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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3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07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 심사를 하고 이어서 그 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재난안전관리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당초 51억 795만 5천원에서 2억 3,816만 1천원을 감액한 48억 6,979만 4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 1,013만원 감액 재난대응시스템 GIS 서버 구입 1,500만원 등 185만원을 증액한 5,537만원 하천관리에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 비용 9,001만 1천원 감액 빗물활용 시범사업 1억 5천만원 감액 등 2억 4,001만 1천원을 감액한 44억 1,07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 45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44만원 감액 등 6,489만원을 감액한 3억 1,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양재천 개수 공사 사업비 17억 2,606만 7천원 설계도서의 일부 수정으로 발주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막계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비 15억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201쪽에 일반운영비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 비용으로 9천만원 불용처리하셨는데 1억 3,200만원의 원수를 사용하셨는데 이것만해도 금년도 원수 사용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7월부터 10월까지 60일 정도 사용했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는 120일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평균 60일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4억 9천만원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서로 밀고 당겼는데 이것만 해도 이렇게 남는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기후에 변화가 많으니까 그런 걸 참작해서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양재천 복구비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4억 6천만 승인을 못해 줬는데 양재천 부직포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손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관리 수해복구사업비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을 보는데 그런 예비비가 안 보이는데 혹시 몇 쪽에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부대비 하천 및 제방 긴급복구사업비입니다.

임기원위원

시설부대비가 440만원밖에 없는데요? 총 복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3억 1,10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의회에서 본 공사는 조잡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 책임과 하자 문제도 접근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또는 거기에 복원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산을 융통하신 거예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 목적은 긴급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수해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천재지변에 가까운 게 수해지 금년도에 천재지변의 비가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현장이 돼 버린 거지 그걸 수해로 이해를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양재천에 수해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관내가 7㎞면 7㎞ 전역에 수해를 거의 다 입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700m 상류에만 수해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한지 얼마 안 되고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시공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하자 이행증권 청구를 하셨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자증권을 받고 준공을 내줬잖아요? 하자다 아니다를 과장님이 너그럽게 판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보증 증권 납입한 건설공제조합에서 판단을 내리면 돼요. 저희들이 3% 하자이행증권을 받았는지 5%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범위 내에서 단 1% 인정받을 수 있을지 0.5%를 받을 수 있을지 또는 50%를 받을 수 있을지는 과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도 안 해보고 이것은 다 덮어버리고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너그러운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견해 차이인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체적 하자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가지고 토공 분야에는 시공사한테 .......

임기원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봤지만 공사 정산 문제도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콘크리트 잔토 처리도 안 돼 있고 현장에 콘크리트 더미가 수두룩하게 깔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철근 잔재물도 수없이 많이 있어서 저희 관내 사회단체에서 비가 오면 돌출되고 청소하고 그런 부분을 엄격히 정산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사비가 몇 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다른 비목에서 쓰지 않아도 시공사한테 부담을 시켜도 저 공사는 저는 억울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잔재물은 공사비에 산입을 안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별도로 지시를 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마무리한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비가 와도 견디는데 애초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하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지적도 받고 또 그 예산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추가로 돈 들여서 쓰는 것보다는 복구 작업을 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과장은 의회에서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예산 안 세워주면 다른 남는 걸 쓰면 돼 우리 여기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상 사업 계획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현장 쫓아다니고 전문가 자문 받고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안 한지 연구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공사가 원만치 못한 것은 저도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원만치 못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 다 지적이 됐고 이번에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아무 거리낌없이 예산을 써버리고 결산을 받겠다는 생각 또 추경에서 편성해서 다시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생각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202쪽에 빗물 활용 시범사업은 전체를 감액하셨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1억 5천만원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건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에서 1억원을 더 요구해서 2억 5천만원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물 이용 유수 확보 및 종합계획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면 물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다시 검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한 것은 하여간 사업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금액이 이 정도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지지요?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200쪽하고 201쪽을 보면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 재난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특히 산불 같은 경우 과천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 진화 요원을 포함해서 그 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구성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까지 세웠다가 감액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만 따져 가지고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된 데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실 있는 방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좋은 것을 구성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 사회단체 규합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방재단이다 보니까 단장을 선임할 적에 단장은 단원이 호선해 가지고 시장님이 임명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조기 진압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관심을 갖고 재빨리 연락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의무인데 그 지역에 적정한 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락 체계 개념을 가지고 방재단을 가능한 한 빨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GIS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일부 추진하는 시군도 있는데 이 사항은 방재청 주관이고 전국의 재난대응시스템 확산하고 보강하는 서버를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는 운영이 단순 기초사항만 입력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정보 수집 분석 기능 예를 들어서 관측 시스템도 되고 유관기관 관측 정보가 시스템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강 차원에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시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과 연계돼서 다른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량이 급증하면 그런 통계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많이 됐었고 설계 하자도 있고 콘크리트라든가 더 치워야 될 것이 안 치워졌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라든가 책임을 물었던 내용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시공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설계대로 잘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내역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수가 없고 어차피 결과물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에 ........

