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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7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5-07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6억 1,324만 5천원에서 8억 7,443만 1천원을 증액한 64억 8,76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중 교육기반 마련 세부사업으로 문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비용으로 4억 6,465만 4천원을 편성하고 지역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억 338만 9천원 관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따른 9,47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프로그램 향상 사업으로 과천중학교의 영재학급 운영에 따른 지원 2,98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와 연계한 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공모전 개최를 위한 비용 1천만원 편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를 3천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위탁금 중 일부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액 변동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7호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5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18호 과천시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생 교육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평생학습위원회에서 평생교육협의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인에서 12인으로 변경하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경 예산 중 문원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내용만 간략히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인조잔디의 안정성 확보 문제로 명시이월 요구해서 불승인된 사업입니다. 문원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에서 적극 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교육부, 지자체, 체육진흥공단이 협의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43개 교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인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07년 4월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미국 환경청에서 고시된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최근 조성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견학하고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확인한 바 모두 허용 기준에 적합하거나 유해물질이 미검출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신기술 개발 등으로 그간 우려했던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학교에 2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교부되어 있고 본 사업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의사대로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08-17호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조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안 제5조의 학교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18호 과천시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과천시 평생학습위원회를 과천시 평생교육협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15명 이내에서 2명 이내로 평생교육전문가, 주민자치위원장 등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변경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서 평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실무자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과천시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평생학습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에서 주민자치위원장,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 있고 기능이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자체에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상위법이 바뀐 것은 알겠는데 기능이나 실제로 활동하는 게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능은 같고 구성 인원이 당초에는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법을 바꿀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지 않았을까요? 단지 이름만 바꾼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명칭만 바꿨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 변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별도로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각 평생학습시설의 시설장이나 관계 부서장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업무협의를 보기가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구성원으로부터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두시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센터 운영위원회가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체계에서는 실무협의회를 또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 시설의 소속되어 있는 실무자 위주로 평생학습실무협의를 위해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요?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세 개의 위원회 내지는 협의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업인데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직영일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운영위원회를 보면 평생학습 주무과장, 정보도서관장, 수련관장 그 다음에 교육청 평생교육자 담당 과장 해 가지고 거의 다 공무원인데 위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하지 않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위탁을 주더라도 어차피 저희 관내 평생학습 시설 운영 자체가 지자체 소속 부서도 있고 유관단체 또 민간단체인 평생학습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로는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머리에 일하는 흐름도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고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하잖아요. 가지고 계신 업무 흐름도 대로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기존에 평생학습위원회로 명칭되어 있는 것이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는 내용인데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은 각 평생학습 시설의 시설장이나 소속 장으로부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편성되면 과천시 평생학습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실무위원회는 각 시설의 소속되어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운영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두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위탁을 줬을 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문을 놔두는 건데 지금 설명하실 때 실무협의회는 평생학습의 구체적인 실무와 운영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과 운영위원회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운영위원회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거든요.

서형원위원

지금 답변하는 고정에서 실무협의회도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실무와 운영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센터 말고 우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센터가 하는 건데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협의를 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또 협의한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과천시 전반적인 평생학습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서 다루고 평생학습 센터를 위탁을 줬을 경우에 평생학습 센터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둘 수 있는 규정을 해 놓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실제로 실무협의회 구성을 보면 과장 대신 팀장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협의회와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이나 역할이 위아래와 중복돼 가지고 실무협의회가 왜 필요한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면 직영할 때는 실무협의회로 하고 위탁할 때는 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더라도 차이를 둬야 될 필요를 모르겠는데 위원회 많이 두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학습 시설의 장이나 관계 부서의 장들이 주로 구성이 되고 실무협의회는 산하 실무자들로 구성해서 과천시 평생학습에 대한 실무협의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만약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탁을 주는 경우에 둔다고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애매하네요. 운영위원회 자체가 조문에는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으로는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시간을 한정 없이 끌 수 없으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 전제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들 거면 이런 조문을 둘 필요가 없고 제 생각에는 중복해서 이렇게 세 개나 두는 것이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세 개를 다 뒀을 경우에 업무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나 업무 흐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축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합니다. 과천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가 작년 9월 5일로 기억이 되는데 과천시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이 검토를 해 왔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고 조례를 개정하는 가운데 의원 발의로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은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나오는데 그 임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해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여기에 걸맞게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통 평생학습 하는 것을 보면 교양이나 취미 학습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전문적이고 나름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취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전공 내지는 선택을 해서 80 학점을 받으면 2학년 전문대학 졸업 자격을 줍니다. 전문학사자격을. 그 다음에 120 학점을 받았을 경우에 3년제를 주고 그 다음에 140 학점을 받으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의의 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수여를 받자마자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요. 상당히 과목도 쌉니다. 그래서 한 과목 신청하는데 보통 일반대학의 1/3 정도 수준인 7만원 정도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진척된 사항이 있거나 이 부분을 의원 발의로 정책 제안하는 데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 생각은 어떤지 만약에 과장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점 인정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법 내로 학점 인정 부분이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방송대학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법령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학점 은행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시민들을 위한 학점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평생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과천에 대학이 없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인근 지역 수원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물질적으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이미 과천의 교육 질을 보면 상당히 높은 학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 때 당시에 60˜70년대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가까운 장소에서 시가 운영하는 학점 은행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제안을 해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코멘트 해 주시지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저도 이런 법률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런 법률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학점 은행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은행제 운영해 달라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동안 진행사항이 있으면 묻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설명서 18쪽을 보면 지역교육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초등 방과 후 거점영어센터 그리고 초등 방과후 보육 교육지원 정책이 있는데 지금 이 정책은 우리 과천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면서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에 정해질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미 결정된 상태이고 교육청에서 아직 확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분권 교부세를 받아서 단지 자금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권한이 없어서 아쉬운데 이미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와 있는 상태이고 분권 교부세를 균형 지원 20%를 지역교육사업에 사용토록 의무화해 놓은 사항이라 과천시에서 편성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미 균형지원을 받는데 보조받는 것을 저희가 편성을 안 해 주게 되면 교부세가 감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과천에 청소년수련관에 영어센터장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정부 부처마다 다른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처별로 지원이 되면서 따로 따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론 과천시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하더라도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과천의 영어체험장을 할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연결시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 한 개 교 하는 것보다는 영어 체험센터에서 다른 여러 개 학교를 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을 공유하면서 하게 되면 간접비용이 그만큼 적게 드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아마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거예요. 지금 보육에 초점을 맞추면 복지부에서 하고 또 초등생 방과 후 쪽으로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또 과천시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복되면서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바로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율해 가지고 보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교육청 사업이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침상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한 개 교로 지침이 되어 있고 보육교육지원도 한 개 교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도 지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향후에는 4개 초등학교에 균등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또는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영어체험센터하고 보육교육지원센터가 따로 따로 1개 교씩 선정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은 센터이고 보육지원은 센터가 아닙니다. 한 개 교씩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장을 학교 내에 도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자녀 등을 위해서 보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잠재력 여성 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학교장이 직영 운영을 하는데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또는 토요 휴업일이나 방학 기간에도 지속 운영하는 기준을 갖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교육부에서 나온 게 지역교육사업 방과 후인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영어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와 보육교육지원 이렇게 전부 세 가지 사항인데 지역 현안사업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거점영어체험센터이고 세 번째가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입니다. 저희는 기존 지역 현안 사업은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영어체험센터 한 개 교 하면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다 요구를 하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거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 지침은 한 개의 영어체험장을 설치해 놓고 인근 학교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잖아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한 군데만 설치하면 여기도 해 달라고 하고 저기도 해 달라고 해서 다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높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부동산 교부세 여기서 균형 지원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산 예정은 없지만 저희 시에서도 1개 교만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타 학교에 추가 지원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 교육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초등 방과 후 보육지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일단 과천 청소년수련관에도 꽤 큰 규모로 만들어져 있고 또 학교별로 만들어지고 저는 중복 투자인 것 같고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고 영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지적은 전부터 의회에서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듣고 싶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국가에서 부동산 교부세 2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세 가지인데 ....

황순식위원

부동산 교부세 20%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역교육 현안사업으로 총 20% 중에서 6%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0%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되고 ........

황순식위원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에 10%를 지원하라는 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로 총 20% 중에 지역교육현안 수요 해결을 위해서 6%를 배정하고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운영으로 10% 배정하고 초등 방과 후 교육 보육지원을 위해서 4%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원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재 교육부 방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정부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이해는 하겠고 저는 지침이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굉장히 중복 투자가 심한 것 같고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데도 교육 예산을 투자할 데가 저는 굉장히 많고 아이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따로 교육청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어차피 3억이라는 돈이 부동산 교부세로 과천시에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이 사항을 예산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감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못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부동산 교부세 지원을 3억원 배정 받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본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최초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교부세로 사업을 시행하고 ......

임기원위원

일반 예산으로 본 사업을 확대할 수가 없느냐고요? 확대하는데 문제는 없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셨는데 1개 교씩 운영한다고 답변했는데 1개 교가 예정돼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개 교 선정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도 교육청을 통해서 안양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센터가 한 학교가 되고 보육교육지원이 두 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교에 두 개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 예산만은 형평성 유지를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는데 이게 기대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영어 교육이라든가 정부나 저희 시에서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시민들은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영세 가정이라든지 맞벌이 자녀들의 방과 후 교육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거고 시민들한테는 반응이 좋을 걸로 보이는데 꼭 이렇게 샘플로 해서 4개 초등학교 중에 혜택을 3년 뒤에 받는 학교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의 불만이 없겠습니까? 답변 과정에 거점으로 활용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가 다른 학교 아이들 받아 가지고 또는 운영하고 시설을 쓰는 것이 저는 잘 안 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소규모 식으로 저희는 지역이 좁은 도시니까 교육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일반 예산을 더 댈 테니까 우리는 4개 학교 모두 초등학교 방과 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 일단 교육부 지침이 새로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배정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항목에 중점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고자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부동산 교부세를 교부 못 받고 날릴까봐서 엉거주춤하게 사업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기후협약사업도 그렇고 사업 분석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학교장이라든가 학교 대표들하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저는 예산을 더 세워서 과천 4개 초등학교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건소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든가 영어 원어민 사업도 보면 미리 한 학교하고 나중에 한 학교가 3년이 걸려요. 이 3년의 혜택을 못 받고 가는 아이는 똑같이 과천의 아이인데 학부형들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잠재돼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교육청하고 우리 과천은 전교로 한 번 실시해 보자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2회 추경이고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에 3억 예산을 올린 이유는 최초로 신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는데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나 학교에 시범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임기원위원

뒤에 영재학급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금년도에 과천중학교 과학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문원중학교는 기 몇 년 됐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형평성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학교 배정은 내가 과학을 잘 해도 중앙동에 사는 사람이 내가 선택해서 문원중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근거리 기준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돌려 버린다고요. 그런데 과학을 잘 해요. 과학에 관심도 있고. 그런데 문원중학교에는 시 예산으로 해서 과학 기자재라든가 과학 교육을 이 예산으로 해서 과학 캠프도 열고 견학도 가고 교육도 가요. 그런데 과천중학교 배정받은 아이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소외되고 있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과천중학교의 경우에는 2007년도 작년 하반기에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영재학급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니까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저는 전향적으로 이렇게 가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거지 앞에서 말씀드린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든가 영어 원어민이라든가 과학 지원사업이라든가 학교 편차가 많게는 3년씩 나요. 그러면 짧게는 중학교는 혜택을 못 받고 졸업해 버립니다. 이 부분을 교육지원과는 항상 고려해서 사업 선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크게 거부감이 없고 또 의회에서도 동의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차를 줘서 학부형들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못 받는 학부형들의 불만이라든가 아쉬움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편차가 없도록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3억원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면.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교육청으로 안 가고 우리한테 왔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지자체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우리가 달라는 대로 돈만 주는 건데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20%를 교육사업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아는 얘기는 그만 하시고 일반론 자꾸 얘기하시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전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산 편성하신 게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2억 522만 4천원은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 5천 몇 백만원은 방과 후 보육 교육지원에 주는 거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해져 있고 저희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교육청에 계속 얘기를 해서 1개 교씩 선정하는 것보다는 계속 타 학교도 파급해서 늘려가는 방안을 계속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초등영어교육이 절반이고 보육지원이 4%이고 지역현안사업이 6%라고 했는데 지역현안사업을 초등영어에 합치는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합쳐져 있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합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교육현안 6%는 4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수입으로 잡고.....

서형원위원

4억 5천 중에서 1억 얼마는 일반 수입으로 잡았다고요?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20% 해당되는 게 저희가 7억 5천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4억은 편성을 안 했고 지금 3억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4억은 어디로 갔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

서형원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뭐에 쓰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았다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일반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3억 얼마는 교육지원으로 쓰고 이런 결정은 누가 한 건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3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별도로 4억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 ........

서형원위원

7억 5천만원의 명목이 우리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그걸로 돌렸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대로면 절반을 초등영어에 쓴다고 하면 그게 예산상에 지침이면 3억 6천만원 정도가 초등영어 센터로 가야 되나요? 20%가 7억 5천만원이라면서요? 우리가 지원받는 부동산 교부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7억 5천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과천시에 배정되는 금액이 7억 5천이고 지방세 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에 부동산 교부세 잔액 교부액에 대한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세 가지가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20%라고 했잖아요. 20% 중에 10%를 영어체험센터에 쓸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절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억 5천만원의 절반이면 3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요?

황순식위원

지금 부동산 교부세 12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전체 중에서 지역교육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부분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4천만원 중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교육사업에 써야 된다는 20%에 해당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총액이 7억 5천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7억 5천 중에 절반을 영어센터에 써야 된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팩트를 이해를 시켜달라는 데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전체 교부세에 대한 20%거든요.

