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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3회 제9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17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3억 6,168만 7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재해 대비에 재난재해 예방사업비 5,002만원을 포함한 8,141만원,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민방위대 운영 및 훈련사업비 985만원을 포함한 3억 9,814만 2천원, 하천정비에 하천 개보수사업비 10억 4,734만원을 포함한 38억 9,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억 9,823만 2천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자발생액 예상액 1억 3,161만 8천원을 포함한 3억 9,786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9,6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5억 1,695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22억 7,915만원은 기금운용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0쪽에 보면 유지용수 확보 및 이용종합계획 타당성 수립용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양재천 유수량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과천의 소하천들을 정비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 용역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 확보 및 이용 종합계획 타당성 수립용역이라는 것은 과천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시도 물 부족 국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유지용수 양재천 같은 경우는 물이 고갈될 때가 많습니다. 1년에 80% 개월 수로 보면 8개월 정도는 거의 고갈된 상태인데 항시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물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타당성하고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물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저수지를 만들 것인지 가능한한 유수량이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35.78㎢ 과천시에 대한 전체 모델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갈수기에는 물이 들어오는 유입량이 적은데 우리나라 의 경우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한 4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홍수 때하고 적을 때는 4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설명서 286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중기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상황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이 용역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내용상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중기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하느냐 하면 소하천 정비계획이 과천은 2004년에 수립이 되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소하천을 정비할 때에 국고지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하다 보면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시해야만 보상근거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고 먼젓번 말씀하신 것은 물 이용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목적은 다른 것 같아요. 소하천 정비계획에서는 하천 선형이 바뀐다 든가 이럴 때에는 소하천 정비 중기 및 시행계획에서 하겠지만 용수 이용관점에서 보면 타당성 수립계획 여기서 하겠지요. 서로 관련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용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비계획과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에 두 용역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개를 연계해서 하는 게 맞고 용역을 시작하기 전이지만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물을 확보할 수 있느냐 담수할 수 있느냐 용역에서도 나오겠지만 주요내용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기본현황 조사 기초자료 조사가 있어야만이 조사가 되어 밑바탕이 되어 여러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관리 및 이용방향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환경관리라든가 공간 환경관리 수변지역 환경관리가 있고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소류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빗물 모으기 예산을 올렸다가 여러 의견이 있어서 반영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타당성도 같이 포함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또 하천시설 개선방안 보가 더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공원 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공원 물이 개발되기 전에는 홍촌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배를 보면 자연적으로도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할 때는 다시 자문을 받겠지만 의견이 있으면 자문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대공원물이 옛날에 홍촌천까지 왔었다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양재천 본류만 생각하면 안되고 안중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소하천에서 양재천 본류로 어떻게 물이 들어가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 한 가지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분수령이라고 하지요. 양재천으로 물이 들어오는 유역 내 비가 오면 토양에 함유되었다가 저장되고 갈수기에는 빠져나와서 다시 유량을 만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을 하시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소하천이기 때문에 연계를 하셔서 전문가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 우리 시가 토양 피복관리 땅의 피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유량이 확보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내줄 겁니다. 그러면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불필요한 아스팔트를 걷어낸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으셔야 실제 유지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종합적인 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온 게 아니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구체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업지시서 만드는 과정에 의회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생각났는데 양재천에 소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분수령을 경계로 해서 하천이 물을 받을 수 있는 유역의 수량 같은 것도 용역에서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해야 됩니다. 연간 강수량이나 총 집약된 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 유역의 수량, 계절적인 분포라든가 유역의 경계까지도 어느 정도 용역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전거 무료대여설비 시스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대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던 자치단체들이 많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많이 실패했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는 무인이나 무료를 많이 시도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제도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분실인데 분실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장시간 가져가서 가져오지 않고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고 방치하는 게 많아요. 회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되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시스템 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간 인적신상을 입력을 해서 빌려간 사람은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게끔 보완하는 제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대장을 기록합니까 카드를 나누어줍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 카드에 입력해서 누가 가져갔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자전거 무료대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되게 번거롭네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발급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으나 제도상으로 그게 있어야만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국내에서 개발된 시스템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는 데가 프랑스 리용에서...

서형원위원

수입하는 시스템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A/S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국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서형원위원

수입되어 가져왔다가 몇 년 만에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내에서 충분히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회사하고 이야기해 보았는데 문제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180대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치는 국내산입니다. 시스템 하는 것은 외국 사례이고 리용은 7년 동안 사용했거든요. 염려했던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2억원이 드는 시스템인데 추가 투자가 더 필요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양재천 자전거도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투자하는 것 말고 이것을 유지하거나 이대로 운영하는데 추가투자가 또 필요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더 이상은 필요없습니다. 트럭 같은 것은 내적인 것이고 운전자도 내적인 것이고 추가로 돈 드는 것을 없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인건비는 왜 없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인력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한번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손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고 다른 지역도 무료 자전거를 도입했다가 시민들 간에 불신만 조장되고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입하실 때는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관대를 세 곳 한다고 했는데 아무 데나 들러서 빌리고 아무 데나 들러서 맡길 수 있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보관대를 양재천변에만 하려고 하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세 곳이 어디냐 하면 박스사업한 공원 제일 끝 주유소 앞에 하나 선바위역 전철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양재천 끝 서울시 경계 주암동 부분 세 군데에 보관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서 선바위역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면 20대 정도를 보관을 하면 다 그쪽으로 가서 이쪽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면 없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화물차량으로 상시 배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가 도출될 수 있는데 보완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양재천을 도는 것은 무료 자전거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출퇴근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도심지역 쇼핑이나 전철역 가는 것에 상당히 유용한데 확대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점 개선사항이 다 나오고 보완할 사항이 나오고 하면 현재는 상관이 없지만 운영이 잘 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나오겠지요.

