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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7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5-08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수년수련관,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73억 7,971만원보다 9억 3,182만원이 증액된 83억 1,1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과 관련 관문사거리 교통섬 녹지 확충사업 외 2개 사업 4억 2,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3억 5천만원과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기막골 등산로 입구 토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2억 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숲길 조사원 인건비 등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감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8-22번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폐기물관리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산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코자 제정되었으나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계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2006년 11월 30일 수수료 징수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23번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시의회 의원, 농협 관련 협회, 조합, 전문 직업인 등으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능과 구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을 요할 시 수시로 소집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08-22호 과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를 2006년 11월 30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23호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천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에 응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자문위원회 기능으로 과천화훼유통센터 조성 종합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의 입주 수요 판단 및 수요 창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으로는 20명 이내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시의원, 농업 관련 협회 및 조합 관계자,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내지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관문사거리 교통섬 녹지 확충 사업이 있는데 1억원에 국비가 8천만원인데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 말에 심의한 2008년 본예산에서 가로화단 및 교통섬 등 초화 식재 관리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일부 삭감된 게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제가 그걸 자료를 못 들고 왔는데 그 당시에도 교통섬 녹지 확충하는 게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초화류 예산에서 4천만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때 교통섬 초화식재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통과가 됐었다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해 가지고 국비 3억 1천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서 관문사거리 교통섬 안양 지하차도 선암로 쪽 가다 보면 유턴하는 데가 아스팔트를 제거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건데 저희가 진입부이기 때문에 토피어리라든가 여러 가지 둥근 소나무라든가 주목 지피식물 이런 걸로 진입부 도시환경을 이미지도 개선하고 녹지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과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 여쭤볼 때마다 사업의 일반적인 사항 얘기하시면 진행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 교통섬 등 초화관리 식재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이 사업 관계가 뭐냐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초화 식재만 삭감이 됐고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통섬에 녹화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현재 잡혀 있었던 게 없었던 건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갈현동 관문사거리에 있는데 추가한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상수도사업소 옥상녹화사업인데 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정말 부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데 산 쪽으로 숲이 안 그래도 많이 있고 시민들도 거의 다니지 않는 위치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옥상 녹화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으로 하는데 연 5년간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1억 1,200만원인데 사실 상수도사업소는 당초에 학교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통 20회씩 30˜40명씩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도 할겸 동사무소라든가 정보과학도서관 공공기관도 물론 있습니다. 내년에 연차별로 하게 돼 있고 나아가서 민간 건물까지도 5년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탄소 흡수원 증대하라고 했는데 1년에 몇 톤 감소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900㎡ 그러니까 4톤 효과가 있고 그것을 함으로써 거기는 관리동이 3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벽면 녹화까지 같이 하면 연료 절감은 30%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옥상하고 벽면 녹화까지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에 1년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8톤 2천톤입니다.

황순식위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4톤 줄이자고 2억원을 쓰는 게 물론 연료 절감 30% 한다고 하더라도 5˜6톤 정도 될 것 같은데 연료 절감에 따른 탄소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됩니다마는 5˜6톤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28만 톤 중에 5˜6톤 줄이자고 2억원 쓰는 게 게다가 아까 20회 정도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400˜500명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아이들이 와 가지고 견학 장소로 하는데 중앙에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고 저는 상수도사업소 녹화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주변이 숲이 많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꼭 불가능한 것보다 .....

황순식위원

저는 예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짠 계획인 것 같거든요. 물론 효과가 있지요.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의미가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자동차를 줄인다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홍보 효과라든가 아이들이 보는 효과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에나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맞지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은 별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억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상 녹화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효과가 좋은 학교 벽면 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 효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옥상 녹화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것도 지금 사업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양을 지금 51억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디에 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다른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2만 8,615톤 저감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로변 녹지확충, 자투리땅 녹화,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여러 사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사업 장소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꼭 불가능은 아니고 5년간 계획이고 학교를 내년에 참고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장소 변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수정 부기라도 해야지 일단 예산을 받은 게 있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저는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검토해 보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옥상 녹화나 벽면 녹화하는 게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는 건데 물론 순서의 차이입니다. 내년도에 할 거냐 올해 할 거냐 이 정도 차이입니다.

황순식위원

내년도라도 하더라도 저는 상수도사업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상수도사업소 녹화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요구에 필요성을 보면 도시경관 개선이라든가 도시 열섬화 감소 소음 흡수 이런 목적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 옥상녹화가 나왔는데 예산 요구의 필요성에 나온 내용 자체도 지금 사실 타당성이 약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 열섬을 방지하는 데도 부적합하고 또 서울시에서 보니까 옥상 공원화 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기준은 녹지를 연결하는 축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다 시멘트 지역이면 나름대로 공원을 연결하고 공원과 공원 사이에 있는 옥상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연결하는 의미로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도 적고 또 열섬을 방지하는 효과도 적고 단지 탄소 흡수 양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효과는 다른 데서도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학습 효과 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고 시내 중심가의 학교라든가 또는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순위를 따져볼 때 상수도사업소는 상당히 후순위에 밀린다고 아니면 거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건물인데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민간 건물이든 학교 건물이든 관리하는 데 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한 군데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아울러서 과천터널하면서 상수도사업소가 지대가 높고 건물 관리동을 포함해서 3동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서 보기가 흉하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사업 계획서대로면 옥상 녹화부분만 돼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 본 사업이 집행된다면 옥상 녹화 포함해서 벽면 녹화도 다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저는 보고 자료를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도시 열섬화 감소 이런 걸 써놓으셨는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산중턱에 빨간 건물이 있는 걸 녹화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맞게 고민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주시는 걸 보면 일반론으로 열섬화 써놓고 일반적인 옥상 녹화 해 놓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진실 되게 전달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장을 안 다녀보고 현장 고민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가장 취약한 게 벽면에 대한 거부감인데 그것을 빼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음 흡수부터 해서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지만 와 닿지가 않는 거지요. 벽면 녹화하자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2˜3년 논쟁했는데 끝까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시청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이디어 측면에서 해 봤으면 하는 게 시청 건물도 뻘건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의회 건물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벽면에 혹시 담쟁이 심어볼 생각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좋은 반응이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서울의 유수 대학의 담쟁이덩굴 있는 오래된 건물이 사실 일부에서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기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천이 친환경도시 또는 자연생태도시인데 시청이 또는 의회 건물이 담쟁이로 어울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좋은 사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벽면 녹화까지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면적이 그 면적이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옥상 조경 면적이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옥상 조경이 280㎡이고 3개 동에 벽면 녹화를 하겠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예산에 포함 안 돼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신청을 대충 하셨다는 거예요? 옥상 녹화 면적만 곱해 가지고 ㎡당 22만 2천원 해 가지고 2억원 계산해서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3개동 벽면까지 그 예산으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습니까? 대충 계산해서 내주셔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지적했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설명 자료가 부족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 보면 식재 지반공사가 돈이 들고 지피식물, 디딤목 설치, 배수로 설치, 벽면 녹화, 시설물 설치 공사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잘못 하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작성에 누락이 된 거지요?

서형원위원

누락이 아니지요. 22만 5천원 짜리 900㎡ 해서 2억원이라고 나왔는데 꽉 찼지요. 누락된 게 어디 있어요? 잘못 보고하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표기상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고 대충 숫자 맞춰 가지고 예산 요구하니까 계속 불필요한 논쟁하는 것 아닙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가 사실은 작년에 우려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결국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기막골 등산로 입구 토지매입 예산 2억 5,190만원인데 지금 여기도 등산로 폐쇄가 된 상태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폐쇄는 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지금 교육원 등산로 무상 사용 전환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쟁점이 됐는데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을 다 만나 뵈었는데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런데 사용하라 막지 않겠다 그런데 관리 전환은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약속이 틀리잖아요. 거기에 담당서기관이나 과장님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 때 저희들 속기록 갖다 놓고 볼까요? 결재 한 번만 해 주면 관리 전환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제가 문서로 받았냐 문서로 받아서 이행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등산로 부분을 그 동안에 관습적으로 쓰던 길을 돈을 주기로 시작하면 제2의 제3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과천시나 전체 과천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서도 이것은 막아야 된다 제가 거기에 돈 들어가는 500만원, 1천만원이 아까워서 막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관리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냥 써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써야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법적 검토를 했는데 확실한 답을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답을 지난번에도 얘기됐고 그게 본 위원이 안 된다고 계속 했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저희를 코너에 몰아서 한 번만 해 주면 이게 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것 갖고 시달리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제2의, 제3의 문제가 과천 지금 행정 관할 구역 안에 등산로 사유지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이 문제가 저는 이번에 사기막골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만약에 여기 막으면 등산객들 청계산의 여러 가지 등산로 중에 굉장히 애호하는 등산로인데 이걸로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사기막골 등산로 입구는 저희가 현장에 두 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개인 토지에 등산로 안내판이라든지 취사장, 산불감시초소, 이동화장실, 야생화 식재지도 70평 정도 있는데 거기가 지목이 임야가 아니고 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치어서 농사를 짓는다면 등산로 입구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도 그런 민원과 함께 아직 승인은 안 나고 도에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시민의 쉼터로 지금도 취사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해서 식사도 합니다. 그래서 쉼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상황을 제가 알고 그러면 우리가 청계산이든 우면산이든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요? 다 저희 시가 사들였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

임기원위원

과천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많은 약수터 그거 다 저희 시유지예요, 국유지예요? 사유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배드민턴장부터 해서 휴게 공간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 많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많은 분들이 국민고충처리나 민사로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답변 오는 게 조성 계획도 있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공문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되지만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검토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과천시 관내 등산로에 사유지 현황 파악을 다 해 보세요. 저희들이 시설 설치한 데서부터.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 교육원 등산로를 우리 세금으로 지불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제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자든지 요구를 하면 안 사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 그렇지요 또 가까운 예로 샛골 올라가는 데 그 동안 수십 년 관습적 도로 측량해서 막아놨어요. 개인 소유권자가 돈 앞에 다 흔들려요. 나 역시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민법상에서도 관습 도로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교육원 등산로는 그냥 쓰는 걸로 협의가 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법적 검토가 안 되면 그냥 사용하는 걸로 구두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임기원위원

