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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3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12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지원단,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2008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12억 6,388만 7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지원에 일반운영비 2,38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일반운영비 1,556만원 포상금 220만원 통반장 지원에 일반운영비 천만원 일반보상금 1,612만 8천원 등 2,612만 8천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 7,395만 2천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전문요원 위탁에 5,640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3억 687만 8천원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해병대전우회 사회단체 보조금 650만원 과천청년회의소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2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5억원 1식으로 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의 자의적인 집행을 집행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기를 변경해서 2007년도 본예산 의결한 바 있지요.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의회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우리가 3천만원 이하 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시작되면서 기준을 정한 사항인데 3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5억원 중에서 1억 1천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요즘 모든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기를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려면 3,500만원 이하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아예 빼버리면 의회가 요구했던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한 결과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8천만원 예비비 성격의 돈에서 그냥 집행해도 되겠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도에 결과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5억원을 세웠다가 3천만원 이하라고 해 놓으니까 1억 1천만원 밖에 못 썼으니까 이걸 풀어 가지고 다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사업량이 구조적으로 적은 거라면 예산을 줄여야지 이것을 상한을 풀어 가지고 예산을 다 쓸 수 있게 하자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원칙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난번에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이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함께 활용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만원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억 1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3천만원 이하로 하면 사실 불편한 것은 위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주민편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사용하려면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엄격하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하로 한 건데 예산 사용의 편의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 엄격하게 의회에서 규제하고 집행하려고 그러는지 취지를 이해를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우리 예산 심의했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28쪽을 보면 과천시 해병대 전우회 무전기 구입 지원이 있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걸로 답변하셨지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데 어떤 단체에 물품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 못해 10%가 되든 얼마가 되든지 간에 사주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다른 단체들도 물품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자부담 없이 집행을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업할 때는 보조금 쪽으로 해서 자부담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이번부터 해야지 다음부터 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면 다음에 보면 또 다음부터 하고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특히 물품을 산다든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부담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게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산 세울 때 항상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렇고 항상 자부담을 두는데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왜 보상금에 들어가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무전기 사주는 게 왜 보상금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보상적인 성격은 아니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는 워낙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데 ......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잘 했으니까 하나 사 준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무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 시스템이 있고 차량 휴대용 2개하고 개인 휴대용 6개가 한 세트라서 500만원을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건 알지요. 과천시에 봉사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비 들여 가지고 열심히 과천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은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칙이 이게 정말 필요한가 최소한 자부담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해병대 전우회 고생하시는 거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전기를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세워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맞은 것 아니에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 놨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1식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내역을 잠깐 구두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시스템은 사무실에 설치해 놓는데 1식이 시스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무전기는 8대입니다. 차량용 2대, 휴대용 6대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제가 개인택시 기사 분들과 일한 적이 있는데 이거 한 번 하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전기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황 위원님이 자부담 얘기하셨지만 선례가 있으면 우리 동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원칙 세우지 않으면 저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필요성에 대해서 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활동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범죄 예방 활동이나 청소년 선도 활동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리질서라든가 다방면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해병전우회 무전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해병대 전우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면 무전기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아마 전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 국토대장정 때 상당히 긴 행렬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교통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교통 지도 또 범죄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긴요하게 쓰이는 때는 아마 국토대장정 할 때 행렬이 상당히 긴데 그 과정에서 연락을 취하면서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행사가 있을 때 교통 안내를 하면서 멀리서 연락을 취해야 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사업 목표가 뭐냐 하면 아까 보니까 단위사업이 범죄 예방 지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정책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기반이라고 하면 각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걸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국토대장정 행사만 해도 이 무전기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충분할 텐데 일반적인 사회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이 설명이 어렵습니다. 자율방범대를 하게 되면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사줄 수 있거든요. 방한복을 사주는 데도 보조금을 지급할 거냐 자부담을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개념에서 자부담 개념보다는 단체가 우리 과천시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필수 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답변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품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따라서 방금 황순식 위원님과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 필요 없이 시에서 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별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최소한 돈의 과다를 떠나서 1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의회 오실 때는 업무 파악이라든가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전체적으로 과에서 과천시 경찰에서 담당하는 치안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커버를 하고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라든가 또는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기계적 장치인 CCTV하고 과연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봉사단체 활동이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늘면 CCTV가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런 것 없이 계속 즉흥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면 저는 그거야말로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전기도 과연 어떤 단체가 활용도가 365일 기준으로 지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필요성이 여름 청소년 대장정에 필요하다면 그 단체에 사주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과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500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씩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데 그 때 그 때 대여를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활동 기간에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이 좋은 시설을 돈 들여서 한 단체만 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 갖고 올라오시고 돈이 500만원이 결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의회 올라온다면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지원단에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를 포함해서 여섯 명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과 이름을 CCTV과로 바꿔야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도 CCTV사업 빼버리면 없고 예산도 12억 6천만원 중에 5억 3천만원이 CCTV 예산 편성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방범 포함해 버리면 6억 4천만원 절반이 CCTV인데 과 이름 자체가 적절한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란도 많고 갈등도 많았던 CCTV 부분인데 이왕 기계적 장치에 의존해서 치안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7,300만원을 다 신규 설치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56대하고 이번에 21대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기존에 69대입니다.

임기원위원

여섯 분이 고생은 하시지만 애들이 사람이 아니고 기계인데 자기들이 일 잘하고 있을까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계속해서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설치를 해 주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위원들이 세워서 줘버리면 사후에 관리라든가 고장이 나서 주민의 치안이 문제가 생겨도 상관이 없네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테스트도 하고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에 관제센터 전문요원 인건비를 저희 시가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장님한테 와서 보고하는 채널이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분들이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친정 역할을 하면서 보조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점검 시스템이 주 단위라든가 월 단위라든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업체에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긴급회의 소집도 하고 업체에서 저희한테 점검 리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직원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일에 부하가 걸리시는지 몰라도 밤에는 잘 있는지 겨울에는 춥지 않은지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갔다왔어요. (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한 번 보시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차량에 부딪쳐 가지고 완전히 꺾여져 있지요? 이게 몇 달째 가도 관제센터에서 못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땅으로 구부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은 전부 다 사각지대이고 지금 안 찍힙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이 4m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화물트럭은 교량 높이 제한은 설계상에 4.5m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화물차가 부딪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눌러봤어요. 반응이 없지요. 그러면 설치하나마나겠지요? 제가 사진 조작한 것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한군데 갔다 왔어요. 여기도 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거기가 과천초등학교 앞이지요? 과천초등학교 앞에서는 아파트 주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는 일부러 설치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쪽에 테이핑은 했어요. 이 쪽 주민들이 자기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해서 빨간색 테이프로 막았는데 이 라이트 시설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되거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그 시스템만큼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고장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설치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라이트를 비춰서도 어두워지면 식별이 안 되고 있는데 밤에는 무용지물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라이트는 항상 라이트를 켜놓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 라이트를 .......

임기원위원

아닙니다. 통행선을 할 때 불이 들어와서 찍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9시 29분에 설치번호 46번, 9시 33분에 설치번호 22번, 9시 35분에 설치번호 21번 이렇게 가서 주민들이 있는 데서 제가 비상 호출버튼을 세 번씩 30초 정도 연속적으로 눌렀어요. 그 다음에 9시 44분에 설치번호 56번 아까 과천초등학교입니다. 거기만 두 번 누르니까 대답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먹통이에요. 얘들이 기계인데 기계만 믿지 말고 한번쯤은 순회 점검이나 테스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모니터가 조금 오류가 발생된 게 있어서 지금 교체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스템에 오류난 부분이 있어서 다시 ........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2단지 새과천교회 앞에 것은 상황 버튼을 누르려면 울타리 건너서 넘어가야 돼 가지고 애들은 울타리를 못 건너가지요? 그런데 아시면서도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비상시에 자기 키만한 울타리 뛰어 넘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누르라는 것은 저는 설치하시는 마인드가 도대체 뭘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다녀봤는데 69대가 과연 밥값은 하는지 본 위원은 괜히 노파심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 이것을 굉장히 믿고 있는데 계속 예산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 과가 예산 범위를 봤을 때 가장 큰 사업이에요. 가장 큰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유지 관리하고 또는 감독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무전기 얘기하다가 이 쪽으로 넘어가셔서 무전기 얘기 조금 더 하고 CCTV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황당하고 답답한 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내용을 대신 설명해 주는 그런 정도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분을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하게 할지 궁금한데 일단 국토대장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이동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국토대장정이 가장 중요한 용도라는 게 맞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통정리나 봉사 활동을 워낙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서형원위원

교통정리 중심으로 생각하시는다는 거지요? 용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교통정리도 하고 방범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중점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행사용 무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다른 데 무전기를 줄 필요는 없겠네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회단체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행사할 때 누군가 와 가지고 지도 감독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체마다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임기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시 행사는 시 무전기 쓰면 되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시 행사 때 필요한 사항은 시 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CCTV는 전제로 확인해야 될 게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심의 시에 도대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건지 이렇게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도 한 해는 더 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설치를 비롯한 소요 예산에 대해서 뭔가 내놓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앞으로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 안 내놓으셨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앞으로 소요 예산이라는 것은 ......

