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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5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2-28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임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6억 1,989만 9천원에서 49억 7,386만 6천원이 증액된 135억 9,37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단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마이크로칩 제작비 525만원, 노면청소차량과 그린박스 세척사업비 부족분 6,297만 6천원, 3단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사업비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지원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국유지 사용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환경미화원 춘추복을 비롯한 작업화 장화를 구입하는데 따른 부족사업비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 건인데 이것이 사업인가 조건으로 되어 있지요?

임기원위원장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으면 같이 배석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에서 동시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으니까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

사업인가조건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공과의 관계가 만약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조합과 시에서 합의하에 하지 않게 된다면 준공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시설은 이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이미 배관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006년 7월 16일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78%가 집하장 설치를 찬성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인가조건을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지...

황순식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3단지 집하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야기보다 인가조건 자체가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만들지 않게 된다면 준공 자체가 차질을 빚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인가조건 변경이 조합하고 시에서 합의가 있을 때 만약에 가능한지 아닌지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원론적으로 인가조건이 쓰레기집하시설이 아니고 인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법적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 부득이 못한다 할 때는 타당성이 주어진다면 철회를 할 수 있겠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3단지와 결부시키지 않고..

황순식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합원들이 바뀌고 타당성이 검증된다고 한다면 집하장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인정할만한 건수가 있다면 분명히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준공에 대해서 절대적인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는 것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3단지 준공과는 관련이 없지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쓰레기 집하시설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명확하게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건축과장님 출석을 요청했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동안 쓰레기 집하장 관련해서 계속 시민들과 갈등이 있어온 요인 중에 하나가 장소변경을 해줄 수 있다 조합원들끼리 협의해 오면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시 입장하고 또 사업인가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과는 상관이 있다는 직원도 있고 또 준공과 상관이 없으니까 조합원끼리 해결하면 무관하다는 논란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조합원들 이야기가 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이 부분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건축 허가를 해줄 때 사업인가 조건이 보통 수십 가지가 나갑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설계도면이 나가고 그러면 조합원들하고 시가 의사만 합의가 된다면 서로 공감이 된다면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사업인가조건도 변경이나 수정이 가능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타당성이 부여가 된다면...

임기원위원장

조합과 시가 동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조건부 변경은 가능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 동의라는 개념은 모든 현재 여건이나 상황이 들어맞았을 때 하는 이야기지요.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인허가권자인 시하고 인허가 신청권자가 서로 동의가 되면 처음에 사업인가 나간 조건이 영구불변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변경 가능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두번째는 지금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법적 구속사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인가조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렇다면 인가조건인 쓰레기 집하장을 준공하지 않으면 3단지 전체 준공에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설령 준공이 늦어져서 조건부 준공은 가능하지만 전체 준공에는 영향을 미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인가조건 변경을 거치지 않는다면 집하장 공사는 해야 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명확합니다. 서형원 위원 질의하실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대체로 해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당초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다시 확인하신 것처럼 꼭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를 비롯한 상위도시계획 규정이나 상위법령 이런 데에 어긋나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우리 시와 사업자가 협의를 하면 변경 가능한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가능한가 아닌가? 우리 시가 수용 가능하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면 인가조건은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불가피한 일이 벌어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지요. 관련 법령에 저촉이 안되고 모든 것이 현재 상황이나 여건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겠지요.

임기원위원장

사업인가조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때문에 환경위생과나 건축과가 어쨌든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이렇게 증폭된 원인이 건축과장께서는 사후에 업무를 인수받아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보셨을 때 최초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되는지....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어찌되었든 원인은 조합에서 위치결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또 자기 배정받은 호수 인근에 오면서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합 내부에서 결정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하려면 원인진단을 정확히 해야 수술이 제대로 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과장님께서는 조합원들이나 조합의 이기심이나 이해관계로 본다면 매우 우려스럽고 해결이 쉽게 안 풀린다는 거지요. 돌이켜보면 3단지 재건축 허가를 내줄 때 저희 시가 시간에 쫓겨서 어쨌든 기본도면을 갖추지 않고 평면도에 위치지정을 해서 사업 재건축 인가를 내 주셨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이후에 2006년도 총회에 바로 문제의 씨앗이 발단이 됩니다. 총회 결의사항에 쓰레기 집하장에 가안하고 나안 두 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회 결의를 하면 자료를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검토하지요? 안 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총회를 하게 되면 총회 자료 내역을 신고필을 해준다든지 승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물론 자료는 우리에게 보내주지요.

임기원위원장

그 자료에 보면 재건축 당시의 장소가 아닌 가안과 나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도감독이 안되었어요. 우리가 재건축 인가조건일 때 보면 상가 옆 통경축을 찍어 놓았는데 2006 총회에 보면 가안이 쌈지공원이고 나안이 소각장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가안이 선정된 겁니다. 이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처음의 재건축 허가 장소로 총회결의를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장소가 정해진 상태에서 동호수 추첨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를 조합원 동의만 받아오면 옮겨주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끊임없이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시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초에 2006년 7월 16일 총회할 때에 안건이 올라와서 통경축에 위치 표시가 되어 있던 것이 바꾸어가지고 쌈지공원이냐 직송이냐 안건상정이 올라와서 엉뚱한 두 개 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조합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지 시에서 지도감독해서 이것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이렇게 해라 그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시가 무엇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합니까 첫째 법규 가지고 지도감독하지요. 두번째는 인가조건하고 지도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과 다르게 집 지어도 인정하실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이미 사업계획변경 인가 절차를 통해서 변경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임기원위원장

그 부분을 처음에 상의가 안 이루어지고 총회를 거쳐서 가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가안으로 해서 장소변경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까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받고 그 사이에도 2006년도 하반기에 108동 문제가 나올 때도 앞쪽이냐 뒤쪽이냐 우왕좌왕했어요.그리고 지금이라도 108동 사람들은 계속 2006년 7월 총회 때 쌈지공원이 결정되었으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고 할 때도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합의해 오면 108동 아니라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 위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쌈지공원이 됐든 108동 앞이 되든 통경축이 되든 ....

