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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9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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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기 저기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가 큰 사건 사고없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하여 주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해방지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마지막 회의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참배 유가족 수송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위국,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서울과 대전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할 수 있도록 대전현충원에 버스 4대 172명, 서울현충원에는 버스 3대 129명 등 총 301명의 유가족들이 편히 다녀올 수 있도록 수송차량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양천 한가족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위기가구 등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구 직원들과 1:1결연을 맺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1차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255명이 먼저 결연을 추진하고 9월까지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결연사업 내용으로는 안부전화하기,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복지관련 정보제공과 노력봉사 등을 실천하여 복지양천을 실현하는데 공무원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급여수급자 1만 1,011세대 4만 6,416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의 공적자료 반영과 공적자료 이외에 등록한 소명자료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원봉사지도자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5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지도자의 리더십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11년 상반기 무료급식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신월노인센터 등 총 9개소에 대해 보조금 적정집행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보건위생과와 협조하에 급식, 조리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좋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신목복지관을 포함하여 5개 복지관에 대해 노후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신청서를 5월까지 제출받아 201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여 시설물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변동여부, 수급자 소멸사유 유무,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6월 1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원,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제공인력 관리 등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적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틈새계층을 찾아내 단순근로노동이 가능한 주민에게는 첨지류 제거, 환경정비, 교통질서계도 등 특별근로사업을 지원하고 고령·질병자 등 근로무능력 주민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제3기 양천구 여성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미취학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6월 14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아동발달심리와 올바른 자녀교육, 학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지원과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대백화점과 행복한세상백화점 사잇길 목동 축제의 거리에서 그룹댄스, 대중음악, 아카펠라, 마술 등 청소년동아리 공연과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6월 18일 개최하여 청소년들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청소년 건전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3시간씩 한국요리 교실을 운영하여 가정의 기본여건인 식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11년 2/4분기 저소득 한부모 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여름철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장마와 수해발생시 발생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름철 청소 종합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소에 대해 청소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별 경쟁력을 강화시켜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재활용품 분리 수집장소와 용기확보 여부 등 설치의 적정성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 운반, 처리 등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면서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하수악취 발생원인인 공공하수도 유입을 억제하는 정화조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시설 3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료화시설의 경우 섭씨 100도 이상과 30분 이상 가열여부, 퇴비화시설의 경우 발효처리와 이물질 처리실태 여부 그리고 악취, 소음 저감시설 설치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영세한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개소 최근 2년이내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 2개소, 신규 폐수배출업소 1개소 등 총 5개 시설에 대해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협조하에 현장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사업장, 공사장, 이동행상 확성기 소음으로 생활소음을 발생시킨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관내 파랑새어린이집과 은혜어린이집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설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함께해요! 녹색생활 실천 주민홍보 캠페인을 공무원, 환경의제21위원회 등 50여 명이 5월 25일 목동오거리에서 주민홍보 캠페인을 1차로 갖고 2차로 5월 28일 안양천 신정교 축구장에서 열리는 환경사랑 한마음가족 걷기대회행사 시 주민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11쪽에 양천 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과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5월 중순에 계획을 수립해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해서 시달한 상태이고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과 또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 우리 구청 6급 이상 직원들이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1 : 1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떤 전시성이나 일회성이 되기 쉬울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 지원을 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어떤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쪽에도 희망나눔 1 : 1 결연사업이나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도 대상자가 여기에 거의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서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일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양천 한가족 결연사업은 공무원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전자에 디딤돌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후원자를 통해서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디딤돌사업은 100%가 민간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희망나눔 1 : 1 결연사업은 공무원 및 주민 공동으로 결연할 수가 있고요, 희망나눔 1 : 1은 금전적 후원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 한가족 결연사업은 금전도 물론 나눌 수 있지만 직원 위주의 사업이고 정서적인 지원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답변내용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금전적인 대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정서적으로 정말 말동무가 필요한 부분,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전적인 물품을 지급하는 걸로 결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져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품이나 성금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서 접근하더라도 직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지속성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은 금전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단계에서 지역에서, 저희 직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인만큼 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이런 면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진표위원

한 가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데이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홀몸노인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틈새계층하고 위기가정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한시적인 거거든요. 잠깐 그런 사항이 있다가 또 직장에 취직해서 다시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정말 추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관리가 여기 계획했던 대로 6개월 정도 관리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통·반장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진행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런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보공개법 관련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분류별로,

최진표위원

지역별로 대상별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지도자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리더십교육이기 때문에 봉사단체, 봉사단의 임원이라든지 단체장 그런 분들을 위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총 4회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이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자리더십 과정은 올해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피드백을 보자면 더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다든가 또 봉사마인드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부분들이 많이 효과를 얻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게 있나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리더십과정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파급효과 면에서 저희가 실적을 가시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은 뒤에 단체를 꾸려나가는 자세라든지 그런 거를 함양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고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변화는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리더십이라는 부분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서 언행이나 몸가짐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더불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감투를 썼다고 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 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형성이 되어서 정말 양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인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리더십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모든 주민들한테 그런 솔선수범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천의 모든 주민들이 봉사자의 구성원으로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있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있는 자원봉사 지도자 리더십 과정 운영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지도자 및 리더들의 활동역량이 중요한 종목으로 간주되고 있어 단체활동 및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고려한 지도자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여 봉사활동의 소진을 예방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아까 최진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양천구에서 특히 나라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통장단도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회, 바르기살기 등등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봉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더십 과정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좋은 운영을 하면서 5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야 되고 리더십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를 딱 50명으로 정해서 되어 있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신규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인원을 늘려서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내용이 대인관계 리더십이라든지 셀프리더십이라든지 어떤 토론을 겸해서 하게 될 경우에 효율적인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넘게 되면 그런 면에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50명으로 잡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 저희가 단체관련 기관이라든지 우리 자원봉사센터만이 아니라 그런 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홍보를 했지만 50명 정원이 거의 아직 안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적인 면도 있고 이게 리더십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박순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교육을 하는데 인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방법론에 있거든요. 어떤 행사 때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또 무슨 자격에 대한 것을 지향한다든지 이런 수료증이 있어야 무슨 통장에 대한 내용이랄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의 임원이라든지 새마을이랄지 관변단체랄지 이런 등등의 내용 등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인 자원봉사 보다도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이고 또 효과적인 봉사자들이 배출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또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일회성으로 또 아니면 보고용으로 우리구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선심성 아니면 보여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교육을 한 번 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려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과정이 총 4회에 시간이 1시간, 2시간짜리 교육이 아니라 3시간씩 해서 4회 교육입니다. 사실 교육에 하루에 3시간씩 할애한다는 게 어떤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교육이 급조되었다든지 보여주기식 교육"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지역사회에 건강한 자원봉사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과에 좋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신청을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우선 하고 난 이후에 구청에 와가지고 처리되는 그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립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2주로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14일로 되어 있는 것을 12일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하고 나서 2주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 접수되고 나서 2주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월별 마감을 해서 올라오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올려서 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건이라도 올라 온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많은 곳은 두 번 올라오기도 합니다.

오진환위원

구청접수 후 2주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은데 일부 기간이 지나서 민원인들이 궁금해 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2주 후에 했다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처리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2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법정기간이고 2주씩이나 잡게 된 배경에는 금융조사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12일로 정해놨고 그 기일이내로라도 저희가 조사가 끝난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동 직원들에게 저희가 지침을 다 내려줬기 때문에 14일이라는 거를 신청받을 때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이런 거를 신청하신 분들의 마음은 결과를 떠나서 아주 절박한 마음에 어떤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심정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신청을 해서라도 그런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행정 집행과정에서 가능하면 이런 업무를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민원인들이 바로바로 그 내용을 알고 또 결정을 본인들이 빨리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손가정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장학금을 구에서 줍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하이서울이 있기 때문에,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하이서울 장학금은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9쪽에 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에,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조사의뢰를 하면 소득, 재산조회는 저희 조사팀에서 해 주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위기가정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5월까지 실적이 72건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말까지 실적이 72건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원내용에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두 가지 지원분류가 되어 있는데 생계비에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하고 어떤 종류별로 지원이 되어 있는지, 지금 금액적으로는 72건에서 1억 3,495만 3,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게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는 6가구에 457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계비의 경우에는 4가구가 신청했다고 해서 두 집에서 4가구인데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4가구에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재산, 소득상태를 따져봐서 소득인정액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4가구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생계비는 1인 가구에 36만 원, 2인에 61만 3,000원, 3인에 79만 3,000원, 4인에 97만 3,000원, 5인 115만 3,000원, 6인 133만 3,000원 그렇게 하고 있고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18만 2,000원씩 증가하는 체제가 되어 있고 의료비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의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300만 원, 250만 원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250만 원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기준에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절차상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체에서 행정적인 서류로 올라온 것을 보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일단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심의한 내용이 맞는지 재검증을 받아가지고,
상균

신상균위원

긴급사항이라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사후 심의를 받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되어 있는데 아니면 위기가정으로써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지원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위기가정 지원을 보면 생계비하고 의료비만 해 가지고 나가는 게 1억 3,400만 원으로 토털금액만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고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기가정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반복되거나 아니면 아까도 우리 이강길 위원님이나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지적사항도 하셨고 또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지만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반복이 되어가지고 어떤 계획안이 나오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분류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정말 하고 싶은데 행정적인 절차상 반지하에 있다든가 아니면 폐차직전의 차가 있는데 서류상으로 떼어 보면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틈새계층인데 그런 소외된 계층이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추진을 하겠지만 이게 번복이 되지 않고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7쪽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접수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접수받나요, 주로 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할 것 같은데 그런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 된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5억 4,000 정도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셨나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한 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작년도에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지금 보니까 4월 말까지 1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아직 지출이 덜 되었거든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이라든지 진료를 받고 퇴원 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우는 시차가 한 달 가까이 납니다.