서형원위원

아직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세요? 앞으로 몇 대 설치해야 되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예측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구된 사항은 과천시 외곽 지역으로 설치가 안 된 부분 금년도에는 외곽지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2005년도에 6대 설치한 게 처음이었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처음에 6대 설치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소요가 얼마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예측이 없이 저는 예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도 지금 실질적인 예방 효과에 대해서 데이터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민들의 안도감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도했다가 당하면 더 나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지금 5억 3,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는 것하고 CCTV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 거냐 그것도 논란이 됐었어요. 기억하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공공근로나 사회적인 일자리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적게 잡아도 40명 정도는 야간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거든요. 저녁에만 일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백만원씩 해도 한 사람당 1,200만원이면 1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

서형원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 견해를 여쭙는 거예요. 주무 과장으로서 논란이 이미 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확신이 드냐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공공근로나 사람들을 활용해서 순찰을 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

서형원위원

관내에서 방범 활동하시는 모 단체에서 그 돈 우리한테 주면 백 배는 더 잘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 CCTV 같은 경우에 주택가로 부득이 들어가는데 주택가에서 우리 쪽은 안 비춰줬다고 하면 테이핑해야 되고 지금 69대 중에서 아파트에 지금까지 26대 하셨는데 CCTV가 360도 비취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집에 한 집이라도 우리 집은 비취지 말아달라고 하면 거기도 테이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당초에 설치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

서형원위원

나중에라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테이핑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추후로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없을 것 같으세요? 항상 고정돼 있는 데서 늘 비취는 CCTV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사람하고 상황 판단할 수 잇는 사람하고 저는 당연히 사람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CCTV 몇 대 하고 끝날 거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첫째로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논란이 되었던 건데 별로 답변을 잘 못하시고 사람 고용하면 고용 효과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그게 있는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법 바뀌면서 사람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공청회 하면 그 많은 CCTV가 네 개 동을 비취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두 집이라도 우리 쪽 가려달라는 사람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올 한 해는 추가 설치를 중단하고 의견 수렴이나 효과 검증 앞으로 소요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고 일시 중단하고 다시 한 번 올해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다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 데이터상에 혹은 과장님 답변 속에 개선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21대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난번에 했던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과천시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6.4%에서 2006년도에는 16.8%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CCTV 설치 침입 절도나 강도 범죄율을 보면 2006년도에는 54.1%인데 2006년도에는 1.1%로 많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별양동 같은 데는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비율을 보면 2005년도에는 28.7%에서 2007년에는 8.3%로 감소는 됐지만 우리 CCTV 효과를 봤을 때 205년도에 86%인데 2006년도에는 -7.5%로 감소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효과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꼭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면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설문조사를 안 했지만 강남구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주민들 의견이 사생활 침해보다는 95%가 찬성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검거율이 과천시에서도 금년도 1월 14일에 7시 30분에 별양동 37번지 일대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세 명이 배회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서 모니터링을 한 후에 용의자 사진을 발췌를 해 놨는데 그 날 9시경에 피해자로부터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전화 신고를 받고 기 모니터링한 의심자 사진을 지구대 형사계에 통보해서 3명을 검거한 실적도 있고 또 4월 26일에는 214동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절취 범인을 CCTV 확인 후에 강력수사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검거한 실적도 있고 유사한 사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5˜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 유발, 역주행, 뺑소니도 CCTV로 인해서 잡은 경우도 있고 7월 27일에는 진천 여대생 살인사건 범인 검거도 CCTV로 인해서 범인 검거한 사례도 있고 또 차량털이범 방범용 CCTV에 덜미를 잡혀 검거한 사례도 있고 여러 건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런 효과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안심을 하는 입장에서 범죄자나 시민들한테 많은 안도감을 주고 있다는 예방적인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CCTV에 앞서서 아까 무전기 얘기하다가 국토대장정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가서 걸어봐서 압니다. 국토대장정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청소년 탐험연맹에다 사줘야지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고 전혀 엉뚱한 사례를 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작년에 분명히 예산 통과시켜드릴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 분명히 우리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부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위원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내년에는 통계를 가지고 검증이 됐을 경우에만 작년에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다가 올해까지만 일단 16대 해 주면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었고 올해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명확하게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오신 데이터가 이거고요. 아까 예쁘게 봐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좋게 봐주면 좋게 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고 통계를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의미 없는 통계입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고 그런 통계는 전혀 의미가 없는 통계예요. 지금 범죄 발생 전체 전년도 대비로 전혀 증감이 없다고 봐야 되지요. 16.4% 늘어났고 2006년도에는 16.8%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들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통계 보실 줄 모르세요? 통계 차트 처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리한 것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별양동에 제일 많이 13대 설치했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2006년도에 13대 설치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별로 차이 없는데요? 2006년도에 8.3% 늘어났고 보면 통계가 제각각이에요. 설치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분명하게 추계선을 그릴 수가 없다고요. 그릴 수 있으면 그려 주세요. 여기는 설치해서 통계 기본이 뭡니까? 설치함에 따라서 범죄가 감소했다는 게 그래프로 나와야지 의미 있는 통계가 잡히는 거지요. 과천시에 몇 대 설치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야지 그게 제대로 된 통계라고요. 지금 이것은 들쭉날쭉 이래 갖고 숫자 가지고는 전혀 안 나와요. 물론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프로 딱 그려서 나와야지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설치를 하니까 이렇게 줄었다 그 통계가 있으면 가져오시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작년에 분명히 서로 약속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것이 검증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직접 발로 뛰고 돌아다니시면서 한 것처럼 지금 있는 거라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정말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건 말이 안 돼요. 작년에 16대 하고 대충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도 없이 올해 21대가 올라온다는 건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해 가지고 서너 대 정도 어쩔 수 없이 이것만 해 달라고 하면 저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정도면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21대 내년에 40대 후년에 50˜60대 그렇게 안 올라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다 깔아버리실 거예요. 구석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 지금 우정병원이니 어디니 지금 범죄들이 그런 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 비행도 그런 데서 일어나고 있지 대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까지 다 깔아야지요. 설득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답변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연속적으로 두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전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행사 위주로 사용할 계획인지 그 외에 연중 사용 계획이 있는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방범 활동을 해병전우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활동하는 것 플러스 국토대장정은 아까 .......

임기원위원

저희 시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겨울에만 쓰는 산불감시용으로 48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 행사가 아니고 일상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지급을 한다면 향후에 자율방범대하고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단체도 있고 계속 무전기 지급을 할 계획이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계속 지원할 계획은 없고 해병전우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만 하는 사업이지만 해병전우회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무전기가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교통정리나 마당극제나 모든 행사 있을 때 해병전우회의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시에 해병전우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당극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순찰이나 여러 ......

임기원위원

지금 마당극제 할 때는 무전기 시청도 쓰지 않았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각종 행사시에 교통정리도 많이 지원을 나가고 있고 청소년 선도할 때 ......

임기원위원

교통 정리하는데 무전기가 왜 필요해요? 육안에 보이는 사거리 교통 정리하는데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시가 갖고 있는 장비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단체에 사드리기로 하면 자율방범대가 쉽게 말해서 민원을 넣으면 더 넣을 것이고 요청을 하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지원단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작지만 향후에 예측되는 부분을 가닥을 명확히 안 세워주니까 불명확한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확인차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만약에 21대를 설치하고 나면 관제센터 용량이 풀로 차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내년에 만약에 추가로 CCTV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관제센터 증설해야 되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풀로 찬 건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하는 거예요. 자꾸 즉흥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이래 가지고 저도 이 사업을 말리다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자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집행부에 실망해서 손 든 사업이에요. 하여튼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가보자 제가 내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다할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릴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비상시에 버튼 막 누르는데도 안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강력범한테 당했다고 하면 여론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첨언하면 저한테 제발 사람 좀 보내지 마세요. 죽겠어요. 금년도 11월 6일부터 CCTV 설치 기준이 강화된 건 혹시 아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11월 18일부터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8일에 시행되고 국무회의에 5일인가 6일에 통과돼서 개인정보 보호법률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거기에 보면 절차상 설명회나 공청회 하는 절차상과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백 몇 개 안내판 다 설치하셔야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거기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단지 표시 안 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취는 시간까지도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CCTV를 보면 방범용 CCTV다 연락처다 이런 부분은 경찰서 연락처를 다 설치를 금년도에 다시 다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촬영 시간을 안내판에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할 때는 완전히 재생 불가능하게 파기하고 인터넷이나 관보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안내판 설치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늘리기로 시작하는 것은 황순식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들이나 시에 와서 요구하면 해 주기로 시작하면 참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는 100대가 넘었기 때문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있는 통제 마지노선이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가 해 달라고 하면 무한정 해 줄 수밖에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도 이해를 하시고 이왕 하시는 것 잘 돼 가지고 어떤 경우도 떳떳하게 자료를 내놓고 아까 말씀드린 더 추가로 올라올 때는 범죄를 현격하게 줄인 데이터라든지 강력범을 잡았으면 언론보도도 CCTV 53번 덕택으로 강력범을 잡았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오늘 몇 개를 샘플로 다녀봤지만 저희들은 염려하는 입장에서 96개가 대부분 이렇다면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더 책임 의식을 갖고 예산을 경찰서로 넘겨주고 그 쪽에 관리하는 직원이 세 명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사람 보내지 마세요. 미치겠어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안내판도 손봐야 되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기존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은 목적은 거기다 방범용 CCTV라고 명시는 돼 있는데 시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4시간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24시간입니다.

