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19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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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5쪽부터 13쪽까지 입니다. 먼저 9쪽의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은 주택법시행령 48조에 의한 의무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5일 지원심의를 마치고 현재 교부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번 주부터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무관심과 배타주의를 극복하여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조치로 각종 행위허가 시 발생하기 쉬운 위법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의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은 1985년 준공된 목동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서남권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으로 무계획적인 소규모 개발과 난개발방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존치관리 6·7구역 촉진계획 수립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존치관리6·7구역의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월5동 77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신정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문조사로 신정3-2구역의 공공관리지원 정비업체 용역발주 전에 지역주민의 사업의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31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4쪽의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은 관내 경관 취약지역 및 미관저해 옹벽 및 담장에 주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디자인 벽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품격있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신월2동 디자인서울 빌리지 경관협정사업으로 신월2동 448~472번지 일대를 주민과 함께 지역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19억 8,0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2011년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공공디자인 공모전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공모전을 통해 우수 디자인을 발굴 활용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건물단위 간판개선 사업으로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건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전신주나 도로안내표지판 지주 등에 설치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보수하고 미설치된 지주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먼저 47쪽의 고품격 토탈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받아 전문가가 현장에 출장하여 건축 관련 토탈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20년이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도 판단기준에 따라 조치하여 미연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우기대비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상이변으로 예상되는 주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공개공지 내 쌈지공원 개방 활성화계획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공적공간 대상건축물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쌈지형 공지를 조사·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청렴결의 및 내진설계 교육으로 지난 5월 27일 관내 건축사 및 건축업무 추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구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안전도시 희망양천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인접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현재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공기내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5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먼저 60쪽의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으로 인근주민의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가 연변 뒷산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계남공원과 목마공원의 다목적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으로 목2동주민센터 옥상에 수목식재와 편익시설 설치로 주민 휴게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신정산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신정산 일원에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턱이 없는 무장애 숲길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양천구의 문화와 산, 하천, 공원 등 자연자원을 연계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의 부동산실명법 운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업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는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의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사업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혼란방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주소 사용자 누락 없이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5쪽부터 13쪽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허가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또 주택과에서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단속을 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시민재산권 보호 행정예고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순주

박순주위원

집 신축공사를 하거나 일반공사를 하기 전에 가설건축물을 먼저 짓지 않습니까?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존치기간을 건축과나 주택과 그러니까 행정청에 존치기간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해놓고 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주가 깜빡 잊어버리고 존치기간 만료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놨다가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를 보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가설건축물 시민재산권 보호 행정예고제는 존치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관에서 미리 예고를 해 주는 겁니다. 존치기간이 끝나고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정을 미리 해줌으로 해서 구청에서 존치기간 만료 전에 통보해 줘서 날짜를 잊어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이 없으니 재산도 보호하고 위법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예고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예고제를 실시해서 건축주가 기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미리 예고를 해줌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기업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좋은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행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어쨌든간에 그 업무 자체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관계를 건축과장한테 말씀드려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항측촬영이나 무허가건물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단속만 하고 있고 허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건축과에 요구를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건축과하고 주택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 내지는 단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두 부서가 공히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고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또 건축공사랄지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면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명칭은 가설건축물 시민재산권 보호 행정예고제이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 줘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 분들한테는 잊어버린 것을 상기해 줘서 좋고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 내지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제도라면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항측 단속기간이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조사기간입니다.

최진표위원

조사기간인데 사전예고제 부분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최진표위원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전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서 원칙에 너무 준해서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물론 그런 단속대상이 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격한 말도 나오고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화가 나고 감정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숙지하시고 설득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구청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항측조사가 작년부터 많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 2,132건이 발생했고 2010년도에 2,813건, 금년도에 2,874건이 항측 조사대상 물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많은 것은 아니고 저희구는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항측조사 건수가 열세 번째입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참고로 강서구 같은 경우는 5,900건이고 옆에 있는 구로구는 2,600건, 관악구는 7,400건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주거형태에 따라서 항측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양천구는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황이 적게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잘 시켜서 민원을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위반건축물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죠, 항측뿐만 아니라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은 별개로 건축과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매년 이런 항측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생활이 더 어렵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일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부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시기가 예전에도 한 번씩 있지 않았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게 사실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 번 했었고 2000년도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독촉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밀집되어 있는 서민들 주거생활에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민감한 사례들이 발생되는데 새로운 건축을 하면서 이런 불법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이런 실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시기적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실태로 가다 보면 사실상 우리 양천구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 큰 단위로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으로 가기에는 점점 더 버거워지는 실태 아닙니까? 인·허가 문제가 자꾸 형성되다 보면. 또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허가가 풀려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재산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이 지역에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건 종합적인 관계니까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뭐냐하면 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업기간이 보통 4, 5년, 길게는 10년씩 가는데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이 노후되면 일단 건물을 다시 짓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입해서 건축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세대수를 증가시킵니다, 민원도 증가되고. 그런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노후도나 사업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제재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올 3월까지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양천구만이 시행했던 제도인데 일단 3월 6일날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이 불경기여서 그렇게 건축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앞으로의 사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거지 종합관리대책이라고 해서 어느 부분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을 하지만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최대한 서울시에서 보존을 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서울시 시책에 따라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이 OX가 딱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 모두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개발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분들과 지금 소규모의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빨리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발업자들한테 안내를 잘해 가지고 너무 난개발이 안 되게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용결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금 교부현황을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신청 건수하고 신청액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건수가 2009년도부터 계속 늘어났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일반지원금이 집행된 게 없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지금 현재 일반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가 끝났고 각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번 주 중으로 돈을 교부해줄 예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의 취지는 각 단지별로 배정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대략적으로 왔습니다. 각 단지별 배정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단지별로 뽑을 수 있는데 뽑아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단지별로 뽑아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신정6차 현대아파트 동대표 회장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도 3월달에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을 3개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독서실 설치, 하수도 준설, 조경수목 구입에 대해서 3,800만 원 상당의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금 받아 들여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개괄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의기준을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줬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터 안전도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아서 안전도가 낮은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신청 들어온 데가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안전도 검사를 위한 비용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177건 39억 원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선정된 게 56건에 9억 8,6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 2,4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2억 2,500을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이번에 13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순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심의할 계획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급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가 됐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중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현재 80% 정도가 퇴적물로 쌓여 있어서 비가 오면 역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 돈을 지원했는데요, 8월, 9월쯤에 시급한 사업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또하나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금 배정과 관련해서 "퇴직한 구청 공무원이 이걸 배정받는데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특정단체에 많이 치중된 걸로 보인다"는 소문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각 단지별 배정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고요, 참고로 이번에 지원결정내역을 보면 총 67건에 10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목동지역에 30%를 지원했고 신월동지역에 26%, 신정동지역에 44%를 지원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청접수된 건수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오진환위원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이번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중에서 입주자대표 회의과정 공개장비 설치지원에 4개 단지에서 신청했고요, 그 중에서 1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사업 공모 해서 2개 단지를 지원해가지고 2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첫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홍보가 잘 되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혹시 지역적으로 신월, 신정동 쪽에도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는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아파트단지마다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주민들도 아파트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잘 활용했을 때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정말 아파트문화로 인해서 소통부재와 배타주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17쪽부터 27쪽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6·7지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추진사항을 보면 존치관리에서 촉진지구로 재정비를 한다면 나중에 촉진지구로 변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서울시에 자문을 세 번 받았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5월 2일날 자문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건에 계남공원과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경사가 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완해서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지금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나중에 촉진계획안을 결정요청해서, 지금은 자문안을 받은 건데 요청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촉진구역으로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직 촉진구역으로 통과는 안 되었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2011년도 5월 2일까지 자문결과 통보가 지금 5월 말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보가 온 게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5월 1일날 통보 온 내용이 계남근린공원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격한 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생태적 환경적 차원에서 설계를 해라.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주민공람을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신정3동에서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현장을 방문하는 와중에 2-1지구하고 2-2지구 현장을 쭉 들러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또 조합추진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2-1, 2-2, 6지구, 7지구 같이 개발이 들어갈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차이나는 부분이 한 5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확대간부 회의가 끝나고 나서 현장에 들렀을 때는 동시에 개발이 들어갈 것이다, 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신정 6·7존치관리구역은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6구역은 2014년도에 구역지정 요건이 되고 7구역은 2012년에 구역지정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5~7년 정도의 차이가 나서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인 도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청장님께서 같이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원보다는 제가 같은 시기에 시작은 못하더라도 사업을 같이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착공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벌써 사업이 다 어느 정도 일정한 궤도에 와 있고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 변경심의를 준비 중이어서 지금 거기는 구역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착공은 같이 못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같이 추진을 한다는 뜻으로,
상균

