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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4회 제3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1-25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과천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과천시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상의 준용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주요 개정사항은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 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도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1호 과천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과천시 여비조례를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국내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부 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조문이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왜 8조까지밖에 없지요? 제출을 다 하셨는데 없는 건가요?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09 회의중지

10 : 1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계 법령 부분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법적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회계과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출 종합안내 서비스 실명제 운영입니다. 사업 발주 접수부터 계약이 완료된 후 지출 서비스 전 과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는 서비스 실명제 도입으로 대상으로 모든 대가 청구 금액이며 단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각종 고지서에 의한 공공요금, 조달청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고객 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작은 사랑 큰 기쁨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 수령액 중 천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아 시민과 동료 직원을 도와주는 작은 사랑 실천으로 모금액은 매달 25만원 정도로 지원 대상자는 현재 3명으로 1인당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설, 추석 명절에는 각각 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용직 114명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 직원의 참여율을 95%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계약 시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1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과 500만원 이상 용역, 물품 제조 사업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특히 전자 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과 전자대금 청구를 시 본청은 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는 사업소 동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 예비 준공검사제 운영입니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예비준공 검사원 제도 운영으로 대상 사업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건설 용역으로 1월 중에 운영 계획 수립과 검사원 모집, 6월 중에 검사원을 위촉하고 12월에 종합 평가를 시행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시유재산 토지 2,095필지와 건물 93동 도유재산 토지 29필지 국유재산 토지 89필지로 6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7˜8월에는 각종 대장 정비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시행하고 10월까지 전산 자료를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난방 시설물 교체는 열 교환기 6대 모터 펌프 6대를 각각 교체하고 변압기 350㎾를 500㎾로 증설하고 청사 내 건축, 소방, 전기, 조경, 주차장 등 시설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회관 시설물 개선입니다. 대소극장 시설개선공사는 대극장과 소극장의 객석 의자를 압축성형 무늬목 의자로 교체하고 출입구 방음문 및 조명등을 개선하고 대극장의 객석 높이를 일정간격으로 높이며 소극장은 이동식 객석의자를 고정식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시부터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1층 바닥재 교체공사는 기존 고무타일을 고무 탄성 바닥재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 소유회관 및 공용주택 유지관리입니다. 과천시에 회관 3개소와 공용주택 69세대는 연중 유지 관리하며 다가구 공용주택 6개 동은 내·외부를 도색하고 지하세대 1세대는 방수 및 개·수선 공사를 시행하고 문원동회관은 외벽 도색, 옥상 방수, 지붕 아스팔트 슁글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 및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소형승합 12인승은 청소년수련관 업무용 차량으로 신규 구입하고 소형승합일 때 소·중형 화물차량 2대는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앞으로 차량 구입 및 교체는 CNG 및 LNG 차량으로 또한 경유차량은 매연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대기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2007년도 회계부터 지방재정 공시 결산제도를 전면 시행토록 하고 있어 3월까지 2007년도 지출 증빙서 대조 자산 변동 사항 수정, 결산자료 취합 및 전산 시스템 오류를 수정토록 하고 8월까지 통합 재무보서를 작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시 청사 내 별관 1층을 증축하여 민원인 및 노약자가 많이 찾는 주민생활지원실을 청사 1층으로 배치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한 부서를 재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용역입니다. 공공 건축물의 석면 마감재를 조사하여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공사시 활용하여 사용자와 시민의 건강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청 외 17개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건축 자재에 대한 석면 등 유해물질 마감재의 샘플링 채취와 성분 분석을 조사하여 9월까지 석면지도를 작성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천6통 마을회관 15쪽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공사로 과천6통 마을회관 건립은 건축 연면적 396㎡로 규모는 지상 3층으로 1층 노인정 2층 회의실 3층은 헬스장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은 2007년도에 착공을 하고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3월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9쪽에 시 소유 회관 및 공용주택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주택이라는 게 우리 직원 관사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사는 집 앞에도 공무원 관사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집이 상당히 낡기도 했고 다 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반지하에 살아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데서 지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관사로 쓰고 있는 공용주택의 주거환경이나 직원들 만족도가 어떤지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바로 밑에 다가구 공영주택 내부 도색공사를 이번에 실시를 하고 그 밑에 공용주택 지하세대에 대하여 방수 대수선 공사가 우리가 다가구가 6개 동에 36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6세대 중에 지하가 12세대인데 연차적으로 전부 다 대수선 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부림동 38-15번지 102호에 대해서 대수선 공사를 하면 지하 세대가 전체 대수선 공사가 완료가 돼 가지고 만족도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12세대가 다 수선이 완료된다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1세대만 남았는데 이것까지만 하면 대수선 공사를 완료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현재는 직원들 만족도가 어떤 것 같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없는데 일부 와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해 줄 수 없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듣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규정상 다른 곳에 집이 있거나 하면 반지하에서 지내야 되는 규정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원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셔서 제가 호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천에서 지내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자녀들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또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자기 집이 너무 누추하면 힘들기도 하고 그런 소프트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번 저희가 다가구 사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방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6쪽을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이런 사업이 있지요. 거기 보면 재산 가운데서 토지하고 건물만 조사하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관리실태니까 지금 임대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토지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실태조사를 했을 때 변동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사 안 된 게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작년도에도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4필지가 있어 가지고 변상금을 저희가 80만원을 물린 바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조사는 했었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또 작년도 통합 재무보고서는 이번 결산 끝나고 나서 작성하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것은 2007년도 분을 .......

안중현위원

2007년도 결산이 올 6월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결과가 나오고 나서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 없이 작성하는 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결과 나오기 전에 통합 재무보고서는 작성이 되는데 그 결과는 포함이 안 되지만 보고서를 작성 중에 이동된 부분은 다 포함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관리대장 전산자료 재정비 또 실과소별 재산 관리관 확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확정된 상태인지 아니면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행정 재산을 매입하게 되면 관리관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확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과천시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태 파악은 돼 있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설마 그게 누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누락된 것은 거의 없고 새로 도로 건설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매입되는 게 상당히 많고 일부 매각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회계과에서는 잡종 재산만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과별로 전부 다 취합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혹시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전산 자료에 옛날에는 미등록 재산이 있어서 국유재산으로 전부 다 편입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현재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하고 저희 회계과하고 맞추고 또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들은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 과천시의 재산이라고 하면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과천시 전체의 등기부등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산 자료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는 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토지 대장도 다 같이 합니다.

안중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항상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국유재산 관리실태는 항상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 내역이 나중에 복식부기에 그대로 전달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석면지도 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어떤 단계지요? 대상 선정까지는 된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대상 선정을 시립어린이집을 넣고서 하려고 지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을 수행할 만한 기관들이 있다는 것은 다 확인하신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수행할 만한 기관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거 보도 자료 내셨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내지는 않았는데요.

