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19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02-16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끝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올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진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보강,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보건소 운영에 따른 각종 제 경비 및 장비 유지관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일일 진료안내 도우미를 운영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밝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의료서비스 구민 만족도 조사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ARS 전화 및 대면조사 방법으로 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용불편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 및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 등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전년도 지정 업소 및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관련단체 직원들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1년 8월 말까지 심의와 지정을 완료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인센티브 물품 지원을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좋은 식품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1,766개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위생지도·점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한 학교주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식품을 집중 수거 검사하는 등 식품위생 감시 강화를 통해서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유통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강화 사업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28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 학교주변 유통, 판매 중인 기호식품 수거검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한 홍보 계도와 시설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품 소비습관과 식생활습관 체득을 위해서 안전하고 영양이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고 싶은 공중위생업소 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1,5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의 적극 운영, 업소 서비스의 평가, 욕조 물수건 등 수거검사,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해서 공중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지도·단속으로 밤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 야간 위법행위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해서 유관부서 및 민간단체와의 합동단속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야간 지도단속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주방, 호프집, 카페,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과 다방,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등 1,047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여부 및 주류제공등 위법행위, 무신고, 무허가와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영업장 외 영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종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점검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 강화 및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정직한 원산지표시제 완전 정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재료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취학아동 홍역예방접종 및 확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취학하는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4,442명을 대상으로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집단면역을 높이고 예방접종으로 아동건강 보호는 물론이고 접종기록의 전산화, 표준화로 접종률을 높이고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한 미접종자 제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 및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인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적 난제인 출생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중 건강위험군 취약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가정간호, 재가 암환자관리, 어르신 건강지킴이, 장애인 재활을 통한 방문재활운동 및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 또 보건용품과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연계 등을 실시해서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와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등록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우울증 및 자살, 알콜중독 예방,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등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사업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홍보를 통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원스톱 건강서비스인 개인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예방중심 건강관리 및 통합적인 건강관리로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 건강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통합적 금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와 금연구역의 확대 등 지역사회의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시설을 점검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간접흡연 방지대책 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제도개선사업, 실외공간 금연권장구역 지정관리 및 금연정책 수립, 클린스쿨 운영 등 금연교육, 홍보사업으로 개인과 가족의 건강증진과 금연환경 조성, 금연시설 지도·점검으로 흡연자의 금연촉진 및 금연문화 분위기 확산과 금연환경 조성으로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등 구민건강 증진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만 30세에서 64세 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에 대한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DB구축, 혈압, 혈당, 혈중 지질, 복부둘레 콜레스테롤 검사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운동 상담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검진을 통해서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감염병환자 지원관리와 이대목동병원 등 의료기관 15개소를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등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와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의 활성화 또 신속한 역학조사 및 초기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적 방역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소독활동 강화와 방역장비 보강, 바로처리기동반 운영 등으로 각종 전염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을 방지하여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병·의원 등 관내 700여 개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점검 강화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립 서남병원 개원으로 서남권지역의 공공의료기능 강화와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보건의료복지 향상과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운전자, 보건교사, 안전관리자, 학생,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동영상교육, 외부강사 초빙,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 교육방법을 다양화 해서 개개인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켜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여부 또 전문의약품 불법취급 판매 여부,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 사항 위반 여부 등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우수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가정내에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으로 가정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상담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약은 약국 수집함에 수거토록 하고 모아진 폐기의약품은 환경오염없이 처리하여 가정내 방치되어 있는 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이 음주나 본드 흡입, 마약류 복용 등으로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약물복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구민 체력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 및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과 체력측정, 골밀도검사를 추가하여 갱년기여성의 맞춤형 운동처방과 병행하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건강증진 스크리닝 활성화 등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새터민 새건강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빛종합복지관, 적십자봉사단 등과 협의하여 흉부촬영, 간기능검사 등 18종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새터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된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 구강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서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준 향상을 위한 진료실 및 구강보건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1차 진료실 및 구강보건실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새로 과장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난주 월요일날 전보되어서 전부 파악은 안되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건 접어두고 일단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탁이잖아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건 지역보건과입니다.

임옥연위원

죄송해요. 그러면 7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식당을 가서 보니까 일회용티슈하고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종이에 희망양천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걸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건지 아니면 모범음식점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식품위생기금을 지원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향균도마하고 지금 말씀하신 티슈, 세팅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티슈를 구입하는 예산하고 홍보문구를 찍었을 때의 예산하고 무료로 된 거네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구청 일이라서 무료로 하나요? 제가 일을 해서 초대장을 만들다 보면 인쇄를 하는 부분에 인쇄비가 있는데,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구입비용 안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임옥연위원

어쨌든 돈을 주고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무료는 아닌 거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구입비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보편적으로 그 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서 추가로 얼마 포함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업자에 대해 구청에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네요? 다른 개인이 했을 경우에, 제가 만약 티슈를 들고 가서 "여기에 인쇄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인쇄비용이 추가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이면 120원, 150원이 될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150원 안에 다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라는 거에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제품 구입비 안에 전부 포함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홍보문구를 찍는 거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표현은 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일회용티슈에 희망양천 로고를 보면서 주민들은 오히려 낭비성이다, "왜 한 번 쓰는 티슈에 이걸 해 놨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보편적인 업소에 전부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한 품목이 아니니까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시혜품,

임옥연위원

그러면 150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으로 100장 만드는 것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건 홍보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정책과에 알려야 될 일이고 모범음식점은 보건소 소관이니까 홍보효과로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는 인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 티슈를 보면서 차라리 그 모범음식점의 로고가 들어가는 게 나은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하면 홍보가 되고 모범음식점이라는 걸 알릴 수도 있겠다라는 반반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100장 지원할 걸 130장, 150장 더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꼭 홍보를 해야 되나.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150원 안에 티슈 100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쇄비용을 빼고 하면 안되나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을 참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임옥연위원

