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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9회 제4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7-10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세출 예산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은 총 413억 4,435만 5,300원이며 이 중 전년도 이월액은 38억 6,414만 2,300원이고 당해 예산액은 374억 8,021만 3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53억 224만 9,93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969만 230원입니다. 이월액은 51억 6,241만 5,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관악산 훼밀리파크 토지매입비 미집행액과 용마골 근린공원의 용역비, 관악산 훼밀리파크의 교통계획 용역비를 타절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공원 나들이길 정비비에 대한 잔액을 포함해서 총 8억 5,786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1,719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는 462만 3,5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청사도로 용역비 1억 7,962만원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비 8억 900만원, 상삼포를 포함해서 12억 8,806만 2,840원입니다. 도시관리에서는 GB해제지역 내 도로용역비 1억 2,435만 2,300원입니다. 도시개발에서는 3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에 광역 상수도관로 이설비와 지식정보타운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6억 7,874만 1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억 5,423만 7,2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926만 7,320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로 199억 2,523만 6,420원이며 대부분 GB해제지역 내 도로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식정보타운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현재 256억 9,040만 2,100원입니다.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3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결산 시정건의사항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시피 본 위원이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 심사하던 중에 보니까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처음 겪는 결산항목이 나타나더라고요. 일명 자금없는 이월 그래서 이월은 이월인데 실제 8,400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장부상만 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이런 문제가 다른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월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이후에 이 자금의 처리를 어떻게 해서 회계상으로 계수를 맞추어 놓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주의로 인해서 면밀히 챙기지 못 해서 발생된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익히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고 논의가 되었던 바 대로 연말에 가서 마감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결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하고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이 정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표기상 결산검사에서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말에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주의치고는 큰 건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시스템 상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는데 기금을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계하고 경리계는 전혀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최소한 연말 마무리추경에서는 예산계에서 점검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래야 이런 문제가 차제에 발생되지 않지 사업부서에서는 실제 자금관리에 소홀한다든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혹여 이런 문제가 우리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기금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보이고 다른 지자체가 이런 케이스를 한번도 본 적이 없고 과천시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일종의 자금 부족분은 어떻게 메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부족분이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연도폐쇄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장부상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장부상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당시에 실무자 부서하고 경리팀에서 답변한 것은 좀 다르거든요. 2008년도 쉽게 말해서 마무리추경에서 삭감시키지 못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계수를 맞추면 되거든요. 마무리 추경에서 최종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 예상수입 계수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2007년도 출납 폐쇄를 하면서 돈이 펑크가 나서 자금없는 이월로 넘겼고 2008년 초에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메꾸었다고 해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내가 결산 때 검토한 내용하고 지금 답변한 과정은 8,400만원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차이가 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감액처리를 하지 않는 한 익년도 과 수입금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부처리만 남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이 부분을 메꾸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메꾸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상반기 처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기금관리는 마지막 연말 최종 마무리추경에 예산계와 경리계 도움을 받아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에러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8,400이 전체 예산 기준으로 보면 얼마 안될 수도 있지만 과천시 어떤 예산이나 경리 또는 예산운영의 수준에서 봤을 때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8400만원의 자금이 펑크가 났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결산상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향후 8,400만원 자금을 어떻게 맞추는지는 처리결과를 지금 제출한 조치 계획상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의회에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미리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잔액 중에 공원관리 부분에서 훼밀리파크 부분에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8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용마골 근린공원과 훼밀리파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아시는 사항이지만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골프연습장을 공원시설 중에 일부 시설로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법상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법제처 질의를 하고 해서 사실상 현행법상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과천시하고 업무처리하는 협의과정에서 관문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과 골프연습장과 두 건이 물려서 GB관리계획 승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서로 업무 양의 사항으로 우선 실내체육관을 먼저 추진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나중에 추진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개특법을 일부 개정해서 골프연습장을 사실상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없도록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설 중에 교통유발이 될 수 있는 골프연습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앞으로의 방법은 도시자연공원의 여러가지 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이 비중은 많이 차지했지만 골프연습장에 대한 부분을 다른 공원시설보다 대체 계획을 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마골 근린공원도 저희가 GB관리계획 승인이 당해연도에 승인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금년까지 넘어와서 금년에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초조사가 된 상태에서 타절을 하고 중지를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4,400만원 타절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추가확보해서 발주를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사업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갈등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았던 건인데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 골프연습장은 도시자연공원에 불가하다는 것이 최종 확정이 되었고 더 이상 이 지역에 골프연습장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집행부 의견으로 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예산낭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지만 환경영향평가도 기 집행해서 예산 사용을 했고 기 토지매입비가 92억 투입이 되었지요? 본 토지사용 용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어차피 도시자연공원이 골프연습장을 위한 도시자연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당초 검토했던 허브농원 이런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현재 타절되었던 용역을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 자체가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면적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시설과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단지 시설에 따라서 교통유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가 그 동안에 지난 5년간 부서가 왔다갔다해서 도시과장님한테 좀 심하게 질책을 못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님 책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다 산업경제과에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시과장님이 하는 입장인데 그동안에 용역비만도 수억 낭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다만 두 필지 토지매입 안되었던 것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용역이 완료되어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매수는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채비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수용절차가 마련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실 골프연습장 계획이 없다면 굳이 이 두 필지 매입 안 해도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데 공원 내 고립지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고립지면 그 사람이 다음에 사유재산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입을 요청해 와야 될 입장이지 지난번에는 이 필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골프연습장이 드라이빙 라운지가 장애를 받기 때문에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입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접근을 해도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가 나와서 이 매입 관련해서 조치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반환관계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토지 소유자 백진주한테 3억 5천인가에 상당하는 반환금을 반환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정식으로 소를 제기해서 저희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축권문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관련 진행상황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골프연습장 안된다고 확정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

