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19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4-26

최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 없이 화사한 봄날을 맞이하여 여기 저기에서 구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계시는 구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8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회의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이 서울시나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사업에 응모하여 사회복지사업비를 유치할 시 유치사업비의 5%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 희망플러스 통장 1차 추진사업입니다. 근로저소득층의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그리고 본인이나 자녀 교육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매월 5만 원에서 20만 원의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에서 동일 금액을 적립·지원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말 현재 총 2,363세대 2,891명을 조사하여 그 중에 1,753세대 2,148명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엽서 및 UCC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선정된 우수작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작품전시를 하고 구청장 표창 등 시상을 하여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39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6일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에 기여한 단체 등을 발굴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등록 절차 변경과 등급심사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대해서만 실시한 장애등급 심사를 4월 1일부터는 모든 장애등록 신청자에게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심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구립 노인요양센터의 입주를 4월 5일부터 개시하여 1일 4~5명씩 순차적으로 입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원 입주가 끝날 때까지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2세에서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3세부터 18세 미만의 비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심리검사, 언어, 인지, 학습, 놀이치료 등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성인지 및 공공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성인지 교육과 공공여성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양천구 관내 보육시설 300개소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시설 안전관리, 급식, 위생 등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함께 보고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희망양천 어린이 대잔치를 양천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월 17일 목동오거리 전철역 일대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양천운동본부 출산장려 캠페인을 실시하여 출산, 양육,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산장려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가맹점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폐금속 제품에서 유가물을 추출하여 자원화하는 폐금속 자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금 캐는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 가정에 잠자고 있는 폐소형 가전제품이나 폐휴대폰 등을 전 직원이 가져오는 날로 지정하여 폐금속 재활용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순수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처리를 현재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동에서 배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접수하여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8개소에 대해 외관개선과 내부에 샤워실, 세탁실, 휴식공간 등 기본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144개 업소 중 폐수배출시설 10개소, 대기배출시설 4개소, 기타수질시설 12개소 등 26개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강신초등학교 등 관내 5개 학교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지난 4월 5일 목동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매 경기시 관중들의 응원소리와 확성기 소리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예상되어 야구경기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히어로즈 구단에 방음시설 설치 요청을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날로 더해가는 도심의 대기오염과 교통난을 개선하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에코마일리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온난화 방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4월 18일자 월요일 신문에 독거할머니, 쓸쓸한 죽음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미흡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역시 그 보도를 접하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매일 야쿠르트 방문을 하면서 아울러서 독거노인들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이런 뉴스 제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자료에 보니까 10세대 10명입니다. 10세대가 동네별로 몇 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분들도 정기적으로 이 질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당되는 질환을 가진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초기 상담일지하고 관련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저희과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저희과에서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재산이라든지 소득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만 저희가 보건소에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수급자나 장애연금과 달리 저희가 그 결과만 통보를 해 주면 보건소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기간이 4월 20일부터 29일까지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제출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게 아니고 연중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저희가 직접 듣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과에 1차로 문의하셨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알아 보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의료부조에 관한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을 한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10명은 어떤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책정을 하기 전에 재산소득 관계가 그 분이 신청한 내용만 봐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결과를 통보해 주면 책정여부는 보건소에서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업무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희망나눔 1:1 결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나눔 1:1 결연사업의 관리체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복지관 7개소,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관리체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지정기탁이나 소액 후원에 의해서 1:1 결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케이스가 발굴되면 소화할 수 있는 케이스 여력이 얼마나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목표를 연중 150가구로 세웠고 현재 결연한 이 실적처럼 87명에 대해서 결연을 해 주고 있는데 1:1이지만 후원자들이 충분한 액수를 후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결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1명에 대해서 2명, 3명의 후원자가 후원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희망나눔 1:1 결연사업의 내용을 좀더 들어가 보면 현금 후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후원금 외에도 가정방문이나 말벗, 집안청소, 자녀 학습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적부조 체제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양천구내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우리 양천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액 기부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후원자 케이스 개발과 더불어서 후원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 사업의 시기부터 동과 각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여기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소요예산을 보니까 500원씩 2,000부 해서 1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홍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각 관내의 기관이라든지 학교 또 저희 위원님들께는 공문으로 의회에 저희 사업에 대한 협조 안내를 드렸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각 기관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케이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선정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1:1 결연사업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자원을 개발해가지고 100% 저희가 1:1 나눔사업을 위해서 예산이라면 사업홍보를 위한 그런 예산이 있을 뿐이고 실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후원자를 개발해가지고 결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거죠. 후원금을 통해서 후원금이 책정되면 또 사례자가 만들어지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한테 후원금을 가지고 연계를 시켜주는 예산이 필요한 거지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지역의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신정3동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 가정인데 월세금 3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금 거기에 아동들이 어린이집에도 다니고 초등학교에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한 수입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당장에 보육료라든지 또는 아동들의 여가활동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결연실적 87명 가지고 지금 150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거나 또는 가정방문이나 자녀학습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나눔 1:1 결연사업이 예산이 없다고 너무 형식적이고 필요한 케이스가 발굴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 너무 가슴아픈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우리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애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냥 세워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50명에 대한 예산이,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연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학습지도라든지 말벗이라든지 그런 건 후원금과 별개로, 저희가 물론 홍보자료는 같이 되어 있지만 개발을 하고 또 디딤돌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랑 연계를 해서 학원에 학습을 개별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라든지 정서적인 지원을 해줄 후원자라든지를 개발해서 연계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건,
상희

나상희위원

여기 결연사업 내용에 보면 개인은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기관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성금지원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통한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후원금을 예산으로 말씀하신다면 이 나눔 1:1 결연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그 재원에서 수혜자를 발굴해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후원할 수혜자를 발굴해놓고 한편으로 또 후원자를 발굴해서 바로 1:1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 후원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숙지하고 연구하셔서 1:1 희망나눔 결연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면대면 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양천구에 수화통역센터나 수화용 화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동주민센터에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옆 과지만 별도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연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동주민센터에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상전화기가 혹시 설치된 동주민센터가 있나요?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동이 다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 희망나눔 결연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혹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제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금통 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저금통 사업을 지역사회에 배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 군데 상가나 개인에게 그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금통에 하나하나 일련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혹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는 계십니까? 분기별로 저금통들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 시작된 거라서 아직 정확한 보고체계 같은 걸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그거 최근에 시작된 거 아닙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차제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별도로 하실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저금통사업은 쭉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복지재단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에는 독립법인으로 그게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양천사랑복지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관리·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청장님 관리체계 하에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저희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아직도 과거에 관리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아직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저금통에서 만들어진 후원금이 다달이 몇 케이스가 들어오는지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금, 후원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다시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받으셔야 되거든요. 그 정산서를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단법인 소년·소녀가장돕기 전국연합회라는 팀 아시죠, 혹시 언론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무한도전팀에서 막대한 다이어리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총 동원되어서 여러 가지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모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곳에 보냈는데 그 곳에서 그것이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용된 것이 이번에 나타났거든요. 그런 만큼 시기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절실한 때가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요즘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수하게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이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저금통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민간 사단법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구민들이 모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폭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투명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양천구의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한 마음으로 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후원금이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몇 개가 지금 나가 있는지 명단하고 상가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미용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보면 현재 보훈단체가 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난 3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차이가 양천구재향군인회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양천구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군법단체가 아니어서 그간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에 군법단체화 되면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했다는 말이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총 8개 단체가 되겠네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다음으로 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달하고 누계로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달에 35명에 6,880만 원의 긴급의료비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이게 선지급 사후조사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한 사항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선지원 후조사 하는 체제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지급한 다음에,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과에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진급지원업무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먼저 지원한 다음에 사후조사를 일일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긴급의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선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사후조사로 인해서 환수조치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말만 듣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일 이내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면담을 하고 구두로 재산이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또 어느 질병을 앓고 있고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한 뒤에 만약 상담내용하고 조사결과가 다를 때는 환수를 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건도 없었고 작년도에는 5건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환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부정수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초과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후조사를 할 때 재산추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급자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는 것처럼 통합관리망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금융재산은 금융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은행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좀 늦게 나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재산총액이 얼마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의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이하고 금융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해당된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질병 중에 당뇨나 고혈압처럼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질병도 해당이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긴급사유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병은 해당이 안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당뇨나 고혈압은 만성형 질환으로 봐야 되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지난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1건 중에 당뇨병 관련해서도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뇨라고 하더라도 어떤 신체적인 절단을 했다든지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당뇨의 합병증으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를 들어서 당뇨병성 궤양 및 괴사는 합병증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떤 지체가 썩어간다든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의료기관 내역을 보면 이대목동병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특정병원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병원에서도 이 사업을 알고 병원비를 못 내는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안내를 해 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청구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사후조사를 하는 만큼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기초조사를 할 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사후에 환수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원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것은 당사자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환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된 건데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내부적으로 장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시 나가서 장부를 볼 수는 없고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김영주위원장

그건 거의 인건비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다른 내역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내역에 대해서는 연간 결산서를,