구두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문서로 받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아까 같은 맥락인데 당장 저희가 구입한 것은 아니고 임대료만 준 건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연차별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거기는 문헌상으로 봐도 그 길이 위에 절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다니던 등산로이고 관습적인 도로예요. 그것을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막고 돈을 지불해야 되면 지난번에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료를 주면 무상 관리 전환을 100% 약속하겠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 약속한 산업경제과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전임 과장님이 하셔서 책임이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제가 속기록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 관리 전환해야 겠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몇 년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물론 이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지요. 취사장도 있고 초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지역에 야생화도 심어뒀고 그렇지만 그 길 역시 계속 등산로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많은 등산로에 사유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또는 산 속에 있는 주민편의시설 사유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같이 정책 방향을 세워놓지 않고 하면 아마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걸로 걱정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천화훼종합센터 CM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 주체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 시공을 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설과가 있어서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했고 최근에는 건설과에 넘겨서 공사를 하는 사례가 그 동안 보편적인 우리 형태였지요?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한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 방식을 탈피하고 CM 방식으로 본 사업을 맡겨야 되는 당위성이 뭡니까? 지금 저희 시청에 기술직들이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CM으로 출발한 것 같거든요? 왜 CM으로 이 사업은 가야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 건설관리 현 제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관리도 있고 CM이라는 Construction Management도 있고 PM Project Management도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화훼종합센터 추진단이 시장님, 부시장님이 주재하셔서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부터 했는데 38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한 일 다음 2주간은 뭘 할 건지 그 정도로 시장님, 부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주자 대신 왜 CM으로 하느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총 사업비가 3,800억입니다. 지금 건축비가 2,161억 토지보상이 1,5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각종 언론에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두바이 신화가 많이 거론합니다. 거기도 원동력은 CM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선진국의 두뇌를 빌린 것처럼 CM은 설계 이전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시공 이후 단계까지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여기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공항을 최초로 시작해서 위원님도 전문건설업에서 종사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품질 향상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공사비 원가 절감합니다. 공사의 전문기관인 주공, 토지공사 이런 데도 이걸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공에서나 .........

임기원위원

다 시행한다고 하면 잘못 답변하는 것이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경기도지방공사도 신동탄에서 이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주공 같은 데는 신문에도 났는데 공사기간을 20% 단축해서 공사비를 .........

임기원위원

질의를 드린 요점을 답변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그 다음에 복합문화단지 저희 시에서는 추진단을 발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로 토목직 기술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여러 가지 입찰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억이 넘으면 조달청으로 넘겨서 조달 입찰을 하는 일반 입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대안입찰도 있고 턴키 입찰도 있고 CM 발주 방식도 있는데 CM발주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당위성이 명확하게 집행부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두바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두바이의 건축 행위는 부시장님이 전문가로 계시지만 고난도 설계라든가 하이테크 빌딩들이 설계에 역점을 둘 때 CM들이 역량을 발휘해요. 본 사업은 3,800억에 공사비가 2,10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물가 상승을 해서 공사비가 늘어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평가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화훼종합센터라는 게 건물 자체가 설비 공조 부분에는 어떤 시스템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층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2층 짜리 농수산물유통센터와 같은 건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CM하시겠다는데 제가 되니 안 되니 논쟁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CM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가 책임감리하고 돈이 얼마나 더 세이브되는지 이런 부분도 추론 예산을 해 놔야 되고 그런 것 없이 CM하면 단순히 품질 향상이 되고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사례를 들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5월 중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7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 단계부터 CM용역업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물론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중요한 거지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걸 과연 경제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부터 이 업체에서 설계할 때 감리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워야 타이밍이 맞는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를 보면 설계 변경이 보통 20% 합니다. 많게는 150% 사례를 보면 68번까지 설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0억이 더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런 걸 원천적으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런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2,161억이면 10%만 잡아도 약 200억의 세이브 효과가 있어서 책임 감리보다 14억 물론 입찰하면 20% 정도가 세이브가 돼서 더 절감이 되겠지만 책임감리보다 CM으로 갈 때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가능한 설계 변경 없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공기도 단축되고 이것은 요 근래 안 건데 홈플러스가 땅 파고 건물 짓는데 18개월로 8개월까지 단축을 시켰답니다. CM 효과를 언론 보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인드를 우리가 설계 변경이나 수의 계약을 무조건 나쁘다고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양심적인 설계 변경과 집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공 하자도 있지만 대한민국 건설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미스하고 또는 인정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가 전지전능하고 완벽할 수 없어요. 설계도 끊임없이 하자가 있고 설계 수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설계를 비양심적으로 하는 게 문제지 정말 지역 상황을 제대로 간과하고 놓친 경우들은 당연히 공사하면서 수정해야 되지요. 설계 변경은 무조건 악이고 수의계약은 무조건 약이고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설계 변경을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경직되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공사하면서 공사 시공자 감독이라든가 시공 기술자들이 봤을 때 이 설계 A안보다 수정한 A가 훨씬 나은 경우는 설계 변경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 취지로 하시되 지금 CM방식에 입찰 계약을 용역형 CM 포비 방식으로 갈 거예요, 위험 분담형인 CM 앤리스크 방식으로 갈 거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아직 의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검토 단계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국제 입찰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회계부서하고 T/F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80 몇 억이 들어가는 단추를 끼는 사업인데 방향이 안 잡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T/F팀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던데 거기서 아직도 스크린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CM회사가 대한민국에 150개 정도 있는데 시공을 겸한 CM사가 있고 용역만 하는 CM사가 있고 전체 풀어서 최저가 경쟁 붙일 겁니까? 제한적 경쟁으로 갈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가격 저가보다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무조건 나쁘다 그것은 아니고 이왕 하는 거 세계 최신식으로 유통센터를 만드는데 친환경적이고 신공법으로 아까 말씀대로 설계변경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가 하려면 결국은 기술력 있는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방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기술력 평가는 누가 할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방식이 TP 제안서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예산 의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지요.

임기원위원

어쨌든 가장 최근에 작업이 들어간다면 과천의 큰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3,800억 200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매우 과천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예산 편성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더 점검을 해 보고 지금도 물론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머지 계약 방식하고 비교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CM이 우수하다는 결론으로 도출된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못 받아요.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방식 중에 CM이 선택된 것 같은데 다른 방식과 비교 검토를 좀더 면밀히 해 보시고 전체 사업에 또는 사업성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하면 전체 향후 투자비 포함해서 82억 4천만원인데 이 예산은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안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용을 증가할 일은 없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단계라고 했는데 저희도 예산 관련 업무를 봤지만 재원 조달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걱정하는 게 경제성에서 그 다음에 국도비, 은행 차입을 할 것이냐 지방채냐 기채냐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더 접근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에서 전문업체 노하우를 협조를 받아 가면서 수도권에서 제일 대표적인 화훼 클러스터로 해서 화훼 발전은 당연한 것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화훼종합센터라고 해서 두루뭉실한데 센터 개념이라는 게 사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경험해 봤어야 알지요. 그래서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CM방식이라고 해서 감리를 준다는 용역 암스테르담 화훼종합센터는 주로 유통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곳이라서 가봤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말로 듣기 쉽게 얘기해면 돈 되는 사업이 유통인데 사실은 우리가 화훼종합센터 속에는 법률적으로 유통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못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히 기대는 해 보고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유통을 뺀 알맹이는 뺀 나머지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임기원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봤느냐는 것에는 당연히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라든지 또는 건물의 면적 이런 여러 가지가 분명히 하는 과정 중에 이게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상태라서 장기 계획으로 보다 보면 분명히 계획은 바뀔 걸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의 계획으로는 유통을 뺀 나머지 계획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나 면적 부분이 유통이 진짜 알맹이인데 그것을 뺀 나머지 것만 하고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현실 가능한 것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외국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법 개정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유통 물류시설 설치 가능토록 GB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 최첨단으로 화훼차량이 지하에 들어오면 모두 자동 시스템으로 컨벨트 돼서 2층까지 각 점포마다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이고 신공법으로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포함해서 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 데서 시비 들어가는 부분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국도비 요청했을 때 제도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 관련 GB관계법이 빨리 개정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맞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중도위에서 어렵게 4월 24일에 통과를 했는데 개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반드시 될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 입장에서 과천시 생긴 이래로 지식정보타운하고 화훼종합센터가 두 번째 큰 사업 중에 하나이고 과천시 재정 능력이 이걸 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천시가 주도는 하되 사실은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국가 내지는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체 재정능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천시장이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안상수 의원님이나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또 시장님이 한 역할이 있으시고 과장님들이 뒤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통센터를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듣기에는 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법을 개정하는데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알맹이를 얻으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알맹이를 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제 표현이 홍보지만 어떻게 보면 법 개정하는데 로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가지고 하면 저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못 거둘 거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더 많다 기대 효과보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하기 전에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까 이렇게 하는 염려가 돼서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뺀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 과정이 자꾸 저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정지가 그린벨트 해제됐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GB관리변경계획에 할 수 있는 걸 한 거지요. 해제는 아니고요.

임기원위원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됐으면 건축법상에 지하가 용적률 면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 파면 용적률 맞춰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마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면적은 저희도 건폐율을 60에서 40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가감은 있더라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층이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원처럼 친화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층수가 2층 이상이 안 되고 2층이기 때문에 면적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제한을 받으면 지하를 주차장화한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반영되는데 가장 쉬운 예로 국립과학관이 지하 주차장을 못 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도 그린벨트예요. 지상 주차장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넣으면 용적률을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지하 주차장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무과에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금년도에 어떠한 사업 스타트를 할지 몰라도 공기를 55개월 잡았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013년 2월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우리 예정 부지가 토목도 그렇게 난공사 토목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2층짜리 공사하면서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 CM을 한다고 했는데 55개월 잡는다는 것은 건축을 아는 부시장님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연 건축면적 얼마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67,396평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에 지하 주차장을 권장했어요. 가능한 지상을 자제하고 부득이 지상으로 할 때는 친화적으로 공원화 식으로 해서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실제 55개월인데 CM으로 하면 36개월에 한다든가 이런 자료가 와야 역시 신뢰감이 가구나 하는데 .......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건축기간이 55개월 걸린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건축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요.