서형원위원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안내판 설치하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수의 CCTV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0가구 혹은 몇 십 가구가 모여 있는 데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한 집만 절대 우리 집 비추지 말라고 하면 그 쪽 막아야 되는 것 맞지요?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당수의 CCTV가 테이핑 다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주민 의견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 예상 안 하시고 사업하시면 이거 다 무용지물 돼요. 확실히 무용지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원 위원님 네 개 눌러봤는데 하나만 작동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 이걸 설치하면 조금 찜찜해서 범죄 예방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런 것은 금방 효과가 없어져요. 고정식 방범 시설은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고 나면 관제센터가 꽉 차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측을 내놓으라고 해도 안 하니까 지금 설치했다가 몇 년 안 돼 가지고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부분이 당초에는 경찰서가 자치경찰로 바뀐다고 해서 자치경찰 될 때는 해결이 쉽게 될 거라고 그 때 당시는 생각했는데 요즘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예상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게 지금 뭐가 있으세요? 그거 해야 된다고 내년에 또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CCTV 일련번호 중에 68번인데 천궁수라상 앞에 CCTV는 왜 설치하신 거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천궁수라상 앞에는 그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자율방범대 있는 데 있고 천궁수라상 옆에 길목으로 해서 자원정화센터 있는 데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을 막느라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대로 의미 있는 곳에 설치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거기를 통해서 제비울 미술관 가는 골목이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지 천궁수라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서 추가 설치하게 되면 내년에 몇 대만 더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관제센터 늘리는 예산 또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올해 일시 중단하고 필요성이나 주민들 요구나 지금 바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조치하고 그러고도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확실히 하고 나서 해야 예산 낭비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거 설치하고 나면 내년에 당장 늘려야 되는데 예산 낭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할 예정지는 예를 들면 외곽지역입니다. 관악산 등산로 입구라든가 ......

서형원위원

올해 설치하고 나면 관제센터 용량이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꽉 차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꽉 차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답을 가지고 설치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일단 꽉 채워놓고 관제센터 또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늘려가야 돼요. 올해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가야지요 법도 바뀌었지요 효과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있지요. 앞으로 언제까지 확대할 건지 과장님 답변 잘 못하시지요 그런 부분 정리하고 용량을 꽉 채우든지 말든지 해야지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01 회의중지

11 : 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액은 총 183억 4,3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에 21억 5,900만원 여성아동복지증진에 76억 1천만원 노인복지증진에 80억 9,200만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2억 4,90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 등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 편성안은 총액은 2억 7,8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500만원 보조금 수입 6,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1,6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2억 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 등으로 7,300만원 총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보훈복지기금 20억, 장애인복지기금 30억, 노인복지기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 3,8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이자 발생액 2억 8천만원을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800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이자 발생액 1억 600만원을 여성복지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기초노령연금이 되면서 노인 교통비가 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세워놓으신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번에 그대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초 노령연금 관련해 가지고 노인 교통비를 다 세운 것은 지침이 중앙에서 아직 안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삭감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이 몇 %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인 교통비는 국비는 없고 도비가 15%입니다.

황순식위원

만약에 그대로 시비를 세워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지침안이 내려왔던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제외를 하고 2008년 1월에 새로 진입되는 노인 교통비 65세 된 사람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받는 분들도 상위 소득 20% 인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안이 내려왔는데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교통비 같은 경우는 모든 노인들께 다 수급이 되고 있던 것이고 노령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천시에서 노인 분들 중에서 1/3 정도?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38%입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분들 같은 경우 그것마저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내시가 안 내려와서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내시는 내려왔는데 확정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도나 보건복지부나 타 시군하고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을 경우에 시비를 세워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전에 지급됐던 것만큼 지급을 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지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지급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은 지침대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지침 내려오면 지침을 충분히 검토해서 ......

황순식위원

삭감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노인 실비 입소 이용료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기초노령연금과 연결돼 있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과는 상관이 없고 내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일단은 지급이 될 거고 금년도에 입소한 분은 17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 기준이 보건복지부와 도에 확인해 본 결과 기초 수급자 120% 이하인 자만 지급하게끔 제도를 바뀔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감액해서 내려보낸 것 같고 최종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자부담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지금 48만 1천원 하는데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다시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어차피 자부담이 늘어날 전망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자부담이 15% 정도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보험공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전부 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조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독거 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노인 돌보미 서비스 이것 같은 경우도 크게 감액됐는데 이것도 다 지침 변경에 의해서 된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맥락이 같이 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침이 아직 다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혹시 증가될 예상은 없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증가는 안 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감소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일인데 아무래도 일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료도 많이 요청하게 되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을 두 명 새로 확보하게 됐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장의 지휘에서 일을 하게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데 표기가 그렇게 된 건데 금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이미 두 분이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노인 분들의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면 해피 워크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 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해피 워크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면 탈제도권자 생계 서포트 사업 이런 것도 65세 이상 노인들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 사업 아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저희하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분이 만약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다양하게 노인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 노인을 보고 또 우리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 전체를 보면서 조율할 수 있어야지 전담 인력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 관련해서 하는 일자리 관련된 사업만 관할하신다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한 명이 투입되고 실버 인력뱅크에 한 명 파견돼서 조율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사회복지사업이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 살아가는 전체를 보면서 조정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런 성격의 일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인지 꼽을 수도 없게 있는데 전담 인력을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두 명을 국도비 포함해서 채용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사실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관에만 붙어서 그 일자리만 조율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을 해 준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40개 인원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복지관에서 있었는데 그게 봉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우리 시에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 관련 일을 한다기보다도 그 일만 하는 데도 상당히 바쁜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은 누가 하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 담당자가 조율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굉장히 산만하기 때문에 너무 과중하지는 않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것 또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것 또 담당자가 총괄하다 보니까 이 업무만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해서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에 그린 수호대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일종의 노인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140개가 있어서 60세 이상 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탈제도권자 생계 서포트사업을 새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가져 오셨어요.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연령이 안 되는 65세 넘은 생계 곤란 가정 말하자면 노인들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 부양의무자가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분들 등등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140개 하는 것과 상당히 중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사업이라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에서도 유사한 사업 또 국가보훈단체에서 유사한 사업 그래서 국비로 내려주다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일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통일돼야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조정이 안 돼 가지고 틈새를 이용해서 하는데 포괄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되는데 중앙부처도 부서가 다 따로따로 돼 있어 가지고 조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동일한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은 맞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틈새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연령이 초과해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생계 곤란 가정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동일한 대상을 놓고 일자리를 여기서 제공하고 저기서 제공하는데 서로 업무 파악이 안 되면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두 과의 과장님들은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업이 올라오면 유사 사업이 다른 과에 있으면 서로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 없으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실무자와 과장님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규사업하고 우리 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 두 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두 가지는 조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실 걸로 믿고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아직도 업무 분장이 아직도 약간 불확실한 것 같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기초적인 것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노인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업무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서형원위원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업무 분장이 모호한 선이 있는데 그것은 이완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팀장을 불러다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질의를 세부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큰 묶음의 대상을 놓고서 일관성 있게 제일 중요한 것 틈새를 노리는 것 체계적으로 정책이 돼 있다기보다 새로운 정책이 계속 덧붙이는 식으로 우리 시에서 덧붙이고 도에서 덧붙이고 국가에서 덧붙이고 장관이 바뀌면 또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현장에서 복지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도 약간 아직은 일관성이 없고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조정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덧붙이는 것 이상의 이제는 통폐합하고 나누는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생기면서 사회복지 사업 자체가 시 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만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유사한 사업이 계속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정 연계하고 통합하게끔 체제를 만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평가를 하면 평가의 기준이 개별 사업이 잘 됐느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생각인데 노인 전체를 놓고 일자리 사업이 충실하게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느냐 다양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람있는 일자리가 제공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나중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생계 서포트 사업이 각각 잘 됐다고 평가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업무 조정을 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설명서 99쪽을 보면 성인 지적 장애인 재활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정신 지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장애인판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이 여태까지 초․중․고등학생까지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고 그렇다고 사회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홍보, 견학, 프로그램 운영 또 문화활동 이런 비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재활사업하고 관계가 있는지 또 그레이스 602호인데 사실 공간이 상당히 좁은데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소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했는데 지적 장애인 재활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재활 쪽하고는 관계가 적고 오히려 복지 쪽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견학시켜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문화 활동하는데 이게 과연 재활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성인들 분재 교실도 운영해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제로 장소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치중해서 재활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602호 사실 공간이 좁은 데서 장애 아동 체육교실도 거기서 하지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간은 정말 좁은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는 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합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아동체육교실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서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관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복지관도 하고 저희 대강당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인 재활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려면 공간을 확보해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재활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재활 작업장은 없고 실질적으로 분재교실, 비즈공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된 것은 없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되면 그런 파트를 넣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수예품, 공예품 아까 말씀드린 분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공간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재 교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화훼협회 쪽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재활 사업 쪽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가 돼야 되는데 재활 사업의 예산으로 볼 때는 예산이 작은 것 같고 또 내용도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재교실에도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에 1억이 투자됐다고 나와 있는데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판매장 오픈한 겁니다. 여태까지 만들었는데 특별한 행사 외에는 거의 판매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판매장을 준비한 것이고 비즈공예라든지 분재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과에서 예산을 6억 가까이 지원하고 또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산출 내역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도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장애인사업이다 보니까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장애우를 가진 부모님들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하거든요. 첫째 공간이 부족하다 앞에 재건축조합에서 쓰던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만날 때마다 부탁을 하는 게 그 민원인데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602호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 불찰이지만 100%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또는 그 동안은 실제 이 센터에서 운영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체하고 모 대학 교수님이 이거 많이 했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제안을 했던 것이고 당초에는 그 분이 얻었던 비닐하우스에다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그 부분도 임차료를 지급했던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도 그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나와서 계속 하고 있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교수님은 손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 분이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장애우를 다 가르쳐 놨는데 시에서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가로채기 해 가버렸다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그 분이 그 사업을 제안한 것은 맞는데 그 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본인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는 안 되고 위탁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본인이 계속 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민원도 발생됐던 건데 그 분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불편하다고 하는 반응은 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 장소가 협소한 게 가장 원인이 될 것 같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장소를 확대도 검토를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그 때까지 가야 될 건지 아니면 확대를 해야 할 건지 고심하다가 장애인복지관 신축할 때까지 가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나서 장소를 확대 못한 거거든요.

