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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19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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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계속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 2011년도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기업체등 집단급식소 138개 업소, 학교급식소 11개 업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5개 업소, 뷔페 및 330㎡ 이상 대형음식점 76개 업소를 중심으로 냉동·냉장제품 적정관리 실태, 무허가·무신고제품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 사전제거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위생시설 실내공기질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학원, 공연장, 예식장, 대형 업무용 시설 등 97개 공중이용업 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초과 원인별 관리방안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권고하는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로 인해 실내공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이용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인 일반·휴게음식점, 슈퍼, 편의점, 제과점, 문구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281개소에 대해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한 홍보계도,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지원과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시설개선비 융자를 통해서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해피맘! 베스트 베이비 출산교실 운영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주 1회 4주 과정으로 우리아기 쭉쭉 약손 맘 교실 운영과 출산의 이해와 라마즈호흡법, 행복한 모유수유 이야기, 임산부를 위한 태교요가 방법 등을 교육해서 임산부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모성과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후천적 장애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강사의 사고경험 및 동영상 교육을 토대로 장애예방 교육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안전습관의 생활화와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 없는 건강한 양천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아 건강생활습관 만들기 사업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보육시설, 식생활교육, 영양교육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 지원, 유아신체활동 시범지도 등 역량강화와 어린이들에게 꿈나무 건강증진 인형극 공연 등으로 성장기 체계적인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식생활 유도로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아동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척추의 변형질환인 척추측만증은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교정하기 힘든 질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1차 등심대검사, 2차 X-선 촬영을 고대구로병원 척추측만증연구소에 위탁 검진하여 아동기 척추측만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척추측만증 진행억제 및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레지오넬라균의 주요서식지인 대형건물, 백화점, 병원, 목욕탕, 분수대 등 434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이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냉각탑, 목욕탕, 분수대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 레지오넬라증 예방과 관리방법 안내 그리고 레지오넬라균 발견 시에는 냉각탑 및 저수탱크 청소와 소독조치를 취하는 등 냉·난방수 위생관리를 통한 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SOS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응급처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는 토요일 및 방학기간을 이용해 교육을 편성하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심장마비 등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응급대처능력 및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의 음주, 본드흡입, 마약류 복용 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PPT를 활용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방법으로 약물에 대한 올바른 복용법 및 인식 등의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꿈나무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이나 SOS어린이마을 등 지역아동센터,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등 맞벌이가정의 방과후 교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소아성인병 등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꿈나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치아우식증 그러니까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취학 전 만 5세에서 6세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유치 및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133종의 질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의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구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기관 표창 수상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질의답변은 보건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기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보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보건기획팀장 정재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3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음식점 원산지 홍보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점 점검개소가 343개소인데 위반 업소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래명세표 미비치로 단속되어 있는데 원산지표시 단속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343개 중에 1개소만 걸린 걸 보면 어떤 형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직접단속을 했는지, 간접단속을 했는지, 문답단속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필

정재필보건기획팀장

저희들 총 대상업소가 4,111개소입니다. 4,111개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계도활동반을 활용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간제 대체인력으로 선정해 준 2명인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34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1개소에서 거래명세표 미비치, 쉽게 얘기해서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아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직접 현장을 방문 점검해서 단속된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시간제 대체인력이라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 같은데 원산지표시라는 건 사실 전문가도 원산지제품을 감별해 내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비전문가 대체인력으로 했다는 건 형식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제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단속하려면 제대로 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보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제 대체인력을 뽑게 되면 교육을 2주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춘 자들로 내보내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2주 교육으로는 제품을 감별해 낸다는 게, 전문가들도 여러 제품 중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정확한 검사를 해야지, 고기같은 것도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대체인력으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원산지표시만큼은 제대로 된 전문가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보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자부위원장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지적이신데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보는 게 소고기가 국산인지 뭔지 표시를 했는가, 문제는 소고기 자체의 마블링이나 이런 걸 보고는 그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소고기같은 경우는 단속을 나가면 단속지마다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으로 보냅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우리 관내는 거의 모범업소네요? 343개소 중에 원산지표시는 적발되지 않았고 거래명세표 미비치로 한 곳만 걸렸으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보건소장님의 공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0페이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위촉을 하셨는데 29개 초등학교 중에 10개 초등학교 근처에는 이런 업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이건 교육청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산낭비이지 않냐,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업소현황을 보면 기타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10개 초등학교 앞에 좌판을 놓고 작게 한두 분이 와서 하교시간에만 물건을 파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한 학교에 두 명 4만 원씩 8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지금 팀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데 제가 알아본 것만 해도 단지 내에 있는 학교하고 그 근처에 업소가 없는 학교가 10개 학교거든요. 그러면 1/3이 없는 건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거냐는 얘기죠. 팀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걸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고 방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는 대로 보충설명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활용할 건지, 위촉까지 했으니까 없애기는 그렇잖아요. 각 학교에 나오시는 두 분들이 제가 돌아다녀 보면 교문 앞에 가만히 서 계세요. 그분들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학교 앞에 계심으로 해서 돈 받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실 거고 또 지킴이가 계시잖아요. 아무튼 역할은 좋은 역할이기는 한데 여기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과장님께 보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건강도시인가 예산 4,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시비, 구비인가요, 국비, 시비인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시비, 구비입니다.

