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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195회 제3재해대책특별위원회2010-12-29

장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원

강웅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과 25일 이틀 동안 침수피해 원인파악을 위해 저지수로 및 고지수로에 대한 하수암거 현장을 점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치수방재과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대한 회의를 아울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재해 없는 우리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점검등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웅원 위원장님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그간 우리구가 추진했던 수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방대책 복구사업 추진현황, 침수피해 원인분석, 서울시 추진사항, 기타 국고지원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곤파스와 물폭단 수해시 복구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신월7동 331-10호 한신연립 옹벽공사가 12월 14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남근린공원 절개지와 우성아파트 앞 도로사면에 대한 복구가 시비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복구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기 후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월1동 96-14간 외 8개소에 대해서 1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거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정동 제일시장 고지수로 외 16개소에 대해서 준설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침수피해 원인분석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으로 1억 원, 서울시비 추가비 2,000만 원 해서 용역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합동점검결과가 시달되지 않았고 또 현재 우리 재난특별위원회 사안도 있기 때문에 준공기한을 내년도 5월 31일까지 연기를 해서 우리구의 침수원인을 정확히 기록해서 향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암거 안전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비 1억 원의 예산으로 1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우리 하수암거 총 38㎞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고지, 저지수로 수리검토와 아울러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3월 14일까지 마치면 우리 지선, 간선 하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전문가에 의해서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하수암거에 대한 보수 실시설계와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가로공원 저류조, 신월I·C저류조, 간선도로, 빗물펌프장 증설, 소규모 하수관거 사업에 총 1,366억 원의 예산으로 2014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공원 저류조 7만 톤 규모로 현재 투자심사를 마치고 1월 중에 용역발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월I·C저류조는 2013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화빗물펌프장은 발주가 되어서 현재 업체를 계약 중에 있고 오금빗물펌프장은 3월경에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 하수암거 개선 209억 원은 1월 중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선 하수관거 정비 320억 원은 현재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향후 발주방향은 서울시에서 계획된 내용입니다. 다음 국고 쪽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환경부 예산으로 우리구 관내 가로공원과 신월IC공원 저류조 2개소에 대해 41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은 강서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개량 확장사업은 5㎞로 해서 3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고 이건 실시설계용역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양천구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3년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내년도 총 하수사업은 구비가 31억 원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 12억 원, 신월2동 446번지 외 2개소 하수관개량에 7억 원, 그리고 지난 번에 물피해 때 민원이 났던 지역입니다. 신정4동 914번지와 신월3동 178번지 일대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보수에 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도준설에 1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작년도에 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기금으로 수중펌프 4억 원 그리고 모터펌프 3억 5,000만 원을 구기금을 들여서 장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번에 1,490억 원의 예산규모로 서울시에 항구적인 수방대책 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현재 치수사업 분야에 있어서 90㎝ 이상의 구경은 현재 서울시비로 추진토록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 지원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60%, 서울시가 20%,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번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서울시에서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8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정서와 5개구가 저류조를 추진한다는 구가 있습니다. 용산구, 서초구, 강서구, 양천구청 여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구가 한다고 하면 저류조 부분과 기타사업까지를 포함할 지, 사업계획은 돈이 얼마가 나올지는 향후 용역을 해봐야 합니다. 대충 저희들 계산사항은 118억에서 최고 182억까지 그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기획재정국으로 구비부담이 앞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난 12월 24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와 우리 구민의 정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현재 서울시 계획은 4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국비 30%와 서울시 70%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 환경부 계획에는 국비 30%, 서울시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더 빨리 하고 예산을 좀 줄이자 그래서 서울시가 20%를 부담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구가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수방대책사업 추진사항 보고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법에 근거한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보면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재정지원 조례에 보면 서울시에서 20, 자치구가 20 이렇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2가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는 적용되지 않나요? 거기에 따르면 재난복구 비용이라든지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에 하천, 도로 수리 시설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금 제가 말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2항 4목에 의해서 국비 100%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재난이 난 지역에 한해서 복구비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는 예방차원의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기능복원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수관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강수량이 많을 경우에 또 다시 이런 재난이 날 수 있는 것이 예측되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 할 게 아니라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이라든지 대책마련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비 100%로 할 수는 없는가.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복구비는 100% 국비가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재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김경자위원

