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9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7-07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하여 앞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서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형원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서형원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수위원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조례심사를 특위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5 회의중지

11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에 대한 결산과 조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금고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 심사에 앞서서 사행산업 정책 관련 동향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행산업 정책 관련 동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사행산업 감독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사행산업 건전화 추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행산업 건전화 추진 관련 용역은 사감위에서 한국관광문화연구원과 퍼플인사이트라는 두 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퍼플인사이트에 용역이 완료돼 있고 관광문화연구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퍼플인사이트의 용역 결과 경마 관련 규제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방안은 경마 총량은 6조원 수준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장외 발매소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허가 유효 기간제를 도입하는 것과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D카드 도입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ID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 1인당 베팅 한도액 10만원을 유지하고 아이디카드 이용을 거부하는 고객은 베팅 한도액을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온라인 베팅은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차 투표는 현재까지 안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7월 8일 화요일에 관계 부처 차관 간담회와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사감위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7월 22일 사행산업 시행기관 업계, 관계 부처와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서 7월 24일까지 관계 부처 의견을 최종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월 25일에는 종합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30일 수요일에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한 다음에 발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세수 감소 현황은 359억~434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예측이 돼 있습니다.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마사회의 대응 방향은 사감위를 대상으로 정책 동향 파악 및 경마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 정책 반영 추진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마필산업 붕괴 위험에 따른 비대위를 7월 10일에 개최하고 경마 승마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7월 9일에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대응 방안은 경마․경정․경륜 본장 소재지 시도, 시군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주관으로 이번 주 중에 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의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감위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회에 관련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대응은 사감위의 대응이 현재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7월 14일까지 예정된 확정 동향을 보고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08-36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재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른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외 11종이 되겠으며 조례 제3조 본문 중 별표1 수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37호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안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가 개정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정안전부 기준안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현행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조례에 85점, 규칙에 15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수표를 조례 100점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금년 중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금고를 지정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2008-38호 과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의 등록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경감 비율을 차등 적용토록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추가로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 조종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경감 기준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6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적용 시기는 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행 시기를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방조정자동차라 함은 운전석 앞에 앞면에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 봉고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기타 승합차인 쏘렌토 같은 승합차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해서 감면율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세무과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7년도 세입 예산액은 1,924억 5,328만원으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467억 4,169만원을 포함한 2,457억 5,637만원을 예산현액 2391억 9,497만원보다 65억 6,1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438억 4,750만원으로 예산액 417억 5,900만원보다 20억 8,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030억 471만원으로 예산액 550억 1,09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67억 4,169만원으로 예산 현액 1,017억 5,261만원보다 12억 5,2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29억 5,293만원으로 예산액 19억 4,574만원보다 10억 7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수납액은 764억 8,720만원으로 예산액 743억 3,751만원보다 21억 4,9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수납액은 194억 6,402만원으로 예산액 194억 10만원보다 6,3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결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억 1,524만원으로 3억 1,0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89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무행정 세정 관리는 예산액 3억 2,053만원 중 2억 5,05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048만원이며 징수관리에서는 예산액 3,872만원 중 2,13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1,740만원입니다. 지적행정 지적관리는 예산액 5,598만원 중 3,897만원을 지출하여 1,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36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개정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수수료 금액의 가감 없이 기준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37호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도록 만들었고 금고와의 약정 기간은 예규에서 4년 이내로 규정되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하였으며 금고 지정 배점 기준을 현행 조례 85점, 규칙 15점을 부여된 것을 본 조례안에 100점을 부여하고 예규에 따라 평가 항목을 보완 및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38호 과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반조정 자동차는 현행 올해 말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내년 말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 개정 조례안은 제17조에는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올해부터 등록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감면 적용하며 내년 말까지 적용 시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세무과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앞서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회를 본 위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되고 이건창 회계사와 노영기 회계사님께서 20일간 집행부의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내용을 보시면 결산검사 주석에서는 10가지 항목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사항 12개 항목에 있어서 결산검사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은 특별 기금을 보면 자금 없는 이월사항이 2007년도에 특이하게 한 건 나타나고 기타 전용 사항은 언급을 해 두셨기 때문에 이번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효과적인 결산 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난 20일간 대표 결산 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세무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특히 계약 기간 연장 관련해 가지고 검토 자료를 주셨는데 금고 지정 및 시범 운영이 최소 1년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2년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지정하는 행정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금고를 선정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최종 계약해서 시작할 때까지는 6개월 정도 행정비용 개념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전에 어쨌든 2년으로 했었는데 3년으로 늘고 금세 4년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장기로 하는 게 고정 투자비를 투입해서 장기 운영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고정 투자비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금고가 계속해서 고정 투자비만큼 더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데서 고정투자비가 더 들기 때문에 금고 교체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거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시의 협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4년일 경우에는 비용이 고정 투자비가 IT라든지 전산 시스템이 계속 충족이 돼야 되고 사무실이나 인력 때문에 고정투자비가 있고 그것을 2년마다 바꾸면 연도별 감가상각비로 봤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4년이 됐건 3년이 됐건 6년이 됐건 간에 금고가 한 번 설치가 되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기업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사용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감가상각을 생각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효율성만 따지면 금고를 교체하지 않고 10년, 20년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텐데 그렇게 가면 시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금고가 한 번 지정되면 교체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길게 하는 것과 짧게 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2년에서 3년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4년으로 또 계속해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이대로의 논리라면 5년, 6년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적정하냐는 3년으로 바뀐 지 얼마 안된 만큼 좀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3년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3년보다는 4년이 우리 입장에서도 더 유리하고 금고 입장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상력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공개 경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년이면 3년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한 번 결정이 되면 비용이 분산되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제안이 가능하고 또 그런 점에서 협상력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말씀과 다른 맥락이잖아요. 길게 하면 할수록 투자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금고가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지금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보면 3년하고 4년으로 경기도 사례에 15개, 15개 정도로 돼 있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게 1년 사이에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이라든지 또 저희들로서는 행정 비용이 대체로 준비하고 바뀌었을 경우에 당분간의 혼란을 감안하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혼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거꾸로 그 말을 돌려서 하면 금고를 바꾸지 않고 계속 하는 게 가장 혼란이었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정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을 보완하는 게 4년 공개 경쟁을 통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그 4년 공개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통 사기업들은 몇 년 정도 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사기업들은 저희 안정적인 경우는 계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하는 쪽이 유리하고 장기 계약하고 단기 계약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단기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 계약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재정 자체가 행정시스템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3년보다는 4년이 또 2년보다는 3년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또 4년보다는 5년이나 6년으로 전환하지 않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이 4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위배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계속 최대치로 가는데 저는 올해 운영하다가 바뀌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바뀌고 또 바뀌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혹시 더 근거 자료가 있다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금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성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금고 과정에서 운영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금융사고의 개념보다는 착오나 오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시세 수납의 효율성인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런 것이 보장된다면 기간이 길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체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비용이 환산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전산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다든가 금고가 바뀌면 그런 것들이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런 비용이 개략적으로 추산돼 있는 비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추산은 안 해 봤는데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시금고에 들어와 있는 인력 운영 저희들이 주민들 납세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상 계좌라든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금고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갖추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몇 명이 어느 정도 일을 합니까? 시간을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분이 몇 분인데 이런 분들이 며칠 정도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년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회계과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기금과도 관련이 돼 있고 특별회계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금분야만 갖고 하기는 ........

