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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195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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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동순입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부개정 이유는「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4111호로 2012년 9월 22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함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조정에 필요한 소관 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신설 15건, 인하 28건, 삭제 11건으로 총 54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조례 개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12년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인 조례의 근거규정인「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전체적인 조항을 상위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안 1조에서 기존 우리 시 조례에 상위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규정인「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2조2항에 조직기구의 명칭인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된 것을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안양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3조, 제3조의2로 구분돼 있던 항을 조 제목을 특수공인으로 하여 묶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 조 제목을 인영의 규격으로 변경하고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화일 관리부서를 시 정보통신과로 지정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 공인 등록·재등록사항을 시보에 공고할 때 꼭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1호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등 1호에서 4호까지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 제13조를 제14조로 변경하는 등「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의 조 순서 등 전체적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안건으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증원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에너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분담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보전과의 기후변화대응업무를 일원화하여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인력 8명을 반영하여 총 정원이 1천 670명에서 1천 678명으로 일반직 8명이 증원되었으며 직급별로는 과 신설에 따라 5급 1명, 6급 이하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은 현행 유지하고 기능직은 장기근속직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7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사무조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2일자 안양시 평생학습원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원의 관장시설물 중 동안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을 삭제하였으며 평촌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평촌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환경사업소 관장 시설물에 2012년도 준공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추가하였으며 녹색에너지과 신설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일부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지역경제과에서 녹색에너지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의 이유는 우리 시와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신설하고 타 법령과 중복 또는 행정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제목 용어의 뜻을 정의로, 같은 조 제3호, 제8호 및 제9호 중 시설물을 도시기반시설물로, 같은 조 제11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양시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기 위해 제3조의2와 제3조의3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은 보안관리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2항은 도시기반시설물 자료갱신 처리절차 변경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안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절차가 정의되어 있어 수정하였으며 제10조제3항은 안양시 보안관리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제12조제3항은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계를 도시기반시설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권재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FC안양 창단식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규약 개정안은 2012년 12월 21일 고시된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 규약이 당초 우리 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로 구성되었으나 경부선 지하화 200만서명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용산구로부터 추진협의회 가입요청에 따라「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의거 추진협의회 구성을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한 규약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산구 참여에 따른 규약개정의 주내용은 사업범위가 당초 노량진~당정역까지인 27킬로미터 구간을 서울역~당정역까지 32킬로미터 구간으로 늘리고 위원수가 6인에서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7인으로 확대되며 규약의 명칭 중 국철1호선 노량진~당정을 서울역~당정으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협의회 기능 및 추진방식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부터 경부선 지하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용산구가 본 규약 개정을 통하여 포함됨에 따라 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8일 제출되어 2013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써 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27종에서 새로이 155종을 추가하여 총 182종에 대한 표준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의 특성 및 타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금액으로 28종의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표준안에 따라 세분화된 15종의 수수료는 신설하고 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 시 여건상 맞지 않는 수수료와 수수료를 세분화한 기존 수수료 11종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8일 제출되어 2013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인영의 서체를 전서체에서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공인에 대해 공고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전체적인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25일 제출되어 201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인력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5에서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670명에서 1천 678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안 별표7의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녹색에너지과의 신설은 녹색성장기반 구축 및 효과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함이며 제34조의 정원에 대한 증원은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대한 증원인력 8명을 반영한 것으로써 증원인력 8명은 녹색에너지과 및 신재생에너지팀, 스마트창조도시팀, 생활체육팀 신설과 새주소사업 관련 상세주소관리 등 현안 업무처리를 위한 증원인력입니다. 또한 별표6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 조정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9급에 대한 정원 비율을 축소하고 7급에 대한 정원비율을 확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8일 제출하여 2013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와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의2에서 우리 시와 유관기관의 공간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자료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단서조항과 제10조제3항은「안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인용조문 변경 또는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2항은 자료갱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변경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에서 제10조제3항을 삭제하여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중 제12호는 “지하시설물도”에 관한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연계하여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8일 제출되어 2013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안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당초 안양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용산구의 참여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7개 지자체로 변경하고 사업구간을 서울역~당정역까지로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오늘이 새해 들어서 첫 절기를 맞고 있는 입춘입니다. 4대 명절 중에 하나 입춘인데 입춘대길하고 권양다경하셔서 새해 입춘을 맞아서 조인주 국장님을 비롯한 김흥규 국장님, 과장님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께 조례에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사업구간이 노량진~당정에서 서울역~당정으로 바뀌는 것에서 6개 단체가 참여하다가 용산구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참여를 하겠다는 게 어떤 문서가 혹시 있는지, 서면자료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기존에 있는 노량진~당정에서 27킬로미터에서 용산이 참여해서 아마 5킬로미터 구간이 늘어나서 32킬로미터가 되는데 지금 이 서울역이 지금 이 용어에 맞는 건지, 용산구에 용산역으로 하는지, 시발역이 지금이게 어디를 계산하고 지하화하는 건지, 서울역인지 용산역인지 그거에 대한 것을 추진단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계남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녹색에너지과인데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녹색에너지과와 녹색성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한 과가 신설하고 3개 팀이 변동 조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녹색에너지과가 신설되는데 녹색에너지과에서 성장은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명이 증원되는데 거기에 지금 스마트창조도시팀은 어떤 파트로 증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체육 이게 지금 분리가 되는데 체육지원팀과 생활체육팀에서 체육지원팀과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지금 없는데 국민체육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생활체육지원팀으로 하겠다는지, 왜 신설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이건 별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 조정은 기능직공무원은 당연하고 좋은 뜻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하면 9급 비율을 축소시키고 7급의 정원 비율을 확대시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9급 비율을 축소시키고 7급 정원 비율을 확대시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동순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공연법」제9조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에 보면 아마 수수료 금액이 4만 2천원인데 개정안에는 1만원입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공연법」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변경신청이 지금 2만에서 5천원에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표준금액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 징수할 수 있다고 물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과장님께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삭제가 되고 다시 신설이 돼서 보면 명칭은 종합유원시설 사업허가라는 걸로 해서 아마 기존에 허가에서 13만원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 13만원인데 명칭만 살짝 바뀌어서 지금 6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현행에「관광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지금 현재 삭제되고 그 밑에 개정안에 보면「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허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사항은 빠진 상태에서, 수수료가 빠진 상태에서 변경을 했을 때만 지금 3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7만원이 삭제가 되고 금액이 3만원에 대한 것만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 밑에도 보면「관광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그러니까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사항 및’이라는 ‘및’자가 지금 현재 이 개정안에는 빠져있는데 이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의견내용이 있는데 아마 안명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전 사무국장이었던 안명균 전 국장님께서 아마 의견내용을 주신 것 같은데 녹색정책 추가라는 녹색정책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추가사항을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에, 그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색정책과가 있었습니다. 