왜냐 하면 안에 모범업소라는 게 붙어 있고, 아무튼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과연 홍보가 되는 건지, 낭비성인지.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원산지표시제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적으로 대재앙인 구제역 때문에 쇠고기, 돼지고기, 육류 공급에서 많은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관세로 수입해서 육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 예산 980만 원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하는데 지금 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식품위생감시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하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1년에 100일 범위 안에서 하니까 2인 1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총 1,000일을 커버할 수 있죠.
영기

장영기위원

관내에 음식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관내 음식점이 총 4,730개소인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당, 급식소 해서 4,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수입산 육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수입산 육류하고 국내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원산지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음식점을 그 인원으로 감시감독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치면 음식물 섭취하는 부분이 구민의 건강상태를 가장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실래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980만 원은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따른 실효수급이나 포상금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비용에는 인건비 비용이 포함된 건 아니고 8쪽에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수당 2,500만 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쪽에 있는 원산지표시제 관리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효수거비하고 포상금 비용이고 인건비성 비용은 8쪽에 있는 활동비 2,500만 원하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지역 명예감시원 12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영기

장영기위원

대다수 음식점에서 양심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비양심적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싼 재료를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대재앙인 구제역 때문에 음식점도 상당히 타격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영양관리, 건강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보건소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9쪽에 있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안전강화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소 시설개선 지원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지원비를 어떤 요건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몇 개 업소나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비는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고요, 만약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비로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설개선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모범업소나 화장실개선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9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금이 있는데 1년에 6,4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사항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1개 업소당 50만 원씩 지원한 게 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몇 개 업소나 지원을 했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2010년도 1개년도에 9개 업소에 4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9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걸 기왕에 줄 거라면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떡볶이, 튀김 등을 길거리에서 영세하게 파는 업소가 있는데 29개의 초등학교를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몇 개 업소씩 평등하게 나누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11쪽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도·단속을 했을 때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거기에 보면 정당하게 지도를 받아서 단속에 걸리는 업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음주업소에서 청소년을 받아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랬을 경우도 있고 물론 철저하게 업주가 그걸 관리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아가지고 역으로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술을 먹고 자기네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 업주는 좀 억울한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어떻게 감안을 해 줍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보면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하고 나서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거보다는 경찰서 사법기관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가 나가서 야간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라든지 주로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되어서 나온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요,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아까 표현했듯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했지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허위로 자기들이 들어가고 또 신고해서 업주를 골탕 먹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사법기관에서 감면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사법기관에서 넘어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같은 2차적인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소송이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억울하다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사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행정처분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처분기준이 이렇게 법에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아까 표현했듯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조정되어서 보통 1개월로 다운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영업정지가 나오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영업정지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억울한 감이 있을 때는 그렇게 조정을 통해서 업주의 입장에서 상황판단을 잘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되도록이면 업주의 입장에서 저희 재량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는 식품안전 관리하고 말 그대로 위생점검이잖아요. 관리를 하시는 건데 요즘에 정수기나 물통에서 세균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중국집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도 보건위생과에서 집중단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중위생업소나 물이 없는 곳이 없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물이 가장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상부에서 물에 대한 집중단속 지시가 없었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음료수에 대해서만 별도로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목욕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임옥연위원

아침, 점심, 저녁에 항상 물을 드시잖아요. 집에서는 깨끗하게 되도록이면 집사람들이 다 알아서 물 관리를 하겠지만 음식점에서의 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양천구만이라도 특별하게 돈이 들더라도 집중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집중단속반을 구성해가지고 양천구 전체를,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몇천 군데잖아요. 구분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추후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업소가 한 5,000여 개 되니까 전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선정해서 한 번 나름대로,

임옥연위원

오히려 모범음식점은 좀 덜 할 것이고 영세한 음식점에 그런 것이 많을 텐데 또 그렇다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드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에 용역을 주시든,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겁니다, 5,000개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자를 뽑든 보수를 주고 하든 간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만 되더라도 업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편성을 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올해 재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먹거리에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5,000군데면 어떻게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부지시가 내려올 것 같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양천구만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보건위생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들 2명씩 해서 학교마다 하고 있는데 이번 밸런타인데이 때 초콜릿 같은 경우도 엄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문구점에서 파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빼빼로 초콜릿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제발 안 먹게 해달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1년 계획을 밸런타인데이 얼마 전에 집중단속을 해 주시든가 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보고자료 1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관계라든지 법적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심각한 감염질환들이 많아요. 그건 법정전염병에 들지 못해서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전염병이 많거든요. 특히 어린이 수두 같은 경우에 아직 법정전염병이 아니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수두는 2010년 12월 30일날부터 시행된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로부터 전염병예방법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종이고 방금 지적하신 수두는 제2군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수두가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이른 봄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한 아이가 발생하면 어린이 절반 이상이 차례대로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심각한 전염병인데 이걸 빨리 중요한 1군 전염병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미리 예방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걸 1군 전염병으로 할려면 우리구 보건소 차원에서는 안되는 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1군이냐, 2군이냐, 3군이냐 이건 중요도가 아니고 감염병의 어떤 양상, 조치사항 이러한 것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설장이나 또 진단한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감염병환자를 격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감염병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등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예방, 교육, 홍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발생하면 등교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염도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그런 조치를 취하지만 이게 굉장히 감염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신속히 퍼지게 되고 또 사회에서 아직 수두 감염병에 대해서 심각성을 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깊은 의학적인 상식은 없지만 그 균에 감염되면 나아도 평생 그 균을 보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면 다시 그게 여러 가지 병으로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내에 법정전염병으로 해가지고 보다 더 신속하게, 더 이상 수두라는 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법정전염병을 만들지 못할지라도 상위기관에 자꾸 신청을 하셔가지고 법정전염병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미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부로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제 올해부터 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동안 이 수두부분은 전염병에서 제외되어가지고 조금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부터는 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의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 수두는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은 얼마였고 집행률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2010년도 예산은 4억 4,000만 원 정도였고 집행액은 4억 1,000만 원 정도여서 집행률이 97.2%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이 몇 년도라고 보고 계시죠? 인구가 늘어났다가 정점이 되어서 감소되는 시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50년부터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고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기를 가져야 할 때 육체적으로 안 따라줘서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체외수정을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씩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이 지원된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18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 대상자는 어느 정도 선에서 되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여성 연령이 44세 이하이면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2인 가족 기준 526만 9,000원이 되겠죠.
영기