황순식위원

시에서 다 책임을 지고 예산도 다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재료는 별도로 구입을 했고 토공 분야를 다시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사한테 책임을 도의적으로 물어 가지고 .......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다 처리를 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다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유지 보수 기간은 얼마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3년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은 전부 다 빗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고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성토를 한 지반이기 때문에 다져진 상태로 풀이 나야 되는데 풀 생육 기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아니겠지만 빗물로 인해서 유실이 돼서 보기 좋은 작품이 나와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그 때도 봤다시피 하수관에서 나오는 부분과 와류가 생겨 가지고 심하게 파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장담은 못하겠지만 ........

황순식위원

아니면 콘크리트 발라 가지고 튼튼하게 해 놓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계 자체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매트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활착이 되면 4, 5월 정도에는 유실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거기가 굉장히 급류이고 특히 물이 만나면서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파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없이 거기는 계속해서 파일텐데 그러면 나무로 충분히 방어가 된다고 보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잔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장담은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또 파일 것 같아요. 물의 힘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설계 자체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시가 책임을 지든 설계사에서 책임을 지든 근본적인 대안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충분히 책임을 지는 건지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설계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설계 잘못 나오면 또 미안하다고 하고 또 시 돈 들여서 고치는 게 맞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삼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되겠지요. 설계를 꼼꼼히 따져 가지고 이런 일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과 할 때도 임기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 부분에 있어서 검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특히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들이 눈에 띄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처리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는 새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4쪽, 3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당초 16억 7,959만 8천원에서 3,260만원 감액된 16억 4,6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행정에 있어 당초 4억 7,843만 3천원에서 630만원 감액하여 4억 7,2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650만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 있어서 당초 8억 4천원에서 3,780만원을 감액하여 7억 6,2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방문간호 일시사역인부임 기타 보상금 등 과목 경정을 하였으며 또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당초 2억 8,571만 5천원에서 2,56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 의약에 있어서는 당초 1억 9,147만 9천원에서 1,150만원 증액하여 2억 29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의 일반운영비 1,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의 213쪽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년간 보건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삭감된 예산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는데 기간이 줄어든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하였지만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210페이지 방문간호 자원봉사자 워크샵으로 바꾼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절반으로 감액됐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에이즈 감염자 건강 상태가 호전돼서 진료비 지출이 감소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 지금 파악돼 있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두 명입니다. 저희가 에이즈 환자 진료를 위해서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에이즈 감염자 건강 상태가 호전이 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줄은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등록 관리된 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에이즈 부분에 있어서 예방 내지는 홍보라든가 에이즈 환자인지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따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없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의약계에 건강진단증을 하러 왔을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상이 발견이 되면 재검하고 질병관리본부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순수하게 에이즈 환자로 등록 관리된 분들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등록하고 있는 가구 수가 782가구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몇 명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열 명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방문 보건할 때 방문 보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정보를 얻고 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방문 보건은 지침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 또 노인하고 거동 불편자, 조기 퇴원 환자 등 저희 지침에 맞게 하나라도 누락된 분들이 없도록 방문 보건 간호사를 채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도움을 받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신고 받아서 거동 불편자나 조기 퇴원자라든지 또 황순식 위원님께서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하고 또 사회복지과나 다른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증 장애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과는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를 하면 업무 효율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일도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또 사회복지과에서 방문 보건사업은 결국은 대상이 공통적으로 수렴될 수 있어요.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또 독거노인 간병하는 분들을 연계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도 충분히 연계를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산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210쪽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워크샵 300만원은 진행을 이미 하셨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할 겁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차량 도우미가 없어서 노인들이 내리고 타실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일용직을 쓰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봤고 노선 변경도 고려하고 두 명 공익 요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그 쪽에서 답변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차를 자세히 봤더니 보건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건강한 사람들은 안 타더라고요. 대개 노인들이 타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타는 건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타는 과정에 상당히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다리가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기사는 차안에서 계시고 밖에서 노인들이 타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걸 보고 조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2008년도에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도 들어보니까 보건소와 관련해서 상당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가 행정감사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6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12월 다 됐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면 저는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셔틀버스 용역을 줄 때 아예 운전지사에 도우미를 신청을 하면 옛날 같으면 차량 도우미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아예 거기에 붙여서 오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별도로 사람을 붙이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우니까 아예 그 차에 도우미를 하나 붙여서 오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도 연구를 안한 건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7년도는 제가 중간을 안을 내놨기 때문에 용역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새로운 용역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용역기관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7년 말까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계약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원봉사자가 노인들을 부축하는 게 상당히 위험 부분이 있는데 아예 보험을 들어서 입찰할 때 아예 보험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2008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올해 기준으로 안내원 고려는 안한 상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8년도에 차량 도우미를 안 할 생각을 하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올린 걸로 하고 나머지 액수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
남철