황순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알아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월서부터 6월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 되어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변경용역이 들어가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현재 되어 있는 용역을 전체 용역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다시 구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이후 추진계획이 언제쯤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반기 중에 이것저것 다른 이유로 바쁘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 중에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후속 용역을 마무리지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크게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4,200만원이 타절되었는데 공사비는 별도 계상을 해야 되어서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내지는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

황순식위원

공원을 조성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미 90억 이상 투자가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액수가 투자된다고 하면 그 위치에 도대체 어느 정도 실제 유동인구가 있을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봐서 사업 자체에 대해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해서 150~20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가 될지 그런 위치에 공원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신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저희 나름대로 안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매 단계마다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백지화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사업을 백지화 검토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처음에 골프연습장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공원계획을 하다가 그 골프연습장을 어디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기본적인 계획은 공원계획이 선행되었던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생태숲을 가꾸어놓고 그런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인지 말씀드립니다. 생태자연공원으로 해서 별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한다면 저도 이의가 없는데 이후에 거기에 설비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자체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같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결산서 23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결산서 251쪽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08-40호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2008-41호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정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 촉진하여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서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495㎡ 이상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여야 하고 민간건축물로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하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 승인 후 2개월 이내 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 친환경 건축물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환수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결산서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7억 8,399만 1천원으로 이 중 6억 9,093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05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1,097만 2천원, 공동주택 일반운영비 837만 5천원,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3,949만 2천원,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3,421만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3억 5,161만 4,670원을 기준으로 이자 발생액 4억 6,898만 5,310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8억 2,059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과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40호 과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로는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12명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에는 부시장으로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토록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41호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 촉진하고자 운영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연면적 495㎡ 이상인 공공건축물로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100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1/100 이상을 투자하도록 적용기준을 정하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인증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인증심사 비용의 일부 지원, 친환경 건축물 설계요소 적용시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기금액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기금은 원금을 조성해 놓고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산형편도 그렇고 기금의 취지상 목표조성액을 설정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 수입원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거기서 지출을 하는데 모자라면 일반회계로부터 도움을 받고 많이 남으면 익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안중현위원

일반회계에서 일정한 기금을 전입하지 않고 수수료나 과태료를 먼저 수입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운용하겠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 수수료와 과태료가 그 수준 가지고 이 기금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특정사업을 신규로 전개하지 않고 일반관리상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이라든지 광고관련 시설물들을 수리 보수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수입금액하고 어느 정도 일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업을 새로이 벌인다면 일반회계로부터 충당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타 옥외광고물로 수익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수료와 과태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 가지고는 기금의 본래 목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에 부족할 것 같은데 현재 과천시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얻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를 하면 수수료를 3천원 정도 받습니다. 그 수수료가 470만원 정도 그리고 간판설치할 때 인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125만원 정도 그리고 관례적으로 해마다 700~800만원 사이로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것이 한 750만원 되고 과태료 부과되는 게 95만 5천원 해서 1,440만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세출예산은 4,1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지 않고 기금으로 본다는 이야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강제사항입니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왜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운용하라고 상위법에서 한 것 같은데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결국은 도시경관 개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물이 경관개선의 주요내용이 됩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 맨날 사정해서 돈을 얻어쓰게 되면 사실은 안정된 운용이 어려워지는데 독립된 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용함으로써 안정되게 운용해 보자 물론 필요할 경우 자체방침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안정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용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면이 경관개선이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옥외광고물 정비가 중요해 진다는 것 자체가 기금을 별도로 설립할 목적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용도에 보면 경관개선이 들어가는데 과징금이나 보조금을 모은다고 해서 그것으로 경관개선사업을 할만한 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광고물 정비는 그때 그때 필요한 금액도 다르잖아요? 어느 해는 갑자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 학교급식은 꾸준하지만 이것은 꾸준한 금액도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본래 광고물 정비를 하는 목적은 경관개선을 하기에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도 막대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만들어서 목표액도 없이 한다는 게 입법취지가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이 잘 안 가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 상식으로는 광고물 단속해서 받은 과태료는 광고물 관련된 데 혹은 적어도 경관개선하는데 써야 된다는 생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서 받은 과태료가 그 분야에 들어가는 돈보다 지나치게 클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돈이라는 것이 가치있는 이유는 아무데나 쓸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인데 똑같은 100원이라도 용도를 제한해 버리면 그만한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더 긴급하고 중요한 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얻은 과태료라고 해서 그 분야에 써야 된다고 묶어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정학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복리증진에 위배된다고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설명 정도면 굳이 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꼭 만들어야 된다고 보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안이 누구나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분야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라든지 추진 시책방향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추세는 광고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장

