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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5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2-27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특위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임기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임기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기원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 위원장과 임무교대)

임기원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남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간사로 선임된 백남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9 회의중지

10 : 5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회의 기간이 이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간 안배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중국의 명의 화타가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지난 12월 정례회를 하면서 토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철

백남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을 주로 보면 위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2008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인상이 짙다 이 말이지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그 동안에 많은 행정 경험에 의해서 추가경정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저도 의원생활을 14년 이상 하면서 이번 같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적이 없어요. 부시장께서는 추경예산안을 꼭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괜찮아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백남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했던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거나 긴급한 예산에 대한 사항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번 1회 추경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상정됐다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중복된 것은 사실인데 이 예산이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1회 추경을 올린 것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정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 다시 말하면 본예산에서 변화가 됐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의회의 입장을 판단했을 때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각 과별로 또 목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새로운 사실이거나 우리가 몰랐던 것 외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산을 통과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어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작년에 자료가 부실했다거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완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충실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1회 추경 편성요인이 레저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 2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하고 자전거 이용 시범단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5천만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변경 내시라든가 특별교부세 사업이 반영이 됐고 시책추진을 위한 일부 사업으로서 부림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구파출소 부지 매입 26억원, 3단지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설치에 49억원, 그 다음에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1억 2천만원,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행사 추진 10개 추진에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과목을 일부 변경을 했고 부족 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제변경에 따른 시책 업무비를 조정했고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4천만원 증액 또 화훼전시 및 직거래 사업 5천만원 증액, 노면청소 도급 비용 4천만원 증액 ........
남철

백남철위원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세입이 늘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출부문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보다 변경 내지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던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걸 제가 물었던 것이고 지금 과천시 내부적으로 1회 추경은 우리가 전례를 보면 2월에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을 몇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금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시급했던 부분이 아마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시기가 추경을 종전처럼 4월이나 3월 말에 할 경우에는 그런 사업의 차질 문제도 있고 해서 시기 조정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하지만 앞으로 계획이 몇 번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정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계획이 또 있다는 겁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요인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을 세우고 제1회 추경에서 확보를 못하면 제2회 추경을 또 세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그런 뜻은 아니고 긴급한 사업이 있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추가로 발생이 된다면 앞으로 추가경정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부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또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는 예산 심의에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나 충분한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또 다시 2회 추경안이 세워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시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백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러나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를 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의견은 부시장님만큼 우리 위원들도 시민의 의견을 잘 듣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것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는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충분한 검토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셔서 의견을 공감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왜 시의회가 동의를 안 합니까? 시민이 원하는데 왜 의회는 반대합니까? 이런 논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민이 원하면 시의회는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시의회가 예산을 부결시키거나 삭감했을 때의 심정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민합니다. 이런 안건을 삭감했을 때 피드백 돌아오는 의회의 입장은 상당히 예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개인 의원이 삭감한 게 아니고 의회가 삭감한 겁니다. 그 의회가 삭감한 것을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의회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의회도 예산을 깎을 때는 살을 깎는 것 같이 상당히 예민하고 심각하게 해서 의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많은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고. 지금 예산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시민의 생각이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의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이 혹시나 반영이 못 되더라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또 반영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4선 선배 위원님인 백남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나머지 우리 초선 동료 위원님들도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임시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도 아마 작년 본예산을 함께 다루었던 전임 부시장님께서 계속 업무를 보고 계셨더라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 중에 아마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왕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주민소환이라는 각오를 가지면서까지 훨씬 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방 살림살이나 행정부의 업무정책에 한번쯤은 제동을 걸고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지 이해적인 감정이나 또는 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 득실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서를 받아본 심정이 매우 착잡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어필을 하고 향후에 부시장님께서 일정 임기가 되면 돌아가시지만 예산편성부서에서 정말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가실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해 당사자는 항상 삭감되면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을 주민의 의견으로 해서 다시 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결국 집행부는 책임전가를 의회에 하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과천시 지방자치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관련해서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두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특정한 의원 몇몇의 생각이 아니라 의회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언하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삭감한 예산 또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 재론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의견과 관련해서도 저도 어저께까지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들었지만 훨씬 더 폭넓게 주민들을 접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체 주민들의 의견과 또 특정한 예산에 대한 요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의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떤 예산이 올라온다는 보고를 접하면서 이런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의회는 집행부에서 개회를 요구하면 개회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천시의회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엄격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타협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 회기를 맞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우스개 소리지만 6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과천시 의회 활동이라든가 굉장히 운이 좋고 행운의 사나이라고 믿었는데 이번 임시회 위원장을 맡은 게 저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1,751억 8,030만원에서 23억 1,874만원이 증액된 1,774억 9,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431억 74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30억 9,177만원보다 1,5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증가 내용은 기타 사업 수입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운영수입 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2,09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 2,091만원보다 4억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특별 교부세로 교부된 자전거 이용 시범단체 5천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 인센티브로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46억 3,14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26억 3,140만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레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66억 5,22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6억 989만원 시도비 보조금 80억 4,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증가 내용으로는 기초 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 1,820만원이 증액내시되었으며 감소 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1억 1,75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증가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 234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3,620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 및 공시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세입 부분에서 기타 사업수입으로 1,570만원이 상업시설 광고물 수입으로 나와 있지요? 그게 증액된 이유가 세입이 새로 창출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시설물에 의해서 사용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공공시설물이 시영버스 상업광고물 운영 수입입니다. 이것은 광고물 부착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건데 입찰 사업 결과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입이 신규로 창출이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570만원은 시영버스의 광고물이라는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보통 거리에 있는 공공 간판.....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시영버스하고 11개 관내 버스 쉘터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쉘터하고 버스에 광고 운영하는 것은 계약이 된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입찰을 해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정도 될 걸로 판단이 선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판단이 아니고 이미 확정 계약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 밑에 보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 인센티브 지원 3억 5천만원 전에 예고한 대로 세입에 추가로 잡혔잖아요. 명칭이 지금까지 비슷한 사업들의 다른 명칭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왔는데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 분야는 총무과에서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명칭은 저희가 사업을 받은 거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니까 명칭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행정자치부입니다.

