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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19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1-06-02

임옥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의정활동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55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여성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육아휴직 증가로 인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직 6급을 202명에서 208명으로, 일반직 7급을 306명에서 315명으로, 일반직 8급을 258명에서 263명으로, 일반직 9급을 132명에서 137명으로, 기능직 8급을 65명에서 62명으로, 기능직 10급을 49명에서 48명으로 조정해서 우리구 공무원 정수를 1,188명에서 1,209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자료로 받았는데 1/4분기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정원 조례는 연간 운영계획이니까 일찍 하는 게 예측으로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통보문을 보면 권고도 아니고 꼭 1/4분기 안에 시행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결재일자도 보면 4월 27인데 그렇다면 이 공문이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항상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2010년 12월 31일날 내려온 공문을 지금 네 달이 다 되어서 시행하는 시간도 시기적으로 지났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늦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증원 문제는 각구를 확인해 보았는데 지금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 11일날 공채시험이 있고 실제 가을에 충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서울시하고 구두적으로 하는 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소요인력은 서울시에 알려준 상황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매년 이렇게 인건비 정원제가 실시되어서 공문이 온 게 2007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공문이 내려왔는데 현재 그 인원이 양천구의 정원은 1,188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제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인건비가 들쑥날쑥보다는 호봉승급을 반영하고 정부의 인상분을 반영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 이상했던 부분은 저희가 1,18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예산이 774억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작년에 1,201명으로 하게끔 공문이 내려왔는데 13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하셨는지. 그때는 총무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동안 정원개념이 2007년, 8년, 9년 3년간은 저희가 1,188명으로 동결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재작년 연말에 1,201명으로 13명을 늘릴 수 있다는 통보가 왔고요, 이번에 1,209명으로 총 21명을 늘릴 수 있다고 왔는데 작년에는 상반기 선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조례개정을,

임옥연위원

공문이 12월 31일날 왔으면 구청장이 나간 시기도 4월 말 정도인 것 같고 이런 현실이 지금 한두 해에 일어난 현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유를 보면 출산휴가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게 아닌가, 이런 공문이 매년 오고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고 구청장한테 미처 이런 사항이 보고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는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시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 전체를 책임지고 인사에 관한 부분, 진급·승진에 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13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쳤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사실 정원은 그때그때 늘리는 것도 바람직한데 정원 외에 정부방침에 현원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인력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원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실제 휴직자 개념인데 당시 휴직자가 동결될 때까지 22명 선이었는데 올해를 넘으면서 30명이 휴직을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전에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눈치 보인다고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임옥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정원에 대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도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한 과가 열몇 명을 가지고 40, 50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원과 정원이 부족한 상황을 빨리 해소를 해달라, 그러면 충분히 이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뽑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진급을 시키고 직급을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게, 시급할 때 해 주어야지 배고플 때 밥 먹어야지 생각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4월달에 구청 공무원들한테 소문이 나서 지금 다들 왜 안해 주나?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저희 의원들 압박하고. 아무튼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놓친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공문이 안 왔더라면 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 민원실 자동차등록이나 보건소나 어떤 부서든 다 인원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빨리 계약직이라도 뽑든 뭐를 뽑든 인원충당을 해서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또 토요일에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빨리 해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1,209명을 하게 되면 예산이 90억 이상이 늘어나는 것 맞습니까? 현재 774억 정도 예산에서 90억의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올해 가을에 채용이 되면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21명이 늘어나는데 90억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실제로는 인건비가 초년 기준으로 3,000만 원대, 부대비 이렇게 계산하면 저희가 금년에 소요되는 건 한 1억 1,700 정도만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하면서 신규자가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게 865억이고 저희가 작년에 잡아놓은 예산이 774억 그걸로 따지면 계산상 수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충분히 여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건 없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의 기술직분도 계시지만 일반행정직이 못하는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총액인건비 정원개념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사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획서가 늘리는 만큼의 정원을, 추후에 9급이 9명 오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9급으로만 다 충원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오래된 분이 그 연한에 맞추어서 업무실적에 의해 승진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9명이 온다고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팀장을 안 맡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분들의 직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을 때 그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승급이 되어서 6급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직이 없는 분들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이 인원을 충당할 것인지 저는 당연히 정원조정을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계획이 나왔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현재 무보직 6급은 저희가 2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이 확대되면 더 늘어날 걸로 보고요, 저희가 증원을 하게 되면 6급도 증원, 7급도 증원하고 계급별 증원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임용하는 직원은 다 신규자입니다. 내부에서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승진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9급이 9명 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규직원이 다 옵니다.

