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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19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1-30

방극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 첫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에 2013년도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1월 30일에는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1월 31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만안 및 동안구청, 2월 1일에는 건설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2월 4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견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깊은 배려에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계사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형 도시 안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장범 녹지팀장입니다. 배병익 조경팀장입니다. 강명구 산림팀장은 의정부 산림시책시달회의에 참석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권오영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라대규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최용순 조경보좌관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녹지공원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을 아름다운 것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유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도시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거의 다 교체가 됐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좀 궁금스럽습니다. 일단 2013년도 계사년 새해가 돼 가지고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장정도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건설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42페이지에 보면 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요 예산이 6천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TF팀 구성은, 구성된 사항은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가기 위한 TF팀인지.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금년 2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100일이 걸리네요. 용역기간이. 그래서 1월 달부터 해서 2013년 4월에 되는 사항인데 거기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그게 타당한지와 TF팀이 구성이 돼서 하게 되면 차후 도시공사 쪽으로다 같이 편입될 것인지 또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별도 법인을 낼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지난번 신촌동에서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심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걸, 용역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못하기로 했다는데 그 사항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은석 과장님이 그쪽으로 오셨지요? 53페이지가 되겠는데.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 사업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거의 용역만 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쪽에 차경진 과장님께.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본예산이 5억이 잡혀서 지난 1월 23일 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 지원되는 5억에 대한 예산은 바로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그다음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어떤 큰 틀을 유지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철 국장님 그동안 또 도시국에 잔뼈가 굵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이끌어주시고 도시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도시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마,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향후 우리 도시국을 어떻게 이끌겠다. 하는 간단한 어떤 소감 내지는 의견을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업무보고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쭉 검토를 했습니다만 먼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에 김종강 TF팀장님 업무보고 42쪽과 관련해서 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관련해서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하기 전에 과업의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무튼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업무 통폐합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도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쭉 검토를 해 봤지만 과업의 범위에서 물론 뒤에 보니까 자료에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면도 있습니다만 과업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용역을 추진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처럼 이게 시에 어떤 예산지원을 따먹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자체에 어떤 사업을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 발주하기 전에 검토한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오후에 1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4쪽을 보면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난 1월 달에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당초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억 7천 500만원. 물론 학원가라고 표현했지만 기존에 그쪽에 먹거리촌 내지는 먹자골목 이런 형태로 상가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가는 많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학원가 쪽도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상가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입구에 보면 술단지입니까? 술단지 그게 분수대 형태로 물 나오는 그런 걸 유지를 해 달라.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 기존에 상가번영회 쪽에서 상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했던 그 당시 본인들이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유지를 해 달라.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한정된 예산으로 다 담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 초안을 보면 술단지를 학원가를 상징할 수 있는 학원 학생들이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날개 그런 형태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제시를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학원가 입구에 술단지는 물이 분수처럼 나오는데 주변에 차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담을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5쪽 도시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전임 과장이신 김영일 과장님께서. 이게 노후종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해 갖고 우수상인가요, 그것도 받았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여론에 호감을 가는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회 일부 비용부담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 1억원에 대해서 교회 쪽에 부담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를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교회 일부비용부담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7쪽을 보면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좋습니다. 이게 도비 20퍼센트인데 다른 지자체도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내에 지자체도 공히 똑같이 도비 20퍼센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6쪽을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본 위원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원심사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CCTV가 들어가 있습니다. CCTV. CCTV는 물론 이게 시급하냐. 꼭 중요하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아직 지금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아직 1건도 CCTV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를 해 달라고 신청한 데가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건축과에서 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올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리지 않으면 의원입법으로라도, 의원발의라도 해서 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와 관련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강 과장님은 돌아온 강 과장님이죠? 녹지공원과하시다가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평화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GS스퀘어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정비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6월 22일 날 공사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은 19억 5천인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다니는 시민들이나 또는 주민들께서 이게 너무 270일을 잡을 공사냐. 물론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엄동설한에 공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공기를 앞당겼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들이. 그래서 지금 6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날이 풀리면 정비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난번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금방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평화공원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평화공원은 정비계획은 GS스퀘어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을 두 배로 설치하고, 남성보다. 여성화장실을 두 배로 설치한다. 이게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 주고객인 여성들을 위한 마치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냄새를 풍기는 부분이 있고 사실 공공기업 방안이라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GS롯데백화점 입점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하고 나가서 시위도 했던 부분인데 원래 평화공원 정비해 준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19억 5천만원을 받아냈다 하는 것은 안양시가 평화공원 정비자금을 받아내면서 뭘 바터해 준 게 아니냐 하는 냄새가 짙어요. 예를 들어 별관 판매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복도를 GS 측에 양해한 이런 부분하고 바터한 거 아니냐하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 사실 나와야 돼요. 진실이 바르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롯데 측에서 GS 측에서 순수하게 우리 안양을 위해서 19억 5천만원이란 돈을 사회공공기여자금으로 내놓을 리가 없을 텐데 이 내놓게 된 배경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용환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도시공사 설립 관련해서 안양시가 지금 주택재건축·재개발이 뉴타운사업이 약 한 10년 전부터 안양시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듯이 하다가 지금은 추세가 재건축·재개발을 해제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세우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럴 바에는 지구단위 단계에서부터 지역 그 동네 실적에 맞는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미리 이런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세워놓고 10년 전 똑같이 뉴타운사업과 같이 전철을 반복하는 이런 형태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구단위 단계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맞는지 용역을 줘서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잡아가는 게 낫지 그냥 주민이 원한다고, 일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지구단위 재건축·재개발 지구로 지정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재건축·재발이 향후 경기사이클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안양이 침체로 가는 걸 벗기 위해서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르면 동의하겠는데 여기 대상사업성 보니까 인덕원사거리 및 관양고등학교 도시개발 이거, 그린벨트 해제 이거 나오자마자 대대적으로 이게 거래되는 상황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시기가 좀 이상하게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두 번째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복합개발사업. 이것 LH 땅인데 결국 그 얘기는 한 15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게 실행 불가능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 도시개발사업도 이게 이미 우리가 패소해서 현실성이 없고. 냉천새마을지구 도시정비사업 또 LH에서 자금 사정으로 향후 한 5년, 10년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가시적인 게 아닌 걸 갖다가 대상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후반기에 들어가서 국회 안양시의회 구동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잘못하면 현 지방정부가 지금 흠집을 당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상황인데 확실한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사 설립을 거론하는 게 현실성에 맞느냐. 그리고 거의 도시공사 해 갖고 실패한 지방도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대상이 수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 가운데 확실한 모델이 없는 가운데 도시공사 설립을 이렇게 지방정부 후반기에 들고 나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의문을 제기하니까 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녹지공원과에 19페이지 강철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공원 내 안양9동에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21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 1월 실시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캠핑장이 인근에 있는 캠핑장을 벤치마킹을 했다면 어디 인근 쪽에서 벤치마킹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에서 노후된 간판을 LED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해 주는 건데 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며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번에 했을 때 지원한 업체수가 얼마나 됐으며 소요예산이 5천만원을 잡았는데 지원하는 업체수에 비례해서 소요예산이 5천만원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또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차 여러 새로이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또 과장님들 보니까 다 역전의 용사들이시네요. 다 제자리 오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1년 계획예산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는데 고생 많았고 우리 김명철 국장께서는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김명철 국장만 보면 저도 항시 배부르고 좋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용환면 위원이나 방극채 위원이 김명철 국장한테 소감이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했으니까 이따 같이 해 주시기로 하고 우리 안양에 지금 소규모 면적 가지고 개발사업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환경사업소 장정도 소장께서도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또 안양시 도시개발에 앞장서 계시니까 고맙고 몸도 안 좋다는데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다 보면 역전의 용사들로 녹지과 강 과장님은 그동안 노하우가 많으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래도 질의는 하고 넘어가야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그 내용 중에 안양교도소 이전 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항목이 들어 있는데 지금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숙명이고 또 원하는 바가 많은데 지금 현재 이게 다 흐지부지되고 지금 재판과정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이따 자세한 설명으로써 향후 계획과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5에 강병권 도시정비과장. 