서형원위원

명칭이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 인센티브 지원?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신청할 때 이 이름으로 신청한 겁니까? 이 이름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정한 이름이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이름을 바꿨나 보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총무과에서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예산심의 할 때마다 같은 사업들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혼돈스럽고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시민들도 볼 수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데 볼 때마다 혼란스러워 가지고 제가 따지듯이 여쭤보는 겁니다. 명칭에 관해서는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세무과는 세입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세입 사유라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단순히 넘어오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업무 파악을 좀더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용역 결과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이 용역보고서는 어제 카피해서 의회에 넘겨달라고 했는데 카피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천시 재정의 42%가 감소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용역이고 특히 레저세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시달리고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개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할 계획은 당분간 없는 걸로 봐도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레저세를 우리 과천에 가져와야 되는 당위성을 주장하려면 1차적으로 경마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시민의 복지 아니면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항들이 계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계량화가. 주말에 차량이 얼마나 막히고 매연 발생량이 얼마고 이런 걸 과천시가 혹시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런 부분이 저는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져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숫자 이야기해도 예산 편성 주무권자인 집행부에서 전문 용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관련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1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236억 6,796만 8천원에서 65억 1,069만 6천원이 감액된 171억 5,72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 지원의 세부사업인 예산 편성, 의회 활동지원, 경영수익, 감사활동 전개에서 업무추진비를 총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환불을 위하여 6,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정 홍보에서 행사 운영비로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89억 9,300만 5천원에서 65억 7,304만 6천원이 감액된 24억 1,995만 9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업무추진비가 감액되는 것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감액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이 5급에서 4급으로 되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를 보면 예비비가 171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비비 24억 1,995만 9천원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자치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영행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64억 3,811만 5천원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64억 7,1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의 정책사업에 월동 난방비 지원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책사업 중 복지사회 조성에 지역사회 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경기 청년뉴딜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됐는데 위탁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당초에는 직접 하실 계획이셨나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까지는 교육비 지원 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디다 위탁하시려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도에서 권역별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권역별로 위탁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도에서 지정한 곳 중에 한 곳을 위탁합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몇 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위탁을 선정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입찰하나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입찰대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42억 6,470만 7천원에서 26억 820만원이 증액된 69억 4,67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정운영 정책사업의 계약물품 관리비에 화물트럭 1대 구입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 공공건물 관리정책 사업의 재산 관리비에 부림어린이집 이전부지 매입비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구 부림동 파출소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부림동사무소 지하에 위치한 시립 어린이집을 이전 건립하여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중앙동 11단지 재건축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시설물을 기부채납으로 시에서 취득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화물트럭 CNG 메가트럭의 용도가 뭐라고 하셨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3단지 집하장 시설 쓰레기 처리를 위한 차량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예산은 3단지 집하장 관련 예산과 연동되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용량이 5톤이면 문제 없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문제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11단지가 2.5톤이고 3단지가 5톤이면 문제가 없는 걸로 ........

임기원위원장

압롤 박스는 별도로 구입하고 이 차량 구입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같이 구입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박스는 따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과 맞춰서 차량을 그 규격에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쪽에서는 11톤으로 신청 설계가 들어왔다는데 5톤으로 최종 정리가 된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11톤으로 돼 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5톤하고 11톤이 되면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차량만 작아지는 건지 관련 건축 유휴면적이 다 축소가 되는 건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전체가 5톤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일 1회 운영하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운영하는 것은 1일 1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차량은 하루에 한 번 3단지 왔다갔다하는 것 말고는 활용 용도가 있을 게 없다고 파악을 해도 되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아닙니다. 1일 1회 운영하고 그 외에는 다른 쓰레기도 운반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쓰레기 차량이 부족하다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집하시설하고 같이 규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부분은 청소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지금 차량이 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저는 3단지 집하장 외에 꼭 필요한 곳은 없다는 확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자동차를 과천시가 사서 용역업체에 주는 거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포함해서 줍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를 다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용역업체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 업무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자동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업체가 운영능력에 있어서 자동차는 누가 사야 되는지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용역업체가 자기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자동차는 사주고 운영관리비는 용역 업체가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계과에서 자동차를 사서 주는 것보다는 용역업체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역으로 해 봤어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차를 사줘야 되고 지금까지 해 왔지만 고장 나면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건지 자동차 주인 다시 말하면 과천시장이 주인인데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보험 관계 이런 문제를 봤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과연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용역 업체 자체가 그런 장비 능력이 있는 용역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사줘야 되는지 안 사줘야 되는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주기 전에 검토를 해야지 사주고 난 다음에 검토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주기 전에 앞으로 이 부분을 용역 업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장비 정도는 내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하다 못해 빗자루가 됐든지 쓰레받이가 됐든지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청소를 시키는 사람이 다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고 또 한 가지는 사줬을 때에 수리비라든가 보험 부분은 계약을 할 때에 그 쪽에서 한다 이 쪽에서 한다가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사이의 계약이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는 차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하지만 계약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4개 정도 있지요? 거기에 지금까지 다 사줬지요? 유지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시효가 만료되면 과천시에서 또 사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가 다음에 오겠습니다마는 사주고 나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사주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가 전체 몇 대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93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9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19대에 대해서 전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차주가 과천시장 아닙니까? 그런 걸 왜 우리가 리스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되는 회사를 해서 장비 정도는 청소하러 오는 사람이 장비는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19대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면 그 부분도 한 번 처음 상태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계속 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청소 업체가 됐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속 사줄 거냐 안 사줄 거냐 부분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황순식 위원님 질의할 때 하루 1회 쓰고 다른 용도로는 이 차량이 쓰여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다른 용도로 씁니다. 11톤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