임기원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준공 예정 시기를 언제로 파악하고 계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착공하면 2009년도 말 정도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는 그 약속 믿어도 되겠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 회계과에서 이번 주에 감정평가 결론이 날 거고 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 회계과에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임기원위원

회계과는 3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회계과는 당초에 한전에서 수용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계속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협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못해 가지고 다시 산자부에 올라가서 행정절차 이행돼서 강제수용까지 갔는데 그 부분에서도 서로 협의하고 해야 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매입 절차를 협의 수용입니까, 강제 수용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쪽은 다 끝났고 지금 이것은 협의 매수를 하는 것이고 옮겨가기 전까지 철탑 때문에 자체가 못 옮겨가서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예정 부지 매입은 다 끝났느냐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예정 부지는 지금 협의 중인데 감정가격이 이번 주안에 끝나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매번 다음이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도 나름대로 시설물 철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연 2009년도까지 된다면 이용자들한테 기다리라고 또는 불편하지만 좀 참아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이 부분을 2003년부터 의회에서는 예산을 준 거예요.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몇 백 억이 계속 잠겨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일종의 면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착공을 해서 이 분들이 좀더 나은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물론 회계과에서 토지 매입을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예산으로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부족 부분은 예를 들어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소가 협소하니까 재활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한데 장소 자체가 없으니까 예산을 확대할 수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그 정도로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두 시에서 3시경에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직원 분들도 어디 가셨는지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빈방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항상 밖에서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민원하고 또 가서 보면 다르고 해서 저도 사실 판단이 안 서는데 우리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인복지 증진과 보호 관리에 의해서 지난해는 16억 8,400만원에서 올해는 21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 4억 7,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지요.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천시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들이 있지요? 협회에서 수익사업의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서 과연 장애인 개인들한테 협회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그 때 당시에 약 5천만원 정도가 피드백 된다고 제가 그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5천만원인 경우에 수익금이 더 생겼을 경우는 장애인협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장애인 개인한테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 보면 협회에서 하는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도 거의 과천시에서 지급하고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협회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수익금이 있으면 협회라면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협회에서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 가지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는 우리가 협회에서 자체 운영으로 쓰고 어느 부분은 시에서 보조 내지는 전액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선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지원하고 어디까지는 자체 운영해 봐라.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없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일정 분을 시에다 의존하지 말고 거기서 커버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선이 없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과천시가 나서서 이 부분 저 부분 하기 어려우면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항에 의해서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및 조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자 이것은 시에 요구를 하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니까 당연히 요구하자 이런 부분인데 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본 적은 없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는 돼 있는데 실제로 구성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주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시기를 조절해서 하려고 그 요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되면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인 복지는 많이 베풀수록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요. 우리도 기왕이면 과천시나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도 있고 또 형평성이 있어서 어디는 어떻게 하는데 형평이 기우는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정한 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액수가 올라오면 아까 산출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출근거가 뭐냐고 하면 어렵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일반회계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에서 수익 나온 것을 일정 부분 포지션을 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실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복지위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법의 취지가 그렇고 조례가. 그런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는 의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위원들이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나가면 바로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거를 명쾌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위원회가 있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일정한 산출 근거를 낼 수 있고 누가 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폄하 또는 편중되지 않는 산출 근거를 댄다면 우리도 이해하고 심의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부기를 하나씩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요구하니까 편성하는 것뿐이지요. 또 편성돼 있는 것을 충분히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산출 근거가 적절치 않고 일부에 편중되지 않았느냐고 해서 삭감을 하면 의회는 난리 나는 거지요. 모 위원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공공성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관련된 예산 또는 복지 관련된 예산은 그런 데서 심의를 한 번 거쳤다고 하는 근거를 가져왔으면 더 심의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좋은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하는 쪽에서 ......
남철

백남철위원

사회복지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속된 단체에서 볼 때는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어차피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서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천여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통 하루에 3˜6명 정도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난 년도에 심부름 운영하는데는 3,1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1억 4,1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사업개요을 봤더니 직원을 네 명을 쓰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차량은 두 대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건에서 6건 정도 하는데 과연 직원을 네 명 정도 뽑아야 되는 것이 적절하냐 다시 말해서 사업비 산출 근거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련된 예산을 보면 산출 근거를 대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사업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돼 있고 저희 시만 안 돼 있고 장애인 심부름 차량 한 대가 운영이 됐던 건데 이 예산 산출 기초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도 일단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구가 있는 시도 있고 또 구가 없는 시도 있고 큰 시도 있고 작은 시도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도에서는 상관없이 우리와 똑같이 네 명예다 차량 두 대를 지원하는 게 기준이고 더 필요한 데는 더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산출 근거가 없이 임의로 시각 장애인연합회에서 올라와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시군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도시가 됐든 작은 도시가 됐든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무조건 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야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내시 내려와서 우리가 응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3,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일단 4,900만원 있는데 시비가 9,1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하루에 3˜6명 정도의 수요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수요에 맞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면 지정해 준대로 하는 게 옳으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운영 최종은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결재를 받아서 이대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할 건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다 계속 이의는 제기했습니다. 차라리 A그룹 형태 B그룹 형태 C그룹 형태로 해 줬다면 사업 추진하는데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왜 임의대로 조정했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각각의 사정은 각각의 조직의 있을 거고 그 조직에 의해서 산출하시는 것 같은데 심부름센터는 수화통역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도 반복하는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야 될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관련해서 뭔가 치우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라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게는 세 건 많게는 6건인데 직원을 새로 네 명을 뽑고 차를 두 대를 운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차량 운영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가 두 대로 늘어나는 것이고 이 사업은 확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 차원에서 심부름 차량운영을 심부름센터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그 이유가 실질적인 내부 편성할 때 산출은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편성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답 같은데 제가 답을 가르쳐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거고 최종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3건 정도인데 직원을 네 명이나 뽑아서 뭐해요? 사실 장애인 관련된 분들이 듣기에는 제가 하는 질문이 우문이라고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장애인들 도와 주자는데 왜 위원들이 반대해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수화통역센터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전년도는 9,600만원인데 올해는 820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이 줄었는데 다른 데는 3배 이상 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화통역센터는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 내려와서 내려온 대로 부담 지시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고 내시가 내려올 때 줄어서 내려와서 축소돼서 편성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줄이라면 줄이고 올리라면 올리고 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올해는 줄었다는 얘기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부담 지시에서 부담을 더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담을 안 하면 그만큼 반환금이 커지니까 그렇게 적용되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

부담 분에 대해서 늘은 것하고 줄은 것하고 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담은 세 배, 네 배를 늘렸고 어떤 데는 되려 줄었다 이 말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부담 지시에 따라서 10% 부담이면 10% 이상 부담하는 것은 가능한데 10% 이하로 했을 때는 나중에 국비나 도비를 그만큼 반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그런 근거가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결정할 때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했으면 근거를 해서 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다 하는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의회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감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모든 장애인 관련 사업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 생각에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쓰시자고요.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면 10분도 안 돼서 전화 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매우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 중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복지를 대행하는 혹은 중간에 있는 데로 새는 것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까 수익사업에 의한 기금이든지 지금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혜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한테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 굉장히 현장에서 장애인한테 칭찬을 받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도는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1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원 예산 증액하는 게 현장에 있는 사람은 도시락 하나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인데 1억원을 시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인건비 이런 식으로 편성하라고 한 것은 저는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훨씬 수월하게 사업하는 것도 현장에 맞게끔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지금 다른 부분도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부름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셨듯이 심부름센터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따로 3천만원이 있고 원래 있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 : 10 회의중지

14 : 0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가 예산 부기 항목이 정말 세세하게 굉장히 많고 항목별로 질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저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직원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정원이 12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항상 결원을 갖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초에는 12명 다 채워졌는데 한 분은 출산휴가를 가셨고 한 분은 중간에 그만 두시고 다른 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두 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런 출산이라든가 휴직, 휴가를 대비해서 인원을 쓰는 시스템이 총무과에 있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있는데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임시로 쓸 수 있지만 업무에 크게 .......

