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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손정욱 의원 발언

195회 제8활성화대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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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출석예정이던 증인 중 김영배, 정용원 전임 소장은 신병 관련으로, 참고인 중 이철호 전 시의원과 민병무 미래회계법인대표는 개인사정으로 불출석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럼 금일의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정수 전임소장님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6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주민생활지원과장 성 명 : 김 정 수

김대영위원장

김정수 전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김정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전문가로 참여하시는 이동혁 박사님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질의를 통해서 듣고 깨달으신 바를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대책에 대한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배포해드린 도매시장 배치도는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요구해서 받은 건데 우리가 시설물에 관한 위원님들의 각자의, 혹시 제3법인 유치와 관련해서 채소공판장이라든가 재배치에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제안서나 내용을 좀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배치도를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혹시 시설물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그런 시설물 쪽에 관한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나중에 의견 제출하실 때 자료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김정수 과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오늘 또 이렇게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수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과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재직하신 게 몇 년 하셨죠? 거기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년 2개월 하시면서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조사특위 이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나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현재 우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또 어떻게 개선하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소장님께서 1년 2개월 동안 재직하시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향후 활성화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려니까 그러네요. 저는 도매시장에서 한 1년 2개월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도매시장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는 제가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 발령받아보니까 한동안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조금 힘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공무원은 발령을 받았으면 그 업무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매시장이 ’97년도 개장 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준비과정에서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그래서 솔직히 1년 2개월 동안 있었지만 제가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쪽은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도매시장에서 하나하나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해서 개선한 점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이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매시장이 처음 ’97년도 개장 시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남부시장에 있던 노점상들이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매시장에서 도매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매하고 같이 하게 되므로써 중도매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격히 법적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관행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현재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연간거래량이 한 10만 톤 가까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그 반 수준 정도까지 굉장히 내려왔고 그런 문제가 특별히 어떤 한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인이 어떤 특정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자본금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본금 문제 또 방금 말씀했던 그런 도매법인들이 엄격히 법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문제 또 환경변화죠, 주변에 그동안에 대형유통점들이 우리 안양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유통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또 직거래도 많이 늘고 또 우리 안양시 지금 우리 도매시장의 공무원들이 한 정규직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원경찰까지 하면 30여명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매시장, 요새 최근에 와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동안 우리 도매시장에 발령받는 직원들이 이젠 정말로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갔었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배치받는 직원들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노력하는 열정도 조금 낮은 것도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위에 소장이라든지 이런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업무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처리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업무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쪽에 신경써야 될 것은 소장이나 팀장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아무런 준비없이 거기에 간 상태이고 제가 근무할 때 솔직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팀장 한 명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전부 다 왔다가 1, 2년 있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는 상태였었고 여기에 도매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으로 된 김신 그 당시 팀장 같은 경우에만 한 명 정도 농림직으로 전문가로 하나 있었죠. 나머지는 우리 도매시장에서 전문가 역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가지고는 뭐 업무파악하고 배우다보면 1년이 다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를 소신껏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시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고 현안사항에 적응하다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업무를 차근히 준비해서 계획 세워서 이렇게 조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도매시장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배치돼서 지금은 소신껏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에는 지금 시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만 처음에 노점상들이 들어오면서 시설임대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임대를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해주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수입을 늘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관행처럼 돼오다 보니까 임대를 그냥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가 안 되고 수의계약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세외수입 측면에서 시설관리에 임대료가 좀 적었었죠. 그것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소장께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1년 2개월 솔직히 지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희도 구월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새벽에 김신 소장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실 전문직이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들이 농업직, 농림직 이런 분들이 사실 맡은 적이 아마 김신 소장 외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행정직에 계신 분들도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전문가적인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왔다가는 그런 형태의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감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농림직, 농업직들이 더 발굴이 돼서 거기에 더 전문인력들이 배치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수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양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혀 지금 사실 유배지역이라고까지 공무원 조직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거기 가는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현장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감이 부여돼야 되는데 솔직히 인사에서 평소에 말로는 도매시장 직원들 정말로 고생한다, 고생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성적평가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그렇게 우대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로 고생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금 시청에서 기획한다든지 무슨 지원부서 같은 경우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만 가장 고생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현장의 부서거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단속부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말로는 고생한다, 고생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평가받고 하면 그 사람들이 승진에 우대되고 하는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바깥에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평가돼서 승진하고 하는 것은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미약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제 생각 같아서는 진급이 지금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솔직히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급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 진급에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1, 2년 정도 남은 사람들한테 거기에 배치해서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개선하고 뭔가 성과가 보일 때는 다음에는 진급을 시켜주겠다는 희망을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배치받아서도 즐거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가 매일 그쪽에 쫓겨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면 당신은 다음에 1, 2년 후에는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김정수 소장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요. 피해자. 내가 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조사특위를 통해서 뭔가 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세외수입 측면에서 좀 제가 봐도 충분히 임대수입으로 인해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세수증대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임대수익과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걸 일시적으로,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하던 걸 일시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 당시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획이 몇 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해서 몇 년 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오늘 농수산물특위에 참고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과장님은 1년 2개월 동안 농수산물에서 재직을 했다고 했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첫 번째 현재까지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처음에 ’97년도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을 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안고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농수산물 활성화의 주원인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문제가. 그다음에 그 원인 하나가 노점상, 풍물시장에 있는 노점상을 ’97년도에 입주시켜서 그 사람들이 소매업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아마 농수산물의 도매기능이 그때부터 상실이 됐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1년 2개월 동안 농수산물에서 근무하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혹시 개선한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 관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킨 점이 뭐 있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청소시스템은 1차적으로 가서 개선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동안에 청소가 경매장 바깥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공공근로가 하고 있느냐 했더니 ’97년도에 IMF가 시작되면서 IMF 때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인력계획을 내라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공공근로가 안 한 것 같은데 공공근로가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우리 도매시장에서 관리사업소에서 청소를 맡게 됐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청소는 그쪽에 있는 도매시장 내에 종사하는 사람들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그냥 청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가서 중도매인들, 법인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공공근로를 뺐습니다. 빼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한 1억 정도는 절감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공근로에 투입될 인원을 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97년 IMF로 인해서 일자리창출 측면이겠죠. 공공근로. 그래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농수산물 청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소장으로 부임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렇죠? 과장님?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까지 법인과 중도매인과 집행기관의 그러한 여러 가지 현재까지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유통질서가 확립이 안 섰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제도개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그 점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외부에서 밀반입 관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밀반입 단속을 위해서, 밀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분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밀반입을 좀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에 따라서 그동안에 과징금으로 전환했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과징금을 냈을 경우에 하루에 4천원 정도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실제적인 업무정지로 시키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중도매인에 대한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실제적으로 업무정지를 했을 경우에 숫자가 어느 정도 적으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월간최저거래금액이라든가 또 불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과징금 실제적으로 행정처분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동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가 행정처분을 해야 될 형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업무정지를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안 시키자니, 과징금으로 전환시키자니 효과가 없고 업무정지를 시키자니 너무나 많은 중도매인들이 업무정지를 당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업무정지가 되면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15일, 한 달, 3개월 이런 순으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는 어느 정도 과징금을 전환하고 정말로 1년 이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더 발전할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업무정지를 시키더라도 그전까지는 기회를 줘서 한번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앞으로 정 못했을 경우에 살아남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업무정지를 시키자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제가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이 제도개선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중도매인이라든가 법인 간의 행정처분 관계,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과징금으로 그동안 이렇게 했죠? 과징금으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요즘에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을 업무정지로 하다 보니까 왜 법인은 과징금으로 하고 왜 중도매인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안 해주느냐라는 그러한 일부 그런 중도매인의 민원도 최근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행정적인 처분을 투명하게 철저하게 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그런 문제점 또 집행기관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정수 그 당시 농수산물소장으로 근무할 때 밀반입 관계를 사실은 근절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법인이 원활한 물건을 확보를 하지 않고 중도매인한테 분산을 못시키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밀반입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도 그 당시에 근무 당시에 그랬죠? 중도매인이 밀반입하는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그때 느꼈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매인들이 밀반입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곤