임옥연위원

2,000만 원 매칭으로 하고 계신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가는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획을 어떻게, 한 번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이 내려오면 안되는 거죠. 지금 사업 목을 보면 준비과정인 거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미리 파악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시 사업을 올해 양천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4,000만 원이라는 게 아직은 적지만 올해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기반조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WHO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고 또 오늘 심의하실 양천구 건강도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올해 하고 하반기에는 생활터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생활터사업이 시작되면 내년부터 건강도시 사업이 본격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번에 조례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을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많아요. 일 하시는 분들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인데 지금 놀토사업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시책이나 국책사업으로 무조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서울시나 국가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이 많아지면 능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5일 근무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마다 매번 직원들이 나오시는 거에요. 그러면 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서울시에 주장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서울시 25개 구에 회의가 있을 때나 그럴 때 모이셔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놀토는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솔직히 집안행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많거든요. 그런데 직장이니까 빠질 수도 없기 때문에 놀토사업을 보면 없어도 될 만한 사업인데 나라 정책으로 인해서 굳이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수당을 지급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걸 지난번에도 직원 분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일단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른시일 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시든, 직원들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저는 직원분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해서 겉으로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놀토에 그런 사업을 각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열린보건소가 한 3년 전에 처음 시작돼서 그러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민고객 만족을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일에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토요일 오전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맞벌이부부들이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또 꼭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토요일날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공무원 정근무시간도 아닌데 열린보건소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부담이 크다는 제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꼭 열린보건소 사업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률이 오르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을 나와야지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일하면 아무래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나라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대책을 세워서, 세무과나 이런 데는 특근수당 같은 게 있잖습니까. 근무수당 외에 특근수당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 규정을 찾아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차원을 높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놀토사업은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소아과를 지정해서, 개인병원은 문을 열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액하고 실적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이 두 센터를 이용하는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품목이 있어서 198명이 받았는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받는 건지, 또 얼마를 받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부분은 올해 목표인원에서 1/4분기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22%, 26%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의 자격요건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특히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즘은 젊은 치매도 있으니까 치매증상이 있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구민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의 의료비 지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의 위탁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검진료를 저희들이 예탁을 해 놓고 저소득층이 암 검진을 받을 경우에 검진비를 우리가 예탁한 기관인 보험공단에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프로그램은 직접 센터에서 운영합니까,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이대목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중증장애자들, 정신병으로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중독 예방, 알코올 예방사업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절기를 대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우선 저희과에서 준비하는 하절기 준비사항은 저희과 업무 특성상 예전에는 전염병이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이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방관리 하는 방법이 크게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교육, 홍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지만 오늘 오후에 방역 발대식을 양천공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올해 여름에 실시를 하겠고 예전에도 해 왔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떤 건물이나 공공건물 입구에 손소독기를 계속 놓잖아요. 그 안의 성분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 번 질의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벤졸이나 화학성분이어서 안 좋다고 그랬고 한 열흘 전에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런데 아직도 공공건물 입구나 아이들 유아기관에 손소독기 약품으로 하게 하는 것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손소독기하고 손소독액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품 성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손소독기는 주로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보건위생과에서 설치를 했고 손소독액은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는 손소독액은 99.9% 무수알코올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벤젠이나 이런 유해약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해한 액체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2년 전에 여성환경연대와 시민단체들이 그 성분들을 다 분석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의 성분이 유해하고 그런 약이 보편화 되는데는 제약회사의 어떤 상업적인 방법이 가미된 거라고 시민단체들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품으로 하게 하는 거보다는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보편화하는 쪽으로 그 예산을 쓰는 게 훨씬 환경적이고 위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무슨 말 안 듣는 아이 강좌를 한다고 나눠 주더라고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말 안 듣는 아이의 부모 내지는 잘못 키운 부모라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 지역에 강좌를 하면서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들으러 온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인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좌를 할 때 오는 대상들을 좀 배려하는 강좌제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말 안 듣는 아이를 위한 강좌는 아니고 내 아이만 그럴까? 그런 강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만한 종이를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왜 말을 안 들을까? 말 안 듣는 아이의 대처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번, 네 번을 말 안 듣는 아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는 오시는 엄마들의 자존감에 문제도 있고 그 댁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자존감 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좌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중도장애를 위한 어떤 재활치료랄까 이런 서비스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장애인이 된 이후에 어떤 재활서비스는 우선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중점적으로 관할을 하고 있고 저희과의 재활사업이라 함은 예방홍보 쪽에 먼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한다면 보건의료 쪽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이 이미 되신 분들한테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지금 신월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지금 신월보건지소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웬만한 정형외과 물리치료실 수준입니다. 하루에 4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제가 아주 굉장히 잘 아는 지인께서 신월시영아파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토착민이시고 형제들도 다 사시는데 중도장애가 되셨어요. 