임기원위원

결원이 생기면 총무과에서 정식 인원을 배정받을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25명 정도 결원이 돼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육아 휴직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복직했을 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결론은 못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몫은 저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하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직원들이 손발이 필요한 부분 간부인 과장님이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서 손발을 보태고 일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고 하부 조직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하게 일할 수 있느냐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도 이번 시정 연설이라든가 그 동안의 각종 보도 언론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보면 금년까지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시책 사업을 많이 하고 2008년도부터는 복지문화예산에 많이 치중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과천의 복지가 나누는 복지, 베푸는 복지로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대적 우월감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가는 데 앞장서는 정책을 펴겠다고 누차 말씀하시고 또 시정연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9천만원이 늘어난 183억 4,300만원이지요? 그런데 총액 기준으로 보면 14억 9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천시의 복지 예산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줄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비교한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만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 예산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예산이라고 해 봐야 기금하고 사업비......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는 있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8.3% 정도 증액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세입은 작년보다 늘어났고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작년도에는 올해 총액이 14억 늘어난 게 기초노령연금이 16억 3천만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비가 작년에 24억 5천만원인데 금년도에 42억 그 다음에 도비도 29억 36억으로 늘어났고 오히려 시 예산은 작년도 112억 7,300만원에서 100억으로 줄었거든요. 사회복지 담당하는 과에서 예산 배정 받아오는데 소홀한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소홀하다기보다 작년도에는 노인 복지 용지매입비라든지 고정자산에 투입한 게 더 많았던 거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빠진 사항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반적으로 새로운 파격적인 복지 부분이 안 나타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천의 복지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노인복지관 해 봐야 그 돈 19억밖에 안 돼요 토지 매입비가. 그렇게 했을 때도 시비가 작년보다 결국은 미미한 변동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도비 내시형 사업보다는 정말 과천만의 독특한 사업을 더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협의체가 있지만 전체적인 과천 복지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 결과는 받아본 적 있으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의거해서 4개년 해서 작년도에 작성해서 2010년까지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서 복지 시책은 추진할 거고 또 시장님이 금년에 말씀하셨고 내년도에 추진하신다는 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더 많이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시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그 다음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복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준비를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이 2008년도 세부 부기에 많이 들어 있다고 보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세부 부기에는 지금 안 들어있고 2008년도에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9년도 정도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금년도부터 내년도에 복지 정책이 획기적으로 그 다음년도에 바뀔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지시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1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 좀더 고민하시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내려온 사업 표현이 그런데 치다꺼리하다 보면 직원들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하게 연구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바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부인 과장님이 다 조율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하고 인원 배정이라든가 역할을 좀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자체 사업보다는 전체 사업 중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중하는 게 많은 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총무과나 부시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우스개로 이야기하지만 과장님은 마음이 좋아 가지고 총무과나 부시장님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도 못하실 것 같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구세군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하시지요? 올해 다 이전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2008년도에 어쨌든 다 끝나서 1층으로 옮기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지하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부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부림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010년까지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2010년 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10년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10년 상반기까지입니다.

황순식위원

굉장히 고민인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부림어린이집이 지하에 있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지상으로 올리는 게 법 제도화 돼 있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회관이 완공이 되면 보훈회관 쪽으로 이사를 가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회관이 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이전에 이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개략적인 얘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구체적으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이 지금 완공 목표가 언제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착공하면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황순식위원

최대한 빨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상반기에 들어가서 2010년 상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선에서 된다고 봅니다 .

황순식위원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10년 상반기 내에 완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현재는 그 흐름이나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서 .......

황순식위원

검토하신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물론 압니다. 사회복지과 제가 봐도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들이 많고 신규 사업들도 계속해서 계획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해서 버거울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들지만 지금 여기 이것만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 파출소 부지도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에 파출소 부지까지 포함돼야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다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검토를 하신다고 한 게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파출소 부지 같은 경우 매입도 저도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만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뭔지 참 답답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계획을 빨리 정확하게 내셔야지 2010년이 짧은 게 아니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늦어도 내년 초부터 준비해서 그 쪽으로 갈 수 있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건지는 그것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보훈회관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다른 데 알아보셔 가지고 거기로 옮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2010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옮겨야만 되는 거지요? 좀 늦어질 수 있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제도상으로는 일단 옮겨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안 옮겼을 때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페널티가 있어서 옮기고 패널티가 없으면 안 옮기는 것도 아니고 제도상 옮겨야 되고 옮겨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거면 그렇다면 2010년까지 옮길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셔야 돼요. 지금 다들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벌써 그런 상태로 제가 본 것만 해도 2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을 정확하게 내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하라고는 하지만 완전 지하는 아니고 한 쪽이 트여 있는 지하인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지상으로 옮기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역산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판단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답변을 똑같이 하시는데 저는 하여간 확실하게 눈이 보이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이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0년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출소 부지와 보훈회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다 보면 여성회관은 어디다 지을 거냐 하니까 거기다가 짓겠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리고 부림동 복지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 짓는다고 들리는데 정확하게 지금 계획은 어떤 겁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법률 제정됐을 때 지하에 있는 것을 옮길 때 ........

황순식위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부지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어디서는 여성단체 만나면 거기 여성회관 지어줄 계획 있다고 하고 보육이나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거기로 옮길 거라고 하고 또 저희가 보육정보센터 얘기하니까 거기다 만들 거라고 하고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면적을 차지하니까요.