서형원위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기사가 잘 나고 저도 그렇게 의회에서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 등으로는 확대를 해야 된다 우리 시 소유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니까 과에서 학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저희 공공건물을 다루는 회계과 또 아파트를 하는 건축과,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지원과 그렇게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학교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하여튼 진실성이 있는 계획이지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처음 2006년에 저희가 석면지도 작성에 대해서 회계과에 줄기차게 건의 요청을 하면서 당시에는 아마 낯설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시민들 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리고 석면지도 작성 용역이 이게 용역 맡기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하지만 꼼꼼하게 안 하면 나중에 체크해서 빠진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혹시라도 부실하게 하면 전반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작성하는 의미가 마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빠진 데가 없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신뢰할 만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 용역은 조달청에 넘겨서 하시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6,300만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직접 관여하기는 제도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노련한 공무원들이시니까 일반 업체보다도 정말 정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만한 그런 기관을 잘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내실 때 이왕이면 엔지니어링 업체보다도 실제로 석면과 관련된 건강 시민들의 건강이나 작업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 주시면 결과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금년도에 18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24개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든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에 와 가지고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 발주하시기 전에 계획 가지고 한 번 상의 좀 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94년부터 석면 문제 다루고 공부해서 같이 한 번 의논해 가지고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17개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마을회관을 넣었다가 일부분을 빼고 시립어린이집을 포함시킨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할 때 다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 소요되는 것은 의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그렇고 더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마을회관 건립 공사 계획 수립이 있는데 마을회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정작 인구 밀집 지역인 별양동, 중앙동 쪽에서는 주민센터 확장 이전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지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중앙동은 그 때 당시에 18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중앙파출소 뒤에 유치원 부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다가 협의 매수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과천 경찰서가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과천 경찰서에 지식정보타운 내 토지를 주고 과천경찰서가 이전이 되면 과천경찰서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그 부분에 보건소와 중앙동 자치센터를 넣으면 시도 여유 있게 건물을 사용하고 중앙동 사무소도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온온사 앞에 현 중앙동사무소를 철거를 하면 중앙동 쪽에는 여러 면에서 환경면이라든가 동사무소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면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식정보타운이 빨리 추진이 돼야 그 쪽으로 경찰서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지 늦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늦어지기 때문에 아예 이전을 안 하는 식으로 일 자체가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이전은 하는 걸로 경찰서에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하고 협의하는 관계는 토지에다가 건축까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주고 경찰서를 건축해서 자기네를 주면 이 쪽 경찰서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 건물을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편성이 규정상 안 된다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서를 짓는 게 아니고 편법상 다른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준공이 된 다음에 교환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상태이고 별양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합해서 지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지구대 이용면적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바람에 거기다 건축을 해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대신 파출소를 우리가 가져오는 대신에 다른 시유지를 물색해서 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시유지를 갖다 주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거의 되는 와중에 경찰서를 옮긴다는 얘기가 돼 가지고 중앙동하고 또 똑같은 얘기인데 현재 상태는 그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중앙동 이야기는 잘 들었고 지금 교회 땅과 교환해 가지고 하는 것은 포기한 건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포기는 안 했습니다. 협의하러 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거기는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협의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요새 또 들리는 얘기로는 오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오시려고 하는 건지 한 번 물어보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가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비용 문제가 약간 있을 텐데 중심상가가 비싸지요? 거기를 얻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중심상가에 들어가는 것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나쁜 방안은 아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받고 체험하고 일도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중심상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중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협의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기네끼리 협의가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시에서 잘하는 서명 받아 가지고 교회 쪽에 탄원서도 한 번 넣어보시고 중앙동 주민자치위원들, 체육회 임원들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 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 가지고 물론 경찰서 건물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리는 없지만 중앙동으로서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어린이집도 없고 주민자치센터도 부족하고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일종의 숙원사업처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우리 것 사주십시오 하고 있을 경우에 과연 오겠어요? 협의하겠다고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2주가 아니고 주차장 점용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할 때 그 때 되면 액션을 항상 취합니다. 굉장히 이해 관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 점용료 문제는 어떻게 가닥을 잡았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문제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직원들. 엄연히 시 재산을 그렇게 관리하시고 궁색을 답변을 하시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5년 가까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정당성이 없는 걸 각 담당과장 바뀔 때마다 궁색한 답변을 하고 의회에서 저희들도 지역 사회에서 그런 소리하면 내 꺼 내놔라, 내가 누리는 것, 내 권리가 아님에도 내놓으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그런 비난을 맞아가면서도 할 때는 우리가 가끔씩 쓰는 이야기지만 의회 핑계대고 이 쪽에 유치원 부지 협상을 끌어내라고 저희들이 쓴소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지역사회에서도 얼굴 붉히고 미움 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되고 그 악역을 통해서 중앙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풀린다면 누군가 총대 매겠다는 게 저희 의회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진정성을 몰라주고 집행부는 맨날 엇박자로 나가니까 그럴 때 막말로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상황이 이러니까 그 쪽에서도 양보하고 이 문제하고 딜하자 우리가 밖에서 큰 정치하면서도 빅딜을 다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왜 그게 안 되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경찰서 문제도 저는 우리 시가 정말 계속 퍼주기 일종의 북한의 햇볕정책도 아니고 우리 CCTV 실제 과천의 치안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경찰서가 해야 돼요.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가지 편의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건물 원래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치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시하고 경찰서가 같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도 중앙동 지구대를 증축했습니다. 증축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와서 이야기할 때 그게 증축되면 별양동 지구대를 폐쇄하고 별양동 지구대는 주민한테 유용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서 중앙동 증축 허락해 준 거예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자기들 아쉬울 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하고 하고 나면 화장실 갔다와서 입 닦듯이 닦아 버린다고요. 지금 별양동 지구대 거의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서는 조직 통폐합해서 중앙동 지구대로 통합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지어 가지고 활용하자고 하니까 더 큰 공간을 달라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 갈등을 겪고 있는 부림동 파출소도 저희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경찰서에 얼마나 요청하고 사전에 콜했잖아요. 그런데도 민간인한테 뒤로 쉽게 말해서 매각해 가지고 이렇게 갈등 겪고 있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걸 강력히 항의하고 어필하세요. 시민의 이름으로 어필해도 된다고 봅니다. 경찰이 저희 지방자치에 통제 관할은 아니지만 시민 위에 있는 경찰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이것은 우리 시민의 공공 목적으로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해서 활용하겠다고 콜을 다 주고 제가 알기로는 공문까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림동 파출소 민간한테 매각해서 지금 3년 동안 소송만 해도 얼마나 했습니까? 소송 비용만 해도. 이런 행정을 하니까 이번에 전봇대 뽑는데 5년 걸리고 그런 짝이 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경찰이 다 논의해서 통폐합해서 남는 유휴공간은 본청도 엄연히 시민의 땅을 쓰고 있어요.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딴 상이라도 기꺼이 주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경찰서 재산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관할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같이 시민을 도와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별양동도 그렇고 중앙동이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말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 각 지자체들 한 번 다녀보십시오. 호텔 이상으로 시설들이 좋아요. 저는 우리 시에서 더 큰 목소리로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시민들하고도 찾아 가지고 그게 안 되면 의회라도 나서겠습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땅 주는데 건물까지 안 지어주면 안 하겠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하십시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민 위해서 자기들이 다 누리려고 하고 하여튼 중앙동 문제는 지금 경찰서 자리가 좀 걸려도 된다면 주민들한테 기다려서 경찰서 부지 가자는 게 진짜 좋은 안입니다. 공간도 넓고 입지도 왔다갔다하는 장소에 매우 적절하고 또 시청도 가깝고 시민회관도 가깝고 좋은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보고 안 되면 파출소 뒤에 부지라도 빨리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TF팀 만들어서 다부지게 붙어보세요. 과천시에서는 정치적으로 대 타협하고 빅딜하는 걸 한 번 만들어보자고요.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공시지가 차이 제가 알기로는 2억도 차이가 안 나요. 하여튼 제가 회계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실 자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서형원 위원님과 임기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반드시 독립적인 부지에 독립적인 건물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천의 경우에는 독립 부지에 독립적인 건물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주민센터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임대가 됐든 임대형식을 통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별양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중심 상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훨씬 편리합니다. 왜냐 하면 오고가다가 일을 볼 수도 있고 시민들이 별양동 상가 쪽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이 쪽에 임대 형식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문화교육센터는 현재 있는 위치에 둔다든가 그래서 문화교육센터와 주민센터가 반드시 동일 건물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 물론 같이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공간 협소라든가 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로 동사무소에서 시민들한테 주는 행정 서비스 기능만 주민센터에서 하면 문화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은 독립적인 건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별양동 뿐만 아니라 중앙동에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중앙동에서도 지금 현재 공간에서 주민센터는 단지 내라든가 아니면 중앙동 중심상가 쪽으로 나오든가 하고 나머지는 문화교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 그 절차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하고 안중현 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마무리하면서 부시장님 동 주민센터 청사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계시는 동안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큰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네.

황순식위원장

회계과장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회에서 몇 년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앙동 주민센터하고 과천교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접촉을 해 보셨다거나 공문을 발송했던 적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쪽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종전하고 현재까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

황순식위원장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2주 전에 오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얘기가 됐는데 자체 내에서 의견 조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쪽이 의사 조율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라든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쪽에서도 전혀 손해 볼 게 없고 굉장히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 쪽은 주차장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내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을 협상이 충분히 들어가는 것도 조만간에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파출소 부지 얘기도 나왔는데 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55 회의중지

11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과천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이 시행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및 과학관의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법령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정정과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0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 2008-2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과 도서관 및 과학관의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 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지난해 말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되 전방 조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말까지는 100분의 33 경감 규정을 두는 한편 전방조정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2009년 말까지는 100분의 16을 경감 규정하였고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주거용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축소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1억 1,4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동차세 경우는 저희가 3,398대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이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역모기지 같은 경우 아직 신청 숫자가 많지는 않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노인 분들이 노후에 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 역모기지 대출받은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작년도 7월 1일부터 상품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황순식위원장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요건이 되면 감면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홍보 계획은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조례 통과가 되면 별도로 홍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일단 과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도 높기 때문에 3억원 이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 보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세입 징수 목표 및 전망, 지방세제 개편 대응, 찾아가는 편리한 세무행정 구현 및 세무조사, 성실 납부 풍토를 위한 지방세 체납 정리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 세입 징수 목표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5,473억 3,900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5,057억 5,200만원 시세는 415억 8,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30억 9,2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34억 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6억 6,4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지방세제 개편 대응입니다. 2008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세 지방세 합리적 조정 방안 용역 추진이 1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레저세에 대하여 중앙정부, 국회, 조세연구원 등 지방세제 개정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정적 자주 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과정에서 우리 시의 중요 재원인 레저세가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편리한 세무행정 구현 및 세무조사입니다. 민원 편의 위주의 다양한 세무 행정을 추진하고 착오 및 과오납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합리적인 공평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WeTax를 확대 운영하고 3단지 재건축 준공 관련 현장 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 및 과오납금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며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실적을 적극 발굴하고 부동산 등록세 수납사항의 철저한 대사와 법인의 사치성 재산 및 감면 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실 납부 풍토를 위한 지방세 체납 정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1월 30일 현재 우리 시 총 체납액은 55억 100만원이며 2008년 정리 목표액은 45%인 22억입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출국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 및 압류를 수시로 실시하고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시 가격을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여 조세 정의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1,854호이며 4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조사 검증 및 결정 공시를 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검증 및 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가격 공개 및 열람 실시로 민원 편의 공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기분 납세 고지서 이면 활용 만화제작 홍보는 지방세 상식,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 사용처 등 납세자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기 분 납세 고지서 이면에 만화를 제작하여 지방세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가상 계좌 수납 서비스 시행입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ATM기기를 통해서 납부하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언제든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중 시 금고인 농협과 업무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2008년 1월분 정기 분 면허세에 대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1기 분 자동차 고지서 발부 때부터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천시 금고계약 갱신입니다. 우리 시 금고 약정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기간 만료됨에 따라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금고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 수입 증대입니다. 2008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36억 600만원이며 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해 1년 이상 장기 예금을 150억원 수준으로 예치하겠습니다. 공공예금 평균 잔액 최소화로 이자 수익률을 증대해 나가고 타 시군의 예치 상품별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 사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 주소 등 표기 관련 차질 없는 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생활주소에서 법적 주소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의 정확성 여부를 재확인 정비하고 일부 도로명 개명 및 제정하며 도로명 주소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 편의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 이동 정리입니다. 지적공부 정비 및 정확성 구현을 통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도 도엽간, 토지와 임야간, 동간 도면의 접합 검토 및 정비를 추진하고 지목 변경 등 처리 시 민원의 침해가 업는 범위에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민원 해피콜 제도 운영입니다. 지적 민원 해피콜 제도 운영은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제도로 주요 골자는 고객 관리 강화, 처리민원 사후 A/S 고객의 문제점 사전 진단 및 처리이며 이를 통해 고객 감동, 고객 만족의 지적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초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와 지가 결정·공시 등 절차를 법적 기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및 사후관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통한 토지 취득 및 이용 목적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토지 취득 후 이용계획대로의 토지 이용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 운영 및 행정지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은 물론 틈새 계층까지 확대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근절 및 업무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불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의 근절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7쪽에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 운영 및 행정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115개소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저소득 틈새계층까지 무료로 부동산 중개를 해 주는 제도인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무료로 봉사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협약 같은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 없이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서형원위원

협약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조례 없이 그냥 비공식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잘 모르고 가면 부동산업소에서도 그 분이 틈새 계층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가난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철저히 운영이 될까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장애인은 범위가 명확하니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그 분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소득 틈새 계층도 대상은 명확하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그걸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확대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부동산에서 잘 협조할 수 있을까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일단 저희가 이 제도 자체를 매뉴얼화해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상담을 통해서 해당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협약 같은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협약이라든지 공식적인 문서 행위 같은 게 없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저소득 틈새 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듣고서는 잘 이행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장애인은 작년뿐 아니고 그 이전에도 계속 해 왔던 건데요.

