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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95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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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손정욱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원

5분발언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또 여러 언론 기자 여러분 또 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보정의당 손정욱 의원입니다. 저는 안양시에 위탁 간접 고용된 청소 등 또 생활폐기물 노동자들과 업체에 대한 직접 고용과 직영을 안양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매스컴을 통해 서울시의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그동안 용역회사 등과 또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청소 노동자 23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에서부터 해결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2월 1일자로 시행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계획이 매스컴에 발표되었을 때 안양시의 대책을 묻는 저희 질문에 대해 최대호 시장의 안양시는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잘못 알려진 기사이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두고 봐야 한다.” 등 안이한 답변과 또 기회주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이번까지 두 번에 걸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형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고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1천만을 넘는 인구의 서울시가 4천명이 넘는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인구와 또 청소 노동자의 수에서 훨씬 적은 안양시가 비논리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용역회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안양시의 비상식적이고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의 태도 변화를 간절히, 절실히 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양시가 스스로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통한 대시민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나설 의사가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인식 전환의 예를 따라 대책을 마련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안양시와 청소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중 선별장의 경우에는 올 4월 16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사업장에 투입된 장비 등 고정비용은 이미 안양시의 예산으로 시행된 것들입니다. 경영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영화에 따르는 예산의 출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계약 만료에 맞추어 시험적으로 선별장에 대한 직영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직영화가 시간상 촉박하다면 사회적 대타협 합의 과정을 거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직영화의 과도기 또 중간 단계를 고려해볼 것을 권합니다. 이와 별도로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과 별도로 10퍼센트의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 시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2년 10월 30일에 안양시의회에서 열렸던 청소행정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청소행정 업무를 현행 용역회사에 의한 대행방식에서 안양시의 직접 고용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약 46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나 토론회의 내용과 관련한 사후 안양시의 논의와 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한편 향후 안양시의 적극적 검토를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예를 보면 직영화로 청소노동자들의 18퍼센트의 임금 인상과 준공무원으로 고용 안정 효과를 보면서도 예산의 추가 투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본에 대한 기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윤과 또 중간 관리비용을 청소 노동자분들의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돌리고도 남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청소행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안양에서도 직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직영화로 고용과 또 생활에 안정을 찾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뱃지를 달아주며 청소 노동자들의 가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다합니다. 정치를 한 보람을 느끼셨을 겁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그런 보람을 느끼시기에 충분히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박현배의장

손정욱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정욱의원

저 또한 그런 감격을 받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말씀 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저희가 제9항까지 처리한 후에 발언 기회를 허가하겠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서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관례를 보면 신상발언 먼저 하고 의안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관례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회의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그리고 어제 2월 4일 박정례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다섯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입니다. 지난 2월 4일 제19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의 특성 및 타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금액으로 28종의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표준안에 따라 세분화된 15종의 수수료는 신설하고 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 시 여건상 맞지 않는 수수료와 수수료를 세분화한 기존 수수료 11종은 삭제하였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인영의 서체를 전서체에서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공인에 대해 공고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전체적인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녹색에너지과의 신설은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효과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함이며 제34조의 정원에 대한 증원은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에 대한 증원 인력 8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별표6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 조정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9급에 대한 정원 비율을 축소하고 7급에 대한 정원 비율을 확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평생학습원의 시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녹색성장과 에너지 관리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고자 신설하는 과의 명칭 변경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와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간정보운영협의회 신설, 자료 갱신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 변경 삭제 등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12호 지하시설물도에 관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제2조 용어의 뜻도 연계하여 삭제하여야 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안은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당초 안양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용산구의 참여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7개 지자체로 변경하고 사업 구간을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로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셔야죠.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방금 전 보고에 따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수정 내용에 “녹색에너지과를 녹색성장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위원회에서 수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어제 제가 모니터로도 보았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과로 녹색에너지를 녹색성장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어디다가 물어봐야, 집행부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제 질의의 의도는 이미 녹색성장은 지난 MB 정권에서 실패한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녹색성장 자체가.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신설하는 과에다 내용에 이미 녹색성장이 있는데 에너지과를 성장과로 바꾼다. 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 그러면 저희가 심사보고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내용을 답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거면 조금 시간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송현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주시고 어떤 때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이 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장께서 답변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송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의 중요성은 다 인지하셨기에 녹색에너지과로 한정짓는 것보다는 녹색성장과 또 에너지 관리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고 또 넓은 의미로 녹색환경, 기후, 에너지 등 지속성장 가능한 포괄한 의미로써 녹색성장과로 수정하는데 총무경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주요 사무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송현주 의원님! 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해 안 되는데요. 제가 나가서 발언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럼 송현주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주의원

