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19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2-14

최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당위원회가 대과없이 원만히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올 한 해도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장도 당위원회가 화합을 도모하고 또한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협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의뢰된 양천자원회수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등 총 3건입니다. 당위원회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회의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재난·재해 구호대책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이재민 보호와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기가정 발굴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빈곤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랑의 쌀독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15개 동주민센터에 사랑의 쌀독을 설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틈새계층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1회에 4㎏씩 가져갈 수 있도록 사랑의 쌀독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기가구 지원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경제적인 위기가구에 대해 주기적 방문은 물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급여대상 결정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 생활실태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복지콜 스티커 부착을 통한 24시간 상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세대 가정방문시 각종 사회복지 시책사업을 안내하고 복지콜 스티커를 부착하여 선정자 및 탈락자와 24시간 복지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복지서비스 민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해산·장제비 등 2011년도 총 예산은 215억 5,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5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어르신들에게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1일 1,13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 및 급여 적정지급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해마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어 기존 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 및 인적변동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제공, 건강진단, 노인 전세주택 지원, 노인복지카드제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효행장려사업 지원 및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효행문화 장려를 위해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 표창, 경로잔치 등 다양한 노인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월동 산 174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구립 양천노인요양센터 개원 준비를 3월까지 마치고 4월에 개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부양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관내 150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유지보수비 등 총 6억 2,478만 6,000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및 신축사업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 1-4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철거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시설을 임차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총 33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장애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생활체험실, 교통체험관, 인권교육실, 해피체험실 등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이 신체적,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취업기회가 일반인보다 적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2급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개조사업, 방역사업, 집안 청소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편의시설 확충·정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이 이동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대상 605개 시설과 건축허가 신청시 사전협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에 대해 일상생활 지원, 이동의 보조,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자체 구비부담을 확대 지원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우리구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재활운동기구, 의수, 의족, 배터리 등 재활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기본적 생활편의와 이동성, 안정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활근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적기준 미달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68쪽까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54쪽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3월부터 단체별로 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여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4회 3개월 과정으로 25개 과목 26개반을 현대의상, 미용, 제과·제빵 등으로 나누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제16회 여성주간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간인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및 가족들도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선 보육종사 교사들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주 1회 10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9월 초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별로 주관하는 양천꾸러기 대잔치, 양천가족놀이 체험 한마당 등 어린이집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9쪽 영·유아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5월 13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5월 올바른 자녀교육 및 학부모의 역할 등의 주제를 가지고 미취학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2011년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과 여성의 사회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구립 보육시설 4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신정1동 목동아파트 10단지 내에 현재 가건물로 건립된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양천구 보육정보센터를 해누리타운 3층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학부모에게 임신, 출산, 건강 등 다양한 육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그리스도대학교에 위탁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교 숙제지도, 보충심화학습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평소 모범적인 생활과 타의 모범이 되는 초·중·고등학생 100명을 발굴하여 청소년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청소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형성과 다양한 분야의 실력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목1동 축제의 거리와 양천공원에서 청소년동아리 작품발표 및 체험부스, 길거리 농구대회 등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5,418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정보 및 자료제공, 건강가정 유지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나눔과 보람 복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건전한 가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및 양육수당 등을 확대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둘째 1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84쪽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강서로 등 6개 간선도로에 대해 상시 가로환경 청소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로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청소 취약지점에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및 화분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한 CCTV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이동·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행업체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구민에게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연 2회에 걸쳐 각동별 폐금속자원 수거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폐금속자원 수거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전제품, 가구류 등 재활용품 취급 여부 지도·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자원순환 홍보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재활용시설과 연계한 현장견학 등 체험장을 제공해서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건물, 주유소, 음식점, 시장, 상가 등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급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관내 32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 캠페인도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주택가에 비치된 음식물류폐기물 거점 수거용기를 주 1회 세척하고 여름철인 7~8월달에는 주 2회 확대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대상은 선영이엔씨 등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음폐수 함수율이 부적합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액상기준 고액분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시설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사료 및 퇴비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처리시설은 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 문예학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2월 중에 환경문예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3월부터 7월까지 환경문예학교 환경보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환경문예작품에 대해서는 10월달에 구청장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안양천변을 가족과 함께 걸으며 환경사랑을 한마음으로 실천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안양천 신정잠수교에서 목동교까지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를 6월달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수질오염도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8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그보다 낮추어 6.6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입니다. 배출업소는 현재 폐수배출시설이 85개소, 기타수질오염원 153개소, 유독물취급업소 42개소 등 총 28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및 환경오염도를 검사하고, 위탁폐수 적정보관 및 위탁여부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건축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도 변경고시 결과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항공공사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생활소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는 공사개시 전 방음시설을 사전설치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동행상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는 관내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총 95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상태 지도점검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공사장과 대기배출업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관리·강화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65개소로 1만㎡ 이상 특별공사장은 월 1회, 1만㎡ 미만 일반공사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양천문화회관 앞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에코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가입대상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고 가입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가입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립어린이집 2개 시설에 대해 태양열설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비용을 절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맞춤교육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직능단체,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기후변화의 원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저감 실천요령 등 맞춤교육을 통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확대 추진사업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도심의 대기오염과 교통난을 개선하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여 맑고 쾌적한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2011년도 아주 많았던 업무를 다 잊고 2012년도에는 새롭게 발전된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랑의 쌀독 운영이 있는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자발적 나눔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는 해년마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추진내용에 보면 신월5동하고 목5동하고 신정6동이 제외되어 있는데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신월5동은 동 자체적으로 수년 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목5동, 신정6동은 아파트단지의 동으로서 저소득층이 거의 없어서 필요성이 없는 동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쌀독을 15개동에 설치하는 것이고 운영은 신월5동까지 포함해서 16개동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 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모금이라는 것은 있는 데서 모금을 해서 없는 데에 나눠주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입니다. 물론 목5동하고 신정6동은 아파트단지 내로 타지역에 비해 부유층이 있는 동네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많은 자원이 나와서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정6동과 신정5동에 사랑의 쌀독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해년마다 동사무소 내지는 관리사무도 또 각동에 있는 경비소에 사랑의 쌀독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한 홉씩 두 홉씩 또 많은 기관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올해 들어서 잘사는 지역 목5동과 신정6동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 중인 신월5동과 목5동, 신정6동 제외는 배분을 제외한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금은 동별 구분 없이 18개동에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18개동 또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등 후원이 가능한 모든 곳에 홍보를 해서 통합적으로 모금을 하는 겁니다. 단지, 배분할 수 있는 쌀독을 16개동에만 설치를 해서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게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9쪽에 보면 세부추진내용에서 쌀독을 동주민센터에 확대설치라는 게 15개소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물론 신정6동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목5동하고 신정6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유층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빼놓다 보면 또 다른 복지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지역에는 더 관심을 갖고 제외시키지 마시고 동장님이나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입주자 회장님들이라든지 부녀회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활용을 잘하다 보면 많은 사랑의 쌀독이 채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목5동, 신정6동을 모금에서는 제외를 안 하고요, 관할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잘사는 동네지만 그쪽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저희가 언제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보면 위기가정 발굴 긴급지원의 대상자들이 주로 지원사유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수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혹시 그 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너무 상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했고요, 그 외에 가정폭력이라든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때 또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또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물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여러 가지 경매, 공매라든지 주거가 불확실해진 경우 또 그 외에도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0년에 총 몇 건을 지원하셨나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긴급복지 250건으로 금액은 약 5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SOS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91건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341건에 6억 1,000만 원 가량 지원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역에서 보면 아직도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에 대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또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의원님들이나 현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잖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그 동안 해왔던 그런 사례를 여기 지원사유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큰 틀 속에서 한 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면 저희 구의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할 때라든지 또 공공기관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통장님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되고 교육이 되어서 지역 안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발굴해서 연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0년도 지원실적을 토대로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철저히 홍보해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제때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결과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더 노력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이 지금쯤은 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전체 위원님들과도 고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전달체계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통합망이라든지 행복이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이 많이 걸러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차상위나 비수급 빈곤층에게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분산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업은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업을 운반할 가장 중요한 지자체 공무원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배려나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정원이 45명이고 현원은 50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동네 주민센터나 자치센터에서 한 사람이 맡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동별로 있는 대상 수급자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
상희