문수곤위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법인이 원활하게 물건수급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이 중도매인들도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모든 핑계를 법인으로만 대는데 실제적으로 중도매인들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너무나 영세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말로는 법인에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대줘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중도매인으로서 도매할 수 있는 자기들이 도매기능을 할 수 있어서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 거기에서 조금 사서 일부는 도매하고 일부는 소매하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법인도 문제가 있지만 중도매인들도 문제있고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어느 특정한 한 곳이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총체적인 문제네요. 총체적인 문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밀반입을 근절시기 위해서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는 그만큼 증가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이렇게 계속 밀반입이 줄어들고 근절돼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된 그런 현상이 있다고요. 이 밀반입 관계가.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밀반입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단속도 안 하다가 증가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솔직히 단속을 그렇게 강력히 안 했습니다. 계도위주로 했었고요. 저 가고 나서 지금 현 소장하고 같이 근무할 때부터 좀 단속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밀반입이 많이 늘어난.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과장님이 농수산물 재직할 때부터 밀반입에 대한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전에는 강력하게 이런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계몽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97년도부터 벌써 2010년도 이전에는 얼마만큼 밀반입이 된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가 모르지만 그러면 십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밀반입 부분을 당초부터 강력하게 당속하고 근절시켰더라면 좀 유통질서가 확립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수산물을 이런 ’97년이니까 약 16년 됐습니다. 16년 됐는데 지금쯤은 전문가 기관에 위탁해서 농수산물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런 행정적인 측면은 물론 체계적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마찰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기관인 유통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처음 가서 그걸 느끼고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도매시장에 아까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농림직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우리 안양시의 농림직들이 전부 다 농사짓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행정직으로 다 전직을 하고 농림직이 몇 명 되질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인사가 있어서 온다하더라도 농림직이 우리 도매시장에 올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적은 숫자밖에 없습니다.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농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위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 도매시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위탁에 대해서 많은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기 전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나누자는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고 나서는 앞으로 자기들이 활성화시켜서 이윤이 발생하면 우리 도매시장에 다 주고 또 언제든지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가 요구하면 우리 시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김정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흥규 국장님,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지금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의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활성화 측면에서 또 모든 제도개선 측면에서 전문가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저도 제가 근무할 때도 농수산물유통공사 쪽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님이 계시지만 이 농안법 개정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다 하더라고요. 법령 개정을. 법령 개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자금, 국비지원 분야도 거기에서 다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유통공사 그분들이 법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지방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나름대로 법을 마련해놓고 실적이 안 나오니까 우선적으로 작은 우리 도매시장과 비교도 안 되지만 춘천도매시장을 위탁을 받고 저희가 법령에 맞게 추가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국에서 제일 여건이 좋은 데가 우리 안양도매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문서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건은 좋았고 다만 제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수산동 내에 직판상인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저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문가가 또 유통공사에 나름대로 유통망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좀 맡아서 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판상가의 상인들도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특위활동과 현장활동을 쭉 하면서 지금 느끼는 건 우리 시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은 다른 도매시장과는 좀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안법 적용규정이 어려운 곳이 직판상가라든가 또 관련 상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점상, 지금 태초부터 노점상 입주라든가 또 지금 직판상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민원들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먼저 하지 않는 한은 말씀하신 위탁이든 현 체제든 지금은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유통공사에 지금 위탁을 주든 현 관리소에서 관리체제로 나가든 이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는 지금 당장으로는 힘이 들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전 소장님이셨고 또 우리 김정수 소장님도 전 소장님이셨고 또 김신 소장님은 현재 소장님이신데 저희가 지금 어떤 문제점은 지금 많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정말 세 분께서 차례대로 좀 앞으로 정말 이런 것만 개선을 한다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좀 더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세 분한테는 좀 있을 듯합니다. 아니면 좀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농림직 전문직이신 김신 소장님부터 그런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정상화, 활성화 내지 그런 방안들을 좀 차례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안법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네 가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리사업소 직원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고 2008년도에 유통공사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좀 말을 비껴서 이야기하면 전임 소장님인 김정수 과장님하고 옆에 있습니다만 저는 농업직이라, 밖에서 바라볼 때 시민들이나 내부 직원들이 바라볼 때 전문직이라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관행을 좀 단시일 내에 단절시켜보려고 전임 소장님하고 의견충돌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소장님을 좀 힘들게 한 것은 무척 지금에 와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 도매시장이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다 최근에 법인 유치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부 이해당사자가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현 시점은 과도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도기 시점이어서 이 시점에서 어떤 근본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위탁을 준다고 해도 항상 해결책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공사 팀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소장님실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 유통공사에 위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으나 현재 우리 도매시장 체제에서 유통공사에 위탁을 하면 전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나는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자존심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이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 이후에 유통공사에 위탁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 2, 3년 향후 제가 내년 말까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만 내년 말 이후 정도 되면 우리 도매시장이 지금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서 위탁을 줘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

일단 김신 소장님께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질서 확립이라든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시청 직원들 30명 나가있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줬다고 해서 과연 우리 시한테 그냥 플러스가 되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직원들의 보직문제라든지 또 민간인이 민간인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 행정권한이 없는 민간인들한테 신고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신고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를 한다할지라도 다각도로 검토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저는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경영 쪽만, 시설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영 쪽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장을 뜯는 거 전문용어로 해포라고 하는데 그쪽 은어인 것 같은데 이런 해포행위를 금지시키고 포장을 절대 뜯지 못해서 소매도 박스로 팔면 되고 모든 야채도 박스로 오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포장을 뜯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선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청과동 같은 경우에 있는 냉장고, 우선 냉장고를 전부 없애야, 없애서 예를 들어서 오늘 물건을 떼어서 적당량의 물건을 떼어서 오늘 다 못팔면 떨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항상 당일날 물건을 당일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상인들에게 나름대로의 불만이 구석에 있는 이런 사람들, 좋은 자리에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주기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거 추첨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자리를 재배치하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물건이 출하 들어오는 과정부터 경매, 분산, 대금 정산까지, 출하금 정산까지 이걸 한꺼번에 우리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사업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리사업소에서 항상 수시로 누가 물건을 얼마 떼었고 누가 미수금이 얼마 있고 이런 걸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해서 이런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김신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안양청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양청과 정상화할 때까지 잘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포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양청과를 통해서 샘플을 운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양청과가 정상화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유통공사 제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서 쓸 때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우리 시 같이,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이 접근성이 좋고 소비처가 좋은 곳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냈었고 또 조건도 위탁조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료 수입이 약 15억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건비가 딱 15억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서 임대료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정말 법대로 입찰을 통해서 하면 그 이상의 많은 세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했을 때 또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 우리가 크게 투자할 부분은 새로 건물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부 수선은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유통공사에서는 그 이익금의 만약에 이익금이 생기면 아까 김정수 소장은 바뀌었나 본데 제가 있을 때는 5 대 5로 나누자고 했고 투자비가 있을 때는 대수선비는 자기들이 하고 신설 신축부분은 시에서 하자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그 뒤로 좀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다섯 가지를 유념을 해서 한다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시설 면이라든가 많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선 경영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역할이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매시장 법인들 자본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출하대금, 출하자들이 우리 안양시 도매시장에 물건을 바꿔주면 바로바로 대금 결제가 돼야 제대로 된 물건이 납품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중도매인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금을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자본금 확보가 우선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월간 도매시장 법인들에게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지금 청과 같은 경우는 25억이고 수산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도매시장 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월간최저거래금액을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해도 법인의 월간최저거래금액이 보다 더 많아, 실제적으로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수집활동을 노력 안 해도 월간최저거래금액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들의 월간최저거래금액을 좀 올려 인상, 높이는 방향으로 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좀 법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집활동을 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수입 측면에서 우리 도매시장이 시설임대관계를 입찰로 전환하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도매시장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분히 준비해서 추진한다면 앞으로 제가 있을 때도 몇 년 후면 우리가 충분히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분히 준비한다면 앞으로 운영비 면에서는, 우리 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운영비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직판상인 문제죠. 아까도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판상인이 지금 중도매인으로 전환은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환한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있을 때도 중도매인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찬성을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중도매인들은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중도매인들은 현재 있는 면적을 고수하고 그 자리 좋은 자리를 고수하는 거고 지금 직판상인들은 중도매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자기들은 면적을 지금보다 더 넓혀서 돌아가면서 자리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중도매인은 전환됐지만 실제적으로 자리배치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큰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우리 도매시장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