아니, 지금 같은 법 10조 4항에 보면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이런 것들이 다 국비 100%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국비 100%를 확보해 와야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 법률을 한 번 봐주십시오.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은, 이건 별표에 있는 걸로 하라고 했는데 별표 4목에 의하면 국비 100%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사업은 이 법에 근거해서 국비 100%로 확보해야 할 걸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 홍수대책이잖아요. 생활하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어차피 전체 다 수해대책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지금 말한 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이건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담비율을 고민할 필요 없이 국비 100%를 확보해 오셔서 국비라든지 지방비 분담이 있다면 그건 서울시하고 국가가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모든 세입이 국·시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6:2:2인지, 60:2020인지 70:30인지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제가 카피해 온 거 드릴까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를 했을 때 이런 저런 법 사이에서 어느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물론 제가 본 바로도 홍수저감대책은 우리 양천구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비율을 보조금에 관한 비율로 해서 우리가 분담하는 걸로 하시지 말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국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법률이거든요. 현재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국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4항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십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같은 법률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3:7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 줬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길 6:2:2로 구분을 지어줬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지금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방금 김경자 위원님이 국비지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익히 아실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수방대책을 위해서 필요한예산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 양천구에 지난 추석 때 내렸던 폭우가 특별히 양천구 전체라기보다는 국지적인 지역에 대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양천구 전체를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국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양천구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신월동, 신정동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 물론 양천구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피해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김용태 국회의원님이나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도 알고 계시죠?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 써놓지 않았습니까?

오진환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또 다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을 때 우리 구비부담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구도 구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조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재해대책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의 핵심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서울시가 4년 계획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죠? 그랬는데 국회에서 환경부 예산은 절대 서울시에 안 줬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법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법 관계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고 재해지역 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전까지 국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번에 서울시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때 환경부에서 한 것이 3:7이에요. 국비를 3을 줄 테니까 서울시비 7을 대라, 서울시가 그 돈을 가져오려면 국가에 보조금 신청할 때 서울시가 70%를 대겠다고 약속을 하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양천, 강서만 있는게 아니라 서초도 있고 용산도 있고 다른 구도 있으니까 서울시가 꾀를 낸 겁니다. 뭐라고 하냐하면 우리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구가 되면 그쪽에서 지구지정을 하면 국가가 60%를 대요. 그리고 서울시가 20을 대고 구청이 20을 대요.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 하면 아까 소방방재청에서 별도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예산 분담금이 3에서 6으로 늘어난다는 거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7에서 2로 내려오고 우리는 0에서 2로 늘어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구비분담금이 올해 치수과, 토목과가 90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구에서 분담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기획재정국에 낸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현재 거기 보시면 3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는 4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복되는 재난으로 아픔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226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항구적인 수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가 한 2,500억 원 정도 든답니다.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강서·양천구를 국회에서 얘기할 때 금액입니다.

김영주위원

현재 예산으로 부족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1,226억 원의 예산 확보한 걸로 우리 양천구의 수방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900㎜ 이상의 수방대책은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전례다,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도 용역을 해서 서울시로 자꾸 내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900㎜ 이상의 관거 설치·개량비는 서울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업계획에 항구적 수방대책에 900㎜ 이상 관거의 설치·개량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지만 재정상태나 이런 걸 현재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걸 봐서는 그 안에 수해가 나면 또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 수해가 나고 우리 구청에서도 재해위험지구 지정 선포를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구청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선포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서초구에서 전례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우리 양천구에서?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우리구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여러 해에 걸쳐서 이게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수해가 난다면 어떤 대책을 수립했길래 준비를 안하시고 계신 겁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4년 계획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한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수해가 난다면 내년에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시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면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대장상에 이런 게 찍힌다든가 재산상에 이쁘지 않게 기록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지금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해를 입게 되면 또 그 피해액이 막대하고 살림살이에 지장을 많이 주니까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신월동 주민들은 이런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월동주민들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이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고 우리 구민의 일이니까 양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될 사업이지만 현재 예산사업이나 추진 전례나 이것은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논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최하 118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부담할 재정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의 관건이지 현재 명예에 관계된 것은 주민 정서상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를 서울시 입장은 적극적으로 우리보고 지정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70% 부담할 것을 20%만 부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자치구는 안 들어도 될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니까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여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장이지만 이 돈을 우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구의회도 그런 결심이 서야 하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수방대책에 이 돈을 계속 부담한다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이 업무는 추진될 것이다,