안중현위원

저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시세라든가 또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편의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절차가 편리하게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쉽게 낼 수 있게 해 주면 그만큼 세수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금고 운영이 그런 서비스를 잘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약 그런 기관이 된다면 기간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관이라든지 과천시에서 필요한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다면 실제로 금고가 좀더 오랫동안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지금 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은 보다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낼 텐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미 보고를 드렸지만 배점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평가표에 의하면 재무의 안전성이라든지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공금을 어떤 금리에 어떤 조건으로 예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빌릴 때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다 검토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경향은 사실 이것이 권력 적인 행정이 아니고 시를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첫째는 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시민들의 납세라든지 편의가 불편함이 없이 서비스를 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년만에 이 자리에 앉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님 또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기간을 연장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 수익성, 편리성에 대한 모든 배점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한다면 어느 한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수가 편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 위원들께서 잘 심의해서 선정하신다면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15개 시군이 3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15개 시군은 4년으로 바꿔서 운영을 한다고 자료에 보고를 하셨는데 아마 나머지 15개 시군도 기한이 도래돼서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4년으로 다 바꿀 거라고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4년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따른 적응 그것은 단서조항으로 채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반영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4년으로 운영하는 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분석을 좀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는 못 했습니다. 일단 항상 지적이 많이 되는데 세입 총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결산이나 2차 추경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반회계 보면 거의 19% 정도 특별회계는 30% 정도가 당초 회계에 비해서 사실 2차 추경 때 맞춰지기는 했지만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소 추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크게 차이가 20% 이상 당초에 추산했던 것과 결산 시점에서의 예산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65억 6,10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20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이 21억 5천만원 보조금이 6,400만원 정도 추가 됐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주민세가 2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양도소득세하고 근로자 소득할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고 근로소득세는 근무자 증가나 임금 상승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득세에 비례해서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7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지요? 당초 예산이 1,612억 정도가 맞지요? 결산에서 1,924억 해서 19% 정도 3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물론 추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거시적으로 세수 예측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당초 예산과 최종을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판단하는 것은 최근 3년간의 징수 실적이나 증가세 거기에 일정 비율을 감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는 레저세 재정보전금 부분이 작년에는 많이 늘어났고 특히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과표도 많이 인상이 됐지만 ......

황순식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간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되는 증가 요인들이 예산 시점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되지 않는가 최대한 결과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최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산정하는 게 아니고 최종 확정은 6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두 번째는 재산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세 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3억이라는 전년도 대비해서 마무리 가격이 올라도 5% 이상 재산세가 오를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6억 이하는 10%, 6억 이상은 50%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가를 산정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오차가 20% 가까이 난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하고 지금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을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더 노력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 현액이 20%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산서 제일 앞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있는데 예산 현액이 3,379억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게 2,80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5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

황순식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예산액을 비교한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의미는 이해합니다. 이것은 2006년 대비 2007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연초 대비 왜 결산이 틀리냐 그 말씀이시고요.

안중현위원

관련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0억이 증액돼서 이 쪽으로 넘어온 거지요? 그 부분이 200억 정도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특별회계가 318억 정도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반시설이 200억이 증가했더라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반시설이 206억입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세가 21억 정도 되고 나머지 89억 정도 지방세가 늘어났는데 78억 정도는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 올라오는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작년 대비 금년에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22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지방세는 82억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세가 70억 재산세가 12억 정도 늘어난 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민세는 어떤 부분의 주민세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개인 주민세는 미미하고 소득할 주민세하고 법인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17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올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7억 6천 정도를 걷었다가 5억 정도가 과오납 반환액으로 돼 있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주로 과오납 반환액은 작년도 수입에서 작년도에 반환해야 할 걸 금년도에 반환한 게 되겠습니다. 주항목은 저희들이 정부처사나 매월 봉급을 주면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떼서 소득세는 국세청에 내고 소득할 주민세는 우리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을 한꺼번에 해서 반환분을 그 다음 해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체납 과년도 수입을 받은 것에서 과년도에 반환했어야 될 거라고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세수 징수상에 관련 없고 절차상 필수적인 사실이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규모가 늘어나지요. 왜냐 하면 봉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중현위원

그러면 절차상 이런 과오납 반환액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것은 법상 그렇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징수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분석하면 전체 과오납의 2% 이내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소동 결산서 62쪽에 징수 관리를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국내 여비가 상당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번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해 가지고 비율이 높아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집행 잔액이 지출액 대비 많은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들이 가급적 다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

서형원위원장

실제로 예산 현액이 당초예산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건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여비의 경우는 집행과정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 주장이고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물론 숙박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연초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집행 잔액이 적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반운영비는 어떻습니까?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 중에서 240만원밖에 안 쓰셨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 부분도 세외수입 고지서라든지 시설장비 유지 그리고 체납징수 세 가지 항목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5% 이내로 계획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많이 남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관리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 더 심각하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서 징수라든지 체납자 관리라든지 결손 처분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실제로 징수 관리 분야에 운영비 내용을 보면 독촉 고지서를 만든다든지 현수막 제작한다든지 해서 세금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경비들이라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20% 밖에 안 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이게 필요가 없어 서 안 쓰신 건지 아니면 더 써야 되는데 안 쓰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물론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편성을 하고 또 계획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세무 분야는 아무래도 징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하고 납부하는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매월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은하고 있지만 과년도 분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2008년도 예산은 과장님 계실 때 짰던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예산을 무조건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금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징수 관리 관련된 예산이 남으니까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답변은 하신다든지 아니면 올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예산을 무조건 다 쓰는 게 답변이 되는 게 아니고 사유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불가피하게 독촉 고지서가 100장을 찍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장 밖에 필요가 없게 됐다든지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체납을 위한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 분야가 별도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 담당은 한 명으로 한 명이 27,000건 정도를 관리를 하고 징수를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두 달, 하반기에 두 달 하는데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최대치를 풍부하게 선정을 한 건데 사실은 당면 업무가 바쁘고 또 하반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다 지불했지만 체납은 27,000건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체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수×건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인별로 6,000~8,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징수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 체납자 관리는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불가피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입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비는 올해는 과거에 잠시 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해 가지고 여비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용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하여튼 결산 검사의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부합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징수 관련된 팀이 없지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징수관련 전문팀이 없는 경우는 우리 시가 제가 조직 편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징수분야가 없는 경우는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징수에 관해서 계속 문제가 지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 관련된 팀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만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축 운영을 하지만세무과 조직 인력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인원을 더 감축하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비를 책정해 놓고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여비를 쓸 일이 없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전 직원을 두 달 정도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들한테 배분해서 각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한 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같이 뛴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시스템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팀을 더 만들고 이런 것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시만 유일하게 징수 관련팀이 없고 실제로 징수 실적과 관련해서 계속 결산 검사 내지 심사에서 문제가 지적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대책을 내놓으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징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는 것하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 가급적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줄여나가는 것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현년도 징수율을 높여서 줄여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저희가 시군 전체적으로 약 85% 정도 징수율을 보이는데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이 경기도 전체 시군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편이고 따라서 발생하는 체납액 규모가 사실은 적기 때문에 사실 어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여간 징수에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기타 보상금에 신고포상 부분이지요? 작년에 한 건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신고가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50만원 짜리 한 건 지출했더라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신고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책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대비해서 또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률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포상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나요? 이것도 볼 줄 아는 사람들만 볼 줄 아는 거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것들인데.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통반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할만한 게 없을까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토지거래허가나 부동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이 생기면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홍보하도록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신고 이것은 어떤 위반사항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예를 들면 주택용 농지용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 거래허가를 받아서 의무이행기간에 있는 게 약 700건 됩니다.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행명령이라든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 그리고 이행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위반사례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신고는 굉장히 적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신고보다는 적합한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어쨌든 포상금을 잡아 놓고 불법은 있는데 실제로 신고는 없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된 것도 여기 혹시 수수료율이 규정된 것보다 높여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신고 사항에 포함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것도 사례가 빈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당사자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 건수가 적다고 하면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주관적인 판단 여부를 떠나서 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독려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부동산 수수료를 높이 받는 경우는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예전 얘기이고 지금은 정확하게 규정된 대로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1 회의중지

