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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19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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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예산과 소관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건강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이상 수해를 입지 않도록 수방시설물의 점검과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구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대내외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최소한 8억 이상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외부기관 평가에 응모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에게 법률, 건축, 세무, 교통사고,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연중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는 총 65회 114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중요 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 등 올바른 법령적용과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37건을 자문받았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회 사회적기업 공모를 시행하기 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부여성발전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오는 5월 16일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양천해누리타운 2층 로비에서 우리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양천구소식이 매월 25일에 발행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월 1회 주민의 왕래가 잦은 벽보지정 게시대를 활용하여 포스터 형식의 구정홍보물을 제작·게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건설교통국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우리구 12개 언론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상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학교 탐방, 모여라 UCC 등 인터넷방송의 구민참여 코너를 활성화시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양천구 인터넷 방송국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발행되는 꿈나무소식지의 제7기 어린이 명예기자를 공개모집하고 26일에 위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결산서를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5월 2일부터 40여 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구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하여 시공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총 9명을 감독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2011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1/4분기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4월부터 계속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토지 2,646필지와 건물 161개동으로 현재 현지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신곡종합시장 등 4개 시장의 205개 점포를 대상으로 6월까지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매출증대를 위해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목3동시장과 목4동시장에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농수산물 직거래, 행운권 추첨 등 각종 판촉프로그램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고객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축산물 관련업자를 대상으로 5월 3일 축산물 정책에 관한 사항 및 법규, 위생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관내 45개 판매업소에 대해 4월 2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 등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2011년 지방세 과표로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정기분 재산세 기초자료인 주택·일반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인 총 590억 100만 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관내 총 1,667개 법인 중 417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토록 안내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세금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2011년 1기분 자동차세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2010년도 귀속 소득이 확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기한 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조기에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2011년도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연 2회에 걸쳐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올해 2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총 91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44억 3,3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삼고 압류재산은 공매를 의뢰하는 등 구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 일제정리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정된 주민배심원평가단 조례 구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계획도 세워야 돼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5월 중순쯤에 위촉식을 가질 생각입니다.