임기원위원

그 시나리오 로드맵이 없잖아요. 실제 일반 공기로 할 경우에는 몇 개월인데 CM으로 하면 얼마 걸리고 이런 게 있어야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신뢰감이 가는 것이고 단순히 지금 6만 몇 평이라고 했는데 건축비도 나눠 보세요. 평당 얼마짜리 나오는지. 지금 아파트 평당 단가보다도 비싸요. 6만평에 2,100억 나눠보세요.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자료 대비가 안 되고 또 보조자료를 내놓은 것처럼 사실은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CM을 아직 전면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미국식 CM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옥상옥이라고 해요. 시공사가 또 들어가고 시공사가 자기 책임 하에 하도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미국식 CM은 CM자가 하도급자를 분리 발주를 직접 하기 때문에 단가 금액이 다운되는데 우리는 CM사가 시공사한테 주면 하도급자 선정은 CM사나 발주자가 핸들링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부실공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절묘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쉽게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하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멘트를 주고 이런 자료를 내놨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우리 추진하는 방식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사업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누가 물으면 또는 제가 봤을 때도 과거 방식은 이랬는데 CM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예산도 줄이고 공기도 줄이고 이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간다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가면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전문 분야별로 직원 5명 연봉 1억씩 주고 비전임 계약으로 뽑아서 일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걱정이 많습니다. 3,500억 예산 잡았는데 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3,500억이라고 하는데 최소 단위로 5천억은 들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과천시가 이런 정도의 재정 능력이 되겠나 싶어서 하여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서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이 사업이 통해서 CM이 수익성, 사업성 검토까지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부의장님도 상당히 염려되셔서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걸 포함해서 국도비를 얼마나 받을 건지 다음에 분양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임차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 이런 게 경제성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 개정 못지 않게 이것은 시행령인데 장관 권한 사항인데 이것도 빨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M이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CM회사가 공사의 초점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업 자체를 통해서 얼만큼 자본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과천시가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해외펀드든 국내 금융기관이든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자금을 차입해 오던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CM사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분석한다는 얘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천시에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걸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안을 갖고 그런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물론 깊이는 안 했지만 대략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료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CM회사에서 현재 관계된 법 개정이 아직 다 이루어지는 않았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한 가지 시행령만.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정밀하게 사업성 수익성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금년 2회 추경에 하면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줍니다. 이것도 신공법이나 자연친화적 여러 가지 컨트롤 다 하고 위원님들도 대형사업이라고 걱정하시는데 우리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세워도 아마 시작은 8월 말이나 9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볼 때는 공기, 건설비를 줄이는 개념보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을 이 CM회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초점인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대로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할 거고 자문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고 T/F팀이 크로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제대로 하려면 이 CM회사는 시공단계 사업비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 업체가 사업성 분석은 100% 되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누차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걸리더라도 정말 사업성 분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려면 다른 기관에 맡겨야 돼요. 좀 늦더라도 그리고 그 돈이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저는 낭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60억 짜리 사업이 있는 사람보고 앞에 사업성 분석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성 안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가 충고 지적이 아니라니까요. 전문적으로 사업 분석하는 기관에 시공 쪽이라든가 설계 쪽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분석가들한테. 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일괄로 주려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걸 감안해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T/F팀 위원님들 고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고개만 끄덕끄덕하시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안 하시는데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거거든요. 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기관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서 사업성이 0.1에서 10까지 나오는 게 사업성 분석이에요. 왜 최근에 대운하 관련해서 비용편익 분석하면 수지가 형편없다는 사람부터 엄청 돈 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천차만별이잖아요. 사업성 분석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성사시켜야 이해관계가 있는 데다가 사업성 분석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억원이 들더라도 이것은 따로 엄격하고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야 돼요. 만약에 우리 시가 그걸 안 맡긴다고 하면 시 또한 이 사업을 사업성이 있든 말든 하겠다는 식의 의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격한 사업성 분석이 없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성 분석을 시가 만약에 맡긴다면 그 책임은 시가 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회사의 노하우가 있지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쁜 걸 좋게 평가를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의 주관이 그런데 제가 사업성 분석이나 비용편익 분석을 굉장히 많이 봐온 사람이에요. 그게 어느 사람의 손을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나 모든 사업성 분석이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와요. 다 공부할 만한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업성 부풀리고 사업에 비판적인 사람들 엄격하게 계산해서 다르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데이터 한 번 뽑아드려 볼까요? 얼마나 천차만별인 결과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큰 사업 속에 나왔었는지. 과장님이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엄연한 현실을 놓고서 맡기면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천 억 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엄격하고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가지고 할 생각이 없다면 저로서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든 없든 그냥 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그런 겁니다.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초보적인 것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하고 시작하겠다는 것은 돈 낭비하겠다는 얘기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려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게 트랙터 구입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왜 트랙터를 구입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시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당초 예산은 트랙터를 구입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왔는데 그걸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데 새로 사지 않고 쓰던 걸 사용하고 SS분무기라고 해서 과수를 소독하는 게 있는데 금액이 큰 데 자기들이 부담하더라도 이거 사달라고 작목반에서 변경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새로 사지 않고 중고를 고쳐서 쓰고 이걸 신규로 하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사실 질의는 이렇게 드렸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 국민성이 다른 나라의 국민성하고 달라서 소유개념이 많다고 그래요. 그걸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게 내 거냐 남의 거냐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과천시 농가주택, 축산 농가 포함해서 행정 하는 분들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50% 지원해 준다니까 50% 빚 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은 1년에 농사 짓는데 트랙터 이용하는 게 일주일도 안 돼요. 그러나 50% 받기 위해서 내가 50% 빚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농가 부채를 더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과천시에 농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행정 하시는 분들이 특히 예산 편성하고 부서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행위를 조장한다는 거지요.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과천에 트랙터가 세 대만 있으면 되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어느 면에 트랙터뿐만 아니라 농기계가 세 개만 있으면 될 게 12대가 있대요. 왜 그러냐고 분석을 했더니 남의 집에 있으면 나도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시에서 또는 행정 하는 쪽에서 50% 주고 내 돈 50%만 내면 사니까 예를 들어서 800만원 짜리 트랙터가 400만원만 있으면 사는 거니까. 1,600만원 짜리 800만원만 주면 사니까. 내가 800만원 이익 아니에요. 2천만원 짜리를 사면 내가 천만원만 들이면 천만원이 공돈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해 왔다고요. 이걸 삭감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 봤더니 필요 없는 예산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다 처음부터 이 예산 올릴 때 심도 있는 편성을 했었다면 삭감하는 일이 없었을 거다 이 말이지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농촌 가구가 얼마 안 되니까 관심이 적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만들어보세요. 과천시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농가에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안하고 있잖아요? 파악한 게 있어요? 농가 부채 이유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장비구입으로 해서 갚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이 말씀하시대요. 전국에 농가 관련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된다고. 탕감하는 이유는 행정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농협에서 돈 빌려서 갚는 사람이 없어요. 이자 갚기도 바빠. 원금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통계를 내셔서 다음부터 예산 반영할 때 과천시에 산을 보든지 숲을 보든지 해야지 나무만 봐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조해 줄 때 그런 부분을 과천의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하는 악순환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과천농가 또는 축산농가 관련해서 산을 못 보면 숲 정도는 봐야지 그냥 나무를 보고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농가 부채를 좀더 경감하기 위해서 작목반별로 금액이 큰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부터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다 철저하게 현지를 확인해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서 저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업성 분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일종의 건의를 했는데 어쨌든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까운 예로 지방공단의 무수한 실패 사례는 논할 것도 없고 우면산 터널 하나만 봐도 시공하는 SOC 사업단체가 사업성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통량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오서 매년 서울시가 100억대 이상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유사한 사례는 SOC부터 해서 지방공단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화훼종합센터의 사업 분석도 2005년도 평가 자료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본 사업을 의욕적으로 농림부와 함께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따라서 농림부가 본 사업에 철수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제3의 기관에 본 사업을 분석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천 화훼종합센터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많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과천 화훼종합센터가 화훼 농가의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산에 용역비를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문 위원들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업 평가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들어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자문위원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있지만 저도 많은 회의에 들어가 보지만 집행부의 의지와 방향대로 많이 협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집행부도 문제 제기를 던지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 방법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 주세요. 오픈을 안하고 자문위원님들 스스로 이 문제를 스스로 짚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건축 분야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부시장님들은 1년 지나고 도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시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저께 세무과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향후 세수 문제라든가 큰 사업이 2013년까지 굉장히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이 그래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에 의회에서 두 분 정도 들어가셔 가지고 의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도 위원님 두 분이 내정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화훼종합센터 가지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차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 집행부를 질타하는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나 우리가 필요한 유통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걸 대개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지도 않고 예산부터 먼저 상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 상정하는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천 같은 경우에 사업비 중에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 매입하는 비용은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저는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줬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지 않아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실내체육관도 행정적인 절차를 집행부에서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예산 안 준다고 위원들한테 상당한 압력이 많이 들어왔고 행정적인 절차를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집행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화훼종합센터 하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가면서 예산이 맞춰서 편성돼야 되는데 항상 예산은 먼저 발만 살짝 들여놔요. 다시 말하면 82억 가는 과천시 생긴 이래로 용역비 80억 들어가는 용역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내용인데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지 않고 그걸 할 거라고 추상적으로 잘 될 겁니다 하고 믿고 넣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수익성이 다 남의 얘기라고요. 여기서 하기 좋은 얘기지 행정적인 절차가 현재 안 되고 있고 조건부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풀기 위해서 과천시가 얼마나 노력했어요. 일부 풀은 것도 30년 걸려서 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법적인 제한을 풀려고 하는데 금방 될 거다 아지랑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익성인데 수익성 전에 행정절차가 안 끝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3억 5천만을 오늘 통과시키느냐 안 통과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아쉽고 그것은 될 것입니다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나머지는 순조롭게 다 진행될 것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가 됩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수익성 검토가 된다는 소리는 우리 자문위원들이 회의하는 시간을 제가 볼 때 거기서 수익성 검토가 되지 않아요. 자문위원에서 무슨 수익성 검토가 됩니까? 그냥 상상이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30 회의중지