임기원위원장

총회 결의를 받았으면 빠른 시간 내에 위치변경을 해서 시가 관련 인허가라든가 확인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 주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분쟁의 씨앗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어제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가서 그것은 아니라고 지도를 해주고 오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도해 주고 그건 안되고 문제는 조합 내부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그게 장소가 되든 어디가 되든 뭐가 되든 결정을 해서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적법여부 타당성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거지 현재 조합 내부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개입을 해서 이것은 안되고 저것은 되고 이렇게 개입한다는 것은 도리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이 문제가 계속 갈등이 되는 이유가 저하고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 견해로 이 문제 종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른지는 더 겪어보면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자체에 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시에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3단지는 조합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그때 클린엔 클린씨티 정책을 입안하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재건축단지마다 짓도록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책 자체의 유의미성과 이 정책 자체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상충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자동집하장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재래식으로 배출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셨는데 금전적으로 꼭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쓰레기 배출 대행업체에 줄 때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11단지 예를 들면 2,120명 기준으로 해서 위탁업체에 주면 한 달에 2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톤당 개념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17만원 정도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2,123명을 따져보니까 3,200만원이 세이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전체적인 운영비와 재래식으로 다른 단지처럼 했을 때와 같은 인구비례로 봤을 때 쓰레기집하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운영비용이 시에서 나가는 처리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개념은 아니고요.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더 들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순식위원

훨씬 더 들잖아요. 11단지도 1.8배나 2배 가까이 더 들고요. 11단지는 작년 예산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1단지는 운영비가 예산 세워놓은 게 4,8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비용을 따져보니까 톤당 개념으로 했을 때 3,200만원이 세이브가 되는데 대신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어쨌든 간에 시민도 밑에 내려가서 같은 위치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재래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쓰레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지요. 시민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편리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몇백 억씩 들고 더 드는데 정말 그만큼 편익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되었지만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거기에 다른 것을 넣었을 때 그런 잘못된 투기를 방지할만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아요. 운영비용도 말씀한 것처럼 훨씬 많이 들고 게다가 3단지에서 보는 것처럼 조합원들간에 갈등도 굉장히 크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정책을 실익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단순하게 깨끗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추상적이고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편익을 위해서 이만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만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도 염려해 주시는 취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투입구로 와서 투입을 하는데 뭐가 달라지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은 재래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관에 따른 악취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으로 다른 단지에서 크게 민원이 발생을 합니까 없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 1회씩 깨끗하게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아무리 일주일에 한번씩 세척을 한다고 해도 여름이나 그런 때는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단지를 순회를 합니다. 재래식 같은 경우에 순회를 하는데 그것을 여닫고 배출한 것을 뚜껑을 열고 다시 내려놓고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은 집하시설을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

황순식위원

악취 하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그 주변에 쥐나 파리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이고요.

황순식위원

집하장도 마찬가지지요. 집하장이라고 그런 게 없나요? 물론 저도 많이 봐서 압니다마는 지금 집하시설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조합원들 전체가 다 원해요. 게다가 조합원들에게 명확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지만 관로라든가 등등 집하시설을 하는데 가구당 얼마입니까? 200만원이 더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조합원들도 있는데 일단 자기네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 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을 지어줄 테니까 같이 하자 라는 정책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에서 시비를 많이 들여서 조합원들간에 갈등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실익이 큰 것도 아니고 악취는 일주일에 한번 세척을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세척을 하더라도 여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보면 훨씬 더 나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일 운영비면 훨씬 더 악취 없이 재래식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배는 더 드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운영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쓰레기 대행 수수료 면에서 보면 3,200만원을 그 정도가 되지만 운영비가 4,8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자동 쓰레기집하시설로 가는 쪽으로 상당히 선호를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판교나 다른데서도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양하고 있는 데고 거기에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집하시설을 만든다고 그 중에 70%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에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주민들에게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조합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결정을 해서 과천시에 해달라 해서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해 줄 테니까 설치해라 이런 정책을 시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동집하시설이 여러가지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지금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늦었다고 하더라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들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다른 단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보시고 재검토를 해 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되게 안타까운 것이 이 정책결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욕이 있으면서 과거에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중에 이것을 뒤엎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던 사항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긴 이야기보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이 다른 동네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이야기도 아니고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얻는 이득은 보기 깨끗하다는 겁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거 같아요. 그 외 무슨 이득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첫번째는 뭐냐 하면 부정할 수 없는 게 한 군데 모아놓으면 악취가 발생합니다. 어느 악취가 심한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1단지의 악취민원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듣는데 과장님은 왜 못 듣지요? 재건축한다고 시끄러운 거 참고 살았더니 끝나고 나니까 냄새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옆의 원불교 건물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냄새가 더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조금씩 자기 집앞에 두었을 때 조금씩 냄새나는 것은 참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3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인데 특정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놓음으로써 우리만 악취 피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모아놓음으로써 특정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악취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번째 문제는 비용증가가 분명히 하잖아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비용은 증가하는데 세번째로 고용감소하거든요.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정책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고용을 감소하는 정책을 취하겠어요. 제가 관련시설 소재에 가서 이야기 듣다가 한 도시 운영하는데 7명이 한 도시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쇼크를 먹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면 모를까 돈이 더 드는데 고용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재활용 의욕 감소, 저는 환경위생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입구에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 잔뜩 넣어서 버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재활용품 밖에 갖다 놓으면 제대로 분류 안 하고 비닐봉투에 잔뜩 집어넣어서 내놓으면 서로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거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느 집에서 내놓았는지 알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해서 나부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투입구에 그냥 넣어버리면 익명화되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 의욕 감퇴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일반 쓰레기 투입구에 재활용물품까지 포함시켜서 투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서형원위원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재활용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집앞에 내놓는 것보다 훨씬 그렇지 않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주 1회씩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쓰레기와 포함해서 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재활용을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 함부로 버리고 싶어도 버리기 어렵잖아요. 재활용 잘 하는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냥 의식만 높아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어느 집이 잘 하는지 다 봐요. 그것을 꼭 감시라고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당면한 3단지 문제와 관련지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 정책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회와 시민들에게 또 앞으로 조합원이 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왜 이 정책을 택했는지 검토해서 이야기해 줄 때가 되었다고 보고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만약에 처음에 이 정책을 선택했을 당시에는 뭔가 긍정적인 게 있어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반박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것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셔야 되니까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3단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어느 쪽의 고집이 아니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근본적인 사업의 재검토 부분에 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 6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면적인 사업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시기적으로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보통 같으면 추경예산은 4월쯤 하게 되고 여러가지 집햅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 회기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에 부응해야 되는 의회는 지금 회기를 열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한 김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을 삭감했을 당시에 4월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 공기상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3월에 주민의 뜻을 모으는 총회가 있다고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여러가지 것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공감을 조합측이 획득을 못 하고 있다 라든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비용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청한 구체적인 비용산정에 대해서 최소비용이라는 막연한 말로 조금 줄여서 올라왔을 뿐 사실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건이나 근거자료가 아직 덜 갖추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난 연말에 2008년도 예산을 할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4월에 하면 지금 특별한 여건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면밀한 검토가 없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아파트가 7월말 준공목표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되어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분들의 쓰레기처리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준공되어서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되 조합측에서 설계해서 온 금액은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기능성 위주로 판단을 했을 때 집하장을 설치하려면 이 정도는 들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의 선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설계감리하거나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기능성 위주의 최소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는 언제든지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다는 집행부 요구가 있으면 이번 회기가 끝나고도 언제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주셔야지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화합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총의를 모으는 기회를 갖도록 저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을 편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긴박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야 겠다라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번째는 막연한 최소비용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과천시의회가 그런 막연한 예산으로 수십 억은커녕 수백만원 수십만원도 따져가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갖추어서 다시 필요하다면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루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의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신청하면 되잖아요.

