에서만 사용하겠다 이런 색다른 것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단체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실지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부분을 기금 계획서에도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실지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산편성하지 못 하고 복지시책을...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기금에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못 하는 사업이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듯이 거기는 순수하게 사무실 운영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쪽에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복지시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정활동을 오래 한 의원으로서 느낌이 그래요. 예를 들어 10억을 증액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생긴다고는 보지 않고 생긴다면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수를 보면 30억이 많다 50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금을 만들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반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는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인원이 더 늘어서 또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어서 기금을 늘리지 않으면 그 전에 있던 수요에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하면 어느 단체에 기금을 만들면 그 단체 돈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과천시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 시민의 자금으로 보겠지만 내 조직의 돈입니다. 업무성격상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어떤 것은 기금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사회복지라면 사회단에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보훈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기금의 명칭 자체가 엉성하고 복지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야기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노인복지, 보훈복지, 장애인복지 이 정도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돈을 가지고 특별히 못 해본 사업이 있어서 기금을 늘리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못 해본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여태까지는 단체에서 활동비라든가 이 정도로 썼는데 그 단체 이외에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 다른 보훈단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과 차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를 들어 기금을 증액을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줄어든다고는 판단 안 하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도 그런 게 있어서 액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기금에 원금은 사업을 할 수 없다하고 이자만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꼭 뭉치돈을 은행에 넣어서 그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니 그냥 요구하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꼭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그 생각이 이해가 안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재정상태가 양호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언제든지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향후 재정상태를 꼭 그렇게 여유가 계속 있다고는 판단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량이라든지 숫자라든지가 모자라서 더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높은 이자도 아니고 어차피 기금도 금고에 가 있고 일반회계도 금고에 가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넣었다가 이자를 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요구를 하면 장애인 단체나 노인회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도와주는 입장에서 방법론을 찾는데 은행에 넣었다가 기금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것을 삭감을 해서 못 하게 하든지 노인복지를 못 하게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얼마든지 보훈단체 도와주려고 하고 국가유공자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노인이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100% 예산 100원도 안 깎고 도와주었다고요. 또 의원들이 나서서 삭감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금에 넣었다가 이자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돈이 여유가 있어서 통장에 넣어둔다는 의미하고 사업하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적절치 못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꼭 기금을 넣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재정상태가 좋을 때 어느 정도 여유있는 자금을 확보해 놓았다가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지 못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과천시 재정이 좀 좋을 때 기금을 올려놓자 그 이유밖에는 감동이 오는 부분이 없네요. 그 외에는 없잖아요. 저는 기금을 올리는데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기금을 올려야 할 때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내용적으로 이건 기금에서 해야 되고 그것 외에 기금 외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 그런 정리라도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전과 지금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재정상태가 좋을 때 기금 올려놓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답답한 생각이 있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금은 기금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활용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른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출연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 외에 다른 것도 일반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금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나가요. 그러면 기금 만들 필요가 없이 일반에서 바로 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 기금 중에 한마당축제 기금을 이야기할 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 15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은 150억 외에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해주잖아요. 교육발전기금도 맨 처음엔 100억이에요. 지금은 250억이 넘었어요. 그것말고도 또 일반회계에서 가요.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지금 말씀하신 올려놓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금 만들 때도 처음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외에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 상관이 없이 자금이 넉넉할 때 기금이나 많이 만들어 놓아야지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과천시 재정을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감동을 못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금을 증액하고 안 하고 찬반론이 아니라 명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감동을 주지 못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열심히 질의를 하고 삭감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또 삭감은 못 하겠더라고요. 노인들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들 잘 해주자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 못 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별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동 주는 예산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40억을 올리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것은 의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문제삼아 봤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감동 주는 답변이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증액되고 장애인 복지기금이 증액되는데 사유를 답변하시는 것은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복지기금이 증액될 때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되는 분들이 제안을 하셨을 거예요. 왜 필요한가도 당연히 설명했을테고, 또 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20억이 증액되면 그에 따른 1억 몇 천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또 이 이자가 발생한 것을 적립했다가 매년 당해연도 이자가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해연도 이자만 가지고 썼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바뀌면서 정말 하고싶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년 한꺼번에 일반회계에서 빼기가 어려우니까 적립시켰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나중에 이 기금을 모아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요구해서 올렸고 다른 보훈복지기금이나 장애인 복지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을 증액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사타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제 판단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적립된 이자를 5년 정도 모아놓으면 큰 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복지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올릴 때는 그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예산을 할 때 답변해 주셔야 위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물어서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구두로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저는 적합하지 않으면 삭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 배치를 한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금 조성하는 것 자체, 단체 돈같이 여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실제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혜성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보훈단체도 올해 4,800에서 5,200 거의 안 늘어요. 장애인도 8,600에서 9,900 노인도 1억 1천에서 1억 2천, 기금을 늘려도 당장 쓸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금년도 이자발생한 것을 내년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09년에 다시 편성해서 쓸 것이니까 그때 가서 이자는 판단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올해 예산을 내년에 쓰고 내년 예산을 그 후년에 쓰기 때문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자발생한 것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실제로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쓰는 방법도 있고 매년 적당한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이라든가 전부다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운영비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새로 조성된 것은 운영비 보다는 실제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하는 쪽이 아니라 조례를 그렇게 정비하셔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지원금액인데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없고 운영비만 그러면 두 배로 늘린다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뺄 것인가 지금 기금 늘어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 내놓고 있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다 지원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운영비 지원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회계부분을 기금으로 돌린다는 말씀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 세 개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당혹스러웠던 것이 뭐냐하면 필요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과천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사실 과천에서 청소년이 많겠어요, 보훈이 많겠어요? 실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보았을 때 분석해 보면 나오는 게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굉장히 투자가 적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부 하던 사업이 교육지원과로 가서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그리로 가서 그렇지요. 실제 소외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성회관이 있으면 다 끌어안고 하는 것인데 교육이라는 조건 때문에 하던 프로그램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같이 보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과천의 여성을 만나보니 굉장히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기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가장 요구도 많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올린다고 한다면 여성발전기금도 같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계획이 없고 여성단체에서 우선순위로 요구했던 것은 여성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어서 올해 2월에 여성비전센터를 개소하면서 충분히 어떻게 하면 여성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가 검토를 부탁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은 비전센터에서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위치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여러가지 검토 중에서 보훈회관이 종합회관으로 옮겨가면 그 자리에 시립어린이집과 여성관련을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와 수요에 따라서 이번에 기금이 책정되었다는 느낌이 안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애초에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여기는 10억을 주고 여기는 20억을 주고 여기는 안 주는지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뭔지가 답변과정에서 납득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초 사업추진 종합계획에서 여성비전센터 가장 우선순위로 요구했던 것이고....

황순식위원

40억이 남아서 배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에 20억 장애인에 10억 보훈단체에 10억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보다는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보훈쪽에 필요하다고 해서요.