그냥 중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정적인 자금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게 사실 중요한데...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광고물의 중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지금 과태료나 수수료 들어오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써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서형원위원장

기금은 매년 일정하게 지출되는 금액이 증폭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확보를 하는 것인데 옥외광고물 관련된 사업은 대중이 없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요.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회계에 놓고 규제를 받는 거지요. 아마 모든 과장님들이 자기분야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기금으로 설치해 준다고 하면 좋을 거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산부서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비교적 덜 보니까 다 좋아하시겠지만 기금을 꼭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데 부합을 해야 엄격하게 해 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어쨌든 행안부나 도에서 예전에 간판 디자인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간판 시범거리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면서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여기서 뒷짐지고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서형원위원장

하여간 의견은 충분히 교환한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나 일반인이 많이 지적하는 게 기금이 바람직한가 효율적인가에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예산 규모로 봐서 기금이 매우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가 저금리가 되면서 기금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두번째로 이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시가지 광고의 경관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에 따라서 기금설치를 상위법에 명시는 하고 있지만 모법에 광고물 설치기준이 세부적이고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마련해서 시에서 정비하지 않아도 법 기준만 철저히 지키면 새로 손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과천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옥외광고물 설치법령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엄격히 못 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비구역은 이번에 손을 봤지만 손보기 전이라든가 정비구역 이외에는 옥외광고물법령 시행령을 적용해서 하면 저는 태반이 다 위반입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프로테이지를 태반이 아니라 하니까 그것은 저도 확신이 안 서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광고효과 때문에 법 기준을 위반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기준만 지켜서 광고물 운영을 한다면 굳이 별도의 돈을 마련해서 시가 가서 손보고 경관측면에서 기금까지 마련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행안부에서 본 기금조성을 하게 된 입법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혹시 행안부 이번에 시행령 기준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각 지자체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주형 홍보간판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탑형 관련해서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도로변에 대형 홍보형 홍보탑, 차량형 홍보탑하고 지주형 홍보탑을 이번에 행안부에서 일괄 통제를 하지요. 거기서 나오는 기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 광고용 기금을 대구 세계 육상대회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50% 지원을 하고 여주 엑스포에 10%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부다 정부에서 통괄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굳이 과태료에서 기금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어렵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만 간판이라든지 관리를 해도 충분하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도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금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규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닐 걸로 보지만 기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저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저도 예산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원금이 있고 이자발생액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금이 사장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원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야립간판은 고속도로변에 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처음부터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특별법을 그때그때마다 따로 만들어서 88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를 할 때 주요행사 때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야립간판을 허용해 주고 거기서 수입금을 관리했었는데 작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법령을 개정하면서 그 때 특별법으로 운영하던 것이 중구난방으로 일관성이 없으니까 일원화시켜서 옥외광고물법에 집어넣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 역할을 했었잖아요?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거의 비슷하거니 포괄되는 심의위원회가 또 생기는 것인데 과다가 항상 지적이 되었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입니다. 어찌 되었든 실행하는 데서 거기서 합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구성해서 운영할 때 위원님들과 의논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해야 되는 거구요.

황순식위원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경기도에 몇 군데 정도 제정되어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시군 통과된 데도 있습니다. 시군 현황은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의 경우 특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기금을 또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꼭 필요하냐 라는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17조에 따른 수수료 20조에 따른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안중현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예상 수입액이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라든지 보조금 과태료 이런 것들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1,440만원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수입대비 지출로 비교를 하면 지출이 4,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 가까이 차감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결국 일반회계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앞으로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계획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돈 다 대주고 간판 정비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은 반반 자부담 50%를 해 가지고서라도 전 주변 미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믿을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해서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순식위원

저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아무리 봐도 디자인 해 놓은 것들을 보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관에서 딱 정비한다고 표준안을 해서 똑같이 되었을 때 그것도 경관이 개선되느냐 물론 지금보다야 나아지겠지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결국 가려면 업주나 이런 사람들의 감각이나 사회적인 인프라도 갖추어 져야 되고 차근차근 나아져야 되지 않는가 관에서 해서 이번에 일제 정비한다고 해서 돈을 얼마 투자해서 정비한다고 해서 다 천편일률적으로 해놓았을 때 그게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꼭 그게 정말 제일좋은 경관개선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지출이 4천만원 수준이라면 굳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여기 지출 4천만원은 특정 사업을 안 벌이고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황순식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지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어쨌든 5천만원 내외가 되겠지요. 다만 이 기금도 독립해서 만들어졌고 하니까 중앙동 상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별양동 상가 일부 남은 것이라든지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을 벌여본다면 그것은 10억 내외가 새로 투입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요.