김영주위원장

아까 저금통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본 지가 꽤 됐습니다. 그 기부한 돈을 그 분들이 갖다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담이 돼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기부하는 행태로 갈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는데 자발적으로 냈다면 어느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했을 텐데 그런 게 전년도에도 장부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장부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나상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어디가 됐든 돈 관계는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저금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서 기부영수증을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주고 통장의 일련번호도 정확히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답변을 못 드렸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제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챙겨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영주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행하시는데 관리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 개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13쪽에 보면 양천구 청소년 자원봉사 그림엽서 및 UCC 대회를 전년도에도 이렇게 실시했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했었던 사업이고 올해 다섯 번째 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시상훈격에서 보면 이런 표창관계의 규모가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4, 5년째 구청장상 15명, 이사장상 30명 이렇게 나갔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이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포상관계의 규모가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공공기관인 양천구청과 민간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강서구의회에서 지난번에 사회복지 연합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민간지역사회복지관, 구의회, 구청과 함께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공·민간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민간기관하고 구의회, 양천구와 함께하는 그런 세미나를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차제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민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들을 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정책과 결합이 돼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해서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강서구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사회복지기관협회가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주고자 할 때 건강관리협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좋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받아들여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17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더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본위원이 직접 현장을 접하다 보면 사실상 60세 정도 되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거의 안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70세 초반도 몇 분 안 계십니다. 왜, 경로당 내에서도 사회구성원이 형성되다 보니까 젊은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굳이 뒷수발하고 잔심부름하고 막내노릇을 안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희망근로가 있을 때는 식사도우미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것이 없었다면 자체적으로 풀어갔을 텐데 그때 당시 지원이 됐다가 딱 끊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겠지만 본위원은 결연사업하고 별개로 경로당마다 100% 다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관계를 가져서 어떤 소일거리를 해서 식사도우미에 대한 운영비 일부를 자발적이고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연사업도 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운영비를 쓰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다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희망근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셨던 것 같은데 희망근로가 없어지고 나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을 경로당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로당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더 필요한 것은 일자리사업이 7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개인적인 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안전도우미를 한다든가 움직이는 것이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뭐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일단 앉아서 양이 많지는 않지만 소일거리로 화투 치고 뭐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또 관내의 기업이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물량이 많아가지고 힘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발굴을 해서 이런 쪽으로 패스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결연사업을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전체 경로당이 다 대상은 아니지만 경로당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놓고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된다면 식사도우미를 자발적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인 식사도우미를 보내드리기가 예산상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일회성 자원봉사라든지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도우미 같은 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봉사를 엮어서 어느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인께서 그냥 한 경로당의 식사도우미를 아예 전담을 시켜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개인부담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소일거리를 가지고 그걸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33쪽에 보면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소위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프로그램처럼 그런 대상 아이들에 준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3~18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상은 주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쪽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아동은 3~18세, 큰 아이들도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362명이 현재 3월 말까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준범위의 %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작은 규모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돌출이 많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는 학생들 안에서 따돌림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발굴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대상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더 빨리 접근을 해가지고 미리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서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대상 중에서도 제도권 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아이들만큼이라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기에 발굴을 해서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서울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콜택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에는 굉장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착이 되어서 더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문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차량이 모자라서 문제인 부분도 있고 또 배차를 시간상으로 제대로 이동거리 정리가 딱딱 되어야 되는데 차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장애인차량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배차시간에 운행을 하더라도 제때제때에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도 있고 이 부분은 과에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관내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관심을 가지고 저희구에서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결연사업을 1:1로 하고 있는데 관내에 보았을 때 각 단체에서 결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을 해보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올 봄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분기별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오진환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마다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경로당 결연단체가 373개 단체였는데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해보니까 306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에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동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결연단체를 많이 발굴해 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만들었고요, 또 지시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사업내용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의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결연사업을 통해 올바른 집행과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경로당 운영에 만족을 느끼는지 그 실태파악을 좀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누릴 것에 대한 권리를 자주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지원 및 시설관리 부분에 시설보수가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싱크대·보일러 교체, 누수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열악한 경로당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수가 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직접 연락도 했는데 물론 현장확인도 해보았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빠진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정비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신청자가 많은 만큼 공급이 그렇게 많이 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를 충족해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공급은 SH공사나 LH공사에서 할 때에만 사실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는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아서 그 점수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접수를 받고 빠져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집을 직접 공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빠져나간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을 얻어서 나가면 다시 차순위가 됩니다.

오진환위원

빠져나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추천,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빠져나가면 그 다음 대상자가 또 생긴다는데 어떤 경우에 빠져나가는 건지?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1,546세대가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276세대가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276세대는 집을 공급받은 거고 1,546세대에서 276세대를 뺀 나머지가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일단 집을 갖게 되신 분들이 또 순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순환되는, 한 번 얻으면 그냥 계속 소유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어떤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동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한 번 입주해서 들어가면 10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기간이 있어야만 되는데 무조건 그냥 계속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시 환수를 하든지, 그런데 이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 말고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내를 보았는데 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여러 명이 같이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른 수급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위치가 너무 언덕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서 거기 있는 분이 좀 낮은 곳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고려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전세 입주하신 분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의견을 물어서 이 집이 괜찮냐, 맘에 드느냐 이런 걸 여쭤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옮겨 줍니다.

오진환위원

어차피 수급대상자들이 보면 대체로 노인분들이 많잖습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 주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거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동한다든지 시내에 나온다든지 볼 일을 볼 때에 경사가 진 언덕 그런 곳에 위치하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서 지원해줄 때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사무실 임대를 얼마에 해 주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3억에 임대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3억이고 지원금이 매달 얼마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은 월 60만 원입니다.

오진환위원

3억의 보증금이 있고 그다음에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운영비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거기에 대해 혹시 사용공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연합회사무실의 위치가 일반 가정집 건물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신정5동 부근에 사무실이 있었고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철거를 하면서 아마 그당시에 대체시설로 연합회사무실로 쓰라고 옮겨준 것이고요, 운영은 사실상 그렇게 바람직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기가 위치적으로 사무실 공간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가능하면 공간이 나면 옮겨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지만 거기를 꼭 한정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는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셔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상반기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에 관해서 현재 동별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얘기하시는 건지, 동별로 어느 동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SH공사나 LH공사에서 하는 건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구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 서울시에 집을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해당되는 게 몇 세대나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지원절차에 보면 대상자 선정이 접수 동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천구에만 해당되는 세대수가, 지금 그걸로 해서 영구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그다음 등등 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부분별로 있는데 양천구에 해당되는 걸 뽑은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양천구에 해당된 것만 뽑은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신정3지구 시프트 임대주택에도 세대수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어지는 것도 없고 해당이 안돼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건 SH공사나 LH공사 게 아닌 걸로,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SH공사에서 짓고 있는데 장기임대하고 시프트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이 분야가 들어갈 수 있는 심사도 지금 SH에서 하는지, 아니면 장기임대식으로 양천구에서도 과장님이 심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몇 세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는 전세 임대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세 임대주택만 해당이 됩니까,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세임대주택은 594대가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선정이 52세대가 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양천구에서 신청한 게 594세대라는 이야기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양천구에서 신청하신 분들.
상균