11 : 4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87억 530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억 6,67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계속비에서 2억 5천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스탠다드 구입비 200만원 시민회관 외벽에 노출 시계 3천만원, 컬러북 구입비를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1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책값이 2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서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비를 2억 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초 15억원이 소요될 걸로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21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 요구를 드렸는데 설계가 완료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설계 내역은 22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설계 심의가 끝나지 않고 정식으로 경기도로부터 통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대로 2억 4천만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용마골 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41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2007년도에 용역을 재개하다가 예산 회계상에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타절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GB관리승인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23페이지 시민회관 외벽 설치용 노출 시계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대효과에 광장의 역할에 어울리는 조형물 조성 및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가치 형성으로 표기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제작하실 계획이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모양과 형태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시계에 대해서 그 지형과 위치에 맞는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저는 노출 시계보다는 과천의 상징성 예를 들어 토리 아리나 말을 형상화하는 조형물 설치를 검토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외벽 자체가 거기서 한마당축제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설치할 거라면 우리 시의 위상에 맞는 걸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3천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투자 예산 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 가지고 승인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 그 쪽 벽이 행사 공간을 마주 대하고 있는 곳이면서도 썰렁하고 뭔가 조형미를 갖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3천만원 들여서 우리가 시계를 달도록 승인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시계를 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가 각종 외장 시계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형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다는 건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규격이 그 외형에 맞는 시계 정도라면 지름이 4m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저희한테 눈으로 보여주실 만한 게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했던 것을 올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승인해 놓고 그 다음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그 부분에 우리가 각종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로부터 그래도 시간대 행사가 많은데 외형적으로 시계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은 많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예산일수록 사실 더 예민하거든요. 안 예쁘게 나오면 사람들이 진짜 뭐라고 합니다. 이게 눈에 확 뜨는 거잖아요. 얼마 들었냐 3천만원 들었다고 하면 좋은 뜻으로 해도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확신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게 너무 없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외국이라든가 다른 도시를 가봐도 .........

서형원위원

그거 하나로 명물이 되는 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아는데 어떻게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몫이기 때문예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무슨 용역인지 어렵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재건축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주요 핵심 자체는 물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 부분을 포함해서 단지별로 사업 시기를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 용역을 통해서 공론화 시켜서 자연스럽게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기본계획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최종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기도 심의는 통과가 됐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끝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중에는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간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 안 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발주는 언제 나갈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발주가 돼서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계약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약 관계는 저희가 언제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제가 시청 용역 발주 홈페이지를 계속 체크하는데 안 보여서 다시 확인차 질의드렸고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발주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동안은 계속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지구단위계획 맡기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도 완료된 다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앙부처라든가 협의를 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발주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또 속기록 봐야 되는데요. 수정됐으면 수정된 거고 기본계획이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했다든지 전향적으로 나오셔야지요. 다시 말해서 이번 계획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정비계획을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지구단위 상위개념으로 보면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같이 합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는 도심지 전체가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을 그 동안 안 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비 계획은 용도 지구가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분이 있고 또 기타 다른 부분을 수용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정비계획을 법령상 수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비기본계획은 사업 시행법입니다. 계획법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시행법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우리 도심지의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들이 추진위 신청이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안 되지요.

임기원위원

왜 안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건축과에서는 도시과에서 정비 계획 수립이 안 돼서 안 된다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비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도 도시기본계획이 됐을 때 단지별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임기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건축을 한 두 개 단지나 추진위를 승인해 준 두 개 단지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걸로 간주해도 됩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사업 승인을 한 거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거에 2개 단지를 추진위 승인해 주듯이 나머지 단지도 재건축 추진을 승인을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못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문원동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지금 안 받아 주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요. 지금 옛날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임기원위원

추진위는 사업성과 상관없이 추진위를 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부분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비 계획 용역은 도시과에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 정비계획 수립이 미비해서 경기도 감사 받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축과에서 받았지요.

임기원위원

몇 연도에 받았습니까? 2005년도쯤에 받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뭘 질의드리기 위해서 유도를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예요. 감사 받았는데 왜 이제 세우세요?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정비 계획이 도시과에서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 기 나간 추진위나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를 제외하고는 추진위 승인 신청마저 접수를 안 해 줘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넓은 도시가 아니고 우리처럼 도심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가 곧 정비계획을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2003년도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멘트를 날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의제 처리가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에는 갈음한다고 ........

임기원위원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종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준 것은 기존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줬는데 그게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정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갈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고 도시과장님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편성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만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10억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나름대로 교통 정리를 해서 2억 5천만원을 별도로 추가 요구한 것은 도시관리 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조사나 데이터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감하면 이것을 같이 나중에 묶어 가지고 할 경우에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수립하면서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도심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이 의제 처리가 되는 걸로 별도 수립을 안 했고 또 기 몇 개 단지는 추진위를 내줬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 감사나 경기도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 동안 수립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수립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승인 고시가 2009년 9월인데 우리가 봐왔다시피 용역들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주민들은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추진위 신청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 이후에 예산 수립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도정법에 제정 취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간담회 때 제가 네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개별법에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놓은 사업들로 된 도정법이 제정이 됐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것을 끌어들인 것이고 도시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있는 것은 끌어들인 사업들이지요.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종전에 있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 조치법에 있던 사항을 끌어들여 하나로 묶은 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종전의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시에서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 도시경관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사업을 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도정법에다 다 묶어 놓고서 이 사업의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정비계획이 수립해서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추진위 구성 다음에는 조합 설립을 하도록 절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 추진위 문제는 현재 도정법 절차상에는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은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돼 있지만 그 이하의 도시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내 인구가 적어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여태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의 성격이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할 시기가 왔고 해서 이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2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상정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 감사하고 구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승희

정승희부시장

2006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지금 건축과로 핑계 대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우리 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추진위 구성 승인을 떠나서 신청도 안 받아 준다는 거거든요. 시 방침이. 그러면 2006년도에 그 때 추경을 세우든 2007년도 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로 지금 지역의 몇 분이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이제서야 예산 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도정법으로 바뀌면서 의제 처리가 되는 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과거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해서 의제 처리가 안 된다는 것까지 받았으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과하고 협조가 돼서 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주민들은 재건축이 연차적으로 시장님이 가시는 방침에 동의를 하면서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구성된다고 바로 부수고 재건축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은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0% 동의를 받아서도 신청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못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사업이 올라와서 재건축 추진위 구성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주무 과장도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하고 준비가 늦었다는 걸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무 과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감사 받은 내용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주무과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축과입니다. 단지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 재정비 용역하고 유사 공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발주했을 때는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했을 때는 기존에 조사된 것이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절감이 돼서 계속비 사업에 예산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봅시다. 본 계획 사업 추진 내용처럼 2009년 9월에 고시가 될 것 같은데 이 이전에는 기존에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신청 받아줍니까, 못 받아줍니까? 어렵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부분을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본 정비계획 예산이 건축과에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 올라오니까 사업비를 주무과에서 다루면 공동의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 역시 건축과에 편제가 안 되고 여기 올라오길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하튼 시민들이 지금 시에 대한 불만이 이겁니다. 다 모를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2003년에 하면서 소홀히 할 수 있었는데 최소한 감사 이후에라도 바로 예산 수립을 해 주지 그 동안 뭐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왜 그걸 지적을 안 했느냐고 하는데 저 역시 도시계획분야를 해박하게 다 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로 해서 사실은 지역 주민 몇몇 분들한테 야단을 무지 맞았어요. 당신이 도시계획 좀 안다는 사람이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사실은 감사받은 것도 몰랐습니다. 주민들이 역으로 저한테 유권해석 자료하고 감사받은 내용을 통지해 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더 정말 시민 만족 행정을 위한다면 단순한 민원 업무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시점 원하는 시점이 되면 필요한 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정법 관련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주민 제안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용역을 주민들이 용역을 해서 과천시에 제안을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조합이면 조합. 문원동 같으면 문원동 주민들이 주민제안으로 해서 용역을 자기네끼리 나름대로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과천시에 제안서를 내는 거지요. 그런 경우를 시행하려고 문원동에서는 움직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역에 대한 부담이 문원동만 하는데 그 때 당시에 3억 5천만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다 주민 부담이 될 것 아니냐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을 주민 제안을 하는 방식 말고 과천시가 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주민 의견을 의견 개진을 거기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주민들한테 했었어요. 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 제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건축 하는 과정에 주민 제안을 올해부터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제안을 받는 것하고 과천시가 주민 제안형식의 용역을 받아서 과천시에 접수하는 경우하고 과천시가 용역을 했을 경우에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더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과천시가 하는 것이 더 공공성이 있겠다 토지 부분하고 도시기본계획하는데 공공분야에 관련해서는 다시 말하면 문원동 주민이 들으면 야단칠 얘기지만 주민들은 자기 이익만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의 얘기를 거기다 개진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과천시가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주민 제안하는 방식은 사업성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과천시가 용역을 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용역은 사업성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 제안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제안하는 방식의 정비사업하고 과천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같다고 봅니다. 사업성은 어차피 도정법에 의해서 주민 제안을 하든 큰 틀에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초월해서는 사업 승인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범주 내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 누가 제안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똑같다고 한다면 과천시 예산으로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각자 재건축 추진위에서 용역 주민 제안으로 받아서 여기서는 검토만 해서 정책을 입안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만 하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환경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조그맣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지만 다른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 제안을 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하면 그것이 곧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초월한 사업 승인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과천 전체의 틀을 다시 말하면 경관이나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고 환경정비는 주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재건축이면 주거환경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거지요. 주거만 가지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사업 시행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법이지......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문원동 주민들이 과천시는 과천시대로 하고 문원동 주민이 이런 용역을 해서 주민 제안식으로 해 오면 그것은 받아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민 제안을 받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초월한 계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이 그 전에는 문원동은 지구단위계획이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그 포함시키는 계획에 지구단위계획하고 별도로 발주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문원동 주거환경정비계획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과천은 거의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이번에 하는 것은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문원동은 아예 지구단위계획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문원동은 하게 되면 새로 짜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새로 짜는 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문원동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안는 범위다 이 말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받으니까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주민 의견을 받는 방식이 과천시가 정비계획을 하는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받는 것하고 별개로 주민 제안이라고 해서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용역을 해서 과천시에 접수했을 때 그 용역을 받아주겠냐 이 말이에요. 원래는 받아주게 돼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받는다 안 받는다 대답드릴 수는 없고 단지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과천시에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초월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거기를 중저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층으로 계획해서 온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천시가 주민 제안 형식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용역을 못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가 받고 안 받고는 과천시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천시가 하는 것에 주민 의견 개진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과천시가 공공성을 위주로 하면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안 돼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층고도 정할 수 있을 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립이 돼 있고 또 그것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리 그림을 근사하게 그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높이 제한도 있지만 구역을 정하는데 현재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 곳까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넓혀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그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문원동의 특수성이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시유지를 포함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주택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네들이 그림을 그려온 것이 더 넓고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뉴타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주변 구역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주민 제안 재정비사업 제한하지 않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저희한테 그런 부분이 지침으로 시달된 것은 없기 때문에 .......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0 회의중지