나상희위원

몇 세대 정도 되죠? 몇 가구를 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150가구 정도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50가구밖에 안 됩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전체적으로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가구는 몇 케이스입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한 2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수급자만 한 200가구가 되고 평균 담당하고 있는 케이스까지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4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은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많은 가구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실제 문제를 들여다 보고 또 거기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현재 잘못된 문제들을 찾아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현장을 방문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지방직공무원을 선발하면서 50%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수 그러니까 정원에 대해서는 총정원제라고 해서 양천구 같으면 1,200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줄여야 어느 부분이 늘어나고 그 총 정원보다는 숫자를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직에 많은 숫자를 지원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일반직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희망자를 동 사회복지분야에 배치해서 행정을 같이 해 나감으로써 사회복지업무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42명이라고 하셨나요?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은 45명인데 현원은 50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50명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도 그 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50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양천구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SOS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육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사례관리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급권자만 평균 150~200명씩 하고 있는데 타구에 몰려 있는 데를 보면 300~400가구를 하는 구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정부에서도 물론 고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 지자체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다시 한 번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번에도 각과별로 한두 명씩 빼서 작년보다 더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쪽에 있는 사랑의 쌀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단에 보면 따뜻한마음복지재단에서 쌀 1만 5,360kg하고 금 3만 720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돈도 줍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3,072만 원인데 쌀 1만 5,360kg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강길위원

저는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위기가정 발굴 긴급지원 사항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강길위원

"전년도에 약 210건에 5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내역이 동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가장 많이 지원한 동이 몇 건에 얼마이고 가장 적게 지원한 동이 몇 건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건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각동별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동장님이나 관할 직원들의 관심도나 적극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각동별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위기가구 지원 통합사례관리 추진인데 아까 위기가정은 발굴해서 긴급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고 위기가구 지원 통합사례관리 추진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 추진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찾아내서 정기적인 회의도 거치고 방문상담을 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구의 지원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은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해 줘서 장기적으로 그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어떤 물품이나 쌀을 지원해 줍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쌀도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해 주고 그리고 정신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주 사례를 보면 알콜중독이라든지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모든 것을 찾아서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기가정에서 주 소득자가 이혼을 했다거나 화재발생 시에도 지원해 줍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 주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 또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100% 이하입니다. 그런 제한이 있고 또 재산기준으로서는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 그런 기본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내역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재발생된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것도 아니고 영세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 내역을 보면 너무 미미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기가정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가시적인 지원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에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에 정부정책 중에 복지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걸 많이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장치 중 가장 기본적인 게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생계주거 또 장제라든지 교육지원을 하는 그 사업이 있겠고 그다음에 장치로서 말씀드린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겨 모금을 한 재원이라든지 연중모금을 해서 그 재원에 의해서 긴급지원 대상에는 안 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지원해 주게 되고 그 외에 타기관과 연계해서 금품이라든지 의류, 정서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갑작스럽게 식사를 거른다든지 일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구 신월5동에서 시행해 왔던 사랑의 쌀독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게 됐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2011년도에 복지정책의 방향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예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새롭게 저희과와 관련돼서 변경된 내용은 사랑의 쌀독은 우리구 자체사업이고 올해 새롭게 변경된 것이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작년 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국·시비 사업으로 올해부터 1,096만 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내실 있게 전문가도 초빙해서 가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있고 그 외에 저희한테 아직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사회복지직을 확충한다든지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보강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아껴지는 재원으로 좀 더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있지만 서울시 정책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작년에 신문지면을 통해서 나왔듯이 양천과 서울 희망 나눔 1대 1 결연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걸 빠트리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조금 전에 나위원님이나 이강길 위원님께서 위기가정·가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상위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 자치구에 필요한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해 주시고 희망 나눔 1:1 결연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위기가정이나 가구를 발굴해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정책을 우선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작년 10월 9일에 목숨을 던진 아버지, 복지사각 장애인은 더 없어야겠다는 사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직도 미치지 못하지만 수급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많다는 거, 위기가정과 가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여건이 어렵고 사회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주민생활 주무부서로서 많은 관심과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 7쪽에 재난·재해 구호대책에 대해서 태풍이나 홍수,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재민 보호와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수재가 났을 경우를 말씀드리면 발생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이재민대피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니까 그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불, 쉽게 말하면 구호품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제가 동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물품은 와 있는데 운반할 차량과 사람이 없어서 배달이나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실어다가 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인력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호물자 배분센터 및 지원팀, 활동팀을 설치·운영하고 여러 협회, 적십자사, 민간구호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이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큰 수해를 당한 경험도 있고 올해 초에 재난·재해 구호대책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서두에 지적하셨던 사항이 동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수해 때 며칠 밤을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구호물자를 즉시 대피소가 설치된 동에 전달을 했고 또 적십자사에 가서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어와서 동에 전달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구의 직원만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하고 재난·재해 대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한 것까지도 감안해서 그런 인력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가동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독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월5동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고 해서 전 동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5동에서 실시를 하면서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혹시 운영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한 거나 파악되신 게 혹시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신월5동 그 지역내에서 쌀을 모아 쌀독에 부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 1인한테 배부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그런 게 제한 없이 그냥 쌀독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담아가게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보완해서 1가구가 월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식으로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쌀모으기를 공동모금회의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가 가져갔는지 그런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는 사람들 대장도 마련하고 이러한 사례가 신월5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된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대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도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정말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으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대상들도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그냥 가져가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파악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꾸준히 좋은 사업으로 좋은 문화로 좋은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조사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등 조사대상에 총 세대수가 몇 명이고 몇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7,993세대가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총계가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가 4,631가구, 한부모가족이 1,254가구, 차상위자활계층이 55가구 그다음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1,147가구 차상위장애가 906가구, 틈새계층이 154가구가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냐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과별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야 나머지 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더 세밀하게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인지해야 과장님들과 유기적인 업무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대상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외에 영·유아복지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부분을 통틀어서 다 통합하다 보면 한 2만 세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적에 지금 이렇게 많은 조사대상에 대해서 7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을지 본위원은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춤형통합조사 추진을 201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전산망을 통해서 기초적인 사항은 동직원이 작성을 해서 올라오면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통합망에 관련된 각 기관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도 책정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명이라는 직원은 보건복지부에 우리 사업대상 숫자를 감안해서 나온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7명이 조사하는데 이건 별개의 조사위원인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냥 일반직원인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있는데 팀장이 사회복지사고 직원으로 사회복지사가 3명 또 행정직 직원이 3명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복지콜 상담을 하는데 이 부분도 24시간 퇴근 후에 또 상담을 하는데 이것을 일반직원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복지콜스티커 부착도 역시 통합조사팀 직원들이,