김영주위원장

절반 정도는 효율적으로 이게 적정하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은 전년도에 집행했었던 것을 감안해서 시에 요청했지만 들어오는 대로 기준에 맞으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예산에 거의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볼 때 나간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부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4월 30일이지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진료받은 3월 말까지 것이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영주위원장

물론 기준을 정함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지급이 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지속적인 알콜중독이나 지병이나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바는 예산을 혹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정할 수도 있거든요.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지병이 있다손 쳐도 가정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제기한 민원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지원을 못받았지만. 그래서 이런 폭을 조금 넓히실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자치구에서 기준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3월 말 기준해서 긴급지원사업에 서울시 평균은 15.2%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경우에는 3월 말 기준해서 21%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들어온 걸 너무 빡빡하게 기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해서 더 받아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딤돌사업이라는 것은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또 저소득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거점기관에서 선정해서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 수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5개소 후원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이용자도 2,500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실적이나 순위 이런 건 어느 정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의 경우는 25개구 중에서 12위 정도로 분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활성화 된다는 것은 저소득지역주민들에게는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 개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5개구 중에 12위라고 하면 중간 정도인데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분석한 데이터나 그런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후원업체의 발굴은 거점기관과 구청차원으로 두 곳 위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동에 시달도 하고 경쟁을 현재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별 목표를 20개 업체 이상으로 발굴할 수 있게끔 시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후원업체 185개 중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후원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185개 중에서 복지관에서 대략 한 120개 정도를 발굴했고 45개 정도는 구청에서,
상희

나상희위원

동주민센터는 몇 개나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20개씩 해서 한 400개 정도를 동에서 목표로 잡고 있고,
상희

나상희위원

원래가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발굴은 동에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한다고 하면 발굴의 주체가 부서가 됩니까 아니면 동장이 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복지담당이 하게 되죠.
상희

나상희위원

사회복지직 담당이 하게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사회복지직 담당이 이것을 발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관내 기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동장님 상황에 따라서 동장이 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같은 경우는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있고 많아서 케이스바이케이스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역자원에 관계된다면 동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활용해 주고 홍보해 주고 연계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은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동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지 않으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는 아마 발굴실적 현황이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려면 복지관에서도 개입하기가 어려운, 잘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알고 있어도 연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동장님이 노력만 해 주신다면 소소하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 중에는 다른 동 예를 들어서 목2동이나 목3동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규모가 아주 큰 데를 빼고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취지를 통해서 동장님들한테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시달 공문을 내리면서 동장의 역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직 업무라는 것은 소소하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사회복지직이 해야 될 것이고 거기 직능단체의 회의에 가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기업체의 사장을 붙잡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 동장이 하게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개씩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결과를 잘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희망플러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1차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가 1,1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해서 경쟁률도 3.86:1로 나와 있고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희망플러스 통장같은 경우는 저소득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2011년도는 몇 차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2차로 하반기에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0년도에는 몇 차 정도 하셨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3차까지 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1년도에 2차로 이것을 줄이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역시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민간자원을 후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애로가 있고 그래서 사업이 줄어드는 걸로 먼저 저희한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재원을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 중에 자치구별로 모금사업을 하는 게 하나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5,000만 원을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을 위해서 모금을 한다기 보다는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동모금회 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게재되어 있을 정도로 재원 때문에 이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점차 시비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 중에서도 생산복지냐, 비생산복지냐 하는 걸로 봤을 때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은 굉장히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립의 기회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 경우에 우리구에서 정말 필요한 재원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주민들에게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성금모금이 5,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홍보가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내용과 함께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 보고서 안에 같이 게재가 되었으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9월달까지 성금을 모금해서 어떤 방향으로 쓰여졌는지, 또 어떻게 사례가 발굴돼서 좋은 실적으로 남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서에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모금과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과 연계해서 홍보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내 돈이 어디에 쓰여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 더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모금이 된다고 해서 임의로 저희가 이 사업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 구에서 모금된 재원을 가지고 2차 사업을 할 때 그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희망플러스가 몇 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희망플러스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원해 주시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망플러스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3년 동안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대상자들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몇 %나 되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구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의 중도포기자는 없고 전출자는 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희망플러스 대상자 중에 전출자는 많습니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출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로 갔을 경우에는 유지가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같은 경우 중도해지자가 없다는 것은 저소득구민들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기대와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업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어떤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는 아니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도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민원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주로 행정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100%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0, 70%는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한 30% 정도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로 동주민센터를 찾아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계층이나 위기가정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받는 민원 중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체 관리나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차원에서는 어떤 복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같은 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 사회복지직 팀장들이 대거 있고 어떤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다독이기도 하면서 1:1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총무과에 CS팀이 있어서 CS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일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하지 않지만 또 고객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민원서비스를 받고자 찾아오는 모든 구민들은 어떻게 보면 대상자이기 전에 고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지역주민들을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소득계층이나 일반 주민이나 또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든 분들이 다 고객의 개념으로 바라봐져야 되는데 사실 업무가 많다 보면 일부 저소득계층에게는 짜증이나 불평, 불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극소수의 공무원들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사항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집합교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서 직접 대민원서비스를 한다든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압적으로 나온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상실감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픈 주민들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가 대민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질적인 서비스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떠신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우리 사회복지직,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다소 맡고 있는데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나보다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20명 되는 직원이 있지만 19명이 잘 해도 하나가 잘못하면 또 한 순간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구축된 그 자세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만이 아니라 주민센터의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집합교육 그런 거 보다도 어떤 사안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 선별적으로 1 : 1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서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사례가 주민센터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작성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들이 주지가 되면 아마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에 확정된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에서 큰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되고 일반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여야 되며 그 사유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구민이여야 됩니다. 어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갑자기 그 가구에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가족 모두의 재산이 1억 3,500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긴급하게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부합되시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나오실까 생각이 됩니다. 심의하는데 이런 데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 나가기 전에 금융재산까지 다 조사는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공적인 시스템에서 제공이 되는, 행복위원회에서 제공이 되는 재산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구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지는 판단이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또 상담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우리한테 미리 공지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드러났을 경우에는 100% 환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후 심의에서 걸러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긴급한 상황에서 심의회에서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을 텐데 완벽하신데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그걸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고서 그걸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환수하신 적도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올해 이렇게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나 무슨 내용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제공은 못 해 드리고 저희과에 오시면 열람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 내용은 제공이 안 되는 자료입니까? 그렇게 비밀스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제공이 안 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김영주위원장

인적사항은 빼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의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병력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김영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사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분들이 이런 구제를 받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가장 완만하게 기준에 적용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례들을 추려서,

김영주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66명이 의료비로 6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주셔야 제가 판단이 되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히 어느 위원님께 한 번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적사항을 빼고 개인이 알았을 경우에 그 사람의 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인적사항만 빼고 주시면 되는 것이지. 본위원장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데 무슨 연구를 하신다는 겁니까? 인적사항만 빼고 그대로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적사항을 빼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만 자료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도 좋지만 개인정보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들어간 개인정보는 곤란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사항을 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로는 이게 정당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채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구의원님께서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언제 제출하신다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원본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덕철

고덕철위원

업무보고 때 참고로 하고자 할 때는 제출을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적사항을 빼고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이 빠져도 그게 기준에 적용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김영주위원장