세 분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세 분 전 소장님들이신데 아까 우리 김정수 과장님께서 거기가 한직이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되셨고 또 농수산물관리소장님이시다가 다 지금 자치행정,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되셨죠?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그전에는, 사실 제가 그전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안 나오셔서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기가 그런데 지금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 듣다보면 마치 농수산물시장은 문제가 너무 많고 이게 우리가 해결하기는 참 그러니까 그냥 유통공사로 넘기는 게 다 해결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신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리감독은 그래도 시에 있는 거고 유통공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거다 그거 맞습니까?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인·허가 행정처분은 전부 다 시에서 해야 됩니다. 유통공사로 넘겼다할지라도.

송현주위원

그러면 유통공사가 하는 일이 뭐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떤 전문적인 관리감독인데 예를 들어서 춘천도매시장을 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유통공사에서 어떤 자본을 대서 그 법인의 경영까지 손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어떤 유통공사가 지방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의 관리감독을 한다할지라도 유통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기타 경영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유통공사가 위탁을 했을 때 유통공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리, 일부에서는 행정 공무원들보다 일반직 공무원보다 유통공사 직원들이 전문성을 또 산지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전문성, 유통의 어떤 전문성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화가 안 돼 있고 매뉴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국에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하는 게 28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라도 위탁을 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현재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다시 유통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더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통공사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문제 너무 많으면 그냥,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리감독은 여전히 시에 있고 우리가 마치 기관을 위탁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안양시에서 해야 될 일을 안양시가 하나 만들어서 중간에 하나를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양시의 모든 걸 보면 엄청나게 철저히 관여를 해서 사실은 위탁주고도 그 위탁기관이 제 역할을, 이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좀 다른 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재단을 독립을 시켜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엄청 관여를 해서 일체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통공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정수 소장님이 1년 2개월 근무하실 때가 2009년부터인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입니다.

송현주위원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안 계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저예요.

송현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제가 내용을 계속 들어보니까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중도매인, 영세한 중도매인이 중간에 영세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다음에 시의 입장도 처음부터 이런 걸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쭉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아까 김신 소장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은 그전에는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제가 이철호 의원님을 요청을 한 건 그때 의회에서 그런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 의원님이 나오시지 않으셔서 사실은 좀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십 몇 년이 지난 이 와중에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그동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시의회도 저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책임이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도 충분히 문제가 제기되고 계속 저쪽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도 전혀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조사특위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가동을 해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제안을 했다면 지금의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계속 그렇게, 그때도 소관 상임위가 총무경제위원회였었나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10여년 동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봤을 텐데 문제점도 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았나요?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보지 않아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특위는 구성은 안 했어도 계속 나왔었어요. 의회에서는. 나와도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특위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저 있을 때도 여러 번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나와서 상인들과 간담회, 합동간담회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우리 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송현주위원

하여튼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고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도 밀반입 같은 게 줄어들었, 만약에 행정처분이 중간에라도 계속적으로 시에서 어떤 걸 했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매기능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밀반입도 늘어나고 결국은 지금의 상태에 와있는 거죠. 그렇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밀반입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3년 4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밀반입은 우선 물론 법인에서 물건 안 갖다주니까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법인 쪽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고추인가 적은 소량의 물건을 안 갖다 준다고 하지만 어떤 출하자가 물건을 가져올 때는 적어도 트럭으로 반 차 정도는 돼야, 한 트럭은 돼야 물건을 가져오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밀반입 배경이 우선 밀반입을 자기들이 가져오면 수수료를 안 냅니다. 그만큼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밀반입이라는 건 그때도 계속 그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잡아내고 처벌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원천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밀반입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해서 근절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제가 보면 검찰에서도 서울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수산물시장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중도매인들이 멋대로 값도 매기고 또 도매법인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걸 허위로 작성해서 수수료도 챙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과연 집행부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조사까지 나오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를 들면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돼 왔는가, 지금 세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세 분이 몇 년부터, 2010년부터 올해까지의 소장님이신 거예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2007년 10월부터 있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송현주위원

2006년도에 의회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 중도매인, 예를 들면 법인이 이 자격이 없는데도 조례를 어떻게 해서 위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2007년에 지금 계셨으니까 그 당시 그런 의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집행부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조금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7년도 7월 23일자로 여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까지는 소장이 공석이었어요. 6월부터 공석으로 있다가 갑자기 2007년도 7월에 수산동 상인들이 갑자기 집단시위를 한 15일간 신고를 하고 시작되니까 2007년도 7월 23일 날 밤 8시에 제가 시장실로 불려가서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리고 저도 도매시장 가서 상황을 보니까 날마다 데모를 하고 집회는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문제가 과거에 수산동이 경매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냥 가서 항상 팔고 비상장으로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얻은 거죠. 상인들이. 그런 향수에 젖어서 갑자기 2007년도 7월 1일부터 평촌수산이 들어오니까 집단시위로 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엄청 많이 시달려서 계속 집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중도매인 27명하고 평촌수산법인을 고발을 해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가서 또 살펴보니까 관련 상가동이라고, 관련 상가동 앞에 완전히 관련 상가는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들이나 상인들 전체 중에서 제일 이윤을 많이 남기는 데가 거기입니다.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잘 버는 데가 거기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관련 상가동과 청과동 사이에 한 5차선 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화물차라든가 봉고차를 개별적으로 사서 전부 창고로 써서 거기가 교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6개월에 걸쳐서 계속 대화와 싸움으로 해서 경계석을 설치해서 일단 창고형 봉고차라든가 트럭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고.