황순식위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4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쪽에서 큰 고민이 없었다 전출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금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은 기금보다는 일반회계가 맞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으로 사업을 하면 이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의가 안되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기금이 주머니돈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을 많이 늘리는 것은 억제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 기금규모를 뽑아놓고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 기금이 천 억이 됩니다. 서초구도 700억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금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추경에 기금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늘리는 거 아닌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남아서 늘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운영계획을 짜서 연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한 해 중간에 기금을 40억씩 늘리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곤란한 예산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미리 계획한 것에서 어긋나서 불가피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년 이자 생기는 것을 내후년에 쓸 것을 본예산 다루기 며칠 전에 하는 추경에서 다루는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하기 시작하면 예산운영원칙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과장님께서 계속 다른 위원들이 요구하시는데 왜 기금을 늘려서 어디에 꼭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 못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기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기금을 늘린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기금을 늘리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이것을 왜 꼭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황순식 위원님이 여성기금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여성기금 같은 경우에 20억이 있는데 다른 기금이 늘어나면 기금액수로는 보훈기금과 둘이 같이 최하위가 되는 것이고 본예산을 뒤져봐도 여성 예산은 2억밖에 안되고 기금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여러 사회계층 중 어디가 필요하고 균형있게 해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20억 10억 이렇게 늘어나고 여성기금의 경우 이런 규모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도 예산에서 검토해서 반영되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에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이 일반회계 150억하고 특별회계 160억 310억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민들이 시급한 사업 아이템을 못 찾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앞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돈이라는 것은 첫째 시급성을 따라야 되고 둘째는 효과를 따라야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만드는 게 더 적절한지 제가 듣기로는 명시이월로 19억이 노인회관 짓는 것을 급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토지매입이 안되고 있지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감정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에서 일반적으로 해제되면서 공시가격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요구했는데 실제 감정평가원에서 온 것은 인근지 그린벨트 기준에서 42만 6천원에 가격차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협의가 난항이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 모아서 나중에 큰일을 하겠지 하는데 지금 이자수입으로는 제가 보았을 때 요원한 일입니다. 수십 억을 모은다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급한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서 그 자리가 아니면 다른 자리를 해야지 판단력이 빨라서 집중해 주어야지 이렇게 서형원 위원님 이야기처럼 인근 서초보다도 기금을 더 많이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솔직히 제 심정은 세금걷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면 이렇게 쓸 데 없으면 추경예산만큼은 세금 안 걷고 주민들에게 주머니 덜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여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센터가 좁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지역에 지을 것인지 지을 수 없으면 상가권에서 더 넓게 해서 그 수에 충족해 줄 것인지 판단해서 과감히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예산편성 추경 짜는 거 보면 사오십억 운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은 비전센터 그것을 회관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내일 개관하는 청소년수련관에 여성회관 같이 들어간다고 여성들에게 계속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거기에 넣어준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급성이 어디가 급한지 또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성이 어느 것이 높은지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도 고민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에 전반적으로 위화감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서초구가 전체 기금 규모가 700억이고 군포는 400억 같은데 축조심의하면서 기금액을 다른 지역과 기금규모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올라왔는데 조례 검토했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요구해서 의원발의해서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재향군인에 대해 이미 지원되는 예산은 과천시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지원되고 그런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고 실무부서에서 재향군인회 말고 6․25참전전우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상위법에 조례제정근거는 있었지만 실제로 지원하는데는 상위법에서 관련되어 지원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일단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재향군인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유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조례를 제정 건의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행정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조례만 많이 남발될 것 같고 제정을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결론적으로 본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 질문을 어디에 드려야 되는지 안중현 위원님께 드려야 되나요? 지금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중현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훈단체 6․25참전단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조례가 여기가 제정되면 또 다른 단체도 조례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재향군인에 대한 조례는 재향군인조례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만약에 보훈단체나 상이군경회에서 조례를 요청하면 그 단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향군인단체는 재향군인단체에 맞는 조례 상이군경회는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한 단체에 조례가 만들어졌더고 해서 다른 형평성이 어긋난다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지요. 만약 재향군인회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통과를 안 시키면 되는 것이고 다른 단체가 요청했을 때 그 단체 조례가 타당하면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조례가 올라오면 제안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조례는 관련단체에서 계속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한번 다루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중현 위원님께서 대표가 되셔서 일단 안건으로 올리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같은데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제목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한 6조를 보면 재향군인회가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재향군인의 한 사람이지만 재향군인들이 이것을 실제로 필요로 한다기 보다는 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 내용을 봐도 할 수 있는 일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이 우리 지역의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절대 적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더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에서 이런 조례나 지원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맘이 약해지기 쉬운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조례가 우리 시의 법으로 엄격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 제출된 조례안은 적절한 조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엄격하게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인지 재향군인회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애매한데 예우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예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천시 재향군인이 몇 천 명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 맥락상은 그런 의미거든요? 아니면 그 단체 대표에 대한 것인지 가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라 한다면 실제로 이 조례가 수행되는데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중현위원

어느 개인이 예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구적인 해석이고 기본적으로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재향군인 회원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예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4조를 맥락 그대로 해석해 보았을 때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재향군인회원에게 해야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라 봐야 겠지요.

황순식위원

단체에 대한 예우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감안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는 현재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안중현위원

조례가 현재 지원되는 양이 많다 적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으면 지원되는 내용을 정비할 때는 조례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근거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재향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만 군대에 다녀왔지만 국민이 나라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자기 직업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 있고 예우를 받아야 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희생을 당했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조건이 되면 군대 갔다온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자녀를 낳은 출산여성도 예우해야 되고 외국 가서 학위 따 와서 다시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다 만들어야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예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쓰면 예우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법은 법이니까 엄격하게 만들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재향군인회에 관한 조례는 문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향군인회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같은 논리라면 모순이 될 수 있겠지요.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논리는 재향군인회법 논리가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나름대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또 의견에 반대하시면 나중에 의사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4 회의중지

11 : 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83억 9,001만 1천원에서 3억 788만 7천원이 감액된 80억 8,21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 목에 운영수당 및 시설장비유지비 1,26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목에 살수차 1대 구입비 1억 4,500만원과 일반승용차 1대 구입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1,196만원, 시설비목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의 보조사업 시설비목에 주암8˜11통 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비 3억 1,245만원, 시청 정문 태양열 시스템 설치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목의 6억 2,675만원, 자산취득비목에 1,47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의 반환금 기타 목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97호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조례개정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사유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84호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지하 및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조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80% 공공기관은 50%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1항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내용 및 범위가 제1호와 4호가 중복되므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에서 통합 보완하여 시 지역에서는 1천 ㎡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방지와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시 잔여지 일괄매각 부문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총 보상금 한도액 및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을 3배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시민회관 빙상장 냉동시설 교체 예산이 본 위원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많다고 주장했던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입찰잔액입니까 아니면 공사범위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공사범위는 변동이 없고 입찰 잔액하고 설계가 끝나서 발주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설계서를 감사하면서 한 7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감액이 되고 일부 낙찰률이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낙찰은 87% 선에서 낙찰되었을 거 아니에요? 최저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조달청 설계에서 감액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파악 못 하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한 1억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에 공단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쭉 몇 년간 활동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사단가가 높다는 인식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냉동시설 교체도 마찬가지인데 역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안 걸러주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는 특히 전체 재산 시설유지관리를 하면서 청사의 건축부분은 건축직이 청사관리를 맡고 하니까 그나마 덜 할 것 같은데 설비나 전기분야 전화기 회선 가는 것도 1억 몇 천 들어가 놀랐는데 아니 공단에 전화선 가는데 무슨 1억 8천이 들어가느냐고 잡음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명확하게 못 집어내니까 저희도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외부에서 검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에서 몇 년에 한번씩 일이 생기는 것인데 직원을 두면서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급성을 위한 공사가 아니면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을 빨리 제출하라고 해서 몇 달간 외부기관에 검수를 해서 비용을 주더라도 저는 이 예산절감의 효과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도면을 평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점검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사례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시민회관 공사에 있어서는 전기나 기계 발전기라든가 여러가지 공사가 복합되었던 사항인데 전문성이 거기까지 커버하지 못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전문팀을 구성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외부에 발주를 주어서 설계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설계검토가 필요한 것이 예산검토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실수한 게 국내 건축환경에서는 시공하자는 잡히는데 갑론을박이 있는데 설계하자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이 없어요. 그 사례로 대표적인 게 남태령의 TRN공법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설계 하자라고 보는데 지금도 저희가 누수를 못 잡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의회 동 청사도 1억 4,500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물을 잡았느냐 하면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계상 잘못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근본적 해결은 안되고 이래서 차제에 저는 추경 이야기지만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에 우리 시 규모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빼보면 긴급한 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일은 늦어지겠지만 아니면 주무 과에서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내년에 해보고 싶으면 3개월만 빨리 움직이면 되거든요. 예산계에서 내라 할 때 8월 가까이에 낼 게 아니라 미리 내서 회계과에서 점검하는 스크린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임기원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면서 도에는 기술심사계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를 기술검토를 합니다. 물론 계약직 전문가가 있고 팀장이 있는데 시에 전담부서를 두기에는 시의 조직 규모를 봐서 어렵다고 여겨지고 다만 거르는 장치 일정시간을 두고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거르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한번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을 예산만 일반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제가 보았을 때는 각 학회 같은 데에 건축학회나 토목학회에 의뢰를 하면 된다고 보고 한 예로 민간자본보조하는 관내 공사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집하장입니다. 건축단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단가입니다. 처음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직원도 모르고 본 위원도 몇 달간 투자해서 이게 실제보다는 단가가 안 맞다는 개연성은 명확히 못 잡아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속은 찜찜한데 결국은 예산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집행되었다는 거지요. 집행된 것만큼의 가치있는 물품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 내년도 예산은 다 짜여져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 회계과에서 하든지 부시장님 직속기구에서 해서 전체적인 설계심의를 해서 잘못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고 둘째는 설비가 제대로 되어 양질의 구조물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44페이지 보면 시청 정문 태양열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떤 시스템이고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집행이 안된 게 아니라 예산을 이번에...

황순식위원

이번에 올라가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시청 정문 위에 태양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천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2천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양열 집열기를 4m×10m 설치를 해서 밑에는 축열조하고 자동제어장치 모니터링기를 설치해서 당직실과 시영버스 대기실에 전기로 해서 온수배관으로 나가서 쓰는 사항이 되겠고 라디에이터 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잡은 것을 국비 지원받는 겁니까?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내려온 것인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추경에 올려서 언제 공사하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물공사 같은 것은 없고요.