중도장애인으로 40대 중후반 남성인데 1급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없어가지고 부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족들을 놔두고 장애인 혼자 가셨는데 어머님이 왔다갔다 하면서 간호를 하시다가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안성으로 옮기면서 어머님은 다시 또 신월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거든요, 그쪽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지방자치 차원인데 우리가 그런 중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어떤 규모나 질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장애가 되었을 때 불편하고 외로우면 살던 데가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주민등록을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 건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자치단체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본인께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사업의 업무는 주로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약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재활보건을 위한 재활센터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서울시 안에서는 괜찮은데 시계를 넘어가면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라서. 그러니까 그쪽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고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기도 어려운데 불러서 온 택시가 도계를 넘어간다고 거기까지밖에 이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혼자서 이사를 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한 번 비교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중도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하고 인원을 제가 파악해 본 바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원래 이용하던 지역사회가 살기 편하니까 사실 수 있도록 새로이 문을 여는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좀 만들도록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을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저희 보건분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26쪽에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줘서 한국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한국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에서는 강사분만 저희가 위촉한 거고요,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교육은 문자 그대로 가족건강지킴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이용법 이론 및 실습, 약물 오·남용 교육, 구강보건 교육까지 4개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복지건강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더라고요. 응급처치 교육 홍보 및 응급장비 관리계획이 법령에 의해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이번에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적인 건가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법안에는 "할 수 있다"가 대부분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고 선택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되고 금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는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조례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걸 보면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는 구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라 정책인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저희구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시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100%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25개구에 골고루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도와주지 못하고 일부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자동제세동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대충 제조업체가 여섯 군데, 판매업체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2월에서 11월 사이에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비 1억 정도의 예산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추진대상을 보면 지금 자치구 민간 다중이용시설 10개소 해가지고 대형마트, 대형극장 이렇게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래서 지금 몇 군데는 일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미 설치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열한 군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열한 군데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 전문위원이 조사한 걸 보면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 놨어요. 이 곳에 전화해서 물어본 바, 응급처치교육을 받고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거에요, 좋은 일이죠.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구급차가 오기 전에 공공장소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보다 필요하니까 응급처치방법으로 비치해 둔 거거든요. 지금 한 군데 사례를 보면 원주시청 공무원 이 분은 정말 운 좋게 자동제세동기로 한 분을 살렸어요. 공설운동장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그게 없었으면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은 좀 들지만 꼭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지금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옆에 계신 장영기 위원님께서도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적극 지원을 받으셔서 빠른시일 내에, 양천구민체육센터가 1만 명 정도로 회원이 많으세요. 그게 꼭 사람을 살리는 조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할 수 있는 응급시설이거든요. 단지 조금 우려되는 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꼭 그 곳에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육하는 것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 1억 정도로 위탁을 줘서 그쪽 담당교육기관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은 규정,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이따 토론하겠지만 조례 없이도 가능하지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면 조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렇죠.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5일 기준으로 84명의 직원과 110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 시설과 6개 체육시설 등 총 14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대비 24억 7,667만 8,000원으로 20.8%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대비 20억 8,208만 5,000원으로 17.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공단홍보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한국씨티은행과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양천구자원봉사센터와 희망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단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추진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 정기경영공시 사항입니다. 공단의 2010회계연도의 사업성과와 재무현황 등 공시항목에 대해서 경영공시기준을 준수하여 기한내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수입은 93억 2,983만 9,000원이고 지출은 94억 1,722만 8,000원으로 8,738만 9,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09회계연도 경영평가 실적에 따른 기관성과급 지급액 2억 808만 9,000원을 제외했을 때는 1억 2,070만 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올해 3월 10일부터 신정3동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목동주차장 내에 불필요한 보도 및 광장을 철거해서 주차구획 68면이 증설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누리타운 주차장 이용고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주차부스를 안쪽으로 이동설치하였고, 네 번째, 계남다목적체육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영노외주차장 CCTV시스템 설치 사항입니다. 주차장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내에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누리타운 매점 민간위탁 추진 사항입니다. 해누리타운 매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3월 31일 기준 총 278개의 프로그램 569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주말을 이용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신규 주말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및 장비구매 등을 구 문화체육과 및 공단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천과 신월 두 개 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아스포츠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야외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개최사항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간의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단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은 물론 인성, 질서, 협력 등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가족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날 수영장 무료개방 사항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경영·고객 부문, 주차·시설 부문, 체육센터 부문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또한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9페이지 결산승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승인만 받으신 건가요, 결산서가 나온 건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의 결산보고서를 받아서 결산서안을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에 결산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아직 책자로는 만들지 않았고 승인과정이라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이사회의 의결자료로 결산안을 만들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승인과정이라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책자를 발간해서 공시를 할 겁니다.