신상균위원

같이 추진을 해도 일단은 도로를 같이 해야만 그 도로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시작되면 진행이 빨라지는데 그런 답변을 주민들께서는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동시 용어만 알지, 다른 착공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이해를 못하고 동시에 한다는 것만 믿고 민원제기라든지 거기에 대해 민원인들이 항의방문을 하거나 이런 내용에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진행을 또 안 하냐고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 분들이 저희 구청에 자주 오시고 민원도 많이 낸 분이십니다. 인적사항도 알고 계시는데 개별적으로라도 그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이 동시개발 된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6쪽에 보면 1-1지역이 엊그제 조합총회를 열었는데 그 총회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5월 21일날 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처분 총회는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관리총회를 하기 전에 구청에 와서 거기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비례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중간에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례율이 그 전에는 95%, 98%라고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한테 얘기를 했다가 용적률이 20% 늘어남으로써 비례율이 73%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조합사무실에서 어떤 보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용적률이 올라가서 비례율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당초에 재개발을 시작할 때 비례율은 개략적으로 했는데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생기는 손실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특히 학교를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비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조합하고 추진하고 또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사무실이나 조합측에서는 처음에 사업시행인가 계획안을 마련했을 때에는 학교부지하고 국·공유지를 사들여서 다시 짓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 얘기들이 나와서 회의하는 걸 보면 국·공유지 감정가의 약 80%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한다, 지금 1-1지역이 한 6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80% 정도 구나 시에서 받아들이면 약 480억입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도저히 수지타산하고 비례율 또 반면에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진행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약 80억 정도에 추진을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로 번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학교부지가 다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고 다시 리모델링만 하는 예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제가 조합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지금 들은 얘기만 전하는 건데요, 원래 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것들을 다 사들이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비례율은 그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인데 당초에 계획상 비례율이 그렇게 나온 게 실지 해보니까 73%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그걸 이제라도 변경을 해서 앞으로 잡아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추진을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구청에서 결정이 되어 있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구에서도 도와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하나의 문제점이 도로가 나면서 개인주택이 되었든 땅부지가 되었든 들어가고 도로에 물려서 들어가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건 감정가에서 보상을 55% 정도밖에 안해 준다고 좀 억울하다는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감정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 게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서로 연계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중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일단 조합장이 돌아가는 내용의 정보도 알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내용을 쭉 했던 건 조합사무실에서는 지금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빨리받아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본위원이 얘기했던 학교부지가 되었든 아니면 국·공유지 이런 문제를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서 사업변경 인가를 다시 거꾸로 요구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조합사무실에서는 일단 관리처분인가부터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늦어지고 미뤄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현재 진행대로 먼저 해놓고 나서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민원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구에서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리처분 인가는 법에 맞아야 되고 당초에 기본계획하고 맞아야 됩니다. 구역지정을 하면서 계획수립한 거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합에서 하는 그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계획에 맞지 않게 앞으로 변경될 걸 감안해서 관리처분계획을 해놓으면 저희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거기에 맞도록 해놓고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좌우간 요즘 25개구에서 4개구 331곳이 지금 뉴타운 진행을 해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미분양에 논란거리가 굉장히 심해서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제가 빼가지고 왔는데 조선일보라든가 모든 게 지금현재 보면 뉴타운지역이 전부 낙후되어 버리고 또 언제 될 지도 모르고 6년, 8년, 10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고 원주민은 쫓겨나게 생겼고 지금까지 조합에서 쓰는 돈은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분양가가 상당히 오르면서 서울시에서 다시 언론매체에 발표하기를 50% 이상이 반대를 하면 다시 뉴타운 해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지구에 지금 개발을 하면서 현장에 휀스를 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 길 순회를 몇 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민원제기가 신정3동 경계하고 그다음에 대성유니트, 신도브래뉴 외곽 쪽으로는 휀스가 쳐져 있는데 중간에 차가 나오면서 1-3지구 중간에 있는 그쪽에는 휀스가 제대로 안 쳐져가지고 공사의 위험성도 따르고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현장을 파악해서 필요한 사항이 미비하면 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21쪽에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중간보고회 개최 후에 5월 20일까지 지적사항 보완을 한다고 일정이 잡혀 있네요? 보고 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연말까지 하는데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나온 게 없고 전에 사항들이 디테일하지 않다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에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업인데 주거지 전체를 정비·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무분별하게 파손하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어느 정도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인데 거기에 양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하고 서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여건을 보면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검토 용역 또 종합관리계획 수립 이런 것들로 시간이 가니까 그러기 전에 어떤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으면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해서라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집을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지 도시관리개발 방안이 나온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검토용역하고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시점이 쉬운 말로 건축업자들이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현장민원,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중간 단계라도 오픈이 되면 그런 것들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잘못 전달이 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지역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2015년쯤에 노후가 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데 그 범위라든가, 지금 목2동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잘못 전달이 되면 "우리 지역을 넣어 달라, 빼 달라, 왜 빠졌느냐?" 그런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가 곧 개발된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나중에 이런 내용이 전달되더라도 일반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전달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주민들의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비전 제시를 우리가 못해 준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불안해 하는데 건축업자가 와서 멋있게 지어주겠다면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전체 계획과 관계없이 난개발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한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중간단계의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됐으면 주민들한테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제가 따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 그런 계획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어떤 자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항상 빠져 있는데 신정7동 갈산지역의 우성아파트가 재개발 도시계획 중에 있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주요업무나 추진계획에는 빠져 있는 겁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갈산지구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가 되고 나서 중간에 변경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5월 27일에 갈산지구 용도지역 변경이나 정비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자료를 내기는 뭐해서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갈산지역은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개발방식은 공용개발을 전제로 한다, 공용개발을 하면서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나왔습니다. 아직 공문시행은 안 됐는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는 공공 기부채납은 사업추진 시에 논의·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주체는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S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된다라고 저희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은 서울시에서 나와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 담당공무원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역은 양천구의 관문입니다. 들어오는 곳이고 나가는 첫 관문인데 몇 십년 동안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나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우성아파트나 삼성래미안아파트 집값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고 또 "낙후된 생활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관계구청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는 원희룡 국회의원님이나 이제학 구청장, 전 시의원었던 최용주 의원, 이번에 시의원으로 나왔던 사람, 또 임옥연 의원이나 본위원 지역에서 선거에 나왔던 모든 분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모두 다 합심을 하고 또 관계구청에서 열심히 한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이 한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개발을 촉진하는데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지역환경이 너무 안 좋고 또 주변 아파트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지나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좋은 산책로가 있는 공원 입구에 공장시설이나 낙후된 시설이 있어서 공원을 산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 재산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출직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합심하고 있고 전 선출직들이 합심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부서에서 더욱더 활동적으로 하시면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빨리 가지 않겠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박순주 위원님께서는 추진위원회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결과는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당장 할 일은 앞으로 공문이 시달되면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토지면적의 2/3 이상과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 정리를 하셔서 정립 방향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어서 주민홍보에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구청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개발이 되는 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청장들이 지나갔지만 그 지역은 한다고 해놓고 덮고 한다고 해놓고 또 덮어서 주민들이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안으로 거기 모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삼성래미안이나 우성아파트, 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토지·건물 주인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거기 가서 서로간에 불협화음이나 안건이 변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구청 과에서 어떻게 해 주실까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런 설명회가 자주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노후되다 보니까 동대표 회장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전체를 바꾼다, 또 CCTV를 전체 설치한다고 할 때 사실 엘리베이터 전체를 바꾼다면 1대당 3,000만 원만 잡아도 모 단지 같은 경우는 68대가 됩니다. 70대를 바꾼다면 한 20억이 넘는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예정하고 있고 또 전 세대에 CCTV를 설치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건축이 곧바로 시작된다면 그런 막대한 돈들이 낭비되지 않을까? 또 재건축이 오래 간다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보수 내지 바꿔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1단지부터 14단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은 보고서에도 보면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보고도 있고 용역준공 보고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할 때 전체적인 공사계획이나 마스터플랜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되는 내용들을 주민에게 알리고 설명을 함으로 해서 이런 난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2013년부터 1단지가 재건축 가능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아파트는 2022년도까지가 가능 연도입니다. 7단지나 10단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가능하고 1단지가 2013년도, 2016년도는 2, 3단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돼서 단지별로 재건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14단지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한 번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나 아파트 배치계획을 단지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전에 2월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고 구청 내부적으로 검토보고회를 한 번 가졌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충실히 하자고 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단지별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다 듣고 필요한 사항들은 전달을 하고 받아서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단지별로 준공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1단지부터 14단지가 같이 시작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시급한 한신청구 1단지 쪽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로 해서 그 단지의 특성, 계획 그렇게 해야만 예를 들어서 1단지 같은 경우에 2013년에 시작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아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치거나 전체 건물을 고치면 필요 없는 데에 돈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1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토리텔링 디자인 벽화사업이 2개가 선정됐죠,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나상희위원

일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양천구 안에 벽화사업 시급 순위가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1순위가 5개소, 2순위가 7개소, 3순위가 31개소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 43개소로 나와 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2개소를 지금 하게 되어 있고요, 신월중학교는 몇 m 정도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120m입니다.

나상희위원

양목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130m입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차기에 1순위를 보니까 과장님이 표시해준 순위별로 보면 신월5동, 신정4동, 목3동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 안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목3동 쪽 양동중학교에 35m짜리가 있고 신월5동,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안배 때문에 차순으로 한다고 하면 시급한 쪽을 제가 쭉 보니까 2순위에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 목4동, 목2동이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시급한 것도 있지만 목3동 같은 경우에는 35m밖에 안 되고요, 신정2동 같은 경우 목동 현대나 안양천길, 목4동에 785-20과 785-1, 목2동에 근린공원을 가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이나 또 우리 양천구를 찾는 분들에 대해 미관상 안양천길 1,000m 정도 그 길도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좋은 효과나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양동중학교 35m도 시급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계획하실 때에는 한 서너 군데 정도 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럴 계획이고 올해 최초로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야기동화를 그림만 보고도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벽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적당한 곳이 신정4동하고 신월5동지역의 학교 옹벽이었습니다.

