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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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19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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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계속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 상반기 보건의료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ARS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직원의 업무태도, 친절도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구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업 수준향상을 위한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전년도 지정업소 및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관련단체 직원들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을 통해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 개인위생과 친절도 수준 등 지정조건 충족여부를 심의하여 10월 말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완료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목욕장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기존에 조사완료된 공동목욕탕과 찜질시설 17개소를 제외한 공동목욕탕 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및 배수시설 청소상태,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내 무인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공중위생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시설 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절기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외 영업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밖 영업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6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주 2회에 걸쳐 총 576개소의 호프집, 치킨집, 카페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민원유발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환아로 확정된 경우에는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부모가정 정신건강 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중 조사에 동의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우울증 척도검사, 소아우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인터넷중독 여부 등을 전문조사요원을 통한 직접조사 방법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 유도로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장인 건강생활습관 생활화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양천경찰서, 현대엔지니어링 등 관내 사업장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절주·식생활교육·이동금연클리닉 등 홍보·교육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검진비를 지원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여름철 수인성 및 식품·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방역소독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위생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저소득층 무료 안경 나눔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경사회와 협력하여 검안 및 안구상담, 시력측정을 실시한 후 맞춤 안경을 전달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무료 의료서비스 결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노숙인, 장애인 및 결손아동 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간 1:1 맞춤식 결연을 통해 의사, 간호사의 방문진료 및 치료, 건강검진, 재활·물리치료, 치과·한방치료 및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골다공증 예방사업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골다공증 환자도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년여성이나 어르신들의 골밀도 검사와 사후관리로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천구치과의사회의 협조로 유치발치, 1차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잇몸치료, 마모증치료, 스켈링 등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모든 암에 대해,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5대암 및 폐암에 대해, 또 소아암환자는 소득 및 재산 산정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4동 소재 보성아파트가 지하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콜라텍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민들이 약 100여 세대 이상 살고 있는데 콜라텍 영업 허가가 나가도 되는 거에요, 인·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지하에 약 70평이면 식당허가는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평수는 변동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약 70평에서 식당허가를 10평 정도만 내고 칸막이를 해서 나머지 60평을 콜라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 부분 모르시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콜라텍을 운영하시는 분이 100여 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콜라텍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바로 올 것 같아가지고 식당영업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영업 허가를 낼 때 약 70평이면 10평 정도 식당허가를 내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제가 방금 직무대리님께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소는 나중에 드릴테니까 한 번 확인해가지고 식당허가를 내가지고 그걸 이용하면서 콜라텍을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콜라텍은 식당이나 위생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허가권과 관계가 없다 이거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식당영업도 처음 듣는 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콜라텍 영업을 할려는 게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라"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10평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는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직무대리님, 감사과의 조사팀장을 하실 때 보면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잘 좀 봐주세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십니다. 5쪽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2월에서 4월까지 단속 지도점검은 누가 합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학부모건강지킴이라고 해서 72분이 계십니다. 29개 학교를 한 학교당 2~3명씩 전담해서 맡고 계십니다.

박태문위원

지킴이 72명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촉합니다.

박태문위원

활동수당이나 이런 게 나갑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어린이식생활보호특별법에서 위촉하는 학부모 식품지킴이가 되겠고요, 수당은 일일 4만 원씩 지급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그게 몇 시간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박태문위원

한 달 다 줍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한 달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예산이 6,240만 원이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원으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1,275개소를 단속했다, 거기서 적합이 1,268개소이고 부적합한 게 7개 업소인데 무신고 2개, 유통기한 경과 판매가 5개 업소에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표시된 상품도 있고 표시되지 않은 상품도 있어요. 학교 근처의 아파트나 상가에 분식류 등 기호식품 파는 데를 가보면 요새 유행하는 동물 모양으로 된 젤리가 있어요. 그 사탕이 인기가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젤리사탕을 대형마트에서 상자로 사서 판매를 하는데 일반가정에서 한 상자를 구입해서 먹기가 좀 곤란하니까 상점주인이 상자 등을 구입해가지고 낱개로 판매를 하는데 박스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낱개로 판매하는 사탕막대기에는 유통기한이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건지 지도점검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상자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낱개 사탕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합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 식품지킴이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데 큰 박스에 있는 것을 저희가 나가서 낱개로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9개 학교에 282개 어린이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그 업소에 나가서 방금 말씀하셨던 낱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포장류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유통기간 경과제품이 있는지, 미표시제품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박스가 있는데 금방 다 팔리는 게 아니고 판매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넘길 수 있다 이거죠. 박스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낱개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요, 보통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 물론 낱개로 판매하지만 낱개로 판매하기 전에 일단 박스로 보관하면서 낱개로 판매합니다. 진열하는 건 낱개로 진열했지만 실제로 내부에 가보면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박스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스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든지 미표시제품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아까 밑에 나열한 것과 같이 7개소를 적출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유효기간 표시를 어린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직무대리께서 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학부모건강지킴이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어린이들이 유해식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부적합업소가 7개 업소인데 이 업소의 자료를 좀 뽑아 주세요. 위원들이 가서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확인해 볼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좀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4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이걸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에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공기질 측정은 관내 공중이용시설 예식장이나 업무복합건축물로서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3,000㎡ 이상의 업무시설,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공연법이나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 이상 학원,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000㎡ 이상 혼인예식장,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관람석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해가지고 우리가 점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3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공기질 측정은 어떤 대상지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맑은환경과 범위는 어느 공기질을 측정하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은 3,000㎡가 넘잖아요. 맑은환경과에서 공기질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책자를 보면 보건위생과에서도 하니까 어떤 부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알기로는 맑은환경과에서 공기질 측정하는 범위는 지하역사 등에 대해서만 공기질 측정을 하고요, 아까 표현했듯이 우리과에서 커버하고 있는 데는 건축법·공연법·학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3,000㎡나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한다 이거죠? 백화점 건물이 3,000㎡가 넘잖아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 표현했듯이 건축법, 공연법 아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는 저희과에서 하고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는 전부 맑은환경과에서,