임옥연위원

어차피 이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고 정책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늦추지 말고 빨리 진행해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보통 계획이 올라오면 1년 동안 활동을 못하시더라고요. 2년이더라도 그 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 분들이 느끼기에 평가단을 구성해 놓고 하는 일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번 달 중에 마무리하겠고 평가를 대비해서 구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사업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을 이해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현황이 어떻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전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어렵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부분만 지출을 통제해 나가고 있고 또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세입결손이 혹시 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조정해야 되고 실행예산을 짜야 되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하반기에 재산세가 들어오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 긴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취·등록세를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직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른 세목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상계처리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행안부에서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책을 내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감면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결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약 140억 정도의 법정경비가 있는데 그것 말고도 나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현재 재정을 끌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추경재원까지 하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결산하고 난 뒤에 부족한 법정경비 또는 보조금 반환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여기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11쪽, 12쪽을 보면 법률상담실하고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의정비 반환 소송 건이 기각됐습니다. 저희구도 6대 의원 중에 4명의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는데 저희 경우는 아니거든요.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구성을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변호인단을 항상 그 분들이 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봉사하실 새로운 분들로 구성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이 바뀌셨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변호인단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아까 도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기각됐거나 패소한 사건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같습니다. 도봉의 경우도 제가 보겠는데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잘못돼서 승소하고 기각된 것이 아니고 절차의 문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봉의 경우를 저희가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먼저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님들께 자세히 배포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로 사회적기업 육성과 창업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서 청년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제공해서 사회적기업가로 육성·창업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과 우리 구청이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 4월 1일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해누리타운 8층에 위치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호까지 나가 있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4개 기업이 있습니다. 양천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인증은 3개 기업, 조건부 1개 기업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생각 외로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있고 또 금번 마라톤대회에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거기서 준비하는 게 "폐자전거를 재활용해서 저렴한 값으로 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해서 "어쨌든 잘 만들어 보라"고 격려까지 해주고 왔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심의를 할 때 느꼈던 것인데 제가 심의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번 갔었습니다. 현장조사를 가니까 전무해요. 사무실이라고 한 데가 거의 야적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었고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기둥 하나 없는 공지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심의하기 전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골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심의를 하겠다고 우리 부서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의가 올라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애초에 조사가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류상으로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명에 1,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현장조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심의가 올라올 때 부결되는 것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5건이 올라오면 1건 살려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실사를 정확히 해서 옥석을 가려주고 정말 키워줘야 될 기업이라면 제대로 키워서 사후에도, 지금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월 인건비 지급을 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이 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고 네 군데 정도 현장실사를 가 봤었는데 굿윌이나 다른 곳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굿윌 같은 경우는 모체가 튼튼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요지에 장소를 제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와줘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현장실사를 잘해서 예를 들어 다섯 군데에서 심의가 올라온다면 세 군데 정도는 살려내야 되는데 다섯 군데가 올라와도 한 군데 살려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29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홍보메시지를 보낼 때 그것을 홍보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에 관한 메시지는 비서실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글쎄요, 구청장님에 관해서 별도로 메시지 발송한 게 없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행사성은 다 홍보정책과에서 하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는 별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해당 부서별로 예를 들면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맑은환경과에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사안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올해 한 기억이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통합메시징프로그램을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해서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문이나 컬러, 전체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 뜨는 번호가 구청 번호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번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통합메시지를 이용해서 보낼 때는 그 과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문의를 하거나 받는 사람이 전화를 다시 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메시지는 구청에서 보내는데 번호가 다르거든요. 홍보정책과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홍보정책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들어가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번호를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문자를 받는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각과에 하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 약간 걸러진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홍보 관련해서 엠블럼, 캐치프레이즈, 상징물, 조각상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5, 6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가 맞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그때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을 가지고 파악해 봤는데 총 설치비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억 이상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설치비용 플러스 있지 않겠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비용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청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로고가 바뀌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을 해서라도 구청장이 바뀌어도 일부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만 부수적으로 바꾸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보완할 수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번 구청장 때는 으뜸양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곳곳에 으뜸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금번에 바뀌고 나서 으뜸을 지우고 뜯어내고 희망양천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자율방범대 순찰복장에도 으뜸양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옷을 다 교체하든지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크게 쓸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이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큰 틀에서 보면 각구에 공히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고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휘장규정을 둬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는 비단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선출직으로 등단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앞으로 몇 년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어떤 방향이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은 새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바뀌시면 국정지표를 달리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정책방향을 하듯이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를 극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조례로 묶어서 일정부분은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일정부분만 다시 보완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뀔 때마다 큰 액수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을 보완하자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한다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보완체계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보완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선 정도까지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범위를 정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로 정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조례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로 정해 놓으면 다음에 수장이 바뀌어서 색깔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뜯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됐든 엠블럼이 됐든 어떤 슬로건이 됐든 일부 적은 부분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큰 틀은 그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비용절감의 효과, 비용이 많이 들어야 뭐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기준했던 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 관리 내지는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위주로 했었고 그 외에 나머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영기