임옥연위원

오게 되는데 오면서 승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6급이 2011년 5월 24일 기준으로 총 몇 명입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6급은 이번에 202명에서 208명으로 늘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26명 중에 일단 무보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불만은 없으신가요? 계속 일을 하면서 팀을 만들기는 하지만 팀을 안 맡고 있는 분들은 6급으로 진급이 되었는데 또 늘어나면 무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명 중에 과장 5급 승급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승급하시는 분들이야 빨리 자리가 확보되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아닌 분들 6급이 아니고 7급 분들도 그런 불만해소를 일단 7급까지는 괜찮지만 6급 팀장을 안 맡고 있는 무보직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번에 정원 개정을 하면서.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팀을 만드는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무보직 6급은 정부 정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1일부로 정부정책에 의해 12년 이상 근속자 승진을 했지만 꼭 그분들에게 팀장자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흐름이 무보직으로, 실제로 6급이 되어도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 역량이라든지 연한이 오래되어서 팀장 하실 분은 하시고 가급적 새로 되신 분들은 승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또 팀장 보직을 받을 기회가 되면 받도록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권고사항으로 7명 충원하게끔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 맞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불만이 또 생기겠네요. 그게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복지차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서울시의 시행이 있었는데도 두 명이면 사회복지사 인원으로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 줄었는지에 대한 이유하고 추후에 5명의 정원을 가지고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현재도 현원 개념으로 5명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0명인데 사회복지직들이 가임연령이 많다 보니까 휴직자가 많아서 충원을 추가로 하고 정원도 조정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전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구청과 의회에서 예산을 협조해 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4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주민센터 업무가 100% 수급자 업무만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고 노인, 장애인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피아노강습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부결재는 3월 31일, 4월 4일날 났어요, 강습을 하기 전에 미리 다 추진해 놓고.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4월 27일이니까 한 달하고 며칠 됐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측한 거에요. 작년에도 13명을 늘릴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시기적으로 아무리 많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 개정을 안하고도 충분히 13명을 늘릴 수 있잖아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조례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게 안하고 작년에도 할 수 있었던 문제를 올해 시기적으로 구청에 그런 현안도 있고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볼 때도 미리 다 해 놓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협의를 하시고, 저희 18명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계시고 저희한테 인사권이 없고 구청장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때 협의하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4월 27일날 결재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계획이 섰을 때 미리 했으면 저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집행부가 다는 아니지만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어떤 일을 갖고 왔을 때 이렇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무과 주임님이 오셔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이해는 하지만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시행이 너무 늦었다, 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이유도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거 같다라는 거하고요, 산후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이 있고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늘려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지만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원활하고 활력 있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바로 늘릴 수 있어도 공무원은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이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서비스도 낮아지고 또 들어가는 여직원들도 눈치를 서로 보게 되고, 좀더 서비스를 강화할려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이 기회에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기에 하는 것이고 실제 충원은 11월이나 12월에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잘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정말로 기피하고 있는 부서에 인원충당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현재 나가는 연간 인건비가 얼마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총 예산에 774억이 잡혀 있는데 휴직자라든가 국내연수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100%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오늘 가지고 있지 않고 인건비를 커버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커버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21명 증원을 하게 되면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첫 해에는 1억 1,700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물론 연수가 오래되신 분이 퇴직하고 나면 새로 신규자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그 다음 해부터는 4억에서 5억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됩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와 또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하는 민원을 종합해 보면 동주민센터에 가 보면 직원들이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할 일 없이 앉아서 컴퓨터만 켜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여성직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체인력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책임감이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증원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양천구의 자체 예산이 없고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아까 "4~5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이렇게 많이 증원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행안부에서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 기준이 마련되어 내려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50만이 넘어서 인구로 볼 때 한 6위권 정도 들어 있는데 정원 숫자라든가 인건비로 할 때는 한 13위권 정도로 사실 적습니다. 물론 그때 정부에서 어떤 수요를 가지고 판단했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양천구가 인원이나 인건비가 적게 편성된, 이런 걸 자료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육아휴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공무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군 가산점제도라든지 이런 게 부활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덜 나가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나, 대체인력도 굳이 필요 없는 건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작년에 우리가 태풍이나 폭설 이런 것 때문에 각 과에서 동으로 나와서 제설작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걸 보니까 남성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증원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야 되어서 남자직원이 필요한데 여성이 와서 빗자루질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게 많이 보이더라 이거죠. 증원을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시고, 아까 우리 임옥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행정안전부의 복지인력 조직개선 지침에 따라서 복지인력을, 앞으로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다, 지금 계속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출산에 대해서도 많이 장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탈주민이라든지 복지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정원을 권고안 대로 늘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이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걸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 잘못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더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아시고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많이 양성했기 때문에 일부 하고 특히 동주민센터나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행정직도 거기에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고. 실제적으로 또 저희가 현원을 받을 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문제는 이달에 시험이 잡혀 있지만 계속 늦춰질 사항은 아니고 조직안정이라든가 일하는 분위기 이런 거를 위해서는 하반기 인력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저희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기능직 4명이 감축되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일반직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능직 인건비와 일반직 인건비에서 차이가 생길 것 아니에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단순비교만 하시면 사실 기능직은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이 나가면 충원을 안하고 일반직 9급으로 대체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능직은 옛날에 지도원이라고 방범하시는 분인데 기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박태문위원