나상희위원

내년에는 차순으로 정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저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되니까 앙천구에 가면 이러이러한 스토리텔링 벽화가 있다라는 것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이번에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스토리텔링 벽화사업 신월중학교, 양목초등학교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주신 걸 보니까 이벤트행사로 해서 지역의 구청장, 교장, 주민이 합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직접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어렵고요, 우리 동네를 우리가 그려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살짝 마련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 벽화도 하나의 사업이지만 꼭 벽화를 통해 그림을 그려가지고 경관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타구의 사례를 보면 강서구에 가시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물이나 명소나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림이 아닌 사진을 크게 만들어서 담장을 그걸로 꾸며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벽화와 관계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계획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작은 면 정도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신월2동 디자인빌리지 경관협정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최초에 설정되었던 계획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저희 양천구가 선정된 지역이 12만 3,000㎡로 지역이 광범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 건물이 273개 아파트, 다세대연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0개 건물만 동의서가 들어왔고 추진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하다 보니까 그 옆집에서 “우리집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추가민원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잔액을 전액 공사에 투자하도록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18억의 예산으로 전부다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준 도면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한 지역 골목에만 하는 걸로 했다가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좀더 범위가 넓어지고 공사내용 자체도 좀더 폭넓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변경할 당시에는 거기가 273개의 건물이 있는데 공공영역을 차도나 보도영역을 많이 추가로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빨간 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공공영역을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차 사업에는 공공영역 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좀더 범위를 넓혔다고 보아야 되는데 넓히는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고 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누락이 되어서 민원을 제기받으신 적이 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많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받은 지역만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민원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차 사업 추가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요구하는 민원 모두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집행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에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그 수립된 계획만 가지고 추진한다면 민원발생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지역의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정상적인 사업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동의를 받고 누락된 분들에게는 또다른 민원발생, 민원을 제기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해 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지만 현장을 자꾸 가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과장님한테 제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한 계획이 서 있으면 그 세워진 사업계획대로만 추진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자꾸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해 주고 안했다고 해서 안해 주고 하니까 그 본래의 계획은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물론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다 보면 관내지역의 범위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통 단위로 보더라도 동의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정률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60%로 되어 있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락된 곳으로 인해서 다 완성이 된다고 보았을 때 누락된 부분이 또다른 경관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관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동의를 하지 않은 미동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40개의 건물을 계획한다면 5월 말까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추가민원이 발생되었고 그 민원 중에는 또 포기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동의를 했다가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민원도 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민원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민원에 투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데 한 달, 그다음에 서울시디자인심의위원회까지 거치면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경관협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빌리지는 사실 경관협정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서울시가 지원하고 우리 자치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이렇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또 일부에서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대상이 혜택의 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공사감독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주민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까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당시에 그 집에 한해서는 그 지역의 위원이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장소가 선정되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을 혹시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실 건지.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양천구하고 강북구가 서울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에 낭비가 없도록 또 그런 지적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공정률 60%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고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들, 제기되었던 문제들, 민원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어쨌든 경관의 목적에 맞게 그 거리 주변이 우리 양천구가 대표 시범구로 되었기 때문에 정말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벽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은 이 예산 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규모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거 외에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또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수목벽화가 푸른도시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벽화 도장사업에 대해서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에만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삼성래미안 아파트 쪽을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가 너무 흉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경기도나 다른 구의 관문 있는 데를 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 열악하다는 부분 때문에 저도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데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되고 향후 내년도의 예산편성이 그거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서 올해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답변 중에 제가 정확히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랬는데 양명초등학교 담하고 신월중학교 담 벽화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벤트 사항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의 이벤트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4,600만 원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건 다 사업비로 추진해야 되고 또 이벤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큰 마이크나 음향장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구의 의원님도 계시고 또 타지역의 의원님이 오실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나오시고 청장님도 가시다가 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지역주민과 함께 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나오면 그때 잠깐 그거에 대해 설명이라든지 격려 정도의 이벤트지 다른 건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식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사업을 하면서 간혹 가다 너무 포장하는 이벤트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지역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양천구에 옥외광고물들이 지금 많이 있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현재 관내에 이 부분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 가로변에 거는 옥외광고물은 다 불법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정비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정비상태는 저희 직원이 오전 조, 오후 조 2개 조로 나누어서 하루에 두 번씩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조도 특별히 편성해서 나가고 야간조도 나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위탁업체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옥외광고물이라고 해서 풍선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간판에 바퀴를 달아서 밀고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이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홍보를 해서 생업에 도움이 되려는 부분이 있고 또 반면에 좀 더 심각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적출하기 쉽지는 않지만 야한 명함이라고 할까요, 성인물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주택가든 큰 도로든 어디나 뿌리고 다니는데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순간 뭘 뿌리고 지나가길래 봤더니 그겁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앞에 허리가방을 차고 거기에서 꺼내서 뿌리고 다니던데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보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크게 피해가 없다면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단속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데 성인물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두 가지의 엇갈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돌아가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경제가 사실 어렵고 광고업을 하는 분들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오전조, 오후조를 편성해서 그 시간 외에는 조금 풀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최진표위원