장영기위원

44세가 넘어도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보통 50세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44세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44세 이하가 가임연령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생리학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영기

장영기위원

작년에 지원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었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2010년도에 체외수정은 185건, 인공수정은 25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직접적으로 시술한 게 체외수정은 201건, 인공수정은 228건을 시술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대상자 전체가 1회를 받은 게 아니고 2회도 있고 3회도 있고 그렇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럼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성공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성공률은 체외수정은 32.8%, 인공수정은 15.4%로 나타났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게 성공확률이 적은 것은, 보통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 기대에 못미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자신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만혼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난임부부가 약 140만 쌍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난임률이 13.5%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혼 때문에 이만큼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보건소 사업이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정말 적소에 쓰여져서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예산은 더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권장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31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심장마비라고 하죠, 정확한 용어가 심장마비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심장이 멈춰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5분 안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지금 심폐소생술을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여러 군데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보편화가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성인이 몇 % 정도 심폐소생술의 기술을 익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이 사업이 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5회에 걸쳐서 700여 명을 교육 시켰는데 올해는 그것을 대폭 늘려서 대상 숫자도 늘리고 교육방법도 다양화 해서,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연령층 몇 % 정도가 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술할 수 있느냐,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거기에 대한 통계는 아직 조사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심폐소생술입니다. 5분 응급조치를 잘 함으로써 생명을 건질 수가 있고 그걸 소홀히 해서 유명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양천구의회 18명 의원 전원이 보건소에 의뢰해서 교육을 한 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심폐소생술을 마스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4시간 투자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정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강사의 교육방법과 능력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교육생들의 교육효과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2시간 정도면 심폐소생술은 충분히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의회 의원님들은 수준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한 2시간 정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수준을 잘 알아줘서 고맙고요, 어쨌든 그것은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한 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일반인에게도 장시간 지루하지 않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남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이 5월 정도면 개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원이 위치한 장소에 노인요양소도 같이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같은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남병원이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 혹시 이 병원에 장례식장까지 같이 겸비되어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없으면 불편하실 텐데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장례식장을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애당초 설계부터 그걸 감안해서 장례식장을 설치 안하는 걸로 했고 아무래도 병원 안에 있으면 편리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근 이대목동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유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병원에는 장례식장을 설치 안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이 되었는데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병원 구조상 또 보면 노인성질환이에요. 그리고 그 인근에 노인요양소가 있는데 불상사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중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운명을 달리하신다면 병원을 또 옮겨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큰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설치하려면 허가만이라도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빨리 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파트주민들한테 강력한 항의를 받아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하셔서 입주하기 전에 빨리 허가를 내서 만들든지 안 하려면 끝까지 안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조건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인요양소도 옆에 있고 노인성질환 병원이어서 함께 있어야 편리할 것 같은데 대규모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없다는 건, 구조상 영원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안 해 놓으면 다음에 새로 그걸 할려고 할 때 저항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응급처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는 심폐소생술 위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소에 혹시 한의사는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한방진료 의사가 한 명 계십니다.

강연숙위원

응급처치는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도 있고 갑자기 졸도했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양·한방을 공용으로 응급처치를 한다면 더욱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양방에서 하는 소생술이 신속할 수 있는데 뇌졸중 같은 게 생겼을 때는 뇌출혈이 있기 전에 쓰러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방에서 간단한 조치로 터지지 않게끔 응급조치해 주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반신불수가 안될 확률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응급처치교육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면 훨씬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제에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저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 홍보 및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안 하셨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작년에도 홍보를 꽤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2009년도 사업평가하고 추진실적보고를 의약과에서 받았거든요. 2010년도 거는 없고 2009년도 상반기, 후반기 게 있는데 총 수거량이 하반기에는 270㎏, 전반기에는 432㎏ 해서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적이 약물오남용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폐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약국에 다 비치가 되어 있나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원래는 추진실적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작년에 1,740㎏을 수거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작년에도 많이 하셨네요? 추진실적 보고가 없어서.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재작년에는 700㎏을 했고요,