임기원위원장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예산심의 때 했던 과장이 아니고 새로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94억 6,700만원에 대한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일단 제출이 되었지요. 저기에 비치해 두었는데 94억 6,700만원에서 인위적으로 최소비용이라 해서 49억을 신청한 근거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에게 올라온 것이 94억 7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우선 실무진에서 설계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집하장의 본래 기능을 환경성과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 부분에서 33억 정도 ...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설계감리 의뢰해 둔 상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다음에 7월 준공에 맞추어서 급하다고 했는데 7월 준공을 위해서 일을 의회가 해야 됩니까 조합이나 시공사가 해야 됩니까? 작년 12월 예산 신청할 때에 예산신청 자료와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설계도면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이 책임이 자료가 없어서 예산을 승인 안 해준 의원이 주민소환감입니까 무책임하게 일하는 조합의 책임입니까? 조합이 자기 조합원들 입주가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 날밤 새서라도 자료준비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누구에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당사자가 해야지요. 그리고 그 관리감독을 하는 시가 독촉을 하든지 맞추어서 협조를 해서 최소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단지의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준공시한이나 법적인 기한이 도래해서 급하다는 이유로 항상 대충 만들어가요. 자기가 필요하고 목 마르면 우물을 자기가 파고 필요한 것을 서포트 해 달라고 해야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 예산은 3단지 조합원의 돈이 아닙니다. 조합원 분담금만 가지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뒤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지요. 전 시민이 예산을 특정단지에 70%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게 직권남용입니까 아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준비가 안되었으면 이 책임과 갈등을 행정부인 집행부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민간보조금 나가는 산출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신청할 수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담당과장은 그에 대한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거든요.

임기원위원장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그 상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조합측에서 신청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완벽하게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대략적으로 금액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이 준공이 7월 초 정도 되는데 공사기간을 따지면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4개월 동안 완공이 될지 시간적으로 시급한 것이 있고 다음에 설계에 대한 부분 공사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단지와 틀리게 3단지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감리를 우리가 선출을 해서 공사비에 대한 낭비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증을 해 가면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조합원 문제는 주변 쓰레기 집하장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한 75% 이상 찬성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일부 주민 반대가 있지만 조합원 전체의 뜻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숫적으로 몰아가면 위험한 것이고요.

황순식위원

아니 75%는 언제 확인하셨어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비사업 자체는 내부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수의 반대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전체적인 의견이 반 이상이 된다 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결정으로 봐서 민주사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아니 소수한테 떠넘겨놓고 다수가 찬성하니까 바람직하다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는 거예요? 과천시에 핵 폐기장 갖다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하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제가 불평등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임기원위원장

부시장님 이것은 다수결이나 소수의 반대로 몰아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상태에서 주민들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그 정책은 그대로 밀고 갑니다. 49%가 반대하고 51%가 찬성을 하면 반대하는 49%는 찬성 51%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어디서 그런 정책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이 51%면 나머지가 따라간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주민갈등 사례 환경피해 사례 가지고 15년 정도 주민들과 먹고 자면서 일했어요. 외국 사례 연구 많이 했습니다. 특정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설득하는 사회일수록 선진국 사회인 겁니다. 만일 특정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만일 유색인종이 피해를 본다든지 특정 성별이 피해를 본다든지 특정 동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해 주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그 소수가 피해를 보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을 것인가 배려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 건은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실 사안이 아니라 특정주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낭비를 봤습니까? 핵 폐기장 선정하려고 하다가 섬에다 처넣고 섬 주민 몇백 명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주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엄청난 낭비를 보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찬성하면? 소수에게 부담을 떠맡기는 것은 부담의 크기가 작든 크든 그런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군사독재같은 사회에요. 무슨 어디 그런 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것을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사고 자체가 갈등을 낳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방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행정이 저는 한심한 것이고 과거에 대해 따지려고 안 하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요. 당연히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을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 그런 것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저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불평부당하지 않도록 주민들 사이에 특정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정과정에 개입하고 관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일이지요. 그렇게 못 하고 지금에 와서 51%가 찬성을 해도 그게 옳은 정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형원 위원님 말씀도 저도 부정은 안 합니다. 현재 반대하는 조합원보다는 찬성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임기원위원장

내 집앞에 안 오니까 반대 안 하는 거지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님비현상 중에 하나인데 반대하는 조합원을 위해서 설치할 때에 입구부분을 도로부분으로 한다든가 차량 진출입 부분을 밖으로 뺀다든가 하는 것은 배려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은 배려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부시장님이 배려해서 고맙게 받는 게 주민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면 다 고맙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말을 들어주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배려해 줄 테니까 참으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임기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0 회의중지

11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쓰레기 집하장 시설의 근본적인 정책에서부터 현재 3단지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이 많은데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추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3단지 쓰레기집하장 장소가 문제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호수가 추첨되기 전에 결정된 장소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집하시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정당성이 있다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사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의견 비율이 상당한 정도의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조합원들이 아주 소수여야 되는데 이 소수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상의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정서적인 불만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방관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조합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수의 조합원을 설득하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같은 조합원들끼리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소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도 있고 그밖의 다른 보상도 방법을 찾으면 결국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를 옮기게 된다면 그런 전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조합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집하장 이동은 소수자의 피해지만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관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든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타협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고 관련 질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오지 않은 부분 중에 쌈지공원 내 현재 있는 숲의 훼손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면을 통해서 위치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작동을 안 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하장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치에 임상이 양호한 숲이 있습니다. 과거에 3단지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산책을 하러 주로 갔었던 적이 있고 아마 그때당시에 꽤 낡은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숲이 보물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숲의 훼손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숲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숲이 훼손되는 정도하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사실 못 해 봤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담당이 아니신가요? 이 숲 보존과 관련되어...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서형원위원

관심을 가져 주세요. 환경위생과장으로서 환경정책 책임자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거나 이슈가 되거나 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그 일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든지 간에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는 그루 수까지 알고 계세요. 그런 문제가 오늘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길게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문제인데 작년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소각장 관련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고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지요. 반년 정도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격하게 추궁할 생각입니다. 이 소각장 예산 관련해서도 근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다른 어느 시에서도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리로 들리고 환경위생과장으로서 관련된 예산의 절감 막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기원위원장