13 : 4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162억 202만 3천원으로 그 중 128억 9,677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8,025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 중 59.7%가 예비비로서 19억 5,817만 2천원입니다. 이월액은 2,500만원으로 국비로서 기후변화 대응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세세항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3억 4,199만 8천원으로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지역현안사항 해결 방안 연구용역비 3억원이며 예산 운영 1억 3,697만 9천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5,736만 9천원이며 의회 법무 6,689만 3천원 통계관리 190만 8천원 공보관리 5,084만 3천원 행정감사 1,511만 2천원입니다. 또한 경영지원의 7억 834만 5천원 중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잔액이 7억 710만 4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21쪽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 징수액은 54억 7,126만 7천원이며 세출 집행액은 54억 7,126만 7천원으로 본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가 2007년 6월 22일 폐지됨에 따라 기금액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전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여성의 권익 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영장에 한하여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용자에 대하여 생리 할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배영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8-29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수영장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 시민회관 수영장의 경우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수영장 월 회원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원안 동의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 관련해서는 배영희 위원께서 유일한 우리 과천시의회 여성 위원으로서 여성의 눈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 가지고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시는 게 맞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번에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면 재작년에 이어서 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담당 부서는 문화체육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반복되면 기획감사실은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반복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적사항 나오고 조치하신 것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결산서 지적사항 8번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반복되면 다음 해에 보조금 지급할 때 불이익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감안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2005년도 결산하고 이번에 2007년도 결산 검사의견서 유사 항목을 비교해 보면 아주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른다고 하면 사회단체가 사실 회계 처리 기준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 해 걸러 가지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니까 하여튼 반복됐기 때문에 제가 담당 부서를 넘어서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업무를 확실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기후변화 홈페이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지요? 올해로 명시이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이월을 시켰는데 환경부의 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용역 발주를 금명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과 부합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

홈페이지 문제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 연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을 잘 해서 활용도가 높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736만 9천원 중에서 딱 한 건 사용됐지요? 경기소리보존회 행사 예산으로 갔는데 행사가 굉장히 많고 특히 문화행사는 사전에 다 심의를 하고 보통은 수시분으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수시분을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칙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당시 3회 기획공연 하늘 기운, 땅의 소리, 꽃이 피니 이런 타이틀로 특별히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저희가 판단을 내려서 했는데 어찌 보니 정례적인 공연이 될 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수시분으로 지원되는 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는 보조된 바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수시분으로 지급이 됐고 금년도에도 경기소리보존회에 보조금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같은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금년 2008년도에도 경기소리보존회에 수시분으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경기소리보존회만 해 주는 건지 사실 이런 공연은 굉장히 많고 지역에서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기명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지금까지 돼 왔는데 이 부분만 수시분으로 지원을 하는 게 다른 단체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 조금 불만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처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분으로 했고 올해도 그런 양상이 돼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경기소리보존회만 해 주냐 우리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수시분에 대해서 기획공연 정기 공연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하면 원칙 문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시분으로 하실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14쪽에 민간위탁금이 126억 6,800만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위탁금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 년도 1차 추경에서 126억 7,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천만원이 오차가 나는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금이 126억 6,811만 2,600원인데 작년도에 1차 추경에서 증액돼 가지고 126억 7,800만원으로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왜 결산에는 126억 6,800만원으로 돼 있는지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

