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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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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2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2월 14일 임옥연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진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7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해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희 부구청장이 병원 진료차 연가 중인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2월 17일자로 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20분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들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제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분들과 구의회 모니터요원 분과 신월동 주민 여러분, 신월1·3·5동 출신 심광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이 지나고 신묘년의 희망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연초부터 물가에 비상이 걸리고 우리 서민경제는 점점 힘겹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춥고 긴 올 겨울 서민들이 더 이상 소외된 삶을 살지 않도록 민·관·정이 하나로 합심하여 서민을 위한 복지와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릴 만큼 일일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공기라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을 하는 기업가는 물론 각국 여행자로 인한 관광사업 등 해외교류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요즘은 한류바람을 타고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고 직접 방문하는 문화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항공기가 증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함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항공산업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대책과 피해지역 소음대책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포공항은 1942년에 준공되어 군용비행장으로 사용되어 오다 1958년 국제공항으로 변경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중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었고 김포공항은 국내선만 운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2003년 도쿄 하네다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2007년 상하이 홍차오, 2008년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계속해서 국제선을 증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4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김포공항은 국내선 중심 공항으로 운영하되 한~중~일 등 단거리 국제선 비즈니스 지원 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변지역 피해주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정부는 항공기의 증편과 김포공항의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나날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9월 23일 정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은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을 축소하여 변경고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구 또한 지난 93년부터 고시되어 오던 소음피해 지역이 대폭 축소되어 항공기 소음기준이 90~95웨클인 제2종구역에서는 아예 제외되고, 75~90웨클인 3종구역만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전용면적 또한 26.9% 감소한 4,787㎡로 조정되고, 가구 수도 42.1% 감소한 약 1만 8,200호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축소 변경고시 사유를 "김포공항의 이·착륙 운항 횟수의 감소, 항공기 기술개발에 따른 저소음, 노후 항공기 퇴출로 김포공항 소음도가 기존고시보다 약 10웨클 정도 낮게 나타나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도 "김포공항의 일일 평균 운항횟수가 600여 편에서 300여 편으로 약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되어 80웨클 이상 소음피해지역이 대폭 감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항형태를 보면 하루에 약 300여 편 이상의 항공기가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항하고 있으며, 이것을 24시간으로 환산하더라도 5분에 1대꼴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항공기 소음이 줄었다고 하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등으로 실제 줄어드는 소음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축소 변경고시로 소음피해 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6.2 지방선거 당시 중요 공약사항으로 항공기 소음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이것만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 집행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3년 6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의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고시 이후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으로 미흡하지만 주택방음시설 설치,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 항공기소음대책 사업을 해왔고 2010년 9월 피해지역 축소 고시 전까지 우리 양천구는 신월동 및 신정동 지역 11개동 3만 1,520가옥에 7만 9,340세대와 학교 31개교가 그 피해지역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 중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과 제18조 제4항 및 5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별 시행주체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되기 전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 방침에도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공항공사와 협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양천구청장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업 행태를 보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교육청이 직접 협의 후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양천구청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의 대부분인 78억 5,000만 원을 서울시 교육청에 양보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공항공사가 협약한 6개교 학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총 소요예산액은 약 310억원으로 50대 50의 분담비율에 의해 한국공항공사가 155억 원 지원과 서울시교육청 155억 원의 자체예산 확보가 필요한 매칭사업으로 어느 한 쪽이 50%를 분담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2009년도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사업비 42억 2,200만 원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로 지원되었으나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사업비는 겨우 8.3%인 3억 5,200만 원이고 나머지 91.7%는 교육청에 양보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자체예산 확보가 되지 못하여 사업비가 불용처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양천구청은 제43차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월동 지역 주차장 건설사업과 신월동 지역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6개 학교 복합문화체육시설 사업에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한 푼도 못쓰고 32억 6,800만 원 전액을 학교 복합문화체육시설 사업으로 교육청에 양보하였으며 이 또한 교육청이 본예산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늦게나마 겨우 추경에서 2009년 불용처분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비의 확보가 수월하지 않아 3개교만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공항공사가 재협약하였고, 무슨 이유에선지 당초 3개교 신원초등학교, 양천중학교, 강서초등학교의 사업추진에서 강서초등학교가 빠지고 신월동이 아닌 신정동 금옥중학교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체육관 건립사업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인 만큼 소음피해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업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에 자체사업비 미확보와 사업 대상학교의 변경 등을 보건데 이것은 당초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재원마련 및 사업의도가 없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은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주민들에게 명쾌하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사업 중 신월동지역 주차난 해소가 시급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교육청에 양보한 것입니까? 