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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9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3-04-02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제6항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제7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고,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의원 발의의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득이 서면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부득이 1차 회의 시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안양시 재개발조합에서 임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양시의 재개발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섯 개 조례 중에서, 지금 이거를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조합에서, 각 조합에서 이제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 소개의원을 통해서 이 청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잘 소통이 잘 되나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것이 잘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 지역의 의원 계시잖아. 그렇죠? 물어봐.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이게 자랑이 될지 흠이 될지 또 아쉬운 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원님들조차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 청원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게 다 파악되셨단 말씀이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그 조합 청원 낸 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좀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잘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3개 조합에서 합동으로 이 청원을 낸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집단적인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 한번 자리를 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이거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손태정 과장님께선 바로 즉답 가능하신가요?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바로 답변을 해 주시죠.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달라니까요.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연호

하연호위원

자료쯤은 배부해 주셨어야죠.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게 도시교통정비지역, 인구 50만, 100만 또 100만 이상 여기에서는 다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교통, 도시 교통정비지역이 고시되어 있는 도시 지역은 다 있는 조례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저 본 위원 질의가 그 내용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는 다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등은 제곱미터당 700원 하는 거 그리고 종합병원 등은 제곱미터당 500원 하는 거 이런 현황 얘기하는 거예요.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안양시와 다 동일하고 단, 성남시만, 성남시만 바닥면적이 우리 안양시 처럼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림과 동시에 교통유발계수도 지금 현재 두 배로 올린, 그 성남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그 자료가 없나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자료를 보고 다른 시보다 앞서 가고 있는 건지 뒤처지고 있는 건지 그런 판단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자료 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좀 복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상임위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언론인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어제 아마 조례 5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기 전에 어떤 질의가 나왔었고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그 자료를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자료를 먼저 좀 제출해 주시고 정회를 하시든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전에 좀 보고 오실 걸 그랬네, 그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민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방극채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합장님들이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제7항 먼저 상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은 심재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동안구 비산2동 414-14번지 김기정 등 12명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으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청원 소개의원의신 심재민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민 의원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10 및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현재 안양시 42개 지역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예정구역 지정 당시 관에 협의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현재 정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건축 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 등 사업 추진 시 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간의 법리해석 등에 따른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의 학교 증축 등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 용지 확보에 따른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정 등 안양시재개발·재건축연합회에서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비산2동 재건축조합 김기정 외 12명이 제출한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 교육환경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사업인가 시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책임전가 및 교육지원청의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리해석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금전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요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 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둘째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안양시 관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3개 내지 4개씩 묶어서 신설 학교 용지를 확보하라는 무리한 요구와 안양시에서는 교육지원청의 동의 없이는 인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안양시 42개 지역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미확보 등으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의 법리해석에 따른 협의 지연 등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법리해석 등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의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 후 빠른 시간 내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결정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번 청원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심재민 위원장께서 청원을 하셨는데 몇 가지, 일문일답이라기보다도 우선 도시국장께서 법리해석이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법리해석.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인구 추정에 따른 인구 증가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자료에 아파트의 평수나 가족 수 이런 거를, 현재에 있는 거를 가정을 해서 학생 수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한, 우리하고 그쪽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보다는 한 1.5배에서 2, 3배 가량 차이가 추정, 인구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학생 수 추가 인구 추정이 그런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결론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허가가 가능한데 그 허가사항 중에 교육청에 승인이 있어야만 허가가 되는 겁니까, 그럼?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러니까 학생 수용에 대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인구,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므로 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 수, 그 인근의 학급 수가 이제 증가가 되거나.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약간 법리해석이 시하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인구 추정
혁록

권혁록위원

교육청하고 학생 수용 인원이 차이가 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허가가, 그래도 시에서는, 그럼 시의 주장을 유리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냐 이거야.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저희 시에서는 이제 학교, 지금 현재 있는 기존 학교, 지금 재개발 지역이
혁록

권혁록위원

아이,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만 해 주시라고. 허가가, 교육청의 인가 없이 허가가 가능하냐 이거야, 재개발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거는 할 수가 없죠.
혁록