그게 정부 방침이에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방범출신이 구청의 지도원으로 계시는데 퇴직하면 별도로 그 직종을 충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잘 알겠는데요, 갑자기 증원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양천구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늘려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작년에도 요인이 있었고 올해도 요인이 있었는데 저희가 증원을 안 하고 사실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과만 해도 1명 결원에 또 1명은 육아휴직인데 저희는 지금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이자 해서.

박태문위원

알겠는데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항간에 전화가 많이 와요.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한꺼번에 21명 증원하는 거보다는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어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아마 내년에도 우리 행정수요가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입주결과가 반영되면 아마 내년은 내년대로 늘려달라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정부에서 어떤 업무가 자치단체로 넘어오면 정원을 늘리도록 이렇게 권고가 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 동주민센터에도 가보고 구청에도 방문해서 일 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이 볼 때는 자기한테 불편하게 해 준다든지 자기의 민원을 해결 안 해 주면 공무원들이 놀고 있다고 음해성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증원이 많이 되었다고 조례가 공포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일부 민원인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되면 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50만인데 21명을 증원해도 인구수로는 여섯 번째인데 실제 인원으로는 열세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양천구가 예산이 없다고들 하고 다른 일반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늘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제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의 인구가 50만인데 50만일 때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적정 공무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100% 인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 연말에 통보한 게 1,209명입니다.

강연숙위원

행안부에서 1,209명이 적정선이라고 인정한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휴직인원이 30명이라고 하셨나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육아휴직만 30명, 출산휴가는 7명으로 3개월입니다. 물론 이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가겠지만,

강연숙위원

병가, 휴직 다 해서 한 40여 명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42명 정도 됩니다.

