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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195회 제6활성화대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2-14

홍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들과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제6차 회의에서는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행정사무조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3년 1월 28일 개최한 제5차 회의에서 법인의 회계에 관한 질의 시 안양시의회 5대 의원 중 이철호 시의원과 미래회계법인 문병무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으로 의결하는데 있어 별도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인 출석 요구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계법인 문병무 대표는 시에서 지정한 감사의 회계법인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적절 의견을 냈던 감사의견의 회계대표만 들을 것이 아니고 태원의 회계감사법인을 맡았던 회계사의 증언도 듣고 싶은데 같이 출석을 요구하시면 어떻겠는지 위원들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홍춘희위원

자체 감사 맡았던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대영위원장

자체 감사가 아니고요. 태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맡아야만 국세청에 보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감사를 맡았던 사람이 그분은 부적정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맡았던 감사법인대표만 들으면 그분은 부적절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태원에는 전혀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분도 참석을 시켜서 그분의 적정의견을 낸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서 같이 출석을 요구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희한테 있어요?

김대영위원장

자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그쪽에서는 판단을 적정 의견을 냈고 이쪽에서는 부적정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인의 의견이 다르니까 한쪽 말만 듣기는 그렇고 그쪽 감사인도 출석시켜서 같이 좀 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해서, 그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같이 참석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홍춘희위원

회계법인이 어디죠? 그것까지는 아직.

김대영위원장

그건 주식회사 태원의 대표이사한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참석 안 한다면 그분은 자기가 변론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참석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이 기회는 공평하게 주자는 의미입니다.

홍춘희위원

아직 어디인지 이름은 모르고.

김대영위원장

제가 그 법인대표는 모르죠.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승경위원

이의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시작한 거예요?

김대영위원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안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때 도매법인대표와 간담회할 때 현재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회계감사보고서 최종보고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의해서 태원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태원에서는 이 회계감사 자체가 부적정하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 미래에서 회계한 사람이 어떤 부분이 지금 다른가를 듣고자 이 사람을 사실 참고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래대표 문병무 씨를 참고인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 회계감사를 했고 현재 태원과의 차이가 왜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듣고자 참고인을 한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그런데 우리 시 측에서 감사한 감사인대표만 들으면 그쪽에도 어쨌든 공평성 차원에서 기회를 주자는 의미이고 그분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 사람을 굳이 여기에서 참고인 할 필요가 없지.

김대영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부적정 의견을 낸, 똑같은 회계보고서를 가지고 시 감사인은 부적정 의견을 냈고 그 태원을 감사한 외부 회계법인은 적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같이 불러서 기회를 발언기회를 주자는 얘기인데 어느 쪽이든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공정한 발언기회를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현재 이걸 가지고 최종 보고서 자체가, 회계감사 자체가 부적정하다,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에 태원에 회계감사하고 여기 집행기관에서 지정한 회계감사간에 대질해서 태원의 회계감사가 옳다, 부적절하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태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떤, 왜 인정을 못해 주는 건가, 회계감사를 어떤 측면에서 했기에 태원에서 인정 안 해주느냐 그런 측면을 참고인으로부터 듣고자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참고요청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어떤 뜻이느냐하면 저 감사보고서를, 똑같은 감사보고서를 시 감사로 참석했던 회계사는 부적절 의견을 낸 거예요.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똑같은 회계감사결과를 가지고 외부감사를 했던 사람은 적정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회계보고서를 가지고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한테 당연히 묻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외부감사를 했던 사람도 와서 왜 당신은 적정의견을 냈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이철호 의원도 공연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이철호 의원을 사실 참고인으로 오늘 채택을 하는 거니까 이철호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현재 회계감사 미래회계법인 문병무 씨만 참고인으로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병무 회계사 혼자만 우리가 참고인으로 할 것 같으면 일방적이겠지만 현재 이철호 전 의원도 공인회계사에요. 그래서 큰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참고인을 다 채택해서 거기에서 미래의 의견하고 또 그다음에 태원의 회계감사 의견하고 거기에서 서로 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업무감사를 했을 때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하기 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태원한테 당신네들이 거래하는 회계사가 있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태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100억 미만이라, 자본금이 100억 미만이라 외부 회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회계사가 없다고 저희한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한테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저희가 업무검사했을 때 우리가 예산 추경예산 세우기 전에 태원에서 거래하는 회계사 회계법인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외부회계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참석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평성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왜 부적절 의견을 냈는지, 적정의견을 냈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하든 안 하든 본인이 기회를 갖고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를 들어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만 여쭤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도매시장조사특위하는데 무슨 태원의 회계감사 하나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않다고 보는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 엇갈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진위가 뭔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부적격하다는 분들만 부를 게 아니고 그러면 적정하다는데 왜 적정하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해서 풀어가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부적정한 거에 대해서만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그럼 이번에 부적정 의견을 듣고 나중에 적정한 의견의 회계사를 불러서 할 거냐 아니면 같이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냥 부적정하다고 한 회계사만 불러서 의견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게 아니고 부적정과 적정이 왜 그 견해차이가 나왔는지 이건 정확하게 조사특위 내에서 속기록에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일방적으로 어느 쪽만 듣는 건 제가 볼 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있는 게 어렵다고 하면 좀 번거롭더라도 부적정하다고 한 회계사 의견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때 적정하다고 한 회계사 의견도 들어봐야지 객관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래 끌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니까 뭐 그런데 사실 지금 봐서는 그쪽에서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당일날 같이 불러도 괜찮고 아니면 따로 불러도 괜찮고 참석 안 한다면 오히려 더 진행하기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거 태원에서 요청한 겁니까?

김대영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판단은.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