임기원위원장

위탁업체가 달라질 텐데요? 자동집하시설 위탁업체는 기존의 위탁업체가 아마 못할 겁니다. 11단지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1단지는 지금 2.5톤 차량이 가 있고 ........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기존의 과천시 관내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가 이 집하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시공한 업체가 위탁관리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 업체가 달라지면 본 자동차는 1일 30분에서 1시간 쓰고 나머지 시간은 활용이 안 되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하겠고 .........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11단지 2.5톤 차량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1단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차량을 11단지로 넘겨줬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현재 11단지에 넘어간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아직 기부채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11단지에 와서 기계 조작이라든가 컨트롤은 시공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전문위탁 자회사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 4개 쓰레기 대행업체가 이 차량을 받아서 위탁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위탁 관계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위탁을 줄 때 어떤 업체가 결정이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만약에 그 업체가 시공한 자회사가 위탁을 받는다면 이 청소차량은 하루 1회 외에 또 11단지는 이틀에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지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위탁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임기원위원장

기존 업체로 갈 확률이 없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

임기원위원장

이게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시스템 작동을 못해요 일반회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를 시가 환경위생과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시민들이 싫어하는 쓰레기를 이틀씩 모아놓는 게 적절한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차량도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세이브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놔야지 누가 봐도 8천만원 차량을 하루 한 시간 이내 쓰고 그냥 세워놓는다고 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지요. 동시에 저희 관내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모든 시설을 호환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1단지 내에 자동집하시설 중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기부 채납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49억 7,420만원. 얼핏 기부채납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에 건전한 재정에 도움이 되는가 봤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재정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어쨌든 간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 시에서 치워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하여튼 우리한테 재산상 득이 되는 취득이 아닌 거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건물하고 시설물만 순수하게 인수하는 거지 땅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소유권도 다 저희한테 옵니다.

서형원위원

토지는 아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토지 일부 사용권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금액 산정할 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거기 토지 없습니다. 건물하고 시설만입니다.

서형원위원

이제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계산을 할 때 어떤 재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혀 쓸 수 없고 여기서 무슨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재산이 이만큼 늘어난다고 계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경영이든 경제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재산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매몰된 비용이다 써버리고 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으로 잡아야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법에서는 기부채납으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제가 늦게 생각 나 가지고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재산으로 잡는다는 게 경영관점에서 말이 안 돼요. 우리 재산을 불필요하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매몰비용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시설 소유는 했지만 재산으로 안 잡는 처리 방식은 없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받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아야지 잡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산정 근거는 뭡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산정 근거는 거기에 들어간 실제 비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비용은 들어가면 없어지는 걸 보지 재산으로 안보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매년 4,800만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겠지요? 맞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전에 비해서 재래식 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계속해서 11단지 집하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투입 단가로 산정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건물이 7억 7,100만원 들어갔다는 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희 시가 집하장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지원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70%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22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때 정산 보조금 지급서를 보면 건축비가 13억원 청구돼 있어요. 순수 기계 장비 밸브 부분을 빼고. 그런데 7억 7천만원으로 정산됐다고 보면 됩니까? 연건평이 이게 몇 평인지 알고 계시지요? 지하2층, 지상1층 해서 95.73평 정도 될 거예요. 100평이 채 안 되지요. 그렇게 해도 지금 단가로 해도 평당 770만원 이상 건축비가 나오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 정산할 때 환경위생과 자료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49억이라고 하면 단지 안에 있는 배관 투입구까지 우리가 재산으로 잡아놓은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 일체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재산이라는 게 이해가 될까요 시민들이? 남의 단지 안에 배관하고 투입구는 조합원의 조합비로 공사한 거거든요. 뭔가 저는 착오가 있다고 보이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도 집하장의 70%를 투입하는 조건이 집하장은 준공이 되고 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가 유지 관리한다 그 이유는 행정이 쓰레기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공익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만든 배관하고 투입구까지 시 재산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물론 사후관리도 우리도 하겠지만 주민들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서 위원님 말씀처럼 땅 속에 있는 배관은 우리가 고장나면 고치기 위한 추가의 예산만 들어갈 뿐이지 이게 과연 자산으로 잡아야 될 실익이 있는지 좀 저는 걱정스럽고 지금 시설 내 총괄표를 별지로 해서 두 개를 받아봤는데 전체가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투입구 고장난 것은 신규로 교체하고 나서 인수받습니까, 지금 시점부터 받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금 현재대로 인수를 받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은 시공자가 재시공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고장난 것도 저희 예산으로 고쳐줘야 되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시공업체가 고쳐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얘기만 된 겁니까? 문서가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문서로 환경위생과에서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쓰레기의 수거 운반 책임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수거 운반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소유권은 안 넘겨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만 치워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환경위생과장님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집하시설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의결하기 이전에 넘어야 될 산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건물과 시설물의 산정 근거입니다. 가치 산정근거입니다. 지금 건축비하고 시설물은 구입비용으로 하신 거겠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시에서 과거에 받았던 정산 자료와 맞는지 의회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임기원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을 걸로 보고 11단지 집하장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서에서부터 정산서까지 일체 서류를 카피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전체 서류에 더해서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의 내용을 정산서와 비교해서 달라는 거지요. 정산서상에 어느 항목들이 이 금액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면 건축비로 계산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산으로 잡을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들였다 땅 말고 건물만 하나 사들였을 때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10년 전에 지은 건물을 건축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감정평가에서 산 금액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들어간 금액을 그대로 산정해서 받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남의 재산을 받을 때는 그걸 얼마 주고 지었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재산 가치를 갖는가를 다시 계산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부림동 파출소 부지 할 때 건축비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합니까? 그런 거 안 하지요. 단지 이게 지은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재산 가치를 저희가 산정할 때는 주택이라든가 건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 낼 때 건축비를 따지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지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건축물을 받을 때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금액으로 받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산 것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해 가지고 자산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가치를 산정할 때는 그 건물을 지은 비용으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은 비용을 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해마다 해 나가든지 아니면 엄격하게는 들어간 비용은 비용이고 실제 가치는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감가상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가상각해 나가는 건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추가로 시설 내역 총괄표에 단가 금액을 표시해서 총 49억 나오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 계약서 내역서 계약 당시에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11단지하고 시공사하고. 그리고 최종 정산서를 비교하면 단가가 충분히 파악되니까 그렇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1 회의중지