황순식위원

올해 가능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2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할 것입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 되었잖아요?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분석을 해보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12월 다 되어서 올라오는 게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고 어떤 설비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146쪽에 주암동회관 내 목욕탕 집기 구입비입니다. 회계과에서 시 소유 재산 중에 건물 소유가 청사로 쓰는 것 외에 이런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사용빈도라든가 수익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것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점검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500만원 잡았는데 430만원 밖에 사용이 안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당초의 수탁자가 금년 10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6월 20일에 본인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 이전에 옷장이나 입간판이나 여러가지를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6월 20일 해지를 하고 현 수탁자는 9월 1일 결정이 되었는데 일부분을 전 수탁자가 할 때 사용을 하고 현 수탁자에게 이런 게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필요치 않고 그냥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역주민의 민원이지만 그 당시 목욕탕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예견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갈현동 목욕탕에서 벌써 실패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마을에 옛날식의 동네 목욕탕식으로 해서는 지금 우리 찜질방 문화나 대형 사우나 문화에 절대 적응할 수 없고 경쟁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주암동 회관을 지으면서 목욕탕 부분의 건축비나 공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래서 갈현동 사례를 들어서 주암동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목욕탕으로는 해결이 안되니까 이 공간을 다른 편의시설로 가야 된다고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사항이니까 해주자 주민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론이 밀려서 했는데 결국은 수탁자가 계약을 못 하고 바뀌고 지금도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문 닫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영업현황 파악해 보았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처음 수탁료와 지금 많이 다운되어도 안되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여기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면적을 아깝게 다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현동 마을 목욕탕을 뜯어내고 새로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자 투성이였는데. 그래서 저는 행정을 허심탄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민원에 두려워할 게 아니고 디펜스행정을 할 게 아니라 과감히 선례를 보여주고 과천에는 이러이러한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해서 무용지물로 쓸 게 아니라 만들어주되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씁시다 하면 충분히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관내건물에 임차 주고 있는 현황을 면적과 임대료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 조례는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32조에 보면 신도시나 공공기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중앙행정기관은 80/100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을 감면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가 받으면 감면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대부할 경우에 임대료 80%를 감면해준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과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기관이 혁신도시다 해서 갔을 때에 해당 시군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는데 20%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기존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갔을 때 지방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80% 감면받을 수 있다?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법에 의해서 조문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7 회의중지

13 : 3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윤현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72억 3,010만 6천원보다 9,163만 9천원이 감액된 71억 3,84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구 등산로 임차료 총 671만 2천원 중에서 144만 1천원을 기 납부하고 남은 차액금 527만 2천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유아비용지원액이 자체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되었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국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3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에 거세 고양이 표찰이 귓표 부착에서 티핑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표찰제작비 4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 도비 및 시비 내시분 변경으로 37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2007년 융자지원금 30억원 중 11억원만 집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6천만원과 건설과 소관 굴다리시장 이전 융자지원금이 미집행됨에 따른 이차보전금 4천만원으로 총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대한웅변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키로 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웅변대회 미개최로 인한 지원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12페이지 과천화훼종합센터 용역이 수도권 광역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15억 1,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의안번호 제2007-86호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 지원하여 주거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과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조례의 정확한 용어의 전달을 위하여 관련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대상지역은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86호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관을 설치 지원하여 주거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암동 죽바위, 돌무개마을 등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숙원사업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해당지역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2/3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의 2/3 주민을 위원으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양곡수급관리 및 공공비축제 업무추진이 있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12월에 40만원을 더 써야 되는 것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조정하는 성립전 사업인데 양곡수급관리 공공비축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비라든지 직원 급식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연말에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조정하는 것인데 11월 13일부터 추곡수매하면서 급식비 사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미 사용하셨단 말씀이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이번 12월에 합니다.

황순식위원

157쪽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산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1회는 9월 29일 납기를 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추경에 전부 다 세워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현재 문을 열어놓고 시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무상관리전환을 하려면 사용료를 한번이라도 내야만 그 근거로 해서 연말에 재경부와 협의할 꺼리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로는 사용료도 하나도 안 냈고 계약도 안 맺고 해서 교육원에서는 빨리 사용계약을 맺고 절차를 추진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 사용에 대한 계약을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1년으로 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 사실 돈이 없어서 2회 분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분은 144만 1천원이고 2회분이 나머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인데 1회분을 저희가 과천시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임차료목에서 예산 융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고 2회분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양해가 쉽게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추경에서 같은 목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회 의지가 전달된 부분인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길을 확보할 때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님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임차료 내는 것을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쪽에서는 사용료를 시에서 내라 안 내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어쨌든 자기들은 통행을 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교육원에서는 법대로 안 하면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문을 닫으면 또 시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겠지요. 그러면 불상사가 생기면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맺으니까 그리고 사실 공무원도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그 점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사전에 위원님들께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텐데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른 데서 융통해서 쓰는 게 맞는 방식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쓴 것은 아니고 임차료목에 돈이 있는데...

황순식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분명한 시의회 의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목으로 예산을 자른다는 의미는 그 예산서에서 숫자를 삭감하는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또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았을 때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연말에 재경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황순식위원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일단은 한번이라도 사용료를 낸 사용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내야만 재경부에 국유재산 무상관리전환을 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추경까지 기다리기는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느 목에서 임차료를 빼셨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산림조경에 임차료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융통을 해서 144만 2천원만 기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계기로 인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재경부에 무상관리전환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저희한테 회시도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황순식위원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삭감한 예산을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다른 예산에서 빼서 썼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과천지키기 시민연대에서 인터뷰한 기사도 봤는데 예산은 시에서 일단 하고 주민들은 열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협의를 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을 납부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경기신문에....

황순식위원

신문을 가지고 행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직접 들어야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시민연대에서는 사용료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겠다 어쨌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라고 이야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데요.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의회랑 한번 하자는 이야기밖에 저는 들지가 않고 융통은 집행부 권한이지요. 그러면 쓰지 말라는 것까지 융통해서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 안 한 것은 양해를 드리고 저희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앉아보세요. 그러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규율하는 권한인데 쓰지 말라는 것을 다른 데서 쓰고 합법적이라고 하면 의회랑 한번 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집행부와 의회한테 시민들에게 맡겨달라는 사안 아니에요? 한번 하시자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누가 거기에 불지를까봐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교육원에서는 이미 문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사용계약을 해라 아니면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돈을 안 주어서 못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집행부가 의회에서 주지 않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업하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때 범시민 대표들도 만나서 그렇게 열어놓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실지로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공무원들은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사용계약도 안 맺고 열고 다니니까 어차피 감사를 받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분야입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책임을 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미 사용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하면....

서형원위원

교육원 공무원이 다친다는 거예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쪽에서는 문을 닫겠다 계약을 하라고 자꾸 독촉을 해오니까...

서형원위원

닫으려면 닫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집행부가 돈을 내고 쓰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돈을 안 내고 쓰겠다고 이야기한 거면 시민들에게 차라리 넘기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세요? 그러면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144만 1천원 융통으로 납부하신 것은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안 납부했다고 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서형원위원

납부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거라 보고, 처음 추경 400만원이었는데 삭감하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합이 또 700만원 가까운 돈이네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전에 실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문 열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절차를 시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다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들도 하는 절차가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보고 안 한 것을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말로 죄송하다고 하고 나중에 때워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목 내에서 융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의회에서 알고 삭감한 내용을 융통해서 쓰겠다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임차료라고 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녹지조경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내 일반운영비 안에 임차료목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는 융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융통하면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시장님입니다.

서형원위원

시장께서 결재해서 지출한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승인 절차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이 예산을 융통해서 쓰겠다고 협조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목내 융통할 때 최종 결재권자가 기획감사실장입니까? 목내 융통은 맞아요?