잠깐, 고덕철 위원님. 그 내용은 정리가 되었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비밀보장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김 아무아무개까지는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연령을 알아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에 일부 자리까지는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주소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신정동, 목동까지는 기록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제가 양천 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이 양천 한가족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어느 구에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성공적으로 결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기간이 5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공동생활가정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저소득가구와 1 : 1로 결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1차에는 6급 이상 간부만 하다가 2차에서는 1,160명 전원에게 확대가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구의원들 중에 또 구의원 분들이 결연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게 가능한지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대상가정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들 개개인들은 이게 다 가능한데 구의원들에게만 계속적으로 비밀보장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불쾌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에 느끼거든요. 그것과 함께 이 양천한가족결연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 참여하고자 할때 이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직원들에게 대상자를 선정해 줄 때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결연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현재 결연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5월에 1차 결연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이고 6월 중에 6급 이상 간부를 결연할 계획으로 있고 또 준비를 해서 9월까지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참여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양천한가족 결연으로 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저희 희망나눔 1 : 1 결연사업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거는 어떤 금전적인 위주였지만 그 결연대상하고 정서적인 관계를 갖는 거에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호응이 많으시면 양천 한가족 결연사업을 의원님 한가족 결연사업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단명료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 17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로당 통장 일제정리 기간으로 잡으신 거 알고 계시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노인들이 단체명으로 통장을 신청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로당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 되어 있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은 150개 시설이고 150개 시설 전부 통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번에 다 됐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개인명의로 되었던 것을 단체 명의로?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운영자금에 대한 투명성이나 개인통장으로 회장님이나 총무님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속문제 발생여지도 있고 그동안에 하다 보면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번에는 두 단계 정도로 간략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은 없었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통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이 생겼을 적에 개인통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단체명으로 경로당 통장을 일제정리 했는데 지금 현재 계좌이체 해서 계속 통장명의로 회장님한테 관리체계가 진행되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회장명의로 들어가고 있고요, 대부분이 회장과 총무가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단체명으로는 전체 다 바꼈다는 얘기잖아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럼 단체명이라는 것은 경로당명으로 해서 관리체계만 회장, 총무가 기존처럼 하는 거고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고유번호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진표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으로 했을 때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에 단체명의로 진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업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의 기간을 줘서 변경하게 되었는데 150개에 대한 부분이 100%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동안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 이걸로 변화를 주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도 잘 하고 감독도 해야겠지만요.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상속이나 사망사고로 인해서 개인명의로 되었던 부분들이 다 정리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집행과정에 있어서 깨끗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두 달 동안 담당부서에서 고생했다고 치하드리고 처리를 잘 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없이 또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두 번째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연간 조사를 시행하고 있죠, 연간 2회 정도 조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연간 사업이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변동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변동사항은 이사를 갔다거나 전출입이 있고 호적상 연령의 변화가 있다거나 해외이주나 사망했거나 그런 게 변동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정도나 움직임이 있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1,800명 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최진표위원

아니, 그런 변화, 전출입이나 사망이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1,800명 중에서 기본적인 변화의 부분들이 저희구에서는 100에서 200명 정도 되는지, 100명 미만인지, 연간 계속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망자같은 경우나 주소변경은 수시로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해외체류자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이 때에 한 번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데이터를 지금 올해 거를 조사 중인데 한 3년 대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서 요청하니까 큰틀에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안재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비로 150개소에 현재 사업을 4월 30일 기준으로 3억 1,000만 원 가량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양천구 경로당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월 운영비가 연 난방비 하고 냉방비를 포함해서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570만 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목1동 목동현대아파트가 회원수가 20명이고 만수노인정의 경우는 회원수가 100명임에도 불구하고 월 운영비는 차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기준으로 의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는 사람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면적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면적에 따른 전기요금, 난방비, 수도요금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한 거는 현재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8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나눈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진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면적기준은 시설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시설기준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몇㎥에 얼마,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5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굳이 면적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원수가 얼마인지 감안해서 면적과 회원수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 지원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인원차이가 많이 난다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정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운영비와 관련해서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복지관 관장들에 대한 겸직금지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관장들은 겸직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들이 그렇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우리 위탁체 선정을 할 때에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때는 시설장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겸직이라는 개념은 소득을 내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겠죠.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소득원이 있냐, 없냐의 개념이겠죠. 여기 제가 요양보호사교육원 내용을 보니까 우리 김병학 대표가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이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관장은 소득원을 내는 것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때 이것을 저한테 주셨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소득원이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소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본인이 "명의를 변경했다"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언제 주신 거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드린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최근 자료가 아니고 묵혔던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겁니까? 불분명한 걸 주신 결과가 되는 건데.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겸직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겸직금지원칙에 의해서 하나를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중에 문제가 벌어지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처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서는 감사실에도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직답은 못드리지만 강제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 강제적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적 규정을 위반했으면 원천적으로 무효죠. 채용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 직답은 못드리고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또는 직원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체크해서 인준이라고 하나 인정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구의원들만 해도 공직자윤리가 있고 그런 걸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어떤 과정없이 그런 일들을 처리하셨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하도 지금 각구에서 여러 가지 요양보호사기관에서 교육 커리큘럼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였고 요청한 내용 중에 커리큘럼에 대한 강사들의 자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사실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중으로 겸직하고 계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건 너무 뒤늦은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실명을 거론했지만 그분이 교육원 원장까지 하셨다는 걸 양천구에 계시는 분은 누구든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오기까지 복지재단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한 번도 걸러내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에서 모든 행정이나 행정처리를 할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불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당황이 되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복지관 관장 시설장 채용 문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실무를 담당해서 각 과에서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도 얘기했듯이 그만 두는 내용이 있었나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나 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은 어패가 있습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모르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서류라든가 그런 게 당장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확인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요청해서 확인을,
상희

나상희위원

처음에 이제학 구청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뭘 표방하셨냐 하면 전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누구보다 투명하고 분명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모든 구의원님들이 당을 떠나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나 또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관여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실 그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하게,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의원들을 무시하는 얘기이고 그것 자체가 구청장께서 주장하고 계획했던 투명성, 전문성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또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겸직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무효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잘못을 알고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문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만 문책을 받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지도감독 책임이 각 부서 전체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자료를 그때 제가 받았는데 강사들이 과목을 지도하는 그 내용을 주셨는데 자격기준이나 강사들이 소지한 주요자격증이나 또는 경력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첨부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금방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현행법상으로 누구의 지도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독립재단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업무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서울시복지과의 지도를 직접 받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하고는 업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체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이라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조금전에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중부요양보호사교육원이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채용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채용하기 전에 하고 있었던 것은 알았는데 이전을 다 했다고 들었고 저희는 전국 시·군·구에 겸직금지 조회를 하고 신원조회, 물론 신원조회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신원조회와 전국 시·군·구 겸직금지조회를 하고 나서 채용을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전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 이미 변경은 됐는데 대표자 변경이 아마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터하고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이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덕철

고덕철위원

확인해서 그 절차의 과정이라든지 관련규정을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틈새계층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 특별지원금액이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근로하고 특별구호하고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특별근로와 구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노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를 해서 노임단가를 지원하는 거고 전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특별구호금을 주는데 그게 1인당 가구에 20만 원을 주고 2인 가구가 살 때 34만 2,000원을 주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6개월 한시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주는데 뒤에 다시 또 변화를 보거나 다시 조사를 해서 연장을 합니다.

오진환위원

6개월 후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받는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월달까지 716명에게 줬는데 한 달에 150명 정도에게 줍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추세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저소득 틈새계층에 특별지원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쨌든 이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분들인데 제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탈락되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 많이 확대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마 바우처 사업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안마 바우처는 대체적으로 지체나 뇌병변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데 연령에 관계 없이 받으실 수 있고 근골격계나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진환위원

신청한 이후에 그것도 자격심사를 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자격은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심의를 누가 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심사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오진환위원

주민센터 접수 후에 구청에서 대상자가 되기까지 날짜가 얼마나 걸립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 매월 20일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 기간은 1년단위로 하고 있고 한 사람당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6개월 지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한시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이 안마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러 가면 접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안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청하러 오신 자신들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일선 담당공무원들한테 지도를 잘 해서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랄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을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침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마지원하고 나서 저소득 가정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이런 제도가 이용하는 편에서는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데 너무 딱 정해진 기간 안에 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을 보내야 되는데 관내 시설점검을 혹시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시설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동장님들도 수시로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보고를 다 하고 있고 경로당 어르신도 하지만 주변에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는 정기적으로 저희도 시설점검을 할 겁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내를 말씀드리면 에어컨이 구형이어서 기능이 잘 안 되는 곳으로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이 있고 또 단곡노인정 같은 경우에 주방을 가보면 가스렌지 바로 옆에 샌드위치판넬로 아마도 가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가 안 나니까 괜찮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샌드위치판넬 자체는 상당히 화재에 위험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냥 그대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여름철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양천구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도 9월에 통과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법인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고 관리감독은 서울시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드릴려고 다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개정안을 일부 개정하면서 거기에 주로 제안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최근 투명성 문제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재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재단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중에서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을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의 내용에서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등에 대해서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보면 구의회에 모든 것들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법인이라는 개념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내용에 수정한 내용에서 보면 구청장은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서 서울시 양천구에 제출하는 사항을 보완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양천구에서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 사실은 구의회에서나 구청장이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구청장 또는 구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시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나상희 위원님과 고덕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조례안이 개정된 상태에서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전에도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우리 나상희 위원님께서 어필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지난 번에 복지재단 이사장의 해임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때 당시는 나름대로 구에서 자치단체장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 논리에서는 또 다시 전에 행해졌던 거와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그냥 묵과하고 제대로 양천구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강구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떠넘겨서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부분으로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양천구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의 내용대로 되었으면 우리도 상당히 좋은데 서울시에서 이사라든가 모든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 관련해서 정관개정을 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그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일부 우리 조례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렇더라도 현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사장 임면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님한테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보고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개정하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도 어떤 설명이나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전혀 전달을 안 해 주셨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임면권이라든가 관리 또 거기에다 우리 양천구는 양천구의회 조례에 준해서 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지켜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제안하기로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도 겸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고 종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이 내용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과장님께서 이걸 답변해야 할 위치에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 건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장과 요양교육원 겸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사실상 자료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김영주위원장