13 : 4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은 315억 4,756만 1천원에서 3억 2,325만원 증액된 318억 7,08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행사 운영비와 공모사업 지원으로 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복무관리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정맥 인식기 신규 구입비 600만원,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 노조사무실 집기 구입과 직원 후생용 음향 장비 구입으로 1,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9번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국가 및 과천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은 그 권리를 승계하여 직무 발명의 국내외 특허 출원, 권리의 처분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9호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과천시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규정함에 따라 안 제1장에서는 직무 발명 및 처분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장에서는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특허출원, 시유 특허권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장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보상금액의 결정 및 처분 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과천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직무발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기가 직무 관련해서 한 사항은 기존에 공무원 들어와서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발명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 발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은 자유발명으로 구분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애매한 부분도 있을 텐데 직무 발명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판단이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건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자기가 자유 발명으로 신고하든지 해서 나중에 직무발명 되면 저희가 권리를 승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명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지만 관계가 없다고 치고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이나 일단 자치단체한테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에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신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유 발명은 아예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을 때는 신고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5조 발명의 신고에는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면 공무원이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직무인지 아닌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지가 뭐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무 발명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자유 발명 부분은 직무와 관련 없이 자기가 한 사항인데 자유발명이라도 시장한테 신고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형원위원

자유 발명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는 직무 발명에 대한 것만 하고 지금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 발명은 신고의 의무가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유발명은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리고 자유발명인지 직무발명인지를 판단할 책임은 발명자 본인에게 있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실상 직무 발명인데 자유발명이라고 판단하고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신고할 사람만 신고하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지 아니면 직무 발명이면 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게 이 조례가 취지인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무 관련해서는 다 신고를 해야 되고 .........

서형원위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건지. 신고하는 사람만 받아주는 걸로 하면 충분한 조례인 건지 아니면 직무 발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라면 일단 직무발명이든 자유발명이든 신고를 하고 나서 판단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닌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유 발명은 특허 출원 후에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자유발명은 저희가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무래도 연구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자유 발명이 여기 용어 정리도 돼 있고 자유발명을 따로 규정해 놓고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조례잖아요. 그리고 자유 발명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조례가 있거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의적으로 직무냐 자유냐 이걸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공무원이 자기 공직 생활에서 공직에 관계없는 분야에 얼마든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

관계 있는 분야에 신고를 안 하면 그게 괜찮냐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나중에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자유발명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서형원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이 특허를 득하면 무조건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고쳐야 되면 뭘 고쳐야 되는 건지 충분한지 제가 검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설명만 하시면 될 사항이 아니고.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보상에 관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다른 시 조례를 보니까 특허 출원을 했을 경우에 정액으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또 다른 상대에 특허권을 처분했을 경우에 발명자에게 처분가액의 50%를 주도록 돼 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11조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몇 %를 준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정해져 있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 및 관리 보상 규정에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50%로 꼭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상위법이라고 하셨는데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처분의 방법은 우리가 특허를 출원한 후에 제3자하고 시하고 권리 처분 관계하면서 수익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50/100을 지급한다 그런 처분 조항이고 등록 보상금에 대한 것은 서울시는 특허권을.......

서형원위원

등록 보상금은 우리는 안 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등록 보상금 저희도 줍니다.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 등록 보상금이 얼마인지 이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결정의 폭이 다른 조례에 비해서 많은 거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광범위하게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이 특허를 냈을 때 등록보상금 또 특허권을 판매했을 때는 판매가의 50%로 돼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을 경우에 유상으로 판매했을 때 얻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수익의 절반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어느 정도 지금 얼마나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자율권이 있다고 보이는데 공무원을 관할하고 계신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그게 적절한 위원회 구성일까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을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의 비율이 규정된다든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게 맡긴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하고 비율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조정하시려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50:50으로 한다든지 내부 위원을 30%하고 외부 위원을 70%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에 그런 규정이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청드려 가지고 받은 자료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같은 경우에는 등록 보상금의 경우에는 적어도 얼마라고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또 처분했을 때의 보상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하게 규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이런 건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의회 의장이 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는 그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나 구성의 상당 부분을 변리사라든지 독립적인 민간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부시장님이나 부위원장은 맡고 외부 위원들을 저희가 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외부 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규칙에 더 넣을 수 있는 사항이면 그 규칙에다가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원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보상을 심의하는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권한을 갖는 게 맞지요. 관련된 제도가 모두 다 그렇게 돼 있지 게다가 지금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 조례보다 위원회에서 더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 독립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부시장님도 한 번 판단해 보세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얼마를 줄 건지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 의한 직무발명 건에 대한 보상 관계는 내부 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한 노력을 해서 직무 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무원인 부시장이 돼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지 보상금을 적게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성에 대한 것은 위원들로 하여금 충족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하고 독립성 두 가지가 문제인데 저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더 창의적인 노력을 하게 하고 행정 혁신도 가능하게 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는 발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엄격하게 심사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제가 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보상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는 훨씬 더 까다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성과 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건데 시민들은 일단 공무원들끼리 돈 잔치하는 것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적어도 우리끼리 판단해서 우리끼리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일이니까 독립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특허에 가치를 판단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저는 정당성이 더 있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공무원들의 법령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민간인 위원으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역할이 뭐냐 위원장이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정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이 제가 부시장이라서가 아니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그런 결정은 위원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물론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렇게 안 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게 조례잖아요. 선의에 맡기려면 조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지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립성에 대해서는 민간 위원장이 된다면 독립성은 더 가질 수가 있겠지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서형원위원