김대영위원장

네, 그래서 태원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하고 여쭤봤더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본인들이 오든 안 오든 자기들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 오든 안 오든 그건 그쪽 문제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지금 현재 이철호 전 시의원하고 문병무 미래회계법인대표만 이렇게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균등한 기회를 준다면 태원의 회계감사 회계한 감사를 우리가 참고인으로 채택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순서에 관계없습니다. 같이 하든 안 하든. 그런데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건 태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는 그런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철호 전 시의원과 미래회계법인 문병무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28일에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대표를 참고인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중도매인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예농협 김종선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원의 김영균 청과중도매인조합장님은 참석을 못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태원 소속에 대도농산의 이문수 중도매인님은 본인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로 참석을 요구하셔서 특별히 기회를 드렸는데 갑자기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부실원인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농협 김종선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가방끈이 짧아서 두서없이 이야기하더라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특위를 만드셔서 우리 도매인, 도매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장할 때는 제가 정확한 물동량은 모릅니다만 우리가 만족하리만큼 물동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산능력이 없다고들 그러는데 그때는 처음에 개장할 때는 분산능력이 더 없었어요. 왜냐, 그때는 장사의 경험도 없었고 거기에서 거래처도 없었고 그랬는데도 그 물동량을 다 치워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험도 있고 그래도 능력 있는 중매인들이 살아남고 있는데 물건이 전혀, 지금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우리 안양도매시장의 물동량하고 타 시장 물동량하고 비교해보시면 알 겁니다. 당장. 그러면 지금 이 물동량이 구정을 기해서 한 4, 5일 중단됐다가 들어온 물량인데도 얼마만큼 작업반이 없으면 다른 시장의 3분의 1도 안 들어왔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분산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인체에서 물량을 수급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사람이 살다보면 기회가 있다고 하듯이 새로운 법인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엄청나게 조바심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인체에서는 가락시장이 20분 거리다, 수원이 20분 거리다, 안산이 20분 거리다 가까운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뺏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만 하면 그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동량가지고 장사를 20억, 30억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있습니다. 이 물동량 가지고도. 그 물동량이 늘어나면 훨씬 잘하겠죠. 그런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체하고 싸우게 되면 중매인이 밀립니다. 중매인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물동량을 보고 내가 오늘 납품할 물건이 없으면 이걸 동분서주합니다. 가락동 전화하고 있는 대로 전부 전화해서 그 물동량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전송판매라는 건 임시방편, 시에서 허락을 받아서 임시방편으로 전송판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전송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동량이 임시방편으로 충족은 되고 있습니다. 충족은 되고 있는데 3법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에 개장했을 때 보니까 법인체에서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동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작목반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3법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장 지금 중매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뭐 때문에 느끼느냐하면 한쪽 법인에서는 물건이 차고 넘치고 2개 법인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 15년 동안 물동량 없이 그 어려운 상황을 끌고 나온 단골들마저도 3법인한테 뺏기지 않느냐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해주실 건 가락동이나 구리나 이렇게 다른 활성화돼 있는 도매시장처럼 상거래약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소속해있는 법인체에서 우선 경매를 하지만 없는 건 능력있는 법인체에 가서 경매를 해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한 15년 동안 땀 흘려서 지금 현재 버텨온 이거마저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꼭 이걸 해주시고 해주시다 보면 법인체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는데 이 중매인들이 타 법인에 가서 경매하고 물건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물건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요. 그러면 엄청난 기회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살려서 상거래약정 같은 걸 풀어주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에 우리 개장했을 때 물건 많이 들어와서 도태하던 식으로 한쪽만 맡겨놔서는 시장 얼른 못살아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법인체가 정 채찍질해서 안 되면 도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살아나가려면 자기들이 물건을 해오더라도 그래서 저희 중매인들은 그래요. 지금 순산의 고통을 느낀다고. 이번에 한 1년간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새로운 법인 들어오면. 내 단골들이 나한테 안 오고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물건 사서 갈 것이다, 그러면 이걸 대비하려면 거기에 있는 물건도 우리가 가서 경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은 지금 안 돼 있지만 가락동이나 구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전 김종선 조합장님 하실 말씀 많으시지만 위원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답변하실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 듣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 지금 상거래약정요구가 지금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우리가 법인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게 예를 들어 시에서 제한하거나 중도매인 어떤 한 법인 소속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도매인 스스로가 어떤 법인과의 한 법인만 약정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약정을 시에서 묶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건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은 힘을 써서 배운 사람 뒷받침을 해야 되고 우리같이 밤만 세워서 일하는 사람은 상거래약정이 뭔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락동 같이 큰 시장 같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은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풀어줬습니다. 풀어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간절히 하고 싶어도 법인체 눈치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저는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중도매인이 갑과 을이라는 도매법인이 있을 때 갑과 상거래약정을 해서 갑만 거래를 하는 경우잖아요? 지금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을이라는 법인과 거래를 하고 싶으면 사실은 이 A라는 중도매인이 을에도 사실은 약정금을 내고 약정을 맺고 거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지금 현재 그걸 시에서 풀어주셔야 해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거래약정은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인데 우리 도매시장의 상거래악정은 내가 타 법인에 가서 거래를 하고 싶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불공정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디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태원에 상거래약정을 보면.

김대영위원장

태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현재 묶어놓은 게 없다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 상거래약정을 예를 들어서 A라는, B라는 도매법인하고 거래해도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들은 시에서 허가를 내서 이 A라는 중도매인이 B라는 법인에 가서 하든 C라는 법인에 가서 하든 아마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래법인을 내가 B라는 법인하고 할 거냐, C라는 법인하고 할 거냐는 A중도매인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아무런 제재, 어떤 제재조건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D법인에서는 내가 타 법인에 가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승낙을 받게끔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약관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들과 약정, 상거래약정을 맺을 때 약정에 불공정거래를, 불공정약관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중도매인들이 불리하도록? 그걸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약관이라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시에서 시정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업무개선명령을 우리 중도매인들이 요구를 하면, 현재 당사자 간의 약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매인들이 우리 시에 불공정하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 저희가 법인에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소장님, 지금 타 도매시장에는 보편적인 방법, 보편 타당,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중도매인들이 한 곳만 지정해서 거래를 하는, 지금처럼 불공정약관해서 한 곳만 거래하는 어떤 관행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이 중도매인이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이런 모든 도매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약정이 다 풀어져 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른 도매시장들은 우리 도매시장 상거래약정처럼 그렇게 제한은 안 돼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선 조합장님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그건 또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제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원예농협에서 중도매인 대표로 나오신 거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송현주위원

지난번에 원예농협에 그분이 누구시죠? 신주식?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말씀은 중도매인의 분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도매인들이 분산능력이 없다.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우리 신주식 장장이 그러든가요?

송현주위원

아니.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엄청 있다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분산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나오신 분들은 다 분산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중도매인들의 분산능력이 없는 그리고 소매를 하면 더 많이 이익이 남으니까 도매를 안 하고 오히려 여기에 별로 치중도 안 하고 이런 걸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좀 확인하고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량수급을 법인에서 못한다, 물동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법인에서 나오신 분들은 뭐냐 하면 중도매인들이 분산능력이 없어서 물건을 가져와봐야 판로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고요.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셔서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도 지금 틀린데 가락시장 얘기도 했었고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저번에 나온 법인대표들께서는 가락시장이 근접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밀리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 대형마트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가락시장이 근거리이고 이런 것들은 이유가 안 된다, 우리가 물동량만 확보가 되면 우리는 충분히 가락시장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법인에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포장이 처음에는 포장이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소량으로 포장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 물량이 또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포장 단위가 달라졌다, 처음에 개장 당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부시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남부시장이 여기 농수산물시장의 거의 한 70퍼센트 정도, 60~70퍼센트를 지금 거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그 양에. 그 정도 해당하는 양이 남부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가격적인 조건이나 그냥 그대로 팔면 되는데 여기는 수수료내야 되고 이래서 남부시장이 경쟁력이 더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농수산물시장이 이런 부실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그걸 꼽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된 얘길 하고 있어서 사실 어느 얘기가 맞는지는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소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인들이 중도매인들이 소매를 선호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중도매인 입장에서 이쪽 대표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 남부시장, 남부시장이라는 존재가 여기 농수산물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 법인대표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남부시장이 중도매인 생각에는 그 남부시장이라는 존재가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런데 소매에 대해서 하려면 그 전자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개장했을 때 물량이 많고 도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소매로 그렇게 안 돌았었습니다. 물량이 적고 거래처가 끊어지고 약해지니까 소포장해서 소매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도매를 해야만이 20, 30억 하는 거지, 소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소에서도 전부 다 사업소에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1년에 한 5억 미만인 그분들이 주로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래도 한 10억 이상 20억 하려면 도매이지 않느냐, 그건 물동량이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이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3법인이 들어오면 분산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수급을 못해서 그러는지 확연히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산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3법인이 들어와도 도태할 거고 분산능력이 있다면 3법인이 들어와서 물건 들어오면 자기들도 따라서 물건을 수급해야만 될 거고 그러면 이 중매인들이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15년 동안 터 닦은 중도매인들이 물건없어서 쩔쩔 매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 굴러온 돌한테 쳐다보고 단골 다 뺏기지 않게 상거래약정만 풀어주시면 충분하게 그렇게 같이 굴러갈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을 수급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경매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은 원래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때 그때 이 시장님이죠, 이 시장님께서 그걸 틀림없이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거기가 3개 법인이 오기로 해서 거기에서 태원이라는 장사하는 단체가 있었고 안양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 2개 전부 다 흡수를 해서 3개 법인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원협은 무조건 오는 거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안양, 거기에서 잔재하고 있는 안양이라는 거기를 누락을 시켜버리고 소수인 태원을 해서 태원이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남아있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선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바로 민선됐어요. 민선이다 보니까 거기도 표가 있지 않습니까? 못없앤 거예요. 못없애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물동량 60, 70퍼센트가 맞아요. 맞는 이유는, 엄청난 양이에요. 거기가. 수수료도 안 내죠. 또 그 사람들이 산지에서 직접 물건을 수급할 수도 있죠. 우리는 수수료 내야지 제한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주대마늘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꼬리를 잘라서 먼지 안 나게 다 포장해 오는데 거기는 차떼기로, 우리는 하루에 한 차면 거기는 20차 해요. 거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한이 시에서 해줘야 할 일이지 중매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안 봐요. 그런데 거기를 대응하려면 거기를 흡수하는 것이 좋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흡수하는 게 좋고 흡수를 만약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운 법인이 올 때 이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법인이 물건 수급하는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 활성화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중매인들 도태 안 시키면 돼요. 중매인들이 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소용없어요. 바로 돼요. 바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건 남부시장의 존재가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이렇게 부실 예를 들면 도매기능을 자꾸 잃어버리고 소매기능화하고 이렇게 가는 거에 이 남부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엄청나게 주죠.