최진표위원

그 안에서 순번제로 같이 돌아가면서,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진표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본위원도 5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지만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청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죠? 동주민센터에서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된 전체적인 대상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수급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동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동에 신청된 숫자가,

최진표위원

본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보았을 적에는 업무량에 대한 부분들이 잘 맞지가 않고 또 깊이가 약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게 발견이 되지만 어려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들을 정작 하지 않는 대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대상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지역내에서 몇 번 찾아갔었는데 그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어떤 치료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전에 말씀하셨던 발굴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맞춤형 통합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양천구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더 깊이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대상은 미미하지만 그런 것을 법적인 여건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혜택을 의외로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야 되는데 정작 받는 것을 기피하고 또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로 층이 형성되지 않게끔 정말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발로 뛰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사 직원들이 이 부분을 발로 뛸 수가 없어요. 정말 찾아오는 사람 외에는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하는 거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을 통해서 다 나와요. 제가 5대 때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한계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전수조사를 확고하게 더 세밀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위기가정이라든지 틈새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더 업무에 대한 깊이를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꼭 필요하고 제대로 받아야 될 대상이 선정되고 또 이 부분을 역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재산의 모든 부분을 해놓고 어디에 취직이 안된 걸로 해서, 유치원도 마찬가지에요. 구립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가고 혜택받는 이런 부분들도 이런 문제점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데 지금현재의 인력이나 시스템을 가지고는 관심을 못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2011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조사를 제대로 해서 확고하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그런 주민이 안 생기게끔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통·반장을 이용한다든지 제가 답변할 만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현재 상태로 구청의 통합조사팀은 동을 통해서 신청 올라오는 걸 철저히 조사하는 거, 그래서 책정해야 될 사람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제외시키는 그게 저희의 첫째 임무이고 또 통합관리팀에서는 기 관리되고 있는 수급자 중에서 제외되어야 될 대상을 철저히 가려내는 그게 저의 임무고요, 작년부터 복지시스템으로 되면서 구청에서 조사관리를 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은 그 일을 구청으로 올렸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동에서 수급자나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신경을 쓰고 또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그 나라의 제도,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의 홍보도 하고 의원님들께도 안내를 해드리고 해서 지역주민들 중에서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부정수급은 줄이고 사각지대는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 복지직 직원들과 더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불균형한 지급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하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종수 국장님 그리고 김미용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4번 항목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2008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33개월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공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2월에 소장이 결원된 이후로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팀이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행정적인 지원이 었는데 아마도 민간의 자원봉사자에 의하지 않고 그냥 행정적인 지원을 보강해서 꾸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마인드가 지속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센터의 소장을 뽑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2008년 3월 이후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깊게는 아는 바가 없고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답변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지난 연말에 채용공고를 내서 금년 1월달에 경륜을 갖춘 소장을 임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지원을 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소장을 임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채용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1차적인 심사를 했고 또 면접을 거쳐서 적임자를 채용했는데 위탁체이기 때문에 이 채용관계 일체부분을 재단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몇 명이 지원하셨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이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 공고로 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원자의 경력을 좀 알 수 있게끔 지원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연간 운영비 규모가 4억 4,000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치사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장을 임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공석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민간영역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그런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현상유지 답보상태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소장님이 임명되고 엄청난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정지원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고덕철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좀 더 자세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체계로 운영되다가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공무원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 자원봉사소장이 채용돼서 운영을 하다가 보궐이 되면서 모 구청장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서 사실 전문가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푸드마켓 소장님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는데 지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구의원님이 마찬가지이지만 아마 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만 봉사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정말 정치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자원봉사센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와 각 지역의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전문적으로 활성화되는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목적했던 부분들이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당부의 말씀으로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가 그동안 운영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가 5대 때부터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지재단에서 그분을 채용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상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부분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만큼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그런 악습관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과거에 왜 그랬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염려하시는 바 그동안의 행태가 아니라 민간자원봉사 전문가를 소장으로 뽑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종수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수급권자가 한 4,600여 명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수급권에서 제외된 분들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0세대 정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 수급권자에 비해서 제외된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자들이 사실 많아야 되는데 다른 의미의 부정수급에 의한 제외가 아니라 생활형편이 좋아져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복지의 가장 주된 것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고민을 안한 겁니다. 양천구에서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체 과장님들이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수급권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자립시켜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은 국가의 큰 정책 대안이기도 하고 우리 지자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셔서 제가 수급권자를 만나보면 대부분 수급권에서 제외됐을 때의 박탈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생계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 90만 원이라도 받게 되면 탈락이 될까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홍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립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건 국가의 정책 대안이기도 한데 우리 지자체에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홍보 시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소득이 늘면 바로 박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상담서비스를 할 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식적인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지원비나 의료급여가 2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미용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자원봉사팀 해가지고 푸드마켓 운영지원팀이 있는데 푸드마켓 지하창고에 있는 쌀이 상당히 부패된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는 아니고 작년도에 워낙 수해가 컸고 또 많은 양의 쌀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찬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상위계층이나 불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달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안해서 쌀이 계속 누적됐고 20kg짜리를 4kg씩, 2kg씩 나눠주면서 나머지 부분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습기가 생겼고 그래서 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양천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그 조례안이 통과되고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대로 관리나 감시를 못했기 때문에 개월 수가 지났는데도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처리부분을 빨리 지시했으면 그만큼 손해를 덜 보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에 보관되고 있는 쌀은 일반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푸드마켓을 이용하겠다고 회원에 가입하신, 물론 수급자이지만 수급자 4,600여 세대 중에 한 3,000여 세대가 푸드마켓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세대만 배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기에 수급자에게 풀었더라"면 하는 말씀은 저희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용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을 보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적정량이 보관돼서 그런 습기 찬 쌀이 배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그 이전부터 많은 양의 쌀이 보관되어 있었던 게 가장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례안 개정을 떠나서 그 전에도 그런 정보나 내용을 알았으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방치를 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기초생활수급자 3,000세대밖에 못 준다면 버리는 것보다 두세 번 주는 게 낫고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배분하는 그런 아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버리는 소모성이 상당히 큰 역할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강하게 질의를 하려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자료 19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31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관리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단지 외에 있는 구립이나 시립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이나 구립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각종 복지센터 등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갖는데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운영비, 냉·난방비, 유지보수, 물품지원 등, 또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TV,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존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서 외로우시니까 여가활동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부유한 층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이 부유하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부유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하고 외의 경로당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에 대한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은 49개소가 있고 사립경로당은 101개소가 있는데 사립경로당은 대부분 아파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구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평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 냉·난방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물품지원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는 구립의 경우 사실 다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지원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 단지는 그런 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사립은 해당이 안 되지만 조사를 해서 정말 어려운 경우는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공경을 최고 중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찰이 있는 몇몇 아파트단지를 보면 그런 지원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파악하셔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공동지원 되기를 바라는 게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던 사람이고 또 그 업무를 맡았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아파트 경로당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은 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파악하셔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나 단지 내에 그런 여파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단지가 있으면 소외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런 경로당을 한 번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45쪽에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신정7동 양천아파트에 소재해 있는 푸드뱅크 음식물 제공처가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다양한 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각 업체를 방문하여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푸드뱅크에 가면 주 2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고 본위원도 거기에 가서 수시로 음식물 배급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이 부족하여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이 모였다가 항상 도시락을 가지고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치사항만 노력하지 마시고 업체를 빨리 좀 홍보하셔가지고 다양한 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2012년도에는 정말 소외된 주민들이 다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음식물을 많이 다루는 데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예식장도 있는데 사실 예식장 같은 데서 남은 음식물을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 음식을 제공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 분들은 남은 음식물을 다 버리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 번 리더스클럽에서 남은 음식이 있어서 떡이나 과자 같은 음식이 금방 상하는 건 아닌데 절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걸 잘못 먹어서 나중에 어떤 탈이 생길까봐 그런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예식장 같은 데도 뚫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분들의 대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쉽게 상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공해 줄 것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푸드뱅크 이런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게 뭐냐하면 자존심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음식물을 배급받기 위해 나오시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와서 음식물을 못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설 때에는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항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친환경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하실 때 약간의 음식물이 남거나 아니면 좀더 제공을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런 제공처에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이 어떠신지?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학교를 한 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확대간부회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대간부회의라고 하면 과장급 이상 적게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복지관 관장님도 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을 시킨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아시는 바가 계신지요?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사항은 아니고 근래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각 복지관이라든지 재단측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내용들이 각과에서 하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서 회의자료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파급, 지시한 내용도 빨리 전달이 되고 또 보고를 하면 끝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간부들한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제 생각으로는 관장님들이나 이 분들의 정보수집이 훨씬 빨라지겠죠, 여러 간부들하고 같이 회의를 참석하시게 되면.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일부 복지관 관장님들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복지관 별로 접촉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전부다 동의를 한다면 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정 싫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단체로 해서 별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복지관이라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안이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업체를 관리하면서 사실 과에서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나 팀장님이 바쁘시면 주임이나 이런 분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하부기관 내지는 지시감독부서거든요. 그런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급이 상승이 되어서 혹시 전달할 수 있는 팀장님을 주임이 했을 때 과연 위계질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한 번 참고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복지관장님만 별도로 모셔놓고 과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달하는 내용 내지는 서로 상의하는 내용은 좀 바람직하지만 과에 있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관장님을 같은 자리에 참석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시행하다 보면 바꿀 수가 없잖습니까? 자꾸 시행을 바꾸다보면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들을 참고하시고 또 장단점을 검토한 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장점이라면 의사전달체계가 회의석상에서 하게 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빠릅니다. 말하자면 청장님, 국장, 과장, 팀장 이렇게 거치지 않고 직접 듣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견을 직접 전달받을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사항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관 사항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내부에서 얘기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외부까지 해야 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면이 있고 또 복지관 측면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경청해 보니까 장·단점, 우려되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시행되기 전에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업무를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3쪽에 프리웰재단 장애인생활시설 여기가 누림홈, 향유의 집, 해맑은마음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관리주체는 양천구입니다.

