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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9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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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또 기획경제국 소관의「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양 구청 또 기획경제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적경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과 경로당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과 주요 도로시설물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44억 1천 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15억 8천 200만원보다 14퍼센트 증액한 128억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2퍼센트 증액한 33억 7천 500만원, 민원봉사과는 2.1퍼센트 증액한 8억 3천 800만원, 복지문화과는 2.7퍼센트 증액한 7억 9천 600만원, 14개 동은 48억 4천만원으로 2.8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안양7동 임시청사 개·보수 공사비 1억 5천만원, 박달2동복지회관 바닥교체 및 방음공사비 5천만원, 공용차량 구입비 1천 300만원을, 복지문화과는 충훈2교 하부 롤러스케이트장 및 농구장 보수공사비 2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에 따라 통반장 활동보조금 900만원을 감액하고 무선마이크 구입비 7개 동 1천 600만원,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9개 동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7동 임시청사 이전비용 1천 700만원, 석수1동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열펌프 설치 공사비 2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동주민센터 시설보강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등 사회복지사업비와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장소를 제공코자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도로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셋째, 단가인상에 따른 공무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당초예산 868억 2천 600만원 대비 17퍼센트가 증액된 1천 15억 9천 900만원으로 147억 7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2억 3천 900만원 대비 3.9퍼센트 증액된 106억 3천 600만원으로 3억 9천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4천 400만원, 건축허가 및 점검 등 현장업무추진 경승용차 구입비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평촌소공원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시 인조잔디 설치를 요구하여 1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마을문고 도서구입비와 금년 10월로 이용 종료되는 700메가헤르츠 무선마이크 교체비를 편성하였으며 평촌동주민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족한 공공요금 및 제세증가분 2천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배찬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흥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금년도 추가세입 및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조정반영과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액을 반영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천 47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천 516억원의 11.2퍼센트인 9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천 531억원으로 72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천 942억원으로 2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245억, 지방교부세 237억원, 재정보전금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2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30억원, 정책사업비 592억원, 예비비 4천 300만원, 재무활동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6천 806억원 대비 10.6퍼센트가 증액된 7천 5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8.7퍼센트 증액된 277억원, 지역경제과는 27.9퍼센트 증액된 15억원, 기업지원과는 35.3퍼센트 증액된 99억원, 일자리정책과는 7.7퍼센트 증액된 36억원, 회계과는 3.8퍼센트 증액된 824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35.3퍼센트 증액된 26억원으로 총 101억원이 증액된 1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책별 편성예산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발표회 1천만원과 예비비 4천 300만원,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상환기금 23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남부시장 전광판 및 LED조명등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4건에 2억 6천 800만원, 전통시장의 배달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료배송센터 운영비 3천 100만원, 협동조합의 날 행사비 1천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330만원,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연구조사 사업비 4천 5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5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사업비 2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센터 자동유리문 설치비 320만원, 일자리창출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비 34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반영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 7천만원,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7천 500만원, 3건의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1억 6천만원, 공무원급여 및 기타직 급여 26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수산동 1층 바닥 보수보강 공사 등 4건의 시설보수비 15억 2천만원, 공과금 부과관리 통합관리시스템 확장설치비 57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전입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금이 증액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출연금이 추가 전입되는 등 3개 기금의 예수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이 증액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288억원보다 53억원이 증액된 342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치금 회수 1억 9천만원과 예수금 51억 7천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당초계획 96억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예산으로 2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7천만원은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포함】(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초과세입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지원, 민생안정 증액편성,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천 474억 3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57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6퍼센트 증액된 7천 531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13.7퍼센트 증액된 1천 94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3.9퍼센트인 2천 263억 7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3퍼센트 증액된 2천 246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천 474억 3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57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6퍼센트 증액된 7천 531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13.7퍼센트 증액된 총 1천 942억 8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 632억 9천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0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0.6퍼센트 증액된 7천 531억 5천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최근 국내 경제의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며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세는 예상보다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물경기 및 경기회복이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불투명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193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5억원, 관양동 택지개발지구 도서관건립 부담금 4억원, 시립합창단 외부 출연료 등 6개 사업에 대한 기타 수입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28.5퍼센트 증가된 24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 및 고가차도 융설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원, 보통교부세 191억 9천만원, 분권교부세 14억 1천만원, 부동산교부세 21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42.1퍼센트 증가된 237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호계공원 정비 3억원, 석수1동 삼막마을 복지회관 건립 5억원,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정비 5억원, 동안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 7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3.9퍼센트 증가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67개 사업에 154억 4천만원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3.3퍼센트 증액된 1천 311억 3천만원과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등 87개 사업에 67억 600만원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11퍼센트 증액된 672억 7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12.6퍼센트 증액된 1천 984억원을 편성하였음. 다음은 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3퍼센트 증액된 2천 246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실은 우리 안양 도시락 우편요금 증액 등 총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은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간담회를 신규 편성하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추진단은 정책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신규 편성하고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증액하여 총 2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발표회,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를 증액하여 총 2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남부시장 전광판 및 LED 조명등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5건과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지원, 협동조합의 날 행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연구조사를 신규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증액과 지역 S/W 기업 성장 지원을 감액하여 총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및 추진 재료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증액하여 총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OA 사무용 책상 등 구입,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무원 등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으로 총 30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하 만안구청, 동안구청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13쪽, 14쪽까지의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6.3퍼센트 증액된 2천 246억 2천만원으로 이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 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남부시장 전광판 및 LED 조명등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경쟁력있고 깨끗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방침과 기금조성 규모 그다음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쪽 기금수지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재정의 건전화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수입계획에서 증액되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지방교부세 감면 세입보전이 지출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과 2012년도 이월금이 수입계획에서 증액되었으며 금고 예치금이 지출계획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또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태영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기획경제국 김흥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장님들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시장이 아마 무료배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아마 3월 10일 날인가 도에서 발표하기로는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아마 5천만원씩 지원을 받는 걸로 다섯 곳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이 도에서 지금 한 곳당 5천 정도인데 3천 100만원이 지금 도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중앙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시장이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곳에서 도에서 또 마찬가지로 2년차부터는 아마 인건비만 3년 동안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앙시장은 그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혹시 배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페이지 의회청사 유리 단열필름 설치공사비가 3천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수, 그때 석수동인가요, 동청사 이 문제도 단열필름 때문에 많이 말들이 오가고 했는데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구조상으로 좀 춥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회가. 그런데 이걸 단열필름으로 한다는 게 좀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채소동 시설개선공사비 7억 2천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에 대해 제3법인 유치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물론 법인을 유치하고 시설개선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지가 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특혜시비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제3법인이 시설개선을 하는 조건으로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법에 의해서 혹시 3법인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추가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2013년도 최근 것을 포함합니다. 2013년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지금 다른 법인이겠죠? 