황순식위원

어쨌든 보육정보센터는 그 때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던 지금 사실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데 시장에게 바란다 같은 데도 올라오고 장난감 대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육정보센터와 같이 유치한다고 했을 때 대략해도 40˜50평은 들어가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왕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12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린이 장난감 놓는 공간만 12평이고 복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되잖아요? 거의 20평 정도 한 층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무한정 있는 공간이 아니고 지금 회계과에서 온 자료에 따르면 두 개를 털어 가지고 지어서 최대한 짓는다고 하면 43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부림어린이집 몇 평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부림어린이집이 지금 425㎡거든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130평 정도 됩니까? 이전 확장해서 옮긴다고 하면 150˜200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것부터 확인하지요. 여성회관 내지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거기다가 유치할 계획도 고려가 된 적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비전센터를 금년도에 하면서 당초에는 여성회관을 짓는 걸로 검토가 되다가 일단은 그보다는 여성 관련 프로그램 사업은 별도로 교육지원과에서 하니까 여성들이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전센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비전센터 옆에 장애인복지지원센터도 있고 장애인복지회관 지으면 옮길 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 쪽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쪽으로 할 건지는 판단이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막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게 430평입니다. 물론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파출소 부지 매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보훈회관이 그 때까지 제대로 이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430평이면 어린이집을 몇 평 정도로 하고 물론 설계도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게 한 가지고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회계과장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파출소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난항이거든요. 그게 막연하게 쳐다보고 있는다고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면 회계과에서는 다른 데서 또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회계과에서 2010년까지 다 끝내야 되고 그 이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순하게 다른 과와 얘기할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해 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거고 당초에 계획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타당한 건지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있는 계획들도 많고 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사항도 걸려 있고 부림동의 현안이기도 하고 과천시의 현안이에요. 보육정보센터 지어야 된다고 조례가 제정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8년 됐지요? 7˜8년 됐는데 아직까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막연하게 거기 되면 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군 어린이집 리모델링 간단하다고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다른 부림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지 활용을 할 건지 언제까지 수립을 하시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회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미 늦었어요? 인정하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먼저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지를 했고 거기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미 저는 많이 늦었다는 걸 분명하게 지적드리고 어쨌든 내년 초에 저는 1월이나 2월까지는 계획이 나와서 추진이 어떻게 된다는 게 가시적으로 계획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될 건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지금 길게 말씀 안 드렸지만 건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가 그 부지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데 서로 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법인 구세군 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중앙동에 없어서 구세군어린이집이 사실 시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 준하는 지원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법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든지 좋은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설이 좋아지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니까 시에서 제도권 내에서 최대한 도와 드리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시립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일반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가 없지요 있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40인 이상 되는 데는 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구세군 어린이집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겠네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공립 어린이집이나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갈현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도 제 생각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운영에 참여했으면 문제가 한꺼번에 곪아서 터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공립으로 지원해서 하는 거면서도 그런 문제가 곪는 이유가 부모님들의 참여,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저도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면 학부모들의 참여에 열려서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유도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저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보통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3단지는 이번에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3단지 새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11단지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1단지 같은 경우는 건설사 측에서 장비를 사서 줘서 지원을 안 했고 충분히 조합하고 건설사 측이 협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1단지 훨씬 더 큰 단지 개발을 하는데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재건축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3단지에 특별히 지원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3단지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조합하고 건설사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 적게 집행하는 안에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세우실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200만원씩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세워놓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거기서 기부할 수 있는 물품은 받아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3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자잘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여러 군데서 눈에 띄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개강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개강하니까 3단지라는 표현이 다 있는 것이고 다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똑같이 지원하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새로 짓고 이러면 시설도 좋을 것 같은데 집기 때문에 새로 시에서 다 사줘야 되고 이런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3단지에서 적게 집행할 수 있도록?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1단지도 그렇게 해서 냉장고라든지 컴퓨터, 에어컨 가전제품은 다 받았고 그 쪽도 그렇게 하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3단지만 특별히 예산을 세워놓은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87쪽을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전체적으로 2,900만원 정도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되는데 여기서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가리키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한 부모 가정으로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87쪽을 보면 저소득 한 부모 아동 양육비하고 고등학생 지원비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88쪽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학습 재료비도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한 부모 가정이 보통 둘 아니면 셋이겠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아이를 기르는데 지금 현재 27가구 정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면 가령 한 어머니가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산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얼마 정도 나와요? 4인 기준으로 하면 12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지급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80만원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면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주로 노인복지 또 장애인복지 쪽에는 사업이 참 많은데 비해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 나온 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이런 분을 위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지원되겠지만 이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로 그나마 그래도 언로가 튀어 가지고 발언권이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면 사업이 많아지는 반면에 예를 들면 노인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부분은 나름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언로가 확보돼 있는데 저소득 한 부모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실제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그런 모임도 조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는 데 비해서 저소득 한 부모가정은 상당히 지원 액수가 적은데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한 부모 가정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하려면 한 두 사람을 맞추기 어려워서 우리 시 나름대로 시책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다른 목소리를 못 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27가구면 한 가구당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걸 보면 10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부자 가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왜냐 하면 미래에 자녀를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볼 때 27가구라고 한 것도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더 있는데 조사에서 누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7가구는 어떻게 해서 찾아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혹시 학교를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학교를 통해서는 별도로 조사는 안 하고 이런 조사는 다 동을 통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학교를 통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누락될 소지가 적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 동에 있는 모든 가구를 다 조사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 봐도 모자 가정인데도 상당히 어렵지만 자존심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과천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지금 차상위 계층이면 아마 27가구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아무래도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뭔가 정책의 주안점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쪽은 자꾸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반면에 지금 여기도 보면 고교생 학비 지원으로 등록금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27가구 정도면 고교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등록금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등록금 정도를 부담스러워 하는 저소득 가정이 실제로는 학교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서무과나 이런 데 해 봐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등록금을 좀 늦게 내는 사람이라든가 밀린 사람을 보면 조사에 잡혀 있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걸 애향장학회를 이용해서 소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에서 52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혜택의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자녀의 학습재료비 이 쪽으로 주안점이 주어져 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의 소득을 높이는 데는 지원 정책이 또 따로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부모들이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있어요. 있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영유아들한테 Healthy Children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도 잠시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저기서 산만하게 복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집안에서 복지를 총량으로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체크되지 않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서비스 요구가 어떤 건지 또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지금 다른 부분을 찾아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재료비는 지원되는데 그 분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기초생활 수급 지원이 축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안중현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군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단위사업으로 아동복지증진하고 보육복지증진이 있는데 두 가지는 원래 지침에 의해서 나누게 돼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육복지증진은 보육시설을 통해서 가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서형원위원

아닌 것도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은 본인한테 주지 않고 보육시설로 지원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안중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보육 예산만 해도 보육시설연합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꽤 커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없다고 생각되는 여성 아동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넘겨보면 대부분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도․시비 대부분 국도비 예산에 맞춰져 있지만 특히 아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양육비 쪽으로 지원을 해야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양육비 쪽에서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커져서 그런 부분에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은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혜택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육을 받는 것이고 양육으로 따진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손을 못 대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제가 여성예산 같은 경우에 제가 세 군데를 임의로 뒤져봤는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 서초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과,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정책과 이렇게 과 단위로 편재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독자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보면 올해 처음 뽑아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21억원, 노인복지 예산이 80억원, 보육복지가 64억원쯤 되는데 아동복지는 10억원, 여성복지는 2억원 생각해도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게 저희가 여성아동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따른 사업 추진한 게 많고 팀에서도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구가 있는 경우에는 과에서 팀이 있고 팀에 적어도 2˜3명씩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업무를 혼자서 다 과에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성 정책과 아동 정책은 예산에 있어서나 독자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나 상당히 소외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소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예산 규모로 봐서 그런데 현재 우리 조직 인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전체 규모도 그렇고 부서 편재가 그렇고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독자 사업을 찾아봐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니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다는 답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 시에 축산 예산이 2억 3천만원이에요. 축산 농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자료는 받아놨는데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이십 몇 개인가 하여간 이런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좀더 조사 연구를 해 가지고 참고로 예산 같은 경우에 군포가 우리 시와 일반회계 예산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2,002억 정도가 일반회계 예산이니까 그런데 여성 복지 예산은 14억 정도 돼서 우리 7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우리 여성아동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년째인가요 월 200만원 지원하는 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게 국도비가 고정돼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못 늘려서 계속 같은 금액으로 되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도비 내시 내려......

서형원위원

자율성이 없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자율성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시면서 이게 부족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실 운영이 미약해서 이거 주기도 그런 데도 있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최소가 기준이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든지 조직적으로 잘 해 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다른 예산 급식 교사 채용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나 운영이 충실한 것을 따져 가지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동보육교사 지원을 금년도에 5명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8명으로 3명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운영을 잘 하는지를 보고 또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보고서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학습 도우미도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고 큰 데는 두 명 적은 데는 한 명 이런 식입니다.

서형원위원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실정을 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보훈사회단체 지원 중에 사무실 운영비를 다 더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2,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기금이 늘어났는데 그 때 조정을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금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전적지 순례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가든지 해서 예산도 아끼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황순식위원

시비를 100% 지원해 가지고 보내주는 건데 왜 눈치를 보면서 하시는지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적지 순례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보다 보훈 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니까 그 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움직였을 때 불편한 점도 있고 이 분들이 서로 같이 가기로 결정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니라고 따로 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갔고 예산도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비슷한 단체들끼리 묶어서라도 3˜4번 정도 정리해서 가게 되면 좀더 예산도 예산이고 횟수를 줄이는 것 자체도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맨날 어디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한 번에 많이 갔을 때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나이가 70세, 거의 80세 되신 분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준비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을 통합해서 세우면 안 될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단 통합해서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속성이 나누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르신들이라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젊은 분들이라면 저희도 불러다가 같이 얘기하면서 하자고 강력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노력을 방향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을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고 같이 가시는 게 서로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몇 백 만원 정도씩 있는데 기금을 보면 무슨 무슨 단체 운영해 가지고 또 몇 백만원에서 천 몇 백만원 사이로 잡혀 있잖아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하는 전화, 컴퓨터 회선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인건비인데 모자라는 부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기금에서 나눠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액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전체 실링이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

실링이 있어도 기금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포함도 안 되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기금은 별도입니다.

서형원위원

185쪽에 취업여성 지원 1억 8,800만원이 있는데 신규 맞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신규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24개월까지 지원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취업 여성 보육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과 마찬가지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유사하다고 봐야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이 24개월 위로는 뭐가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둘째, 셋째아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맞벌이 방과 후 지원해 주는 것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한 번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엄마가 애를 낳고 24개월까지는 이걸로 지원해 주는데 그 다음에는 중간에 둘째, 셋째아는 애매하잖아요. 25개월째부터는 비었다가 셋째를 낳으면 셋째에게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보면 낳아서 하다가 초등학교에 가면 교육지원과에서 맡아 준다는 거잖아요? 직장을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태어나서 24개월까지는 이 예산으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도시근로자 급여 100%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면 공백이 생긴다고 봐야지요.

서형원위원

제가 취업여성보육지원은 저소득인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소득 상관 없고 다른 파트에서는 도시근로자 급여 100% 미만에 대해서 %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게 해당되면 계속 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백이 생긴다고 봐야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아이 키우는 엄마의 생애 주기 같은 것을 고려해서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에 각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 파트에서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조율해 줘야 되는데 조율해 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

서형원위원

우리는 우리 지역의 엄마들과 눈을 맞추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은 다 쪼개져 있어도 예를 들면 임산부에 관한 부분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를 가져서부터 학교에 애를 보내서 방과 후까지 아이들 엄마를 보면 쭉 가는 데 꼭 필요한 데 비어 있는 데 있는지 정책은 복잡하지만 현장 행정에서는 따져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적지 않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위의 관행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혹시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따져봐 주는 게 현장에서 행정하는 기초 단위 행정의 임무이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자체 인력 시스템이 부족해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까지 판단하면서 하기에는 우리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있는 인원도 두 명이나 부족하고 여성아동 이 쪽은 다른 데보다 규모도 작으니까요. 그런 부분 개선돼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위탁금인데 위탁하는 데가 정해지신 것 같은데 위탁기관을 안 적어놓으셨지요? 다 적기로 했는데.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부 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성비전센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위탁할 곳이 안 정해졌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대상을 보니까 군인, 초․중․고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돼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대상이 내년에도 저는 몰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하고 초중고생 이렇게 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이 그렇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침에 군부대는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에 추가로 초중고는 추가로 자체적으로 해서 미연에 성교육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30˜40대 남자들은 다 빠지는 거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기에는 모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모집하기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40대 남자들을 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직장에서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초등학생한테 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스스로 방어하는 법을 배우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성폭력이 어떤 거라든지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왜 4명밖에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인원이 4명인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장애인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자체 교육에서 받고 나머지 본인들의 의지가 있는 분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홍보는 전원한테 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사실 장애인들한테 정보가 더 필요한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외출이 불편해서요.