성인물에 대한 부분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작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했지만 안 돼서 4건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에 시시비비가 있어서 주민들과 감정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쪽에 불법첨지류 상습 부착자에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이 많습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게 상습이 아니고 1회성이라도 불법인데 꼭 상습이라고 판단될 때만 고발조치를 합니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1회 발견했는데 2회, 3회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상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불쾌해 하는 내용인데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39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저소득가구 기초 소방시설 보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서울시가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4년까지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약 11만 가구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무료로 해 준다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 인·허가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조건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협조공문이 온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신규주택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조건부,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우리구에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기초 소방시설 무료대상자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 그런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 설치된 가구수도 모르겠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양천구가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방순찰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역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라도 자료가 준비되면 저한테 꼭 한 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우기대비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이 잡혀 있고 다음 달 5일까지 점검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서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는 안 됐고 다음 주부터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기존에 C등급 이하 특정관리대상이 총 55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한돼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55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기대비 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조사계획을 따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런 부분과 또 일부 여기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면 각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해가지고 정말 이런 인재가 안 생기게끔 미리 챙기시고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올해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서 더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러운 국지성 물 폭탄을 맞아서 대책이 안 섰지만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장사라든가 어떤 적치물 공간 창고로 활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일제정비기간이 있겠지만 일부 점검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주택가에서 그런 약간의 시시비비가 있어서 그런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와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내지 4개년 계획을 잡아서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00%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차장 대상이 아니었던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점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식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민원제기가 증폭돼서 커지지 않게끔 미리 점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신축공사장을 혹시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현장은 제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나가 봤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본청의 디자인 심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나상희위원