황순식위원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라고 하셨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목 간에는 전용이라고 하고요. 세세목 간의 융통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융통 협의승인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지출결의서를 전문위원이 받으셔서 법적인 검토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세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나쁜 과장님이고 나쁜 시입니다. 지금 답변이 얼마나 모순되었는지는 스스로 아실 겁니다. 누가 감사에는 무섭고 의회 예산승인문제는 안 무섭습니까? 그리고 과천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결의합니까 시민연대에서 합니까? 삼척동자가 아는 것을 스스로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에 대해서 말로만 과천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다 그런 쇼를 이제 그만 합시다. 그리고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얼마나 논란이 있었고 주민들이 열어달라고 항의전화 온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열렸습니까? 저도 새벽에 나가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원장 만나고 구걸해서 그 이전에 벌써 문 다 열었어요. 문 열어달라는 시민들 민원 때문에 9월에 일부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바빴으면 의회에 매주 열리는 간담회에도 보고할 수 없었고 기획감사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안건이 융통을 하면 향후 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감각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을 한두번 합니까? 주무과에서 올라오면 다음주에라도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께 상황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만 밟았어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본 2회 추경에 520만원 올라오니까 예산계에서도 이번 임대료가 52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물으니까 전용은 아닙니다 선집행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엄격하게 우리가 봤을 때 140만원은 전부 까막눈인 상태에서 지급된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시민들이 항의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이때 문 잠겨 있었어요? 아침 출근시간에 가서 데모하고 집회해서 벌써 1주일만에 열었던 겁니다. 다음에 계약내용도 보면 주민들 진짜 편의를 위한다면 관내 11월부터 산불기간에 전부다 출입통제하지요. 그렇지만 실제 통제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불감시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이 입구에서 기본적으로 검수하고 등산로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이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기는 철문을 만들어놓으니까 아래위로 무조건 자물통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밑에 무슨 투시경으로 보고 저기 문이 막혔으니까 돌아가겠느냐고요. 지금도 주말이면 끊임없이 넘어와요. 지하철에서 끊임없이 올라와 보니까 철문 잠겨 있어요. 진짜 시민이나 이용객을 위한다면 왜 거기는 공익요원이나 감시요원으로 해서 문을 개방 못 해요? 다음에 철조망 옮기는데 공사비 얼마 들이고 옮겼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포크레인을 파야 되는 부분 말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고 8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례는 행정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의 다과 예산이 많고 적음이 두려워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행정선례의 중요성과 두번째 과천시민의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겁니다. 과천의 많은 산악지대의 진입로가 사유지와 공공유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입구 수자원공사부터 홍촌천 올라가는 대로가 다 정부 땅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료 주기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철문 막아놓고 다 주어야지요. 왜 여기 백여 미터만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데 행정도 앞장서지는 못 해도 협조해주고 극단적으로 고춧가루는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시민과 함께 과천시의 자존심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도 모르게 뒤로 가서 계획서 주고 다 주어버리면 앞에서 싸우고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시민과 의회는 무슨 낯짝으로 다닙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 선례를 위해서 총대를 의회에 넘기면 저희들이 장담하겠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과천시민의 자존심이니까 지켜보자 솔직히 본 위원이 사정까지 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 압력이나 데미지가 없겠어요? 제가 원장님 만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래서 공무원은 감사가 두려워서 그러는데 그런 절차나 규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튼 이번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여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고 부시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설령 선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사전설명을 안 한 부분 의회와 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명시이월 넘어가기 전에 일반회계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다고요? 2008년 예산에도 잡아놓지 않았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시가 자체적으로 위탁을 안 하고 우리 시가 내년에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웅변표제를 넣으려고 직접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명시이월사업 과천화훼종합센터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 2007년도 12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GB관리계획안이 2007년 9월 17일자 건교부에 승인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올라와 있고 건교부에서는 현재 관계부서나 유관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건교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조경기본계획 등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 10억 1,3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합작사업에서 농림부는 더 이상 저희하고 투자를 같이 할 의향은 없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요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중간에 진행상황을 보면 농림부가 예산지원 50%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안 하기로 했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는 현재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전시판매시설인데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유통시설이 안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때문에 그 법이 해결이 안되면 자기들도 국비부담이 어렵지 않느냐고 하고 있는데 건교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법령개정 신청을 할 겁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하고 같이 건교부에 법령개정을 하고 법령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내년에 승인 떨어지면 지구단위계획부터 추진을 하고 그렇게 동시에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도매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는 과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만 판매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만약에 도매업이 가능해서 국비지원을 한다면 양재동 유통센터는 폐기하는 것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시장님이 도에 업무보고한 사항도 있고 시장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국비지원도 받고 도의 입장도 양재 aT센타를 포함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가면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현재 농림부는 저희에게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명확하게 듣고 싶은 것이 도에서도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타를 포함해서 가라는 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화요일에 지사님이 주관하는 도의 실국장 외청장 산하 공사 단체장들 합동회의 때 시장께서 과천의 현안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30분 가량 얻었습니다. 네 가지 보고안 중에 하나가 화훼종합센터인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30% 정도 지원하는 게 사실이고 그때 건의드린 것이 그린벨트 내에 화훼종합센터가 들어가는 입지 결정을 건교부에서 해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법령개정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지사님이 같이 추진하자 해놓은 다음에 농림부에서도 양재의 aT센타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과천으로 와야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30%에서 70% 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지사님께서 농정국장에게 지시를 했고 저희는 입지선정을 받아놓고 법령개정을 통해서 유통시설이 들어오게 하면서 어차피 그게 이삼 년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양재동 유통센터를 점차 없애고 과천에 합치는 것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시장님 역점 공약사항인데 저는 좀더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예측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 사업에 관여하면서도 농림부에서도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양재동 aT센타가 면적대비 또는 효율적인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림부 스스로도 단순하게 말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금 그 부지에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염곡 사거리를 엄청나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물트럭터미널 주변으로 헌릉로 주변을, 그러면 현재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양재동 화훼센터보다 얼마나 경쟁력 있는 곳을 만들어낼지 자신이 없다면 농림부가 수익이 별로 안 나고 향후 운영하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쇠퇴되는 이 시설을 우리가 수천 억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70%까지 온다고 할지언정 제가 보았을 때는 4천억 가까이 토지매입비하고 이런 막대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 떠안는 게 실익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농림부는 저 시설을 폐쇄하려고 하는지 왜 서초구와 서울은 그 지역을 첨단IT연구시설로 가려고 하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몇만 평의 화훼시설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평 이상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저는 30년 이상의 수익성과 향후 도시의 미관이나 도시경쟁력에 인근지역하고 노하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까지도 저는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제가 누차 회기 때 말씀드리지만 신분당선이 들어가면서 염곡사거리와 헌릉로는 양재역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의 변화가 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공약사업을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공약사업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다고 보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농림부가 왜 폐쇄를 종용하는지 왜 이쪽으로 떠넘기려하는지 하문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화훼센터를 팔아넘기려는 입장은 아니고 과천에 화훼종합센터가 생기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임기원위원

역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양재 화훼센터가 수익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팩트라면 옆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큰 사업이니까 좀 의문부호 관점에서도 두드려달라는 겁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농림부 유통국장 과장 실무 사무관을 저녁 때 만나서 총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국가정책이 꼭 수익이 남아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화훼유통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서울에 있는 것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과천에 떠넘긴다 그런 의미도 아주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과천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2,660억 국비 들어오고 나머지 도에서 570억 시에서 570억 정도로 하면 연간 그에 따른 세입도 만만치 않거든요. 검토를 해보면 그렇게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관내 생산농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님도 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린벨트가 아니라 특히 하남이나 광명, 과천은 비닐벨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천동 지역도 가보면 말 그대로 비닐벨트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계속 저기서 연탄 때가면서 실제 첨단 유리온실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농가도 많지 않습니다. 연탄 때가면서 그 안에서 숙식하면서 그게 경쟁력인데 과연 10년 이상 저 지역이 비닐벨트로 남아 있을까 그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점보다는 의회 입장에서는 회기를 할 때는 걱정되는 부분의 지적이니까 근본적인 반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의회나 시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04억 7,897만 9천원에서 3억 9,357만 5천원이 감액된 100억 8,54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에 1천만원 감액, 보조사업비에 5,380만원 증액, 자체사업비에 2억 9,700만원 감액,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에 3,481만 4천원 감액,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비에 4,812만 8천원 감액,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2,741만 7천원 감액, 환경시설 경상적 경비에 1,281만 6천원 감액,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비에 1,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비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 9억 1,054만원 중 6억 8,039만원을 자체사업비 과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5천만원 중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전액 집행이 안되고 불용되는 건들이 제법 올라오고 있습니다. 166쪽 밤나무단지 자연하천정비사업하고 추억의 썰매장 설치운영하고 비둘기피해 예방사업, 1년 전에는 의욕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안 주면 큰일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못 쓰고...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밤나무단지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군부대 휀스를 이전하는 사업인데 당초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다가 이전을 하면서 과도하게 부대적인 요구사항이 많아서 예산투입하는 효과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추억의 썰매장 설치운영은 서울시나 자치단체에서 겨울철에 썰매장을 마련해서 시민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 왔는데 저희도 양재천에 이 썰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별도의 결빙시설을 사용해서 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결빙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결빙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약품까지 써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비둘기 피해 예방사업은 6단지와 7단지에서 일부 사업추진 요구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두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하다가 6단지쪽은 동대표 회의에서 재건축사업이 멀지 않았는데 자부담해서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했고 7단지쪽도 자부담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비둘기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공식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안타까운데 들어보니까 이유는 다 있네요. 추억의 썰매장도 날씨 때문에 안되는데 얼음조각전 한다고 난리쳤는데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뻔 했어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구 온난화현상 때문에 빗나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원들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가 각 과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하고 머리를 맞 못 대니까 정례회를 열어서 짧은 기간에 의원들이 공부할 때 던지는 부분 삭감되는 부분에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우리가 세웠지만 미처 못 본 부분도 있고 왜 저분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지 앞으로 과장님은 존중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7단지에서 비둘기 패해 예방 관련해서 아예 사업계획서가 안 왔던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공문을 보내서 어쨌든 하면 동대표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못한 거 아닌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 비용에 비해서 7단지 자체적으로 비둘기가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7단지 주민 중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고자 하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업신청을 아예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비둘기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향후에라도 타 단지에서 또는 동일한 단지에서 주민자치회 동대표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향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무리를 이룬 비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서식처가 분산되었다고 보고 저층 아파트 위주로 처마밑에 살던 피해가 있었는데 단지 자체적으로 지장물을 설치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심각한 피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비둘기 서식이 우리 지역에 변화가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애당초 사업이 제기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MBC시사매거진이나 2580 같은데서도 피해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비둘기 먹이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정도로 뇌수막염이나 질병을 옮기는 병균이 비둘기에게서 나오고 있고 조류독감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심각하고 단지마다 아이를 막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심각성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안 했으니까 접어둔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줄어들고 있는지 과에서 능동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연구들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스터디를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비둘기 피해 예방사업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잡아놓았는데 예를 들어 6단지에 비둘기가 제일 많이 있었는데 6단지에 비둘기가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6단지만 피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단지에서 피해 예방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 단지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주민 전체에게 주는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꼭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서식처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시가 직접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무슨 문제가 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개인주택인데 직접 공사하기가 좀..