송현주위원

국장님, 아니, 이거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송현주위원

우리가 부실의 문제는 3개 주체가 있다. 라는 것은 여기 모든 위원들이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젠 알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은 법인을 선정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쭈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집행부가,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 예를 들면. 운영이나 경영 측면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법인이 제일 먼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로서, 왜냐하면 지금 세 분이 소장님으로 일단 발령이 되면, 내가 원해서 갔든, 원하지 않아서 갔든 일단 파악을 하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그죠?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상황을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타시의 사례 우리가 가장 얘기할 때 타시는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소장으로 발령이 나시든 어떤 새로운 과를 가든 그 업무에 대한 일차적인 어떤 파악이 이루어지고 그거랑 관련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것들을 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그전 소장님들도 다 진짜 만나보고 싶지만 이게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다 이렇게 발령이 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떠날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소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전혀 그 문제 손도 대지 않고.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는 일단은 소장님들도 그 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파악한 문제가 항상 똑같고. 항상 똑같고 처음부터 똑같고 그다음에 해결책은 참 이게 내가 하기가 좀 난감하고 이러니까 그냥 파견돼 있어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직원들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금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세 분 중에서 이견 있으시면. 동의하시는 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일단 아까 여러 얘기가 유배지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 어쨌든 공무원들 제일 기피하는 부서는 확실합니다. 저도. 그렇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밤에 사령장 받고 간 이런 부분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는 정말 제가 처음 가니까 사기는 정말로 말로 다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상인들이 드세고 직원들이 약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니까는, 우리가 복숭아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박스 가지고 경매를 하면 그 안에 100박스를 떼면 일부 상한 거, 변한 것도 있어요. 다 상인들이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경매를 받아가지고 팔다가 썩은 게 나오면 이 박스를 관리사무소에 와서 던지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아수라장이 된, 이런 걸 여러 번 겪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법으로 집행을 하면서 많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로 아까 일을 안 하고 유배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 잘하던 사람들도, 잘하는 직원도 거기 오면 일을 안 합니다.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들 어렵고 힘드니까 대부분 일은 안 하는 쪽, 그냥 몸으로 싸우는 쪽이었지 실질적으로 행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수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을 같이 않는 거예요. 잘하던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는 3년 3개월, 3년 4개월 동안 저는 끝까지 싸울 땐 싸우고 하더라도 계속 순찰을 돌았어요. 아침 7시에 나와 가지고, 일요일 날도 나와서 그 한 5, 600명들 계속 만나고 하니까 지금 한없이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자꾸 전화도 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어쨌든 아까 지금 다른 데 견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겨를은 없었습니다.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현안사항이 많아, 날마다 데모를 하고 집단민원 생기니까. 시청 막으랴, 경찰서 막으랴. 이 집회가 도매시장에서 꽹과리 치고 하고 안양경찰서 가서 또 하고. 또 시청으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거 막다 보니까 벤치마킹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2009년도에, 08년도 말에 한번 용역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는데 그런 하나하나, 후임자들도 저도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한 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끊어서 그런데 너무나 집단민원, 매일 연일 계속 되니까 이게 어떤

송현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근본적인, 예를 들면 도매기능이 계속 도매기능을 잃어가고 지금 거의 90프로까지 이렇게 오는 이 상황에서 이 농수산물시장을 우리가 왜 이것을 안양시가 예산을 투여하고 공무원이 나가 있고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판단. 가장 기본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걸 위한 노력.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다가 지난번에 밑에 화재로 인해서 석면.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갔을 때 그때 그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있어서 그때 자료를 봤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도매시장을 원래의 기능으로 지금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 그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용역이 아니었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저는 그때 없었고

송현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활성화라는 것은 도매기능을 회복해서 그다음에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런 기능을 회복하는 거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게 활성화인 거지. 그죠? 거기서 그냥 많은 물량이 거래되는 것 자체가 활성화가 아닌데 그런 용역 없이 그런 용역을 준 적이 있냐 했을 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런 유통, 전체적인 용역을 했어요. 시설 면이라든가 운영 면이라든가 관리 면이라든가 그 책자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유통 쪽에 법인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에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에 이동혁 박사님, 참가하셨죠? 용역에. 그때 당시에.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됐고 하여튼 그게 하나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 운영 면 맞습니다만 법인이나 중도매인들 너무 열악합니다. 재정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중도매인 숫자만 많아가지고 이것 다 제살 깎아먹기 해서 행정처분만 계속 당하는 꼴이라,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능력 없는 중도매인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당신들 이런 능력은 초등학생이다.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인데 초등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뭐를 하려고 하냐.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적당히 맞는 걸 하자. 저는 항상 그렇게 주문을 해 왔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양시가 보호해야, 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면서 보호해야 될 대상은 사실 농민과 그다음에 지역의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된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혹시 중도매인 그런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중도매인들이 초창기에 주며 지금 태원하고 중도매인들이 퇴출되거나 지금 있는 이 명단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온 겁니까? 아니면 많이 중도매인들이 바뀌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초창기부터 왔습니다.

송현주위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와있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저 있을 때도 이 중도매인, 지금 말씀드린 너무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없는 걸 잘라내려고 정책을 폈습니다만 중도매인이나 법인이나 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2009년도에 태원, 모 법인라고 해야 되나. 재지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창기에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재허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 재허가, 재지정이라는 게 지자체 장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법을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득이하게 그때 당시 자본을 20억을 늘리는 조건으로 해서 재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지자체의 마음대로 그렇게 교체할 수 없는 거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걸 법인 쪽에서는 계속 중도매인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를 늘리면 그래도 숫자가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저는 그런 걸 반대하고 정말 능력 있는 중도매인 또 앞으로도 중도매인을 뽑더라도 정말 재력이나 능력, 경력 이런 걸 해서 엄선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숫자만 중도매인을 늘리는 걸로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중도매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현재 있는 중도매인들이 언제부터 중도매인으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지. 그 연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 자료, 우리 소장님, 김신 소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직거래하는 분들은 전부 아직 조그만, 다 중도매인으로 다 전환돼 있다고, 지금 김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전환되어 있는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 11월 9일까지 해서 41명 전부 다 수산동 직판상인을 전부 다 전환시켰습니다. 전환시켰는데 전환시킬 때 저희가 조건이 같은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판매장만큼은 똑같이 주겠다. 기존 중도매인, 신규 중도매인 똑같은 농안법상 적용받는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금년 8월 하계휴가 기간 내에 자리 재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려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있는 이런 걸로 계속 중도매인 수는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도매인들에 대한 거는 자기가 능력을 갖추고 예를 들면 거기서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중도매인으로 한 번 이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또 이런 것들이 관리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법에서 그 중도매인들을 보호하라. 이런 게 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농안법상에는 거기에 도매시장법인 그다음 중도매인을 보호하라는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다만 입법취지에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시민을 대변하라고 관리감독하라고 입법취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분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기네들 관리 감독하러 온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을 위해서 마치 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착각한 사람들이 유통 종사자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면 2010년 10월 13일자 우리 옆에 김정수 과장님 또 의회에 있다가 간 관리팀장인 정명모 팀장님 그리고 제가 10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인사가 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가서 열심히 하면 도매시장을 변화를 주겠다. 하면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매시장은 아이스크림하고 똑같다.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아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면 어떤 값어치가 없듯이 우리 세 사람이 한 방향으로 하면 도매시장을 개선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때로는 과격하게 또 때로는 원칙적인 선에서 그것도 제가 법 테두리 내에서입니다. 계속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같이 동료들을 힘들게 했는데 우리 도매시장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계속 필터링해 가지고 능력 없는 법인 또 능력 없는 중도매인을 퇴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을 하루에 4천원짜리 과징금을 부과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 끌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 도매시장이 총체적으로 저는 부실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시장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것도 2009년까지는 단 10원도 안 받았거든요. 2010년도부터 하루에 680원 정도 해서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공공성을 부각시켜서 진짜 공공성이 위배되면 계속 걸러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송현주위원