김영주위원

지금 안 내도 될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구가 부담을 안해도 될 예산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부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하수관거를, 박스 관거 이런 큰 관에 대한 비용부을 서울시가 부담해라. 그러니까 하수관의 크기가 90㎝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양천구 돈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크면 서울시 돈으로 고친다 이것이 서울시와 우리 구청과의 업무분담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 부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는 빨리 한다고 하면 20%만 부담하니까 서울시는 좋죠. 그런데 대신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면 그 비율이 서울시는 떨어지지만 양천구는 또 부담을 해야 하니까, 다른 일이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하고 예산부서하고 구의회가,

김영주위원

재해·재난지구를 지정하면 양천구 부담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돈을 신설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주위원

기다리면 부담을 안 하는데 서두르면 부담을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 계획은 4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 계획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4년 계획대로 하면 양천구는 아예 부담이 없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90㎝ 이상은 양천구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왜 이런 적용이 안됩니까? 어차피 900㎜ 이상으로 관거가 들어가야 될 텐데.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행안부의 재해위험지구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기준에 재해위험지구는 양천구 부담으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아까 우리 과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부담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네요?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양천구의 부담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을 추진방향, 8쪽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서면으로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전례도 그렇고 또 업무분담도 그렇고 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3년, 서울시 계획은 4년, 저희가 아까 서울시 계획을 보고드릴 때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 드렸잖아요. 그게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난지역 선포를 하면 양천구의 부담이 생긴다, 안해도 4년 정도면 해결이 난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종전과 같이 서울시에 지난 2002년도 수해 때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목동빗물펌프장도 만들고 85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했잖습니까. 그게 서울시의 계획으로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사업계획이 또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난지구를 선포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재정여건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의 현재 의견을 물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선포를 검토하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서초구도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서초구는 끝났는데 부담금이 대개 공사가 좀 적어서 100억짜리 같으면 20% 해봤자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냉큼 지정을 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그래서 강서구는 아예 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류조가 할 게 많거든요. 부담금이 우리 보다 훨신 많아요. 그러니까 강서구는 다른 사업을 안하고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서구는 현재 저희 같은 검토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서초구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재난지구를 선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전에 서초구가 부담했던 금액은 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때 수해면적은 어느 정도고 몇 개 동입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우리처럼 고지수로 큰 박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류조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공법이 없었을 거고요, 지금 20몇 억이라고 해도 그때의 자재값하고 여러 가지 공사단가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은 1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담이 된다면 "수해지역 일부만 지정을 해서 하자"는 의견도 주민들은 많거든요. 이건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수해지역만을 위한 재난위험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도,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 근거없이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 구청에서 선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때 강서구하고 같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이건 재난위험지구 지정이고 그거는 재난지역 선포를 그때 건의해서 국비로 할려고, 그런데 그 선포는 요건이 안 되어서 선포를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재난지역에 관한 인식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뭔가 하실려고 도움을 일시적으로 급하니까 받으실려고 한 그 뜻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이게 이거고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재정도를 보고 절차를 확인하다 보니까 만약에 국비도,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런 내용보다도 받을려고 한 건 분명하잖아요. 의지는 똑같은데 이것을 왜 하시다 마냐 이말이에요. 이 지역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때 당시의 그 분위기였으면 분명히 동별로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다가 진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아예 손 놓고 계시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수해 이런 내용을 많이 잊으신 거에요?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8쪽에 2010년 12월 24일날 소요재원이 가능한지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이걸 지구지정을 해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요구까지 나올 단계까지 있으려면 약, 지금 용역사업 중이잖습니까? 서울시나 이런 등등이. 그래서 저희들 지구지정이 지금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확정시켜야 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만들겠다, 그 실시설계를 해봐야 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최소한 용역계획이라도 끝나야 어떤 구상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우리 부담이 얼마가 될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토한다 등등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우리가 무슨 절차를 따지기보다 주민들이 당장 불안해 하면 빨리 시급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구에 부담이 돼도 위험지구 선포를 주민들이 강력히 원한다면 수렴해서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만 지정해도 된다니까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추석연휴 우리 양천구는 자연재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우로 복구하기 힘들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의 대부분이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신월동지역과 신정동 일부지역, 목동 일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침수피해는 우리 양천구민의 복구 열정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신속히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큰 피해를 입은 신월동 주민들은 언제고 다시 수해를 입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염려가 