박태문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나 3,000㎡가 넘는 다중 공중이용시설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현대백화점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건 맑은환경과에서 한다 이거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태문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백화점도 하신다면 정기적으로 측정을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불시에 가서 측정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박태문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분기라든지 2개월에 한 번씩,

박태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요청하면 하는 겁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할하는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하시라도 정기점검에 관계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셨다고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었나요? 측정 결과 적합이 32개소가 나왔는데 다 적합합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다시 재측정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절기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외 영업 특별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매년 하절기 6월부터 9월 사이 4개월간에 걸쳐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주 2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강연숙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장 내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규정이 약간 완화돼서 영업장 외에 몇 m 정도는 괜찮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본래 영업허가 신고는 실내만 득하는데 하절기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옥외 허가 받은 구역 밖에 파라솔이나 벤치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소음이나 냄새, 교통장애,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영업장 외 영업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여름철에 보면 호프집이나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업장 문 앞 야외에 영업장을 만들어서 의자와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만 되면 하고 있는 업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구해서 주택과에서는 그렇게 건물을 이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장 외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단속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을 이어가지고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노점까지 단속하는 의미로 합동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 내에 그런 업소가 대략 몇 개쯤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리가 개연성이 있는 업소를 576개 업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단 6월 20일까지 안내문을 먼저 배포하고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는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보면 그런 영업장 외 영업을 하는 업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업지구 내에는 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상업지구라고 완화되고 일반주택지라고 강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허가된 영업장 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영업소를 많이 봤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업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자체가 솜방망이식 단속인지, 아니면 그때만 단속을 피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단속정보가 누설돼서 그런 것인지 잘도 피해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겠고 또 단속 나가기 전에 누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그런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한부모가정 정신건강 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복리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정신건강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에 우울증 관련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살하는 동기가 되고 최근에 보면 연예인이 자살하는 거, 또 이번에 프로축구 선수도 자살을 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조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부모가정은 다른 어떤 평범한 가정보다 정신건강의 위해도가 좀 높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차원에서 우선 이쪽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없든지 아버지가 없든지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상당히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4월말 현재 1,250가구 정도 되는데 예산이 960만 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해낼 수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조사사업 예산이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나중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연초부터 계약을 해서,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까지 조사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완결편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부족하다면 증액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특히 아동·청소년들 관련해서 우울증 같은 게 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 이슈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판단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24페이지에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양천공원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가 발대식을 했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새마을에서 어떤 대가성 없이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역차량도 증설이 됐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방역을 하는데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각 지역으로 약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각동별로 자율방역대에 방역약품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율방역대에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방역을 함으로 해서 모기나 유충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점검을 하셔서 충분한 약품이 제공돼서 쾌적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장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자살의 근본요인 중 우울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조사가 되고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척도검사나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한 2년 됐습니다.

박태문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현재 1,292명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대상을 구분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순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 이런 약물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증장애의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경증장애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화를 시키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울증, 게임중독은 물론이고 아동들의 주의력결핍증도 증가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타구보다 학생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력결핍증의 경우는 초기에 발견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의력결핍증 아동을 초기에 발견하여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 강동구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야구게임을 해서 결핍증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영화 보기 등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치료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 강동구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은 강동구청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또 야구장이 우리 양천구에 있잖습니까? 넥센야구단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 치료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담배에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제재가 필요하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끝나고 바로 알아봤는데 저희가 그것을 규제할 법적인 거나 제도적인 것이 아직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담배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니코틴이 있는 경우하고 니코틴이 전혀 없이 수증기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전자담배의 유익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전자담배가 오히려 금연에 방해가 된다, 해를 끼친다는 자료를 뽑았는데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전자담배의 농축액을 보면 수증기 분무장치도 있고 일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담배에도 소량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이 담배를 학교에서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금연이 안 되고 오히려 담배를 더 피우게 되고 중독이 된다, 일반담배는 타르도 있지만 전자담배는 아까 니코틴만 있다고 했는데 니코틴만 있어도 담배중독이 된다고 하니까 관계부서에서 시급히 파악해서 학교 내에서 전자담배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까지 나온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 주시고요, 학자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어떤 교수는 6개월째 전자담배만 사용하고 있는 환자를 검사해 보니까 니코틴 양이 일반담배를 피웠을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런 게 있고요, 전자담배는 니코틴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수집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계도 내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연클리닉은 말 그대로 흡연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와서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보건소에 오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장이나 공동체 단위로 찾아가서 하는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혹시 우리구에서는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9세 이하 청소년 개개인들이 보건소에 찾아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주로 학교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학생부와 협조를 해서 지금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을 금연교실을 만들어서 금연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6주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학교에서 원할 경우 전반기, 후반기 해서 흡연 예방교육도 충실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흡연율이 늘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국금연운동본부나 서울시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간의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연내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하기는 어렵고요,