앞서 질의한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보존을 전제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혹시 프로테이지는 알고 계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구단위계획에서 과천 시가지 아파트 단지 안에 수목임상이 양호한 곳에 쌈지공원이라 해서 보존 존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보존이유가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3단지 공원의 보존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존되었을 것 같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 쌈지공원 지정목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쌈지공원이 어린이놀이공간과 주민휴식공간의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거나 현재 자연환경을 향후에도 보존을 해서 주민휴식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 쌈지공원은 지형수목을 보존하거나 가꾸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향후까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3단지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적송보존지구로 해서 적송이 54그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는 그 목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면상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집하장이 총 61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톤 규모로 올라온 게 바닥면적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 왔는데 쌈지공원 전체의 수목을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하는 것으로 조감도가 올라왔는데 혹시 파악한 게 있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아직은 전체 면적이라든지 전체 수목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다만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거기의 수종별로 봐서 보존가치가 없는 수종이 혼재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기타 소나무라든지 잡목도 많이 섞여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송이나 보존가치가 높은 수종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한다면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보존을 시키고 나머지 보존가치가 희박한 것들은 좋은 수종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다 드러내고 거기서 다른 것으로 해서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정리를 어느 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공원관리는 도시과가 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최종 할 것입니다마는 일단 거기 계획이 들어와야 만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집하장 설치 조감도에 보면 지상부의 기존 수목이 하나도 없이 별도 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합의 방향인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쌈지공원이 몇 평인지 아세요? 도시과 소관이라 해서 수목이 보존가치가 없는 리기타 소나무 해서 다수가 있어요. 그쪽 방향에 아마 집하장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전체면적을 공사를 하고 나서 섬처럼 쌓여 있는데 전체를 다 낮출 의도가 아닌가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에서 누군가 조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여기는 인센티브를 받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번째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용량이 11톤으로 설계해서 94억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11톤 용량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하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래서 얼마로 지도가 나갔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5톤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제가 도면을 보니까 11톤으로 해서 연건평이 61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상1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지상은 7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6.5평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환풍구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시설은 안 들어가고 환풍구입니다.

임기원위원장

환풍구가 있다는 것은 배출가스가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라기보다는 탈취해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지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설계도면을 평면도상으로 보니까 차량이 턴테이블로 못 들어가고 램프식으로 들어가던데 이것은 지하라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까? 램프식으로 들어가면 건축면적이 많이 넓어지지요?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조합측에서 권고를 해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프트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용량이 5톤으로 줄어든다면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예산이 얼마 줄어드는지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건축면적 줄어드는 것은 정확히 환산해 본 것은 없는데 예산은 한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5톤으로 설계변경 다시 요청할 것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계감리를 의뢰했잖아요? 새로 들어온 도면 가지고 ...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5톤 기준으로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11톤 나간 것으로 설계감리하면 안 맞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5톤으로 보고 감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더 정확하게 나오려면 길게는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본 사업이 추진이 된다 해도 공사 자체는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착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설계감리를 보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톤에서 5톤 규모로 줄이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감리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면 규모가 확정이 될 텐데 확정되고 나서 설계확정한 다음에 사업비는...

임기원위원장

사업비도 그렇지만 조합측에서 착공시점을 언제로 관리하실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착공시점은 감리를 해서 설계확정시켜서 조합원 의견 들어서 확정되어 올라오면 그때를 착공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쓰레기 집하시설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면청소 도급비용하고 그린박스 세척 위탁 둘다 민간위탁금이지요? 두 비용이 작년말에 2008년 본예산 심의할 때 일부 삭감한 금액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가져온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죄송스럽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우선 작년에 예산요구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사실 약간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면청소 살수차량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구입을 해서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예산 가지고 한다면 그 차량의 가동율이 4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수차량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요구하게 되었고 과천이 쾌적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미세먼지농도가 높습니다. 기준치는 50 ㎍/㎡인데 2006년 경우에는 55㎍/㎡으로 기준이 초과되었고 2007년에는 더 악화가 되어 61㎍/㎡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형공사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미세먼지농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살수차량을 구입을 했고 살수차량을 구입했으면 타이트하게 풀가동을 해서 미세먼저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올렸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린박스도 요청을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올렸는데 여건이 특별히 변화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린박스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차량이 순회를 하면서 세척을 하는데 주 1회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천 확보된 것으로 하면 안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척주기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도 여름철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일주일 주기가 더 길어져서 이주일에 한번이나 열흘에 한번 정도 돌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해 지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과정에서 두 사업이 계약일자가 2009년 2월자로 되어 있어서 두 달을 조정하라는 뜻에서 삭감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조정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연간물량입니다. 계약은 2009년 2월까지 했지만 실제로 청소물량은 1년치입니다. 그린박스나 살수차는 동절기 빼고 9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년 계약으로 안 하고 회계에 맞춰 1년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 회계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린박스는 동절기에도 합니다. 1년치를 계상한 것이고 살수차량 운행은 9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좀더 확인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취득하는 것으로 올라왔고 관련해서 쓰레기 차량구입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그날 질의하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수거차량은 쓰레기 수거를 기존 업자에게 위탁합니까 아니면 집하장 수거차량은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호환이 되느냐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던 수거업체가 압롤박스 차량을 운행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장

기존 아파트에서 수거해 가는 차량으로는 자동집하장 압롤박스를 수거해 갈 수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11단지 전용차량이 한 대 있고 3단지 전용차량이 한 대 있는데 11단지의 경우는 이틀에 한번씩 싣고 가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이틀에 한 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작동은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차량 운행 시간 자체가...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운행시간은 소각장까지 가고 다시 오고 압롤박스를 싣고 하는 것까지 따지면 두어 시간 정도 잡아야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3단지에 이번에 압롤박스 트럭 8,200만원 사면 이것도 하루에 한번밖에 사용 안 하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루에 한번입니다.

임기원위원장

대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대여하는 방법은 없는 거는 아닌데 사실 임대하면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를 따져서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면 감가상각비는 지출이 되는데 임대하는 것보다는...

임기원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차량보험에서부터 기사를 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그것을 환산해서 하루에 한번씩 움직이니까요.

임기원위원장

위탁료가 증가되니까 차량이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낭비적 요인이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다음에 11단지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가? 지금 위탁료가 사천 얼마지요?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용역을 주어 산출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4,800을 세웠는데 4,800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기원위원장

최근에 11단지 업무 관련해서 감사한 적이 있지요? 그 자료에 보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월 사용료가 11단지가 687만원 정도 나와요. 인건비가 있고 전기료가 있는데 전기료가 한 3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전기료는 시가 다 책임집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전기료는 기본료는 조합에서 부담을 합니다. 사용하는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마 전기 기본료까지 다 포함되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기본료까지 포함하니까 저희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주민들이 기본료는 부담한다면 가능한데 시 방침은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본료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 49억원과 관련된 연동된 예산이 회계과에 화물트럭 구입 예산이 있고 환경위생과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 마이크로칩 부착 이 세 가지가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요? 다른 건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어쨌든 집하시설 지원액을 이번에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두 가지도 연동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용 스토리지 구입비로 본예산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20억 9,53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9 회의중지

13 : 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28억 9,092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99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로는 도로관리 및 정비 41억 1,826만 3천원, 도로개설 35억 589만 2천원, 도로안전시설유지 및 보강 56억 9,800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800만원을 감액한 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가공선로 지중화 추진에 2억 9,796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813만 6천원을 감액한 7억 3,299만 7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 15억 610만원을 증액한 21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퍼블릭 바이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교부세 받아오셔서 감사드리고 퍼블릭 바이크라는 명칭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행자부에서요.

