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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9회 제1본회의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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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4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제14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영희 의원, 서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8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경로당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07년도 과천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 요청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의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2,714억 9,290만 1천원, 예산현액은 3,379억 9,820만 5천원, 징수결정액은 3,477억 7,707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357억 4,076만 7천원, 미수납액은 120억 3,630만 7천원으로 결손처분액은 2억 2,441만 7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118억 1,189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457억 5,637만 7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5억 6,662만 1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5억 531만 4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4억 1,495만 7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2,244만 1천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36억 8,837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54억 7,126만 7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7억 2,021만 1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02억 9,52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714억 9,290만 1천원, 예산현액은 3,379억 9,820만 5천원, 지출액은 2,085억 6,081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45억 3,691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784억 4,699만 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억 3,390만 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9억 4,007만 2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369만 8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1,076만 9천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64억 4,860만 3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54억 7,126만 7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5억 5,127만 1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 5,42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357억 4,076만 7천원, 세출결산액 2,085억 6,081만 6천원, 이월액은 1,271억 7,995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30억 1,101만원, 사고이월 46억 6,132만 2천원, 계속비 이월 567억 8,031만 8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7억 1,695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520억 1,034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용으로 예산전용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 16건으로 2,247만 1천원, 예산이체는 청소년수련관 일시사역인부임 등 6건으로 2억 2,107만 8천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사회단체기금 등 12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002억 9,732만 6천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39억 7,864만 3천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5억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9,775억 1,650만 4천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55억 6,753만 6천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기금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5,032억 6,185만 4천원이며 부채는 상수도 개선 차입금 5억원,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58억 8,594만 3천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8,594만 3천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4,968억 7,591만 1천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은 자체수익 831억 4,102만 8천원, 정부간 이전수익 984억 540만 2천원, 기타수익 2억 9,712만 6천원 등 총 1,818억 4,355만 6천원이며 총비용은 1,343억 6,033만 3천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74억 8,322만 3천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6,117만 2천원으로 폭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건에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결산승인 요청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회의중지

10 : 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형원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2008년 7월 7일 열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 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4개 사업소와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경수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7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를 제2차 특위인 7월 8일에는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를 제3차 특위인 7월 9일에는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10일에는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을 제5차 특위인 7월 11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특위인 7월 14일에는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7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