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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2본회의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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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2008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2월 28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7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지원 3억원×1식을 5천만원×6개동으로 하고, 환경위생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마이크로칩 부착(3단지) 525만원 삭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3단지) 70억원×70/100을 50억원×70/100으로 하고 14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1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9번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안 제12조 제3항 중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된 공무원 및’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 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안 제18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분지급)’을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으로 하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유 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 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0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0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