백남철위원

행정감사하고 나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고 해서 좋은 안이라고 동의도 하셨고 그 부분에 아무런 대책 없이 2008년에 또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정책 자체가 나쁘다 아니면 위법하다든지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든지 필요가 없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다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면서 동의하시면서 2007년도에 안한 것도 화가 나는데 2008년에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감사에서 지적은 뭐하러 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 두 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두 명이 배치가 어렵게 되면 저희가 안내원을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부분도 적절치 않잖아요. 공익요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적절하겠지만 어차피 필요로 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라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 때 가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어쨌든 안내원 배치에 최선을 다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차량 도우미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실행하시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안 된다면 제가 그 차를 타고 도우미로 나서든지 해야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운전기사 그 분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분이 안내원 역할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하다 못해 어린이 같은 경우 학원 차,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운영이 큰 대형버스에 학생들만 태우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그 때 당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됐거든요. 우리가 셔틀버스 운영도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보다는 보건소는 특별히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08년도에는 꼭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입니다. 2007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22억 7,494만 6천원에서 1억 4,522만 5천원이 감액된 총 21억 2,97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 2,277만 4천원 자체사업비 5,313만 5천원을 포함한 1억 7,590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정보봉사 일반운영비, 문화활동비 운영비, 수서정리 일반운영비, 과학센터 일반운영비 총 8,931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정보봉사에 작은 도서관 개관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주암동에다 더 크게 한다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새로 지은 데다가 저희가 도서를 공급을 해서 일부는 운영을 했는데 구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꾸며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과천동회관에도 할 계획이 있지 않나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액 다 국도비인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국비가 문예진흥기금 7천만원하고 도비 5천만원하고 1억 2천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이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전기요금도 50% 이하로 상수도 요금도 그렇고 지역난방 요금은 1/3로 줄었어요. 아끼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잘못 책정된 건지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에 10시까지 야간 개관을 하면서 야간 개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어서 야간을 그 쪽에서 집행하니까 기존 예산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야간 예산은 개정이 됐나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잘못 짜신 거네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야간 개관을 하면서는 저희가 1월 23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어쨌든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예산을 짤 때 그것을 감안 못 하고 짜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당시에는 중앙에서 지침을 줄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항목이 분류돼 있었고 전기요금으로 쓸지 청소비로 쓸지 한계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과목 조정을 해 갖고 지출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언제 바뀐 겁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 중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1/3은 야간 개관에서 지급하고 2/3는 우리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도서관 열람실 온도를 몇 도로 맞추시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춥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춥다고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우리가 규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3층은 덥다고 하고 4층은 춥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난방이 골고루는 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난방이 어디는 낮추고 어디는 높이고 부분별로는 안 되고 한 군데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거기 구조상 상당히 복잡한 구조여 가지고 열이 한 군데에서 나가는 시스템이면 잘 돌리지 않으면 더운 곳은 덥고 추운 곳은 추울 텐데요. 추운 데는 항상 춥고 더운 데는 항상 더운 것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과학쇼, 모자과학교실, 천체과학교실 강사수당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왜 그런지 뒤에 보면 모자교실 같은 경우는 강의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나 했더니 재료 구입비는 또 늘었어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과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운영도 하고 또 일부를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에 돼 있는 것은 외래 강사에 대한 강사 수당인데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계약직에 대한 시간을 상당히 늘려서 업무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래 강사 수가 줄은 사항이고 사업량이 줄은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약직은 전공자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사람입니다.