송현주위원

그건 동의하시네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송현주위원

아까 소매가 10억 이상이 되는 법인은.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다 하죠. 다 하는데 소매가 잔품정리가 소매 아닙니까? 잔품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잔품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매, 소매 그러는데 새벽에는 전부 도매로 이루어지지 주부들이 소매 사러 안 옵니다. 8시, 9시 넘어서면 주부들이 나오셔서 판매하는 거 보고 소매, 소매 그러는데 주부들이 나오셔서 잔품정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치중을 도매보다도 그쪽으로 더 신경을 더 점점 더 쓰지 않느냐 그게 노파심이 가은 거지. 도매를 하고 있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분산능력이 없어서 물량이, 물동량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도매인께서는 물동량이 적으니까 우리가 물건이 있어야 뭘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법인에서 물동량이 지금 중도매인 생각에 물동량이 지금 적어진 이유를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에서 예를 들면 받아주는 물건 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글쎄요, 그걸 인신공격이라는 건 좀 힘들고요.

송현주위원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지금 소포장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겁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줄어들 거예요. 소비가 적어진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 시장만 더 준다면 법인체가 노력을 안 했잖아요? 법인체가 노력을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왜 그러느냐하면 전송판매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전송판매 물동량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로 유지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온 물건은 좋은 물건도 들어오고 나쁜 물건도 들어와요. 나쁜 물건은 도매할 수 없는 물건, 손봐서 소매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도매할 수 있는 물건도 있는데 대형마트나 마트에서 원하는 물건은 전송판매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엄청나게 중매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법인체에서는 어떻게 중매인들을 윽박지르고 잡느냐,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시금치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100단이나 200단 필요한데 1천단, 2천단, 2천단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했잖아? 사. 그러면 어떻게 그거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매인들이 어느 누구든지 감히 나서서 강력한 주장은 못하고 이런 데 와서 발언 자체도 못하고. 발언자체도 못하고 전송판매라는 걸 지금 택하고 있어요. 전송판매를 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3법인이 그런 걸 구색을 맞춰서 들어온다면 그 3법인이 살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그 뒷바라지에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중매인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3법인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3법인이 들어와서 그런 체제가 된다면 지금은 사실은 농수산물 시장은 이미 도매시장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곳에 안양의 시비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가있는, 원래 도매시장의 기능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한테는 값싸게 좋은 물건을 공급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이라는 걸 건립을 하고 거기에 공무원들도 나가고 그다음에 매년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일반 재래시장하고는 다른 그런 도매시장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3법인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된 도매시장의 기능을 잃어버린 게 다시 원래 도매시장의 기능을 회복해서 소매 기능 같은 건 예를 들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남부시장이 있든 주변에 가락시장이 있든 이 농수산물시장은 그런 시장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끌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도 상거래약정을 풀어주십시오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면 누가 밤새서 일하면서 소매를 하려고 덤벼들겠어요? 그리고 남부시장으로 갔던 손님들이 왜 여기로 안 오겠습니까? 여기로 오잖아요. 가락동으로 갔던 손님들이 왜 여기로 안 오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거 풀어주고 약정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법인체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일대일의 소관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요.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하여튼 물동량의 확보, 그렇죠? 그것이 되어진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활발하게,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의 조건이 남부시장이 금방 어떻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건 하에서도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정리해도.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되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의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나오신 김종선 조합장님 생각은 그렇다, 중도매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꼭 그렇게 만들어야죠.

송현주위원

만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제가 이런 거, 연간거래량 어느 정도 되시는지.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저는 모르겠어요, 한 그 정도로 되면 한 중상되려나? 한 10억 좀 넘어갑니다. 어제 소매로 9만 8천원 팔아놨더라고요. 판매하는 아줌마가. 그걸 소매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진열을 해놔야 되니까 잔품정리를 9만 8천원 해놨더라고요. 9만 8천원해서 10억 못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금 김종선 조합장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지금 도매인들 전체 중에 몇 퍼센트가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러니까 위원님이 답답하시네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못한다니까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도.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런 말을 중매인들끼리 지각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깨우친 사람들은 상거래약정을 어떻게든 풉시다, 풀고 이번에 살립시다 이러는데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 그 소리들으면 바로 법인체에 전화해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되는 일도 아니고 만약에 어떤 정상화방안을 갈 때. 우리 김종선 조합장님처럼 같은 생각을 본인이 생각할 때, 얘기는 안 나눠봤지만 중도매인 중에 어느 정도나, 반은 넘나요?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상위그룹은 다라고 보고 하위그룹은 잘 모르겠어요. 상위그룹은.

송현주위원

상위그룹은 몇 명 정도?

홍춘희위원

매출이 많은 그룹을 상위그룹?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그 사람들은 물건이 없어서 쩔쩔매니까.

송현주위원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7, 8억만 넘어서도 물건이 없어서 아침에는 이리뛰고 저리뛰고 난리가 나니까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잘 모르겠어요.

송현주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20분 정도 위원님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생업에도 바쁘신데 김종선 조합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법인 또 중도매인, 직판상가 분들이라든지 관련상가 분들 또 우리 집행기관 얘기를 쭉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서 추진하고 그러기 이전에 같이 좀 머리를 모아보고 지금 유통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상권이 예전 개장할 당시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현실도 좀 파악을 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같이 좀 찾아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 건데요. 아까 상거래약정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조합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김신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걸 법인하고 중도매인이 하실 때 보증금 같은 게 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3개 법인 공히 다 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금액이 다 다릅니다.

홍춘희위원

금액은 다르지만 보증금 같은 걸 내고 하시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 과정에 약정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식 상거래약정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보증금이라는 것도 규정에 있는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타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상거래약정이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도매시장 예를 들어서 국내든 국외든, 이 약정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법인도 물건을 확보해서 수집해서 갖고 온 것을 풀어야 되는 터가 있어야 되니까 약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중도매인 입장에서도 그런 약정을 통해서 물건을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뭐, 안 좋은 점도 물론 조합장님 말씀대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밖에 뭐 다른 일본의 사례인가? 어디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중도매인들끼리 되어 있어서 원하는 법인에 가서 경매를 받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을의 입장에서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 내에 개설된 법인에 가서 자유롭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 못하고요. 다만 우리 도매시장은 타 법인에서 물건을 수급을 받을 때는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상거래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춘희위원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거래법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내부거래가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양쪽 법인에서 난색을 표명을 해서 그걸 못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선 전 회장님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법인이 오면 그걸 좀 누구나 자유롭게 3개 법인에 가서 예를 들어서 원협의 중도매인도 태원가서 물건을 사고 태원의 중도매인도 원협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거래약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강화가 됐을 때 중도매인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어서 만약에 이런 구조가 아니고 조합장님 말씀대로 그날그날 물건이 좋은 데에 가서 경매를 받고 이런다고 했을 때 그걸 분산시켜서 직접 소비자로 올 때는 굉장히 좋은 건데 법인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뭐랄까요, 법인은 어쨌든 농민들로부터 수집을 해오는 거니까 어떤 그런 보완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물량이 많았을 때는 법인에서 분산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온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이래서 물건이 적었을 때는 물동량이 적다 보니까 서로 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거래약정을 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중도매인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상거래약정금액 담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이라든지 그걸 상대방 주거래, 아니, 다른 도매시장 법인에 약정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도매인은 다른 도매시장 중도매인들보다는 그런 어떤 담보할 수 있는 그게 좀 빈약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상거래약정을 다 풀어놔도 물동량이 많은 그 사람들만 또 거기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상거래약정을 지금 복수형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법인과 했을 때는 중도매인의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실제 풀어도 좀 어려울 거라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홍춘희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수로만 상거래약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복수로 상거래약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지금 보통 최고액이 얼마 정도에요? 상한이 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고는 최하 태원 같은 경우는 500만원부터 해서 원협 같은 데는 몇 억까지 채권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상한이나 하한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없네요? 그냥 양자간에 어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매시장 조례상으로는 한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중도매인이 자금의 부담이 없이 이렇게 좀 복수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아니면 최소 두 군데라도 해놓으면 좋은 물건을 그때그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합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매시장이잖아요?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 기능을 온전하게 만들어놔야 도매가 잘 돼야 또 우리 안양시 전체에 있는 소매시장, 전통시장이든 대형마트든 이렇게 다 잘 역할에 따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안양시내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마저도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비싸다는 의견이. 그러니까 다른 도매시장보다 또는 다른 데서 물건을 갖고 오는 데보다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으세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건 당연하죠.