서형원위원

확대하면 건설과에서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취지가 우선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 아이디어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운영상 전체적인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결국 자전거 활성화팀 같은 것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전담팀을 두어서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오시는 분들은 여기는 자전거 타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용은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일본은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인도가 잘 되어 있을 뿐이고 그래도 자전거를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에 비해서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담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시범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시내에서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같은 것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예전에 자전거 무료이용 시스템에 대해 다른 지역 사례를 많이 보고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야 이거 아직 안되나보다 하고 회의하게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한번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안되면 시민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다 회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10년간은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본 사업이 무료대여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자전거사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비단 자전거만 그런 게 아니라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행정이라는 게 목적에 좇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은 동일한데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과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밥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가장 밥을 잘 하는 사람이 밥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밥을 산에서 하느냐 들에서 하느냐 강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밥 하는 사람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과천시에서 자전거 부분을 시민이나 의회에서 해보자고 하면 팀을 만들어달라는 게 저희 요구인데 팀이 안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누가 있고 조례를 어느 팀에서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총괄 핸들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자전거를 강에서 탄다고 이쪽에서 하고 만약에 산에서 한다면 산림경제과에서 하냐는 거지요. 건설과가 과천시 자전거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에서 하니까 재난팀에서 하라 이것은 넌센스가 아니냐, 만약에 아파트 안에서 하면 건축과에 맡길 것인지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비효율적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기감실장님께서 조정을 더 했으면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과정에서 전용 자전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80대 자전거 구입비가 2억 안에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앞으로 확보해야 될 양이고 우선적으로 40대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

임기원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방치된 자전거나 활용 안되는 자전거 낡은 자전거 4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40대는 기증받은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확보가 되었는데 나머지 보유대수를 한다든가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180대 목표치가 있으면 이번에 시설비 2억에는 자전거 구입비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800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40대를 1,800만원으로 사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전용 자전거라고 하면 디자인도 파리에서 도입했던 것처럼 디자인만 봐도 아 이건 과천시 전용자전거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관대 세 곳도 과연 적절한지 우리가 양재천은 서형원 위원님 지적처럼 레저용으로 해서 자기 전문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데 가족 중에 못 오는 사람은 유료 자전거 대여소를 서울에 가면 여의도공원에서 한강둔치로 활용하는 자전거 동호인을 위해서 대여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재천 주변은 하나 정도 대여소가 있으면 되지 그것을 타고 선바위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갈 가능성을 대비해서 보관대를 선바위에 두고 양재 경계에 과연 어디에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재 경계는 서초와 행정구역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생각에 어디쯤 설치할 겁니까? 하상에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방 위에 해야 되겠지요. 중앙공원은 공원내 하고 선바위는 주차장 위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주암동은 제방 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하수처리하는 탱크 있는 그 부분에 국유지가 있는데 제방 위에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선바위는 문화체육과에서 경마사업 용역 프로젝트 보면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거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문화체육과와 같이 장소는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질의답변 과정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무료 대여사업을 시행한 후에 적절한 판단이란 확신이 안 서네요. 가능하면 자전거 부분은 몰아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길러내야 됩니다. 과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직원 한 분이라도 진짜 과천이 해볼 생각이라면 이럴 때 파리도 보내주시고 일본도 갔다 오시고 갔다 와서 당신은 과천에서 10년간 자전거만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나와야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그 분 의지에 따라 확신을 갖고 의회에 와서도 설득할 수 있고 시장님도 설득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서형원 위원님 말씀처럼 실패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염려스럽다 과천 시가지에 자전거 보관대를 다녀보세요. 안 쓰고 버려져 있는 자전거가 반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방 폐기물화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임기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많이 하는데 일단 무인 시스템입니까 유인 시스템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무인입니다.

황순식위원

카드는 어디서 만듭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황순식위원

사람들은 어디에 와서 카드를 받습니까? 시청에 와서 받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입니다. 파리나 리용 참고해서 만든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것이 기반이냐 하면 정주형입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재천에 세 군데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건 관광형입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는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초기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초기에 전혀 이용인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양재천에 한다는 것은 어쩌다 와서 한 번 즐기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카드 발급받아서 한번 타고 다음에 또 와야지 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보관되는 위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다가 가끔씩 사용하는 관광형이란 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

과천에 와서 한번 타 봐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카드 발급받는 불편한 절차를 거칠 것인가? 프랑스 같은 데는 연말까지 1,400군데를 설치한답니다. 무인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300m마다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살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이면 과천시에 도입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차원에서 하고 확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황순식위원

시작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파리나 리용처럼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루트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역과 어디 이런 데에 만드는 시작이 맞다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바람직한 데로 가야 되겠지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옮길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저도 얼마 전에 밸리브 시스템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먹었는데 참 훌륭하다 도입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투자도 많이 할 것인데 시작부터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확정해 나갈 것인가 단순하게 시범사업이다 이러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팀이 되었든 전담 부서가 되었든 간에 전체적인 계획을 내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양재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뜬금이 없어요. 관광형이라 하면 관광형으로 해야 됩니다. 빌려주고 저기서 받고 쉽게 반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지 카드 발급해서 무인 시스템을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오히려 지하철이나 문원동 같은 데 오히려 문원 1,2단지 같은 데서는 쉽게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지하철 타고 가고 많이 쌓이면 시에서 올려다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겠지요? 지하철역하고 멀리 있는 곳하고 지하철역하고 연결을 시키고 학교도 연결시키고 그렇게 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하게 될 거거든요. 자기 자전거 이용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니까 아무데서나 타고 내릴 수 있고 물론 정류소는 많이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라 보고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지만 굉장히 불편한 게 그거거든요. 어쩌다가 여기에 놓고 가면 다시 찾으러 가야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걸어가야 되고 이런 게 불편해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여러가지 면에서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의 포커스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소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낸다든가 하는 것이 수반되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장소는 사람이 많은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트럭으로 몰린 자전거를 분산시킨다고 했는데 유사한 해외 시스템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리용 같은 경우 트럭으로 전담한다고 하더라고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모니터를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옮겨다 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우가 아닐지 문원동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위에 자전거 갖다놓고 출근할 때 타고 내려와서 보관소에 맡겨놓고 가면 끌고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트럭이 갖다주니까 올라갈 때는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는데 사실 그러려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동네에 그런 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계속 쓰려면 가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에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전거 구입할 때 어린이 자전거도 구입을 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마인드가 안되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어린이 자전거를 사서 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보조바퀴 달린 어린이자전거 특히 양재천은 가족이 같이 다닐 때가 많은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이용하려면 일부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발자전거 말고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 정도나 보조바퀴 뗀 어린이 자전거라든지 하실 수 있겠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에 1억 5천 있고 2008년에 1억 5천 잡혀 있는데 작년 1억 5천으로 한 정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스콘 같은 거 소파된 부분만 했고 화장실 개보수한다든가 난간 이런 시설물을 많이 보수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화장실 개보수는 2007년에는 신규로 했으니까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2007년 1억 5천 사용집행내역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1억 5천 쓰겠다는 것인데 금년도 집행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 보관대도 일부 설치했고 화장실 문짝 교체했고요.

