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계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신설 중에 녹색정책과 에너지가 함축돼 있는데 녹색성장과 에너지의 의미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와 인근 50만 이상 도시의, 3개 도시의 녹색에너지의 조례가 어떤 건지 인근 시 도시와 비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정책과 에너지정책이 넓은 의미로는 같은 용어이나 녹색에너지과의 녹색정책과 에너지의 의미는 녹색정책은 주로 기후환경변화와 같은 업무와 그다음에 녹색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석유, 전기 등의 일반에너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3개 시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례는 성남시, 안산시, 수원시는 모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조직도 갖추었는데 수원시는 기후변화대응과, 성남시는 녹색성장과, 안산시는 녹색에너지과로 기구조직을 2010년도에 만들어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2010년 11월에 만들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스마트창조도시팀은 어떻게 인력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추진단은 정책추진1팀, 정책추진2팀의 2개 팀과 스마트창조도시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을 9명입니다. 스마트창조도시TF는 6급 상당의 전임계약직 1명과 파견된 일반직 1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월 21일자로 일반직 1명이 정책추진단으로 정식 발령이 되었으며 스마트창조도시팀으로 정식 직제화될 경우 전임계약직 정원이 팀장 정원으로 되어 현행과 같이 2명으로 운영함으로써 추가 현원인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팀에서 체육지원팀과 생활체육팀으로 신설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의를 보면 국민체육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에서는 국민생활체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체육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은 엘리트체육이라고도 하며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합니다.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게 됨에 따라 동호회 등의 행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업무와 체육행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함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생활체육가맹단체와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팀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 기능직공무원 9급 비율을 축소하고 7급 비율을 확대한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진의 효과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9급에서 비율을 2퍼센트 줄이면 9급의 인원수가 4명 감소하고 7급이 2퍼센트 증가를 시키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2퍼센트를 증가시키면 4명이 7급의 티오가 더 늘게 됩니다. 따라서 8급 승진자나 연속승진에 의해서 9급도 승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이런 사기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녹색정책과가 있었는데 설치시기와 폐지시기, 폐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녹색정책과가 폐지되고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데 향후에도 외부환경 요인 등으로 폐지 우선 거론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과는 2009년 6월 국가정책사업추진 전담부서 신설 및 유사중복기능 수행부서 통합과 환경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제2차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라 2009년 6월 18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0년 행안부로부터 권고된 인력감축 미이행 및 팀장제 폐지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로 총액인건비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38명의 감축인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유사중복업무를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녹색정책과의 녹색기획을 환경보전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역경제과로, 자전거정책을 건설방재과로 이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2010년 10월 7일 녹색정책과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향후에도 외부적 환경요인 등으로 녹색정책에너지과가 폐지 우선 거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녹색에너지과는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정책기조가 탈에너지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국내에서 발생한 블랙아웃 이후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진할 주요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일관된 정책기조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 증원인력 8명이 어떻게 분산 배치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인력은 8명입니다. 이 중에 1명은 국책사업인 상세주소관리인력이며 7명은 현안사항 추진인력입니다. 이 중 7명에 대하여 녹색에너지과와 신재생에너지팀 신설에 따라 4명을 배치하고 생활체육팀에 1명, 신규행정수요 증가부서인 하천관리과와 홍보실에 각각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세주소관리인력은 거기에 맞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 준수해야 되는데 이번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에 의하면「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을 도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4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써 제출기한이 촉박한 때 10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11일간으로 단축하여 금번 회기에 심의를 받게 된 사유는 2013년 총액인건비제상 8명의 인력 증원요인과 체육청소년과 등 부서에서 신규사업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팀 신설 및 정원 조정 등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금번 회기 중에 다루고자 입법예고기간을 11일간으로 단축하여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과 업무 중에 수질, 소음, 진동 등 신고내역과 야생동·식물 수렵면허 신규갱신 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2012년 설치 및 변경신고 처리내역은 기타수질 39건, 대기 31건, 수질 78건 등 총 271건이며 수렵면허신고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와 갱신 등 53건입니다. 시 환경보전과와 구 환경위생과 신고업무 담당자는 신고업무뿐만 아니라 지도점검, 민원처리, 행정처분, 환경개선부담금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법예고내용을 삭제한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프로그램상 게재 공고기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입법예고사항이 게시되고 게재기간이 경과하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비교할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만큼 입법예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부서에 요청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전에 공인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인용서체를 전서체에서 한글 가로쓰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행정업무에서부터 우리 것을 아끼고 적용하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으로 생활체육팀이 신설되면서 단순한 행사 등 업무지원만 하지 말고 정책적인 업무내용을 추가할 것을 당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이 신설될 경우에 주요 사무는 체육바우처 사업계획 추진으로 이것은 스포츠소외계층을 위한 즉 저소득층이나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소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또 연고구단 운영을 이번에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에 관련된 동호회나 이에 대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비용추계서 내역과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비용추계 시 산술평균을 적용했는데 기하평균으로 적용했을 때와 차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항목은 크게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로 올해 증원된 8명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항목별 1년간 추계비용은 인건비 2억 4천 119만 1천원입니다. 물건비는 1천 400여만원이고 이전경비는 6천여만원으로 총 4억 2천 794만원입니다. 비용추계 시 산술평균값을 적용한 평균 인건비는 5억 2천 739만 4천원이고 기하평균값을 적용한 평균인건비는 5억 2천 673만 5천원으로 차액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 녹색정책팀 신설 의견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성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하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안명균으로부터 녹색에너지과에 안양시 환경보전정책과 연결된 녹색정책 등의 정책기능을 수행할 녹색정책팀의 신설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녹색에너지과 녹색정책팀의 분장사무에 온실가스목표관리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녹색성장 업무와 환경보전정책과 연계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녹색정책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기에 별도로 녹색정책팀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8일자 안양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심의안 제13조 ‘노인의 복지증진’을 ‘노인’이라고 고치면서 양성평등인데 ‘여성의 능력개발’로 그대로 놔두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그 아래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시민’이라고 개정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미처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