녹색정책과가 만들어졌던 시기 또 폐지된 시기 그리고 폐지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여러 건이 올라와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합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 조례가 심의하기 전에 입법예고내용을 삭제해버려서 그러니까 20일만 지나면 그냥 바로 삭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 것이 몇 건 올라가있고 오늘저희들이 심의해야 될 조례는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삭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관련 부서가 어딘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를 보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입법예고는 그대로 해서 시민들이 입법예고 내용과 저희들이 심의하고 수정한 내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데 안양은 그걸 전부 다 내려놓기 때문에 분석이 되질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13조를 보면 ‘노인의 복지증진’을 ‘노인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어서 ‘여성의 능력개발’이 애초에 나와 있는데 현재 여성회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양성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성회관도 남성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회관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그대로 ‘여성의 능력개발’로 명시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것은 왜 조정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7조제2항3호를 보면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지원팀을 분리해서 체육지원팀과 생활체육팀으로 2개 팀으로 분리를 하는데 그냥 조례에 보면 체육지원업무에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네 글자만 삽입했을 뿐입니다. 이 2개 지원팀의 업무분장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4억 9천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늘어서 8명을 추가로 더 공무원으로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를 지금 현재 녹색에너지과를 분리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팀을 빼서, 팀을 분리해서 녹색에너지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8명의 인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공간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정보라 하면 지상, 지하, 수상, 수중 그런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 또 객체의 위치정보나 관련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케이블 등 지하매설물 DB와 GIS 지리정보시스템 또 위성사진 등을 총칭하는 것일 텐데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공간정보 DB와 유지관리체계가 마련된 후에 공간정보 업무처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지 담당 부서 역할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요즘에 스마트폰이 대세입니다만 타 자치단체는 스마트폰으로 연계해서 출장 중에도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계남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가 녹색에너지과로 환경보전과의 한 팀이 가게 되면 업무가 상당히 축소되는데 주로 업무를 보면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업무뿐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한다고 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수렵면허업무만 있는 것인데 이 수렵면허 신규, 갱신내역이 안양시에 지난 2012년 1년 동안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최동순 과장님이신가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27종에서 새로 추가 155종을 추가해서 182종에 대한 표준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 수수료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합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에 있어서 용산구가 참여함에 따라서 용역비 계상이 달라질 텐데 용역 발주상태, 현황 답변해 주시고 용역비 추가로 계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예산 각 자치단체별로 다 통과가 되었을 텐데 통과된 예산 나누기 1개 자치단체를 추가해서 나누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를 시·도지사에게, 아,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철지하화 관련해서 용산구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물론 용산역에서부터 당정까지 지하화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또 뭐 단체들 간에 7개 단체로 늘어나면서 향후 좀 탄력을 받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향후 5년간은 이게 추진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7개 지자체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이 지자체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현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내에 이걸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 지자체협의회를 사실은 비용만 들어가고 거의 진행이 없다고 하면 비용만 투자되는 꼴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계남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에너지정책과였었나요? 그게 최대호 시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총액인건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상한제에 걸려서, 녹색에너지과인가요? 녹색정책과, 그게 폐지가 됐다가 다시 재부활되는 과정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이게 만약에 향후에 또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한이 걸려서 또 이런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 상한제에 걸린다고 하면 그때 또 이게 우선 거론대상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녹색에너지 아까 여기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드렸습니다만 녹색정책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팀에. 녹색정책이 빠져있는데 이 정책이 빠진 이유하고 이걸 앞으로 다시 또 정책팀을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타당성을 한번 설명을 이해를 한번 시켜봐주십시오. 이 우리 에너지정책과가, 녹색에너지과가 설립되는 이유를 꼭 필요한 타당성, 이유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인영 서체가 한자 글씨체인 전서체에서 한글로 지금 변경된다고 하는데 인영서체를 크게 신경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행정에서부터 먼저 우리 것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한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는 아닙니다. 두 번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겹치는 거 외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어떤 사회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체육청소년과 체육지원팀을 분리하는데 저희 상임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산하단체 또 관리지원해야 할 단체가 많은데 2개 팀으로 분리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체육 정책이라든지 생활체육 정책을 중심을 잡고 지원을 해야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 안양 시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단순 지원업무로 소진되지 않고 어떤 정책적인 면까지 바로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업무내용에 그런 내용을 추가 부탁드리겠고요. 입법예고된 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녹색에너지과 신설이 녹색성장기반 구축이나 효과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녹색정책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미반영된 사유가 녹색정책을 따로 입안해야 될 어떤 상위법이 마련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조례가 미비하다든지 그런 내용이라면 더 추가적으로 그런 걸 보완해서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이 먼저 가고 세부적인 사업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권재학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신설하는데 비상설위원회일 경우에 그때그때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그때그때 위원이 변경되는지, 비상설이라 하면 정기회는 없을 텐데 필요시에만 할 텐데 연간 몇 번이나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명이 증원돼서 녹색에너지정책과에 5명과 생활체육에 1명인데 아까 생활체육이 아마 용어가 국민체육이 맞는지,「국민체육진흥법」에서 생활체육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큰 그림에서 녹색에너지과라고 정책도 나왔고 그다음에 유인물 여기 조례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2013년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녹색에너지과 업무에 관해서 분명히 환경보전과와 녹색정책이 있는데 녹색정책과 에너지가 많이 조례에 함축되는데 전에도 총액인건비에서 녹색정책이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입장인데 녹색성장과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비교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있는 50만 여기 이상된 도시의 녹색에너지와 정책에 대한 조례가 어떤 건지 비교해서 한 세 도시만 샘플로 주시고 인근 도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와 정책에 대한 거.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있어서 신규인원인력 8명이 증가를 하고 또 이에 따른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단가에 의해서 1인당 6천 120만여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4대보험 등이 전부 이렇게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제출바라고요. 실수령액은 평균 얼마가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추계에 있어서 봉급 인상율을 최근 3년간 평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3.8퍼센트는 산술평균을 적용한 것인데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 인건비 비용추계를 예로 들어서 계산을 했을 때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동순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신설하고 인하, 삭제함으로써 안양시 세외수입의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추계한 것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오늘 다섯 건의 조례가 심의 상정되었는데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조례는 입법예고 결과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를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우계남 과장님께서는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서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만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을 미준수한 상태로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1월 11일부터 입법예고 20일을 준수하게 되면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1월 28일부터 의회가 개회된 것을 보면 이 조례는 지금 다루지 못할 상황인데 이 입법예고기간을 미준수한 상태로 지금 무리하게 조례가 올라온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용산구 참여요청에 대한 공문자료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과업구간의 시점이 서울역인지 용산역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산구 참여로 인한 과업구간의 시점은 경부선의 시발점인 서울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시발점이 되겠고 서울역 다음에 남영역 그다음에 용산역 이렇게 해서 3개의 역이 용산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사업은 시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권용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부의장님께서「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보고드렸습니다. 용산구 참여로 인해 용역비가 추가로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참여에 따른 용역비 총액은 당초에는 7억원이었습니다. 6개 지자체가. 그래서 용산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약 5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비율로 1억 3천만원이 증가가 돼서 총 용역 규모는 8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의 용역비는 기존하고 변동사항이 없고 용역발주 건에 대해서는 7개 지자체가 과업내용 및 입찰방식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에 4, 5월경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경부선 지하화가 대선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5년간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추진협의회 운영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6개 지자체가 경부선 지하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추진협의회 구성, 국회의 기자회견, 200만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지난 대선에서 여야 주요정당의 대선후보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비록 금번 당선자께서 대선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용산구 출신의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사실 이 국철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전에 대선공약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기에 추진위원회에서 지하화에 대한 건의서를 조만간에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개 지자체 경부선 지하화 추진 시민단체에서도 건의문을 제출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 의견이 국토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추진협의회가 앞으로도 지하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아야 지하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영환 단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산구 참여 시에 이 규약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다시 또 도지사에게 추후로 다시 또 보고해야 되는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변경사항을, 의결이 된 상황에서.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7개 자치단체가 모두 같이 동시에 보고합니까? 협의회 차원에서만 보고합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군포하고 안양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재선위원