서형원위원

협조요청을 받아야지요.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시에서 뽑은 것은 1억원 미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을 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이 보조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시민 전체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의 사업으로 하되 그쪽에서 시공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야지 시가 예산을 세우고 시공은 단지에서 하고 결국 그것이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형원위원

그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개인재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나 그렇다면 직접 시공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직접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지에서 시공할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결되리라 보는데 6단지에서도 머지 않은 장래에 헐고 재건축할 입장인데 손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절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는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이면 사업이 추진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실제 개체가 준 것인지 시민의 밑바닥 여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방법도 찾아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그만두기에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거든요.

안중현위원

비둘기 피해 예방사업은 작년에 본 위원이 이 피해 심각성을 조사하고 나서 제안한 사업인데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실제 타이페이 같은 데서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어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 금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도 불찰이지만 비둘기피해 예방사업을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되고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6단지나 7단지 동대표 하는 분들이나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환경위생과에서 거기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 의견을 중시하기보다는 과천시 전체 방역사업의 한 부분으로 해야지 한 단지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하시는데 비둘기는 실지로 숫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비둘기 피해의 경우는 상황이 발생하면 늦거든요. 또 한두 명의 피해자만 나와도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역개념에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지의 동의를 받고 시의 사업으로 직접 100% 부담해서 해도 괜찮은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방역사업 개념으로 봐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오늘 예산을 보면서 안중현 위원님이 세우시면서 요청해서 하길래 비둘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체수 줄이는 작업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하는 건가 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으로 하면 날아 다니는 새 관련해서 어느 단지도 30% 유지비를 대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접근을 우리 의회도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고 서울시도 비둘기 100만 마리 시대가 와서 비둘기가 아니라 일명 닭둘기라고 합니다. 닭만큼 살이 쪄서 어쨌든 학계에서는 비둘기가 폐질환이나 뇌수막염 아토피에 유해한 조류로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도 개체수가 어느 정도이고 이 사업을 향후에 최소한 요즘은 이 비둘기 생육상태가 좋아서 원래는 1년에 두번씩 알을 낳는데 지금은 7번까지 알을 낳는답니다. 개체수 줄이기 작업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관내 비둘기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정책을 해 주시고 여러가지 병해충에 대해서 배설물 관리라든가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는 먹이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 주는 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방향설정을 하셔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라 해서 비둘기집을 폐쇄한다든지 서식지를 줄인다든지 이런 접근보다는 번식력을 줄이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가장 손쉬운 것이 불임제를 먹이에 섞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에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불임제 먹이를 주어서 산란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68쪽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처리비용은 60톤에서 4톤으로 실적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실제 매립지에 내는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은 시군마다 가는 양에 비례해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실제로 이 액수만큼 분담금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통보가 내려옵니까? 올해는 195만원 작년에는 97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고 하다보면 매립지로 가야 될 쓰레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변동이 있는데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은 정확하게 계근이 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고지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버리는 쓰레기양이 증가도 하고 소각 말고 매립해야 되는 쓰레기양이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어요. 올해 결정은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는 100만원 내외 같은데 결정된 비용은 아니지요. 통보가 왔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통보를 기준으로 해서 남겨놓고 삭감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비해 비용으로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2005년에는 200톤이 들어갔고 2006년은 적었습니다. 금년은 현재까지 158톤이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매립지로 가는 것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것들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담비용을 내면 매립지 조성비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매립지 조성비용 분담금은 따로 있었잖아요. 이것도 조성사업 분담금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비용입니다.

서형원위원

본예산서에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처리비용 이 같은 부기로 해서 60톤짜리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올리신 것 말고 다른 부기로 해서 수도권 김포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사업 분담금 해서 1억 5만 7천원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에 나온 4톤은 무엇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실제 반입된 양에 대한 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백오십 몇 톤 들어갔다면서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4톤×30일이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간 게 158톤 들어갔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150톤 들어갔는데 추경에서 120톤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하고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하고 차이 그리고 소각잔재는 따로 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포함해서 하여튼 수도권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168쪽 민간위탁금 쓰레기집하장 운영위탁비 2,600만원 전액 불용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단지 준공에 맞추어서 쓰레기집하장 운영위탁을 8개월 예산을 세워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집행이 안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4개월 정도인가 운영할 것으로 예산을 해서 위탁운영비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되더라도 11단지 조합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면서 위탁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 입장에서는 이 위탁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기부체납을 안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정산절차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공사측에서 시험운영기간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합측에서도 위탁운영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공사가 완벽하게 가동이 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아직도 시운전기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11단지가 4월에 준공이 나고 쓰레기집하장은 2달 늦게 6월 경에 최종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클린도시를 위해서 도입한 정책인데 주무과에서 보시기에 시운전을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투입구라든지 운영상에 또는 집하장 터미널의 문제라든지 자체점검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시운전을 하는 중에 수시로 나가서 보기도 하고 합동으로 조합측하고 보기도 했는데 집하장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투입구 부분이 이용하는 분들이 홍보가 덜 되었든지 인식이 덜 되어서 페달처럼 밟아서 열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센서로 해서 인식이 되면 그때 밟아야 문제가 없이 열리는데 센서부착을 늦게 한 이유도 있지만 잘 인식이 안되어서 가서 힘을 주어 밟아버리는 바람에 그게 망가졌습니다. 다시 교체를 하고 보수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집하장 터미널공사비용에 22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암롤박스 청소차량도 저희가 구매해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주무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서 이 정책이 향후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왜 그런 투입구에 에러가 나느냐 하면 본 사업이 30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할 때에도 그렇지만 조합이 계약할 당시에도 본 공사의 기본적인 데이터와 자료가 없이 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내용과 기본 설계도가 있었으면 뭐가 다르면 거기에 따라서 기책 사유가 명확히 되어 하자책임을 하고 보완을 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쓰레기 투입구가 A형인지 B형인지도 모르고 하고 B를 갖다주어도 말을 못 하고 A를 갖다주어도 말을 못 하는 이런 짝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를 몇 M로 지을 거며 뭐를 할지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예산이 이십 몇 억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책임소재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시운전도 길어진다고 보고 여러가지 시운전이 길어진다는 것은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기능성을 발휘하지 못 하지 않느냐 역으로 말해서 여러가지 에러가 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예산집행한 단지도 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주무과에서는 점검을 좀 해 주시고 필히 나가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의 정확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문건 뭐든지 주어보세요. 가능하시겠지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들 전원에게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다 공히 보내주십시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50 회의중지

