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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6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교육지원과장 권영호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감 제출 자료는 총 21건입니다. 공통 사항 자료 9건 소관사항 자료 10건과 추가된 자료는 황순식 위원님이 추가 요구하신 중학교 급식 식재료비 구성 및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현황 1건과 서형원 위원님이 결산 심의 시 요구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현황 1건을 포함하여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감사 자료 12쪽에 교육발전기금 운용 현황에서 2007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이 약 5억원 정도가 덜 된 것 같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작년에 8억 3천만원 집행했으면 올해 예산 계획이 11억원으로 배가 넘는데 많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의 차액은 저희가 1˜2학년 급식 확대를 대비해서 계획액은 13억원으로 잡아놨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 부족액 보충을 해서 4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억 2천만원을 제외한 기금 운용 실적만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벌써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쇠고기 파동도 있고 해서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증폭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직거래를 하고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학교별로 식재료 차이가 나는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여러 번 의회에서도 제안이 됐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저희 관내에 농협이라든가 공동 직거래 구매 방식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지만 학교 실무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에는 경기도에서 별도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연구 용역도 준비돼 있고 용역은 완료됐으나 아직 계획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경기도 연구 용역이 나왔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경기도 농수산물 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가능 여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용역 결과를 왜 안 주지요? 지방에서도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하시든 하셔서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말씀하신 바대로 실무자들이 어렵다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실무자들이 일단 현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부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자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혹시 학부모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은 해 보신 바 없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라든가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식재료 검수라든가 다양하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을 안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학교급식소위에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학교 관계자하고만 사전 협의를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청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급식소위에도 관심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까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의견수렴이 되면 금방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측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운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검토해 보신 결과가 있을 텐데 가지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주관보다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향후에 도입 여부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연구 용역이 경기도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걸 참고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 급식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과천은 특수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면서도 학교는 학교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강제 할 수는 없겠지만 제안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지원 대책을 찾아볼 수 있어야지요. 아까 경기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 한우를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도 1등급 한우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산업경제과 결산 검사 시에도 얘기를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초중고를 전부 다 도에서 우수농축산물 지원 관련해서 신청을 다 수용해 줘야 되는데 수용이 지금 예산 지원 관계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실시 안 하고 있는 초중고를 계속 확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중고등학교는 지금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한 게 없지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물량 문제도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지금보다 거의 3배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다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문제라고 한다면 과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걸 기대를 해 보겠고 지금 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처럼 전액을 하자는 얘기부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 같은 경우도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 차액 보전 식사당 200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천시에서도 그런 차액을 지원하는 정도부터 조금씩은 지원을 해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과천시에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결론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 현재 실정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가 아직 학교급식시설 미비로 해서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또 1˜2학년 급식이 확대된다면 계속 확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된다면 기금 이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 접해 있고 그래서 운영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 사유로는 일단 과천시가 부유하다는 대외적 이미지라든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시장님도 아마 경기도 시장 군수 회의에 참석을 하시다 보면 그런 비난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과천시는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중요한 것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남아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써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유의미한 데 써야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의 이런 사유가 있고 안정적 세수 확보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일부분 지원 우수 농축산물 구입 지원 종합적으로 검토 비교해서 전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초등학교를 해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중고등학교에는 차액이라도 지원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중학교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 형평성에 위반되는 거예요. 과천시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급식 전액 지원하면서 과천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학교 급식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데보다 떨어지는 거지요. 더불어서 기금도 방금 얘기했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조례상에 300억으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300억인데 아직 250억원이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리고 계속 모자란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전에도 채워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기금이 원래 당초 예산 대비 세수가 많이 늘어서 140억 정도가 기금에 더 편성이 됐어요. 지식정보타운기금에 100억 다른 보훈이라든지 노인 복지 이런 데도 10억원, 20억원씩 다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액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필요가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저는 기금 확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기금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300억 채우시고 그 차액에 대해서 최소한 중학교 급식 차액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항상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동안 부족액 50억원에 대해서는 여타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기금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기금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실제로 많이 남아서 기금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편성을 해야 된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금 있는 것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빼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 초등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보다도 좀더 새로운 사업을 벌려서 실제로 뭔가 확대되고 있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존경하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 과천시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요.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난 1년간 노력한 결과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추진 일정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기록해 놓은 부분은 없고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시행 여부는 .......