강연숙위원

그것 말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금연사업을 연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연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혜택이 돌아가기 쉽지 않겠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차제에 사업횟수를 늘려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우선 시간이 되는 게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일단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사업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예산은 제가 확인해서 회의가 끝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이 그리 넉넉치가 않으니까 청소년 관련 금연클리닉도 1년에 두 차례밖에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른 국민건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전체 흡연율이 높고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유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리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끔 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우리 관내의 학교에 보다 더 빨리 그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원래 금년 예산이 1억 3,000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금년 예산은 정부예산 50%와 구비 예산이 50%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단은 예산을 많이 내려주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예산을 요구할 때 많이 내려 달라고 서울시를 통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빨리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참고로 19세 이하 우리나라 흡연인구가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5명에 한 명꼴로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물론 다른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흡연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중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적발이 되면 우리 보건소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학교에 학생부가 있는데 학생부에서 그 흡연 학생들을 적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그 학생들이 건강위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청소년 흡연에 대해 접근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보건소로 협조요청이 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협조요청도 오고 흡연학생들을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을 해서 금연을 도와준다고 계속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25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34쪽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재활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대략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약 1만여 명 됩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고요, 무료치과 진료가 우리 관내의 치과병원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천구 보건소하고 관내 안과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양천라이온스클럽 27대 회장을 지내고 지구본부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과와 연계해서 우리 클럽에서 시력보존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상위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클럽에서 50명을 1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분이 넘어가면 지구본부로 연계해서 인명수에 관계 없이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과하고 우리 양천구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시력보존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녹내장, 백내장이 끼면 밖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 창문에 선팅을 해놓은 것과 같아요. 녹내장에 걸리게 되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술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그런 분들도 광범위하게 연계해서 해주시면 본위원이 그분들이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치과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클럽에서도 1년에 몇 분씩 추천을 받아서 보철사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틀니 전체를 해 주는 의치사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 잘 진행이 안되는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들 중 많은 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28쪽에 상반기 자율점검 실시 해서 병·의원 및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를 했는데 물론 실적은 좋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 실시 해서 약국하고 의약품도매업소는 100% 자율점검을 실시했는데 미제출업소 이게 문제인데 왜 의료기판매업소 52개소만 이게 안 되는 거에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의료기판매업소가 한 230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직종 업소에 비해 영세하고 또 폐업률이 높기 때문에 자율점검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6월 말까지인데 이걸 독려를 해가지고 폐업하는 업소는 할 수 없더라도 현재 개업 중인 업소는 100%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폐업업소는 빨리 정리해서 업소 숫자에서 빼고 지금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주민들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율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획점검을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기획점검 후 조치로 해놓았는데 이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자율점검을 불성실하게 했거나 허위로 한 업소는 하반기에 기획점검을 하는데 기획점검을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하고 그밖에 행정처분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처분들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영업정지 이런 거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박태문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다음 29쪽에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난민신청 외국인 건강검진 20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난민이 유독 양천구에 많다 이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양천구 보건소가 이분들한테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 내에 간호사라든지 의사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양천구 예산도 지금 50%가 안 넘습니다. 그래서 209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지원을 받든지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와 상의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을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 줄로 알고 책정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다고는 했는데요, 난민신청 외국인 건강검진이 주로 에이즈검사하고 결핵, 성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다 급성전염병,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실 감염병, 전염병은 외국인이나 자국인이나 누구든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있는데 양천구에 출입국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난민들이 여기에 많이 유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무료로 해 주어야 되지만 양천구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에 출입국관리소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양천구 보건소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출입국관리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야지 이걸 왜 양천구에서만 다 합니까? 전번에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하여튼 그 예산문제는 상급기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금액적인 지원도 받지만 인력지원도 받아야 되는 거에요. 복지부에서 파견근무를 시켜서 난민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전염병 이런 게 양천구 주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요. 예산지원도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왜 양천구에 출입국관리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다 무료로 하고 공무원들이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철저히 좀 하세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소장님, 35쪽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하고 또 지역보건과의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이 중복되는 겁니까? 지금 지역보건과에 보면 의료보험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해서 직장보험료 내시는 분은 6만 4,000원, 지역은 7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위생과 쪽에 보면 직장가입자가 6만 8,000원, 7만 8,000원으로 금액이 좀 다른데 이게 중복된 거 아닙니까? 같이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중복된 건 아니고 그건 의료비 지원사업이고 앞에 건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병이 발생되어서 지원을 하는 거고 병을 발견하는 사업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보험료 기준이 똑같아야지 왜 다르냐 이거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이왕이면 보험료를 6만 8,000원, 7만 8,000원 기준으로 해서 하면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똑같은 보건사업인데 지역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걸 정한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장영기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전 의원들이 교육을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잡아서 한 번 하게끔 해 주시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얘기 들은 바로 즉시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계속 조율을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답이 안 와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심폐소생술이 4시간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응급상황이 되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심폐소생술 간단한 응급처치로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입니까? 의회사무국과 연계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전 의원이 교육을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양천구에 지금 마약관련 약품이 있는데 며칠 전에 본위원 지역에 불이 날 뻔했어요. 소방차도 오고 해서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 공간 안이 완전히 유독가스로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마약에 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눈동자가 흐트러지고 동공이 풀려서 패닉상태에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사람을 데려가서 마약검사를 할 수도 없는 건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금 약을 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요 앞전에 노숙자가 수면제를 다량으로 구입해서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약 관련해서는 단속기준을 강화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약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향정신성 마약류 같은 것은 꼭 필요한 데만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의 직원들과 더불어서 양천구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감안해서 우리 양천구의 저소득층 내지 차상위계층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서 내 식구처럼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소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일정을 맞춰서 바로 해 드리고요, 또 마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병·의원이나 약국 이런 데의 마약수불대장을 항상 관리하고 있는데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폐기만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것을 폐기처분할 때 위탁업체에서 각 약국을 돌면서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거가 제때제때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약국을 들르면 약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걷어놓으면 뭐하냐?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처치 곤란이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위탁업체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 사업을 실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탁업체에서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탁업체에서는 폐기만 하고 수거는 약사회에서 약국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수거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89개 약국이 있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저희가 수거할 때 철저히 해서 빠지는 약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폐기를 하려면 각 약국에 불용의약품을 수집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거를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아닙니다. 위탁업체는 폐기만 하고,