15 : 0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 4,246만 1천원에서 7,559만 7천원 증액된 75억 1,805만 8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관리에서 자동차 우편요금이 580만원 증액된 1,12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금이 9,129만 7천원 증액된 9억 8,64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에서 2,15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328억 518만 3천원에서 2억 1,237만 1천원 증액된 330억 1,755만 4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변동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446만 1천원 증액된 15억 9,700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791만원 증액된 314억 2055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328억 518만 3천원에서 2억 1,237만 1천원 증액된 330억 1,755만 4천원으로 변동내역으로는 도시주차장 운영에 1억 2,403만 6천원 감액된 7억 1,472만 5천원 도시주차장 건설에 37억 9,590만 5천원 감액된 21억 5,692만원 예비비가 41억 3,231만 2천원 증액된 301억 4,59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6억 7,607만 7천원에서 2,271만 7천원 증액된 6억 9,879만 4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변동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900만원 증액된 6,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71만 7천원 증액된 6억 3,779만 4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6억 7,607만 7천원에서 2271만 7천원 증액된 6억 9,879만 4천원으로 증액부분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312쪽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5억 2.943만 4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유는 안양축 BRT사업과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내년도 중앙로 재포장계획이 있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313쪽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확충사업 23억원이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경찰청의 사업추진일정 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316쪽 아파트단지 주차장 확충사업 2억 6,565만원이 주민동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불가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9단지 아파트단지 주차장 확충계획은 왜 삭감된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 저희하고 9단지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였으나 불행히도 주민동의를 미추진했습니다. 일단 주차장 확충사업은 포기를 하고 추후에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단지의 결정사항이 있었고 내년에는 주차장확충사업 대신에 차선도색을 결정했습니다. 불가불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는 9단지에서 요청했던 사업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주민동의 과정에서 동의가 안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 동의받았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50%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70%입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287쪽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억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2억 8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실제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금까지 부과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걷혔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005년에는 3억 1,849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안중현위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올해 들어온 것인데 2005년도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2005년에는 2억 800만원 정도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1억 5,111만원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판단으로 당초예산보다는 다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치의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 10월말까지 1억 5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여기서 범칙금 수납은 올해 부과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것을 보면 5,800만원 정도를 더 수납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지요? 그러면 10월말까지 1억 5,111만원이 걷혔는데 이때까지 과태료 부과한 금액은 나옵니까? 부과액이 얼마가 되는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1만 819건에 4억 4,111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수납율은 34% 정도 되겠네요?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도 그 정도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수납율이 예상보다는 적은 편인데 288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나와 있지요? 1억 9천에서 2억 4천으로 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 이전 거지요? 그 전년도 과태료 부과했던 것을 당해연도에 걷지 못한 것이 누적되어 올해 걷힌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06년에 과태료 부과한 게 얼마 2005년에 부과한 게 얼마라는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쭉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에서 연도별로 수납된 액을 통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연도에 미수납이 많은지 나올텐데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초기에 수납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일이 년 자꾸 지나가면 그만큼 수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급하자마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당초 기정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실체 예측과 차이나게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이 수입이 증가해서 금년 10월 현재 4억 5천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기정예산 편성할 때 200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주차요금 단가가 싼데 싼 기준으로 10% 증액된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인데 기계장치를 투입해서 징수가 되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그동안 누수되었던 것이 체크가 되어 징수되었던지 아니면 주차하는 시간대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인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누수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주차빌딩의 경우에 2005년 2006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월말 현재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차빌딩 수입은 2005년에 1,989만 1천원 2006년에는 6,380만원, 그런데 2007년에는 10월 현재 7,555만 3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별양동 상가 5단지 빌딩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의외인데요? 그동안에 주차수익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주차수입 극대를 위해서 3층이나 4층은 요금을 낮추어서 유인책을 쓰라든가 여러가지 제안을 준 이유가 본 위원도 여기에 주차하면서 요원에게 여쭈어봅니다. 월급은 나옵니까 하면 아직도 나온다고 답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월급값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7천 얼마 정도면 나온다는 것인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주차하는 분들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용의 편리성을 느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의 3, 4층도 놀리지 않고 풀 가동되어 주차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사업이 사업비는 다 투입이 되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다음에 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330억 정도의 재원은 전부다 교통범칙금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게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하세요? 전출시켜서 어느 정도 특별회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오년 전에 상당한 금액이 전입이 되어서 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집행부가 고민해 주셔야 될 특별회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GB우선해제지역도 이 자금으로 씁니까? 기반시설자금으로 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 예산으로 씁니다.

임기원위원

계속 300억 이상 잠겨있으니까 비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관내 주차장을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투입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잡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줄여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차장 예산은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저희도 별도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29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2, 313, 31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5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중앙로 재포장계획과 중복투자방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내역에 노면 재포장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도비 70%와 시비 30%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2008년 계획에 건설과에 중앙로 재포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가급적이면 사업범위를 줄이고자 해서 금년에 차선도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포장이 되면 또다시 차선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어 사업시기를 늦추어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범위가 차로 도색사업과 뭐뭐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금년에 우선 시행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쪽에 134m 정도 꽃벽을 설치했고 아직은 겨울철이라 내년에 심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코오롱쪽에 목장처럼 울타리친 것도 이 사업이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사고이월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관급 자재로 해서 우선 금년에 마쳐야 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차선도색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역 다니면서 이해 안되는 게 버스 정류장 주변에 아이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을 하고 도색사업을 작년에 하겠다고 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도심지가 이상한 울타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쉘터 주변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인위적인 구조물로 자꾸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최근에 수자원공사 앞하고 이 추위에도 코오롱 앞을 하잖아요. 그리고 도로 중앙에 네모난 박스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이 사업입니까? 그러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오는지 작년도 예산범위가 15억 3,600만원 1식으로 부기 잡히지 않았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데 금년도까지 하다가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하는데 같은 사업내용이지만 사업이 세분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벽하고....

임기원위원

예산부기대로 보면 사고이월로 정리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가 생각이 빠르면 수자원공사의 경우도 그 정도 사업은 봄에 해서 난간에 꽃 심기를 일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에 그거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있는 거도 떠내는 판에 겨울에 구조물을 설치하니, 그리고 12월에는 모든 공사가 스톱하기를 바라는데 목장처럼 휀스 만들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되고요. 건설과 중앙로 재포장계획이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중앙로 부분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특히 가을축제를 대비해서 서울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노면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잡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건설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임기원위원