지금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에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람열람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다 됐는데. 지금 지역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저도 지역의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반대의견이 제출돼 가지고 지금 찬반양론이 지금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 같아요. 앞전에 시장 동정보고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아주 크게 대두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문수 위원이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민들이 세입자들은 찬성하고 주택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반대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결론을 시에서, 물론 도시미관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원칙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돌출되는가에 따라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차경진 과장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물론 소양교육과 담당자 역량을 지위확보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세태가 자꾸 가고 경제가 어렵고 다양한 주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정부패에 따른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동단지라 어떤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혹시나 감사나 어떤 형사고발 건이나 이러한 것이 있는 건지 거기에 따른 아파트 부실감리, 부실관리에 대한 법안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강 강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1년 계획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겠죠? 그렇죠?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인사이동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국·과가 제일 많이 인사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수선하지만 실무 과에서 더욱 더 열정적으로 직무에 임해 주시기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도시공사 이런 것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비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도시개발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조합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주택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 간에 반목과 불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공동의식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56페이지를 보면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위원장, 조합장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정법에 대한 그런 의견 또 1월 8일 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지구지정이나 이런 해제하는, 감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 부서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명학마을 주변지구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추정분담금 산정하고 주민설문조사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주민동의 10프로 이상이 될 경우에 추정분담금을 경기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금 각 조합원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주민설문조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우편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우편발송을 안 한 분들이 무조건 찬성했다. 이런 근거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해당 부서에는 이 주민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전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LED게시대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균형감각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질의 안 드린데 몇 군데 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질의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이은석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을 보면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좋습니다. 박달2동 신한아파트가 6천 600만원 그다음 비산2동 진흥·로얄아파트가 5천 100만원. 이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1억 1천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등 기준이라든가 이게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또 어떠한 잣대로 안전진단 용역을 받아들이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8쪽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게 당초 용역비보다는 조금 삭감돼서 7억으로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잡혀 있는데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7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올해 2월에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9쪽을 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1억 2천 4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용역 지금 착수를 했는데 작년 11월 15일 날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 계약했던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용역내용을 보면 도입시설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일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그 부지 내에 문화산업단지 그다음 R&D시설 특히 도시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공공시설 어떤 걸 거기다 지금 집어넣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생산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를 지금 뭐랄까. 업체를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생산기반시설. 어떤 업체를 어떤 종류의 업체를 유치를 할 것인지. 물론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용역하기 전에 용역을 맡기기 전에 어떤 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만안구청 이전도 있습니다. 만안구청 이전 등 행정타운 설립 검토. 만안구청 이전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담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용역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용역계약서에 보면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을 거, 별도로 있겠지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물론 중간보고회가 3월 달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강병권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2013년 1월 1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율이 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게 30.08프로로 직권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추후로 추진계획에 2월부터 4월 추정분담금 산정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한다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보면 연구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상임위에. 그런데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할 단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호계2동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죠. 호계2동에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지구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지금 조합이 형성이 돼서 지금 철거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있는 상태인데 지금 70프로 이상이 철거가 된 상태인데 경기가 워낙 불경기라 사업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시공사조차도 지금 계약해지를 하겠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시에서 그냥 이거 방관하고 보고 있을 건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덕천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95프로 이상이 사실 이주를 해 있고 나머지 계신 영세가옥이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오셔서 장송곡 틀어놓고 맨날 그래서 시끄러운데.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LH공사하고의 문제지만. 그럼 우리가 중재자 역할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앤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방극채 위원님께서 도시국장으로서 향후 도시국을 이끌어가야 하는 소감 또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도시국장인 배찬주 동안구청장께서 2008년 7월 18일부터 4년 6개월 동안 도시국을 이끌어 왔으며 뉴타운사업 추진,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많은 현안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과 사회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인들의 요구가 다양해 지고 집단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재건축의 거품이 사라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혼란 끝에 2011년 4월 6일 뉴타운사업지구의 실효를 시작으로 각 사업지구마다 사업의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 또한 덕천마을과 같이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가용토지 부족과 공장이전 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한층 필요한 시기에 이에 맞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의 업무는 대부분 중장기적인 전략과 첨예한 민원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인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각 과장, 팀장들의 다양한 지식, 경험, 소통을 통해서 정보공유와 시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스마트창조도시에 맞는 공간구조 개편과 미래형도시 건설을 위하여 일관되게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함에도 이에 대한 각종 용역을 수립함에 따라 예산낭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소요 경비는 주택건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용역비와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있으며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용역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 현지조사반의 사전조사 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용역발주 전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재건축 추진 의사를 파악해서 추진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용역발주 전에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50프로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또한 30프로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개발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용역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통해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건물노후도 등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안전진단 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수립 2013년도 시기가 도래한 지구인 진흥·로얄아파트지구 및 박달2동 신한아파트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1억 1천 700만원은 도시안정정비기금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산2동 진흥·로얄아파트는 198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진단비가 5천 100만원이 되겠고 박달2동 신한아파트도 198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6천 600만원의 안전진단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결과 D급 이상으로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덕천지구는 95프로 이상 이주상태인데 시에서 해결방법은 없는지 또한 중계자 입장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지구는 금년 1월 28일 기준으로 전체 4천 485세대 중에 4천 233세대가 이주를 완료해서 94.38프로가 되겠습니다. 미이주 세대는 252세대로 소유자가 120세대, 세입자가 132세대입니다. 미이주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거세입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수원, 안산, 용인, 오산 등에 LH 보유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39호의 물량을 확보해서 작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 3일간 신청을 받아 10세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주지를 확인 13세대만이 계약을 체결해서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영세가옥주에게는 금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수원, 광교, 화성, 향남 등의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69세대를 확보해서 미이주 가옥주 126세대에게는 안내문을 통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3세대만 접수하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이주지역이 안양생활권역에서 멀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미이주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잦은 이주를 유도하면서 금년 3, 4월경 사업시행자인 LH 매입 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양권에도 확보를 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영세가옥주의 요구사항은, 시청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가이주단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될 때까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해 달라는데 얘기인데 그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이 이주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또 분양받은 사업자들이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1심에서는 그게 패소했고, LH가 이겼고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252세대 가지고는 3월에 우리가 철거에 앞서 가지고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전토록 이렇게 LH와 추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호계2동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지구가 철거된 상태에서 불경기와 사업성 저하로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계약해지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호계2동에 대해서는 지구 추진경위가 2007년 8월 24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11월 23일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결정돼서 4개 동 142세대 18층 규모로 2008년 4월 21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11년 7월 1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11년 하반기부터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분양신청이 저조하고 불경기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돼서 2012년 9월 3일 시공사 대성산업에서 조합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민간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에 서로 만나서 사업 재개방안에 대해서 협의 및 중재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합 임원들하고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대성산업에 지금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정비사업 조합장 등 교육에 관련해서 일반시민들도 포함해서 교육하는 게 어떠냐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등에 대한 교육은 지구별 정비사업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정비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의 대립된 의견이 첨예하게 상존하고 관심사항이 다양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주민 이해증진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교육보다는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사이트를 운영해서 정비사업 개요, 추진절차, 추진현황, 법령정보 등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서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55쪽에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지금 두 군데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만이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을 해 주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지정이 돼 가지고 시기가 2013년도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방극채위원