또한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에서 155억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한국공항공사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때까지 구청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를 포기할 것인지, 사업비 전액을 양보할 만큼 우리구 재정이 넉넉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말 그대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월동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 주민들간에 분쟁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차장 건립과 학교체육관 건립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와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2010년도 사업비 전액을 교육청에 양보한다는 내용을 사전협의 하거나 알린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알리지도 않고 도대체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2010년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에 대해 공항공사와의 협의내용을 당시 당선자 인수위 보고나 신임 구청장 업무보고 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동의나 승인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불합리한 결정사항에 대해 시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2011년도에는 더 이상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과 우리 양천구 집행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비 전액을 구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

위형운의장

심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의원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저희 구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존치의 이유인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신정6동, 신정7동 출신의 박순주 의원입니다. 험난했던 경인년의 해가 저물고 신묘년이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고 우리의 민족명절인 설도 지나 2월의 중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해는 참으로 가슴아픈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바다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해전 그리고 이번엔 구출작전이 성공했지만 매번 반복되는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우리 어선 납치사건, 육지에서는 구제역, 신종플루 등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물론 대외적 국가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국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슬픔과 분노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한사온이 옛말이 되어버린 유난히 길고 추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많았으며 하늘을 원망하였지만 현대는 인간의 욕심과 소통부족으로 인한 재해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산업개발과 그로 인한 자연훼손, 탄소가스 배출 등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지구 온난화를 불러들였고 그 결과 여름은 아열대의 찜통더위와 폭우, 겨울은 100년만의 폭설과 한파로 이상기후가 계속되었으며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거의 테러수준인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에서는 만약이란 말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인간이, 우리가 좀더 욕심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재난에 대해 좀더 철저히 대비했다면 전쟁의 공포도, 구제역으로 인해 살아있는 가축이 살처분되는 일도 더 나아가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 지구가 몸살을 앓는 등 이런 일들이 덜 심각하고 좀더 밝은 현재와 미래가 오지 않을까 하는 자조 섞인 희망의 상상을 해봅니다. 다행히 희망찬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해 1월에서 11월까지의 총 출생아는 43만 4,100명으로 2009년의 같은 기간보다 5.6% 늘었다고 했습니다. 행정부 및 자자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며 국민들 또한 경기회복과 사회안정의 기대심리로 미루거나 포기했던 출산계획을 다시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희망과 기쁨을 주는 신생아들처럼 우리 국민들 소시민의 삶도 새로운 희망으로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인사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 내용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건축사업에 몸담아 왔으며 감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양천구 목동지역에 불합리한 토지이용에 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양천구도 고층건물들이 많이 건축되고 대부분의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나날이 새롭게 변신하면서 그 도시의 독특한 미관을 창조하고 있지만 모두가 보기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조1의 사진1, 2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칼로 한 측면을 비스듬히 베어낸 듯한 빌딩과 같은 단지내에 있어도 키나 모양이 들쑥날쑥한 아파트 등 기형적이고 무질서한 건물들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왜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나 설계자의 독특한 취향이나 개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건축법상에 있는 사선제한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선제한 즉, 다시 말하면 허가권자가 특별히 높이를 정해놓지 않으면 건물부분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가 건축물의 높이 한계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 도로경계선에서 지표면과 일정한 각도를 이루는 경사선이 되므로 이를 사선제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선제한은 건물의 높이제한에서 사선을 긋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면도로 폭이 12m, 건물과 도로경계선까지 2m라면 합친 거리 14m의 1.5배 즉, 21m까지는 수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고 그 높이 이상은 사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먼저 층고를 결정하고 수직으로 가능한 곳까지 건물을 후퇴하여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어렵고 듣기도 딱딱한 건축용어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참조도면의 참조4 목동중심지구를 보시면 1번에 있는 부분이 목마공원 쪽입니다. 그 밑이 이대병원 쪽인데 그 이대병원에서 쭉 내려오는 중심축, 그다음 20번에 있는 저 지역이 양천성당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가 시작되는 1번 도로에서 끝나는 20번 양천성당 쪽에 쭉 걸쳐 있는 지도입니다. 화면의 참조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기본방향에 따르면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당초 도시설계의 블록별 스카이라인 계획과 경관계획에 의해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건축물 현황높이와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을 검토하여 높이계획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 화면에 기본방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우리 양천구의 다른 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을 배제하고 접도 조건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만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왜 유독 2006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지역인 목동중심지구에만 높이제한과 도로 사선제한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참조6 각 블록별 사선제한구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1번 목마공원 쪽에 있는 단위지역별 노란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다른 큰 건물들은 도로폭이 대도로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도로에 들어 있는 한 건물과 또 다음 두 번째 블록에 노란색으로 펼쳐져 있지 않은 건물들은 사선제한을 받지 않고 있지만 노란색에 걸려 있는 부분은 다 사선제한에 걸려 있는 건물입니다. 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블록에 노란색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블록에는 사방이 전부 대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블록에는 노란 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이 사선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도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20번 단위지역에서도 타 건물은 받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노란색 부분은 사선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목동중심축 각 블록별 사선제한 구역을 보시면 이 계획서 때문에 폭이 넓은 대도로변에 접해 있는 대지를 제외한 이면도로 즉, 소도로변에 접해 있는 대지들은 건축물의 이용과 토지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됨이 확실한 구역이 되어버려 작게는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이지만 넓게는 우리 양천구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로 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건축물의 배치가 한정적으로 변하고 평면계획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형적 건축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예고되고 있으며, 품위 있는 도시경관을 유지하지 위한 스카이라인과 통일된 건축물의 외관형태도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목동중심축 재정비 계획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 배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블록별 최고 높이를 적용하여야만 상업지역에 걸맞은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어 사선제한 적용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우리구의 재정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1년 목동중심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에 이러한 불합리한 제한 계획의 시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또한 협의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