강연숙위원

이 정도 되면 우리구에서 휴직인원 때문에 쓰고 있는 대체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대체인력은 21명 정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21명을 증원하면 이 대체인력은 점차 줄여 나가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렇죠, 인건비 계산할 때 실제로 대체인력의 감소효과도 있게 됩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신정3동이 가장 큰 동입니다. 그래서 신정3동 현장민원실의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늘리는 거는 조금 시기가 늦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필요한 수요를 적정하게 늘려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보직이 없는 분들이 26명이고 승급을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급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지는 않겠지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여성직원들이 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88명 중에서 지금 1,209명으로 늘렸을 때 이 분들이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래서 항상 현원개념이 있습니다. 오면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특정한 시기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신규직원이 대부분 여성이 오는데 여성의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또 가임기가 되고 지금 또 재직하고 있는 직원도 여성인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순환되고 앞으로 당분간 추세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원대로 서울시에서 받아서 인건비 정원제 안에서 꽉 차게 해놨을 때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올 수 있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추세일 뿐이고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사람은 지금 30몇 명으로 거의 40명인데 이 분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꽉 채워서 정원을, 정말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해놨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순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최고로 휴가를 많이 간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럴 때는 그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자인 경우에는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하게 되는데 별도로 우리가 정원 외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복귀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인건비 정원제와 별개라는 건가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나가면 월급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일정부분만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분야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이 인원을 정원 외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일시적으로 과원이 초과인원이 되어 있어도 그때만 정리를 하면, 항상 교육을 갔다 왔다든지 해서 일시적인 과원은 될 수 있어도 그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보직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평균 휴직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요? 평균적으로 계속 휴직하고 있는 명수가 지속적으로 나온 게 있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육아휴직자가 2007년도에 3명이었다가 2008년도에 13명, 2009년도에 22명, 2010년도에 27명, 현재는 3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1,188명 중에서 연 평균 몇 명,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40명에서 45명 정도의 결원이 생기는 거죠, 육아휴직을 갔든 출산휴가를 갔든 질병휴직을 했든.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수를 21명으로 늘려도 휴직하고 복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래도 인력수급에 부족현상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인력으로 운영해야겠죠.

강연숙위원

만약에 21명을 늘리면 휴직하신 분들이 복직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균 1년에 몇 명 정도가 휴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네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1,200명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현재 42%로 전 직원 중에 5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여성공무원이 절반에 가까운데 2007년도에는 36%였는데 앞으로 계속 여성공무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사회복지나 출산장려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복지지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도 10세까지 한다고 기준을 확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출산 대책은 자치구 업무보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같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먼저 이번에 8세까지 육아휴직을 늘리겠다고 해서 민간에서도 따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육아휴직은 정원 외로 별도 관리를 해서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도 때에 따라서 정원을 늘리고 여성들이 육아나 출산을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여성공무원들이 계속 가임연령이 되니까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행정직 여성공무원보다 복지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많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복지직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직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본위원도 정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면 예산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녹지직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녹지직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것을 줄이고 복지직을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녹지직은 공원관리 특히 저희가 안양천 관리를 이번에 녹지직으로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치수방재과 전기, 일반기능 이런 분들이 많이 관리를 했는데 녹지직으로 해야, 지금 타구도 녹지직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녹지직을 증원하게 된 겁니다.