임기원위원

올해 화장실 설치했는데 고장나면 설치한 사람이 해 주어야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장실 자체가 아니고 울타리 시설이 안되어 보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2007년도 본 사업의 집행실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사업명세서 336쪽 봐 주십시오. 시설물 정비 1억 5천만원은 예비비 성격이지요?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에 유사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지원단 같은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씩 잡혀 있는데 그것도 3천만원 이하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때 그때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묶어서 주민자치지원단에 있는데 여러 과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분산되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 자체를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면에서는 ...

서형원위원

그 예산을 타서 쓰려면 며칠 걸립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예산 협조를 받으려면 더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은 행정간소화 이런 것이 어느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려면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과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편하지요. 예산은 이용 편리성이 더 중요한 가치는 아니니까 저는 처음에는 주민자치지원단 그거 가지고 나눠서 쓰는 줄 알았는데 과마다 다 억대로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 본연의 업무와 관련되어 예비적 성격은 필요하다고 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집행할 때 공무원이 그냥 집행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될 때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기회감사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부서에 흩어져 있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부기가 명확하지 않는 본연의 업무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때 그때 작은 보수해야 될 일이나 투자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비용 대충 뭐 말씀하는 줄 아시지요? 정확한 명칭이 없는데...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명칭은 있는데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요.

서형원위원

이런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일컫는 무슨 명칭이 따로 있지는 않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디를 얼마를 할 거냐가 규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명칭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8년도 예산안에 제가 말씀드린 성격의 예산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지원단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서 원칙에 맞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 견해 차이는 주민자치지원단 할 때 이야기했으니까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부서의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는 별로 그동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 공무원 하면서 보면 각 과에 있는 것 주민자치지원단에 있는 것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사항인데 각 과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번에 유실되었겠다 그런 게 있는데 주민자치지원단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돈이 사실 집행하는 쪽에서는 쓰기 편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지원단 예산 같은 것은 3천만원씩 쪼개 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놔두면 3천만원×5회라고 올리셨지만 1억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해 버려도 그만인 부기입니다. 이런 예산일수록 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머니돈처럼 쓰일 염려는 없는지 선심성으로 쓰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요청드리는 겁니다. 아마 전년도 지출내역서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전년도 지출내역서도 다 들고 계실 겁니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0%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초는 100여 명 되었다가 지금은 75명 8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 예비자원을 요구하는데 48명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4명만 승인 내려왔습니다. 많이 부족한 실태인데 예산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숫자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일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그분들 일하던 것을 다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이 조금 더 하고 감수를 해야 지요. 애로사항인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더 늘리자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빠지면 공익근무요원이 하던 일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재난안전관리과가 몇 분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2명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정도 빠지면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인력은 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공익은 병무청에 48명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그분들이 하던 일이 작은 일이에요? 절반으로 줄어버려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1년에 24명이면 2년씩 근무한다 쳐도 50명이 안되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나가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현 유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주는 추세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줄은 다음에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문제가 되겠지만 각 실과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 인원 조정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한두 명 빠지면 사람들이 잘 못 느낍니다. 어느 순간 다 빠지고 나서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추세가 보인다면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87쪽 설명서를 보면 양재천 지류 하천선형 정비공사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하천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명칭은 없고 소하천보다 밑에 지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위치가 마사회입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여기 위치가 마사회 북문 추사길입니다. 양재천이 내려가는 이 부분인데 현 하천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도로가 났어요. 하천이 사유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을 맞바꾸는 식으로 하천은 하천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그런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차들도 많이 다니고 수해가 많이 납니다. 조금 비가 와도 보수해야 되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내용도 있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같이 바꾸는 식으로 원래대로 공사비로만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유로를 바꾸는 거지요? 왜 중요하냐 하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만 소하천인데 공사비가 5억 가까이 들어가요. 양재천을 보더라도 아주 오랜 동안에 하천의 흐름이 변동되면서 서초구 과천 하면서 복잡해지잖아요? 하천 흐름에 따라서 토지 위치가 홍수가 나면 항상 바뀌니까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고 또 나중에 정비하는데 조그만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5억 정도 들어가는 걸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런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면 세곡천이라든가 주암동 돌무개천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할 적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서로 교환한다든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하천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유로가 조금씩 바뀌면서 나중에 표시 안 나게 바뀌면 확인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수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도로부지가 있는데 정리가 안된 마찬가지로 하천부지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2급 하천 소하천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어떻든 그 지역 하천이 조금씩 바뀌면서 경계가 애매해 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현황파악을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폭이 몇 m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하상 밑은 2m정도 되고 위폭은 10m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m당 25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m당 250만원이면 어떻게 공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단가가 만만치 않은 단가인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액수가 나오겠지만 어림잡아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양재천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기 투입된 게 몇백 억이고 앞으로 얼마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높이가 7, 8m됩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사업소 앞에 확장하는 거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유수 통수 단면이 그렇게 넓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거기 매입하고 그동안에 옹벽 떼어내고 넓히면서 거기만 돈이 100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과다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자사업도 계산을 잘못해서 대표적인 게 우면산 터널이 있거든요. 상류에서 내려가다가 환경사업소 다리 위쪽하고 밑하고 하면 완전히 폭이 달라져요. 여기가 왜 넓어지면서 막대한 돈을 들이는지 의문이 가는데 시간이 나면 현장에 가 보겠지만 실제 정비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마사회 폐수 나오는 지류잖아요? 비오는 날 되면 방류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단가가 만만치 않게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중기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5년마다 법에 따라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천에 소하천 파악 다 되어 있고 정비계획 다 잡혀 있지 않아요? 방법을 몰라서 계획을 몰라서 6천만원 용역 줄 이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소하천 정비한다고 할 적에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고..