서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 : 59 회의중지

14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가 세출 예산안 요구할 때와 예산서와 차액 천만원은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천만원 삭감한 내역 때문에 초안과 예산안과의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 결산 때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1차 추경에서 2억 8,900만원 증액을 시켰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보면 원래 당초 예산보다 더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자금이었다는 거지요. 당초에 편성했던 게. 지금 비율은 적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더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7억 이상 돈이 남았는데 왜 또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공단의 집행 잔액 7억은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정원은 108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원 관리는 현원을 100명으로 해서 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예산도 현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거의 다 인건비성 얘기라는 말씀이세요? 간부인력은 8명이 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차 있을 거고 7억까지 날 이유가 없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집행잔액도 있지만 인건비가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8명이 빠지는데 7억원이 된다고요? 그것도 고급직은 별로 없을텐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낙찰률 적용해서 되는 것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비정규직 같은 경우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7억까지 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체 7억 700만원이 인건비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많고 일부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인건비 부분이 현원하고 정원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꼭 이렇게 추경을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금 교부할 때부터 예산이 섰다고 해서 매월 쪼개서 주는 것은 아니고 집행 실적으로 봐서 분석해서 자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해 주시는 측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 8명이 빠져 있는 거지요? 보충을 할 건가요 아니면 정원을 줄인 상태에서 유지를 할 겁니까? 이 쪽은 총액 인건비를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공단도 경영수지를 많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인건비 감축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예산이 섰다고 해서 꼭 하지는 않고 현재도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최소 인력으로 유지하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질이라든가 여러 면을 봤을 때 저는 정원을 최대한 채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잉여인력이라고 정확하게 판단이 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자체를 조정하신다든가 이후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실과소동 자료 12쪽 포상금에서 1,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산 성과급에 천만원, 재정유공포상에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성과급을 운영하다 보면 3월까지 다음년도의 예산 절감에 대한 계획서도 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과급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안 돼 오던 게 전례적이고 예비적 성격이 있었고 재정유공포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성과 우대에 관한 규칙을 금년에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유공자나 또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007년도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올해 26일자로 규칙을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절차상 선정과정의 어려움에서 예산 집행을 안 했고 올해도 똑같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규칙 만든 것에 따라서 2007년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올해 있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올해 상반기에 작년 성과를 갖고 약 780만원 정도 줬습니다. 재정 유공 쪽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780만원 정도 지급했으면 나머지 780만원은 하반기에 또 지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걸로 마무리가 된 거고 2008년도 운영자에 대해서 내년에 또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황을 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올해 지급을 하고 지급을 못하면 내년도에 지급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실과소 13쪽을 보면 배상금이 나와 있지요. 배상금 264만원이 지출됐는데 배상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흔히 배상금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청구금으로 배상금이 나올 텐데 지금 이게 어떤 소송에서 패소한 건지 아니면 어떤 잘못에 의해서 배상금이 264만원이 지출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배상금 집행은 과천동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 개설하면서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매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분한테 판결에 따라서 대지 사용료와 소송 비용을 지불한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작업을 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는 거지요? 원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1년도 사건입니다. 최근에 했으면 당연히 귀책을 묻겠는데 옛날에 동의 없이 하다고 소유자가 바뀌면서 원칙을 찾는 바람에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7년 9월에 판결이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라든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이런 건은 없습니다. 현재는 동의 없이 매설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상식선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6년만에 판결이 났으면 피해를 본 분은 6년 동안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셨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지 사용료로 180만원을 준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에 피해는 발생했는데 2007년 될 때까지는 그 분은 피해 당한 상태에서 소송만 계속 한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소송 제기를 2007년에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왜 그랬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묵인을 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인지를 나중에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행정소송이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한 겁니다. 행정소송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 직원도 직원이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하게 발생했는데 6년씩 있다가 소송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혹시 그런 일인가 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방 판결이 난 거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1심에 저희가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6년만에 문제가 생긴 게 확인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잘못을 한 직원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집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사건이라 저희가 책임 규명은 해 나가겠습니다. 1~2년 전에 됐으면 당연히 그런 책임 전가가 돼야 되고 이것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저희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경위를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지역현안사항 해결방안 연구용역은 명시이월 후에 전액 불용했는데 이게 의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해 놨던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업무추진비 중에 실과소동 결산서 11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것은 다른 데서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실장님 명의로 채주가 돼 있는 게 있고 카드사 명의로 돼 있는 게 있고 그것은 다른 업무추진비도 비슷한데 특정 기관명이 나와 있기도 하고 특정인이 나와 있기도 한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차이가 나는 건지 잘 기록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대부분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낼 때 제가 전달인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인에 대한 것을 채주를 표기를 안하고 전달인의 이름을 쓴 경우이고 특정인이 나온 것은 그 분이 채주로 명문이 돼 있는 것이고 문서를 보시면 이것은 문서에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채주가 명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이 나오는 것은 그 분이 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표기가 돼 있고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내용을 보면 기안지가 있는데 그런 이유를 쓸 때 증빙서를 작성할 때 채주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명기를 하는데 영수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당한 채주를 쓰는 게 맞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실장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게 맞는 건 아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업무추진비는 거기는 채주가 카드사하고 쓰는 분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하여간 결산 관련 서류에 정확성,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수혜자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 종사자 분들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랑 식사 자리를 가졌다든지 이런 게 표기가 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요즘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지출부도 그렇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출부를 그렇게 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BC카드사로 가기 때문에 현금이 지출될 때는 그런 정당 채주가 표기되도록 하고 식사를 했다 거기다 음식점 이름 쓰기는 그렇거든요. 채주도 BC카드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BC카드사로 표기가 될 거고요.

서형원위원장

BC카드사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계좌가 들어가니까요.

서형원위원장

계좌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좌의 소유자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BC카드사로밖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카드로 쓰면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안지가 다 붙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증거서류가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실장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카드로 사용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사용한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맞겠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전산 입력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규정상 어쩔 수 없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채주가 카드사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19쪽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영행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의안번호 2008-30호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08-31호 과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공공부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과천시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별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7조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과 용어를 변경하고 비 권장행위에 대한 융자 억제 및 융자금 상환 조건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또한 무분별한 융자를 제한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 총액 한도설정에 대한 일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 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56억 4,339만 3천원으로 그 중 50억 6,302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5억 8,0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비 중 사회복지관리의 경상 예산 5,018만 1천원과 사업예산 3억 4,010만 5천원으로 총 3억 9,028만 6천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 중 노정관리의 경상 예산 1억 8,094만 2천원과 사업 예산 913만 8천원으로 총 1억 9,008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결산서 189쪽에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 1,034만원 중 2억 3,069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12억 664만 2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 집행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2008-30호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31호 과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과 용어를 변경하고 비권장 행위에 대한 융자를 억제하며 융자금 상환 충족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금융권 신용관리 대상과 상환 실적이 불량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융자 제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1,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학자금은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하였으며 일반 융자금의 신청은 현행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거주지의 동장만 추천받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상위법에서 위임할 때는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라고 돼 있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규칙으로 위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절한 입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구성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7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 이상은 공무원을 두고 나머지 민간인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다시 위임받아서 규칙으로 할 생각을 갖고 올린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반복하신 건데 상위법에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정하라고 하면 기본적인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을 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받으시고 확정을 하고 더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하든지 해야지 바로 규칙으로 다시 위임하는 식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기금에서도 규칙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그걸 따라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할 때는 의회에서 통제를 하란 말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규칙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를 집행부 과천시장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직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해 보지 않았지만 제 의견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안을 조례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가 엄격하게 구성돼서 왜 이런 사람에게 지원이 됐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행려자 관리 이게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원,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이 있는데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쭉 더해 봤더니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4,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100만원×50세대인데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몇 세대인지 파악이 안 돼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34세대를 수리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여기 100만원×50세대로 돼 있는데 보통 한 세대에 나가는 지원금이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되더라고요.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다면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100만원×50세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한 건데 계획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50세대 한 건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150만원 내외가 집행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서 있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부터는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직접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합니다. 올해 12가구가 요청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총괄로 도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주기만 하면 됩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그래도 얼마가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5천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재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00만원×50세대면 위원들은 보거든요. 이게 100만원이 적당한 건지 얼마가 적당한 건지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에 맞춰 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예산은 안 서 있으니까 이후에 되는 것들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파악을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예산을 보다 보면 어떤 것은 태응기업으로 채주가 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지요? 어떤 것은 기업체로 지출하고 어떤 것은 직접 대상자에게 지출하는데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수혜자께서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지출부도 사실 중요하고 정확하게 누구한테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가 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별로는 다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에 주고 개인한테 준 것에 대해서는 수혜자에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업체로 명기가 돼 있으면 이후에 예산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후에 찾아보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혜자가 명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어차피 이 사업은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혜자한테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보면 주로 사회복지 쪽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예를 들자면 운영비라든가 내부 경비 이런 것은 집행 잔액이 절약해서 남아도 괜찮은데 실제로 복지 쪽에 사업 예산 쪽은 가능한 남지 않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이미 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가 생긴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달리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과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집행을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 2,1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재해 보상금은 지출이 안 될수록 좋은 거지만 혹시 얼마 전에 국립과학관 뒤에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것이 재해보상금이 나가는데 해당이 됩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국립과학관 뒤 화재는 재해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공공부조금에서 일부 나갔고 도에 지원할 수 있는 데 해서 물품만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대상 자격이 안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재해보상금은 말 그대로 풍수해 그런데 화재인데도 인위적인 화재이기 때문에 재난이지요.

