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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95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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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유유산업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4항 「관양2동주민센터주변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차경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의안번호 387호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도록 건축 조례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 조례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 중 제3호, 제4호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부적합하거나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 조례안 제5조1항 조문개정과 제2항제4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써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 조례안 제6조1항 건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인원 5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2회 연임해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관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시 기피·회피·제척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 조례안 제7조 건축위원회의 위임·해촉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개정하였으며 건축 조례안 제9조1항부터 6항의 조문은 일부 수정 보완하여 건축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심의 신청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일원화를 위해 같은 조에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 조례안 제32조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중 건축선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이격거리를 다중 이용건축물에 대하여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끝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현재의 높이 4미터 이하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8미터 이하는 정북방향으로 2미터 이상 이격하였으나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이상은 정북방향으로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조례 제35조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항과 조문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현행 조례 39개 조항 중 개정이 5개 조항이고 신설이 4개 조항이 되겠으며 현행 조례 20개 조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조례안 제4조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등과 조례안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를 신설해서 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를 판매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신설하여 시장 등이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을 지정된 구역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광고물 등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크기 또는 설치방법 등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8조를 신설하여 자율관리협정의 변경과 폐지의 결정 등을 주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의 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11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위탁이 가능함으로 조례안 제13조제4호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동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회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옥외광고업자 등의 불편과 부담을 감안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 인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제8항의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제19조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표시완화 등 20개 조항은 2012년 10월 2일자로 제정 공포된 경기도 조례로 위임되거나 본 조례로 삭제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권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등 2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수립 중인 2건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010년 5월 27일에 고시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번 용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의 적합 여부 및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질서한 개별건축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수립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장래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재생정책을 토대로 노후 지역의 물리적 환경ㆍ도시 기능성 회복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석수1동 유유산업 주변지구는 석수1동 구유유산업 주변지역에 약 3만 5천제곱미터 규모의 정비구역을 계획하였으며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입니다. 동 지구는 주변에 국가지정문화재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으로는 중ㆍ저층 건축물을 배치하였고 문화재와 떨어져 있는 경수대로 변은 고층건축물을 배치하여 문화재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출입구 설치 및 차량과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경수대로와 접하는 도로를 폭원 8m에서 15m로 7m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유산업 정비계획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두 번째로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정비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지구는 인덕원지하철역 후면에 위치한 지역으로 약 7만 8천제곱미터의 규모의 정비구역을 계획하였으며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입니다. 동 지역은 주변에 인덕원지하철역이 배후에 입지하는 지역으로 저층의 단독주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등 노후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구와 인접하는 학의천변으로 열악한 보행환경 및 교통개선을 위하여 도로는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금번 용역을 수행 중인 KG엔지니어링 안덕현 상무, 유펙엔지니어링 정범채 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유산업 및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 정비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산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산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권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하여금 보완 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KG엔지니어링 종합건설사무소 안덕현 상무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덕현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주택재개발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유펙엔지니어링 정범채 이사님 나오셔 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채