임기원위원

하천에 국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해야 되지요. 지금은 받을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되면 건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난 5년 전에는 안 했어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바뀐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소하천법이 생기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준용하천 2급하천 법정하천 똑같이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소하천정비법이 언제 생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박스입구 미관개선사업은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지요?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보고한 것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박스 입구 미관개선공사에 동력없이 자연 낙차시설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폭포물 끌어 올리는데 동력이 없이 한다는 겁니까? 출발지점이 더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시설을 하면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막히지 않나요? 밑에 물이 그대로 문제 없습니까? 폭포가 내려오는데 자연스럽게 흘러 다니는 것은 터널구간하고 야외구간하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신 선형정비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하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장기적으로 대공원에서 물을 홍촌천까지 왔었다고 하면서 대공원 물을 유지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타당성용역에서 나와야 되는데 용역계획에 사업우선투자순위 재정지원계획 여러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선별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란 거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내년말이면 결론이 나오겠네요? 대공원 나들길에 실개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는데 실개천 조성을 하면 다른 데서 펌핑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 구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부 펌핑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양재천까지 흘러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내년에 된다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할 것이냐는 의도에서 여쭈어 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같이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내년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개천사업을 하면 예쁘긴 하겠는데 인공적으로 펌핑 순환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찜찜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왕 할 거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과장님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당 과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대공원에서 양재천으로 물을 끌어온다고 하면 대공원 나들길로 물이 지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높이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관을 매설하려면 지장물이나 이런 부수적인 것은 있고...

서형원위원

일부 구간은 관로로 들어가고 일부 구간은 노출시켜서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예비군 교육장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네요? 육군 2506부대 3대대가 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호계교장을 말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과천 예비군이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여기는 안양․의왕․과천 3개시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천 예비군만 가는 건 아니지요? 과천에 돈이 많긴 많네요. 관외 예비군 교육장까지 인근 3개 시 예비군 교육장에 화장실을 인구대비해서도 저희가 가장 적을 텐데 이게 각 시마다 다 출연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과천․안양․의왕이 하는데 의왕시는 2년 전에 화장실 부분이 미반영되었는데 실내 사격장을 12억원 들여서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부대에서 요구를 못 했대요. 안양시의 경우는 같이 사용하지만 이번에 안양시장이 불의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시장이 오시면 요구한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8천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타시군도 의왕 같은 것은 했고 안양도 하는 것을 봐서 또 주민이 사용하니까 비율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해서 사업을 올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했습니다. 이 교육장의 행정관할은 어디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의왕시입니다.

임기원위원

아마 실내 사격장은 의왕시가 소음문제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위해서 들였다기보다 인근지역 주민의 사격소음을 도와주기 위해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했을 때 예비군 사기앙양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관계되는 지자체들이 같이 출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사업요구 받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예산을 국방부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여러가지가 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도 포함하여 심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예비군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군 시설을 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예비군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러면 과천시가 관계된 여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만 갑니다. 다른 데는 이용 안 합니다.

황순식위원

호계교장말고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사용하는데는 여기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마트 뒷편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모락산 밑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의왕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에 과천에서 전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소모성 있는 거는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3개 시에서 지원한 내역을 뽑아줄 수 있나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인원도 많지 않은데...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수가 과천은 2700명 정도 되고 안양은 1만 7천명, 의왕은 4200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인구비례로 많네요. 안양이 왜 그렇게 적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안양은 박달교장도 있어서요. 예산지원은 2006년은 과천시가 3500, 안양은 6500, 의왕은 2200 정도 했고 올해는 과천이 2800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한두 개만 보더라도 과천시가 인구 비례로 하면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양의 두 배이고 예비군 숫자는 1/5도 안되는데 과천시가 돈이 많다고 계속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의왕도 주민을 위해서 실내 사격장을 했겠지요.