안중현위원

결산서 27쪽을 보면 행사 운영비가 30만원이 잡혀 있었고 26만원이 지출됐어요. 물론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소자본 창업에 대한 행사 이런 사업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 이 예산이 750만원인가 잡혀 있다가 2차 추경에서 사업이 안 되면서 대폭 30만원으로 줄여 가지고 실제로는 26만원만 지출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행사 내용을 보니까 소자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홍보를 하는 행사 같아요. 작년에 실제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750만원 정도 잡혀 있다가 2차 추경 예산에서 줄어든 거거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성과가 없어 가지고 올해는 집합을 해 가지고 실제로 원하는 사람만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상금을 집행해서 올해부터는 사업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갖다가 바로 올라와서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집합교육을 전문강사가 4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나는 이것을 받고 싶다고 심층 상담한 사람 중에서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거든요. 강당에 모여서 창업 교실에서 강좌 끝나고 헤어지는데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일단 그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심층 상담을 원한다면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올해 400만원 예산 잡힌 것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집행된 겁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씀하신 30만원에서 26만원은 교육비 지원에서 일부 잔액인데 사실 말씀드리면 그 전에 해서 강의만 했는데 강의 받던 중에 자기가 실제로 상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보내주면 교육이 3개월 짜리 있고 6개월 짜리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좀더 실제적으로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우리가 소자본 창업 교실을 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특별히 직업이 없는 사람이 가서 창업 교실이라도 한 번 들으면 그만큼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해지면서 의욕이 더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창업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약간의 교육비를 지급하니까 약간의 금전적 이익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정신적으로도 상향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교육받을 때 2시간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잘 하고 그 때 여섯 명인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작년도에 75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작년에 별로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는 또 400만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이 효과가 부족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볍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한 개인 개인의 삶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국립과학관 뒤에 비닐하우스 화재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이 됐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만 해도 추정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불이 자체적으로 났습니다.

황순식위원

유가족들은 누전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7천만원까지 융자를 알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 나가겠다고 했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잘 조치해서 본인도 고맙다고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저한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정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봐 가지고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역사회혁신사업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1억 2,63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가 거의 다 반납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안 위원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많이 남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보조내시를 해 주면서 4월부터 해라, 6월부터 해라 했는데 8월에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4개월만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대폭 삭감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8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1억 2천만원을 다 지출했다가 환급을 받았더라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잔액이 남은 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도 삭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제 확인을 할 때는 지출이 됐다가 다시 환급을 받은 걸로 봤거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마 예치를 했다가 다시 반환시키는 과정의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예치를 하고 수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사실 저희는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올려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25쪽에 복지기획에 행사 실비 보상금 301-10 예산 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토론회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교육 참석 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잡아놓은 것 같은데 60% 정도 불용하셨더라고요. 개최를 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참석률이 저조한 건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사회복지사하고 토론회하고 교육 차석 두 가지 몫인데 토론회는 세 번을 개최했고 민간 교육 참석 여비가 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사회복지사 토론회에 참석률이 저조했단 말씀인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지금 20명×4회 해 가지고 예산 잡아 놓으셨거든요? 지금 전체에서 60% 정도가 불용한 걸로 나오거든요. 결산서를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중에서 10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사들은 됐는데 교육 차석이 덜 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교육 참석은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호응이 적었던 건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호응이 적은 것보다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토론회는 세 번 했는데 식사는 두 번만 했습니다. 토론회는 절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교육 참석은 집행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여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런 내용이 사소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매번 지적을 드리는데 이런 내용이 충실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401-01 시설비는 자활사업비 자활근로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왜 불용액이 큰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시설비지만 자활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수급자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목 부기상 자활사업비하고 자활근로사업추진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부기는 자활사업으로 돼 있는데 자활사업을 위한 시설을 해 주는 건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불용 사유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연초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생활안정융자지원 해 가지고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실 텐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8억 8,70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하시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결산서 191쪽을 보면 미수납액 가운데서 익년도 이월액이 4억 6천만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이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시기 미도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기 때문예요.

안중현위원

잘 거치고는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회수는 되는데 사실은 걷기가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미수납액은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요. 6억 6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으로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물론 시기 미도래에 의한 미수납액도 있지만 원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까지는 천만원 단위인데 지금은 5억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굉장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된 액수는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출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신청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은 많이 잡아 놓으셨잖아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더 잡고 안 잡고의 개념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가 특별회계의 규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연초 주요업무보고 때는 8억원 넘게 쓰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8억이라는 자체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데 기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되겠지요. 그것은 별개로 문제이고 그것을 얘기하신다면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도를 넘어가는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매년 2억원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3억도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누적이 되다 보면 이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융자가 상환이 안 됐을 때는 원금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은데요.

서형원위원장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8억 8,700만원을 쓰시겠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지금 8억이 많다면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

서형원위원장

제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그 기금이 적정한 규모인 건지 아니면 신청할 사람이 더 많은데 홍보가 부족한 건지 이런 걸 따져보고 싶어서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홍보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저소득층 담당에서 사회복지사가 알선해 줍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개개인한테 안내가 갑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필요한 사람은 상담할 때 그런 걸 다 인지를 시켜 드리지요.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되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로 720만원을 쓰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융자금 회수하는 여비인데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출부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별도로 장부는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의회로 지출부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회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서형원위원장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출부에는 특별회계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지출 없이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까?