그래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한 판단은 어떤지 부시장님의 판단까지 들으셔서 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아까 제 판단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가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는 공정성을 떠나서 회의 운영상 부시장님 급에서 거의 위원장을 맡는 것 같고 부시장님이 참석 안 하는 부분은 외부 위원장이 맡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서 위원님이 부시장님을 떠나서 당연직들하고 전문직들 비율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상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관련해서 해당 직무 발명과 관련된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은 배제시켜야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설명만이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이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 외에. 12조 3항 보세요. 위원은 해당 직무 발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직무발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당사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제척 사항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당사자가 아니고 직무 관련된 공무원이니까 만약에 내가 상하수 시설을 했다 그러면 상하수에 관련된 과장이 들어가는 거지요. 발명자 당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용어가 부적절한데요. 직무 관련 부서장 이렇게 해야지요. 이 문구 해석대로 하면 당사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앞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발명하고 그 다음에 자유 발명 부분에서 직무 발명 특허를 신고 안 할 부분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이나 목적이 제정 이유만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뭘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특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했을 때 그에 대한 보장도 해 주고 장려해 주고 또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서 지방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 더 크고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과천시 공무원이 특허 출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 부여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상 특허라든가 실용 실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기가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유도책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이 특허를 자치단체가 따는 경우하고 본인이 창안해서 다른 데서 도입해서 하는 경우하고는 어쨌든 간에 특허권을 자치단체가 보장받으면 그만큼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혁신 아이디어 측면에서 자기 직무로 시에 내는 것보다는 특별한 사항은 우리가 특허권을 지정해서 자치단체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재정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재정 수입 창출을 과천시 산업 발전의 기여로 해석하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특허도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임기원위원장

본 조례 총칙을 보면 과천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시에 투입되는 사업에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특허 등록이 되면 재정 수입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전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계수 조정 전까지 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함께 해 주세요.

서형원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축조 심의할 때 저희가 일이 가능하도록 손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시고 저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점점 더 시민들이나 외부 전문가한테 개방을 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부터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신뢰를 받고 더 일을 하지 우리도 공무원 복지라든지 공무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점점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보상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그럴수록 성과를 바깥에서 특히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에는 총무과장님이 애를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된 공무원이면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상설기구입니까 아니면 그 때마다 사안별로 위원이 바뀌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설 기구화 돼 있고 그 밑에 직무 관련된 공무원은 건설 분야면 건설과장이 될 수도 있고 ......

황순식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님만 그대로 있다고 해 가지고 상설기구는 아니지요? 위원들이 계속해서 바뀌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런 상설 기구가 있습니까? 사안별 기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위원 중에서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된 공무원 이 부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마다 위원이 계속 바뀐다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의위원회는 그 건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보면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직무 발명에 관한 장려에 관한 사항이 쭉 있는데 당연히 상설기구로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직무에 관련된 사람들은 위원이 아니라 참고인이라든가 설명하러 오는 게 맞는 구조 아닙니까? 어떻게 상설기구의 위원이 건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능에 3번에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에는 누가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들어옵니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성에 있어서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상설기구에 해당 직무발명된 공무원이 들어와서 계속 교체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무발명은 사안별로 건건이 다 다르거든요.

황순식위원

해당 직무발명한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위원을 그 때마다 교체를 한다는 게 상설기구의 구성으로서 상식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상설기구로 돌아가려면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지요.

임기원위원장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이 이렇게 해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바로 예견되는 문제입니다. 임기도 없다 보니까 극단적을 한 달 사이에 다른 부서 두 건이 올라오면 그냥 일시적으로 해촉하고 새로 또 위촉할 겁니까? 그런 문제에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자 포함해서 관련 부서장까지는 다 이해 관계자로 해서 제척 대상이 되고 설명자로만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서 위원님 지적처럼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려고 해야지 부서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정리가 되면 이번에 축조심의가 되고 아니면 보류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발명에 대해서 보상을 줄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특허권을 가지고 수익이 있거나 이런 것에 기반해 가지고 보상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일회적으로 되는 건지 특허권 수익에 대해서 몇 %를 준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주는 건지 그런 것들까지 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승계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면서 그 중에서 특정지분을 떼 가지고 발명자한테 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건지 너무 안 나와 있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영역이 있어야지 지금 이것대로만 하면 일회적으로 보상하고 끝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특허 등록 보상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강남구청이나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특허 등록 보상금은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규정을 해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처럼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정하든가 아니면 좀더 액수를 낮추든가 높여서 판단하셔 가지고 등록 보상금을 명시해서 기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유상으로 매각할 때 또 무상으로 매각할 때는 유상으로 처분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의 절반 이렇게 보상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풀어서 명시적으로 조례에 집어넣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준용한다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그에 따라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놓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정리를 다시 하시면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물론 그러면서도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조례만 보고도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도록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이고 조례가 간단하다고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은 다 자료 공부하고 검토 다 합니다. 문구 오타 나는 것까지 의회에서 다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긴장을 해서 자료를 올리고 답변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전에 일단 정맥인식기가 지난번에 전체가 올라온 게 삭감이 되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만 1건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삭감됐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먼저는 노후 기계 교체를 저희가 같이 올렸던 부분이고 노후 기계는 교체를 안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작년 말에 개원했기 때문에 직원들 초과근무 관계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 삭감될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삭감됐던 게 몇 년 더 쓰는 게 맞다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만 이것을 삭감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대안들도 이야기했고 생체정보를 통제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컴퓨터라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꼭 이렇게 생체정보를 인식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맥 인식기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물론 인식이 잘 안 돼서 불편해 하는 공무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금 직원들을 못 믿고 계속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제가 말씀드렸던 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시간외 수당 관련해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볼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정맥인식기를 쓰겠다는 원칙은 가지고 가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언론에서도 초과 근무 수당 가지고 집중타도 맞았고 행자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맥 인식기를 도입하라는 공문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어차피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개개인을 다 신용관리 차원에서 자기가 정확히 근무한 만큼만 체크가 된다면 이런 건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통제가 돼야 내부적으로도 양심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양심적인 통제 가지고는 통제할 수 없고 나중에 이것보다 더 위험한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다른 방식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해 보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놓고 했을 때 그런 우려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전 방식대로 수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려하실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비판 여론들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체 정보를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렸고 최소한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난번에 분명히 비판이 의회에서 있었다면 지금 예전과 같은 수기 방식이 아니고 정맥 인식기 같이 지문이라든가 정맥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대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왜 없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체 정보에 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이 안 된다 생체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는 인식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유출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조 회사에서 그런 실험한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다.