장영기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수도 주물판에 으뜸양천이라고 로고까지 집어넣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다시 새로 신규사업에 하수도 맨홀을 주문하는데 희망양천을 넣을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희들은 주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예전에 되어 있던 걸 새로 고치거나 하지 않았고 그런 곳에 하도록 저희가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아마 예전에 되어 있던 그런 상태로 다 있을 겁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발 아래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5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아서 정말 이것은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언을 해야 되겠지만 인기영합, 근시안적인 것은 재고해 달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대화가 되는 거지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다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 구청에서만 인정을 안 하느냐는 거에요.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개선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휘장규정이 말 그대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 공식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조례 밑에 규칙이 있고 규칙하고 하위개념은 아니지만 규정이 또 있잖아요.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개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거고 규정하고 규칙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휘장 관련된 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규정에 대해 제가 어제 총무과에 "이 휘장규정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규정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이건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이 휘장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원래 공식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모르고 홍보과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휘장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빨리 넘겨 받으시든지.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그 휘장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의 배경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휘장규정을 총무과가 관리하도록 한 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떤 기준설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휘장에 관련된 걸 문화공보실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휘장규정을 제정해서 관리를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는 왜 모른다고 하느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휘장규정이 총무과 소관의 관리규정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총무과에서 하시든지 홍보정책과에서 하시든지 확실히 결론을 내서 다음 달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왜 자기네가 관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휘장이라고 하는 건 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양천구를 대표하는 문양이에요. 그리고 양천구라고 쓰인 게 우리가 정확히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건 타구의 사례로 보았을 때 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천구를 대표하는 동그란 문양은 휘장이라고 하고 양천구라고 하는 글자는 보통 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휘장과 로고는 우리 양천구를 대표하는 문양인데 이걸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다듬어서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는데 많이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들이 바뀔 때마다 휘장을 새로 하나씩 더 만들어요. 예를 들어 추재엽 청장 같은 경우는 으뜸양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제학 청장도 그렇게 해오니까 자기도 희망양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말은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휘장이나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우리 휘장이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규정에 정해져 있는 휘장은 잘 사용하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슬로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물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청장이 원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규정에 있는 휘장을 안 쓰고 개인적으로 구청장들이 휘장을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건 규정위반이에요. 본인들이 휘장규정을 만들어놓고 구청장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 거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휘장규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휘장규정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문양 아니겠습니까? 이 문양이나 양천구 또 글자체 이런 게 각종 책자가 홍보용으로 만들어진다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거의다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 제정된 슬로건 이런 게 사용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책자라든지를 보시면 아마 우리 휘장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책자에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장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맨홀뚜껑 철 주물에 으뜸양천을 박아놓고 수목보호대에다 주물로 으뜸양천을 박아놓는 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옳다고 보십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는 그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물로 만들어진 그런 곳에 으뜸양천을 해놓은 그런 부분까지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방향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저희더러 잘못되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야 말씀하시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역대 구청장들이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 예를 들어서 양천구의 휘장을 그 주물에 박았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직접 만든 슬로건을 주물에 박아놓은 건 잘못된 거라고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도 그런 점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그게 잘못된 걸 알고 그걸 다 뽑아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주물 같은 데는 손을 못 댔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손을 왜 못 대요. 수목보호대에 있는 으뜸양천을 다 제거해 놓았어요. 그거 확인도 안해 보셨어요? 지금 으뜸양천 다 뽑아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슬로건이라든가 캐치프레이즈, 휘장에 대한 규정을 규정으로 할 게 아니고 조례로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로 바꾸어 놓아야 구청장들이 마음대로 이걸,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물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조례 그 부분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정화시켜가지고 두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새로 선출되신 분들이 자기이념을 구현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어떤 바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해서 슬로건이라든지 캐치프레이즈 이런 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자기의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홍보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구적인 어떤 시설물들에 새겨넣는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만들 수밖에 없죠. 해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만들까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아직까지 제가 조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휘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쓰레기통, 주물, 벽, 간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대봉투 그다음에 어디 무슨 책자 이런 데에 휘장이나 로고를 쓸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가 한 단계 발전되고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과장님 뜻 알았으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14단지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목보호대를 다 그렇게 해놓아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게 왜 그랬냐 하면 2006년도에 한 번 바뀌고, 2007년도에 한 번 바뀌고, 우리 양천구민의 예산으로 보여주고 본인이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2006년, 2007년, 2010년, 지금이 아시다시피 2011년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되는 거에요, 2011년에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던 거에요. 만약 2011년도에 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 청장이 왔을 때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 느끼고 주민들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집행부에서 어떤 청장이 오든지 간에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당을 떠나서 1년에 5억씩, 10억씩 예산낭비를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규정에 맞추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 의원들이 논의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다음 대 구청장이 누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시라면 와서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1년 안에 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놓아야 된다고 봐요. 한나라당이 오든 민주당이 오든 어떤 당의 구청장이 오든지 간에 이번 대의 의원님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지고 나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데오 꼭대기에 있는 간판 300만 원짜리에 으뜸양천이 있어서 과연 저걸 희망으로 고칠까? 했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희망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인건비에 그 돈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알면서도 말을 안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데 벌써 끝난 상황이고 저희한테 "로데오거리의 간판 고치겠습니다." 꼭대기에 있는데 인건비만 해도 꽤 들었을 걸요. 주민들이 볼 때에도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2011년도 상황이 참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임기는 계속 2014년까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현 구청장님하고 과감하게 의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 번 논의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14단지에서 민원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으뜸 써 있는 거 다 뽑아서 화단이 난리가 아니래요.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확인만 했는데 너무 작은 일이라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돌아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양천구 전체를 한 번 보고 얘기하세요. 말로 해서는 모르고 가서 직접 현 상황을 한 번 돌아보세요.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하시죠?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기술적인 문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왜 자기 마인드만 가지고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죠?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주목에 꼭 으뜸양천이라고 표시해야 됩니까? 으뜸양천 표시 안하면 나무가 넘어집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을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장만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그 정도의 예산도 못 쓰냐?"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과에서 안하면 의원발의 해서 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금 다른 부분까지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기준을 설정했을 때 총 설치비용으로 보았을 때 그만한 금액이었는데 전체를 교체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같은 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냥 고정시설물에 방치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전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는 그 당시에 결정해서 그렇게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시설물까지 쭉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었고 해당부서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연관되어 조례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례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영기