서형원위원

그 20%가 7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절반을 영어체험센터에 써야 된다면서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55 회의중지

11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 20%를 지역교육사업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6%, 10%, 4%의 금액이 안 맞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고 부동산 교부세 총액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각 학교별로 기준치 금액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큰 지자체는 거점 학교가 3개나 4개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지자체는 한 개로 배정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과천에 배정되는 게 한 개씩인데 한 학교당 배정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천만원과 5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율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산정된 건지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운영 예산이 2억 5,282만 4천원으로 확정된 것은 우리 시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부에서 학교당 기준치를 정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부동산 교부세 균형지원 중에서 2억 5천만원은 무조건 한 학교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으로 써라 지원해라 이렇게 우리 의사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결정돼서 온 게 확실히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부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문 있으세요? 금액이 적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문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본론도 못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시가 이미 영어교육에 쓰고 있는 예산이 제가 2007년 통계밖에 안 갖고 있는데 2007년 예산 중에 우리 시가 영어 교육에 쓰고 있는 예산이 20억원이 넘습니다. 20억원이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 중에 1.5%가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가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특히 학교나 사교육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일반인들 사이에 불고 있는 영어교육 광풍에 편승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거기다 쏟아 붓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어 교육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딱 찍어 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 지원하는 것 중에 원어민 교육 있지요? 원어민 주거경비까지 다 지원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원어민 교육 실태가 어떤지 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부모의 호응이 좋고 학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살펴보신 답변이에요? 시에서 학교에 예산 지원하면 학교에서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안 해 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불만 좀 있지요? 돈만 지원하고 사실 실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얘기를 잘 안 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서형원위원

공부가 웬만큼 상위권이 아닌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간에 그냥 잔대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영어로 회의 진행한다고 해 보세요? 여기 90% 이상이 자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어 교육에 얼마 썼다 이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중하게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돈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시의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이나 학업이 뒤쳐지는 아이들은 더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살펴보신 적 없으세요? 답변해 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동안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학교의 실정을 파악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지금 이 예산은 여기에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솔직히 잘 믿지는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교육청 관련한 것 중에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닌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예산도 2월 불승인하면 예산 날아간다면서요? 결국은 안 날아갔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년 동안 유보할 수 있도록 ........

서형원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또 연장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예산도 숫자도 확실히 답변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믿지도 못하겠고 만약에 예산을 그렇게 쓴다면 우리 시 교육 예산 전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이들이 영어만 먹고 삽니까? 어려운 아이들은 다문화 체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독서 교육도 안 돼 있는 애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한 쪽에 쏠려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본 건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안을 시달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이 온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또 우리 시의 요구 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을 산정한 근거 자체를 제시를 못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도 보고를 못 하시고 우리가 예산 심의가 가능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교당 기준인데 % 부분은 저도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공문이 온 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뿐만 아니라 영어체험센터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2억 5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산정된 건지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거기에도 자료가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영재학급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상세한 내역서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과학하고 이 쪽으로만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황순식위원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커리큘럼이라든가 비용이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47쪽에 문원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는 주로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다고 것을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배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원초등학교에 설치할 인조잔디는 어떤 재료로 계획하고 있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폴리에틸렌으로 인조잔디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4월 30일 EBS 방송을 시청하던 중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월드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의 주요골자는 잔디가 낡거나 열을 받으면 납 성분의 유해성분이 토양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10배 이상 나와 인체의 호흡기 및 피부 질환, 안질 등 질병을 유발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제조업체에서는 납 성분이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을뿐더러 최근에는 납 성분이 나오는 나일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7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유해 요소가 많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어 사업 진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납 성분 문제 미국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전에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EBS에서 별도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다만 연합뉴스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파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조잔디의 납 성분이 발견이 된 부분은 나일론 성분으로 밝혀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제품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납 성분 검출 또는 기준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우려성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유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인조잔디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으니까 과장님이 많이 준비하셨을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일부 납이나 중금속을 비롯한 화학 물질 말고 그 외에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안전고무분말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했고 중금속 부분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양 그 부분 이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중금속만 안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안전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믿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과장님한테도 다 전해 드렸고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실 걸로 알고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 문제는 단지 유해 화학물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해 화학물질도 저는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제임스 비어드 박사라는 사람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조잔디가 한낮 최고 기온의 경우에는 69도까지 온도가 치솟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50도 이상 10분만 온도가 지속되면 피부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청에서 업체 로비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특히 여름에 온도 상승의 문제가 발생이 될 걸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맨땅이든 간에 한여름에 체육활동은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여름에 1.5배 정도 상승되는 부분은 한여름에는 온도 상승 시기에는 운동장 사용을 억제하고 별도로 대안으로는 지난번 안산 상록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한 바대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물을 뿌리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결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자료 카피해 가셨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시적으로 ......

서형원위원

일시적이면 하루 갑니까, 이틀 갑니까? 5분에서 20분 지나면 다시 그 온도로 올라간다는 게 연구 결과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어차피 한여름에 뙤약볕 밑에서는 운동 자체를 안 할 것으로 보고 삼가도록 교육 지도를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에서는 뙤약볕에서 아이들이 운동 안 합니까? 운동 잘 하고 활동 더 잘 하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여름에 더울 때는 운동 못하게 하면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맨땅에서도 한여름 뙤약볕 밑에서는 운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맨땅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고 온도가 90도 이상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냥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온도 부분은 인조잔디 전반적인 부분의 일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상승 온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장 선생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타 시군 사례도 보면 일시적으로나마 저감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만 뙤약볕 밑에서는 체육활동 자체를 활동을 안 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해 나가면 ........

서형원위원

운동장이 체육활동만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앉아서 공기 놀이도 하고 수업에도 보면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양한 활동을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주로 요즘 아이들의 체력 저하 부분에 있어서 체육활동이 가장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기존 몇 군데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교장 선생님 이하 학교 관계자들이 모두 원하는 부분이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서형원위원

과장님 얘기는 어쨌든 온도가 그렇게 높았을 때는 못 하게 하는 게 답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는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화재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봐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용 주민들이 담배 재를 잘못 버리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학교에서 운동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운동장에 경비 세우실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보초 서실 것도 아니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여하튼 성숙한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안내판이라든지 별도의 주의사항을 게시를 해서 또는 학교 관계자들이 정기적인 순찰을 해서 사용하는데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위험성은 있는데 주의하면 되는 걸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주의사항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설치한 학교의 사례를 보니까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는 실제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화성 물질을 버리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모래 씨름장 같은 데서 모래를 튀겨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통제가 가능할 걸로 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안산 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축구 경기를 할 수 없도록 대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가 작아서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문원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주의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도 못 타게 게시를 해 놨다는데 그런 사항은 알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자전거, 오토바이 부분들은 거기서 안 타겠지요.

서형원위원

당연히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게 정상이지요. 자전거 어디 가서 연습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인조잔디에서 왜 자전거를 탑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서형원위원

우리 아이가 자전거 연습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데가 학교 운동장이지 그러면 어디 가서 합니까? 지금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뭐가 좋아지니까 깔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도 못 타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뭐가 필요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체육공원에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인조잔디 운동장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인조잔디 운동장을 하면 다 좋을 걸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활동 내용이 운동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엄청나게 제약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기 전에 자전거도 못 탄다는 생각 해 보셨어요? 웃기잖아요. 애들이 자전거 타고 등·하교하는데 거기서 자전거도 못 탄다는 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록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가급적 자제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출입 금지시키기로 안내문을 한 것 같고 학교에 조성돼 있는 환경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때 자전거 자체를 통제하는 부분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만 인조잔디 구장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학교 주변에 자전거 타고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교육 내용 중에서도 실제로는 아이들이 땅에 금을 그으면서 해야 되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 마을신문 기사에도 그게 나와서 참고로 했는데 실제로 3학년 체육 수업 과정에 포함돼 있는 달팽이놀이라든지 아이들이 하는 고백신놀이라든지 실제로 아이들이 땅에 금을 그어 가지고 하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들도 다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런 놀이들을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든 다음에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주셨던 자료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만 취재 기자가 교육과학부 담당연구소하고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상익 연구사와 통화 내용을 보면 금 긋고 하는 놀이는 우레탄 트랙에서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

서형원위원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실제로는 전혀 못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려면 빨랫줄 같은 것을 고정시켜 가지고 하든지 우레탄으로 다시 금을 그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초등학교에는. 못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일단은 전문 장학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실제로 문원초등학교 경우 별도로 수업시간이나 수업시간 이외의 놀이 활동 사례를 보면 보도 블록이 구령대에다가 기존에 금을 긋고 하는 놀이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부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걸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문원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아닌 외부에서 보도블록이나 구령대에 미리 금을 그어놔서 하는 놀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는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교 운동장 넓은 데 내려가 가지고 땅바닥에서 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

서형원위원

콘크리트 위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운동장을 설치하게 되면 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학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조잔디 운동장을 우리가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인조잔디 운동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동안 기존에 설치된 인근 학교의 시설들을 같이 견학을 하면서 느낀 점과 기왕 국비로 예산 지원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과장 입장으로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좋은 점으로는 일단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학교 체육활동이 너무 원활하게 돌아가서 좋다라는 교육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방과 후 시간에 또 휴일에 일반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익 증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해 줌으로써 두 가지 효과에서 좋아서 인조잔디 운동장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한 요소지만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학교 운동장 빌려 가지고 축구하는데 그게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목소리 시민들로부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사용하기 불편해서 ........

서형원위원

시민들이 인조잔디 안 깔아줘서 불편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의견 얘기하셨는데 이게 웃긴 게 실제로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주무 선생님은 반대했어요.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교육청의 방침인데 왜 당신이 반대를 하느냐고 해 가지고 혼이 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 중에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이 반대하는데 무슨 교육자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학부모들 소명 받은 것 보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의회 제출 받은 내용이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학부모 의견도 제가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실제로 서명 받은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학교 학부모도 아닌데 학부모라고 서명한 부분도 있고 한 집에서 여러 명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도 없어요. 학부모 의견을 뭘로 파악하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제가 학부모 의견을 별도로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

서형원위원

시민과 교육자의 의견 때문에 해야 된다면서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좋다라는 가정 하에 ......

서형원위원

학부모하고 교육자들이 원한다면서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교장선생님만 만나보고 그게 학교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같이 추진위원회를 참석하셨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그 중에는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저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서형원위원

그래서 찬성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분이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체육부장 선생님밖에 더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학년 부장선생님도 참석 하셨어요. 전부 열 다섯 분이었는데 제가 어느 부장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담당 교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다른 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서 알 수 있지만 다른 수업이나 아이들의 활동에는 상당히 방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못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금 긋고 하는 놀이도 못 하고 거기서 공기놀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몇 가지 체육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태인데 담당 학교 체육부장선생님도 반대했거니와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학교에서도 체육 부장 선생님들은 반대를 해요. 그런데 교사들의 교육적인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생기면 지금 현재도 과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유럽 같은 데서도 새로운 물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효성이니 코오롱이니 하는 데서 야자칩이라든지 다른 물질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다른 물질을 개발하느라 노력하고 있고 유럽 같은 데도 그런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만 때우기 위해서 기준치 몇 달만에 만들어 가지고 문제없다고 배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20분 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리를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화하시는 내용으로 충분히 의사 표시는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인조잔디 운동장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제가 뒤지면 뒤지는 내용마다 다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막연하게 좋다는 이유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비용도 실제로는 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설혹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천연잔디가 훨씬 돈이 많이 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천연잔디 운동장 8년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4억 5천만원 밖에 안 듭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 운동장은 6억 5천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데도 7억원이 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고 처음에는 적어도 학부모들의 의견은 그렇다 다수의 의견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수라는 증거도 찾을 수가 없고 학부모들이 받아온 서명에도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의견도 확인할 수가 없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미 하고 있는 수업 중의 일부는 그 운동장에서 진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한 얘기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화학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온도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지금 다시 똑같이 가지고 와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일단 깔아놓으면 8년 동안 반품도 안 되는 사업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도 연구하신 게 없잖아요. 무조건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단호하게 예산 심의를 하고 8년 동안 저는 책임질 자신 없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많이 공부하셔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때 당시에 불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답변이 과장님도 많이 공부는 해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듣기에 계속 당위성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말씀하시는 중에 체육선수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게 있습니까? 제가 만나본 지역의 축구의 동아리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어느 체육선수가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고요.

황순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 부분이 있으니까 그 쪽 의견은 들어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같이 다니시면서 들었지만 실제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상 위험들 때문에 주경기장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 때 같이 들은 적 있으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주경기장의 개념은 아닐 걸로 보고요.

황순식위원

주경기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서 주로 운동을 하는 공간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서 운동을 장시간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의미라고요. 어쩔 때 시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공간이지 체육 선수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겠고 아까 사실 핵심적인 논의에 있어서 유해성 부분을 많이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예방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게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모든 기준에 의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나온 것에 따르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확신이 드세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반대로 얘기하시면 그 부분이 유해하다고 나온다는 ......

황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아주 낮지요. 어떻게 보면 증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잔디 운동장을 먹는 식재료와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먹지 않으면 안전한 겁니까? 정리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우병 관련이기는 한데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된 칼럼이 있어서 그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향신문 5월 4일 자 칼럼인데 예방의학을 전공한 교수의 글입니다. 물론 여기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것을 저는 인조잔디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저는 같다고 보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안전하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 환경보건 교과서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할 때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라고 가르친다. 사전 예방의 원칙은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10년쯤 국민에게 먹여보고 내지는 거기서 한 번 시험을 해 보고 환자나 위험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이라든가 명확한 확신을 해야 되는 게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저는 어린이들 특히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결정들이 이런 원칙을 지키기 않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 또 황순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인조잔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었는데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열이라든가 또 부상 문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해 왔고 또 지난번에 불승인됐고 지난번에 심사할 때는 재질 자체가 기준치는 적합했지만 검출은 됐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폴리에틸렌 수준의 재질이 개발되면서 납이라든가 발암물질은 공식적인 시험 연구기관에서 검출이 안 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화학적인 유해성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여러 가지 비교해 보고 저도 체육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문의를 했어요. 물론 문원초등학교 선생님이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제가 열 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70˜80%는 찬성하셨고 한 두 분은 관리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안산의 상록초등학교에 갔을 때 그 학생들의 의견은 조금 본능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신뢰를 했고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맡겼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장선생님의 나름대로의 관점 그것을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관을 보고 사실 제 생각을 변경하게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질이 폴리에틸렌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각하는 것만큼 피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원초등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할 때 공사 과정에서 재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 스프링쿨러 시설을 잘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조잔디를 건설하면서 학생들이 운동하고 나서 샤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초등학교에서 샤워장을 제대로 갖춘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학물질이 몸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육복을 입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테고 또 그 체육수업이 끝나면 샤워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른 분들 말씀 다 하셨고 임기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저는 사실은 명확한 안전성을 논의하자면 이런 화학 제품을 쓰는 어떠한 시설들도 다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 항상 갈등이 있거나 논쟁이 있는 안건을 덮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오픈형으로 가자는 게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저희 시민이 현명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문원초등학교만이라도 학부모 상대로 이런 부분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준치에는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이보다 더 정밀한 검증 기준치가 나와서 과거에는 안전했는데 요즘 와서 유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된 예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 살충제 DDT라는 걸 다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보다 완벽한 약이 없었지만 30년 지나면서 검증이 돼서 사용 금지가 된 사례도 있듯이 우리가 쓰는 인조잔디 자체가 폴리에틸렌이든 재료가 뭐든 간에 어쨌든 화학제품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학부모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의 공론화를 거쳐서 현재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하자고 하는 여론이 명확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추진하면 아이들을 맡겨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의사를 취합하면. 그래서 전체 군중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명확하게 이 시설이 된다면 개방 요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상록초등학교에는 축구장 정규 규격이 미달되니까 .......