신상균위원

선정되는 게 52세대고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594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52세대가 양천구에 떨어지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퍼센티지를 파악해서 SH공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공급물량은 우리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를 더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SH나 L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정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 앞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역분배 없이 LH나 SH공사에서 지었어도 뭔가 특혜를 양천구에서 살면 양천구에 20%라든가 그런 것을 건의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접수과정을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접수하는 대로 평가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LH공사든 SH공사에서 양천구에 지었다면 양천구 주민이 어느 정도 몇 %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든 보면 서류평가 심사에서만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구 내에 SH공사에서 지었는데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양천구에 지어졌으면 양천구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0%가 됐든 20%가 됐든 30%가 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임대주택 내용을 봐도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공고모집 이런 절차만 나와 있고 어떻게 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평균 내는 것만 되어 있는데 지금 SH하고 LH공사에 연결된 부분이 어느, 어느 동인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서울시 전체를 올려놓은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 전체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가지고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양천구에 해당이 되는 주택이 몇 세대이고, 거기에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고, 양천구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고려할 부분은 고려하고, 또 선정과정에서 주민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우트라인만 크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량이 나온 것에 맞춰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시는 분들이 이사 가게 하는 거지만 아파트 건축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양천구 내 무슨 동에 LH공사가 지어놓은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 있는데 거기에 10년 동안 살다가 나가고 나머지 심사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 이런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SH공사에서 신월5동에 지어진 거, 신월1동에 지어진 거, 신정7동에 지어진 거 이런 세부적인 게 나와서 거기에 몇 세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몇 세대가 살고 있고 몇 세대가 빠져 나가서 심사기준에 동별로 몇 세대라는 게 있어서 몇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세부적인 게 없이 큰 아우트라인만 되어 있어서 어디에 되어 있는지 위원들이 한 번쯤은 동별로 SH공사에서 몇 세대를 지었고 LH공사에서는 어느 동에 몇 세대를 지었다 이런 기준이 나왔으면 세부적인 보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참고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단지 내에 구립과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립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사립 경로당은 사실 구청의 업무 손길이 덜 미치는 곳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잘 관리해 주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단지 내에 싸움이나 불화가 있어서 경로당이 홀대를 받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아파트를 보면 경로당에 전혀 지원의 손길을 안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부자마을이라는 것도 있지만 부자마을이라는 것은 자식들이 부자지 경로당 자체가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부자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똑같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26쪽에 보면 경로당 결연사업 운영 내실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관리 내용에 있어서 많은 좋은 사업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요. 여기 경로당 결연사업 운영 내실화의 결연내용에 보면 환경정비가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관리에서 시설보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면 본위원이 과에 찾아갔을 때 어느 경로당에 시설물이 노후돼서 장판이나 벽지가 썩어 있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주택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사용을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공동주택지원금은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나서지 않으면 그 경로당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쓸쓸하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떤 의견과 이번에 방문해서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활성화에서 결연내용에 환경정비는 단체들이 가서 봉사로서 청소해 주거나 이런 것을 환경정비라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및 시설관리에서는 시설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시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판이나 벽지 교체, 또 보일러나 싱크대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 보수나 난방 관련해서 보일러나 물이 새는 것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봐서 우리가 꼭 여기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일일이 150개나 되는 경로당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즉시 시설 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10일 전에 방문해서 모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사회복지과의 주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만나서 해결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가부간에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가부간에 답이 없는데 일반 민원이나 경로당 사용자가 이야기해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과에 접수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현장을 반드시 나가봐서 만약에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면 왜 교체가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구립은 주기적으로 정비가 되고 파악이 되는데 사립에 대해서는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이나 사립이나 마찬가지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특히 본위원이 요청했던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노인들이 자기들이 내는 세금은 물론 자식들이 내는 세금입니다만 그걸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쓸쓸히 지내는 노인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에 참고를 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경로당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62개 제품을 혹시 행안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정보통신기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1년도부터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62개 제품을 선정해서 장애인 4,000명에게 제품가격에 80%~90%의 금액을 지원해서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셔야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우리 지역의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등록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거기에 따른 상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김모씨가 26세 때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고통과 절망에서 생활하다 어머님의 사랑으로 재활을 결심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통한 봉사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대학과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인 김모씨에게 학업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센스리더(화면낭독기)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구에서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홍보대상자를 선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그리고 장애체험관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실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구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 65세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 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어르신들 중에 몇 %가 지급대상이 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3만 8,000명인데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퍼센티지가 60%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최하위 소득대상자 중에 70%가 여기 대상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50몇%가 지급을 받고 있는데 왜 70%가 안 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60%에 그치고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을 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었고 또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락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과장님 노령연금 수령자 중에 30%가 유령수령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화장장이나 지자체 매장시설,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를 시켜 보니까 사망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세 분이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래서 노령연금의 30%가 유령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중복수혜가 되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알았을 경우 나중에 환수에 들어갑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동생활가정을 들어보셨죠?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우리 양천구에 13개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종사자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각각의 장애인들 세 분, 네 분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조해 주는 건데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은 가족이 아닌 분들을 가족처럼 보살펴야 된다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 쪽에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성인 지체장애인들하고 거의 24시간을 생활하고 있는데 못볼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3D 기피현상도 있고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옛날에는 생활지도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건의와 상담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에 자긍심을 가지고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하지만 그래도 양천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더 위안이 되고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노인요양센터 개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양인원을 보면 요양 80명, 데이케어센터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까지 입주자 모집이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0명이 다 접수되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접수는 90명을 했고요, 요양센터에 지금현재 한 50명 정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오늘은 2명, 내일은 3명 이런 식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신 분들하고 요양원의 시설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 번 일정조정, 면담 그런 걸 통해서 입주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0명 정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입주자격이나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입주자격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이 등급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아서 1등급, 2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3등급은?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등급 중에서도 시설이용을 할 수 있는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타구 지역의 어르신도 입주가 가능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입주 가능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우선 입주라는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양천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있는데 접수가 미달되거나 할 경우에는 타구 주민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로 대상은 치매, 중풍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거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신월사회복지관 대체시설 확보 및 이전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금요일날 저희에게 나눠 주신 문건에 보면 신월복지관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전세금액 보증금 7억 원에서 갑자기 2012년 보증금 3억 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신월1-4지구가 철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주변이 다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대체시설을 구해야 되는 형편에 있었고 몇 가지 월세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계약한 이 부분이 운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장소라든지 위치면에서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월세로 나와 있었는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간이 반듯해서 여러 군데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의를 하다가 결국 7억 전세로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7억 전세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5월 1일부터 다시 1년간 3억을 인상하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관계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당시에 빨리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계약하려고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바빴고 그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지 못하고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2년도 보증금 3억 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한 부분이 되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원칙과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해 못하실 위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집행부에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실수가 자꾸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수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도 사전에 알고 계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신월복지관 당사자들에게는 이전하라는 통보를 언제 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계약 후에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4월 12일날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4월 12일날 계약을 하시고 이전하라고 통보하면 이전할 수 있는 날짜가 지금 며칠입니까, 한 2주만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요, 3주 정도 되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통보는 했지만 사실상 신월복지관 측에서는 서서히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이사 가서는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갑자기 이전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급하게 이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갑자기 이전한다기보다 이전에 대해서는 신월복지관 측에서도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거고요, 거기 이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곧 철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미리 받았지만 잔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신월복지관이 이사를 가야만 그 잔금을 준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잔금이라면 조합에서 받는 잔금을 얘기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조합에서 계약금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계약금은 재무과에서 17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재무과에서 직접 조합측의 돈 17억을 받았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시설을 이미 재무과로 관리전환 해서 넘겼고요, 재무과에서 직접 조합하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4월 말일자로 여기에서 총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126억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4월 30일날 이전해서 5월 4일날 이사가기로 되어 있으면 이 17억을 뺀 나머지 잔금을 받게 되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 돈에 대한 사용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건 세외수입으로 전체 예산에 포괄적으로 잡힌 거기 때문에 따로 세입은 없습니다. 사실 그거로 이미 한아름어린이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하고 한아름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다 포함해서 126억을 받은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신월복지관 것만 얼마입니까? 아마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알아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무튼 제가 얘기 듣기로는 4월 30일까지 이게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못한다라는 조합측의 항변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빨리 옮겨라. 잔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부랴부랴 2, 3주만에 이전이 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큰 기관에서 이사를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아마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사를 하는 당사자는 복지관에서 움직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합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변동하는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월복지관에 관해서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행하는 직무에 대해 상식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도 있고 지금 나상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계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개업을 해봐도 어떤 계약을 하든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일반개인이라도 가족에게 알리고 상의를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양천구의 재산이 양천구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는 구민의 역할을 대신하고 구청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집행을 잘 하나 감시하는 기관인데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에 수고하고 급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재정을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구청장님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건 과거에도 있어서는 안될 상식적인 일입니다. 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상의를 하고 하루, 이틀이면 해결 날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인지하고 하셨다면. 모르고 하셨다고 해도 문제고 인지하고 하셨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사과를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내용과 절차 기본상식과 자기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신월복지관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은 급히 했는데 장소를 찾거나 하는 건 작년부터 계속 찾아왔고 2월, 3월부터 몇 개의 부지를 봐 왔었는데 대부분 95%가 다 월세로 나와 있었고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지금현재 위치한 복지관 예정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좀 늦게 찾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3억을 인상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절차를 위반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사회복지과장님이라는 그런 직책에 계신 분이 몰랐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게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을 몰랐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한 치의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이라는 건 부여된 금액이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만약 1억짜리 전세 살다 가면 1억짜리 전세를 얻어야 되고 이건 분명히 오차를 넘어 서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에요. 같은 범위 안에서 재가를 얻고 동의를 구하고 장소가 어떤지 물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를 해서 여기서 복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도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이런 재정적인 문제까지 오버가 된 사항을 혼자 하셨다는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거 얻으시느라고 고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또 나상희 위원님 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복지관 문제는 이전부터 새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문제를 놓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받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물론 공간확보를 위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집행부도 성의를 좀 보이지 않는 걸로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모두 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복지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집행에 너무 바빠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때 혹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선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전세로 얻었다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착각을 해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어쨌거나 우리 전체 주무부서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 국장님으로서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꼼꼼이 잘 챙기셔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지만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3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식 잘 드셨습니까? 50페이지 희망양천 어린이 대잔치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5일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잔치가 몇 시로 되어 있고 시작은 언제 하는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5월 5일 양천공원에서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참석대상은 어린이 및 가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참여대상은 2,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1부에서는 기념식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2부에서는 체험부스 40개를 설치하는데 장애체험, 안양천 생태사진 전시회, 가족미션프로그램, 제기차기, 양궁 같은 전통놀이, 가족액자 만들기, 부모교육과 부부교육 홍보, 다문화로 베트남 전통모자 농 만들기 등을 할 예정이고 3부는 공연마당으로 해서 태권무, 비보이, 마술퍼포먼스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청장은 이번 주에 의원님들께 전달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쪽을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양천운동본부 출산장려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양육,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양천운동본부 출범식을 했는데 그동안 출산장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동안에 자체적인 활동은 좀 저조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때 우리구에서는 관내 기업이 10개 정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는 우리 구청하고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설 다섯 곳이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번 5월 19일에는 구청에서 도시락 토론을 할 예정이고 또 이번 24일날 마라톤대회 할 때 부스를 설치해서 리플릿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보름날 행사할 때도 홍보하고 다둥이가족 방문도 하고 그 정도로 했고 이번 5월 17일에는 목동전철역 일대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영위원하고 각동 직능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홍보가 미미해서는 행사추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사전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저출산율을 막고 좀 더 활발하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좋은 아이,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홍보활동을 기대하면서 활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마지막으로 52페이지를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가맹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가맹점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6군 데가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두 자녀 이상을 낳았을 때 다둥이 신고를 하게 되면 카드 신청이 되고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또 서부여성발전센터, 영유아플라자 그리고 안경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고 미용실 등 해서 우리 관내에는 26군 데가 있고 또 서울시 전체를 해서 서울시에서 맺은 가맹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도 되어 있어서 전체 서울시에서 1,097곳이 가맹되어 있고 혜택은 포인트 적립이 되기도 하고 20%, 30% 할인도 되고 가맹점과 협약할 때 그 협약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신 게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다둥이 행복카드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가맹점이 어디인지 리스트를 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각종 행사 시에 리플릿을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라든가 희망양천 어린이 대잔치, 다둥이 행복카드 가맹점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실효성이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우리 양천구에서는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같이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47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학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 현재 1,284세대 3,301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 해당되는 통계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해서 추진한 결과 조금 더 호응이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1분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학비 지급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거나,
상희