서형원위원

행자부에서 명칭을 퍼블릭 바이크로 쓰던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현재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상으로 내려보내 준 것이고 일단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정식명칭을 아마 해 줄 겁니다. 행자부에서 방안에 대한 추진을 검토하고 지침으로 보내줄 겁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의 성격상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이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공부를 좀 하든지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관심도 많이 가지게 하고 사랑받는 이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용역에 포함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아껴써야 되는데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도 행정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퍼블릭 바이크 용역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출퇴근용이나 업무용으로 쓰일 수 있고 상당부분은 레저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할 때에 시내 관점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공모해서 사업제안을 받을 텐데 자전거타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천시내에서의 자전거 타는 동선뿐만 아니라 주변 양재동이나 인덕원 방향으로 나가는 길 과천에서 외부로 나가는 동선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천 내에서만 생각하면 나중에 또 타고 인덕원이나 안양쪽으로 학의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덕원 방향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고 숲속 좋은 길이 있는데 활용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현 단계는 아무 것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비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이용대수라든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형이 좋겠다 하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기본계획 용역 준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외곽과 연결되는 과천시내 중심지와 연결을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시민이 자전거를 탈 때도 양재천을 따라가는데 인덕원 방향쪽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 운영은 업체에 맡기게 되나요? 시에서 직영하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천, 고양 그리고 창원이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5천만원씩 했는데 민간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투자 자체를 민간으로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아이템이라든가....

황순식위원

민간에서 투자해서 이것 자체가 크게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는데 민간투자에서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런 것도 다 나와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하면서 이익이 되느냐 사업성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되느냐를 봐서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여러가지를 오픈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운영을 하려면 고용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한다든가 용역업체를 준다든가 하게 될 것 같은데 민간투자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능성을 오픈해 놓고 시민들에게 가장 편익이 가고 이후에 공공성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고용문제도 있게 되기 때문에 오픈해 놓고 고민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국도비 지원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간접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예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시범 4개 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으니까 단계는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국도비도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충분히 가늠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35.82㎞면 거의 시내 주요도로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전 구간입니다. 과천관내.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는 25㎞거든요.

황순식위원

보통 도로 길이로 잡는데 ... 짧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나왔겠네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4월에서 6월에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본 용역이 12월 가야 끝나는데 중간에 사업자 선정할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아이템이 나올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기본계획 완료기간이 금년 10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 중에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고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되었고 12월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용역은 4월 이전에 끝내겠다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5월이지요.

임기원위원장

저는 기본계획 용역에 퍼블릭 바이크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자전거타기 운영상의 시스템을 연구하는지 아니면 과천 전 지역의 자전거타기가 용이하도록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포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용역은 기본계획이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통합시스템 운영 구축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무경영상태라든가 공공장소 대여소 위치 선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면에 포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97년도 자전거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수립한 자료가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 자료를 10년 가까이 이행을 안 했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시가 10년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결과대로 꾸준히 지켜왔더라면 과천시는 굉장히 앞선 도시가 되었을 것이란 생각을 가져보니다. 과연 이번에는 용역해서 지키려는지...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타는 것에 대한 것만 그런 계획으로 시설 확보하는 측면에서만 계획을 했는데 추진하는 사항은 퍼블릭 바이크로 해서 공공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더 확대해서 하는 측면으로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양동 향촌길 가공선 지중화 공사 사업비가 2억 9,800만원 올라왔는데 실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전기는 50%로 잡혀 있고 통신은 60% 잡혀 있는데 나머지 비율은 한전하고 KT하고 부담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한전하고 3단지 재건축조합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지중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우선 기본원칙은 사업비에 대한 50% 나머지는 조합에서 내는 것으로 일괄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념상 사업비에 대한 개념이고 전체적인 시비가 50% 나머지는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2억 9,800은 50%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그러면 본 사업을 위해서 총 6억 가까이가 투입된다고 보면 되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만 통신관로를 도로상으로 묻을 겁니까 아니면 단지 안으로 할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통신관로는 우선 공공성으로 봐서 보도상에 할 것으로 보도 아니면 차도로 공공도로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왜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주 등교길이거든요. 공사로 인해서 혼잡성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한창 재건축 공사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늦은 감이 있고 지난 정례회 때 언급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준비가 되어서 가능하면 입주 전에 가공선로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별양로 상업지역에 건물이 하나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된 부분 교회하고 사잇길이 굉장히 넓은데 옛날에 구 건물이 있던 뒤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는데 새 건물이 되면서 공개공지가 확보되어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이나 미관상에 불편하다 할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이설할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보행자들이 버스를 타러 그 도로로 많이 다니는데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2번 출구쪽인가요 농협쪽으로 나가는 출구에 자전거 도로하고 좁은데 자전거가 쭉 있습니다. 퍼블릭 바이크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자전거 보관대를 여러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세우는 것을 보면 다 정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치도 확보해야 되고 지금까지 세운 위치들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2번 출구 옆쪽으로 보면 자전거를 많이 세워놓아서 위험하고 두 명이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자전거 두 대가 지나갈 수 없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퍼블릭 바이크 하시면서 자전거 거치대들 세워놓은 위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은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진행을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현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별양동 향촌길 가공선 지중화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전쪽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내부적으로 시에서 50%를 하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50% 하는 것으로 확답은 못 받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3단지 측에서는 각 통신사들...

황순식위원

한전쪽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저희에게 엊그제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조합측에서 각 통신사와 협의가 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시에서 50%이고 그쪽에서 50% 나머지 한전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면 조합에서도 부담이 덜 들 것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보면 50%가 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산출내역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황순식위원

그렇다고 지금 60%를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50%인데 60%는 시 소유물도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CCTV 그런 사항이 가미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는 50%가 넘네요? 한전에서 받지 않는 한...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우리 것은 별도 우리 부담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요.

황순식위원

한전을 배제하고 계획이 나온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3단지와 시가 50대 50으로요,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 51억 352만 7천원에서 4,711만 6천원이 증액된 51억 5,06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재해대비 사업의 하천재해 영상감시시스템 운영 관련 공공요금으로 31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의 양재천 자전거도로 토사제거 및 제설작업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양재천 개수공사 시설비 10억원의 예산액 변경없이 시설비에서 1,250만원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금액변경없이 시설비 5억 1,695만원 범위 내에서 기금변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증감사항으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730만원을 편성하고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당초 5억 1,695만원에서 1억 730만원을 감액, 4억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하천재해 영상감시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감시하는 것입니까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집중호우 시에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천범람이라든가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영상으로 주야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별양동하고 부림동사무소 옆 교량 주변하고 환경사업소 앞 교량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이번에 공공요금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명하는 화상이 다리 밑부분 수면 있는데 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로 회전하게 해 놓았습니다. 상류도 볼 수 있고 하류도 볼 수 있고요. 교량에는 수위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관찰합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교량에 설치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고요. 부림동쪽은 교량 100m 상류에서 상하로 볼 수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추경예산안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신 하천재해 영상감시시스템은 CCTV 설치를 이미 한 것이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설치 예산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재난관리기금 시설비속에서 사용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금운용계획에 설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인 사업명은 표기가 안되어 있고요.