서형원위원

추가되는 수혜 대상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틈새 계층은 두 가지입니다. 차상위계층하고 법적으로는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은 안 되지만 그에 상응하게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좋은 집에 살면 모르지만 주로 월세나 전세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고 전세 기준으로 따지면 5천만원 이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부동산에도 협력 요청을 하신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5천만원 이하 구해 준 적이 있는데 복비 받던데요? 사실 그 분은 현재 우리 시민은 아니고 여기 살다가 다른 데 갔다가 이사오려고 하는 분인데 그런 걸 부동산에서 확인을 안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이냐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물어봤겠지요.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느냐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안 하시던데요. 제가 잘 못한다고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미진한데 부동산 사무실 내 안내문을 게시하고 중개업협회가 있는데 협회를 통해서 통일된 규격을 만들어서 부동산 사무실 내에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복지센터를 통해서 그 분들이 접촉하는 분들 중에서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받아서 추천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고 다음에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세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할 때는 전부 다 무료로 한다는 거지요? 5천만원은 무슨 기준이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5천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

서형원위원

어려운 분들도 5천만원 이상을 구할 때는 중개료를 내도록 하고 5천만원 이하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서 중개업소에서 5천만원 이하의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도록 하면 제일 확실할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일은 없을까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협약을 맺는 것은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왕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의 협회에서 협약 맺고 보도도 하고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하는 분들 중에서 시의 이러이러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 이런 걸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계 이미지도 개선하면 부담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위상도 높아지고 이왕 하는 거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본적으로 부동산협회에서도 흔쾌히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부동산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부동산 업계의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개선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검토 보완해서 저희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를 시행하시는 거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잘 추진해 주시고 올 연말에는 한해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영을 하고 저소득 틈새 계층이라는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기 많이 힘드실 텐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소득 틈새 계층의 정의를 여기서는 틈새 계층 조례와 같이 맞춰서 가는 겁니까 100분의 130%으로? 틈새계층이라는 게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요? 지금 상황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에서는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를 하고 있고 같은 정의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게 시에 따라서는 어떤 데서는 150%까지 보는 데도 있고 정의를 하기는 120%으로 보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 거기하고 연계는 안 돼 있고 정의는 사회복지 담당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다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잡으면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개별적으로 가서 어렵다고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무작위로 그렇지 않고서는 관리하기 힘든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분들이 정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 알잖아요. 아까 전세자금 5천만원 말씀하셨는데 아주 작은 평수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경우에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접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고 무료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 공인 중개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지정 업소처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특정한 공인중개사들이 이미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전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협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은 적극적으로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물어보면서 상담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우수 공인중개사 아니면 봉사라든가 해서 딱지를 만들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공인중개사가 상호 연계가 돼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영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부동산협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봉사하겠다는 업소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들이 그런 것도 고려를 충분히 해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감면받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9쪽을 보면 지방세 가상 계좌 수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제도 같아요. 실질적으로 ATM을 하나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좌 이체를 가상 계좌에 해 놓으면 시금고로 가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1월에 면허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고지서에다가 개별로 고유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부여를 했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 그 계좌에 돈을 아무 때나 넣으면 자동적으로 세금 납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고지서 없이 은행을 가면 다시 시에 와서 고지서를 발부받든지 해야 되는데 전화로 가상 계좌만 확인을 하면 바로 어디서 돈을 넣으면 바로 세금이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ATM에 현금도 넣을 수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가상 계좌에 넣으면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지금 이 방법을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적은 경우에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기다려서 내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저는 이 가상계좌를 시민이 한 명씩 임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령 800원을 세금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천원을 넣어놓으면 800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지서에 계좌번호를 준다고 하면 매번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가상 계좌가 변동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가상 계좌를 농협하고 협의해서 15만 개를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또 6월에 자동차세 또 한 번 하고 개인에게 고정된 가상 계좌를 부여하는 게 좋은지 매번 다른 걸 부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게 좋은지 이것은 저희가 일단 시범 운영하고 분석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 방법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방세뿐만 아니라 보통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범칙금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실제로 체납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절차상에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액수가 크지 않을 때. 그럴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정적으로 거기다 계좌를 넣으면 자기가 통보를 받게 되면 은행에 가서 확인만 하면 ATM센터에 본인이 이체 확인만 하면 자동으로 납부가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저는 고정된 방법으로 했을 때 물론 세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편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시금고로 이체하는 시점을 어떤 절차를 거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에서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확대되면 다른 지방의 지방세까지도 전국이 연결되면 상당히 편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고정적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계약이라든지 일부 단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거기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 인터넷 납부, 지로 납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가상 계좌도 그 중에 하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제도 중에 하나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라든지 벌금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법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정확하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좌 쓰는 것처럼 돈을 일정액을 놔두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형식이 아니고 그 때마다 가상 계좌를 지금은 따로 따로 부여받는 형태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뭐 하면 계좌를 넣어주고 지로용지에 계좌가 나와서 거기다가 납부를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직접 가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 정도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고지서가 없어도 계좌 번호만 알면 바로 아무 데서나 .......

황순식위원장

얼마를 입금하는지 모르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전화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장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을 하면 동사무소라든가 시에서 액수를 알려주면 그만큼만 인터넷뱅킹 내지는 폰뱅킹으로 하는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단 편리성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통합을 해서 하면 세금 걷기는 굉장히 편한데 건별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먼 단계니까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어요. 홍보를 처음에 세금 고지서 할 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계좌번호를 15만 개 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과천 시민이 하나씩 가져도 충분할 만큼 용량이 되고 나머지 여유분도 충분히 되는 거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안중현위원

매번 고지서 발부할 때마다 계좌번호가 나가는데 물론 고지서 발급 건수가 많으니까 초과될 수는 있겠는데 고지서 발급량이 제가 생각할 때는 6만 개 이상 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몇 천 건 정도 되기 때문에 6만 개를 빼도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히 발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유 계좌를 주면 그걸 메모해 놨다가 필요할 때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세금 내는데 일일이 시청에 전화해서 담당자 바꾸고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이 절차가 굉장히 많은 자원이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고유 계좌를 알고 있으면 시청에서 하면 자기 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 계좌를 주는 방법도 한 번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번에 면허세를 시범적으로 한 이후에 결과를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세무과장님 도에서 오셔서 아직 우리 과천시 전반 세정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이후에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궁금하거든요. 특히 광역시도군협의회에서 용역 의뢰한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세 지방세 조정방안 연구 용역은 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고 있고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등록세하고 레저세가 국세로 이관하는 걸 건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방 소비세 식으로 건의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세제의 운영 방향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현재 국세가 14개 세목이고 지방세가 16개 세목입니다. 그래서 총 30개인데 서로 통폐합하고 조정해서 14개로 축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천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요 골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폐지하고 레저세나 주행세를 국세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약이고 현재 1월 17일 인수위 1차 국정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만 확정이 돼 있고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1%씩 인하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대체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추진을 전면 보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제 환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또 한 가지는 1월 22일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서울에서 했었는데 당선자를 만나서 정책 건의를 한 것 중에 국세와 지방세를 8:2로 돼 있는 것을 7:3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세, 지방세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나중에 추가로 건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 연구 용역해서 특정한 세를 국세로 옮긴다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고 국세와 지방세 전체 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논의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연구 용역은 그렇게 큰 비중을 갖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어쨌든 새 정부가 세정 개편도 의욕적으로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세분화돼 있는 국세 지방세를 단순화 시켜서 통폐합하는 부분에서 저희 과천시 기준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가장 세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레저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세로 전환되는 걸 용역 부분에도 나오고 있고 저는 그렇게 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각 발매소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장외 발매소가 50개가 넘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32개소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안심을 해도 된다 지금 극단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처음에 추진하는 안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용역이 나와봐야 아는데 용역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하기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뭘 바로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보력이라든지 또는 인맥을 동원해서 모든 일은 하부 단계에서 조정하고 협조하는 게 가장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채널을 그 쪽의 용역 기관이라든가 접촉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하는 데서 시도지사 협의회를 저희가 방문해서 용역에 따른 과천시의 입장을 의견 제출한 바가 있고 국회의원이신 안상수 국회의원 보좌관님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별도로 전달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용역하는 교수님도 한 번 찾아봬야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물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작 저희 당사자인 과천시는 시민들은 거의 아마 모른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저희 시도 그렇고 의회도 마땅히 액션 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사안에 대해서 저는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의회 왔을 때 우리가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진행 사항도 모르는 상태이고 좀더 입체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격을 홈페이지에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어디에 나옵니까? 공시 가격을 200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5 회의중지

