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이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제1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4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4월 2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국제 도시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상호간의 우호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7년 3월부터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와이카운티와의 교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해 상호 교류의사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도움을 얻어 지난 2월 저를 포함한 실무협의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교류의향서를 작성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하와이카운티는 약 2800년 전 화산폭발로 생겨난 화산섬 중의 가장 큰 섬으로 빅 아일랜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빅 아일랜드는 인구 17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1만 3174㎢로서 제주도 면적의 7배 크기입니다. 크게 힐로(Hilo)와 코나(Kona) 두 지역으로 나뉘며 현재 활동중인 킬라우에아 활화산이 있고 해발 4205m의 마우나케아 정상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천문대와 화산 관측소가 있으며 세계적 천문학도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물로서 코나커피, 나무에서 열리는 마카 다미아 땅콩 등이 있고 갖가지 양란 꽃이 번성하고 있는 열대식물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4월 25일에 빅 아일랜드 해리 킴 시장을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행정 및 인적 교류,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등 상호 호혜원칙에 의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