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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3-04-01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또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박현배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2월 18일 이재선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지난 3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또 제3항「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항「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발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재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우리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3년은 제6대 후반기 의회가 본궤도에 진입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사례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양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을 예산절감 사례·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상 시정 요구, 감사 요구와 그 조치사례 등으로 하였고 안 제3조는 공개방법으로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고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 불법지출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이 절약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공무원이나 개인 및 조직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양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과「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근거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2012년 12월 28일 조례 4485호로 제정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이 없으며 아울러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편내용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대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중 감사는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비상임감사 임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2년 1월 1일자「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조직개편 내용 중 체육청소년과의 소관 부서가 복지문화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기획경제국장과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돼야 하지만 향후 조직에 대한 행정 변화가 예상되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안 제9조5항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시 본청 총괄업무 담당국장과 시 본청 위탁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 9월 10일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변경 내용 중 감사는 외부 전문가 또는 지방 공무원이 겸용할 수 있으나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명시된 부서장명을 삭제하고 임명 기준 제시를 위해서 안 제10조제1항과 같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은 2013년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내용은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삼덕공원 주변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와 지식 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안양3동 주민센터 옆 소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1천 256제곱미터의 시유지 중의 일부인 660제곱미터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4천 431제곱미터 중 일부인 390제곱미터를 합한 토지 면적 1천 50제곱미터, 약 31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 644제곱미터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을 보시면 총 사업비는 70억 9천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3억 700만원, 2014년도에는 30억 7천 200만원, 2015년에는 37억 1천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20퍼센트, 도비 3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4월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 6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 요청 후 건축 설계공모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 중으로는 개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평생교육과장이 답변토록 하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배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2013년 2월 7일 제출되어 2013년 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동조합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와 안 제13조에서는 경영 지원, 교육 훈련 지원, 재정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협동조합 제품의 우선 구매와 민간 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동조합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경영모델로 시장 경제에서의 소득 양극화 등의 단점을 보완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 모델로 부각되고 있어 본 조례는 우리 시의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7인으로부터 2013년 2월 18일 제출되어 2013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양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및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등의 공개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 및 주민 등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더욱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 20일 제출되어 2013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상임감사 임명 기준을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 20일 제출되어 2013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근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소공원인 안양4동 782-30 등 5필지의 부지와 이와 접한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한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대상 부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안양1·3·4·5·9동 지역 7만 8천 200여 명의 주민과 초·중·고등학교 14개교 학생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 및 지식정보 습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각 조례별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는 어느 분께? 국장님께?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 질의는?

손정욱위원장

어떤 거요? 예산절감?

김성수위원

예산절감에 대한.

손정욱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

김성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손정욱위원장

네.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6조에 보면, 포상 등에 보면 이렇게 1항, 2항, 3항 여기 보면 성과금, 성과금 그다음에 사례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금과 사례금을 주고 또 포상을 하는 것인지, 포상은 또 어찌보면 3항에 보면 사례금, 포상금 이런 기준,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같이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보면 5항에도 보면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및「안양시 포상 조례」라고 있는데 그 조례를 조금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더 알기 쉽고 보기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그거에 관해서 중복된 면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금하고 이제 그 사례금 지급 포상 등은 지금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각 이제 나름별로 다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한 네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행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한 지자체하고 통화를 하고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광명시하고 경기도하고 이제 우리 안양시가 네 번째로 지금 제정을 한 상태인데요. 조항이라든가 문안이 유사한 전체, 지금 세 군데 전체적으로 다 유사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금은 지금 우리 성과금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조례가 지금 집대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1조부터, 1항부터 3항까지 보면 성과금과 성과금, 사례금이 있는데 4항에 또다시 이렇게 중복돼서 ‘1항부터 3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 사례금과 포상, 포상 뭐 이렇게 어떠한 포상, 포상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4항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본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어떠시냐고 이야기 좀. 지금 보면 여기 뭐, 포상할 수 있다, 1항부터 3항까지 포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과금을 놓고 또 포상하고, 포상금이라는 또 단어도 있던데, 그럼 포상금은 또 뭐죠? 그러면 포상금은 아니고 포상, 상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성과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조례, 조례에서 몇 퍼센트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조례에 예산 성과금 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하고 여기 있는 이 조례는 지금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총 집대성한 그러한 이제 체계적인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법은 있고 이 조례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조례가 좀 같이 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기환 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곳이 삼덕공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위치인가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주차장을 포함한다면 관련이 있죠.