박태문위원

녹지직은 공무원 시험을 따로 봅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똑같이 보는데 직렬만 녹지직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양천구 공원관리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각종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치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분들 중에 반장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오래 하신 분들 양천구의 공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시는데 그런 분들로 대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을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녹지직 문제는 구청의 방침이지만 안양천 관리업무로 증원하는 배경은 이 분야는 녹지직이 하는 게 맞고 기존의 관리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했는데 계속 중복된 이야기지만 사회복지업무가 기초수급자 조사업무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여성이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현재도 5명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고 그건 필요하면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직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팀장이 있고 담당주무관 밑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거기에 반장이 있는데 따로 공원 사무실에서 하죠? 그런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천문화회관 요금을 증액하는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민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구의원들이 다 높여놨다고 하는데 맞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득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올려서 저희가 검토해서 했지만 그 책임을 공무원들은 다 구의회로 돌리더라고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겁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켰어야 하는데 막바로 책임전가를 해 버리니까 당황스러운데 사실 저는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통과시켜 줄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올려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면 저희가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서 출산휴가도 가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많이 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양적인 증원밖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0명 중에서 3%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인력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1,200명 공무원들이 커버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양적으로만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재원상태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인건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물론 행안부에서 초기 인건비를 정해 놓았지만 지방자치니까 양천구 나름대로의 기준을 책정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지방세인데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우리 양천구의 자체재원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세원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별 변동이 없고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게 지방세인데 2009년도에 지방세 확정된 게 54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예상치인지 결산치인지 모르겠는데 6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방세 확정액이 630억 원인데 인건비가 670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130여 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몇 개 구를 빼놓고 지방세로는 인건비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결부되는 것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런데 우리의 가장 안정적인 세원으로도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원의 구조라든가 이런 게 개선이 되면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지방세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명의 인원에서 4명을 빼면 21명이지만 21명이 증가했을 때 대략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증가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첫 해는,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체 21명이 증원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한 4억 5,0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저하고 과장님하고 많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하신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재현

조재현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인건비 640, 670억을 1,200으로 나누니까 보통 1인당 5,500에서 5,600 정도가 나옵니다. 21명이면 1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계수치가 다른데 그 인건비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가 21명을 뽑으면 순수하게 신규자 증원분만 하고,
재현

조재현위원장

어차피 21명을 계속 뽑을 거 아닙니까? 평균 인건비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퇴직자를 감안하고 신규직원만 뽑을 때는 1인당 5,000만 원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물론 저도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사람을 뽑으면 월급만 주나요? 교육이나 연수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보다 플러스되는 알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래서 21명을 뽑으면 인건비도 당연히 증가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꼭 양적인 것만 늘려서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겹치는 조직을 질적으로 개선해서 간소화하고 꼭 필요한 일 위주로 기능을 정예화 해서 정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위탁을 주면 굳이 우리가 인력을 늘리지 않고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 24시간 내내 애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의 기능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양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 지금 공무원 구조자체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출산휴가를 말씀하시지만 인사적체도 사실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이것도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구조가 다이아몬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8급이나 9급은 많이 모자라고 7급, 6급은 비대해져 있는 구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을 늘려놓은 것을 보면 6급이 6명, 7급이 9명, 8급이 5명, 9급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9급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직급별 기준은 우리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을 늘리면 팀장을 몇 명 늘리고 이게 딱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TO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니까 팀장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사실 제 생각에는 9급을 더 늘려서, 사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경쟁사회잖아요. 그래서 6급 정원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말단직원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법 규정으로 되어 있다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민감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부사회에서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느냐면 인사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적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안 좋은 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역편중 인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는 원칙이 깨진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칙이 언제부터인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여기 와서 구의원을 한 지가 5년 정도 되는데 사실 지역감정은 별로 없는데 지역이기주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서로 뭉쳐서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가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줄을 서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원을 증원시키잖아요. 제가 주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원을 증원시키면 지역편중적으로 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아까 인사 편중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 또 생각하는 사람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편중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본인들이 소외되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일부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편차이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총무과의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문제를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역편중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도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걸 단순하게 말로써 하는 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사실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고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어요. 물론 우리 구청은 그렇게 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께서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아까 자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일하는 데서 직원들의 고향이 어디인지, 저도 같은 과에 근무하는 팀장 고향도 모르고 일을 해왔는데 너무 그걸 지나치게 따져서 하는 건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료로 제공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마다 조사하는 게.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를 들면 7, 8, 9급 정도는 빼고 최소한 6급, 5급, 4급 승진을 할 때에는 그 분들의 고향이 어딘지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공개할 사항도 아니죠.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금현재 승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승진을 6급이 14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역적으로 누가 고향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어디가 몇 명, 어디가 몇 명 이런 거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요즘은 임명 때 고등학교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재현