권혁록위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런 입장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 학생 수요에 대한 문제를 왜 애초에 위에 상위법이 학생 수를 계산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시하고 교육청하고 틀리냐 이거야 내 말씀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교육법의 인구 추정하고요. 우리 인구 추정하고는 다른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요즘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추정치의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를 않으셔야지.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법리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싸움만 일으키는 거 아니냐, 결과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저희는 이제 기존의 학교에 수용 가능한, 가능하게 이제 기본계획상에서 나온 거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거기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내부기준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신설 학교든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죠. 몇 개 조합을 합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단위로 지금, 4개 단위인가를 묶어서 지금 학교용지를 확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를, 그 인근 학교를 증축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교육청의 건물이라든지 학교용지, 학교가 건물들이 거의 다 5층이죠? 5층 이상의 학교를 증축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갈수록 그 기반 시설에 단계가 얼마큼 튼튼해야 만이 증축이 가능하고 안 하고 이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모든 학교가 거의 다 5층인데, 그 이상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자만 넣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을 갖다가 하겠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7층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그 위로 7층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평으로 증축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혁록

권혁록위원

학교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조합하고 저희 시 의견하고는 동일해서 교육청
혁록

권혁록위원

학교 운동장이 좁으면 수평으로 할 수가 없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모든 학교가 최소한의 면적 가지고 지금 학교를,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평으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러니까 학교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충족되게 이렇게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문제가 법리해석하고 증축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에 대해서 명확한 시의 입장이 지금 서 있지 않다 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민원인들께서는 이 결과를 지금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죠? 몰라요?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우리 지역의 현실성을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 답변이 왔을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질의
혁록

권혁록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불가입장 쪽으로 나온 거죠? 그 뭘 보고 계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민원인 김기정 씨 나오셨어요?
원인

청원인

김기정 네, 여기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교육청에서 질의·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기정 네, 받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기정 지금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다루는 문제 때문에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청원의 요지가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되잖아, 지금. 지금 이 요지에는 말이에요 학교용지 확보 관련 시청과 교육청에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책임전가 및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을 무시한 교육지원청의 무리한 법리해석, 사업진행이 그로 인해서 금전적, 시간적으로 막대하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양시뿐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재개발 도시계획 건축사업이 지금 다 후퇴사업으로, 지금 관양2동만 해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지금 처해 있죠?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비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이 청원의 요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신규로 확보가 안 되면 이제 학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도 또한 안 되면 이제 학급 수를, 사업지군의 학급 수를 조금 줄여야지 된다. 세대 수를 줄여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답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거기에 답변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 세대 수를 줄이면 조합이 사업이 안 되는 거를, 세대 수를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권역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권역별로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교육청에서 수용을 하는데 이 임곡지구하고 비산동지구 그 관계는 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동초등학교를 좀 운동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확장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했고 또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 그거를 재건축, 일부 체육관이나 이런 거를 헐어서 다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신설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청원 요지를 하신 것을 정확하게 꿰뚫지 않으면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씀이야. 우리 저, 오죽하면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청원인으로 나오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법리해석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축도 평행선으로, 수평선으로 해 준다. 그것도 학교용지가 다 빠졌다 이것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에로는 증축이 거의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 개인, 건축을 해 본 사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기반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튼튼하게 장래를 내다보고 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관계에서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줄다리기, 평행선으로 맞서서 우리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계획 단계부터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상위법에, 상위 청에서 이렇게 협의하자고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건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다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이제 시행 단계에 딱 들어가서, 이게 딱 들어가니까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심의할 때 구역지정 고시하기 전에요 일단 협의를 했는데 사업시행 인가 전에 협의하는 걸로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와서 사업시행 인가를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제 그건 절차상의 문제시고, 지금 허가상에 이제 인가를 할 때 시에서 협의를 거쳐서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건 다 사전에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계획서부터 협의를 보셨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제 말씀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여기 온지 금년에 왔었는데, 그전에 당초에 용적률이 220프로로 해서 재정비계획이 모든 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큰 문제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2011년도 11월경에 용적률이 220퍼센트에서 270퍼센트로, 그러니까 사업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사업비 관계에 이게 충당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사실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 기존에 있던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게 다 이제 좀 문제화되는 거죠. 이 용적률이 증가되면서 아파트 인구수가 더 늘어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런 지금 현재와 같은 이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나 교육청이나 이건 지구별, 이제 조합의 한 군데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군 조정이나 이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합 측에서 이렇게 볼 때면 교육청이나 시나 이제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곡지구하고 비산동지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거기만 의견 충돌이 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알고 또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확고부동한 같아,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확고부동하면 중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220에서 270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까 시에서 거기서 대응을 못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애초부터 충당금을 다 확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업이 변경된 관계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나 교육청으로서는 이게 서로 책임전가, 이게 요지에도 나와 있는 그대로 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유권해석이나 이런 거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가리려면 이게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문제가. 어쩌면 이렇게 청원, 어디 교육청 다 해도, 시에서도 지금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민원인들은 천상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 억울하다. 빨리 이 단계를 처리해야 된다.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거를 해 주십시오. 라는 말할 수 있겠지만 교육청이나 지금 시의 입장도.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말입니다 많은 여기의 관계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묻게끔 저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반대하는데 국장님,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그다음에, 당연하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되기 이전에는 그 사업시행 인가가 날 수가 없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고집을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그런데 그걸 해결을 지금 해야 되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기들 고집대로, 또 교육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고집을 피우면 천상 법적인 판단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이거 법적으로 안 해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이 사업 조정이나 사업규모 조정이나 인구수 조정이나 이런 것 최종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죠, 조합 사업계획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아셔야지. 지금 제가 봐도, 딱 오늘 봐서도 지금 청원요지서 오늘 처음으로 저도 봤는데 제가 모든 걸 느꼈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청원까지 해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위원들이 답변을 내겠습니까? 지금. 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본 위원장이 주문하기로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문·일답을 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이제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재건축조합 조합장님들이 와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들끼리 협의가 돼서 먼저 이렇게 상정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자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 용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세네 개씩 묶어서 신설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안양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는 그 대안을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이 청원인과 관계에 대해서. 청원내용과 관계돼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양자가 같이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부지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교육청하고 이제, 일단 제가