거기를 철거하고 있는데 제가 여성복지과에도 잠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철거를 반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를 안해서 유리며 철재가 그냥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일요일날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는 것을 조재현 의원이 보고 2시간 동안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가서 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그게 다 인재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동안에도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업자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어린이들이 그 지역의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가까운 곳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자들에게 잘 말씀하셔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이 사업 발주부터 해서 철거까지 끝나고 신축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담당부서에서는 철거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해 보고요, 그리고 공사 발주가 돼서 시작이 되면 별도로 주변에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특별히 하고 담당직원들이 순찰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 안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지적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주택과 업무보고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설건축물 시민재산권 보호 행정예고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형태의 행정은 안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인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임시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 존치기간이 끝나면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존치기간이 몇 월 며칠까지니까 연장이나 철거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로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주택과는 단속을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도 다년간 건축현장에서 이런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간혹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존치기간 만료 전에 통보해 줘서 날짜를 잊어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이 없으니 재산도 보호하고 위법도 방지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기간도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매월 조사를 실시하여 허가기간 그러니까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위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주의 재산상 신분상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취지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장에 보면 신축공사를 하는 데는 모든 것을 신경 쓰는데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임시건물이다 보니까 깜박 잊어버리게 돼서 다시 연장하거나 철거를 하려면 벌과금을 물게 되잖아요. 지금은 관이나 모든 게 계몽도 해야 되지만 건축주한테 미리 통보해서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여기에 오니까 예고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3개월 전에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막상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잊어버리거나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1개월 전에 나누어서 자주 보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소유자가 꼭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건축과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축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으레 가설건물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파악은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담당부서에서 생각하셨다가 미리 1개월 전에 통보해 줌으로써 연장을 한다든지 허가만료 신고를 끝내고 가설건물을 깨끗이 치울 수 있는 제도를 현실화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거나, 또 가설건물을 놔두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불량 건축물로 발생하기 쉬우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런 내용을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합동으로 하나는 단속부서이고 한쪽은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양 부서에서 이 제도를 서로 보완하고 만들어서 효율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48쪽에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를 보면 점검기간이 오타입니까? 2010년 4월 25일부터,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오타가 났는데 201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2010년 것을 계속 올려놓고 2011년도에 점검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20년이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1990년부터 20년 동안 해온 일반건축물 890개소를 지정해서 1차, 2차 점검을 한 내용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조치에 5가지로 분류했는데 매우 양호, 양호, 보통건축물, 불량, 매우 불량 이렇게 분류가 되었으면 최소한 업무보고에 890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1차, 2차로 점검을 해서 5월 31일이면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기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사전점검을 위해서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한 20년 가까이 노후된 조적물들을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방지차원에서 2차까지 점검을 하는데 점검결과 조치에 내용은 몇 건이 처리가 되었고 보통 단계다, 아니면 매우 불량하다 이런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현재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건축물은 최초에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검대상 건수가 890건이 나온 것이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가 들어갈 수 없었고요, 이 부분의 조사가 어제 끝나서 그걸 정리를 해 보니까 890건 중에 매우 양호가 81건이 나와 있고요 양호가 518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이 291건, 다행스럽게도 불량이라든가 매우 불량은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보고서에는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매우 양호라든가 양호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리를 안 해도 되겠지만 보통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불량이나 매우 불량은 아직 건이 없다는 얘기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 890건 중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철저히 다시 점검을 하셔서 올 여름이나 어느 때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51쪽에 청렴결의 및 내진설계 교육 실시가 있는데 5월 27일날 행사를 진행했네요. 여기에 참석은 건축사 30명, 건축관련 직원 30명이 참석하셨다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상을 그렇게 잡았는데 전체 참석한 인원은 밖에 건축사분들 25명하고 직원 4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총 73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교육은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교육사업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정례교육은 아니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내진 관련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고 요즘 청렴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분야에 있는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내진에 대해 건축사도 알아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공감해서 교육을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외부강사로는 어떤 전문가가 오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내진에 대해 대학교편을 잡고 있고 실제로 설계라든가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사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청렴에 관계된 교육은 또 따로 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 감사담당관께서 따로 한 30분 정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권위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서울시 청렴 계도라든가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현재 청렴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리고 직원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감사담당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조훈환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의견을 표시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내진분야의 교육 토론을 하면서 내진이라는 것이 구조 쪽에서 건축하고 약간 상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렴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이 그냥 교육받는 걸로 끝났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이런 업무와 연관한 교육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선 여기 추진내용에 사전예고제 폐지에 대한 민원대책 및 해소방안 교육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 현장조사 관계라든가 인접지의 입지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가설휀스 설치, 분진망 설치방법 내지는 공사장 주변의 차량에 대한 출입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지금현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공사현장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적절하게 민원인들과 시공사간에 원만한 중재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철거 시에 일어나는 분진과 소음 그때 피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부에는 방음과 소음, 분진 망 설치가 잘 되어 있지만 일부는 그런 걸 설치하지 않고 바로 작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2011년 4월 26일날 인접주민 민원해소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서로간에 완전히 해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타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민원인들의 요구가 100%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화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간에 신뢰를 가지고 한다면 이 공사와 관련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원만한 민원해소를 통해서 고객지원센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유봉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등 6건으로 유인물 60쪽부터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65쪽에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천구의 문화와 산, 하천, 공원 등 자연자원을 연계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양천둘레길 조성에 약 1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한다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저는 눈이 번쩍 뜨이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1년도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을 처리하면서 양천구에서 주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그 예산을 우리구의 빈약한 예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구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구에 있는 예산을 챙기시는 자료를 보고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천둘레길 조성에서 우리 예산이 15억이 아니라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 전에는 20억이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우리가 태풍으로 쓰러진 폐목을 활용하든지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충당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에 예산이 없지만 물론 서울시도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의 대가로 15억이라는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신청창구는 어디입니까? 각과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어느 과에서,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특별교부금 신청은 저희들이 각 주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시 예산부서로 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렇게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서 양천구의 문화와 산, 하천, 공원을 연결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이왕 계획을 하셨고 또 사업까지 잡아 놓으셨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하셔서 업체가 하는 것보다 주민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이왕 만드실 때 명품답게 지리산에 가보면 둘레길도 있고 제주도에 가보면 올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잖습니까? 