임기원위원

상록초등학교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저희는 기존 축구 동호인이라든가 지역 주민이 야간 전천후로 개방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런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사가 아니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 바뀌셔서 새로 오셔서 아까 서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청소년들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라이터로 불도 붙여보고 또 위험한 게 병 같은 것을 깨면 아이들한테 치명적으로. 그런 부분에 사고가 나면 학교는 시설을 폐쇄하려고 할 거예요.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범위에서 스프링쿨러 시설이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장 선생님은 이 시설을 필수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예산 범위에서 사업이 가능한지요? 수도를 써서 스프링쿨러를 하면 수도료가 많이 나와서 안 되거든요.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지 사업비 검토는 안 되셨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사업비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비만 세워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지하 관정을 파서 스프링쿨러 장치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인조잔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를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는 것은 모든 화학물질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하필이면 우리가 가끔씩 가서 지내는 성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루 종일 뒹굴고 생활해야 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을 삼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 다른 일반적인 화학물질과 비교한다면 저는 본질을 흐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물질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교육청에서 검증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레탄 문제 오늘 거론이 안 됐었는데 우레탄도 굉장히 똑같이 문제입니다. 우레탄에 대한 화학물질 검사 해 가지고 기준치 이번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측정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폴리우레탄에서도 VOC라든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우레탄은 문제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끔 가서 체육대회 하는 관문체육공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청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만 딱 짚어서 기준치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고 실제로는 인조잔디 주변에 있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냄새만 맡아도 냄새가 나는데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남이 얘기를 안 하니까 조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 건 분명하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눈으로 VOC 보실 수 있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조사 안 했잖아요? 과장님이 하셔도 소용없고 교육청에서 폴리우레탄에 이런 똑같은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 한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폴리우레탄 바닥재 관련해서 가산초등학교에 검출 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연구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검출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설치할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 입장에서 별도로 만든 부분은 없고 현재 기준 나와 있는 부분은 고무분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식으로 때우려고 하면서 사업 진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폴리우레탄 돌리면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언론에서 고무분말 얘기하니까 초록색 입혀 가지고 바꾸는 식으로 하고 다른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화가 되지 않으니까 조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교육청 조치는 화학적인 것에 대해서만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최근에는 고무 분말뿐만 아니라 우레탄 부분도 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우레탄도 미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돼 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공모전 사업이 있는데 1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두루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이라고 하셨는데 평생학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성인과 학생들과 연관된 학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그림과 글짓기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하는데 다만 주제를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백일장하고 사생대회한다고 그것을 평생학습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평생학습 담당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생대회하고 백일장을 평생학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존 평생학습시설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림 동양화도 관련이 될 테고 그림 글짓기 부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포함해서 기후변화대응과 연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미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신단 말씀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관심 있는 시민들도 대상이 되고 누구나 제한은 없지만 평생학습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나 또는 일반인,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사생대회, 백일장 이게 무슨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거기다가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일반 시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을 기후변화대응과 연관해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림 글짓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민이면 다고 저희가 초·중·고등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주관은 과천환경21에서 하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선정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왕이면 이런 사업 할 사람 모집해서 하면 좋을 텐데 특정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각종 사업 계획서에 주체를 명시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 관련 단체인 과천환경21에서 위탁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기후 변화사업하면 기존에 늘 시와 일하던 단체가 그냥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이 단체가 하면 좋겠다고 하면 찍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제 판단만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실무자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늘 결론은 똑같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든 개인이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짜고 사업 계획 짤 때부터 어떤 단체가 한다고 찍어 가지고 하면 그게 자율적인 사업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지금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은 공무원 마음대로 한 단체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개방하지 않고 늘 일하시는 한 단체에 찍어 가지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 업무를 다루면서 이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했고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T/F팀도 운영하면서 이런 방안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인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일반론 얘기하고 다른 얘기해 가지고 시간 끄는데 정말 선수세요. 아니 왜 이 단체를 찍어 가지고 했느냐고 그러는데 사업 배경에 대해서 일반론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널리 참여하게 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일텐데 왜 공무원들이 이 단체가 하는 걸로 찍어 가지고 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업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특정 단체가 아니어도 개방해 가지고 하실 생각 없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이미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점 때문에 위탁을 생각하게 됐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환경21 단체에 주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개방할 생각이 없으시냐니까요. 다른 주민들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단체가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관내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한 두 개 있어요? 그런 데 개방해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공정하게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하실 생각이 없느냐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이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게 닫힌 행정이잖아요. 실제로 맨날 똑같잖아요. 관이랑 늘 일하는 단체만 무슨 새로운 사업한다고 해도 결론은 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지만 Co₂를 줄이려면 사실 저는 단체보다 아파트 주민들이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등이라고 하나 끄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이 단체가 그렇게 역량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수십 개를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단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늘 일하고 편한 단체와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무슨 시민 참여 행정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협의하신 것은 협의하신 거고 예산 승인도 아직 안 됐잖아요. 다른 시민들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줘 가지고 이런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운영하실 생각이 있느냐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운영 주체에 대한 변경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원위원

공무원들이 정해 가지고 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을 가꾸기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그 과정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이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개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12 : 08 회의중지

13 : 4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2억 6,288만 7천원에서 2억 3,869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15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 지원분야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159만 2천원을 증액한 2,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분야에 방범용 CCTV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23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 4대를 포함 총 14대의 설치 공사비를 1,960만원을 증액한 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CCTV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야간 촬영문제라든가 기계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개선된 부분을 꼭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오늘도 업체와 함께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황순식위원

그러면 기계적으로 개선된 것은 전혀 없고 여전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문제는 그대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 들어올 경우에 바로 나가서 하는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 있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관제센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상황실로 통보가 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바로 조치가 가능하려면 만약에 관제센터에서 CCTV를 보면서 지시를 하고 거기서 운영이라든가 지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은 전혀 없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상황실하고 직접 연계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통보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제센터와 상관없이 경찰서에서 다시 지시가 나가는 거지요?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천안이라든가 몇 군데 그렇게 된 시스템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다 잡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관제센터 내에서 지휘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는 않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솔직히 거기까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경찰서에는 바로바로 상황별로 ........

황순식위원

관제센터 운영 인력이 몇 명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경찰 3명, 모니터요원 3명이 있습니다.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올라온 것까지 다 깔면 100대가 넘는데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래서 모니터요원 한 명씩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시스템 자체가 한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서 보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시민들이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야간 차량이라든가 계속해서 한계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 승인이 된다고 해서 100대가 넘었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나중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안정감을 얻는다든가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나중에 수사 자료로 쓰는 것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는 실제로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관제센터에서 직접 상황이 안 된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경찰서에는 지령 같은 걸로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무전기로 해서 그 때 그 때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면 CCTV 돌아가고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경찰들이 도둑이라든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할 거라는 환상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효용성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계속해서 추가 설치는 하고 관제센터도 보면 지금 비전이 몇 개예요? 100대가 다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본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 한계도 굉장히 한계가 많고요. 한 번에 보이는 화면이 몇 개예요? 그 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12대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앞에 화면이 10개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 2개하고 옆에 화면 10개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10개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9분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대가 적정 규모라고 했던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또 늘어나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4대를 추가하는데 .......

황순식위원

그러면 비전 더 설치해야 되겠네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적정 규모보다는 약간 해도 16등분으로 3대를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보이겠어요? 옆에 있는 것들은 보통 몇 인치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32인치입니다.

황순식위원

계속해서 전체를 감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심 나는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100대를 지금 두 명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보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100대가 넘어가면 보인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하고 문제 있으면 조치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가능합니다. 지금 관제센터 69대를 모니터요원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강남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372대를 6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2대 모니터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8시간씩 6명 해서 24명이 일한다는 얘기인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8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한 팀에 두 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한 팀에 한 명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현재 모니터요원이 69대를 보고 있어서 14대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모니터요원 세 명이 더 추가가 돼야지만 두 명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답변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계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돼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CCTV를 설치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비 인력 한 명이 있으면 저는 CCTV 10대 이상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운영비로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안 불안에 대해서 CCTV 외에 다른 경비 인력이라든가 치안 인력 확보들 지금 물론 방범대도 있지만 실제로 고용해 가지고 공공근로 형태를 띄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CCTV 한 대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토털 하면 500만원씩은 들어가잖아요? 1대당 1년에 500만원이 들어가면 3대면 한 명 충분히 고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구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들이 전혀 없는 건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한 번 나왔지만 CCTV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있는 CCTV를 없앨 것은 아니지만 CCTV를 늘리는 것보다 경비 인력을 확충하고 직접 순찰을 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더 의미도 있고 지역의 고용도 창출이 되고 실제로 효과도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없는지 저는 너무 답답하거든요. CCTV 3대면 한 사람이 직접 해서 돌 수 있잖아요. 물론 교대까지 치면 좀더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보는 시각이 훨씬 넓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경비 인력이나 고용 인력이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

황순식위원

지금 CCTV 수사합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거기서 호루라기를 불 수 있어도 바로 경찰서에 연락이라도 할 수 이는 경비인력만 있어도 훨씬 더 CCTV보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전에도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의를 계속 하셨고 예전에도 ........

황순식위원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요청을 했고 주민들의 요구도 없고 지금 방송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봐도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알아요. CCTV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CCTV가 꼭 필요한 부분에 몇 대는 설치할 수 있겠지만 경비 인력이 확충이 돼야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도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CCTV 더 설치해 달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경비 인력 늘려달라는 말씀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나 연구 아니면 방안이 안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정책들이 같이 갔을 때 CCTV를 여기는 꼭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을 때 이해를 해 주겠지만 모든 치안 문제를 CCTV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CCTV로 해결되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런 건지 사람 고용하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

황순식위원

그것은 저도 봤고 그 자료에 미비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서 물어보면 아무 정보 없이 여기 CCTV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다 설치해 달라고 하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그게 당연히 요구가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CCTV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하다 못해 CCTV를 여기다 설치해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여기에 아예 경비 인력을 순찰을 계속해서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 건지 비교해 가지고 물어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요즘에 어린이들 안전 도시를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4월 30일에 어머니 폴리스 마미캅 발대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머니 폴리스 마미캅과 자율방범대, 경찰서와 같이 협조를 순찰을 더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 공사 4대는 학교 앞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학교 주변에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안에는 아니고 주변입니다. 그래서 문원초등학교는 후문, 과천초등학교도 10단가 상가 후문에 설치할 계획이고 청계초등학교도 7단지 후문 통로 그 다음에 관문초등학교는 상가 있는 쪽에 어린이 놀이터에 통로가 많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혹시 어디어디 할 건지 위치가 정해졌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세 자리수가 됐습니다. 100대가 넘었어요. 아까 강남이 372대라고 하시는데 면적이나 인구 규모로 보면 과천이 훨씬 더 밀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100대가 넘었는데 재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부터 계속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몇 대 정도 되면 만족을 할까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사회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로서도 일단은 경찰서에 우리가 필요한 장소를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 보자고 한 상황입니다.

황순식위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이 정도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매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결과 확인 후에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결과 본 다음에 충분하게 효과가 검증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 보자고 하셨지 지금 매년 올라오다가 이제는 추경까지 계속 올라오는데 효과 검증이 아직까지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축조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청계초등학교 후문 같은 데가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거기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

서형원위원

아파트 사람들 왔다갔다하는데 거기 범죄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최근에 발생한 안양어린이 실종 피살사건이라든가 일산 초등생 유괴 미수사건 등 해서 강력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CCTV 설치 요청이 굉장히 ......

황순식위원

그 바로 앞에 705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물론 어두워 가지고 밤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에 안 찍히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건지?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

서형원위원

예산 요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의회에서 CCTV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했는데도 마땅한 답변을 못 내놓으셨어요. 다년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고민하셨을 거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답변을 내놓을만한 게 있으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난 연말에 제가 범죄 현황 분석 보고드린 내용과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해 줘 왔으니까 이번에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범죄 효과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에 ........

서형원위원

혈세는 왜 쓰세요? 범죄가 줄어들어야 예산을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흉악해 진다는 것은 저도 알겠고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 번도 그래 가지고 뭐가 나아진다는 건 입증을 못하시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때 보고드렸을 때도 CCTV 설치 이후에 2006년도와 2005년도 대비했을 때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니지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인 범죄 발생률이 6.6% 증가했는데 침입 절도는 7.7%가 감소됐다 이런 쪽으로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면 일부 감소가 됐다라고도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강력 범죄 불안으로 인해서 많은 설치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께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수요조사도 한 사항이고 많은 참작을 해서 예산 반영토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나라에서 CCTV 제일 많이 설치된 데가 강남 서초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강남 서초 화성입니다.

서형원위원

강남 서초가 범죄가 도리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범죄 감소율이 더 낮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를 다른 지역에 범죄가 줄어드는 동안 강남 서초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 통계 작년에 보여드렸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작년에 보여주셨을 때도 제가 판단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국회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께서 조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발표하신 거예요. 국제적으로는 CCTV 제일 많이 설치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영국입니다.