13 : 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에너지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먼저 과천시 의안번호 제2008-1호 과천시에너지기본조례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과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 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시와 시민단체 주민이 함께 시행할 에너지 관련 시책의 기본원칙 및 조례의 정확한 용어의 전달을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이의 확정을 위한 과천시 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3호 과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 가능한 에언지 체계 구축 및 기후 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에너지 관련 시책수립 추진을 위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며 환경표지 인증 제품구매 생활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등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시책추진 자문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15명 이내로 과천시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분야별 주체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조례안을 보면 에너지 2조 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획 속에는 과천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 예를 들자면 기름, 가스, 전기 이런 각 종류별 에너지에 대한 구조 변화 계획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구조가 있잖아요. 도시가스 또는 기름보일러, 연탄, 숯이라든가 땔감 그런 것도 있고 태양열 이런 에너지 구조가 다 조사되고 그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에너지 기본 조례가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여 개 5% 정도가 제정이 돼 있고 에너지 시민연대의 에너지 기본조례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에너지 기본법, 에너지 이용 및 합리화법, 기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상위법을 검토했고 조례가 열거 주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법이기 때문에 제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계획, 에너지 부문별 시책 시에서 재정 지원을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시민연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 냉난방 온도가 몇 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으로 부문별 에너지의 사용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왜냐 하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천시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부문별 에너지 구조를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지 예를 들자면 과천 같은 경우에 기름 보일러 때는 집도 있고 보통은 도시가스를 많이 때지만 별양동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기름보일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부문별 에너지 계획을 변화시키는 계획도 포함되는 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에너지 기본조례의 제정 이유가 산업경제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서 규정이나 지침으로 각 과에 시달해서 취합하고 나중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백서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결국은 시민과 함께 시와 시민단체 학교 주민 언론기관 모든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을 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취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전반적으로 상당히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안을 올리셨는데 기후변화 시범도시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이번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서 개정 추진 중인 내용을 입수하고 신뢰할만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전문가는 우리 나라에 에너지 조례가 없을 때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로 저희 시 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분에게 받은 자문 결과는 사실 기후 변화 대응도시로서 기능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 조금 더 제가 받은 의견 중에서 축약해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으면 좋은데 제가 또 다른 조례도 추진하고 있고 내용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아직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참고로 메모 상태로 드리고 산업경제과장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회기 중에 배포를 하고 의견을 더 듣고자 합니다. 물론 주무 과하고도 더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고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고 또 기본원칙에서 에너지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및 시민의 참여보장을 추가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에너지 계획과 관련된 6조에 에너지 백서의 발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부문별 시책에 관한 내용에서 수송은 자전거와 보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부분이 빠져 있는데 공공부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추진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자 하는데 안이 정리 되는대로 위원님들과 주무 과에 배포하고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서로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내용을 봤는데 물론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 시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보행 환경개선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인데 작년부터 하는데 올해 아마 2월 20일까지는 준공이 돼서 납품될 걸로 보고 교통과는 교통약자 보행기본계획이 같이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반영된 의견이 수정 의결되면 에너지 관련해서 선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30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갖고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용 시민참여 보장 지역에너지 계획 수송부문 자전거 보행자 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부문을 추가하는 것이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좀더 추가를 한다면 건물부문이라고 돼 있는데 건물뿐만 아니라 과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단히 건설 사업이 관 주도로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중에서 가능한 곳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같이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전력을 되팔면 충분히 비용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더해서 조금 더 손을 봐서 제정을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대응도시로서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가능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시장 육성입니다. 중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3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차액 2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새서울 프라자 노후 시설 교체 지원으로 고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업체에게 부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침체되어 있는 중심 상권을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상권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과천청계산 소재 송전탑 지중화 및 이설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집단 민원인 동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청계산 소재 송전철탑 12기를 지중화 또는 우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주암1통, 궁말, 안골, 유치원 마을에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농업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4,200만원 중 보조 비율 60:40으로 꽃 생활화 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 추진하여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량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유기동물 처리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유기동물 처리, 축산 톱밥 구입, 가축 전염병 예방,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소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간이 퇴비장 설치로 축산 전염병 예방과 하천 오염 방지로 농가 소득 증대와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화훼 명품 브랜드개발 연구용입니다. 과천 브랜드 개발로 화훼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천 화훼 명품 도시를 위한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화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화훼체험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의 꽃 소비자인 청소년 및 유치원생들이 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정서 함양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행복한 테마숲 조성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생활권 숲을 조성하고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테마숲 생태 학교 운영, 테마숲 문화행사, 숲길 조성 및 복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준 높은 산림휴양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심 및 외곽 녹지 관리입니다. 사업비 6억 4,500만원으로서 시기별로 적기에 맞는 수목관리와 제초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호 관리입니다. 도심 및 외곽 도로변 가로수 수목을 적기에 병충해 방제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쉼터 등 13개소에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 정서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꽃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육성을 위한 조림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생태계 보호와 시민의 편리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사업으로 탄소 흡수원이 되는 도심 내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변 녹화, 자투리땅 녹화, 옥상 녹화, 학교 건물에 벽면 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과천시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화훼명품도시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복합기능의 화훼 클러스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과천 화훼종합센터 지구단위 용역 계획 등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천 화훼종합센터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GB관리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 법적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관심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과장님이 몇 차례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다시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옥상과 벽면을 녹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직접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면 옥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획처럼 생태 연못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방문지로 각광도 받고 있는 명동 유네스코 빌딩이라든지 그런 사례들 실제로 업체에 그냥 맡기지 마시고 옥상이나 벽면 녹화와 관련된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검증된 선진적인 사례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모델로서 와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미리 벤치마킹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패한 사례, 잘된 사례 저희가 지금 몇 가지 구로 GS자이, 서울 관리동 옥상 여러 군데를 견학해서 저희 시청건물과 시민회관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와서 우리 건물 옥상에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도 신임 과장님이시고 또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늘 하던 얘기지만 한 가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삽을 들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일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걸 봐도 결과물은 위탁받은 사람의 실력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사람의 실력만큼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광고회사와 홍보물 만드는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딱 제 수준만큼 나오더라고요. 좋은 업체에 맡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사례를 보면 딱 우리 수준만큼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똑같이 돈을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공부하고 위탁업체를 관리해야 결과물이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도심 녹화사업을 CO₂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협약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가장 많이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기대치만큼 나올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도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옥상 녹화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투리 쌈지공원도 있지만 옥상 녹화라든가 벽면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을 사업 목적이 일종의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온도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서 녹화 사업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셔야지 그 동안에 보면 옥상을 일종의 조경을 하면서 공공 건물에 정원화를 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정원화를 해서 거기에 벤치도 놓고 파고라도 놓고 또 물도 끌어들이다 보니까 저는 많은 부분이 오히려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철저히 녹화라든가 탄소 흡수원 사업으로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초니까 사업 방향이 잡힌 사업은 없으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원화 쪽이냐 탄소 흡수원 쪽이냐 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다음주부터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사례를 가지고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옥상 조경이 목적이 아니고 탄소 흡수원 온실가스 배출 부분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종이라든지 옥상의 녹화라든가 기온 복사열을 줄이기 위한 쪽으로 접근을 해서 과거에도 보면 많은 국비라든가 기관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했지만 과천에도 몇 옥상에 가보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축 준공 조건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업이 한때 기류처럼 돼서 사후에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는 사업이 아니고 진정 실제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공공 콘크리트 구조물에 기온 상승 효과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녹화를 해서 기온도 줄이고 여러 가지 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송전탑 지중화 이설 방안 및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본 위원은 5년간 지켜보면서 정말 답답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첫째, 집행부에서 본 사업의 주관 부서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4개 과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자신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제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현안사항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보다도 과연 지금 문원동 주민의 `95년부터 1호 사업부터 계속 민원이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3, 4호가 있어서 그 동안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철탑이 먼젓번에도 공교롭게 화재가 나서 주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사항이라서 이게 재정점화 된 걸로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철탑을 지중화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주셨는데 물론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지중화 하는 방안도 있고 우회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환경단체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위원님들에게 중간중간 보고를 드려서 .........

