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19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3-21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낙찰가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면 11단지의 시예산으로 시설녹지공간 2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낙찰가가 1억 9,000몇백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5천몇백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양천구가 그걸 반납을 하더라고요. 절감도 절감이지만 그 예산은 그 몫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다 시에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정말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2억 5,000만 원이 나왔을 때 낙찰가로 절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2억 3,000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더 추가로 한 몫을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가로 정해서 계약을 이렇게 해서 입찰했을 때 예산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구에 2억 5,000을 다 쓰라고 사업비를 줬는데 5~6,0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반납을 한다는 건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과의 감사담당관의 몫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예산을 잡을 때 정말로 그 예산치에 맞는, 낙찰가가 많이 남는 게 절감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서 그 예산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