서형원위원

영국이 420만대 설치돼 있거든요. 어저께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서 보도된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영국이 완전히 감시 카메라 왕국인데 CCTV를 통해서 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하는 비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CCTV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에서 영상식별탐지반을 하고 있는 마이크 내빌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늘 얘기하시지요? 저는 잘 믿지 못 해요. 제가 예전에 그것 때문에 호통 친 거 기억하시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주민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고 혹시 일부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쓰는 거면 원하는 사람 일부의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내는 세금으로 쓰는 건데 최소한 이러이러하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을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고 오셔 가지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물론 어린이 안전교실에서 학교 주변은 저희가 설치하겠다고 한 거지만 11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장님들께서 강력히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10대를 신규로 하게 되면 사실상 원래 90대가 정상적인 용량이었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적정한 규모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걸 분할을 더 하려면 16분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6분할로 계속 가야겠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앞으로 더 추가 설치하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인 검토할 때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참작하고 같이 협의해서 확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황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좋은 방법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실제 지역에 봉사할 겸 지역을 직접 순찰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 이유가 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역에서 순찰 활동하는 분들도 차라리 우리한테 맡기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검토도 안 하시고 그냥 CCTV 늘리는 방향으로만 또 용량이 차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감하기 굉장히 힘들고 적정 용량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번에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적정 용량을 채우기 전에 예전에 임기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적정 용량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적정 용량과 모니터가 적정하다는 것은 용량이 넘는 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 계획 수립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총괄해서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용량을 꽉 채우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비상 식량 다 쓰기 전에 대책을 내놔야지 다 쓴 다음에 대책 내놓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추가 설치하기 전에 대책부터 내놓으시고 그 다음 번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몇 달 빨리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예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것은 배려를 해 주시고 관제센터 용량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

서형원위원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할 때도 의회에서 대책을 세우고서 더 늘리든지 해야지 꽉 채우고 난 다음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대책을 안 세우고 일단 용량부터 넘겨놓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시간 지났는데도 안 해 오시고 CCTV부터 늘리는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믿어요. CCTV 지금 모니터링 센터 쪽에 용량이 넘어가도록 시설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 이미 의회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다 차고 나면 이후에 요청이나 방범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후에 CCTV 용량을 채울지 말지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오늘도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는 것 때문에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데 운영할 수는 없고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을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CCTV는 더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고 예산 심의할 때가 되니까 의회에서 의견 달라고 하시는데 예산 심의하기 전에 대책 수립하시면서 미리 의회 의견 요청하면 어때요? 왜 이제 용량 넘칠 때 돼 가지고 이제 질의하니까 좋은 의견 주십시오 하면 얘기하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지금 서형원 위원님하고 황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용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용량이 104대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대라고 하는 것은 관제하는데 한계를 얘기한 것이고 관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좀더 CCTV를 설치해서 심리적으로 범죄 예방을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시민들한테도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개소 단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밤에는 식별한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시를 밤에도 밝게 할 수 있는 가로등도 추가 설치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설치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는 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5월 5일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방송에서 봤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험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거기에 일환으로 과천시책 사업 중에 하나인 어린이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어린이 안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에 있는 안양에 얼마 전에 아이들 두 명 실종사건도 남의 일 같지 않고 아직 과천은 그런 큰 사건은 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책사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의회 의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시책사업이 잘 가려면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하는데 방법 중에 과천시에서는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 중에서 위원님들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CCTV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의견이 서로 패스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계속 방송을 보면서 인근 안양에서 벌어졌던 어린이 사건을 보면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과천 시책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당위성이 어린이들 안전과 입주자 대표회장님들이 강력히 요구한다는 취지에서 14대가 올라왔는데 입주자 대표회장님들이 원하는 것은 14대가 아니고 아마 50대, 100여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CCTV를 질의 응답하는 자체로 우리 시민이나 어린이의 안전을 별로 좋아 안 하는가보다 이런 인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처음 시작될 때 50대 올라온 걸 25대로 줄일 때부터 부시장님 어제오늘 들었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선택할 때는 향후 진행 방향을 집행부에서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몇 년 전 25대를 줄 때도 이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진행될 거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을 대응책을 세우라고 계속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께서는 항상 시민의 이름을 통해서 의회에 압력을 넣고 시민이 필요하면 한다는 주장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CCTV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로드맵을 안 밝히고 있어요. 못 내놓고 있어요. 지금 추세라면 그 당시에 벌써 관제센터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보시다시피 3년이 안 돼서 오버되고 다른 데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는 다 오픈해서 향후에 예측을 해 가지고 해 주자 그런 부분은 항상 방관해 버리고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급하니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은 실제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 사업을 밀고 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돼야 되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건지 아니면 똑같은 예산을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을 시민이 얻는 이익은 지금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이는데 왜 활용이 안 되는 건지 이걸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이런 설문대로 하면 원하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과장에게 질의드릴게요. 과천시민들이 강력범이라든가 아이들 유괴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가장 과천에서 살면서 불만이 뭔지 아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

임기원위원

자전거 도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를 젊은 사람치고 3˜4대 안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 보관대에 CCTV를 다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 방향을 이렇게 전부 다 무인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 안전 장치를 보강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야간에 관제센터 방문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나가서 센서 점검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강력범이 생겼는데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확인하기 전까지 벨을 호출해도 응답이 없다든지 또는 촬영을 카메라가 하늘로 찍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으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도 카메라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추경 이후에 바로 세워야 될 예산이라든가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번 이후에는 지금 관제센터 확장 부분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 위치에서 관제센터 확장 공사를 하면 그 동안은 모니터 작동이 안 되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확장 공사를 하면 모니터 작동이 안 되는 것은 CCTV 확대 설치를 할 때도 그렇고 일주일 정도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관제센터 확장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옮기는 기간에는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장 계획을 갖고 있으면 몇 대 정도로 가능하게 확장할 생각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50˜60평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얼마까지 확대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답변만 하고 매번 안 하니까 문제지요.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받아 들여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또 14대 올라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50여대 신청했을 거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입주자 대표회장님들께서 43대를 요구하셨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분까지 하면 50대지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집계를 보면 저는 6번 항목에 의미 있는 항목이 그나마 이게 굉장히 유리한 설문을 했는데 6번을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방범용 CCTV 설치가 70˜80 나올 것 같지요? 몇 % 나올 것 같습니까? 앞에 CCTV가 모든 방범에 전지전능한 것처럼 80% 이상 나오지만 여기에 가서는 결국은 시민들이 다른 방법을 주문을 하고 있어요. CCTV 설치가 39.4%밖에 안 나오잖아요. 실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다른 분도 제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될 때 이게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 야간에 식별 문제점 이야기하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추세인 부분을 우리가 거스르자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답은 집행부에서 내놔야지요. 저희 의회에서 내 갖고 이렇게 가자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업에는 경찰서도 저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협약식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요. 치안 문제를 우리 돈 들여서 경찰서 관내 다 지원해 주는데 오히려 운영상 출동 문제는 경찰이 훨씬 더 우리보다 주체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한다는 것도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리고 또 CCTV도 이게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다른 방범 시스템이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도 계속 확보를 하시고 혹여나 이게 처음 하는 시작하는 업체 장비 외에는 호환이 안 되는 건지 그 문제도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존 업체 외에 신규 장비 호환 여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1, 2, 3차 계속 설치하면서 동일 업체가 시공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문제가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중간에 부도나서 바뀌고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설치했던 소프트웨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업체가 바뀌어서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새로 온 쪽으로 호환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어떻게 가는 게 옳은 건지 아직 결정은 못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도 이게 중소업체들이 많이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진출입 문제가 쉽게 말해서 부도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환 기종도 분명히 호환성이 높은 걸 선택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호환성이 낮은 걸로 해 놓으면 다음에 업종 전환하면서 장비 이용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무 담당 기술자들이 없지만 이왕 하시는 것 좀더 공부하셔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도 함께 해 주시고 계속 CCTV 부분에 논란이 많지만 그만큼 우리 집행부 주무 과에서는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30 회의중지

14 : 4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93억 9,292만 9천원에서 1억 45만원이 증액된 94억 9,33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 분양에 도 대표 최우수 축제 지원으로 과천한마당축제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작품인 과천나무꾼놀이에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에 목조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방재 시스템 구축에 1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직장운동부 정원 조정과 각종 대회 출전비 등 지원, 체육시설 관리 예산을 조정하여 총 9,076만 8천원을 감액하고 과천토리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 전국승마대회에 각각 1,400만원을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3,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9번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10일 자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있어 미술장식의 심의 신청은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토록 하고 부정의 대가, 표절, 불법 행위 등으로 처벌된 작가의 미술 장식 설치를 2년간 제한토록 규정하는 내용과 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10이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 전문인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내용 등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08-19호 과천시 문화예술 공단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을 현행 공동주택, 업무, 숙박, 판매, 위락시설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방송 통신 시설을 추가 규정하였고 미술장식의 심의 신청은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및 미술장식의 설치 확인에 있어서 건축주는 사용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서 공동주택은 1000분의 1로, 기타 건축물은 1000분의 5로 규정하였으며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및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 전문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지금 현재 미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역할은 건축주나 해당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하는 체제잖아요? 현재 미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작품이 제출되면 그 작품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가부만 결정하는 체제인데 그런 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작품을 제시할 때 두세 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심의를 하면서 물론 그 가운데 건축주가 강력하게 원하는 작품이 있으면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방법으로 조례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문예진흥법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그런 규정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미술장식품 설치안을 두 개 내지 세 개 복수로 건축주가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법에서는 건축주하고 작가하고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작품을 선정해서 가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여러 가지 안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해 놓은 사항은 없고 건축주하고 작가가 계약한 금액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법적으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단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 공간에 설치 권장 건축물이니까 권장하는 건축물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건축주와 작가의 자율성을 더 준다는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예술 작품이 보다 더 나은 예술 작품이 나오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안을 미리 제출해 가지고 예심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절차나 방법 위원회 구성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고 시행령에서 저희한테 시행령에서 저희한테 조례로 위임해 준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 이상 건축물은 미술장식을 설치해라 또 하는 설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해 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에 대한 사항을 위임해 줬고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법에서 규정해 놓은 사항은 건축주하고 작가가 계약한 내용 갖고 위원회에 상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까지 저희 조례에 삽입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능은 그것은 만약에 부결시키게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범위를 정해준 사항이 조례 9조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놓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에 문화예술 공간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건축물이 늘어났는데 권장하는데 안 할 경우는 무슨 불이익이나 아니면 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시행령을 유심히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건축주한테 권장하는 방향으로 법 체제가 돼 있고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벌칙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인센티브도 없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인 경우에는 보통 벌칙은 안 주지지요. 보통 권장할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라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가능하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조례 갖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못한 상태이고 통상적으로 자치사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해서 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미술품 설치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에 삽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 건축물 사항은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할 때 공개 공지 개념이 있어요. 공개공지에다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모든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상에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겠네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그런 사례가 어디 있는지까지는 부시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아마 코오롱 본사 뒤쪽이 그런 부분에 해당될 것 같고 3단지 쪽에서도 아마 관련해서 공개공지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대상이 확대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대부분 이 규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 공간 중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한 데와 안 설치한 데를 파악하고 계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을 제가 파악한 사항은 없고 일단 미술장식 설치 건축물의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건축물은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공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한 사례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소에는 힘드시겠지만 조례를 손볼 때는 대상 시설 목록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 심의할 때까지는 힘들 것 같고 행감 때 다룰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대상 건축물 목록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파악해 보시고 실제로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했는지 여부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를 줬는지 여부도 파악해 보세요. 그걸 보고서 문화공간으로서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공개 공지에 문화공간 만들 경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개공지에 자기 영리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파악을 해 보시고 적당한 시기에 보고를 해 주시면 행감 때 따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3조의 미술 장식 같은 경우는 영 12조 제1항이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행령 바뀌기 전에 24조 1항고 같은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전부 개정이 되면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7조, 12조 1항 1호, 2항 2호 내지 9호, 24조 1항 1호, 24조 1항 2호 내지 9호와 똑같은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미술 장식을 설치하는 금액은 변한 게 없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9조에서는 위원회에서는 문화 공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법에서 말하는 문화공간은 저희 조례에서 다뤄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문화 공간은 건축주가 알아서 설치하고 나서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신고 자체도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려면 뭔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건축법이 스터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제출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어디서 검토를 하게 돼 있는지 같이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상에는 단지 법에서 권장 대상 건축물로 정해 놨지만 그것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신고다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했다는 걸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확인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10조 위원회 구성에서 환경위생과장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을 넣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위생과가 도시, 건축은 안 다루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나 건축과, 건설과 아니면 도시디자인팀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데 환경위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의견 좀 주세요. 도시과장이 들어가니까 도시디자인팀은 맞겠는데 환경위생과는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10조 2항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동안 중앙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술 장식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3개 이상의 타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 다른 위원회를 다루고 있는 조례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비슷한 분들 이런저런 위원회에 다 들어가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기 편한 분들을 계속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원회가 실제로는 다양한 사람을 참여시켜서 비판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기능을 잘 못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조례를 만드시면서 다른 위원회에 3개 이상 속한 분은 위촉할 수 없다든지 위원장, 부위원장을 민간인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은 이 조례처럼 다른 조례도 변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역 사정이 밝으신 분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의 공무원들이 못 듣는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위원 중복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조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조례 본문에는 안 나타났는데 혹시 여기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공간이라든가 위치에 대해서 혹시 법에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법에 특별하게 어느 위치라고는 정해놓은 것은 없고 공동주택 경우 명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예외 조항에서는 단지 외로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3단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작품 심의가 거쳤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심의가 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고 예술품을 제작하는 게 맞습니까, 해 놓고 심의를 받는 게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심의를 먼저 득하고 나서 설치되는 게 원칙입니다.

임기원위원

심의에서 수정될 수도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심의에서 크게 세 가지로 안 9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경우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수정해서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원안가결 세 가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11단지는 미술 장식품 설치 심의가 몇 번 수정됐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제가 문체과로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자료는 못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품 장식 설치 심의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작품을 먼저 설치해도 괜찮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가격이 3단지 경우 일정 가격이 있습니다. 건축비용에 따라서 산출된 가격 범위 내에서만 장식품 설치를 요구했는데 2단지하고 3단지 사이에 설치되는 작품만 저희한테 위원회에서 설치를 ........

임기원위원

1000분의 1이 넘는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기원위원

1종 근린생활에 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중심상업지역에 새로 준공된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0000㎡ 이상인데 기계실이라든지 주차장 빼고 순수 건축물이 10000㎡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면적 크기는 모르고 이 정도 새 건물이면 미술품 하나 설치하면 도심지가 확 살아날 텐데 아쉽더라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법에서는 10000㎡ 이상으로 제한을 해 주되 주차장, 기계실, 공조실은 다 뺀 건축 면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남태령에서 표석 세웠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검토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게 조형물인데 도시디자인팀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디자인팀에서 디자인 협의를 받은 다음에 모든 시설물이 설치될 겁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는 심의 절차가 없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가끔씩 보면 대외적으로 할 때는 규제를 잘 하는데 우리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 게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협의나 심의를 받을 사항이면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선바위 있는 데 말 동상 만든 데도 그런 심의는 없었겠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8쪽에 시설비 온온사 과천향교 감지기 및 CCTV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31페이지에 표기된 사업비는 1억 360만원이고 예산안 58쪽에 표기된 사업비는 1,360만원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상단에 보면 연주대 옥외 소화전 설치 예산이 9천만원 있습니다. 그걸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주대 경우는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고 온온사하고 과천향교는 CCTV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도비가 5,180만원이고 시비 부담이 5,180만원 해서 1억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옥외 소화전 1식이 얼마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9천만원입니다.