서형원위원

방문 교육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정보통신과장 했을 때 방문 교육을 구상했었는데 참 어려운 점이 남자 또 여자 장애인이 있는데 1:1로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서로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거든요.

서형원위원

자원봉사로 하거나 품앗이 같은 걸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방문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4명은 너무 한 것 같은데요. 검토 더 해 보십시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강사 말하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강사를 40명을 양성해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많이 양성하는 게 1:1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배정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무조건 40명 교육시킬 양만큼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나중에 조정이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와 방식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인원은 더 적게 하더라도 수준 높은 강좌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쓸 수도 있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고 예산만 편성해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10 회의중지

15 : 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43억 2,470만 7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운영 정책 사업에 회계지출관리비, 1680만원 계약 물품 관리비 2억 1,066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비 4,080만원 재산 공공건물 관리 정책사업에 재산관리비 1억 5,665만 2천원 청사 관리비 16억 714만 5천원 공공시설물 관리비 19억 4,219만 5천원 차량 운영비 2억 5,986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는 인력운영비 1,410만원 기본경비 7,4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일단 좋은 사업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용역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늦어졌지만 반가운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7개라고 했는데 과천시 소유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9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33세대 또 상가건물 내에 임대하고 있는 것,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5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가 42개소입니다. 그래서 42개소에서 내년에 18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전에도 질의하면서 학교 건물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학교라든가 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지도하는 부서 거기에다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이런 데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하는 부분을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항상 들을 때마다 저는 프로젝트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분열돼 있으면서 전혀 같이 협의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 따로따로 움직이시는데 서로 경쟁하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BSC 도입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우려도 됩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같이 하는 모습들을 과들이 같이 통합을 해서 프로젝트팀을 만들든 어떻게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별로 같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건축 부서하고 교육지원 부서하고 환경위생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석면이 몸에 들어가면 잠복기간이 짧으면 20년에서 길면 40년 정도 되잖아요. 발병하면 100% 사망되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악성 중피종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이 시설이 중요한 거거든요. 40세 넘어 가지고 석면 세면 영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학교나 청소년 관련된 시설, 보육시설이 빠지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같은 데 보육시설, 유치원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협조를 이끌어내서 같이 하고 지도를 작성한다고 하면 부서별로 지도가 쪼개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9년도에 청소년이나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번에 17개를 잡았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18개 중에 우리 시립어린이집 세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사업대상을 변경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9년도에 아까 황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협조를 얻기가 힘들면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게 부드럽겠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것은 조례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학교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고 하니까 .......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것은 제가 가끔씩 총합 회의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2009년도 사업계획에는 우리 시 소유 시설물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관련된 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

132쪽 보면 대소극장 시설물 개선 공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극장하고 소극장 실내와 의자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음향시설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향악이라든가 연주회를 하게 되면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게 음질이 떨어져 가지고 음향 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청을 했었고 또 의자라든가 바닥 시설 자체가 소리를 흡수하기 때문에 음향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를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음향시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음향 시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음향시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물론 지금 현재 바닥재라든가 벽면 흡음재를 하게 되면 음향 개선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기대한 것만큼 음향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예 음향시설까지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음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부담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당초부터 음향에 대해서 고려된 바는 없고 시민회관에서도 대소극장 개선 사업하고 바닥재 교체하는 부분만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바닥의 카펫이 음향을 많이 먹는다는 것하고 또 뒷면에 나무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노후가 돼서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체를 하면 음향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는 사전에 들었는데 무대도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 무대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앞 무대는 그냥 있고 대극장은 계단 좌석 단 차이가 6㎝부터 17㎝까지 다 다릅니다. 대극장 같은 데는 17㎝로 통일을 하면 전체적으로 맨 뒤에 가서 1.1m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의 바닥에서부터 좌석 바닥면적까지 1.1m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겠고 소극장은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대극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350석 고정석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대극장은 뒤에 바닥 면적이 1.1m가 올라가고 소극장은 19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문의 바닥에서 19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에서 좌석을 가려면 양쪽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극장에는 장애인석을 의무적으로 10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출입 통로는 대극장은 우리가 바라다보면 우측 복도에서 맨 앞으로 장애인이 들어가서 맨 앞줄이나 두줄째에 10석 정도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무대를 기준으로 좌측 아니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우리가 무대를 쳐다보면서 우측입니다. 우측도 될 수 있고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문이 측면으로 두개씩 있기 때문에 좌측이 될 수도 있고 우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계단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나무 플로어 장애인 휠체용 만든 게 양쪽 다 만들었어요? 거기가 원래 쪽문 들어가려면 계단이 나와요. 그래서 왼쪽 하나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 다 안 만들었을 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한쪽만 만들었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무대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왼쪽이 장애인 들어가게 이번에 나무로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안중현위원

의자 크기도 좀 크게 하고 지금 의자가 너무 좁아 가지고 사실 편안한 느낌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앉는 의자 폭을 조금 넓게 하는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갈수록 사람들의 체중이 커지기 때문에 과거에 기준으로 만든 의자는 좁은 느낌을 주거든요.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의자는 지금 현재 등 두께 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건 좁아지고 밑에 부분도 지금 나무 의자로 하면 좁아지기 때문에 의자 앉는 공간이 넓어지고 등받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앞에 거리도 길어집니다.

안중현위원

간격도 지금보다 넓어지겠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음향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듣기로는 대극장 같은 경우에 음향의 문제점이 직접적인 음향 시설보다 내부의 시설들 이번에 손을 보는 시설 때문에 잔향이 너무 짧아서 제 기능을 못한다 이걸 고치면 잔향이 길어지고 음향이 확실하게 개선된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00%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부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누가 봐도 저희가 음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로 잔향을 따지는 길이가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짧아 가지고 좋은 공연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 제가 구두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이 예산 승인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못하신다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바닥에 카펫을 나무 무늬목으로 하고 .......

서형원위원

조금 나아진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음향에 대해서 그 동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이번 시설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기준 이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시설 개선 공사가 그런 면보다는 다른 면에 치중돼 있다고 하면 일부 내용을 바꾸더라도 음향이 기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공사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현재적으로 시설 개선을 했을 때는 30% 정도의 효과를 나는 사항이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할 때에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수치로 나올 거예요. 대극장의 잔향의 수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 높은 공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수치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개선을 하면 30%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수치로 적어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는 힘들 것이고 공단이나 예술단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보를 얻으셔서 수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잔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음향 개선효과가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본 대극장과 소극장의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의자가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본 사업이 의자를 바꾸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1,004석의 대극장 의자보다 신규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더 쾌적하고 좋은 시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을 몇 억을 투입하기 때문에. 다만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음향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음향 공학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 설계인데 대극장 안에 가구 배치라든지 벽면 설치되는 시설 또는 장비 이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텅 빈 공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그 당시에 12˜13년 전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할 때는 국내에 내로라 하는 설계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할 때 대극장 높이가 1.5m가 올라오고 소극장이 1.9m가 올라온다면 다시 말해서 천장의 텅 빈 공간이 1.5m가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비해서 소극장은 무려 1.9m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뒷좌석에서 천장고의 높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실내에 음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자 관점으로만 보시지 말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사업CP 신청해서 시설관리공단 게 3억 정도 예산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도 좋다 그러면 한 번 해 보자고 하는데 하드웨어 부분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계약이 됐다면 정말 이것은 엄청나게 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 도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이 당시 여기에 설계한 업자가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음향 시스템에 어떤 변화는 없는지 우리가 공문상으로도 아니면 일정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문을 저는 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음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흡음이 되는 카펫을 걷어내고 단풍나무 재질의 고급 마루바닥을 깐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음향을 몰라서 저는 카펫을 깔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기준으로도 공연 이후에 입장을 들어가고 나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또는 관객들도. 그러면 이게 카펫이 깔려 있지 않고 타일 바닥이라든가 나무 바닥이면 또 여성 관객들 하이힐 같은 것은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m가 올라가면 주통로가 경사가 지금보다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풍나무 재질의 나무바닥은 흔히 말해서 볼링장 수준의 마루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루를 바꿔도 일정 부분의 카펫은 주 통로와 양쪽 사이드 통로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자 앞자리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계속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뭐 고치려고 했는데 이 쪽에서 터지는 그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사를 필히 찾으셔 가지고 점검할 것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거기에 이상이 없다는 최소한 문서상으로라도 확인이 되면 공사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전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 대극장 좌석이 언제 설치된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95년도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걸 따지고 싶은데 주신 자료에 보면 `96년에 단종이 됐다고 했어요. `95년에 설치한 게 어떻게 `96년에 단종이 됩니까? A/S가 1년밖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사서 한다고 해도 1년밖에 수리가 안 되는 제품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1년 후에 단종될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96년도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종은 `95년 이전에 지을 때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설치를 하고 나서 단종은 미리 됐는데 몇 연도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임기원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예요.