서형원위원

당초계획에 들어있기는 했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기금운용 계획서 상에 표기가 안되었더라도 당초계획은 잡혀 있었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로 해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면 최근에 완료를 하셨으면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올라왔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서형원위원

왜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착오로 해서 공공요금을 편성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착오로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착오라고 하니까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잘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는 기금으로 설치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운영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기금으로 하고 운영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는 기준을 아실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난대비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측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회계 공공요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서 의뢰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가끔씩 제가 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한 것은 알겠고요. 제가 무슨 불법적이라는 것은 아니라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각 주머니에서 나오는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따로 편성한 것은 알겠다고요. 시설한 것은 기금에서 나오고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구분 기준이 뭡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서형원위원

그러면 CCTV 운영비는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돼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비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CCTV는 일반회계로 하면 안되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60%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도비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도비를 기금에서 받았다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도비가 기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치는 거기서 하시고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운영비는 기금에서 쓸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1, 2월 두 달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월은 공사중이었고 준공이 되어 지금 시운전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납부한 적이 없고요.

임기원위원장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료 안 들어갑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들어가는데 연결시키고 시운전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향후 고지되는 부분부터 저희가 부담합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겠어요? 10개월로 명시되어 올라오니까 질문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나중에 결산서에 이월요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결산서 지출부까지 우리가 다 보잖아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용역은 왜 추경에 갑자기 편성했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에 제설작업하고 청소용역비가 4,8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육칠개월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게 6명을 3개월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4개월 정도가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6명을 투입해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 용역비 4,800만원 가지고는 3개월 반 정도밖에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한 4,400을 요구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6명은 3개월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용역비로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연간 관리하려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도로제설과 청소용역이 연동된 거네요. 그것을 삭감하고 다른 것을 세운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계약방식하고 금액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 올 예산은 청소용역비와 제설용역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기존의 용역을 삭감하고 총괄관리측면에서 관리용역비를 세워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부족분 발생한 것 죄송하지만 증액을 하게 되는 사유 압축적으로 한 번만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연간 6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을 다 고용한다 할지라도 연간 3.5명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원도 채용을 100% 할 수도 없고 또 근로능력하고 장비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 활용을 하되 전반적으로는 용역비를 추가로 세워서 5인 정도로 작년보다 1인 적게 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양재천 자전거도로 제설작업하고 토사제거작업 청소 이 사업으로 4,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재천 외에 11개 하천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다고 판단하는데 보통 자전거도로 있는데가 거의 주 대상이 되겠지만 막계천이나 관문천 홍촌천도 관리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부분에 제초부분은 해야 되겠다 부분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우거진 부분에서 제초부분까지 하려고 총괄계획을 같이 했습니다. 총괄예산은 작년보다 적지만 그 비용 내에서 제초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비용증가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11개 소하천에 대해서도 전부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사업내용이 토사제거와 청소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하천관리에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증액된 요인이 아닌가 하는데 인건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제설과 토사제거만 되어 있습니다. 제초는 기간제 근로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는 그대로 활용을 하되 하천의 자전거도로 플러스 소하천 부분까지도 필요시에 제초작업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400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동안에 답변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제초작업은 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었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세웠을 때 토사제거포함해서 청소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설작업도 들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양재천 자전거도로의 제설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못 하고 어느 정도 녹았을 때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인력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해도 저희가 6명을 3개월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3명을 6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도 오는 사람도 없고 와도 관두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원활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10개월로 올라왔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12개월로 예산편성해야 되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2개월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용역이란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1,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인력과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하천관리 부분이 플러스 되었다고 답변을 했지만 실제 365일 기준으로 봤을 때 토사작업과 제설작업할 날짜가 며칠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토사제거만 하고 제설작업만 하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일주일 내 치웠다가 다음주에 오면 또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인력투입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용역을 구분하지 말고 총괄적인 관리용역으로 해서 제초나 청소 제설작업을 일관되게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임기원위원장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가 6개월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장비 운영하는 방법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초작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임기원위원장

그 동안도 제초작업 해왔다니까요. 상하수과 있을 때부터 하천변 제초작업 다 해왔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3만 4,700원으로 채용공고를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임기원위원장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했다니까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단가가 비쌌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단가가 왜 싸졌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초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단가를 부여해서 3만 4,700원으로...

임기원위원장

자꾸 답변이 이상해지는데 그 단가가 과거보다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표준품셈이. 어떤 절차를 거치든 편법을 쓰든 그 동안에 과천시가 하천변의 제초작업을 못했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과거에도 수없이 해왔다니까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내에서 제초인부임을 확보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일용인부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넘어갔어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 전체의 것을 일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초작업 인부임이라 해서...

임기원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가 운영상 단가를 1할 계산을 어떻게 하든 간에 시민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우기에 토사가 유입되는 양하고 폭설이 와서 제설하는 양이 실제로 한 달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일용인부 단가를 높여주더라도 운영하면 연간 1억 가까이 돈을 안 쓰고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일부분 제초 일용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남는 사업비 플러스 용역비로 해서 일괄 관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은 6명씩 일일 사역을 해서 제초관리를 했고 나머지는 사역비 중에서 남는 사업비 플러스 용역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출이 1억 1,60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된 게 주민생활지원실까지 포함해서 6,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거꾸로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 양재천의 토사와 제초 해서 지역업체에 내려가는 입찰로 한번 입찰 붙여볼 용의는 없어요? 이 돈 안 들이고 하려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겁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회사에서는 인력을 어느 부분에 투입하고 안 하고 하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두고 고정적으로...