시기가 도래된 것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재건축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쭉 54쪽에 보면 이런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지정돼서 안전진단 용역을 다 시행한 겁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20 계획에 있는 거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거, 전에 재건축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근거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나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전에는 조합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방극채위원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해 주겠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잡혀 있으면 바로 지정을 해 주는 건지. 그 근거나 기준이 어떤 거냐는 이야기예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도정법 제12조에 보면 시에서 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도정법에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그전에 도정법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했겠네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조합에서 한 거죠.

방극채위원

도정법 12조가 언제 개정이 되는 겁니까? 신설됐거나.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2012년 12월 18일 날 최종 개정됐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 제정이 됐겠지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도정법이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도정법 제정 이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도정법은 2003년도 7월 1일자로

방극채위원

2003년에 제정된 거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이전 아파트들은 그러면 자발적으로 했겠네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조합에서 재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한 거죠.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의 주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16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17개 지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주민반대 민원 30퍼센트만 채우면 30퍼센트 이상만 반대민원이 제기되면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게 예정지구로 된 데가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해제되는 게 절차상 정비계획하고 구역, 지정된 구역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조합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 30프로가 그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조합예정지구가 기본계획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돼지요. 지구 지정까지.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추진위 다음에 조합이에요. 그다음이 사업시행인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추진위 전까지. 그러니까 지구지정까지. 그러니까 예정지구에서 지구 지정까지는 30퍼센트고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는 반대가 50프로 또는 60프로, 조합의 60프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방극채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1년에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쭉 지금 바뀐 것 작년에 사실은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조례도 지금 바꾼 것 아닙니까? 이거 개정한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쭉 1년에 절차도 있지요? 흐름도. 가령 이제 추진위 그 단계까지 주민의 30퍼센트 이상에 찬성이 있으면 지구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지구지정을. 그다음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사업시행관리, 관리처분도 해당되는 겁니까?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시행 후에

방극채위원

그건 사업시행인가 후에. 그러니까요.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지역도 지구도 해당되는 겁니까? 해제될 수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조합인가까지만 법에 나와있고

방극채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법적인 명문화된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겠네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쪽에 30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 구성 전까지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가요? 그게 해제요건이 조합설립인가 전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추진위 단계입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추진위하고 추진위 이상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등에 50프로 그 예정구역은 30프로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공부가 덜 돼서 그 관련된 절차도 흐름도 있죠? 이것을 상세하게 만드셔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천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LH하고 주민들하고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저분들은 계속 지금 우리 안양시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럼. 뭘 해 달라는 거죠? 우리한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 입주할 때까지 가이주지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가고 월세를 가고 간에 이런 거를 못하니까 단지 내에다가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청산해 달라는 요구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송에서도 그것은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1심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패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소송 중에 있다 이거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러면 현금청산을 해 주게 되면 나머지 조합원들이 그 부담을 다 떠안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업진행이 어렵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이분들은 현재의 조합장님하고 만나고 싶어하는데 전혀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주민대표 이창우 씨, 저도 노인네를 모르는데요 그분이 연락이 안 되고 행방을 감추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현금청산을 한다고 하면 그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관리처분이 됐기 때문에, 분양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3천 190세대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아요. 분양신청이 끝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분양을 안 받고 현금으로 청산을 받겠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분양권을 이미 분양신청을 했고 분양권을 받았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패소가 된 거예요. 됐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조합에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현금청산에 대해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차피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이 끝나는 대로 그것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 되죠.」하는 공무원 있음