그런 길들을 이왕 조성하시면서 추가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특별교부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원이 남을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이런 예산을 가져오게 한 부서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명품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또 한가지 양천공원에 산책길 바닥 판돌깔기 제거작업을 이번에 하셨는데 그 내용도 사실 양천공원이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쌍민원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은 "깔아라", 어떤 분은 "걷어내라", 그런데 제가 민원제기를 쭉 보니까 한 98% 정도는 제거하는 쪽 그다음에 한 2% 정도는 그대로 놔두는 쪽으로 해서 있었지만 일단 98%의 민원이 큰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황톳길로 잘 만드셨습니다. 나머지 2%의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홍보가 잘못되면 구에 있는 청장님이나 전체 의원들 특히 지역구에 의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 이런 의원들한테 빗발치는 쌍민원이 생깁니다. 잘한 점에 대해서는 말이 적지만 2% 부족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과에서 잘 다듬어 놓은 그런 시설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좋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판돌깔기가 마지막에 가서는 덜 정리를 했는데 그건 왜 남겨 놓으셨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 부분들은 사면지역이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비가 오면 세굴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그것도 정리해서 평탄하게 했더니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4월에 접수해서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했더니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오는 민원을 우리 사무실에서 다 이해설득을 시켜서 더 이상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과에서 이번 사업은 아주 잘 하셔가지고 좋은 내용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잘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판돌이 제거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황톳길로 다 바꾸어 놓았으면 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체인원을 투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좌우간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양천공원 산책길 바닥 판돌깔기 제거작업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하셨고 또 양천둘레길 조성에 없는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거에 대해 사업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을 위해 보다 더 질 좋은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양천둘레길에 대한 예산이 올 예산편성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20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우리구 예산이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구의회 18명 의원 중에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시기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통과 못한 거죠, 맞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저희 푸른도시과는 주민들의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람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양천둘레길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구 예산부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한 내용이 목동에 있는 공원이나 아파트의 시설녹지, 서울시의 시설녹지 부분이라든가 여기 법원 옆에 아파트단지 녹지축을 보더라도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넘어져가지고 쓰러져서 밑동만 잘려서 뿌리채 나뒹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양천의 전체적인 조경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한 사항이고 지금 양천둘레길은 의원들 18명의 협의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어떤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이 사업을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자락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자락길도 하고 있고 여기 나왔듯이 뒷동산 사업도 시비를 끌어다가,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자락길하고 둘레길은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자락길은 이왕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도 서울시의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꼭 둘레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태풍피해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다면 아마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급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양천둘레길이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비를 갖다 써서 시민 건강증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양천구에 이런 부분에 둘레길을 해서 어떤 관광자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목차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결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너무 광대하게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둘레길 사업은 우리구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특별교부금을 각 구에 배당했습니다. 명목은 각구의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8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는 5억이 배정됐고 그다음에 영등포구에는 3억 5,000, 구로구에는 2억 8,000, 강서구 이렇게 해가지고 6개 구청이 둘레길 명목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뭐냐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각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도보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만 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정책과 맞물려서 저희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서울시 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예산심의 때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18명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내년도에 설전이 되고 뭐하고 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단체장님께서 서울시장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이걸 끌어낸다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를 한 지 반년도 안된 상황에서 양천에 꼭 필요한 다른 시급한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이 돼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설명을 듣다 보면 당위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구 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 제가 특별교부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명목으로 의회 심의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을 굳이 이렇게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뒷면에 뭐가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보로 가느냐 이겁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정말 예산편성이나 흐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다라면 그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정산 자락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정산 자락길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특별히 2개 구에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락길 공사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주는데 우리구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의 정책과 발 맞춰서 할 필요가 있어서 둘레길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예산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교부금도 그렇거든요. 어느 한 개 과에서 요청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과에 소요재원을 파악해서 전체를 수합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만든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꼭 의회 심의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받아온 것은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또 그런 측면과 맞물려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양천에 있는 모든 공원이나 녹지축에 있는 고사목이 쓰러져서 밑동이 잘려져 있고 나무 뿌리가 훤히 드러나서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것에 대한 예산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몇 억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시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해서 이 사업도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60쪽에 보니까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구에는 이 대상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은 주민들이 임야를 훼손해서 주로 텃밭 정도로 가꾸는 지역을 우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2개소에 20억 3,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전부 토지보상비입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토지보상비이고,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개인소유 땅을 매입하는 매입비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경작을 전혀 못하게 단속이 가능한 게 아니고 아예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월중학교 뒤에 보시면 산 임야를 굉장히 훼손시키면서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체력단련시설 등을 해서 동네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상비만 잡혀 있고 시설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내년 시설비도 시비로,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안양천을 개발하다 보니까 운동시설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은 하고 계시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원화해서 간단한 체력단련장보다는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다용도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축구 인조잔디구장이 기본 2개, 3개씩 있습니다. 양천구는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열악한 해누리 유수지에 달랑 하나 있는데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가 아니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은평구나 노원구는 임야가 넓어서 배수지 위라든지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여러 군데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도 신월 서서울호수공원에 야구장도 만들었는데 다목적체육시설이 저희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시설은 토지가 적어도 1만여 평 정도가 필요하고 예산이 보통 4,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크게 하면 좋겠지만 여건에 맞게끔 간단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축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시설로 그리고 일반 체력단련장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일부 들어가는 이 정도의 규모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양천에 있는 축구인들한테 엄청난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접근이 가능한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구에도 근린공원들이 있지만 80년대에 조성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축구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축구장 정도의 다목적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아까 두 곳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 두 곳 말고는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매년 시에서 대상지 조사가 내려오면 적극 올려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연간 서울시비로 해서 두세 곳 정도가 가능합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산은 구 형편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대상지를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공원화 사업도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공원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때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주민들과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자칫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접근해서 또 다른 손실이 안 되게끔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런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공원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양천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71개소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그러면 71개소의 어린이공원을 4년 동안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3년 동안입니다. 2012년 1월 27일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요.
동만