임기원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경제과는 또 손을 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중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건설과로 가겠지요.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로 갈 건데 새로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지적하기도 애매한데 처음에 업무 분장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고 처음에 용역 주는 게 이 사업의 주인지 용역만 주겠다고 하면 용역이 주지만 우리는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청계산에 박혀 있는 지중화된 송전탑을 땅 속으로 묻는 게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 본 사업이 4개 과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고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마음에 없는 부서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못해요. 벌써 이 타당성 용역 예산을 수년 전에 세웠다가 불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도 누가 봐도 이 사업은 땅 속에 묻는 게 본질이지 용역 맡기는 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이왕 용역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용역 주지도 못하고 연말에 불용하지 마시고 정말 결과를 과천시민들도 시민단체하고 갑론을박 문원동 주민들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매듭을 짓자고요. 지중화가 되는 건지 지중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건지 결정을 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혹시 본 사업의 용역 기간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한전 전문기관의 자문은 받았습니다.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가 또는 컨설팅사가 있는지 저도 생소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는 본 사업은 쉽게 말해서 기술적인 토목학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될 경우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또 공사 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만 산출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에 와서 고압 철탑의 유해성 논란은 지금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벌써 갑론을박이 있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유해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본 용역에 한전 쪽을 통해서 한전 쪽은 유해성 용역에 아마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쪽으로 예산과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청계산에 실제 와서 측량을 해 보시고 매봉으로 넘어오면서 실제 구리안으로 지중화가 가능한지 또는 우회도로로 청계사로부터 해서 과천터널로 오는 게 적합한 건지 더 나가서 인덕원 사거리로 해서 47번 국도로 오는 게 용이한 건지 이 부분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최근에 법이 혹시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송전선로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 바뀌어서 12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법에 접근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군포 지중화 사업입니다. 군포가 33기 한전 지중화가 남아 있어요. LG전선의 18기 지중화는 시민단체하고 사업자하고 협의가 돼서 지중화가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심지 지중화와 비 도심지 지중화의 사업비 분담액에 차이가 있어요. 30% 지자체가 분담을 하면 한전이 우리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5:5 분담하면 철도청에서 우선 사업 배정을 하듯이 30% 분담을 하면 한전에서 우선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전이 50%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위임된 사항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지방재정법 17조인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주 관심사항인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주무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상위법의 변화라든가 법 개정도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그때 시민단체들이 서명하고 지난번에 불나서 시에서도 마지 못해서 시민들 민원 생기니까 한 번 해 보자 이럴 게 아니라 이게 과천시민의 건강과 시의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1순위 사업이면 확실하게 달라붙어서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고 관심을 갖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번에야말로 이제 더 이상 지중화 문제로 주민들간에 또는 우리 시민 단체간에 갈등이라든지 또는 미심쩍은 부분을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용역 줄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새로 발령나신 과장님이니까 누구보다 더 의욕적으로 많은 자신감도 있으리라고 보고 담당과는 아니지만 산업경제과에서 본 사업을 완수해 내신다면 정말 큰 일을 하시고 시민들로부터도 박수 받고 과천시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기실 겁니다. 가능하리라고 믿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송전탑 반대 운동하면서 우리 동네에 격렬하게 일어나 가지고 아마 과천 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최루탄 터진 거 아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당시 과천에 계셨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94년에 단속계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그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생각할 사업일 수도 있어요. 산에 있는 송전탑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구체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임기원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 용역은 완료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한국전력의 입김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한 번 지중화를 이런 지역에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송전탑 반대 운동이 계속 있고 지중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에 관련된 노하우는 한전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산하 기구들이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비 산출하는데 전력 기술 관련된 기관에 자문 얻으셨던 것 같은데 용역을 거기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기구들이 맡으면 한전이 계속 하는 게 지중화와 관련된 사업비를 부풀리는 거예요. 사업비를 부풀려서 절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도 사실 한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구들이 전력 쪽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가진 곳에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곳에서 우리의 뜻에 맞게 이 용역 결과를 내줄 수 있도록 독립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전력 업체 이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용역 중간 보고라든지 그 결과를 통해서 저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용역 수행하는 거 한전 측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용역은 한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처음에는 한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까 생각했는데 거기서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임 위원님도 말씀하신 관련법이라든가 제정법이라든가 일부는 개정이 돼서 여건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전 측이 산악 지역에 지중화 한 선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고 그게 한 번 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봇물처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그 사람들의 줄기찬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객관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한전을 설득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의회하고 환경단체와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혹시나 한전 측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받은 거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전에 보고하신 것 이후에는 특별한 반응은 없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용역 수행하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용역비 9천만원이면 조달청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이 수행되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게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추진하는데 힘을 많이 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2쪽을 보면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시장 육성사업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융자지원으로 30억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새서울프라자의 노후 시설 교체가 육성책인데 사실 별양동 상업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상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상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천시의 과제가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 좀 해 달라고 해도 그 분도 뾰족한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천에서 외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등산객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경마장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우리 과천의 상업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보면 KFC 앞에 모여서 산에 가고 또 전철 타는데 분산돼 있기 때문에 등산객이 모여 있어야만 상업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응집돼야만 가능한데 청계산, 관악산 또 입구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분산돼 있어서 상업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의 등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산에 갔다 전철 타고 바로 가지 않고 남아서 하다 못해 파전 하나라도 더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 시뿐 아니고 저희 시가 인구 6만에 2,947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책이 나오려면 문제점도 도출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도 제일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상당히 패턴이 대형 유통센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구매할 때 편익시설이 다 돼 있고 한 군데에서 장을 다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패턴으로 바뀌어서 영세 점포가 과천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구도 감소되고 전가상거래가 매년 30%씩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계속 할 게 아니고 우리 상인들도 사실 노후시설이라든가 고객 편의시설을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또 다양한 품목도 없고 그렇다고 선호하는 브랜드 명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이 친절한 것도 아니고 물론 친절 안 하다는 건 아니고 백화점 고급 브랜드보다 불친절하고 저희도 가끔 이용하지만 영업이 옛날 식으로 하고 상인들의 작은 노력이 제일 부족한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곧바로 상가 대표들을 모시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뭐가 그나마 이런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 상가를 활성화하고 시의 입장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적극 지원해 줄 테니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서 새서울쇼핑이나 제일쇼핑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10% 자부담만 하면 90%가 다 지원이 가능해서 저희가 권고할 것은 상가별, 점포별 자구 노력을 해 달라 업종 전환도 권고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투자도 안 하고 단골 고객의 D/B구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사회 경마장을 저희가 중기 계획이지만 5년 내에 보면 우리 시 3대 역점 시책 중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지식정보타운 조성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과천시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하면 대공원하고 서울랜드, 과학관, 마사회 등 일부 중저가 정도는 수용이 될 것 같고 한 쪽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급 브랜드를 겸비한 호텔 내지는 마트를 할 걸로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화훼종합센터만 건립해도 제가 담당팀장하고 강남터미널 꽃 매장을 갔다 왔는데 500점포 정도 되는데 350개를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 점포에 하루에 20명씩만 와도 7천명이 왔다간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화훼종합센터에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마시고 먹고 식사하고 쇼핑하고 주차장 요금 내고 그게 강남 터미널이 완전히 활성화됐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과천이 너무 교통이 좋아서 여기로 오겠다고 희망하고 있고 제가 그걸 가서 들었고 3개 역점 시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로 우리 과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아마 과천시가 제2의 도약이 되지 않을까 확신하고 그 이전에도 나름대로 상가 대표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일쇼핑, 새서울쇼핑도 재건축해서 업종 변경해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 물론 교통 문제는 유발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상가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큰 구조 화훼종합센터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생산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유통의 중심지 또 브랜드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에 의해서 중심상업지역에 상가가 활성화되면 그것은 장기적인 진행 방향이고 보다 더 작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 물론 상인들이 자구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한테 맡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인연합회가 형성이 돼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전체는 안 돼 있고 상가별로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체를 연결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방안을 찾으면 시에서 할 일 또 상인들이 해야 할 일이 나름대로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과천에 많은 사람이 오는 부분 유인책을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와 있는 분들을 보다 더 체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상인연합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화하고 저희가 대화창구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특산품을 개발한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가지고 신규개발로 인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상권을 살리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오늘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결론보다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이 사실 지금 문제는 중심상가의 슬럼화 내지는 공동화입니다. 제가 처음에 위원 되고 돌아보면서 이것은 슬럼화되기 시작했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은 거의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화훼유통단지나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중심상가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꾸로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를 유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화훼유통단지에 온 사람들이 중심상가에 올 일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곽이 잘 개발이 돼도 중심상가가 슬럼화되고 공동화되면 불편을 겪고 힘들어지는 건 우리 주민들입니다. 물론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외곽을 개발하는 것과 혼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심상가의 공동화이고 슬럼화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래시장 육성하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새서울을 이번에 지원한 건데 처음에는 사실 담당자께서 이게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었어요. 제가 조문을 갖고 논쟁을 하면서 이게 지원 대상이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수용을 잘 해 주셔서 추진하게 되고 에스컬레이터를 하려다가 내용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게 됐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면 지금 제일쇼핑도 엉망이잖아요. 가기가 싫잖아요 개인적으로. 과천 같은 도시 에스컬레이터가 서 있는 상가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하는 텅텅 비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얘기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걸 한 번 하려고 하면 20년 동안 작은 상인들 다 설득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방향을 갖고 설득하고 조직해서 끌고 가려는 노력을 안 하면 중심 상가 공동화는 막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상권 관련해서 팀장으로 계실 때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중심상업지역 부분은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또 하나는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3단지 상가도 굉장히 큽니다. 그게 일부 재건축할 때 시에서 전체 과천의 상권을 조율하기 위해서 상가 면적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어떤 상점이 입점할 지는 모르지만 지금 규모로 봐서 아마 새로운 데가 훨씬 더 쇼핑 환경이 쾌적하거든요. 주차라든지 지금 시가지는 주차가 제일 큰 문제니까 그래서 3단지는 아마 지하 주차장이 저희들이 5,700세니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시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과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관악산이나 청계산 등산객들을 위해서 서초구에서 도입한 등산화의 먼지털이 시설을 설치하겠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코오롱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설치 안 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회 와서 답하고 내려가면 맨날 잊어먹는데 저희들은 속기록에 있는 것은 5년, 10년이 돼도 기억을 다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등산객을 상대로 아까 안중현 위원님이 시내서 막걸리 파전 하나라도 더 먹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서초구 원지동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서초구는 우리보다 무지 잘 사는데 산에도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오만 개 다 있어요. 거기에 오면 먹고만 가는 게 아니라 쇼핑을 하고 뭔가 하나 사갖고 가야 될 것 같은 과천 별양동 상권보다도 더 휘황찬란해요. 산 완전히 중턱에. 그래서 저는 관악산이 사람 숫적으로 봐서는 원지동에 만만치 않게 오는데 우리도 그 주변에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인데 가서 거기도 처음부터 대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 대지가 아닌데 건물을 앉혀서 모든 등산용품 판매 국내 브랜드나 해외 브랜드가 다 있어요 유명 브랜드들이. 그리고 먹거리도 유명 체인점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앞에서 막걸리 팔고 청국장 팔고 하지만 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건너편 공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쪽에라도 부스 설치하면 되지요. 지자체가 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도 한 번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판매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고정으로 하면 법에 저촉되면 상설 이벤트해요 아니면 기획전. 그래서 정말 원지동 가보면 이 산꼭대기에 어떻게 이런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서초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서초구 원지동을 벤치마킹하고 저희 상식으로는 GB지역에 개특법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불법인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지 가능하다면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과천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 예산 때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건데 길거리 꽃 하나, 화분 하나 팬지 또는 사피니아 하나 또는 웨이브 페츄니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적게는 250원에서 많게는 780원까지 우리 돈으로 심겨지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수년간 매뉴얼화를 해라 과천의 기후가 1월부터 12월까지 기후 변화 평균치가 다 있으니까 언제 무슨 꽃이 개화하고 그 다음에 몇 도까지 떨어지니까 무슨 꽃은 되고 안 되고가 다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과거처럼 그때 그때 담당자가 발주내면 심겨지고 또는 업자도 더 비싸고 바쁜 데 있으면 거기부터 일하는지 우리 지역에 안 오는데 한 예로 지난번에 제가 겨울 팬지도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지금 시청 앞에 심어놓은 것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날씨가 요새 영하 9도, 10도 내려가서 그런지 초라한 면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원예에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영하 5도 이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또 심었는데 그게 그냥 심은 게 아니고 예산 낭비라는 거지요. 낭비고 시가지에는 다 안 심고 짚으로 다 덮어놨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덮은 데는 식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2년 계신다고 보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매뉴얼시켜서 어느 직원이 바뀌더라도 3월 말까지 아니면 4월 5일까지는 팬지가 전 지역에 다 심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10월 말 되면 보리가 심겨지면 전체적으로 그 전 것을 다 뽑아내고 보리가 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5월에 사피니아가 심겨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그때 그때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같은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들한테 좀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과천시 꽃거리 조성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로 메뉴얼화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까 중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심상가의 공동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문제와 대형센터들이 들어오는 것과는 서로 보완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인 건 알고 계실 거고 혹시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 문화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대형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5만 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저가 마트 쪽하고 백화점 별 다섯 개 고급 브랜드로 두 가지로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고 아마 2월에 관련해서 시장님도 해외에 벤치마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쪽은 도시과지만 저는 이게 의견이 엇갈려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원칙들 그리고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과천에서 사실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이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대형유통센터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사실 굶어죽어야 돼요. 다른 업종을 한다든가 굉장히 생존 문제까지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연결시키겠다고 하신다면 중앙에 대한 대책은 따로 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복합문화단지 가 가지고 작은 카페나 작은 점포라도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계가 돼야지 이게 되는 문제이지 안 그러면 중심상가에 계신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말 고려하셔야 돼요. 대형유통센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체인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사장이 아닙니다. 자기 기술을 가질 수도 없고 자본금을 출자해 가지고 일정액을 월급받듯이 하는 것뿐이지 새로 창업을 하고 가게를 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질이 계속 저하되는 거라고요. 대형 유통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산업경제과에서 중소상공인들의 관점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복합문화단지라든가 지식정보타운 앞으로 들어올 때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반대를 하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가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꼭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계획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도시과가 주무 부서지만 산업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역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깊어지니까 머리가 상당히 아프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방문 시장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 한 곳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셨어요? 저는 업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대형 백화점 형태의 업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시던데 유치하는 것은 다른 과 일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관한 기본 정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에 미칠지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부의 말씀인데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의원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문제만은 붙들고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수목에 뿌리는 살충제를 비롯한 인체 유해한 방제활동이라든지 연막 소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산업경제과에서 쓰는 약재 중에서는 사이퍼매트린이라고 하는 약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국제적인 단체가 지정하는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방제활동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횟수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물질의 사용 여부를 비롯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대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보다 저독성 약재를 살포하고 있고 병충해 방제를 가능한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이퍼매트린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수관조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쯤에는 현장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약품을 뿌리면서 작업자가 안전복을 갖추지 않는다든지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경고조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올해 한 번 종합적으로 사실 이것은 보건소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현장점검하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 안전성, 독성 살충하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마스크도 쓰고 안전복도 입고 교통사고 안전 100m 이내 사고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약품의 구체적인 독성에 대해서도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한 번 다시 점검하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파악하는 것과 파악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40 회의중지