3법인 아닌 다른 법인 청과동에 대해서 투입된 사업비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양 구청장님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 추경엔 아주 불요불급한 급한 예산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질의드릴 건 없고 몇 가지만 당부말씀과 함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양 구청장님께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지난 겨울에 많은 눈과 비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너무 심해서 도로포장을 시민들이 너무 골목마다 파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양 구청이 공히 6억이나 넘도록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빨리,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 민원을 워낙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골목마다 움푹 파인 도로를 빨리 보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각 동에 편성되었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 사업비가 다 삭감되면서 그 항목이 없어지면서 사실 각 동에서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해야 될 예산들을 예전에 동장님이나 의원들이 상의해서 급하게 꼭 해야 될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었던 예산들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사실 그렇다고 동장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 구청장님들한테 급하니까 해주십시오하고 부탁하기가 애매한데 이런 것들은 각 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급한 동에 이런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에 처리할 예산이 필요합니다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장들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도 사실은 부탁하기 난감하고 시의원들도 조그마한 거 가지고 부탁드리기 난감한 사항은 한 번 말씀드렸을 때 바로 해주셔야 그다음에 부담없이 말씀 부탁을 드리지 그런 게 처리가 안 되면 사실 소규모편익예산 없앤 게 사실 더 불편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히 양 구청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안구청에, 저는 동안구청에서 저희 동 관내 소속이지만 행정지원과 593페이지에 보면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이제 4월 19일부로 완전히 다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3개월이 늦어지긴 늦어졌는데 그래도 나가서 다행인데 리모델링 공사내역 자세한 내역과 자료를 좀 제출해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52억밖에 없어서 불요불급한 인건비 외에는 쓸 돈이 없다, 참 힘들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958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 돈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어떻게 세입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예산에서 이런 52억밖에 없어서 도저히 할 게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한지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어디서 이런 세입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문현중 과장님 217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말씀,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가 7천만원하고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신규인원을 편성을 한다하더라도 틀림없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는 정원이라는 게 있어서 나가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이 있으면 물론 낡고 오래된 사무기기는 바꿀 수 있지만 사무실 책상이나 구입비나 그다음에 각종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7천만원, 7천 100만원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에 김신 소장님, 수산동 1층 바닥 보수보강 공사 4억 8천 400인데 꽤 큰 돈인데 어쨌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세한 내역, 사업내역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수산동 자리 재배치에 대해서는 3천 300만원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된다는 게 뭐냐하면 재배치 하는데 있어서 수산동에 지금 현재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재배치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소동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전적으로 무조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신 소장님께서는 제3법인 유치할 때 3법인이 아마 체결했던 각서하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각서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조건이 명시된 내용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채소동 시설공사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는, 자기들이 해서 하겠다는 게 얼마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 7억 2천을 해주겠다는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과 김흥규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지금 동안구에 청사관리부분에서 평촌동 청사관리에 공공요금이 2천 600여만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199쪽에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표회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례발표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협동조합의 날 행사비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초가 협동조합의 날로, 세계협동조합의 날로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했을 때 과연 이런 행사를 할만큼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지 궁금한데 과장님이 계획하신 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중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 보면 전자회의실 리모델링공사가 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의실에서 회의를 많이 열게 되는데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지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특위 후에 나온 제안 중에 단기적으로 실천해야 될 거,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실천해야 될 거 여러 가지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시설보수내역을 잡으신 것 같아서 특위 결과에 꼭 그 결과때문은, 보고서 때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경으로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의 적당한 예산인가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수산동 자리 재배치 관련해서 기존에 중도매인들이 시설투자해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신규법인 유치와 관련해서 이런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포함된 내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양 청장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 빼면 질의드릴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뺄 건 빼겠습니다.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께 한 분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가 9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한 7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7천 500만원이 1차 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이나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의회청사 유리 단열필름 설치공사 3천 900만원,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5천만원 추경에까지 이렇게 1차 추경에까지 해서 급한 건가 또한 의회청사 단열필름하면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도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석수2동 동청사 문제로도 거론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달동에 어디가 필름을 해서 좋은 현상이 안 나왔다고, 실패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뤄진 경우도 있는데 이거 꼭 의회청사나 전자회의실 리모델링공사를 추경에까지 급한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5쪽을 보면 재무활동에 있어서 내부거래지출 본예산 98억 2천에서 1차 추경 176억 2천으로 79.3퍼센트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본예산 19억에서 추경예산 59억으로 210퍼센트가 증액되고 재난관리기금도 본예산 17억 5천에서 추경이 31억 4천으로 79퍼센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정출연금 기준은 충족되는 건지 이렇게 추경편성하면. 당초 법정출연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편성했던 본예산의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기금 세계기금 예탁으로 인해서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그 증가된 통합기금 3개 기금에 대해서 내역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11억 3천만원 대비 135퍼센트가 증가한 26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두 배 이상 오히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높아지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고 수산동 자리 재배치에 대한 세부계획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 질의합니다. 전통시장 물품배송시스템 기존에 했던 시장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서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칼라전광판 5천 800만원에 대해서 그 위치와 함께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209쪽을 보면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자차액보전금은 과장님이 아니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편성기준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덕규 과장님께는 주민참여 우수사례발표회 세부계획서 있으시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에 김헌열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에 보통 직원들이 10명 내외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책상을 16대를 동시에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교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를 동별 23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는데 구입 안 하는 동도 있고 1개 동이 2개를 구입하는 동도 있고 가격은 일률적으로 230만원짜리로 구입을 하는데 이 구입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신 소장님께 다시 질의합니다. 11일부터,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아마 수산동 자리 재배치를 위해서 위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공사비 4억 편성되었는데 임시점포비로 3천만원도 편성되었는데 임시점포를 공사기간 동안에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법인 모집 당시 신청서 접수사항에 도매시장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자기자본 22억원 이상 확보한 법인 그리고 농산물 물량수집 분산능력이 우수한 법인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경매장, 판매장 등에 자부담으로 투자하고 안양시에 전체를 다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법인지정조건으로 명시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3법인을 위한 추가 설치비가 지금 7억 올라와 있습니까? 좀 의문이 많이 가는데 이 모집공고문 그리고 협약서 내용, 계약서 관련돼 있는 서면 모든 거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억 2천만원에 대한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계획서, 시방서 모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자료제출하신 부분인데 먼저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99쪽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발표회 시행계획 자료와 또 예비비 증액내역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역시 203쪽 협동조합의 날 행사 계획 시안 자료를 제출바라고 같은 쪽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공사 전신주 이설예산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신주 이설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건지 또 전신주 이설요구가 어떤 이유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5쪽 관양시장 CCTV, 앰프 등 설치예산액 2천 200여만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9쪽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연구조사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노동시장 실태조사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마다 하는 것인지 일단 최근 보고서 한 부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17쪽 의회청사 유리 단열필름 설치공사에 대한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내역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05쪽 안양7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개·보수공사로 1억 5천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593쪽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내역 역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602쪽 누리과정 도비지원액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과 또 삭감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우리 동장님들은 일선에 복귀토록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후에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행정지원 양영광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 양영광입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05쪽 안양7동 임시청사 개·보수 공사비 1억 5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서면과 아울러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사무소 지역은 재건축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인근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임시청사를 이전키로 결정이 돼서 그에 따른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청사에 보면 다목적회관 2층하고 5, 6층을 쓰는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작업장으로 한 20여명이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체로 인근 사무실에 그걸 임대이전비로 보건소에서 금번 추경에 5천 8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인근 사무실을 임대해서 쓸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지상 5층에는 동장님실하고 회의실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70석 정도가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재건축 관련해서 다 이사를 가고 또 공장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여명 미만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6월 30일부로 청소년공부방을 폐지하는 걸로 됐습니다. 지상 6층에는 서고라든지 휴게실, 창고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대본부하고 환경미화원실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1억 5천만원 예산 편성내역은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안구 행정지원 이종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은 노인보건복지센터가 4월 20일 동안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 승강기가 없어 불편을 겪는 3층의 덕천경로당을 2층으로 이전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공동공간인 복합회의실 설치와 어린이집 원생들의 야외체험 및 운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옥상 안전헨스 설치 및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은 ’98년 사용승인되어 15년이 경과된 건물로 내부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유지를 위한 보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면 이러한 부분까지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종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이거 제가 사실은 우리가 노인보건센터가 늦게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이종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예상보다 이게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전요구를 한 게 사실은 제가 시의원되고 나서부터니까 꽤 오래됐는데 1월 달에 빠져나가기로 했다가 못해서 지금 3개월 늦어졌는데 어쨌든 다 빠져나가고 나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한 공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걸 내용을 보자고 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서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무선마이크 구입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4개 동인데 7개 동만 구입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를 200하고 900대로 그렇게 해서 금년 10월부터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쓰는 게 지금 70메가헤르츠하고 170메가헤르츠, 200메가헤르츠, 900메가헤르츠 이렇게 여러 종류를 쓰고 있거든요. 동에서. 그런데 700메가헤르츠 쓰는 동 7개 동만 그렇게 해서 예산 그걸 금년도 10월부터는 못쓰기 때문에 그걸 무선마이크 2개하고 송수신기 이렇게 해서 그게 한 세트가 돼서 23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7개 동은 일부 활용이 가능한 200메가헤르츠짜리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고장이 나서 교환하면서 작년에 일부 동에서 사고 그래서 7개 동만 합니다. 이건 내용은 동안구도 대동소이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기존 700메가헤르츠 있는 것을 900메가헤르츠로 올리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바꾸는 건데 그럼 바꾸지 않는 동은 그 기준을 충족하는 건가요?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준을 아까 말씀대로 200메가헤르츠 쓰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작년에 고장이 나서 그런 데는 900메가헤르츠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7개 동은 저희 같은 경우에 다 기준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고 7개 동만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만안구에?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7개 동만.