서형원위원장

의회에 제출되는 지출부에 있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57 회의중지

15 : 1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32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2008-33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32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 및 한시정원인 복식부기, 혁신분권, 사업별 예산제 인력 등에 대한 감축과 유사기능의 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성 강화와 실용적인 기구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무한고객감동 행정구현을 위한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민원봉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33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6급 3명, 7급 5명, 8급 7명, 9급 18명 등 33명과 기능직 정원 기능 7급 1명, 8급 2명, 9급 5명, 10급 10명 등 18명 총 51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503명에서 452명, 의회사무과 정원 기능 10급 1명을 감축하여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 결산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286억 8,759만 6천원으로 그 중 270억 1,095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억 9,664만 4천원과 이월액 1억 8천원입니다. 총 집행 비율은 예산액 대비 94.2%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은 서무과리 인건비성 경비 집행 잔액 8억 1,932만 8천원 총무행정 2억 2,385만 8천원 인사관리 3억 7,701만 8천원 후생복지 4,667만 8천원 민원행정 2,9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과 예산 집행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32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기능의 업무 통합,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 민원봉사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총무과 사무에는 민원 관련 사무를 폐지 신설되는 민원봉사과로 이관, 폐지되는 주민자치지원단 사무 중 주민자치업무 및 통반장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관 추가하였고 세무과 사무 중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지적 관련 사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 환경위생과에 기후변화 관련 업무, 교통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과에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식정보타운, 화훼유통단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지원업무, 건축과에 도시다지안 관련 업무를 신설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33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 인력 등에 대한 감축과 기구 통폐합 등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503명과 의회사무과 기구 14명 등 현재 총 정원 517명에서 52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465명으로 하였고 감축내용은 일반직 33명, 기능직 19명을 감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정원조례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정원조례 부분은 정원 조례 따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기구 설치 부분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 변화 관련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을 환경위생과로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기후변화대응을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도 그렇고 전체적인 모든 과들이 통합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도에 처음 기후변화팀이 생기면서 기감실의 조정 능력 때문에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조직이 정비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정비됐으니까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에 해당하는 주업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 부서에 가더라도 지금 같이 운영 상태는 그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시장님이 TF팀장 하에 계속 이 업무는 추진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항상 기구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다른 과하고 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여러 과들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다른 과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조정하려면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게 훨씬 더 조정하기가 편할 거라는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 디자인 관련 업무를 건축과로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도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신설한다는 공영개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과 같은 경우 지금 있는 데 지금이 더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건축과로 이전했을 경우 신생팀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아닙니다. 도시디자인팀을 작년에 만들 때도 총괄 기능 부분이 사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주택행정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순수하게 광고물 관리 또 건축물 외벽 관리 이런 측면에서 업무 기능이 사실 쇠퇴되는 기능이 더 많습니다. 건축 행정 분야 기능이 쇠퇴된 것을 도시디자인팀을 활성화시키면서 전반적인 도시 디자인 부분을 섭렵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싶어 가지고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도시 디자인 관련해서는 용역도 들어갔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아직까지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에 가까운 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과에서 하면서 이후에 공영개발이라든가 도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도시과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두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꼭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후변화대응팀은 어차피 처음부터 시장님이 2주에 한 번씩 T/F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조율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환경위생과에 가도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도시디자인팀도 어차피 용역되고 전문직을 저희가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있는 한 도시디자인팀에 전체적인 도시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어차피 용역사업으로 결정되는 사업은 건축 행정팀의 단순한 광고 업무보다는 이 쪽까지 포함해서 경관업무까지 같이 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정리가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원이 남는 과로 보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전체적인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 연관도를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팀도 도시과에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후에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입법예고 안 하셨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입법예고 안 할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화 지침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기구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생략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

서형원위원장

예산이 왜 수반이 안 돼요? 정원이 변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침도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략하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산이 늘어나면 시민생활에 변화가 있고 예산이 줄어들면 시민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가져온 기준이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민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생략한 것은 실제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종합민원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저희들은 주민자치지원단을 없애면서 민원봉사과를 만들면서 그 쪽 부분에 실제 모든 민원을 그 쪽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개편했기 때문에 주민 서비스 질에서 크게 저하되거나 지역주민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저희들은 느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조직개편 조례개정 진행 중인 거의 모든 시군이 거의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거친 데도 있고 안 거친 데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찾아본 자료는 17개 시군 중에서 적어도 13개 시군이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한두 개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입법예고 부분은 제가 경기도하고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입법예고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했는데 그걸 조사를 안 해 가지고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부서가 신설 폐지되는 경우는 그 취지를 당연히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 의견 수렴 충분히 하셨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연히 직원들 의견 수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천시의 종합 행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과장님들이 다 의견을 수렴했었고 거기서 걸러진 내용을 가지고 종합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로 대체하면서 각 과장이 의견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5급 이상 간부들 의견 수렴했는데 지금 찬성 의견을 받으셨다는 것 같은데 지금 노동조합에서 인터넷 여론 조사했더니 108명이 두 개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심의할 정원조례까지 포함해서 108명 전원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도대체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들 의견은 수렴을 안 해도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인터넷 설문 관계는 일방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서형원위원장

제가 어떤 수를 써서 일방적으로 해도 108명 전원이 반대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다가 반대를 하니까 그 결과가 나왔지 나머지 400명 가까운 사람은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만 뽑아서 설문 조사했다는 말씀이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계층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세세히 알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물론 자치단체장이 소신껏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노조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신껏 행정을 했을 때 저희 자치단체에 대한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첫째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천시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당장은 버틸지 몰라도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또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칼을 들이댈 수 있고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 경기도 기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국도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과천시민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개발요건이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유통단지,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순수한 원칙에 또는 그 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안 또는 해 놓고 나서 추후에 우리가 손을 벌려야 그 쪽에서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주민자치지원실이 작년에 생겼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내부적으로는 기술직 서기관 T/O에 대해서 시장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직 서기관 자리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여주고 나중에 그 부분을 확보하는 측면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사항을 의회에 들고 오기 전에 직원들에게 설득하셨을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술직 서기관 내용은 저희한테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설득의 반보도 진척이 없는 상태로 가져 왔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조직을 이끌고 가는 분이 위의 눈치만 보면 저는 조직을 힘있게 이끌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위의 압력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려고 하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노동조합이나 직원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견제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이유로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를 조정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총론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나 정원의 증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우리 의회가 정원 감축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단은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시장님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주례 간담회 끝나고 시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시장님이 분명히 거부권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조직 개편안입니다. 물론 일부 전 직원이 노조 게시판에 반대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부분을 안 짚고는 못 나가는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하는 주요 골자가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제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라든지 또 기술직 서기관에 대한 불이익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물론 국도비 부분이고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많습니다.

이경수위원

행안부에서도 이런 조직개편 지침에 대해서 불응하는 자치단체에는 그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계속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만약에 우리가 안 받아주면 하반기쯤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사 나올 수 있습니다. 과천시가 진짜 오백 몇 명에 대한 인원이 진짜로 필요한 업무량이냐 이런 실사 나왔을 때 지금 52명 감축보다도 더 많은 데미지를 입으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 행안부 스스로 거기에 대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행안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과천시가 지금까지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번 기회에 제3의 민간에 믿을만한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과천시에 어떠한 조직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라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다시 한 번 효율적인 조직을 개편을 하고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풀을 가지고 사업 단위를 지금 우리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에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식정보타운 하면 지식정보 사업단 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그 사업단이 그 사업을 끝까지 완성해서 사업 실명제 성격을 띄는 누구누구가 그 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참여자들이 지는 부분들 또 복합문화관광단지도 마찬가지이고 화훼유통센터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팀장이나 담당자가 보통 서너 명 씩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에 협상력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자본과의 협상력에서 굉장히 연속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해 봤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번에 정원조례 관련한 것이나 저희가 현재로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 대비해서 정원감축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6만 3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몇 년 전에는 7만까지도 갔었는데 3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되면 7만 정도 육박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준 시점이 지금 현재 기준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감축 인원이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거슬러서 시의회에서 물론 저희 공무원 입장을 많이 감안해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해도 이 부분은 나중에 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저희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향후에 우리 시에 장기적인 과제들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훼종합센터라든가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과학관 현안부지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다져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에 대한 장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협상력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입법예고라든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정원이 감축이 돼서 주민들이 재정적 부담을 갖는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 자체 내에서 직원들의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자기한테 할당됐던 업무의 양을 직원들이 더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번 조직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올렸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조직진단을 통한 풀제 운영에 대한 현 총무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몇 년 전에 민간인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내부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속시원하게 또는 한시 업무를 솔직하게 답이 되지 않는 한 이 용역 자체는 물거품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제가 필요하면 그 부분은 차후문제이고 제가 다시 한 번 그런 사례를 가지고 조직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전체정원에 대해서 10%를 감원하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 과천만이 갖는 특징 또 지방의 군이 갖는 군만의 특성 그 군만의 특화된 사업을 그런 부분을 다 간과한 채 그냥 일률적으로 10%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것이 도시과의 한 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건설과의 한 팀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팀은 그 사업 외에도 잡다한 행정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시간을 다투는 일에 있어서 자꾸 일이 지연되고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행정 업무는 행정 업무대로 하고 그런 특정사업에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 사업이 3년짜리든 4년짜리든 5년짜리든 그 팀은 그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켜서 그 사업에 대한 그들의 사업 실명제 그 사업을 책임지고 성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업에만 몰입할 수 있는 조직을 구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공영개발 추진팀을 도시과에 새로 계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다시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 부분이 공영개발사업단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 의견은 거기에 서기관 자리를 만들 복안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향후에 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자치단체가 전부 다 손을 놓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 광역이나 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과천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반기를 들을만한 획기적인 사유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화성시 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여라 이랬을 때는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과천에서 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 당하느니 이번에는 우리가 손을 들어주고 나중에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더 큰 것을 받아오겠다 이런 의지가 더 강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납득이 되고 흔히 과천시민들한테 우리들이 듣는 말 중에 과천시 공무원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 문제없다라는 말 저희들 시민들로부터 숱하게 듣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10%를 지금 당장 현 연말까지 현재 있는 사람을 구조조정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자연감소분에 대한 채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옛날의 구조조정과는 성격이 훨씬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그런 우리가 진짜 신뢰할만한 제3기관에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도 이 기회에 받아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도 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입법예고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절차법에도 그렇고 원래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해 가지고 안 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 가지고 안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위임하면서 행정지침을 생략할 수 있도록 문구가 명문화돼 있고 또 입법예고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 그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총무과 내 종합민원팀 또는 세무과의 지적 또는 토지 관련업무를 사실 민원봉사과라는 민원을 총괄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큰 피해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