14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 발의하신 서형원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는 흔히 녹색 꿈의 조례라고 해서 시민 환경단체들이나 친환경상품진흥원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몇 년 동안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의 재활용을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이 2006년부터 안양과 과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유통 판매업체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제정운동을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발의 형식은 띠고 있지만 지역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추진하게 돼서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가 설립한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이미 2006년도에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 바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의 환경정책과에서는 올해 경기도의 모든 자치단체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에서 이런 작업을 계속 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도 의제21 실천기구인 푸른 경기21 실천협의회와도 공동으로 조례안 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과천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 전문기관인 풀뿌리 자치연구소에서도 이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는 작업을 참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황순식 시의원님과 본 위원이 같이 참여를 했고 두 위원의 공동 발의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생산자 및 유통판매자를 지원하고 녹색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사회 구현을 위한 시정 목표를 수립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거대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정책 생산자로서 우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친환경상품의 시장을 형성하고 우리의 솔선수범을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우리 시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통해 선진적인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시의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과천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안 제13조에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의 관리 및 기술개발지원 등을 포함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시장은 당해연도 구매이행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의무 구매범위를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외에도 용역 및 유지 보수, 건설공사의 간접구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친환경상품 관련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2조에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및 유통 판매를 지원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고 생산 유통 소비 등의 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를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가 제정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는 기후변화 시범도시 선정과 맞물려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온실가스 감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발전시켜갈 생각임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함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4호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이에 따른 각종 이상 기후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과천시의 기후 변화 대응 시범도시 로서의 역할 마련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에 기후 변화를 추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서형원,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5호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생산지원 및 녹색소비 문화정착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사회를 구현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선진적인 환경친환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 제4조에 시청, 시설관리공단 등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시의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시행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시행, 구매실적의 관리, 의무 구매의 범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술 지도 및 인력 양성 등 산학협력사업 지원,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 보칙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고 생산 유통 소비 등의 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를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4호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천시의 기후변화 대응 도시로서의 역할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과천시가 기후 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조례 소관 부서가 환경위생과라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본 조례가 굉장히 시대 정신을 반영했지만 과천시의 각종 구매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16조라든가 14조를 보면 공사 용역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련 의견을 낼 게 아니라 일단 회계과하고 관련 과에서 복합의견을 먼저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다른 기관 협의는 거쳐 보셨습니까? 저도 조례를 아직 전체적으로 계수 조정하고 축조 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찬찬히는 다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단은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과천시나 각 기관에서 쉽게 말해서 시 예산으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적용이 되는데 특히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어떤 기능적인 면, 수명이라든지 예를 들어 건설 그 자체 목적에 맞지 않지만 제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관 부서가 환경 쪽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간이 아직 조금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전체적인 회계과, 건설과 왜냐 하면 임의조항으로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선택적이기 때문에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설 자재가 친환경 제품하고 화학제품이 있지만 수명, 단가 필연적으로 친환경 제품은 단가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적인 부분은 건설 쪽은 떨어지는 게 많고 예를 들어 우리가 생필품이라든가 소모품은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하고 공사 용역부분에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부시장님께서 관련 과천시 유관기관 협의 내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보고서하고 서 위원님 보고서는 위원회 구성이 15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0인이라고 돼 있는데 15인으로 조정된 겁니까?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네, 15인입니다.

임기원위원

편철 내용에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는데요? 15인으로 수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조례를 성안하신 서형원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의할 때 질의해도 되는데 16조를 보면 법 제6조 법문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법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조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네.

서형원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정부기관에서 표준안이 나오고 대부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을 따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품질에 대해서는 사실 구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구매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사실 구매율을 정하고 모든 건설공사에서 모든 기자재를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 구매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되면 계약 방법에도 경쟁 계약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회계과하고도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조례가 아직 제가 검토가 안 됐지만 이 부분은 실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굉장히 파장이 큰 조례 같아요. 아직 우리가 기간이 있으니까 30일까지 검토의견을 해서 각 과 협의를 부쳐서 제가 봤을 때 건설과하고 회계과가 필히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표준하고 법하고 다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대적 추세이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친환경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데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나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지금 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사실 건설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친환경상품에 대한 편견으로 발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칭 친환경상품이 아니라 환경마크협회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더 거쳐 거지고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제품 또 정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GR마크를 받은 제품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건설 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증된 품질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그런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품질 기준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을 지원해서 그런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보면 우리 주변에 새로운 발명품이나 친환경상품을 만들었다고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부 기관에서도 표준안으로 내려왔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 분야에 친환경상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조례에서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제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지금도 실제로 우리 시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율을 집계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회계과가 다 참여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의 정신 그 다음에 목표의 설정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지만 회계과장, 건설과장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담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상품이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해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가운데 품질이 인증된 제품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식품이라든지 조금 더 실험적이고 작은 분야까지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품질 기준을 획득한 제품들로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례가 제정되는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회계과와 건설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정할 때부터 참여해서 같이 충분히 의견들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얻어내는 과정이 짧지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없지요? 그러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제품 또 기타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제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친환경상품도 이 법률에 나와 있는 정의와 똑같은 정의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서형원위원

18조를 보시면 법에 따라서 돼 있는 것이 이미 있고 그 외에 법률에 따라 가지고 친환경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가령 급식을 하는데 관내 채소를 공급한다 그럴 경우에 .......