이재선위원

그러면 만안 7개 동만 하면 나머지 7개 동은 내년에도 안 구입해도 되는 것으로.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 해도 됩니다. 혹시 고장이 나거나 불량이 되면 모르지만.

이재선위원

정부에서 지시하는 기준에는 다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를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10월 달에 그걸 쓰게 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세트를 구입하시는 거네요?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세트로 하는 겁니다. 마이크 2개하고 송수신기까지 해서 한 세트가 2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무선마이크 구입비 1대 23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이 됐고 호계1동인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2대 이렇게 해서 세트라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마이크 1대가 230만원짜리를 구입하나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혼동이 있어서.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걸 명확하게 못해서.

이재선위원

그런 건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건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당초 추경 작업할 때 초창기에는 가용재원 52억원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전체 가용재원 포함해서 957억으로 증가한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3월 초부터 예산을 추경작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3월 초에는 최종 결산액이 3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3월 초에 잡았던 가용재원은 52억원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결산 후에 3월 중순 지나서 결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194억원으로 가용재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3월 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63억을 잡고 법적 의무경비를 뺀 나머지 가용재원이 52억원으로 파악됐는데 3월 중순에 결산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 656억 또 국·도비가 추가로 54억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총 가용재원이 19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순세계잉여금 산출과정이 문제인데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계산할 때는 전년도 5년치를, 5년치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따져서 최고 많은 거하고 최고 적은 거하고 두 개를 빼서 3년치를 평균 지수로 뽑습니다. 이 지수가 결산금액의 5.7퍼센트가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가용재원이 143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그 이후에 국·도비 54억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가용재원 143억에 국·도비 54억을 보태니까 194억원 가용재원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2억원 가지고 참 예산작업을 하려니까 정말 앞이 깜깜하고 과연 추경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국·도비가 좀 늘어서 가용재원이 194억원으로 늘어서 숨통이 좀 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의 각 지역의 현안사업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법정경비도 100퍼센트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 79퍼센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금년도 법정출연금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또한 통합관리기금 수입증가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은 79퍼센트인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부득이하게 기금 당해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사업비 일부만 반영을 해왔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가용재원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3개 기금에 대한 개별법에서 지정하는 법정출연금 100퍼센트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채 상환기금이 1억 7천 8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36억원, 재난관리기금 13억 9천만원으로 해서 총 69억원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총액은 757억 5천 400만원을 확보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법정출연금을 이제 100퍼센트 충족하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이번에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동안에 100퍼센트 충족을 못하셨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많이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가용재원 여유가 있어서 100퍼센트 충족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용재원이 부족하면 또 이거 100퍼센트 충족을 못하겠네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럴 뻔 했죠. 지난번 196회 시정질문도 심재민 위원님이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여유가 있어서 다행히 법정기금을 다 확보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법정출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정출연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비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맞는 말씀인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7억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일부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4억 정도해서 법정 100퍼센트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잘못해서 140억이라고 했습니까? 149억?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143억입니다.

이재선위원

산출과정에서 예측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잘못할 수 있나요? 이해가 좀 잘.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종전 기준대로 산출은 했었는데 가외로 지방세가 한 260억이 또 계산보다 추가로 오버가 돼서 들어왔고 또 세외수입이 83억원이 추가로 이렇게 기존 계산방식보다 83억이 추가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표치 그런 것도 좀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없이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산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3월 중순만 넘으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작업을 3월 중순 결산하기 전에 미리 산술 계산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났습니다.

이재선위원

가능한 정확하게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았든 사업이 취소됐던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집계가, 집계는 어쨌든 3월 결산을 해서 나온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5개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최고 많은 금액?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최고 많은 금액하고 최고 적은 거하고 빼고 나머지 3개년도 걸 평균치로 산출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건 결산하기 전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결산하고 나면 그런 방식이 필요가 없죠.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결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2억이라, 가용예산이 52억이라고 처음에 가정했을 때 그래서 올 추경에 지금 예산에 반영할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가정치를 잡을 때 그때 이 말씀하시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

난 그래서 그거 때문에 궁금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43억원이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가능했다는 얘긴가요? 나머지 예산들이?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경을 4월로 당겨서 하기 전이라고 하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5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했었으면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네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렇죠, 4월 달에 우리가 의회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준비작업은 3월 초부터 해왔기 때문에 3월 초에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이재선 부의장님과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사업명세서 199쪽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발표 개최에 대한 세부계획서 서면제출과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2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소통행정을 보다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전시회 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동별 운영상황을 공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 간에 상호교류,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또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청별 우수사례 발표회와 그다음에 지역회의의 특색있는 내용을 판넬에 제작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예비비 증액 내역 자료제출과 사용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 예비비를 계상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규모에 100분의 1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이 일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제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예비비가 4천 347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724억원 이건 세외수입 245억원, 지방교부세 237억원, 재정보전금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222억원 등 수지균형원칙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절차는 집행부에서 사용요구가 오면 기이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사용결정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결정사항을 집행부서와 회계부서에 통보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추후에 시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참여예산제 전시회 하시는 거 계획서 잘 보았는데 구별 2개 동에서 4개 동만 발표를 시키네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아이디어 제안은 연구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사항입니다. 연구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매월 주민참여운영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같이 간담회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각 동에서 구청별로 2개 동을 할 건지 아니면 몇 개 동을 할 건지는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운영진 회의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거친 후에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개 동이 될지 몇 개 동이 될지 아직 모릅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시상은 없고요? 그냥 발표만? 순수하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회의 동에서 특색있는 게 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넬을 가지고 판넬을 제작을 하면 거기에 맨 밑에는 2014년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안이 올라왔다 밑에 써주면 해놓으면 각 동에서 보면 우리 동에도 이런 게 있네, 우리 동하고 약간 뭐가 틀리네 이런 사항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이재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세울 예산에 대한 사전 전시회네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이재선위원

기존 우수사례가 아니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2014년도 제안된 사항도 거기에 놓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아니, 이런 대회를 할 때고 그동안 1년 동안 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동별 지역회의를 거쳐서 연합회에 올라와서 채택이 되기도 하고 채택이 안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는 경우가 대개 발표회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예산을 예정해서 편성하면 그게 우리 심의가 의회까지도 거쳐야 되는데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대한 예산인지 2013년에 대한 실적인지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판넬은 사례발표는 우수사례든 어떤 사례를 발표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판넬로 저희가 홍보하고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큰 판넬 일부는 우수사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일부는 2014년도 제안된 사항도 거기에 동별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없고 2013년 실적과 2014년 예상한 사업을 같이 믹스해서 좋은 사업을 2013년 것만 하든지 반씩 나누어서 하든지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심의라는 게 지금 2개 동 내지 몇 개 동만 발표를 하고 전기는 31개 동이 다 할 거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다 하는데 어떤 사례 어떤 사업을 6월 달에 발표할 거면 확정도 아직 안 됐을 텐데 확정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심의가 끝나기 전에 미리 어떤 압력이랄지 아니면 이런 걸 사전에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는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꼭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심의과정, 연합회라고 합니까? 시 전체 그 회의도 거쳐도 하고 몇 개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한지가 의문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보고 나니 31개 동 중에 정말 우수한 사례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런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거까지 이렇게 함께 혼합해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동별 사례 판넬을 제작하는데 1개당 30만원씩을 잡았어요. 하드보드 그런 걸로 해서 판넬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30만원씩 이렇게 비싸게 들여서 합니까? 얼마 안 들여도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어디에서 기준을 갖고 30만원씩 동별 판넬을 이렇게 했는지 1천만원 조금 들고 또 현수막 20만원짜리 2개를 하는데 물론 대회장에 하나 붙여야 될 것이고 하나는 또 어디에 부착을 하게 됩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홍보관.

이재선위원

전시장?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홍보관실.

이재선위원

홍보홀?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홍보홀.

이재선위원

홍보홀에 31개 동을 전시해놓고 현수막 붙이고 발표는 어디에서 합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발표는 우리 대강당에서 합니다.

이재선위원

복도나 들어오는 진입로에 진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됩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복도에도 우리 대강당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홍보홀부터 해서 이렇게 아마 31개 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동별 판넬 제작 설치비 안에 모든, 어디 의뢰를 줘서 제작을 하는 것이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렇게 만들겠죠. 인쇄업자나 어디에. 그런데 사무용품비 25만원 책정한 것도 그렇고 해서 이 3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면.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주시면 보고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동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31개 동이 나름대로 첫 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좀 있었지만 동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사전 예를 들면 발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31개 동이 사전 서면심사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발표하는 동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드는 데만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시킨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가지고 동도 선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재선 부의장님이 예산을 따지자보니까 현수막이 2식에 20만원하면 40만원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1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2식에 20만원 곱하면 40만원 아닌가요? 그러면 90만원이면 1천 2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단순착오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난번에 벤치마킹 겸해서 다녀왔지만 우수사례발표회를 해서 잘한다는 선진 참여예산제가 잘되고 있다는 데를 가도 사실 뭐 거의 우리보다 몇 년 전에 시작했다는데도 사실은 거의 수준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례발표회도 필요하고 사실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좀 이왕에 할 거 같으면 알차게. 예를 들어서 이게 경쟁부분없이 시상이 없다 하더라도 경쟁하고 시상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짜임새있고 뭔가 앞서 가는 그런 사례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연구회에서 제안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31개 동이 처음 시행을 해서 보니까 동마다 어떤 운영하는데 특색도 있고 이렇게 어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우수사례라기보다는 나누면 서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걸 어디 동은 과정을 참 잘했을 거고 어디 동은 결과물이 참 주민들에게 좋은 게 있을 거고 또 어떤 건 다른 게 좋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나누고자 이런 자리가 제안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례발표하는 분들한테 시상은 없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발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고 31개 동의 내용을 전시하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따로 뭐 또 전시되는 내용이 있어요? 계획하신 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면 첫 해년도에 했으니까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좋았던 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지금 한참 지역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아직 내년도 예산에 어떤 걸 반영할지는 확정된 데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회의 중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혹은 다른 동에 아니면 우리 동에 이런 걸 좀 제안한다는 그런 스티커판이라든지 의견 수렴하는 그런 판을 좀 또 만들면 본인들이 구경하시는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연구회하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회의하실 때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좀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동별 사례판넬은 저는 각 동마다 만드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괄 내용을 받아서 하시는 거라면 동마다의 특색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일괄 맡기신다면 동마다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첨가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획일화돼서 쭉 나오지 않도록 동마다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동의 위원장님이나 의견을 수렴해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중에 그런 사항을 아까 판넬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우리 지역에서 제안된 사항을 그 밑에 해서 스티커로 해서 참여방법을 생각을 또 제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 부의장님이.