임옥연위원

이번에 회계사님이 누구신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신현권 회계사라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한 공인회계사입니다.

임옥연위원

이번에는 공단으로 회계사님이 직접 나오셨나요, 아니면 자료를 갖다 드렸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송부해 준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류를 직접 그 분이 내방하셔서 결산을 하셨는지 아니면 서류를 다 그쪽에 드렸는지.
성호

마성호본부장

내방도 하고 서류도 갖다 줬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공단의 규정이나 조례에 보면 내방을 해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 절대 서류가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 시에는 보안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단서조항 저 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사회에서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그냥 결산안에 대해 승인만 한 거고 여기 손익부분을 쭉 보면 주차장 부분 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나요? 이사로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고 회의 때 무슨 말씀이 없으셨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기업의 어떤 특성상 체육센터나 서비스 부분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적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주차장사업 부분에서 커버한 그런 표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때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동의해서 의결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사회 자료하고 결산서안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번 주에 주시고요, 얼마 전에 구청장실에 강서양천학원연합회에서 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청장님의 답변이 원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청원서를 받고 있고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까지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이 법을 갖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런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내용을 아시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구청장님실에서 면담을 한 이후로 저희 공단에서 임원 대표자 두 분과 공단 임원진들과 면담을 한 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4월 26일날 강서교육청 담당직원과 학원장 대표 한 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몇 가지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양천구민체육센터 일이기는 하지만 계획은 공단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고요, 양천구민체육센터에 주말프로그램 신설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신설해서 얼마를 받겠다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피아노를 일주일에 세 번 단체레슨을 하고 주 3회 4만 5,000원 이런 부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3월 25일날 회기가 끝났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세요? 3월 25일날 회기가 끝났고 피아노 구입은 제가 전화했을 때가 30일인데 28일인가 30일날 중고피아노를 구입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계획이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됐다는 거에요. 그러면 주 3회 단체레슨을 4만 5,000원에 하겠다고 하면 피아노 사기 전에 업무보고 때 이런 게 나왔으면 평생교육법이라든가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을 텐데 그걸 왜 업무보고 때 안 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3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문화프로그램 신설 운영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서 25쪽에 어린이피아노, 성인피아노, 주말피아노 개설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계획은 알고 있는데 칸막이를 하고 단체레슨을 한 강사, 강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두 사람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현재 140여 명이 등록인원입니다.

임옥연위원

피아노가 몇 대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7대입니다.