황순식위원

고용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1년 계약인데 5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몇 년 하셨는데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 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분들도 강사라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년 이상 했으면? 고용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쪽에는 계약직이라는 걸 전문직해서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9 회의중지

11 : 0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넞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3천만원이 감액된 26억 6,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시설 보수 1천만원, 약수터 공동시설 보수 1천만원, 무연고 지하수 폐공 공사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요인은 인건비 조정, 상수도 신설 공사비 증액 및 시설비 감액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 61억 4,666만 1천원에서 11억 4,873만 5천원이 증액된 72억 9,53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세입 예산은 이월금 11억 901만 5천원 수용가 미수금 2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익 1,2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8,228만 1천원, 가동설비자산 2억 4,541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18만 7천원에서 14억 7,642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7,661만 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24쪽을 보면 급수 계량기 교체비 해 가지고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구입이 이루어졌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년과 같은 금액으로 2007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2007년도 1월부터 동절기에 동파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약수터 공동시설 보수하고 무연고 지하수 폐공 공사가 각각 절반씩 감액됐는데 공사를 두 개 하려다가 하나 한 것이 아닌가요? 하시기로 계획한 것은 다 하신 건데 감액된 건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계획했던 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추정해서 세웠는데 11월 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는 설명을 인건비 조정, 신설 공사비 증액 및 시설비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하실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 가지고 설명하신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는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한 절감 요인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민원인들로부터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 내용은 없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상수도 요금 올려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11월에 사용한 것을 12월에 고지 발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경에 혹시 반영돼 있습니까? 특별회계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반영이 안 됐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2,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경 올린 후에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반영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예상할 수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몇 쪽에 반영을 해야 되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19쪽에 보시면 급수 수익에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세입은 세부 항목이 안 나옵니까, 원래 지침이 그렇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본예산 할 때는 나오는데 추경에는 변동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칙적으로는 수익 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서형원위원