홍춘희위원

확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놓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판넬 안에.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확정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5월 달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시행 2년째이고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전시회 개최 계획안을 세우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수사례도 좋지만 또 우수사례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회의를 하시고 우선순위를 지역 내에서 정하시고 하실 때 조금은 잘못된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래서 시정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 사례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도 같이, 이왕 판넬로 하실 거면 그런 판넬, 그런 부스 이런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시작한 처음 한번 검증평가자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지적하신 소요예산 1천만원 중에서 판넬 자체가 이젤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닌가?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이젤까지는 제가, 이젤은 아마 임차를 해서 하고 판넬을 좀 좋은 판넬로 해서 이게 시민축제 때 그때 부스에 일부 또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래서 아까 소요예산 좀 정확하게 세부내역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성과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전통시장의 취약한 배송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경기도에서 추진한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7월에 중앙시장에 이미 시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5개 시장에서 경기도에 신청을 모두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장심사 후 박달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 금년도는 도비사업입니다. 성과면 쪽에서는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하고 상인들한테는 고객유치로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래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협동조합의 날 1천만원의 행사비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도 시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부내역 제출과 시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은 못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어제 제가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이걸 주도해서 일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에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오셔서 일반시민의 자꾸 관심이 높아지고 또 그 협동조합에 매년 7월 초에 토요일 날 협동조합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7월 6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렵게 같은 7월 6일 날 행사를 하는 걸로 의견을 조율하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가 2012년도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여서 지난해 11월 3일 날 중앙공원에서 시의원님도 몇 분 참석하셨지만 협동조합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7개 협동조합이 모여서 조촐하고 소박한 행사를 한 걸 저도 참석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배경으로 해서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행사 시안과 세부내역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저희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폴대형 칼라전광판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드렸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공사 관련 전신주 이설사업비 700만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한전에서 50퍼센트 부담인데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한전에서 50퍼센트 부담합니다. 이거. 그래서 손 위원장님도 현장에 보셨지만 공사를 어렵게 3월 4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 내 일부 건물주가 최종 설명회에서 민원을 도저히 건물 앞 전신주를 이설을 강력히 요구해서 부득이 한전 안양지사와 협의해서 전신주 이설사업비 50퍼센트를 부담하자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청구금액은 621만 5천 500원인데 한전에서 설비공사비를 납부를 완료되면 바로 이설토록 한다고 문서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관양시장 CCTV, 앰프 등 설치 국비 보조금 반환금 2천 240만 4천원의 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시장 CCTV 등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된 2009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CCTV를 2010년 10월 26일 준공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1억이었는데 국비가 6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자부담이 10퍼센트입니다. 집행내역은 1억 중에 6천 266만 400원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 60퍼센트 비율 부담한 2천 24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국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억 중에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적었는지 살펴보니 설치방법에서 공사기간 단축이랑 상인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전신주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기존 전신주를 이용해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자산은 그러면 상인회 소유가 되는 건가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답변을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년차 도비 90퍼센트 상인회 10, 2년차에는 시비가 들어가네요.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박달시장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박달시장은 이 상태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근거상? 도에서 받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안 되는 거고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중앙시장도 상당히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자구책을 계속 마련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중앙시장상인회랑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박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인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3년간인데 금년에만 도비 90퍼센트 되고 2년차에는 도비 45퍼센트, 시·군비 45퍼센트, 3년차에는 도비 27퍼센트로 낮춰서 3년.

김성수위원

지원된 기간 동안에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송이 많이 물건이 배송이 많이 되면 그마만큼 배송비가 상인회로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금관리를 잘 해서 다음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예산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1번가에 폴대형 칼라전광판 설치 안양역 맞은편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거기에 설치하는데 5천 800만원 소요됩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견적서 받은 거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1번가에서 중앙시장 맞은 편쪽하고 아치나 그렇게 그런 모형으로 외부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1번가 입구 그런 걸 해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1번가를 가봤습니다. 엊그제 또 현장에 가보고 실무자를 한번 더 가봤는데 지하매설물 때문에 그쪽 설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식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지하매설물 때문에 그걸 설치 못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폴대형 전광판 설치하는 위치도 지하상가가 있는 위치 아닙니까? 거기도 역시?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지중화 지하매설물이 없는 지역이고 아무튼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래서 1번가 회장단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모양의 전광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번가에서 요청한 건데.

이재선위원

그분들은 아치형으로 밖에서 좀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원하던데?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한번 더 폴대형 칼라전광판으로 예산을 상인회장님과도 협의해서 했지만 경관이나 이런 건 좀 저도 이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여건에 맞는 걸 한번 더 심의해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중앙시장 입구 그쪽에도 1번가 입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신한은행 그 골목 그런 데도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간판 이런 걸 설치할 때는 그것을 보고 좀 더 1번가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폴대형 칼라전광판이 이게 남부시장 입구에 있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아니면.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세우는 형태인데.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남부시장 입구에 시계하고 이 설치계획안에 나와 있는 이 형태로 있잖아요? 건널목에.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남부시장.

홍춘희위원

건널목에 약국 앞에 있는데 그런 걸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무슨 화면이 변하면서 안내를 해주는 건지.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이건 화면도 바뀌고 LED형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첨단.

홍춘희위원

그래서 남부시장 초입에 있는 건 시계하고 그냥 남부시장이라고만 쓰여있어서 전혀 효용성이 예측한 거하고는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설치가 이왕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검증이 되었는지 그걸 좀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하고 우선 뭐든지 해놓고 또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쪽 상인회 측에서 원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충분히 좀 이렇게 되더라도 의견수렴을 하셔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날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우리가 전담부서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좀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이 많으신데도 이 부분까지 하고 계신 거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날 행사가 그냥 1회성 행사라기보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니까 홍보하고 안내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논의하시겠지만 중앙에 어떤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창업 관련 상담을 해주신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볼거리와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세워주셔서 저희 그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좋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0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25억 7천 900만원에 대한 편성기준 및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은 2010년부터 금년 2013년까지 1천 200개의 업체에 지원한 4천 336억원의 이자차액보전금 이자차액 2퍼센트에 대한 금년도 지원액이 65억 7천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 25억 7천 9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족분 추경 편성한 사유는 금융기관에 분기별로 이자차액을 지급하는 관계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부족분은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09쪽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실태조사 연구용역 4천 500만원 용역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장님께서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본 용역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하는지와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조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2년 10월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각종 노동안전정책수립에 필요한 우리 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면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심의 의결 요청이 있어 금년도 2월에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본 용역사업을 응모했으며 3월 달에 선정이 돼서 시비 20퍼센트 분담비율 조건으로 국비 3천 6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조사용역은 처음 하는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 공모사업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내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과업지시서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역으로는 우리 시의 산업구조 분포현황, 산업별 실업률, 취업률, 근로자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 기업 및 노동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기초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기업 육성방향, 근로자 복지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정책수립에 정확한 방향설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연구조사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를 내서 받으신 겁니까?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는 9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면 노동시장 실태면 인력시장, 1일 일하시는 근로자 이런 분들도 다 해서 전체 노동시장 내지는 산업경제 전부 다 분석을 해보는 것인가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전체 다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전체의 제조뿐만 아니라 건설업 분야까지 한번 우리 시의 노동구조 실태를 한번 분석해서 앞으로 노사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한번 용역을 해보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몇 개월간 하시게 됩니까? 몇 개월? 과업기간.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기간은 한 5, 6개월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연말 정도. 그 정도에 나오겠군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 40억이 소진이 다 됐습니까?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지금 금년도에 편성한 40억은 1분기 금액이 16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16억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24억이 남아있군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을 다시 또 추경 편성을 합니까?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지원액이 4천 336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지원액이 65억 7천 90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매년 65억 정도를 지원했습니까?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한 57억이 지원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24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억을 더 추경을 편성을.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6월 달에도 한 16억, 18억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6월 달에? 6월 달에 다시 접수받습니까?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건 기존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기존에 지원된?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지원된 4천 336억원에 대한 이자 2퍼센트에 대한 이자지원액을 10개 금융기관에 분기별로 15억~16억씩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분기별로 그러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면 분기별로 시에서 은행으로 2퍼센트 주는데.