자료관리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네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관장과 교육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고덕철 위원의 자료요청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부탁드린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을 정리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오전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겸직의무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렸고요, 겸직의무란 공무원에 해당되는 의무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의무가 금지되어 있는 규정이 없고요, 상근의무가 보건복지부, 서울시지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나와서 번복을 하고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울 뿐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관련규정을 숙지해서 잘못 답변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상근의무규정을 보면 상근의무라는 것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장의 경우에 상근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객관적인 기준이나 제3자가 봤을 때 준수하고 있다는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사업이 굉장히 많고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직원을 관리하기에는 관장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고요,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 늘 자리에 계시고 특별한 어떤 출장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장이 운영하는 서울중부요양보호사교육원의 경우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걸 겸직하기 위해서 상근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 교육을 물론 저도 받아봤습니다마는 항상 교육원장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고 강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장이 상시 지키고 있지 않아도 교육원은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겸직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겸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상근의무를 계속 하고 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추후 규정이나 제반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되시는 분들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이렇게 다른, 주 수입원이 되는지 아니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많이 계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관장님들 중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다.

최진표위원

왜 그렇게 임명을 했을까요?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관장만 이런 사례가 괜찮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고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대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주민의 뭇매의 소리,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임명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미연에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규정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적에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대로 업데이트를 못 받아서 그게 아닐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고 그때 당시에는 "겸직해서는 안된다" 쪽으로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해도 아무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절차상에 있어서 규정도 규정이지만 지역단체장을 맡은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명확하게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업무상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절차를 다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 놓고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잘못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기본윤리에 의해서,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지금까지 양천구의 관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딱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답변 못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상응하는 내용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후 이 부분이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은지 법적조치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서로간에 잘못된 사항으로 더 번지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속히 이 부분을 봉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항이 어떤 건지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그저께 장애인체육대회 하셨죠? 준비하시고 기획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평가는 했는데 아직 서면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행사와 관련해서 느낀점이 있으셨을 텐데,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치뤘고요, 행사를 치루기 전에 사실 연합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하고 협조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보충해 줬고요, 오전 행사는 별 문제가 없었고 오후 행사는 좀 뜨거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텐트를 다 옮겨드려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축제나 흥을 돋우고 하루만이라도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며 행복을 줄 수 있는 행사도 좋은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고 날씨가 더운 탓도 물론 있었겠지만 한마당 축제라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하는데 장애인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대공연 할 때만이라도 움직여서 같이 어울림의 한마당으로서의 모습이나 그러한 것들은 형성이 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텐트가 너무 여러 개 있고 물론 각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겠지만 목적 자체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어울리는 건데 전시적인 텐트 설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닦았던 작품전시회같은 것도 있어야 했고 그런 부분도 사실 요청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회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참여프로그램이 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실외에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그런 게 노출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할 때는 실내공간에서 한다면 그분들이 좀더 자유롭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전동휠체어를 타신 분들 같은 경우 전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행사를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 작년에 장애인 축제를 제가 생각할 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개선하려고 했고요, 아무래도 비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제약이 별로 없는데 사실상 굉장히 제약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니까 좀 더 성황리에 하고 싶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하다 보면 보안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정말 그분들을 위한 잔치이고 행사라면 그분들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계획과 개선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임용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들, 복지관장들의 연령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은 연령제한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연령을 제한하는 내용은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의 각 복지관들이 기존에 관장으로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70세까지라고 장애인복지관은 되어 있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세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안되어 있는 거고 아는 거는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확인을 안 하시고 어떻게 정담하시죠? 정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십니까? 양천구는 규정이 없습니까? 양천구는 시설장의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양천구의 시설장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시설장에 대해서 65세이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은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53세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원장 김병학 1941년 5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자료에 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저희 구의원은 9급입니까, 8급입니까, 7급입니까, 6급입니까, 5급입니까? 저희 구의원들은 몇 급으로 간주됩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4급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4급 서기관입니까? 그게 맞나요?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면 과장들이 이렇게 자료를 확인도 안하고, 구의원이 요청했을 때 한 번도 확인이 안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연령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복지관에서나 장애인복지관에 기존 관장으로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타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난 몰랐었고, 아니고" 계속적으로 담당공무원께서 이렇게 번복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낼 때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다른 말이 별도로 필요 없고, 죄송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차후에는 외부로 나타나 있는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위원이 요청할 때, 물론 국장님께서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구의원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료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구의원들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이 사업의 방향성이나 운영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저희도 공무원이잖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구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고생하고 애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랬을 때 한 번이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도 해 주시고 국장님이 교육 때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말씀해 주시면 자꾸 이런 서류가 오타투성이고 이런 거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그런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 없이 소홀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본위원장으로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토론을 위한 자료가 소홀하다는 것은 넓게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신중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3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총 몇 명이나 되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지금 급식대상자가 학기 중에는 1,03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좀더 늘어나서 2,71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서 보시고요, 현재 우리구에서 결식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이용 가맹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138곳 정도가 있는데 제가 5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500원이라는 금액을 인상시킨 적도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급식업체, 가맹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냥 일반음식점이 88곳 정도가 되고 편의점 형식에서 이용하고 있는 데가 37곳, 빵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자점이 13곳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음식점이라는 부분이 분식이나 중국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이라는 게 뭐에요. 영양이 제대로 섭취가 안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결식아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상은 충분히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식단으로 어떤 식단이 가장 효과적이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발굴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지역에 있는 일반음식점 발굴을 독려해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정말 급식대상의 아이들한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만족도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돈에 큰 구애 없이 평상시에 한 끼를 먹는다면 어떤 식단으로 먹고 싶냐, 대상으로 어떤 게 좋겠느냐라는 부분, 그냥 단순하게 또 아이들한테 하다 보면 그냥 맛깔나는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 국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방통행이 아니라 전반적인 급식아동에게 영양 공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한식이 좋으냐, 중국음식이 좋으냐, 분식이 좋으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설문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도 기존에 과자점하고 분식점하고 중국음식점, 일반식당 이런 식으로 한 네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대상으로라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충분히 접근성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하지 않는, 얘기들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솔직히. 고등학교 정도 되면 급식대상은 되지만 안 먹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쪽에 국한되어 있지 고등학교 학생들은 창피하다고 해서 아예 식당에 가지도 않고 이 대상명단에는 올라가 있지만 이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데이터가 아니라 충분한 스킨쉽이 형성되면서 이 부분에 접근하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염두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번째로는 아까 여성복지과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독서실이 7개소가 있는데 물론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하면서 또 이게 곧바로 교체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 상태에서 교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지 측면인지 아니면 구에서 너무 방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부분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구분으로 진행해 줘야만 그걸로 인해서 서로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정치인들이나 그거에 또 반대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양천에 전반적인 사회가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가 정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 관내에 독서실뿐만 아니라 정치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일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이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고 업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으니까 업무실태에 대한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전달하셔가지고 안 좋은 그런 내용에 대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독서실 관장들이 일부 바뀌었고 일부는 그전부터 하던 관장들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1차 각 독서실 전체를 순회해서 점검했는데 기존에 시설들이 낡고 냄새도 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 달 이내에 전부 보수를 해가지고 2, 3일 후에 다시 확인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관장들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지도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하고 겸직에 대한 부분과 관장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해 주셔가지고 물론 그런 개인적인 시간에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서 움직이는 부분은 크게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는데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당이 달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같은 당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까 그 지적사항을 얘기했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안정감있게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입양은 아니지만 친부모에게 양육되기 어려운 아동들이 일정기간 일반가정과 친인척 가정에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우리구 위탁입양 아동은 현재 31가정에 38명입니다.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가정에 대한 현황을 보면 현재 대리양육이 22명이고 친인척이 14명, 일반이 2명입니다.