황순식위원

이 조례는 더 좀 큰 도시나 이런 데서면 기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천 규모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을 갖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위원님들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자금의 효율성 문제가 나오는데 기금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금을 설정하는 목적은 어떤 정책목표를 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예산편성에 구애받지 않고 담당자의 변동이나 이런 데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책수행을 일정한 기간동안에 해야 된다 이런 목적 하에 이런 기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천시의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을 할 거냐 말거냐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광고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와 정책을 만들어서 하겠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전입금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기금을 만들면서 과천시의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계획이라든가 진행방향 이런 복안을 앞으로 할 것이냐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할 계획이 있다면 몇 년 동안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본래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금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과천시에 광고물 정비가 다 이루어지고 자율적으로 잘 정비가 되면 그때 기금을 청산해도 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건축과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광고물쪽에서 새로운 광고물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을 전입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하던 방식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겠다면 기금의 특별한 의미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겠다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아까 물은 것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초기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상 출발했다가 나중에 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필요하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해서 옥외물광고 정책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광고물 외관에 관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기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5년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고 존치시킬 것이냐 폐쇄해 버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입번에 의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당장 구상하고 있는 것 아직 예산확보도 안되었고 다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면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깊이 있는 내용전달이 필요하지 않았나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용적율 완화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부분이 없는데 조례에 없으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용적율을 몇%로 해야 할 거냐는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용역 중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 표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 이 내용을 검토사항으로 넣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친환경인증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환경쪽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용적율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범위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이 내용을 이번에 용역할 때 반영시켜 달라고 도시과에 이야기를 했고 도시과에서 할 때는 구체적으로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하면서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몇 %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조례 자체는 환경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데 친환경건축도 친환경건축이지만 저는 건축물 만드는데 있어서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추진되거나 아니면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없나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조례안 2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해서 일단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65조에 신재생에너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복합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기에 그 내용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황순식위원

건축법 65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 정도 들어가나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설비용의 5% 정도를 신재생에너지 들어가는데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 건축물에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4조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환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순식위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든가가 따로 검토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나 기감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담당 과에서는 없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보면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으면 용적율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적율 완화를 적용 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과 일정상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본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아서 인센티브 요청을 해오면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 인증을 받는 절차가 예비인증하고 본인증으로 나뉘어지고 건축허가 때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할 텐데 그것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들이밀면서 나는 이행을 할테니까 용적율 완화를 시켜달라 그랬을 때에 세부지침이 없으니까 지금은 반영을 못 시켜주고 준공단계에서 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건축직이 아니라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보고 구조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적율을 늘려준다고 하면...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것이 10% 20%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기원위원

모르지요. 2%를 해 줄건지 정말 친환경 건축물을 만들어서 요즘은 탄소 제로 건축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지구단위계획에도 받아줄 필요가 있지만 이 조례가 제대로 적응하려면 이 조례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그것을 빼고 본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저는 좀더 시간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맞추어야지 그것을 맞추지 않고 이 조례만 덜컥 통과해 놓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개연성도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친환경 예비 인증제를 받았을 때 과연 몇%에서 얻어지는지 친환경 건물이 어느 정도 가야 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계량화가 안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조례를 통과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건축과에서 친환경 인증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2월 12일 간담회에서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친환경인증 시스템을 운영해서 그것은 조례 아니고도 정부에서 친환경인증 건물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2월 보고 이후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받은 게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KT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4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44개 항목에 대해서 다 반영시킨 상태로 해서 용역을 의뢰중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최근 그저께 뉴스와 자료를 보면 저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왕시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시설을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친환경건축물 짓는다고 지열을 이용하니 뭘 이용하니 해서 굉장히 비싸게 받아갔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건축과에 신청도 안 한 상태지요. 그러면 저희는 속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의왕시는 노인복지관은 태양열 가로등으로 받았고 청소년수련관은 지열로 받고 전체적으로 의왕시가 공공기관은 6개 건축물, 청계에 지은 임대아파트 벌써 7개 기관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예비가 아니고 정식 인증 취득을 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정식인증은 준공 후에 떨어지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준공 다 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2월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도 그렇게 다 건설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준공된 건물 아닙니까?

임기원위원

원래 준공해 가지고 이 건물이 친환경건물이라면 인증을 해 줍니다. 착공할 때는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단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제안을 하셔서 11단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준공시점이었어요. 대여섯 달 앞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11단지에서 지금이라도 기왕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꿰어 맞추어서라도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보겠다 결국은 못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으면 기왕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인증을 획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은 이 기준만 통과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신청이 되도록 설계와 건축이 안되었으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청소년수련관 할 때는 친환경 건축물 한다고 대표적이고 설계 시공비가 많이 들어간 게 우리가 문원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이 친환경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사업비를 많이 요구해 갔다니까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2월 본 제도로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아보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두 개 정도는 신청해서 진행이 되어 와야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인근 의왕시는 7개를 받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도 없느냐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의왕시는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가 광역시도로 해서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2월에 추진을 해보려다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실 때 그것보다는 조례 아니면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생각에도 그게 입법근거가 확고하게 마련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낫겠다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답변대로 조례가 없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친환경 건축물을 하겠다고 했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통과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40여 개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통과하기가 44개 항목입니다. 4개 분야에 44개 항목을 통과해서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천의 공공건축물 중에는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까? 예비인증을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거구요.