임옥연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구청장 표창 상신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 구청장 표창 인센티브를 지급하셨나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꼭 불용의약품 집에 돌아다니는 약이나 약국 같은 데서도 오남용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만 약을 조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나라에서 법을 정했는데 마침 약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 있는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느꼈고요, 일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2009년, 2010년도에 했으면 좀 더 많은 약이 수거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약국도 중요하지만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거나 이런 건 안되나요, 꼭 약국에만 비치해야 하나요?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데가 약국보다는 동네 주변인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협의하면서 꼭 필요하구나, 왜 조례가 없을까 궁금했어요. 나중에 조례안건 처리할 때 하고 이번 2011년도 설 연휴 때 제가 당사자이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저기 약국에 전화를 돌린 적이 있어요. 보건소에도 전화를 드렸고 구청에도 전화를 드리고 120에도 전화를 드리다가 안돼서 6, 7동에는 약국문을 연 곳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미흡했다, 관리는 하느라고 하셨는데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희 집 뿐 아니고 다른 집들도 이번 연휴 5일 동안 그렇게 애타게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국을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6, 7동은 문 연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결국 신정네거리 병원으로 갔는데 아무튼 교대로 아니면 오전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갑자기 아픈 거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시립 서남병원이 5월달에 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등원하기 전에 예산이 다 짜져서 좀 안 걸러진 것 같은데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일정 부근에 입주하게 되면 정말 주민들 반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호스피스병동이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병동이라는 것은 완치나 생존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을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다 보면 장례비용 같은 것도 일반병원보다 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입주하기 전에,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까 강위원님도 그렇고 장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병원이 입주하는 과정에서도 입주하지 않으신 주민들 말고 기존에 근거리에 계시는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없는 노인병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연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과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굉장히 어렵게 지어진 상태거든요. 사실 시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인발브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미 이대목동병원에 3년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립병원이라고 해도 가격 면에서는 크게 싸지 않습니다. 이대병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일반병원보다는 수가가 당연히 저렴해야 되고 그리고 이대병원에서 위탁해서 이대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인근 아파트하고 병원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인근에 SH공사에서 한 부분에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이건 거의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있죠? 거기에서 만족도가 몇 %나 나왔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구민만족도 조사는 보건위생과장이 있을 때 했던 건데 보통 이상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98.5%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96.2%였고 그래서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객관성이 철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만족한다고는 나왔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등원하고 나서 보건소의 역할을 보니까 정말 그 많은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이건 아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른 보건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대민서비스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봉사정신이 남다르다고 느꼈고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거니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지킴이 역할을 앞으로도 좀더 자긍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좀더 열과 성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더불어 드립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새봄의 문턱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실시한 공단 직제개편과 직위공모 결과에 따른 인사가 있었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조주연 실장입니다. 다음 주차사업팀 김정걸 팀장입니다. 다음 시설운영팀 장규진 팀장입니다. 다음 고객지원반 오경석 반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20일 기준으로 86명의 직원과 108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4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3개의 시설을 수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영·고객 부문 2010회계연도 경영평가 수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실시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평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보수교육 활성화입니다. 관리역량이 취약한 분야와 신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발굴하고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인력 육성으로 직무중심의 조직기반을 구축하며 내부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운영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평가·보상체계 수립입니다. 전문경영·책임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미약한 평가제도와 보상제도를 재정비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나아가 공단의 조직 및 개인 역량을 결집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통합계약 발주 확대입니다. 물품구매와 공사, 용역에 대한 통합계약 및 발주를 확대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서울시 2011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목표액 1억 6,9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선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여 공단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목데이(和睦-day) 운영입니다. 희망찬 공단을 만들기 위한 이사장과 직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공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물 안전관리 실천 종합계획입니다. 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1년 정례조례 실시입니다. 정례조례를 내실 있는 친절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양천구민 모두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고객중심 감동공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동경영을 위한 고객만족확립 추진입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CS시책을 추진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통한 고객감동 최우수공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절캠페인 실시입니다. 고객감동 친절캠페인을 실시하여 고객중심적 사고의 전환과 친절마인드 확립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차·시설 부문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안정적 운영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입증대 사항입니다. 주차장의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방식의 합리적인 결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고객의 만족도, 공익성, 수익성 이 세 가지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해누리타운 수탁에 따른 효율적 운영입니다. 해누리타운을 신규 수탁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정 임대추진을 통하여 수입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계남다목적체육관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자체 배드민턴대회 개최와 시설관련 구 예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계남다목적체육관 자체 배드민턴대회 개최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고객중심 감동경영으로 우리 공단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련 구 예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과 계남다목적체육관 시설에 대한 구 예산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설정비반 운영 개선입니다. 시설정비반에 대한 주관부서를 이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체육센터 부문의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 사항입니다. 주말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수정예반(개인PT) 운영 사항입니다.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전문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회원의 실력향상은 물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센터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객감동을 위한 상담서비스 실시입니다. 고품격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이용고객에 대한 개별상담 콜서비스를 실시하여 회원 이탈방지는 물론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정착시켜 우리 공단의 평생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객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사항입니다. 인근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가두 홍보, 프로그램 안내지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이용고객 유치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수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설관련 구 예산사업 추진입니다. 3개 체육센터와 관련한 구 예산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를 통해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초수급노인 수중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60세 이상의 기초수급 노인분들께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익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관내 소외계층의 정서순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공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객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운동처방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과 32쪽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내부검토를 통해 시정 및 보완 중에 있으며 현재 완료된 사항은 5건, 진행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고품격 서비스와 안정적 시설관리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마성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지난 회기와 같이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경영기획 부문, 주차·시설 부문 그리고 체육센터 부문으로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또한 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기획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다목적체육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과인 문화체육과나 푸른도시과와 협조해서 지금 현재 공사발주 단계에 있는 사항이 3건이고, 이건 상당히 하자가 큰 사항들입니다. 그 외에 구 자체 내지 시 재난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집행 하는 사항이 2건으로 큰 거 5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지금 계속 하자를 발생한 회사측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아직 미해결된 게 한 5건 정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경미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라든지 관련과에서 회사에 지금 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 부문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심광식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경영기획 부문에서 질의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김기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언제 취임하셨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 이사장님과 임원진들이 취임한 것은 작년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9월 1일자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2010년도 수입하고 지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으로 다음 회기 때나 보고할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수 받았을 때 재정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7억 4,000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 가결산이 나온 상태에서 9,200만 원의 흑자를 거양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 임원진을 비롯한 저희 직원들의 노고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상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채찍과 지도, 또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기법이나 회계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공단을 튼튼한 공단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수고하셨고요, 너무 수익성만 쫓다 보면 공익성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재정수지는 최소한의 흑자, 다시 말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한 5,0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가장 이상적인 표준모델이라고 봤을 때 9,200만 원의 흑자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가장 잘 이뤄냈다고 자평해 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시설관리공단 김기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투명하고 수익성이 나게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누리타운 수탁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해누리타운 총 수입을 얼마나 추계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2011년도 해누리타운 신규수입은 임대수입 약 7억 4,000, 관리비 등 기타수입 4억 7,000 정도 해서 12억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부분은 인건비 등에서 약 7억 정도 거기에서 약 5억 정도 순수 운영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계산서를 보니까 지금 임대수입이 한 7억 3,000 그리고 지하주차장 사용료가 5,000만 원 그리고 건물관리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임대료 세입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이용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참고로 거기 입주시설이 업무용시설로서 구청 1개국 5개 과가 조만간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주로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1년 1월에 구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에 치중하고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가 주수입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타운과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단 사무실이 몇 층으로 들어갔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사무실은 당초 해누리타운으로 입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좀 불편하더라도 현재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해누리타운의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아직 입주를 안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관리사무실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팀이 어디에 자리를 잡으셨냐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3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몇 분이 나가 계시는 건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현재 시설운영팀이라고 6명이,