14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당초 예산 9억 4,019만 9천원에서 7,045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1,06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도비, 시비 각 75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1,163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변경 내시된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 균특 여비가 6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성립전 예산 편성된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4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 961만원 국내여비 914만원 국외여비 1,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25만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 명세서 127쪽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이 천만원이었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나도록 신청하셨어요. 제 눈으로 그다지 불법 유해 광고물이 늘어난 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에 기재된 예산액과 기정액 비교 증감이 나타나 있는데 기정액으로 천만원이 나와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통합안내간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1차 사업 시행을 했었고 작년에 여론도 좋고 성과도 좋아서 올해 2차로 하려던 사업이고 지금 1,500만원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늦게 내시가 돼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뭐가 내시됐다는 말씀이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내부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지요. 도에서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1,500만원을 50% 보조로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절반이 도비라는 말씀이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비용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쓰도록 지정돼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물론 도시과 소관이지만 건축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가 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발주가 언제쯤 됐는지 알고 계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쯤 되지 않나 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거의 수시로 입찰 공고를 계속 확인하거든요. 입찰 공고 나가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홈페이지에는 입찰 공고 안 나오던데요. 수도정비계획은 공고가 났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여하튼 4월부터 계속 체크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소관 사항이 아니라도 업무는 실제적으로 과에서 거의 다 관리를 하잖아요.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입찰 공고에는 없어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9단지 방범초소 설치 공사는 지금 70%로 돼 있는데 9단지에 지원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234억 2,900만 4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억 3,80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규모로는 도로관리 및 정비 41억 6,316만 3천원 도로개설 34억 9,589만 2천원 도로안전 시설 유지 및 보강 56억 7,891만 1천원 복지시설 건립 96억 4,91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도로정비 임차료에 150만원 제설 살포기 구입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시설물 정비 제설창고 확장 전기공사에 1천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무당방치 자전거 수리 2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에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로확장 및 설치에 아랫배랭이길 보도설치 500만원 증액 문원 1단지 도로개설공사 환경성 검토용역 천만원 감액, 가공선로 지중화 추진 별양동 향촌길 가공선로 지중화공사에 1,909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실내 체육관 건립에 5억 2,227만 2천원을 장기 계속 공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32쪽에 별양동 향촌길 가공선로 지중화공사가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재건축조합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공사를 안 하고 다 일임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에 포함해서 설계비라든지 공사비가 일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감액하고 대행사업비는 저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실내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 2% 정도 잡혀 있는데 언제 공사 시작해서 언제 완공 예정으로 잡고 계십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계속 공사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된 것이 11억 정도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려면 일괄적으로 발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차수별로 올해 예산 된 것만 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발주가 됐습니다. 설계는 9월 정도이고 공사 업체 선정이 되면 11월 정도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료는 내년 12월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총 시설비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있는 게 다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0억 정도에는 타당성 조사비하고 설계비, 시설비가 일부 있었고 시설비는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총 72억 5,300만원인데 공사비만은 65억 4,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면서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를 한 겁니다. 10억 발주 금액에 대한 비율대로. 그래서 280만원 예상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시설부대비에 11억 3천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거 1억 3천만원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1억 3천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장애인복지관하고 문화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토지 매입이 안 됐는데 토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재결 의결이 협상이 안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변전소만 협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하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결정이 나면 바로 공사 시행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7월 정도에는 들어가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설계가 다 돼 있는데 입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7˜8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정 예산액 51억 5,064만원에서 5억 8,750만원이 감액된 45억 6,49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수공간 확보사업의 양재천 지류 하천선형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5억 2,2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재천 박스 구입 미관 개선사업 등의 시설 부대비로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양재천 지류 하천선형 정비공사 감액 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의 위치는 마사회 후문 쪽에서 양재천 쪽으로 가는 도로변상에 있습니다. 현재 구거가 사유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에 하천 부지가 일부 있어서 거기로 이전코자 했는데 기존 유수가 흐르는 하천 부지 사유지가 신규 또는 편입되기 때문에 사용 승낙 동의를 받아야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총 15필지에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협의를 했는데 두 명은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동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사업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협의 가능성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받지는 않고 두 명이 그 동안에 주로 민원 제기를 했던 분입니다. 16명은 민원 제기했던 분이 아니고. 그래서 민원 제기를 해소하려다 보면 전체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두 명은 해 주겠다고 하는데 16명이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된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두 명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 때도 18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도 안 보고 편성하신 거예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 승낙이 가능할 걸로 보고 추진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한 명도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 선형을 일부 변경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토지가 서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해 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그게 .......

서형원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했느냐고요. 결과적으로는 못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왜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하셨느냐는 말이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분도 가능하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5억이 넘는 예산이면 어려운 아이들 방과 후 학교 같은 걸 운영하면 5개를 운영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묶어놨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민원인이 제기한다고 그냥 잡는 사업도 있어요? 민원인이 제기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여건이 갖춰졌는지는 판단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예산 책정할 때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용 동의가 가능한 걸로 보고 추진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서형원위원

두 명은 이미 제기하신 분이고 나머지 16명 중에 설득을 해 보니까 12˜13명은 되는데 나머지 3˜4명이 안 됐다고 하면 추진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단한 명도 설득하지 못할 사업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 검토 단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산을 이렇게 경직시켜 놓고 실제로 시민들의 복리에 필요한 데 쓰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놔두면서 동의받기가 ......

서형원위원

지금 삭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편성하셨을 때 5억원이 넘는 예산을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유익한 데 쓰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부분은 적어도 집행부에서 세우시면서 검토를 하고 올리셔야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적어도 그렇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하나씩 다 따져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 특히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민원 하나 얘기할게요. 강릉 막국수집부터 문원동 세곡천 그런데 세곡천이 얼마 전에 농로가 있었는데 그 농로를 이용해서 자동차 내지는 경운기를 타고 올라가서 농사 짓는데 그 도로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 사유지니까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 지주들이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 관리하니까 다른 사람은 저한테 민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땅을 사서 농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소하천을 복개를 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은 들어봤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실에 한 번 들어와서 저희가 설명을 해 줬는데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현황도로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 내에 사유지가 있어요. 소하천 부지를 그 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했으니까 좋은데 사유지 현황도로를 사용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거기를 막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도로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로 낼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그 부분은 건설과나 도로 부서에 상의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천부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도로가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철

백남철위원장

농로 가지신 분들 토지주가 20여명 가까이 되나봐요. 그 분들이 당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길을 막은 사람한테 자기 땅 막은 걸 손 못 대지 않느냐고 집행부에서 말하면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일부 도로라고 해서 건설과로 미루는 것보다는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이 쪽은 하천이라고 재난아전관리과에 얘기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설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지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과 쪽이 아니냐 해서 서로 핑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담당 과가 전부 다 모여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대응책이 없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천 부지에 관한 부분은 좋은데 별도 사유지를 도로 내거나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하든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기는 어렵고 물론 관련은 산업경제과나 건설과, 저희나 일괄적으로 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산업경제과하고 대안 방안을 연구하셔서 답을 주시지요.
승희