이재선위원

네, 이자는 분기별로 낸다 이 말씀이시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지금 1/4분기만 나갔고 바로 금방 또 2/4분기 나가야 되거든요. 6월 말.

이재선위원

그러면 16억이 1/4분기에 나갔으면 4/4분기 아닙니까? 그러면 64억이, 현재 나가있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말까지 64억이 필요한 거네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65억 7천 900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연말까지 필요한. 그러면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돈이 필요해서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자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군요? 20억을 추경편성을 하긴 하지만 현재 나가있는 4천 336억에 대한 1/4분기에, 1분기에 대한 이자가 16억이 지원이 됐으니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16억씩 매년 매 분기마다 지원을 하면 연말까지 64억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중소기업자들에게 이자보전은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 접수받은 것만 그 이자만 갚기가 바쁜 것이죠?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현재 금년도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1천 300억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편성을 1천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현재 3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할 300억까지 포함해서 300억이 현재 지원할 돈이 남아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천 336억은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그 4천 336억원이 하반기까지.

이재선위원

하반기까지 전체?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포함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직 나가지도 않은 돈에 대한 예정이군요? 16억은? 16억은 기이 지출을 했습니까?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네, 지출을 했습니다. 1/4분기에.

이재선위원

16억, 2퍼센트 보전하죠?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2퍼센트 보전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퍼센트에 해당하는 16억을 1분기에 지원했으니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도 16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그 금액은 16억, 17억, 18억 다릅니다. 금년도에 현재 상반기에 지원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금액.

이재선위원

아니, 금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선위원

아니, 2퍼센트 보전은 똑같다면서 같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16억씩은 상반기에 지출을 완료했는데 16억씩은 6월까지는 나가야 되고 7월부터는 16억 지금 나가야 될 거 플러스 300억 또 대출 2퍼센트 그거 추가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64억에서 한 65억 9천 정도 나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300억이 남아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현재 남아있죠. 하반기에 지원하려고.

이재선위원

300억에 대한 다시 공모를 해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또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죠.

이재선위원

중소기업인들에게 돈을 또.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지원을 할 겁니다. 하반기에 300억을. 그거의 또 2퍼센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아까 64억에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4천 336억에서 4천 666억입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되죠. 연말까지 하면.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300억에 해당되는 융자만 해줄거네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아니죠. 2/4분기까지 6월까지는 이미 4천 300 얼마 대출된 거 그거에 대한 16억씩을 6월까지 한 번 더 나가야 되고 7월부터는 그것도 나가야 되지만 추가로 300억에 대한 이자를 플러스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계산.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64억하고 300억에 대한 이자 2분기 거 추가로 하게 되면.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추가해야죠.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계산하게 되면 소요액이 65억 7천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지원할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부족분 25억 7천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장되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 20억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다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는데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2차, 3차 추경에는 본 지원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력이 없으니까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여기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체는,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우리 시가 됩니다.

손정욱위원장

시에서 실무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발의되고 운영 중인데 협의회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15인 이내로?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위원 구성 명단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은태

김은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중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하여 임시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총무경제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217쪽과 관련하여 의회청사 유리 단열필름 공사의 취지와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임문택 위원님, 손정욱 위원장님도 함께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며 세 분 위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유리 단열필름 설치공사는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목표관리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퍼센트 절감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열필름의 성능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하절기 태양열 유입을 차단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실내복사열이 창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줄이고 유리의 깨짐이나 또는 비산으로부터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유해한 자외선을 99퍼센트 차단하며 가시광선의 유입을 제거해 눈이 편안한 조망권을 제어하고 건물 외관이 깔끔해져서 건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 여러 가지 효과와 기능이 있으며 투자회수기간은 약 2년에서 4년 미만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하여 우리 의회 청사 유리 단열필름의 시공은 열차단 효과가 큰 남서쪽과 북향 중에서 열손실을 줄일 수 있는 사무공간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의회청사 전체 면적은 663제곱미터에 약 설치비가 3천 9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설개선효과도 있고 에너지절약차원도 있고 온실가스감축 등 꼭 필요한 시설로써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무용 OA가구 구입비로 증액된 자산취득비 7천만원과 또한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 100만원의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사용되는 사무책상 등 비품은 1996년 시 청사 건립 시에 구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당히 노후된 비품으로 고장 시마다 수시로 교체가 필요하고 금번 전자회의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따른 물품구입비가 추가로 편성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 100만원에 대하여는 2013년도 당초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사무실 이전배치와 또 성폭력예방센터 설치,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증설 등 예기치 못한 그런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신설이 발생됨에 따라서 당초에 세워져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거기에 부족된 7천 10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께서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5천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손정욱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하신 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실 현황은 면적이 138제곱미터이고 테이블이 24인용 그다음에 마이크시설 및 빔프로젝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전자회의실은 1996년 10월 청사 신축으로 조성되어 각종 회의 개최 등 제2간부회의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8년 3월에 마이크시스템 등 일부 시설을 설치하여 전자회의실로 명칭을 바꿔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회의실이 마이크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컴퓨터가 없어 종이없는 전자회의실로써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창문시설의 빛,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심의 및 회의 시 집중도가 떨어지고 회의실 내에 통신 및 전기설비 전선 등이 정비되지 않아서 아주 지저분하게 뒷면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축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바닥이라든지 천정 및 벽체든 내부환경도 한 번도 고친 사항이 없어서 열악한 상태이고 그래서 전자회의실로써의 어떤 기능충족과 내실있는 회의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문택 위원님께서 217쪽과 관련해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입비로 7천 500만원을 추경에 세운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자태그 물품관리 활성화계획이 2012년도 10월 26일 날 시달되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요지가 뭐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비품이 사무기기나 사무집기나 비품은 연차적으로 노후화돼 가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 단위로 비품을 교체하는 비용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9천만원을 세운 거에요? 그렇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추가로 7천만원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에요,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로 1억 1천이 작년에 세워졌었는데 7천 100만원을 또 세운 거예요.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특별하게 들어간 사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갑작스럽게 과가 증설된다든지 또한 여성과 같은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이런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로써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별도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특별히 녹색성장과라든가 여성과를 따로 설치해서 필요한 집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집기는 기존에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았으면 이전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이전해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7천 100만원, 7천만원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마다 사무집기 여기에 있는 컴퓨터든뭐든 내구연한이 지나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10년 되는 게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듯이 연차적으로 반영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7천만원, 7천 100만원이 더 들어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추경에 본예산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텐데 왜 이게 더 들어간 거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비품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소모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세운 예산으로 충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별도로 세운 걸로 보면 여성과로 별도로 사무실 세우면서 집기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도 별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녹색성장과 같은 경우도 별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과가 추가되면 기존 책상이나 왔다갔다하면 좋은데 과가 생기면 민원 테이블도 좀 구입해야 되고 하다보면 캐비넷.

김대영위원

잠깐만,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녹색성장과가 틀림없이 세워질 걸 알았잖아? 그리고 만들었는데 왜 그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가 세워진다하더라도 우리 안양시 정원이 1천 670명이면 1천 670명 정해져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인원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증원이 몇 명이 더 됐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68명이 더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렇죠, 제가 그러잖아요? 1천 670명에서 68명이 신규인원이 증원되고 후반기에 70명이 더 증원된다 하더라도 또 아웃풋 빠져나간 인원이 있잖아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거기에서 말씀드릴 게 들어오는 인원이 신규자원이 68명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나가는 인원은 68명이 안 되는데 그 차이를 알아봤더니 정원에 지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과 아웃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저도 정확한 걸 요구한 게 아닌데 나는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사무집기, 시설 이런 것들 사실 과를 한두 개 만든다고 해서 과를 한두 개 사무실을 만드는데 7천만원이, 7천 100만원이 더 들어가나요? 우리가 기존에도 예산에 책정돼 있던 건 예산 외에 7천만원, 7천 100만원이 더 들어가나요? 사무실 2개 더 만든다고 해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과가 하나 생기면 달랑 어디 빈 공간에 과만 놓는 게 아니고 이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몇 개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칸막이 시설부터 들어가고 또 이제 과가 생기다보면 테이블, 책상 외에도 부수적으로 집기가 필요하고.

김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또 작년에 미리 예측했다는 부분은.