홍춘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비쌀까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느냐 하면 지금 전자에 말씀하시는 정산법인을 설립해주시면, 시에서 설립해 주시면.

홍춘희위원

정산법인?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설립해 주시면 아무 법인체에 가서 우리가 경매를 해도 그렇게 자금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문제없을 것 같고요. 의욕만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거래약정이라는 게 지금 2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오늘 청양고추가 10만원인데 15만원에 강제로 떠맡겨도 맡을 수밖에 없어요. 물건양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상거래약정을 풀어놓으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확 돌아갑니다. 법인체도 작목반을 안 떼면 도산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고 상거래약정을 묶어놓고 그 중매인들을 자기들 무슨 하인 취급하면서 중매인들 꽉 붙잡고 외부로 못 나가게 하고 내가 물건 어디에서 이중경매로 물건을 가져와서 강제로 떠맡겨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런 얘기를 내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묶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피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위 바른 말을 했을 때 피해를 봐야 된다고 하면 어떤 피해가 있는 거예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피해라는 건 물건이 수급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가락동이나 정상적인 가격으로 100원 받아서 풀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곳은 이걸 100원에 풀겠죠. 같이. 그런데 이걸 돈을 안 준다든가 좌우간 뭔 이유가 있으면 130원, 140원 받아줘야 물건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중매인이 그걸 안아야 되잖아요? 중매인이 꼼짝없이 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항의하면 장사하기 싫으면 가.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우리 법인체 나가.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비싸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런데 이게 3법인이 들어와서 확 돌아가버리면 그 사람 도태하든 말든 중매인을 죽이지는 말아야 돼요. 간단해요. 지금. 이번에 기회가 잘 생겼어요.

홍춘희위원

하여튼 법인과 중도매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개방되고 민주적으로 잘 돼야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그게 상거래약정을 푸는 방법이든 아니면 어떤 거든지간에.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물건이 많으면 정상단가라도 물건이 많아서 정상단가에 팔아서 수급능력이 있으면 많이 그대로 경매로 이루어 질거고 물건이 적어서 수급능력이 없으면 그걸 끌어올려야 되고.

홍춘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산법인이라는 건,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한민국에 아직 정산조합 내지는 정산법인이 없고요.

홍춘희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존 법인하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뭐냐하면 정산조합이 정산법인이 있어서 농민들한테 줘야 할 돈을 그 법인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정산조합에서.

홍춘희위원

정산법인?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정산. 정산법인에서 주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은 물량만 계속 유치하고 그러면 우리 중도매인들은 그 법인에 따라가서 정산조합에만 담보설정을 해놓고 하는 게 정산조합인데 정부에서는 그걸 하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까지 다 끝나고 중앙도매시장부터 아마 그걸 하려고 예정으로 있는데.

홍춘희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현재까지는 없는데 두 박사님들께서 그 내용은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박사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낫습니다.

홍춘희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 들은 것 같아서 아까 문의드린 게 일본인지 하여튼 그런 법인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데 정부에서도 그 안을 갖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도매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의 운영시간을 좀 제한을 하자, 왜냐하면 하루종일 이렇게 소매까지 하다 보니까 잔품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는데 딱 2, 3시나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오픈을 하고 문을 닫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책상에 앉아있는 분들 생각이고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홍춘희위원

늦게까지 하라고 해도?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안 하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물동량이 오면 상거래약정 풀어달란 소리 안 합니다. 상거래약정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속해있는 법인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이고 거기가 먼저이지. 옆에 법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약정을 풀어달라 소리를 안 하는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상거래약정을 풀어서 원활하게만 이루어지면 그때 5시에 문을 닫아버리든지 2시에 문을 닫아버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홍춘희위원

주장하시는 게 오로지 한 가지시네요. 오늘 나오신 그게. 그거만 잘되면 저절로 운영시간도 조절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렇죠, 하라고 해도 안 하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9만 8천원 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인건비.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팔았다고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판 거, 그 잔품처리한 거 그러면 인건비를 또 따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낮시간에 또.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인건비 주는데 그분이 도매할 때 많이 도와줬죠. 새벽시장에 도매를 했으니까 그래도 한 10억을 했지 않겠습니까?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후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리고 자리가 좋은 데는 좀 더 팔겠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을 제한해서, 제한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제한하면 같이 가는 방법은 그 이전에 상거래약정이라는 걸 푸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시장 활성화가 먼저 돼야.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법인에서 물건을 못 갖다 주니까 살 수 있게끔

홍춘희위원

그런 것도, 그건 나중 얘기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먼저 피가 흘러야 그다음 거를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우리한테 제재만 들어오는 거고 우리 힘들게만 하는 거죠.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중도매인분들이 오시면 어쨌든 열심히 영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법인에서 이런 거,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 우리도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법인 측에서는 또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분산이 지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하면서도 이게 어느 한쪽에 책임이라기보다는, 책임과 역할이라기보다는 공히 노력하고 해결이 돼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걸로 자꾸 가거든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러면 한 가지 반문해 봅시다. 왜 전송판매가 왜 이루어져야 돼요? 법인체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을 분산능력이 없어서 못 가져온다면 자기들도 전송판매를 해야만이 살아난다는 걸 알고 그걸 우리가 고용해 가지고 법인체에 나서가지고 스스로 따놓고 우리 올해 같은 거 하루에 두 차씩 내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송판매라고 자꾸만 조합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운영팀장으로 가서 밀수가 성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송판매가 뭐냐면 기존에 중도매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타 도매시장 내지는 남부시장에서 가져온 물건을 저희가 이걸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중도매인들 개별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서 싣고 왔는데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게, 전 소장이 제도개선을 한 게 그러면 법인에서 용역을, 차 용역을 맺어가지고 법인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전송판매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프로 정도 됩니다. 원협 같은 경우는. 10프로다 보면 60억이거든요. 60억.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 60억을 몰래 가져왔던 거예요. 법인 승낙 없이. 그런데 지금은 이 60억이라는 돈을 투명하게 오픈시켜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떳떳하게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더 법인에서 하면 되지, 그 말씀이잖아요? 분산능력이 없다면.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것도 수수료를 우리가 물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가져온 겁니다. 최소화해서. 그럼 10프로를, 내가 보기에는 옆에 같은 경우는 거의 4, 50프로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만 4, 50프로 될 거. 이것을 우리, 저도 가져오면 겁이나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하나 가져오면 5프로라니까 5천원이 붙어버려요. 10만 5천이 와야 되거든요. 왜 이것을 법인체에서 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전송판매하며 자기들은 5천원 수수료 따먹고 우리보고 분산능력 없다고, 능력 없다고만 하냔 얘기예요.