지금 총무경제 손정욱 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녹색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양시가 녹색성장과로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녹색성장이라는 말 아래 4대강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핵발전소 지금 후쿠시마 핵 사태가 난 이후에도 전 세계가 핵발전을 뒤로 미루고 수명이 다한 것은 지금 폐기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핵발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핵발전소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하에서 그런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는 건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탈핵도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녹색성장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색성장과로 안양시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탈핵도시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에 대한 심의의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철학을 갖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수정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다르다면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시가 분명히 탈핵도시를 선언했고 그 바탕에 핵발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녹색성장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녹색성장과로 변경되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녹색에너지과를 녹색성장과로 받아들인 그 이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요, 지금 송현주 의원님께서 손정욱 위원장 답변 말씀도 들었고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총무경제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을 수용하게 된 이유, 배경 이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조인주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송현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인주입니다. 송현주 의원님께서 녹색에너지과를 녹색성장과로 수정을 하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리가 있고 맞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받아들인 동기는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가 에너지과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환경이나 기후, 에너지 등 지속성장 가능한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31개 시·군 중에 성남에 녹색성장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 의사 표명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논리로 가면 이게 끝이 없죠. 마무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당초 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니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여기서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발언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정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당초 안이 들어온 거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질의를 하셨고 상임위원장이 답변 말씀 주셨고요, 그게 좀 부족해서 또 집행부의 행정지원국장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큰 단락을 가지고 논의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현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담아 있느냐, 이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존중하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를 했습니다만서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역시 별다른, 잠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네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옥외광고물 관리법」, 2011년 10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공포 및 2012년 3월 13.일자 「조례 제·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계획 내용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대상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시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수대로 고가차도와 접해있어 소음·공해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학의천과 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행로 및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협의 중인 갈현천 복원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유유산업 주변지구와 함께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재개발과 관련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소통으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결의안에 발의 의원이신 박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 박정례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어제 2월 4일 본 의원 외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제출한 결의안으로 발의하게 된 취지로는 안양시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1년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9명 이내로 하여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서 안양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윤리특위 결의안에 앞서서 오늘 전체적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10항 이하는 의회 자율권에 해당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 전체적으로 사실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사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저희가 10호 안건은 정회 이후에 다루는 이런 진행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잠시 저희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하연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허가하오니 하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연호

하연호의원

민주통합당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중진의원의 각오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62만 시민의 알권리와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본 대표의원은 우리 안양시의회에 정치적 사망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결코 적지 않은 분들께서 아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 특히 62만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집단적·조직적·계획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아픔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라는 완강하면서도 단호한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가 11년째 몸담고 있는 우리 안양시의회의 의장단과 일부 의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알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대영 의원은 복수의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지난 1월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박현배의장

하연호 의원님, 하연호 의원님. 지금 신상발언을 허가한 이유는
연호

하연호의원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박현배의장

의원님 신상에 대한 부분만을 발언하는 기회를 드린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연호

하연호의원

사실 해외연수라는 미명하에

박현배의장

본질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면 강제정지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가족과 함께 하와이의 호놀룰루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하지 마.)
빅아일랜드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합시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아후, 마우이 등의 지역을 관광성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죠.)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지난번에도 받아줬으까 합시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니면 마이크 꺼요.)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도 그렇게 받아줬잖아요. 당대표, 새누리당 당대표 할 때. 왜 그러십니까?)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하냐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해당 의원에게 지급한 경비가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동 비용이 일정확인 등의 절차에 의해 지급된 것인지와 적정한 예산 편성인지 또한 의문이 많습니다.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양시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보면 의원의 해외연수 시 20일 전에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청취불능) 했나. 신상발언할 때 이거 (청취불능) 못 살겠다. 무슨 일이냐. 이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행의 목적, 필요성, 경비, 인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인지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꼭 거쳐야만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개인 쌈짓돈 쓰듯이 대충 처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현배의장