임기원위원

제가 노력한 행위가 우리 지자체가 먼저 하기 어렵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답변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의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하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경우가 더 집요하게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우수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부분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가장 큰 목적은 질 좋은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과천도 도농 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에서 계절별로 계약 재배를 한다면 유통 구조를 줄이고 신선한 농수산물 가장 저렴하게 아이들한테 직접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급식지원센터가 하나 더 생기면 위탁비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4개 초등학교가 1년에 지출되는 급식비가 19억 4천만원이지요? 19억 4천만원에 10˜15%만 절감을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유통회사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에서 직원 몇 명을 두든 아니면 관내에도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유기농 업체도 관내도 있고 또 지역 농협도 있고 찾아만 보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요. 이게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고 저희 시가 먼저 하면 또 지적을 받는다는 인식을 극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일찍이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하면서 우리는 그런 지적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 많은 지자체나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또 타 지자체 시민들로부터 가장 부러움을 받았던 모범적인 우수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타 자치단체장 회의에 가서 시장님이 한 소리 듣는다고 해서 정책을 추진 못한다면 지방자치 하지 말아야지요. 바로 중앙정치에 익숙한 마인드를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용인이든 전라남도든 대구든 해남이든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안이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안입니다. 그러면 도시 규모의 경제로 보나 도시 기준으로 보나 효과를 검증하는 입장에서 보나 과천시만큼 저는 입지적으로 우수한 지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희 시가 의회나 시민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조례를 만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타 지방자치하고의 영향이라든지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해 보겠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월급 받고 지방자치 할 이유가 없지요. 지역 농협하고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미팅도 해 보고 준비도 해 보고 다 해 봤어요. 지금 법령이나 기술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법령에는 문제가 없고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또 타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센터 역할을 영농조합단이라든가 농협 연합단에서 센터 역할을 대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도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아니고 농협이나 관내 생산자 현황을 전부 다 만나본 결과 다량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마인드만 바꾸면 공무원들이 어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일을 만들어내는 일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관료 조직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신뢰를 안 하지만 뒤집어놓고 보면 관료조직만큼 일을 묵묵히 담보해 내는 조직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에서 젊은 과장님이시니까 좀더 전향적으로 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급식 안전성이라든지 저렴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지급하는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용인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하는데 사실은 학교 수도 많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지자체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과천시가 4개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은 2008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9년도에는 시작을 했으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5대 임기를 하고 있는 앞으로 2년 안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출범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과장께서 꼭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자료 2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이 나와 있고 올해 예산에 5,800만원 우리 예산서는 114쪽인데 5,800만원이 초등학생 교과 체험활동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5천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는데 교과 체험활동의 내용이 주로 어느 쪽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료 23쪽에 나와 있는 것과 영어마을체험 지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별도의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 교과 체험활동으로 해서 1년에 2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면 특정한 교과는 없겠지만 주로 어느 쪽에 보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어떤 교과에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3월부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계획을 학년별, 반별로 받아서 이미 상반기 운영 실적이 있는데 각 초등학교별로 다릅니다. 교과에 관련된 실질적인 체험 학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누 만들기 체험, 염색체험, 전통매듭, 목걸이 만들기 체험, 봄나물 캐기 체험, 새소리 나는 전자제품 만들기 이런 등등의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교과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작품활동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야외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데는 직접 만들기 체험은 교실에서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현재 신청자 수하고 지원되는 액수가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만큼 거의 다 지원할 수 있었는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했고 상반기에는 1학기 체험이 2,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인원이라든가 시간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체험 학습이 가능한 시간으로 회수는 연 2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지원을 못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 수요가 적정 수요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반기 운영실적을 판단해 보면 일단 학교의 수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영어체험지원은 왜 자부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편성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영어마을에 영어체험 활동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영어마을 체험지원이 다 파주영어마을 갔다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히 지원 근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경기도에서 요청한 사항인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책 계발한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이렇게 갔다오면 파주 영어마을에서는 자기네 영업 실적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겠지요.