장영기위원

과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물론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참고해서 논의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을 원하는 것이지 즉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즉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임옥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바뀌고 안 바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어떤 규정을 둬서 누가 오든지에 관계없이 예산을 절약하자는 겁니다. 바뀔 때마다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이런 폐해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과장님이 "관계부서와 논의해서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그 정도도 못 씁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여기서 조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영기

장영기위원

여기 선출직 의원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민의를 반영하고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부서에서 안 만들면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것에는 모양새,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관계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진보적인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거기에 오케이를 못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민선청장님이 바뀌면서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의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지적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옳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오해라든가 일부 내용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를 작년도에 총 교체를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모두 740여 곳에 9,976개 한 1만여 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때 초기 설치비용이 약 4억 2,000이 들었다고 파악이 됐는데 이것을 다 교체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사 외벽에 조명까지 넣어서 설치했던 것들이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정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슬로건은 제거만 하고 다시는 앞으로 설치를 안하겠다고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으뜸양천 청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 슬로건 등은 제거만 하고 앞으로 다시는 설치를 안하겠다고 해서 다함께 희망양천 슬로건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지적하셨던 수목보호대나 심지어는 개인아파트 건물 외벽에까지 도색으로 으뜸양천 로고가 새겨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정시설물은 제거만 하고 앞으로는 절대 설치를 안하겠다는 방침을 굳혔고 그래서 이중에 스티커나 현수막, 간판 교체가 가능한 4,300여 곳만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를 하는데 약 8,900여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년마다 계속 바뀌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시설물에는 절대 설치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방침을 굳혔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민선기수가 바뀌면서 민선청장님께서 4년간 구정을 이끌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념을 표시하는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를 고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좀 해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할지의 여부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면서 고민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음 차기에 조례 아니면 규칙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고 전대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를 대표하는 휘장을 만들어 놓고 홀대하고 구청장이 바뀌면서 새로 만든 슬로건을 마치 휘장처럼 많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4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대에 만들어 놨던 으뜸양천이 박혀 있는 대봉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폐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문양이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는 민선단체장이 바뀌면 바꾸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제가 작년도에 슬로건·캐치프레이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수목보호대, 자전거거치대 등의 고정시설물이나 상징물을 또 바꿀 거냐?" 그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이 "그런 쪽은 될 수 있으면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반론으로 이야기한 것은 옛날에 추재엽 구청장 시절에 으뜸양천구라고 하다가 이훈구 청장으로 바뀌면서 함께 해요. 함께 가요.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1년이 안 돼서 보궐을 하는 바람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봉투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 으뜸양천으로 또 바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재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 현재대로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수십 억이 들어갈 수가 있다, 아까 임옥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상징물을 교체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양천구에서 몇 십년간 근무를 했는데 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고정시설물에 있는 것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특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고정시설물은 그냥 가고 부식되고 파손됐을 때 점차적으로 바꿔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자전거거치대가 양천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철판에 보면 양천구 로고하고 슬로건이 쓰여져 있는데 굳이 꼭 슬로건을 넣어서 다음에 청장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아름다운 양천구 해도 되잖아요.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으로 해놓고 다음에 청장이 바뀌더라도 자전거거치대의 깨끗한 철판을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용 포스터 양천구소식 제작이 있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보면 양천구소식지가 월 1회 발간이 되는데 월 1회를 하다 보니까 빠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게시판용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소식지를 발행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편집위원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조례에 따라 하는 거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양천구소식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소식을 홍보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피했다,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일종에 시민들한테 알리는 소식이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양천구소식지는 편집위원회가 있고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 회의를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고 매월 명예기자들하고 같이 편집내용이나 방향을 상의하고 있는데 매월 25일 기준으로 소식지를 발행하다 보니까 25일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25일자 소식지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지가 25일자로 나가면 다음 달 중간 정도 해서 나머지 기사들을 별도로 포스팅식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그 내용은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 봤는데 양천구소식지 발행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심의를 거쳐서 소식지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게시판용 포스터는 사전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이건 소식지가 아니고 하나의 알려드리는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양천구 소식이면 소식지의 개념 아닙니까? 심의기능을 무시하거나 피했다는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시민게시판용 포스터 양천구 소식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전번에 양천투데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됐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구정의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시민게시판용 포스터가 제작되어 나가는데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그 신문을 왜 지금까지 절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업무질의 시에는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이야기를 안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당시에 2, 3개월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4개월째이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1년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겁니다. 시민게시판용 포스터는 잘하고 있으면서 이건 왜 안합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것도 사전에 심의를 받든지 시정조치를 하시고 양천투데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제가 양천투데이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 되는 것이 맞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시민게시판용 포스터는 200부를 발행해서 게시대에 100부를 부착한다는데 그것은 계속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민들이 정보나 소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양천투데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듣든 아니면 구청에서 발행하는 시민게시판용 포스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든 똑같은 건데 형평에 맞지 않게 일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태문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을 설득시키시든가 아니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셔야죠. 답변을 안하고 가만히 계시면 여기 질의답변 하려고 다 앉아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37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 외의 사업을 집행부나 다른 데를 통해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건 이것만 합니까, 이거 딱 4장인가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타과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성 업무가 없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그러니까 각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넘어오면 돈을 집행하는 부서, 계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보고서를 매달 한 번씩 낸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달 그 업무가 그 업무 같다는 걸 아마 위원님들이 느끼실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업계획서를 보았어요.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게 좀 있거든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미비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니까요.