홍춘희위원

전송판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송.

홍춘희위원

전송판매.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숨 걸고 가서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용어가 지금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방도매시장의 한계인데요 법인에서 각자 구색을 못 맞춰주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중도매인들이

홍춘희위원

하던 것을.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성화시켜서 물량도 오픈시키고 거래금액도 오픈시켜서 법인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해서 가져옵니다. 그대신 중도매인들이 가락동에 무슨 상회 가서 가져와라. 사전에 가서 약정을 맺은 겁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합장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면서 제가 파악, 새로 파악된 것도 있고 더 또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또 추가로 할 게 있으면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전송판매라는 말이 사실 생소해서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내가 김신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전송판매라는 건 요약을 하면 중도매인들이 물건이 부족하여, 법인들이 물건을 수급을 잘 못하니까 중도매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예를 들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어느 시장에 누가 가지고 있는, 도매법인 누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를 갖다 주시오. 지정을 해서 법인에 얘기를 하면 법인에서 그 물건을 그냥 갖다 주기만 하는데 수수료를, 수수료도 중도매인에서 부담하고 또 저기도 거기서 판매수수료를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그 방법이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법인에서 물건들을 못 갖다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그 비용만큼만 받아야 되는데 현재 7프로를 다 받고 있거든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는 중도매인이 정해 준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수수료도 받는다는 말씀이죠? 판매수수료 비슷하게. 원래 저기하는 것처럼.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5프로로 정해 놨는데요 처음에는 운송비만 받겠다고 했는데 운송비가 너무도 안 깎아줘요. 깎아달라고 내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 나 혼자만 해요. 지금.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송판매라는 말이 저도 생소해서. 그런데 전송판매라는 게 뭔가 궁금했는데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종선 원예농협의 조합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조합장님은 원예농협에서 중도매인 몇 년도에 했었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개장할 때 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97년도에?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니까 원예농협에 중도매인들 2012년도 74명에 보니까 지금 10억 이상이 약 2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약 상위그룹에 들어가네요. 보니까. 거래분산 능력을 보니까. 량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매법인 대표들도 우리가 여기서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고 또 중도매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대표들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들 아까 얘기한 대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형식인데 도매법인 측에서는 중도매인들이 분산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매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하나를 제시를 했어요. 원예농협에서도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에 대한 그런 했을 때 내적요인에서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중도매인들이 소매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러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오는 것을 꺼린다. 라는 게 하나의 그 원인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이 원예농협의 내적요인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영세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분산능력이 있음으로써 거래량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세성이 있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가 많이 확보, 있어도 확보를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왜 그런 것이 나타나냐면 지금 201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지금 많이 한 금액이 하는 데는 32억까지 있어요. 이게. 32억. 우리가 32억을 했다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보면 원예농협 같은 경우 보면 많이 한 사람은 지금 39억 그다음 38억 그다음 적게 한 사람이 지금 8천 300, 9천 900. 이것 봤을 때 중도매인들의 분산능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도매기능이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에서는 물건을 갖다가 많이 산지에 출하자한테 물건을 많이,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하려고. 물건을 많이 확보했을 때 중도매인들은 물건을 확보해 가지고 분산능력이 있으면 도매기능은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합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원예농협하고 태원하고 비교했을 때 약 거래량이 2012년도 보니까 한 1천 400만킬로. 킬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원예농협은 태원에 비해서 물건확보 거래량이 더 활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보면 중도매인이 원예농협에 74명인데, 했을 때 중도매인이 제가 볼 때는 분산능력이 약간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우리 조합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우리 중도매인들 능력 뛰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분만 저도 하고 다른 사람 또 해야 하니까.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지금 현재 10억, 20억 하는 것이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거는 현재 물량을 확보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천억을, 8천만원 했느니, 1억을 했느니.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 없어서 지금 분산을 못합니다. 그럼 물건 비싸다고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평촌수산 시작할 때는 물건 한 짝에 500원, 1천원을 보고 1만 짝만 팔면 게임이 된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물건이 거의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쳐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김종선 조합장님, 조합장님의 의도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도매법인에서 물건을 많이 산지에서 확보하게 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익이, 거래금액이 많아지는데 물건이 확보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 그렇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도매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고객들이 멀리 하지 않느냐. 첫 번째 원인이. 사실 고객들은 좋은 상품 싼 데서 물건을 사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비싼 데서 물건을 갖다가 사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조합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일 먼저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차원을 하려면 우리 소장님, 물론 소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도매시장에 대한 정상화방안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매와 그다음에 중도매인을 갖다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관계가 원활하다고 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원활하지 않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도매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는 법인은 산지에서 물건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은 물건을 많이 분산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좀 좋은 물건을 싸게 이렇게 고객들한테 주었을 때는 오지 말라 해도 우리 도매시장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급선무지 않나. 활성화 차원에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우리 김종선 조합장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97년도에 풍물시장에 있는 노점상을 갖다가 직판상가에다가 우리가 입주를 시킨,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우리가 ’97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직판상가에, 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게 중도매인을 갖다가 조속 추진을 갖다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중도매인과의 분쟁을 갖다가 우리가 빠른시일 내에 해소를 시켜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는 중도매인으로 우리가 전환도 했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향후에 우리 소장님은 우리가 직판상가 상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 경매장 안에는 작년 11월 9일부로 전부 다 양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도매시장 경매장 안에는 허가받지 않은 상인이 작년 11월 9일부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인에서 물량만 수급해다 준다면 우리 도매시장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직판상인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거네요? 해결됐고 그럼 지금 현재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전부 양성화시켰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추가법인 하나를 우리가 선정했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추가법인이 선정됐기 때문에 아마 두 개 법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3개 법인이 하다 보면 물건 확보량은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도매인들도 물건을 갖다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분산능력을 갖다가 강화시키지 않겠냐. 향상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 중도매인들은 ’98년도, ’97년도에 충분히 날개를, 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법인에서 물량수급을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날개를 잃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날개를 달 수 있는 방법은 기존 법인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신규법인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법인은 저희가 공문상으로 지시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3시 이전에 전부 다 도매만 하고 소매는 근절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어떤 본 기능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가 경매시장에서 우리가 소매상인 하는 것은 그게 불법이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농안법 자체에 잔품처리다, 소매다 이 규정은 나와 있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지침상으로 도매를 하고 남은 물건에 대해서는 잔품 그 잔품을 일정 부분 처리해 줄 수 있게끔 그 시간대는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이 잔품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까 홍춘희 위원도 했지만 일몰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러한 잔품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뭔가 원활하게 생각하는데.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 잔품처리장이라고 별도로 공간을 놔둔다는 것은 도매시장 안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말 그대로 도매시장이지 도매시장 안에 잔품처리장을 별도로 둔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다만 직판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중도매인들한테 물건 떼 가지고 소매하는 그 부분은 있는데요 중도매인이 직판까지 잔품처리까지 한다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첫째는 그 농수산물을 옮기면 운반하면 할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줘 가지고 잔품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매라는 것은 도매기능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도매기능을 못하고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 소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물건 다. 그게 지금 끝까지 하는 게 잔품처리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잔품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인정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잔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별도로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갖다가 별도로 받는다든가, 왜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도매시장의 기능으로써의, 를 갖다가 찾든가. 그런 방법을 갖다가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뭐 대한민국의 도매시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잔품처리 시설하는 곳이 없다. 그것은 뭔가 답변이 맞지를 않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왜냐 하면 잔품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라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규정은 없지만 서로 그러한 중도매인과의 원활한 그런 것을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을 냈고만요. 지금.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수곤