서울은 서울시장에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서울의 5개 지자체는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따로 따로 하는 거군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용산구가 참여할 경우에 용역 비용부담에 있어서 1억 3천을 용산구의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완료됐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확정됐습니다.

이재선위원

본예산에 확정됐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아직 의결이 안 됐는데 미리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 거네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용산구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사전에 참여할 당시에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전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이 다 돼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근데 용산구가 왜 후발주자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죠? 애초부터 같이 안 하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같이 갈 처음에는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한강이북이지 않습니까? 용산구가? 그래서 한강이 포함이 되면 지하터널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개의 철도구간이 사실 지하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5호선하고 9호선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강이남부터 시작을 해서 지하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은 6개 지자체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용산구에서 사실 지하화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훨씬 전부터 용역발주도 했고 그때 3억 5천을 자체적으로 들여서 용역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서울시장 출마했던 원희룡 당시 시장 후보가 지하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쪽 지자체장이 6개 지자체장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서명운동도 함께 하겠다, 모든 부분을. 해서 두세 번의 실무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철로, 한강을 건너가는 2개 철로는 지금 지하화가 되고 있습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미 지하화로 가고 있죠. 거기는. 한강 밑으로.

이재선위원

지하로 가고 있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5호선하고 9호선이요.

이재선위원

그래서 후발주자로 참여를 하는데 예산은 미리 본예산에 자기들이 그러면 여기에 참여 안 해도 독자적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네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게 작년 10월 달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새해 예산안 편성할 때 용산구에서는 우리하고 협의한 내용을 이미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였죠. 만약에 7개 지자체로 이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서로 협의 하에 간 부분이기 때문에. 7개 지자체가.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걸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결이 되면 시민들한테 고시를 해야 되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고시는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고시하시나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7개 지자체가 동시에 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재선위원

시 홈페이지에. 각자.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동일한 날짜에 아마 날짜를 지정을 해서 다 통과되는 대로 같이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변동사항을 고시하겠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순 세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동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조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을 4만 2천원에서 1만원으로, 공연장 변경신청 등을 2만원에서 5천원으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사유와 13쪽 유원지시설업 허가와 관련하여 삭제와 신설과 관련하여 13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하는 사유 그리고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가 삭제되고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으로 금액이 인하되는 등 변경하고 수수료 조례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재선 부의장님께서는 제증명 수수료 금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금번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를 대통령령 권고기준을 따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데 이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 있으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으로 징수하고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해서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대통령령 권고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연장 등록신청이나 유원시설업 허가 관련 수수료도 그 차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표준안으로 조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들이 행정기관마다 같은 신고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금액이 다를 경우 행정의 신뢰도 여부와 이에 따른 민원 발생소지가 있고 등록업무가 전산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 성남, 부천 등 인근 시에서도 표준금액으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원지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가 삭제되고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으로 금액이 인하되는 등 변경되고 있는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수수료를 정했다면 개정에서는「관광진흥법」제5조3항에서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종합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즉 놀이시설 6종 이상일 때 6만원으로 그리고 일반유원시설업 등은 유기시설이 1종에서 6종 이하일 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은 일반유원시설업 워터랜드하고 놀이존 2개소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증명 수수료 일부개정에 따라 세외수입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외수입 수수료 증감 추계를 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조례와 법령에서 정해진 제증명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2012년 12월 말 징수현황은 총 116억 2천 90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약 60억,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지수입 20억 5천 300만원 그리고 여권발급수수료 3억 6천 700만원, 보건소 수입 3억 1천 100만원 그리고 기타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안양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해당하는 민원은 대부분 다중민원사항이 아니고 소수제한적인 신고사항으로 2012년 12월 말 접수실적으로 보면 석유판매업 신고가 1 건, 인터넷게임시설업 등록이 27건으로 대부분 대상 건수가 많지 않아 수수료 수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전후 2012년을 기준으로 비교 시에 약 58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간정보 총괄 부서와 현업부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공간정보운영협의회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협의회가 비상설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필요시에 하는 것인지, 연간 몇 번이나 개최하는지, 타 지자체의 경우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우리 시는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 총괄 부서는 저희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입니다. 주요 역할은 주전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공간정보자료 제공, 수치지적도 제작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 보안지도 및 점검 등입니다. 현업부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행정업무에 실제 활용하는 도시계획과, 건설방재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등이며 주요역할은 도시기반시설물 정보화사업 추진, 도시기반시설물 및 공간정보 관련 자료 수집 분석,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운영 등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운영협의회 담당부서는 저희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이며 우리 시와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 구축 운영하기 위해 신설하는 협의회는 연 1회 정도 안건 발생 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은 KT, 삼천리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송유관공사의 장들과 전문가 등 약 20여명이며 위원회 개최 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2011년 11월부터 우리 시 시민봉사과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 인·허가 관련 현장확인조사 및 지도점검, 인·허가 내용 확인, 과거 행정처분 이력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를 보면 10조2항을 삭제한다고 그랬죠?