수도 요금 오르는 게 작은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년 10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요금을 올렸으면 얼마나 수지개선이 되는지 추경 할 때는 미세한 원인도 아니고 요금 올려서 그런 거면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지난번 결산할 때도 표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8,200여만원이 증액된 총액 10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일반이자 수입이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4억 3천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 2006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 유보자금 중 이월금을 11억 8,500만원이 증액된 31억 9,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주요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6,4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2,300만원 운영경비에서 1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7600만원 시설비 1억 8,200만원을 감액하여 51억 3,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800만원을 감액하여 5,100만원 이월 예산자금 20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하수도 요금도 11월부터 올랐나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영업수익에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반영을 못했습니다. 12월에 하다 보니까 추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반영해야 되는데 당초대로 반영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경예산이 한 해 중간에 발생하는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변동되면 기록하는 것이고 아마 작성은 일찍 하셨겠지만 예상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영업수익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 올린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3천만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몇 십만원 짜리도 추경에 다 올려 가지고 하는데요.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대체로 방생한다는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1억 3천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면 마무리 추경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중에서 12월 분만 해당이 되고 연간 그 정도 는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제출하실 때 빼먹은 거 없는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민자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민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수용할 수 없다고 지난달에 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 계획상에서 일부 조정할 부분이 당초에 만 6천톤으로 증설하는 걸로 그 동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5,700톤이 대공원하고 경마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가 전액 부담해 달라고 서울시하고 경마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액 부담을 안 하고 일부만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환경부에다가 국비로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은 받아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대공원하고 서울시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해서 나머지 부분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화훼유통단지에서 추가로 늘어난 물량들 기타 발생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 것도 그 쪽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세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지식정보타운 물량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 우리가 반영된 부분이 6천 톤인데 용역해 보니까 3천 톤 정도가 추가 발생한다 하는 기타 제외 요인들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사업 계획을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은 사실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안양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걸 그 쪽으로 돌리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는 게 맞지 과천으로 억지로 물길 돌려서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기술상에 큰 문제가 없고 기존 관로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부분들이 일부 있고 당초 계획은 부림동 지역에서는 신설 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먼 데 것은 가까운 기존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개념으로 환경부에서도 의견 제시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하수정비 기본계획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제1처리장으로 옮길 계획이었다가 그냥 놔두고 제2처리장 마드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기존은 3만 톤 용량을 유지를 하고 부족분에 한해서만 추가로 건설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확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거기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시가화가 형성이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도시 중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원 발생 우려도 있고 ........

황순식위원

그래서 옮기기로 했다가 못 옮기게 된 거잖아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2하수처리장을 다른 데 것까지 다 억지로 끌어서 당기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전에 검토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공원하고 경마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옛날에 오분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한 수질을 기준하고 오분법 수질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방류되는 부분이 막계천하고 양재천 합류점까지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 기준을 적용하고 막계천 부분에는 오분법에 의해서 방류되는 수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양재천에 하천 수질 개선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서 양재천 수질개선도 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추진했던 것이 계속비로 807억으로 추정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집행 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730억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용역을 민자 관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지요.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내년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은 중지시켜 놨다가 향후에 확정되면 추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민자 계획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를 어느 정도 받을 예상이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국도비는 기준이 53%이고 나머지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가 23.5%씩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다른 의견은 전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는 대공원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수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황순식위원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하수 추가 발생량에 대해서 처리장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35쪽부터 38쪽까지 보면 수질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관련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도 지출을 안 했고 실험 장비 또 36쪽을 보면 악취 농도 측정 수수료도 32%만 기정예산에 지출을 했고 검사위원도 교육을 상당히 적게 받았고 또 37쪽을 보면 증류장치 필터 구입 38쪽에 수질시험용 소모품 구입 이런 수질 관련 예산들이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기존에 재고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질검사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수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실험장비정도 검사 수수료 이런 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놨던 부분이고 소모품은 기존 재고량이 있다 보니까 소모품을 별도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면 될 것 같고 악취 농도 측정 수수료는 악취법에 의해서 복합악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코스가 비싼데 복합 악취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적게 나와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교육 등록비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있는 예산에서 지원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는 예비적 성격으로 세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다 보니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은 .......?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조사를 하고 복원환경연구원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하천 수질도 검사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25쪽을 보면 예금 이자가 5천만원이었다가 4억 3천만원으로 경정이 됐는데 예금 이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을 당초에 자금 운영 사항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늘고 최초에 책정을 적게 한 편입니다.

안중현위원

연말에 예산을 짜면서 그 해에 이자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이자가 계상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예측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장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갈현동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기정 예산액 3억 6,746만원에서 661만원이 감액된 3억 6,085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우수 시군 견학 301만원을 감액 요청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360만원, 동회관 청소용역비 1,200만원 중 400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내 갈현 어린이집 난방용 온수 보일러 교체에 대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줄타기 및 민속놀이 체험장 설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액 2천만원 중 1,153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갈현2통 찬우물 광장 미 조성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과천동장 장동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5억 9,139만 5천원보다 4,020만원이 감액된 5억 5,11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72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문원동장 신양선입니다. 문원동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7,308만 7천원에서 2,153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행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540만원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180만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1,147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모사 전송기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어린이집 난방용 보일러 교체가 올라왔는데 언제 교체하실 겁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면 진작에 올려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되셨던 겁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황순식위원

미리 파악이 안 되셨던 겁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기존 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점점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미리 올리셔서 겨울이 되기 전에 하셨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냉난방 겸용입니다.