방극채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쪽으로.

이문수위원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방극채위원장대리

협조해 주십시오.

이문수위원

신문에도 내가 마침 아침에 오다 보니까 경기도가 교육청하고 부담해야 될 학교 분담금이 수천억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청원인들이 낸 이 부지가 신규로 가야 될 것이냐, 정비구역으로 봐야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각 법리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정비구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 법리에 보면 신규 학교용지는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는 인구수로 봤을 때 총량의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기존 살던 데를 재건축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총량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학생수도 총량의 변화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면 법 적용에서 개별용지 부담을, 법으로 아까 묶여 있는지는 제가 못 봤지만, 학교 개발 용지를 굳이 별도로 필요한 지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법리해석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신규 개발 학교용지 부담을 할 필요 없이 기존의 부지를 재개발·재건축하는 한 학생 수에서 총량의 변화가 없다고 보면 신규 학교용지를 굳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별도의 유권해석을 좀 받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론을 모색한다 그러면 오늘의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해결될 소지도 있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법적인 그건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꼭 개발, 학교용지를 꼭 매입하고 학교용지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에는 좀 적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죠? 임곡하고 비산동 재건축·재개발인가요? 이거 보니까 샘모루하고 중앙초하고 학군조정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비산동하고 임곡 재건축·재개발해 봐야 학생수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거 신규는 힘들고 정원 초과로 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신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급기관은 어디인지. 이게 질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 자리에 이제 여러 조합장님들 또 추진위원장님들 와 계신데, 사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 시기,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학교용지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 고생들이 많으시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충분한 경험에 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서. 그런데 지금 양, 말하자면 시와 교육지원청이 되겠죠. 여기에서 서로 떠넘기기식, 떠넘기기식 이러한 행정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저 가슴만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합이나 이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의회에서 청원을 수리해서 다음 절차를 해 달라, 진행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뜻에는 100프로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빠른 청원을 수리한 후 그리고 관계기관에 이첩을 해서 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이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내용은 상급 기관이 어디냐. 이거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에 학교용지 확보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가까운 곳에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금 법리해석이 아직, 저도 개인적으로 교과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놨지만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학교용지를 신설을 했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아니, 안양시교육청에서는 사실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도에서 나온 돈만 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자, 지금 문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의 학교에 증축을 해야겠다. 각 조합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축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주 팩트(Fact)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 돈이 경기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비산2동 주민센터 주변 재건축을 하는데 그 분담금이 경기도로 갔을 때 과연 그 돈이 과연 이 인근의 학교에 증축할 때 그 비용을 그대로 지급을 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팩트(Fact)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련을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합과 협의를 해서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비용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쉽게, 물론 관심 없이 이렇게 계신 건 아니에요. 물론 TF팀 구성해서 교육청하고 열심히 지금 협의도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가서 경기도지사를 만나서라도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인근에다가 지급을 해 줘라.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 안양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나중에 진짜 더 큰 일이 안양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수차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도지사 만나서, 도교육과 만나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대시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청원의원이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참 좋은 말씀인데 그건 결론은 끝까지 가면 투쟁의 목적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교육청이나 시에서 이거 불가라고 할 수가 없었겠죠. 제 말씀은 학교분담금이나 증축 관계 등등 모든 게 비용이 수반되지만 학교용지만 놓으면 건물은 교육청에서 다 지어줄 것이고 증축문제는 부담금으로 하는데 그 부담금이 도교육청으로 가면 저는 거기다 써야지 거기서 떼어먹나, 또 거기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아니고요 돈이 지급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기도 전체에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담금이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합에서 내는
혁록