정범채유펙엔지니어링이사

안녕하십니까?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맡고 있는 유펙엔지니어이링입니다. 상정안건, 제안사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획의 설명 순서로는 계획의 개요, 경과사항,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은 아까 오전에 한 번 들러보신 것처럼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 뒤쪽으로 인덕원사거리와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91-26번지 일원 면적은 7만 8천 72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020 안양도시 및 주거정비기본계획상에서 정해진 저희 대상지의 내용입니다. 주택재개발은 총 7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었고요 저희 토지이용구상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의천 변과 저희 대상지에 둘러싸서 도로를 확폭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행환경라든지 교통환경에 원활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7만 7천제곱미터 정도로 예정구역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해서 말씀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호수밀도라든지 주택 노후건축물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시게 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전체에 한 62.1프로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요건이 해당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요건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저희 관양2동 같은 경우는 2011년 12월에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착수보고라든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작년 12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부터 주민공람 및 각종 실, 관계 실과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내용하고 그다음에 관계 실과 협의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중심의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써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관양마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 학의천변을 보시게 되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쪽은 굉장히 보행환경이 열악합니다. 노상주차장이 형성이 돼 있고 그 옆으로 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도 굉장히 많아서 이쪽 자체가 학의천변으로 갈 수 있는 녹지축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이 교행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 학의천변으로 지금 현재 8미터 도로를 저희 대상지 안쪽으로 확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미터 정도로 확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도로하고 저희 대상지 내에서 공개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행환경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써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 쪽에 인덕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내부 쪽에 근린생활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생활시설들을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 상업지역하고 연해서 연도별 상가를 쭉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생시설 소유자분들이 정비계획수립이 되고 나서 주택재발이 되고 나서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상지 북측으로 보면 주차장이 돼 있는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저희 진입도로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폐지되는 부분을 북쪽으로 해서 노외주차장을 신설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진입도로로 해서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도로를 굉장히 이쪽 지역도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15미터로 확장을 해서 근린생활시설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생시설 주변으로 어떠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한 면을 더 신설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요 안에 내부 쪽에는 약 68프로 정도 되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아까 잠깐, 토지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 노외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진입도로를 만들고 또 이쪽 학의천변으로 진입도로를 확폭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변 쪽으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20미터짜리 교량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대상지에서 외부 쪽으로 진출입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진출입 도로를 북측하고 서측에 교량을 통해서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경위입니다. 내부 쪽에 있는 각종 소로들은 전부 다 폐지를 하고 공동주택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그 바깥쪽으로 도로를 15미터 도로 확폭 그다음 학의천변에 15미터 도로확폭 그다음에 위쪽에 노외주차장 그다음 근생시설 옆으로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북측하고 남측으로 해서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립하였습니다. 순부담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자체가 약 한, 기존 정비시설이 한 1만 3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한 것에 대비하면 약 5천 900제곱미터 정도의 순부담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순부담률로 인해서 저희가 용적률은 약 264프로까지 찾을 수 있는 어떤 용적률 상향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 기존 인덕원중학교하고 연해 가지고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적률체계는 기준용적률은 약 199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용적률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약 229.6프로 정도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인해서 용적률이 상향된 인센티브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물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축배치 등에 의해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한용적률은 269.9프로로 이렇게 상한용적률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 블록으로 저희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69프로 정도 되고 그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용적률 250프로에 건폐율 50프로 그다음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였고요 그 위쪽으로 단지 내에 있는 종교시설 부지를 위쪽으로 보라색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용적률 250프로에 건폐율 50프로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높이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라든가 기존 실과에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 종교부지에 한 해서 만큼은 최고높이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층에 전체 높이는 30미터까지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가 1천 794세대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평수를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계획수는 1천 770세대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동이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전체의 약 한 305세대 정도 계획이 됨으로써 17.2프로 정도가 계획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립되었습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세입자 주거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 305세대 임대주택을 마련하였고 주변에 어떤 정비구역에서 되어 있는 임대주택 총수를 합해 보면 한 2천 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대주택하고 주변에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수급에 따른 임대주택해서 저희 세입자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번 달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는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고시를 하게 되는 그런 계획으로 향후 일정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범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장창수입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검토결과 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조례 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조권 및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 등 개정(안)에 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므로 인한 시민의 통행 및 인접지와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됩니다. 또한 인접 건축물과의 소화, 피난 등 연소의 우려사항 등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안은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2011년 10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 및 2012년 3월 13일자 조례 제·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우리 시에서도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시 집행부에서는 광고물 등 상위법 표준안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조례 개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존의 시 조례로 시행해오던 특정구역광고물표시완화고시권한이 도 조례로 위임되어 향후 특정구역 관리에 있어 위축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와 원활한 유대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특정구역 관리가 요구되며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 시 신설되는 조항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서 지역 환경에 맞게 광고물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 표시를 위해 자율관리 협정 및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을 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시 집행부는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광고물 등 정비구역 지정 운영 조항이 신설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시 집행부에서는 관내 불량·노후 간판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우리 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대상지가 중초사지 당간지주 문화재와 접해 있어 정비계획 시 문화재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공사 시 문화재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문화재 보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근에 삼성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공사 시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경수대로 고가차도와 접해있어 소음·공해로 인한 