문수곤위원

봤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합의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는 도매를 하고 3시까지는 소매를 한다. 잔품처리를 한다. 소매를 한다고 이이야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은 12시까지는 도매를 하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잔품처리를 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리면 아, 소매, 저렴하게 구입할 사람은 12시부터 3시까지 오고 나머지 12시 이전에 사실상 또 12시까지 도매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슈퍼들이 내 동네에 가서 물건을 깔아놓을 때는 대부분이 10시 이전에 다 깔아놓거든요. 10시에나 11시에는 내 동네 슈퍼마켓에다가 깔아놓기 때문에 12시까지는 도매를 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에 한번 우리가 그 중도매인과의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 중도매인들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도매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도매인에 대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도매인에 대해서 운영자금이라든가 또는 융자, 보증 이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주거래 은행에서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태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인가요, 거기서 알선을 하고 있고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상에 해 주게끔 돼 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례 상은 그게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매기능의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자금력이 부족할 때는 뭔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향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라든가 기타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중소기업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중도매인들도 하나의 지금 현재 그런 혜택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활성화 측으로 좀 더 분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집행기관에서는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도매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가 지금 청과류는 278명이죠? 정원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78명이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보니까 원예가 지금 2012년도 10월 말 기준이니까 74명이 이게 되어 있네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 태원은 지금 현재 59명이요. 59명이면 이걸 통계로 봤을 때는 133명이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133명이면 지금 50프로를 확보를 했네요. 50프로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 55프로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에 11월 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중도매인들을 수시로 모집하다가 지금 정기적으로 모집으로 전환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을 갖다가 수시로 예를 들어 부족할 때마다 수시로 부족했을 때 지금 중도매인을 갖다가 모집했으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정기모집할 때까지 또 기달, 시간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중도매인이 그만큼 부족하면 도매기능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15년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수시로 법인에서 공고 없이 추천만 받으면 다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활성화 잘되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요 다만 작년에 저희가 검찰수사 받고나서 그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시 감사실에서도 그러면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중도매인을 모집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라.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분기에 한 번씩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할 생각으로 그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유연성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 중도매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전에도 우리가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 대표했을 때 너무나 행정규제가 강하다,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강하다. 규제를 갖다가 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농안법에 의해 가지고 그 행정기관에서는 행정하겠죠, 처벌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을 지시를, 처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부당하다,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현재 집행기관에다 이의신청한 게 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여기 책자도 있지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패소한 것도 있지요? 많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패소한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97년도부터 쭉 하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법인이건 중도매인 간에 행정력을 갖다가 규제, 부분에 대해서 위배했을 때는 강하게 그때그때 원칙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더라면 현재 지금에 와 가지고 행정처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 초창기 때는 행정적인 그런 측면이 좀 약간 강화되지 않았고 요즘에 우리가 농수산물에 대한 이런 것을 갖다가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갖추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법인과 중도매인과 집행기관에 그러한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 관계도 최대한으로 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이러한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 가지로 각도로 모색을 해 보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지난 15년, 16년에는 전부 다 과징금 처분을 하고 이제 와서 왜 업무정지처분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하루에 1일 4천원 정도의 과징금 처분하다 보니까 우리 중도매인들 내지는 법인에서 어떤 법에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법 경시라든지 이게 너무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팀장으로 2010년 10월 13일자에 가면서 2010년 12월 7일 날, 27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2011년부터는 과징금 처분 없이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처분하겠다는 것을 전부 다 공문으로 안내하면서 사인까지 전부 다, 날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좀 과격하다 해 가지고 2011년까지는 그나마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또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밀수, 밀반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도 개선이 안 되면 5차 처분부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했듯이 절반의 책임이 관리사업소에 있다는 이야기는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절반의 책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김종선 원예조합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조사중지

16시 18분 조사계속

송현주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랬는데 태원에서 회계보고서 그쪽에서도 자기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요청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응하지 않으면 태원의 의견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있는 보고서에 대해서 만약에 저라도 이게 부당하면 당연히 누구를 데려오든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태원이 이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태원의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이지 우리가 채택할 수 없다. 라고 명확히 그 태원에다가 할 거니까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한 가지만 김종선 조합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하면서 아까도 우리 김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오게 된 것 중에 반 이상이 이 집행부의 관리소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리소가 있고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는 것은 본인들의 역할,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그동안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렇게 된 것의 반은 관리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매인 입장에서, 처음부터 계셨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에.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감히 어떻게 행정기관을 제가 말하겠습니까만