권혁록위원

내 말씀은 학교 인허가가 나가지고 학교분담금 증축으로 결정이 되면 도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에 대한 비용은 다 나오고, 견적에 의한 분담금은 다 나오게 돼 있지. 거기서 모자르게 주고 이거 얼마 보태서 써라. 그러지는 않겠지. 제 말씀이야. 분담금을 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까지는 관계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협의가 웬만해서는 잘 이루어지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아까 증축이 가장 또 학교용지 확보보다도 증축이 용이한 것 같은데 증축이라는 게 이리 빼고 상향식이나 하향식이나 이리 빼고 저리 빼도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학교 빈도를 보면 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운동장이 넓어서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들은 운동장 자체가 좁아가지고 교육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이게 시간을 끌고 자꾸 이래봤자 많은 시간낭비 경제적 낭비 이게 힘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빨리 우리 민원인들의 청원을 다 취합해서 법적인 판단을 빨리 받는 게, 지금 너무 억울하다. 중간에 법적인 요건이 바뀌어 가지고 220에서 270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많은 사업비도 들어가고 학교 용지도 부담이 돼야 되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 청원인들의 요지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밖에 없지요. 우리 집행부도 참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법적인 문제 아니고 꼭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이것은 어떻게, 그냥 놔두었다가는 안 된다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밥만 먹고 반찬도 안 먹고 물만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결론은. 내 말은. 확실하게 우리 민원, 많은 민원인들한테 확실한 답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든지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권혁록 위원님, 제가 도시개발과장인데 제가 많이, 교육청하고 회의도 계속 제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가면 이게 시간이 무척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조합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 기간이 하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거기도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만나서 회의도 하고 담당 국장, 과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비산2동 주민센터 부분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 4일부터 지금까지 한 열 차례 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설계까지 해 가지고 운동장 면적까지 다 계산해서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육청에서는 자금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법정요금으로 하는데 실지 증축비용은 그것보다 서너 배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저희가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안양시교육청이 키포인트를 잡고 있지만 이미 경기도청에서 질의·답변을, 질의·답변서를 다 보내주었으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이미 확보할 의지가 돼 있다 이거야. 안양교육청도 이제는 협의를 거쳐도 다시 도교육청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최근 답변은.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그 교육청하고 회의를 하면 그 사업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는 거죠.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의 증축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조합에서 다 부담을 할 거냐. 그런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협의를 거쳐 봤어요. 제가 그냥 지금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다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단계가 그 중간에 어떠한 단계를 거칠지 몰라도 잘못하면 책임자들 처벌사항이 따른다 이거야. 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까.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난 유권해석의 답변은 법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거지, 내 말씀은. 우리 이은석 과장이 아무리 협의를 거치고 교육청이 이미 이것은 교육청에서 노라는 답변이 나온 거야. 이거 보면 몰라요? 알았어요. 우리 김명철 국장님이나 우리 이은석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의 청원이 이루어지면 더 없이 좋지요. 그렇다고 시간이 어떤 것이 더 많이 걸릴지는 몰라도 그걸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의 답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13개 추진위 조합에서 공동으로 연서를 해서 청원을 제기를 했을까하는 그런 아무튼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이게 집행기관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청원요지서를 보면, 청원요지서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미흡하였다. 고 이렇게 청원요지서에 나와있습니다. 아까 이은석 과장님, 열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협의한 내용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도대체 어떤 협의가 미흡했는지 청원요지서처럼 미흡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현재 정비구역별 사업추진, 정비계획변경,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 간. 아마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인가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기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그것 지금 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리해석에 따른 협의지연. 지금 이게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이렇게 청원요지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법리해석인지 아니면 법에 물론 변호사 자문도 받아본 것 나와있네요. 청원요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단지 법리해석에 따른 문제점인지 아니면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유권해석 상의 문제인지. 만약에 동일한 유사한 유권해석이 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사업인가 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관계 기관의 교육지원청의 책임전가. 그 책임전가라는 게 아까 누누이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도대체 어떤 책임전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죽 답답했으면 시의회에, 뭐랄까? 마지막에 청원도 보니까 시간을 갖고 제출한 게 아니에요. 3월 21일자 청원을 제출했는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바로 즉답 가능하세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즉답.