임옥연위원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은 없고 다른 모든 부서의 중간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밑에 2층에 내려오셔서 결재하는 것을 그날 보았는데 좀 특이한 경우였죠? 서류가 많다 보니까 국장님이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굉장히 모범적인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재무과만 딱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인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현황 부분이 다른 과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가 어느 과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걸 다 받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구청장한테 올라가는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제가 정식으로 전체 과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걸 다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줄이자고 하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업무보고를 안하는 거하고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거든요. 우리 의원의 의무와 권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재무과장님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지만 모든 사업이 재무과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모든 업무가 넘어오지만 업무보고는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청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다 보고가 됩니다. 저희들이 또 이걸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요.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건 국장님한테까지 결재가 가겠지만 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가 가는 건 여태까지 계약서가 한 건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안 넣었고 행여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이 주시기 전에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요청을 할 거에요. 그날그날 수의계약부터 계약된 과의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제 권한으로 요청을 하면.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중요한 업무는 각과 별로 보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도로 참고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참고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수십 억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1년에 몇 번씩 받는 이 업무보고가 정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보고에 낼 게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재무과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는 제가 하는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들 들으시라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라도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 항상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지금 여기 재무과 조직현황을 보면 다른 분들은 일을 안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업무보고를 줄이려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의 모든 현황,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현안사항을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추후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했을 때에는 모든 과에서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보유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예산 전체를 우리은행에 다 예치하고 있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건 우리은행하고 저희가 계약체결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금고가 우리은행이고 모든 서울시 시스템이 우리은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타은행으로 바꿀 경우에 시스템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예산이 부동의 예산과 움직이는 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회계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타구에 보면 금리 입찰제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기예금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돈은 기 우리 시의 지정은행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움직이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금리입찰을 통해서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우리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입찰을 통해서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에도 그렇게 하는 선례가 있습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구를 말씀하시는데 타구의 기금에 대해서 한두 개 구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 환원이 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자금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3월말 현재 6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양천구에 돌아갈 수 있는 200억 정도의 보유자금이 있어야 그때그때 회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몇 개월 동안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고 또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타은행에 했을 경우 이 시스템이,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빼갈 거면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기작성을 해야 되고 금권을 발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조리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은행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부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1금융에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국민은행하고 농협, 농협하고 수협 대체적으로 은행의 금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본위원이 그걸 딱 규정해서 고치라는 뜻이 아니고 참고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창출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질의할 게 좀 있었는데 그 파악을 다 못했으니까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에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이런 공사에 주민감독이 들어간다는 거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주민감독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있나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 공사의 전문분야라든가 지역주민 중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간이 상·하수도라든가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이럴 경우에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불편하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장 대표성이 있는 분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주민 중에 대표성이나 전문분야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도블록이라든지 예를 들어 상·하수도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한다는 것은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가는 대로 보고 있는 거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사 준공검사는 별도로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가 할 거고 이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명예감독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박태문위원

명예감독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것이 권한이 부여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박태문위원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명예감독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해야 우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감독이라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공사의 전문성을 가진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가로등·보안등 공사 이런 거 할 때에 전혀 문외한 사람이 감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동장이 추천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선심성으로 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추천을 받은 이력서라든지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고 그 동에 오래 거주를 했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있는지 한 번 확인하셔서, 여러 사람을 추천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딱 정해서 추천하는 겁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보통 한 분씩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가지고 이상유무를 따져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일일 2만 원씩 지원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사별 50일 이내에 월 15일만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일지를 써서 냅니다.