하연호 의원님, 하연호 의원님. 지금은 신상발언 기회입니다. 시간이니까 발언취지에 맞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호

하연호의원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권용호 의원 나가면서 - 통제를 하든가 뭐 해야지, (청취불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2년 7월 2일 탄생된 안양시의회 후반기 집행부가 당시 전략적 야합에 의해 급조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과 언론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에 맞게끔 하시고 개인을, 개인을 상대방의 이름을 얘기하고 타 의원에게 개인적인 이런 걸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기관의 공직자들께서 우려했던 대로 나누어먹기식이었음은 물론 조직적인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현실에 분노와 함께

박현배의장

하연호 의원님. 계속 이렇게 본 질문과 다른 말씀을 주시면 발언을 중지하오니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호

하연호의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평소 제법 깐깐하시기로 유명하신 이재선 부의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장으로서 왜 심사를 생략하였는지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니고 인신공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장

하연호 의원님. 발언을 정식으로 중지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호

하연호의원

누구의 압력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새누리연대 소속 의원들은 동 불법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장내소란) (사무직원 단상에서)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 (청취불능) 뭐하는 거야! 의원한테. 뭐하는 거야!) (장내소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사무국은 어느 누구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방극채 의원, 사무직원 단상에서) 내 몸에 손대면 더 문제가 클 겁니다. 의장 명심하세요.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일어나봅시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일어나봐버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몸에 손대면 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이승경 의원 의석에서 - 기자회견한다며요. 거기서 해요.)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개개인을 거명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의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심사를 생략하였는지 누구의 압력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고 또한 새누리당 새누리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승경 의원 의석에서 - 12시에 기자회견한다며. 거기서 얘기해요.) (심재민 의원 단상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 불법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사무국은 어느 누구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꼭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비용을 지급했는지. 사건의 언론보도 후 사후 서면심사라는 궁색한 구실로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하려 했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위 행위가 사실이라면, 언론보도 내용대로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공금유용 및 횡령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사를 시행하는 의원들이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혈세를 낭비했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제 우리 안양시의회 박현배 의장과 이재선 부의장 그리고 당사자인 김대영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동료 시의원이 아닐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는 62만 안양시민을 봉으로 보고 집행기관의 1천 700여 공직자를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현배 의장과 이재선 부의장, 김대영 의원 그리고 혹시 관련된 새누리연대 소속 의원들이 있다면 이번 가짜 해외연수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일동은 위 사건 관련자 모두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입니다. (박정례 의원 단상에서) 만약, 만약, 만약 부도덕한 권력을 악용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면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 전원은 물론 1천 700여 공직자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은 특정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키고자 하는 충정심으로 그리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박수치면서 - 박수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박수 한번 쳐요.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의장

계속해서 방극채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좀 엄하게 해서 그것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극채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방극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선임 위원 건을 두 가지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모든 시의원님들께서는 정당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제의 원칙은 합의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찍이 바쿠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양당 간에 6대 의회 의회가 들어서서 그동안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충분히 조성이 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합의를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양당 간 대표 간에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그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의장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간 대표 합의를 조정을 해서 충분히 좋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늦게나마 위원 선임에 대해서, 사실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만 막판에 양당 간 조율을 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아홉 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한테 충분히 양당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름대로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특위 관련된 건 사실 우리 의원들께서 주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부여된 책무를 다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은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청렴성 그리고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자율권에 속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지만 이를 사전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의회 스스로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런 당연한 책무를 저희가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어떤 자정, 내부를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 자신도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위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서 끝으로 이번 제195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 의안번호 390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것으로 이번 회기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195회 회기를 마치면서 ‘법고이지변 창신이능전’이라는 옛 것을 본받되 변할 줄 알아야 한다. 새 것을 만들되 법전에 맞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성인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안양시의회가 올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고이지변 창신이능전’의 정신으로 2013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열정을 통해서 우리 열린의회를 함께 구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 지역구 의정활동 및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금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눔은 행복한 투자이며 사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나눔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는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우리 모두는 주변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설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9일간의 모든 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2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