방극채위원장대리

즉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자료는

방극채위원장대리

협의 한 거.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협의를, 열 번이라고 그랬어요. 십여 차례. 열 번.

방극채위원장대리

열 번. 열세 번이라 그랬잖아요?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십여 차례라고.

방극채위원장대리

십여 차례. 그러면 그 협의한 자료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혹시 집행기관에서 유권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질의해 놓은 거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조합 측에서 변호사한테 여기

방극채위원장대리

질의는 교과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교과부하고 경기교육청에는 질의를 했고요

방극채위원장대리

교육청으로 질의했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교과부에도 했고 경기도교육청에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저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고 교과부에 한 것은 아직 안 왔어요.

방극채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장대리

질의한 내용도 가지고 오십시오. 교과부로 질의한 내용.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한

방극채위원장대리

조합에서 했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장대리

조합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그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대의적 기관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집행기관에게 때로는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의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일곱 분이 계십니다. 아마 한두 번은 이 청원에 대해서 미리 서로 상담도 하고 대화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과 관련해서 어제 알았고 또 오늘 안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지금 13개 추진위와 조합장님으로 구성된 오늘 민원인 참석하신 분 중에서 윤윤근 이사님 계시죠?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한 5분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시의회에 청원을 제기했을까. 라는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정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잠깐만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인 대표로 윤윤근 이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사실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시고 곧바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준비 됐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용환면 위원님께서 재건축 재정비 시 학교용지 확보에 관련해서 학교 문제에 대안이 있냐. 학군별 대안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문제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이제 교육청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긴급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정비 구역의 신규 학교용지인지, 신규 학교의 용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인구수로 봤을 때 재개발 총량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학교 용지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 구역은 이제 신규 학교 용지인지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신규 용지가 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규 학교의 비용은 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신축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분담금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인구수로 봤을 때 재개발 지역의 총량에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학교용지가 별도로 필요한 거냐. 그것은 이제 학생수의 산정은 인구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별 통계로 산정을 하고 용적률의 증가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군별로 볼 때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곽해동 위원님께서 임곡3지구 미륭아파트 지역은 기존 학교의 학군 조정이 가능하고 신설도 어렵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냐. 시에서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지만, 교육청은 신설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연호 위원님께서 상급 기관은 어디냐,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는. 상급기관은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기본 지정 당시 관계 기관 간 미흡, 13차례 서류 협의했다. 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때는 구체적인 협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 기본계획 말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 시에 그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신설 부지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에. 시나 조합 측에서는 증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렇게 고수를 해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답변할 게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 그럼 답변,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방극채위원장대리