위형운의장

박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양천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제학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지역에서 애써주시는 18개동 의정모니터 여러분, 지역주민,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상희 의원입니다. 양천구에서는 지난 2월 7일 기획재정국에서 보고한 확대간부회의 운영방식 개선이라는 제목의 간부회의자료를 통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의 참석대상을 조정하면서 업무를 보고할 대상자도 구청 각부서와 동주민센터이었던 것을 임명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공단, 문화원, 재단, 자원봉사센터, 양천장애인복지관과 임명권자도 아닌 민간복지관 여섯 곳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복지관에 지정된 양식까지 보내주고 확대간부회의자료를 작성하여 2월 8일까지 긴급히 제출하라는 연락을 하였는데 그것도 공문서가 아닌 담당공무원의 개인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우리 양천구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질의 및 관계공무원과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에 의하면 법률적으로나 조례상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우리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께서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라는 6개 복지관은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민간시설입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이 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하부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자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위탁기관 즉, 구청장은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할 때에는 취소나 정지를 시킬 수 있으나 수탁기관 즉, 복지관에 대하여 수탁사무 이외에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들의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라고 동 규정 1조에서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간부회의 참석대상을 6개 민간위탁복지관장 등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통령령의 내용에 대해 국장이나 과장께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2월 7일자 간부회의자료에 의하면 복지관장 등을 간부회의에 참석시키려는 것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업무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를 간부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보고하게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기획한 확대간부회의 운영방식 개선안입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복지기관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과 2005년부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양천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라는 기구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서라면, 본의원이 들고 있는 자료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일일이 금액에 상관없이 세부적인 집행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문서로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집행지침이 일일이 공문서로 첨부되어 구를 통해 복지관으로 내려오고 있고 충분하고도 완벽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복지기관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면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원활히 활성화·운영 시키면 된다고 보는데 굳이 확대간부회의라는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만나본 모 국장께서는 "구청에서 복지관에 예산을 주고 있으니 그 예산이 구청의 입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연 세부적인 지침내용을 잘 알 수 없는 구청장님께서 짧은 회의시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임 구청장 재임 시에는 그래도 1년에 2, 3회 정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하였는데 이제학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언제 무슨 내용으로 몇 번이나 개최하셨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기관의 장들을 간부회의에 참석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문제점도 알고 계십니까? 공직선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표자나 임직원 모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나 혹은 일부 간부공무원이 무의식 중에서라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비쳐질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간기관의 장들을 굳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시켜 강행할 경우 녹취물을 포함한 회의자료 일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에게 본 건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장들이 간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관장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꼭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지관 관장들에게 개인별로 간부회의 참석에 대한 찬성여부를 물어서 찬성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고사성어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황제에게 거짓으로 고했는데도 그 황제가 현명치 못함을 아는 눈치 빠른 신하들은 말이 맞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께서 먼저 좋은 제도라고 하시면서 검토해 보라고 하면 일부 눈치 빠른 공무원은 분명히 사슴인데도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상식적인 일반구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민간기관 장을 군기 잡아서 영향력을 확대해 보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장님과 일부 간부들께서는 민간소통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계신다면 현대판 지록위마 행태가 지금 양천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적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도일지라도 입장에 따라서 상대방에서 보면 억지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자는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지기관들과 얼마든지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원활한 관계유지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좋은 방법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우리 복지 양천구에서 굳이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무시하고 복지관의 재위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려는 듯한 오해를 받는다면 이야말로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고 만다는 소탐대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오신 청장님의 순수성과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의심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민간위탁기관장에 대한 확대간부회의 참석방침을 재검토함이 어떠신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행정지원국장 김종구