강연숙위원

그러면 각 약국에서 위탁업체로 갖다줘야 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러니까 약사회에서 약국에 일일이 연락을 해서 지정한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 2, 3일 동안 약사회에 갖다 놓으라고 약사회에서 약국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약사회에 갖다놓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일부 약사님들이 제대로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차제에 불용의약품 폐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도 없는데 다 모아지면 거기까지 갖다주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약국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서 위탁업체에서 아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까지 해야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위탁업체에 폐기하는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폐기만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는 자치구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수거해 놓고 폐기만 그 분들한테 맡기는 상황인데 앞으로 빠짐없이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빠지는 약국이 없도록, 이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일부 약국에서 수거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도 "양이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이런 약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수거하는데 빠지는 약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폐기사업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약국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분들이 직접 돌아서 수거해 가지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30일 기준으로 84명의 직원과 109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4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119억 2,854만 원 대비 33억 7,710만 원으로 28.3%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19억 4,824만 원 대비 28억 340만 원으로 23.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공포를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2010회계연도 19개 정기공시 항목에 대한 경영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청년 미취업자들의 실업해소에 기여코자 인턴직원 2명을 채용하였으며, 네 번째,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5월 1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1박 2일간의 경영평가지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풍수해 대비 종합 안전관리 대책사항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도 상반기 개선제안 운영사항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 사항입니다. 정례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친절마인드 확립을 통한 고객중심 감동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입체식 주차장 3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보수하였으며, 두 번째,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 훼손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자 노외주차장 5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해누리타운 구내매점에 대한 위탁을 완료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네 번째 해누리타운의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약정계약을 통해 약 17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다섯 번째, 어린이날 아동들을 대상으로 계남다목적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기배정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누리타운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입주사항입니다. 해누리타운 8층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가 입주하기로 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4월 30일 기준 총 282개 프로그램 575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 및 장비구매 등을 구 문화체육과 및 공단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네 번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간에 화합 및 친목을 위한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양천구민체육센터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곱 번째, 신월문화체육센터 직원들이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고, 여덟 번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목동문화체육센터 물탱크를 청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사항입니다. 야외학습 활동을 통하여 유아스포츠단원들이 스스로 체득하고 실천하는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1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냉·온수기 1호기 세관공사 사항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의 냉·온수기 효율성 저하에 따른 세관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공포를 보면 감사결과에 대한 적정의견서가 나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인회계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 혹시 결산서를 살펴보셨습니까? 결과의견서에 다 나와 있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적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결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이 굉장히 감소가 됐고 제가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할까요? 결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결산사항은 아니지만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결산사항은 지난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임옥연위원

왜냐하면 그때 받았으니까 준비는 하셨을 거라고 보고 하나씩 짚어 가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부채비율이 전기·당기 비교했을 때 80%가 늘었습니다. 혹시 부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갑자기 80%가 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메모를 하세요. 공단에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됐고 끝나기 전에 중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133페이지에 매출액 증가를 비교했을 때 당기·전기를 비교하면 매출감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기 때는 356.41%였는데 당기에는 마이너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전용·이용 부분에서 보면 지금 애매모호한 게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 그리고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본부장님이 작년 몇 월달에 들어오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9월 1일자입니다.

임옥연위원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일단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65페이지를 보면 전용을 해서 BSC 유지보수료 부족분하고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셨어요. 이게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BSC를 가동하고 계신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이라면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책정하셨어야 되는데 왜 책정을 안해 놓고 예산전용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산 전용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전용한 건수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굉장히 여유 있게 공단에서 책정한 금액 이상의 것을 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 다 인건비에요. 인건비는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큰 목적이 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되는 거라서 그런지 이 부분도 한 번 다 뽑아 주시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이번에도 일자리창출 인턴사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이 자료를 보면 매출감소가 크게 늘은 이유하고 부채가 이렇게 80% 이상, 아무래도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회계사님이 설마 이걸 잘못하셨을 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한 번 보고 싶다는 거에요, 거기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단 지난 달 업무보고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오셨지만 지금 공단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플러스고 결산 부분은 지난 회기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안했습니다.