「네, 절대 안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호계2동에 재건축지구. 여기가 지금 조합원이 105명 정도 돼요. 105명인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성산업하고 우리 관계 팀장님이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재건축지구에 문제는 경기가 불황이고 그다음에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분양을 신청을 했는데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안 하고 전부 현금청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니까 대성산업에서 손을 드는 거죠. 조합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약한 게 분양이 90프로 이상 해야 되지만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데 7세대밖에 분양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해결방안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냥.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대성산업에서 그것을 그 땅에 대해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을 빨리 분양,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고 들어가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조합원들한테 니네들이 거기 들어가서 분양을 받아라. 그래야지만 사업이 되지 않냐. 그렇게 매개체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값이 하도 떨어지니까 거기 분양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거기 조합의 책임자들이 곤란해서, 대성회사, 시공사하고 계속하는데 회사에서도 못하겠다. 그런 답보상태로 있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현금청산을 해 달라 여기도 똑같이 현금청산을 해 달라고 하는데 현금청산을 조합원들이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현금청산을 해 달라는 이유가.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그냥 매매가보다 높으니까 분양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평당 1천 500만원으로 분양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놔뒀다가는 해결책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게 2종인가요? 여기가. 일반주거지 2종으로 되어 있나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종상향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시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럼.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현장여건이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종상향을 한다고 해도 용적률에 대해서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냥 지금 대성산업하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그냥 알아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방관하지 않고 계속 시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추진하도록 자꾸 협조를 당부하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절대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성산업하고 잘 밀접하게 협의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장하고 추진위원장 그다음에 거기 총무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 지구지정 해제 동의를 받아서 안양시에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물론 조합장 유급직원한테 교육도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취지 또 향후에 해제됐을 때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정확한 거를 전달해 주라는 거지. 정확하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지. 저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33개 재건축·재개발지구는 이미 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 구성, 시행사업인가 이 단계가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청렴교육, 법규교육 시키는 거고 일반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이 교육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비사업 조합장 등 교육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합장이나 유급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하지만, 이분들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은 더 많이 알아요. 법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다녀서 사실 행정기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참여한 조합원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관련도 물론 인터넷상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 다 공지돼 있는 거 알아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럼 안양시에서 1월 8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인들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일일이 가서 찾아가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디 공지가 돼 있다. 하는 것들 정도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분들이 솔직히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시민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됐고 어떻게 이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한 는 최소한 홍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덕천마을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 가고 재건축으로 간 겁니까? 지대도 상당히 낮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 지정까지 됐어도 이게 주택경기가 향후 사회적인 큰 변화가 없는 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구가 슬럼화되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일부 매몰비용을 해서 빨리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건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해 주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시에도 낫고 본인한테도 낫고 이런 점이 있는데 덕천마을 같은 데도 이렇게 영세한 이 사람들이 옛날에 경기 좋을 때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지만 그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추가비용이 1억이고 얼마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현금정산하고 타 지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경기가 좋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재정착률이 20프로가 안 되는데 현금 달라는 건 돈을 받고 지방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멀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다시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영세가업주라면 면적도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공적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걸 공적으로 사다가 영세하든지 차상위계층들한테 이렇게 살게 해 주는 배려 차원에서도 공적매입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4년도에 주민하고 LH하고 사업시행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인터넷으로…….」하는 공무원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덕천지구는 사업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의 95프로가 다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 252세대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철거가 3월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종상향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할 LH에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주민들의 전체 총회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LH에서 착공을 해도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잔금 같은 게 납입실적이 없으면 계속 착공기간이 계속 길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또 영업하는 건설회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장기저리를 정부에서 해 준다든지 공적매입이라든지 이런 제3의 방법이 없으면 그 착공을 해 준공을 하는데도 입주율이 거의 안 된다고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현재 경기사이클로 봐서.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주 1회씩 LH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주대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252세대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선 추후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시대상황에 맞게 이런 게 지금 33개 지구가 전철연 단계로 가는 모양인데 이게 또 중간에 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절차를 밟아주냐 이거죠. 시에서. 사업지구 지정한다 해도 역으로 해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안양시도 이렇게 만약에 법대로만 건축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을기업이니 마을 두꺼비집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자꾸 주민들 추가비도 부담 같은 게 이런 대책이 없는, 분위기 협조를 위해 가다가 보면 시도 마이너스고 시민들에게도 마이너스인데 이런 장기·중장기계획이 있어야 가구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안정이 될 수 있는 뭐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자꾸 법대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앞에 나서는 조합, 설립하는 사람들이야 시공사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월급도 받고 하니까 추진하려고 그러고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바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명도 해 주고 어떤 때는 그냥, 나중에 추진단계 거의 중간단계에 와 아,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시에서 사전교육이라든지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리 앞선 주택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혹시 참고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조금 전에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용역지원 기준을 조금 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이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라고 그랬는데 그 단지가 지금 박달 신한이나 비산2동 거기 외에는 없는 겁니까? 지정된 단지가.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2020 기본계획에 지구가 다 연도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후로 있잖아요, 과장님.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재건축은 그게 다로 되어 있습니다. 2020계획에는.

용환면위원

이것 두 단지밖에 없는 거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환면위원

다른 단지는 없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환면위원

어째서 이 두 단지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2020 계획에 단위, 지역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용환면위원