소장님, 그것은 그 중도매인들을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온 이유가 뭐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하루에 4천원에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하루에 4천원 과징금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임 소장님인 김정수 과장님하고 저하고 원칙적인 선에서 2010년도 12월 7일 날, 27일 날 두 번에 걸쳐서 2011년부터는 과징금이 없다. 공문으로 안내하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전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이 좀 다른 점은 전임 시장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현 시장님은 2011년도 4월 14일 날 또 2011년 5월 16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또 돈 2천만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좀 투명하게 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많은 분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중도매인으로 해 주고 중도매인으로. 지금 전환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 중도매인을 그렇게 해 주면 보호해야 되는 걸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면.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지금 시장이 어떤 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 분규도 발생하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안양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정상화를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서 이 3당사자 주체들이 어떻게 여기서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던 거. 전에는 안 하다가 지금은 왜 하냐. 우리는 그런 게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말이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것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중도매인들 지금 여쭈어본 게 이분들이 초창기부터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중간에 막 퇴출돼서 새로 막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97년부터 지금까지 왔던 분들이니까 당연히 이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또 지금 있는 물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계속해서 중도매인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너무 과도한 지금 현장에 물량만을 봤을 때는 계속 중도매인 숫자만 지금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이 많으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의 중도매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도매인의 지위는 어떤건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그동안 ’97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박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7억 이런 것도 거의 중도매인 이런 게 아닌데 하물며 2억 정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여기 중도매인들이 계시거든요. 본인들이 자기가 중도매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중도매인으로 이 농수산물시장에서 내가 이런 역할하니까 나한테는 이런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누려야 되는 그런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진짜 법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중도매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초등학교 수준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 하지만 아주 원론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리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가. 한 번에 되는 것은 그런 것은 거의 혁명수준인 거고. 이게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로드맵이 필요하다. 저 시장을 갑자기 없애버리고 갑자기 유통공사로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이 필요한데 그런 로드맵을 같이 그려내지 못한 게 지금의 이런 문제를 더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것을 접근할 때 이 문제를, 농수산물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런 걸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 2010년에 바뀌면서 예를 들면 이 농수산물시장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 그 당시부터 어떤 공론화의 장.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어떤 과정, 논의의 과정을 좀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갑자기 예를 들면 갑자기 지금 이런 3법인은 우리가 사실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만 갑자기 그런 문제가 튕겨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온갖 이런 걸 벌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지금 이런 얘기지만 이 집행부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정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2010년도 10월 달부로 발령 받아갖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저도 저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이것이 진실, 정말로 그 정도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껴야 되는데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걸 확인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가서 한 것이 법인에 대한 업무검사, 지금 회계검사죠. 회계검사를 매년인가, 2년인가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 솔직하게 그전에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매시장이라는 게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법인에 대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보고 판단하고 할 능력이.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그러면 그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그 문제점이 있는지 법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우리 도매시장 전체 이것도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회계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법인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진실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감사실에 지시를 해 가지고 자꾸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자꾸 시장님도 인지하시고. 그러면 한번 감사를 해 봐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한 3일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3주 동안을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대해서.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물론이고 우리 법인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했어야 됐습니다만 그 당시는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우리가 선임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매시장의 전체에 대한 시에서 감사를 받았고요. 3주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매시장이 법인별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도매시장에서의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도 개선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바는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의회 주민의 대변자로 온 시의회는 집행부보다 집행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되도록 계속 요구하고. 그죠? 오히려 집행부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문제도 오히려 의회에서 의원들은 그거 해결해라. 라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금 입장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상화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의회에 훨씬 더 강도 높게 해야 되는 입장이 저는 의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위원들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농수산물시장 정상화, 그러니까 정상화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전이라는 말은 참 그런데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위원들하고 지금 집행부가 하려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이렇게 가려고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나 이런 거를 받아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제가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특히 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양쪽의 생각이 다르지 않는 데, 다르지 않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원론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라. 원론적으로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양시가 29명의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라도 저는 저희가 오늘 거의 마지막 회의인 거 같은데 정리하는 단계에서도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제는 의원들이 거의 다, 저조차도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정상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저것을 가야.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신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집행부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부탁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이 처음 공사를 하고 또 준비단에 있었던 직원으로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만 이해당사자 쪽에서 위원님들한테 듣는 이야기하고 저희 중간자적인 어떤 시민의 입장 또 생산자인 농민입장 또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양쪽을 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도매시장이 어떤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특위 결과물이 나오면 원칙적인 법 집행만이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관리감독 측면에서 절반의 책임은 우리 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어떤 변명을 하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원칙적인 법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 생산자인 농어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한마디만. 제가 사실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시민의 대표자로는 의회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3법인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제 얘기는 3법이 잘됐다, 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와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3법인을 지정을, 만약에 그 당위성이 있다 한다면. 좀 기다려주지. 제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기다려서 그 문제를 오히려 양쪽에서 힘을 모아서 갔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저는 제가 의회에 제가 어느 소속이건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십 몇 년 동안에 있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굉장히 옳은 생각을 갖고 집행부가 가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문제들 없이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의원들의 동의하에 의회에서 지금 통과돼서 조사특위가 진행될 거고 아무리 오래 가봐야 지금 3월이면 거의 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정도까지 가는데. 굳이 그렇게 그런 거를 강행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강행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왜냐하면 1년, 2년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17년, 16년 동안 진행됐던 문제였거든요. 그게 꼭 그렇게까지 절박했을까라는 생각에 아주 간단하게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게 2010년 12월 24일 날 2011년도 업무보고 때 2011년에 두 가지 도매시장 가장 현안사항인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을 유치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수산동 직판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2011년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공교롭게도 법률적인 검토만 받아놓고 시정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기다려 주지 않고 이미 오해를 살만하게 공고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처음에 ’98년도에 개장한 그다음 해에는 15만톤을 거래물량을 취급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7만 4천톤, 반토막이 거래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송현주위원

다 아는데 제 얘기는 지금 계속해 오는 걸 보면 지금 몇 차례 회의를 보니까 집행부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고 의회도 사실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같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힘을 받아도 16년 동안의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회에 오히려 힘을 더 받아서 의회에 더 힘을 받아서 그런 개혁적인 이런 방향으로 갔다라면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론적인 거에 동의가 서로 똑같은 생각이었다면 그렇게 힘을 받아서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에 그냥 의견이니까 우리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진실을 얘기하고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2011년

김대영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났죠?

송현주위원

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의 의사가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데 소장님 답변을 자꾸 너무 늘어지게 하지 말고 우리 송현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답변이, 질의하고 하는 답변과정이 늘어지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갔어요. 오전 시간이. 원래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후에 또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너무 답변들을 지금 질의하는 요점을 파악하셔서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또 다른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참고하고 들으라고 한 얘기였으니까 듣고 답변은 됐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 번 예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신 소장님, 죄송하지만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김정수 전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저는 김정수 소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 쪽 말고 시설 개선, 개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대영위원장

네. 시설물을 지금 현재 시설물에서 어쨌든 소매인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든가 중도매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해서라도 시설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채소동 쪽을 시설 개선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법인이 추진되고 그쪽에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까 심재민 위원의 질의에 김정수 소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농업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농업직이 제가 알기로는 김신 소장님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하기에 농업직이 더 추가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 우리 소장님 농림직이고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농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도매시장에 근무했던 무엇보다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김대영위원장

과장님, 일단 간단하게 뽑아야, 안 뽑아야 된다 생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건에만 간단하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구월동 농수산물시장 갔을 때는 전문직제라는 것을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필요한 전문직종을 전문직종으로 딱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전문직종의 사람이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딱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 주고 능력을 발휘해서 하면 진급시키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전문직종이.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직종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매시장에 간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그런 사람 위주로 그쪽에다 발령내면 그쪽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직이 가서 그 일을 다시 일을 배워서 하는 것보다 전문직종이 농업직이 가서 그 일을 배우는 게 훨씬 빠르고 전문직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농업직을 더 뽑아야 되느냐. 앞으로 시에서. 그런 걸 여쭈어보는, 그것만 딱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농업직을 별도로 뽑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쭈어보는 말씀 중에 아까 김신 소장님이나 모든 거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중도매인이나 법인을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졌다. 그래서 계도를 하지 않고 강력대책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찬성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것보다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근무할 때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 김신 소장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문제점이 있고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중도매인이든 법인이든 잘못했을 경우에 법을 적용해서 엄격히 법 적용을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과정이 쭉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도매인들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한 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행하면서 그 외에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히 처분해야지. 지금 안 지킨다고 해서 바로 그냥 법을 딱 잘라 법 집행한다면 우리 도매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똑같은 질의를 김흥규 국장님,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부과설명 필요하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도매시장은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농업직이라 특별히 더 다를 것 없고요

김대영위원장

제가 그 질의 안 드려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만 내가 말씀을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국장님. 처음부터 순서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설물 개선할 필요가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시설물 개선은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나 거의 동일하게 본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도매시장에서 하는 역할, 능력은 전문능력은 똑같고요 유통직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팀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유통전문가로 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는 계도위주가 아니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무조건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문기관 위탁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필요는 합니다만 아까 안양청과 정상화된 뒤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신 소장님, 시설물 개선사항은 소장님 생각이 그렇고 농업직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직화, 구월동 농수산물처럼 전문직화를 해서 전문직제를 만들어서 농업직을 더 뽑아야 된다는 생각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는 찬성을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농업직이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은 다시 계속 순환해서 특정 부분에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에 계도위주에서 앞으로는 법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미 저희가 2010년도보다는 지금에는 많은 상인들이 90프로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김대영위원장