박순주위원

입양은 아니지만 친부모에게서 자라지 못하고 일반가정이나 친인척에게서 위탁을 받는데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다 국가나, 우리구도 국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잘 만드셔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활성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입양한 현황, 아까는 친부모나 일반가정에서 입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양천구에 입양시설이 있잖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SOS 어린이마을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저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두 가지인데 이런 입양아랄지 또 입양은 아니지만 부모를 떠나서 입양하는 이런 데에도 우리구에서도 복지차원에서 세세한 프로그램과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복지를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양천 어린이 대잔치를 5월 5일날 실시했는데 이런 어린이날에 놀이도 중요하지만 타구에서 보면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이 연대해가지고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이 일본 지진 후에 범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재난대응이나 안전한국 훈련에 대한 지침을 어린이날 행사와 환상적으로 결합해서 했는데 부모와 아이들이 아주 만족했다고 보도된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런 좋은 재난훈련 또는 여러 가지 어린이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훈련도 시키고 또 어린이날 잔치를 축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는 그날 경찰체험을 하는 부스가 있었고요, 40개 부스를 마련해서 했는데 재난대응훈련 이런 것은 하지 않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순주위원

항상 보면 우리가 장애인이랄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는데 사실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랄지 안 좋은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르게 자라나야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날에는 간단하게 대잔치나 한 번 하고 끝나버리고 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자라나는 새싹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는 놔두더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어린이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하다 보면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들까지 같이 협조해서 하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독서실 관장님들은 근무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상근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다른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독서실별로 종사원하고 같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사무원이나 일반경리라든지 시설장이 전부 시간이 다르겠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독서실마다 다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7개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장과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시간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환경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환경이 열악해서 잠시라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곳이 한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 개·보수가 되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계층이 많거나 성인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장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비품관리대장이라든지 수익사업에 관련된 통장이나 장부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정리가 되는지 아무래도 바쁘시겠지만 정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장애인 디딤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마을에 있는 여성장애인 회원이 50여 명 정도 되는데 평소에 모이시는 분들이 30,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 여성장애인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민간기관을 통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솔직히 제가 본 적은 없고 담당하고 팀장님은 지난번에 가보셨는데 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로 구분하신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도 한 번 가볼려고 하는데 못가 보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총괄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여성장애인 디딤돌 현장이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사회복지과이지만 보호해야 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음주에 국장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저하고 현장방문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사안들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같이 방문하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종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시간을 내주셔서 국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가정위탁보호사업이라는 게 아까 케이스는 말씀하셨는데 31세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31가정에 38명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강서양천신문 기자한테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기사화 해서 자료를 같이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보급된 것 같고요, 가정위탁보호사업이라는 게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재는 대상자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에서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있어도 심각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느끼시기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에만 아동수가 1,457명이나 됩니다.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조부모에 의한 대리위탁, 친인척에 대한 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위탁되고 있는 아동들로 크게 구분되고 있는데 사실 가정위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나 방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고 계시는 부모이혼이나 별거, 가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별, 사망 순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정이 해체된 경우 그 아동들이 오갈 곳이 없어서 방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설에 보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가정위탁, 후시설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단 가정의 보호와 같은 따뜻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위탁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위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설로 가서 시설입소가 되어 버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선가정위탁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가 38명이라는 아동이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 지역 안에서 일반가정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사실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38명의 아동들이 100명이 될 수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부모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아이가 방임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먼저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해서 여러 가지 표창이나 그런 것들이 상신되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친인척이거나 조부모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가정에서 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노고나 감사에 대한 표창이나 그런 부분들을 높이 치하하는 지역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1년은 그냥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2012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에 동참하고 계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심이나 공로치하가 일단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49쪽에 나도 한국요리 전문가 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다문화 가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560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가정수로 따진다면?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명수가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은 다문화가정조례를 제정했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나도 한국요리 전문가라는 교실을 운영하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 두 번씩 두 달을 하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운영은 과정별 강습내용처럼 3기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1기는 가정식 반찬, 2기는 퓨전요리, 3기는 한식반 이렇게 운영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2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이 인원이 지금 다 찼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1기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인원이 넘치지는 않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조금 넘칠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1기 끝나면 바로 2기, 3기 이런 식으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그리고 예산에 82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구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정의 기본요건인 식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고 어둡고 심지어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이런 하자가 많은데 여성복지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지난번에 비가 조금 왔어도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 옥상에 비가 새서 계단에 흘러내린 거 아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사실은 예산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일단 견적을 받아서 우선순위별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지저분한 상태인데 비가 새거나 이런 걸 먼저 우선으로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독서실별로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기능보강비는 100만 원 정도씩 잡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00만 원 가지고 보수가 돼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되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간에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빠른시일내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름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건강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여름철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여름철 건강 그런 것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점검해 주시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쪽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을 보면 거의 다 목동, 양천공원, 오목공원 그런 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동 쪽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정동, 신월동 지역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이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사실은 공간이 없고 약간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존 할 때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요. 그런데 행복한세상하고 그 사이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이고 또 마땅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유동인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고 민원도 있고 또 이런 주택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편입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신월, 신정지역에도 이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안도 만드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조손가정 등록금 지원하는 것이 여성복지과 소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 맞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오진환위원

조손가정도 포함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럼 이런 가정들에 등록금을 지원해 줄 때 등록금고지서가 나오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구에서 그 가정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파악해서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기준에 해당이 되면 학교에 만약에 2/4분기 4, 5, 6이다 그러면 2/4분기 시작 전에 학교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연초에 그게 결정되면 그 해에 그 학생에게 꾸준히 지급해 줍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꾸준히 하기는 하지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파악해서 해 주죠.

오진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대상에서 제외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손가정의 할머니가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일단 등록금을 학교에 냈답니다. 그전에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다는데 얼마 전부터 지원이 안돼서 학교에서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와서 돈을 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이 "다시 환불해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학교에서 착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학교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입금시켜주기 전에 무슨 착오로 돈을 낸 거겠죠. 잘못됐으니까 환불을 해 준다고 한 거겠죠.

오진환위원

그럼 환불하는 것은 여성복지과하고 상관없이 학교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수급대상자들은 항시 갑자기 어떤 지원이 끊기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어려운 형편에 미리 돈을 냈다는 자체만도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오없이 꾸준히 지원되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결식아동 특히 방학동안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었는데 방학동안에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중에 해바라기어린이집을 지금 신축하고 있죠? 조재현 의원이 어저께 주변을 가다가 금요일날 철거를 반 정도하고 철근, 유리조각 이런 자재를 놀이터하고 주변에 그냥 쌓아놓고 가림막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이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놀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소리 지르고 그래서 조의원님이 거길 들어가서 아이들을 전부 밖으로 보내고 거길 차단해서 2시간 동안 자기가 서서 아이들을 못들어 오게 했다고 하는데 안전에 너무 무감각 한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여기저기에서 안전불감증이니 뭐니 하는데 하수공사를 하다가 하수구에 사람이 빠져서 생명을 잃은 경우도 많고 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자들하고 얘기하셔서 철저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도 아침 일찍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담당자가 오전 중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 공사가 끝나고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 시설장에 대해서 당부말씀 하신 내용입니다. 이동만 위원께서도 아까 청소년독서실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시설장의 역할과 또 시설장으로서의 자긍심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운영자로서 상근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본사항이라고 여기는데 그 분들이 요즘에 일상생활 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일을 하는 시설장들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장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난번에 한 번 다 모이게 해서 교육도 시킨 적이 있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도감독하면서 그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도감독을 하기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분들이라고 여기는데 소관 과장으로서 그 분들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무관계라든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53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가구별 종량제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201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환경부,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종량제 봉투하고 RFID시스템식하고 자동화시스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개가 다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알면서 무슨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구청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등포구와 용산에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우리구 아파트만 한다고 하더라도 1,125억이 들어갑니다. 시스템유지비는 제외하고 처음에 시설하는 것으로 아파트에만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혀 지원 안 해 주고 현재로써는 계획도 없는데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거 때문에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군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혹시 영등포구, 종로구, 기타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기계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팀장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오진환위원

어디 것을 보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영등포구 문래동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단말기식으로 통에 카드를 대면 통이 열리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버립니다. 버리면서 카드를 대고 뚜껑을 닫는데 그러면 그 카드칩에 자동적으로 내가 버린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측정이 되어서 매월 거기에 대한 누적으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 한 대가 약 1,500에서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설치하는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 칩에 대한 시스템관리비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만 1대를 제일 싼 것으로 잡아도 우리 양천구 아파트가 약 9만 세대입니다. 그런데 단독지역에는 그걸 설치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만 설치한다고 해도 당장 우리구 예산이 1,12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셨다는 제품이 1,500만 원짜리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싼 것은 안 보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는 게 최하 1,500만 원짜리를 지금 영등포에 설치해 놨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영등포구 양평동 주민센터 근처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기계가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다녀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고 오신 1,500만 원짜리는 비용은 비싸겠지만 효과면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 오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영등포 문래동에 있는 200만 원짜리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여기에 복사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보시고요, 1,500만 원짜리가 그거하고 모양이 같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이거하고 다릅니다.