임옥연위원

항시 거주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거기에 상시 근무할 직원은 6명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기계·전기 분야 기능직이 2명 있고 청소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인원이 4명입니다.

임옥연위원

두 분이 기계 쪽이고 네 분은 청소,
성호

마성호본부장

아닙니다. 전기 1명, 기계 1명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게 큰 건물의 청소를 위탁 안하고 직접 하시는 거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유부분만 하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별도로 과가 있는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죠. 개별공간은 개별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각과에는 따로따로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가 계시겠네요? 청소를 위탁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위탁부분도 생각했는데 어떤 예산의 절감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2011년은 직영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왜냐 하면 건물이 워낙 새건물이잖아요. 신청사다 보니까 청소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고 방문하실 건데 청소를 네 분이 하신다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그 큰 건물을 아무리 입주자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복도나 화장실 등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네 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료를 줘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큰 건물을 청소용역을 주셔야지. 처음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계설비도 두 분이 하는 거는, 그럼 야간에 밤늦게 하는 건 수당을 더 주고 이 분들이 계속 하시나요? 보통 건물에 10시까지는 계시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 운영계획상에는 아침 6시에 개방해서 10시에 문을 닫을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두 분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각층별 개별부분 예를 들어 1층 같은 경우는 시티은행과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임옥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부분은 거기를 점유하는 입주자가 관리하고 공용부분과 전층 화장실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벅차거나 그러면 추가로 해서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 하면 처음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면 보기에도 좋고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로비 같은 경우는 홀에도 많이 오실 건데 그러면 청소가, 아무튼 인원충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건 별도로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고,