권재학정보통신과장

네.

김대영위원

10조3항. 10조3항을 삭제한다고 하면 10조3항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 3항을 삭제하면 2조12호에 있는 ‘지하시설물도’란 설명이 필요없어서 이것도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재학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이건 삭제하는 걸로 할 테니까 나중에 수정동의하는 걸로 하죠.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신설 중에 녹색정책과 에너지가 함축돼 있는데 녹색성장과 에너지의 의미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인근 50만 이상 도시의, 3개 도시의 녹색에너지의 조례가 어떤 건지 인근 시 도시와 비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정책과 에너지정책이 넓은 의미로는 같은 용어이나 녹색에너지과의 녹색정책과 에너지의 의미는 녹색정책은 주로 기후환경변화와 같은 업무와 그다음에 녹색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석유, 전기 등의 일반에너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3개 시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례는 성남시, 안산시, 수원시는 모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조직도 갖추었는데 수원시는 기후변화대응과, 성남시는 녹색성장과, 안산시는 녹색에너지과로 기구조직을 2010년도에 만들어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2010년 11월에 만들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스마트창조도시팀은 어떻게 인력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추진단은 정책추진1팀, 정책추진2팀의 2개 팀과 스마트창조도시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을 9명입니다. 스마트창조도시TF는 6급 상당의 전임계약직 1명과 파견된 일반직 1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월 21일자로 일반직 1명이 정책추진단으로 정식 발령이 되었으며 스마트창조도시팀으로 정식 직제화될 경우 전임계약직 정원이 팀장 정원으로 되어 현행과 같이 2명으로 운영함으로써 추가 현원인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팀에서 체육지원팀과 생활체육팀으로 신설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의를 보면 국민체육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에서는 국민생활체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은 엘리트체육이라고도 하며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합니다.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게 됨에 따라 동호회 등의 행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업무와 체육행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함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생활체육가맹단체와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팀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 기능직공무원 9급 비율을 축소하고 7급 비율을 확대한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진의 효과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9급에서 비율을 2퍼센트 줄이면 9급의 인원수가 4명 감소하고 7급이 2퍼센트 증가를 시키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2퍼센트를 증가시키면 4명이 7급의 티오가 더 늘게 됩니다. 따라서 8급 승진자나 연속승진에 의해서 9급도 승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이런 사기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녹색정책과가 있었는데 설치시기와 폐지시기, 폐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녹색정책과가 폐지되고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데 향후에도 외부환경 요인 등으로 폐지 우선 거론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과는 2009년 6월 국가정책사업추진 전담부서 신설 및 유사중복기능 수행부서 통합과 환경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제2차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라 2009년 6월 18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0년 행안부로부터 권고된 인력감축 미이행 및 팀장제 폐지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로 총액인건비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38명의 감축인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유사중복업무를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녹색정책과의 녹색기획을 환경보전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역경제과로, 자전거정책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2010년 10월 7일 녹색정책과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향후에도 외부적 환경요인 등으로 녹색정책에너지과가 폐지 우선 거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녹색에너지과는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정책기조가 탈에너지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국내에서 발생한 블랙아웃 이후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진할 주요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일관된 정책기조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 증원인력 8명이 어떻게 분산 배치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인력은 8명입니다. 이 중에 1명은 국책사업인 상세주소관리인력이며 7명은 현안사항 추진인력입니다. 이 중 7명에 대하여 녹색에너지과와 신재생에너지팀 신설에 따라 4명을 배치하고 생활체육팀에 1명, 신규행정수요 증가부서인 하천관리과와 홍보실에 각각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세주소관리인력은 거기에 맞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 준수해야 되는데 이번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에 의하면「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을 도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4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써 제출기한이 촉박한 때 10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11일간으로 단축하여 금번 회기에 심의를 받게 된 사유는 2013년 총액인건비제상 8명의 인력 증원요인과 체육청소년과 등 부서에서 신규사업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팀 신설 및 정원 조정 등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금번 회기 중에 다루고자 입법예고기간을 11일간으로 단축하여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과 업무 중에 수질, 소음, 진동 등 신고내역과 야생동·식물 수렵면허 신규갱신 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2012년 설치 및 변경신고 처리내역은 기타수질 39건, 대기 31건, 수질 78건 등 총 271건이며 수렵면허신고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와 갱신 등 53건입니다. 시 환경보전과와 구 환경위생과 신고업무 담당자는 신고업무뿐만 아니라 지도점검, 민원처리, 행정처분, 환경개선부담금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법예고내용을 삭제한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프로그램상 게재 공고기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입법예고사항이 게시되고 게재기간이 경과하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비교할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만큼 입법예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부서에 요청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전에 공인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인용서체를 전서체에서 한글 가로쓰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행정업무에서부터 우리 것을 아끼고 적용하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으로 생활체육팀이 신설되면서 단순한 행사 등 업무지원만 하지 말고 정책적인 업무내용을 추가할 것을 당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이 신설될 경우에 주요 사무는 체육바우처 사업계획 추진으로 이것은 스포츠소외계층을 위한 즉 저소득층이나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소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또 연고구단 운영을 이번에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에 관련된 동호회나 이에 대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비용추계서 내역과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비용추계 시 산술평균을 적용했는데 기하평균으로 적용했을 때와 차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항목은 크게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로 올해 증원된 8명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항목별 1년간 추계비용은 인건비 2억 4천 119만 1천원입니다. 물건비는 1천 400여만원이고 이전경비는 6천여만원으로 총 4억 2천 794만원입니다. 비용추계 시 산술평균값을 적용한 평균 인건비는 5억 2천 739만 4천원이고 기하평균값을 적용한 평균인건비는 5억 2천 673만 5천원으로 차액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 녹색정책팀 신설 의견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성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하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안명균으로부터 녹색에너지과에 안양시 환경보전정책과 연결된 녹색정책 등의 정책기능을 수행할 녹색정책팀의 신설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녹색에너지과 녹색정책팀의 분장사무에 온실가스목표관리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녹색성장 업무와 환경보전정책과 연계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녹색정책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기에 별도로 녹색정책팀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8일자 안양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심의안 제13조 ‘노인의 복지증진’을 ‘노인’이라고 고치면서 양성평등인데 ‘여성의 능력개발’로 그대로 놔두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그 아래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시민’이라고 개정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미처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계남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으로만 한 것을 ‘시민’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해도 괜찮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해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에는 수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선위원