김성수위원

주차장을 포함한다면요?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주차장이 일부 들어가니까.

김성수위원

그 삼덕공원이 애초에 공원 부지로 해서 아마 안양시에 기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하를 파서 주차시설을 만들고 위에다 공원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지를 기부하는 그쪽에서 아마 이게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지하를 파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과장님?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기부한 측에, 기부한 측과 그다음에 지하로 파는데 문제점이 없나?

김성수위원

네.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기부하신 분의 문제점은, 그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뭐, 지금 주차장 부서 하는데 하고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그건 했고 그다음에 지하 1층 파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방수나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저희가 써서, 그건 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물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선 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만 내드리면 되는 건데, 그런 좀 여러 가지 우려 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하천 부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부했던 그 기부자에 대한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다른 의견이 혹시라도, 안양시하고는 이제 그분하고는 전혀 이제 뭐, 공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 없다 이럴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곳에 건축 행위를 했을 때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잘 알아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먼저 다행히도 거기가 2종 주거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그런데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이제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지목은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거의 다 그쪽 공원 부지로 들어간 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우리 공공공지로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간담회나 뭐, 일부 토론회를 통해서 내용을 이제 많이 파악하고 있고 보완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김흥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현배 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찬성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원위원회, 제4조에 협동조합지원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여성 비율, 그러니까 한 성이 4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는 그 규정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능에 있어서 지금 협동조합이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칫 그냥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협동조합이면 어떤 지원이든 다 할 수 있는 걸로 혹시 너무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뭐, 여기다 굳이 넣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지역사회에 공헌이 되는 협동조합, 그 운영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이 지원, 그러니까 지원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협동조합에 지원을 할 것인가를 심의를 할 때, 이 협동조합이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협동조합이냐, 아니냐가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럽 연수 때 봤던,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지자체하고 이 협동조합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지역사회에. 그걸 세부적인 항목으로 한 다음에 협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그냥 지금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협동조합을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하는 내용이 이 지원위원회의 중요한 운영 목적이라 그럴까, 기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8조 경영지원에 있어서 지원 업무를 이제 곧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 이 지원 업무를 지금 지역경제과 우리 민수기 과장님 오셨지만 전담 부서가 구체적으로 팀이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이런 전담 부서, 팀 마련이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이 지원업무를 시하고 협동조합 사이의 어떤 중간지원조직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8조에 보면 민간단체나 협동조합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등과 같이 어떤 지원센터의 형태로 띄어서 조금 체계적인 중간지원센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초기 단계라 그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이런 게 향후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 부서씩 할까요? 그럼 국장님, 팀, 전담 부서 구성하고 향후에 지원센터로 가기, 지금 중앙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법을 통합하는 걸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 향후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제8조에 경영 지원에 조금 열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의견이?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김흥규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위원회 30퍼센트 이것은 우리 안양시 성인지 조례에서 어느,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30퍼센트가 지금 40퍼센트로 지금 바뀌어서 우리 시에 맞게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개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 다 아시지만 아주 초기 단계인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정책기획단에도 일부가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통합 업무 조정을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이것을 각 부서 기능에 맞게 그렇게 한다든지 총괄한다든지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될 거고요. 8조에 말씀하신 건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좀 설명하긴 좀 그렇고요. 아주 초기단계니까 우리 부서 정리한 다음에 그때그때 이제 맞게 이렇게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경영지원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예를 들어서 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이 지원센터가 되면 이원화돼서 운영되는 건데 그건 조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안적인 어떤 사회경제를 다루는 곳이니까 중앙의 어떤 법이 개정되는 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가는 방향도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전에 현장 방문을 이제 하면서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여러 외부 여건상 굉장히 적지에 적합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셨는데 다만 일부 주차장을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향후 발생되는 도서관이 이제 설립될 경우에는 또 그쪽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용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정규 면수 외에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분하고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으로 구성되면서 어린이 그다음에 일반, 디지털 그다음 열람실 이렇게 이게 기본구성이긴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설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시에서 있는 여러 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른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 설계나 단계에서 조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좀 지역사회에서 정말 사랑받고 많은 분들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나 독서 이런 감수성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실 때 의견수렴을 좀 한번 기회를 갖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이게 실시설계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보다는 도서관 전문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도서관 사서직 등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디지털실이나 열람실 이런 관계 지금 말씀하신 걸 실시설계 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것은 딱 여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다른 지자체 보면 도서관장이 뭐라고 그러죠? 공무로 뽑아가지고 관장을, 관장님의 어떤 운영철학이라든지 운영계획을 놓고 이제 뽑아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는 사서직이죠.

