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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1본회의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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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제1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2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형원 의원, 임기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임기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 의원, 안중현 의원, 백남철 의원, 서형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8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8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레저세 증가추세로 인한 세입증가 예상분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동내역 계상과 사업계획 변동 및 일부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774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5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재정보전금 2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조금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32억 1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00만원, 교육분야 4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9,200만원, 환경보호분야 49억 7천만원, 사회복지분야 1억 8,100만원, 보건분야 1,400만원, 농림분야 5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억 8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4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5억 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은 총 12개 기금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내에서 기금 편성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시책추진을 위한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7 회의중지

10 : 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임기원 의원이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2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백남철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배영희 의원, 황순식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2월 27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를, 제2차 특위인 2월 28일에는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8년 2월 2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8년 2월 2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2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