위형운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천구의 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서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제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에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특히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곳까지 오신 장애인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목1동, 신정1·2동 출신 이동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몇 년 전 장애2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차별, 일방적 편견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큰 제약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서글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이러한 소수자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5일 우리 양천구는 총 20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2011년도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가을 장애인 고용과 복지정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려다 못한 사항들이 대부분 이번 장애인 복지예산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사항들이 있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1년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의 4대 정책 30개 사업 중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추진사업에 저소득장애인 대상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39명, 각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 23명 등 약 70명 정도의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엔 1만 7,800여 명, 2010년엔 1만 8,300여 명으로 양천구 전체 인구수 대비 장애인 출연율이 약 3.5 ~ 3.7%가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등록된 장애인 수만 기록한 것이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하면 출연율은 10% 정도 될 것이라고 장애인단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10월 8일 민선 5기 비전선포식에서 10대 핵심사업으로 안정된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1만 개의 일자리창출 중 장애인의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1만 개의 일자리 창출 중 3.5 ~ 3.7%인 장애인 출연율을 대비하여 350개의 장애인 일자리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장애인 직종별 고용현황을 보면 단순노무직, 사무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이것도 경증장애인이 대부분이며 중증장애인 경우 육체적활동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저조한 고용률과 낙후된 인건비에 대한 대책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구청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들에게 제한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 중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월 180시간에서 최대 230시간, 일일 평균 최대 7시간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시간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일례로 우리 지역에 230시간을 지원받는 40대 뇌병변의 한 독거여성은 모든 생활에 활동보조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지마비형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참여 활동은 거의 할 수가 없고 식사, 세면, 용변 등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활동보조인이 밤에 눕혀주고 퇴근하면 다음날 아침 9시에 다시 오기 전까지는 생리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분은 한 달에 최소 70시간 즉, 하루에 2시간 정도 추가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활동보조서비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양천구의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2011년도 예산에 구비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억 560만 원이 추가 책정되었지만 시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아야만 하는 사지마비 독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비추가 지원이 제외된 성인과 차상위 이상자인 3급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들도 지역주민으로서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지만 활동보조자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독거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장애판정체계의 강화, 활동보조서비스 심사기준의 강화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장애만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더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진정한 자립은 무엇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장애인복지 지원금과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는 법만을 만들어서는 진정한 자립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스스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교육은 더더욱 받기 힘듭니다. 교육으로 인해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동료 장애자와 비장애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중증지체장애인이라도 지적장애가 없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장애 동료간의 상담조항에 의한 장애인 동료상담가의 양성과 비장애인에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강사 등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전문리더 양성을 위한 트레이닝센터 즉, 장애인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중에 장애인 리더양성과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리더양성에 소요되는 1년 예산 500만 원 중 강사료 400만 원과 100만 원의 교육 운영비로 연인원 50명 내외의 장애인을 교육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1년에 16회의 강의와 1인당 2만 원의 교육운영비로 과연 전문교육과 리더양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장애인 즉, 일반인들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장애인의 교육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 같아 보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는 없었던 성인지교육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공기업이나 사기업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문강사도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 하고 있듯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정기적으로 장애인 강사가 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청과 합의하여 학교에 전문강사를 장애인으로 파견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존중 및 인식의 변화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에 관한 교육을 장애인 교사나 강사에게 받고 장애아와 비장애아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면 서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더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의 차별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장애인 전문강사 등 장애인 리더양성을 한다면 양천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원과 강사 그리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계속 생기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양천구만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아닌 국가의 장애인 자립지원의 기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4조에 차별의 종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라 명시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도 아닌 구립시설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내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려는 뇌병변장애 1급, 2급의 정모씨와 이모씨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이 장애인으로 인해 분위기를 망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신청을 거부당했고, 작년 11월 뇌병변장애 1급인 서 모씨는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 체육문화센터에서 수영장 이용을 신청했으나 담당자는 시설미비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와 장애인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이용을 불허했습니다. 계속적인 장애인들의 동참 방문과 강력한 항의로 현재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에 차별을 두는 곳은 이 곳 말고도 많으며,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함에도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장애인들은 호소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차별과 거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양천구의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구의 일부 조례에 장애인 차별조항들이 잔재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조항들의 개정은 물론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반인 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서민과, 노약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회가 되도록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