이강길위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사유가 뭡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립시설이고요, 전에 석암재단이 양천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강길위원

양천구에 있다가 김포로 간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재단이 양천에 있고 시설 자체는 처음부터 김포에 있었습니다.

이강길위원

관리하는 재단이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이강길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네요. 25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노령연금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1,000명 정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이강길위원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그 기준에 맞게 책정이 됩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희망자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몇 정도 되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희망자는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강길위원

2010년도에 대략 몇 명이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7~8,0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이 취업했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1,174명.

이강길위원

전년도보다 금년에는 몇 명이 줄었네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우리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9,000여 명 여기에 1,139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약 3% 정도입니다. 지난 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점을 감안해서라도 노인일자리를 좀더 확대해서 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도 시에 더 많은 인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오는 바람에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것이 1,139명이 됩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더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미 더 많은 인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강길위원

"노인이 없으면 장년도 없고 어린이도 없다"고 지난 번에 이수성 전 총리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발전으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특히 아까처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 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노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5대 때 우리구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온 부분들이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대에 들어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사회복지 전문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의 중요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간부회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라 하면 제가 정의를 찾아보니까 민간이 참여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도 안에서도 인천시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몇 군데 확대간부회의를 참여시켜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확대간부회의라고 하죠, 맞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7급 이상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확대간부회의를 참관하게 해서 전체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이라고 했을 때 위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위임은 권한의 일부를 맡기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위탁은 뭡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위임은 같은 조직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위임을 시켜주는 거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위임이라는 건 상하관계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우리 공공업무를 민간에게 운영권을 위탁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상하관계에 가깝습니까, 동등한 관계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일부를 맡기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해서 대등한 관계입니까, 상하관계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대등한 관계로 봐야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죠.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겨서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서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위임과 위탁의 관계는 다릅니다.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을 복지관 관장들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학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계속 복지양천을 말씀하셨고 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 답변을 통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 또 지금 현재 6대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민간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는 것을 지금 모든 분들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장점으로 말씀하셨던 게 의사전달체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전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확대간부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의 명칭이 간부회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명칭의 테두리에는 각 복지관 관장님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회의는 꼭 간부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7급을 말씀드렸지만 각 주무과 팀장, 주요부서 팀장들도 참석하고 있고 공단도 현재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간부만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위임과 위탁의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죠, 복지관장의 임명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장은 법인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의사전달체계를 단지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소통하기 위해서 관장들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시킨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 원장들 다 참석시키고 또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다 참석시켜서 직접 청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양천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속속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회의를 주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하달이라든지 하부기관이라는 내용이 다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대등한 관계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우리가 하부기관이라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체에서는 하부기관이나 하달 그런 입장은 아니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등한 입장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지만 위임과 위탁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저는 월 2회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일주일에 2회 참석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월 2회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까 "일주일에 2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개별 복지관에 물어봐서 동의를 하면 하고 싫다고 하면 별도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립복지관은 어차피 구청장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이 걸려 있거든요.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위탁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에는 저도 참여하지만 심의에서 정말 주관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복지관마다 물어봐서 동의를 하면 하겠다, 싫다고 하면 안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립복지관에 개별적으로 "참석할 거냐, 안할 거냐?" 했을 때 정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참석하기 싫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장님도 일반직원을 거쳐서 국장님이 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랫직원이 아무리 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어감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복지관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그 의견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민주적으로 그것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간전문기관들이 모여서 구청장님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각 전문기관별로 단체 연합회를 말씀하시죠?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단체에서 단체별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는 관 주도형입니다. 구청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각 사회복지전문기관, 종교단체, 기업, 의료기관이 다 포함돼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민단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실무협의체이고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장점에 해당되는 정의들은 뭐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다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청장님께서 뜻이 있다면 사실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1년에 형식적으로 모이는 게 두 번이고 많이 모이면 서너 번 모입니다. 민간전문가들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장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전달 내용이나 발전적인 복지에 대한 의견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복지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조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직접 의사소통하는 부분은 과거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복지관을 통해서 의사를 타진하지 마십시오. 관장님들이 용기 있게 그 앞에서 "싫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실 분들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하면 되지 25개 구에서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정말 민주적으로 복지를 해야 되는 양천의 입장에서 다시 이런 부분들로 저희 의원님들을,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이기 이전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밀고 나가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복지협의체라든가 회의, 행사에 있어서 복지관이나 여러 복지시설장과 할 기회는 많이 있는데 다만, 그 기회를 청장님이 다 활용하는 회의가 된다면 너무 바빠서 참석을 못하시겠죠. 그런데 간부회의는 정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걸 지시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간부들이나 청장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의 고생하는 이야기나 뭔가를 했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서로 주고 받는 발표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지시가 있고 억압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죠.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지금 확대간부회의에 복지관장님을 참석시키는 거잖아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복지관장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복지협의체나 양천구 기관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굳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복지협의체 회의는 1년에 세 번, 네 번 있는 거지만 간부회의는 장소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전체 간부들도 참석해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니까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태도가 불성실하니까 자중하면서 해 주시고 나상희 위원님도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업무보고 내용에 동떨어지게 되면 시간상 그러니까 짚을 것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국장님들하고 전체 의견을 조율한 것은 아닌데 딱 두 분이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공무원들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우리 안과장님께서는 진행을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뜻으로 저한테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러셨죠?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측면에서 저한테 권면의 말로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게 뻔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그냥 주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직한 쪽으로 가도 우리가 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단체에서 벼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고 또 법인의 이사장님들은 아닙니까? 제가 모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양천구에 청장님이 계신 곳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시면서 청장님을 한 번 만나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구청장님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면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국장님들 중에서 누가 이게 좋은 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원들의 생각이나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되는 겁니다. 뻔히 문제가 발생될 것을 알면서 나중에 양천구가 시끄러워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25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선거가 있는데 회장선거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준비를 할 겁니다. 그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지양천을 목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되돌려 짚어가면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시고 또 차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청장님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3쪽 내용 중에 수화통역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난해 12월에 양천수화통역센터가 개소식을 했는데 신월2동에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청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청각장애인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수화를 가르치고 또 그 분들이 필요한 복지부분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인들은 2,013명으로 자료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2,000여 명이 있는데 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별도로 진행이 안 됐고 이번에 통역센터가 자체적으로 발족이 되면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통역센터가 개소식은 12월에 했지만 그 이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고 사실 장소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체험관이 열리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해서 장애체험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청각장애인 수는 2,000여 명이 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려면 수화를 인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저희 의원들도 수화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들어서면서 좀 더 많은 수화통역이 될 수 있게끔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25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7억 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국·시비 보조금과 같이 해서. 이 부분이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펀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명시된 상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례 제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조례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26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같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 프로그램이 경로당 교육문화 프로그램하고 노인교실인데 경로당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교실은 노인교실에 따라서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네 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경로당에 동절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동절기에 하고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관철이 안 됐는데 앞으로 기본적인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해 동안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 지금 대두되는 것이 어르신들의 우울증에 대한 부분,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시고 성품에 따라서 주변의 교우관계라든가 경로당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노인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하게 접근한다고 봐요. 노인에 대한 분포도는 어마어마한데 사실상 각 구립이나 사립 경로당의 인원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인원은 4,500~5,500명 이내가 됩니다.