황순식위원

최근 5년치를 주십시오. 3년치를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0 회의중지

11 : 4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 총액은 2억 1,016만 7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수입 1억 2,600만원, B형간염 접종수수료 532만 5천원, 검진 및 검사 수수료 7,88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1억 2,78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민건강증진 2억 828만원, 수입대체경비 2억 1,016만 7천원, 보건소 청사관리 1억 2,834만 6천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에 1억 520만원 외 6개 사업을 포함하여 6억 9,691만 5천원을 편성,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억 1963만 1천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2억 3천만원, 암관리사업 2억 2,418만원 외 6개 사업에 7억 2,457만 5천원,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불임부부 지원 2,135만 2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187만 6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551만 5천원 외 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9,536만 5천원, 그리고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전염병 관리운영비 등 교육비 2억 9,7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5,625만원 외 8개 세부사업을 포함해서 3억 9,146만 4천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및 교육비 1억 131만 6천원 외 3개 세부사업을 포함해서 1억 1,381만 6천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890만원, 기본경비 9,686만 4천원을 계상하여 1억 5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예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번 2차 정례회에서 2008년 예산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보면 시장님이 2008년에는 보건소가 국제적인 수준의 웰빙센터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아주 초반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보건소 예산을 검토해 보면 전년도 대비 약 1억 8,900 증액되어 겨우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국제적 수준의 웰빙센터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웰빙사업이라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로서 주민들에 대해 운동이나 영양, 절주 등 보건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동건강캠페인 절주사업도 강화하고 우리나라 술 먹는 행태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시키고 보건사업을 하고 금연하여 건강행태를 고치면서 운동이나 영양에 대해서 좀더 전력투구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매년 대동소이한 사업이고 의욕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려면 보건소에서도 의욕적인 사업을 발굴해 내고 예산팀에서 뒷받침해서 누가 봐도 2008년에는 보건소가 획기적인 변화와 시민 서비스가 강구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눈에 띄게 하는 사업은 무료 암검진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X-ray장비 보강도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결론적으로 예산대비를 해보면 전년대비 1억 8,900이 증액되었는데 그 금액으로 2007년 대비 파격적인 사업이 또 시민들이 서비스 제공받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장님이 시정연설만 의욕적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검진이나 장비보강을 충분히 하고 일용직을 보강해서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소장께서 구두로 열심히 하겠다는 게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고 예산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분석을 해 봤을 때는 국제적인 웰빙센터로 거듭나기에는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파격적인 보건소 업무가 개발되기를 주문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인하는 국제건강도시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들어보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가 WHO에서 하는 건강도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WHO에서 하는 건강도시사업은 저희가 제일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람이 되어서 원주나 다른 시에서 많이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사업 세미나도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사업에 참석해 본 적도 있는데 주로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건강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건강한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위주로 하는 건강 자가 들어갔지만 도시의 건강이기 때문에 보건소 위주의 인간위주의 건강보다는 도시 전체가 건강해지자는 사업입니다. 경제나 문화 모든 면에서 건강하자 이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저희로서는 2002년도에 WHO에서 금연사업 시장님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성환 시장님 계실 때 금연사업 수상을 했고 보건소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소가 주관인 것보다는 과천시가 주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주관부서가 건강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는 이렇다고 합니다. 2002년에 나름대로 용역도 해봤고 예산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계속 실행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른 도시는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만들었는데 과천시는 당시에만 반짝했고 건강도시는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종료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은 몇 년 하다가 건강도시 이야기는 들어갔는데 시장님께서 건강 관련해서 특히 보건소 관련되어서는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비해서 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뒷받침하는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만들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혁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 건강도시 지표조사와 평가,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가 그만둘 사업이 아닌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마련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정책대안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평소에 생각한 게 있지 않겠어요?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주 좋으신 제안입니다. 처음부터 건강도시사업을 2000년 초반에 제목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할 때 그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이것이 사람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모든 철학적인 면에서까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건강도시사업이기 때문에 건강 자가 들어갔지만 보건소 사업이 아니라 시 전체의 사업으로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건강도시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동의하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동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도 과천시에 맞는 조례인가 생각해 보고요. 이런 정책제안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도시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 중에 일부 협소하지만 개인이 건강해야 도시도 건강하다는 거지요. 과천 전체의 건강이 개인적인 건강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건강해야 되고 사회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 도시가 건강하다는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정책을 제안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장께서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2008년에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하시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주관이 될지 아니면 다른 부서가 주관이 될지 확실히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도록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잘 해보고 지속적으로 잘 해보자는 의미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307쪽에 보면 암 조기검진이 나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7만 3,400원씩 천 명 해서 7,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만 3,400원이 진단비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치료비는 아니고 진단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7만 3,400원만 들이면 기본적인 암에 대해서 판독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기본적인 암이 아니고 위암하고 유방암 두 가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천 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홍보를 해서 접수하는 분 위주로 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치매를 조사하는 사업, 예산서 363쪽에 보면 1만 6,600원 400명을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를 조기검진하는데 1만 6,600원을 들여서 검사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암 조기검진도 마찬가지고요. 치매 조기검진사업 400명하고 암 조기검진 천 명, 1,4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천명이라는 숫자는 예산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가 암검진사업이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외 하위 50%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 외에 인구 대비해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일단 2008년에 천 명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인원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국비지원을 받는 해당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러면 4,500명 정도가 받는다고 볼 수 있지요? 천 명이면 액수가 적은데 비해서 암 조기검진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없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국가 암검진 사업도 그렇지만 암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질병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암과 만성관리질환하고 정부나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 명을 잡은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여성위주입니까 남성위주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여성 남성 구분이 없습니다. 위암은 남성 여성 다 포함이 되고 간혹 유방암이 남자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마 여자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이 검진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암검사면 위암검사를 신청하고 유방암은 유방암검사를 신청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관련해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나오는데 연간 400명 정도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맞추어서 400명을 정한 것입니다. 아까는 천 명을 정하고 예산을 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국도비에 맞추어서 인원 수를 정한 것인데 실제 검사할 인원은 천 명을 잡고 있습니다. 1차 검사는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천 명을 잡고 거기서 정밀검진이 들어가고 1차 정밀검진 예상은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차 정밀검진이 끝나면 2차 추가정밀검진을 3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보면 인원수를 정확히 실시하면서 파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국비로 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는 3,56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전체입니까 아니면 홍보해서 일부만 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대상자 전체입니다.