위형운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이제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제학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희망양천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동반자로서 많은 조언과 애정어린 충고를 보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구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안겨 드리기 위해 구정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광식 의원님께서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인해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항공기소음 피해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지만 국내선의 지속적인 운항과 인근 중국, 일본 등지의 노선 확대에 따라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우리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를 지난 해 10월 8일 강행하여 우리 지역에 법정 피해가옥이 당초보다 42.1%가 줄어들고 피해면적도 27.4%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지난 9월 13일 KBS1-TV에 출연하여 피해상황 설명 및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또한 항공기소음 피해 전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우리구와 부천시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참여한 김포공항소음대책을 위해 3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2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실무자 위주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소음피해 최대지역인 신월3동에 환경지원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여 현재 긍정적인 답변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 감면규정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서구, 부천시와 공동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금년에 완료하겠으며 주민공청회 실시 후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이를 적극 요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으로 주택 방음시설 및 냉방기 설치 등 개별지원과 함께 학교지원, 공원 정비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약에 의해 총 300억 원의 매칭사업을 통해 6개 초·중학교 신월초, 강서초, 강월초, 양서중, 금옥중, 양천중에 대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개교 신월초, 금옥중, 양천중에 대해 78억 5,000만 원이 지원되어 우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원님, 금년에는 총 31억 9,300만 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주민이 원하는 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합당한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및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주 의원님께서 목동중심지구 내 사선제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건축물 사선제한에 대한 사항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지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물높이는 관계법령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선제한을 적용하거나 최고높이와 사선제한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개발 당시부터 서울시로부터 도시설계의 블록별 스카이라인 계획과 경관계획에 의해 건물이 들어섰던 지역으로 2006년 4월에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순주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개발 이전부터 공론화 되었다면 서울시 등에 건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재정비 사항은 5년마다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난 2010년 4월 우리구에서 위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재정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박순주 의원님, 금년도에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재상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확대간부회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변경 운영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오히려 의원님께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위주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일부 참석범위를 넓힌 것으로 양천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등의 사업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함께 구정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복지관장 등이 참석함으로써 소관 국·과장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구정의 기본은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기에 구의 모든 사업들을 오픈하여 구민들의 도움을 받을 것은 받고 또 잘못된 부분은 평가를 통해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기자분들에게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의원님, 회의참석 여부는 강제성이 전혀 없으므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신 이동만 의원님의 열의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업무는 그동안 시혜적인 복지에서 생산적인 복지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시책이기에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계층별 일자리 창출은 그 무엇보다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만한 사회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라 선각자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에는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여력이 없는 와중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1,0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하는 등 대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금년에 취업박람회를 2회로 확대 개최하면서 별도로 장애인, 여성,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특색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계층별로 상담원을 상시 배치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도록 하겠으며 민간기업과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각동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확대운영하고 희망일굼터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취업 발굴·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우미의 도움이 필수적인 중증장애인의 불편한 생활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해 활동보조 지원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구비를 일부 1억 500만 원 반영하여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인권향상을 위해 장애인만큼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누리타운 내에 설치된 장애체험관 내에 교육장을 확보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일반인,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나 문구 등은 모든 조례나 지침 등을 철저히 조사·확인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차별들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희망양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제는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설날 다음가는 큰 명절로 여겨 오곡밥과 각종 나물, 부럼 등을 이웃간에 서로 나누고 민속놀이를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의미있게 보냈습니다. 요즘엔 바쁜 도시생활로 인해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들이 많이 퇴색되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양천문화원 주관으로 내일 오후 3시 신정교 및 축구장에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고 역동적인 새출발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여민동락축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셔서 구민들과 더불어 덕담도 나누시고 전통놀이도 함께 즐기며 둥근 보름달처럼 알차고 넉넉한 한 해를 의미있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확대간부회의 참석대상을 복지관장 등으로 확대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5급 이상의 구 간부가 각종 현안업무를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이에 대해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구정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확대간부회의는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현안 업무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관장 등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토록 결정하게 된 취지는 조금 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 좀 더 유기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간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주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부딪히는 복지관의 현안업무를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각종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주민센터에서 공유하게 됨으로써 수혜가 필요한 주민들의 이용도와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완해 가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간부회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되는 회의는 아닙니다. 