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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9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04-28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9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 및 이동만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와 구민들이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구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및 이동만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장애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입니다.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효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장려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효도수당 지원을 위한 부모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매년 20만 원 이내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에 따른 신청 및 지급방법,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이 조례의 법률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17명인데 연도별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령화시대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몇 년 동안 이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속 유지된 건가요, 아니면 근래에 많이 늘어난 상태인가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전에는 100세 이상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최근에 많이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도 힘이 드시겠지만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이전부터 계속 이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예산이 20만 원이면 타구에 비해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 그러면 인원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예산 부분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될 지는 아직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차후에라도 연도별로 그 어르신들의 동향을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현재 자치구 중에 시행하고 있는 구가 서대문구하고 관악구인데 이 2개구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씩을 준다든지 이것만 파악을 했는데 서대문의 경우에는 가족대표에게 월 1만 원씩 해서 연 12만 원을 드리고 있고 관악구의 경우에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거기는 반기별 10~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구에서는 100세 이상이 17명인데 앞에서도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을 증액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효도수당으로 마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사업도 하고 있는데 기금사업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케이크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금사업을 통해서 장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대책위원회 구성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7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전문가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자동차 구매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부서인 맑은환경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미리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할까 하다가 지금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이 제정과정에 아마 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는 계속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강길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업무에 탄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우리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장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황분석, 정책방향 및 과제에 관한 사항,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15인 이내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및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조성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녹색생활 문화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안 제9조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울시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상위조례가 내려오면 다시 개정은 하겠지만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두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은 동의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조례안 제9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제1항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를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청하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안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진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내에 바닥분수 및 연못, 폭포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수경시설의 수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내의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수경시설이 작동되는 시기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민이 관내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4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등 상위 조례의 내용이 자치구에 위임하는 디자인 심의대상을 1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과 제척사유를 마련하고 도시디자인 자문대상 공공건축물을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간에는 1억 원 이하만 자치구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5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 거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심의는 자치구에서 모두 다 했지만 서울시로 올리는 사업이 1억 원 이상만 올렸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5억 원 이상의 사업만 서울시로 심의를 다시 한 번 올리는 겁니다.

최진표위원

자치구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항인데 그만큼 책임도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위원이 심의사항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에는 심의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서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심의위원분들이 이런 지역내 사업의 디자인 부분에 많이 매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심의위원을 스물여섯 분 위촉해 놓았습니다. 1분과, 2분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분과 안에 건축에 관여되어 있는 분이 두 분 이상, 디자인 두 분 이상 이렇게 두 분 이상씩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이런 결격사유가 있다면 다른 분으로 해도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도 심의과정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자치구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심의과정에서 연관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심의를 못하게끔 규정한 바 앞으로 심의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순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제11조에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된 조문체계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도록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9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에 대해 별도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기존에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심의사항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안은 법률용어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8호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수립경위를 먼저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의 자체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자 용역사업비 1억 원의 예산으로 약 9개월간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8월 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로 과업을 부여했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중앙합동점검기획단의 현장점검시 본 용역사항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반영코자 용역 준공을 당초 11월 30일에서 금년 5월 31일까지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앞으로 서울시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구 전 지역 및 안양천 5.4㎞에 대한 분야별 재해요인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재해의 종류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2010년 9월 21일 물폭탄식 기습폭우로 서울시에서 가장 침수피해를 많이 입은 자치구로 생각되어 우리구로서는 내수 침수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수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설계빈도가 10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초과하는 강우가 올 경우 고지·저지수로의 용량부족과 유입되는 하수관로의 용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안건 2쪽 5번 항목과 같이 안양천 제방에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면재해 10개소, 토사유출 예상구간 3개소 등을 위험지구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내수 침수에 대한 분석 및 검토결과 중기대책으로 가로공원 저류조 설치와 고지·저지수로 관거 개량공사에 약 5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구 10개 배수분구에 대해서 총 1,358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 이후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인 안양천의 여유고 부족은 교량을 다시 올려야 하는 큰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구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천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9건의 안건에 대해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 본위원장에게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