서형원위원

이게 참 궁금해서 그런데 파주 영어마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마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결국에 거기 수익 올리고 있는 게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학생들 보내 가지고 영어마을을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혹시 교육 효과에 대해서 따져보신 적 있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마을 체험 기회를 줘서 영어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고 또 능력 향상에도 기여가 되지 않나 효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은 안 했는데 저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주 그런 말씀드리는데 지원하면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대했던 효과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다 다녀온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갔다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향후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예전에 원어민 교사 지원에 관해서도 제가 교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원어민 교사가 언어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잠자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고 실제 우리가 시 재정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는 건지 아니면 학생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더 소외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드린 적 있는데 저는 교육지원 예산은 대체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어 마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협의가 있어요.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협력 요청해 가지고 아이들 보내라고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영어마을 채우면 경기도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세금으로 다 때우는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라도 제대로 있으면 모르는데 저는 동기가 불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일단 1회로 끝난 사업인데 지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저는 우리 취지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면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이라든지 본관의 방수공사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도장 공사라든지 과천고등학교는 심지어 실제로 사물함 교체하는 것도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과천여고나 과천외고도 방수 공사, 출입문 교체 이런 창호 교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학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수 경비 아닌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셔야지요.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일단 그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학교는 기본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전제에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방수 공사를 자기네들이 안 하면 학교가 운영이 됩니까? 방수 공사를 안 하면 환경이 나빠지지요. 그래서 나빠지지 않게 하는 공사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교육청 예산이나 자체 예산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겠지만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라도 학교환경개선사업 대응 투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 선정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지원 신청을 한 부분이 아니고 도 교육청이나 안양 교육청에서 승인이 돼 가지고 대응투자사업으로 확보가 돼서 시와 교육청이 6:4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도 교육청하고 안양 교육청은 당연히 승인을 하지요. 자기네들이 지출해야 될 예산 시에서 60%씩 지원하겠다고 하면 누가 결재를 안 하겠습니까? 누구나 당연히 그렇지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개 학교의 지원금만 50억원이 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우리가 학교에 50억을 지원했다고 하면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다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내역을 보면 시 지원이 없더라도 이미 해야 될 일에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교육 경비 지원 많이 하는 편이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재정 규모가 더 큰 학교에는 더 많이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어느 학교들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도서관 같은 것을 개선한다든지 과학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학교는 순전히 창 교체하는 것 옥상 방수하는 것 그런 데만 돈을 다 쓰고 있으면 실제로는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청이나 학교 예산을 절약하게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연차별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이 작년에 됐으면 금년에는 창 공사나 옥상 방수 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별로 시급한 현안 사항이 상급 교육청에서 수용되는 부분과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연차별로 진행이 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사물함 교체하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그것도 환경개선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다음에 예산 심의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지역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시에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검증하려고 하면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라든지 새로운 투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기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자꾸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시 예산 50억씩 집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옥상 방수 공사 안 해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옥상 방수 공사 안 해 주면 비 새는 데서 계속 공부할 것 같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어떻게 되든지 지원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원 체계가 시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때 다룰 사항입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다룰 때는 좀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배정돼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당해년도 사업 결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승인도 연차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만 보고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학교에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부분에 지원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번 반복하신 말씀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육 환경개선이 교육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 철학이 환경개선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런 환경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큰 목적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로 환경 개선 시설 개선 물론 이런 부분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로 선생님과 학생들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보조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주로 시설 개선 쪽에 주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교과 교수 학습 활동의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의 지원 방향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예산의 50억 가운데 실제로 교수 학습에 지원되는 자금은 아주 적습니다. 물론 교육 자치 때문에 제한을 받는 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창의적인 교육이라든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급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의견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도 이제까지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학교장 연석회의 때도 누누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의 사소한 부분보다는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런 쪽으로 많은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교수 학습의 수준을 높이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원래 올해 상반기에 한 내역은 아직 안 나왔네요? 특별히 제출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완료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금년도 예산 중에 집행했고 아직 사업 완료가 안 됐고 또 일부는 사업비 신청 자체가 안 돼 있는 사항이 있어서 5월 말 현재까지의 실적은 안 했고 2007년도 자료만 냈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분 보조금 중에서 논란이 됐던 중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과천중학교 교사 앞뒤에 포장 다시 하겠다는 예산이 있는데 논란 됐던 내용 아시지요? 