나상희위원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지난번에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양천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직 설명이 안 끝났는데 각동에서 파악이 다 되어 있는 대상자로 해서 신청을 빠지지 않고 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한부모가정 자녀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양천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더 열악합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궁금해서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비교는 자세히 안해 봤는데 양천구가 그렇게 열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차후에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실은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여성복지과 직원분들하고 같이 어린이집 행감을 다니면서 위원님들도 같이 보셨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부분이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 수저세트를 전부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설장 이야기로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다 보면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자 휴대해서 집에서 깨끗하게 소제하고 오는 것이 더 위생적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이 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생각이 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신문에서 자료를 찾다가 보고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하면 유아들이 휴대하고 있는 수젓집이 사실은 세균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퍼형 수젓집이나 플라스틱 수젓집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지퍼형 수젓집은 한 번 세척을 할 때 42%만이 세척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세척이 되지 않아서 세 번 이상 세척을 해야만 거기에 있는 세균들이 제거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수젓집이나 책가방 이런 것들이 식중독균이나 유해대장균의 둥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경기도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97건의 유아 휴대수저를 조사해 봤더니 65%가 대장균이 우글우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집에서 깨끗하게 해서 가져오는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가방이나 수젓집이 오히려 대장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고 과장님도 지금 알게 되셨죠? 사실 중요한 게 여기에서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수젓집을 꺼내서 살균소독기에 적어도 40분 이상 자외선 소독을 해야만 세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탕소독을 할 때는 30초 이상 해야만 유해세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사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귀찮은 부분도 있고 별도로 자외선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까봐 아이들한테 집에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소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위생상태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생각을 했는데요, 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 번 이런 것을 건의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상의로 끝나지 말고 밝혀진 바에 의해서 많은 세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보건소하고 현장에 가서 세균 측정을 해 보시고 또 귀찮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휴대수저를 가져오면 열탕소독을 30초 정도 끓여서 아이들한테 다시 보급해 주거나 몇 십만 원이면 자외선살균기를 사니까 그런 것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게끔, 대장균이 우글우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들으시고 같이 공감을 하셨을 텐데 그 대책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해서 여러 가지 점검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양천구에 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300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서울형어린이집과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 유치원 병행시설을 정기점검 계획에 넣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수시점검 같은 경우는 민원제보나 물의를 일으킨 시설, 그리고 특별점검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특기활동비 수익자부담금 운영실태나 일반적인 위생점검, 소방 및 안전점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금 특기활동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하고 또 어린이집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의 담당팀장님이나 주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양천구 보육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5월부터 7월까지 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기활동비 운영실태는 4월달에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300군 데 중에서 130군 데를 했고 여기 일정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정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을 보면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비하고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하고 일반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어린이재단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도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이 서울시 사업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번 알아보니까 통째로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진표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고 어린이재단에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은 맞는데 우리가 어린이재단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명칭이 입양 및 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이라서 그대로 쓰느라고 이렇게 명칭을 쓴 겁니다.

최진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목차는 알겠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어린이재단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관내에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결국은 전반적인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최진표위원

그러면 관내에 이걸 운영하면서 정말 이거에 부합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이런 결과물이 있는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어린이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최진표위원

어린이재단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비보조금인데 관내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인건비나 운영비 외에 사업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료로 한 번 해줘 보세요.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 부분이 구별로 다 진행되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위 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건 시설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몇 명 해서 키우는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저희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어요.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가 위주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파트에도 있고 주택가에도 다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한 가정에 7명 미만 정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편부모가정이라든가 엄마, 아빠가 있긴 있는데 키울 수 없는 상태라서,

최진표위원

키울 수 없다든가 예를 들어 알콜중독이라든지 가정불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보호측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운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상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본적인 것만 하지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영상 너무나 음지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확산시켜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에 있어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한국말이 제대로 습득이 안 되었는데 한국말로 면허증을 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비율을 두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필기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제도, 문제집을 영어권이라든가 인도네시아어라든지 중국어라든가 이런 걸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좀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여지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분포도가 많은지 그런 비율의 토대로 인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확산되어 가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송파구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좋은 걸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들한테 사회참여에 적극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쪽에 다둥이 행복카드 가맹점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의외로 혜택이랄까 출발은 굉장히 화려하게 출범하듯이 카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약한 거 같아요. 지금 가맹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복지과에 출산팀이 있지만 출산에 대한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족에 대해 좀더 제도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현재 보면 다둥이카드라든가 다자녀를 둔 측면에서는 한전을 이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일부 혜택이 있는데 도시가스 부분과는 별개이고 사실상 전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게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도시가스거든요. 다자녀이기 때문에 많이 씻고 닦고 하다 보면 그 비용이 전기료보다는 솔직히 더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일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전체 25개구나 전국 사항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혜택을 좀 부여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자녀가정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당기관에 요청하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수저 위생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건 2010년도 12월 행정감사때에 지적하고 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랑새어린이집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계셨는데 기억하세요? 재차 지적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연구노력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흘려 듣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현실에 맞는 건지, 적합한지 항상 잘 챙기셔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면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월7동 구립청소년독서실 관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누가 취임이 된 건 알고 있는데 먼저 계신 분은 정리가 되셨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 분은 그만두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48쪽에 보면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기가 아주 적합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공무원들에 대해 의무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수인원이 몇 분 안 되시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 신청한 명수가 112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교육인원은 전부다 본인들이 신청한 명수에요. 그리고 지금이 4월이니까 이수인원이 1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해보니까 이 방식이 더 좋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일단 금년에는 소요예산이 618만 원 잡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신청인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신청한 명수거든요.

김영주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은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추진하고 계신지를 묻는 거거든요. 여성복지과니까 이걸 널리 알리고 싶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좀더 많다면 자진해서 신청하는 직원 외에도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500원.

오진환위원

그 인상으로 인해서 대상 아이들에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용가맹점 카드도 개선을 해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서울시 전체가 하는 카드입니다.

오진환위원

그게 뭐냐하면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대상자에 대한 자존심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개선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걸로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도 다 같이 나갑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똑같이 그쪽에서 개선이 되면 저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진환위원

그런 개선에 대한 정책들이 파악이 되시면 바로바로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느낌을 좀 덜 받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다문화, 다민족 통합어린이집이라는 데를 특별히 따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특별히 따로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시에서는 다문화, 다민족 통합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게 타구에서는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나 보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따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아마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 다민족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교생활이나 교육받는 거에 대한 언어문제라든지 사회·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한 번 신청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야 되는 그런,

오진환위원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검토해 주셔가지고 정말 다문화, 다민족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까지도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거의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마음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 신정동 이쪽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공간들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 공식적으로 무슨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런 마련된 공간들이 있다면 제공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재단이 있다면 그런 공간들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주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어서 공식적으로 구에서 책정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제가 그걸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지원을요?

오진환위원

예.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재 예산은 지금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진환위원

우리가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작은 연주회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 청소년들 같은 경우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할까 연주회라고 할까 청소년들만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정해진 공간이 있지만 노상이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그런 데에 대해서 마련이 된다면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는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 지원 그런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주변 아이들한테만 그런 공간이 마련된 데에 비해서 소외된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지역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해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행사주체는 아이들에게 관심 있고 분들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형식으로 그런 것들로 준비가 되고 마련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가지고 지원은 가능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도 40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0개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문화존 행사라고 해가지고 목1동 행복한세상 그 앞에 공간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축제를 해요. 그럴 때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실내공간에서도 가능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실내공간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문화존 할 때 신청해가지고 참여를 해도 좋습니다.