향후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202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구 북측으로 사업 대상지와 인덕원중학교가 인접하여 있어 공사시행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지장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시행 계획 시 시뮬레이션 검토와 함께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학의천과 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행로 및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천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협의 중인 갈현천 복원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소통으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 차경진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건축물 조례 일부개정 제32조 별표3하고 제31조제1항에서 배경에 대해서, 건축물 조례 일부개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게 화재나 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이격을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고 그랬을 때 불이 났을 때 소방차나 이쪽에 가는 그런 문제나 아니면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움으로 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너무 연계해서 같이 그 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요 강병권 과장님한테는 유유산업 쪽에는 용적률이 205프로 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 경수대로 부근에 별도로 고층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경수대로 그쪽에 육교가 있으면서 고층 쪽에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양2동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 쪽에서 연계되는 가운데 18미터 도로가 나가지고 학의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인데 그쪽에 나오는 기존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그쪽에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다리를 하나 그쪽으로다가 신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쪽에 관악대로로 빠지는 거기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답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신설 내지 개정 조항인데 지금 개정안 제32조 별표3을 보면 방금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중이용 건축물, 대지안에 공지 중 건축선에서 건축물 각 부분까지의 이격거리를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고 다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4미터로 종전 규정을 유지한다. 라고 해서. 물론 상위법을 개정할 때 건축법을 개정할 때 중앙부처 국토해양부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심사숙고했겠지만 이 상위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에 이 상위법 개정안대로 조례에 반영을 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드시는데 지엽말단적인 이야기지만 주요 내용에 가목을 보면 신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나번을 보면 수정 그다음에 또 라번, 라목을 보면 또 수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 사목도 수정이라고 그랬고. 개정으로 표현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를 보면 기존에는 위원의 해촉이라고만 단순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의 해임과 해촉 이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물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도래됐다든가 만료가 됐을 경우에 해촉사유에 해당되지만 굳이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해촉 외에 해임사유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제7조, 개정안 제7조 위원의 해임. 해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맡은 임무를 내놓고 물러나게 함. 두 번째 의미로는 맡은 임무를 내놓고 물러나게 되다. 라는 의미가 있고 해촉은 이제 비슷한 뜻이지만 맡겼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조례안을 보면 단순히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호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니까 현행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1호에는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제2호를 보면 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제3호에는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4호에는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이런 경우에 지금 해촉사유로 지금 현행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해촉이라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기간이 만료가 됐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 명백한 해촉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번에는 개정안에는 해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임, 해촉. 두 가지 사유를. 개정안 제1호를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것은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2호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임사유에 해당되고. 그다음 개정안 제3호를 보면 영, 시행령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지금 해임이나 해촉사유가 가령 지금 개정안 대로 1, 2, 3호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해임사유고 어떤 게 해촉사유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임을 할 거고 어떤 경우에 해촉을 할 것인지 그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해임·해촉사유, 해촉사유에다가 해임사유를 더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다 넣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스스로가 물론 개정안 3호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 지금 제5조의2제1항 각 호를 보지를 않아서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의 해임·해촉사유 그다음 위원 해임·해촉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예를 들면 위원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을 한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7조 위원의 해임·해촉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보면 개정안 제9조 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 부분에 제6항을 보면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너무 의무적인 그런 냄새가 상당히 많이 풍기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도 사실은 반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된 표현으로 희망하는 경우 사실 희망이라는 표현도 어감이 입에서 씹힙니다. 그래서 신청한 자가 원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할 수 있다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주요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신설하고 그다음에 개정하고 주요 내용 마목을 보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9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잠깐 보면 제9조를 신설을 했는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라는 타이틀로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이게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아마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아마 어떤 이 조항을 만든 담당자는 머릿속에 정비시범구역을 어느 구역으로 할 것인지 대충 아마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구역을 지정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로 제9조제2호를 보면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를 계속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감이 매끄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람을 하여,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5일 이상 공감을 실시하여 아니면 공람을 넣어야 되는지 거기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 대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하였다시피 다만 일조권 및 대지안에 공지기준 완화 등 개정안에 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시민의 통행 및 인접지와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담당 차경진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 시에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제대로 된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인접 건축물과의 소화, 피난 등에 연소의 우려사항 등에 대하여도 표현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인접 건축물과의 화재 시에 그 소화를 어떻게 하고 피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극단의 조치를 아울러서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견청취 2건은 공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서 이 자료 11쪽인가요? 자료 11쪽이라고 표현하나요? 11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결정안 1에 보면 정비구역지정요건 관련 법규. 사소한 거지만 관련 근거법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는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로써 대도시로써 우리 자체 조례가 있을 텐데 이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만 관련 법규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도 아마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라는 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중요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22쪽에 보면 주민설명회 의견 및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쭉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전에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과연 유유산업 주변지구 이게 주택재개발사업이 과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사항을 본 위원 홈페이지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 우편물에도 의견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쪽에 보면 송유종 씨가 대표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정비예정구역 철회를 요청하는 그런 쪽에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분의 30 이상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의견도 되도록 이면 집행기관에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게 일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대상지가 당초 구상하고는 달리 상업지구라든가 이게 뺄 것은 다 빼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모양도 이상하고 잘 정비되지 않은 그런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특별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파트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중추사지 당간지주 문화재와 김중업박물관 관련해서 협의나 토의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일단 질의 먼저 하시고요.