임기원위원장

더 정확히 말하면 관내 관변단체인 해병전우회가 이것을 달라고 해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나와서 깨끗이 청소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비도 필요해서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토사 처리할 때 전문성을 어떻게 해서 제거하고 있어요? 다 삽으로 퍼내고 있어요. 장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제설도 인부로 수작업한다고 했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을 할 때는 장비투입이 되는데 근로자만 투입되면 특별한 장비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펌프로 되어서 청소하는 것 한 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되면 자체 장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연간 1억 정도 자전거도로에 유지관리할만한 일이 있는지 신뢰에 확신이 안 서서 질문이 길어졌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 탓인지 과장님 탓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산정내역 4,800만원짜리하고 9,200만원짜리 비교해서 단가도 달라지고 했다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4,800은 아직 용역발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산정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특정단체를 이야기하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런 것을 전문기관이나 행정기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뉴욕 센트럴파크는 민간단체가 관리를 합니다. NGO가 관리운영을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중앙공원을 NGO가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의자도 기부 받아서 설치하고 청소도 시민들 힘으로 직접 하도록 합니다. 전문성 이야기하셨지만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얼마나 걸리겠어요? 애정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맡아서 하면 훨씬 비용도 더 절감되고 양재천 사랑하는 거 무지하게 잡는데 따로 안 잡아도 양재천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생길 게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현수막 쳐놓은 것을 보고 시위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기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방향이라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삭감된 예산하고 새로 편성된 예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금액이 똑같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총 금액은 변동이 없이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용역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1억 730만원 삭감하고 1억 730만원 새로 편성한 거지요? 삭감된 사업하고 새로 편성된 사업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없고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부분이 1억 정도 소요가 된다 나머지는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항목으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안전문화운동이나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사업을 안 하기로 삭감을 하고 새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터는 금액하고 새로 세우는 금액이 똑같냐는 말입니다. 상식적인 의문이 삭감한 만큼 써야 되니까 채워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시설비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한 5억 1,695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5억 1,695만원은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반드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안 해도 되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게 예산상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삭감한 만큼 쓰는 방향으로 채웠다고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비는 그대로 놓고 나머지는 추가로 예산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27억 9,610만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당초 운영계획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다시 재난예방 및 복구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어떻게 두 금액이 같아졌느냐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73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시설비에 5억 1,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식의 접근이 맞아요?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는 것이고 삭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어느 시절의 예산 짜는 법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소요로 판단했는데 실제 그만큼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서형원위원

안전문화운동 현수막 어깨띠 리후렛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왜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를 할 때 현수막 제작비용을 여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돈이 든다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을 뭐하러 추경에 올려요?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게 꼭 필요한 예산만 하자는 거잖아요? 캠페인 하는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뭐가 긴급하다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 캠페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잡아 놓았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반영이 100% 안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요구를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하시고 내년부터 하시든지 해야지 추경에다 이런 현수막 어깨띠 리후렛을 왜 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요.

서형원위원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하는데 홍보차원에서 있어야 되어서, 또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또 소방방재청에서 권고를 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캠페인 전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 안전관리자문단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리 시 예산을 보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캠페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초예산에 잡아놓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돈이 1억 이상 남았으니까 여기에 편성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불가피성을 입증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남았으니까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하면 이 자체는 좋겠지요. 왜 추경에는 이런 예산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체 예산을 짤 때는 전체를 보면서 짜임새있게 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추경 때 삭감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전체예산과의 고려가 없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캠페인도 못 하고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못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절박성이 없으니까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이것은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올해 해야 되는 법상 용역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취합을 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2005년부터 5년 사이에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5년 사이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올해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당초예산에는 안 잡았는데 예산이 1억 이상 남았으니까 남은 예산으로 올해 하자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용역을 안 주고 자체인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 자체인력으로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경기도 각 시군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다 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어쨌든 예산이 불필요해져서 기금 같은 것은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불필요해져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서 잡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을 쓰는데 삭감한 금액을 쓴다고 하는 것을 자꾸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억원 이상 감액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것을 안 올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산이면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5억 정도 복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어려우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복구비가 5억 신청했는데 왜 1억 가까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의회에서 깎아줄 줄 알고 다 올려서 다시 정리하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5억 1,600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그 중에서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포괄적 개념 예비비 측면에서 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상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일부 삭감을 하고 전체 5억 정도에서 쓰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게 시설비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의 성격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예방조치 해야 될 때가 생기면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복구하는데도 쓰라고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그 돈이 남았다고 용역하고 캠페인쪽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지요. 남으면 남겨놓아야지요. 그러라고 기금을 해 놓은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남았다는 게 아니고 보통 5억 정도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용하고 결산할 때 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아예 변경을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승인받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기금에 관한 관리가 점점 더 엄격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되려고 하면 캠페인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가능한한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금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기금을 털어야지 이런 데에 쓰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추경에 삭감된 부분만큼 긴요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 시군에서 저감대책 용역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집행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지난번에도 시설비가 작년에 잘못 전용이 되어 문제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5억 주면 안된다 양재천 하자이행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이 기금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좀 줄이자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재난대비니까 넉넉하게 주자고 해서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미처 못 세운 거 세우기 위해서 이쪽에서 잘라서 다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1억 2,789만 9천원에서 1,4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보건소 순환버스 위탁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고 모자보건사업의 유축기 대여료를 4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위탁료는 왜 천만원을 예측 못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회에 업무보고 때 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인데 민원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안내양 배치문제 때문에 위탁비를 좀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차량위탁을 안내양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인건비조로 좀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 순환버스에는 도우미가 탑승한다고 보면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잘 수용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안내양이라 하시는데 용어도 좋은 용어는 아닌데 취지가 보건소는 상냥하게 안내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불편하신 분들을 들어 올리기도 해야 되고 끌어올리기도 해야 되고 힘있는 분이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 그런데 기껏 세운 예산이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타야지 유니폼 입은 안내양이 타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친절하기도 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 예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리어 남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21억 3,146만 4천원에서 181만 3천원이 증액된 총 21억 3,327만 7천원이며 그 내용은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150만원으로 감액조정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53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총 18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37 회의중지

14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1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김기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2억 7,706만 8천원에서 1억 5,076만원이 증액된 34억 2,7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련관 활동운영비 행사운영비 가족이 함께 하는 테마 콘서트 등 10개 사업에 4,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수련관내 수수료 회계 프로그램 구축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수련관 이용자 검색용 컴퓨터 등에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동 운영의 일반운영비 수영장 수질약품 등 구입비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수련관 종합안내 게시판 설치 및 임차료에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물 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데이터 보드 시스템 설치에 2,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개관한지 얼마 안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빠진 부분도 있고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추경예산에 건수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이번 추경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시시콜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1년 동안은 뜻하시는 대로 소신껏 일 하시고 새해 내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가능한한 구체적인 것은 수련관 운영을 맡으신 직원들에게 맡겨드리고자 하고 몇 가지 질의 내지는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가족이 함께 하는 테마 콘서트인데 예술단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예술단은 테마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내는 정도로만 참여하는 건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예술단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직접 출연합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서형원위원

기획도 그쪽에서 합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기획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데 주로 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기획에 참여하고 직접 공연하고 이벤트 업체에 맡기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서형원위원