이동만위원

현재까지 몇 개를 했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올해까지 저희가 하면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6개소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35개소는 벌써 했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지금 10개소를 추가로 하면 45개소이고 나머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6개소를 2012년도에 하는 겁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것은 행안부하고 시 공원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까지 하면 전국적으로 약 6만 3,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 안전검사를 통과하는 기준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하고 행안부 쪽에서 의회에 3년간 연장하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관내에 안전검사 시범실시를 위해 행안부 차관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과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장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2008년부터 4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2011년도에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번 정비대상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소도 좋은데 26개소를 2012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2012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08년도에는 2개소를 했고, 2009년도에는 14개소, 2010년도에는 8개소, 2011년도에는 10개소, 그런데 1년 사이에 26개소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하여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2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다 될 것이라고,
동만

이동만위원

확신합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올려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08년부터 2011년 초인 지금까지 약 71개소에 대해서 35개 정비완료를 시켜서 50%가 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그것도 2012년도를 보면 1월 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36개를 다 합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10억을 받아와서 이번에 10개를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6개 남는데 체육시설 놀이시설만 하는 데는 약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6억을 해서 최소한 안전검사는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뛸 수 있도록 공원의 환경개선을 최대한 잘 좀 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신정산 자락길 조성에 대해 2011년도 2월 10일날 신월6동과 신정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설명회를 가진 회사로 책정이 된 겁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공개경쟁을 해서 시설업체가 다른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건 용역이고 여기는 사업 시공업체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설명회 했던 사업 구성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고생을 하시면서 서울시 사업비를 1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5월 4일부터 착공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지금은 목재 데크를 놓으려면 나무 방부처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약 30일에서 45일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사무실만 배치했고 지금 산을 절토를 하게 되면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토물이라든지 토사가 유출될 것 같아서 우선 자재준비만 했고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리 자락길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신정산 자락에서도 우리 양천구민이 다니면서 "정말 자락길을 잘 만들었다"하는 그런 구민의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천둘레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작년 2010년도 12월 말일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18명의 의원이 다 반대를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분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양천구 예산이 약 3,000억밖에 안되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양천둘레길에는 예산을 편성 못했는데 정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온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왜냐하면 둘레길에 5개구에서 서로 예산을 가져가는 걸 그래도 양천구에서 15억을 가져왔다는 건 대단히 고생을 하셨다고 보고요, 정말로 또 다른 구민들이 양천구를 들렀을 때 양천둘레길이 다른 구보다 먼저 잘 되어서 양천구를 한 바퀴 돌면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둘레길을 만들었구나’ 이런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좋은 안을 가지고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을 각 지역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돌면서 공사현장도 보고 또 시설이 다 마무리된 데를 보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돌면서 보니까 우선 아이들이 지금 시설물 자체가 연령이 낮은 아이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학년 위주로 말 그대로 어린이가 활용하도록,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 어린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들을 하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설물에 대해 불편하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행정공제조합에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날 때에는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전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한 가지 본 것은 그네가 옛날에 비하면 무게가 좀 있어서 하중을 밑으로 받기 때문에 약간 안정감이 있는데 지금 설치된 그네에 앉아 있는 의자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안정감 있게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 옆에 누가 잠깐 못보는 사이에 아이들이 너무 잘 움직여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용을 하는 아이들의 입장이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가 있는지,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안전검사상 통과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한 번 보고 시설물 업체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이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곁들여 말씀드리면 공사완공 후에 제가 쭉 돌아보니까 사소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시설물들이 다 노출되었잖습니까? 연결하는 부분에 볼트조임 부분을 보면 사실 노출되었던 볼트가 스테인리스 볼트로 이용을 해야 녹도 슬지 않고 접목되는 부분이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볼트로 하는 것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시공사들의 작은 배려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좀 안 가졌지 않았나 그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녹이 슨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우리가 시공업체라든지 생산업체한테 시정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그 외에도 특히 운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운동시설 역시도 작은 부분이지마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고 또 견고하게 상하지 않게끔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잘 해 놓고도 욕을 먹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지역의 운동시설, 놀이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신 푸른도시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우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공원에 가족단위 분들하고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벤치가 부족해서 앉을 곳이 없다"라는 건의들을 많이 해서 민원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시급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간과정에 어떤 말씀이 전혀 없으셔서, 그러니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답변을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말씀이 없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못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지만 남은 예산이라도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번 6월달에 설치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추진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왕 추진하실 거면 오밀조밀하게 좀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좀더 보완된다면 빈 공터에 정자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을 좀 가지시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우리가 안양천 자연학습장에 태풍피해목을 해서 원두막 같이 지어놓았는데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한 번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바로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폐목재 수목보호덮개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던 중에 이 부분은 서대문구에서 아마 특허를 낸 것 같습니다. 수목보호덮개라는 것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특히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의 신발이 자꾸 빠진다든지 미끄럽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고가 있었고 수목덮개의 주변이 굉장히 불편해서 사실 저도 피해서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폐목재를 가지고 수목보호덮개를 하면 미끄럼방지나 내구성도 우수해서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주변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런 염려가 없고 또 우리 양천구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된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지역환경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기존에 썼던 제품은 가격단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폐목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감효과도 있고 또 여기에서 보는 건 내구성이나 내수성도 뛰어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서대문에 있는 폐목재 활용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목마공원의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인조잔디가 쭉 조성이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운동하는 걸 보니까 저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했습니다. 시합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게이트볼사무실을 과장님도 보셨죠, 그 사무실 안에 보니까 세면대에 지금 수도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보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게이트볼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위원님도 그때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저희들이 겨울에는 쓰기가 좀 어렵지만 노출관이라도 해서 여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성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26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항상 포함해서 설계에 집어넣는데 일전에 양천구 구립노인요양시설 센터 개소식을 할 때에도 제가 설계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방이나 휴게소 쪽에 다 싱크대를 설치하고 수도관을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분들은 수시로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움직여서 뭔가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참고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수도관 하나만 빼서 싱크대 설치를 도와 주시면 그 곳을 이용하는데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주민들께서도 아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임시 가설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정식건물이면 저희들이 수도까지 해서 전부 활용하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구 재정형편상 정식건물이 안되고 가설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누락되고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용하신 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설치를 우리가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아주 추운 겨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출된 관으로 해서 평소에 호스로 연결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정지를 시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그건 우리가 리모델링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일전에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명여고와 같이 경계선에 있는 양천구 목동 927-13번지 잡종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대한 부분하고 도시공원을 정비할 때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지침이나 서울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분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언급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진명여고 앞에 시설녹지가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2011년도에 정비예산 5억을 신청했는데 그게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내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편성이 된다면 학교하고 동네주민들이나 같이 의견을 모아 용역을 해서 최대한 학교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내셨던 부분이 혹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아직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일전에 세우셨던 5억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양산에 대해서 민원을 한 번 넣은 적이 있는데 양천구내 산 중에서 생활체육시설이나 불법 경작지가 많죠?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제가 거기 가스시설이나 위험시설물 주방기구 등 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계고장을 한 번 보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보냈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산에 있는 체육시설물이나 수도, 전기, 가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걸 바로 조치 안할 시에는,