정승희부시장

현황도로라고 하면 소유자가 함부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보다 민원인이 가면 자꾸 패스를 하니까 민원인이 성질 나 가지고 제 방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는 세 개 과를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이 나서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니까 다른 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총괄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21억 4,230만 9천원에서 4,819만원이 감액된 20억 9,41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도비 변경 내시와 보건소 순환버스 위탁 운영비의 도우미 인건비 등 1,207만 2천원을 감액하여 6억 9,484만 3천으로 편성하고 건강생활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인건비 총무과 이전 등으로 1,490만원 감액하여 7억 9,6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모자 보건사업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의 국도비 변경 내시로 283만 5천원 감액하여 9,694만원으로 편성하고 전염병 관리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464만원 증액하여 3억 9,61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방문 보건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로 2,302만 3천원을 감액해서 9,079만 3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 명세서 143쪽에 금연클리닉 업무대행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개월치를 잡아놨다가 1개월만 하는 걸로 감액하신 거지요. 그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1개월은 저희가 지불을 했고 총무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은 총무과에서 봉급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총무과로 다 이전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업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삭감된 사업들이 좀 있는데 혹시 국비,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변경돼 가지고 삭감된 게 있습니까? 정액으로 삭감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몇 % 부담하기로 됐었는데 시비 부담비율이 높아진 건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민 무료 암 검진하고 있는데 위암 천명, 유방암 천명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한 사람이 130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4월부터 검진 기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암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방암 합해서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다 합해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숫자를 천명이라고 한도를 둔 것은 왜 그랬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천명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돈 내고 가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130명이면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더 홍보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암 검사 공짜로 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처음보다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왕창 신청할 것 같았습니다. 진료를 다른 데 가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샘 안양병원하고 정선문 내과 또 서울에 있는 프렌닥터 클리닉에서 합니다. 지역 한 군데 외부 세 군데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건소에서 자체는 잘 안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내시경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는 어렵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기를 잘 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사람이 줄을 것 같아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도 저희가 하는 것은 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시민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45쪽을 보면 방문보건관리사업이 2천만원 삭감됐지요? 지금 보니까 3.5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5명을 예상하고 있었다가 예산이 줄면서 3.58명이라고 했는데 월별로 인원이 달라지는 건지 어느 특정한 달에 많은데 어떻게 해서 3.58명이 나왔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처음부터 3.58명인데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고 삭감된 내용은 총무과로 인건비를 다섯 명예서 네 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된데다가 총무과로 무기계약에 따라서 인건비가 옮겨가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방문보건관리사업을 몇 명이 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현재 네 명이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올해는 다섯 명이 130만원씩 12개월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원이 줄어들면서 3.58명이 됐다고 하면 인력이 처음에 다섯 명에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이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게 저희가 3월부터 사용한 인력도 있고 해서 1년으로 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인력에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월별로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간호사 두 명에 물리치료사 한 명 해서 세 명이 했고 4월부터는 네 명이 됐다가 다시 물리치료사 한 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섯 명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네 명으로 T/O가 떨어졌고 그 중에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방문 관리하는데 차질은 있을 수 있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새로 뽑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예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146쪽 예산서를 보면 방문 간호용품 기저귀, 욕창 방지용품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방문보건관리 인력이 쓰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문 관리 용품으로 다 쓰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계획이 없다고 새로 추가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문간호용품은 국도비 지원받았었는데 못 받아 가지고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차가 경유를 해서 여러 군데 가는데 노인복지관에 잘 안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세워달라고 하면 성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면 세워줍니다 했는데 보건소 차가 문원동 운행하는 도중에 노인복지관에 정차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하나 배치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 하는 걸 봤어요. 그 친구 그냥 차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디 할까 하다가 제가 이삭슈퍼 앞에서 차를 봤는데 저 사람이 왜 저기에 근무하는지 업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탄 것은 노인들 내려오실 때 불편해서 넘어지지 않고 인도하는 역할인데 차 안에 그냥 타고 있고 노인들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기사하고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21억 3,327만 7천원에서 1억 311만 4천원이 증액된 총 22억 3,639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관리 일반운영비에 4,862만 5천원 증액 일반보상금 11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1천만원 증액,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 현상 공모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고 자료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회원카드 제작비 1천만원 증액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 급식비로 2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에 회원카드 발급용 화상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운영 예산 중 국비 지원율 감소에 따라 국·시비를 일반운영비에 3,438만 1천원 감액하고 민간이전에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956만원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 2,518만원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 일반운영비에 319만원 증액하고 도서관 자료 확보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에 192만원을 증액하고 과학센터 운여 일반운영비에 1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업 명세서 152쪽에 과학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전액 삭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있는 걸 발견을 못했는데 과학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 게 의문스러운데 구성은 돼 있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고 도서관에 과학센터가 있기 때문에 과학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근거가 없는데 관례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인가 보네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과학분야 운영 위원도 있으시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예산이지만 저는 꽤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결산할 때 꼼꼼히 따져보는데 2006년도 결산 심사할 때 보니까 위원회 개최는 네 번씩 한다고 잡아놓고 거의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삭감을 하고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더 상정될 일도 없겠네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 이상 증가됐는데 증가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 있는 건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던 도서관 야간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던 야간 개관 연장 운영비 예산이 있는데 그게 27% 정도가 감액이 돼서 시비도 감액이 됐고 그래서 줄어드는 만큼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쪽에 플러스를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왜 국비가 삭감됐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신 정부 들어서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할당시켜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문원동 공공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이고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설계 공모가 나가는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 대비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 규모를 계산해 가지고 설계비라든가 사업비를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부지 매입이 됐나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부지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연면적이 어느 정도로 계획되고 있지요? 연면적 천 평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새 정부 들어서 문화관광부 예산이 줄어들어서 야간 개관 연장 비용이 삭감되고 우리 시비로 늘렸다고 하는 부분이 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늘어난 건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담 비율은 50:50인데 국비가 들어오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총액 운영비가 감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을 그 목으로 세울 수는 없고 목을 이 쪽으로 변경해서 일반운영비에 세운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이번에 살펴 봤습니다마는 복지나 이런 쪽을 보면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중앙정부 예산은 줄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1:1로 다 친 거잖아요. 비율을 유지한 채 삭감하고 부족한 분은 우리 시비로 다시 편성한 거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

주암동에 작은 도서관 신규사업이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강좌는 주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장군마을 쪽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파견돼서 나가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시설만 해 놓고 간헐적으로 오가면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인력 문제 때문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렵고 기왕에 3층에 작은 도서관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그 인력이 하고 강좌가 있을 시에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사가 강의 시간에는 책임지고 관리하고 평상시에는 시설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순시를 해서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오면 책임감을 갖고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3층에서 시설관리하는 사람이 이걸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때 관리하고 다시 정보과학도서관으로 복귀하는 시스템인지 그 부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인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도서관 직원이 나가서 살펴보고 강사가 거기가 수강생이 많지 않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강사가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57 회의중지

15 : 1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800만원이 감액된 총액 5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5,500만원 도비 보조금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7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1,600만원 운영 경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여 24억 1천만원 원인자 부담금 환급금은 8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 예비비 3,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24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의 범위와 하수관거의 준설 기준을 과천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공 하수도 재이용수 및 중수도 사용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 및 제25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배출수량 기준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하여 민원인 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는 하수도법 과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08-24호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의 범위를 공공하수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현행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하수도 준설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수질 검사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 발생량은 1일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 신설, 안 제26조에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조례안 올리신 걸 보니까 전문 개정조례안이라고 올리셨는데 우리가 그 동안 다 전부 개정조례안이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전부개정이라는 말이 법률 용어상 안 맞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전문개정이라고 표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전부개정안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문개정안이라고 한 것은 오기인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개정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하수관거 준설이라든가 청소를 2년에 한번씩 하다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바뀐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게 현재 하수도 예산에 반영되면 비용 부담이 더 증가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은 증가됩니다.

안중현위원

준설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나 들어가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008년도에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관거가 총 204㎞인데 204㎞를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찌꺼기가 쌓인 구간을 저희가 조사해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6천만원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배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4㎞ 구간을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204㎞에 하수 찌꺼기가 쌓이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괜찮은 부분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제출하신 특별회계 예산안 31쪽에 하수 슬러지 수도권 광역처리시설 분담금 기정액 2억 2,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셨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수도권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06년부터 `0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5톤으로 신청해서 기 납부했고 2단계 사업은 `08년부터 `09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5톤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08년도에 부담을 하려다가 계획이 `09년에 부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계획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 수도권 광역관리공단 5개 지역에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경기도는 시군별로 용량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우리가 2008년도에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던 게 맞았는데 중간에 바뀌었다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바뀐 건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08년부터 `09년 2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분담금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09년도에 부담하게 된 겁니다. 착오로 계상한 거지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본예산에 이걸 계상했던 게 착오였다는 말씀이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에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올립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보다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다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하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2단계 사업은 내년도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화로 해서 매립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수도권 매립 공사에서는 고체화를 하는 시설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수도권 매립 관리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고체화시키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고체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재활용을 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복토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굳히면 녹생토로 못 쓸 것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녹생토하고 복토재는 일반적으로 성토재료 성격이거든요. 녹생토는 환경적으로 절개지를 녹화하는 부분이고 성격이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2012년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되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럴 예정이고 지금 사정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는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가 안 되는 걸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관계되는 민원이나 회사 관계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광역으로 해서 보내기 전에 과거에 과천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녹생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업자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를 시키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녹생토로 재생하는 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정 부분 매각형태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처리 비용을 지출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가지고 가서 녹생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단가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약 5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비용은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광역처리시설 분담금보다는 싸네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싼데 광역처리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처리비용을 별도로 지출해야 됩니다. 톤당 3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은 지금 현재나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광역처리시설로 가면 처리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별도로 처리하는 분담금이 나가니까 실제 지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시설비에 대한 분담금을 늘어났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하수 슬러지 문제로 인해서 재생해서 나오는 기법들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벽돌 생산인데 관내 하수슬러지가 그래도 유해물질 잔류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양호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거든요. 공장 폐수가 적기 때문에 오염성이 적어서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도 녹생토로 많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광역처리시설로 분담금을 내고 납부하지 않고 벽돌을 재생하는 기업하고 조인을 해서 그 쪽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연구해 볼 수 없을까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올해도 저희가 녹생토로 활용하려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이나 유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녹생토로 활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수 슬러지는 매년 나오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가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녹생토 업체 재활용 말고 벽돌 생산하는 업체하고 접촉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도시계획 위원 중에 한 분이 이 기술을 연구해서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수 슬러지를 벽돌로 다시 재활용해서 그런 측면에서 과천시에 그나마 환경사업소 슬러지치고는 다른 데보다는 양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이디어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에서 저희 과천시 환경사업소 슬러지를 필요에 의해서 가져간다면 우리는 분담금에서 경비를 세이브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하수 정책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부가 2008년도까지 고도정수처리를 각 지자체에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 정책의 진행 경위라든지 또는 고도처리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지자체의 대응사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과천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과거에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라든가 제2종말처리장을 검토할 당시에는 환경부가 2008년도까지 지금 기준치의 절반을 다운시키지 않으면 큰일난다 해서 제2종말처리장하고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과천 하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사는 지금 61% 공정으로 고도처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사업이 법적 수질 기준이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고도처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현재 완료된 시군도 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시군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공사가 추진 안 되는 일부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 과천시 입장에서는 내년 1월이 되면 법적 수질 기준에 맞도록 방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2008년 1월부터 기준은 강화를 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