이문수위원

그러면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문화재 어느 수준으로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김중업박물관이 과연 안양시만의 박물관 수준으로 끝나는 건지 박물관으로 이렇게 완전히 정례적 개장했을 때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주변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아까 주변지구를 개발한다면 우리 안양예술공원에 수만 한 600억 현재까지 이상 예산을 투입했는데 주변 입구, 이 입구에다가 35층짜리 건물을 지어버린다. 그러면 관악산이 다 가려질 거고 주변 예술단지 부분이 다 가려질 텐데 이 35층 여기다 입지가 해서 안양시가 지금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 35층 입구를 가려서 주변을 다 가려버리는 게 현실적으로 주택개발로 볼 때는 이게 35층 정도로 개발해서 타당성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소유자 일부가 아직 정비지정도 안 됐고 30프로 이상이면 예정지구를 해제할 수도 있는 여건이라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안양시가 문화재 지정 당간지주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격상시켜서 개발할 건지도 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지구 개발부터 먼저 했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양시가 총체적으로 예술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지구 개발을 잠시 머무르고, 유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김중업박물관과 중초사지문화재지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예술도시를 표방하는 이런 정책이 먼저 앞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잠깐 정비지정하는 것을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걸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간지주 이것을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문화재지구로, 개발을 앞선다면 문화재 개발이 먼저다. 거기에서 김중업박물관과 연계시켜 갖고 그다음에 예술공원과 연계시켜서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는 안양의 장기적인 플랜이 프로젝트가 나와야지 주변지구를 개발해 놓고 나중에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는 이미 실기한 것 아니냐. 라는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 파트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총체적인 안을 만든 후에 중앙정부 문화재청과 한 번 상의한 후에 주변지구를 개발 논의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차제에 이 주변지구 마침 433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 지구를 장기적인 플랜에서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미리 플랜이 나온 후에 주변지구 정비지정을 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질의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축조례가 공포하기 전에 건축조례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공포하기 전에 아트심의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는 안양시 옥외 광고물에 전자게시대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유산업 주변지구 19페이지를 보면 삼성천 옆에 이게 재개발지구가 돼 있어요. 삼성천 옆에 보면 지금 현재 도로 그 횡단면도를 잠깐 보면 15미터 도로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삼성천 그 옆에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나무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15미터 폭에 가로수까지 식재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 16개지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학의천 주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단면이 지금 거기도 15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 지금 분명히 하천 제방 끝을 기준으로 해서 15미터를 선정을 했을 건데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차도를 보면 3차선으로 돼 있어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2차선을 주고 어느 방향으로 1차선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 시 소화, 피난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대지안의 공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건축선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이 아닌 도로경계선을 말하는 것임으로 도로가 기이 확보된 상태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이므로 소화 및 피난 상 연소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건축위원의 해임·해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과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해임과 위촉의 뜻은 동일하나 건축위원회에 임명된 공무원은 해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회에 대하여는 해촉하는 것으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하고자 해임과 해촉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6항 하여야 한다. 와 할 수 있다.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여야 한다. 와 하여야 할 수 있다. 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여야 한다. 로에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서 본 개정 시에도 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건축위원회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강행규정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광고물 등 정비구역 시범운영 신설과 관련해서 어떤 구역을 염두에 두고 개정했는지 또 9조1호는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9조2호에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공람을 꼭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역을 꼭 염두에 두고 신설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비시범사업 추진 시 운영할 계획이며 광고물정비사업은 해당 점포들이 간판의 크기나 설치 수량 등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예산지원 등 계획수립 후 공람과 의견청취 후 적극 반영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공포 전에 아트심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심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거리제한을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건축조례가 확정될 때까지 아트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심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공포가 의회에 의결이 된 이후에 아트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게시대 설치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전자게시대 설치 조항은 2012년 10월 2일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 조례 제19조 권한 위임되어 우리 시는 특정구역 광고물표시완화 개정코자 2012년 12월에 개정안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개정안이 개정, 공포, 고시 본격적으로 LED전자게시대를 설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차경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선이라 함은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이격거리가 4미터에서 3미터로 접어들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번지는 현상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당연히 4미터에서 3미터로 이격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옆으로 번지는 거리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소방차가 진입할 때 그걸로 해서 폭이 소방차는 상당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겠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대지안에 공지규정 이번에 3미터로 완화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셋백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도로경계선에서 원래 4미터로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해서 건축하던 것을 3미터로 1미터를 축소해서 도로선을 3미터로 건축선을 완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량 소통하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환면위원