홍춘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있나요? 그렇게 장·단점이 있을 텐데.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사실은 사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건립 문제만 저희가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런 문제는, 그리고 아직은 위탁경영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저희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외국에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지금은 사서직이라고 그래서 정규직렬 그런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웃소싱 문제를 좀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관장이죠? 관장을 이렇게 모셔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몇 지자체 또 저희가 파리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방문을 했었을 때 그 관장님이 이제 그런 공모를 통해서 뽑히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측면이나 모든 것에서부터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향후에 조금 일부라도 그런 게 방향이 생기면 사서 전문직도 좋지만 그런 어떤 걸 해 오면서 좀 운영하는데 좀 다른 뭐랄까 색다른 도전을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동감합니다. 저도 독일과 프랑스 똑같이 저도 거기서 그 형태를, 아웃소싱해서 하는 형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감합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궁금한 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어쨌든 출자하는 출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1인 한 구좌당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00분의 30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발언권이 1인에게 1개 발언권밖에 없습니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협동조합은.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잉여금에 관한 것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아니, 잉여금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김대영위원

아니, 잉여금에 대해서는 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100의 30이 그 1인한테 돌아가나요? 아니면,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우리가 이 정책이 참 수시로 자주 변합니다. 특히 우리 최근만 보더라도 녹색에 대한 정책이 아주 주류를 한참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기업이 또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협동조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협동조합을, 또 대세를, 난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대세의 흐름을 탈 게 아니고 사실 사회적기업도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사실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일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같이 요새 같이 어려운,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안에서는 꼭 필요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기에 너무 협동조합 쪽으로 모든 게 다 지금 심지어는 사회적 기업들조차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시류에 편승해서 가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제가 우려를 많이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지금 전체적인, 물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세라고 하지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협동조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쫓아갈, 뒤로 쳐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해서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너무 지금 이 시류에 편승해서 빨리 간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혹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협동조합을, 조합법 이제는 통과돼서 우리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했는데 바로 우리는 거기에 지원센터 만들어야 된다,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앞서 간다는 얘기죠. 사실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부에서 아는 사람도, 내용도 별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벌써 지원센터 얘기 나오고 지원위원회 나오고 이건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난해 12월 1일「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 업무 처리는 지식경제부의 협동조합과에서 사회지역경제 협동조합 업무를 인가합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현재로는 과거 8개 법안, 개별법으로 제정된 신용협동조합 또 농업협동조합 이외의, 그 이외의 허가 사항을 파악한 바 1개의 협동조합만 지금 경기도로부터 신고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시는 현재 업무처리를 이제 신고수리나 이런 적합 업종해서 경기도에서도 시·군으로 이제 위임, 신고 처리 절차를 하는 입장에 있고 시는 그 기본방향이 김대영 위원님처럼 자조자립에 근간을 둔 협동조합을 홍보도 하고 지원하겠지만 그렇게 앞서 가서 또 5인이 이제 법인도 만들고 정관이라는 것도 해서 자기들이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일반협동조합이나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것을 출발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시가 개입된다고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협동조합도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써 설립 취지나 그런 개념에서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

맞습니다. 아니,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출자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생산하고 판매해서 어쨌든 협동으로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해서 자주자립이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산자들이든 저희들끼리 모여서, 근데 너무 예를 들어서 시가 거기에 앞서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선도적으로 자꾸, 예를 들어서 시가 너무 이렇게 앞서 갈 일은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지원은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시가 나설 일이, 이건 자주자립이고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결국은 금전적인 지원은 거의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비록 이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을 여쭈어봤던 거고요. 이 내용, 협동조합이라는 내용 자체가 공동으로 자기들끼리 이익이,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어쨌든 영업을 하고 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은 모인 사람들끼리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자주, 그러니까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굳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앞서 갈 필요가 없다, 진짜 이 조례,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과정을 이렇게 사회적기업 지원하듯이 지원하면, 그런데 우리가 벌써 지원센터 얘기 나오고 이런 걸로 앞서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이걸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협동조합은 여기 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도 계속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삼덕공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녹지 공원이 1인 기준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녹지.