임옥연위원

7대인데 칸막이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이 7명을 하는 겁니까, 강습을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본부장

돌아가면서 개인지도를 하는 형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1시간에 강사 한 분이 7명 아이들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1시간에 7명을 쭉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보통 수업이 50분인데 그럼 몇 분씩 한다는 거에요?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세부적인 강의기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강사한테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4만 5,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4만 5,000원으로 우리가 요금을 책정하게 된 것은 타 시설관리공단,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종로라든지 동작 이런 데의 사용료를 감안해서 적정금액을 책정해서 공시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그날 청장실에서 "혹시 교육청에 질의답변을 하셨느냐?" 했더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교육청 질의답변 사항입니까?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이사장님, 그날 청장실에서 제가 "교육청에 질의답변을 하셨냐?"고 하니까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답변서가 있으신가요?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임옥연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때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렸었고요,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질의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이전에 실시했던 다른 자치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같은 피아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작교육청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동작구민체육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설립목적 사업 및 관련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옥연위원

교육청에서는 그 답변의 내용이 권장사업이라는 거죠?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렇죠, 평생교육 실시를 권장한다는 거죠.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생교육을 하게 되어 있나요? 우리 공단 조례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규정이나 규칙이나 세부사항으로 볼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저희 조례 한 번 보셨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봤습니다.

임옥연위원

조례에 이 평생교육법을 공단에서, 거기 질의답변 사항에 평생교육법이라고 하셨으니까 평생교육법에 관한 사항이 있느냐는 거죠?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우리 공단 조례에 있느냐고요? 우리 공단 조례와 규정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평생교육법이니까 조례보다 더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질의답변 사항은 타구의 사례지만 평생교육법으로 한다는 게 우리 공단의 규정이나 조례에 있냐는 말입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있냐는 거에요. 우리 조례 보셨습니까?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거를 조례나 규정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상위법이 무슨 상위법이 있어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상위법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모든 것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본다면 조례도 필요 없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필요 없는 거에요. 뭐하러 만들고 그 규정을 지킵니까, 국가적인 법률만 따지면 되는 거지.
기식

김기식이사장

제가 뭐를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임옥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타구의 사례 질의답변시 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이 저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조례나 규정, 세부규칙에 있느냔 말이에요. 평생교육이란 단어가 없단 말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금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저희가 위탁을 주든 뭘 하든 항상 조례를 가지고 따지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 상위법을 따지느냐고요, 여기에 평생교육이라는 게 없는데. 있으면 한 번 근거제시를 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이사장

우리 조례에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임옥연위원

문화체육 몇 조입니까? 이따가 저한테 그거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사장님께서 전직이 학원장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교육특구입니다. 학원이 1만 개가 넘어요. 피아노학원부터 영어학원까지 거의 다 학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피아노가 가장 열악하게 영업하는 곳이에요. 교습소라고 하죠, 교습소. 그런데 그 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까지 피아노 4대 놓고 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지금 여기 주변에 피아노를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에요. 어차피 이 손익부분이 다 마이너스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이 이용하고 주민을 위해서 설치된 장소인데 굳이 이 피아노를 소방법까지 어겨 가면서, 이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법에는 지하에서 교습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습행위인 거에요. 나쁜 말로 하면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교습이거든요. 주변의 상행위에 어긋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이 그 나이 되시도록 직업을 갖고 계셨고 또 한 번 정도는 양천구에 관한 주변의 실태를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 7대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1년에 몇 백만 원도 남지 않겠더라고요. 피아노 7대 중고값 따지고 피아노 선생님 강사비 주고 하면 아이들한테 저렴한 가격,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일주일에 5회 9만 원, 8만 원을 받는데 거기는 개인레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단체레슨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혼자 개인레슨하고 4만 5,000원이면 여기는 바가지 요금인 거에요. 이게 좀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나 돈 없는 아이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에 시달려서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민원이라기보다도 영어체험센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양천구민체육센터로 인해서 헬스장이나 이런 데가 지금 골프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헬스가 저렴하고 주민들한테, 그런데 극소수라는 거죠.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공단에서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실태파악을 하시고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 왜냐, 이게 양천구민체육센터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작실이 있었던 거는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체능단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수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와서 대기를 할려면 창작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창작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문화로 바꿔가지고 문화, 문화 하는데 문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더 황당했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도 구청장의 답변이 "여기는 계속 진행할 거고 이 명단을 다 공유할테니 영업해서 가져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 구청장의 답변입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바로 잡을 부분은 저희가 법을 위반하거나 아까 소방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임옥연위원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하세요.
기식

김기식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시설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교습하는 행위는 거기 지하에 다른 프로그램, 다른 실, 다른 업장들도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학원은 지하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교습소나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 건축법에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임옥연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법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아마 수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 따지는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일단 청원을 받아서 청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일을 만드신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며칠 전에 김용태 의원 사무실에 같이 방문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주변에 계셨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지금 얘기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현안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심광식 위원님이 잠시 정회했다가 하자고 하시는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임옥연위원