이 배경은 어떻게 돼서 이 경계대상이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지금 이게 공히 경기도에 각 시·군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수원이나 부천이나 성남이나 각 경기도 시·군이 대부분이 다 다중이용시설이 건축물이 3미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규정이 강화돼 있어서 이걸 3미터로 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석수스마트타운을 건설을 하면서 입주자들이 하도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상당히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 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걸 안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각 공장지역 같은 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장 안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한다든가 또 옆에도 이격거리가 짧음으로 해서 화재가 옆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만제곱미터 이하만 3미터로 하고요 그 이상은 종전대로 4미터로 이격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용환면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내지는 답변하고 다른, 질의하고는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호 중간내용을 보면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이게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15일 이상 공람실시 이런 쪽에 매끄럽게 문맥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지 이 공람 자체를 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문장은 이렇게 중복된 목적어를 사용한다든가 중언부언하는 게 좋은 문장은 아니고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질의를 한 건데 답변은 공람을 뺀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해도 문맥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을”을 제외하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 그다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제7조.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당연직 위원은 해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해촉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제7조 지금 개정안 1, 2, 3호를 보면 어떤 것은 해임사유고 어떤 것은 해촉사유입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해임이나 해촉은 그 뜻은 유사

방극채위원

대동소이합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 이 내용을 둔 것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해임으로 뜻을 두었고요 그래서 교수나 일반

방극채위원

임명직은 해임사유로 보고 해임을 시키고 그다음에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교수나 전문가

방극채위원

위촉직.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위촉직은 해촉으로 하는 것으로.