최진표위원

그 정도 되면 사립에서 잘 운영하는 데는 50명 이상 되는 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20~25명, 많게는 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 전체 노인인구에 비한다면 몇 %나 될까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는 현재에는 3만 8,96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1/6 정도,

최진표위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저희 어르신들이고 그 분들을 잘 돌봐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와 어떤 절차를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경로당을 다 가고 싶어하는 건 아니에요. 가라고 해도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나마 밖에 나가서 사람을 사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 다니시는 거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까지 꼭 가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가신 분들한테는 경로당에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가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이 경로당 안에서나마 아니면 노인교실 같은 데서 뭔가 좀 배워오고 옆에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많이 노력하고 논의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1쪽에 보면 경로당운영 지원비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정도 예산가지고 경로당시설이 사립경로당도 지금 목동아파트에 들어서 있는 부분은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다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주택가에 있는 노인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인사하러 다니다 보면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가, 지금 급하게 연말에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될 부분도 미리 당겨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게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산을 집행하는데 괜찮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물품지원은 저희가 직접 받기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 물론 지금은 가능하지만 하반기쯤 되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상·하반기를 같이 놓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현황에 맞게끔 편성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적게 잡았다가 연말에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고 이것을 또다른 용도로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에서 사업들은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찢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데이터를 내서 올 예산처럼 내년 예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가능한 부분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말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운영 및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 동안에도 제가 많이 질의를 했고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이라는 게 있죠, 그 장애인차량들이 사실상 운영자들을 놓고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량운행하는 사람들이 극소수거든요. 대다수가 자녀분들 이 관계에서 장애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단 말이죠. 본위원은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운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표시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차량을 주차하는 그 자체는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정말 차량을 끌고다니는 장애인이 장애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멀쩡한데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저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장애인스티커가 부착이 되고, 그런데 그걸 실제로 운행하고 끌고다니는 사람은 멀쩡한 가족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주차장은 일단 신체가 불편한 사람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체장애자가 많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우리 눈에는 다 멀쩡하게 보입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분들도 계시죠. 꼭 큰 지체장애분들만 제가 논하는 게 아닌데 대다수 제 주변에 보면 장애차량을 끌고다니는 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차를 취득하다 보니까 장애스티커를 대다수가 붙여요. 그런 분들이 멀쩡하게 장애차량이라는 스티커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못쓰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더 깊숙이 관여를, 지금 저희 관내의 주차시설만큼은 좀 깊이 있는 관여를 해서 이것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등록이 기본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량취득분, 그 분들이 정작 차량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데이터를 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관리체계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자동차를 사고 거기에 의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장애인 중에서 취득자의 데이터를 뽑아서 선별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도 많이 보고 불법주·정차를 하더라도 장애인을 이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배려가 있고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배려가 되는데 정말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행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가족관계로 인해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직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숙제로 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 장애인체험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7일날 구의회에서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라든지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애체험관을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은 발령이 나면 가는 사항이고요, 물론 가서 열심히 하지만 장애복지에 대해서 전공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과 일반직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경우에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하신 분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 저희가 2년이든 3년이든간에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말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데에 위탁을 주게 되고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다음 번에 또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애복지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한 전문가에게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도 세심하게 운영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회복지직이라고 따로 있는데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 전문직 공무원이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이 저희구에 47, 8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몇 명의 사회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나머지는 일부 동주민센터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장애복지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를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복지만 전문으로 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사회복지직들이 일반공무원보다는 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난 설명회때 장애체험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기피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장애체험관은 아직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거기가 기피부서가 아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업무가 너무 많으면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가 기피부서라고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한두 명의 직원들은 오자마자 타부서로 갈 생각부터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마 위탁운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전문가들에게 널리 공지를 해서 유능한 장애전문가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38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왔는데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 중 제한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180시간에서 최대 230시간 1일 평균 최대 7시간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활동을 전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활동보조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구비로 추가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질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장애판정체계의 강화 그다음에 활동보조서비스 심사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양천구의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일례로 보면 40대의 뇌병변 여성이 지원을 받는 걸 보면 230시간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사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생활에 활동보조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평일에 4시간, 오후에는 3, 4시간을 이용하는 이런 분인데 활동시간을 보면 식사나 세면, 용변 등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약속이 생긴다든지 급하게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저히 시간을 이용할 수가 없고 또 누가 보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서, 왜냐하면 양천구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18조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밤에 잠 주무시라고 눕혀놓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활동보조원이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 예를 들어 배변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력히 강구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들의 희망사항이 최소 한 달에 한 70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했어요. 70시간을 해도 한 달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시간을 더 추가를 해달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구하는 바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1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한,
동만

이동만위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십시오. 저도 장애인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앞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우선대상의 자격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오진환위원

이 정도 되면 각동에 한 몇 명 정도, 동별로 구분하기 어렵겠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18개 동인데 굳이 각동별로 나누자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전체가 1,139명인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309명입니다.