황순식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실제로 소규모 친환경제품을 생산하지만 야채라든가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제품을 상추라든가 쑥갓 이런 것을 재배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나 자원순환에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보육시설 같은 곳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친환경 자재를 쓰게 되면 아이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는 욕심이 나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게 구매 조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 식당이 아니면 범위가 크지 않고 만약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데서 조금 더 따로 규정을 하든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키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도 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우리 농업지원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고 현재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된 상품들은 우리 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통합시키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도 그 부분을 꽤 오랫동안 고민했고 다른 분들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안에 포함시키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다행히 다른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가능한 한 표준안의 범위에서 또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과감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개정안을 저희들이 조항을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몇 가지 조항 중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네 개 정도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조 3항 회의록 공개 관련인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해 봤는데 1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6개 시군이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나 조례를 제정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명분화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록 공개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회의록을 공개하면 회의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님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오픈이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부담이 돼서 소신껏 발언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항을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는 이것을 빼고 나중에 진행을 해 보다가 추이를 봐서 회의록의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저희가 개정 요구를 하는 걸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발의한 제17조 1항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당해년도 예산에서 구매가 어려워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25조 5항인데 조례 준칙안을 보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구매 촉진 시책 수립과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나 구청장에게 구매촉진 시책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준용을 해서 시장이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앞에 있는 3항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24조 2항인데 이것은 시장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상품 촉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구매 실적에 적극 반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적극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띠기보다는 사실은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다가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주로 형식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형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법무팀에서 취합해 가지고 지금 조례안 검토결과를 작성한 문서가 의회로 공문으로 안 왔나요? 왔지요? 위원님들한테 배포 안 됐나보지요?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부분 제가 수용해야 되는 것들은 수용할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정보 공개 부분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이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만드는 조례이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시의 조례나 관행을 살펴봤을 때 정보 공개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백남철 위원님과 제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정보공개하도록 결정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어요. 백남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만 공개해야 된다고 하고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사람도 과천시처럼 정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한 번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가 의원 되기 전에 퇴짜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달라고 하면 주는 데서 넘어 가지고 알아서 공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주민 발의로 보육 조례 만들었을 때도 보육조례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집행부에서 가장 강하게 저항한 게 위원들의 회의록 공개하는 것 가지고 저항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문제 생길 거라고 했는데 사실 보육도 이해 당사자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센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표한다고 문제 생기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업계와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발언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어느 회사의 제품이 좋다고 얘기할 때는 그게 정정당당하다고 여겨지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개할 정도의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공표를 했을 때 좀더 바른 방향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정보를 공표할 경우에 생기는 우려에 대한 것은 저는 지나친 사항이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비경제적이거나 해당 회계년도 내 예산에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어려울 경우 이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표준안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시행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게 규정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지나치게 높다는 말이. 예를 들어 진짜로 지나치게 높아서 여기 표현된 대로 회계연도 내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사실은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 목표율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막연한 규정을 넣어 버리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얼마나 높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조금은 비싸더라도 그런 사업을 진흥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데 이렇게 막연한 규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삭제한 것이고 제가 검토를 받아본 바로는 이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사고자 했던 구매 계획을 세울 당시에 비해서 너무 높으면 계획을 안 세우면 되고 계획을 세울 당시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안 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법리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라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조에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할 경우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부분 3조와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된다고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제가 과장님과 미리 협의하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가 부담스러우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자고 이야기도 했고 과장님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정도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조례의 굉장히 중한 효과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 지역의 유통이나 판매 업소 같은 데 조사도 하고 그런 쪽에서 친환경 상품을 더 열심히 팔도록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줄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주민 스스로의 참여도 늘어나고 의식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친환경 상품의 구매가 높아지고 환경 인식이나 우리 지역의 경제 활동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모니터링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조사하고 발언하면 그게 받아들이는 척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엉뚱한 조사를 해 오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걸 억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과장님과 미리 협의한 대로 참여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조항을 넣자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과장님 의견 주셨듯이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친환경상품의 구매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들어가는 위원회만 해도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표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못할 내용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굉장히 과도한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간단한 조례인데 찾아볼 것도 없이 미리 과에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지금 조문이 지구 온난화하고 기후 변화를 중복해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도 지구 온난화는 기후 변화의 말하자면 부분집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문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기후 변화를 넣는 대신에 지구 온난화는 빼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나눴고 위원님들과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분야에 새롭게 부각되는 생태 분야를 반영하는 등 친환경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립된 중장기계획 등의 자료를 분석 반영함으로써 기존계획들과의 조화와 균형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기후변화 대응 역점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청소년 캠프 운영, 기후변화 대응 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변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특정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검사를 안내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홍보하고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구입 권고,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등을 통하여 수도권 대기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 오염 측정소 2개소, 전광판 1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미세먼지 예보제 오존 경보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기오염 강화 홍보 강화로 시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백화점, 실내 주차장, 학교 등 31개 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및 측정권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중 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함으로써 환기 부족에 따른 실내공기오염 심화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함께하는 양재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양재천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양재천 단체별 담당구역을 운영하고 양재천 꽃길 가꾸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천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을 대상으로 월1회 하천 수질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세곡천 외 9개 지천 주변 40개소에 대한 오염원 관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을 사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화 자연학습장 관리입니다. 갈현동 밤나무단지 앞 약 1,480평에 기 조성된 야생화 자연학습장을 시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자주 찾는 공간이 되도록 야생화 자연학습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야생화 자연학습장을 유지보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도시 조성계획입니다. 청정도시 이미지에 걸맞도록 청소 사각지대가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봄철, 장마철 후 중점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대공원 나들길, 교동길, 내점길 등 보행자 도로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확대 운영 등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중점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 재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성상별 분리배출을 강화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 등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고 쓰레기 발생 성상별 조사 분석, 재활용 분리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 운영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친환경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 운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각열 재생 판매사업 추진입니다. 자원정화센터 소각열 재생 판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연간 3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연 4,85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작년 12월에 열 공급시설이 설치 완료돼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는 열 공급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쪽 화장실 문화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모범 및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여 대 주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노후화 된 화장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화장실 10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40개의 모범 및 개방화장실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매도시와의 음식문화 교류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인 중국 남영시의 ‘남영·남동 아시아 국제 관광 음식축제’와 우리 시의 ‘한마당축제’를 통하여 상호 음식 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한마당축제 시 남영시 음식문화 교류 사업단의 참가를 지원하고 10월에는 남영시 음식축제에 저희가 참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중독 예방 손 소독기 설치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방지를 위하여 금년 5월까지 손 소독기를 초·중·고등학교 등 25개소에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환경위생과의 주요 업무를 보면 업무 가운데 환경위생과를 분리하면 환경 분야, 위생 분야가 있지요. 그런데 주로 환경 분야의 업무가 집중돼 있고 오히려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생 분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 분야에는 사실 업무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6쪽에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화장실 문화, 식중독 예방 손 소독기 설치 부분인데 물론 청소 부분도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은 시 청소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보면 빠진 게 있어요. 과천시내에 음식점이라든가 다중 판매시설 부분에 위생에 관련된 업무가 보고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없는 건지 아니면 업무 방향이 그 쪽이 약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건지 음식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이 계획이 없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환경 그 다음에 청소, 위생 타 시에 비해서 관장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신 과천시가 안정이 됐다는 것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그 분야를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식품 위생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 다중 판매 이런 것들은 면밀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열하지 않은 것은 비중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주요 업무를 간추리다 보니까 이 부분만 보고를 드리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이 업무를 제가 보기에 소홀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업무 가운데 이 업무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계획을 할 때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물 한 컵 먹을 때 물이 깨끗한가 또 물수건이 위생적인가 그릇이 깨끗한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서 과천시 음식점에 갈 때 소비자들이 특별히 그런 불안을 갖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주요 업무보고사항에 넣고 또 실제로 사업을 할 때도 그 분야에 강조점을 두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하면서 유념을 하시고 지금 식중독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관한 것은 손 소독기 설치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학교라든가 복지관이고 실제로 과천시내 음식점에서 청결 관리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자료 6쪽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사업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실내 공기 질을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측정기를 가지고 어느 수준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8종에 1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실내 공기 질 관리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실내 공기질이 꼭 깨끗해야 될 데가 지하철역사 항상 석면 문제도 있고 지하 상가가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하 상가에 노래방이라든가 PC방 음식점이라도 칸막이가 많이 된 곳은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공기가 탁하면 그게 따라서 감기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기 질을 측정하는 수단에 따라서 어떤 데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측정 수단에 따라서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다중 이용시설 지도점검한다고 하면서 공기 정화시설 및 환기 설비의 적정 설치 관리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계속 꾸준하게 지도를 하게 되면 사업주도 사업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고객 건강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천시내 지하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수준 높여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만약 없다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6쪽의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는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시설 31개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래방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규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방에 들어가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 없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제재까지 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강제적인 벌금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면 정확한 측정 장비를 비싸더라도 구입을 해서 제시를 하면 업주도 본인 건강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측정 기기를 엄격히 해서 만약 거기서 라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출된다는 걸 주인한테 보여주면 주인이 당연히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측정을 엄격히 하되 집행은 설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실내 공기 질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순위가 문제인데 규모도 규모지만 어린이집하고 탁아 시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어디선가 측정을 하고 있어야 정상인데요.