그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걸 공감은 하셨었지요? 그 중에 특히 교사 앞면은 새로 아스팔트로 다시 깔겠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요청해서 사업 집행할 때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 친환경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고 협의 결과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은 안 하고 뒷부분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앞부분을 아스팔트로 다시 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앞부분 아스팔트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때 당시 지원할 때는 아스팔트를 깔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었지요. 사실 앞에 아스팔트 깔면 교실 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금방 느낄 수 있듯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실제로 학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천에 가장 큰 단지인 3단지가 드디어 재건축이 완료되어서 2학기를 시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근에 문원초등학교와 문원중학교가 있는데 문원중학교가 과밀화 될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를 상대로 학생 수요 파악이라든지 학교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번 의회 때 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금년 봄에 안양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곧 3단지 입주와 관련해서 학생 수용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수요 조사를 해서 과밀 과대 학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용 계획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의 배정 계획을 보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현재까지 안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파악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입주자 사전 설명회를 3단지에서 개최했는데 3,143세대 중에서 약 3천 세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전학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회수율이 극히 저조해 가지고 15%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특별히 자료로 활용하기가 곤란해서 앞으로 입주 후에 계속해서 학교 배정 계획을 안양 교육청에서 수립을 하겠다고 현재 답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관내 두 개 중학교에는 빈 교실이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는 남는 교실이 없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여유 교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문원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3,2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특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만 중학교 자녀를 둔 세대들이 다수 들어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수율이 낮아서 통계 자료로 쓰기는 부족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시 입장에서는 조합이라든가 접촉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은 전무한 상태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조사할 때 저희도 조합측과 연계해서 이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하튼 회수율이 낮아서 그것을 배정 계획 수립에 참고하기는 너무 미흡한 자료로서 향후에 계속해서 배정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중학교가 지금도 저희들 경기도 관내 과밀화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 홈페이지가 있고 또 별도 주민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라도 설문조사를 올려서 물론 조합원들이 실입주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건데 기 조합의 자녀들이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이런 설문을 해서 아까 교육청에서 15% 이상보다는 나올 것 같거든요. 완벽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가장 근접한 또는 확률 높은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세대에서 10%만 중학생이 있는 가정이 들어와도 문원중학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실 문제를 떠나서 급식 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급식센터 급식 공간 문제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3단지가 입주를 시작해도 전면적으로 들어오기는 몇 달이 남아 있을 거예요. 금년 하반기 더 나아가서는 저는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입주가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는 지금보다 다른 대응책을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연계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라든지 수요 파악은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어차피 교육청이 저희 교육지원과보다 더 많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합이라든지 다른 각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들을 만나서 거기에 수요 파악하는데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가 교육청에 가서 큰 일 났다 문원중학교나 과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 놓으라든가 이렇게 역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 현황표 제출 자료를 보니까 청계초등학교에는 복지사 명단이 없는데 청계는 사회복지사 안 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학교 사회복지사 아닌 방향으로 아이들 상담 문제를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을 2003년부터 시범 시작하면서 연차별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갔는데 학교에 계속 연초마다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3개 학교가 추가되면서 현재 6개 학교가 나와 있고 나머지 4개 학교는 현재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판단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과 학교 내부 문제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설득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저희 학교가 또래간에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하고 학교 폭력이라든가 비행 탈선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천이 타 지자체보다는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담 실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사업에 빠진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신청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보다는 교장 선생님이든 학교 운영 위원회든 어머니 대표든 만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대로 청계초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1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급식 시설하고 체육관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걸 기회로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고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체육관도 짓는데 남은 공간에 마련해 가지고 학교 사회복지사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라 요청도 해볼법한데 그런 노력은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장 연석회의 때 수시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현재까지는 수용이 안 된 부분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공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외에 고등학교 세 곳이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가 안 계신데 혹시 학교 사회복지사를 뒀다가 없앤 곳은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우리가 흔히 과천의 관내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폭력이라든지 문제가 적다 사실 양적으로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들어보면 사실 제가 회의장에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가 신문에 날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은 일 중에 일부는 사실 담임선생님도 모르고 지역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적으로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이 시설밖에 없어요. 이게 감춰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있을만한 일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학교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소속은 우리 상담센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사실 인사는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일은 교장선생님 통제하에 학교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학교에서 하면서 급여 부분은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문제점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감춰져야 될 부분들이 외부인이 지식을 습득해서 유출이 되지 않나 하는 꺼려함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분이 애매하고 지속성 여부가 신분 보장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됩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한 지 3˜4년 됐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범이 2003년부터 했고 5˜6년차입니다.