오진환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제품을 본 적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킨텍스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 거기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전시했는데.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12년에 전국으로 종량제 확대 실시가 있고 2013년도부터는 런던협약에 따라서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시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타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을 가지고 벤치마킹 해서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 대책 없는 대책을 갖고 계신데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가까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해가지고 TF팀이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시·도가 많이 있는데 유독 우리 양천구만은 시범실시를 할려고 하는 의지와 대책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 25개구에 가장 살기좋고 살고 싶은 양천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 정말 이 음식물쓰레기는 주변환경이나 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연구 내지는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버릴 데도 없고 처리할 능력도 없고 길거리에서 넘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방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산이나 영등포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25개 구청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될 때 각 구에서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있으면 구 예산이 많이 축나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자기 예산으로 쉽게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것을 도입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양평동의 동주민센터 동장님하고 담당주임을 만나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걸 설치한 이후에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관내만 했겠죠. 음식물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을 했어요. 다만 문제점이라면 이용자들의 불편함, 또 비용이 드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는 우선 첫째 문제점이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작게 제작했다는 거죠. 4ℓ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봐도 그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양면에 문제점 또 장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해 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거나 제가 평가하기에는 지역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시해서 특허까지 낸 그러한 사항으로까지 했다는 것은 우선 발상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을 따라하라는 얘기는 지나친 요구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들만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의지, 개선할려고 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 것에 대해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사실 음식물쓰레기나 분리수거 이런 게 최초로 서울시 중에서 양천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양천구 제도가 아직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음식물쓰레기가 감량화 추세로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고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불편한 점도 많다 보니까 함부로 제가 시행을 못하고 지금 각 구청, 지방자치도나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래동이라든가 좋은 데가 있으면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한 번 가서 견학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애당초 문래동에서 1,500만 원짜리로 했다고 했으면 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갈 일도 없지만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인터넷상이나 신문, 아까 자료를 드린 것은 서울신문에 난 겁니다. 전들 무슨 큰 정보가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정보매체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그런 자료를 통해서 직접 방문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통해서 자료를 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질의했던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이고 또 들어와서 보니 협약에 따른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회기 때마다 질의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벤치마킹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타구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실시했던 것들은 역시 또 비용부담이 많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 전체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 금액을 따진다면 그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계속 부담하면서까지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면 결국 구가 부담할 체류비용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영등포구나 타지역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들은 돈이 남아서 하겠어요? 그런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고 방법도 나오잖겠습니까. 그래서 타구의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쉽다면 우리 양천구도 좋은 제안과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구로 이름이 명명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산이나 영등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를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선택할 때 거기가 해당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구도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든 칩제도로 하든 양자택일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도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구도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하던 걸 벤치마킹해서 그 중에 어느 걸 할 건지 10월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내년도에 실시할 것을 10월달에 준비한다면 준비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두 달만에 가능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느 걸 할 건지 10월에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구는 준비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구에서 10월에 두 달만에 준비해서 벤치마킹해서 결국 그런 것들로 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됩니까?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벤치마킹한 것이 직접 가서 보신 건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구두로 유선상으로 문제점에 대해 파악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팀장이 전라도 광주시 광산구까지 다녀왔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벤치마킹 하신 데가 현재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는 거에서 점수를 주시는 거지 현재 그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실효성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교할 때 효율성이라는 게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함부로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길은 있는 겁니다. 앉아서 기다려서 뭔가를 얻는다면 결국 내 것은 되지 않죠, 남의 것을 내가 갖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창조적인 발상과 전환의 대안을 만들고 할 때 부서의 발전은 물론이고 양천구 발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만의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것 뿐이 아니고 대형음식점, 학교, 다는 아니지만 이런 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타구에 있는 학교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우리 관내 대형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알기 위해서 방문도 했고 업주도 만나 봤고 또 실제로 만나보니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처리비용으로 업체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여름이면 특히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의 필요성을 그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천구가 그런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가정집은 아니더라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대형음식점, 공공기관, 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들까지도 한 번 파악해 보고 확인, 점검해 본다면 그런 것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그런 걸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런 열정과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방법이 나온단 얘기죠.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 물론 똑같은 얘기겠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대형음식점이나 예식장, 학교, 이런 데에 설치하려면 설치비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비를 우리구에서 한 50%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지금 목적은 쓰레기감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드린 말씀 외에도, 물론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겠죠. 그런 노력이 결실로 맺어져서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찾아서 제시해 주셔서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손발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어느 것으로 할 건지 10월 조례 개정 때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에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확인을 사인으로 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 888-5번지 거기가 금년 초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는데 세척이 안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 두 번 정도 전화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관할지역 통장님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치웠을까?"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25일날 세척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세척결과에 아주 양호라고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잘 안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양천구 전체 걸 청소행정과에서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각동 청소담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저희과로 보내주면 거기에 따른 세척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청소담당마다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점검하는 직원이 있을 거고 조금 나태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혹시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9개 잘하다 1개를 못해서 지적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확인을 해 줌으로 결국 세척도 안 했는데 돈을 지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지 않고 한 걸로 해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들이 한 번 하면 끝까지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하듯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잘한 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평가목적이 장비를 현대화 하고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서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목적하고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업체간에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낙오되는 업체는 도태시키고 잘하는 업체를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대형화 추세로 나갑니다. 왜냐 하면 너무 소형화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대행업체를 대형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금 5월도 다 가는데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5월 초에 의회에 두 분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지금 시민단체하고 전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오는 대로 해서 6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시민단체나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위촉할 건가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청소환경단체 이런 데서 일하던 분들 세 명 이내하고 그밖에 청소환경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분들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꼭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객관적인 평가로 운영과 서비스가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체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면에 불성실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해서 재계약체결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깨끗한 청소 수준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맙습니다.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무대상 시설은 201개소로 학교, 병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점검결과를 보면 5월 한 달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가장 점수가 좋은 양호한 곳은 주로 어느 시설입니까? 어느 기관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아직 집계를 못낸 상태입니다. 지금 담당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5월 한 달 동안에 과태료처분 받은 곳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최종집계 내서 과태료처분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5월달 현재는 없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해 보셔서 분리수거 의무시설이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모범적인 곳은 구청장한테 말씀드려서 표창도 해 주시고 또 잘 못하고 있는 곳은 계도를 거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양천의 사랑나눔장터 개최 건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사를 하셨었는데 경매를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나 모아졌나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350만 원 모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350만 원은 전체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제출되나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최측하고 저희하고 50%씩, 50%는 그쪽 수익으로 잡고 50%는 불우이웃돕기로 기탁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공동모금회하고 하는 건가요? 그쪽이라는 건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알겠는데 우리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성품을 구매해서 해누리푸드마켓에 기탁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구매한 내역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직 물건을 사진 않았고요, 6월 중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누라든가 식용류라든가 그런 것을 구매해서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면 지금 물품을 구매해서 전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네요? 물품을 사서 기탁했다고 말씀하셨다가 금방 수정하셔서,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한 350만 원 정도가 기탁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성과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성과가 안좋은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가게로 안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녹색가게에서 해서 50%씩 하는 게 아니고 전액을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건을 녹색가게에서 경험을 안해 봐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하고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저도 경매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우리 스스로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녹색가게하고 차이점이 뭔데 녹색가게를 지금 강조를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아름다운 가게나 녹색가게나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같은데 녹색가게를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녹색가게는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구 소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구 소관 단체한테,
상희