임옥연위원

그리고 기계설비 쪽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두 분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 해 보셨겠지만 지금 운영한 지가 한 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어떤 단점 같은 것도 나올 거고 하자보수 부분도 그렇고, 그 분들은 계속 계시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하자회사가 한 3월 초까지 있을 예정이고 입주대상자들이 아직 입주를 덜 했기 때문에 시험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시험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계설비가 두 분이다? 다른 큰 건물도 두 분이 하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전문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일부는 관리를 외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 공단에서 하니까 청소만큼은 별도로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줘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해누리타운 주차장에 몇 대 주차할 수 있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전체 주차가능 대수는 126대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이왕이면 민원인들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차량이 아니면 직원들 차량은 조금 자제해서 다른 데에 주차하신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입주시설 중에 구청 부서 같은 경우는 한 개 부서에 거의 한 대씩 정도로 긴축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나 이용객들한테 30분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건 운영하시는 거고 어떤 비율, 우리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의 주차대수 확보 이런 건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개별적인 직원들 주차는 통제합니다. 다만, 부서단위로 1대씩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부서단위로 1대씩이면 공공차량만 주차할 수 있게 해 놓은 건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하여튼 원칙은 민원인들이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알겠습니다. 내방하는 민원인 위주로 주차편의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직원분들 꼭 필요하셔서 차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은 돈을 좀 내더라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건 별도로 유료주차장에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목동, 신월, 양천 3개 센터를 이용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3개소를 이용하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좀 활성화가 돼서 그 예산을 거의다 소진했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두 배로 올렸더라고요. 그게 국·시비거든요. 그래서 학생하고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에요. 그 명단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시비예산을 센터에 다 주고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든 수익이 나면 되는 건데 그 아이들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태권도부터 해서 모든 종목을 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이 용품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센터에서 관장님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도자들, 강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해서 계속 유지가 되게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까지 사업 한 걸 쭉 보면 기초수급자 아이들은 정말 강사가 관심을 갖고 또 오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37명이 6개월 정도 지나면 7명이 돼 버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은 자기 돈을 내고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 돈을 내고 다니는 어른이나 아이들은 엄마들이나 어른들이 자진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수강을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게끔. 그런데 그 관리가 양천은 참 잘돼서 끝까지 6개월 마무리를 지었는데 목동하고 신월은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을 2배로 확장해서 지원하게 되면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관장님들이 업무파악도 거의다 하셨고 작년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하셨겠지만 앞으로 바우처사업이 2배로 확대돼서 인원이 2배가 되면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1년 동안 다닐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이 바우처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돈은 국·시비 보조금에서 다 받고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귀한 고객이고 지금까지 약간 관리가 부족한 점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특별관리 해서 그 사업이 번창하도록, 바우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꾸준히 나와서 참가하도록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관장님들은 솔직히 하시는 일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강사분들한테 교육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상담도 강화하고 맨투맨으로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전담요원으로 계약직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강사가 가르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멘토역할을 해 줘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사업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공단이 공익성도 있지만 점점 무료사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지원을 갖고 하는 사업이 돼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혜택을 받아서 좋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유도하기보다는 점점 구청의 사업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구청의 사업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나, 말하자면 바우처사업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은 구예산이란 말이죠. 이 프로그램 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고민이 되는 거에요.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예산을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명을 어떻게 알려서 홍보할 것인가, 1대 1로 해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기초수급자 모집 이런 게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명조차도.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년·소녀가장 건강교실 이런 건 아이들한테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어르신들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 저희 공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자는 취지 하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떤 공익적인 면을 떠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방식은 명단을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그 분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이라고 장애인이 센터에 고쳐졌나요? 장애인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돼요. 다문화하고 장애인은 홍보를 해야 여기 체육센터나 문화센터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오기 때문에 꼭 장애인하고 다문화가정은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알아야 오니까요.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라는 게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애인수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인과 혼재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 애로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마 한 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시간대를 정해서. 그래서 매번 하시는 분들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는 회원 외에도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계남다목적체육시설 2010년도 종합경영실적이 나왔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현재 전체적인 가결산만 나왔기 때문에 사업장별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사업장별로 아니고 계남체육관만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이 데이터는 지금 확정된 데이터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결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계남다목적체육관이 3억 6,300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산은 3억 1,600인데 거기에 오버해서 114.8%를 달성했습니다. 지출은 그보다 좀 많은 4억 3,100인데 결과적으로 수지면에서 봤을 때는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났나에 대해서 진단을 했거든요. 이 체육관이 생기면서 계남다목적체육관은 주로 배드민턴 교육 위주로 실시하는데 기존 회원들 위주로 50% 이상의 회비를 감면시켜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타 체육시설에 비해서 너무 획기적으로 감면요소가 많았어요. 기존 회원, 기초수급자, 노령자 해서 지나치게 감면부분이 있었는데 조례로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다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해서라도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 그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구 관계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이게 기존에 있던 클럽단위 회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련과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조례 상태내에서도 최대의 인상폭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같이 토의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기존 회원님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월 회비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데 거기에서 반을 감면시키면 1만 6,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일당 500원 꼴이더라고요. 그것가지고는 체육관 유지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분들한테 이 회관을 이끌어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잘 설득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해서 최소한 체육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정도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회의 때 업무보고를 유보했던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금번 2011년 2월 7일자 개방형감사관으로 임용된 감사담당관 조훈환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미리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리인데 미처 다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고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 2월 9일자 팀 개편과 팀장 보직 변경이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1팀과 감사2팀을 통합하여 감사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갈동준 감사팀장입니다. 배금택 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4쪽부터 13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5쪽에 보면 계절별 시책사업 점검에 있어서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저희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관거 점검을 했었습니다. 고지수로, 저지수로로 분리를 해서 신월동지역 고지수로를 들어가 봤더니 흙이 3, 40cm 이상 쌓여 있어서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짚으시고 6월 우기 전에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하셔가지고 임용이 되셨는데 저희가 소명서도 읽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측근 기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무슨 정책이라든가 포부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먼저 제가 양천구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면서 오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한테 정책적인 조언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력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그러한 인연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채용절차는 제가 평상시에 양천구에 대해 가졌던 애정이나 관심 그런 것들을 한 번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런 개방형 모집공고가 나 있었고 또 제가 국회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자산들을 구정에 한 번 접목시켜 보고 또 거기에서 제 개인적인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켜보는 많은 구민들이 됐든 의원님들이 됐든 그런 부분이 개방형감사직의 본분을 다 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양천구청에 왔을 때는 그런 점을 고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에 걸맞게 결코 그런 걱정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제가 2년 계약기간 동안 여실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파악은 안 되었지만 저는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구정의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만큼 어떤 정치권이나 불편부당한 그런 자세로 어떤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구정을 감시하고 또 공직기강을 세움으로써 그동안 외부에 비쳐진 양천구의 부정적인 시각들을 일소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라고 보고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근무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게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된 거란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예.

임옥연위원

하시던 역할이 보좌관을 계속 하셨고 해서 그런 직위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고, 한 가지 지금 강서구나 경기도 쪽에 감사담당관을 보면 자기에 대한 PR이라기보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청렴한 것도 중요하고 깨끗함,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단 우리 양천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렴지수가 최하위였어요. 그게 참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감사담당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주민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포부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강의도 좀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청렴하고 투명한 게 공무원들이잖아요. 그게 잘 되면 당연히 모든 정책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최근에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그런 기회가 있는지 담당직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행히도 감사원에서 과장급 이상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지시를 해서 저도 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제가 강의 들은 바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유관기관을 상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연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임옥연위원