임기원위원

2개 건축물은 건축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친환경 건축을 짓겠다고 굉장히 비싼 예산을 썼다니까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라는 조례상에서 이야기하는 인증제도하고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다는 겁니다.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44개 항목을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정말 친환경적으로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기존 공공건축물은 인증을 득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임기원위원

하여튼 인센티브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과 연동하시든지 개인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지방세 감면 부분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용적율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 완화범위에 대해서 아직 아이디어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조례만 만들기도 뭐하네요. 조례를 만들면 일단 해달라고 할텐데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KT같은 경우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재건축을 하는 다른 건설업체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이 좋은 사업이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말든지 나는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충족함으로 해서 본 인증을 획득했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재산가치 자체가 높아진다는 걸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치는 영향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안 받더라도 나는 하겠다 그런데 받으면 더 좋고 이런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어쨌든 용적율 완화를 기대하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기준이 안 정해져 있으면 곤란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세금을 경감해 주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적율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보충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받을 때 목표핵심이 뭡니까 에너지절약 그런 게 아닙니까? CO₂배출을 줄인다든지 그런데 다시 용적율을 완화해서 면적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다시 에너지를 더 쓰고 배출을 더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고기 사준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런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CO₂나 에너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효율만 좋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총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1%~5% 투자하면 인증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나서 용적율을 다시 넓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취지 자체를 어그러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용적율 완화규정은 없애고 이왕에 보니까 용적율 완화와 지방세 감면해 주는 게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어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 들어가 있는데 두 개를 중복해서 주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적율 완화규정은 없애는 게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위원장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형원위원장

유인책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제적 부담을 줄이든지 돈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방세 감면도 조례상에 표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고민은 무척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 감면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취등록세입니다. 그런데 취등록세는 도세입니다.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경률을 정하든지 면제를 하든지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협의가 되면 규칙으로 다시 구체적인 요율을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지방세 감면만 믿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취지는 좋은데 조례를 시행할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용적율은 얼마나 인센티브를 줄지 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거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조례는 구체적인 상황은 여기서 위임을 ...

서형원위원장

위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인센티브는 주겠다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놓고 규칙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도와 협의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반법령도 법개정하고 나서 위헌개정할 때 6개월 후에 1년 후에 시행하는 게 많습니다. 법 개정하고 나서 영이 1년 후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의회가 어쨌든 과천시장의 이름으로 발의가 된 거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회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무엇을 주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살 빼라고 운동한 사람한테 살 잘 뺐다고 밥 더 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고민을 더 해서 취지에 맞는 인센티브를 어떻게든 만들어낸 다음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왕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 아니어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히겠다는 과장님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러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뭔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올바르다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실과소동 100쪽에, 이것은 안전교육을 한번씩 단지별로 실시하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법령상 안전관리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놓았었는데 도에서 일괄 불러서 해서 예산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도비와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던 거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 무슨 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으로 도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법령에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우리가 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 안되는 것을 하려다 보면,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위탁교육 방식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여간 도에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이고 12명이 다 가서 들은 것이고요,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걱정되어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사소한 것인데 확인 하겠습니다. 1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이 있었는데 디카를 3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하신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제 상식으로 디카를 구입할 때 딱 40만원 떨어지게 구입하기가 힘들거든요. 카드로 3대 정확하게 썼는데 칼같이 맞던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더 비싼 것을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싸게 달라고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산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반업체에서 샀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일반업체에서 사도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보통 카드로 긁어서 사는데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민간위탁금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에 250만원을 미집행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집행을 안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것은 존치과목 성격으로 확보를 해 준 예산입니다. 그야말로 예비비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불법간판이나 혐오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강제철거를 할 때 비용을 쓰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작년에 강제철거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의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요인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배영희위원

2006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구입했나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런 상황 발생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조금이나마 확보해 놓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집행하려고 확보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배영희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까지 올리셨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330㎡이상 형질변경 현황과 갈현동 5-5번지, 과천동 산 79-13번지 주변 건축행위라든지 여러가지 행위변경상황이 있으면 관련자료 부탁합니다. 업무용 빌딩에서 주거용빌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서형원위원장