임옥연위원

보고가 아니라 본부장님 머릿 속에서 그게 줄줄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이너스된 부분 그리고 매출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정확히 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임옥연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도 분석을 해가지고 차후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다음 달이 결산이에요,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단결산은 끝났습니다. 공인회계사한테 해서 구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구청장 동의서를 받았다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받았지만 저희 결산은 다음 달이에요. 승인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승인은 받았지만 구청장이 이거 보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채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 예산, 결산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임옥연위원

아니, 공단이요. 어차피 공단에서 결산이 되면 구청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단예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임옥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시던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사항 그대로 결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이 감소되고 또 부채가 80%가 늘었다는 보고가 의견서에 있든 없든 이 결산서에 대해 파악을 안하고 그냥 회계사한테 맡겨 놓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겁니까? 올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왜 추경을 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산서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을 할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작년도 결산을 보고 올해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해 본부장님이 다 분석을 해서, 지난 달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결산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핵심은 2009, 2010년을 비교해 보면 부채비율이 80%가 2010년에 더 증가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결산을 적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쭤 보신 게 아니고 부채비율이 80%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결산시스템에 대한 질의 같은데 그 자체는 결산서 책자를 보고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계 결산을 하는 이유가 결산서를 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어떻게 경영을 해왔구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계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결산이고 재무제표고 손익계산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보니까 부채비율이 80%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거에요. 그 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양천체육센터가 공사를 해가지고 수입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지 "결산이 적정하게 다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질의가 안되고 있잖아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차후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차후에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점심을 먹고 저희가 다시 와서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임옥연위원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듯이 제가 얘기하는 건 결산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회계사님이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이 끝나면 전년도 또 앞으로의 사업을 비교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이 끝난 지가 한 달이 되도록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이따 중식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산서 상에 보면 재작년에는 기본성과급이 없었잖아요. 여기 결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재작년에는 안했고 작년에는 했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은 중식 이후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에 피아노교습 진행사항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특별히 어떤 다른 대책도 안 세우시고 대안도 없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어떤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임옥연위원

본부장님,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없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검토 없이 계속 쭉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법률적인 해석이나 조례에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 근거법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조례 단서조항입니다.

임옥연위원

별표2번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별표2를 말씀해 보세요. 별표2를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조례의 목적을 한 번 보세요. 포괄적인 걸 보지 마시고 조례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체육시설 조례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조례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 누가 검토하신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거기 등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검토하신 거에요,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구두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날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

그 분이 별표에 해당된다고 하시던가요? 그 프로그램이 우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 별표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를 제가 좀 뵈어야 되겠네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이 모법인데 여기에 잘못되었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조례인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없기 때문에 모법을 찾으면 지방공기업법이 모법이에요. 여기에 없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방공기업법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임옥연위원

프로그램에 피아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이 나와 있어요. 공단에서 설치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가지고 오신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기업법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임옥연위원

2조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2조에는 의무적 사업 어떤 적용범위를 얘기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제4장 76조를 보시면,

임옥연위원

그것도 줘보세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주셔서 검토를 하게 해주셔야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제3장 지방공사 내지 제4장 공단에 대해서 근거법을 논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 보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제3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옥연위원

제2조에 의한 사업이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2조에 의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근본적으로 개정취지가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효율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위임해 놓은 그런 취지로 이 법이 1999년도에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개정취지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임옥연위원

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라는 거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자치단체장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주민에게 어떤 문화체육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 준 것이 제3장 내지 4장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결국 구청장의 승인 하에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임옥연위원

그런데 저희 양천구 조례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사업범위에 있죠.

임옥연위원

어디에요? 제25조인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설치조례 2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관한 운영사업, 불법주차·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체육시설하고 복지시설이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옥연위원

그러면 피아노가 등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리고 별표조항에,

임옥연위원

4조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피아노교습이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죠.

임옥연위원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이라고 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고요, 자치단체에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다고 하신다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피아노학원이 주변에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조, 4조에 제가 검토한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25조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사업 제4호 중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 안 된다고 저는 받았거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2조 지방공기업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옥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4호요. 피아노는 25조 각호의 어느 규정에도 충족할 수 없는 범위에요. 그런데 만약 한다고 하면 제 뜻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조례개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공기업법을 모법을 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 드린다면,

임옥연위원

제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 법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을 해야지, 그러면 조례개정 없이 그냥 다 하셔도 된다고 보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조례 별표2 단서조항에 있죠.

임옥연위원

별표 부분에 조례의 목적을 보세요. 조례 제목이 뭔지 한 번 읽어보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이건 구조례입니다. 양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임옥연위원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지,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법문을 따지는 거라서 정회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금 체육센터 관장님 중에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어느 분이 안 오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목동체육센터 장일출 관장이 안 왔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어떤 이유로 출석을 안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개인적인 사무로 2일 전에 오늘 오후 반가를 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출근은 하고 계신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그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복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의 정의나 다른 것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더군다나 그 산하기관인 공단에서 복지를 따지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복지관이 있는 것이고 또 복지관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체육센터에서 복지를 걱정하시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복지사업을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를 주장하시니까 복지부분에 대해서.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피아노 강습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모법인 지방공기업법부터 지방자치법 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여러 가지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면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부터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가지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고요, 자꾸 별표하고 등을 이야기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은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에요. 오히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피아노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체육시설 조례에 보면 문화체육과나 구청 집행부가 어리석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요율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아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간에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에 피아노가 들어가 있다, 뭐가 있다가 아니라 이 법을 잘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제119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을 대상으로 사용료 수료 또는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체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서 별표에서 사용료를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근거조항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피아노만 꼭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아노든 기타든 뭐든간에 아까 복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 상반되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악화돼서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중산층이고 일반 대상이지 기초수급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요율표를 정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등에 피아노가 들어가 있다, 복지다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 기왕에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계시니까 제2조 8호를 보시면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체육·문화까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임옥연위원

피아노가 문화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넓은 개념의 문화입니다.