오진환위원

전체가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 노인일자리는 1,139명이고요,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전체 대상은 2만 1,000명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이고,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 숫자하고, 어쨌든 그 숫자가 된다고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신청하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오진환위원

현재 신청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잠시만요,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강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오진환위원

대상숫자는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각동별로 평균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여기 지금 대상이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령자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추진에 사업명칭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이라면 대상과 관계없이 일자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령자에 한한다면 이건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는 일자리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느 분께서 지적하셨지만 일자리 1만 개를 위해서 정책 공약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시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국비가 30%이고 시비, 구비가 35%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적게 내려왔지만 정책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과 일자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라도 일자리나 대상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제목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면 노인일자리라는 개념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난연도까지는 한 달에 20만 원 받으려고 아무런 조건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일자리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해 오던 분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까지 해 왔는데 노령연금 수령자라고 왜 자격이 안 되느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면 그 분들이 항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런 일자리 추진을 하면서 굳이 저소득이라는 말을 넣으면 저소득층 분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주면 괜찮은데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못 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29쪽 효행장려사업 지원 및 내실화 추진에 효행문화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노인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노인복지기금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정하게 선정하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노인의 날 행사와 그와 유사한 행사들에 대한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연합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 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기억 납니다.

오진환위원

그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기대효과에 비효율적인 행사 폐지로 예산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라고 나와 있는데 폐지한 비효율적 행사 사업내용이 뭡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실버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폐지했고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표창을 주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표창만 주는 행사입니다. 여러 사람을 부르고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상황실에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만 표창을 주기 때문에 어떤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크게 하지 않고 표창만 주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폐지된 사업은 실버축제뿐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실버축제를 폐지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입니다.

오진환위원

폐지했으니까 1,000만 원을 절감하신 거네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동 경로당 담당이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순찰하고 있으며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음. 또한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점검하러 다니시면서, 금년 동절기는 무척 추웠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철에 경로당에서 보일러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사용하지 않는 방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동별로 몇 개 있는데 사실상 동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일일이 매번 거기에 점검을 나갈 수가 없고 저희는 동에서 점검을 나가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때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에 현장을 나갑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담당직원 한 분이 150개 경로당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동장님들은 매일 순찰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우연찮게 우리지역의 모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총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운영비와 사용내역 수입·지출에 관해서 회원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적자운영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방은 불도 못 떼고 1층 할머니방에 커튼을 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체크해야 된다면 제가 말을 안하겠지만 어쨌든 운영비 지원과 시설관리를 집행하는 주무부서로서 우리가 받들어 모시고 섬겨야 되는 어르신들이 계신 공간에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금이 적은 관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쉼터를 제공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를 다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좋은 환경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11월부터 2월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특별난방비가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실태를 한 번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신정4동의 서부경로당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일전 뉴스에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정말 이런 뉴스를 접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구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분이, 정말 좋은 분이 세상을 뜨셨다는 소식을 접할 때 가슴이 아픈데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겨울철 노숙인들의 동사, 또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복지수당을 타게 해 주려고 목숨을 던진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2011년 한 해 동안, 또 앞으로라도 정말 좋은 소식만 나올 수 있도록 책임 주무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위원이 복지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46쪽에 보면 급식납품업체 선정기준이 납품업체의 의지나 성실성 등에 배점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너무 막연하고 미흡합니다. 객관적인 판정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객관적인 판정기준을 설정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치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가서 서류를 다시 보고,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을 했는데 매달 선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번에 선정할 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치를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미 선정이 된 것을 가지고,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선정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처럼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피하고 배제되어 있는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공기관은 양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3개 기관인데 평균적으로 몇 %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제공을 받는 사람이,
상희

나상희위원

전체 비율로 따지면,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165명이고 자립센터가 119명, 54명,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양천장애인복지관 165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9명, 수레바퀴 5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정도로 되어 있으면 지역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는 없겠네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디가 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에는 치우쳐 있었는데 이게 시정된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간수리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많이 건의하시는데 그 부분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위탁업체가 2개인데 우리도 근무시간이 있듯이 이 분들도 야간까지 계속 일하지는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 그 방법론을 한 번 물어보니까 "예산지원만 일부 해 주면 야간에 자기네들이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할 수 있겠다", 밤에 어디 가시다가 오는 길에 멈출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시급한데 야간수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야 될 데를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장애인 당사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이 4,000만 원이 인건비가 아니고 수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야간에 한다면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가 신월복지관 이전문제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고 보는데 신월복지관이 이전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조합간에 마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조합간에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에서는 "2월 말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겠다"고 했고요, 우리구에서는 "매입비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매입비를 받으면 부지가 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비를 받으면 우리가 바로 임대해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5월달쯤 되면 착공이 아니라 철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철거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조합측하고 얘기를 해서 매입비를 우리가 다 받아내야 되는 거네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일반주택은 2월 말까지 하고 신월복지관은 가장 늦게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매입비를 우리가 전부 받아야만 가능하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받지 않고 내보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잘못하면 5월 말까지 복지관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지난 해 중간에 받고 이번 2011년도에 해당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계획이라든지 장기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예산에서 좀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해당연도의 사업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와 반면에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와 노인인구의 비율을 따져보면 최대한으로 보았을 때 적정부양률을 4:1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2005년까지는 8:1이었고 비노인 8명이 한 명의 노인분을 부양하는 거였었는데 2020년도에는 4:1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고령화속도로 나간다면 우리 양천구도 이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계속적으로 경로당의 문제, 여가시설의 문제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노인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복지과에서 고령화 문제만큼은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서 장기플랜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성복지과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빠져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서 무리하게 다과준비를 한 내용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과준비를 하지 말아라",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을 갔는데 문제가 뭔지 오히려 지지해주고 찾아서 보완해 나가는 역할을 구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접을 받거나 피수감자들이 너무 다과준비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당혹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다과준비에 대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복지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또 복지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신정복지관의 건의사항에서 보시면 제가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저도 복지관을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전문기관이 기관에 와서 뭔가 비판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길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표출되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문제가 꼭 있어서만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외부에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내가족과 내식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발전적인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차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드셔서 아까 고덕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고민을 해보셔서 매뉴얼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우리 양천구에서 이렇게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하고 끝나셨는데 사실 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결과보고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신정복지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 같은 걸 받으셔서 그 결과내용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집행률이 35%로 저조한 바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수급자들의 지적사항인데요, 조치사항에서 양천자활센터 사례관리 1명을 배치하여 희망키움대상자 모집은 얼마나 하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홍보 같은 걸 지금 많이 하고 계신지, 저축독려 상담 같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희망키움통장은 매번 새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신 분들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추가로 동사무소나 아니면 자활센터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조건부 수급자들을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분들이 많이 있죠. 기초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모집은 얼마나 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모집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여기 조치사항으로는 대상자 모집하고 홍보 해가지고 상담을 실시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양천소식지나 보도자료에 많이 냈습니까? 보도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은 얼마나 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건 가입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여기에 조치사항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분들이 수급자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3년 정도 하면 1,500~2,000 정도를 모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 돈을 받는 순간에 수급자를 면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꺼려해서,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렇게 조치사항이 올라오면 그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에 감안해서 더 도움이 되고 아니면 어떤 조치사항에 글로 행정적인 것만 올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되나 이걸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내용에 대해서만 구차하게 답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홍보 모집과정에서 모집은 몇 % 정도 올라가고 있다, 또 가입률은 대략 몇 명이다, 아니면 몇백 명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뒤에 조치사항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답변에 정확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바로 소식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49쪽부터 68쪽까지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6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있는 2011년 어린이집 행사지원 사항은 비예산 사업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구립에 1,000만 원, 민간에 200만 원, 가정에 800만 원하고 민간하고 가정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해서,