그게 아니고 명시이월 사유가 일을 제 때 못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바뀌고 해서 시차적응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도비를 받아서 사업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부가 아니라 엄청 늦어진 사업이고 사업을 제 때 안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넣는 것이 적절한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보시고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확충사업도 구체적으로 감사원 감사 따라서 경찰청 지원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지자체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광역체계적인 ITS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책이 변경되어 경찰청으로 일원화되는 시책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국비를 지원해준 경찰청 대상으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고환수를 해야 되느냐 경찰청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기본설계가 진행중이고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내일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 위원님 참석해 주시고요.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가 환수가 되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사업이 진행되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해서 바로 기본설계 용역 중이고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 바로 사업발주를 해서 그동안 10년 이상된 기자재들 초창기 이후에 개발된 여러가지 제품들 기법을 도입해서 명실상부한 시범도시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3억 8,164만 7천원에서 230억 9,856만 6천원 증액한 374억 8,02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공람공고료 220만원을 삭감하고 관문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휀스 설치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공청회 발제수당 2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여수당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7천만원 삭감하고 과천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32억 3,076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회 수당 700만원을 삭감,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32억 3,076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32억 3,076만 6천원을 증액해서 203억 8,69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액은 101억 9,104만 1천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 50억에서 10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4억 9,936만 1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 256억 9,040만 2천원이 적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 3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부지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공사비 7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립과학관 기반공사 시행처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수자원공사 업무협의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2008년에 사업이 착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80쪽에 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회의가 8번 정도 예정되어 있다가 한번을 한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불미스러운 이이지만 지식정보타운 사업 자체가 광역계획 지연으로 인해서 용역이나 모든 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한번도 개최를 못한 실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지식정보타운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관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계가 없이 광역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문의 성격상 자문위원들에게 받아야 될 사업의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자문을 다 받은 사항이고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기술용역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순연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회는 초기에 정보타운에 대한 개별적인 아이디어는 다 받은 상태라는 말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기술용역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구상 이런 것들은 항상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정기간 중단되었다고 하면 소홀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이런 자문위원회를 열게 되면 이런 자문위원회가 회의에 비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의 가치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오면 나름대로 한 가지씩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의견을 모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연기가 되어도 계속 회의를 열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도 단계별로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월에 광역도시계획 결정이 나고 물론 용역에 대해서 자문이지만 지금 그때 2차용역 22억 그 부분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예산은 계속 이월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지금쯤은 발주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기본계획이라도 확정이 되어야 확정은 아니더라도 지구지정신청서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는 판단컨대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결국 그 용역을 못 주는 것은 건교부와 조정가능지역에 용적율이나 층고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개발계획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나 기본계획에서는 물론 포괄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1차 14억에 대한 용역을 주었고 이번에 22억 2차 예산은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야지요. 얼마나 계속비로 더 주어야 나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지구지정이 되고 지구지정이 끝나면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과 그와 연관된 환경이나 재해 이런 부분이 같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역으로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비로 22억까지 필요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라 보고 예산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해명을 드리면 건축과와 행위제한 관계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시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는 행위제한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 논의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곡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서운하지요. 어쨌든 지금 밖에서 느끼는 대로 전달을 하면 지식정보타운 또는 테크노밸리가 언제 것이냐 10년 정도 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느낌은 테이프 계속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지로 사업성이나 진행이 부담이 걸리는 사업인데 자족형 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너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실제 밖에서 시민이 바라보는 또는 행정이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정권한이 많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려도 굉장히 답답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이 빨리 들어가서 도시과에서 그리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저는 지식정보타운 용역비를 굉장히 높게 잡아준 사람 중에 저도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림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민도 저와 비슷한 심정일 것입니다.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추경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대한 조속히 서둘러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GB해제지역을 10개 지역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기반시설 예산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130억을 책정해서 200억을 편성했는데 향후 몇 년까지 예측되는 예산범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목표년도가 2011년까지로 계산을 해서 1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해제지역 절차를 같이 일하면서도 소홀했다고 할까 무지의 결과라고 보는데 기반시설 관련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지를 순일반회계로 저희가 다 매입하려니까 천억 가까운 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부체납 인센티브제도를 반영시켜서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전혀 반영 안된 것이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도입해주면서 기부체납해서 땅값만이라도 일반 재정부담을 줄여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 해제지역에 그렇게 도입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행 규정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현재 정해진 공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인 돈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을 하면서 찬우물 같은 경우에 도로 일부분하고 주암동 일부분이 처음에 해제지역을 검토하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세금문제라든가 앞으로의 개발 수혜 정도를 감안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자율적으로 된 부분은 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별도의 주차장부지나 어린이놀이터부지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는 예외지만 신축하면서 건축한계선 소로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용역하는 분들도 재정사정이나 더 고민을 해준다면 해결되는 게 한 예로 관내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기준 용적율에 상한 인센티브를 기부체납 도로라든가 쌈지공원 생울타리를 다 기부체납 주잖아요. 그런 예시로만 넣어주어도 일반회계에서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안 들어가도 되지요. 해제지역도 경사지붕이라든가 여러가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다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예시에만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해제지구에는 그보다 더 크게 보행통로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확보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앞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알박기 수준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보행통로를 이행해야 될 뒤에 위치한 시민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엄청난 곤욕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내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기관에 맡겨야 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입법취지에 좇아 보자는 것인데 그린벨트 10개 지역을 해제할 때 무분별한 난개발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10개 지역을 풀어주었는데 원주민이나 와서 사는 분을 여쭈어 보시면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하면 대부분 동네 망쳤습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수익이 났을지 모르지만 최초의 목적인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취지는 과연 몇 % 달성시켰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찬우물이라든가 10개 지역을 다니면서 여쭈어 보면 해제하면서 다 망쳤다고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망쳤다는 개념은 환경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환경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편익적인 주거환경이냐 이런 부분에 실제로 정부에서 10개 지구를 해제한 부분은 제가 판단컨대 그린벨트에 살음으로 인해서 밀집형 촌락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촌락에 제공되어야 될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흡족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접근시켜주고 편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좀더 도시를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번 10개 지역 지구단위 용역도 빠뜨린 게 다수 있다 그런 면에서 추후에 지식정보타운 이런 부분 전부 용역 나갈 때 전문가라고 용역 맡겨놓았는데 보고서를 받아서 전문가니까 갑론을박하기도 못 하고 그냥 받아서 집행하다 보면 대표적인 게 높이 11m 수정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체난방 이런 것을 전혀 반영 못한 거지요. 이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봐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정책 자체의 잘잘못을 논하는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시설비 부분의 소로사업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1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순수하게 공사비만 그렇고 토지매입비는 뒷골 외 9개 지구가 소로의 토지매입비로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소로에 보면 뒷골이 없거든요. 남태령에 2개 광창지구에 3개 삼거리 지구 이렇게 있는데 1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에 소로 1식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순공사비만인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시는 취지가 시설비 중에서 남태령지구 광창지구 삼거리지구 토지매입비 뒷골 외 9개 지구 1식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치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럼요. 이 79억이 어디어디인지 세부적으로 주셔야지요. 그리고 앞쪽에 뒷골 사업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비는 304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6억 7,900만원이 찬우물 삼거리 3개가 함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306쪽에 가서 뒷골 외 9개지구인데 그러면 10개가 어디 것 사겠다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하면 좀 심하지요. 306쪽의 79억을 10개 지구 어디어디 토지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보충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뒷골 외 9개소에 대해서 조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팀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700만원짜리도 아니고 70억짜리도 사업계획서 한 줄 없이 막 올라오는 게 많아요. 돈이 많아서 스케일이 커지셨나봐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질문드렸고 자료를 보고 수정해야 조정이 가능하거나 정리되는 부분은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31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1, 322, 32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용역발주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준비를 해서 경기도 기본계획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12월말이나 1월 중에....

임기원위원

기본계획이 아직 도에 상정이 안되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계획을 상정 못 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이행해서 경기도에 신청하기 전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현재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과의 신뢰도 문제와도 맞물리는데 제가 의회에서 분명히 도시기본계획을 2007년 12월에 경기도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할 때에 제가 상정도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공청회 하면서 결국은 과천시가 12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상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되는데 왜 자꾸 무리하게 잡으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무리하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 계획이 부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저희는 모든 그런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주민에게 좋다라는 판단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보실 때 너무 무리한 계획을 진행한다는 지적을 .....

임기원위원

빨리 해주시겠다는 심정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결론이 매번 빨리 안되니까 문외한인 저에게도 스크린이 보이거든요. 과에서 용역기관에 손봐야 되는 일정기간이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빨라도 100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0일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을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통과된 자료를 궁금해서 찾아보면 시민에게 전부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한 요지대로 본 관리계획을 혹시 전 차 용역을 했던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계약관계 사항이라 저희는 좀, 요즘은 계약 자체가 투명성을 전제로 해서 법제화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추진의 연속성 이런 것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확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분들이 정당한 경쟁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야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본 위원이 논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약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배영희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00 회의중지

16 : 1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억 7,448만 1천원보다 2,349만원 감액된 7억 8,39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된 등기우편료입니다. 자체적으로 등기우편료 169만원을 책정했으나 현재 총무과 일괄 송신의뢰하고 있어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명예감시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건축행위에 대해 시민 명예감시단을 구성,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문 건축의 발전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소요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위촉된 명예감시단의 활동부진으로 성과가 미흡해서 책정된 예산액 1,08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국비 1,701만 8천원, 도비 145만원 중 국비 180만원을 급량비로 전환하여 지식정보타운 예정지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186, 18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이 나와 있는데 180만원이 급량비로 국비가 한 180만원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에서는 18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게 바뀐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원래 활동은 단속 및 규제활동으로 잡았는데 급량비로 바꾼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 건축행정 명예감시단 신규사업이라고 한번 해 보겠다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행정에 대해서 관심있는 지역전문가를 감시단으로 위촉을 해서 민간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예감시단을 위촉해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삼 명씩 묶어서 건축허가 현장에 투입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여러가지 조언을 하게끔 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제 구성하고 위촉까지 했는데 1년,동안 해보니까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많다고 해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상금 지급한 실적도 없고 활동한 실적도 없고 해서 사실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조정했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