조재현위원장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의혹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증명할 수 없느냐는 얘기에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어떻든 이 직원은 어디가 고향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사기록에 본적이라든가 이런 걸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공지를 하면 본인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신상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저는 이렇게 증원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게 지금현재 편중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흔쾌히 동의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거에요. 이거 이렇게 했다가 지역편중적인 어떤 인사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닌가 하고 후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걸 총제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이걸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사인을 보냈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게 속기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정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행안부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지금 하는 건 총무과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 늦은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미안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혹시 시기적으로 꼭 이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6월 11일날 서울시 공채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거쳐서 우리구에 배정이 된다면 하반기에나 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꼭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건 아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왕에 했어야 될 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묘하게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을 하는 동안 분명히 한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승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데이터를 내보라고 했는데 전에 사무관 승진한 사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지역 사람이 아니었고요, 6급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승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분명히 50% 이상 서열 순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역으로 능력이 있으면 승진을 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는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셨는데 자꾸 출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증원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가가 늘었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로 휴직자가 늘었지만 그만큼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원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해온 사항이고 제가 아침에 25개 자치구의 정원현황을 한 번 뽑아보았는데 인구 50만이 넘는 데는 1,300 아래가 없어요. 관악이 1,293명입니다. 그리고 노원, 강서, 강남, 송파 다 1,300~1,400입니다. 꼭 이렇게 상대비교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구도 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을 다하면 그렇게 안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이 없을 때 다소 컴퓨터를 켜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에 전념하지 않았다, 업무에 전념했다면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하셨고 전체적으로 "일부 공무원이 좀 나태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조직이나 100% 충실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정원을 늘리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원을 조정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조정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에 인력을 요청하고 받고 또 정원 외에도 필요하다면 현원으로 조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정원조례에 다른 뜻이 없다, 일을 잘 해보자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정원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 안에 동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현원이 1,18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현원 1,219명에서 육아휴직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45명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1,219명을 운영하신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실근무인원은 1,1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거기에서 45명이 빠진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임옥연위원

어쨌든 안건이다 보니까 조례는 없어도 1,219명이 총액인건비제도 안에서 정원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실 인원을 못 늘리기 때문에 실제로 1,174명으로 기존에 있는 정원보다도 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 늘리더라도 1,188명보다.

임옥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에만 20명, 그러면 원래 1,219명에서 총 합계가 올해만 20명을 빼면 총 해서 36명이고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1,219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거기에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1,219명이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준 자료에 맞게끔 810억에 1,188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상관없이 1,219명을 계속, 그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실근무인원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질병휴직자라든지 공로연수자 다 빼고 실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투입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인데 행안부에서 정한 정원보다 훨씬 적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서울시에 추가로 요구할 수가 없죠. 이 근거를 가지고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우리한테 추가인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을 계속 안 늘리면 언젠가는 실근무인원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원을 늘리도록 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는 27명으로 하고 2011년도에는 25명으로 나왔거든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금년도 현재 상태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분이 30명입니다.

임옥연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실 때 휴가자들이 돌아왔을 때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인가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육아휴직자는 별도로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교대로 오고 또 교대로 출산·육아휴직을 가게 되겠지만 정원을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지장이 많죠. 사실 인력이 확보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임옥연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정원을 100명이라고 치면,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 개념이 다른 거네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요구하신 자료대로 1,226명을 개정해서 정원으로 해놓았을 때 현원은 1,246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렇죠. 그 현원이 실제 근무를 안한 인원까지 포함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례개정을 안 해도 융통성이 있게 현원과 정원이 잘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 전에 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1,200여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가 꼭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 조례 하나만 놓고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알려서 의견수렴도 하고 법이 바뀌어지고 있다,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차원인데 그냥 홈페이지에 겨우 들어가서 보고 구보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입법예고가 있을 때 다른 게 아니고 이 단체가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좀더 홍보를 해서 입법예고에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사실 정원 조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조사해볼 때 사실 2007년도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타구보다 왜 적게 반영이 되었느냐? 다른 데는 많이 반영되었는데"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정부에서 규제는 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신중히 검토해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주민들한테 할 때마다 특히 이해관계가 많은 건 몰라도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임옥연위원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거고 많은 서비스를 받을, 앞으로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법예고하고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더 가까운 건 공무원이고 집행부잖아요. 집행부의 공무원분들 중 어떻게 보면 양천구민이 많이 계시고 다른 구의 분들도 있지만 공무원분들이 현실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사항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해누리타운에 주민생활지원국이 들어갔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곳에 들어갔고 또 장애인복지센터도 생겼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정원수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정신적인 의식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을 정도의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조례 개정이 되었을 때 새로 오는 9급 공무원들을 양천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각동별로 동직원들의 숫자가 다 다릅니까, 거의 같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동별로 여건이라든지 인구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일 적은 동하고 제일 큰 동하고 몇 명 차이가 나나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적은 동은 13명 정도 있고 신정3동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입니다.