서형원위원

자격조건이 되는 분 전체를 한다는 거지요? 다 오시게 한다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다 오시게 하는데 실제로 다 오시지 못합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전원을 잡아놓은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잘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암에 의한 사망률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료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건강까지 챙기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소득층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조기검진 같은 것도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천 명 넘으면 어떻게 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천 명이 넘으면 죄송스럽지만 추경에라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충실하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0 회의중지

14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디지털 의료영상전송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검토하기 힘들었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이라 여쭈어 보겠습니다. 촬영하는데서 데이터를 만들고 출력하고 저장하는데까지 전체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기존의 방사선 촬영한 것 일부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다 다시 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영상촬영을 하고 저장을 하고 출력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면 뭐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디지털 영상이 더 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다른 데 설치한 데를 보면 선명합니다. 그리고 인화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인화기도 있던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필요할 때는 하기도 합니다.

서형원위원

보통은 인화를 안 하고 화상으로만 한다는 거지요?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최소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들었던데 우리 시는 2억 5천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가격이 제일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확실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렴해서 질이 나쁘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설치해서 사용한 다음에 조금씩 보강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보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장장치라든지 외자에 의해서 구입한 것은 더 비쌉니다.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네요.

서형원위원

저장장치가 몇 천만원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해상도가 900만 화소하고 1,700만 화소가 있는데 우리는 900만 화소짜리를 선택한 것 같은데 요즘 똑딱이 디카도 800만 900만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렴한 것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그 정도면 충분한 것인가 장비 도입하면서 너무 저가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업체쪽과 이야기했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인 자치단체와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자료를 준비해서 내주십시오. 특별히 결핵환자에게 유용한 시스템인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결핵관리협회와 직접 전송을 해서 판독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과거에는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있었는데 현재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구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핵관리협회하고 직접 연계해서 판독을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찍는 것은 찍고 판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원격판독한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서형원위원

자료 받고 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화질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진단의 정교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형원 위원님께서 900만 화소와 1,700만 화소 이 부분 정밀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1,700만 화소의 정밀한 것을 가지고 진단했을 때와 아니면 900만 화소로 진단했을 때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의미있는 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대개 가슴 흉부, 골절 약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화소가 아주 정밀한 화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정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쓸데없는 것으로 1차기관에서 촬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전문적인 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는 수준에서는 그게 적정하다? 그러면 여기서 촬영해서 전송해서 주로 결핵쪽에 활용합니까? 다른 쪽에는 활요하는 게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통 일반진료에서 활용할 때는 결핵 이외에는 위장촬영이 있고 간단한 골절 등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환자가 보건소에 가서 촬영을 하고 나서 다른 제2차 진료기관에 갔을 때 바로 전송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환자가 전송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판독할 때 방사선과 의사가 멀리 대학병원에 있을 때 연계해서 대학병원에 전송해서 판독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주로 결핵용으로만 사용하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장촬영이나 종합검진에도 사용합니다.

안중현위원

위장촬영했을 때 보고 또 그쪽에 보내서 진단을 받고요,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감기환자도 받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2,373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로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원동 지하수 개발 및 음수대 설치 등 1억 1,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5억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엗 ㅐ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6억 2,088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2억 217만 8천원, 영업외 수익 6억 5,565만 3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6억 3,075만 2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0억 4,625만 5천원, 일반운영비 2억 3,0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1,550만 7천원, 재료비 19억 2,678만 8천원, 급수공사비 3억 1,475만원, 연구개발비 6억원, 시설비에서 환경사업소˜궁말 앞 상수도관 확장공사 8억 3,543만 4천원, 별양동 노후관 교체공사 9,152만 4천원, 부림동 상수도관 확장공사 6,323만 4천원, 자산취득비에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 구입 1억 3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문원동 약수터 개발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문원동 약수터 개발은 현재 사용하는 소망교회 안에 있던 지하수를 폐공을 하고 사용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한 장소에 다시 개발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수년간 교회 안에서 약수물을 주민들이 활용을 했는데 특별히 활용 못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교회 증축이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장소에 건물이 지어집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교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상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이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도록 건의사항에 답변할 때 그것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물이 잘 나오는 곳을 갈음해서 제출해 주면 그 장소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린이놀이터 오른쪽 골짜기 말씀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적당한 장소가 생기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어느 위치에 건물이 들어가고 확인은 못 했는데 기 사용하던 약수물을 어느날 막아버리고 일반인들이 활용 못 하게 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예산은 가장 적절한 부분에 해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폐공 막는 거 하셨지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올 예산도 그랬습니다만 발견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시키고 또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하수 폐공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철저하게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직접 찾아다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폐공이 있으면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많아서 하는 거잖아요? 폐공이 있을 경우 신고하라고 홍보는 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홈페이지에 보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폐공이 많아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새해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예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연고 폐공처리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었었는데 무연고 폐공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게 별로 없어서 올해는 반으로 절감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작성용역 하시지요?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에 계획을 재수립했어야 되는데 과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황순식위원

6억원은 용역비로 엄청난 금액인데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길래 용역비용이 큰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시 전체적으로 향후 상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하수정비계획도 보니까 7억이던데 6억 7억 하는 그 정도의 금액이 드는지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웬만한 용역 같은 것도 보통 3억이면 큰 용역인데 6억씩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 이해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무리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6억짜리 용역계획 세우면서 질문이 안 나올 줄 아셨어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용역에 대한 품셈에 의해 대략 계산한 것이거든요. 예산안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지고만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6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왜 그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계획 등에 대한 상위계획과 부합되는지,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시설 용량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또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든가 수도시설 정보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도관에...

황순식위원

그러면 실사를 다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잘 안되고 하나 하나 실사해야 된다든가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는 유지용수 확보 및 이용종합계획을 보면 훨씬 더 과업 범위도 크고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2억이거든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전부 다 실사를 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있는 하수관거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한다고 하셨는데 1개년 단위로 할 때는 5년마다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할 것은 개인급수 인구를 정하고 급수량, 배수시설 이런 것들을 실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업의 양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관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분포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상수도관의 규모도 정해져야 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과천의 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와도 관계가 있잖아요? 단순히 총량적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따라서 상수도 배수관망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런 정비계획이 잘못되어서 지금 부림동은 상수도관 확장공사를 100m 구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비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인구분포의 변화나 총량의 변화가 생기면 관망 자체도 용량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계획을 굉장히 잘 짜야 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나 인구에 관한 규모가 확정이 안되었고 청사는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변화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됩니다. 인구가 어떻게 사실은 지역적으로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세세하게 관의 굵기라든가 이런 게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그 금액에 따라서 생산이나 급수량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인구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서 총량기준으로만 했을 때 몇 명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개략적인 인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구분포나 변화라든가 시설에 대한 양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어렵고 그때 가서 각계각층 여론도 들어보고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도정비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안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으로 어디는 어떻게 이런 것은...