99쪽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짜리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는 민간경상보조, 그 위에 경상경비에 들어가 있는 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추경심의 때 이야기를 나눴어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불법 위해광고물 정비하는 비용이잖아요? 용역비라고 봐야 됩니까, 해병대 과천전우회에서 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보조금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과목을 옮기게 된 이유가 뭐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당초 예산편성을 2006년도말에 2007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도비 보조금 750만원, 시비부담 50% 부담 해서 750 750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을 깎아서 700만원으로 주겠다 50만원은 못 주겠다 해서 재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700만원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추경하기 전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그 무렵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700만원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변동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변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700만원을 보조사업에 남겨두고 700만원을 추경에서 새로이 추경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자체사업쪽 700만원은 도비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자체사업은 시비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지역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 및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0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8억 1,381만 1천원을 포함한 총 283억 6,069만 4천원으로서 204억 2,957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1억 9,033만 8천원, 집행잔액으로 17억 4,0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건설행정 총예산 9억 4,934만 1천원 중 6억 8,682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억 6,251만 9천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도로건설 총예산 87억 3,010만 8천원 중 75억 5,79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억 6,346만 4천원, 집행잔액 10억 8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시설관리 총예산 169억 452만 2천원 중 106억 1,154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으로 60억 2,6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전기관리 총예산 17억 7,972만 3천원 중 15억 7,328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억 3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자의 실질적인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추진사항을 규정하였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구역을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이 확대되도록 규정하고 도로 확포장공사 등 보행관련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 시정조치토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과천 관내 특히 보행도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공사부분에 보행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한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43호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행자의 실질적인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조문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구역 조성, 안 제10조에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도로굴착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공사현장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건설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의무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할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등 이유가 없고 보행자 편익을 위해서 해 주셨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미불용지 보상은 당초 예산이 5억 서 있다가 1억 2천이 집행되었는데 2차추경에서 2억원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원래 계획이 몇 건 정도를 예상했다가 적게 나온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대부분 96년 농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미불용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상은 작년에 13건해서 나왔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출부에 보면 2007년 2번 집행되었던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필지가 13입니다.

황순식위원

당초계획보다 많이 미달된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전체 한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5억 중에 1억 2,500밖에 안 쓰셨는데..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감정평가 가격이...

황순식위원

당초에 많이 잡았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예측이 좀 틀렸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도로관리 시설비를 보면 도로공사가 여러 건 있었지요? 특히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것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자연공원 갈현동지구 말고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너무 광범위해서 시설비라는 것은 전체 시설에 대한 포괄된 것이라...

황순식위원

도로확장 연결도로 특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것이...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선바위길 보도확장 문원-갈현간 연결도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관 진입로도 다 완료된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도시자연공원 갈현지구는 없어진 것이구요. 그것은 건축과와 이야기한 것이라 자세히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노점상 이주보상금 전업자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별양동 굴다리의 경우 반납하면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사항은 2007년도 한시적으로 전업자금으로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인데 당초에는 1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생각을 바꾸어서 16명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한 분은 그냥 하는 것으로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올해부터는 전업자금을 안 주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했던 사항이라 없습니다. 나가면 나가는 대로 ...

서형원위원장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안 줄 거면 아예 기대도 안 하시게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유도구역이 2007년도에 6천 만원 가까이 들여서 잘 정비가 되어서 상가 끝나는 지점부터 그 주변지역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이 아직은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결문제라든가가 아직 문제가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기간 마음들은 어떤가 예를 들어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실 생각인지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쉽게 응할 것인지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당초 유도구역으로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그 분들 생계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만약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줄여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유도구역이 처음에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잘 해결을 하셨습니다. 107쪽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1,47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6단지 가로등 사업입니다. 536만원의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가로등이 그전부터 어두운 데가 있어서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없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30% 부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1,47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상당히 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총액 개념으로 따지면 1,3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신청한 것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당초 사업계획 들어온 양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1,470이었으면 사업계획 양이 많지 않았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선 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 했기 때문에 당초에 배정한 것은 계획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르고 ...

안중현위원

처음에는 양이 많았다가 자체 관리사무소 측에서 줄인 거란 이야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실과소동 결산서 105쪽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자전거 정비요원 쓰시는 건데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수거한 것을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원래 예산 잡으실 때는 2명을 120일 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한 분이 50여 일 정도 일하신 것 같던데 연금이나 보험료 이런 법정 부담금도 지출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일시 하루 왔다가 하는 ...

서형원위원장

예산에는 잡아 놓았던데요. 아니면 근무일수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당초계획보다 1/5 정도만 근무한 셈인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강제로 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서 필요해서 한 것인데 그 분이 나온 일수가 그런 정도로 나와서 했기 때문에 일수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나오시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계약 같은 게 없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처음에 예산 잡아놓을 때는 법정부담금까지 잡아놓은 것을 봐서는 기간 계약을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 비슷하게 했다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차원으로다..

서형원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왜 안 하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하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있어요. 나이가 연로하시고 다른 분이 했으면 좋은데 현재 제도가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입할 적에 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인건비가 너무 싼 것도 잘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인건비는 도시단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싸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방치된 자전거는 실제로 있고 걷어오면 고칠만한 자전거가 있는 건데 이유가 잘 설명이 안되네요. 우리 시 자전거 용어가 뭐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씨티 바이크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씨티 바이크 도입하는 시점에 수리한 자전거를 쓸 수 있도록 일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폐자전거 방치된 자전거를 50대 정도 시민이 자유로 쓸 수 있게끔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색을 해서 시민 자전거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아직 안되었는데 홍보하면 바로 8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씨티 바이크는 교통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직까지 답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서형원위원장