소장님, 사족을 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하실 거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의 진실한 생각, 단순하게 진짜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을 정상화시켜놓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이후에는 검토해 볼 수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소장님이 현재 소장님이니까. 청과2동이, 지금 청과2동 지금 현재 배치된 청과2동이 옛날 채소도매경매장 있었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거기를 지금 제3법인한테 경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 끝나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건축허가가 아직 안 났는데요 허가 난 이후에 시공기간에 따라서 개장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리모델링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채소는 지금 현재도 경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허가가 나면 채소상인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안양청과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을 서너 시로 제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양청과에 영업에 어떤 경영에 맞는 중도매인은 거기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네들은 소매를 하겠다다고 그러면 청과동 작업장 있는 데를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까 직판상가가 중도매인으로 전환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전부다 수산중도매인으로 전환된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평촌수산 밑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중도매인이 한 법인에 전속되어 있는 걸 풀어달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게 정확한 용어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도매인이 한 법인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서면상으로 민원 들어 온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들하고 충분히

김대영위원장

아니, 이것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는 내가 아무 상거래 약정만 하고 아무 법인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서 내가 소매상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 법인에다가 상거래 약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왜냐하면 그 법인의 수가 그걸 원할 겁니다. 자기네들이 물건을 못 갖다 준 것에 대해서는 옆에 법인에서 물건을 사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도매시장이 활성화 측면으로 인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단답형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답변이 조금 계속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조사중지

14시 05분 조사계속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정수 전임 도매사업소장님, 선서까지 하시고 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년 2개월 간 근무하면서 나름 많은 부분 개선을 해 보시려고 노력했던 부분 총무경제상임위원회 했을 때 내용을 알고 있었고 발전 방향으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저희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는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하고 김신 사업소장님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김흥규 국장님, 사업소장으로 재임시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2008년 12월경으로. 그 연구용역 결과가 일차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때 제시됐던 내용하고 지금 조사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쭉 참석을 해 왔습니다만 제3법인 추가지정한 거는 전혀 저는 생각을 그동안 못했었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은 안 나왔고. 나머지 운영상이라든가 관리상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시설 면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습니다만 운영상이나 관리상에서는 거의 거기에 나온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리고 저희 조사특위 시작하면서 위원장님이 거론을 했었던 부분으로 일단은 제3법인 유치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정당성이든 문제점이든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세세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활성화방안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안점이다라고 봤을 때는 제3법인 지정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같이 생각했던 부분, 내용들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태생적인 문제점 이야기 많이 했었고 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중심축 중에 하나인 관리사업소도 자체적으로도 관리의 문제점이 나름대로 50퍼센트 정도는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사항이라면 나머지 2개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과 중도매인과의 관계들 이런 것이 어떻게 재정립이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계속 이야기가 반복적으로만 3개의 중심축이 되는 굳이 이해당사자라고 하지 않겠지만 각각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너무 반영돼 있는 이야기들로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말씀대로 각 자기 분야의 입장만 얘기한 것 같고 또 다시 한 번 짧게 정리해야 된다면 저는 법인도 법인이지만 중도매인이 우선 제일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도매인의 재력이라든가 또 어떤 외부 판매망, 자기들의 판매망 확보라든가 이런 큰 2개의 문제가 있고 또 중도매인들이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바로 대금을 법인한테 지급을 못해서 그게 한 61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해 가지고 그게 또 이어져서 법인한테 이어져서 법인이 또 나름대로 물건 확보를 못하는 이런 연결고리가 됐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재력, 자금문제까지는 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여해서 자금을 확보, 중도매인 자금확보 이런 문제까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쨌든 법을 강력하게 집행해서 지금 있는 법인 중도매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도매인 숫자에 관여하지 말고 능력 있는 중도매인 2분의 1로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능력 있는 중도매인을 추가로 영입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정리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식들은 어떤 건가요? 지금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보면 중도매인들의 월 최저거래액을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방식과 어떤 방식들이 더 있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중도매인과 법인의 재력, 미수금 이런 관계를 한 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시스템을 구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하부터 경매 또 판매 또 대금정산까지 관리사업소에서 전산망으로 싹 들여다보고 이런 미수금문제부터 항상 체크가 돼서 이런 문제들부터 관리사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말 그대로 능력이 부족한 중도매인들은 도태를 시키면서 부족한 중도매인은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능력 있고 재력 있는 경험 있는 이런 중도매인들을 3개 법인에 거래량 비율을 반영을 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기존에 거론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문제, 법인이 유치되는 과정에 배제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이 돼서 태동이 됐던 부분, 노점상 부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던 부분이어서 그것을 안고 출발을 한 도매시장이 관리감독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지만 대형마트 직거래 활성화 이 부분은 우리 도매시장만 겪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유사도매시장이라고 일컬어진 남부시장이 불행히도 저희가 구월동 도매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쪽은 활성화 가능성이 됐던 것이 법규를 준수시키는 강력한 제재 조건하에 인근에 유사도매시장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활성화가 도모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남부도매시장에 유사도매 형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얘기가, 그게 위헌판결이 나서. 안타깝지만 이건 상당히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순환근무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나름대로 유통전문직체제 하나를 도입을 해서 경영팀장이든 운영팀장을 유통전문직으로 계약직으로 만드는 부분은 한번 검토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들이 나왔었고 우리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소매 기능의 역전현상. 도매시장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지만 도매시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위원장님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많이 나누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전체를 재검토해서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성을 도모를 하고 문제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 말미를 주어서 개선의 가능성을 도모를 하고 그 이후에 보다 더 강력한 어떤 단계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형태로 의견이 모아지는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3개의 주체가 나름 다 자기주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어떤 해결점을 협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사항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은 경쟁만이 능사는 아닐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3법인을 유치할 때 제가 반대논리로 얘기했던 것이 3법인만이 만병통치인양 얘기해서 그것만 유치하면 다 해결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태생적인 문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속에 어느 하나를 시도함으로써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납득이 어려워서 반대를 했었던 내용이었던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경쟁체제를 도모함으로써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비슷한 논리 속에 우려의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3개의 주체가 협심을 해서 같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우리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아직 대립의 구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일방에 법규대로의 단속규제 이것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안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법인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3법인을 유치해서 다 만병통치로 한다는 그런 부분 그런 뜻이 아니었고 제3법인을 지금 유치를 했으니까 그 3법인을 통해서 정말 오리지널 도매법인 정말 도매만 하는 도매법인을 양성을 시켜서 타 도매법인이 여기에 따라 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거기다 첨언한다면 아까 오전에 얘기 나온 대로 3개 법인에서 중도매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은 법인에 의해서 좋은 중도매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수산부류는 별개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청과법인 만큼은 제3법인을 통해서 정말 오리지널 도매법인을, 정상적인 도매만 할 수 있는 도매법인을 만들어서 타 법인이 여기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현재 계획이고 아마 이렇게 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제 나온 것처럼 내년 하반기 정도 이렇게 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내년 7월 중순경까지는 어떤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7월 중순까지는 3법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사항인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3법인 유치할 때 공멸의 우려성들이 회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경쟁구도 속에 시장의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더 증대되는 상태가 아닌 속에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 법인들이 출혈경쟁을 하게 되면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내년 7월 중순까지라면 1년 넘는 기간일 텐데 그 기간 동안 산지에서 매입한 가격, 수급한 가격, 수집한 가격에서 더 경쟁 속에 더 싼 가격으로 내놓는다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잠식이 된다든지 이런 우려점들을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공멸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데 우선 제3법인이 정상화됐을 때는 그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일인당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래물량은 아마 하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3법인을 통해서 계속 신선한 물건이 공급되고 싸게 공급된다면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제3법인을 육성하면 충분히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3법인이 얘기가 자꾸 나와서 논지에서 좀 벗어날지도 모르겠는데 3법인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본력 부분은 어쨌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제삼법인 자본력은 기존 저희가 공고한 대로 그대로 자본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40억인가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투자할 사람을 지금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할 것이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은 경험을 못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승경위원