임옥연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문제는,
성호

마성호본부장

따라서 강습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피아노학원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세 번 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집 앞에서 일주일에 세 번 강습을 하면서 4만 5,000원씩 받으면 손놓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악화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끔 만들었느냐가 초점이고, 또 그 자료를 보면 "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는 물론이고 민간부문 피아노학원들이 주변에 존재하므로 그 1호 중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보셨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민들의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다니고 있는 일반가정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맞지만,
성호

마성호본부장

권위있는 기관에 질의를 해서 법리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 상권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서로 절충안을 마련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양천구 다수의 주민이,

임옥연위원

본부장님, 요율표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도대체 그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변호사 전화번호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임옥연위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린 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반하고 있거나 위법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양천구 구민 다수가 혜택을 받고 싶어서 피아노 강습 운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겁니다.

임옥연위원

본부장님도 집행부에 계셨었고 저희 구청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단체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앞장서서 상권과 일반주민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피아노입니까? 조례 규정을 보면 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외발자전거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저는 근처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설사 피아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나 법 근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요율표를 만들어서 제대로 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하고 구청에서 요율표를 협의해서 수영장은 얼마, 구청에서 할 일이 없어서 배드민턴은 4,000원, 청소년은 2,500원, 어린이 2,000원 이런 요율표를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올리겠습니까? 그 분한테 지방자치법을 다 갖다 드리고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서류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지방자치법, 공기업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자꾸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변호사 이야기를 듣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 역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법고문 행정학박사 서우선 박사님께서 자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권위있고 공신력이 강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 지방자치법을 보면 요율표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음대로 책정하신 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하여튼 그 관계까지 포함해서 조례부분은,

임옥연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받아주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조례가 잘못됐다거나 자치법규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같이 검토의뢰를 해가지고 받아보고, 사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는 성격의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미비하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개정법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1999년도에 공기업법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래서 자꾸 개정하는 겁니다. 아까 서우선 박사님이 하신 부분에도 지방자치법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피아노 강습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강좌프로그램을 4월 1일부터 개설했습니다.

임옥연위원

몇 대 가지고 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7대입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면 이게 공단에서 온 자료입니다. 지금 공문을 올린 게 3월 31일, 분명히 4월 1일부터 하셨다고 했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운영은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운영은 4월 1일부터 했는데 중고피아노를 4대 구매하겠다고 공문을 올린 게 3월 31일이고요, 두 번째 이건 4월 4일 공문인데 피아노교실 신규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피아노를 3대 더 추가 구매해야 되겠다는 공문을 4월 4일날 보내셨습니다. 왜 피아노를 먼저 구입하고 공문을 나중에 보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피아노 수강생 등록을 우선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피아노를 우선 입고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임옥연위원

외상으로 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임옥연위원

그걸 미수금으로 하신 거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선 설치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공문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제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피아노를 사전에 구입하고 공문은 나중에 보내고 그것도 3대, 4대 나눠서 보내고 견적서도 하나는 3월 25일, 3월 28일 나눠서 따로따로 받고 4월 4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3월 25일, 28일, 28일 세 군데에서 1장씩 3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4일날 공문 보내서 구매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날 똑같이 견적서를 3월 25일, 28일, 28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아노가 언제 왔습니까? 4월 1일부터면 3월 31일 전에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이런 근거법이 있는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양천구민센터에 있는 법 적용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느 법에 있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사실 정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아노 수강생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가접수를 받았습니다. 가접수를 받기 전에는 피아노 수요 대수가 몇 대인지 가늠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피아노 가접수를 받아본 결과 추가구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따로따로 먼저 설치를 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피아노교실 지도자는 뒤로 미루고 저희가 지하 화장실 옆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라고 2,500만 원의 예산을 올해 책정해 드렸는데 3층 로비로 올라가고 피아노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와서 언제 리모델링이 끝났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비로 직접 집행한 것이고 금액은 약 1,95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집행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비로 직접 집행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왔성됐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시점이 3월 말쯤 됩니다.

임옥연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3월 20일경부터 3월 말일까지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피아노가 들어와야 되니까 30일에는 끝났겠네요?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피아노는 정확히 며칟날 들어왔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전화로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3월 31일날 공문을 발송했는데 다른 일도 이렇게 하십니까? 물건 미리 사놓고 할 거 하고 공문 보내십니까? 거꾸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아까 상황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요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정상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임옥연위원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계획을 세워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몇 월 며칟날 돈을 받아서 3월달 업무보고 때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양천구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미리 다 해놓고 4월 1일부터 했는데 3월 31일날 공문발송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만 특수하게 선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게 서두르고 특수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집단민원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선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것을 무슨 위조라고 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검토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사인이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이것은 상황설명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구청의 산하기관인 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사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접수를 받는 진행과정에서 피아노 수요가 많아가지고,

임옥연위원

본부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 같으면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 못합니다. 이것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피아노 가접수를 받았으면 그 공간에 맞춰서 몇 대를 들여놓고 강사가 몇 명이고 이런 거에 맞춰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야 됩니다. 제가 들어와서 한다면 여기 장소에 피아노를 몇 대 놓고 강사가 몇 명 필요할 것이며, 아이들이 몇 명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것까지 나왔어야지 자꾸 가접수, 가접수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아이들이 30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전부다 피아노교실로 만드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왜 계획을 못 세우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공간에 맞게끔 피아노 수강인원, 또 그 대상 피아노 우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공단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방침이 우선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은 상태에서,

임옥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검토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피아노구입비 말씀이십니까?