박태문위원

신정3동은 특별한 케이스로 출장소 개념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15명에서 16명이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2년 전에 동 통폐합 하실 당시에 목5, 6동, 신정4, 5동 동 통폐합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동에도 동직원이 그 정도로 분포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통폐합할 때 인력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 동안에 정원이 사실 동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행정수요는 늘어났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늘리지는 못한 거죠.

박태문위원

물론 다른 행정수요가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동 통폐합 당시에 목5, 6동 직원이 최소한 30명 가까이 됐었다 이거죠. 그리고 신정4, 5동도 한 30명 가까이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동직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동행정이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문제시 되는 건 없잖아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죠, 주민들이 예전보다 불편하다고.

박태문위원

절반으로 줄여서 동 통폐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 예산이 공무원 정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된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동 통폐합을 해도 문제가 없었다면 정원을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행안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어떤 최소한의 정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더 필요하다고, 어차피 이것도 하다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구 50만 이상 구고 나름대로 행정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근 2년에 걸쳐서 이 정도 증원 반영을 해 줬는데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타구와 비교할 때 양천구,

박태문위원

물론 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서 양천구 전체 공무원을 핸드링해야 되니까 물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건 예산낭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구민들은 필요한지, 아닌지 과장님이 다 알아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반대하는 수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서 한다면 이미 행안부의 인사규정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하도록 했겠죠. 지금은 행정수요가 변화하는 걸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지난 일이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개인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예산통과까지 시키고 그렇게 역설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에서 앉아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임위원장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서류를 만들 수도 없고 열람도 못하니까 개인사무실이 필요한 건 행정수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건 예산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가타부타 말도 없는데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득달같이 해 달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 의회는 행정수요가 없고 집행부만 수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가 엊그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가 하는 추세에 있는데 세부적인 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인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박태문위원

알겠는데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보셨냐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도 쓰고 있죠.

박태문위원

저는 전혀 못 느끼는데, 집행부는 무관심 내지는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조재현 위원장께서 질의드린 것 중에 지역편중인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편중인사라는 것은 잘 하셨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 자체 내에서 지역감정을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끼리 대화, 편가르기는 공무원 자체에서 하는 거지 집행부나 인사문제에 관여 안하셨다고 하니까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 공무원들이 진급을 포기했다, 의욕상실, 사기저하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아까 조재현 위원장께서 하신 얘기는 인사할 때 공평하게 정말 누가 봐도 진급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렇다면 아까 조재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내역에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제출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열람이라도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도 개별적인 프로필을 작성하고 있질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양천이 생긴 지도 오래됐고 본적 문제는 폐지하도록 해서 인사기록에, 할 때마다 "당신은 어디입니까?" 하는 게 저도 같이 일하면서 최근에 안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 결부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하는 부분, 인사승진 부분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시든 안하시든 과장님 뜻이지만 제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따라서 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타구도 보고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설문조사를 굳이 안해도 될 사항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절차상 비용도 들어가고 정원이 매년 행안부에서 산정돼서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박태문위원