다 하셨나요? 국장님께서.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방극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국장님. 지금 우리 청원요지를 보면 안양시 43개 지역이라고 그랬나? 42개 지역에 3, 4개씩 묶어서 지금 학교용지를 내놓으라고 하고 증·개축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3, 4개로 묶는 바람에 가능한 지역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도 될 수가 있죠? 지금 산재돼 있는 곳에 독립성으로 따로만 구성해서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을 해도 안 되냐 이거지.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지금 대부분의 지역 석수동, 박달동, 안양9동 이쪽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청 주변이나 이런 데, 명학부락이나 또 호원지구나 이쪽 지구는 지금 교육청하고는 이제 거의 이렇게 협의가 이렇게 좀 거의 다다랐는데, 지금 유독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산동하고 임곡3지구 거기가 이제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학군 조정이나 뭐 이런 거 되면서 거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비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선 이렇게 대단위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할 수 있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면 임곡이나 비산동 쪽에는 일이 쉽게 풀릴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지.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곡3지구하고 이제 비산2동 주민센터 부근은 교육청하고 이제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대두가 되고요. 지금 42개 지역 모두가 이제 그런 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도시국장님이 주관을 해 가지고 각 우리 3개 과에서 담당 팀장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진흥아파트나 소곡지구 그런 데도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냉천지구라고 이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지금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LH에서 그거를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그쪽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 그런 지구별로 하고 있는 그건 계획단계니까 그게 거기까지 이제 성취하려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이 과장님, 이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지금 청원요지에 보면 많은 시간과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결국에 가서는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자금 수요가 안 되면 사업도 포기해야 되는 마당이다. 이런 의지야 지금.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3, 4개를 묶어서 통일되게 42개 지역을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거보다도 해결되는 쪽부터 우선 해결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비산동 임곡지구에는 우선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니까 나름대로 협의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거지, 내 말씀은. 자, 문제는 그거고 지금 시의회에다가 지금 청원을 넣으셨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금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 이런 답변보다도 집행부의 의지가 지금 할 수가 있는데도 시간을 끌고 있다 하는 의지로도 볼 수가 있다 이거야. 왜냐, 시간을 끌더라도 협의 중이다. 그럼 빨리 해야지, 협의 중인 것은 빨리 대안을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 흐지부지 지금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말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 청원의 그 민원인들의 요지하고 또 우리 시 입장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대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 교육청 입장도 와서 들어봐야 되겠고 또 우리 교육청이라 하지만 우리 안양시, 교육청은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참고인으로서 확고한 그 의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대화의 요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지금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이것을 위원들이 따져야 될 것 아니야. 왜 학교용지를 꼭 확보해야 되냐, 증·개축도 할 수 있는 지역은 증·개축으로써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등 해서 우리가 질타할 것은 질타해서 한번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이 과장?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저기 권 위원님. 저희가 여기 보면 우리 조합하고 같이 학교증축 방안 검토해 가지고 안양동초등학교 어디다 이렇게 토지까지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조합도 저희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축 부지 그 부지가 학교 앞 부지를 내놔라.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 된 거를 어떻게 좁은 땅에다가 3, 4천 평씩을 갖다가 학교용지 부지로 내놔라 하면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저희가 그린벨트 쪽에 그 산 더 확장을, 시설결정을 더 해서 이쪽으로 더 넓혀서 운동장도 넓히고 학교 부지할 수 있는 부지까지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른 핑계대면서 못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만 얘기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핑계도, 다른 핑계를 대더라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우리 교육자들은 항시 곧은 잣대만 가지고 말씀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하고 한번 대담을 하고 각자 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만들어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 민원인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창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질문요지하고 어떤 서로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 국장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안 된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교육자, 지금 아셔야 돼요. 관양동에 동편택지개발지구에 지금 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했는데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수요를 잘못해 가지고 증축도 하고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를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상향 조정해서 인구를 측정했는데 학생수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지금 거꾸로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 바람에 중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 또 부지는 또 학교 교실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과 중학교를 신설을, 용지도 있어요. 학교 용지도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자기 집에 가까운 쪽으로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불가입니다, 지금.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리를 사전에 검토를 좀 하고 또 우리 민원인님들도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십중팔구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 자료를 주셔서 그 당시 날짜를 잡아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서 집행부가 그동안 탁상행정인지 미진한 행동이었는지 뭐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또 교육청도 뭐가, 자기들의 의지가 안 맞다고 해서 안배내기나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들 앞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 타임을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타임을 한 번 더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민원인 있음

방극채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도 권혁록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때 할 때 있잖아요. 같이 언론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잘못된 건지, 조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잘못된 건지 이렇게 한번 같이 간담회해 가지고 한번 확대 좀 해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거기 있죠? 안양초등학교 거기도 보니까 우리 임곡하고 비산동 사이하고 거리가 얼마 안 나는데 안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약 45프로가 비었는데. 이러면 또 이렇게 안 되나요? 그게.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게 교육청에서 토론회에 참석을 할 건지는 이제 주관을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하고는 수없이 했으니까. 근데 그게, 방향 어떤 그런 토론의 방향 같은 거 이런 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와서 설명할 수 있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은석