열악한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거기만 지정이 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 2010하는 거고요 또 2020계획이 또 정비과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김명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릴까요. 지난, 제가 7월 달에 우리 도시국 에 내 새로 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되도록이면, 도시국은 굉장히 많잖아요. 일할 게. 많아서 특히 우리 도시건설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항상 상의 좀 하고 사전에 착공 전이나 착공, 준공 전에 소통해 주면 우리가 감사 때 이럴 때 서로가 이렇게 편하게 감사받고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거진 다 우리 과장님들 있잖아요 그 뭐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일절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우리 도시국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서로가 안듯하고 서로 협력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참 아쉽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만 질의할 게요. 건축과 있죠. 건축과. 2012년도에 아파트만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보조금 집행내역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내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 걸 집행할 때나 집행 후에 준공할 때 한마디만 해 주면 서로가 소통되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거 2012년도 그거 보조금 집행내역하고요 문제점은 뭔가 하고 주민들이 뭐를 필요한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고 2013년도 우리 아파트만 있잖아요. 우리가 신청해 있는 거 순서 좀 내일아침 10시까지 우리 도시위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공사 착공, 준공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자료는 내일까지예요? 오늘까지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내일 10시까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늘 건축과는 오늘 끝나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내일 자료 10시까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이의철 과장님 설명 똑부러지게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건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용역발주가 타당성 용역검토가 2월 달에 나가서 지금 2013년 6월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래서 중간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시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하시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이나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이 같은 지역구에 같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세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하는 거보면 학원가 위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서도 상가에 있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그것이 학원가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현재 경제가 어렵고 상권이 먹자골목 쪽으로 많이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고 학원가를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먹자, 신촌동이나 귀인동 쪽으로다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고요 그래서 현재 지하도가 있으면서 거기 지붕이 하나 있어 그걸로다 옆에 간판 같은 걸 가려 가지고 안 좋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조금 전에 6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예산을 말씀을 한 것 같더라요. 그래서 그 사항도 추경에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하도 쪽에 들어가는 반달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높고 보기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별도로 설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설명을 같이 부탁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그 연대까지 여기가 다 보존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린벨트.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주위에 공원, 약수터 아직 안양에는 마지막 남은 자락인데 여기에 보면 우수기업 유치했는데 우수기업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이게 잘못하다 보면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차 왕래가 많고 그다음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절차라든지 이런 거 주민 여태까지 잘 보전했던 보전지역이 훼손돼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기업유치 물론 우수기업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 기업이라는 게 이윤창출이 목적인데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안양시가 보존해 왔던 가치 기준에 상당히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선별이 완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시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냐는 거죠.
또 여기 관양지구나 인덕원지역구는 평촌 대한전선 부지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지역이에요. 완전히 이게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보전하는 보전지역인데 여기에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완전 이게 어떤 고운 형태로 시민들이 이용했던 건데 이 기업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고물류 같은 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주변이 이제 그 분위기가 산만해 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박달동 폐기물처리 현대화. 이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자기 동네에 있다고만 해도 이게 혐오시설로 해서 님비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아무리 현대화해 져도 폐기물시설 아니냐 이거예요. 차라리 지하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다음 평촌도매시장 복합화. 복합화 기준이 뭐예요?
LH 땅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16년 됐거든요. 보통 한 20년 되면 다 가락동이 여기 보다 한 5년 앞섰어요. 5년 정도 리모델링 들어가고 구리도 도매시장 리모델링 들어가는, 구리는 우리보다 6개월 앞섰어요. 6개월 앞섰는데 리모델링 지금 검토하는 상황인데. 이게 도매시장 특성상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고 한다고 해도 냄새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차피 도매시장이니까 도매시장이 메인이 돼서 해야지 다른 수익성을 창출하다 보면 이게 냄새라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도매시장도 지금 현재 16년 돼서 비만 오면 새고 해서 연 리모델링 보수비가 8억에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계속 세수를 갖다 붓다 보니까 인건비 반도 못 건지는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리모델링해 달고 요구하기가 민망한 입장이다 보는데 실지는 리모델링을 검토할 시기예요. 여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물론 다른 사업을 연계시킨다는 거 그거 좋겠지만 아무리 해도 사람이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냄새 같은 이런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사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리모델링을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면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이의철 과장님, 일목요연하고 씩씩하게 답변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의회 전문위원을 한 번씩 거쳐야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집행기관에 가셔서도 아직 한 달도 못 됐지요? 한 달 됐나요? 이제 한 달 다 돼 갑니까?
아직 안 됐지요?
며칠 남았죠?
송별식은 차후에 하는 거고. 아무튼 한 달도 못 됐는데 금방 또 이렇게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숙지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잘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도시공사 설립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 또 이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의원을 포함해서. 대충 구상하시기에 시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같이 이렇게 끼어 넣어서 하는 건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세요?
참고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면 지방공기업법 49조에 의해서 도지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조례로.
설립업무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49조제2항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고 이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게 지금 용역만 해서 180일 정도 과업기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인상 깊은 게 도시공사 타시도, 타시도 도시공사 성공사례하고 실패사례 이걸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현안사항 발생할 때마다 사전에 또는 사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하는 말씀도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한 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잘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요. 제출하신 자료. 과업의 범위에는 아주 간략하게 두 줄로 했는데 마지막에 12쪽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대상 현황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열두 가지로 이렇게 대상사업을 워크 스코프(work scope)를 정했어요. 이 중에 조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 이외에도 다른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조례로 정하면. 그 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사업은. 나중에 추가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혹시 시외버스터미널개발사업도 여기다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게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어찌됐든 규모를 떠나서 시외버스터미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발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면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제출한 자료 잘 봤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아까 질의를 할 때 두 번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잠깐만.

방극채위원

아, 강병권 과장님이네요. 이의철 과장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건 강병권 과장님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는 이제 원래 이게 철거비용만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철거비용. 설치비용은 아니잖아요? 설치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각 교회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한관희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출장 갔어요?
아마 고구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초에 비용부담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부담을 7 대 3, 6 대 4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괄적으로요?
그런데 철거비용이 어떤 과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거비용 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는데.
239만원이요?
그러면 이 철탑을 철거하는데 이 철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철근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감액을 해서 하는 거죠?
철거업체에서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제외하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아무튼 이 교회철탑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종탑은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게 적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기독교연합회 그 단체가 뭐죠? 정확하게.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무튼 협의를 잘하셔서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시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괜히 별로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기지와 역량을 발휘하셔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건지, 도시공사 안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계속 이어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시에서는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거로 지금 기정화돼서 지금 이 과업지시서가 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봐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보면 TF팀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TF팀은 아직, 물론 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현 부서에서 있는 거지만. 벌써 TF팀이 언급이 되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최소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중간보고 정도는 나오면서 우리가 틀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업 대상 사업을 쭉 보면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여기 딱 나왔어요. 지금 도시재생사업까지도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데 사실 이 도시정비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 요소가 많지요. 그래서 유심히 검토돼야 될 거고 같고요 저는 만약에 대상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시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GB 해제 구간도 당연히 인덕원이나 관양고등학교 뒤도 필요하지만 나는 시 청사 이 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시면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시청 부지만 두고 의회 부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같이죠. 의회하고 시청하고 같이.
혁록

권혁록위원

시청은 놔두고 의회 부지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심재민 위원장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을 관련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공람공고 중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계획수립은 2011년 12월 20일 용역을 착수하여 12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2년 12월 30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2013년 2월 4일 다음 주 월요일 의회 의견청취를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를 반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토지소유자 53프로가 재개발을 찬성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주민들 간에 반대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하며 추진여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비예정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정법 제4조의3 규정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프로 이상의 해제동의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여건이 충족되면 위원회에 상정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질의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에 대하여 추정분담금 산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분담금 산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설문조사는 우편으로 할 텐데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명학마을 개발사업과 관련 추정분담금 산출 및 설문조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바라셨습니다. 그 질의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에 대한 추정분담금 산출 및 설문조사는 2013년 1월 10일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정분담금 산출은 정비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간의 찬반확인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런, 제공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추정분담금 산출방법은 종전자산이나 종후자산, 사업비 등을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인 GRES에 입력하여 그거를 산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자산 방법은 토지나 건축물 그런 보상비를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공시지가 등에 대한 보증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방법이고요 종후자산은 정비구역의 종후자산비의 분양가를 지금 현재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 시세 등을 반영하여 입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지에 연번을 부여하고 회송용 봉투를 포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방송되는 부분은 확인하여 가지고 재발송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설문지에 연번을 부여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 후 회송지는 보관함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개봉 시에는 경찰이나 그 주민 찬반대표들의 입회하에 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 약서를 제출하고 도입시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토지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거론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에서 뉴타운 실효지역 관리방안 수립이나 신규사업 구역 검토, 기존 정비구역도 면밀히 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심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 타당성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도입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공공기관 이전예정 부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도입시설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효율적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으로 현재 대상지 주민현황 및 분석의 초기단계로써 입지 가능한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입가능 시설로써는 문화산업단지라든지 연구개발시설, 도시공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이 있으나 향후 대상지 주변 생활과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최적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입시기 선정 시 시의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시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강 과장님 간단명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업무보고 68쪽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 변경 용역 자료 잘 봤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착수가 4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이 9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9억에서 삭감돼 가지고 7억이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도 같이 이렇게 삭감이 되나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랬어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7억이면 충분합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방극채위원