오진환위원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자기들의 끼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차제에라도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가능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없도록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53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음식물수거용기 주민관리제 도입을 하셨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관리제 주체가 통장님들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비롯해서 직능단체분들로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사람들한테는 세대당 매월 1,500원씩 부과하는 음식물처리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1,500원씩 감면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를 하신다면 그 분들이 성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액수는 적지만 자기 지역에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통 주변에 지저분한 거를 정리하고 세척업체에서 세척하는 거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감독하는 내용을 따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각동에서 집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실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전체 다 도입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9월에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 다음에.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오진환위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저감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를 했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시범적으로 하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대한 대안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곳이 몇 곳이며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영등포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오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따로 질의할 테니까 다녀오신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본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어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에 다녀오셨고 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다른 곳은 다녀오지 않았고 우리 관내에 예식장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설치비용에 비해서 저감되는 거나 효율성이 저조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영등포에는 어떤 장치를 한 걸 보셨어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안 가고 팀장하고 담당이 다녀왔는데 미생물을 활용해서 저감하는 건데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저감돼 봤자 효율성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예식장에 설치한 것은 뭐였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식장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저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저조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벤치마킹한 두 가지 다 미생물로 했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서 우리 양천구는 도입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가정에서 음식물 줄이기 해가지고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종량제봉투나 계량기칩제를 사용해서 무게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내년 말까지 다 완료하라고 환경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계량기칩을 이용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가정에서 줄이도록요.

오진환위원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어느 구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영등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관리비용과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이 우리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서는 계량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등포에서 시범적으로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 전체 아파트에 설치하게 되면 약 250억 정도의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월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관리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왕이면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타구에 가서 보고 온 걸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또 있더라도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생물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미생물로 하는 것만 보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안하셨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생물밖에 못봤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건조시켜서 버리는 거 두 가지밖에 못봤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도입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청소행정과에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말 그대로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업체의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단체나 공공기관에는 물량이 좀 많으니까 그런 걸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물론 가정에서 적게 나오면 당연히 양이 줄겠지만 전체적인 양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이나 학교, 우리 관내 단체 시설물 이런 곳에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시설물보다는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 그런 시설물에 필요한 음식물처리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또 강서구 일부 학교에서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아직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기도 하지만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에 기계값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시설물에 시범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효과나 이런 부분은 체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강서에서도 지난번에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그쪽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오진환위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여러 가지 자료와 실제 제품이나 기계들을 찾아보셔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지만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셔서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될만한 것이 있으면 어쨌든 음식물을 줄이는 것이 비용절감과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미생물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은 어쨌든 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적인 실시를 우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공간들을 이용하셔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서 정말 깨끗한 환경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비용절감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에 맞는 것으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업체들에서 운영이나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정화조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고 6개 대행업체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에 대해서 제출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저희 구청이 사실 수거료가 최하위입니다. 정화조 수거료는 일단 0.75㎥로 기본요금을 정하고 추가되는 0.1㎥부터 계산해 가지고 요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은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22위이고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25개 구청에 25위인데 제가 작년 9월달에 청소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그때 그분들한테 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저도 업무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다가 올 상반기에 인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에는 인상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나 현실에 맞도록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의 어려움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저도 저희 지역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런 업종들이 3D업종이고 이직률도 높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12개,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8개.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에 구 직영 3개소와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휴게실 5개소 해서 8개소를 이번에 개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샤워시설이 없거나 공간이 협소한 열악한 환경의 휴게실 내외를 보수공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구에서 직영하는 곳 중에서 샤워시설이 없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에 샤워시설이 없나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것들이 컨테이너박스인데 없는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도록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8,400 내려보내줘서 구비 3,200을 포함해서 컨테이너박스 자체를 외부까지 다 치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표준모델로 샤워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엊그제 갖다놓고 현재 전선이나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필요 없는 거네요? 리모델링되어 있는 것을 갖다 세워놓기만 하면,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전선만 연결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구 직영시설 3개소는 어떤 형태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거기도 같은 형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볼 때 샤워시설이 없다면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것 같고 대부분 보니까 탈의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컨테이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샤워시설이 같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꽤 쓸만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들어가 있으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파손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은 다 교체했나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다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깨진 것 중에서 수리해서 쓸만한 부분이 있나요, 다 폐기처분 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수리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부천에서 그걸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절감돼서 그것을 구입해서 완전히 부서진 것은 어쩔 수 없고 금 가고 깨진 것은 수리하고 있는데 70, 80% 정도는 수리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을 그냥 버리기에는 자원이 낭비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이 저희 구에서도 진행이 되나,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세척부분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더 극심하게 주민들간에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점검표라고 할까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리체제가 진행되었을 적에 하루에 몇 번 이상 관심을 갖고 쓰레기통 주변을 관리감독을 하는 걸 놓고 데이터를 한 번 내보세요. 그러다 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10회를 보는 거하고 15회를 관찰하고 보는 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2통이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변에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학원에서 학원 관리인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완전히 쓰레기의 온상이었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통이 2개나 있다 보니까 그 일대에 재활용이니 지나가다가 버리고 뭐하고 해서 하루에 정말 트럭 한 대 정도 분량의 쓰레기들이 도대체 어디서 쓰레기가 나오는지 밤이 되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시간에 맞추어서 내오게끔 안내하고 계도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이 너무도 깨끗하고 쾌적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쾌적해질 수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가지고 와서 버리더라도 또 옆에 비닐봉지를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깨끗하게 주변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진행할 적에 본위원이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적에는 좀더 인센티브를 더 줄 지언정 그런 관리체계를 시간제로 횟수를 둬 가지고 더 철저히 해 나가면 음식물쓰레기통의 주변환경이 좀 쾌적해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각동마다 청소담당이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의 직원이 1회씩 확인점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담당이 그걸 매일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통관리제를 도입한 게 각 음식물 통별로 반장이나 통장님들 중에 한 분을 지정해 놓으면 그 분이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번은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주변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버리고 나서 비닐종이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도입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전체 동을 다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취지는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몇 개 쓰레기통에 담당을 부여했을 적에 하루에 10회 이상 해보게끔 권장을 해서 강압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했을 때하고 평상시에 쓰레기통 주변의 환경을 비슷한 모델을 놓고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이 부분이 안정되어 가고 있나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난 주 월초에 청소담당들 다 해서 회의도 소집을 하고 지금 대행업체의 사장들 회의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에서도 민원이 오면 즉시 그 자리에서 접수해서 대행업체에 직접 연결해 주고 대행업체에서도 접수되는 대로 동으로 연락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이 확산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어디가 이사간다고 했을 때 사실상 대형폐기물을 그냥 이사 가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주민들이 이런 인지를 많이 해서 안내를 하고 또 통장님한테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접수가 되었느냐, 신고가 되었느냐?" 해가지고 대행업체의 폐기물 수거업체하고 다이렉트로 연계해서 지역의 골목이 쾌적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62쪽 쓰레기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31일 현재 464건에 1,200만 원 정도가 부과되었는데 주로 단속대상은 어떤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주로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전철역 부근의 담배꽁초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비닐봉투에 무단으로 버린 그 안의 내용물을 추적해서 인적사항이 나온 거에 대해서 부과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많을텐데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이 약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자동차만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 4만 원, 3만 원짜리 가지고 재산조회까지 하기가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될 경우에 체납이 된 사람들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일반 담배꽁초는 3만 원이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25만 원입니다. 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단속건수가 적지는 않은데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홍보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또 단속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하는 것이 앞으로 무단투기를 없애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단속보다는 홍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동의 직능단체를 통해서 그동안 홍보를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진이 푸른마을 302동 어린이공원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쓰레기면 쓰레기이고 재활용이라면 재활용품인데 단속부서가 토목과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동안 단속을 464건이나 했는데 혹시 이 현장을 못보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현재는 양이 적은 편인데 여기에 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각종 재활용품 그리고 기계류, 도로 밑에 보면 기름때까지 해서 바닥이 엉망이거든요. 이 도로가 푸른마을 지양산 올라가는 통로 입구입니다. 상당히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데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고 이걸 방치해두면 이걸 점유하는 지점이 상당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계속 재활용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단속요원들의 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렇게 오래 방치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 정도 되면 주변에서 신고가 동으로 들어오든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특별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은 "오래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로 옆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개월 많게는 6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마 치우고 난 뒤에 다시 반복해서,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없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온 건 저희가 즉시 수거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까지 신고가 없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신고가 있었다면 그렇게 오래 방치될 수가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가서 그 상황을 한 번 살펴 보시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 6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부합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사항으로 전환하고 있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자전거 타고 다니기 행사라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저희 관내에 어떻게 보면 타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에코드라이버라고 해서 이 부분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습관을 급출발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정차시켜 놓는 시간을 최소화시킨다든가 엔진의 예열도 최소화시키고 해서 온실가스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과에서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진행된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타기 행사를 우선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5월 14일날 양천구민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온실가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관련부서 7개 부서가 지금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청내에서 엘리베이터 홀, 짝 운행이라든지 승용차요일제 또 수요일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월 1회 차 없는 날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아직, 저희 캠페인이 부족해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1회씩 목동오거리 그리고 신정네거리에서 직능단체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더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관내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안으로 접근을 해보았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천구 1,200여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 하면서, 물론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양천구민과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와 더불어서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성동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시급한 부분에서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위원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말 지구가 오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직원들이 차량을 출·퇴근 때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전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고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점심시간이 되면 청내라든지 해누리타운에는 완전 소등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탄소배출 하는 것을 줄이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솔선수범하면서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여러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해서 홍보해 주시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에너지 위기극복 승용차요일제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민이 몇 %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47% 정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거나 지역상가, 공공기관 등 여러 곳을 다닐 때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부분이 어필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주민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동차세 납부를 할 때 5%를 감면해 주고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8.7%의 보험료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기록장치 OBD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메리츠보험만 무료로 장착해 주고 여타 보험회사에서는 그 장착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장착해 주게끔 그리고 보험회사를 더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알루미늄으로 된 판을, 플래카드로 하게 되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고정해서 여섯 군데에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양천뉴스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리소장님이나 단지 대표되시는 분, 그리고 해당동의 동장님들이 적극성을 띠면 목5동처럼 비율이 갑자기 1, 2개월 사이에 확 올라갑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목5동이 제일 높나요? 몇 %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목5동이 금년도에 약 10% 가까이 가입자가 상향됐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몇 % 정도 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목5동이 사실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약 40% 정도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에 비해서 올랐다는 말씀이시군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승용차요일제의 사업목표를 60%로 잡을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실현이 되면 좀 더 높게 잡아서 시행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기업체 그런 데를 방문해서 적극 독려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야구장 소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면서 민원이 어떻습니까?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목동야구장에서 경기가 있는 날은 저희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직실이나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민원이 있는 아파트 동 호수에 방문을 해서 소음측정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는 이유가 아마 인접해 있는 동이 511동, 514동, 530동인데 거기 일부에 무료관람권을 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에 따라서 민원이 줄어든 거네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수년간의 통계를 볼 때 이쪽 5단지에서만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히어로즈구단에 방음시설(흡음판, 휀스)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단주와 이야기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그런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경기가 있는 날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티켓을 준다든지 해서 잠재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아래쪽 기대효과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히어로즈구단측에 문서를 여러 번 보냈는데 금년도 12월에 고척동 돔야구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별도의 흡음판이나 차단벽을 추가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고척동 돔야구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흡음판이나 방음벽 높이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경에 우리 신정3동주민센터를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접수장소로 제공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무료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라고 해서 장소를 내줬는데 나중에 사실과 달라서 바로 폐쇄조치를 한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몇 명이나 접수가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할 때 한 600여 명이 접수한 것만 보고드리고 그 이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월 초순 현재 한 1,500명 가까이 접수가 됐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으로 지금 현재 감정료만 1억 이상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료에도 미치지 못하고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양천구 일대는 소음도 80웨클 이상 되는 지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신월3동에만 일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정3동 신트리아파트를 보면 아직도 항공기 소음피해 접수장소로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신정3동 신트리아파트 입구에도 큰 플래카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법원 판결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만 80웨클 미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는 달리 나중에 배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더군다나 주민센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주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접수를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한 5억 정도 편성해서 소음측정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최인호 고문변호사께서 소송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소송대행비를 받지 않고 우선 소송을 하고 승소를 했을 때 소송대행비를 받고 나오는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했고 만약에 패한다고 해도 2만 5,000원은 돌려드린다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의 태영아파트, 신트리아파트, 그리고 11단지 일부 주민들한테는 접수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인화 사무장이라는 분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서 1인당 5만 원씩 내라, 그래서 가족이 4명일 경우에는 20만 원을 받아가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에도 가능하면 접수를 하지 말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5쪽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144개 업소입니다. 여기 144개소는 다 허가가 난 업소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신고 인·허가가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무허가에 대한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겠네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오·폐수 처리업소에 대한 적발이 안 됐습니다. 반 이상이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업단지라든가 준공업단지 지역이 없는데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럭터미널에 현대광택이라고 자동차에 도장을 하는 무신고 업체가 있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씩 검찰과 저희 서울시 특사경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도 고발이 됐었고 12월 24일경 폐쇄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장소에 창고가 크게 있는데 태영물류보관창고라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차 도장을 하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위장해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관창고로 보이지 도장정비업체로 전혀 안 보이잖아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왜 이대로 방치하는 거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고발과 단속을 계속해서 벌금도 여러 차례 물리고 업체 폐쇄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법이 너무 물렁해서 지금 현재 고발 외에는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해당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서울시 특사경과 저희가 고발을 했고 현재 청문절차기간 중에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보니까 매일 같이 현장에서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금을 하면서 날리는 분진, 바로 인근에 아파트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고 4월 25일부터 3,060세대가 신정3지구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 같이 도장을 하고 있고 판금을 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날리는데 최근에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부과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작년 9월에 부과된 게 검찰에서 나온 겁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데 햇수를 거듭하면서 계속 벌금 금액이 올라가서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2010년 8월달에는 얼마가 부과됐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때 해가지고 9월달에 납부된 게 1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사후처리는 안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건 검찰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받지를 않았는데 정확히 확인을 해서,
덕철