회의의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기관이나 외부인사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구청장의 업적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내용을 선관위와 의회에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부회의 내용은 확대간부회의자료와 구청장 당부말씀 등의 행정전산망에 공개 관리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협의체 회의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아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과 10월에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를 써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지관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확대간부회의의 참석을 강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확대간부회의의 확대 실시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확대간부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입니다. 심광식 의원님 그리고 이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축소에 따른 제외주민의 소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준공으로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일평균 운항횟수가 637회에서 323회로 축소되어 2010년 10월 08일 소음대책지역 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 변경 고시에 의해 제외된 피해가구수는 양천구 관내 총 1만 2,059가구로 제외된 주민에 대하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 창문 및 출입문 교체, 구옥의 경우 천장 개조 등 방음시설 설치사업과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 설치 등 TV수신 장애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외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2년까지 신청한 주민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제외주민을 대상으로 대책사업 신청 홍보를 작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1차 홍보결과에 따른 접수현황을 파악한 후 금년에도 2회 이상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미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구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대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은 면적 4.79㎢, 1만 8,492호에 2만 4,330세대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피해지역 2만 4,330세대에 대하여 주택 방음시설 설치 및 냉방기 직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2만 3,192대의 TV에 대한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우리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138세대 및 관내 초·중·고 16개 학교에 대한 하절기 냉방기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지방세법 경감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고도제한완화추진협의체를 2010년 8월 24일 강서구, 부천시와 함께 결성하였으며 협의체를 통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조달청 입찰 발주 의뢰 중이며 영향평가가 끝나는 2012년 1월경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 10월에 우리구에서 건의하여 발족된 지방자치단체장, 국토해양부 항공청장,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소음대책협의체를 통하여 국제선 증편 반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 장기 이주대책, 피해주민 건강역학조사 등 건의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대책 사업 중 2009년, 2010년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양천구에 지원한 2009년, 2010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금은 총 78억 5,000만 원으로 2008년 9월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공항공사간의 협약에 의해 전액 서울시교육청에 지원되어 현재 관내 금옥중학교, 양천중학교의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이 착공되었으며 신원초등학교도 곧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 사용 가능여부는 협약 당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한다는 조건과 주민 및 학생들이 복합체육시설이 인근에 있으면 편리하고 자주 이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지원사업비를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여 강서교육청 주관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비 집행은 국토해양부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제학 구청장님이 취임하기 전 지원되어 동 사항에 대한 동의나 승인은 민선4기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금에 대하여는 한국공항공사에 총 39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9개 사업을 사전에 신청하여 한국공항공사에서 31억 9,300만 원이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주차장 건설 등 총 9개 사업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대책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향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의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여론 반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에 대한 방향,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 전문리더 양성을 위한 장애인 전문교육기관 설립, 양천구 조례와 관련 장애인 차별적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의 취임과 함께 추진하신 사업 중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신 사업이 건강한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지속가능한 안정된 일자리 1만 개 창출, 희망나눔 소규모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받침하기 위하여 지난해 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일자리창출협의회 구성, 3개 기관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짧은 기간에도 2,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1년에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분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30개 육성 또한 지난 2월 8일부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일자리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산 ·학·관 협력을 통한 직업훈련체계 연계로 건강한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업 교육기관, 고용 우수기업, 대형 의료기관, 백화점 등 고용극대화 기관과의 업무협약등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코자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별하여 추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취업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더 많이 지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지원과 일자리제공,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지원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지원과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외주사업장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등 40여 명을 고용 취업할 수 있도록 희망일굼터를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희망일굼터가 장애인에 대한 단순 일자리를 위한 작업공간이 아닌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사업수주와 지속적인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장애인만을 위한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창업 등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자립자금을 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의 자립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 먼저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 우리구 1,400여 명의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로 인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 6세 이상 65세 이하 대상자는 1,000여 명 중 현재 420여 명이 국고보조로 월 40시간에서 180시간, 시비 추가지원으로 월 10시간에서 80시간 등 월 최고 23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비를 자치구 예산을 반영 월 평균 25시간에서 50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2011년도 예산에 구비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에 30시간까지 구비로 추가 지원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문리더 양성을 위한 장애인 전문교육기관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리더양성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공감을 합니다. 