가능합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방극채위원

당초에 9억이었는데 7억으로 삭감돼도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약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혹시 부족분은 추경에 또 편성할 건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편성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이 빠르세요? 추경에 바로 편성하실 거예요? 부족하지 않죠? 대답하셨나요? 대답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69쪽을 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도입시설 타당성 분석하고 기본계획수립해서 문화산업단지 R&D시설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상하시는 게 물론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유치를 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공시설이라 하면 주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과업지시서를 용역을 수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공공시설이라는 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만안구청이라든지 보건소 그다음에 안양6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구획을 같이 행정복합타운을 같이 한다든지

방극채위원

그걸 염려에 두고 도시공공시설을 말씀하신 거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다음 생산기반시설은 업체를 유치하는 겁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주로 어떤 업체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서비스업이라든지 첨단산업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땅값이 상당히 고가인데 그냥 일반적인 생산기반시설 이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좀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스마트타운, 스마트도시 내지는 스마트스퀘어 이런 것과 콘셉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냥 일반적인 생산기반시설보다는 그런 쪽에 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이건 제가 명학마을에 주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추정분담금을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정법에서는 이제 감정평가에 준하는 도정법 내용 중에 추정분담금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에서 감정평가에 준하는 그런 평가를 해서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조합이 설립됐을 때10프로 이상에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이 있을 때는 추정분담금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추청분담금을 요청했을 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만든 추정분담금 이 프로그램과 실지로 도정법에 나와있는 감정평가에 준하는 그런 평가를 한 거하고 저는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약간 있을 수 있겠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약간이 아니고요, 약간이. 지금 경기도에서 나온 이 프로그램은 공시지가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감정평가를 한 거 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똑같다고 볼 수 없죠. 지금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우리도요 지금 하는 게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여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
재민

심재민위원장

감정평가를 해서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사 나가지고 현재 토지라든지 건축물에 현재가를 감정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거기다 입력을 해 가지고 종전종후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지금 추정분담금이 나온 금액이 나중에 보상받을 때 금액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이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전체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추정분담금이 지금 몇 개 조합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다 조합원들한테 드렸잖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세요? 민원들 많이 들어오는 거. 이 추정분담금이 지금 잘못하면 그냥 잘 나가는 조합들조차도 혼란에 빠지게 해서 사업을 못할 수가 있어요. 대개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냥 우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10프로 이상 동의서 받아 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막 난발식으로 프로그램 돌려서 제출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임곡3지구 같은 경우에 민원 들어온 거 예를 들면 저도 어제 하나 받았는데 바로 옆집이야. 옆집. 옆집인데 단독주택은 1천만원, 공동주택은 2천 600만원.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신빙성을 가지고 하겠냐고요. 주민들이 갈등이 안 일어나겠냐고.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증액성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처분이 유일하게 된 곳이 덕천마을이다. 그럼 경기도에서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최소한 덕천마을 샘플로 돌려서 이게 관리처분과 당초에 추정분담금이 어느 정도 근사치의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것을 한번 검증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정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게 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빙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는데. 이것을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덕천마을의 샘플을 가지고 한번 이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서 실지로 한번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나오는지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민설문조사를 해요. 저희가. 그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는데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우편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보통 보면 우편으로 답변이 안 오면 거의 대부분이 찬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요. 낙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전혀 나는 의미가 없다. 우편물설문조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안양시에 지금 기간근로제해 가지고 여론조사, 통계조사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단가들이 3만 9천원, 4만 5천원 이런 분들을 써요. 우리가. 실지로. 저는 이제는 냉정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을 지금 일자리도 없고 할 때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직접 받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분들의 의지가 어떤 건지 알지 우편으로 딱 보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인집 방문해서 이러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는 거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찬성으로, 기권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과장님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편물이 왔어요.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거기에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안 왔다고 해서 기권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냥 찬성하고 반대라는 그걸 우편으로 발송 안 했다고 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기권이라고 볼 수 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경기 어렵고 지금 계속 이런 해제에 대한 욕구가 계속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다 작성을 해서 갖고 와야지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지. 우편물로만 가지고 오는 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할 때 그런 비용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조합원들 또 시민들 접촉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관리규정이라든지 혹시 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과장님,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흐름도 이것 갖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그 자료를 보면 해제취소요건에 도정법 제16조의2 조례 제15조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추진위 구성 동의자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동의자 과반수 동의. 이때 추진위 구성 동의하지 않으면 과반수 동의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 동의자만 이 과반수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는 알겠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이 추진위 구성 반드시 동의자의 과반수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갖추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극채위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당초에 추진위 구성을 반대한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가야 되겠네요? 추진위 구성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진위 구성을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했다. 그럴 경우에는 추진위 동의자 과반수 동의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포함이 안 돼 있죠.

방극채위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미포함으로 가야죠.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여기다 의 견을 표명을 해야 되겠네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죠.

방극채위원

그럼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조합설립의 동의자 60퍼센트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동의자에 한 해서 6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을 때 조합인계 전 7일 이내 회계감사 3억 5천 이상. 이게 어떤 의미죠? 조합인계 전 7일 이내.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럴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권자 및 동의조건에 들어 있는데 너무 간략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이야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이

방극채위원

3억 5천 이상이 되면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3억 5천 이상

방극채위원

이상이 되면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방극채위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7일 이내에.