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발생하면 또 다시 우리 신월동 저지대지역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동안 복구한 보금자리를 고스란히 잃고 삶의 희망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침수피해가 집중된 곳은 어려운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지대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복구시 어려움이 많았으며 향후 이번과 같은 침수가 발생한다면 이들의 삶은 더 이상 복구가 힘들 정도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12월 신월동, 신정동의 국회의원인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양천구의 재난복구와 수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2,500억 원의 예산 중 국비 1,226억 원을 교부받아 왔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은 신월동 저지대 지역을 개발하고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수방사업을 계속사업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신월동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간 양천구청은 목동 등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양천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월동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목동을 제외한 신월동·신정동 등의 일부 침수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월동, 신정동 저지대 지역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우리 양천구 주민이며 양천구청은 그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침수가 된다면 어느 누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겠으며 어느 누가 상업을 하겠습니까? 이 지역이 영원히 낙후되고 유령도시가 되지 않기를 본위원만큼이나 이재학 구청장께서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민·관과 더불어 양천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두 번 다시 이번 수해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월동 주민의 삶과 신월동의 지역 가치가 집행부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또한 우리 신월동, 신정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이번 재난복구비용을 받게 되면 우리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주민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마음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완벽한 수방대책을 세울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먼저 한 후 소방방재청에 예산 신청을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혼선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 피해가 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이 주택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9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가 나서 다른 구보다 우선적으로 저희 피해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할 때 저희가 피해액을 100억이 넘는 규모로 요청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저희의 입력된 사항을 가지고 주로 공공시설을 포함한 주택부분을 검토한 결과 한 40억 원 정도의 피해밖에는 없다라고 해서 지정하는데 기준에 미달된다 해가지고 부적정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강서구, 계양구, 인천, 부천, 시흥시 주변 등 전부 요청을 했는데 다른 지역도 전부 부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라든지 관거정비 이런 예산을 100%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의 100% 지원이 가능한데 이번 부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상습침수구역을 구청장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을 경유해가지고 소방방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절차 이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재해위험지구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유형별 등급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정,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하라고 5개구에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구하고 강서, 서초, 용산, 동작 5개구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지정을 반대하는 구도 있고 검토를 하는 구도 있는데 종전같이 서초구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때 걸린 기간이 약 1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가 1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이든 자연재해위험지구든 지금 김용태 국회의원께서 1,2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의견이 약간 분분한데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는, 왜냐하면 환경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김용태 의원님께서 추진하셨던 사항은 1,320억 원으로서 그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구에 10억 원, 그리고 강서구에 20억 원을 3년간에 걸쳐서 배정을 하고 저희는 2013년까지, 강서구는 2014년까지로 환경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7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야만 70%를 서울시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0%라도 경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환경부 예산비용이 아니고 소방방재청 예산비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구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전문가시니까 일단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재난지역을 선포할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국가가 100%의 예산지원을 해 주고 또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60%, 그다음에 서울시가 20%,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정비계획이 정당한 것이냐, 정당하지 않은 것이냐는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수립해 가면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판정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신정동, 신월동, 목동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면 특별재난지역 내지 재해지역을 선포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정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정서는 사유지 개인 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토지주나 건물 소유주는 상당히 반발할 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발의 속도가 약간 낮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 지역은 대다수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이 사는 주택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 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전에도 수해를 입은 것만이라도 집값이 많이 하락을 하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곳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향후에 개인 사유지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느껴지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달라지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범위 안에서 대부분 지정하기 때문에 감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목교 있는 곳이 신정2동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신정2동이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 재산권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양천구에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사유권 제약을 받았었는데 지금 신정·신월지역도 그걸로 해서 상당히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국비, 시비로 이 일을 할 수 있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주기를 지정을 해라,
영기