현재는 그 사업을 가지고 계신 거구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하여튼 방치 자전거 문제가 여러모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일단 방치 자전거 때문에 도난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고 너저분한 자전거들이 새 자전거와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을 대도 부도덕하게 손을 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방치된 것인지 애매하니까 더 도난우려나 파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수거하는 시스템도 지금 며칠 지나면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예고로 딱지를 붙이는데 그 기간에 수거를 안 해가면 우리가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기간이 지나면 수거는 해 가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오래 방치된 자전거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개중에 있을 수 있는데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 부분은 정책제안할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자전거 정비요원 두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정비요원 하는 분이 여러가지 시간도 안 맞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과천에 자전거포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부림동과 별양동, 과천동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자전거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분들은 직접 자전거포를 운영하니까 정비하기도 좋고 또 항상 정비하면서 여러가지 완벽하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천시가 씨티 바이크가 활성화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생업이니까 정비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분들이 씨티 바이크가 됐든 정비가 됐든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이 호응이 되게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조례 및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07년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90억 8,224만 6천여 원으로 그 중 68억 7,711만 4천여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9,825만원과 이월액 18억 688만 2천여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재난관리 5,192만 3천여 원, 하천관리 2억 9,105만 2천여 원, 민방위관리 5,527만 5천여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의 주요사항은 양재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2억 3,303만 8천여 원, 막계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15억원 등 17악 3,303만 8천여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양재천 개수공사는 7,384만 3천여 원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300만원으로 2006년 12월 16일~12월 17일 폭설기간 중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2개소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억 8,264만 2천여 원에서 3억 5,731만 3천여 원이 적립되어 2007년도 말 현재 24억 3,995만 5천여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은 9,103만여 원을 집행하여 2007년도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23억 4,892만 5천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금목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한다고 1차 추경에 편성했다고 2차 추경에 다시 삭감한 사례가 있지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구성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장도 뽑고 할 계획인데 현재는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구성이 안되어 추경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분만 잡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구성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중이고 신청만 받아놓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신청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23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8월까지 단장을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실과소동 세출결산서 112쪽 자산취득비 재난대응시스템 GIS 서버구입 1,500만원을 미집행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정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배영희위원

연말 마지막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정수 책정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정수를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형원위원장

정수가 뭡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GIS하면 오토바이를 사든 차량을 사든 정수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정수가 없는데 구입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정수가 몇 개 몇 개 할 때 그걸 말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품목별로...

황순식위원

GIS서버에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왜 그게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깜빡해서 책정도 안 하고 예산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산 세울 때 몇 개 살지를 안 정했다는 말씀이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정수확보를 해놓고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정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까지 승인이 되었는데 정수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된 상태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GIS서버는 그게 아니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정수 책정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재산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몇 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소모품 사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예산승인 받으면서 그 정수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절차상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승인 받을 때 잘못하신 거네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1회 추경시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495만원을 투자해서 GIS서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GIS서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주요장비 정수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품목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정수품목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GIS서버라는 게 정수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그런데 아까 회계과 하면서 차량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차량도 정수품목입니다.

황순식위원

GIS가 정수품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데 1대 사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수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품목이 문제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품목이 있는데 승인을 안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에 서버가 한 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황순식위원

정수품목을 어디서 승인받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왜 변경이 안되었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수시로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니까요.

황순식위원

회계과에서 산다는 것을 신청 안 했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요구를 하면서 정수품목을 예산편성 즈음해서 각 부서에서 회계과로 정수요청을 하는데 정수요청을 안 하고 예산요구만 했던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담당과에 착오가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나중에라도 신청했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 2회 추경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황순식위원

495만원에 설치했다고요? 1/3밖에 안돼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개발업체가 3개 업체가 되는데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과다한 면도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495만원 사용해서 설치를 기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111쪽 재료비에 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재난에 대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한 예산인데 2,800만원 가운데 1,800만원 정도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한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시를 대비해서 재난대비용 자재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자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팽창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500개를 구입하다 보니까 동에다 비치를 했는데 다른 자재는 여유가 있어서 별도 구입을 안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반드시 구입할 자재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국립과학관 뒤 홍수가 나서 넘칠 때 바로 그와 같은 자료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있었으면 비닐하우스나 농가로 침수가 안되는데 그 부분이 4,500개를 이번에 특별히 더 예산을 많이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게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800만원 잡혀 있다가 나중에 2천만원을 추가해서 했다가 지출된 건데 한번 사놓으면 몇 년 쓸 수 있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카다로그를 봤더니 리필해서 쓸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포리마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과연 물이 흡수된 상태가 원상대로 복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을 못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천만원 어치 정도의 것을 산 겁니까? 올해 예산은 8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시에 1,700만원을 들여서 4,500개를 구입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폭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집행한 것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사용이 되었는지 2차 추경에서 지원이 되고 실제 지급은 1월에 되고...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1월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도에서 도비를 30%를 줍니다. 두 집이기 때문에 한 집당 150만원인데 도비가 30%다 보니까 45만원씩 해서 90만원을 도비 부분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음에 확보를 왜 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는 12월에 났지만 집행은 도에 보고해서 확인되다 보니까 1, 2월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도비 내려오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 지출한 시비 210만원은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나간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되게 복잡하던데 1월에 예비비 편성에서 일단 나갔어요. 지급을 하고 나서 1차 추경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채우면 되는 건데 1차 추경에서 275만원을 했다가 2차 추경에서 다시 삭감하고 그래서 예비비 지출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예비비 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립전으로 해서 1차 추경에서 채워서 정리를 하면 되었던 거잖아요? 다시 1차 추경에 올렸다가 2차 추경에 다시 삭감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서 도비만 확보한 상태이고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해서 종료했습니다.