방극채위원

조합인계 전 7일 이내에 추진위 단계에서 3억 5천 이상을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이상인 경우에

방극채위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문구가 너무 어려워.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비 5억원의 집행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3일 개최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16개 단지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1일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지원입찰 절차와 입찰, 계약의 방법, 시공 시 점검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금의 집행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고 착공 후에 관리주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대로 설계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지원금액의 70프로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잔금 집행을 하여 201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에 너무 많은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CCTV 설치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에 지원을 심사숙고하여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주택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2월에 조례규칙 심의 절차를 거치는 대로 3월경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조례개정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대상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불량노후간판교체사업 지원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점포수 및 현재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간판교체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불량노후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간판정비완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점포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점포에 대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점포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입체형 LED교체 조건으로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해 50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으며 지원보조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자부담 조건으로 1점포당 간판교체 설치비 50프로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역량강화와 소양함양을 목적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주민이 모이게 되어 부정부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감사나 형사고발사건이 있는지 아파트 관리 부실과 감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매년 연 2회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갈등과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병행하여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민원상담반을 운영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반에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와 주택관리사협회의 우수주택관리사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분쟁예방은 물론 아파트 관리 부실과 감리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LED 전자게시대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표시기준 개정권한이 2012년 10월 2일자 시 조례에서 경기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자로 특정구역 개정 심의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2월에 심의 및 공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특정구역개정 공포 이후인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LED전자게시대 운영 세부추진 계획 수립과 사업자 공모,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업체를 선정하고 민간투자방식인 BTO 방식 등으로 설치 운영하여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차 과장님, 질의·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 요지는 만약에 잘못됐을 때 고발을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냐 이거지. 그걸 질의한 건데. 답변이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가능은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능합니다. 라고 그런 답변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조사를 해 가지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인데 잠깐 소회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시간 나시면 잠깐 해 주시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이 주택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 명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주택조례로.

방극채위원

주택조례입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간단하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방극채위원

너무 간단하네요. 주택조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례네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거기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시간에 빠트렸는데 업무보고서 78쪽 을 보면 AAC21 건축자문단 운영 개선하시겠다. 이런 업무보고였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비록 좀 늦었지만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1천 344만원.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있었어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방극채위원

몰랐습니다. 놓쳤습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었던 안양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 이게 훈령이죠? 훈령으로 돼 있죠? 이 규정이 자체 규정 아닙니까? 내부규정.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내부규정으로

방극채위원

내부규정으로 되고 있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AAC 그러니까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게 개정해서 시행까지. 3월에 이거 하시겠다는 거죠? 3월에.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방극채위원

충분히 건축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아트심의 이것을 기존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내지는 연계성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무튼 전향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차라리 이걸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장본인 중에 한사람이고. 그러나 이걸 어찌됐든 개선을 하겠다고 아무튼 그러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이고 다만 이제 기존에 아트시티 건축자문단 중에서 결국은 사람이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변질되게 많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의견을 들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혹시나 건축하고 관련이 없는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는 자문 아트심의에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이 기회에 제대로 된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새로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최대한도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주민도 불편하지만 그 당시에 작년에 제기를 했듯이 이게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겠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계속 이걸 이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차경진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에서 이번에 16개 단지만 되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교육은 2월 1일 날 몇 시에 받는 겁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4시에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4시에?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놀이터 쪽이 몇 개가 남아있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22개소에서 16개만 이번에 금해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단지면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것만 6개 단지가 남아있는 거죠? 어린이놀이터 22개 단지에서 16개가 우선지원 대상이 된 거고 그다음에 두 군데는 석수동 담장 쪽이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나머지 어린이놀이터는 6개 단지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래서 그 6개하고 그때 심의하실 때 원래 전체, 지원 단지가 2 개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5억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그건 추경에 한번 확보하는 것으로

용환면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이 잡혀있고 그 나머지 6개 단지를 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원래 22개소인데요 2개소는 다른 걸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4개소에다가 보안등하고 하수도하고 CCTV가 27개가 총괄 포함됐어요. 당초에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 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위는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환면위원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순위로 지난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22개 단지에서 16개 단지가 이번에 수용이 되잖아요. 5억에. 그럼 나머지 6개 단지하고 5억을 추경에 잡았을 때 공동주택 안전진단 건 5천만원 그다음에 옥상에 개폐기 하는데 5천만원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5억이 되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5억을 가지고 그 두 가지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4억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는 기이 지원받은 단지도 조금씩 지원받아 포함이 다 된다는 얘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5억을 잡으면 지난번에 각각 5천만원씩 개폐기 쪽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하는 쪽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번 하시면 어린이놀이터가 어차피 지원이 되는 쪽이 금년하고 내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LED간판 교체를 한다는데 아까 설명 중에 제외된 지역이 있다는데 그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것은 정비사업으로 기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번가라든가 큰 도로, 관악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관악로변에 정비사업이 완료된 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 이외 지역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이것은 50개를 우선순위로 한다는데 그것은 신청단위 순위로다가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것은 접수를 받아갖고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것은 순위결정을, 채점표를 만들어놨어요.

용환면위원

점수 그렇게 하는 게 또 체크하는 게 별도로 있다 이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100평방미터 이하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소규모 점포에 한 해서

용환면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학원간판 아무 거나 상관없이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용도는 상관없습니다.

용환면위원

상관없이?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걸 보면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일번가 디자인사업에서 이렇게 했듯이 지역별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중구난방으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하는 것은 도에서 이번에 1억이 보조금이 내려와요. 그래서 시비하고 5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것은 일정구역을 범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가로 별도로 할 거고요 이것은 LED사업은 기존에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단지를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전에 했던 사업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환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경진 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이 업무보고 17페이지 평화공원정비사업 준공기한이 금년 6월 22일로 너무 길어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 불편해소 차원에서 공사기간을 얼마만큼 앞당길 수 있는지와 이문수 위원님이 화장실 설치 시에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에 두 배가 되는데 백화점 고객을 위하여 화장실 계획을 한 것인지 또 평화공원정비공사가 사전에 공사계획이 없다, 나중에 기부성격으로 GS 측에서 19억 5 천만원을 납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평화공원정비사업 추진은 2012년 12월 18일 혹한기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사항으로 공사의 하자방지와 조경 분야, 토목·건축·전기시설 등 복합공정으로써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270일로 잡혀있으나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2월 중순경 공사를 재개하여 3, 4월경에 식재와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고 5월 초순경 완화차선 설치와 빛의광장 설치 등 마무리 공정을 완료하여 5월 말경 준공 완료토록 하여 공기를 약 22일간 단축시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단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공원정비사업 시행 시 화장실 개선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설치기준에 의거 여성화장실에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또 평화공원에 19억 5천만원을 납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희망공원 옆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토록 허가가 돼 있었는데 주민반발로 인하여 출구를 산업도로 측 완충녹지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2차 교통영향평가 시 공공기여로 평화공원을 정비하여 주겠다는 GS 측의 의견을 수용 반영된 사항이며 위탁하게 된 사유로는 평화공원 개선 추진일정상 GS스퀘어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공사 준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안양시재무회계규칙 82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9페이지 병목안 문화공원 내 캠핑장 조성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캠핑장조성계획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조성 설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례조사 및 구상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면적은 2만 841평방미터 중 실질적으로 캠핑장이 조성된 면적은 약 6천 74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도입시설은 캠핑데크 50개소, 관리소,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례조사는 국내 많은 캠핑장이 있으나 수도권에서 우리 시와 지형이 유사한 과천에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 또 남양주에 축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된 데크 그다음 양평군에서 폐교에 설치한 오커빌리지를 조사해서 설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조성방향 및 마스터플랜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21억원 중 보상비가 17억원, 공사비가 약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동별 개략 공사비 및 건축개략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설계는 2월 8일까지 마무리하여 3월 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강철근 과장님, 비산동에서 좋은 소문이 많이 들렸었는데 다시 녹지과로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21억 중 17억이 보상비로 가고 4억 2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그러면 4억 200만원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지금 이쪽에 보면 제1캠핑장, 제2캠핑장, 제3, 제4캠핑장이 있는데 지금 4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캠핑장을 제1, 제2, 제3, 4까지 다 하는 겁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우선 제1캠핑장만 대상으로 그곳에 캠핑데크 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현재 4억 200만원 다 주고는 지금 제1캠핑장 쪽에 하고 있는 청소년 쪽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쪽에 유보지를 빼고요 나머지 1, 3, 4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용환면위원