고덕철위원

고발하게 되면 고발인 통지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본위원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약점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는 본인이 무신고 영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신분을 밝히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1년에 벌금 100만 원 정도를 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서울시의 기후대기과 그리고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세금을 안 냈을 때처럼 아예 압류를 해서 그 압류딱지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벌금 부과로는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안됩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걸 파악했는데 제가 작년 8월 31일자로 현 부서에 왔지만 이것은 안 된다, 그 업체는 물론 돈을 벌어서 좋고 또 화물차 지주들은 저렴하게 도색을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우리 양천구 주민들과 불특정다수인 주민들이 상당히 유해한 물질을 호흡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폐쇄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도 옆에 있는 동일하이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반나절 정도만 열어놓아도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 걸레가 새까맣게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라든지 폐타이어 가루라든지 그게 상당히 많다는 결과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단순히 벌금처리만 하고 놔둔다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한다고 생각하고 또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대표이름만 바꾸면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법을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폐쇄명령이나 전기를 끊는다든지 그런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전에는 전기를 끊는다든가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환경부와 서울시 기후대기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 업체가 현 장소에서 업을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인근 주민들이 구청에서 느슨하게 조치한다는 걸 알게 되면 상당한 반발이나 민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하여튼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기후대기과 그리고 특사경, 환경부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여튼 폐쇄명령에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업을 못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세게 부과를 해서 벌금 때문에 업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스스로 폐업을 하도록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벌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여러 차례 기피하면 병역법으로도 처벌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 전과가 많으면 구속까지도 하거든요. 이건 주민의 건강을 심각히 해치는 범죄행위인데 단순히 벌금만으로는 절대로 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로서는 생업에 문제가 있겠지만 대다수 주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양천구민의 건강이 우선이다, 그건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래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고발을 한다거나 폐쇄명령을 한다거나 하는데 검찰이나 사법부 관계 쪽에도 한 번 질의를 해서 기간을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병행을 하며 대표자가 50년생인데 이 분을 인신 구속하는 방법도 검찰 쪽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사장 소음대책을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내용하고 우리 지역하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생각하건데 시공사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어서 그렇지 40% 이상 소음을 줄인다는 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이건 조례보다도 소음이라든지 먼지 이런 규정은 전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준해서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오진환위원

대책은 공사장 소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지나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소음, 연면적에 따라서 소음 정도에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공사장 내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큰 현장이 되었든 적은 현장이 되었든 직접 방문해 보면 제일 많이 날 때가 철거 당시이고 그다음에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발파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갈 때에는 소리가 덜 납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나가서 보면 소리가 덜 난다는 걸로 인해서 바로 철수하고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현장 이동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니면서 언제든지 큰 현장이나 조그마한 현장이나 공사에 대한 시작일정이 잡혀 있다면 찾아가서 측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측정기는 보유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원인 집에 가서 문을 열어놓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관계자들은 거의 모를 때가 대다수인데 그 측정을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하고 현장 관계자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여튼 이 공사장에서 쁘레카 작업이라든가 철거작업이 꾸준히 나는 게 아니고 나다가 안 나다가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때는 정말 시끄러웠는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잠시 그 작업이 지났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소음도가 낮은 작업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데 저희가 관리팀의 직원 4명이 2인 1조로 해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 6시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바로 어느 지역 몇 번지, 몇 호에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내용대로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끄러운 데는 저희가 실지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느끼는 소음도는 몇 날 며칠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서 겪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오진환위원