황순식위원

만드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유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어쨌든 여기서 논쟁을 계속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정맥 인식기를 가지고 체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 제가 온라인으로 한다고 한다면 컴퓨터 가지고 로그 오프 시간을 체크한다든가 그런 방식도 가능할 수 있고 물론 모든 사람이 항상 컴퓨터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다른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계속 저희한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

황순식위원

행자부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 그러면 그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으면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들도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도 도를 통해서 보고도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네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인권 수준에 대해서도 물론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감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익숙해 질 수는 있겠지만.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보고 정맥 인식기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볼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내려와서 부기가 변경되는데 부림 7단지로 나가는 경우에는 지난번 사업을 했던 주체로 사업비가 나가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기에 연속적으로 더 할 2차 사업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사업 계획도 받아둔 게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번에 사업 계획을 받아야지요.

임기원위원장

공간이 그렇게 있을까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는 다른 동에서도 공모를 받아서 최우수 3천만원, 우수 2천만원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1식, 3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3억을 한 곳에 다 투입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 해석하면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업을 2건에 5천만원 세웠다가 3억 부분에 대해서 6개 동에 대한 것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금액에 한정 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금액에 한정 없다는 말은? 3억 범위 내에서 몇 개 마을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6개 동 전체 마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금액에 한정 없이 3억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건수가 몇 건이 됐든 간에. 한 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3억 만큼의 사업 예산을 저희가 투입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한 건 들어오면 극단적으로 한 건을 3억 신청하면 3억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6개 동 마을에 대해서 전부 다 풀었는데 ......

임기원위원장

동별로 들어오는데 사업 자체가 이것은 예산 들여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과감히 커트를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저는 3억원, 1식으로 해 놔서 골고루 나가지 않고 한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3억원의 용처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3억원, 1식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민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더라도 나눠서 쓰겠다는 가이드 라인을 일단 만들고 예산을 올리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안을 냈을 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3억원, 1식 이렇게 내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표현은 이렇습니다마는 저희가 6개 동에 대해서 마을별로 심사를 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골고루 6개 동에 배정을 했다가 포기하는 데는 포기를 받았고요.

서형원위원

말씀을 부드럽게 드렸는데 이게 3억원 내려온다는 게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연말에 결정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맞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몇 억원, 1식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식의 예산 편성해서 쓰냐고...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단 동별로 사업 규모에 맞고 적정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확히 심사를 해서 많은 마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의회나 주민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여서 치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용 음향장비 900만원 들여서 갖추는데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시겠다고 말씀을 전에 제가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한 군데다 붙박이로 둬야 되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운반만 하면 되니까요.

서형원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으면 가져가라?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대강당에 설치해 놓는데 대강당을 이용할 때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데 드럼까지 살 생각도 못하고 사실은 공간도 문제이고 이왕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주민이 이용할 연말에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음향장비는 시티밴드 장비 교체하는 사업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티밴드가 원래 장비가 없지요. 보드는 임대해서 썼던 거고요.

임기원위원장

거기 쓰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대여되겠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낮 시간이고 꼭 365일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임기원위원장

아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이게 6개 동 상한선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3억 정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투입하면 제안서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각 동이 욕심이 생겨서 1억씩 제안서 더 잘 꾸미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면 심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3개 동은 어쨌든 순위를 먹이면 1위부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세 동네만 주고 뒤에 세 동네는 잘라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1식이 아니고 내부 정리가 돼 있어야 말 그대로 자투리나 작은 유휴 공간을 그 범위 내에서 매년간 뭘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서 위원님도 의미 있다는 게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데 그 목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기 변경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2008년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총 56억 1,324만 5천원으로 본예산 55억 7,324만 5천원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유아 및 초·중학교 교육 재정지원, 교육기반 마련에 사교육비 절감과 새로운 학습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용역비 1건,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관내 학교와 가정 등 약 1천 세대를 표본으로 설문서 배포, 회수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 욕구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사교육비 지출 실태도 함께 파악 분석하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안 모색 그리고 새로운 학습 서비스 제공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대안을 찾아보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혹시 예전에 IPTV 활용 브랜디드 러닝 교육컨텐츠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까? 지금 설명에서는 새로운 교육대안을 찾아본다고 얘기하셨는데 교육욕구 수요조사하고 사교육비 지출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대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혹시 방향 내지는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태이고 그런 방안을 찾고자 연구 용역비를 편성했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IPTV 제안설명회 지난 1월에 의회 주관으로 제안설명회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시되었던 IPTV PC기반 활용 제안설명회와 관련돼서는 본 건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대안으로도 나올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저희가 예산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결정돼 있는 대안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건들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한국 현실에 전체적으로 과천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는 건 유의미한데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계약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가 계약 방법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이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면 좋겠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교육비 절감과 새로운 학습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천시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서비스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찾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는 건데 현재 과천시의 경우에 과천시민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가 소득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온라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면 상당히 교육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 하에 이런 용역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돼야만 이런 서비스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고 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회도 들었던 사항인데 일단 오늘 의회에 제출한 IPTV PC기반 교육 서비스 제안 검토보고서가 시의 공식 의견서로 보면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IPTV와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실무 부서에서의 의견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시장님 결재를 득한 공식 검토의견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인데 개인 의견 갖고 올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저희 실무부서 의견이고 시장님한테 결재 라인을 ........

임기원위원장

전결 라인이 어디까지 받았어요? 과장 전결 검토의견으로 보면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장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전 결재 절차는 안 이루어졌지만 ........