임옥연위원

예.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건 저희들 공단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목 없이 그냥 구입하셔도 되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목 내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근거법이 있습니까? 그 목 내에서 이런 시설에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는 법이 있냐고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산취득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걸 하는 건데.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산의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목 내에 있는 것을 이사장의 방침을 받아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용 내지 전용이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법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제 사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산취득비를 어디어디에 쓰시려고 애초에 예산받을 때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걸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과다책정 했다는 거거든요, 액수는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성호

마성호본부장

당초 자산취득비 내에 공기구 비품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품구입의 시급성이 떨어져서 우선 피아노로 구입했던 것이고 이는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탄력성,

임옥연위원

무슨 물품이었는데 시급성이 떨어졌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기구 구입비입니다. 유스타나 책상시트 교구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운영지침에 예산의 탄력성 운영지침을 준용해가지고 같은 목 내에서 피아노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의 이용 내지 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결론은 제가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업무 때 결산도 어차피 7월 정례회 때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때까지 완벽하게 했던 부분 그 외에도 몇 건 있는데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다 답변해 주세요. 너무 말씨름하는 걸로 자꾸 가서,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러면 아까 오전에 답변 못드렸던 결산사항 답변 드릴까요?

임옥연위원

그걸 제가 결산 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먼저 저한테 주시고요, 결산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 예산현황에 보니까 해누리타운의 달성률이 13.2%면 지금 올해의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굉장히 달성률이 약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은 저희들이 당초 구에서 수탁받을 때 입주시설들이 예를 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연초에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단사정상 6월 말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 기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8층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일자리창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좀,

박태문위원

이 임대료 부분이 적어서 이렇게 달성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떨어진 겁니다. 다만 연말까지 갔을 때는 지금현재 이걸 기간을 분산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연말에는 그대로 간다 이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연말에는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목동테니스장은 그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달성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목동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야외테니스장이다 보니까 우천이라든지 일기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을 짰을 거 아니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당초 세입예산 이 부분이 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시설물은 지금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원시설물은 자판기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박태문위원

그 부분이 48.6% 수입달성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상반기 개선제안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걸 작년에도 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작년에 직원 참여율이 어땠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연중 평균 직원당 1.2건입니다.

박태문위원

총 몇 건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총 86건 정도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1명당 1.2건이 안되잖아요. 직원들이 6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현장근로자들을 제외한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상금을 수여했다는데 상금은 얼마씩이나 지급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박태문위원

3건을 주는 거에요?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있는데.
성호

마성호본부장

단가가 최우수상이 30만 원이고 우수상이 20만 원, 장려상이 10만 원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좋은 게 나왔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상당히 우수한 창의제안 안건은 저희들이 지금 업무에 활용을 하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업무에 활용하는 부분의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돼서 자체 나눠먹기식이 되어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점수를 많이 주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평가를 해서 이건 정말 30만 원을 주어도 될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직원들끼리 그런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채택한 안건에 대해서,

박태문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걸 봐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아노교습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 의회의 고문 박사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의 영향을 받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모법으로서.
재현

조재현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들, 공기업을 만든 취지가 민간인들이 손대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 중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들을 하라고 공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아시다시피 공기업법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 양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공기업법의 영향을 받겠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천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이 법규정의 영향을 받는 거에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피아노교습이라는 것이 과연 민간인들의 경영참여가 어렵고 민간인들이 손대기 어려운 그런 사업의 종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민간인들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이 사업을 민간의 사경제 침해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은 침해가 아니고 동반성장 내지는 분위기 확산 또 주민들의 욕구충족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업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것은 독단적인 시설관리공단만의 생각이고요, 제가 비유가 정확할 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민간영역에서도 대형마트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상공인들이나 소매점들이 거의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고 이런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서 민간 대형마트들도 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단은 오히려 반대로 민간도 아니고 공적인 공공기관이 소규모 상인들 이런 소매점들까지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제학 청장이 이걸 최종적으로 결재를 내신 거라면서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구청장과는 상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구청장한테 보고를 안하셨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보고는 했지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구청장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사후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뭐라고 하시던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랬다면 이제학 청장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소수 의견,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아노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학원비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비싼 피아노를 사가지고 임대료까지 내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분들은 자기네가 영향을 받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민간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거고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하고 뭔가 민간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영역을 좀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시작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 "수강기간을 3개월 내로 줄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늦은 거거든요. 정말 이제학 청장께서 소수의 의견, 약자의 의견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이건 독단이고 독선 아닙니까? 뻔히 법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부분, 민간인들이 손대기 어려운 부분 아니면 예를 들어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대상을 한정해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미리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니까 큰 책임을 느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상식이나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던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2조 적용범위는 의무적 적용조항이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고 그런 복잡한 법규 얘기 하시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말씀하시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민간인들이 손대기 어려운 부분들,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꼭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지금도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 부분은 이제학 청장님께서 "대중의 욕구도 수용하고 또 다양한 저변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주변에서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 또 그 주체들과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마무리를 지어서 다음 번 회기 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이제학 청장의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제학 청장은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고 아주 소수의 의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정6동이나 이쪽에서 피아노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거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들이 이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분들을 설득해라. 그 분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해서 설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임옥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은 정말 곤란한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 부분에 민원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빨리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 분들이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른 영역을 개척해서 하시든지 대상자들을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개월 수를 줄여가지고 그 이후에는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런 걸 확신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그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도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의견들이나 이런 반대민원들에도 항상 귀 기울이고 경청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 이사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계속 대안을 마련해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고객 부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십니다. 13쪽에 해누리타운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약정 체결이 있는데 이거 옥상에 하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전파 때문에 지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빌려주고 일부는 구청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KT, SK, LG 3사가 약정기간을 1년을 두고 약정료를 내는데 이게 임대료의 개념인데 같은 1년인데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임대료가 아니고 통신이 잘 되게끔 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받는 것으로 그 회사에,