나상희위원

사업 취지상 그게 맞겠네요. 우리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차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희들도 홍보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나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1단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진행사항은 어떤 상황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공문으로 독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 동대표만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동안에는 동대표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천 자체가 안 되었고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독려를 해서 추천인이 나오게끔 해서 정상적인 주민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요원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36명인데 그게 3개 구청에 12명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린 쓰레기가 그 속에 음식물이 들어 있는지 젖은 쓰레기가 들어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사항들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도 부적합한 쓰레기들이 일부 들어오기도 하고 있지만 특히 본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들어보면 가장 열악한 게 지금 영등포가 쓰레기 상태가 가장 열악하거든요. 쓰레기의 성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구간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봉투의 성상문제를 얘기해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문 요청과 직접적인 관리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영등포뿐만 아니라 강서구도 같이 하되 특히 영등포가 더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양천구가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영등포 같은 데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종량제봉투에 가끔 산업폐기물이 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영등포나 강서 청소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어떤 단계의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분리수거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지역구에는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쓰레기봉투 반입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까지도,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몸에 안 좋은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강서구나 영등포구에서는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광산행사를 했었죠?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가전제품들을 모아가지고 광맥 해가지고 금광을 뭐해서 등등 이런 부분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구에서는 매주 넷째 주 금요일날을 금 캐는 날로 지정해서 각 직원들과 관리하는 단체들,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해가지고 자기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폐휴대폰이나 소형 전자제품 같은 것을 매월 한 번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정말 금 캐기 행사를 했는데 금이 많이 나왔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가 현재 16등 정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의 월별 금 수집량을 한 번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구에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서울시 25개 구간 실적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구별로 안분해서 다시 내려보내 주는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금액이 미약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정도였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그냥 장학금으로 60만 원 나왔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그러면 그런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서울시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서 수집해서 수입원이 되게끔 여기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올리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냥 서울시로 수집해서 보냅니다. 각 구청에서 수집한 게 서울시 SR센터로 갑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분장에서 관리하는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각 동별로 수거해서 양이 이 내용에 대한 금을 캐는 부분이 부품 중에서 금박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양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금박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산출될 텐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이 있느냐는 얘기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과에 직원 한 사람이 있어서 핸드폰이면 핸드폰 종류별로 수량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서울시에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디지털 핸드폰에 대한 부분, 부품에 대해서 핸드폰 한 개에 몇 ㎎의 양이 나와서 몇 개를 했을 때 얼마 만큼의 양이 나오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기준안들은 가지고 있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위탁업체에 다 주고 나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밖에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SR센터에 다 위탁 준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수익금 이득 보다도 그냥 폐자원되는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최진표위원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취지와 같이,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같이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되었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2008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5개 구 전체에 대한 산출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구 2010년도 월별 내용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협조요청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재활용센터에 관해서 매월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총 4개 센터의 보증금의 합이 13억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약 13억 정도 됩니다.

김영주위원장

센터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4개 업체면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업체마다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이자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적게 잡아서 300에서 400 정도 받겠네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연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1,100만 원, 8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3,0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재활용센터는 서울시유지이기 때문에 1년에 1억 1,200만 원 정도 부과해서 50%는 서울시에 주고 50%만 우리구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우리구가 목동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에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총 연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월 650에서 700 정도 되네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듣기 위해서 했고요, 우리가 서울에 이 재활용센터를 처음 만들 때의 취지하고 지금 사설 재활용센터가 많아짐으로써 구에서 운영한다기 보다 보증금을 대 준 이런 곳에서의 역할과 사설 재활용센터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익에 대한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취지의 재활용센터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아직은 더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네 군데면 좀 많은 편으로 사실 경쟁력이 약화되는데 일반 사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측면에서 당분간 더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우리구에서 건물을 얻어줘서 돈 없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이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런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내용에 대한 취지가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건의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양천구인테리어협회에서 이런 제안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영업을 하다 보면 철거되는 물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면기도 나오고 벽걸이, 빨래건조대 등 별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폐기하는데 비용도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집수리하다 보면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많거든요.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도 아까운 물건들, 그래서 이 분들이 보관처를 찾더라고요. 어디에 보관할 곳이 있다면 사회복지과나 센터나 봉사활동 단체의 사람들한테 협조를 해서 자기네들이 무료 봉사활동을 가서 재시공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한 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재활용센터보다는 자원재활용에 관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센터가 사실상 쓸만한데 버려지는 물건들을 갖다가 실비를 들여서 좀 싸게 일반 필요한 사람한테 다시 재구매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상 그 역할이 현재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전제품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이 정도의 물건만 재활용센터에서 취급하고 있고 그런 시설 설비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 장소나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재활용센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용이 들고 지금 사설 재활용센터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가전제품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된다는 차원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서 사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 6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7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6월 13일부터 6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연간 단속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한테 신고나 인가 나간 게 14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2011년 2월부터 계속 로테이션 해가지고 매월 점검을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우리 맑은환경과로부터 제출받은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개선명이나 폐쇄명령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형사고발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맞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사법 경찰관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고발의뢰를 합니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검찰청으로 고발이 되게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 맑은환경과에는 특별 사법경찰관이 지정 안 되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저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구청 자체에서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구청에서 4명씩 차출 받아서 지금 서울시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지난 4월달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내에 보면 무허가 도장업체로 현대광택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도장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속내용을 보면 2010년도 7월 21일날 폐쇄명령을 했고 금년 4월 25일날 폐쇄명령을 한 그 외에 고발조치 내역을 방금 받은 자료에 보면 2007년도, 2010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벌금 200만 원씩 고발조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느슨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도 관련 법 조항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폐쇄명령을 내려도 즉시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가 누누히 현대광택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3개월 내지 6개월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는 거기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몇 월, 며칠날 이미 처분의뢰가 왔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해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매년 한 두 번 정도 자치단체하고 사법경찰관 관련부서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부서에 가서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이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짐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바질을 세워놓고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절전, 폐쇄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4월에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2, 3일 후에 바로 한전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단전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수도사업소에도 마찬가지로 단전단수가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시다시피 서부트럭터미널 주변에는 현재도 많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신정3택지개발지구에 3,000세대가 넘는 입주민이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혐오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와 같이 소음과 분진을 계속 일으키는 무허가업소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중, 삼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하여튼 무허가업소가 발을 못 붙이도록 시 사법경찰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77쪽에 생활소음 관리 강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발생원별 민원현황에 보면 사업장, 공사장, 확성기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여기에 대한 처리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면 더 잘 알겠지만 조치내용을 간단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공사장 소음이 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한 건 있고요, 작년에는 한라마트에 업소용 냉장고의 소음이 너무 커서 과태료 두 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으로서 한 번 요구를 하면 바로 시정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거는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공사장과태료는 어떤 공사장입니까? 공사장 규모라든지.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금년에 과태료 부과한 곳은 성재건설이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부과한 곳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신월2동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성재건설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주로 그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라마트같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하셨네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과태료를 20만 원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선납하게 되면 20% 디스카운트가 돼서 16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진납부할 경우에. 그래서 작년에 16만 원 부과하고 개선명령이 동시에 개선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과태료 내고 개선명령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개선명령을 내린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개선명령을 내려서 업소용 냉장고 주변에 경량철골압축판넬로 칸막이를 해서 소음이 덜나게 한다든가 하면 개선명령이 돼서 저희가 확인하면 그걸로 마무리가 되죠.

오진환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한라마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특히 주택건설현장, 신축현장에서 물론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소음이 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신축하기 전에 철거작업 할 때 일어나는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무슨 조치를 한 것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특히 신월2동, 신정4동 이 지역에서 신축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통해서 분진·소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장 소음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기는 있지만 이런 명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두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 양천구 관내에는 사업장이 소음발생하는 공장이나 이런 게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40데시벨, 주간에는 55데시벨 이하인데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측정해서 55데시벨 이상이 되면 조금 전처럼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에는 이 이상되는 곳이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장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장은 야간에는 50데시벨이고 주간에는 65데시벨이죠, 먼저 성재건설도 저희가 측정한 결과 72데시벨, 74데시벨로 65데시벨 이상이 초과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음에 관해서는 사업장 보다는 공사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오진환위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소음같은 경우 데시벨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밖에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주민들의 느낌은 데시벨과 관계없이 소음피해를 느끼는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그런 대답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단속근거가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공사장 주변에 주민 분들은 계속 거기에 사시고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는 공교롭게도 쇠파이프를 던진다거나 거푸집을 던진다거나 또 공사장 인부들이 떠드는 소리가 작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사장에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민원인을 설득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이러이러한 민원이 왔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저소음이 요구되는 자재나 차감기 그런 것도 저소음 저진동에 가까운 그런 장비를 써 달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갔을 때 공교롭게도 데시벨이 오버가 안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겪는 거 하고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는 주민은 양천구 주민이다 해서 저희는 구민 입장에 서서 그걸 강도 높게 공사현장 인부들이라든가 책임자들에게 심하게 경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나 저희는 구민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튿날이 되면 또 소음이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심지어 목4동같은 경우는 일곱 번 정도 민원이 들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해 설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강도 높게 지도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평온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조치해서 지도를 하시겠지만 우선 소음같은 경우는 철거 당시에 설치해 놓은 부직포 그런 걸로만 하다 보니까 크게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관 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맑은환경과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서 부직포뿐이 아니고 다른 망을 겹쳐서 방지할 수 있도록, 분진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소음과 분진을 같이 주민들로부터 막을 수 있는 차단막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권고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지 않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소음이나 분진을 최소화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장 1,000㎥ 이상만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서울시와 건교부에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서울에 유·초·중·고 시설 88%가 석면을 의심한다는 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구 현황에 대해서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석면은 청소행정과 업무로서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석면은 특정폐기물로써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흥옥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을 하셨고요, 6월달에 배출업소를 통합지도·점검을 했었는데 3월에는 27개소 또 6월에는 26개소, 지금 할 계획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3월에 27개소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업무보고에 자료 내는 거 말고도 수질과 관련해서 39개업소를 점검한 게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수질은 얼마만에 한 번씩 검사하시나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업소별로 수질이나 대기배출업소 이런 걸 동틀어서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배출업소 27개소 중에 3월 중에는 1개소가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업소가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오염도검사에서 오염도가 초과된 걸로 나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떤 오염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기환경오염인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이게 화학적 용어라서 신정석유에 노르말엑산이라고 광유,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석면과 같은 내용인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광유로서 유류가 흐른 걸로 봐야 되겠죠.
상희