황순식위원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시민회관에 엄마랑 아이랑 같은 경우는 공기가 나빠요. 실제로 공기가 나쁘거든요. 뭔가 시설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공기가 나빠요.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필요하고 어린이집도 필요한 것 같고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라고 하는 이 사업 항목에서 해야 될지 말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고 시민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명목으로 혹은 어느 부서가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꼭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 항목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PC방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관내 PC방 아이들 간접 흡연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업무를 떠나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우리 지역의 실내 공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일은 누가 하든지 간에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이 우리 과장님한테 당분간 있으신 거잖아요. 업무 관할을 떠나 가지고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PC방 같은 데는 지금 실제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어린이집하고 탁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하실 수 있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공기 질이 어린이들한테 좋지 않은 공기 질을 공급을 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립어린이집하고 엄마랑 아이랑 이런 데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지도 관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지금 학교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협조를 얻으셔서 나중에 절차적인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측정을 하는데 바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경비는 다음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문기관 위탁을 하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위탁비는 누가 어떻게 조달이 되지요? 시비에 돼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비예산인데 31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업주들이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공기 질이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이지요? 일정 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제재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시설 개선 명령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지금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육시설이라든가 특히 학생 지금 이게 일괄적으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평균 기준도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좀더 높은 공기 질 기준을 가지고 보육시설, 탁아소, 학교에 대해서 기준을 강제를 못한다면 시에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실내 공기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실내 공기 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좀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특히 보육시설,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위생과 보건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노력을 하겠으니까 같이 도와서 더 좋은 상태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공기 질이 기준치 미만 되면 시정 명령 내리려고 제출했던 자료인데 의외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가 위험 수치에 와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심리적으로 남태령 넘어오면 과천이 창문을 열면 공기가 시원하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온도차 서울보다 과천이 한 2.8도에서 3도 정도 기온차가 있습니다. 그 기온차이고 그 다음에 공장의 매연 가스는 적기 때문에 악취 그러니까 후각적인 부분은 아마 다른 도시보다 클린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자동차 분진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환경부 발표 자료를 보면 외람스럽게도 과천이 10대 오염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문제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지 몰라도 특히 어린이들이라든가 영세아들의 호흡기 안전이라든지 또는 노약자 우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대적인 약자의 호흡기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막지 않으면 별 방법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에 시립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를 전면적으로 다 배치를 했어요. 시립어린이집은 전부 다 아이들이 폐쇄형으로 창문도 많이 닫아 놓고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세 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공기청정기를 전부 다 지급을 했고 선생님들이 또는 원장님이 필터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주기적으로 업체가 와서 용역으로 교체하도록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3년간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데 그 동안에 3년 운영해 보니까 기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정책을 해 주셔야 돼요.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일부 경로당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까지 학교도 사실 아이들이 그 나이에 정신없이 뛰어 놀고 장난치는 나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관내 미세 먼지 줄이는데 뒤에 나오지만 살수차 운행이라든가 과천 지역에서 비산먼지 대량 사업장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전해까지는 예를 들어 재건축 현장 과학관 현장 이렇게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사랑길 과천화훼센터 주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입체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주문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시는 과천시민의 건강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원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크게 나가는 부분인데 부시장님께서 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에 3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다른 기관과 단체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도 우리 새로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과장님 나무랄 수도 없고 우리 시청 직원들 인사 이동이 많아 가지고 답답합니다. 지금 어쨌든 시민들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버리는 만큼 봉투를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11단지가 이 시스템이 아니고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단지 준공과 맞물려서 작년에 11단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줬고 이 시설을 위탁하면 위탁료를 저희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단지의 예산에 걸맞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1단지 쓰레기 봉투는 지금 마그네틱을 부착해서 투기하는 걸로 했는데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쓰레기 봉투 값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위탁비를 주니까 그 비용만큼 더 부담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결국에 가서는 쓰레기 봉투를 그 지역에만 부담을 더 시켜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거쳐야 될 것이고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격의 차이가 ........

임기원위원

그런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게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갑론을박이 있지만 다음 단지도 준공이 돼서 입주가 들어가면 나머지 단독주택이라든가 기존 주택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봉투를 사서 버리는데 많은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새로 준공된 아파트단지에는 무임 승차를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내가 얼마를 버리든 간에 쓰레기 봉투를 안 사고 지금은 쓰레기통에 센서 카드 갖고 다니면서 센서 열고 통으로 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신규 재건축 단지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봉투 비용이 소요가 안 되고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봉투 비용은 일반 쓰레기 봉투 비용하고 같습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차별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는데 통을 가지고 가서 비워요.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도 봉지에 상관없이 바코드 열리면 집어넣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독주택이나 기존 아파트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에 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 구매 비용을 지출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세금을 많이 준 단지는 추가 비용을 지출을 안 하고 버리고 있으면 일종의 혜택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내려달라고 벌써 10개월 전에 주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으니까 또 금년에 다른 준공되는 재건축단지가 나타나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봉투의 바코드 하나만 가지고 열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투기하는 것은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봉투 하나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려고 이야기를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런 쪽을 포함해서 무단 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새로 오셔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저는 가닥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되는 게 과천시의 향후 쓰레기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만약에 초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초기에 예를 들어 바코드를 한 번 열어 가지고 다른 쓰레기까지 막 집어넣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이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에 바코드가 인식이 돼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개개인이 바코드가 지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카드처럼 갖고 다니면서 대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게 버리는데 만약에 이 정책이 안 되면 추후에 과천시는 쓰레기를 전적으로 세금으로 다 수거하는 꼴이지요. 그래서 많은 발생하는 사람이든 적게 발생하는 사람이든 차별도 안 되고 원인자 부담 정책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초기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무임승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쓰레기 설치업체가 바코드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믿고 그 사업으로 간 거든요. 그런데 열 달 가까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직원이 바뀌어 버리고.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난 17일에 현장을 나가 봤는데 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코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봉투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담아서 투기를 한다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그 때도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런 걸 보완하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언제까지 딱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문제 의식을 갖고 하여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쓰레기라는 게 저희들이 혐오시설 분야이고 자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부담시키는 게 사회적 정의에도 저는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신이 충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개방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이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꽤 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0개소 합니다.

서형원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 분이 개방 화장실에 갔다가 용변을 못 봐 가지고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해 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로 아예 접근을 못하는 곳이면 모르는데 병원에 들렀다가 거기에 있는 개방 화장실을 들렀는데 아예 용변을 볼 수 없게 돼 있어 가지고 여자 분이었는데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적어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을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가능한 이용편의가 완전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개방 화장실은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 놓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개선사업을 한 화장실 그 다음에 올해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화장실들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해 보실 것을 요청드리고 설마 이런 걸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게시겠지요. 그러면 큰 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 장애인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점검하시고 올해 하는 것 중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곳에는 반드시 편의시설 설치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회가 환경위원회 말고 없지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위원회가 열리지가 않는다 열려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들이 그랬었는데 어쨌든 위원회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전문가들 의견 정말 저는 환경위생과 특히 환경 관련 업무들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 올해는 두 번으로 줄었거든요. 네 번, 세 번 이러다가 계속 위원회 안 열리고 줄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 의견 듣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 : 15 회의중지

16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2페이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과 유관 기관이 관리하는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수정 및 갱신사업입니다. 양재천 복원공사와 재건축 등으로 변경된 지형 지물에 대하여 수치 지형도를 수정 갱신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국비, 시비 50:50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대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D/B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 중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D/B구축으로 도시 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생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 환경 관련 포털사이트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생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시장 조사를 3월까지 해서 8월에 개발 완료 및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통합 로그인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와 관련된 6개 시스템에 대해서 1회 한 번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행정 정보망 노후화로 인해서 백본 스위치 장비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직원 비상호출 시스템 교체 설치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이교환 시스템 교체 설치입니다. 본 사업도 기존의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린 인터넷 문화 선진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시민, 학생, 군인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 과천협의회와 그린 인터넷 봉사단과 연계해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교육 및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저장매체 영구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불용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대한 보안 문제가 대두되어 자료를 영구 삭제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저는 이용할 때마다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이용하다가 다운될 때도 많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종합적으로 한 번 손볼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번에 홈페이지가 한 번 다운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 본 결과 홈페이지나 지금 현재 데이터량이 엄청 많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평생 학습 도시라든지 과천 아카데미 이런 게 계속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띄어주는 미들웨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한국소프트진흥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상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전문가가 그 프로그램이 고장이 났을 때 프로그램의 고장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서울에서 기술자를 못 찾아서 부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겨우 고쳤는데 안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무상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산액이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홈페이지 구성도 손을 보실 생각이신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자체는 작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여기저기 보잖아요. 일단 시 홈페이지 대문을 보면 이미지들이 질이 되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아마 가볍게 만드시느라 이렇게 한 건지 이미지 압축을 심하게 한 파일들이 보통 이런데 보시면 우리 시 로고부터 글씨를 이미지로 만들어낸 것들이 다 지저분해요. 이런 홈페이지가 요즘에 보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특정 페이지 같은 데 가면 링크가 잘 안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자치법규나 통계 페이지에 가보면 시청 홈페이지로 돌아오는 링크도 없어요. 제가 어느 구석에 있는데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분 이상 뒤져봤거든요. 알고 계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고 통계로 보는 시정 같은 경우에도 경영통계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링크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홈으로 들어가는 메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에 다시 의뢰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보셨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링크해 주는 게 역할이시잖아요. 인터넷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인터넷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올리더라도 과에서 잡으셔야 되고 하여튼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용하다 보면 불편을 느끼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손보시게 되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면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거운 이미지를 빼시든지 여기다가 .......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을 드리면 확실하게 정말 쉽고 편리하게 바꿀 자신 있으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예산만 충분히 준다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홈페이지 개발도 해 봤는데 요즘 다들 힘들어요. 부산시, 서울시 가봐도 다 복잡하고 지금도 보면 뭐 할 때마다 사업 하나 하면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붙이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점점 더 유저들이 보기 힘들어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할 때마다 홈페이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기 좋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데 한 번 가능성이 있다면 예를 들면 벤치마킹할 만한 사이트가 있다면 특히 우리 나라 사이트들이 무겁거든요. 외국 사이트는 되게 단순 명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검토를 해 주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용역을 세우든 비용을 산출해서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gccity.net으로 했다가 go.kr로 바꿔 가지고 링크 안 잡혀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잡으셨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지금 네이트, 파란, 야후 다 되게끔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유력한 곳에서는 이미 go.kr로 다 바꿔놔 가지고 안 되는 사례는 없을 거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시의회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시의회 홈페이지는 타이틀도 없어요. 맨 위 바에 과천시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요구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발견될 때마다 하나씩 요구할까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의회 자체 페이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관리는 못하고 의사과에서 어떤 걸 수정하라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3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