김대영위원

그게 국장님, 그게 7천만원, 7천 100만원 1억 4천이나 들어가냐고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작년 본예산부터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어려워서 제대로 다 세워줄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김대영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라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물론 과도 증설되고 이전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구연수가 된 것들은 없애고 새로 구입도 하고 또 신제품 증설하니까 사무실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과다책정된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생긴 건 녹색성장과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과잖아? 한 과.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과는 한 과죠.

김대영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이 얘기는 질의 안 했지만 전자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전자회의실 가끔 가서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큰 부족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좀 더 어쨌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5천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이제. 사실 예산이, 안양시 예산이 항상 없다고 하는, 넉넉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전자회의실은 위원님들도 많은 회의를 참석해서 분위기는 알 거예요. 저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 외국인 왔을 때는 회의라든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뭔가 하나 세련된 회의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자세히는 안 보셨겠지만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스위치 자체가. 또 안 보셨지만 코너 쪽에는 수도가 위에 이렇게 해놨어요. 물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도 쓰고 또 대외적으로 손님왔을 때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대영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쩌보는 거예요. 과연 이 7천 100만원, 7천만원이 그만큼 더 필요한 것인가, 1억 4천이라는 돈이.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해마다 바꾸는 예산에 추가로 7천만원, 7천 100만원이 더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과 하나 신설하는데 그 정도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답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사무기기라든가 사무실을 재구성하는데 하나 더 늘리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보니까 과가 하나 생기니까 거기에 면적을 맞추려다 보니까 몇 개 과를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로 옮겼죠? 우리가?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7층 거를 5층으로 옮기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몇 개 과를 움직여서 조정을 하거든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옴부즈만을 5층에 있던 걸 2층으로 옮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또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김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질의를 해서 들었고 답변내용에 따라서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전자회의실 테이블 자체를 다 바꾸실 예정인가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테이블 자체를,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마이크도 작동이 안 되면 마이크 방송시설도 다 바꾸실 건가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방송시설은 여기 안 올라오고 전자회의실 회의용 책상, 의자, 물품구입비만 3천만원 들어와 있고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나눴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이 방송장비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했나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아마 정보통신과 쪽으로 방송장비하고 컴퓨터가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컴퓨터로 하도록 위에서 지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가 더 추가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재선위원

뭐가 불편해서 이걸 바꾸시는 건가요? 전자회의실? 이게 좀 높아서 그런가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전자회의실이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런 면에서도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외부인사들이 초청이 되거나 위원회를 하게 되면 제2간부회의실 즉 전자회의실에서 다하고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테이블이 지금 붙박이로 되어 있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앞으로는 이동식으로 하실 건가요? 붙박이로 그대로 하실 건가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붙박이로 안 하고 그것이 잘 된 데가 경기도청이나 수원시 같은 데가 잘 돼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삼아서 우리 사무실의 규격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붙박이로 할지 이동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리모델링을 새로.

이재선위원

어디에서 견적받은 것도 아니고 붙박이로 할 것이다, 이동식으로 할 것이다, 구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군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아니, 개괄적인 것만 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처럼 테이블을 이렇게 할 것인지 붙박이로 할 것인지 이건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어림잡아서 세우신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 단열필름 설치공사는 누가 제안한 겁니까? 어디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건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단열필름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공공청사에서는 그런 단열필름을 설치해서 에너지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시는 2009년도부터 지금 계속 본청을 비롯해서 공사를 마무리해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석수2동 아까 석수2동사무소라고 했던가요? 그곳이 언제 준공됐죠?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2008년인가 그렇습니다. 2008년이나 2009년 정도. 오래됐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그런 경우에 동 청사도 그렇게 건축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우리 의회에 온실가스가 절감이 된다라고 어떤 확증이 됐다든가 어떤 용역 같은 거 준 게 있나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청사를 용역 준 경우는 없고 대구시청 같은 데서 시설을 먼저 단열필름시설을 먼저 한 데에서 그런 용역을 받아서 진짜 단열이 돼서 에너지가 절감됐느냐에 따른 비교를 해본 그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단열이 됐고 단열이 됐고 보온효과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목돈이 상쇄되는 기간을 4년으로 봤습니다.

김성수위원

안양시의회 청사도 될 거라고 그렇게 확답하십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시 청사의 전면 같은 경우는 유리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여름 같은 때는 더위를 막아줄 것이고요.

김성수위원

예산낭비만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이런 예산들 아껴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좀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설치해서 이게 지시가 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항이고 2009년도부터 저희 시청사 에너지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에너지절약 20퍼센트에 부합되나 안 되나를 지역경제과에서는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2015년도.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정부방침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그런 방향과 전기가 절약되는 부분 쪽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2015년도까지 20퍼센트 감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물론 올겨울 유난히 추웠지만 안양시의회 엄청 추웠습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들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저희들 추웠는데 과연 올 겨울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아무튼 잘해놓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춥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홍춘희위원

의회 전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남쪽하고 서쪽 햇빛 들어오는 쪽만.

김성수위원

그러면 햇빛 차단효과도 있겠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여름에 차단해서 냉방기를 덜 돌리고 또 자외선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눈부심을 막아주면서.

김성수위원

아니, 겨울 같은 경우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이런.

김성수위원

겨울에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효과가 좀 적어요. 여름보다는 적다고 봐야 돼요. 전기효과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겨울에는 빛이 각도나 이런 직사광선의 차단보다는 그 빛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계속 에너지를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떼는데 그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줄여준다 이렇게.

김성수위원

자체로 난방을 하지 않으니까 추운데 어떻게 그 열을.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에너지가.

김성수위원

열이 없다니까요. 안양시의회 청사는 지금. 추워서.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빛은 투과되면 투과된 상태에서는 열로 변화되는데 그 열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난방을 약하게 해서 춥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안 하면 더 추운 거거든요. 이게 밖으로 빠져서 창문 쪽에서 추워지니까. 그걸 막아주는 효과가, 피부로 느끼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겨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자회의실을 어쨌든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맡은 5천은 이거 바닥, 천정, 벽체 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가장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 마이크시스템의 잦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올라와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스크린이라든가 모니터는 추가설치를 추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시는 김에 다 하시죠? 그냥?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것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더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사무실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지금 그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러면?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아니요, 테이블은 이미 고정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뜯어내면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뜯어낸 것들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기처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다른 활용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께서 채소동 7억 2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제3법인 유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면 지원방법 등이 있는지 또 2013년도 포함 최근 5년간 청과동에 투입된 시설 사업비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삭감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금년도를 포함 5년간 청과동에 투입된 시설 사업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 중에 좀 오타가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면으로 제출한 청과동 승강기 설치공사는 당초에 2012년도 예산입니다만 2012년도에 작업이 제대로 안 끝나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부위원장께서 수산동 4억 8천 400만원의 자세한 설명과 내역 수산동 자리 재배치 3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좋은 자리를 차지한 상인들은 반발이 있을 텐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와 추진일정 등을 자세한 자료와 설명 그리고 채소동 제3법인 유치각서 내용, 시설 공사조건 등을 자세한 설명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 사유는 판매장 배치가 기존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으로 이원화된 것을 2012년 11월까지 41명을 중도매인을 허가하였습니다. 부류별, 품목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는 통로가 협소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장 후 재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좋은 자리를 차지한 상인들만 혜택을 누리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자리가 고정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상인은 주식거래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폐단이 발생되어 특히 직판상인 중도매인 설명회 시 재배치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일부 상권이 좋은 상인들은 지금부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인들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써 한번 거쳐가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사업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후에 제안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와 수산동 자리재배치에 대해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할 것인지와 신규법인 유치와 관련하여 시설개선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채소동 시설개선비 7억 2천만원은 안양청과에서 공사하는 부분과는 중복되지 않으며 공사내역으로는 안양청과와 기존 채소동 건물 사이에 신규건물을 증축하여 투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신규건물 증축부분을 제외한 기존 시설 중도매인 사무실, 전기 간선설비 시공, 등기구 개선의 개선비용은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김대영 부위원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비해 135퍼센트가 증가된 두 배 이상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유 설명과 수산동 자리재배치 세부계획 설명과 수산동 자리재배치 시 위원회 구성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4억 8천만원 수산동 1층 바닥 보수보강 공사비와 수산동 자리재배치 시 임시점포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채소동 법인유치 채소자본 22억 자부담 기부채납조건으로 하고 모집했는데 공고문 등을 서면으로 제출 또 7억 2천만원 공사비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 세부계획 및 위원회 구성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산동 자리재배치 임시점포는 수산동과 직판상가 옆 주차장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청과동 법인유치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매시장 추경 예산액이 당초 예산보다 15억 3천 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산동 1층 바닥 보수공사비 4건 등에 15억 2천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4만 3천원, 공과금 부과관리 통합관리시스템 확장 설치 57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9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비 15억 2천 900만원인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산동 1층 바닥 보수보강 공사비 4억 8천 400만원은 국비를 신청하여 실시하려 하였으나 국비 검토대상이 되지 않아 금번 수산동 자리재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자리재배치 이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자리이동을 하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고 수산동 자리재배치 3천 3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금번에 요청하였으며 청과동 보관창고 시설개선공사비 2억 9천만원은 조사특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채소동 시설개선공사비 7억 2천 200만원은 신규도매시장 법인 안양청과가 2012년 11월 20일 지정 이후에 편성하여야 하는 관계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두통이 심하다고 했나요? 잘못 질의했다가 두통이 심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질의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수산동 재배치 건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어쨌든 강력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사실 잡음이,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정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하고 일정을 여쭤봤던 건데 이게 지금 로드맵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자리 상권이 좋은 상인들은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도 반발하고 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무마하실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자리배치위원회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 또 법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리재배치추진위원회에서 다해서 선정을 했는데 끝까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못 나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대집행을 해야 되겠죠.

