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8-07-15

백남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과천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경로당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2008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위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 중 14개 안건은 원안가결, 3개 안건은 수정가결하고 1개 안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4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안번호 2008-45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조례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28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2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1 과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4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6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8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9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40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08-41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08-42 과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08-43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30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2. 그밖에 복지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안 제8조 내지 제11조를 제13조 내지 16조로 하고 제8조 내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및 간사)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008-3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중 지휘자 ‘1인’과 반주자 ‘1인’ 중 ‘1인’을 각각 삭제하고 제5호 중 트레이너 ‘2인’을 삭제하고 제7호 중 트레이너 ‘2인’을 각 ‘1인’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청소년교향악단’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한다. 안 제7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43세 이하로 하고 단원의 활동상한 연령은 45세까지로 한다. ②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의 경우에는 대학생 이상 30세 이하로 하며 위촉당시 연령은 26세 이하로 한다. ③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로 수정가결, 의안번호 2008-37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항 중 ‘4년’을 ‘3년’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8-33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원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네, 임기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임기원의원

존경하는 서형원 의원님께서 보고한 심사보고서 중에 4쪽에 보면 저희들이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팀장님과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결의안 대로 자구수정을 한 후 진행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1 회의중지

10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서형원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심사보고 중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보고 조례안 중 안 제3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7호 중 트레이너 ‘2인’을 ‘1인’으로 한다. 안 제7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48세 이하로 하고 단원의 활동상한 연령은 50세까지로 한다. ②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의 경우에는 대학생 이상 30세 이하로 하며 위촉당시 연령은 26세 이하로 한다. ③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서형원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반기 의장단 출범에 따라 2008년 7월 15일부터 기 선임된 후반기 의장인 본 의원을 제외하고 전반기 의장이신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사업 혁신제안입니다. 이에 2008년 7월 24일 10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소음방지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8월이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은 희망에 찬 기대감으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의 도로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터널식 덮개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방지는 물론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안 과천 3단지 아파트 3,200여 세대 주민은 지난 4년 동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인 재건축 사업이 금년 8월이면 완료됨에 따라 희망에 찬 기대감을 가지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3단지 아파트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어 하루 8만 여 대의 차량이 통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도로 소음이 많게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73데시벨로서 차량소음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가 조만간 완료됨에 따라 점차 통행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차량소음과 매연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경기도는 과천 3단지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의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터널식 덮개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소음방지는 물론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3단지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의원이 제안하신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소음방지 대책에 관한 건의안은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정책추진 관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의식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건전레저산업으로 육성 발전코자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사행산업 건전화방안 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경마인과 축산업계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경마산업에 대하여 지나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감위의 계획대로 경마산업을 규제할 시 한국마사회 매출액이 최고 60%가 감소되며 경기도 레저세가 60.3%, 우리 시 세입예산 24.2% 434억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현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 체계 개편에 역행하는 실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경마산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이중으로 규제함은 마사회 매출액 감소에 따른 레저세 감소로 이어져 우리 시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 명확한 바, 7만 시민의 이름으로 반대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정책 추진관련 과천시의회 결의안 불법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마 축산 등 관련업계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경마산업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집중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일방적 사행산업 규제정책 추진은 경마관련 말 산업은 물론 미래 성장산업인 레저산업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시의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는 레저세의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과천시의회는 경마 및 레저업계의 의견수렴없는 일방적 정책추진, 타 사행산업 대비 과도하게 편중된 경마산업의 규제 등 독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경마 경륜 경정은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개별법상 정부 소관부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감위의 이중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잘못된 규제로 인한 농축산업 체육진흥산업의 위축은 국가 경쟁력의 악화와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하나, 경마 등 레저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선진외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최근 엄격한 윤리국가인 싱가포르에서도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그 경쟁이 날로 심화 격화되고 있음에도 인위적인 잣대로 추진중인 사감위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사행산업 총량제라는 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국민의 레저 선택권,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오히려 외국의 레저산업 이용 장려와 불법 음성적인 도박산업을 부추기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의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년 7월 15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의원이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2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정책추진 관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정책 추진관련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3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정책 추진관련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문화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인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