송현주위원

뒤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상관없어요.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려온지도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 오늘 하루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과징금에서 업무정지로 와 버리더라고요. 내가 조합장할 때 와 버렸어요. 와 버려가지고 중도매인하고 한 1년간 말을 안 했는데요 이미 행정저분이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해서 번복 안 하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질서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모르겠어요. 잘 못했기 때문에 법인체들이 이렇게 흘러나왔겠죠.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업자금으로 해서 도와줘. 지금 우리가요 12프로, 19프로씩 물었어요. 이자를. 지금도 새로운 법이 들어온다 하니까 2003년도 1월부터는 6프로로 떨어트리겠다. 지금 우리 농협에서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12프로, 19프로를 물었는데.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것을 관리소에서 행정지도도하고 도와도 주고 했어야 옳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기업자금을 탈 줄도 모르는 거고 그 사람들이 물건 수급을 안 하면 수급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물건 사라고 윽박지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100개가 필요한데 1천개를 갖고 와서 다 사라고 하면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 줬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을, ’97년부터 계셨으니까 그런 상황을 관리소에서 다 알고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소에서도 모르고 지금 이제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내가 장사만 했지 사실은 잘 몰랐고 요즘에 들어서서 이렇게 강화된 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원인이 누적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 이 과정에 반은 관리소에 우리 안양시의 책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이 앞전에 제가 여기 뒤에서 관람을 했는데요 그때 중매인들 이야기하는 것은 부실운영 같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부실운영 같은 것을. 그런데 그런 건 활성화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금이 지원받아 가지고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법인체에 폭리 취하고 물건수급을 잘 못한 거. 그거 행정지도 잘 못했다고 봐요. 그것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행정지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서 행정지도하는지 모르지만 원인도 그래도 관리하는 관청에서 원인도 방심해서 제공했지 않느냐 싶어서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옆에 또 우리 소장님들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니시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누구를 이렇게 명명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를 얘기하는 거니까 안양시의 관리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개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나 더 지금 계셨다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안양시에서 그때도 조사해서 태원 지금 다른 저기인데 거기 계셨으니까 혹시 그때 적절치 못한 법인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때 언론에도 계속 나왔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냥 들으셨는지와 그다음에 그 법인이 계속해서 위탁 대고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쪽에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 들으신 것 있어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전내역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중매인들하고는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물건수급에서 경매단가가 같은 것은 매일매일 알죠. 매일매일 알면 저 역시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몰라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물량은 없고, 물량은 없고 비싸니까 사지는 않으니까 강제로 떠맡긴 것 같아요. 그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직접 당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제 질의의 요지는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법인을 계속해서 지금 위탁해서 온 것도 지금 문제가 된다. 라는 있는 거거든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거를 중매인한테 물을 거야,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매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제오늘 물동량만 체크를 해 봐도 안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법인체에서 중매인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는 법인체에서 물동량 몇 통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고 그것도, 그걸 가지고 경매한다고 덤빈다면 물동량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법인에서는 법인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거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 소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이문수, 대도 쪽에 지금 동료 의원이시지만 여기서는 어차피 중도매인으로 해서 참고인으로 오늘 참석하시기로 하셨어요. 오늘 많은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시장님하고 이문수 대도하고 김신 소장님 만나신 적 있나요? 요 근래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떤 걸로 만나셨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문수 의원님께서 행정처분의 적용을 잘못했다. 해 가지고 만난 적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행정처분 관련해서 또 조치할 내용이 또 있나요? 이번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행정처분을, 앞으로 진행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진행 중인 것은 언제 하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2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업무정지 3개월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연기를 시켜달라. 해 가지고 연기를 받아 가지고 연기를 시켜준 것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김신 소장님하고 조합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 요구한 게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의 차이, 남부시장의 재래시장 여부 그다음에 남부시장이 존치할 이유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역경제팀에서 지금 하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안양중앙시장은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고 있고 남부시장은 도매와 소매가 병행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안양에 재래시장이 몇 개죠? 지금.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확한 판단은 안 되도 한 12,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죠, 12개 정도 되는데 그 재래시장과 남부시장들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역할들을 지금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라는 것은 외적요인, 내부적인 요인을 봤을 때 대동소이하게 시도 그렇고 법인들도 마찬가지로 남부시장이 존속하는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70억 국비를 받았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 정도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과연 그러면 안양시에 계속 있어야 되냐. 저는 이게 국비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시설비 투자된 것에 대해서 반납을 요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농림부에 확인하셔서 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개장을 하고 나서 지금 16년째인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럼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에 낸 금액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과 함께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과연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금 계신 법인이나 중도매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법인공고를 할 때 남부시장에 위탁상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은 남부시장을 속된 말로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에 있었고 저희 실무자들은 안양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이런 기회가 와서 법인공고를 했는데 법인공고 조건에 남부시장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또 실무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이 태생적으로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만 언제까지 남부시장 핑계만 댈 거냐. 물론 우리가 당초에 우리 조례대로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70년도 초반부터 남부시장에서 영업했던 그 사람들하고 또 90년도 초에 개조된 그 법인하고 동시에 우리 도매시장에 입주를 시켰으면 우리 도매시장이 남부시장을 정비를 하고 활성화가 됐을 텐데 아까 우리 김종선 회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남부시장에 실질적으로 그 영업하는 그 기존에 위탁상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에 입주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간과를 한 부분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그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랬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해 봤자 의미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진짜로. 그럼 폐쇄를 시키는 방법. 그죠? 그럼 폐쇄를 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문제점은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이따 조합장님한테도 여쭈어 볼 거예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문제점은 저희가 생산자 조합인 원예농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원예농협이 인근 시·군에 농민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쉽게 도매시장에 어떤 폐지가 가능하겠지만 그 원예농협이라는 그 조합원들이 약 800명인가요? 또 우리 안양농협에도 한 1천명의 생산자의 판로를 확보해 주어야 할 국가에서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농림부에서도 섣불리 도매시장을 폐지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결책이 된 이후에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여기서 그것을 기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주문한 게 농림부에 그런 절차가 있을 경우 어떻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중앙도매시장은 농림부장관이 승인 허가권자지만 지방도매시장은 도지사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한번 우리 조사특위에서 나온 질의내용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의견을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얘기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소매, 도매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여러 우리 박사님들도 아까 그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랬을 때에 어떤 득이 있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의 측면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셨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 우리 도매시장이 소매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저희가 여론조사도 해 보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해 왔습니다만 소매비중이 높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걸 도매기능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소매비중이 높지만 도매의 본래 기능을 찾아가도록 도매시장 특성에 맞게끔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공영도매시장에서 소매를 언급한다는 자체는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어떤 빌미 제공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도매시장이 비록 소매의 비중이 높다할지라도 도매의 어떤 본래의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조사특위 내지는 우리 시에서 서로 지혜를 맞대가지고 풀어갈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11년도에 제가 우리 운영팀 직원들을 전부 다 호계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을 그 당시에 조사를 시켰는데요 그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랑 똑같이 소매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매시장을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호계시장 가서. 우리가 공영도매시장다운 도매시장을 제대로 지금까지 한 번 못해 봤으니까 향후에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그때는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공영도매시장에 어떤 공영도매시장이 흑자다, 적자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인 농어민들한테 판로를 확보를 해 주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가구당 1일 500원 정도의 부식비가 싸게 공급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도매시장을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소장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거고. 그런 측면인데 그 도소매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은 문제가 있다. 도매시장의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유통공사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도 궁극적으로는 유통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유통공사로 위탁하든 공동출자법인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든 간에 모든 행정처분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32개 관리사무소 유통공사가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서른세 군데 중에서 스물여덟 군데가 저희처럼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요 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유통공사에 위탁 주든 어떻게 됐든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열두 분, 몇 분이죠? 정확하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직원들이 22명 나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22명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1명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1명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림부에서 얘기하고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다 그게 100프로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일단 이것도 우리가 같이 박사님 두 분하고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고민해 봐야 되고 집행부하고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는 전에도 한번 행정감사인가, 예특에서도 제가 특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고급인력들을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적으로 투입을 해서 과연 16년 동안 운영을 해 봤지만 별 효용이 없다. 물론 고생은 제일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오지라고 다, 우리 공직생활에서 오지예요. 오지. 이런 데서 과연 뭐가 능률이 나고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이 고급인력들을 아예 더 어려운 부서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처음 첫 단추가 이게 그냥 공영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을 찾도록 했어야 되는데 초대 민선시장께서 노점상들 한 200명 입주시키다 보니까 도소매의 혼란을 가져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16년 동안, 17년 동안 우리 도매시장의 어떤 업무가 매뉴얼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 직원들 지금의 2분의 1은 줄여도 저는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민원이 현재까지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고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스템하고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게 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통공사에 위탁하는 게 더 시스템화, 매뉴얼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계획이다. 나는 뭐냐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이제 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확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아예 거기에서 직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시스템, 매뉴얼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 해도 관리하는, 관리하는 방식은 법상에 네 가지 방법이 있고 경영하는 방식은 법상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위탁하는 사람들이 법인의 경영까지 손댈 수 있으면 충분히 저도 위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위탁을 준다고 해도 법인의 어떤 경영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만 시에서 철저하게 한다 해도 저희는 충분히 우리 도매시장은 앞으로 향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제가 세 가지 얘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폐쇄, 도소매 병행 그다음에 유통공사 위탁 이 세 가지가 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법인을 강화시키고 수집분산 능력도를 더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강화시키겠다 이 얘기시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2년 전에 유통공사에서 유통팀장이 한 번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운영팀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양도매시장은 도매시장다운 도매기능을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 위탁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저희가 만약에 그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놓고 그때는 유통공사에 위탁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요 정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객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동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결국 공무원들이 계속 운영관리를 하면서 수집능력, 분산능력을 더 강화하는 이런 법인, 중도매인을 확보해서 끌고 가시겠다. 이 얘기시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법인이 얼만큼 영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말에 한 번 보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합장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조합장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조금 전 질의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지금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소매가 아닙니다. 잔품정리입니다. 잔품정리고요 재래시장에 들어오면 소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9시 이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이전에는 일절 하지 말고 9시 이후에 잔품정리를 하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좀 더 흘러간다는 거,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요 남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리는 행정상으로 청량리하고 구리하고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틀리잖아요. 그래도 청량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살았어요. 구월동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정리해 주었어요. 우리는 이석용 시장님이 남부시장 정리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 주셔서 그분들을 실업자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으로 우대를 해서 그분들 원하는 대로 우대를 해서 그분들 모셔오면 이 물량 땅 집고 헤엄치기가 되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조합장님은 남부시장에 계신 중도매인들이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오게끔.
재민

심재민위원

오시면 더 활성화가 된다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그럼요. 그럼요.
재민

심재민위원

이 말씀이시고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안양시에서 폐쇄를 시켰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나는 내 아들 때까지 여기 살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세 번째, 유통공사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

원예농협

(전)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선 저는 거기까지는 머리가 못 미칩니다. 지금 물건 사서 열심히 분산하는 것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신 소장님, 조합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지났고요. 제가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전 소장님이셨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딱 1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절 전에 우리 조사특위가 시작되기 전에 태원을 행정처분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보류했죠? 보류하신 적 있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과징금으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다 처리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제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제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명절 전까지 어쨌든 보류해 준 거잖아요? 그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과장금으로 처리하고 끝났습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아서.