부작용이나 실패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민간건축물에 대해 감시한계라는 것이 사유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특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건축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예감시원이 거기에 가서 다시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이야기도 없고 해도 특검활동과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에게 의견개진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경과 관련없는 부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맞는지, 관내 모 종교단체로 인해서 소음문제가 심각한데 지도단속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종교단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동영상 방영을 하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가 지정을 해서 어느 부서 지정이라고 딱 집어낼 상황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단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음은 공해로 봐서 환경위생과 파트에서 검토가 일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래핑광고라고 해서 현수막을 차량에 두르고 다니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과 소관 그래서 각 부서에서 소관별로 규제하고 통제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복합민원이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도 맞물려서 쉽지 않은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에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시민들 민원이 지역에 너무나 많아요.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여쭈어보고 경찰서에도 부탁을 해 보면 방법이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지론이 갈등도 사람이 만들고 푸는 것도 사람이 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코오롱 앞에 장기천막농성을 계속 주장했을 때 시가 똑같은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복합민원이고 코오롱 노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쭈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나갈 수 없고 안 나간다더니 어째 철거합니까 그러니까 과징금인가 뭐가 나와서 자기들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한다. 그래서 된다는 거거든요. 뭔가 통제시스템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과 불편에 관련해서 소음을 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기무사 이전이라든가 청사이전으로 데모를 해야 된다든가 시의 운명과 관련되어 현수막을 걸고 방송하는 것은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력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적인 문제로 특히 지나 다니는 사람한테 강요행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차에 붙여서 전지역을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복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체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교통과라든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경찰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경찰에서도 강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조사도 몇 번 해서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종교탄압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내부갈등으로 서로 고발고소 같은 게 있고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도 단순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답니다. 경찰에서 깊게 왜 배경이 그러냐 그런 것까지 하면 종교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그런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또 강화할 수 있는 단속이 있으면 강화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모르는 시민들은 도대체 의회에서 뭐하고 있느냐 조례라도 제정해서 이런 부분을 통제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심히 난감하고 이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다중의 시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문제거든요. 같이 공동의 노력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동 용마을 산 119-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과천동 용마을 산 119-4번지 일대 주택 10호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립된 주택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도로 열악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건물주가 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예산 및 세입자 문제로 사업이 곤란하다고 하여 세입자 문제 등 주민이 해결부담하고 또한 건물주들이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놓고 있는 상태로 행정적인 지원인 정비사업 지구지정만이라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어 주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용마을 산 119-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의견 올리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께서 제안 소개하신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항인 예산 및 세입자 문제를 주민이 해결하고 부담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 시공건축물로서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당해 대상구역 안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해 지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법 제7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시장 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자력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은 법 취지에 위배되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당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불량주택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여건으로 보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습니다. 동 지역에는 무허가주택 9동 일반주택 1동 등 총 10개 동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주택 9동 중 거래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2개동을 제외한 7개동 모두가 2000년 이후에 거래되었으며 거주세대 13세대 중 10세대가 세입자인 관계로 정비구역 지정시 무허가주택 양성화사업이라는 논란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전매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입자 문제입니다.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세입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로 가정해 볼 때 거주 13세대 중 영세한 10세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셋째 사업비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건교부 계획상 사업 타당성 저조로 예비사업지로 분류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가 지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전액 시비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 추정면적이 1만 1,618㎡ 정도 되는데 자료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13세대가 깔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가 1차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나와 있는 것이 8,035㎡입니다. 청원인이 추가매입한 506-6 지목은 전이고 이것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1만 1618㎡가 나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0개 대지가 평균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2400평 정도로 보고 200평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밑에 지역이 굉장히 넓은 편이네요. 예를 들어 기존의 공공도로라든지 공원지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넓은 지역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2천 몇 평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가 도면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임기원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준 자료는 빨간 선이 이보다 훨씬 더 바깥에 있거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약간 잘못된 자료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 선이 1만 1,618㎡를 의미하고 녹색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오른쪽 하단으로 있는 부분이 8,035㎡를 의미합니다. 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마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035㎡면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8,035㎡가 된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산 111-5 임야가 훼손된 수림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청원인들이 이전요구지는 아니네요? 그런데 왜 훼손했을까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청원인들이 자체 용역을 한 사항은 506-6을 포함한 지역이고 나머지 부족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환지방식에 의한 이축 이주를 시킨다거나 확장시킨다거나 그것을 예상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린벨트 내에 건축가능면적이 형질변경면적이 100평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런 면적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앉아 있는 틀 주변으로도 13세대는 앉힐 수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도로부분이 좀 확장된다 해도, 물론 토지가 정방향이 아니라도 활용도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국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정비지구로 되면 다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것을 정비지구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화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자체가 사실은 특혜시비가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지구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과정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본 사업이 지난한 사업이라 했는데 만약에 정비지구가 되어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 지역에 정비지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예측되는 사업이 추계한 검토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대충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를 시가 해 주어야 되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비가 나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당해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조사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산출한 것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최 추경예산 133억 4,468만 5천원에서 7억 9,780만 2천원이 감액된 125억 4,68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행정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용역 3억 4,200만원 부기변경, 도로편인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감액, 자산취득비 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는 도로유지보수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빗물받이 준설 5천만원, 도로시설물 도색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안골 및 궁말지구의 GB훼손부담금을 3억 200만원 감액하였고 문원IC-문원2통 마을회관간 보도설치공사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9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전기관리에는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1,600만원, 대공원 나들길 경관조명 개선공사 4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안골 궁말지구에 행정절차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정리 추진으로 행정절차 또한 지연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2,498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서 314쪽에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교통․재해․환경영향성 검토용역에 4천만원, 학의JCT-과천간 고속화도로 교각공사 시공지연에 따른 제설창고 확장공사 8,500만원,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지연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1억 3,077만 2천원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문원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을 명시이월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191쪽 민간위탁금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현장점검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실제 잘 안되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관할부서가 서고 차이가 있나 봅니다.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도로하고 인도만 관리한다면서요? 이 지역이 도로이면에 GB지역이 있습니다. GB지역에서 장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못 걷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용역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법에 근거해서 법정상 도로에 시도나 지방도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용역을 주어서 단속을 하는데 도로 아닌데 가면 치외법권으로 하면 안돼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쪽 사람들이 관계법에 없는 단속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도로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불법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거기는 사유 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사업이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니까 단속범위가 도로하고 인도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집에 장사 막 하면 안되잖아요. 신고하고 세금내고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해도 행정이 통제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각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지상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건축법상에서 제재하고 있고 도로부지에서 영업을 하면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3억 4천만원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하는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범위를 시가지 관내하고 경마장 부분하고 두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경마가 있는 날은 혼잡하고 노점상을 단속 안 하게 되면 도로부분까지 침범해서 확대하는 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단순히 교통이나 보행자의 관점으로만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지 몰라도 노점상 단속의 목적은 일단은 말 그대로 불법업체지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위생관리를 하면서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 여러가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일정 통제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경쟁과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정리도 하고 경마장쪽은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재천 환경오염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조리되는 음식물 설거지물이 바로 개천으로 해서 하천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억 4천을 주면 경마장 주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 보면 더 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하거든요. 건설과가 예산을 들이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통합해서 주무과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옆의 사유지나 그린벨트 전답에서 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기업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는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요. 제가 가보고 놀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이 어차피 거기서 100명분을 소화하든 길거리에서 100명분을 소화하든 그 사람들도 시장경제로 해서 여기 장사가 100명분이 되면 그 이상은 안 들어올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이 돈을 이 사람들에게 연간 주면 장사 안 할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와 건설과가 합동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도로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중하고 있는데 그 외 기타 남의 사유지나 도로부지 이외 지역에서 이런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문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도로순찰하다 보니까 이러 이런 불법시설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조치해 달라고 대공원 주변에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장님이 양재천을 주민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맑은 양재천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시는데 관리를 환경위생과와 같이 하잖아요. 모든 출입구에 넘버링 붙이면 뭐하냐 이거지요. 이렇게 영업하면서 대량으로 이틀씩 삼일씩 부어버리는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와서 위생점검을 하면서 부담을 주든지 적법하게 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도 무임승차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가 예산을 아끼셨는데 별양로와 관문로, 성당 주변에 본 위원이 야간에 다녀보면 불 안 나오는 데가 다수 있는데 왜 돈을 아꼈습니까? 대표적으로 2단지 우체국 맞은편도 완전히 깜깜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광창입구에서 선암 삼거리까지 막계천을 개수공사했는데 그 부분에 애초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예산편성했던 부분인데 추진과정에서 11단지에서 발생되는 관문천이 있습니다. 11단지에서 단지 내 가로등 컨셉을 맞추어 설치할 테니까 기존 과천시에서 설치해 주었던 가로등을 다른 지역으로 이설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렇다면 사업비도 절감하는 차원이니까 11단지에서 발생된 기존 가로등을 막계천에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존도로 불량가로등 교체가 아니라 신규노선의 자전거 가로등 예산이 삭감된 거네요. 기존의 별양로와 관문로 주변도 자전거 보행자 기준의 등들이 조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보충질의드립니다. 경마장 앞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노점상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문제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천시의 기회인데 현재 그 지역에 노점상이 아무도 없으면 관람하러 온 분들이 바로 떠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 지역에 남아서 어느 정도 시간과 돈을 쓰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동적으로 관광객이 왔다가 떠나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분들이 몇 시간이라도 돈을 써가면서 소비를 하고 가는 것이 과천시 전체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것을 유도해 나가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것은 노점상을 단순하게 단속하는 관점이 아니고 과천시 전체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굴다리시장도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굴다리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영업행위를 하면 실제 매일 하지 않고 이틀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정한 그 사람들이 머물면서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한다든가 할 방법을 찾아서 과천주민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 자체가 과천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도 명확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제에서 그런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종합하면 충분히 과천시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5,1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공사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물량도 늘어났고 당초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도로분야 담장 보수분야 구분해서 도로분야에 5,100만원, 담장 보수하는 부분은 90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지 측에서는 담장을 헐려고 하는 부분이 유도구역 굴다리시장 천막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철거도 했었고 와중에 담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상인들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단지측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도로분야에 예산 책정된 부분도 다 100% 소화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을 확장해서 도로분야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물량은 1,100㎡ 정도 되고 변경된 것은 1600㎡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보조사업이 나갔을 때 봐도 실제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고 추가로 할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보강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3, 31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문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진행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006년 4월에 관리계획 신청이 되어 있고 2007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날짜는 정확히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큰 문제가 없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업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게 건교부에서 공원 안까지도 통제를 받아야 하니, 내년에 승인받아서 2009년 12월이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는 관리계획 승인만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더 신경쓰셔서 실내체육관이 시민에게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9, 32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0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