이젠 장애인도 수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하고 또 비장애인을 리더할 수 있는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만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조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인권교육과 장애인 리더자양성교육 및 전문교육 등을 위하여 장애체험관 내에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문교육장을 확보하여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전문교육기관의 수준은 아니지만 대형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등 각종 교육장비 등을 갖추어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체험관 위탁 동의안이 구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업체에서도 장애인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확보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 및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조례와 관련 장애인 차별적 조항에 대한 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관련 운영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등 6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시대적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구 장애인복지를 위한 관련 조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시대적 흐름과 장애인복지 수요 욕구에 따른 정책을 반영하여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도 장애인 차별조항 등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체육,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는 장애인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한 이용권리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시설에 적극 협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는 극복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작은 차이임을 인정하고 마음과 마음이 모여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식 의원님과 이동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형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사선제한을 두고 있는 사유와 배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2000년도 1월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목동중심지구는 1990년 2월에 도시설계 수립을 하였으며 1994년 7월에 도시설계 재정비, 2000년 5월에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 운영지침은 2004년 5월에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2월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5년 6월 시·구합동보고회, 2006년 3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4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결정·고시 하면서 수립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높이계획은 관계법령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사선제한을 적용하거 최고 높이와 사선제한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초 도시설계의 블록별 SKY-LINE계획과 경관계획에 의해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지역특성과 건축물 현황높이와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을 검토하여 규정에 의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높이 계획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사선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강서구청 공항지구의 경우에도 현재 사선제한을 적용받고 있으며, 그리고 용산구청 이태원지구와 한남지구의 경우에도 사선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태원지구와 한남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재정비가 진행중에 있으나 사선제한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간선변은 최고 높이만 적용하지만 이면도로 부분은 사선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동중심지구의 높이계획에 대한 재검토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저희구에서 작년 4월에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받은 결과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재정비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고견이 높으신 박순주 의원님의 지구단위 재정비 시 경관을 위해서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을 배제하고 최고 높이만을 지정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비 시 사선제한 배제 등 합리적인 높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 여론 반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 고견이 높으신 박순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나상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보충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대 이제학 구청장님께서 출범하시면서 가장 우려했던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5대, 6대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었던 일이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뀐 것이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원을 호선할 수 있고 대표이사를 겸한다”라는 내용에서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임면하고”라고 하는 큰 부분들이 있었고 모든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보고할 수 있게끔 바뀌어진 부분이 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종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지역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회의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복지협의체 부위원장입니다. 그당시에 회의가 있던 내용은 주로 임명장과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었지 전체 의사소통과 복지에 대한 고민을을 들어보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또 처음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변질이 되고 맙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끝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립기관은 위탁권이 결정적으로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구속과 읊조리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민간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강제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정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만 복지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대간부회의니 간부회의니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청장님이 직접 소통하는 일이 과연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것이 차후에 시간이 흐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42만 사회복지사 전체의 인격과 인권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학 구청장님께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이제학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전체 18명의 우리 구의원님들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받겠다는 요청이 있는 관계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회의를 다 마치기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태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안녕하십니까? 