쉬었다가 하죠.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옥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고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라는 게 그리고 행동이라는 게 이상하게 안 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단의 조직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내가 여기 공단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본인의 사적인 일도 있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단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피아노교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체육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관에서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재를 이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단지 시설관리공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관청에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줄 때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공사료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2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어떠한 가격형성이 그렇게 2배를 올렸을 경우에 임대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사비는 2배로 들고 임대료는 시가에 맞추다 보면 반값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떠한 일반 사기업들이 하는 영역을 침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한 대를 살 때도 우리는 조달청에서 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사면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피아노학원의 원장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는 주변에 영향이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한 번이라도 더 심사숙고 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주변의 양해를 미리 구했어야 하고요, 어떠한 영역이 중복되지 않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피아노 교습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학원들의 학원비를 다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케케묵은 적자문제, 9페이지에 보시면 각 체육센터에서 2억, 5억, 4억씩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적자에는 숨겨진 적자가 더 많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유지보수비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기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비 같은 유지보수비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감가상각도 안하죠. 그러면 실질적인 적자폭은 이거에 2배씩 됩니다. 적자가 숨겨져 있어요. 어떠한 공익을 위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 통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와서 수영을 한다고 하면 무료로 해 주면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그 비용을 다 빼고 나면 흑자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본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공익 때문에 이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공익으로 인한 비용이 여기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수치로 계산해 내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마성호본부장

시간을 두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분석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학원이라든지 이해 관계인들에게 사전에 조사를 하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도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학원을 하시는 사기업이나 어떤 주체들도 중요하지만 양천구 구민들의 어떤 욕구사항을 충족해 줄 의무 내지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했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방치했다 이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시끄러우니까요. 주변에서 반발을 하고 시끄러우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상 못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막 밀어붙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특별하게 공익적으로 큰 기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뭔가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일만 벌이셔가지고 시끄럽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공익만 추구하라고 공단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수익과 공익으로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라고 공단을 만들어놨는데 공단을 만들어 놓은 취지와 다르게 구청하고 똑같이 가면 공단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점심식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들러서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하자, 부실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왔거든요. 지금 일부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그것이 어떤 영구적인 하자보수가 아닌 임시방편적으로 됐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장영기 위원께서 대안도 제시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은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하지만 공사실시 주관부서인 구청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덕트부분이죠, 환기구 설치하는 거하고 조명시설이 어두워서 조명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데 한 5~6,000만 원 정도가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설계 때부터 애초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책임소재를 가려서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주장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시설에 관해서는 시설 소유주인 구청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구청으로 강력하게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우리 본부장께서는 시설을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주차 부문은 아닌데 오전에 이 질의를 하려다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못했습니다. 결산보고에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적자폭이 많이 줄었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실질적인 계산으로는 약 3억 정도 줄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노력하신 결과가 조금 나왔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강연숙위원

그리고 신월체육센터가 가장 적자폭이 컸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동체육센터가 목표달성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계남다목적회관은 목표달성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짐작은 가는데 회원 할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이 조례를 바꾸기로 했는데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의 목표달성 미달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또 계남다목적체육관은 목표달성을 초과했는데도 적자다, 이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또 목동문화체육센터의 적자폭은 당초에 세입을 과다편성한 관계로 목표달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폭풍이나 여러 가지 재해요인으로 인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한 달 이상 운영을 못한 관계 등등의 원인으로 목표에 미달한 바 있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저번 회기 때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배드민턴클럽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반발이 있어서 지금 조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걸 빨리 정정하지 않으면 114.8%로 훨씬 초과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습니다. 빨리 조례를 고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월체육센터는 위치상 수요자 때문에 적자폭이 크지 않았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신정3지구 또 기타 그 쪽에 새로 입주를 하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용객이 줄어든 관계도 있고 자연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연숙위원

결산결과를 보니까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인원을 늘리지 말고 수입과 지출이 적어도 이퀄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인력은 최대한 억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계남체육관에 갔을 때 하자보수를 해 놨다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의 하자보수나 재공사를 할 때 감리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영선공사로서 구에서 감리를 합니다, 공사감독도 하고.