이은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까 답변했잖아요. 임곡3지구 이사님이. 1개 동에 500미터 두고서 학교를 3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축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끝까지 신축을, 신설 부지를 확보하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문제는 우리한테는 해결 방안이 없죠. 교육청이 해결해야지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사실 그런가. 우리도 같이 면담해 가지고 뭔가 소통을 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 갖고 이렇게 해야지만 교육청이 잘못됐으면 혼나야 되고. 좀 확실하게. 시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시의원, 공무원 다 먹고살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거지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시간도 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입회하에 한번요, 확대 좀 해 가지고. 이게 안양뿐이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렇다니까 보면 항상 이 교육청은 거의 보수적이야, 항상.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 안양시도 자료 준비하고 우리 의회도 준비하고 조합도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김명철 국장께서 의지가 좀, 새로 업무 인계인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의지가 정확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은석 과장께서도 법리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민생안정이나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교육청은 지금 우리 지자체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우리 안양시의 7프로 이상을 갖다가 지금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 각종 교육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안배내기는 안 하고 무조건 학교용지 안 되는 3, 4천 평에 대한 학교용지를 만들어내라고 하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부의장께서 말하는 식으로. 그러면 모든 예산을 우리 안양시 교육청 지원 예산 7프로를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권한, 권한이 우리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한 날짜를 잡아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회 주관으로 한번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용지 분담금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금 법리해석들이 각자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신규 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교육청은 50 대 50인데 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지금 애매하잖아. 그러면 이게 교육청 예산이라고 보면 이 민원은 도로 가야 될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사실은. 교육청 민원이라면 도에 교육위원도 있고 하니까 도의 민원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학교 분담금 문제가 해결돼도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여건 속에서 한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앞으로 10년, 20년 걸릴지도 몰라요. 재건축. 특별히 몇 구역 빼놓고는.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환경 변화라든지 주택 재건축·재개발에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관련 건은 정부의 구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좋겠다. 라는 식의 입법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게 더 현실적인 위치에 놓인 쪽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한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육청 예산이라면 이미 우리 시하고는 떠난 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대변하고 있다고 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지만 국회의원들 지역에 있고 하니까 입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늘 이제 민원인 중 윤윤근 이사님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청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자 간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려면.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창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 주관이라든가 주체가 어느 쪽이 됐든지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 오죽했으면 누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부랴부랴 청원까지 제기했겠느냐라는 우리 민원인들 심정을 생각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사자 간의 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소위 말하는 연합회 여기 13개 추진위원장, 조합장님들과 그다음에 집행기관, 우리 시의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이렇게 사자 간의 간단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이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지를 모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이게 유권해석이라든가 법리해석 이게 서로 법적인 해석 논란 부분이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유권해석이라든가 내지는 법리해석 물론 변호사분들도 각각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변호사 한 분 지금 이제 의견만 이렇게 청원서에 첨부를 하셨는데 동일한 사안에 따라서 서로 각도도 달리하고 시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어떤 의견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한 두세 분 의견을 한 번 더 추가로 요청을 하셔서 법리해석이라든가 또는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좋은 출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한 10여 건 협의자료하고 지금 아직까지 도착하고 있지 않은데, 그다음 집행기관에서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연합회에서 질의한 유권해석한 자료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이문수 위원님, 위원으로는 하연호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수 위원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이문수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문수 의원입니다. 그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현재 안양시 42개 지역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미확보 등으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의 법리해석에 따른 협의 지연 등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법리해석 등에 대하여는 상급 부서의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 후 빠른 시간 내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결정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극채 부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차 과장님, 앞전 심재민 위원장님께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낡은 상수도 교체 건에 대해서 가능한 일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배관설비 말씀주신 건가요?
혁록

권혁록위원

배관설비.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배관설비는 지금 도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법령상 도시공사나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불가능하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따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권혁록 위원님, 위원으로는 하연호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록 위원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혁록

권혁록소위원장

권혁록 위원입니다. 심사의견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럼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구역경계의 변경을 최대한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후 사용자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조성하여 건축물 신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제 목적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것임을 감안 추가 해제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해제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