그쪽 부분은 다른 쪽에서 조사를 하든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결론 부분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히 가미된 이른바 경협이라고 하는 코페티션(Coopetition))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싶어요. 그게 김정수 전임 사업소장님도 말씀을 짧게 주셨지만 관리사업소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가 안 되는 50퍼센트 정도 이상의 관리 책임이 현재 인정이 되는 부분 속에서 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오랜 기간동안에 그것이 불법적인 형태에서 관례화가 됐든 묵인을 통해서 지금 돼 있던 이런 상황들이 매서운 칼날 하나를 가지고 다 정비가 된다 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 관계를 도입을 해서 시장원리로 접근을 해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들은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경쟁 속에서도 상생을 하려고 하는 협력적인 방안들이 같이 모색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변화가 모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그게 일정 기간이 아닌 장기간이라면 반발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는 대외적인 문제, 행정력의 낭비 그걸 수습하는데 어려움 그것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더라도 공멸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상황인거고 그런 공멸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피해기 위해서는 최선책, 차선책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반드시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경쟁을 유도해서 뭔가를 변화하겠다. 그리고 관리·감독체계를 법대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 질서가 잡히면 그 이후에 활성화 도모가 당연히 이어진다 라는 그런 논리가 아닌 법규 적용 시에도 어느 정도 그걸 그냥 단순히 배려 차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범법자의 형태로서가 아닌 법인과 중도매인, 관리사업소 같이 협심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중심축이다라는 개념 속에 인정을 하고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법규 적용을 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더라도 현재 삼개의 주체가 중요한 중심 틀이라면 그 중심축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활성화가 될 건지 그런 점들을 보다 더 많이 검토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협력체제의 문제는 저희가 해가면서 이것도 구두나 어떤 문서 지시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협력체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김신 사업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승경위원

저희가 구월동 도매시장을 야간에 다녀오는 과정을 통해서 김신 사업소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도매시장의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 점 충분히 확인도 했고 그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 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알게 됐는데 김흥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경쟁과 규제를 통해서 그것이 불법적인 법규 내에 있는 행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 세 개의 중심축이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부분을 잘해보자고 해결하는 과정을 방법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형태인건데, 과정인건데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매시장은 태생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노출됐고요, 태생적으로 문제점 노출을 저희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하고 교육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 15년 동안 도매시장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법 적용을 조금 등한시해서 그러면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됐느냐, 저는 안 됐다고 봤기 때문에 현시점부터라도 정확하게 법 적용을 해서 지난 15년 동안 검증이 안 된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경쟁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도매시장은 수도권에서 세 번째 규모로 큰 경매장을 지어놓고 민간법인, 공익법인 경쟁을 시키지 않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영업을 해서 거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고 농림부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경쟁을 민·관 상호 간의 경쟁을 한번 시켜보자 하는 입장에서 그 법인을 유치한 것이지 또 다른 것을 어려움을 더 주기 위해서 유치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도한 그 방식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끔 하는 과정 속에 법규대로 규정을 준수케 한다든지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이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정하는 것이 아닌 건데 뭐냐면, 세 개의 주체가 나름대로 다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이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점들은 거의 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니면 서면 자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던 사항인거고 개선해서 활성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스스로 잘못됐던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개선을 같이 해나가자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뭐냐면, 세 개의 주체가 같이 협심해서 나갈 때 이게 어느 정도 변화가 모색이 되고 나서 활성화의 기틀이 다져지고 나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세 개 주체가 서로 상호 윈윈하는 과정에 상호 협력 과정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 주체가 이걸 다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요. 또 어느 한 주체의 잘못만이 아닌 세 개 주체가 다같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개선사업 방향성들을 잡을 때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들이 짜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규대로 하는 부분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할 때 관리사업소에서 책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형태로 같이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혹시 아직 안 됐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 자료 요청 사무실에만 얘기해 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제가 아까 계도 위주에서 법대로 처리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금 명절 전에 법인 행정처리하려고 했던 것 다 과징금으로 처리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2월 12일 날 명절 끝나고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징금으로.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앞으로는 행정처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경미한 것은 과징금으로