그러면 현장을 이동하시면서 행정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민원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금 규정에 안 맞지 않느냐 하고 현장에서 지도점검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걸 근거로 남겨두게 되면 바로 또 개선을 해야 되고 심할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건수들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3건으로 50만 원씩 15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업체는 (주)K월드하고 (주)삼경CNC 그리고 (주)성재캐슬종합건설 이렇게 3건에 150만 원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건 큰 현장 같은데 소규모주택 건축현장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소규모 주택은 2, 3일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철거를 하거나 또 토목공사시에 기초파쇄 시기에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인이 하는 업체는 맞는 게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다니시는 직원들은 민원기동반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동반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조직된 게 아니고 저희는 관리팀 직원이 나오면 2인 1조로 해서 2개조가 공사현장을 그리고 또 비산먼지 그쪽을 계속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에도 현장에 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다룰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철거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 옆에 부직포만 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부직포 공간으로 다 빠져나가서 주변지역에도 피해를 주거든요. 그 방지를 위해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조항이 맑은환경과에서는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은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더 강화를 해서 세륜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올해 아이디어 사업으로 별도의 시설물을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될 지 내년이 될 지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는 큰 공사현장에서 철거할 시는 가능하면 비가 오는 날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글쎄, 그거는 하늘에 맡긴다는 식인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내 소음대책의 한 방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도 방음벽이지만 철거 당시 부직포 대신 먼지를 좀더 제어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소음과 먼지, 주무부서로서 많은 문제점 또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났던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공기이동이나 바람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유출이나 오염도를 전에 측정해서 우리 관내에도 그것을 고지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걸 혹시 보유하고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 저희는 방사능이라든가 세슘 이런 측정장비는 없고요,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물질이 감지가 되면 이동전화를 통해서 바로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4만 2,000여 개인 및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경로당 또 대규모 업체 이런 데에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이 있는데 지금 144개가 있는데 양천구에 있는 업소인가 보죠? 그러니까 허가기준에 부합한 주거지역에 들어와도 되는 업종이 지금 양천구내에 있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건 민원에 의해 단속을 하는 거겠네요? 이런 건 기준이 없을 거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민원은 별도이고 이것은 저희가 무작위로 매년 월 1회 점검을 하는데 이번 4월달에는 144개 업체 중에 26개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적합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와서 허가를 내서 해도 되는 업체인데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까? 대기오염 수준이나 환경오염 수준을 계속 곁에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우선 여기는 폐수 배출시설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 이대병원이라든가 홍익병원, 메디힐, 힘찬병원 이런 것은 큰 거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잘못하면 영업정지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세차장이 제일 많이 포함되고 세차장은 저희가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주거지역 내에도 주유소 같은 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몇 차선 도로변이라든가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허가가 날 수 있는 도로폭이 어떻게 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주유소는 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를 해줍니다.

김영주위원장

주유소 주변에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주유소에 딸린 세차장에서는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김영주위원장

기름냄새라든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주유소에 대한 민원이 혹시 안 들어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이라든가,

김영주위원장

세차장 외에 주유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주유소는 적발 및 민원에 의해서 2곳이 토양오염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남부순환도로 변 공수부대 사거리에 있는 서우주유소는 이미 토양오염 저것을 마쳤고,

김영주위원장

적합한 허가기준에 의해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민원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철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만약 주유소 내에 기름냄새가 적합하다고 해도 주거지에 있다면 기름냄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택가니까 허가가 안 날 자리에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느낄 때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주유소를 인·허가시에 가스를 회수하는 회수시설을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고장이 난다든가 팬이 잘못되었을 때는 주변에 냄새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답사를 해서 그 시설을 점검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를 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유소 내 시설물도 맑은환경과 소관이네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냄새는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8쪽의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0일 지원심의를 마친 바 조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무관심과 배타주의를 극복하여 주민 중심의 살기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1차, 제2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조치로 각종 행위허가시 발생하기 쉬운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18쪽의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은 1985년 준공된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서남권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은 무계획적인 소규모 개발과 난개발 방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존치관리 6·7구역 촉진계획 수립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존치관리 6·7구역의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신월5동 77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신정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문조사로 신정3-2구역의 공공관리지원 정비업체 용역발주 전에 지역주민의 사업의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27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의 스토리텔링 벽화사업 추진은 관내 경관 취약지역 및 미관저해 옹벽 및 담장에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디자인 벽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으로 신월2동 448번지~472번지 일대를 주민과 함께 지역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 발주하여 현재 대상지 공사 중이며 2011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는 관내 경관 취약지역 및 미관저해 옹벽 및 담장에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디자인 벽화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품격 있는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건물단위 간판개선 사업으로 간판개선 희망 건물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업소당 250만 원을 지원하여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은 주요 도로변 전신주나 도로안내표지판 지주 등에 설치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보수하고 미설치된 지주에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먼저 47쪽의 건축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공적공간 유지관리 점검계획으로 공적공간의 점검으로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건축 이행강제금 재부과 추진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하여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촉구하고 미시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에어컨 및 환풍기 점검계획으로 무더운 여름철 소음 및 열기로 짜증나기 쉬운 도로변에 설치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점검하여 소유주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신축공사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 설계용역이 완료되는대로 공사일정에 맞추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5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먼저 60쪽의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가 연변 뒷산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계남공원과 목마공원의 다목적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으로 목5동 목동교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 화단 등 식재기반 조성 후 덩굴식물 및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으로 목2동주민센터와 양천소방서 옥상에 수목 식재와 편익시설 설치로 주민 휴게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의 의자 및 운동기구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녹음 수목을 보식하여 걷기문화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신정산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신정산 일원에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턱이 없는 무장애 숲길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먼저 74쪽의 부동산실명법 운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의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사업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혼란 방지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소사용자 누락 없이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3쪽부터 12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적출 방법이 항공적출도 있고 민원이 발생해서 한 것도 있고 또 교차점검도 있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걸 하는 횟수는 연 몇 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특별한 횟수는 없고 항공촬영 관계는 전년도에 항공촬영한 것을 금년도에 부과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2,8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신고는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적출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교차점검도,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타구하고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것도 연 몇 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로 보면 됩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항공기 적출도 그렇고 교차점검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적출된 것을 근거로 현장확인을 하셔서 부과하는 거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우리 관내 지역이 불법건축물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불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억지를 쓰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불법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에는 똑같은 지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단속대상이 됐고 옆집은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불평하는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진 시점이나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고 물론 일선에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지역에 불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불법건축물을 보면 오래 전부터 해왔던 생계형 수단으로 천막 가설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축건물에 많은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법적인 근거에서는 다 불법이겠지만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건축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게 집행해야 됩니다. 어느 집은 나오고 어느 집은 안 나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서울시의 항공촬영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형평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생계형 불법건축물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월2동에 480블록 알고 계시죠? 재건축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480블록 거기가 478, 479, 480이 있습니다. 478, 479는 지정이 되어 있고 480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2010년도에 노후도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균형개발과장이 서울시 도시디자인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월2동 디자인 서울빌리지 경관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금 공정이 37%,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4월 26일 현재 40%가 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준공이 5월 말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5월 초부터는 공공영역 부문, 그러니까 차도라든지 인도 부분 포장을 하는데 5월 초에 시작하면 보름이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민간영역 부분은 70% 이상이 넘었습니다. 공공영역은 10% 정도 시작했는데 5월 초에 공공영역 부분을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지금현재 혹시 민원이 제기된 건 없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간이 민원이 제기되지만 현장에서 즉시즉시 해결해서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엊그제도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 라인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보성아파트 주민인데 "거기에는 경관과 관련 없이 아무 것도 집행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물었어요. "사전에 동의절차가 이런 게 없었느냐?"고 물었는데 동의절차를 받는 과정에 책임자가 주로 그쪽 지역의 통장님들이 관련이 되어서 많이 하셨나 봐요. "통장님들이 바뀌면서 제대로 전달도 안 되었고 동 전체의 대표자 이런 분들에게도 전달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소외된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보았지만 어쨌든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수렴이 안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혹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보성아파트 외에도 다른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는 12만 3,000㎡ 지역에 모두 다 홍보를 해서 참가하도록 했지만 그 중에서 전부다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의를 예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만약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엊그제 서울시로부터 내년도 경관사업에 대한 추가사업계획 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에 1차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신월2동 지역의 경관사업을 추가로 하는 걸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1차를 하고 2차도 그 지역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2차가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이것이 우리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준 예산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집행할 때 동의절차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 속한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점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오진환위원

그 반면에 또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아서 보도블록도 깔고 담장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정말 불편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공공영역 부문인 도로라든지 인도부분에 포장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공정이 약 40% 되었으니까 진행을 잘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직접 물론 밑에 직원도 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아파트 주변을 순찰 한 번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생각들이 과연 무엇인지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못했지만 다음에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사전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어제도 나갔다 왔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체를 다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관 하는 집을 보니까 자기집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지역을 1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진행하시면서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최대한 많이 받고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이 있는데 2개 사업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진표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벽화의 방식을 기존대로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또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벽화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저희가 여러 군데 상의를 해보았는데 한 번 벽화를 하면 적어도 7년 정도는 유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벽화는 벽에 바로 칠을 하는 게 아니고 먼지라든지를 다 긁어내고 밑작업을 한 다음에 페인트칠을 하고 그 위에 덮어씌우기를 또 한 번 해서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최진표위원