안중현위원

그러면 급수총량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수도정비계획이 10년마다 세워진다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이면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고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시계획에 디펜딩되어 있는 것인데 이 과업을 수행할 때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기본계획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도정비계획도 부응할 수 있게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안 나오더라도 개략적인 내용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가? 그런 부분과 잘 연계시켜서 핵심은 10년후에 과천의 상수도 급수지역과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이 일치되는 것이니까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수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건립하는 회사에다 권고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밀한 기본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적에 의회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장기적인 기본 통계를 참고로 해서 본 용역이 잘 수립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부림동 상수도관 100m 정도를 확장하지요? 특별히 인구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신도시 개발 당시에 설치한 수도관으로 당시에는 한 필지에 1, 2가구 정도 되었었는데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용량이 사오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늘려서 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중현위원

단독주택지역에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수도량이 증가한 거지요? 100m 정도만 확장하니까 예산도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예측을 했으면 사실 이런 비용은 적게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례가 되다시피 수도정비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도법에 따라서 일정기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96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늦었네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작년 2006년에 했어야 되는데 기본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고 올해 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내년에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저희도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기본계획도 10년 단위 장기계획이고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장기인데 서로 주기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6억에 대해서 기술용역인데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따라 각각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간략하게 품셈에 의해서 단가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수도법 4조 3항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신청을 10월로 했는데 법 4조 3항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 수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득할 때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을 보면 계획 들어가다가 용역 완료 전에 승인을 신청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행정절차를 쭉 밟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에 밟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하는 것은 맞는데 환경부 승인은 어느 시점이 맞느냐는 겁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 전에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용역발주 하기 전에 받는 것인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같이 승인 받으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법하고 검토를 해 보면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본 용역의 과업범위가 안중현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법 4조 7항에 보면 12가지 시설을 검토용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천의 경우는 이 용역 과제에 나온 거 반영할 게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와 필요없는 부분까지 다 용역단가에 반영이 되어서 생각보다 비싸지 않느냐 아니면 필요없는 부분은 좀 빼고 가장 단순히 말하면 우리는 상수원 확보가 5만톤이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가 1일 원수 확보가 5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가 확장이 되어도 일일 3만톤 미만 쓰기 때문에 지금과 맞먹는 도시가 확장이 되어도 원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용역의 가장 큰 특징이나 필요성이 원수 확보거든요.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가장 팽창되는 용인이나 광주가 원수 확보가 안되어서 도시개발에 다 적신호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조 7항의 12개 항목을 줄여서 용역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기법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항목을 예산안을 뽑아보았는데 당시에 9억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추정한 것이 6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진작 그렇게 알려주면 저희가 고생했구나 하는데 제가 법 조문을 보니까 사실 필요없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조금 세이브시킬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항목을 찾았구나 열심히 소장님을 푸싱하면 예산 1, 2억 줄이겠다 했더니만 9억짜리인데 줄여서 6억이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 보십시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역 단계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고 정확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사업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생각이 드는데 단순비교를 위해서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양․군포․의왕 이번에 신청한 것 있으면 그 금액하고 용역비 액수 3군데만 찾아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예상 수지분석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상에 급수수익이 4억 6천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와는 기준이 다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요금인상으로 급수수익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매년 4억 6천만원 추가수익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현실화율이 중요한데 현실화율이 32.4%에서 40.31%로 증가했다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비용대비 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크게 변동이 없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이게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감안 안 한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어쨌든 8% 정도 우리 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93쪽에 보면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 구입이라 해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싼 장비인데 어떤 용도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납 비소 중금속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원수에 있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92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었고 교체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측정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월금이 올해 16억원 나왔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발생했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2006년도에 불용액이 9억 1,500정도였었고 예비비가 5,100만원 이월사업 전년도 집행잔액이 5억 7,700만원, 세입예산 과다 계상으로 2,400 정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16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월될 사업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1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작년에는 26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잉여금이 2006년에 발생해서 계속 넘어왔다고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넘어오고 내년에 처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는 수도정비계획이 없으면 전출금이 어느 정도로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올해 10억 계상되었는데 15억 정도를 이월금으로 떼우니까 그런 것이고 다음에는 이월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이월금이 발생 안 해도 신규사업이 많이 줄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앞으로도 10억 정도는 충분하다고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결손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많이 줄이십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줄이는 게 아니고 큰 사업들이 줄기 때문에 사업예산에서 많이 감소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전출금이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어쨌든 26억을 쓴 것인데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전출금을 많이 받을 요인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이월금하고 전출금 합쳐서 26억을 더 쓰신 건데 다음부터는 20억 정도가 준다는 말씀이세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 16억을 10억만 받는데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또 대형사업이라든가 큰 공사가 많이 발생할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한 10˜15억 정도에서 특별회계 결손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잉여금 말씀하시면서 2006년에 발생했다고 했지요? 불용액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2007년이 지나면서 불용액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2006년도 불용액이 2007년에 와서 결산을 하니까...

황순식위원

내년에 넘어가는 게 20억이잖아요? 그 전에 넘어온 것은 9억이면 2007년에 20억이 되면 불용액이 20억이잖아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2007년은 결산해 봐야 나오지요.

황순식위원

이월금을 20억을 잡았으니까 올해 2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단 말씀이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16억 순세계 잉여금이 나온 것이고...