거기는 빼놓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게재기간이 만료가 되면 밤 12시 땡하면 그럼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까?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자동으로 게시기간이, 등록기간과 게시기간을 두었는데 놔뒀을 때 그렇게 비교해보는 효과가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이재선위원

작년 거 남아있는 거 한 두 건 남아있던데 그건 아직 그럼 의회에 상정이 안 돼서 남아있는 건가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남아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민들이 볼 때 무슨 조례에 시민들이 깊이 알면 안 될 내용이 있어서 빨리 입법예고를 삭제하는가 이런 의구심들을 가져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조금 정보라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대로 게재가 된 상태에서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다면 몇 월 며칠자 의회에서 의결, 이런 이런 부분이 수정돼서 의결되었다 이런 거 올려도 좋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좀 더 충분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재선위원

그런데 긴급을 요할 시인데 이게 무슨 긴급을 요해서 어디 체육팀에서 체육과에서 인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렸다고 하는 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늘 지속적으로 우리는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일요일, 토요일 없이 행사장에도 가야 되고 하니 인원을 좀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걸 이렇게 촉박하게 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어떻게 조직을 결정을 해서 조직을 갖추어 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재선위원

향후에는 조금 법으로 규정돼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해야 될 것이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오늘까지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9년 6월 18일 날 녹색정책과가 만들어졌다가 1년 후인 2010년 안양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인력감축이나 팀장제를 미이행한 패널티로 38명을 감축하는 패널티를 받아서 이 녹색정책과가 폐지가 된 것이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또 지금 다시 만들어져서, 뭐 시대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이 녹색정책에 대해서 필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9년 6월에 신설된 게 2010년 10월 7일 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패널티를 먹어서 총액인건비 상한제에 걸려서 폐지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또 2년만에 부활을 시킨다는 거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

이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저는 그런 생각,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었든간에 우리가 지금 어느 과 하나를 신설하고 없애고 다시 신설하고 필요에 의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 좀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다시 신설하려고 했으면 그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임위원회하고 사실 진작에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더군다나 공기관이고 안양시를 62만 시민을 이끌어가는 어쨌든 공기관에서 폐지됐던, 그것도 신설된 지가 1년밖에 안 됐던 것을 패널티를 먹어서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렸던 2010년도에 폐지, 1년만에 폐지했던 과를 다시 또 2년 뒤에 살리는데 그 과를 살린다, 이거 뭔가 시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정책과를 1년만에 폐지하게 됐던 것은 일관성 면에서 약간 결여됐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38명이 정원에서 준다는 것은 큰 명수거든요. 더군다나 5개 과가 줄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했는데 지금 녹색정책과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사안으로, 무엇인가 줄여야 되는데 다른 과의 업무를 진단해본 바로는 법 집행을, 행정 집행을 해야 할 그런 부서로써 부득이 거기를 손을 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정책과는 분명 필요를 느끼면서도 그런 다섯 과를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부득불 줄였고 또 그 이후에 줄이고 난 이후에 이 필요성은 그대로 살아있는데다가 또 요즘에 탈에너지라든가 점점 지역에너지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록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그 유사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일관성 면에서 결여되는 것은 사실이나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이 약간은 탄력성도 있어야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한번 정해놓은 것이 굳세게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조직은 현재 돌아가는 시대추세에 맞게 조직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 살아있는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필요성은 더 대두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면 처음에 녹색정책과할 때 38명이었다고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감원대상인원이요.

김대영위원

감원대상이? 그때 녹색정책과는 팀이 무슨 팀이 있었습니까? 몇 개 팀이 몇 명?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3개 팀에 몇 명?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3개 팀에 명수도 비슷할 겁니다. 11명에서 12명 정도 될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인원수는 비슷하네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만에 해서 일관성은 좀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부서라 한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만약에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 예를 들어 패널티가 또 하나 패널티를 중앙정부에서 먹어서 예를 들어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 과가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내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또?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우선 패널티 먹을 일은 이제 없을.

김대영위원

없을 거라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없을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거야 장담 못하는 거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게 또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동기 때하고 저는 오히려 태동기 때하고 지금 해서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도 어차피 그 정책을 펴나가면 거기에 맞게 어떤 인·허가도 생기는 문제가 있고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도 해야 되지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다, 물론 저도 특히 녹색에너지과 같은 경우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많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친환경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해외에서 일어나는 큰 대형적인 에너지 관련 사건을 보면 필요하다고 느껴도 이게 이렇게 또 쉽게 없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과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우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그래서 사전에 좀 서로가 소통이 되고 긴밀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서로 이거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전혀 제가 갑작스럽게 고민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지난번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미리 상의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 약간은 계속 아쉬움 비슷해서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련이 아쉬움이 남아서 자꾸 그러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는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다뤄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38명 패널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한 패널티인지 다시 한 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당시에 패널티받은 산정의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패널티도 있었지만 산정액이 감소된 사유가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나 이런 데 공통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인건비 단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단가를 산정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그걸 지역유형별로 단가를 산정하면서 그걸로 하니까 내려갔습니다. 산정액이 다운이 좀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네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공통으로.