황순식위원

275만원이 전부 다 도비였나요? 마찬가지로 둘다 재해보상금인데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300만원이 나간 게 아니에요? 111페이지 폭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보조사업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사업부분의 재해보상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이 나서 집행을 급박하게 하고 이런 것은 잘 하신 것인데 1차 추경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채워놓으면 되는 부분인데 예비비 지출이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300만원 부분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300만원은 예비비로 일괄 다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왜 1차추경에서 275만원 세웠다가 2차추경에서 다시 삭감하는 일들이 왜 생겼느냐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 : 16 회의중지

14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 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비지원이 30% 되기 때문에 저희가 90만원을 추경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90만원을 받은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시비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빗물활용 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지 얼마 안되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계약을 해서 내년초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댐이라든가 빗물이용시설 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유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작년의 46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했는데 당초 1억 5천인가 예산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비용보다 과다하게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8쪽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낙뢰방지 도기금이 수입에 잡혀 있더라고요. 1,650만원, 낙뢰방지시설에 쓴 것은 여기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저는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인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총사업비는 2,866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1,650만원이고 ..

서형원위원장

낙뢰방지사업을 하셨다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산업경제과에서 관악산 정상에 앰프 1개소하고 무인으로 5개소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감지해서 방송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2008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2007년에는 수입만 잡혀 있고 2008년에 지출했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전입금 2억 6천만원을 포함해서 이자수입 도 기금 등등 해서 총 수익이 3억 5천만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은 9,100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를 넘겨서 지출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2억 몇 천 정도 수입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그 정도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전입금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기준이 있어서 받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기준이 뭡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매 3년 동안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3년치 평균으로 넣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법상 기준입니까? 지출할 일이 안 생기면 계속 기금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 전에는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재난예방을 하고 홍보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사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냐하면 실적이 저조하다 평가하는 부분에서 평가 자체도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도 하고..

서형원위원장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단 말이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쓴 게 별로 없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장

실적을 내려고 불필요한 것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전관련한 부분에서 예방사업도 되고 복구사업도 되니까요.

서형원위원장

하면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써야 되고 사실 사고가 난 다음에 쓰는 것보다는 예방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게 많은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사고나서 쓰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첫째로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 사항 같은데 하여튼 1%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강제사항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규정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예산도 그렇게 빠듯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데다가 그렇게 해서 기금이 남으니까 일부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긴급하지 않더라도 이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무조건 돈이 있기 때문에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형원위원장

어쨌든 논리구성이 적립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용을 잘 못 하니까 평가가 좋지 않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회계 부분에서 썼던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네, 새로운 용처를 억지로 찾아낸다기 보다는 기왕에 일반회계에서 재난 관련해서 쓰던 예산을 이쪽에서 많이 쓰면 좀 나아지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 : 29 회의중지

14 : 3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액은 16억 4,699만 8천원으로 집행액은 13억 7,217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482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의 불용액은 1억 131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4,192만 3천원이고 사업예산 3,939만원입니다. 건강증진에 있어서는 총 7,528만 3천원으로 내용은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1,259만 5천원, 사업예산에서 6,268만 8천원, 보조사업비 6,122만 4천원입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146만 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방의약에 있어서는 4,422만 5천원으로 경상예산 중에서 2,268만 1천원, 사업예산에 2,154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대체경비의 5,4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34만 5천원과 사업예산의 5,365만 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18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이 4천만원 중에 3,600원밖에 안 남았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혹시 예산이 모자라거나 했던 건지 의심이 가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남는다 싶으면 또 여유있게 쓰고 해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딱 맞춰서 쓰셨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

3600원이 남았다고 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을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충분히 이동검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약품비나 이런 것이 모자라지 않았나 해서 시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결산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21억 2,972만 1천원으로 그 중 18억 8,549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422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5,746만원, 정보봉사 인건비 2,080만 4천원, 정보봉사 일반운영비 1,624만 2천원, 문화활동 일반운영비 2,254만 7천원, 수서정리 일반운영비 1,187만 9천원, 과학관 운영 일반운영비 4,99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26쪽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1억 7,540만원 정도의 구입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도서구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증액을 해서 도서구입을 증액시킨 내용인데 다른 연도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올해 책이 특별히 많이 발간된 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입액이 많은데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추경 근거는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행안부에서 지원된 금액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책을 더 구입해야 될 사유는 아니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늘려 잡은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관계없이 예산이 증액되니까 좀더 필요한 책을 더 샀다는 말씀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용자들의 수요는 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상 많이 지원이 되니까 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47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