배영희위원

감지기 8기는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감지기가 1,360만원입니다.

배영희위원

CCTV 두 대는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 돼 있고 온온사의 경우 CCTV가 2개소 계상이 돼 있고 과천향교는 감지기 8개소 CCTV 2개 설치하는 비용으로 1,360만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배영희위원

1,360만원인데 단위 사업별로 하면 CCTV는 얼마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CCTV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정확한 금액을 반영한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개소당 200˜300만원 정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산출한 CCTV는 한 대에 1,4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CCTV 자체가 그 내용하고는 다른 CCTV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조정이 많은데 특별히 본예산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조정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시립에술단 인건비 경우는 당초에 지휘자 두 명을 상임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건데 현재는 한 분만 상임으로 하고 한 분은 비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상선수 인건비는 금년에 한 명을 육상선수를 충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사가 안 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체적으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급 계산이라든지 예산이 증감이 늘어나는 데도 있고 축소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이유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사정이 바뀐 게 있느냐 이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시립예술단의 경우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갖고 개선을 시키기 위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립예술단 운영이 바뀌려고 하면 조례 손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법제 부서에 심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복안을 갖고 있는 조례 방향처럼 인원 조정이 다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조정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방침을 세운 내용 갖고 상반기는 종전대로 집행을 하고 6월 안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 갖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조례 안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월액 수당하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렇다고 이번에 조례도 안 올라왔고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벌써 예산 편성 짜는 것은 일종의 월권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법제 부서에 심의 .........

임기원위원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오든지 본 조례가 먼저 바뀌고 이 예산안 수정하는 게 맞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일해 놓고도 사적으로 와서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위원들 찾아내라 하고 앉아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와 유사하게 사회단체 보조금도 많이 조정 삭감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문화예술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작년도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단체는 평가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와서 100% 감액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조정해서 우리가 원칙을 잡아나가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의회 심의를 거쳤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 가지고 통지했다가 그 평가 시스템이 사실은 연말 예산 편성 전에 나와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요? 그렇게 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순서지 줬다가 왜 중간에 평가 결과가 상반기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용역을 늦게 줬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늦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한 거하고 또 안 맞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예산 편성 시스템하고 차이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 건데 저희가 전년도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평가를 12월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게 1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늦지만 다음해에 조정한다든지 했을 때 이 분들 섭섭하지 않을까요? 괜찮겠어요? 제가 특이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7쪽을 보니까 예총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뭡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예총에 사무직원이 한 분 있고 저희가 예총 산하 단체가 7˜8개가 있는데 예총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기획력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분이 더 필요한 걸 생각해서 요구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인근 시의 경우 예총에 사무직원이 많은 데는 5명, 적은 데는 2˜3명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예총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 인력을 충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명 늘어나는데 1600만원 갖고 경쟁력 있는 사람 모실수 있겠어요? 자금이 남아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예산 성립되면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 알려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가 예총에 나가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포지션도 다 들어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총 직원들은 어느 항목에서 예산 지원돼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기금에서 한 명이 지원되는데 1년에 약1,200만원 정도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같은 부기 목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문화 사업을 보는 건지 누가 인건비로 해석이 되겠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상에 제약이 있어서 예총의 경우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고 해서 ......

임기원위원

원래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행안부에서 풀 관리를 하지요? 이 기관은 대상이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사회단체기금입니다.

임기원위원

기금은 별도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 기관인데 일반회계에서 못 주게 하고 총액제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총액제를 빠져나가는 게 기금에서 주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급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인건비 부분으로 명확하게 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의회의 설득을 구해 나가야지 부기 자체를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 가지고 저는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공연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사 기념관이 공모 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설계를 공모사업으로 부기 변경해서 전환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 공공시설물의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 될 경우 획일적인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공모 절차를 밟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지침이 금년 말에 제정이 돼서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준이 400㎡ 이상일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밟아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 1월 초에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시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원래는 소급 적용까지 구속받을 이유는 없지요? 소급 적용 받을 이유는 없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특별히 소급 적용해서 바꾸는 사유가 멋있는 건물 만들어보겠다 이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혹시 설계경기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이 됐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서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수당 지급하는데 조례 없어도 되는 게 확실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정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다 준비를 왜 바꿨는지 바꾸며 거기에 맞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생활체육진흥 사업을 보면 과천 토리배 3on3 길거리 농구대회, 승마대회가 있는데 사업 설명서를 보면 전국농구대회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전국 자가 빠져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가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왜 빠졌을까요? 3on3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데도 시마다 전국대회를 전부 다 개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왜 유독 과천시는 뭘 하든 전부 다 전국 대회예요. 왜 그렇지요?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지금 과천시 예산도 준다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세입할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전부 다 뭐 했다 하면 전국대회이고 왜 과천시만 특별히 이럴까요? 다른 시군들도 다 이렇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역별로 우리만 전국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는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전국대회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일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 자치단체도 전국대회는 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 이유는 지역의 홍보 내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외부의 주민들을 많이 방문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는 이렇게 크지 않은 시지요. 전국에서 작은 시에 들어가고 또 이런 걸 할 때는 분산과 집중이 필요한데 정말 전국대회로 이것만 한 번 키워보겠다 해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수준으로 해서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정말 시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크게 될 정도로 전국 규모의 대회인 것도 아니고 이름만 전국대회잖아요. 다른 데 가면 3on3 농구대회한다고 하면 과천 가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시작한 지가 금년에 3회째 되는데 .........

황순식위원

앞으로 이 두 가지는 전국에서 최고의 대회로 키워나가겠다는 비전과 예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

황순식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전국에 이런 전국대회가 몇 개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3on3 농구대회하고 관련된 전국대회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

황순식위원

이 두 가지를 정말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대회로 앞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비전으로 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많은 동호인들이 과천을 방문해서 .......

황순식위원

전국대회가 예산 증가돼서 올라온 것 말고도 많이 있지요? 과천시에서 주관단체로 들어가 있는 전국대회가 과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축구대회도 있고 뭐도 있고 얼핏 잡아도 몇 개입니까? 최소한 5개에서 1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국 체육의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거의 황당해합니다. 이게 예산이 많으니까 그냥 쓴다는 얘기가 정말로 나오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과천시가 크기도 작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규모로 보면 큰 시도 아니고 앞으로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해하는 시에서 전국대회 10개를 전국적으로 키워내겠다 이런 비전을 갖는 것도 저는 별로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적절하게 규모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이 예산 삭감됐던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본예산에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갖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축소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축소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전국대회를 정말 전국에서 집중할 수 있는 대회를 10개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한 두 개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예산도 줄이고 어느 정도로 시의 규모에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10개 다 전국대회로 키워나가겠다 그러면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운동장 지어야 되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전국대회로 키워나가려면 제대로 전용 세트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런 대회들이 생활체육 위주로 되는 거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생활체육들은 과천시의 규모에 맞게 과천시 동호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상식적으로 과천시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길거리 농구대회가 우리 나라에 몇 개, 어떤 게 있는지 조사 안 해 보셨다고 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전국대회로 키우겠다는 말씀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뭔가 앞으로 전국대회로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어떤 대회가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 틈새 시장을 노리든 레드오션으로 들어가든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해서하는 게 전국대회를 키워나가는 거지 어떻게 지금 3회째 하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서 전국대회로 키워가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그냥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전국대회로 키워 가시려고 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이라는 도시가 인구는 작지만 문화라든지 체육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인들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주민들 생활체육인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니면 과천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를 전국대회 규모로 키워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전국 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코딱지 만한 단체에서 계획을 해도 제가 지금까지 어디를 봐도 전국대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비슷한 규모의 대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전국대회로 키운다고 3회째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이고 대부분이 생활체육대회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하는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 요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돈 들여 가지고 전국 대회한다는 게 작은 것도 아닌데 유사한 게 어디 있는지도 파악 안 하시고 직원들이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예산 요구를 하신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길거리농구대회, 승마대회 그 다음에 시 생체협 육성 지원 이거 본예산 때 다 삭감했던 예산들이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권한을 시에다 막강하게 주면서 그나마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견제해 가지고 판단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그래서 아껴 쓰도록 만들어놓은 건데 이렇게 똑같이 또 올리면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예산을 요구하시는 분이 이런 유사한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신다고 하면서 똑같은 예산을 또 올리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전국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조정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술단 인건비 문제도 이게 조례를 미리 상정 못할 사유가 있었어요? 과장님은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일 제 때 안 해 가지고 예산부터 올린 것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례를 어떻게 바꾼다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이 조례안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게 4월에 됐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조례안을 들어서 법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상정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늦어졌다는 진술을 하시는데 늦어진 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실 의향 없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일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예산부터 달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요. 다른 부분도 보실래요. 예총 경쟁력 강화 사업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당연히 사업 설명이 있어야지요. 시장님이 제가 시정질문 해 가지고 답변하셨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줄여나겠다고. 그런 방침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줄 설명 없이 지금 물어보니까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예산 심의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하신 57쪽, 58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한 거 보세요. 이거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공연평가 한 데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삭감하신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예술 공연 평가한 게 문화체육과에서 역점 사업이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거 평가해 가지고 처음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 처음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걸 우리가 지금 회의장 와 가지고 물어보고 알아야 돼요? 보고하려고 찾아왔는데 제가 안 들은 적 있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뭘 설명하고 계시는 건지,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제때 일을 하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도 안 하시고 전국대회로 키우겠다고 하는 사업 더더군다나 의회에서 삭감했던 사업을 다시 올리신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오셨을 때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요구하는 것마다 누구나 다 달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임해 달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주문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몇 개월만에 지금 의회에서 삭감한 걸 다시 달라고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무꾼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 번 시작하면 좋은 겁니다 하고 1년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추경할 때마다 늘어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문화 체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가 없지요. 그걸 엄격하게 지키라고 과장님 계신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계수 조정 통해 가지고 엄격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도 서형원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처음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제가 특별히 주문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한 부분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라든가 질의는 하지 않고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 공연 평가 결과 자료하고 시립예술단 지난번에 용역 나온 자료 있지요? 이제 최종 완납됐지요? 시립예술단 향후 방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 주신 게 있었잖아요? 작년 12월에 제가 입수했을 때는 최종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대외 공개를 못하게 했거든요. 지금은 최종분이 확정됐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결과물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의회에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의사과하고 확인을 해서 기 보내줬으면 안 보내줘도 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립예술단의 향후 방향이라든지 운영 지침에 대한 문의를 저희 시 예술단인가 조직이 돼 있지요? 거기에서 의견 청취 받은 자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거기서도 의견은 청취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의견 청취한 자료 같이 해서 자료 3건 제출해 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문화예술 민간이전 관련해서 58페이지를 보면 다른 단체 민예총이나 필하모니나 남성합창단이 조금씩 조정이 돼서 일부 삭감이 됐고 맨 위에는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해 주면 큰일 난다고 해서 삭감 목록에 들었다가 어느 위원님이 살려주셔야 된다고 해서 다 죽었다고 살아난 건데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된 건 위원님도 한 분 참여를 하셨고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게 1월 초에 결정이 돼서 공연 평가 항목에 의해서 아주 점수가 안 좋은 공연이 세 개의 공연이 있어서 그것은 100% 감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일부는 10% 감액하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 한 게 100% 삭감하는 걸로 심의 의결이 됐고 두 번째 것은 10% 감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밑에 두 군데는 20% 삭감하는 걸로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조정 삭감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예산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술단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는 게 순서 같은데 이번에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거 안 해 주면 큰 일 난다고 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가 평가단에서 삭감되면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걸 삭감해 버리면 의회의 예산 의결이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이런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많은 공연들에 있어서 보조받는 단체들이 노력도 요구되고 공연 자체로 끝나는 것보다는 공연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해서 잘한 단체는 추가 공연 비용을 주고 그렇지 않고 공연이 성과가 안 좋은 단체는 보조금을 조정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자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평가를 하는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다음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환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다음에도 예산 심의를 받고 나서 평가를 하지 말고 그 전에 평가를 먼저 받아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의결하기 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평가는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우리는 과장님 말씀을 믿고 기회를 한 번씩 드려 가지고 예산이 삭감 목록에 오른 것을 다시 살려 가지고 또 삭감을 시키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과장님이 의회 위원 입장이 됐으면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도에서 과천이 제일 잘 한 축제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6천만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 부담을 같이 100% 해서 6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커지는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에서 인센티브는 보너스고 거기에다 과천시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행사를 더 키우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도 대표 최우수 축제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보조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 50%를 같이 확보를 해 줘야만 이게 정산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50% 확보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천만원을 투자 못하면 이 돈은 전액 쓰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비율만치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과천한마당축제 전체 예산액의 보너스 받은 1억 2천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도에서 대표 최우수 축제지원은 기존에 진행 중인 축제에 대한 더 보강되는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좋은 공연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사용하는 걸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산 쓸 것을 걱정을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한마당축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1억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비도 포함해서 11억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요즘에는 스폰서도 받는다고 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도 신청을 해서 일부 지원받기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원받은 게 6천만원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받는 것 말고 다른 회사 마사회라든지 다른 데서 스폰서 받는 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이 정해지면 예산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이외에 추가 요건이 생겼을 때는 나머지는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이게 개인의 주장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있는 것에 더 플러스해서 잘 하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돈이 많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억이라는 액수가 큰 건지 작은 건지에 대한 시민 부담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박 6일 쓰는 데 14억, 15억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5박 6일 즐기는데 15억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을 몰라서 여기 오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0%는 어제 왔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과천 시민 중에 왔다가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다고 봐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 외에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끝나고 우리가 뒤풀이하면서 시민한테 우리가 물어보지요. 이 예산이 얼마 갖고 진행되는 줄 압니까? 그리고 액수를 얘기해 주고 하루에 얼마 정도 그런데 우리 감독한테 물었더니 예술을 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 분은 집행자이기 때문에 많이 좋으면 많이 줄수록 좋은 작품인 줄 알아요. 돈 많이 들어가면 좋은 작품인 줄 생각하겠지요. 저도 그 분의 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위원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 액수를 상당히 고민하면서 정했던 액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축제는 아니고 일부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한마당축제 관련된 인력이 시민들을 위해서 5박 6일 집중적으로 쓰는 행사에 1년 내내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과연 그런 조직이 상설직으로 필요하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우리가 법인 만들어놓고 가는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계속 돈이 늘어나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7억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마당축제 위원 돼 갖고 처음 시작하면서 절대 7억 안 넘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얼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예산 짠 지 몇 달도 안 된 예산을 가지고 몇 달만에 1억 2천만원을 더 얹어야 되는 그 중에 6천만원은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리 과천시가 또 다시 6천만원을 부담해서 과연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아까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근히 올라가는 부분이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부시장님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이 꼭 늘리려고 하는 추경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은근히 늘어나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 하나를 놓고 회의를 하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가지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회의실에서 공감대가 잘 안 이루어져요. 충분한 자료와 얼굴을 보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꼭 여기서만 하는 게 회의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면서 특히 문화체육과의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각종 부서나 조직에서 올라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추리는 것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의회 위원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서 예산을 통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평행선을 달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의회에서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어서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천한마당축제 같은 경우는 총액이 지금 애초 11억이었나요? 제가 12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1억 5천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분권 교부세를 재정보전금으로 받았지요? 3억원을?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6천만원만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재정 대책에 대해서도 다른 스폰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때부터 요청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셔서 문화 예술 분야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삭감을 하는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전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을 짜는 시점하고 평가 가능한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 평가는 불가능한 게 명확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서 지금같이 삭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든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평가를 해서 시행하는 단체는 현재 알기로는 없고 인센티브를 주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줄이든지 안 주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 이런 사업의 경우는 적용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경우 익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적용 시점을 변경해서 아까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인데 다음 해에는 예산이 어떻게 설지 모르고 1년에 받은 것을 후내년에 적용을 받는 것도 사실 다음 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해는 못했는데 그 다음 해는 잘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되면 더 황당한 경우고 생기고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음 해에 적용을 받기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난감한 부분인데 사실 일부 삭감이라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0˜20% 삭감이면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수 있겠는데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특히 다른 지역에서 없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 사례도 혹시 있을 수 있고. 저는 이런 제도는 분명히 다른 데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셔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주신 문제점을 고민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도 조금 걱정되는 게 물론 작년도 과천한마당축제가 잘 해서 금년 초에 경기도로부터 5개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업 규모가 1억 2천만원 공연 편수로는 네 편을 잡아놨는데 늘어났다가 내년에 줄이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칭펀드니까 이 돈을 6천만원 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절반 정도하고 기 섰던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1억 2천만원 늘렸다가 내년도에 1억 2천만원 줄어들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 측면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여기서 논의해서 조정해서 본예산에 6천만원을 덜 쓴다든지 해야지 갑자기 예산의 10% 정도가 늘어났다가 10%가 줄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의회의 분위기나 시민 분위기가 금년도 인센티브로 1억 2천만원이 늘어났으니까 향후도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아닐 경우도 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도비 지원으로 해서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던 건데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추가로 지원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지원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도비 추가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년 이후부터 이 금액이 계속 포함이 돼서 예산이 성립되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정산을 해서 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반을 매칭펀드로 쓰시고 기 편성된 예산에서 그 비율이 절반이 적절한지 저는 30%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증액된 1억 2천만원을 다 써버리면 내년에 이 부분이 없으면 재단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살림이 돌았다고 해서 그만큼 풀로 집행하지 말고 공연 편수를 세 편으로 줄인다든지 극단적으로 두 편으로 줄여서 본예산을 다음에 불용처리해 가지고 좀 줄여놓으면 내년도에 재단에서 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이니까 재단하고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해 보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 : 13 회의중지