김대영위원장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정지 사안을 우리가 이번에는 명절이 겹쳐서 그렇지만 과징금으로 때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이번에 12일 날 행정처분하면서도 차후에 동일 사건이 발생이 되면 과징금으로 안 하고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안내는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런 내용은 우리 김신 소장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대로 강력한 법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법인이 됐든 중도매인이 됐든 영업정지하고 영업정지가 세 번 이상돼서 법인 취소해야 되면 취소하든지 강력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부실되고 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계속 참고인들의 답변에 의해서 많이 인식됐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뭐냐, 저도 예를 들어서 유통공사로 바로 가는 것 이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지는 절대 않습니다. 제가 애초에 주장했던 것처럼 시설물 개선해서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고 그리고 김신 소장님이 제삼법인이 유치되면서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데드라인 기간을 내년 언제 정도로 잡았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내년 하반기 12월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있을 거라는 말씀하신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저는 그거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고 그리고 제가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보기 좋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도매법인, 중도매인, 관리소 이 세 삼박자가 아주 잘 어우러져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날 김신 소장님 들으셨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입상 수입 현지 생산지에 가서 홍보 활동하면서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물건 보내달라고 관리소 직원이 가서 홍보 활동하고 다닌다는 것 이것 얼마나 보기 좋은지 나는 아주 무지하게 부러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대 축이 서로가 융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 보고 부러워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없을까, 농수산물관리소가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이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서포트하고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도매법인은 수집 능력을 증대시키고 현금 결제를 확실히 해 주고 중도매인은 소매상한테 물건 분산 잘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관리소가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 너무 보기 좋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금년도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민들한테 제때 돈을 주지 못하는 법인이 있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생산지에 가서 작목반들한테 홍보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중·하반기에 두세 번 정도 산지 작목반 위주로 출장을 가서 우리 도매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홍보 책자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면들이 너무 보기 좋고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도 현지 농민들에게 바로 대금 지급하지 못하면 말씀하신대로 영업정지 때릴 수 있도록, 어쨌든 영업정지 내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 법에 맞춰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모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제가 이 농수산물활성화 대책 특위를 계속 하면서 느낀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일단 드리고요, 제가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배치도를 위원님 자리에 놔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은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자료를 놔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제안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조사특위에 관련해서 보고 느낀 점을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활성화 방안도 제안을 해 주시면 그 제안을 위원님들 다 모아서 다시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토론을 할까 합니다. 이게 참고인이나 관리소, 공무원들을 모시고 조사특위는 아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송현주 위원님도 제안하셨지만 전체적인 공청회 비슷한 토론회를 한번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론이라든가 위원님이 제안한 결론 그리고 우리 여기 참석하셨던 교수님이나 박사님 전문가들이 봤던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셔서 우리가 조사특위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들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스스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신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전 법인의 태원에 대한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태원에서 그걸 인정을 못해 가지고 오늘 미래법인을 참고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미래회계법인이 참고인으로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정도 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라는 것은 그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의 자체는 태원에 대한 자본이 잠식됐다 했는데 태원에서는 자본이 잠식된 부분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회계한 것이 차이가 있다 해서 오늘 참고인을 우리가 채택을 했었는데 명색이 집행기관에서 용역보고를 한 회계법인에서 참고인으로 참석을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조사특위에서 참고인 조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전문위원이 연락이 와서 담당 회계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시의회에서 조사특위 참고인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것 같은데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사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태원에서 엄청난 항의를 한 시간 이상을 전화로 붙잡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계법인이 나는 그렇게 모함을 듣고, 나는 원칙대로 회계를 했는데 자료 유출을 했다. 그 회계법인한테 따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계사 측에서는 “나는 자료 유출한 사실도 없고 그것은 시에다 확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도 옆에 우리 과장님이 있습니다마는 김정수 그 당시 소장님께서 삼개 법인의 어떤 재무구조 상태가 나와있으니까 또 법인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유출시키지 말라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유출을 안 시켰습니다. 다만, 작년에 1월 17일 날 검찰 수사 받으면서 압수수색해 가고 또 하나는 이번에 조사특위에 두 번째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인데 태원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항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회계감사의 한 예를 들어본다면 앞 페이지에는 감사 의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수금하고 선급금 관계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계감사에서는 미수금이 태원에 32억 7천 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손충당을 3천 200만원을 대손충당을 했는데 회계감사를 한 결과 현재 대손충당금을 앞으로 더 설정할 금액이 15억 9천만원입니다. 15억 9천만원이니까 미수금이 16억 8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미수금이. 채권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선급금 관계도 계약금이라든가 기타 출하자한테 미리 선급금으로 준 금액이죠. 그 돈이 24억 2천 800만원이 재무상에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회계감사할 때 10억 3천만원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한다. 회계감사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태원이 채권이 거기 재무 상태에 보면 57억이란 말이에요. 57억인데 회계감사에서 한 것은 대손충당금을 뺀, 대손충당금을 뺀 나머지요. 대손충당금에서 할 때가 26억을 대손충당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채권은 미수금과 선급금은 31억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벌써 재무 상태 차이가 자산 차이가 26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26억. 이런 중요한 부분인데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더라면 와서 분명히 이 부분은 아무리 태원 법인에서 항의를 했더라도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분명히 의사를 표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특위가 끝나서라도 집행기관에서 회계법인과 이 부분은 회계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면 이 부분은 용역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용역비를 다시 받아야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 미래회계법인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을 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결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 법인에 서 분명한 의견을 적절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회계법인에서 회계원칙에 의해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의사표명을 하라는 거지 회계법인 선택을, 선정을 한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자산에 대한 부분이 26억이 차이나면 그만큼 태원으로서는 자본이 그만큼 26억만큼 감소되는, 잠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차이입니다. 태원에서 생각하는 선급금, 미수금 그다음에 회계에서 하는 그 차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선급금이나 미수금의 출하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해줄 테니까 연락처라도 회계사한테 제출을 해라 했는데 아마 회계사한테 제출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계법인에서 어느 회사의 어떤 재무구조 상태를 판시를 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판시를 한 것이지 다만 어떤 설 가지고 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미래회계법인의 회계용역감사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태원에서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라든가 회계법인이 있으면 연락처 좀 달라. 이게 정당하게 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랬더니 태원에서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법인 태원에 대한 재무 상태가 정확해야만이 그 법인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미수금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계속 채권으로 잡아놓고 선급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채권으로 잡다보니까 자산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받지 못할 것은 아예 떨어내야 하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미래회계법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법인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와서, 우리가 이런 특위를 하기 때문에 또 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와가지고 분명히 의사표명을 했더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김신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감사법인이라고 하면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책임을 최종 짓겠다고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 어떤 협박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에 대한 증인을 설 수 없다고 하면 그 감사보고서 거기에 미래회계법인 대표로서 도장을 찍은 게 잘못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유감으로 표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사보고서라는 것은 회계법인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회사를 정당하게 감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썼을 때는 그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도장을 찍은 거고 그러면 그걸 어느 자리에서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협박이나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약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말했던 태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던 그 법인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것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냈던 감사보고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자기들은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제는 거의 마무리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거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거나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좀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만 정확하게 회의가 거의 끝으로 가니까 짚어야 될게 회계감사보고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된 모든 자료가 미래회계법인의 자료에 의한 예를 들면 태원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이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그대로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견 없으신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또 태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저런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감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자료 유출에 대한 것을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태원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신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검찰 조사 때 제출됐고 그때 압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압수수색 당

송현주위원

압수수색해서 가져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이 위원회에서 그 자료 요구를 해서 이때 제출된 것 이외에는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라고 정리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절대로 자료 유출하지 않았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아마 검찰 수사할 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특수부 검사가 미래회계법인에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가지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조사특위에서 확인하는 건 하여튼 그때 여기 오셨던 대표께서 절대 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것 강력하게 저기하겠다. 굉장히 그때, 여기 아마 그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두 번째는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요구 자료로 제출된 것 이외에는 개인적으로든 어떻게든 바깥으로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을 우리 조사특위가 그렇게 확인한 걸로 해도 되겠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꼭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외부에서 얘기할 때 농수산물관리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여기 보면 29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 굉장히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다 라고 하는 근거에 대한 기준은 거래량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건지 어차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정한 영역만 관리소에서 이걸 할 텐데 그게 어떤 비교 대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기 농수산물관리소에 지금 나가 있는 직원들의 수가 과연 적정한가 아니면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한 50명까지, 제가 갔을 때도 한 4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당시 공익요원이 25명, 15명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공익요원 자체를 없앴습니다. 처음에는 도매시장 자체가 거친 상인들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직원들이 전체적인 시설 넓이로 봐서는 많은 것이 아닌데 거래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약간 많습니다. 많다는 부분은 어떤 시설관리 시스템이 다른 도매시장은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법인별로 구역별로 해서 시스템을 가져갔는가 하면 우리 도매시장은 중앙통제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도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 좀 줘서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도 많다는 외부의 시선 때문에 인원을 감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시스템, 우리 도매시장은 만날 핑계 같지만 15년 동안, 16년 동안에 어떤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필요로 한 것이지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면 지금의 한 3분의 2만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실 운영과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은 관리소가 부실 운영에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는, 초창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우리 관리소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최대한의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 라는 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대해서 관리소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정 인원에 대한 것도 어떤 기준을 갖고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로드맵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어떤 순차적으로 법인은 이렇게 정상화, 중도매인은 이렇게 그럼 관리소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인원에 대한 것도, 인원이 결국은 예산 부분이잖아요? 예산 부분. 그래서 그것을 관리소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계획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위원장님 계신데 이렇게 와서 계신데 저쪽의 팀장님 두 분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얘기보다 지금 혹시 이렇게 계속 논의되어지고 집행부 입장에서 나오시긴 했지만 또 현장의 팀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또 많은 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런 쪽에는 정말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는 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건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쪽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될 거고 그렇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계신 입장에서 한 말씀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팀장

리팀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관

김영구 동의를 반드시 할 수 없다. 이 부분 보다도요, 앞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조사특위도 하고 그동안 쭉 거론이 됐는데 진짜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원칙, 법을 중심으로 해서 원칙을 할 때 법인은 법인의 입장에서 원칙을 밟아가고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입장에서 역할을 또 지키고 관리사업소는 관리사업소 나름대로의 큰 틀에서 모든 걸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할 때 도매시장은 그게 최고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재우 팀장님.

송현주위원

하여튼 어차피 조사특위 위원들도 아까도 얘기했고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동안 어느 누구도 강력한 걸 들이대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개혁 바꾸자는 정상화 방안으로 나온 이런 것들이 가장 처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버려져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농수산물조사특위에 들어와서 계속 내용을 들어보면서 아, 여긴 버려졌었구나. 그냥 대충 민원만 해결하고 소요만 막고 또 적당하게 조치 취하고 이렇게 해서 16년을 왔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개혁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했던 건데 오히려 지금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조사특위까지 의회에서 이런 걸 마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내용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김신 농수산물도매사업소장님! 그리고 김정수 (전)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조사특위에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사특위가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혼내자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드리기 위한 위원님들의 충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공무원여러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가 끝난 후 위원님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또 다른 상황은 일정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