임기원위원장

여기 내용대로라면 본 사업을 해야 될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동안 서울시에 한다는 것도 허위사실이고 전부 사실이 아니고 예산을 수반한 용역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봄 이렇게 해서 한 번 읽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부의장님이 사업 세우자고 한 게 아주 난감할 정도로 집행부 견해가 나와 있는데 집행부 의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 문건이 공식적인 집행부의 입장을 나타내는 문건입니까? IPTV PC기반 교육 서비스 제안 검토한 것이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히 나타내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실무부서의 의견인데 확정된 의견은 아니고 초안 단계에 대한 IPTV PC기반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중현위원

공식적인 의견입니까, 사적인 의견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1차 검토한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온 문건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 문건이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어떻게 이렇게 허위 문건이 나와서 있는 거지요? 이 문건이 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고 저한테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이 문건이 왜 위원님들한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무 책임자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걸 담당 과장님은 알았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어제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하고 상당한 부분을 많이 대화를 나눴고 오늘 아침에 담당게장으로부터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 자료를 배부한 사실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일부 위원님들은 말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일부 위원님들은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실무부서 의견은 이 부분이 지금 연구 용역비 올린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월에 제안설명회가 개최되었던 내용들과 연계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용역비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철학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가 과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교육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교육지원과는 2006년 7월에 별도의 부서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이후 과장이 두 명 바뀌면서 2년여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내 학교와 관련되었던 사안의 업무들이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산업경제과, 도서관 기타 총무과 등등 해서 산발되어 있는 학교 관련 지원업무를 교육지원과를 통합을 해서 거기에 학교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신설을 했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와 관련된 일반적인 학교 지원사항에 대해서 총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교육지원과의 실무 책임자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중대한 철학의 차이가 생겼어요. 교육지원과는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행정가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지원과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학습 전문가도 있고 교육 과정 전문가도 있겠지만 적어도 교육지원과의 직원이라고 하면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에 따라서 교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가의 관점에서 단순한 행정을 집행하는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평소 교육지원과장께서 어떻게 교육지원과를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육지원과 직원이라면 마인드가 진취적이고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답습하는 형태로만 업무를 추진한다면 도대체 교육지원과가 왜 있어야 됩니까?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교육지원과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본 건 문제는 의회에서도 축조심의할 때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는 과천시장께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넘기는 문서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예산을 누가 요구했는지 이것은 그 전의 문제이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결재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온 문서예요.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게 그렇게 해서 예산 의결해 달라고 올려놓고 지금 이 문서를 보면 용역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사실과 다르잖아요. 용역도 무리가 있다고 써놓으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IPTV 기반을 활용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검토한 부분이고 지금 사교육비 절감 용역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교육비 절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실무 부서의 의견이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배포하신 이유는 뭐지요? 오늘 아침에 와서 설명하신 내용은 뭐예요?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예산은 올려놓고?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약간 혼선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담당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 드린 부분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소신을 가지고 1차 IPTV PC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심층 분석한 1차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번 연구 용역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예산편성 요구한 시점에 맞물려서 자료를 제출해서 혼돈을 준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천시장이 제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태도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식이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료 제출 시기가 안 맞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IPTV와는 별개의 용역비를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이번 예산 여러 개 있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의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별개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바보냐고요? 뭘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해 보자고 안중현 위원님이 업계하고 미팅도 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의지가 있다면 그 때 부의장님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시장님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서 이 사업은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또는 효용성이 맞지 않다 여기 이야기처럼 단점을 문제 제기를 해서 편성 자체가 안 되게 하고 또 제안했던 위원님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시간을 기다린다든지 좀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요청하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팀에서 예산 편성하고 시장님 결재 다 받고 지금 와서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본 사업을 통과시키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정도로 지금 검토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지요.

서형원위원

사업을 이거 하나 추경에 올려놓고 지금 시점에 안 맞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변명을 드린 사항이고 최초에 출발했던 부분은 IPTV PC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회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 도입단계가 시기상조다 이런 분석 의견을 제출한 부분이고 이번 회기 때 올린 추경 건은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서를 이렇게 괴문서로 주지 마세요. 이게 제가 지금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안 써 있고 뭐에 대해서 제출한다는 건지도 모르고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라서 열심히 읽어봤더니 예산 심의와 관계도 없다고 하시고 의회에 공문으로 온 건지 누가 작성한 건지 뭐에 대한 건지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로 오는 문서에다가 누가 책임자이고 언제 작성하고 뭐에 대한 건지 다 기록해서 보내자고 했잖아요. 부시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멀쩡히 부서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료가 제가 말을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괴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도 논의를 왜곡시키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정적인 내용을 담으니까 책임이나 뭐에 대한 건지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산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서 제목만 달랑 달아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 쭉 기록해 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유통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안중현위원

방금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이 문서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관련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이 과천시에서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걸 찾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저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세미나였어요. 마침 그 때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시라고 해서 같이 본 건데 그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용역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그런 과정과 지금 용역 서비스 사업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저런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 용역이 나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지적처럼 별개라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고 연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좀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 논의가 밖에서 다른 분이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정말 관계없습니까? 앞으로 용역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IPTV 아무 상관없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그걸 목표로 저희가 선정적으로 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새로운 학습 서비스 대안을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학습 서비스로서 무엇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고려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 자체를 저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물어본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믿고 예산 심의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고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과 상관없이 사교육비 절감하고 완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학습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는 편성 의도대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을 좀 깔끔하게 하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 예산 심사를 경험하지 못하셨는데 과천시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담당 부서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끼어들어오고 편성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이름으로 의회에 예산이 넘어오면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모든 자료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재선 위원을 하면서 느끼는 게 골치 아프고 민원성이 있는 일들은 의회 올라가면 위원들이 총대 매고 잘라주겠지 오히려 조정되면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방에 앉아 가지고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했는데 위원들이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걸로 밖에 나가면 그렇게 다 비춰요. 그래서 서형원 위원님 지적처럼 미우나 고우나 일단 올라온 예산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위원들간에 의회에서 삭감되기를 오히려 바라고 그 부분을 즐기는 부분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처럼 2006년도 학교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 관련 사업을 총괄 수행을 하고 있는 부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한 예로 지금 인조잔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교육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학교 문화예술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최초에 문광부 예산이 내려오면서 문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문화예술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문화체육과와 업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생겼다고 해서 학교 자만 들어가면 모든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현실이고 다만 특색 있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인조잔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사업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구분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저는 그 구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학교 관련 사업은 전문 부서에서 종합적 관리를 하라고 부서까지 신설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대로 특색에 따라서 과를 나누기 시작하면 실제 교육지원과가 할 게 없을 겁니다. 전부 다 특성별로 담당과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내시할 때 문광부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있었는데 최소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로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은 보이거든요. 업무 부분을 다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05 회의중지

15 : 2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92억 292만 9천원에서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93억 92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음향장비 구입비 지원 3천만원,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과천시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회의 시작 서두에 선배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기 문에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줄이도록 하겠고 첫 번째 음향장비 구입 지원비 같은 경우는 예총 과천지부에 사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총 사업에만 사용이 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관리운영을 예총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연이나 각종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야외공연에 음향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관내 다른 단체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운영만 거기서 하겠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사주게 되면 그쪽 재산이 되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자본적 보조로 예총에 주게 되는데 보조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사주면 1년 쓰고 버릴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매년 받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원칙을 받아서...