기존에 보면 벽화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4, 5년이 되면 흉물이 되어서 지저분하고 때가 타고 그런 벽화 사업이 일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흉물이 되어서 다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혐오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제가 타구라든가 타지역을 다니면서 보았을 적에 획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비용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영구적으로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잘 관리하고 세척을 함으로 인해서 한 번 시공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벽화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예산규모가 이 정도 되면 크기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변환을 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영구적으로 하려면 지난 번에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일벽화로 부착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작품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컨트롤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같이 관련부서와 공조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자발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다 구비로 지원해 주고 시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정말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올 예산에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렵다는 얘기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적에는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아무튼 올해 작품을 완벽하게 해놓고 내년에는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다시 재시공을 해야 영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을 놓고 보았을 적에 중장기적으로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초기자본이 들어가더라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의 경우에는 경관이 취약하거나 미관이 저해되어 있는 그런 옹벽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여기에서 추구하는 목표일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이 옹벽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스토리텔링 벽화라는 것은 이야기동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옹벽에 맞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야기 동화를 스토리로 벽에 쭉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존 알고 있는 그런 동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들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동화책에 나와 있는,
상희

나상희위원

저는 그런 벽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전래동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지역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길이가 100m 전후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신정1동이나 신정2동,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혹시 이쪽에는 없었는가 해서, 신정1·2동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목2·3동도 제가 보니까 취약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목3동에도 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예산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4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시급하게 우리구에서 벽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몇 개 정도의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제가 43개소를 다 가보았는데 이 벽화사업은 다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보니까 녹화로 되어 있는데도 있었고 이미 벽화가 되어 있는데도 낡아서 다시 해야 되는 곳도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상 두 군데를 하고 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3개소라고 하면 이 43개소를 내년도에 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실무 담당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론상으로 몇 개가 필요한데 그냥 주어진 예산을 이렇게 한다라는 마음보다는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한 옹벽사업이 몇 개소가 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43개소를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급한 부분 그다음에 2, 3년 후에도 괜찮은 걸 구분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할 때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업지역이 신정4동과 신월5동에 국한되어서 결정이 거의 되었다고 하시니까 차후에는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만 저희 지역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서로 그런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41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근래에 우리 지역에 건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오진환위원

제가 민원과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 보고 주민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이 사전에 민원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건축주들의 무성의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예방책을 사전에 발동해서 하면 방지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건축이라는 것이 이웃간에 30년을 같이 살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피해라는 의식이 주민들끼리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의 인접 건물들과 조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건축민원에 따른 대책을 제출토록 해서 받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가지고 원만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사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가지고 건축 착공을 하기 전에 이웃과 분쟁을 조절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짓기 시작할 때 건축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민원의 최초 발생은 철거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맑은환경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건축 철거를 할 때 대체로 보면 파이프에 부직포를 한 겹만 설치해 놓고 철거하지 않습니까? 높이도 건물 전체 높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높이로 하다 보니까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발생한 먼지가 부직포에 다 가려져서 그대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부직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망 비슷해서 되어 있어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인근 주택에 바로 날아가서 피해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소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민원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부직포 한 겹만 하지 말고 거기에 겹을 더 플러스 해서 부직포로 먼지를 차단하고 또 소음방지는 방지대로 할 수 있는 망 그리고 낙하방지를 위한 그물망 이런 것들을 겹을 해서 하면 어떨까, 혹시 건축허가 시에 그런 규칙이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법령에 보면 기존 건축물 중 2,000㎡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 멸실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건축물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그냥 신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인터넷에서 전부 되기 때문에 새올로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면서 알려주신 여러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건축허가 심의 시에 그런 망을 설치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소규모건축물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안전철거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멸실신고로서 그냥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민원이 시작부터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먼지나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교육을 한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교육을 하셔야 되겠지만 설치 의무사항으로 분진과 소음, 진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엄하게 정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교육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낙하물 방지라든가 먼지, 소음, 분진 이런 부분은 생활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아까 맑은환경과에서 서울시 방침으로 대형공사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소규모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예방책이나 규정에 대한 보완을 해서 개선책을 만들면 지역 민원도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또 발생함으로 인한 주민과 주민간에, 또 건축주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하지 않도록, 또 그런 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비용부담도 없었을 텐데 발생함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종욱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혁신적인 업무방안으로 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주민간에 갈등을 증폭시키고 불필요한 민원이 자주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향후 건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2002년도 9월 26일에 최초로 시행돼서 금년 3월 16일자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폐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나름대로 사전예고제를 하면서 좋았던 부분의 하나는 사전에 민원분쟁의 조율이나 절차가 진행됐었는데 실제로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건축허가라든가 처리하는 기간이 빨라져서 허가를 받고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만 기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인접지와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구부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마주봐서 사생활 침해가 된다든가 일조권 이런 부분에 제일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차면시설을 설치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개구부와의 방향을 마주보지 않게끔 평형선 계획을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직원들이 하고는 있는데 워낙 도시가 좁다 보니까 부지가 좁은 상태에서 건축을 계획하다 보니까 창문이나 환기, 채광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차면시설 허가 때 2m 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더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도 차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갈등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과 인접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 지도를 해서 서로 양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갈등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목동 622-17번지 인근에 있는 아인스빌을 심의했었는데 이 건축물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빌라 소유자의 사생활과 재산권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심의결과 통보를 안 했습니다. 설계자를 구청에 내청토록 해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분쟁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전에 사전조율을 한다거나 계획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조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설계한 건축사를 내청토록 해서 심의에서 거론됐던 내용하고 건축물이 건립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라든지 인접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건축주와의 조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한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전달된 사항을 가지고 건축주와 조정을 해서 계획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심의를 하기 전에 기초확인을 다 한 다음에 심의를 한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입지여건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전 현장답사를 했을 때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건축지도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10시부터 17시까지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총 22회 105건을 처리했는데 위법시공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라든지 방문민원 상담, 민원서류 대행작성, 건축허가 서류검토 이런 것들이 현재 10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이 민원접수를 한 게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창구민원이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상담을 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사실 상담민원은 하루에 수십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관리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을 때 민원상담을 통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화상담 그 많은 것들 중에 특히 직원분들이 함께 투입돼서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실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관리는 안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인이라든가 민원상담 내용에 문제점이 있고 현장에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공문서 발송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표현이 안 되고 있어서 통계자료를 활용하신다면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전반적으로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들 중에 신중하게 나와 있는 케이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언급해서 같이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사실상 건축지도원으로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대서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용도변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이것은 이것 대로 필요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의 구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들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얼핏 보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의 건축지도원 운영을 통한 민원상담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오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같이, 어떤 내용들이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원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해 주시면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위법시공 지도단속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여러 가지 위법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건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위원님들이 보고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자체를 동 지역별로 담당자를 바꿨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는 현안업무라든가 지역의 동향이라든가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은 다음 회기 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앞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법이 완화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양천구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까다롭다, 너무 규제가 강하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가 이번 3월달에 이 부분이 완화되면서 다시 지역이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기존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과 건축하시는 분들과의 이해관계에서 약간의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전에 건축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미리 직시해 줘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아시다시피 진행하다가 법정 소송에 들어가서 가처분 신청까지 해버리면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서로가 그런 걸로 인해서 건수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피해 부분을 접근하다 보니까 안 좋은 사례로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중간역할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상 민원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새로 지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인접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초기단계에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감정으로 가버리면 어떤 단순한 민원도 아주 크게 번져서 집안 대 집안의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건축사라든가 자체에서도 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초기단계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인지를 해서 현장에서 빨리 해결할 수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인지하고 담당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전달할 때 담당자들이 민원이 해결함에 있어서 동반시켜서 현장에 같이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초기단계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직원교육도 하고 밖에 종사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설계사들은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뽑아 달라고 하니까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인근의 주민들한테 피해 여지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설계사분들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연결, 연결하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실시되었는데 보니까 D급 판정이 난 게 5건인데 대형건축공사장이 3건이고 옹벽 석축으로 해서 2건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하단에 나와 있는 옹벽 석축 2건이 이 부분인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의때 내용이 나와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일정규모가 1만㎡가 넘는 것은 D급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이 D급은 우리 신월동의 대우빌라하고 목2동에 석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D급이라고 하고 먼저 번에 청장님도 현장에 나가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옹벽과 석축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상황에서 안전성이 크게 우려할 사항까지는 아닌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석축도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은 지금현재 발견할 수는 없고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순찰을 다시 하고 매월 1회 이상은 방문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 정말 국지성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는데 올해도 그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이상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상태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관내에 영도중학교 교실증축 민원에 대한 부분 사업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교육구청에서 하는 건축행위는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업무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최진표위원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된 건 못 들으셨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제가 아직 못들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담장 방음벽 설치했던 부분이 학교 안쪽으로 계단을 설치해 놓았던 것을 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학교에서 아크릴로 방음벽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게 뒤쪽 골목 주택가 쪽으로는 아스콘이 다 되어 있는데 안쪽을 붕괴해서 교실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안쪽 지반이 약해져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임 현상이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 맨홀박스 부분하고 같이 해놓았던 부분이 틈새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 시멘트로 그쪽 공사현장에서 보완조치하고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우기가 오기 전에 바닥 깊이를 많이 파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공조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건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감독자체는 교육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문을 그쪽으로 발송을 해서,

최진표위원

어느 정도는 지금 그쪽하고 민원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 번,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서 지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