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9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에 대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기존에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심의사항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안은 법률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8호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수립경위를 먼저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자체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자 용역사업비 1억 원의 예산으로 약 9개월간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8월 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로 과업을 부여했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중앙합동점검기획단의 현장점검시 본 용역사항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반영코자 용역 준공을 당초 11월 30일에서 금년 5월 31일까지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앞으로 서울시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구 전 지역 및 안양천 5.4㎞에 대한 분야별 재해요인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재해의 종류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2010년 9월 21일 물폭탄식 기습폭우로 서울시에서 가장 침수피해를 많이 입은 자치구로 생각되어 우리구로서는 내수 침수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수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설계빈도가 10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초과하는 강우가 올 경우 고지·저지수로의 용량부족과 유입되는 하수관로의 용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안건 2쪽 5번 항목과 같이 안양천 제방에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면재해 10개소, 토사유출 예상구간 3개소 등을 위험지구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내수 침수에 대한 분석 및 검토결과 중기대책으로 가로공원 저류조 설치와 고지·저지수로 관거 개량공사에 약 5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구 10개 배수분구에 대해서 총 1,358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 이후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여유고 부족은 교량을 다시 올려야 하는 큰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구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