황순식위원

그러면 2008년에 넘기면서 4억 정도 더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올해도 4억 정도가 더 남는다?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넘어갔네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느냐 잘 이해가 안되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짜실텐데...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이월사업비가 많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많이 남지 않도록 공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문원배수지 사업공사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예산에서 적정한 사업이 집행되도록 예산 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는 이월금도 많이 안 남을 것이고 10억 전도 전출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배수지 연결도로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교회에서 저희가 사용하던 뒤 주차장 부지 건물이 그쪽은 전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원상복구를 해 놓았는데 향후에 교회를 지으면서도 그쪽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008년에 착공이 되고 건물이 완료되면 현재 다니던 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교회측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안되면 나머지 부분 서울시 땅을 사서라도 완만하게 경사도가 되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새로 신축을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잘 협의되어서 시설이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 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문원동 주민들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적 시설인데 1년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리나 청소를 위해서 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 그린벨트나 임야를 훼손해서 난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 안에도 어차피 차량이 다니리라 보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소장님이 평소 접촉을 하시고 양해를 미리 구하고 그런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53 회의중지

15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100여 만원이 감액된 총 61억 6,600여 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36억 3,700여 만원, 자본예산이 25억 2,9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11억 6천여 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원, 국고보조금 14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2,100여 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1,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500여 만원, 이월금 등 유보자금으로 22억 6,7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1억 800여 만원, 운영경비 16억 4,900여 만원, 이전경비 7억 4,500여 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4억 2,900여 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예비비로 2억 3,5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세입 들어가기 전에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5쪽에 인원이 한 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을 보충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서형원위원

여기는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2008년 정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07년도 대비 청원경찰 1명이 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반직도 1명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채우시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36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변경용역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기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용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변경용역인데도 7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품셈이 있는데 총 인력을 뽑아서 기술료나 재정비 포함해서 산출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하는 것보다 과업의 양이 더 많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품상은 똑같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획은 똑같다고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전반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단지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그런 부분에서 품을 100% 할 것이냐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설계상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주요 기본계획에 과업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물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계획급수 생산시설 여러가지 내용이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것도 그러한 과정을 다시 밟는 겁니까? 단지 상수도가 아닌 하수도 관점에서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기초조사나 각종 지표 계획기준 처리구역 배수구역 관련한 부분들 여러가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6천만원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고 2억원의 경비를 들여서 하천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용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용역에서 상당부분 중복될 소지가 있나 해서 예를 들면 하천정비계획이라든가 용수 이용계획 용역에 보면 하천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실제 조사하는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용역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정비 기본계획 하면 물론 하수도 관련한 부분을 주 위주로 하지만 관련 계획이 있습니다. 하천은 하천 관련한 부분 상수도는 상수도 관련한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한 부분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계획을 검토할 때에 틀리다고 하면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자료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하수라고 하면 빗물이 내려서 흘러가는 것도 하수라고 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관을 통해서 가는 것을 하수라 하고 지표를 통해서 하천으로 가는 것은 하천 관련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여러가지 계획과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고 서로 연관이 안되면 중복되는 용역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도만 있다면 그런 용역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을 정할 때 과업내용을 쭉 살펴 보았는데 수도정비계획 과업내용도 보고 하천정비계획의 과업내용도 보면 현재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 관점에서 봤을 때 용역이 달라질 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기초조사를 할 부분이나 하수도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실제 그것을 통합 못 하는 이유가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련 계획으로서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든가 하천 정비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도 참고로 하겠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과업의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수익부분에서 25쪽에 사용료 수익이 1억 4천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최근에 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되어도 사용료 수익은 1억 4천만원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이 부분이 요금인상분이라 생각해도 되겠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물론 자연증가분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수지개선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되겠네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일정 포맷을 넘어주어야 수치 분석 개념에서 큰데 저희가 영업수지비율이 보통 21% 22%인데 사업비용만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요. 그리고 경상수지 비율이 일반회계에서 경상보조금이 내년의 경우는 33% 떨어집니다. `06년도와 `07년도에는 80%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경상경비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 좌우가 되고 오르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서형원위원

전출부분을 빼고 톤당 단가를 가지고 하는 요금 현실화율을 따졌을 때는 몇 % 정도로 변화되는 것인지 계산이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06년도 결산이 14.82%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18.8% 인상된 것으로 하고 있고요.

서형원위원

요금이 그런데 후반기에 올라갔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일년 연중 다 들어왔다고 가정할 때 하는 것이고 한달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2008년도는 요금 현실화율이 18.8%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4%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 정도 수준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다른 단체는 저희보다 높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균은 40%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0%가 되었는데 하수도요금도 경비를 절약하든 요금을 현실화하든 좀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고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계속 드는 생각이 안중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가지 용역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본 인프라가 다 되어 있고 변경이 된다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이 안되는데 생각해 보면 관련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중앙정부에 로비를 참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품셈이기 때문에 과천시만 따로 해서 하기가....

서형원위원

그 품셈을 중앙정부에서 정한 자체가 이 정도 비용은 들도록 한 자체가 그렇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과천시에서 신규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9억 7천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70%로 산출하다 보니까 ...

서형원위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풀로 다 하면 9억원 이상 든다는 말씀이지요? 용역을 뻔한 것들 그런 것은 직원이 쓰시고 나머지만 맡겨서 싸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절반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장에서 조사하고 개척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느 것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어느 것은 공무원이 한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어차피 책임의 한계 그런 부분도 있고 인허가에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기술쪽으로 가면 갈수록 용역비가 우리 시 의지와 상관이 없이 상당히 눈먼 돈처럼 쓰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상수도사업소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안양․군포․의왕의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올해 신청한 예산이 있으면 그 금액 아니면 가장 최근에 예산으로 잡았던 금액 세 군데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6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과 총무과에 대하여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과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2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