설문조사도 조사지만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 보고 조사해 봐서 정말 큰 문제가 없다면 안해도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2번 주요내용에 구에 두는 정원 총수를 1,188명에서 1,209명으로 한다면 21명이 증가하는 거죠. 저는 인원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정4동과 신정5동이 합병이 되었죠. 인구가 3만 8,000명입니다. 다른 동보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정4동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지연됩니다. 청사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원래 신정4동에서 1만 9,00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사무를 봤었는데 갑자기 곱으로 늘어난데 비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요내용에 숫자를 보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897명에서 922명으로 하고 기능직 정원을 212명에서 207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1,209명이라는 전체 인원은 어떤 숫자에서 나오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1,209명은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대한 실사를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영기

장영기위원

1,209명의 인원이 많다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주요내용 2번 항에 보면 897명, 922명, 211명, 207명 네 가지 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1,20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인원을 어떻게 정리해서 1,209명이 되냐는 말이에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1,188명에서 1,209명으로 되는 건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고용한 양천구 데이터를 가지고 1,209명이 적정하다고,
영기

장영기위원

여기 제출한 정원조정안 내역이 그대로 맞다고 보면 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6급 이하는 25명을 늘리고 기능직은 4명을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리고 인사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모 팀장 같은 경우는 21년 이상 6급에 머물러 있는데 보통 승진이 되려면 어느 정도 연한을 가지고 가부결정을 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6급에서 4년 이상 되면 5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분들은 빠르지만,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20년 이상 6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특정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영기

장영기위원

특정인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지만 지금 20년 이상 6급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안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안되는 공무원을 20년 이상 한 자리에 잡아놓는다, 그건 인사형평에 맞지 않고 8급도 11년, 12년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을 승진시키든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6급으로 20년 이상을 묶어놓을 수 있어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공무원은 상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 한계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능력이 아주 부족하지 않아도 못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워크아웃 하는 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영기

장영기위원

그런 제도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직에서 20년을 근무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어떤 학위는 못받을지 몰라도 거의 박사급이 되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20년을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승진에 가산점수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것은 인사규정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건 그분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인사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성향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없이 공평하게 인사제도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했던 얘기가 반복 요약되는 수준인데요, 1,200명 공무원 중에서 한 40명 정도면 3% 정도 됩니다. 이 3% 인원의 일을 1,200명의 공무원들이 커버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어려움이야 있겠죠. 그래서 한 40명 정도 항시 결원이 있어도 1,200명 정도면 충분히 그 일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이 급격하게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고 전산화가 되니까 인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 통폐합을 3년에 걸쳐서 2개 동을 했잖아요. 이 정책 자체가 인력규모를 점점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양적인 것을 논하기보다 조직의 질, 예를 들어서 유사기능의 과를 통폐합 한다라든지, 인력을 고도화 해서 정예화 한다든지, 과감하게 위탁을 줄 부분은 민간위탁을 줘서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든지 이런 질적인 향상, 효율적인 걸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못 떼는 서류가 없어요, 집에 프린터만 하나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만 법원에서 떼는 걸로 알고 있고 못 떼는 서류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올 필요가 없어요. 단지 홍보가 안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오는 거지 거의 못 떼는 서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적인 면 한 가지를 더 지적해 드리면 요즘 9급 공무원 되려고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공부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럼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동주민센터에서 2년 동안 등본을 떼고 있어요. 정말 이런 유능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업무를 잘 가르쳐서 유능한 관리자로 키우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고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정도 실무를 익히느라고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물론 거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계약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만지는데 돈 가지고 도망갈까 봐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등·초본 서류 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극히 적은 민원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외의 민원이 훨씬 더,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현재 행정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문제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시스템을 갖춰 주는 거하고 동 신규직원 배치문제는 저희가 항상 구청하고 동하고 1/2씩 특히 신규직원은 경험을 쌓도록 교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무조건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반은 보내고 반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동 업무를 바로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규직원 배치를 받으면 교육을 통해서나 인사배치 전환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다변화되잖아요, 요즘 욕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의 조직도 단순히 양만 늘리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뭔가 정예화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구체적인 거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조율을 하였으나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내일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