김경자위원

감리를 했는데도 하자보수한 상황이 그런 거에요? 아까 상황이 무슨 천막 두꺼운 걸로 그냥 붙여놓는 정도, 실리콘으로 대충 막은 정도였고요, 지금 여기 하자보수 감독일지, 작업일지에 보면 옥상방수를 하는데 보통 아파트단지도 전부다 우레탄으로 방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모르타르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임시변통식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감리라든지 실제로 원래 설계를 놓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구청이 예산을 영구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하든지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 맞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점검이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상방수를 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인데 모르타르 꺼끌꺼끌한 거 발라놓고 하자보수라고 하는 건 임시변통을 해 놓은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다소 반복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하자보수예치금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건 하자보수예치금이 아니고 증권으로 대체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치금으로 건설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처리를 해 놓은 부분이래요. 그래서 시공을 한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협회에서 보험증권으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던 설계도를 제시해서 원하는 걸 하고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면 몇 룩스여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고 방수가 우레탄이어야 되는데 모르타르로 잘못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만약 설계대로 안돼서 시공한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 시공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하자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고요, 지금 체육센터나 어린이다중이용시설에 예를 들어 석면이나 이런 게 쓰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사현장을 직접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석면은 지금 사용을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자제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센터 한 군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 시공한 게 나온 적 있죠?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시설 중에 잘못 사용된 시설이나 자재에 대한 검사는 되고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스포츠를 하면 호흡기도 많이 쓰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쓰는 시설인데 공공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법규가 지켜지고 있는지, 자재는 제대로 되는지, 원칙대로 공법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점검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쓰인 부분이 한두 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여진 석면을 교체한다든지 할 계획이.
성호

마성호본부장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사업으로서 저희 공단에서 단독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구청 주관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셔서 체육센터나 이런 곳에 쓰여서는 안될 유해자재가 쓰인 것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감리에 그러니까 건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업무협조를 해서 중간에 보수를 한다든지 하자보수를 할 때 그런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업무체제 시스템이 완벽해지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공단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또 건축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위탁해서 단순하게 위탁관리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자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2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자주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 공단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이나 요구를 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지역보건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에 주민의 참여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건강도시 관련정책 추진 및 의견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5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립이 완료된 양천해누리타운 내 문화시설을 대관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양천문화회관 등 구립회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관범위를 기존시설에 양천해누리타운 내 문화시설인 해누리홀, 아트홀, 갤러리를 추가하였고 대관시간을 실적이 없는 05시부터 07시까지를 제외하고 07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하였으며 구립회관 대관시설인 양천문화회관 내 대극장, 해바라기홀, 전시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양천해누리타운 내 해누리홀, 아트홀, 갤러리의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관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타구시설을 비교한 대관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조명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좀 비싸요. 송파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료에 포함된 거에 비해서 우리는 별도로 책정을 했으면서 가장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이 홀 내의 객석을 포함하는 조명인지 무대장치 조명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건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조명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특수조명을 쓸 때라든지 그냥 일반조명을 쓸 때라든지에 상관없이 무대의 조명을 켜면 6만 원을 더 내는 거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일반조명이 아니고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특수조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든지 배우나 강사가 무대에 올라가면 그 분을 비추는 조명이 켜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에 6만 원은 항상 기본적으로 있겠네요. 보통 대관을 하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뭐가 있나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거기 내용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자를 비춰주는 그런 것은 대관사용료를 받지 않고 공연을 할 때 어떤 조명이 움직인다든지 특수조명으로 해서 소리 같은 거에 어떤 악센트를 넣는다든지 어떤 특수조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환하게 비춘다든지 그런 것만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냉·난방이 공급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시간 동안 전기 돌아가는 것을 계량하나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걸 산출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끝나고 야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행사가 없을 때는 냉·난방을 하지 않는데 행사가 있을 때는 2시간 전이나 3시간 전에 냉·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산출기준을 마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대충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행사를 3시간 정도 하면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는데 3시간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이지만 실제로 조명을 무대에 쏘고 음향장비 마이크도 쓰고 이러면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히터 트는 값들이 부수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네요, 기본 옵션으로.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습이나 그런 걸 할 때는 또 50%를 DC 해 주고 실제 공연할 때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 요금표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안을 설명하실 때 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타구에 비해서 현실적은 아니라고 봐요. 시설이나 이런 게 다른 구보다 설치가 좀 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할려면 주민한테 혜택을 안 주는 게 맞거든요.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저렴한 편이잖아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처음에 현실적이라고 말을 넣었다가 적정가격으로 바꾸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여기에 피아노 교습이 들어 있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교습이 아니고 피아노 사용료입니다.