홍춘희위원

전국적으로?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 항목 중에 직급보조비만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사항이고 우리 시 적용사항은 유형별 50만 이상 12개 시가 평균단가 적용으로 공무원인건비가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 미이행 및 동 팀장제 폐지 미이행에 따라서 패널티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 당시에 5개 과 38명을 감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을.

홍춘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조직 감소 미이행이라든지 팀장제 운영 미이행 관련된 건 이건 언제부터 지적사항인데 해소가 안 됐던 거예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전년도 2008년도에 조직개편 시에 78명 감축안이 이미 내려왔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일부만 감축이.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감축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78명이면 많은 인원이라 감축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안 했더니.

홍춘희위원

아예 실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그때부터 벌써 감축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78명 감축해야 되는데 안 하셨는데 2010년도에 그거에 반이라고 할 수 있는 38명이 된 거네요? 그러면?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로 볼 때는 78명 해야 될 인원을 38명 한 거에 대해서는 버틴 보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조직운영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경직돼서 운영됐을 때 또 장·단점이 있을 거고 이런 융통성있게 증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거에 대한 장·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 있었던 일을 2010년도에 단행하면서 다시 올해 그 유사한 과가 신설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편할 때 생겼다가 또 어려울 때 없어졌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 과의 직렬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죠? 여기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아직 규칙으로 할 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녹색에너지과는 행정, 공업, 환경 등 이렇게 복수직으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이나 신재생 혹은 에너지관리는 공업직이나 행정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서 그 업무 특성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과가 복수직렬이면 팀도 복수로 보통 운영이 되는 거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계남 과장 답변 잘 받았고요. 보충 질의 전에 50만 도시 이상의 행정기구 분장표 혹시 녹색에너지와 정책있는 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나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조례하고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호위원

조례 말고 50만 이상 도시, 예를 들면 성남시라든가 수원시 같은 경우 행정기구표에 녹색성장, 정책인지 이런 비교표 인근만 몇 개 도시 샘플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것 같으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저희가.

권용호위원

그거 좀 뒤에 공무원 뒤에서 팀장님이 좀 챙겨주시고요. 그건 자료 좀 필요하고요. 비교 좀 해보게요. 그다음에 지금 한 과랑 세 팀이 신설되는데 세 팀 신설하는 중에서 첫 번째 체육지원 쪽과 생활체육팀이 지원되는데 생활체육이 이게 맞는 건지, 국민체육, 국민생활체육이 맞는 건지 체육진흥법에서 국민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과장님?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국민체육진흥법」정의를 보면 국민체육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되고 중앙에서는 국민생활체육이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중앙에서만 국민생활체육이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역에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원팀으로 쓰는 게 맞다 그 말씀인 거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중앙정부는 아마 국가 전체를 보니까 국민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권용호위원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으로. 이건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한 과 신설하는 녹색에너지과 이 문제인데 녹색에너지과하기 전에는 입법예고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하신 입법예고. 그렇죠? 입법예고기간이 원래는 1월 11일부터 당초에는 1월 30일 20일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일간 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단축을 해서 올라왔던 이유가 있었나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입법예고가 기본적으로는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의회에 제출해서 기간이, 제출할 기간이 촉박하거나 이럴 때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좀 적용시켰던 이유가, 11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적용시켰던 이유가 이 회기 내에 어떻게든 해서 좀 인력을 요구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추진단에 인력을 충원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거기는 또 파견이 오다 보면 어딘가 비는 자리이고 생활체육은 봄되고 그러면서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인력부족을 굉장히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어떻게든 해볼까 하는 그래서 조직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볼까하는 욕심에서 조금 서둘렀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4조 입법예고기간에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법무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10일으로 한다는데 이걸 적용했다는데 그럼 특별한 사유가 지금 인력공급을 위해서 했다는 건가요? 그게 특별한 사유였었나요? 그럼?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어차피, 저희가 나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법무업무담당과장이랑 이걸 다 상의했어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올라올 때? 구두로? 서면으로?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서류로.

권용호위원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물론 여기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 뒷장에 시행규칙에 보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써 제출기일이 촉박할 때 10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유라든가 촉박할 때를 자의로 판단해서 너무 담당 과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온 거죠. 이게 지금 그 이전에 녹색정책과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패널티를 물지 않았어도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특별한 사유라는 글자와 촉박하다는 글자를 자의로 해석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 이전에 이거 벌써 이미 녹색정책과에서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먹었잖아? 이게 행정하는 사람에게는 큰 타격인데 근데 또 이 입법기간이 분명히 20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사유라는 이런 자구, 촉박 이런 10일이라는 조례를 자의로 해석해서 올라왔다 이거죠. 너무 담당 과장이 주관적이 아니냐, 원래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저희는 입법기관이에요. 의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시각을.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주민들에게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나름대로 이 조직이 총액인건비 내려온 것을 이번 회기 내에 어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몇 개월 그걸 운영을 못하고 또 업무적으로 서둘러서 추진해야 되는 부서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이 단서조항을 적용한 사항이니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해는 하지만 이게 특별한 사유라든가 촉박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이용해서 자의로 해서 행정의 이게 연속성과 합리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게 많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인력이라는데 인력 여기 지금 8명 증원해서 이게 지금 에너지과가 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약간 좀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조례를 다루면서 참 의원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배경에는 이미 이 녹색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파트 아니였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력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여기에 지금 보니까 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녹색에너지과에 에너지관리에 신생에너지가 넣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른데 지금 몇 조냐 그러면 여기 조례 올라온 거에 보면 제20조의5제1항에 보면 종합·조정·지도관리, 녹색정책을 그대로 놔두고 녹색정책을 삭제하고 ‘종합기획·조정·지도관리’ 이렇게 나왔어요. 녹색정책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뺀 이유는 또 있나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우리 자체 업무, 현재 녹색성장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녹색정책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녹색정책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았어도 녹색성장에서 그 기능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용호위원