김영주위원장

방문해서 계고장을 주셨습니까?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공문으로 우송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거기 주소가 없잖아요?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회장단에요.

김영주위원장

잘하셨고요, 방문해서 그게 철거의 목적도 있고 철거를 하면 좋겠지만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위법인 줄 알고 행위를 해야 행정처리의 어려움도 알고 자기가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을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의 편함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보다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소관 부서에서 큰 몫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

김유봉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금 양천둘레길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첨예한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도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의회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최진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시급한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 해 보십시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까지 확대될지는 미처 몰랐고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에서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새도로명주소 부분이 다 고지됐나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통장조직을 이용해서 현재 고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일간지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적응기간이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2년 연기를 더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고 2012년도에 전면 시행하면서 1년간 기존 주소하고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14년 말까지로 2년간 연기가 됐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적응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2013년까지 하고 전면 실시는 2014년부터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소 안내발송문을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통장조직을 통해서 했지만 세대에 한 사람 정도만 이것을 인정하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머지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인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은 여유 있게 연장이 됐지만 이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6월 말까지 관외 거주자나 직접 방문고지를 못한 경우에 공시송달까지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주관으로 7월 29일에 전국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마찬가지로 저희 구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양천구청 홈페이지라든가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자꾸 연관을 시켜서 해야지 어떤 사항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모든 부분에서 이런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계속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각종 매스컴이나 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인지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최대한 빨리 2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그 안에 주민들이 새도로명주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삼각본점 측량 기준점이라고 아시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100년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손볼 계획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일제시대 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전체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아차산 정상에 한 점이 있고 우리 신정7동 갈산 정상에 한 점이 있고 서울시에는 두 점이 있는데 새롭게 손을 본다는 것은 옛날 100여 년 전에 설치한 것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부서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 GPS 장비를 이 달에 외자 조달구매를 신청했고 30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첨단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성과도 관측을 해 보고 다각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보도를 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국비로 받는 건지, 아니면 시비나 구비의 부담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특별한 예산소요는 없고 기술자격을 가진 자체 직원으로 측량팀을 구성해서 첨단장비를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국가시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시설물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605㎢ 범위 안에 그 넓은 지역에 100년 이상이 된 삼각점이 두 점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관리를 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지적업무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2010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평가한 결과 최우수구로 양천구가 선정됐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대해 볼만한 좋은 결과네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외부인력 없이 우리 자체 정비 전담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신다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시설물인 만큼 우리가 앞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계속적인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모시고 저와 함께 우리 부서 직원 26명이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고지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중에 정정절차를 밟고자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조직을 이용해서 25만 4,407건의 방문고지를 직접 실시해서 전체 90%인 23만 1,000여 건을 직접 송달했고 그다음에 미송달된 2만 3,000건하고 관외거주자가 3만 8,000명 정도가 있어서 5만여 건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거치고 그래도 도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조직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으로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가 1, 2단지는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신월7동으로 되어 있고 3, 4, 5단지는 신정3동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바뀌면 신정네거리부터 부천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신월7동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펜하우스 1, 2단지는 신월로로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3, 4, 5단지는 신정3동이어서 신정로로 도로명주소가 되는데 지금 신정3택지지구가 SH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일부 입주를 하고 6월 말이면 3단지 이렇게 단지별로 쭉 입주를 하게 되는데 벌써 거기에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기간이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인데 7월이 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되면서 민원제기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그런 민원제기를 듣고 계신지, 만약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신월7동 쪽에 있는 1, 2단지가 도로명이 아닌 신정3동으로 주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새주소로 변경이 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신월로로 새주소가 변경되는데 1, 2단지를 신정3동으로 편입을 시킨다면 나머지 신월로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 주소가 바뀌게 된다면 새도로명주소로 바뀌었을 때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현재 SH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입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월로는 부천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로서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지역 주민 전체가 입주했을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합당한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도로명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남부순환로 부분에서 아니면 새로 생긴 신정3지구 이펜하우스 그 부분에서 도로명을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신월7동하고 신정3동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기존 신월로가 있는데 신월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월로가 그 단지의 중앙부분을 차고 나가기 때문에 신월로로 해야 될지, 새로운 도로명으로 해야 될지 전체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사전에 준비를 해 두시고요,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그 시기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도로명이 안 나와서 혼잡스럽지 않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이 될지, 지금 현재 입주도 안 되어 있는데 카페 운영지기나 아니면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최대한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