목2, 3동 출신 구의원 박태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0만 양천구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에 대해 소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4개의 지역신문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중앙언론지와 달라서 구독자가 적고 발생부수도 적은 등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0만 양천구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언론지가 보다 충실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서도 4개의 지역신문, 광역지 7개의 언론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지역내에 모언론지가 구청으로부터 절독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간 절독사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다시 구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담당과장과의 대화에서 한두 달 절독하다 다시 구독하는 걸로요청도 했고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절독이 풀리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힙니다. 본의원은 다수의 구독신문중 유독 한 개의 신문사만 절독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여 지난 12월 10일 홍보정책과 업무질의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께서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음에도 구정을 너무 많이 비판하거나 비판수위가 높다거나 너무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독하였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지난 194회 임시회 때 양천구청에서 특정 단체가 지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두를 판매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주민의 주소를 동의없이 제공한 사실과 신정3동주민센터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금 관련 특정변호사 사무실에게 소송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여러 구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 모신문에서 양천구청의 도덕적해이라든가 자체감사기능 실종이라는 표현을 1면 기사에 냈기 때문에 절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이것이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을 만들기 위한 구청장님의 정책에 맞는 일입니까? 이것이 언론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당한 구정활동의 일환으로 본의원이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언론사에는 그들 나름대로 기사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구청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의 수위가 높다고 절독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언론지로서 폐간하라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지역 언론지들은 더욱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눈치를 보며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든 찬양하는 기사만 쓰라는 말인지 우리 50만 양천구민은 어디에서 올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인지 도저히 본의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에서 지역신문 등 언론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청 특정의 돈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지급하는 구독료는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청의 입맛에 맞게 홍보하라고 주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구민에게는 이렇다 할 의견도 묻지 않고 구청 입맞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편성된 2010년도 12월달 구독료마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 희망양천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께서도 학생시절 학생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어두웠던 시절에 투쟁해 나갔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중앙일간지 1면에나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천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실 것과 예산은 50만 양천구민의 권리이지 어느 한 개인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 빌려 엄숙하게 말씀드리며 절독을 풀고 다시 원래대로 구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박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민들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불용 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우리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법이 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유통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마련과 전통시장과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보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액 등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조례에 규정되었던 위생처리업 관련수수료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6조 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화재법 시행령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에 관한 조문이 2010년 12월 29일 제36조로 변경되었기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부 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설립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협의회의 가입 요청에 대하여 전 회원 자치단체가 동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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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4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최진표 의원 외 동료의원 1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자 우리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또한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노인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바,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을 배출자 주소 관할동장에게 신고하던 사항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또한 배출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 제3항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구 홈페이지의 전자지불시스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도록 한 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조례안에서 배출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에 대형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한 것은 주민편의를 제약하고 민원발생 등 대형폐기물 처리업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시행령」및「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설치되는 장애체험관의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이후 여러차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자가 추천의뢰 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요청된 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추천한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5인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구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5인은 구청장이 추후 추천하는 대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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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을 2011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방대책 사업을 의회차원에서 원활히 지원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므로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듣고 점검하는 내실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신묘년 새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주민 모두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앙천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3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기식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월14일 임옥연 , 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임옥연 찬성자 오진환 조재현 나상희 박태문 , 최진표 , 김영주 , 위형운 ,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2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월2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월2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장출 지원 조례안 (2월16일 최진표 , 의원외 13인 발의) 발의자 최진표 찬성자 김영주 나상희 오진환 조재현 , 임옥연 , 박태문 , 박순주 , 이강길 , 신상균 , 이동만 , 강웅원 , 심광식 , 고덕철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28일 양천구청장 제출)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2월16일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 (2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