방극채위원

해촉으로 하는 거고. 사유는 다 똑같고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공히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게 현행 조례에는, 현행 조례 제7조제3호를 보면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개정안에는. 그것도 미루어서 해촉할 수는 있지만 이 사유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영 제5조2제1항 각 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는데. 시행령에. 건축법시행령. 그렇다면 1호, 2호, 3호 현행 개정안 이것을 그대로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해 놨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법도 사실은 불분명한 게 해임·해촉을 해 놓고 어떤 경우에 해임사유고 어떤 게 해촉사유인지 적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운영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임이라는 용어를 적용을 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시겠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 이야기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이어서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유유산업 주변지구, 유유산업 쪽은 저층이고 경수대로변은 고층으로 표시하였는데 경수대로의 소음방지대책은? 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산업 쪽은 6, 7, 8층으로 우리가 저층으로 계획을 했고 경수대로 측은 35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결정사항입니다. 현장 여건상 경수대로 변에 고층건물 배치가 불가피한 그런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서 경수대로 변에서 최대한 이격을 해 가지고 건축물을 배치를 하고 사업 시 인가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소음 차폐식재 등 방음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상반기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용환면 위원님께서평촌스마트타운에서 신설되는 교량을 통하여 관악도로 방향으로 접근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지구 내에 관양2동 주변지구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교량은 폭20미터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부지 관양2동 주변지구에서 학의천 건너 공업지구를 통해 가지고 시민대로 및 수원 방면 등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교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타운 쪽에 교통량 해소는 대한교나 관양교 등을 통해 가지고 관악로 쪽으로 연결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또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의로가 지금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나가가지고 흥안로 쪽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수원 쪽으로 빠지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형식은 사업인가 시나 실시설계에 결정한 사항이지 현재까지는 폭 20미터, 길이가 한 50미터 그것만 결정돼, 잠정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안양시 조례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대상지는 2010년 5월 27일 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된 지역으로 도정법시행령 부칙 제7조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가지고 안양시 조례 개정 전에 우리 안양시 조례는 2013년 올해 1월 8일 날에 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경과조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당간지주 문화재 등급을 예상하고 안양예술공원과의 연계성을 질의하셨습니다. 당간지주는 현재 보물4호로 지정 관리되고, 보물4호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비계획은 문화재청 심의를 3회에 걸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층고계획이 상당 부분 문화재청 심의에서 결정된 6, 7, 8층으로 저층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진입도로 폭을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폭 반영한 것도 문화재청 심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사항이고 주민설명회 시에도 구역지정해제 관련 설명을 들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제에 대해서 주민의견의 30프로 주민 동의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과 시의 예산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할 사항으로써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유유산업 주변정비구역 확장되는 삼성천 변 도로에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되는 11호도로 양쪽으로는 3.5미터, 폭이 양쪽으로 7미터입니다. 보도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수목식재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학의천 변 도로도 15미터 도로로 설계가 돼 있는데 3차선인데 어느 방향이 2차로인지와 기존에 가로수 유지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로는 동양교에서 주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노선확정은 사업시행 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 존치방안을 검토, 가능하면 존치하고 어려우면 이식해 가지고 재식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강병권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관양동 쪽 거기 보면 관양교 쪽에는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있으며 4차선 도로가 나게 돼 있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럼 거기 위에서부터는 2차선 도로에서 흥안대로 빠지는 건데 지금 벌말로에서 빠지는 쪽을 지금 그쪽으로 교통하는, 다리를 하나 놓는다는얘기죠? 하나는. 지금 이쪽이 벌말로 쪽 아닌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우리 지금 관양2동주민센터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관양교 위쪽으로 대한전선 부지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4차선 도로가 나는 거고 그 이후부터 는 2차선 도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스퀘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이 부림로나 이쪽으로 통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교 쪽을 더 다리를 증축한 것으로 돼 있나요? 지금 대한교 쪽에. 스마트스퀘어 들어오는 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건 아니지.

용환면위원

지난번에 쪽에는 그래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대한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환면위원

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건 아니죠.