16 : 30 계속개의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백남철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우셔서 본 위원이 대신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183억 4천만원에서 8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75억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와 교부세 반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장애인복지증진 부문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아동 복지증진 부문에서는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6천만원, 보육복지 증진사업에서 5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복지향상 사업으로 1,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지킴이 활동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 여성아동복지 부문에서 총 5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부문에서는 노인소득안정지원 사업에서 4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보호 및 위문에서 1억 2,700만원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하여 노인복지증진 부문에서 총 3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7,800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한 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전반적으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된 게 거의 국도비 내시분이 줄어들었는데 하나하나 짚기는 그렇고 실제로 수요가 준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국도비 삭감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수요가 혹시 줄지 않았다면 부족 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세 번째는 국도비가 줄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변경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변경돼서 당초에 비율이 국도비 쪽으로 많이 감이 되고 시비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 예산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추경에 어느 정도 요구가 됐고 그것만 정리가 된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국도비가 다른 과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었는데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국도비가 계속해서 사회 복지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는 추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영유아보육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부담 비율을 결정해서 보조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인데 성남, 용인, 과천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놓고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이번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 부분은 국가에서,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아동 보육 예산들은 줄은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시비를 늘렸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30% 이상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크게 무리 없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사업 추진상에는 문제없습니다. 당초에 예측을 많이 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숫자라든지 사업량이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국도비도 변경이 된 부분이고 아울러서 시비까지 연결이 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도 자주 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세우더라도 조정을 계속 해 나갔으면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발생이 되면 즉시 의회 쪽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지원받는 곳에서 불만이 없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세입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복지 부분의 삭감인데 그 배경 설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예산서 70쪽을 보면 장애아 무상 보육료가 9,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다른 쪽은 국도비가 삭감됐으면 나름대로 시비를 보충했는데 여기는 시비도 579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아에 대한 무상 보육에 대상이 대폭 줄어들은 건지 71쪽에 셋째아 이후에 아동 보육료는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애아 대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장애아 무상 보육 대상자한테 늘어날 혜택이 줄어들은 게 아닌가 또 약간 경우에 따라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장애아 무상 보육료에 큰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증감 사유는 보조비율로 하고 사업량이 변경이 돼서 나온 사항인데 월 평균 무상 보육료를 지원해 준 게 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사업량이 당초에 25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21명으로 줄어들면서 보조 비율이 50:25:25에서 40:18:42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량 변경도 됐고 보조 내시도 변경이 됐지만 사업 추진에는 무리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아 대상 인원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수혜량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업량은 당초 25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4명이 줄어들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25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사업양 자체가 줄어든 개념입니다.

안중현위원

4명이 줄어들었는데 9천만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액수와 관계없이 국도비의 구성은 관계없이 장애아들이 수혜받고 있는 총량에 변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인원수도 변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4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인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5명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21명이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혹시 대상 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인데 전혀 줄어드는 금액은 없다는 얘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 세입 부분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개 자치단체와 더불어 수원시까지 포함해서 4개 자치단체가 지금 사회복지 부분에 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수원은 빼고요?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수원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수원까지 포함됐다고 하던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입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부담율이 10%에서 21%로 2.1배 늘어났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보육 예산은 제가 대략 보니까 20%에서 30% 정도 됐던 게 지금 40%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다른 예산과는 또 달리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일한 서비스를 앞으로도 적어도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같이 협력하셔서 우리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사업 명세서 73쪽에 어르신 해피웍 사업 참가자 보상은 예산이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단가×인원×날짜×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당초에 해피웍 사업을 12,500원씩 147명을 계상했는데 196명으로 늘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날짜를 16일에서 12일로 축소시키는 개념이고 9개월은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경이 없고 부기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이 보고를 따로 안 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돈을 덜 받는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날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하신 적 있으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의회에 말씀은 못 드렸고 노인협회 측과 협의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날짜를 줄여 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크게 문제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그 분들은 불만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거 안 하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수입이 25%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맡고 계시지만 사회복지 예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 시작하면 줄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과감하게 줄이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리 얘기가 없어 가지고. 늘 저희는 길거리에서 이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알지도 못한 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어떤 판단 근거가 있으셔서 날수를 줄이셨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노인복지사업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중간에 추경에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중간에 세워졌단 말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동안에 교육을 다녀 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하고도 의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4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수 인원으로 확대 차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인원을 받는 걸로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날짜 조정 개념도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비슷한 일을 하는데 거기는 날짜가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사업도 같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일이라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지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 수혜자 되시는 분들이 처지가 서로 다 다른데 처지에 따라서 일 좀 더 많이 하시고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 분도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날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추가로 정리를 해서 의회 쪽에 보고를 드리고 한다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해피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혹간에 적절치 않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하기가 뭐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허점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소일도 할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먼저 구별하는 게 최우선 아닐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동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골라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일수를 줄여 가지고 줄이는 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사실 훨씬 더 세심하게 우리처럼 작은 시에서 접근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소득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엄격하게 집행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소득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사안인데 제가 계속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부기가 변경되면 부기 변경이라고 쓰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산출 기초가 변경된 사안이라서 부기가 변경됐으면 사업이 변경되는 개념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옳은 건지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른 부분하고 다르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을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1인당 소득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셨어야 돼요. 의회의 뜻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도 미리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빠졌다는 지적을 드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교육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피웍 사업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지금 따져 보니까 12,500원씩 12일이라면 15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9개월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달에 11만원 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만원 가지고 노인 한 분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피웍하는 분이 한 달에 15만원이면 살 수 있겠다 그런데 11만원 가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놓쳤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한 달에 15만원이고 20만원이면 여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듣고 가슴이 아팠는데 어느 정도 해피웍 사업하면 최소한의 용돈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수를 좀 줄이더라도 날수를 조금 늘려서 월 수입이 제가 볼 때는 18만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게 해 줘야 평균적으로 18만원 정도 나올 수 있으면 자녀들한테 용돈도 받고 해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11만원 가지면 좀 부족하니까 18만원 정도면 만족하고 그나마 그 전에는 15만원이었는데 지금 11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혜 인원을 줄이더라도 날수를 늘려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일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사업설명서 73쪽에 어린이 지킴이 활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지킴이 집이잖아요. 기존 방범 초소와 다릅니까? 새로 만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어린이가 안전한 과천 차원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저희 과에서 어린이 지킴이와 관련된 부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2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마크를 넣어서 약국이다 문방구다 이런 데 학교 근처 위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일반 가정집을 지정하시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약국, 문방구 다중시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확대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향후 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가게에서 간판도 달고 책갈피, 스티커도 한다는 건데 사업 예산의 1/3을 간식비로 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는 돌보미 그러니까 어머니 폴리스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위시해서 노인들에 대한 실버 개념으로 실버폴리스 등등 해 가지고 통장 지킴이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서포터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간식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머니폴리스가 12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300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300명까지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적인 성격은 없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 예산액 69억 4,670만 7천원에서 17억 3,449만원이 증액된 86억 8,11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정운영 정책 사업의 회계지출 관리비에 556만원을 계약 물품 관리비에 3,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 공공건물 관리 정책 사업의 재산관리비에 도비 보조금 3138만 1천원을 감액하고 자연녹지 매입비 340만 8천원 부림어린이집 이전 및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과천2통 마을회관 신축 부지 매입비 6천만원 청사 관리비에 민원상담실 설치 공사비 3,181만 8천원 공공시설물 관리비에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 부족분 2,500만원 과천2통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 지출 정책사업의 반환금에 2007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4억 322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91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 공무원 여비 정산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국내 여비 정산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상의 준용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았던 지방공무원 국내 여비 정산 제도에서 정액 제도로 환원하기 위하여 국내 여비의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출장여비 정산제를 실시하기 위해 발급하여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 운영시간의 동절기·하절기 구분을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운영시간 개선 및 주차요금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의 동절기와 하절기의 구분을 폐지하고 1회 주차요금 30분까지 500원을 무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문원동 187-5번지 일대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여 문원동 주민센터를 이전 건립하고 현재의 시설물을 영유아 시설 및 문화교육센터로 활용하며 단독주택 내 나대지 2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08-2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여비 정산제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정액제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한 여비 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다시 정액제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21호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주차요금의 경우 최초 30분까지 500원에서 무료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정부 구매카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금 조례에서는 삭제가 된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금년도 2월 26일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개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만들지 않았던 사항이고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그 부분이 안 들어가는데 법령이 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의회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폐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법령도 지금 개정이 된 거예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여비 규정은 국가 공무원들은 사용하는 사항이고요.

황순식위원

관계 법령이라고 하신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은 전체 공무원이 아니라 중앙공무원만 되는 거예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사용은 계속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폐지가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법령이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될 텐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방자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 가지고 ........

황순식위원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지 않는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법령은 개정된 게 아닌 걸로 이해가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6페이지 개정안 5조에 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해 가지고 제8조 및 제16조 중 정부 구매 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카드로 본다 이렇게 됐던 것을 개정안이 제5조에서는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떤 것은 안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하면 법령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국가 공무원은 그대로 준용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

황순식위원

이것은 국가 공무원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법령입니까? 그러면 관계 법령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정부 구매카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

황순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어겨가면서 하위법을 만들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지방 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내려오게 된 절차나 법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지금 답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법에는 하게 돼 있는데 구두로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갔다와 가지고 일일이 영수증 정산하던 걸 출장지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도록 하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대체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공무원들 다루고 행정하면 세밀하게 관리 못해 가지고 안달인 경우 많은데 사실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최근에 영수증 정산하는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금방 바뀐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금년도 2월 26일에 바뀌었던 것이 또 이번에 바로 바뀐 겁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도 한 번 나갔다 왔다가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실험하고 바꾸는 것은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위원장의 소견을 밝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초 30분까지 500원이었던 걸 무료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현행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받은 적이 없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처음부터 무료였는데 조례는 500원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 조례 중에 현행과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손을 못 보고 있는 조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바꾸셔야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빨리 바꿔야 되는데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새로운 의회가 개원이 되면 과거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는 것을 의회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의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침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손발이 묶여 있는 느낌입니다. 이 수많은 조례를 문구를 붙이기 위해서 다 뒤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과장님들께서는 변해야 되는 조례가 있으면 제때 바꿀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계속 늦는다고 의회에서 질책도 있었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조례 불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용역비 세워서 행안부에 패널티를 먹더라도 저희 시의회에서 조례 정비 용역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서 행안부라든가 상위기관의 질책을 받으면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서로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은 특히 시의회 기능에서 조례 재정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청사 건물을 일반 전답을 매입해서 건축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공서를 짓는 경우에 대지가 아닌 전답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느냐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면 대지가 아니라도 지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공공 공지라든가 이런 걸 지정해 놓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대지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받아야 됩니다. 다시 용도가 바뀌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전답을 매입해서도 공공청사 건물을 행정절차만 거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원동사무소 신축에 여기를 매입을 하면서 대지 부분이 편입이 되는데 꼭 이렇게 매입가를 비싸게 아무래도 과천이 대지가 일반 전답보다 훨씬 비싸지요? 많게는 세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전에 주민들 설문을 했을 때에 1안, 2안, 3안 4안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1안은 과천고등학교 축구 숙소 우측이고 2안은 청소년수련관 지금 선정한 부지 밑에 92번지에 나왔었고 3안은 2단지 올라가는 쪽에도 나왔던 예가 있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 위치가 최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동사무소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한 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제일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단순히 위치만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호 가능지로 보이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해서 질문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1, 2, 3지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대지 부분을 예를 들어 이런 공공청사도 대지가 아니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여기를 선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1안과 2안은 엄격히 따지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2안은 어차피 대지 부분은 저희 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축구부 숙소는 일반 주택지라든가 우리가 다른 데 임차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도 있고 얼마든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고 보이는데 매입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닌지 과연 예산 운용 측면에서 이 자리가 바람직한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예산적으로 본다면 임기원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선정한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혹시 187-1, 187-5가 지금 개별 면적 표시는 안 돼 있는데 혹시 개별면적 알고 계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87-5번지는 1671㎡이고 187-1번지는 716㎡입니다.