이강길위원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산사업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이 왜 누락된 겁니까? 다른 건 전부다 소요예산이 들어 있는데.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누락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건 보충으로 써 놓았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70쪽 9번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걸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첩을 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그냥 구두로만,

이강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선정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었다고만,

이강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와 같은 것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행사를 지원한다거나 할 때에는 행사비가 얼마인지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9쪽을 보면 미취학아동 학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육일정이 지금 딱 1회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600여 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600명에 대한 교육이 다 가능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해바라기홀이 아니고 대극장하고 해바라기홀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다 같이, 해바라기홀에서는 화면으로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는 뜻을 이렇게 잘못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에 지금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평일인 금요일날 오후 2시에 한다면 정말 맞벌이부부들은 관심이 있어도 전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주말에 한다든가 야간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선정을 본위원은 2개 부분으로 한 번 나누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상은 한 600명으로 한다고 쳤을 경우에 소요예산으로 해서 평일날 가능한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맞벌이부부들이라든지 시간 때문에 어려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야간이나 주말로 병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는 게 제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보완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한 부분들을 설정해가지고 학부모들이 클릭해서 참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담당하고 같이 검토를 해봐가지고 홈페이지에 띄워서 해도 되고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과 우리 홈페이지까지도 같이 활용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측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못듣더라도 그런 대상으로 더 발전된 서비스측면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확대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61쪽에 구립해바라기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가서 현장답사를 해보면 약간의 위험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계를 해서 시설이 된 다음에 중간에 보완체계로 가지 말고 시설에서부터 설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어린이집에 걸맞는 그런 부분으로 관리체계가 가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현재 설계는 거의 끝났고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는데 이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설계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설계를 보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고집이랄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따라서 본의아니게 잘 변형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 분들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 하려면 현장을 많이 접한 부분에 있어서 대안제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새로 오시면서 접하셨는데 과에 있는 직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설계업자들에 대한 도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신 분들도 있지만 모나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작품성에 너무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정말 실수요자인 유치원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 또 더불어서 교사들과의 부분도 같이 매칭이 잘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합당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마지막으로 63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죠? 이 부분이 대상자한테는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이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보조금이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돼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대상자들은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접근성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 부분을 물리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버거움에 직면하면 바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 예산편성이 낭비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제가 목격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 듣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일요일만 빼고 주 6일 동안 휴무없이 운영되고 나눔과보람복지회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신월청소년센터에서만 진행할 계획이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진표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시스템이 뭐냐하면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문화센터에서는 체육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강사가 나가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누수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주별로, 월별로 철저하게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고 있는데 부담이 없는 반면에 이게 다 저희들 세금 아닙니까? 구비,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도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번 선정하게 되면 마무리될 때까지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또 지도과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재미있게 이끌어줘야만 지속 가능하니까 제도는 좋은데 제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방법에 있어서 활용을 더 잘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말 기대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철저한 관심과 배려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통합적인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코자 함에 있어서 현재 양천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한 1,500세대 정도 되고 가족까지 하면 4배 정도 해서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원법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원법만 있고 조례는 없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지원법 자료를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방법은 위탁으로 하고 있죠? 사단법인 나눔과보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방문교육사업하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형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병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나눔과보람복지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별도의 운영체제는 없고 병행해서 같이?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요 근래에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별도로 지정이 되다가 재작년, 작년부터는 병합형으로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처음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병합형으로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다문화가족이 6,000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제가 실례를 들면 선거 때 문선명 총재가 운영하는 통일교회를 한 번 가봤습니다. 거의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결혼을 한대요. 교회측 목사님이 여기에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사실 제가 조례안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광명에 김경표 의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인원이 있는데 별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방문교육사업이면 방문해서 뭘 교육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방문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다문화가족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 중에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길래 제가 질의했는데 방문교육사업에서 한 명이 한 가족한테 가서 한글을 가르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명이 아니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모아서 합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앞으로 할 계획인데 계획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마찬가지로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아무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는만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사회공동체적 의식제고를 사회통합으로 유도해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이 1,500세대×4 해서 6,000명인데 1년이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옵니다. 제가 통일교측하고 계속 교류를 했는데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노력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 원장 회계교육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예비비로 예산 400만 원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안 됐잖아요.
상희