황순식위원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 가지고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최대한 행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신뢰성을 위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정말 안 해야 되는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안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원래 법의 취지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회의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방안으로 해서 자율성 측면에서 행정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원 관리에 신축성 확대 및 절차는 간소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감축 시에는 입법 예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생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략을 할 수 있다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찾아 가지고 자꾸 행정편의적으로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최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일단 분명하게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안 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해도 될 걸 자꾸 찾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방향입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잖아요. 행정이 더욱더 투명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은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고 저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행정을 하신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여러 가지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꼭 안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단순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걸 숨기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 부분이 지역주민한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는 사항이고 .......

황순식위원

그러면 절감하는 거라도 시민들이 좋아할 거면 더 알려 가지고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자율화 지침에서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

황순식위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화를 말씀하시면 거꾸로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에서 감축하라고 몇 명 나오는 대로 줄인다고 하시면서 자율화를 들먹이시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원칙에 동의가 안 되시는 겁니까? 원칙이잖아요? 자꾸 지금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마인드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입법 예고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안 한 데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 이유는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

황순식위원

그게 어떻게 이유가 돼요? 전혀 그것은 납득이 안 되지요. 그것은 핑계지요. 그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안 했을 때 더 좋은 게 뭐냐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각종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할 때 행정 예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사안별로 다 다른데 .......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하도록 하는 게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다고 하면 얘기가 끝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답변이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이러이러해 가지고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얘기가 끝나는 건데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입법 예고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하는 원칙을 세워서 의견 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노조에서 아까 했다는 분들과 서형원 위원님하고 이경수 위원님하고 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줄이도록 되어 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높은 비율은 5%는 자연이고 10%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경기도 권고안이 다른 데는 1% 하는 데도 있는데 과천시는 10%가 내려온 게 과천시의 행정 수요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인구 비례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황순식위원

인구 비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구 비례로 해서 물론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적다고 해서 행정 수요가 절대적으로 적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인구 비례로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소를 하라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렇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우리가 인구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천시 타 시보다는 지역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지만 그러한 행정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됐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 동의하는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인구비례해 가지고 축소 압력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인정하고 간다면 앞으로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행정 수요를 저는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지금 계속 말씀이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행정수요를 따져봐서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인구 비례라든가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압력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인구가 얼마가 됐을 때 행정수요가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인구 비례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런 논리로 지금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앞으로 시 행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안 줄이면 행정에 부담이 더 가중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기술직 서기관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정말 조직진단하고 이후에 우리가 행정수요가 필요한 부분들 저도 기술직 서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해 가지고 같이 추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걸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는 지금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약속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의회에서 유예나 보류된 곳도 여러 군데 있고 철회가 된 데도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줄이지 않는 시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감안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어차피 이 부분이 개정안에도 나왕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시기구로 했던 부분들이 기간이 돼서 없어지는 자연 감소 부분이 있고 또 주민자치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기구에서 그 부분도 금년 말까지 있는 것을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이고 또 복식부기라든가 혁신분권이라든가 사업별 예산제 사실 이게 현상 유지는 됩니다마는 어차피 정책 단계에 가서 일몰제로 넘어가는 사업 부분이 되겠고 또 52명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20명도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정원을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줄여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걸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준다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이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뭘 받겠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정말 정확하게 조직진단하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전달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 위원들은 줄이지 마라 줄일 수 없다 이런 쟁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약간 묘한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0% 감축안이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나왔지만 이 정책이 나온 배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감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과천시의 기구 조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증가시키고 하는 면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조직진단하고 행정 서비스의 수준 이걸 검토해서 정말 적정 인원이 감축되는 거냐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감축되는 거냐 아니면 지나치게 적게 감축되냐 이것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조직진단은 언제 한 번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3년 전인가 아마 총무과에서 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용역비가 상당히 싼 결과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상당히 조직 진단이 치밀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설명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용역비를 봤더니 너무 적더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 용역을 수행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4~5억 정도 용역을 줘야만 한 두 달 와서 직접적으로 옆에 붙어서 연구를 하는데 아마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자세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현재 제 판단으로는 이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상 또 정부에서 하는 정책상 이 정도의 인원 감축은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축하고 인원구상을 조정해 나갈까 이런 부분도 좀더 치밀하게 연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올해 과천시에 신규 채용 공무원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자연감소가 되면 새로 채용할 예정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딜레마입니다. 사람을 채용해 놓고 과연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 부분이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기구가 될 때까지는 일단 채용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채용은 했습니다마는 임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급여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안 나갑니다. 일부 직급별로 행정을 하다가 기술 분야 에 사람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해서 일부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직에 대해서는 지금 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는 한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감소로 두 분이 줄어들면 한 분은 새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구 조직이 감축 목표가 늦어지더라도 신규 채용자를 매년 공급을 받아야 조직도 활력이 있고 또 새로운 개성을 가진 분이 와야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있거든요. 2년 동안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정원을 증원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고정되면 조직상에 활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명 감소하더라도 한 명은 채용하고 그러면 감축 목표하는 데는 늦어지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을 해 가지고 조직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보면 6급이 3명 줄어들고 또 7급이 5명, 8급이 7명 이렇게 3, 5, 7로 나가다가 9급에서 18명이 줄어들고 기능직에서 많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조를 책임지고 계신 분도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런 부분에서 조직 구조상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에서 조직을 조정하면 총원 감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천시 입장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책에 따라주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급에 따른 조정을 추가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은 것은 현재 우리가 결원이 18명이 있는데 9급 행정직에서 6명이 결원이고 8급에서 4명이 돼 있고 7급에서 도 1명이 결원이고 기능직 부분에서는 기능 10등급이 5명, 9등급이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직하고 기능직 부분이 5:1로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도 줄여야 되고 어차피 기능직 부분은 신규 채용은 몇 년 동안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직종 외에는 기능 10등급은 채용을 안 했던 사항이고 그 쪽에 배분을 많이 한 것이고 또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9급 쪽에 배정한 부분은 기존에 결원도 있습니다마는 행정 9급보다는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물론 조직의 상하관계가 필요합니다마는 9급보다는 8급, 7급이 일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 또 상위 직급들이 나옵니다마는 5급 부분은 한 자리 줄임으로써 직원들 거부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 20년 넘게 해 가지고 5급 사무관도 못 달고 중도에 나간다 이런 부분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급은 안 건드리는 부분이고 또 5급 한자리 만들려면 최소한도 경기도 내지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서 T/O를 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건드리고 순수하게 밑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최대한도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각 과에 현재 정원보다도 업무 배분 따라 인원이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마는 과에서 한두 명 정도로 결원이 발생하는 식의 조직 운영이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직급상 보면 6급이 104명, 7급이 122명, 8급이 87명, 9급이 56명에서 각각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9급이 56명에서 38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직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하는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아까 지식정보타운 거론했습니다마는 증원이 되면 9급부터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8급, 7급을 뽑는 게 아니고 9급부터 뽑아서 다시 승진 서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9급이 적다고 해서 그 부분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9급 부분은 얼마든지 금년에 시험 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서도 보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쪽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9급 하신 분들이 자연감소되시는 분들인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연감소되는 부분은 5급 내지 6급입니다.