임기원위원

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현재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문원동사무소는 477㎡에 연면적이 960㎡인데 지금 현재 6개동을 봤을 때 부지면적이 전체적으로 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면 부지면적도 넓히고 동사무소 앞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주차장도 여유가 있는 부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면적을 넓게 잡은 겁니다.

임기원위원

사실은 저는 동사무소가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지 노외 주차장으로 1년에 몇 년 행사하는 주차 문제를 소화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민원 업무로 동사무소가 지금 각 동에 주차장이 크게 오버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1년에 바자회라든가 1년의 행사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답변 과정처럼 기존의 과천의 동사무소 면적들이 450˜500㎡ 정도이기 때문에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대지 부분이 716㎡면 그것만해도 충분히 면적이 될 수 있고 역으로 문원동 187-5에 1671㎡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라는 거지요. 또 문원동은 이 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구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신축하는 동사무소에 복합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운영할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2500㎡ 정도의 땅을 또 비싼 대지 땅을 편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실질적으로 1671㎡는 공공 공지로 지정이 돼 있는 부지인데 축구부 숙소하고 복수하고 사이에다가 지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187-1번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보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지을 때 지금 우리가 위치를 놓고 보면 우측에는 예를 들어서 과천고등학교 축구부 숙소가 있고 좌측에는 복수 음식점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에 짓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왕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주변에 없는 게 좋겠지만 우리 토지가 90% 그린벨트의 규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 법상에 일반 전답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대지를 사서 짓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법령상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전답에 지어야지요. 비용도 적게 들고. 물론 이 땅을 사서 소모성 경비도 아니고 땅값이 현격하게 추락할 걸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저는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면 문원동 187-1번지에 건물을 앉히고 187-5번지 1671㎡는 공공 공지 주차장이라든가 행사장 용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위치에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꼭 여기를 주차장 한다 여기에 건물을 앉히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저는 본 사업 범위에 비해서 토지 매입 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 결정 방향이 적합하지는 않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하고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중앙동하고 별양동사무소 이전하는 문제는 그 동안 애쓰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중앙동 유치원 부지 매입은 그 동안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매입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협의 언제 하셨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일자를 말씀드리기는 .........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1차 추경할 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이후에 두세 번 협의했습니다. 조건부를 달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요청을 많이 한 사항인데 알려주시고 도움도 요청하지 그러셨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조건부를 달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조건이 뭡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자연녹지에 대해서 자기네한테 교환 관계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과천경찰서에서 경찰서를 지식정보타운 부지나 다른 부지에 저희 시보고 경찰서를 지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공문상으로 온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그래서 경찰서가 나가면 지금 현 경찰서에 보건소나 중앙동사무소가 들어가면 적정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별양동사무소하고 별양동 파출소 부지에 전에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파출소는 파출소 부지대로 건물 일부를 주고 별양동은 별양동대로 쓰는 얘기가 됐었는데 별양파출소 시설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사실 파기가 됐었는데 요새 다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서 경리계장하고 1차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진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중간중간 진행하시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동과 별양동사무소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을 달면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차선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차선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가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나간다면 경찰서 건물을 저희가 쓰는 걸로 구상을 ........

임기원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논의됐다시피 땅도 주고 새로 지어 달라는 것까지 요구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기간적으로 볼 때 지식정보타운이 어떻게 될지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있는데 중앙동 주민들한테 정말 저희들이 미안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빨리 어디 단독주택지라도 구입을 해서 저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부담을 느끼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단독주택지 안에서 해결할 부분이 없습니까? 관문로 도로변에 매입할 땅은 없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전에 구상했던 바도 있는데 잘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좁은 도시에서 유휴지가 없다 보니까 주민편의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도록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가능하면 전답에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여러 부서를 보면서 느끼는데 의회에서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도 경찰측에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 : 29 회의중지

17 : 3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의 현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현장점검차 산업경제과 예산에 관한 심의는 내일 첫 순서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21억 8,851만 5천원에서 16억 3,231만 4천원이 증액된 138억 2,08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관리에 폐기물 관리 예산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 1,070만원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비 14억 7,338만 9천원 자원정화센터 관리 예산에 소각열 재생판매시설 설치비 분담금 5,500만원 등을 포함한 15억 3,9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대기질 개선 예산입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 2,425만원 저공해 경유차 보급 6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4,200만원 저공해 경유 자동차 780만원 등 포함한 8,115만원 자연환경보호에 환경보전 예산의 환경보전홍보 160만원 식품 위생관리에 음식문화도시구축 예산의 식품위생 강화 157만 5천원 음식문화개선지원 1천만원 포함한 1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소각열 재생판매시설 설치비가 5,500만원 올라왔습니다. 향후 투자가 3억 5,700만원이고 본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세입이 들어오고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입이 들어온 것은 없고 다음 달부터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상되는 판매 수입이 얼마 정도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연간 3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1˜4월 빠지면 2억 6˜7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이것은 투입 대비 원가 회수율이 최소한 1년 반이면 2년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년 반 정도면 원가를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계획은 향후 투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매각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추가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추가 투입은 없습니다. 기초시설만 돼 있으면 일반적인 유지 관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임기원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펴서 낭비되는 열을 세외수입으로 전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나 또는 이 사업에 관여했던 직원들한테 격려 또는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나가는 거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이 증대되면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안에 운영을 해 보고 인센티브 문제는 그 때 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소각비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각처리 단가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개략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간 3억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면 전에는 톤당 14만 9천원 정도가 처리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연간 3억 1,500만원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계산한다면 톤당 13만 1천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예전에 16만원이 훨씬 넘었는데 14만 9천원은 언제 때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톤당 처리 단가 꼴찌는 확실히 벗어나는 건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하는 사업을 새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1개소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81개소가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81개소는 과천시 전역에 걸쳐서 있는데 보육시설 48개소, 경로당, 양로원 29개소 그 다음에 정식으로 등록된 컴퓨터 게임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81개소입니다.

안중현위원

지하 다중시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 대형시설 23개소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누락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내 공기질 측정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25만원이라고 하면 1회를 가리키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싼데 2개 포인트를 짚어서 측정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측정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를 들자면 오염된 물질 라돈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측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우리 실내 공기 질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 측정하는 수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일산화탄소 그리고 부유세균 규정에 나와 있는 측정 항목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보육시설하고 경로당에 공기질 검사를 안 했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전면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16개소는 앞으로 측정해서 재측정이 필요한 곳으로 예상되는 곳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실내 공기 질 측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PC방을 포함해서 조사를 요청했고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수 정리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셔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비가 1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그 때 삭감한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때 사업비 총 규모가 나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게 과연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인지를 감리를 못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무리 아니냐 해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변동이 있습니까?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바뀐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지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상세 설계가 다 나왔고 감리 보고서까지도 이쯤이면 이 정도 예산 규모에서 보고드릴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

황순식위원

그 때 분명히 삭감된 이유가 정확하게 설계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설계가 주민들과 시의 맞게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자료가 추가된 게 없는 거잖아요?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게 맞는지 .....?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할 게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를 이쯤이면 충분히 이 정도 예산 규모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가 70억 정도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감리사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순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올리지 않으면 .......

황순식위원

그러면 사후 정산 가능하지요? 증액 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삭감된 예산을 근거 자료 보강도 없이 똑같이 예산 올려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바른 방법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측에서 상세 설계를 감리회사 쪽에 제공을 늦게 해 줬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조합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배경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7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준공된 1˜2개월 뒤에 저희들은 집하장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준공이 되면 최소한 8월말이나 9월쯤이면 사업비가 나가야 될텐데 그 때 추경이 10월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까지 완공될 것 같습니까? 지금 11단지도 늦어졌고 3단지도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보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충분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올리시는 것은 저는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삭감했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고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당초 조합에서 전체 사업비 예상한 것은 94억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아직까지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리회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70억이면 최소 기능으로 3단지를 집하장으로 운영은 충분히 앉힐 수 있겠다 그래서 70억 정도로 보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집행인 것 같고 이것이 승인 안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사후 정산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없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준공 시점이 다행히 8월말에 추경이 있어서 반영이 되면 모르겠지만 완공된 뒤에 추경에 반영된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공사는 완공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

황순식위원

11단지는 언제 끝났지요? 그 다음해로 넘어갔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정산은 그 때 끝났지만 보전은 이미 그 전에 됐지요.

황순식위원

어쨌든 정산한 건 그 이후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3단지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합 해산할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정산은 그 때까지 하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저는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손이 데어 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를 하도 줘 갖고 뜨거운 감자 정리를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실망스러운데 이번 추경 때쯤 되면 될 걸로 감을 잡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행정을 감으로 하십니까? 행정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조합측에서 그 때는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그리고 본예산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또는 의회 위원들도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해왔으면 이렇게 갈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급하면 급한 사람이 자료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공, 준공하는데 준공의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자료를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유독 이 건에는 왜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의 세금을 수십 억을 주고도 필요한 시점에 자료를 갖다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계속 끌려가야만 되는 그 내막이 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 2월 28일 추경 때 설계 감리를 한 달이면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든 없든 본 사업의 설계 감리가 한 달 이상 끌어야 될만큼 고난도 설계도가 아니에요. 인정하시지요? 규모로 보나 난이도로 보나 한 달 이상 끌어야 되는 설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설계 감리가 완료 안 되고 완료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 시점이 되면 완료될 것이라는 감으로 또 14억을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금액 그대로 올라온 그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는 없고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저희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위원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말 과장님도 도에서 올라오셔서 지역 민원을 다루는 절차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셨는지 또는 실제 뭐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는 아직도 본 사업에 찬반이 나눠져 있는 입장에서 2회 추경을 설계 감리 부분에서 기계 설비 부분이 통째로 감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설계사가 또는 시공업체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또 2회 추경을 줘야 된다 지금 그 당위성을 준공이 8월이나 9월에 나는데 3회 추경이 10월에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의회 임시회는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게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건 하나를 위해서도 8월 말이든 9월 초든 저희들은 임시회를 열어서 의결해 줄 수 있어요. 일만 원리원칙대로 이루어진다면 행정이나 의회에서 회기상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부적 일이 꼬여서 뒤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을 집행부에서 맞춰주고 그 요구사항을 의회에서 따라주다 보니까 항상 뜨거운 감자가 돼서 다치는 것은 위원들이나 담당 직원들이에요. 왜 온갖 구설수에 시달려야 되고 왜 온갖 비난에 시달려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설계 감리도 확인 안하고 70억의 산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단적으로 11톤의 압롤박스를 5톤으로 줄였는데 지난번보다 단 1억이라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 토목이나 건축 면적이 줄 것 아니에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때 보고드렸던 11톤을 5톤으로 줄이는 걸로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그게 70억이었고 그의 70%인 49억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이번 주면 감리를 위한 기계 부분의 상세 설계가 나올 수 있답니다.

임기원위원

존경하는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무한한 신뢰를 표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약속이 안 지켜지는데 또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걸 뭘로 확인합니까? 공문으로 받은 게 있어요? 없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급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공문으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더 투명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저희 시민들이 저희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 이걸 대충해 가지고 문제를 미봉책한다든가 이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가 있을 때 행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 문제에서 공사만 정말 주민의 갈등 없이 완벽하게 한다면 마무리 추경에 환경위생과 단 한 건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열 수 있어요. 회기 못 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 지금 감리 보고에서 기계 설비가 통째로 빠진 상태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 문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이나 의회 위원만 아느냐 하면 다 안다니까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고 갈등이 꼬일수록 오픈하는 게 행정의 기본 철학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했느니 누가 태클을 걸었느니 이런 소리 나가지 않게 집행부 책임 있는 부서하고 의회가 다시 논의해서 이게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내려가셔서 해 주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하더라 누가 태클 걸더라 이렇게 핑퐁 행정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안 준다고 내 돈 내고 과장님 돈 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준다고 과장님 신상에 이익되는 거 없지요? 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옳은 일을 하면서 비난받고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심해서 집행부의 의사 결정을 계수 조정 전에 통지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앞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예산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예산을 줘야 될 것처럼 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이 제시하셨듯이 시에서 예산 집행의 엄격한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재활용 선별기를 이제 매각하기로 드디어 결정하셨나봐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고철로 매각되는 걸로 봐야 되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 조회를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재활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수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느 기관에서 사갈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수요기관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절차로서 타 기관에 조회는 우선 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철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설치할 당시에 설치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설치비가 제가 알기로는 6억 1천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건물비까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건물은 아니고요.