이 기준에 적용하지 못한 환경사업소 각 지자체들은 페널티라든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질 기준이 오버가 되면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예측할 때 우리 나라 234개 지자체가 환경사업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관할구역에 1개 이상 있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 복합으로 쓰는 지자체도 있을 텐데 2008년까지 고도정수처리 기준을 맞출 확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지켜보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고도정수처리 문제는 내년 1월이면 완료가 되고 제2종말처리장 사업은 지난번에 피맥에서 검토했던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려고 하면 용량이 정해져야 되는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대단위사업에서 나오는 하수 물량이 픽스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다시 말해서 환경부에서 쿼터를 안 준다는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픽스를 시켜서 하수 처리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심 하수용량 상태에서는 새로운 용량을 환경부에서 못 받아오는 것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2처리장 문제는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게 끝나면 환경부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바로 제2처리장 신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결과에 의해서 신규 증설 용량도 환경부에서 배당을 받아야만이 제2처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추가적인 제2종말처리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해도 환경부에서 용량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는 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용역이 그렇게 나왔더라도 예를 들어서 3만 톤을 요구했을 때도 2만 톤 배당할 수도 있고 아예 그 자체를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장황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이 쪽 분야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어요. 이거 안 하면 2008년 되면 난리 난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도 사실 많이 줬는데 막상 됐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경 부분이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올라와도 막상 시간이 지나고 그 때 가면 시급성이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오신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용역을 줬다니까 그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환경부 승인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김기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 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 34억 2,782만 8천원에서 3억 5,593만 7천원이 증액된 총 37억 8,376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련관동 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6,957만 3천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2,3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관동 운영에 3,840만원을 증액하고 영어체험장 운영에 5,300만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억 5,05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16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3억 8,179만원에서 475만원이 감액된 3억 7,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민 행정 지원에서 기 임차하여 사용 중인 주민등록 통합 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해 임차료를 175만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민관 협력사업에서 내점길 굴다리 주민벽화사업 천만원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갈현동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액 4억 5,484만원에서 9,709만원 증액된 5억 5,193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민원행정 운영비에 7,509만원으로 대민 행정지원비 2,084만원 통반활동 지원비 4,425만원 민관협력사업 지원비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갈현동청사관리비 2,200만원으로 동 청사 주차장 정비 2천만원 동청사 외벽 보안등 설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과천동장

과천동장 오세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억 9,916만 6천원보다 2,515만원이 증액된 5억 2,43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동사무소 2층에 미니도서관 리모델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통합인증기 천만원 제설용 장화 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문원동장 신양선입니다. 문원동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총 3억 2,229만 6천원에서 2,033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비 대민행정 지원 자산취득비 주민등록 통합 인증기 구입 1천만원 청사 관리 문원동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1,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각 동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주민등록통합 인증기 천만원인데 이게 가격이 같은 제품이 아니고 다른 겁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11단지 입주할 때 우선 해서 기 임차로 사용하던 것을 끊고 새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다른 동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그러면 중앙동은 보니까 임차료가 1년에 800만원 들었는데 새 걸 사도 천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면 되나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임차료를 계산해 보면 나중에 조금 더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월 34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도 기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중앙동은 내점길 굴다리 주민 벽화사업은 왜 삭감됐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당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 힘으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 때 계획하고 변경되면서 그 쪽 사항에 천만원 가지고 금액도 부족했지만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제안 공모를 낸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 신청하신 거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자부담 포함해서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00˜250명 정도 주민들 작품을 받아서 거기다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작품을 낼 때 만원씩 내서 자기 작품을 거기다가 살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마 그 아이디어 제가 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사진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다행입니다. 그런 식으로 잡혔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비롯해 가지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굳이 평가를 여쭤보지 않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여러 동에서 논의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사업은 해야 겠고 원래는 주민들 몇 명이 자기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하드웨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더라도 어린이가 안전한 마을 가꾸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걸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앙정부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벽화 같은 것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맡기는 방식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진행 과정에서 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볼 생각인데 동장님들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고 커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데 있는 거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억지로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써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안 쓴다고 하면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좋은 사업 꼭 주민자치위원들 아니어도 되잖아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통반장님들만 기존 라인에 계신 분들만 모아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발굴하도록 동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참여했는지 보면 자치 활동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바쁜 데 또 이거 하느라 동원돼서 고생하시는 건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게 수억 원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데 상명하달 식으로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3단지 주민 환영의 밤이 잡혔는데 11단지에서는 이런 예산 못 봤거든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11단지도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이라 대선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시에서 추경 세워 가지고 잔치 벌여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의미에서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요청이 있었습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500만원씩 확보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지 같은 경우에는 3천 세대가 전입을 와서 지역에 대한 긍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겸해서 행사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속 들어가고 안 빠지고 있는데 이 얘기 처음 듣거든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그것은 주민자치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했던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고 말씀하시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야지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주민자치 운영위원들입니다.

황순식위원

발표회를 하는데 이것 말고 전년도에 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안 하실 거예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그거하고 같이 할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동청사 주차장 정비 2천만원 예산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만 하시는 건가봐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당초에 24면 정도 있었는데 3단지 재건축하면서 측량을 다시 하는 관계로 10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20면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기존에 있었던 건데 도서관에 많이 왕래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이 10면 없어지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차량 통행하는데도 주행로에 차를 세워놓고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이왕 손을 대시면 주차장이 기후변화대응사업 하는데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현장 중에 하나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조례가 있는데 주차장에 투수성을 높인다든지 사이사이에 초본이 자랄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에 관목을 심어 가지고 차량에 그늘을 지게 해 가지고 에어컨 수요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아주 의식적으로 우리처럼 거기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이왕 손을 대시면 우리 시 시책에 맞게 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문원체육공원 하면서 노외 주차장에 인조 콘크리트로 해서 중간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어서 지금 실제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쉽게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최소한 하겠습니다. 워낙 면적이 적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건 아니고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영어 자료이기는 한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와서 보시고 참고하셔서 부시장님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사업 아이템 찾아야 되잖아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지금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녹화사업과 관련돼서 프로그램 주차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타 시에서 많이 해 왔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미 적용한 데도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주차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마 차량의 그늘까지 고려해 가지고 한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쪽에 조례를 보면 나무의 수형이라든지 차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차량 주차한 곳에 절반 이상을 덮도록 아예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하신 건지 의문스러운데 화단 축소해 가지고 녹지 줄여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녹지 확대가 핵심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갈현동 청사 앞마당이잖아요? 화단이 있는 일정부분을 까시는 거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지 벽 쪽으로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녹지를 더 확충해요? 녹지를 줄이는 계획인데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제 답변은 문원체육공원 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장 바닥에 잔디를 식재하는 식으로 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하실 거예요?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해야지요.

황순식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1회 추경보다 2억 8,476만 5천원이 증액된 48억 1,23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에 따른 시 세입에 불입될 공단 사업 수입은 2008년 1회 추경보다 2억 6,948만 4천원이 증가한 69억 1,239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단 사업 비용은 2억 5,073만 9천원이 증가한 139억 9,5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3,402만 6천원이 증가한 8억 1,71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출예산은 골프연습장 개장에 따른 시간 강사 인건비 외 경비를 4,300만원 빙상장 냉동기 교체에 따른 수도광열비 증가분 1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입 예산은 골프연습장 개장에 따른 수입 증가 6,200만원과 청소년수련과 개관에 따라 예상되었던 수입 감소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영장 운영수입 증가 1억 3,3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2억 8천만원이 늘었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1억 3천만원이 전기요금이 올라간 거더라고요. 어떻게 전기요금이 아직 봄밖에 안 됐는데 1억원 이상이 올라가게 됐을까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 시민회관에 빙상장 냉동기를 교체했습니다. 빙상장에 얼음 얼리는 냉동기가 4대로 운영했는데 냉동기 용량이 적어서 여름에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녹고 빙질이 약해서 작년에 대규모 냉동기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운행했던 것을 6대로 해서 3대, 3대 교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약 50% 정도의 냉동기가 용량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빙상장 냉동기 교체에 따라서 증가량이 약 750,000kw 정도로 1억 3천만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서형원위원