박태문위원

일지는 집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사실 그렇게 서류를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자기집 주위에서 감독하고 서로가 믿고,

박태문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감독관하고 면담을 하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하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장이니까 이 분들을 위촉할 때 정말 긍지를 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면 범위가 커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시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4월 16일, 18일, 19일날 지역경제과 모든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 또 우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큰 감동을 느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양천구 예산으로 로데오축제가 치러졌고 또 신정 중앙로 벚꽃축제가 약 5,0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해서 상황리에 끝났다고 보는데 이번 행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보세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축제를 4월 16일 그리고 중앙로 벚꽃축제를 4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잘된 점이라고 하면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신정동이라든가 신월동 같은 데까지 현수막을 붙였고 각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 홍보전단지가 보급되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서 성황리에 로데오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좀 나빴지만 첫 축제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되었는데 일부 교통통제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식사를 적게는 50인분에서 300인분까지 내놓아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접대하고 또 신정중앙로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정말 실보다 득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양천구 목동을 특화된 거리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그 행사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 지역이 양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참고, 협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5쪽에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117억 8,800만 원이 되어 있고 제조업이 2억 원 이내, 도·소매가 3,000만 원인데 지금현재 우리 연리가 3%로 되어 있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3%입니다.

박태문위원

지금현재 유류가 인상이 되고 해외경제도 그렇고 해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씩 살아난다는 말씀도 하고 있지만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건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고 있어요.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출로 인해서 상환을 하려면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면 빨리 상환도 되고 이자도 잘 내는데 우리구에 3%로 융자를 받아서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쪽에서는 이자율을 2%로 낮춰서 한다고 신문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영세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연구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총 351억 원 정도를 대출해 줬는데 회수가 되고 현재 107억 정도가 대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3%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3.5%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3% 수준이 적정하지 않은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2.2%이고 나머지는 리스크를 감당해 가면서 대출을 대행해 주는 우리은행에서 0.8%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3.5%인데 저희구는 아직까지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구청에서 2.2%를 받고 우리은행에서 0.8%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언론에 배포되어 있는 영등포구의 사례를 보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이 1% 정도라도 싸게 그러면 0.8%잖아요. 2.2%를 구청에서 받는다면 우리은행하고 협의해서 싸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 업무는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체납관리를 하면서 세금 징수하는 민원실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 못 볼 광경을 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님도 부근에 계셨는데 업무질의보다는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까지 욕설을 퍼붓는 주민, 본인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도 양천구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몰상식한 분이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민원실에 근무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일단 거기에 CCTV 1대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시고 지금 신문에도 이슈가 된 부분, 동주민센터에 와서 CCTV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출 것 같습니다. 그날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보고는 받으셨을 줄 압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설마 CCTV 1대 다는 예산이 없겠습니까. 만약 없다면 예비비라도 빨리 하셔서 설치하셔가지고, 욕설을 동영상으로 찍고 싶었지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징수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오신 분들이 화가 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해서 개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CCTV가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 행동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CCTV를 설치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동차 영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인데.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잘하면 때리시겠더라고요. 그게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로 왜 이러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몇 주 됐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빨리, 같은 직원분이라고 위로만 하실 게 아니라 그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건의가 아니고 오늘 당장이라도 국장님한테 예산을 올려서 하셔야 됩니다. 욕설을 열 번 이상,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그때 남자분이었죠?

임옥연위원

예, 그런 분들은 체크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끔 하시고 설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민원부서에는 체납 관련 직원도 있고 취득세 분야 자진납부 관리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 건은 세무2과 소관이고,

임옥연위원

여권과는 아닌데 민원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무2과보다 세무1과가 우선이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신장식입니다. 세무2과 업무는 7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죠? 번호판을 영치하니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장시간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 자리에 차가 계속 주차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사람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함과 동시에 보관소로 견인을 해서 거기에 보관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기술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고 저희는 세금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협의를 해서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걸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대부분 보면 번호판을 영치 당하는 차량들이 좀 노후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도 있겠습니다만 중·저가가 많다 보니까 번호판을 영치해 가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관소로 견인한다든지 그렇게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식

신장식세무2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