임기원위원

이게 선별 기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H빔 높은 건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창고용으로 그렇게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10억 이상 들어간 예산이 대표적으로 잘못 해서 낭비되는 사례입니다. 그나마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저는 과거의 잘못을 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고철로 매각돼도 잡수입으로 수입 부분에 세무과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예산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 예산에 잡지는 않고 고철로 매각해서 단순 잡수입으로 잡아서 추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금년에 하고 매각은 내년쯤으로 해서 내년 세입으로 잡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금년에 바로 매각이 된다면 시기를 봐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행정하시는 각 부서에서 사실은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6억에서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갖고 있던 재활용 선별기가 매각되는데 단순히 낭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실패의 교훈을 배워서 앞으로 행정에 모범을 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논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단지 집하장 운영 위탁이 이번에 공유재산을 저희들한테 취득 승인이 되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월 위탁비가 1,356만원이면 연간 1억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면 계산해야 되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위탁비 계산에 오류가 생긴 게 뭡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우선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기술용역기관에 원가 계산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 11단지 집하장 운영에 관한 원가 계산이 나와서 작년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위탁하려고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니까 당시에는 전기요금을 일반 사무실 정도나 관리사무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연 48만원 정도로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한 달에 400여 만원이 전기세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법정 경비를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게 누락이 됐었던 겁니다. 관리비라든가 법정 보험료 시설이라든가 재난재해 보험료가 있는데 그것을 누락시켜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과장께서 해명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엉성하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짚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이런 위탁이 국내에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 시설을 설치하는 회사는 이 정도 규모를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전기 소모는 어느 정도고 다 자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지 관리비 문제가 사전에 오픈되면 사업 진행에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까봐서 노출을 안 시킨 게 아닌가 혹시 제가 두려운 것은 이 시설이 이렇게 많은 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향후에 더 큰 단지 과천 전역에 이루어졌을 때 엄청나게 유지 관리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게 정확한 평가인가 100% 신뢰해도 되는 건지 또 금년 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또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마무리 추경에 올라올지 신뢰가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적으로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간다면 장담할 수 있으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철저히 운영회사의 사례도 수집을 해서 검토도 해 봤고 법적인 검토도 다 해 봤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년까지는 유지 관리 운전상에 하자는 저희 비용 없이 학실히 하는 거예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다수 나타날 것 같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A/S기간이 지난 뒤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일부 세워놨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투입기 교체는 언제 해 줄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투입기 교체는 3단지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시스템의 효과라든지 또는 안전성이라든지 유지 관리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전문가의 자문 평가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11단지가 그 정도인데 3단지는 더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면서도 평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신뢰를 하기 어렵게 분위기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1단지가 그만큼 되니까 3단지 규모가 그에 4배가 넘어가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규모가 크면 3단지 같은 경우는 11단지보다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은 세대별 투입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기존의 수거 방식으로 11단지 범위의 쓰레기를 수거한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1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저희가 인구수로 따지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2,900만원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천만원이 안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를 제외하고 관리비만 1억 5천만원이면 몇 배입니까? 다섯 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물론 쾌적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본 사업을 도입하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런 것까지는 짚어볼 전문성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었다는 걸 본인도 시인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위원이 왜 그것까지 안 봤느냐고 하면 저도 그 부분은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오픈해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하고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를 할 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하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11단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4,5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집행하면 1억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단지도 그런 방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2억 5,600만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수치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

임기원위원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 본 위원이 속기록 펴놓고 확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들 걸로 예측이 되고 전기료 부분은 동일한 비례만큼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전에서 할증 제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할증을 받는다면 전기를 비례 이상으로 나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1단지 때문에 전기료를 검토해 봤는데 11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의 병인지 을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기본료는 어느 정도 나오고 쓰는 데 따라서 감면은 조금 됩니다.

임기원위원

3단지는 누진율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자신 있게 전문성 있게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1억 3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처리비에 비해서 4배 이상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지난번 제1회 추경 심의할 때 경제성 그 다음에 환경성, 주민 갈등 이 정책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때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경제적으로 더 심각해 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서인가 고의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사실 국책사업이나 공공기관 사업하는 데서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안 해야 된다고 거의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가 적기 때문에 단순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과거에 비해 줄어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차액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쓰레기차가 동별로 다니면서 수거함으로써 발생되는 공해 그런 것들은 예를 든다면 소음이나 매연 지금은 덜 하지만 여름 되면 파리 모기가 많이 꼬입니다. 그런 것들 쥐라든가 들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은 처리하는 쓰레기차가 단지 내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내를 다니면서도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흘러 떨어지고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물도 튀고 주차했던 차량들, 주차하려는 차량들, 외출하려는 차량들한테 혼잡을 주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민원도 실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을 3단지 같은 경우는 연간 대략 1억 1,6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래식 방식보다 1억 1,600만원이 더 드는데 그것을 주민 1인당 따져 보니까 하루에 33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재검토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이 문제로 논쟁할 생각은 없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에너지 소비 문제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의지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지적한 처리비용 증가 문제와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정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투명하게 임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오픈해 놓고 한 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공모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민간에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직접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줄 겁니다. 미래를 여는 여성들에서 재활용에 관해서는 알뜰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소형 저공해 경유차 보급은 200만원씩 세 대 해서 6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200만원짜리 경유차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차량이 200만원이 아니라 3.5톤 이하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200만원을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3.5톤 이하 경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개인에게도 다 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개인 중에서 우선적으로 받아 가지고 세 명 하는 거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는다기보다 자동차 판매회사라든가 제조사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경유차가 오염이 더 많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저공해 경유차 기준이 뭡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공해 경유차는 매연 여과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생산 단계에서부터 부착돼서 나오는 차량을 저공해 차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부착비용이 비싸니까 일반 구매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로 1,400만원씩 3대 4,2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세입에는 행정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잡혀 있기는 민간자본보조로 잡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회사에서 이 차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행정공공기관에서 구입할 때 민간판매 내지는 제조사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하이브리드는 연료를 어떻게 쓰는 하이브리드인가요? 전기하고 휘발유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전기 절약형인데 정지했을 때는 엔진이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고 출발할 때는 자동적으로 엔진이 가동되면서 가다 서다하면서 낭비되는 전기도 동력에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 그것보다는 가다 서다하면서 낭비되는 연료들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성능 개선, 보안 USB관리시스템 구축 등 본예산보다 1억 1,995만 9천원이 증액된 22억 1,53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성능개선하기 위해서 1억원 써야 된다고 했더니 시민들이 어이가 없어 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게 사람들의 정서예요. 온라인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이 든다는 것도 잘 모르지만 계속 다운되고 왜 남들은 다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운되고 디자인도 좋지 않고 또 돈 들인다고 1억원씩 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억원만 드는 것 아니지요? 서버도 구입하시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총 1억 2900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USB도 관련된 건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USB는 별도입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개선하시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니까 계속 문제 생긴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이 일만이 아닙니다. 디자인 개선도 포함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초기화면 개선이 포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초기화면 보면 다른 데서는 도저히 쓰지 않는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 압축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보기 싫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말끔하게 개선해 가지고 다시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67억 5,044만 1천원에서 42억 3,110만 5천원 증액된 109억 8,154만 6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기정 예산 319억 1,970만 7천원에서 19억 9,340만 3천원 감액된 299억 2,630만 4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186쪽 세출 예산에서는 기정 예산 319억 1,970만 7천원에서 19억 9340만 3천원 감액된 299억 2,630만 4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 8억 1,177만 9천원에서 1억 4,271만 7천원 증액된 9억 5,449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세출 예산에서는 기정예산 8억 1,177만 9천원에서 1억 4,271만 7천원 증액된 9억 5,449만 6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어린이 교통광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관문체육공원에 상당히 크기가 넓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주로 어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관문광장인데 우선 장소를 다시 설명드리면 체육 시설 있는 쪽이 아니고 주택하고 붙어 있는 곳에 어린이놀이터하고 체력 단련하는 부분이 잔디로 별도의 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소로 저희가 선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교통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실제와 거의 유사한 신호등이라든지 건널목 또 횡단보도 및 차선을 그리고 안내표지판 등등을 있는 지형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최소한의 교통 관련된 교육을 받고 기존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놀이터도 겸하면서 교통광장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지역이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구역은 순수하게 어린이놀이터이고 한 구역을 어른들을 위한 체력 단련장입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장 옆에 도로하고 흡사한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다가 신호등, 표지판이라든지 횡단보도 등등의 교통 관련 시설을 해 놓고 거기서 교통 관련 교육을 받고 연이어진 어린이놀이터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미취학 어린이를 둔 부모가 아무 때고 가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광장이란 얘기입니까? 특별히 교통과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비교적 자발적으로 와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자발적으로 가르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유치원 선생님이 삼삼오오 데리고 차를 이용해서 주차 시설도 완비가 돼 있으니까 거기 와서 선생님 지도하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주변에 설치돼 있는 서초동에 가봤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서초동에는 못 가봤고 안양을 가봤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이 시설을 잘못 하면 활용도 안 하면서 경관만 해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공원을 겸하면서 가볍게 부모가 산책 나와 가지고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대한 시설로 출입도 제한하면서 교육만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최소한의 필요 시설을 설치해서 공원 자체도 이용을 하고 또 기왕에 어린이놀이터도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 시설에 울타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 개념이 아니고 다른 구역하고 구획이 돼 있습니다. 잔디 언덕으로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휀스를 칩니까, 안 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안 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울타리를 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울타리 없이 자연스럽게 산책하면서 부모가 신호등을 알려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아스팔트를 포장해 가지고 큰 길을 원으로 그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왕에 지금 다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길 위에 필요한 교통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서초동의 어린이 교통광장을 보니까 활용도는 거의 없으면서 경관만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관문체육공원이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울타리 쳐 가지고 하나의 기관처럼 만들어 놓지 말고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잘 조화를 이루게 너무 크지 않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게 예산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지요? 어디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에 계속해서 저희한테 다른 시군은 있는데 어머니들이 우리 시에 최소한의 어린이를 위한 교통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별도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상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마사회하고 그 동안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공원시설을 이용해서 자연스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침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 일환으로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2억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확신이 안 드는 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추경 예산은 원래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과정에 따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뀐다든가 꼭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면 본예산에 올라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추경 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교통 광장을 가급적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앞에 있는 과에서도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원칙 얘기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또 집행이 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추경은 긴급하게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긴급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 원칙을 넘어설만한 이유가 도무지 발견되지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가급적 저희가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요새 어린이 사건이 나와서 저희가 하반기 시책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여 개 사업을 구상해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예산 사업도 있고 경찰에서도 폴리스 순찰대라고 5월 30일에 긴급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황 변화가 급격히 있어서 이번에 어린이와 관련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안전성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선포식도 했는데 안전이라는 것이 꼭 이런 것만이 안전이 아니지요. 환경적인 유해라는 것도 다 안전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추경에서 다시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어디에 집중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것도 솔직히 집행부의 의지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하지 않다 내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슴으로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왜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료가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필요한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거 본예산 때 하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 시 전체 중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은 추경 때 하고 싶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스팔트나 인공 포장을 추가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기존 현상을 유지하면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이게 도로에서 일어날 경우에 이렇게 하면 .....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추가로 포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포장하면 도색해야 되는 거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차선 도색은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거기 주차장 만들 때도 부림동 주민들이 반대 많이 했는데 인근 부림동 주택가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보셨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는 어린이놀이터이고 .......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대로 둡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놀이터는 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놔두고 옆에 교통광장한다는 거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교통광장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포장 면적이 늘어나면 환경이 안 좋아지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개가 연달아 있는데 체력 단련장이 가운데로 체력 단련시설이 있고 그 주위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그 길에다가 저희들이 차들이 가는 것을 예상해서 그 길 위에다가 신호등도 세우고 표지판도 세우고 건널목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있는 길 자체가 혹시 어린이들이 실제로 나가서 생각하는 도로 형상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염려하신다면 그 부분은 상의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운영은 누가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자연스럽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설은 저희가 하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프로그램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만 해 놓고 유지 관리만 할 건 아니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현상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가 또 지루하면 필요한 다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책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도 틀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존의 현상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실내 부분도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실내가 되면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사람이 운영하려면 교통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력이 필요하냐는 말씀이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설 만들어놓고 단순히 와서 이용하게 하는 거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주 기본적으로 부모나 누나, 형이면 꼬마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교통관련 시설들이거든요.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으로는 시설만 덜렁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최소한의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다른 책자라든지 혹시 필요하다면 비디오라든지 .......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책자를 어디에 갖다 놔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가보시면 설명이 편한데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체력 단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 원두막 비슷하게 그런 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원두막 이용이 불편해지겠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가본 교통광장 생각하면 되게 썰렁하거든요. 별로 환영받는 시설이 아닙니다. 아까 계속 요청하는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제가 아는 주민들의 상식으로는 한 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 주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라도 손을 대게 되거나 놀이터 옆에 차선 모양 만들어 가지고 포장 공간이 생긴다든지 원두막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분명히 반발이 있고 예전에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저희한테 확신을 못 주는 상황에서 추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곤란하고 설계는 어떤 식으로 맡길 건데요? 늘 하던 업체가 하게 되겠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예요.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왕 과천시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정말 제가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떠나 가지고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기존 시설들 가보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놀이 삼아 가지고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끌 능력이 되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광장 염두에 두고 예산 급하게 편성해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이왕이면 과천시 수준에 맞는 재미있고 주민들도 공감하고 좋은 시설로 만들려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했으니까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지 그게 사실 주민 입장에서 이왕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별로 호소력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문체육공원 도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위에다가 위치 표기해서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거기에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이런 것은 못하시는 거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는 전문가는 아닌데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도 구상을 기본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없는 아이디어를 시민 때문에 무리해 가지고 위에다가 그리실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수준에서 지금 현재 원두막이라든지 놀이터가 표시돼 있는 도면 위에다가 표시를 하셔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천대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억원이 전액 도비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ITS 노후 장비 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신청한 ITS 노후장비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요. 그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된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우리 시비로 하려고 하던 사업을 도비로 따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당장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전대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번 의회 많이 변했다고. 처음에는 예산 조금만 들 거라고 하다가 돈 먹는 하마처럼 늘어나는 ITS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과감하게 손을 댔다고 칭찬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한 결과가 과장님도 노력도 있지만 도비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제 판단이 틀린 게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수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라든지 상급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우리가 지나치게 떠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신청할 때 무조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국립과학관 공사 계속 하고 있는데 과학관에서 경마공원역까지 제가 오늘 민원을 들어 가지고 검토를 못했는데 지하철을 연결하면 어떠냐 이런 검토 요구를 받았어요. 얼핏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황순식위원

이미 설계돼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대공원역에서 지하로 바로 직결되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보시고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요청하신 분이 장애인 가족이신데 지금 그 부분에 장애인 편익시설들이 잠겨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한 번 점검을 나갈 볼 생각인데 이번에 요청하신 분이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에 설정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도 시간 나실 때 검토하셔 가지고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분이 그만 두신 것 같고 차도 한 대 파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차는 저희가 대체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위약금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약금은 기존에 저희가 버스를 대체하면서 공공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사신다는 금액에 계약을 하고서 사실 의사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고 다른 분에게 저희가 매매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수년수련관,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 : 0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