장영기위원

서울시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고 시비하고 국비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2002년도의 경우에는 전액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전례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면 굳이 양천구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재난지역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
영기

장영기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지역의 정서를 위반하면서까지, 또 우리구의 열악한 환경과 예산여건 속에서 250억 정도를 투입해서까지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재난 선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사업은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해야 될 사업이 가로공원에 빗물저류조, 그다음에 신월I·C에 빗물저류조,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재난 선포를 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난 선포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이 과거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의 부담이 많이 가서 구의 비용을 일부 끌어내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구에서 "그걸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공문상으로 진행을 안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그 예산을 확보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그 사업 진행을 못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회의석상에서는 "예산배정을 다른 구에 우선 하고 이 5개구에서 지정을 안하면 예산배정을 뒤로 늦출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은 나왔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구 예산이 녹록치 않은 예산인 줄은 잘 알고 계시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기를 넘기고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25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항간에서는 "양천구 구유지를 팔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양천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목적이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 위한 것 같은데 제가 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니까 구청장이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무총리가 하는데 그것을 이미 대통령이 지난 수해 때 직접 와서 보고 그 심의과정을 거쳤는데 재난지역 선포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목적은 지방비 부담액을 경감시켜서 국가가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요건을 이미 못 맞췄고 지난 수해 때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한 결과 요건이 안된 것을 역으로 국고부담을 우리가 부담하기 위해서 재난지역을 자치단체장이 선포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나 정부에서 저류조라든지 수방대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고 예산의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역으로 국고부담을 기초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가 책무사항이고 국·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정책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목적인 지방비 부담을 국가한테 부담시키기 위해서 하는 재난지역 선포에 역행하는 반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재난특별지역 말고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하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자연재해위험지구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대상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그다음에 유형별 등급분류 기준을 검토합니다. 저희가 등급이 나등급이고 건축물 피해발생 우려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검토를 하는데 우리구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공시 전에 서울시장을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장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그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해서 이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이 균형개발부서에서도 일을 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뭔가 이득이 있습니까? 재개발 연한이 단축된다든지 재건축 연한이 단축된다든지 그런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종전 법에는 이득이 있었고 용적률, 건폐율도 다 올라갔는데 그 규정이 폐지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전에 신정1동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침수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차원에서 어떤 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걸 안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안해도 지금 현재 계획했던 예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판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주는 부서에서 예산을 주되 국가에서는 3대 7로 주는데 7만큼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치구에서도 일부 동참을 하라는 뜻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할 수 있다, 없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우리가 어떤 지역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물론 전체 1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들은 자체적으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집행부의 청장님도 하시겠지만 중앙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지역발전과 필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끌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온갖 로비를 해서라도 끌어오는 게 그 분들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보는데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수방대책을 위해서 중앙에서 1,226억이라는 예산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이만큼 따왔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집행부가 부담해야 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역개발과 연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개발 차원이나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방재정이 조금 부담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방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논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에 따라서 또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적은 우리 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일환이지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같은 일은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고 환경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물론 지방정부가 부담을 안해도 된다면 더 좋을 것이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중앙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과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검토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226억을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걸 전액 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강서하고 저희하고 나눠져 있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4번 기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빗물저류조 건설사업이 413억 원, 하수관거 개량 확장사업이 30억 원 해서 443억 원만 저희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국고로 확보된 게 437억 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확보된 게 4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서 저희가 250억 원이라는 구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재난지역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꼭 선포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는 건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선포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건 부서장으로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고요, 다만 들어가는 비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5개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구의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입장이 2개구는 2011년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1개구는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1개 구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 상태는 이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하는 쪽에 비율을 두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건 부서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항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이 사업을 구비로 일부 해도 3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재난지역 선포를 안 해도 서울시에서 그냥 예산가지고 하면 4년이 걸리는데 굳이 이걸 우리구에서 부담해가면서까지 1년 차이로 재난지역을 선포해서 하면 우리구에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추산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예산도 없는 부분까지 굳이 들여서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 짜놓은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는 자연재해지구를 지정하라고 하는 것이 공문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강연숙위원