2대씩 2교대하는 걸 3대씩 2교대하는 걸로 바꿨다고요? 같은 용량이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대당 용량은 같은 건데 50%가 드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시설관리공단 전기요금이 1년에 10억원 넘게 나온다고 시민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람들이 전기 요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식이나 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자릿수가 다르니까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 ........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요금이 10억이 드는 것은 아니고 4억 7천에서 6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10억 2,500만원이라는 게 다 전기요금은 아니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얼마가 든다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정 4억 7천만원에서 6억으로 늘어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수도료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큰 규모의 전기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사업을 하면서 전기를 줄이거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와 관련된 계획은 없으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금년에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같이 부응한다는 뜻에서 시범 기업으로 저희가 스스로 해서 금년에 15개 목표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실질적으로 전력 요금이 이렇게 급상승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줄여보자고 했는데 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아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하2층에 빙상장 조도가 어둡고 컴컴하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조도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전기요금이 1,3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요인은 더 있습니다. 조그만 요인이지만 큰 것은 빙상장 냉동기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서 에너지를 5% 정도 절감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매달 이 요금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고 빙상장의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하고 적게 모일 때 냉동기 가동 횟수를 계속 변화시켜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느끼고 계시니까 시작은 된 거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시범기업으로 스스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범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칭한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15개 사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산사항은 아니지만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한 등이라도 끄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시 공공에너지 소비 중에서 아마 제일 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나서서 스스로 줄이지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습잖아요. 이게 진짜 하려고 하면 진정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의 Co₂감축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3% 감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5% 감축 목표인데 5%가 총량 5% 감축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건가와 관련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소비하는 것보다 앞으로 총량 대비 5% 감축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환경부와도 협약을 하고 언론에도 발표를 하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두우니까 더 밝게 하고 냉동하려고 하면 모자라니까 더 용량 늘리다 보면 효율이 늘어나더라도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잡았던 목표처럼 총량 대비 5%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도개선사업하면서 다 조명기구는 절전형 쓰셨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도는 다 높였고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조도를 다시 낮췄고 공조시설 가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날씨가 더워짐으로 해서 3월에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워서 5월에 가동해야 될 에어컨을 3월에 하고 있고 안 하니까 아우성이에요. 땀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도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 주자니 전기 요금 올라가고.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하는데 빙상장 냉동기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도를 조금 더 낮추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직원들도 좀 더 해서 하여간 시의 목표가 5%니까 거기에 맞춰야지요. 냉동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보통 기계를 교체하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데 냉동기는 그런 게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후변화사업을 하면서 사실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하고 절전형 에너지 도입도 하고 있지만 사실 총량을 줄인다는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기는 합니다.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시 자체가 줄이지 않으면 진실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장님이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본청보다 거기가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여주셔야 돼요. 야심적인 계획을 내놓으시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에스코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관문체육공원에 태양열 에너지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하면서 에너지도 하는 걸 국비로 신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최종허가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면 꺼져 있다가 딱 사람들이 들어가면 켜지는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는 있는데 공조시설의 연장이라든가 냉동기 이런 시설 개선 그리고 계속해서 에어컨이라든가 기기들 헬스장의 기기들이 새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 걸 조절해야 되는데 전기는 특히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비율로도 시설관리공단의 전기 사용량이 워낙 많으니까 체육공원 불빛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이야기 전에 이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냥 남들 하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는 걸로는 잘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민간경영인으로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사장님이 획기적인 변화의 방향 같은 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변하려면 이 정도는 변할 수 있다 이런 과감한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계획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저희가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기후변화대응 시범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우리가 매일 보고를 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줄이고 잔반 나오는 것까지도 지금 줄여 나가고 작은 일에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제출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총량 감축이라고 얘기하니까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더 많아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자료로도 국민 총생산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이 우리 나라가 제일 많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OECD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은 걸로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늘어나는데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실제로 총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게 에너지 낭비하는 국가로서의 오명을 벗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서 앞으로 늘려 가는데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진 사례도 보시면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총량 대비 감축할 수 있는 것을 하여튼 저는 공직사회보다는 공단에서 조금 더 혁신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데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에 골프연습장을 새로 개설하면서 기존에 식당을 폐쇄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 부분은 작년도에 정리가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할 때는 공단에 1년 수입으로 안 잡혀 있었어요? 이번 추경에는 거기 관련된 자료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수입은 그만큼 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1년치로 반영시켜주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에 공사를 한다는 게 확정됐으니까 아마 그걸 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임기원위원

혹시 임대 수입이 연간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합쳐서 4,100만원이었는데 1층이 더 비싸지요.

임기원위원

이번에 골프 연습장 자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아이스링크 쪽이 장사가 더 잘 되나 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 2층이 더 잘 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번에 장소를 식당 2개를 하나로 몰고 다시 골프연습장을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5월부터 12월까지 39주로 잡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연간 인건비가 파악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헤드코치하고 세미프로가 두 명 계시는데 헤드코치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현장에 카운터 보시는 여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운터가 없습니다. 레슨도 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비용하고 연간 수익을 지금 100명에 월 10만원이면 1억 2천만원인데 전에 식당 임대 수입하고 다 감가상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 구조로 예측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 구조가 좋아졌지요. 사실은 지하 2층에 재입찰해서 두 군데서 받은 이상으로 4,600만원 정도로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은 오히려 늘었고 골프연습장은 1억 6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수입만 1억 2천만원에다가 라커 운영비 하면 3년 정도만 되면 리턴이 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순수입이 일반 운영 경비하고 제하면 연간 5,500만원 정도 보면 된다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100명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실제 운영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9타석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해 보니까 몰린다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다든지 유사한 데를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강남스포츠센터가 저희하고 9타석인데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공단에서 과거에 비해서 수익사업이 늘어나니까 잘 했구나 싶은데 좀더 강남스포츠센터처럼 머리를 쓴다면 수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프로그램을 아주 세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도 수강료를 좀더 싸게 하고 코치도 두 명으로 운영해서 타석 규모로는 같은데 수지 분석이 저희들보다 높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하루를 프리로 와서 한 시간 반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강남은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월, 화, 수 3일 운영하는 걸로 하고 아침에 몇 시에서 몇 시 타임, 점심 때 몇 시 타임 이렇게 해서 받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객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하다가 지금 현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진행을 해 보고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명 하고 있는데 전혀 붐비지를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이 운동이라는 게 일주일 풀로 가서 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 사람도 많지 않고 일주일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간대가 부담스럽다고 해도 3일씩 요일 잘라서 하는 거라든지 강남처럼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까지 네 타임은 아니더라도 두 타임 정도 나눈다든지 어쨌든 지금 우리 공단이나 시 입장에서 수익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이번에 벌써 대기자가 10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기자들이 불만이 있어요.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저렴하고 좋은 공간에서 특히 가장 장점으로 치는 게 샤워시설이 우리 공단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요금이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0명이 보면 특혜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같이 할 수 없는 게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저 보고 서울시 쪽을 파악해 보라고 해서 제가 마침 유사한 데를 찾아보니까 강남이 저희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오전, 새벽 네 타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세분화를 한다면 수요를 더 늘리고 가격도 다운시키면 결과적으로는 시나 공단도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 중에 극성으로 체크하시는 분 게시잖아요. 매일 가서 몇 명 하시는지 체크해서 저한테 문자 보내요. 예를 들어 며칟날 세 명 쳤습니다 며칟날 다섯 명 쳤습니다. 그 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강남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공단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바꾸면 이번에 100명 대기자가 있는 것처럼 수용해 줄 수 있겠구나 그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손해가 나고 운영상에 불편이 생기면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래서 첫 달 어차피 등록했기 때문에 조만간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100명을 승인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승인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해소를 시켜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강남 프로그램처럼 짜 가지고 프로그램당 50명만 받아도 실제 350명 정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2만원 낮춰도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도 공단이 꼭 수익만 좇아가라는 게 아니고 다만 대기자들이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운영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전향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한테 아까 관련 과에서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인데 어제 제가 존경하는 부시장님하고 바쁘신데 아침에 관내 건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대단히 감사하고 보셨다시피 학교 주변이라든가 과천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이 굉장히 현장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안전지도도 시급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현장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제 부시장님과 제가 40분 정도 현장을 본 부분에서 아마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향후에 특히 학교 주변이라든지 시내 중심지 건설 공사에 안전지도라든지 또는 미관을 철저히 할 용의가 있으신지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어저께 임기원 위원님하고 현장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 때 출근시간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통근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사하는 현장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 당사자가 아닌 우리 시민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 심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금일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29 회의중지

18 : 5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환경의 날 행사(과천환경21)을 환경의 날 행사로, 기후변화 슬로건 공모(과천환경21)을 기후변화슬로건 공모로, 기후변화대응 홍보활동 지원(과천환경21)을 기후변화대응 홍보활동 지원으로 부기변경하고 총무과 공무원 출입증 발급 1,600만원을 의회 포함 청사보안시스템 위탁용역 120만원을 자동개폐시스템 추가설치 360만원을 각각 삭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공모전(과천환경21)을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공모전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주민자치지원단 신규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704만원, 회선이용 장치비 100만원, 신규 방범용 CCTV 전기료 75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억 4천만원을 각각 삭감, 문화체육과 시립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시립예술단 인건비 1억 817만 1천원, 제3회 과천토리배 3on3길거리 농구대회 1,400만원, 제2회 승마대회 개최 1,400만원을 각각 삭감, 산업경제과 상수도사업소 옥상녹화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를 옥상녹화로 부기변경, 환경위생과 3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 14억원을 삭감, 교통과 어린이교통광장 설치 실시설계비 932만 5천원, 어린이 교통광장 설치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르모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계속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평생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4항 중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은 삭제하며 안 제20조 제1항 중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채택제안의 공무원 제안자’로 한다 위와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 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5월 8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환경의 날 행사(과천환경21)을 환경의 날 행사로, 기후변화 슬로건 공모(과천환경21)을 기후변화슬로건 공모로, 기후변화대응 홍보활동 지원(과천환경21)을 기후변화대응 홍보활동 지원으로 부기변경하고 총무과 공무원 출입증 발급 1,600만원을 의회 포함 청사보안시스템 위탁용역 120만원을 자동개폐시스템 추가설치 360만원을 각각 삭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공모전(과천환경21)을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공모전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주민자치지원단 신규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704만원, 회선이용 장치비 100만원, 신규 방범용 CCTV 전기료 75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억 4천만원을 각각 삭감, 문화체육과 시립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시립예술단 인건비 1억 817만 1천원, 제3회 과천토리배 3on3길거리 농구대회 1400만원, 제2회 승마대회 개최 1,400만원을 각각 삭감, 산업경제과 상수도사업소 옥상녹화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를 옥상녹화로 부기변경, 환경위생과 3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 14억원을 삭감, 교통과 어린이교통광장 설치 실시설계비 932만 5천원, 어린이 교통광장 설치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삭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는 원안가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5번 과천시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17번 과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18번 과천시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19번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20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21번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22번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08-23번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08-24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8-16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9조 제4항 중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은 삭제하며 안 제20조 제1항 중 ‘채택 제안의 제안자’를 ‘채택 제안의 공무원 제안자’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4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9 : 10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