김대영위원장

단서를 달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대도농산에 대해서도 정리가 다 끝난 겁니까? 업무 과징금이든 영업정지든 다 처리가 끝난 겁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일단은 행정처분은 끝났다고

김대영위원장

왜 지난번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간만 연장됐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자료에 보니까 태원에서는 자격취소를 해야 되는데 왜 취소조건이 되는데 안 했느냐고 따진 공문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요건은 맞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 5월 달에

김대영위원장

간단하게 그 요건만 얘기하십시오. 여기 지금 4개월 영업을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공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상거래약정을 태원에서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는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우리 저기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선서하셨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태원은 연간 120억, 원예는 200억을 가져간다고 하셨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김대영위원장

그걸 몇 번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하셨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잘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2012년 말 기준 최근 5년간 상장수수료로 원예농협에서 한 200억 가까이 가져갔고요, 농민들한테 수수료 받아간 겁니다. 그다음에 태원이 한 120억에서 한 130억 정도 가져갔을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이것 발언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지난번에 그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이라는 말 없었고 그냥 1년 동안 그렇게 가져가셨다고 발언를 하셔서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속기록에 찾아보시면

김대영위원장

속기록을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충분히 몇 번을 그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다음 회의 때 법인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익이 연간 5억, 10억정도밖에 안 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익하고 상장수수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 그런데 매출액이 400억인데 120억을 가져간다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말씀하신대로 수수료를 5년 동안 이렇게 가져갔다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발언을 하실 때 여기는 선서를 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발언을 하십시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니까 1분 동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1분은 좀 적네요. 저도 과거에 농수산물관리사업소 소장을 다년간 했고 또 오늘 오신 김종선 조합장님, 제가 있을 때 조합장 하셨습니다. 또 조합장도 태원하고 원협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원협은 신용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라든가 또 계통출하이기 때문에 태원에 비해서 상당히 원활하게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님께서 법인이 물건을 가져온 양이 적어서 중도매인이 어렵다는 부분은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실질적으로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면 법인은 법적으로 무조건 팔아줘야 됩니다. 못 팔면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있을 때나 아마 지금도 이게 강매를 할 겁니다. 내가 1톤만 필요한데 1.5톤 사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물건이 충분히 들어오고 중도매인이 요구하면 법인은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지방에서 작목반이나 출하자가 물건을 가져오면 그 물건을 법인이 받아가지고 대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경매를 해서 중도매인들이 낙찰된 그 가격 그대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중도매인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그 법인에서 물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매인이 낙찰 받아가지고 3일 이내에 법인한테 물건 대금을 주면 태원은 그 받은 돈을 거기서 경매수수료를 떼고 출하자한테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출하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법인이나 중도매인은 일절 부담하는 것 없습니다. 특히 중도매인은 장사하는 그 장소조차도 무료로 쓰고 수수료도 없고 사실 그냥 영업행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중도매인들이 사실 너무 재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라도 아파트라도 담보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없는 중도매인들은 그 보증금 한도 내에서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물건을 수급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나마도 법인에서 외상으로, 지금 외상이 여기 자료 보니까 3개 법인이 60억 되는데 외상으로 보증금을 초과해서 주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실정에서 아까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 거래약정을 다 오픈시켜라. 그러면 과연 우리 중도매인들이 얼마나 A라는 법인에다 2천만원 보증금 걸고 또 B라는 데다 2천만원 걸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들고 다행히 오늘 오신 김종선 조합장님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정말 도매만하고 10시 이전에는 만나뵐 수도 없어요. 도매만하고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 오셨는데 여기에 기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장학생이라고도 얼핏 했는데 거의 다가 중도매인들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물건 수급을 할 수가 없다. 아까 또 잠깐 전송판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도매인인 내가 법인한테 가락시장 어디서 어떤 물건을 달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내가 물건을 그쪽에서 판매한 가격 그대로 받고 아마 이것 우회적으로, 내가 그 법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수수료 거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정을 하지 못하고 용어상 매수거래라고 물건이 수급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홍고추 얘기하는데 홍고추를 출하주가 납품을 못합니다. 사용량 몇 박스 가지고 출하를 못해요. 최하 한 차는 돼야 차가 와서 납품하면서 출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인이 매수를 해서 공급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어느 법인을 가락시장 어디서 가져와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는, 가락시장 상인을 지정 하지 않고 법인이 일괄적으로 매수, 합법적이니까 매수거래해서 이런 절차가 있고 우선 청과부류 쪽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은 남부시장도 있고 그래서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을 위해서는 청과동에서 포장을 뜯지를 말아야 됩니다. 남부시장은 소매니까 뜯어도 되겠지만 무조건 박스로, 여기 도매시장은 전체가 다 채소고 과일이고 박스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놓고 그대로 박스채 팔아야지 이걸 남부시장처럼 1만원 짜리하고 섞어서 1만원에 팔고 이렇게 하면 벌써 가격이나 품질이나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도매인은 개별적으로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5일 전에 받은 물건을 그대로 냉장고에 갖다가 또 내서 팔고 이런 일이 있어서 신선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법인이 저온저장고라고 해서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한테는 포장을 뜯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 없애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중도매인이 지금 불만이 위치가 가장 핵심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분은 항상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이런 위치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순환제로 이것 임대료 내는 것 아니기 때문에 순환제로 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자리를 정해줘서 “아, 내가 이번에는 안 좋았지만 다음 추첨 때는 잘해서 나도 좋은 자리 얻을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이 세 가지를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품질과 가격 그대로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찾아오고 남부시장도 이리 오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지 첫 번째가 다 뜯어가지고 섞어서 하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저는 이런 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분 넘었네요.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전임 소장님으로서 느끼신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폐회중 조사특위 6차 회의인데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19일 날 7차 회의가 있습니다. 7차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또 다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김종선 원예농협 (전)채소조합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꼭 나오시고자 원하셨던 이문수 의원님이 나오지 못한 것 안타깝고 그리고 또 태원의 중도매인 대표 분께서는 이가 편찮으셔서 못 나온다고 해서 못 나오셨는데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태원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시 감사법인 대표이신 분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원에서 응하시면 태원에 자기의 변호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반드시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검사를 했던 회계법인에게도 이쪽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참석하지 않는 건 그들의 권리 포기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힘든 자리에 참석해 주신 두 분 박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김종선 채소조합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송현주위원

국장님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김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말씀 안 하셨으면 안 했을 텐데. 처음에 말씀하실 걸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정리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거기 관리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요?

송현주위원

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활성화 방안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매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개인이 개인으로 냉장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을 뜯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고 그다음에 가락시장 어디서 뭘 가져와라. 예를 들면 이렇게 장소까지 지정하면서 그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중도매인의 영세 이런 게, 지금 질의 빨리 끝내야 되니까. 계실 때부터 그때 파악하신건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인지.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초창기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송현주위원

초창기부터 이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가락동에서 가져온 부분은 저 이후에 법이 그렇게 됐나봐요. 매수도매. 아까 전송도매. 그것만 저 나온 뒤로 된 것 같아요.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중도매인의 영세도 초창기부터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영세나 포장 듣는 거나 냉장고나 초창기부터 다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초창기부터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2010년

김대영위원장

소장님!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냉장고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김대영위원장

그래도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조금 있다가 하세요.

송현주위원

그래서 정리할 게요.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여는 이유는 지금 이런 현재의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 과정에 부실 운영을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개장했을 때부터 이렇게 영업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개인 냉장고 갖고 그다음에 포장 뜯고 그다음에 영세한 중도매인들이 지금도 여기 보면 매출이 굉장히 작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다른 데도, 다른 시장도 초창기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안양만 특별하게 이렇게 출발을 했는지.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다른 시장이 초창기부터 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했고 제가 현재 다른 시장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했으면, 제가 다른 데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못 가봤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송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냉장고 가지고 있고 포장 뜯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불법이냐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불법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불법은 아닙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불법은 아닌데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19일 날 제7차 조사특위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날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새벽 경매하는 과정 그리고 인천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하는 과정을 저희 위원들이 참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