황순식위원

민간자본보조는 민감한데 앞으로 다른 단체가 사용하는 것과 맞물려서 불편하다 우리도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지...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보조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음향장비 구입비 관련해서 이 정도 시스템을 한번 대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보조사업도 하고 위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경우에 음향장비 임대비용을 훑어보았더니 50˜120 정도를 행사할 때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는 최소한 사람들이 가서 봉사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야외공연에서 음향장비 임대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음향장비 대여료가 50˜120밖에 안된다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행사규모에 따라 틀린데요.

서형원위원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대여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여쭈어 본 것인데 50만원짜리 장비는 소꿉장난같거든요. 말이 안되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음향장비 구입은 이 정도의 시스템이면 야외공연시 오륙백 명 이상 관람하는 수까지 가능한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면 대여료가 얼마나 되냐구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60만원 정도...

서형원위원

그것밖에 안 든다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음향장비만 구입하는 거라서요.

서형원위원

많이 빌려봤는데 동네에서 몇 사람이 해도 오륙십 만원은 드는데 이해가 안되는 수치인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토요예술무대의 경우는 120 정도가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

그 정도로 커버할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쪽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실적 및 2008년도 계획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 2008년도 이전투자사업비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이전 투자사업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2005년 2006년에도 진행은 되었습니다마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항이라 표기를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문화체육과 본예산에서 투입되는 여러가지 사업 중에 과천나무꾼놀이가 있고 이번에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있는데 일정안을 이번에 제출을 했어요. 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거기에 우리 학교 명품 만들기가 있는데 예산이 4880만원, 과천나무꾼놀이와 도예공동 프로젝트하고 손끝으로 느껴보기 무동답교놀이 맛있는 가락 체험 그런데 일정을 보면 도예체험하고 염색체험은 미정으로 되어 있지요? 어디에 누구를 시킬 것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고 교육과정을 특별로 해서 학년 중에 선발한다는 것은 몇 명을 선발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각 학교별로 저희가 교육과정이 편성된 것 가지고 각 학교에서 일정 계획을 받은 상태인데 2월까지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작성이 된 것이고 그 후에 학교에서 전체적인...

임기원위원장

전년도 본 사업을 했을 때 저도 학교별 일정안을 받기 전에는 전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있어서 유용한 프로젝트라 했는데 본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과천 나무꾼놀이 연기체험과 풍물체험에서 거의 다 특별교육과정에서 선발을 해요. 그러면 이 선발이 몇 명이 되는지 이 선발된 아이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전년도 사업으로 분석이 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보통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특별활동시간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운영하는데 그랬을 경우 이삼십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시면 관문초등학교의 경우는 8개 프로그램 중에 6개가 과천나무꾼놀이입니다.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건 중에 프로그램명을 비율분석을 해 보셨어요? 과천 나무꾼놀이가 절반이 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그렇고 분야는 연기분야가 있고 민요, 풍물 여러가지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양한 전통문화를 가르친다는 미명 하에 홍보를 잘못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기와 민요, 풍물을 특별 선발한 아이들을 가르쳐서 혹시 우리가 가을에 한마당축제 때 출연진으로 사용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아이들이 다수 출연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디서 출연하는 아이들인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본 사업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나무꾼놀이의 경우 경기도 대표로 제주도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1억 2천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3개 비목에 나가는 게 1억 1500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600만원이 나갑니다. 본사업을 문화원에서 문광부에서 따올 때는 최소한 본 위원이 듣고 예산지원을 해줄 때는 과천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을 마치면 우리 전통악기든 춤이든 하나 정도는 마스터 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그렇다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동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일정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학교별로 모임을 하고 추진팀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교과에 특별활동 시간에 운영이 되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몇 년 사업하셨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3년이요.

임기원위원장

3년 했는데도 정립이 안되세요? 이 문제 가지고도 왈가왈부 하시는데 의회에서 논란이 있던 것은 사업 자체가 학교의 특기사업으로 1년에 1억 2천을 주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천에 국악이나 전통교육이 제대로 가는 방향이 뭔가 초기에 전임 과장들과 논의를 다 거쳤어요. 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1억 2천이 아니라 2억이라도 지원해서 과천을 나온 아이들은 최소한 꽹과리든 북이든 피리든 전문가는 아니지만 친구들 사이에 학예발표 수준은 끌어올리겠다 예산을 주면서 계속 점검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을 거치면서 오늘 일정표 나왔다시피 편중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과정에서 학교와 협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기획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은 추진팀에서 하게 되는데 그쪽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유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문광부에서 문화원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아이들에게 좀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지역문화를 가미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학교의 예술 지역문화에 대해 습득할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당시에 국비가 계속 보조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3년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고 지난번에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아니나다를까 자료상으로 오픈해서 보면 가야 될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임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니까 본사업이 세워진다면, 사실 저는 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약속하는게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발령이 나고 새 과장이 오면 또 새로운 소리 하고 그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신임교육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계균 지역경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지역경제팀장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계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73억 2,971만 6천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73억 7,97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3회 과천 화훼전시회 및 직거래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사업은 기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 화훼전시회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셨던 내용과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지역경제팀장

당초 올렸던 내용 중에서 추가되는 것이 과천을 상징하는 상징물 설치건이 있고 작년에 주제관을 실내에서만 했는데 올해는 실외도 같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말에 심의했던 2008년 본예산 안에 2억을 올리셨다가 5천만원 삭감된 것인데 다시 5천만원 원상복구시키겠다는 것인데 당시에 설명하고 당시에 계획 잡으셨던 것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지역경제팀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4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