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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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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제14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남철 의원, 배영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의원, 배영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철 의원, 안중현 의원, 임기원 의원, 서형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등 일부 세입증가분과 2007년도 결산결과 초과세입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반영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동내역 계상과 사업계획 변동 및 일부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865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예상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지방세 7억 9,800만원, 세외수입 39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2,7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3천만원, 보조금 30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8억 5,1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200만원 감액, 교육분야 8억 7,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300만원, 환경보호분야 16억 2,100만원 각각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 5억 7,600만원, 보건분야 3,600만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림분야 6억 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2억 4,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 6,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 1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8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1억 8,800만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3천만원 증액, 도시주차장사업 19억 9,300만원 감액, 시영시내버스사업 1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시책추진을 위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과천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감사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백남철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8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8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0 회의중지

10 : 4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백남철 의원,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중현 의원, 간사에는 배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안중현 의원, 배영희 의원, 황순식 의원, 임기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6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세무과를 제2차 특위인 5월 7일에는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를 제3차 특위인 5월 8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이나 실과소동의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6개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배영희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백남철 의원, 황순식 의원, 임기원 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6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7월 15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를 제3차 특위인 7월 16일에는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17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제5차 특위인 7월 18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를 제6차 특위인 7월 21일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을 제7차 특위인 7월 22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7월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07회계연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5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5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