김대영위원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에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그전에 사실 원만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집행을 통해서 사실 쫓아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는 정말행정의 신뢰도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로 하여금 안양시 전체가 사실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 어쨌든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라도 나는 그걸 잘 원만히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설개·보수를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재배치하는 과정에? 그렇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그래서 수산동 바닥 재공사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할 때 어쨌든 할 때 한 번에 잘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한 번 배정이 되면 몇 년이 될지 모르고 그러면 사실은 다시 이 사람들 다 이전시키고 휴업시키고 공사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배수문제라든가 악취문제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농수산물 우리 수산동에 들어갔을 때 그 등 높이, 그 등 높이하고 그다음에 간판 명찰인가 표시된 거 있잖아요? 표기가 잘 안 되고 제각각 됐던 거 어쨌든 이번에 다 정리하실 거 아닙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보기좋게 해주시는 건 좋고 다 좋은데 저도 수산동 바닥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냄새와 배수가 잘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에요. 마지막까지 반대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재배치위원회 사람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리재배치위원회 모집할 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을 적격자로 했고 그다음에 순서는 5명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우선 서명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 70퍼센트가, 91명 중에서 70퍼센트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리배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추천하는 데 있어서.

김대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수산동에서 반발하고 하는 중도매인들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장 상권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가장 넓게 쓰고 예를 들어서 기존 신규중도매인은 2평 이하로 쓰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기존 중도매인은 어떤 사람들은 20평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그게 전제가 깔려지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같은 도매시장 안에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똑같은 허가받은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자리면적만큼은 똑같이 하되 자리배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자리배치추진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하든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순번제로 가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영위원

어쨌든 이거 가능하면 행정대집행을 통하지 않고 설득과 타협에 의해서 목 좋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다음에 똑같이 그런 자리가 올 수 있다는 어쨌든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제3법인 유치에 의해서 안양청과가 들어와서 채소동을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우리가 7억 2천 200을 우리가 투자해서 시에서 투자를 하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설명회 때는 한 8억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에 본예산이 반영 안 되었던 이유가 금년 초에 설계를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한 20억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시설은 자기네들이 증축을 하겠다고, 신축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구를 낮춰준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인입시설을 새로 한다든지 이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매시장법인을 모집할 때 그분들이 지정이 돼서 지정조건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쓴 각서에도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경매장이나 판매장 등은 자부담으로 투자하여 정비 개선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안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분명히 각서를 했어요. 아시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걸 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 등기구라든지 전기인입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도매인사무실은 시에서 또 직접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법인하고 관계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중도매인은 안양청과에 소속되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아니, 아니긴 하지만 계약제로 하고 있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상거래약정.

김대영위원

그런데 무슨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도매인들이 도매인들한테 받아서 수수료를 다 도매인한테 법인한테 내고 있는데.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김대영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 어찌됐든간에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 경매장, 판매장은 포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겠다는 각서를 썼고 그다음에 그 각서에 의해서 비록 처음 예상이 8억이었다 하더라도, 8억이었다가 그게 15억이 들어가도 그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제가 실례로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면 호계근린공원에 있는 배드민턴구장을 민간인이 지어서 기부채납해주기로 했는데 그대로 옮겨주기로 했는데 처음 했던 들어갔던 예상금액이 3억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줘라 5억, 좀 더 시설 넓혀줘라 8억, 완전히 선수구장 시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줘라 10억 이렇게 증액됐어도 10억을 그 사람이 다 투자해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그건 어떤 수익을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기가 사용하는 시설물 경매장을 판매장 등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서 기부채납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기가 각서를 쓰고 왔는데 이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좀 무리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무리가 있는 걸 억지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좀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대책을 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면서 로드맵을 요구했잖아요? 시설이나 장비 그다음에 전체적인 로드맵 이건 언제 정도 나오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사특위 3월 30일 날 끝나자마자 또 시의 특별감사 2주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직원들 개인별로 팀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사특위위원장님을 모시고 먼저 설명회를 갖고 나중에 총무경제위원회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가능한한 일정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늦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도매관리사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문제는 언제까지 기본적인 시설을 어떻게 어떤 관계로 하겠다는 걸 우리한테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에 관점을 맞춰서 체크를 하고 있다가 우리 소장님 언제 정도하고 시에서 언제 정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특히 수산동에 지금 특히 수산물이 밀반입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도매법인에서 갖다쓰는 것보다는 많으니까 그걸 우리가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각 문에 저기를 달자했던 거 아니에요? CCTV가 아니고 관제시스템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설치 언제할 건지를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라도 수산동이나 청과동이 완전히 좀 밀반입이 근절되고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그래서 일정을 짜서 달라는 소리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로드맵이 언제쯤 나올 건지 일정을 좀 미리 한번 말씀을 주시고 로드맵을 짜서 답변을 주시고 수산동도 재배치도 그런 관점에서 신경을 쓰셔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재배치건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유사한 질의이긴 한데 우선 수산동 자리재배치 관련해서 이게 언제 이 자리가 몇 년 동안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자리였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97년도에 개장을 하고 직판상인들이 ’98년도에 12월 달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0명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46명이 남아있어서 공고를 했는데 3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41명만 저희가 허가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그 자리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분들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리재배치를 일단 장사가 잘되는 분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좀 외곽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면 동의를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5년이면 5년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그렇게 교체주기를 좀 명시를 해놓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연히.

홍춘희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자리배치추진위원회에서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민영도매시장입니다만 공영도매시장에서 자리재배치를 주기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2년에 한 번씩 배치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 관리사업소 입장은 노량진수산시장처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리배치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기간이 중도매인의 기본적인 허가기간은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추진, 자리배치추진위원회에서 이 사항도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자리배치추진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하고 자리배치추진위원회 의견이 조례라든지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자리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양청과가 들어오면서 시설개선공사에 예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시설개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잡으셨는데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그만둬서 다 빼고 나간다하더라도 최소한의 것,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7억여원의 금액은 너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게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시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들어와서 쓰실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취향이나 그 운영하는 데에 맞도록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게 최소한의 시설인지 소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교롭게도 내년에 청과법인 2개 법인이 재지정 기간이 7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7억 2천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배치가 될지 안 그러면 재배치가 안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상인들은 안양청과가 같이 기존 청과동에 들어오길 희망하는 여론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채류를 밖으로 안양청과에서 리모델링한 부분으로 빼달라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때 재지정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도매시장의 재배치는 그때 아마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요. 아까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매인사무실은 사실은 중도매인하고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시설 사용료는 저희가 직접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채소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과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동은 과다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재지정 시점이 기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제 말씀은 새로 들어오는 법인이 자기네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시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가 돼야 이분들한테도 조금 자기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초과투자를 하더라도 할 어떤 마음이 돌려지지 않을까 해서.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사무실 한 4억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중도매인사무실은. 옵션이에요? 그거는? 이거랑 상관없이 해야 될 부분? 어쨌든 애초에 계획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신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채소동 시설개선공사 관련해서 발주 주셨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안양청과가 저기.

