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위원
답변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신설 내지 개정 조항인데 지금 개정안 제32조 별표3을 보면 방금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중이용 건축물, 대지안에 공지 중 건축선에서 건축물 각 부분까지의 이격거리를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고 다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4미터로 종전 규정을 유지한다. 라고 해서. 물론 상위법을 개정할 때 건축법을 개정할 때 중앙부처 국토해양부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심사숙고했겠지만 이 상위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에 이 상위법 개정안대로 조례에 반영을 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드시는데 지엽말단적인 이야기지만 주요 내용에 가목을 보면 신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나번을 보면 수정 그다음에 또 라번, 라목을 보면 또 수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 사목도 수정이라고 그랬고. 개정으로 표현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를 보면 기존에는 위원의 해촉이라고만 단순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의 해임과 해촉 이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물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도래됐다든가 만료가 됐을 경우에 해촉사유에 해당되지만 굳이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해촉 외에 해임사유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제7조, 개정안 제7조 위원의 해임. 해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맡은 임무를 내놓고 물러나게 함. 두 번째 의미로는 맡은 임무를 내놓고 물러나게 되다. 라는 의미가 있고 해촉은 이제 비슷한 뜻이지만 맡겼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조례안을 보면 단순히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호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니까 현행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1호에는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제2호를 보면 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제3호에는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4호에는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이런 경우에 지금 해촉사유로 지금 현행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해촉이라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기간이 만료가 됐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 명백한 해촉사유에 해당되지만 이번에는 개정안에는 해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임, 해촉. 두 가지 사유를. 개정안 제1호를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것은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2호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임사유에 해당되고. 그다음 개정안 제3호를 보면 영, 시행령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지금 해임이나 해촉사유가 가령 지금 개정안 대로 1, 2, 3호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해임사유고 어떤 게 해촉사유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임을 할 거고 어떤 경우에 해촉을 할 것인지 그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해임·해촉사유, 해촉사유에다가 해임사유를 더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다 넣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스스로가 물론 개정안 3호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 지금 제5조의2제1항 각 호를 보지를 않아서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의 해임·해촉사유 그다음 위원 해임·해촉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예를 들면 위원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을 한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7조 위원의 해임·해촉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보면 개정안 제9조 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 부분에 제6항을 보면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너무 의무적인 그런 냄새가 상당히 많이 풍기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도 사실은 반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된 표현으로 희망하는 경우 사실 희망이라는 표현도 어감이 입에서 씹힙니다. 그래서 신청한 자가 원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할 수 있다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주요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신설하고 그다음에 개정하고 주요 내용 마목을 보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9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잠깐 보면 제9조를 신설을 했는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라는 타이틀로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이게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아마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아마 어떤 이 조항을 만든 담당자는 머릿속에 정비시범구역을 어느 구역으로 할 것인지 대충 아마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구역을 지정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로 제9조제2호를 보면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를 계속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감이 매끄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람을 하여,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5일 이상 공감을 실시하여 아니면 공람을 넣어야 되는지 거기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 대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하였다시피 다만 일조권 및 대지안에 공지기준 완화 등 개정안에 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시민의 통행 및 인접지와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담당 차경진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 시에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제대로 된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인접 건축물과의 소화, 피난 등에 연소의 우려사항 등에 대하여도 표현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인접 건축물과의 화재 시에 그 소화를 어떻게 하고 피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극단의 조치를 아울러서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견청취 2건은 공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서 이 자료 11쪽인가요? 자료 11쪽이라고 표현하나요? 11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결정안 1에 보면 정비구역지정요건 관련 법규. 사소한 거지만 관련 근거법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는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로써 대도시로써 우리 자체 조례가 있을 텐데 이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만 관련 법규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도 아마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라는 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중요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22쪽에 보면 주민설명회 의견 및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쭉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전에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과연 유유산업 주변지구 이게 주택재개발사업이 과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사항을 본 위원 홈페이지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 우편물에도 의견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쪽에 보면 송유종 씨가 대표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정비예정구역 철회를 요청하는 그런 쪽에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분의 30 이상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의견도 되도록 이면 집행기관에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게 일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대상지가 당초 구상하고는 달리 상업지구라든가 이게 뺄 것은 다 빼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모양도 이상하고 잘 정비되지 않은 그런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특별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