안중현위원

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계약직은 아직 상한 연령되시는 분들은 없고 일반직 중에서 5급 사무관 또는 6급 고참 이 쪽에서 자연감소 부분이 나옵니다. 또 기능직 부분에서도 기능 7등급 근 30년 하신 분들이 자연감소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능10등급이나 8등급, 9등급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7급 이하에서 자연감소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인원을 조금 더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선 첫 번째는 과장님 의견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명백한 것은 우리 조직개편의 당사자 내지는 수혜자 내지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쪽에서는 시민들 또 한 쪽에는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괜찮다고 하지만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직원들에게 좋은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직원들은 현재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입법예고 계속 안 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조례 폐지하거나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걸 언제 일일이 우리가 입법예고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과장님도 이미 예견하셨고 사전 논란이 있었듯이 이 조례에는 다른 조례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이미 예민하다는 것이 의회에서의 지금 논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위법 바뀌어 가지고 대충 통과시키면 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말이면 다 같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필요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필요 없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즉 소통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어쨌든 지금 직원들이 반대하는 데도 계속 직원들한테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 이외에도 고위직을 남겨두는 게 직원에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고위직만 철밥통이냐 이런 얘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과 간부들의 관계가 직원들이 어린아이고 간부들이 아빠여 가지고 밑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판단할 수 있는 성인들인데 그 분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면서 이게 무조건 직원들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년,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상위 직급에 못 올라간다면.

서형원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직원들은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일방적인 극소수의 의사 표시이고요.

서형원위원장

과장님, 극소수라는 게 확인되면 포기하실래요? 내일 당장 확인해 볼게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극소수라는 얘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편타당성 있게 생각했을 때에...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신 것 말고 직원들 의견이 어떠냐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직원들한테 통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물론 의사 소통이 없었습니다마는 실제 과장을 줄여라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그만큼 더 직원들한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보편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의 보편타당하다는 생각과 직원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직원들의 이해에 사실은 부합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 생활에 별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사서가 결원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으로 퇴직하고 간 사람이 있고 또 휴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휴직하고 있는 사람이 돌아올 건지 안 돌아올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9급 직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실을 맡아야 되는 정도의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직원이 그만뒀는데 지금 정원 감축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서를 못 뽑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못 뽑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시민의 일부로서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하드웨어에 비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사서 수 지금 당장 그만 둔 사서 자리도 보충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펄쩍 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영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극히 일부 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쪽 부분에 직렬별로 안배해서 저희가 행정직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른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행정직렬로 배치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극소수 직렬에 직원이 없어서 과부하됐을 때는 저희가 채용을 하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사서는 채용하실 거예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꼭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장님의 소통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극소수 직렬 이런 얘기하시는데 직원 화합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부 팀에 그런 과부하가 생기면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실제로는 제가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시 직원 500명 통째로 얘기하니까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 인원들이 전문성 있는 인원들도 있고 사실은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과장님이 오늘 발언하신 것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직원들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동의할 거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보는 현장에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조직진단 이야기가 이경수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셨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부시장님과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 직원이 늘어나는 게 맞는지 줄어드는 게 맞는지를 판단할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핵심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도대체 뭘 근거로 그걸 판단했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위에서 하라니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침대에 받쳐서 발 자른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근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한시 기구로 없어지는 부분 업무가 쇠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조정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사서직 얘기하니까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몰라도 .......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서직 얘기는 두 명의 결원이 있는 걸 알고 거기에 행정직이 대신 갔습니다마는 사서직 부분은 우리가 임용할 사람이 있으면 바로 채용해 줬어요. 그 대신에 타 자치단체에서 사서직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얼마든지 공개를 했습니다. 과천에 오고 싶은 사서직 지원해 달라고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직을 줬던 부분이고 사서직 외에는 일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또는 시정담당한테 와서 또는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핸디로도 시장님한테 얼마든지 편지도 쓸 수 있고 부시장님한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의 비중이 높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 직원한테서 인원수 부분이 물론 전반적인 것은 지침에 의해서 따르는 게 허수아비 노릇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일몰되는 부분 또는 불합리적인 조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하자는 취지이지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에 손드느냐 허수아비 노릇하냐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은 일몰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사서 이야기한 것은 사례로 얘기한 거지만 저는 그런 사항이 현장에 더 없으리라고 믿을 수가 없고 과장님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장 목소리를 더 들으셔야 할 것 같고 일반적인 직원의 의견이라든지 소수 직렬의 이야기를 더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과천시장의 거부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본 특위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재의 요구지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월권을 하는 경우입니다. 월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경수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확인된 바와 같이 저희의 의견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지요. 저희가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으로 볼 수가 없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번째 사항이 마치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과천시장께서 공익에 위배된다 이렇게 규정해서 만약에 재의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과연 그게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재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다퉈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의회에 발언해 주시기를 과천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전용 부분인데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업무추진비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급수에 따라서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전용이 적은 금액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용은 아니고 부기상 융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통 부분은 예산 성립전 증감내역에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통입니다. 조영행 실장님이 작년 12월 21일자 승진하면서 4급 분에 대해서 10만원이 더 필요해서 넣어준 거고 그 밑에 특정수행활동비 부분은 12월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추가로 융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 및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3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