서울시에서 자기들의 의무를 좀 덜기 위함인데 그래도 우리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런 부분들은 금액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우리 의논하시는 걸 보면 생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대화를 하십니다. 추가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구 부담이 433억, 그 중에 30%면 한 120억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120억을 투자해서 430억 원의 이득이 생긴다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지금 우리구가 물론 돈이 없지만 100억, 200억 부담은 됩니다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당연히 구 부담이 재정이 없어서 곤란하시겠지만 100억, 200억 들여서 만약에 1,000억짜리 공사 따오면 만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구에 부담을 주려고 재해지정지구를 자꾸 하라고 한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한 4년 기다리면 저절로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차이가 없는 것인지, 기다려서 우리구의 부담 하나 없이 지정한 것만큼 완성도를 만들어낼지, 자신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이 내용이 우리구가 부담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없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무래도 부담을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부담을 안하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정말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납니까? 만약에 1년 공사 차이밖에 안 난다든가 4, 5년 공사 중에 우리가 몇백 억 벌자고 한 1년 기다리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사업이 보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재해위험지구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 중요성과 절차가 행정적으로 가는 절차하고 이게 얼마만큼 다급한 사항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이런 논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생돈 들어가는 거면 이거 장사꾼도 아니고 뭐하러 논의해요. 해야 될 사업이면 당연히 큰 이익이 나는 사업인데 우리구에 돈이 들어오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어렵겠지만 200억 투자해서 1,200억이면 개인 같으면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천구는 사업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죠.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모호한데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기 1,226억은 양천구 수방대책 비용으로 확보가 된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편성만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확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가져오는 금액은 국가가 30%를 주고 지방정부가 70%를 부담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2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만큼을 자치구 예산을 주어야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것을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그 비용을 다 가져오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재난선포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그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난지역을 선포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사유권 침해라든지 재산상 침해라든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관계라고 하면 수방사업 자체가 꼭 정해진 건 아니고 1년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굳이 재난선포를 해서 우리구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1,226억 중에서 김용태 의원이 국비를 다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거기에는 30%의 국비가 해당이 된 것이고 그리고 강서·양천 공동으로 4년간 총 사업비 1,226억 원 중 국회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통과시켰다고 했고 4년간 우리지역 수방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정동, 신월동에 물난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용태 의원이 신정·신월동 전 주민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쨌든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열악한 예산이 따로 새어나가지 않고 우리가 국비,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재난지역 선포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해대책 선포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1월 중에 별도로 회의날짜를 정해서 본안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왔는데 염화칼슘 살포기계가 구청에 몇 대가 있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살포기는 지금 구청에 7대와 각동주민센터에 20대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민센터는 18개인데.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18개인데 당초에 저희구에 20개동이 있을 때 그때 각동에 하나씩,

김경자위원

그러면 동폐합이 된 데는 2대 있는 거에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2대는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18대고 여기에 7대입니까, 9대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9대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어제, 오늘 눈 왔을 때 염화칼슘 살포하러 전체가 다 나갔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작업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전체 기계가 다 작동을 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나머지 기계는 작동이 되고 2개동을 병합했는데 그 2대는 지금 작동을 안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구청 거 7개는 살포하러 기계가 나갔어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살포작업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눈내린 데는 다 살포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서 곳곳에 있는 것도 있지만 자치센터나 관 차원에서 기계가 취약지구들에 집중적으로 눈이 내리면 가야 되는데 눈 치우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기계 다니는 걸 별로 못봐가지고요. 전번에 비가 왔을 때도 펌프기계들이 제대로 작동 안되는 상황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았는데 이번에도 염화칼슘 살포기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난방재단을 구청에서 통합관리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가 그때그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내린 비가 아직 골목에는 눈이 아직 덜 녹았습니다. 큰 길에는 제설작업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한데 또 내일 큰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재고량은 충분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25㎏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만 4,000포를 확보해가지고 현재 1만 2,900포를 사용하고 2만 1,18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이 각 골목길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각동에도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2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각동네의 골목길에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눈이 얼어불어서 지금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염화칼슘 작업이 그 골목길에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주민들은 아직 인식이 덜 되어가지고 그런데 작업내용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주요 17개 간선도로하고 26개의 보조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또 동에서는 구청 각과의 직원들 비상이 걸리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동에도 보면 각동마다 보도육교나 고갯길, 언덕받이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작업하고 그 이면도로 뒷골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제설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시 제설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의 보관의집에 있는 염화칼슘도 주민들 제설조례를 아는 분들은 자기 집앞에 문제가 있으면 쓸기가 싫어서 자꾸 염화칼슘을 자기 집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골목길에 염화칼슘을 공통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집에 한두 사람씩 보관한다 이 말씀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취약지역에 사용하려고 염화칼슘 보관의집이라는 통이 있는데 그걸 취약지역에는 가져다 보관했는데 보관하고 있는 게 없어서 추가로 보충을 하는데도 자꾸 통이 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연숙위원

골목길 제설대책은 그걸 보관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걸 철저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골목길에도 제대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방금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염화칼슘 보관함이 동네에 갖다 채워넣더라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게 눈이 올 때쯤 되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적으로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좀 했는데 한 50㎏짜리를 갖다놓고 바가지로 떠가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보관함에 염화칼슘이 꼭 채워지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눈이 내릴 거라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을 시행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번 돌아오는 처음과 마지막은 언제나 새롭고 특별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또다시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어김 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신묘년을 맞이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