그건 계획이죠? 그렇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권용호위원

지금 보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데 그걸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큰 틀이 지금 정책이 입안이 정책에서 모든 게 성장이 나오고 관리가 나오고 신생이 나오는 건데 그 안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녹색정책이 빠졌다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빠져서 지난번에 이거 패널티를 물어서 이거 빠뜨렸나, 이거 왜 넣었나 이걸 조직기구를 했던 심의가 약간 좀 의아스럽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왜 빠졌나.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이 업무가 정말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해서 한다면 정책분야, 성장분야가 분리되겠지만 이제 추진하는 단계에서 성장팀에서 실제 기능만 정책까지 다 가지고 가면 된다는 생각에서 기능 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큰 산이 있고 안양시가 있으면 안양시 안에 각 집행기관이 있고 국, 과, 소 이렇게 이렇게 있듯이 이 큰 그림의 녹색그린시대는 인정하는데 우선 모든 곳에 정책이 있어서 그 안에 성장도 있고 관리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녹색정책이라는 기존의 조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빠져서 그걸 녹색성장 안에 넣었다는 게 약간 좀 조례를 심의하는 쪽에서 이건 아닌데, 아닌데, 왜 이렇게 입법기간도 어겨서까지 이렇게 끌고 왔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녹색이라는 그린정책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다만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파트가 아니라 큰 틀을 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녹색에너지가 아니고 녹색정책 그 안에 관리, 신생 그다음에 성장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시각을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이 3개 팀을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하면 녹색성장에서는 정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앞으로 또 해야 할 에너지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재생팀에서는 지금까지 쓰던 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국가에서 던져주는 에너지였거든요.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전기라든가. 그러나 지역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태양열이라든가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하는 것이 생산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팀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관리팀은 기존에 있던 지금 말씀드린 국가에서 던져준 그런 에너지 또 새로 발생되는 에너지에 대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것을 관리하는 지도단속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었고 이 세 파트의 팀이 현재 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기업지원과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에너지라는 어떤 공통분모도 있고 또 녹색환경이라는 공통분모도 있는데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할 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색에너지과를 이렇게 설치해서 새로운 에너지도 창출하는 걸 한번 지원도 하고 챙겨도 보고 기존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 기존 에너지 관리는 단지 인·허가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더 보온한다든가 아니면 방열한다든가 이런 차원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번 이루어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이 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충분히 들었고요. 제 논제는 그러니까 담당 과장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녹색, 그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했고 거기에서 팀을 어떻게 꾸리고 과를 어떻게 꾸려갈 거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는 환경국 경제투자실이라든가 에너지산업과를 둔 것 같고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성장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좀 큰 도시는 성장이라고 썼네요. 조그마한 저기는 안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쓰는 거고 기존에 안양시는 정책을 썼는데 이거 이 문제를 좀 큰 틀에서 다시 봐서 성장이 녹색성장이 정책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큰 녹색정책 안에 녹색성장과 신재생 새로운 뉴그린을 쓰고 에너지관리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담당 과장께서는 참고하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용호 위원님 말씀은 신설 과가 생기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거죠? 명칭을 녹색에너지과보다는 녹색정책이라는 게 어떠냐라는 걸 여쭙는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님?

권용호위원

네, 맞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8명이 늘어나서 8명을 다 분산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과가 안 생겨도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늘어나는 비용과 또 사람을 8명 더 받아서 각 부서에 인원, 지금 뭐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서 이렇게 분산배치하게 되면 과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가 필요해서, 지금 먼저 녹색정책과라는 곳에 있었을 때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팀이 지역경제과에 가있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에도 하나 가 있고 기업지원과로.

이재선위원

그런 과가 지금 녹색 이 환경보전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이런 데가 있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다른 과는 아직 사례를.

이재선위원

다른 과도 있어서 그 논란을 하다가 지금 입법예고가 늦어지신 거잖아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과도 그렇게 자기 부서에서 근무 안 하고 이렇게 다른 부서에 가서 얹어서 하는 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었던 부서를 1년만에 폐지하고 폐지된 부서가 2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생기는 것인데 녹색에너지과가 생길 경우에 그 녹색에너지과 업무는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가 맡아 하게 되나요? 환경과? 구청에는 녹색에너지과가 없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없죠. 없으니까.

이재선위원

그럼 에너지팀을 만듭니까? 구에?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아니요, 구에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 업무를.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여기에서 총괄한 것이 구에서는 각 해당 팀에 적절하게.

이재선위원

나누어서?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나누어서 전달이 되고 해야겠죠.

이재선위원

한 과가 아니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만약 구에서 움직여야 할 일이 있다면요. 거기에도 한 과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건 좀 안 맞죠. 그런 건 구 직제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녹색에너지과에서.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여기 직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녹색에너지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다가 구청으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하거나 할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로 갈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로도 갈 수 있고 그 업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담하는 부서는 구청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녹색에너지과에 전기실태 안전관리업무도 포함이 되죠? 전기실태 안전관리업무도「전기사업법」제66조 같은 법 108조, 88조, 89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보게 되는데 지금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자료 경기도 기후에너지 관련 기구현황을 보면 경기, 수원, 성남, 안산 어느 곳도 이 전기업무를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만 녹색에너지과라고 신설을 하면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업무를 위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시에는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고 구에는 거기에서 구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복지문화과 생활경제 쪽에서 팀에서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이쪽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재선위원

그리고 조례 59페이지 보면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조5에 1번을 보면 환경의 종합기획·조정·지도관리하고 녹색정책은 빼서 다시 한 줄을 추가로 만들어서 녹색성장하고, 녹색정책은 없어지고 녹색성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20조5에 1, 2, 3, 4번까지 있는 것이 5번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관련 각호의 업무관장 내용에서 지금 누락된 것이 뭐냐하면 소음진동 분야, 소음진동은 환경보전과인가? 전기설비안전관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앞에는 하는 업무로 들어가있으면서 이 조례상에는 그게 업무분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 사항은 전기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42쪽부터 43쪽에 환경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나왔을 때 위에 43쪽에 ‘종합기획·조정·지도관리’에서 여기에서 녹색정책이라고 넣은 것을 녹색정책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해서 정책이라는 것을 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쪽에 좀 더 세분화돼서 신설을 해서 넣은 겁니다.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거지 녹색정책을 빼고 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를 이렇게 따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 업무도 환경사업소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20조5호에 업무분장에 소음진동하고 조수보호 및 수렵내용이 빠져있어요. 업무분장에. 그것도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설비안전관리를 에너지로 본다면 그것은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소음진동, 조수보호 및 수렵도 빠져있습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신·구조문대비표라서 모든 조문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한번 본 조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거기에도 빠졌는가, 어차피 위임된 사무인데 확인을 한번 해 본 다음에.