용환면위원

대한교 쪽에 해 봐야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저쪽 관악로까지 집들

용환면위원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50억을 들여서 대한교를 지금 2차선 있는 것을 4차선으로 넓힌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맞지가 않고 부림로에서 그냥 관통을 시켜서 나가는 게 현재 그쪽으로 나가는 게 8미터 도로가 있으니까 그게 낫지 않나 했었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어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용환면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양2동 정비계획안이 나왔으면 관양교 쪽을 다리를 더 넓혀야 되는지,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여기서 4차선에서 2차선이면 병목현상이 생겨서 이쪽으로 해서 관악도로로 빠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쪽에 이 밑에 있는 관양교 밑에는 벌말로로 해서 들어오는 다리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다는 오히려 관양교를 더 증설을 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이쪽은 나중을 위해서는 되겠지만 지금 이쪽은 벌말로, 이쪽 초는 상당히 정비계획안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라 스마트스퀘어가 들어오게 되면 관양교를 넓혀서 이리로다가 들어오는 이런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가 이걸 했길래 이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 우리 강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관양교 쪽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은 별 나중에 이쪽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본 위원이 이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스마트스퀘어가 입주를 하면서 출근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교통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유유산업 그쪽에는 삼성천 그쪽에는 가로수가 식재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자연형 하천하고 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3.5미터예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보행자. 보도가 양쪽으로 3.5, 3.5미터해서 2개가 7미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데 삼성천 쪽으로는 한 면만 가는 거지 양쪽에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천 변에. 보도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3.5미터 보도폭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3.5미터가 지금 양쪽으로 자전거보행 겸용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전거하고 사람이 가면 1.5미터씩 지금 사람이 가는 건데 거기 나무를 만약에 식재를 하면 가능하냐고? 그게. 이론상으로는 3.5미터 폭 안에 가로수를 심어서 하여튼 간 자전거든 보행 다닐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3.5미터를 만들어서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자전거가 어디로 다니고 사람이 어디로 다녀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양2동도 마찬가지에요. 관양2동도. 관양2동도 거기는 식재가 가로수가 굉장히 커요. 그것을 어디다 이식을 해요. 어디다. 그 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확장을 저쪽에 지금 정비구역 지구 안쪽으로 확장을 하고 학의천 쪽으로는 확장을 안 하는 거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학의천 경계에서 도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수폭만큼 빼 가지고 지금 보도가 돼 있다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데까지 가서 보도가 같이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때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교통영향평가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를 분명히 해야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지.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지금 계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양교에서 저쪽으로 주민센터 쪽으로 그쪽이
재민

심재민위원장

2차선을 하는 데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서울로 갈 때 동양교에서, 동양교 맞나? 관양교 아니에요? 관양교죠? 관양교에서 주민센터까지 2차선을 놨어요. 그죠? 그럼 우회전을 인덕원중학교 쪽으로 빠져나가서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관양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잘하셔야 돼요. 교통영향평가 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관양중학교 앞에 도로폭을 얼마로 잡았죠? 도로폭을. 인덕원중학교 앞에. 거기는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지금. 도로폭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거기가 복개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도로폭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복개천에 주차장을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다. 라고 하면 거기 이면도로예요. 이면도로. 2차선에 나오는 차량 수요가 과연 인덕원중학교 앞에 도로를 통해서 인덕원사거리로 빠져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 불가능합니다.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이건 교통영향평가 때 엄청나게 곤욕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이건. 이것까지 같이 좀 용역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으면 문제의 심각성이 이거 나타납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에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유유산업주변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방극채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유산업 주변지구 및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정비계획 내용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대상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접해 있어 정비계획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공사 시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상지와 삼성산 사이의 잔여토지가 정비구역지정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에 삼성천이 있으므로 공사 시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수대로와 접해 있어 소음공해로 인한 향후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202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안양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지구 북측으로 사업대상지와 인덕원중학교가 인접하여 있어 공사 시행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지장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비하여 사업시행 계획 시 시뮬레이션 검토와 함께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학의천과 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행로 및 오픈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천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협의 중인 갈현천 복원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유유산업 주변지구 및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개발과 관련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쳬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소통으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유유산업주변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