나상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과장님이 "예비비로 할 수 있다고 그냥 빼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제가 어린이집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 25개 구가 그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강서구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암행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문제 있는 여섯 군데 어린이집이 지적이 돼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산돼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교육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절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에서 빠졌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교육을 1월 21일하고 25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있으면 강사를 모셔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회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으면 나누어서 예산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체교육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교육을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해 주십시오. 회계교육이 중요하니까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아이를 계속 때리다가 어느 날 화풀이를 하느라고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비닐로 싸서 갖다버렸는데 주변 주민들이 발견해서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국어린이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동학대를 초창기부터 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양천구에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아서, 혹시 우리 양천구에 아동학대 접수건수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 양천구에 아동학대를 접수받거나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지난번에 아동학대 전문가를 찾아보려고 알아보니까 강서구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 지나갈 때 몸에 멍이 들어 있으면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보면 "놀다가 차에 부딪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날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어린이집에 가서 형사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보육교사선생님이 "아이가 만날 얼굴이나 다리에 멍이 들어서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접수가 돼서 뭔가 조치가 취해졌을 텐데 그 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우리구도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아동학대접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구가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이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법령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실 조례가 80% 이상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동만 위원님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 번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하고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법도 생기고 조례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2008년도부터 양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다 실시하고 있고 그거 플러스 뭐를 하고 있느냐면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귀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한 번 가셔서 지금 사업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보고 말씀하시겠다는 것보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찾아가 보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갑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목동과 신정동 쪽에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벤치마킹 해도 되고 또 문제가 예측되는 부분은 사전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요, 보육정보센터 장애 순회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너무 단순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장애 순회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말만 바꿨지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사실 프로그램을 지원했었잖아요. 우리가 찾아갔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주 1회에서 월 2, 3회 정도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전문적인 보육서비스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원하는 곳은 많고 공급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질의드릴 게 지금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8개소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니요, 장애전담은 양천구에 2개소가 있고 장애통합보육이 18개소입니다. 총 20개소 정도가 되는데 장애통합보육 같은 경우 18개소에 보육교사가 2명인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특수교사가 3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특수교사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매일 가서 보기도 어려운데 주 1회나 월 2, 3회를 찾아가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말했던 부분들은 "보호자들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직접적인 서비스를 꾸준한 관찰을 통해서 매일, 매시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조치사항은 형식적인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특수교사가 3명밖에 없는데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은 그 특수교사를 교육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적장애 대상아동도 관찰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주 1회나 월 2, 3회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매뉴얼 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그 어린이집의 특수교사한테 슈퍼비전을 주는 것이 사실 한두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전체 장애통합보육을 할 수 있도록 3명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각 장애통합아동 특수교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원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대행해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활동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전체 확대해 주는 쪽으로, 그리고 사례에 대한 부분도 상담하면 그 상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때나 위기가 있을 때는 찾아가서 직접서비스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체제로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장애전담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정말 절실하게 장애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미취학아동 학부모교육이 59쪽에 있는데 보면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과장님이 놓쳤던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장애전담이나 장애통합을 통해서 졸업을 하게 되는 장애아동들이 부모님들 연합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면 혹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취학 전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의 보호자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면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너무도 절실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장애어린이집 전담 통합적으로 그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장애학교하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청 차원에서 학령기 이전의 아동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애아동 청소년들에게까지도 그 아이들의 미래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도 비장애아동들과 똑같이 뭔가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편견과 불평등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셨는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동보육에 대한 건 과가 여성복지과이고 또 다른 주관부서들하고 모여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여성복지과시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여성복지과에서는 보육하고 아동이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지원 쪽으로 가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청소년들은 여성복지과 담당 아닌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청소년도 여성복지과인데 저희는 주로 저소득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 이런 거를 하고 하여튼 장애아동 쪽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장애아동·청소년들도 어떻게 보면 저소득과 우리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인데 그 계층들에게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동안은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에 현장감사에서 청소년독서실 신월2동과 신월5동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중에 신월2동 같은 경우 물품관리대장 행정서류와 근무자 인사기록등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시설별 물품관리대장 재정비 실시 및 인사기록카드 정리 완료라고 해놓아서 제가 신월2동의 자료를 얼마만큼 재정비가 되었는지 다시 받았습니다. 혹시 비품대장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보니까 99년도부터 이게 쭉 되어 있는데 95년도 들어가 있고 98년도 들어가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95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 전 거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없는 거, 있는 거 다 조사를 했나봐요. 그런데 구체적인 기록 없이 삭선만 하고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라"고 했더니 자체예산으로 샀는데 없어진 거만 파악해서 지금현재 있는 거 정리만 해 놓았더라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오래 전에 불용처분된 건 불용처분서를 작성해서 다 없애고요, 또 하나가 오래 전에 구입했던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있다,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취득일자가 언제지만 이걸 다시 조사한 날짜가 2011년도 언제다, 그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현장감사에서는 적립카드 완료가 되어 있다고 지금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너무 형식적인 것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유선으로만 "했다"고 했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유선으로만 확인하고 자료가 나온 거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직접 가서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인사기록카드도 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 신체검사 이런 걸 쭉 모아서 그냥 파일철로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하라고,
상희

나상희위원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관장님의 연, 월, 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행정대학원 수료는 학교가 아닙니다. 정식 석사 이렇게 난 게 아니라 6개월간 다니는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학력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연, 월, 일이 전혀 없고 이 독서실에 필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학 양천구청장 선거대책본부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마치 선거운동자료인 것처럼 이력서가 이렇게, 여기 독서실에서 필요한 건 정확히 학력과 여기에 관계된 경력,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새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상희

나상희위원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걸 누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채용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도 독서실은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문하고 이 내용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내용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지 않으면, 제가 독서실하고 전체의 자료를 한 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보셨지만 우리 주민생활지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과 건의사항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앞에서도 보셨지만 형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둘 것인지,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행정감사의 내용을 쭉 체크하면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의 문제가 없어질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부터 감사 지적사항은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사항들이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다시 해당과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결과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첨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 시정사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내용은 그냥 총괄적인 사항만 해놓았는데 실제 받았던 그런 사항은 아마 첨부물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정확히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이면 감사자료 시정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할 때 지적했던 화재예방,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설치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유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상 직접 찾아가서 확인은 못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메일도 있고 하니까 인터넷 활용을 하면 가만히 앉아 계셔도 했다는 거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하셨다니까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부분들의 미비한 점들도 그런 방법으로 보완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설 연휴가 지나갔지만 아동급식 지원이 쉬는 날이 없어야 맞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설 연휴로 인해서 급식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휴무인 관계로 식당을 휴업했어요. 물론 당일날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설 연휴를 같이 보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휴무로 인해서 급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월2동의 경우를 보면 음식점 중에서 분식점이 한 곳, 제과점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상음식점 전체가 5일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에서는 아동급식지원대상 음식점의 휴무현황을 조사하면서 미리 파악이 되었을텐데 그런 대책을 혹시 안 세우셨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지난 번에 다 파악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배달하고 반찬지원을 미리 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휴무와 관계없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다 파악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아동이 부모랑 같이 있는지까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반찬지원을 해 주고 배달해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오진환위원

그건 어디서 지원받았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휴무관계로 인해서 음식이 쉬니까 필요한 대상자들은 신청을 하라,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반찬하고 음식을 어디서 제공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복지관에 통보해서 해줄려고 했는데 그 신청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아무 데도 전달을 안 했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기존에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됐고요, 그렇지 않은 아동들은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바로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존 복지관을 통해서 하던 아이들이야 그쪽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했는지, 안했는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했다고 보고 그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는 하셨다는 얘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런 것들이 작은 것이고 정말로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배려 속에 그 아이들이 정말 안락한 급식을 통해서 휴무기간이지만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많이 되었지만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많은 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구립어린이집 확충, 서울형어린이집 홍보 및 운영 안정화로 다소 해소 및 교사연수 및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했다, 이런 조치사항을 해놓으셨는데 추상적이지 않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금년에 해바라기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정원을 한 40명 정도 늘리고 또 3월부터 7월 사이에 4개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든요. 그러면 좀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 대기 중인 아동들이 여러 군데에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기 중에 아동이 타시설에 입소를 할 경우 알림서비스기능을 해가지고 시설장이 추후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해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네 군데의 구립어린이집이 지금현재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그쪽에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3월부터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다른 데의 구립어린이집에 대기 중인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분산되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늘어나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데로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대기자 중에 어떤 대상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기초수급자부터 우선순위가 됩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그런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라서 입소대기자 중에서 잘 선별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입시전쟁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대기자를 해소하면서 질 높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거기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우리 양천구 전체에 장소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대기자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중복된 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걸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수적인 대기자가 많지 않고 실제적인 대기자가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천구에 1개밖에 없는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자활센터가 있잖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정말 장소나 교육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빈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요청하셨다든지 검토해 본 공간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노력은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사실 가까이에 해누리타운이나 그 외에 구유지로 매각하려고 하는 건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여성복지과 차원에서 사업의 하나로 이런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하셔서 지역의 아동이나 어르신들 이런 많은 대상들한테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 일을 추진해 주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