유보지가 지금 3, 4 아니에요? 아니, 유보지가 4죠? 4. 4캠핑장. 그런데 1, 2, 3이 이번에 4억 200만원 가지고 하는 거고 4캠핑장은 현재 유보지로써 별도 예산이 수반되면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4입니다. 4.

용환면위원

그럼 현재 제1캠핑장, 제2, 제3까지 4억 2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걸로 그 4억 200만원 가지고 그쪽 걸 진행하는데 이쪽에 벤치마킹을 한 데가 지금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지금 2월 8일 날 설계가 완료된다 그랬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어떤 걸 기준으로 했습니까? 서울대공원, 남양주 축령산, 양평 오커빌리지했는데 어느 쪽을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데요 과천대공원은 저도 직접 현장을 가봤고요, 그리고 축령산을 가봤어요. 그래서 현재 두 군데 가봤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적당한 절충안을 찾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민 중에 있어요.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캠핑장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이것 예산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4억 200만원 가지고 제3캠핑장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걸 좀 어차피 캠핑장을 조성을 하려면 제대로 된 캠핑장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너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제3캠핑장까지 할 필요성은 없고요 자칫 해 나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더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핑장 쪽에 여러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놀이시설 또 거기서 어차피 하게 되면 야영까지 하면서 식사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쪽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예산이 잡히는 데로 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예산이 되는 데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문수 위원께서 평화공원정비 쪽에 대해서. 한 말씀. 본 위원이 그쪽에 지난번에 범계동에 생기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럼 희망공원에 지난번에 진출입로가 이쪽에 하려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출입로만 별도로 했죠?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산업도로 쪽으로.

용환면위원

그쪽으로 하면서 그쪽에 희망공원에 공원이 있던 것을 한 차선을 잡아먹었잖아요? 그것 대토로 둔 겁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어차피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얻는 게 뭐냐. 해서 원래 평화공원 경우는 계획에 없었지만 평화공원이 아시다시피 희망공원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동과 서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이런 기회가 돼서 한 거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쪽 지역에 그 공사를 한 게 저녁에 해 가지고 새벽에 작업을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주민들은 거기가 희망공원이 일부 한 차선을 잡아먹어 빠져나온 것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쪽에 하도 주민들이 저기해서 그쪽 지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갔었는데 오전에 가보니까 거기 있던 공원이 차선, 한 차선을 준비하느라고 완전히 거기를 도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로로다가 출입로 쪽으로 하면서, 반영을 하면서 19억 5천을 평화공원 쪽에다 한 사항입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영화에 돌아온 장고처럼 강철근 과장님 다시 예전 근무하신 녹지공원과로 다시 오셨네요?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방극채위원

하시던 업무였기 때문에 잘 하시겠네요?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과장님 평화공원정비와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비업체가 어디입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주식회사 한서종합조경이라고요 고양시 소재입니다.

방극채위원

고양시 소재입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업체가 콘소시엄해서 들어왔나요? 다른 업체들 하고.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공개입찰.

방극채위원

공개업찰인데 한 업체만 들어온 겁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원래 종합조경이요?

방극채위원

한서종합조경입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렇다면 공기를 22일 정도 앞당기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 검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서종합조경 주로 종합이니까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화장실 그다음에 파고라, 점토 블록포장 이게 식재하고. 물론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도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공사를 바로 소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앞당길 수 없는가 이것을 궁리를 해서

방극채위원

이게 커다란 건축물 구축물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정비공사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길게 절대공기가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나무를 심는 식재를 하는데 그런 3월 봄철 그런 관계는 있겠지만 화장실하고 시설물 포장 이런 거 하는데 굳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해서 시민이라든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병목안 시민공원 내 캠핑장 조성. 비록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에도 가족이라든가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해서 캠핑장 조성을 물론 작년에 예산이라든가 심의 때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반기고. 그런데 토지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는 관계로 예산이 21억으로 잡혔는데 본 위원도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을 한 서너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도심권에서 가까운 이런 캠핑장 있으면 뭔가 우리 안양시민도 여가생활이라든가 또 캠핑장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환영하고.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이 캠핑장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남양주 축령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양평 오커빌리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은 만든 지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남양주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좋은 시설과 좋은 자연환경을, 지금 이게 용역이 아직 끝난 것 아니지요?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방극채위원

용역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납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2월 8일까지입니다.

방극채위원

2월 8일까지요?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방극채위원

조만간에 나오네요.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방극채위원

용역 완료되면 다시 한 번 설명보고를 해 주시겠죠?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무튼 그 용역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4캠핑장은 유보지로써 일단은 제1, 2, 3캠핑장을 해 보고 추후에 50개소를 더 데크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데크도

방극채위원

데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데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갈로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세련된, 물론 예산에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쪽에 용역이 나왔으면 하는데 아무튼 마무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용역 마무리하시기 전에 강 과장님 돌아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용역 마무리하기 전에 의견들을 반영했으면 하고 아울러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했으면 하는데 강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용역을 완료하면 다시 고치기 어렵잖아요. 최종보고서가 들어오면. 그래서 물론 특별하게 더 손댈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혹시라도 또 집행기관에서 보는 눈하고 시의회에서 보는 눈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도시건설 위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철근

강철근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명철 도시국장님,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