다른 과장님 직급보다도 나이로 따지면 어리시기 때문에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전문성도 있으셔야 되고 독립성도 있는 게 감사담당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측근이든 뭐든 간에 그 자리에 오신 2년 계약기간 동안은 다른 걸 다 떨쳐버리시고 그 자리에 계신 책임성만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자리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면서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정말로 잘 하셨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서를 세우시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근무기간 동안 제 본연의 고유업무에 전념하는 그런 공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임옥연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임옥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한 대구민 교육 홍보 및 관할구역 안의 폐의약품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양천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민들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이 있을 경우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 참여하신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금번 임옥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여러 업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조례로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2007년 3월 30일 제정된 이후 위원회가 2009년 2회만 개최되었을 뿐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이에 따른 우리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기구로 개정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2항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을 제3항 제1호로 개정하고 제3항 각 호에 대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안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제5조 해촉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도 의안번호 제152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이에 따른 우리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종료와 함께 해촉하도록 하는 내용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정보화 관련용어 정의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한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정보통신실 운영 및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였고, 안 제34조 및 제35조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강료 징수·환불 기준과 수강료 감면대상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 및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고 2009년도에 2회 있었고 2010년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2010년에도 그렇고 2009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신문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작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조례대로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고 지금 25개구 중에 3개구가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조례만 변경하고 뭐하는 거지 사실 민원조정위원회가 계속 열렸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또 조례를 만들어서 비상설로 가게 되면 아예 개최가 계속 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볼 때 구청장하고의 간담회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거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 안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방법이 또 계속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역할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게 좀,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큰데도 왜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지 그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정말로 한 번도 개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아무 의미가 없으면 상위법이든 뭐든 민원조정위원회를 폐지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폐지는 법상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다 개최횟수가 비록 적더라도 상설기구로 이렇게 존치를 했었는데 상설기구로 두다 보니까 개최 건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조정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또 형식적인 어떤 기구의 난립으로 외부 주민들한테 비춰질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안건이 생길 때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결론을 지으면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에요, 민원을 주는 구민들한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구민들의 어떤 구청에 대한 바람을 다양한 통로로 제기, 접수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신문고도 있고 또 인터넷상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제도도 있고 또 다이렉트 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기가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타구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설로 가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잡혀서.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건수로 잡히지 않은 것 뿐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봉쇄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유도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집단민원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저도 전에는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줄 몰랐고 주민들도 구청장하고 면담을 원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됐더라면 구청장이 그렇게 힘든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구청장이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힘든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혹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은 아닌가요?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또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인을 다 만나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은 민원 외에도 각종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국장선에서 아니면 해당부서 차원에서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안을 경중에 따라서 선택하다 보니까 이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건수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상설로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조훈환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조례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검토를 전문위원님이 쭉 잘 해놓으셨는데 저희 양천구만 유난히 수강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전업주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금도 무료로 7,500원씩 50% 감면을 하고 있고 무료로 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개정이 되면 징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8개 자치구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무료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정주부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무료로 해 왔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고 저희가 수강료 징수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시스템도 다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기존대로 시행을 하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2012년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이 2월인데 그러면 전업주부들이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통계가 있습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한 50% 정도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감면 안 했을 때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감면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주민들한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전체 예산이.

임옥연위원

그러면 인원통계 나온 부분하고 수입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주시고요, 저는 이게 내년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 상반기, 후반기를 따져서 지금이 2월이기 때문에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수강신청을 하는데 그 바뀌는 분기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치국가에서 조례가 바뀌면 거기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니까, 또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해요.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홍보를 하시고 알려서 세입에 보탬이 되라는 게 아니고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법이 개정되면 우리 가정주부들이 적지 않은 숫자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받게 되면 혼란이 좀 생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저희 계획은 금년까지 하고 내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능한 빠른시일 안에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이건 별도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예산 1억 5,000으로 각 동별로 4개동 해서 전산교육 받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건 무료입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각 동주민센터.

임옥연위원

동주민센터하고 지금 여기 구청에 있는 것은 무료죠?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무료로 하고 이렇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없으면 모르지만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현재 동 자치회관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 교육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실 분은 구청에서 무료로 받으시고 집 가까운 자치회관에서 하실 분들은 수강료가 이렇게 바뀌어서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틀린 건가요?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옳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현재 자치회관에서는 가정주부들도 유료로 하고 있고 단지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한해서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형평성을 맞출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감면대상이 제로화 된다는 것인데 그거를 하루 빨리 알리셔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셔가지고 법이 개정되니까 시행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경찰청하고 우리구에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근무만 경찰서에서 파견나와가지고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CCTV 녹화테이프 같은 것도 다 우리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강연숙위원