이재선위원

59페이지에 있잖아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조금 여기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했던 행정기구 때문에 스마트창조도시팀을 한 팀을 더, 지금 8명 중에서 1명을 더 증원해주자는 취지인가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실제 현원은 그대로입니다.

권용호위원

증원인력 8명에서 스마트창조도시를 1명 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추진단팀에.

권용호위원

다섯, 둘, 하나 아니었었나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에 5명, 생활체육팀에 2명이에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러니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TF팀에 1명이 있고, 스마트창조도시TF팀 1명이 있고 1명은 파견형태로 있다가 실제로 2명을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는 1명을 정원을 추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대로 팀직제로 그 사람들의 TF팀으로 있으면서 어떤 소속감 내지는 자기 위치에 대한 신분에 대한 불안한 그런 걸 소신껏 일하라는 뜻에서 거기에 명확하게 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스마트창조도시팀.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현재 스마트창조도시TF가 되어 있는 것을 팀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팀을 신설해서.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자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파견으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소속감을 덜 갖는다거나 아니면 제일 민감한 근평 문제 이런 것이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 소속되어 있는 구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랄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신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새주소사업 관련 상세주소관리도 이미 1명이 되어 있죠? 거기에?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8명이 이번에 내려왔는데 그중에 1명은.

권용호위원

이미 돼 있던 사람.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상세주소로 1명 충원하라고 해서 이것이 되고 나면 거기에 1명 충원 들어갈 겁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실제는 9명이네요. 미리 TF팀에 가있었던 숫자까지 하면.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아직 안 갔으니까 말씀대로 1명이 가는 거죠.

권용호위원

전체적으로 증원 1명 8명은 일자리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제 시각은 이 조례를 보면서 기존에 있던 녹색정책이 20조5제1호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이건 시대의 흐름에 그린, 녹색시대에 맞게끔 입안자나 집행권자에서 움직이다 보면 분명한 정책이 있어서 정책에서 에너지관리가 나오고 신재생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여기도 보고 수원시, 안산시 봐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 녹색성장이 나오는데 녹색정책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심의하면서 녹색에너지과를 녹색정책으로 명을 좀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심의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전에 구)녹색정책과에서 혹시 패널티를 물고 약간 문제가 야기돼서 자의적으로 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담당 과장님께서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의식해서 자의적으로 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에서 신·구조문에서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서 삭제했던 것은, 환경사업소 업무 중에 정책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던 것은 대신 그 아래에 신설되는 조문에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그 윗부분에 겹치기 때문에 뺀 사항이 되겠고요. 녹색정책과라는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녹색성장이라는 녹색에너지라는 명칭이라든가 이것은 먼저 녹색정책과가 없어졌는데 그걸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에너지 측면을 좀 강조를 해서 다른 곳에도 우리하고 이런 연관이 없는 곳에서도 녹색성장과도 있고 성남은, 안산시는 또 녹색에너지과라고 이렇게 쓴 데도 있습니다. 그 2개 과가. 그다음에 수원시는 기후변화대응과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성남이나 안산이 녹색성장과와 녹색에너지과가 있어서 우리는 에너지 쪽을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녹색에너지과로 명칭을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에, 녹색정책과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이해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양이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서울, 부천, 안양해서 세 번째로 높아요. 그리고 안양이 전국에서 유일한 분지형입니다. 봄에 보면 스모그 황사가 가장 심한 지역이에요. 자동차 매연에 날라가지 않은 지역이 봐요, 북쪽에는 관악산, 동쪽에는 모락산, 청계산, 저쪽 서쪽에서는 수리산, 청계산 이래서 분지형이란 말이에요. 분지형. 매연, 분지면 에너지해서 특별한 안양은 분지형을 하기 위해서는 녹색에 대한 에너지 관리도 중요한데 그 안에는 녹색을 더불어서 관리하고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조례에 녹색정책을 넣고 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과장님께서 그러면 녹색성장하겠다면 20조항에 녹색정책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성장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 녹색정책만 달랑 빼고 녹색에너지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걸 묻는 거고 기존에 여기 조례 다루기 전에 기존에 전임자들이 이거 지금 조인주 국장님이랑 우계남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본 안이 뭐였었냐 자료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조금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다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측면을 더 강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에너지과라고 과 명칭을 정하셨다면 좀 의견을 조율해서, 신설하는데는 지금 별 이견이 없으시니까 그런 명칭을 바꾸는 데에는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또 이렇게도.

손정욱위원장

그런데 제가, 저도 그럼 녹색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에너지라는 말 자체 안에 녹색이라는 말이 저희가 딱 떠오르잖아요? 에너지정책과는 그럼 어떠신가요? 자꾸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조금 뒤에 다시 나누시기로 하시고요. 다 질의 끝나셨죠?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아까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차이가 아까 제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차이가 여쭤봤는데 차이가 미미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저는 왜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하는지가 단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규모가 커지면 계속 그 차액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왜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하는가 궁금해서 그냥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술평균이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대부분 관행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손정욱위원장

관행적으로 했다면 궁금해서 왜 산술평균으로 쓰는지가.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관행적으로 시에서 산술평균 위주로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손정욱위원장

계산방식이 쉬운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단지 쉽기 때문에?
인주

조인주행정지원국장

모든 정부부서, 부처 저기가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손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평생학습원의 시민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녹색성장과 에너지관리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고자 안 제13조에 있는 여성을 시민으로 하고 안 제20조의5제2호의 녹색성장을 녹색정책으로 하고 부칙에 사무위임조례에서 녹색에너지과를 녹색성장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평생학습원의 시민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또 녹색성장과 에너지관리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고자 안 제13조 여성을 시민으로 하고 또 안 제20조의5제2호 녹색성장을 녹색정책으로 하며 부칙의 사무위임조례에서 녹색에너지과를 녹색성장과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의 뜻을 함께 삭제하고자 안 제2조제12호 ‘지하시설물도’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손정욱위원장

방금 김대영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1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의 뜻을 함께 삭제하고자 안 제2조제12호 ‘지하시설물도’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대영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