이런 사업을 보면 청소년과 부모들이 함께 기획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일은 아닌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리더쉽데이 캠프라는 것은 학교 학생회 임원과 선도부원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은 평소 리더쉽이 많은 학생들인데 혹시 교육내용 중에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학교에서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리더쉽을 더 발전시키되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교육을 해서 학교를 더 낫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캠프나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요.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잘 해보고 평가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어떤 경로로 입안이 되었는지 어디서 내용을 짰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작년 12월에 개관을 했지만 전국에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기존 평범하거나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벤치마킹도 했고 청소년지도사가 계약직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발췌를 하고 팀장과 직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나열되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10개를 한 것이고 이밖에 다른 프로그램도 홈페이지나 수시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의 의견,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학교의 의견도 발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벽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첫해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발췌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의견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 입안을 하고 전문가들 청소년지도사들이 고민을 해서 짜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프로그램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도 그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얼마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분기에 한번하고 매달 한번씩 하려고 합니다. 3회 개최한 바가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도 역시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서 안내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견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친구들과 동아리나 이런 것을 수렴하는 교육 자체를 운영위원회에 가르치거나 현장경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경우 경주 수련관에서 하는 캠프에도 직접 참여를 해서 다른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도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견 내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아이들하고 특히 청소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들도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활성화되어서 물론 초기라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수련관의 주인이 되고 거기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정말 청소년 의견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공암벽타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를 항상 감시라기보다는 운영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겨울이라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보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없을 때 청소년들이 재미로 옆에 가서 타다가 혹시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방책이 있는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인공암벽타기는 한두 사람이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해서 별도로 시기에 맞추어서 접수를 받아서 지정된 시간과 일시에 하는 거지 아무나 와서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은 겨울이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날씨가 풀리면 밤이나 와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지 못 하도록 하고 그것은 또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너무 감시를 해서 너무 빡빡한 것도 걱정이 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청소년의 자율성과 안전성이 같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고 너무 통제하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행사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가지 서형원 위원님이나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엉이 캠프라든가 리더쉽데이라든가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 있을 때 다양한 체험행사는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체험할 기회가 있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의를 다지면서 동아리로 발전할 수 있고 기본적인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가능한한 여러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는 반면에 그것이 결국은 심화과정으로 수렴되는 것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숙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아리팀이 44개가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설립목적과 상당히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아리 활동이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서 그 학생이 장기간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원해야 될 부분은 동아리 지원과 체험행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 진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초기에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동아리 부분은 지원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44개팀이 활동을 하고 21개팀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만 가지고 21개 팀만 지원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동아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개 정도가 교육지원과 청소년팀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1개팀 정도를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44개팀이 다 지원을 받는 거지요? 지원이 빠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을 잘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을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분야 전문가를 가끔은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벽타기다 하면 암벽 동아리가 있으면 암벽 전문가 스파이더맨을 불러다가 한번 시범도 보여주고 하면 학생들 실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지원에 코스를 맞추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를 보면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몇 학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성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은지 초등학생도 있는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일반인은 없고 초중고가 중심이 되는데 보통 중학교 아이들이 많고 골고루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중학생들입니다.

안중현위원

초등학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은 없고 중학생 위주이고 고등학생은 적고 %는 70:30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560명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500명 정도이면 과천시 학생들 10%가 안되는데 8700명 정도 되나요? 그 가운데 20% 정도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계획이 되어 진행중인데 동아리 활성화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련관이 반드시 동아리 중심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운영위원회도 발전시키고 활동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강사도 섭외해서 해주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나중에 최고 선배 동아리장이 기술이라든가 하는게 후배들에게 전승되면서 하나의 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천의 청소년수련관이 이름을 남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드라마 속 역사현장 따라잡기나 과천 청소년 문화탐험대 같은 경우 보면 가족 포함이에요? 가종 포함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신청이나 이런 것도 부모들이 신청하는 것인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인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면 부모와 협의를 해야지요. 역사속 현장따라잡기는 가족이 포함된 것인데 부모나 아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잡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문화탐험대도 가족이 되어 있고 물론 가족과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청소년은 충분히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움직이고자 했을 때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프로는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생들만 오는 것도 받아줄 수 있는 그 부분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 청소년만을 위한 체험이나 프로그램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별도로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안될 것이고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인지 축소를 아마 해야 할 겁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인데 80명이 가는데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중고등학생이라면 가족없이 아이들끼리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가족 포함해서 45명이면 신청하려면 1박2일 해야 할 겁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45명 가족포함이면 경쟁도 치열하고 가야 되는 선택 목적지도 계층이 넓어지면서 고민스러워지기 때문에 협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추경 기회가 있으면 효과나 이런 면을 봐서 학생들만 가는 방법 더 확장하는 방법을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

지금 계획으로라면 자부담이 없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일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탐험대라든지 드라마속 역사현장 따라잡기 등은 가족당 2만 5천원을 부담시킵니다.

임기원위원장

당일이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임기원위원장

참고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1박2일이면서 1인당 만원씩입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당일치기 하면 조금 비싼 편이고 참조를 하셔서 젊은 학부형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잘 운영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 개관을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잘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시설이 극장이나 세미나실, 다목적실이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시민에게 홍보가 덜 되었다든가 대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대관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설점검 예산이 증액이 되어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련관에 가 보면 안내데스크가 동절기에 추위에 노출되어 있고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 찬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준공된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 건물의 하자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하자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손봐야 될 데가 있지요?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네, 매일같이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데 나무가 올라오거나 벌어지는 게 있고 주차장 입구 면이 깨지거나 그런 게 있고 전기나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이 가야 시공사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하자라기보다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대표적으로 주차장하고 체육관은 하자입니다. 이것은 땜방식으로 일시적으로 해서 해결이 안되고 우리 시가 관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하자이행하는 기간을 놓쳐버리고 하자이행권을 청구 안 하는 일이 많은데 주차장은 전면 재시공해야 됩니다. 우레탄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완전 부실시공이고 체육관 바닥도 걱정스러운 게 우기가 아님에도 일어나는 것은 장마철 되면 엄청나게 습기를 흡수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집니다. 그 두 부분에는 엄정하게 하자이행을 시켜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2,7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환불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환불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불금 예산과 관련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이용고객이 환불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매주 이를 취합하여 시에 환불요청을 하고 시에서 불입한 사용료 수입에서 환불해 주던 것을 공단에 환불금 예산을 편성하여 고객이 환불신청을 하면 즉시 환불하여 줌으로써 환불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금일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25 회의중지

18 : 2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지원 3억원×1식을 5천만원×6개동으로 부기 변경하고 환경위생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마이크로칩 부착(3단지) 525만원 삭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3단지) 70억원×70/100을 50억원×70/100으로 부기변경하고 14억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영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영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1억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 중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된 공무원 및’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 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안 제18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분지급)’을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으로 하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유 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 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중현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2008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2월 28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7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지원 3억원×1식을 5천만원×6개동으로 하고, 환경위생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마이크로칩 부착(3단지) 525만원 삭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3단지) 70억원×70/100을 50억원×70/100으로 하고 14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1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9번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안 제12조 제3항 중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된 공무원 및’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 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안 제18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분지급)’을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으로 하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유 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 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0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난번 문화체육과와 환경위생과의 예산심의에서 의회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 : 35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