박태문위원

돈을 받는데 LG는 112만 원이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정해진 단가입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 지금 SK는 47만 7,000원인데 LG는 112만 원이면 기계가 많아서 더 받느냐 이게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SK도 LG처럼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런데 그 회사의 통신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가격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KT, SK, LG인데 그러면 LG가 기술력이 제일 많아서 많이 내는 거에요, 아니면 기술력이 제일 떨어져서 많이 내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전파부분이 약해서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이건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3쪽에 해누리타운 구내매점 위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원래 2회까지 연장 가능이 있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계약서상 있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담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공서잖아요. 건물에서 담배를 팔 수가 있나요?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담배를 팔게 됐는지 저희가 매점을 위탁한 거니까 그 업자의 능력이기는 하지만 복합건물 안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게 웬지 보기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이고 많은 주민들이 금연 이런 부분, 그리고 금연건물이니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지는 않겠지만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소매인 지정이 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매인 지정하고 금연은 별개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별개이기는 한데 만약 양천구청에 매점이 있다면 거기에서 담배를 팔았을까요? 저 혼자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관공서 복합건물에서 담배를 팔지?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셨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양천구청 지하매점도 소매인 지정이 돼서 담배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거기는 제가 안 가봤는데 복합건물 관공서 안에서 담배를 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성호

마성호본부장

소매인 지정은 허가이고 거기에서 흡연하는 것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금연법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지만 보기에는 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빠진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노외주차장 CCTV 설치를 4월 29일날 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직영 운영만 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운영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탁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기대효과는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훼손시 분쟁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 관내에 주차장이 많을 텐데 이것만 따로 선정한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가장 사고가 빈번하고 이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박태문위원

목동주차장은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

21대가 설치됐는데 각 동별로 위탁 준 주차장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해운하고 한두 두 군데인데 최소한 1대 정도는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 편중돼서 하면 없는 데는 분쟁 시에 어떻게 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해운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배정을 하실 때 다른 곳도 균형 있게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카메라가 대당 얼마씩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20만 원 정도입니다.

박태문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전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여성이 주차할 때 성폭행 방지라든지 은행에 갔다 온다든지 했을 때 강도 방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큰 예산이 안 든다면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서 각 주차장에 꼭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새로 입주하는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가 8층 전체를 쓰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공공용이라고 하셨는데 워낙 가격이 세서 8층이 임대가 안 됐던 거죠? 원래 얼마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2억 1,000 정도입니다.

임옥연위원

이게 공용 업체이기 때문에 임대비가 7,500만 원이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최저로 적용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이 건물의 위탁을 맡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2억 1,000 정도의 세입을 늘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보고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비싼 땅에 비싼 돈을 들여서. 어떻게 입주를 했지? 생각했는데 2억 얼마인데 7,500만 원에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니까 그 혜택 때문에 양천구가 선택된 것으로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이사장님, 지난 회기 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사정상 출석을 못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그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아직도 제가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연합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공문이 공단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문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그날 정말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회의가 아니고 제가 서울시 이사장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어서 일정 같은 것을 조율하거나 정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강동구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 이사장연합회 모임이 무산돼서 그 다음 번에 회의할 공단하고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강동구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만나셨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임옥연위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사항이었습니까? 저는 24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연합회라면 정말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연락을 안하고 그날 아침에 서면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회장님을 만나러 18명의 의원님들을 다 무시하고,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개인적으로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빠지셔야죠. 하지만 그날은 연합회 회의도 아니고 회장을 만나러 총무자격으로 갔다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을 보면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을 한다는데 유아스포츠단은 어떤 팀입니까, 태권도나 수영팀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수영부터 문화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치원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린이 자연체험학습장을 6월 17일 하루 갔다 오는데 참여인원이 69명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유아스포츠단 단원이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교육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스포츠팀이 몇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솔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이면 69명 관리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여기에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의 체력이나 여가활동 증진을 하고 있는데 목동만 프로그램이 적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목동은 지금 시설에 비해서 기존 프로그램이 워낙 많습니다. 따라서 시설 수용능력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건물면적을 보면 신월동보다 목동이 크고 건물 층수도 3층까지 있는데 신월동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은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아닙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기존 프로그램이 목동체육센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가용할 시설이 고려된 겁니다.

박태문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해당 지역의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개발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목동문화체육센터 관장께서 나오지 않으셨는데 반가를 내셨다고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제가 오셨으면 뭔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우리 목동문화체육센터 관장이 센터에서 일을 보시는데 누가 찾아와서 폭행을 당했느니 감금을 당했느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세요?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목동문화체육센터 관장께서 구청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금 저는 목동문화체육센터에 가본 적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모르신다는 게 정말 정직하게 답변하신 겁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런 소문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센터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누가 찾아와서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두 분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목동문화체육센터 관장께서 반가를 내셨다면 내일은 의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구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본인한테 전달해서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두 분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내일 직접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내일 관장하고 같이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일단 의회 출석요구서를 공식적으로 하시면 그 사항을 전달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6월 2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및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