임옥연위원

주민들한테 대여하는 부분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해바라기홀도 그렇고 새로 생긴 아트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너무 높게 책정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구 세입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말씀하시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긴급한 사항만 아니면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 현실에 맞는 요금제를 내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해 놓으면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요금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 거에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몇 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가세하고 같이 10% 올렸을 때 저희가 폭탄세례를 맞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바라기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3만 원인데 4만 5,000원이 되면 50%가 증액되는 거잖아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해바라기홀은 5만 원인데 5만 8,000원으로.

임옥연위원

그래도 8,000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예식을 하고 계시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리모델링을 좀 하셔서 주민들의 사용료를 수익으로만 올리지 말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이 예식을 많이 하세요. 의자나 그걸 좀 하셔서 예식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돈을 어차피 5만 8,000원 내게 되면 모양새라도 예쁘게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여 반환사유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제3호 및 제4호 모두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50% 이상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별표2에서 반환비율 등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제3호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로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도록 하며 별표2의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란에 사용자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제3호 및 제4호 관련을 제3호 관련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를 제안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방금 장영기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영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영기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영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영기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의안번호 제1543호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목3동 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지원센터의 건립규모는 토지 약 200㎡ 내외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320㎡ 내외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2억 1,250만 원 정도입니다. 본 시설은 고객편의시설과 배송센터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재무과장님 혹은 지역경제과장님을 먼저 호칭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할 시기가 지난 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목2동 아케이드 사업에서 목3동 고객지원센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실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때에 적절하게 조치 못했다는 얘기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목동시장의 땅을 구입하려고 하시죠? 그 땅이 60.5평입니다. 200㎡를 환산하면 생각하기 편하게 60.5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구입비 12억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평당 1,983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놨는데 그 지역이 현 시가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 매매가격을 200㎡ 안팎으로 해서 12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예측한 숫자이지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계획상 한 200㎡ 정도 되고 그럴 경우에 12억 이내에서 구입하겠다는 뜻이고 12억을 다 주고 구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과다하게 계획이 잡혔다고 생각하고요, 구입을 하실 때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평이 320㎡면 96.8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9억 8,25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평당 시공단가가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나와야 확정된 가격이 되는 거죠.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쪽의 전문가로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길 때 적정한 최저단가로 모든 계약이 이뤄지고 시행되어야겠다는 관점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구유재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서 집행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2억 중에 우리 구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여서 정말 우리 양천구에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염두에 두시고 또 아무리 국비, 시비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토지매입가가 10억 미만일 줄 알았는데 10억 이상이 될 것 같고 공시지가도 이번에 올라갔고.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협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잖요. 그렇게 되면 협약서보다도 저희 의회에서 위탁, 직영을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동의안이 또 필요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7장 29조에 보면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해서 전통시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한테 위탁관리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목3동 상인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할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창시장, 신영시장, 목3동시장에 대해서 고객지원센터를 하는데 상인회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추세라고 해야 될지 3년 전만 해도 재래시장에 1원 한 푼 지원할 수 없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적응하기 힘드실 거에요.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재래시장 건을 할 때도 제가 겪어봤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재래시장에서 경품을 추첨하고 뭘하고 이벤트성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카트를 사서 보관해 놓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이게 구성이 된다면 근 3년 안에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인회에서 너무 커다란 이권을 갖는 이런 불협화음만 생기지 않는다면 여기 동의하고는 좀 별개이지만 앞으로 이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협약이 된다면 그 조절을 재무과장님보다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도 있고 한데요, 그게 건축이 되어가지고 협약단계에 들어가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움직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남부시장 고객센터를 며칠 전에 방문하였습니다. 물론 거기는 대지가 좁고 또 어떤 제한적인 이유로 건물을 많이 지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는 우리 경창시장 고객센터하고는 다르게 상인회 사무실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상인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하나와 사무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층은 또 다른 부분에 임대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상인교육장, 배송센터, 공동판매장, 고객쉼터, 고객편의시설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상인교육장은 고객쉼터 쪽으로 병행해서, 사실 상인교육을 따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한 달 내내 교육할 일이 없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건물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인교육장 같은 경우가 지금 상인교육이 상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변 주민의 편익시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인, 주변 주민, 구청, 서울시하고 공통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경창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교육장을 주민하고 같이 공동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건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인교육장에서 한 달 내내 교육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고, 어쨌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정말 멋진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관계로 다음 회기에 심사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