서형원위원

`96년도 아니고 그 전에 단종됐다고 답변하셨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설계는 `95년도 이전에 했고 그 이후에 단종이 된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단종이 `96년에 됐다는 거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1년 후에 교체를 못하는 의자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러니까 설계가 미리 됐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아무리 설계를 미리 했어도 우리가 설치하면 몇 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몇 백 개, 천 개 의자를 설치하면 고장나면 교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1년만 지나면 교체를 못할 정도의 물건을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보면 의자라든가 책상은 변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제품이 바뀔 수는 있는데 IT제품이 아니니까 그렇게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맞춤형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좌석 교체 얼마입니까? 대극장만 3억 3,600만원인데 당시는 그것보다 작은 금액이기는 했지만 그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다음해 이후로는 의자가 파손돼도 교체를 할 수 없는 의자를 한다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황당한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때 당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잘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때 당시에 변명은 아니지만 대체품으로 300개를 시민회관에서 가지고도 있었는데 어쨌든 단종은 `96년도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걸 처음 느낀 게 아니고 시민회관 바깥에 옥외 바닥재도 5년만에 교체했는데 중간중간에 떨어지고 벗겨지면 대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면 교체하셨는데 그것도 5년도 안 된 제품이 그게 사실 파손되기 쉽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해외에서 수입해 왔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보수할 수가 없어 가지고 5년만에 전면 교체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회계과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일단 한 번 사업을 하시면 몇 억원씩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그러면 적어도 요즘에 5년이나 8년 정도는 보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년 아까 그것은 5년도 전에 벗겨져 가지고 전면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단단해야 될 바닥재가 그런 정도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제품을 잘못 썼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몇 년 지나야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 얘기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300개를 추가 구입하셨다고 했지만 추가 구입 안 해도 이 정도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망가지는 것은 교체를 해 주든지 이번에 교체하면 몇 년 정도 수명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기간으로는 10년 이상 20년 정도는 지금 이 제품으로 했을 때는 좌석 같은 것은 보수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단종돼서 교체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나무 제품이기 때문에 교체하기가 상당히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종되면 못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 없으시겠지요? 앞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공사를 하시면서 특이한 수입 제품 쓴다고 했다가 망가지면 교체를 못한다느니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증된 제품 그 다음에 보수가 확실히 가능한 제품을 쓰시고 이번 공사에도 꼭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소극장 옆에 이동식 좌석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둡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폐품이 돼서 그 자리까지 다 고정식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좌석 수는 늘어나는 겁니까? 현재 몇 석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현재 350석 그 옆에 수납식이 312석으로 우리가 662석을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수납식이 312석인데 그냔 없어지는 거예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662석에서 350석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바닥에 있는 게 350석 그것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지요?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옆으로 늘어나게 되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대극장처럼 통로도 두 개, 세 개가 됩니다.

임기원위원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인데 저도 다시 한 번 제가 인터넷상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바닥에 콘크리트나 천 된 부분을 나무로 바꾼다고 돼 있는데 공연장에 있어서 음향 공학적으로 소리 전달이 가장 좋은 게 재질이 반사율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반사율이 좋은 것은 콘크리트와 나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가 반사율의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나무로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최고의 아트센터인 LG아트센터도 다 콘크리트로 돼 있고 콘크리트가 미관상 차갑기 때문에 바닥에 천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저 쪽에서는 콘크리트가 음향에 문제도 있고 단순히 카펫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로 바꾸는 게 최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지적했던 설계사한테 자문을 받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진이라고 해서 공간의 여백에 따라서 진동으로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런 자료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서 212쪽 용역 운영 수당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백남철 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 계약심사위원회나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는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주문을 부시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를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 실제 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어저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에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일상 감사를 하고 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제 서울시와 울산에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서울시는 오늘 오후쯤 갈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울산에는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달청에 MOU 체결해서 원가 예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걸 종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것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향후의 방향은 좋은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1회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뭘 여기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것은 과천시 계약심의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심의 사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며 1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언제 열립니까? 형식적으로 예산 부기 잡아놓은 거네요? 열리지는 않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지만 낙찰자가 정해진 이후에 또는 입찰자 자격 제한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을 좀더 확대 운영하면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을 담보해낼 위원회는 안 되겠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갔다 와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심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저희 의회 위원 주문사항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서울이나 울산처럼 천문학적으로 몇 조 단위는 아니지만 적은 살림도 아끼면 아끼는 대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창의적인 신공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도 옛날 공법을 쓰는 경우 아까 그런 경우지요. 곧 단종이 되는 것들을 써 가지고 우리가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든지 또 현장 여건에는 A공법이 적합한데 설계사가 B공법으로 현장을 와 보지 않고 설계하는 경우라든지 또 공정이 요즘은 혁신이 이루어져서 공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구태의연하게 공정을 넣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는 스펙이나 물량에 있어서 과다 설계하는 경우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 착오하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품셈 단가를 반영하지만 실제 가격하고 다르게 반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하고 울산을 벤치마킹하셔서 작은 시지만 도입해서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15쪽에 토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자연녹지 매입비 관문동 88-17번지가 자료상으로 없던데 여기가 어떤 토지이고 뭘 하려고 매입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76㎡가 되겠습니다. 지금 야산에 수목이 식재돼 있는데 경기도 교육감 소유 토지입니다. 과천초등학교 뒤편에 도로 위에. 그래서 안양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매입 목적은 자연녹지니까 .........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가 103필지에 대한 26만 6천 필지 매입하는 속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또 사서 주차장으로 쓸까봐 물어보는 겁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히 목적대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조사 전산인부 75일 쓰는데 매년 이렇게 인력을 써야 됩니까? 새로운 국공유지 발견이 안 되고 전산화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보통 5˜6개월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잡종 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라든가 각 부서에 있는 걸 전부 조사를 하면 조금 변경되는 게 물론 분할되는 것도 있고 합병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전체를 가지고 전산자료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산화가 다 돼 있고 누락되거나 합필, 분할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도로 건설한다든가 해서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75일 두 명씩 쓸만한 물량이 나오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하신다는데 지금 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필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못 느끼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1층하고 지하 1층 했으니까 차례대로 그냥 다 해야 돼서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4개 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하 1층하고 1층만 개선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1층은 개선이 됐는데 2층하고 3층이 개선이 안 돼서 내년도에 개선을 할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2층하고 3층 지금 개선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물이 샌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민 예비준공 검사원 실비보상 800만원 작년에 이어서 잡아 놓셨는데 제가 실적으로 올해 것만 요청을 드렸었는데 2006년에는 실적이 어땠었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실적은 `05년도에 87건이 됐었고 `06년도에 84건 금년도 11월 31일 현재 61건인데 그게 금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때 검사원들이 참여했던 사항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이 된 셈인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도에 불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나 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충실하게 하셔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한다고 하시고 또 사례 발표도 하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정착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청사 관리 예산을 보면 시청사 조경수 및 잔디위탁관리 예산이 3천만원이 있고 청내 조경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보수 예산은 구체적으로 뭘 대비해서 세워놨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주차장 보수는 저희 시청하고 위에 임시주차장으로 297면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176면이고 위에 임시주차장이 230면인데 주로 우리 청사 내에 주차선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그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후문에 개폐기 고장나는 것은 안 고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현재 고장이 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산 문제인데 저도 가끔 느끼는데 고장이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치긴 고치는데 .........

임기원위원

답변처럼 고장이 참 많이 나면 바꿔야지요. 하자기간 끝났는지 모르지만 누차 의회에서 지적하고 작동되는 날짜보다 안 되는 날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계속 요청을 하고 기간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순수 생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그 다음에 청내 조경시설물 보수라는 게 저희 청사 안에 조경시설물 어떤 부분을 예시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조경시설물은 나무 ........

임기원위원

그것은 조경이지요. 조경시설물이라고 하면 국기 게양대, 토리아리 마스코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시청사 조경수 및 잔디 위탁관리로 3천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청 전체 내에 소나무하고 벚나무 .......

임기원위원

그것 말고 청내 조경시설물 보수 1,5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 내에 계단별로 옥내 화단이 있습니다. 층별로 실내 화단 하고 현관이라든가 복도 화분이라든가 나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과천동 마을회관 신축으로 공사비가 올라와 있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다음 주에 올린다고 하면서 문원동 노인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던데 제가 잘못 봤는지 사회복지과에는 토지 매입비만 있고 시설비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던데 혹시 아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토지만 매입을 하고 건축은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그럴까요? 돈도 많이 안 드는데 계속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을. 그래서 직원들이 빼먹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뜻이 있었군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1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