이재선위원

아니, 7억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이재선위원

안 주셨어요? 5월 1일부터 공사개시하려고 사업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잡아놓으셨네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착공계는 제출돼 있고 저희가 임시매장을 안양청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장소가 선정이 돼 있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임시매장 다 옮기셨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옮겼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건 안양청과가 부담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뒤편에 하나요? 청과 뒤편에 하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조사특위결과에 있어서도 청과동과 채소동의 분리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지금 청과동 정면에 임시매장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교통흐름이라든지 물류의 흐름에 대해서 문제를 진단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기존 청과동 앞에 임시매장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수산동 옆에 직판상가 주차장은 시에서 시의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임시매장 수산동 임시매장을 그쪽으로 좀 설치를 하고자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주차장에 할 계획이시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 줄어들고 또 이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불만은 좀 가라앉았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보셨습니까? 소장님? 거기에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려있는데 이 채소동 임시매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직 안 보셨군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민원을 올렸고 그 민원에 대해서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원래 농수산물관리사무소는 법인들은 관리하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법인들을 관리하고 법인들은 중도매인들을 관리하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물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상거래약정을 맺은 중도매인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자리재배치나 이런 것도 관리사무소장님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법인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토의와 회의와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을 가지고 행정지원이나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안양시가 다 자리배치며 뭐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다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법인을 관리해서 법인을 통해서 중도매인들을 해서 좋은 안을 가져오도록 해서 행정적인 지원, 예산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른 잘 돌아가는 다른 공영도매시장은 대부분 중도매인하고 법인과의 관계가 원만한데 우리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 불신감이 너무 팽배해서 또 작년 검찰수사에서 나왔듯이 일부 목 좋은 자리는 법인에서 뒷돈을 챙기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한테 맡겨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우리 관리소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증명이 됐습니까? 뒷돈 챙긴 것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집행유예 3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집행유예 3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목 좋은 자리를 법인이 돈을 챙겨서?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제 발표났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하고 해야 될 관리사무소는 뭐했습니까? 그러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법인 재지정할 때는 자리재배치권을, 중도매인 자리재배치권은 관리사업소에서 환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행정지도나 농수산물시장의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은 친절하게 값싼 물건을 구입해야 되고 중도매인들은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고 법인들도 또한 잘 돼야 되고 이런 모든 삼박자가 다 잘 맞을 때 농수산물시장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안 들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7억 2천 편성에 대해서 이행각서 보면 신청서 접수 공고내용 보면 구비서류에 8번에 가서 신규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할 경매장 및 판매장 등을 자부담으로 정비 개선할 투자 및 사용계획 시방서 및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다 받아놓으셨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어요.

이재선위원

설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받고 접수받아서 법인으로 지정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가설계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시방서 및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전부 첨부하도록 했는데 첨부를 안 받고 그러면 3법인을 결정을 했네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첨부를 했죠.

이재선위원

첨부를 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실시설계 본설계에 들어가서는 금액이 8억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금액까지도 제시를 다 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설명회 때, 공고문에는 없지만 설명회 자료에는 8억 정도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8억 정도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부담으로 투자하고 들어오도록.

이재선위원

자부담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고 들어와라 이렇게 했군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8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을 텐데 소장님께서 어림잡아서 해서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법인 심사서류 9억 7천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이재선위원

9억 7천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9억 7천이 본인이 다 투자해서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된 것이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 2천을 안양시 예산을 더 다시 편성을 해서 물론 소장님께서는 그 옆에 무슨 중도매인들 점포사무실, 기타 전기배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라고 답변을 주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3법인을 유치를 해서 본인들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하고 예산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5년 후에는 기부채납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맞춰서 안양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100퍼센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이걸 전부 다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3법인이 경매장이니 모든 것을 다 짓고 영업개시를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소장님도 오해받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추가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7억 2천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주시고요. 수산동 재배치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좀 가보니까 바닥이 너무 노후되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구두에 잠기면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통해서 물빠짐 배수처리 특히 잘해서 좀 쾌적하게 물이 쭉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소 4억 정도면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 받으신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잘하셔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신 소장님 답변 장시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좀 늦게 들어와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잘해주셨으리라 믿고 지금 5년간 청과동에 투입된 사업비 내역을 보는데 어쩔 수 없는 예산들이야 옥상방수라든가 꼭 필요한 이런 승객화물용승강기 이런 것들은 그렇다치고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완전히 안양시 예산으로만 다 투입해서 해야 되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법인들은 일정 부분의 수입을 내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비로 계속 투자를 한 부분에 있어서 도매시장은 무조건 흑자다, 적자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수익을 내는 법인들이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락동이라든지 구리도매시장은 일정 부분 적립을 해서 안 그러면 어떤 시설 개·보수를 했을 때 N분의 1로 면적비율대로 부담을 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향후에 재계약했을 때 이 부분은 위원님이 하는 생각하고 관리사업소 입장을 동일하게 해서 일정 부분은 소모성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상 어려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계시고 누구라도 정말로 뛰쳐나가고 싶고 그 자리는 안 맡고 싶은 생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꿋꿋하게 그곳에서 그래도 농수산물시장을 위해서 또 정말 안양시민들의 혈세가 더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안양시민들이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만큼에 대한 그런 소득도 있어야 되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안양시민들의 시민뿐만 아니라 군포 인근 시까지 그래서 의왕까지 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싼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겨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도매시장이 지금까지 좀 관리소홀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찌됐든 그런 개혁적인 이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잡음도 있을 수 있어요. 특정인에 대한 몇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잡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그런 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라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또 잘못한 일이 행정적으로 잘못되면 그런 일을 또 도매시장이 덤터기를 쓸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소장님께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소장이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팀장하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7억 2천 추경 예산편성한 것에 대한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지금 제출하셨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7억 2천에 대한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아무 계획이 없고요. 5월 1일부터 착공한다는 건 아까 9억 7천 본 건물, 안양청과가 짓는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7억 2천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채소동 시설공사개선 서면제출한 거 보면 채소동 시설개선공사 사업량 그리고 총 사업비 7억 2천 200 그다음에 사업기간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출된 서류가 잘못됐습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예산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 1일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승인이 되면?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할 때 착공계 제출했다고 하셨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억 7천에 대해서.

이재선위원

그걸 좀 확인하느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동 자리 재배치 중도매인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에 강제대집행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동.

이재선위원

수산동.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자리배치 시 목 좋은 곳에 대해서 자리가 재배치되면 목 좋은 곳과 목 안 좋은 곳이 있어서 목 좋은 곳은 매상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목이 좀 안 좋은 곳은 매상이 적게 들어갈 텐데 차등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거 차등부과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 똑같이 부과합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 안에 경매장 현재 판매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시에 돈 내는 건 단 1원도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이라고 해서 경매장 밖에.

이재선위원

관리비만 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폐수처리비만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자리배치 시 목 좋은 곳은 돈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누가 챙겼다는 말씀입니까? 법인이 챙겼다는 것입니까? 누가 챙겼다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동은 그렇지 않고 청과동은 이번에 작년에 검찰수사, 1월 달 검찰수사에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누가 챙겼다는 것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에서 챙겼다는.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하십시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과거 소장을 해보고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어렵게 조사특위까지 해서 우리가 다 내용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안양청과를 저희가 성공을 해야 나머지 3개 법인도 추가로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수산동 재배치를 성공을 해야 청과동에 있는 중도매인도 재배치를 통해서 정말 전체적인 법인과 중도매인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이 얘기했다시피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안양청과에 지금 7억 2천 요구한 건 당초 공고할 때 내용과는 별도로 이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옵션으로 저희가 자료를 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중도매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법인이 만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중도매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이건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고 법인이 중도매인 사무실 만들어주는 부분은 규정에 없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안양청과에 관계없이 옵션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 이 부분들이 좀 다소나마 민원인을 좀 약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를 한 거니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보자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아픔이 좀 있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 관리문제에 있어서 중도매인은 시장이 허가를 합니다. 중도매인은 자리를 바꾸든 안 바꾸든 다 무료로 쓰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원도 내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내는 거 하나도 없이 좋은 자리 선점한 사람은 17년 동안 소득을 많이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관리는 상거래부분만 경매를 했을 때 물건을 받으려면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보증금을 내는 이런 상거래계약 거래만 법인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허가권자인 시장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좀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법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수산동 재배치 관계는 지금 전국에서 한 적도 없지만 저희가 최초로 합니다만 지금 이 상태 구조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구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구상하는 게 수산동 안에 가운데 부분은 경매장으로 쓰는 공간으로 남겨놓고 사방으로 활어부류, 선어부류, 패류, 건어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안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래서 저희가 출입구로 새로 추가로 만들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왔을 때 편하게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집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골고루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출입구를 몇 개를 더 뚫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양청과가 들어오는 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을 임시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잠시적이니까 일시적으로 임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설득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국장님,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수산동 재배치 문제에서도 지금 자꾸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대집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전에 추진위원회가 곧 구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좀 잘 마무리되도록 관리사업소에서 만전을 기해주시는 게 지금 소장님이나 국장님의 어떤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게 또 노파심에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이거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대집행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강제대집행하니까 굉장히 이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앞뒤 다 자르고 강제대집행한다더라 이렇게 되면 또 시작도 하기 전에 갈등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래서 위원장님 당부하신 말씀대로 이 추진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진짜 공개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해서 합의과정을 잘하겠다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존 위원도 계시고 추진위원회에 신규위원도 계신데 이분들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게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조율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김흥규 국장님께서 대충의 아웃트라인을 말씀해주셨는데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사업소 또 우리 시에서 큰 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그 원칙을 지키는 방법적인 면에서 합의를 해나가시는 거지 원칙까지도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또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또「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