나상희위원

기름 종류인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요즘 환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도시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아토피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3월달에 통합지도에서 한 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하면 매달 우리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1개월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번 적발된 업소가 그 다음달에는 적발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적발 빈도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적발된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시정조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시정조치가 안되면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개선명령을 내리면 거의 개선을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점검을 했을 경우에 좋은 상태로 점검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건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좋은 상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인데 지역주민들이 오염도에 대한 부분, 요즘은 냄새도 그렇고 분진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기름유출 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것이 유도되고 있는데 사실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적발된다면 그런 건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그런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뭔가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업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을 보다 질 좋게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우리 양천구민이 볼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으며 또 시민단체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위촉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든가 공사장, 대규모 오·폐수 취급업소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적발되면 저희가 좀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지도단속을 더욱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쉬운용어로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태양열 설비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 설비 설치공사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는데 특히 대상지가 파랑새어린이집과 은혜어린이집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2개의 어린이집이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요청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대상시설이 또 요구가 있을 경우에 요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예산이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욕심을 좀더 내서 많이 올리고 싶은데 지식경제부에서 예산관계상 많이 지정을 안 해 줍니다, 50%의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욕심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올리기는 여러 군데를 섭외해서 올리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딱 한정해서 설치해라 하고,
상희

나상희위원

파랑새어린이집과 은혜어린이집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게 되지만 혹시 함께 올라간 데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 행정관서의 신월4동이라든가 그런 데도 햇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개 올렸는데 잘리고 파랑새어린이집과 은혜어린이집만 2011년도에 하기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서 요구가 있는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요구가 있는데 대상지가 결정되어 있어서 정리가 된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했었는데 지식경제부의 예산 때문에 일부 더 열악한 곳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여기서 끝난 건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올해는 추경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한다고 하면 2012년도에 아마 2개소를 또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탄탄하게 지금부터 정말 필요한 곳을 잘 섭외하셔서 준비를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장학생들을 추천의뢰 하는 거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동센터에만 추천의뢰 하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사랑공동모금회 거기서 해당지역 동주민센터에만 저희 행정관서에는 준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공문에도 보니까 복지관협회에서 주민센터로만 지금 공문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천한 학생들의 명단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관할부서에 보고가 안 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명단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걸 저희가 공항공사에 얘기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가 하고 차후에 명단을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지난 달에 주신 게 전년도 것을 말씀하셔서 자료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구청 관할부서로 보고된 사항은 아니네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강길 위원도 그렇고 "황당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질텐데 소관 부서에서는 그냥 그렇게 모른척 하고 계실 사항인지, 관심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의원들한테 연계해 주실 것인지?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공항공사와 동주민센터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로 해서 물론 지역에서도 구의원하고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부서에서 너무 무심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도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소관 부서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음대책비로 주민공동이용시설비를 기안하는 부서가 맑은환경과 소관이 맞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번에 학부모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데모를 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소음대책비가 2009년도에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신 덕에 교육비, 학교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2009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이전부터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 정해진 순서가 있죠. 주민방음창, 학교방음창, 학교냉·난방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6개 학교에 지원해 주기로 협약한 것도 알고 계시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건 올해 2월에 확실히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2009년도 6월 4일에 양강중학교에서 협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 내용이 올해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양강중학교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공항공사에 가서 "무슨 내용을 협약했는지 MOU체결서를 좀 보자" 그랬더니 그걸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공항공사 성시경 사장님하고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교육감님하고 같이 협약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복사를 해 오겠다"고 하니까 공항공사에서 그걸 안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넘어갔는데 강월초에서 금년도 3월달에 청장님 면담을 실시를 했는데,

김영주위원장

3개 학교만 하고 지금 갑자기 다른 사업으로 사용처를 바꿀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9월 2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항공법에 의해서 누구나 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쓸 수가 있었는데 작년 9월 23일 이후부터는 그 해당지역 지자체 장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영주위원장

6개 학교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겠다라고 협약한 적이 있는데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동안의 자료인데 이게 다 과장님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제출 해 가지고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을 파악하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지원요청하고자 하오니 사업부서에서는 아래의 지원조건을 검토 및 요청사업이 있을 경우 맑은환경과로 첨부하여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작년 12월달에,

김영주위원장

이게 2010년 8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0년 8월 27일날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을 파악해서 각 동에서는 요청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사업하는 공문 시행안은 바뀐 게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을 파악하여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짓겠다는 의지인데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고 지금 이거 국·시비 다 들어간 돈으로 하신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둘레길이라든가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다 관계된 거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둘레길은 아니고, 하여튼 신월3동지역, 신월7동지역 일대에 어린이놀이터가 푸른도시과에서 넘어왔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 이렇게 다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구비나 항공기소음대책비 그렇게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장

구비도 들어가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건 기안만 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으로 지금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개 학교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갔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비가 안 들어가는데 협약까지 해놓은 것으로 계획이 다 있던 것을 중단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 우리 양천구에서 부득이 구비를 투입하면서까지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작년에 공문을 시행할 당시에는 학교에서 협약을 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몰랐죠.

김영주위원장

그게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6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갔는데 또 3개 학교를 할려고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돈을 써가면서까지.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작년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할 때는 양강중학교에서 그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6개 학교에,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갑자기 그 사업을 중단하고 이번에 올라온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올라온 것이지. 우리가 업무보고 한 번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대책비로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최근에 들은 내용이거든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학교로 넘어가는 돈이 작년 9월 23일 이전에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서울시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 전까지는 얼마가 넘어갔는지 저희가 그거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법이 작년 9월 23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월초등학교나 3개 학교에 건축을 위해서 설계까지 해서 설계비가 나간 것은 알고 계십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것도 올해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설계까지 해놓고 이게 아니라는 법도 없는데 왜 중단을 하셨는지 그 사유가 있냐는 겁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사유는 그전에 항공법에 의해서,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법으로. 구비 한 푼 안 들어가는데.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작년 9월 23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할 수 있는데 기안도 하고, 그런데 지금 먼저 협약한 대로 계획한 것은 어차피 진행 중이었던 것이고 구비 한 푼 안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기안만 해 주면 끝나는 사항인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돈을 써가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협약내용을 미리 알고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서류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사실 협약하는 데는 양천구청장이,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몰라서 다른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올해 바뀌었는데 지금 아셨으니까 다시 진행하시면 되지 왜 중단을 하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래서 5월 26일날 강월초, 강서초, 양서중학교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학부모 어머니대표가 열세 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청장님 면담을 했는데 올해 사업은 다시 주민사업비가 배정된다고 하면 자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작년 12월달에 사업 공항관리공단에 올린 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김영주위원장

그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신 다음에 이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은 몰랐어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중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여기도 보면 소음대책추진사업에서 2010년도 사업에도 신목초, 금옥중, 양천중 우선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시행이라는 뜻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6개 학교 중에서. 여기까지 사업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시행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도 다음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문서가 있는데 일부러 중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데모를 할 정도까지의 문제를, 이건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 내용이 뻔한데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구의원들 간에도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꼭 학교에만 쓸려고 하느냐", 주민들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렇게 또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꼭 학교에만 공동이용시설을 지어주느냐, 구청에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도 개·보수 해 주고 어디 길도 닦아주고 청소년 시설도 보수해 주고 아주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2월달부터 인지를 해서 공항공사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서서히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 세부내용을 보면 공항공사 사장과 서울시교육청장간에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서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파악하시고, 1순위로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어떻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배정이라든가. 그러면 여기 학교 공동이용시설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계획대로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학교에 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순위로 검토해서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이 전년도에 몰랐는데 언제부터 법이 바뀌어서 알고 보니까 이래서 학부모들하고 청장님하고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서 1순위로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논리대로라면 아셨으면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