김대영위원

아니, 아니 녹지나 공원에 대한 1인당 기준면적이 있어요.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안양시에 아마 우리 1인당 녹지 면적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편입을 시키, 소공원이든 뭐든 다 녹지 공간으로 편입시켜서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소공원과 그다음에 또 아시죠? 이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최소한 8천에서 1억 들어갑니다. 1면을 만드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10면이라는, 10면이, 쉽게 말하면 그 주차장 10면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이 들어가는데, 이 10면이라는 부분을 어쨌든 주차장 면적을 없애고 소공원도 지금 없애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글쎄,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죠?

김대영위원

네, 그러시죠. 개인적인 생각도,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도서관으로도 아주 필요한 요충지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행히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2종주거용지이고 지목이 또 소공원의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소공원으로써 많이 이렇게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면이, 10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긴 한데, 여하간 도서관을 갈망하는 1·3·4·5·6·9동의 주민들로서는 적정부지이다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부분 지원은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공공지를 이 도서관 용지로 하는 것은 이것 자체는 건립은 괜찮다고 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저도 이 도서관을 만드는 취지, 목적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리적 위치 이런 것 다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안양시 실정에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어쨌든 공원 면적이 부족하다는,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어 있는 소공원도, 소공원 일부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으로 해서 하는 게 사실은 합당한가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나 취지나 뜻, 주민들의 편의생활을 위한 또 좀 위치적으로 다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이, 이런 면이 있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안양시 1인당 공원면적 확보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만들기도 어려운 그 주차장을,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어쨌든 훼손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아까 얼핏 그런 말씀도 한번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셨지만, 중간에 그 관리소에 있는 건물을 차라리 높이 지어서 관리소 중간에, 공원 중간에, 공원에 건물을 높이 지어서 거기에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어떤가하는 생각도 좀 차라리 해 봤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이게 취지가 나쁘다거나 뜻이 나쁘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건 다 찬성하고 좋은데, 그런 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제 삼덕공원, 자꾸 그쪽 삼덕공원 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하신 분 또 그쪽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협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이 이제 문화시설이 좀 전무하긴 합니다. 그런 참에 이제 그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소공원 부지로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쪽 주차장 그러니까 삼덕공원 쪽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면 좀 더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곤란하고 지금 있는 곳이 현재로써는 그런 문화시설이 전무한 그런 그 지역, 현재로써는 아마 그 지역이 적정 부지로 해서, 저희도 아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안양공고 부지, 2010년도에 안양공고 부지에 이제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취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공고, 교육청과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얼토당토한 그런 요구 조건이 교육청이 있었기 때문에, 4층을 지어서 1층은 본인들이 쓰겠고 또 매년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을 또 매년 승인 받아야 되고 또 관리 자체도 자기 교육청에 승인 받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안양공고 부지 위에 병목안, 3동, 9동 그래서 그쪽 근처에는 전부 저희가 답사도 하고 또 여러모로 검토도 해봤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적정 부지를 사실 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선정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단지 우리 공유재산계획 관리 승인인만큼 그밖에 또 자세한 사항은 다시 또 다룰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관리계획 승인 그 자체만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거니까 일단 한번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물론 이 목적이나 이 사업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런 면을 한번 간과하지 말고 짚고 넘어가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조례와 관련해서 협동조합 설립 시 안양시에 신고를 하는지, 허가를 하는지, 그 절차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안양시에 접수된, 접수되었다고 할까, 파악되었다고 할까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협동조합은 몇 개소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조2호에 협동조합연합회가 있고 2조4호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있고 제10조3항에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가 있습니다. 3개가 다 같은 비슷한 상항인데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고 할 때 어느 쪽의 의견을 중시하는지 이런 것이 조금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제9조를 보면 ‘공직선거 관여 금지’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놓고 혹시나 공직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그 중앙에 있는 모법에 제9조에 ‘공직선거 관여 금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조1호에 안양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하는데 며칠 전에도 어느 협동조합 창립총회에 다녀왔는데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예를 들면 이렇게 4개 시 또는 3개 시 연합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그 소재지는 안양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이건 질의해야 되죠? 과장님께? 다른 것은 당연직 비상임이사 변경은 그 부서명이 자꾸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냥 담당 국장과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상임감사 임명기준 변경에 대해서 안 제10조1항인데, 현행은 안양시 감사업무 담당 과장이 비상임감사로서 그 감사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정관에다가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면 이것 또한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감사를 두고 집행부의 감사는 안 받는 것이 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전관예우 논란 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견제 능력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나눠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신고와 절차는 일단 안양에서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절차를 지식경제부와 경기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없고, 다만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건, 경기도에 접수된 것 1건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경기도 일부 절차가 안양으로 이관될 예정이라는 것까지 현재 지금 알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체에서도 빨리 이 업무를, 분산되어 있는 걸 빨리 통합, 정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럼 신고만 받습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신고입니다. 신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단위에서 신고입니다.