거기에 한 번 가보니까 경찰들도 계시고 구청 직원들도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양천구 전체가 거의 다 거기로 송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프라이버시도 상당히 많이 녹화되고 있던데 그 녹화테이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다음주에 CCTV센터가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개관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CCTV 녹화테이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거를 이 조례안에 다 덧붙인 것이죠?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거기에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많이 녹화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조례내용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전에 없던 신설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신설규정이 안 제12조, 16조, 34조, 35조, 3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12조는 각종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각 부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정보담당관, 전산과장하고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모든 정보화 사업을 각 과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정보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저희과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조에 통합관제센터가 새로 설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규정, 그리고 34조, 35조는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정보접근 이용권에 따라서 저희가 사랑의 PC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달라지는 제도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도 해 주셨는데 안 37조입니다.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함에 따라가지고 그동안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이런 분들은 전액 다 감면대상으로 했고 또 가정주부도 감면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게 되면 가정주부에 대해서는 모법에서 감면대상으로 해 주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속한 기간 내에 다시 검토를 거쳐서 또 어떤 관계시스템을 마련해서 시행하게 되는 달라지는 규정은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지체되는 관계로 정회없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유통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전통시장과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에 대한 절차와 제한, 조건 등의 부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0호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개정 됨에 따른 수수료액 정비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로 인한 위생처리업 관련 수수료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800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 중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28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구로구가 가입 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전체 회원 자치단체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개정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1993년 9월 25일 처음 구성되었으며 현재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의 부천시·광명시·시흥시, 김포시와 인천광역시의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의 강서구와 양천구로 총 10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여러 자치단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광역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고 또한 우리구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 상급기관과의 협의 처리를 함으로써 광역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동 규약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었어야 전통시장분들의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가까운 곳에 여러 개가 있으면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집 근처에 있음으로 해서 멀리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마트를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어서 추후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놓으신 것 중에 저희 신정7동은 재래시장 아닌 재래시장입니다. 전에 작은 신평시장 상가가 있었는데 그걸 주거용오피스텔 식으로 분양을 하면서 거기에 GS마트가 들어선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겹친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시장 안에 상가가 조성이 되면서 GS슈퍼마켓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겹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 소규모의 마트가 많이 있는데 GS마트가 센트럴플라자 옆에도 들어서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구민들은 더 불편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입점할 만한 곳은 다 들어섰더라고요. 홈플러스가 신정7동에도 많이 들어섰고 신정2동 쪽에도 많이 들어섰거든요. 재래시장 쪽 분들을 생각해 보면 좀더 일찍 법이 제정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생기는 큰 마트 SSM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좋아질 건지,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사실 관련법이 작년 11월 25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개회날짜하고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해 제1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인정시장이 6개소이고 등록시장이 8개소입니다. 18개소를 전통시장이라 칭하는데 그 주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규모 점포라든가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문제는 그 이외의 지역입니다. 저희 양천구에 대규모 점포가 4개소 그다음에 SSM에 준하는 준대규모 점포 18개소가 이미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조정신청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옥여고 앞에 롯데슈퍼가 들어와가지고 조정 중에 있는데 중소기업 단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게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상점이나 상권이 죽는다, 중소기업단체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남서부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서류가 서울시로 이첩이 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는 입점일이라든가 영업시간, 점포규모, 판매상품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사업조정 심의를 거칠 때까지는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시키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권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방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편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반경 1㎞ 이내에 100명 이상의 주민들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사업자, 쉽게 말해서 GS슈퍼마켓이라든가 준대규모점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협동조합하고 같이 테이블에서 두 번 정도 서로 협상하도록 미팅을 갖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취급상품을 제한한다든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설치된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를 하고 거기에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협의회에 해가지고 거기서 권고를 하게 되는데 권고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주변에는 이 조례의 규제를 받게 되고 그밖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조정신청제도가 있는데 과거에는 대규모점포만 해당되었지만 상생법이 지난 11월 25일날 개정이 되면서 GS슈퍼마켓 가맹점도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계형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그게 생김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큰 마트가 옆에 있고 작은 마트도 있는데 본인이 그 가게에 단골이어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 선택은 구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제정되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걸 드러내놓고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법 제정이지 않은가,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문 리서치기관에서 반경 1㎞ 이내의 1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주민들이야 쇼핑하기 편한 데로 원스톱으로 해서 가고 싶죠. 그러다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돈 있는 자들이 상권을 장악해가지고 중소 영세상인들이 살림의 터전을 잃게 되므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법이 제정될 때도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구민들이 선택하는 것도 자유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마케팅이 문제인 것 같아요. 큰 마트는 돈이 있어서 열심히 전단지 뿌리고 돌리는데 작은 업체들, 그렇다고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영세업을 전반적으로 나서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조례를 99년 2월 이후에 개정을 하고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줄이도록 하고 그럴 경우에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했었어야 되는데 수수료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변경이 안 되고 똑같이 됐나요?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지금 변경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신설이 됐습니다.

임옥연위원

신설이 됐는데 99년 2월에 폐지가 된 거하고 비교해서 수수료가 인하됐거나 인상된 게 똑같습니까? 다른 구는 조례 개정을 해서 적용하고 있었는데 우리구는 그것을 10년 동안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폐지가 되고 개정되는 것을 지금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지금 자치구 조례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양천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이 하고 있었고 신설은 16개 구청으로 지금까지 유지됐었는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폐지가 된 거라서 아무 문제없이 적용됐었다는 거죠?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예.

임옥연위원

아까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신 문팀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다가 찾아내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칭찬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업무담당이 없으시잖아요. 구청에 조례업무 담당이 계시니까 보건소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이 1990몇 년도에 폐지되면서 그 전에는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았는데 이걸 새로 개정함으로써 800원씩 수수료를 다시 받겠다는 거죠?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세목별 과세 증명은 없었는데 800원이 됐고 부동산 사항은 수수료를 800원으로,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거죠?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예.

강연숙위원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일찍 상위법대로 개정을 했다면 수수료 징수를 12년 전부터 적용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12년 전 사항은 보건위생 사항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면서 의결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인용된 법령이 개정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개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본 조례안 제6조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를 제36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착오없이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1994년에 저희 양천구와 구로구가 탈퇴를 했다가 2009년도에 재가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때 탈퇴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경기도 쪽에서 주도를 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항공기 소음문제나 녹색성장과 관련된 광역적인 환경문제, 광역교통문제가 주로 회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구도 그렇고 구로구도 그렇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재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2009년에 재가입을 해서 서로 안건을 상정해서 원활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로구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경계선에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로명이나 지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청장님끼리 서로 협의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수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내는 것은 없고 성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구청장님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안건을 상의하는 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진짜로 큰 조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될 때 자치단체조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서남권끼리도 만나시거든요.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하고 경기도까지 필요하다면 그런 안건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새로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잘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안건이 있을 때 저희가 안건을 드려도 되는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우리 양천구가 선정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니까 25개구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아서 1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기획예산과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 양천구가 재정압박이 심하잖아요. 앞으로도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