황순식위원

교체하는 데 며칠 사용 못할 것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공간이 있으니까 기존 것을 사용하고 그 옆에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동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겨울이 되기 전에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예산은 동절기 전에 집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미리 미리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보일러도 냉방이 되는 보일러가 있어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냉난방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보일러가 아니잖아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일러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도비가 400만원 새로 와 가지고 재원 변경이 됐나 봐요?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1차 추경 때 일괄적으로 재원 변경을 한 사항인데 미비해서 변경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풍물놀이 장비 수선은 하시기로 했으면 안 쓰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삭감하셨지요?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그 경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체육시설 전기료는 헬스피아입니까?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문원2단지에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

서형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깎였지요?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당초예산에 과다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새로 설치한 건가요?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3년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는 얼마 쓰셨는데요?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작년에도 그 정도 했는데 당초예산 계상할 때 과다계상한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실수였습니까?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식 위원이 발의하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월 1,816,000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의회 소관 의안번호 2007-87호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 번호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과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월 1,400,000원에서 1,816,000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무급 명예직 제도에서 유급제로 바뀐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급제가 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과천시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당당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저희 시의회의 의정비는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에게 제안드리는 것은 이번 의정비 심의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생계도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방자치 의원의 유급화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해서 투명하고 규모 있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만들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보장해 주는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500만원이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평균이나 가족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또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경비를 써야 되는 의원들에게는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절차에 맞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의정비를 계기로 해서 과연 의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1년 동안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과 가까이 가고 활동 결과를 보여드리고 또 다시 평가받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결정과정을 설계한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면이 있고 그것은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정된 의정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0 회의중지

18 : 0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조경관리 녹지조경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산로 임차료 527만 2천원을 삭감 특별회계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기반시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뒷골 외 9개 지구를 뒷골 외 9개 지구(도로)로 부기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말씀하세요.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 문제는 기관간에 합의사항도 있고 또 임차료를 1회에 걸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진행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를 시키고 다음 임차료가 만약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물론 여기서 절차상 미리 계약을 한 것은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책임대로 묻더라도 본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산로 임차료 527만 2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영희위원장

안중현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위원님들이 이미 협의한 사항인데 다시 토론이 되었으니까 토론을 하는데 자기 입장을 이미 한 분씩 밝혀 주셨기 때문에 입장을 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듣고 아니라고 하면 수정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을 반복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어쨌든 축조심의를 했던 부분인데 동일하게 두 건 다 논의가 될 수 있는 건인데 현실과 의회 위상문제라든지 개인의 자존심 문제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결의를 한다든가 수정하기는 저희 특위 모습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단일 특위이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안중현 위원님의 이견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내 마음 속에 느끼는 부분에 갈등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말고 절차상으로 월요일에 본회의장에 올라가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까지 해서 결과를 남겨놓도록 해서 회의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견을 내서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한 선례도 없거니와 그렇게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임기원위원

선례는 있습니다. 의장님에게 결정권한을 넘겨주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의장님이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특위 할 때 들어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안은 만약에 본회의장으로 넘긴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배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 : 11 회의중지

18 : 1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불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 및 문화비 교육지원 교육 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4억 6,645만 4천원의 명시이월 사업 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지급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 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안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제18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은 과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면밀히 검토 적의 처리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은 과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면밀히 검토 적의 처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07년 12월 7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1번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2번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3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4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5번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07-86번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2007-87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7-79번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안번호 2007-80번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8번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안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제18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로 수정의결하고 의안번호 2007-90번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9번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은 과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면밀히 검토, 적의 처리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 157쪽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산로 임차료 527만 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306쪽 도시과 소관 시설비 중 뒷골 외 9개 지구를 뒷골 외 9개 지구(도로)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311쪽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4억 6,645만 4천원의 명시이월 사업승인의 건은 불승인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채택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3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