이재선위원

신고만 받지 그.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허가나 인가 등은 아니고.

이재선위원

협동조합의 적격에 대해서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이재선위원

시가 관여를 안 하는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 경제정책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협동조합은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고 지식경제부 협동조합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가, 그것은 인가입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인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신고.

이재선위원

협동조합은 신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신고처리입니다.

이재선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인가. 지식경제부 협동조합운영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양시에는 없고요. 아직 수리된 건 없고 다만 경기도에 신고한 걸 파악하니까 생활협동조합으로 1개 협동조합.

이재선위원

어느 생활협동조합입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나눔협동조합이라고요. 안양4동에 소재하는데 생활헙동조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라는 것은 협동조합의 이 법과 시행령에 보면 셋,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연합회로 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준비단계는 없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를 한 시 안에 하나만 둘 수 있다 이런 것 없어서.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서 연합회를 결성하면 되는 것이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돼 가지고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를 할 경우에 연합회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연합회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향후에?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향후에 일반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연합, 그 연합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이 분들이 역할을 해 줘야 협동조합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며칠 전에 의료생협협동조합은 안양시에 아무런 신고라고 그럴까, 신고라고 할까요? 의뢰나 없었습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행복한마을의료생협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양권에 있지만 신고처리나 이런 것은 시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리자면 이 협동조합이 작년 12월 1일 법에 의해서 하는 형태가 있고 과거에 8개 개별법이 있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또는「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태동된 걸 인정하고 향후에는 이제는 2012년 12월 달에 제정된「협동조합 기본법」과 과거에 8개 법안으로 했던 걸 같이 개별법과 타 법령 한 것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이 협동조합이 출발한다고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리고 공직 선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기본법에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조례까지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례에 안 담았다가 어떤 협동조합연합회나 이렇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이 상위법의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의 그거를 정치 참여를 굉장히 우려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벌칙 규정이 엄합니다. 그 공직선거 관여 금지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든지 반대하는 행위 또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법안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협동조합관계자나 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인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다음은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하시면서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 의해서 이제 감사담당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외부 전문가에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이제 우려하신 말씀이 정관으로 이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금 감사실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감사실장 외에 회계라든가 이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장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준이 바뀌어서 정착이 이제 되면 큰 저희로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재선위원

감사를 정관에 담아서 비상임감사를 두게 되는 경우에 시의 감사업무 담당하시던 분이 감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걸 좀 우려하는 것입니다. 좀 걱정이 되시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감사실장은 안 되고요.

이재선위원

안 되는 걸로 지금 조례는 바꾸고 있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안 되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회계라든가 담당하는 담당과장은 이제 가능하게 이렇게 지금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자체적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함해서 결국 조례가 통과되면 자체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했을 때에 감사실장이 아니고 회계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사로 위촉될 가능성,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당연히 정관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것 같아요. 내용이.

이재선위원

그러게 그렇게 하려고 이걸 바꾼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우려는 되는데요.

이재선위원

우려가 되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일단 비상임으로 하고 만약에 그게 저기 한다면 회계과장님이 있으니까 회계과장님이 가능하다는.

이재선위원

아니, 비상임감사를 정관에 의해서 두게 되면 회계과장 역할이 없죠. 못하죠. 그러니까 비상임감사를 정관에다가 안 담아놨을 경우에는 회계과장이든 누구든 할 수 있지도 않죠? 지금? 감사는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는데 그러면 회계과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거의 외부 사람을 감사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위촉을.

이재선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되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추천을 하고.

이재선위원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추천하려고 하지 않겠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근데 지금 다만이라는 것은 지금 현 정관에 감사실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공단 정관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안양시 감사업무 담당 과장인데 지금 변경을 해서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감사를 임명하든지 그게 안 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안 될 경우에.

이재선위원

아니면, 안 될 경우가 아니고 정관에, 시설관리공단 자체 정관에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둔다는 조항 하나만 넣으면 이 추천위원회도 다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비상임감사 한 분만 두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운영하는 그 막대한 예산이나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견제기능이 조금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걸 좀 우려하는 건데 문제없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감사실장이 했던 사항이라든가 회계과장이 이렇게 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이게「지방공기업법」58조제1항하고 3항 내용이 그렇게 감사를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조금 여기다 복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협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의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과 또 사회적협동조합 또 협동조합연합회 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협동조합 조례안도 이에 지금 잘 부합해서 2조 그 용어의 정의에서 이것을 굉장히 명확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3조1항을 보시면, 3조1항을 보시면, 안양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2조 정의에 의한 협동조합이라고 볼 때에 사회적협동조합 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 협동조합연합회를 배제한 오직 협동조합만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 문구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의 지금 취지를 봐서 3조1항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3조 바로 3항에서 정의된 ‘협동조합등’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조례의 법 문구의 어떤 엄격함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3조3항에서 정의된 협동조합 또 협동조합연합회 또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용어를 2조 용어의 정의 항으로 옮기고 그 이하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용어를 세분화해서 정리하면 더 용어 자체의 명확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놔두어도 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세련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고, 그 밑에 바로 4조를 보시면 ‘또 시장은 협동조합등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등의’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본식 잔재 표현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문구, 이 문구 또한 굉장히 문구가 매끄럽지 지금 못하다라는 것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동조합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또 설립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협동조합등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가 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설립이 한때 유행으로 이렇게 불꽃처럼 일었다가 조금 시들해지지 않도록 협동조합의 좋은 취지를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안양시 협동조합 조례안의 입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동조합 전문가들을 육성을 하고 또 이 전문가들이 협동조합 정신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홍보 또 인프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요. 또 이것을 위한 가칭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하고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나라고 일단은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비록 당장 지금 저희가 역량이 안 돼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설립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용어를 명쾌히 하는 것은 조례의 또 법리적 법령에 있는 사항 이런 것은 굉장히 수정되었으면 해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립센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협동조합 업무를 추진한다 해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토양이 좀 되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설립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많은 부분이 검토되고 활발하게, 협동조합이 활발했을 때에 그때 다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정욱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다룰 때 그런 근거 취지를 좀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공개방법에 있어서 1항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또 2항에 보시면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례집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조례안의 취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전파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조례에도 똑같이 3조 공개방법에서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제 생각에는 내용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 같은데요. 이걸 묶어서 차라리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저는 차라리 묶어서 그냥, 순서도 중요하지만.

손정욱위원장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하고.

손정욱위원장

인터넷 공개를 하라는.

이재선위원

발간한 사례집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얘기지.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인터넷에 공개한다, 묶어서. 사례집을.

손정욱위원장

사례집을.

이재선위원

사례 내용을.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이재선위원

공개된 내용을 주축으로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손정욱위원장

그런데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발간된 사례.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할 수 있다.

손정욱위원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1항과 2항의 그 내용이, 사례집은 발간할 수도 있고 발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야 하고 그 발간된, 오히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그 사례, 거기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 비용이 안 드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간하여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손정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우리가 예산절감 조례인데 발간하여야 한다 딱 못 박기보다도 경우에 따라서 발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안 제2조의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안 제2조의제5호를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협동조합’ 다음 ‘등’을 삽입한다. 안 제3조3항 중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를 ‘협동조합등’으로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호의 ‘협동조합등의’를 ‘협동조합등의’로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등의’로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를 ‘협동조합등의’로 수정한다. 안 제 12조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를 ‘협동조합등의’로 수정한다. 이상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례집 발간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사례집 발간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