서형원위원

위치 문제는 판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그 문제를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담하는 건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은 사실 보고를 안 하고 집계도 안 하고 처리해야 되는 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사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왕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니까 시에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한 위치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좀 어려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JC에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JC 상담센터 또 학교 이런 관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솔직히 제 생각은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센터와 협력할 일은 많아요. 그렇지만 굳이 그 밑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위탁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위탁 올해 말까지잖아요? 재위탁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재위탁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어민 교사 채용하면 다른 데다 두는 건 아니잖아요. 채용해서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 상담센터 위탁할 때는 계속 상담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사권이나 월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올바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07 감사중지) (11 : 19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평생학습 통합 시스템을 작년에 개선 요청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게 보완이 올해 10월에 된다고 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고 용역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11월 중에는 업그레이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하고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 보완을 했다가 다시 보완하시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때 지적한 게 이번에 보완되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 가지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등록 회원이 13,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 시민의 22%가 약간 초과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 시민들만 등록할 수 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1일 방문자 수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1일 평균 보통 290˜3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꽤 싸이트 자체는 활성화가 됐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고치신다고 하니까 더 얘기해도 .......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평생학습 도시되면서 구조를 교체할 부분도 있고 센터 소개라든가 조금 더 다른 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도 보니까 일부는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성인 문예교육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 문해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고 시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초급, 중급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초급, 중급 각각 20명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통합시스템에서 문해 교육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검색이 안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정원이 40명으로 잡고 20명씩 초급, 중급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는 문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제가 굳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문해 교육받기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게시거든요. 자기가 한글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거기 가면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해 교육을 거기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찬다고 하니까 만약 그 정도 수요가 있으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게 금방 드러나지 않을 위치에서 하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요가 그 정도로 금방 찰 정도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 문해 교육은 다른 교육하고 달라 가지고 개인의 자긍심이라든지 생활 능력에서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수요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평생학습센터 위치가 청소년수련관에 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굉장히 외져 있고 평생학습 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주로 성인들이 많을 텐데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위치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전부터 있었어요. 담당팀장님도 가능하면 시내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에 한 번 나눴었는데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이 좋겠다고 한 번 생각을 해서 봤는데 시민회관에 분명히 강좌실이나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50%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전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외진 부분이 있고 원칙은 별도의 건물로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맞는데 별도의 교육장까지 갖춘 시설로 해야 원안인데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대안을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강좌실까지만 다 갖춰 가지고 건물 하나를 짓는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시민회관 같은 데가 리모델링을 하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서 시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내 중심부에서 사실 과천들은 공간들은 많이 있잖아요. 동마다 있기 때문에 센터 자체도 옮겨서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생학습센터 옮기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 중심상가 같은 데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평생학습센터하고 교육시설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별양동 주민센터를 옮겨야 되거든요. 저는 별양동 주민센터도 중심 상가로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심 상가로 가든 아니면 그 근처에서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 그러면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강좌실을 갖고 있고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평생 교육센터와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위치로는 시민회관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현장감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규모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기도 애매한 거예요. 두 개를 묶는다고 하면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림문화의 집을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문원초등학교 인조 잔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어제 오후에 식사 후에 와 보니까 서류가 놓여있더라고요.

황순식위원

어느 정도 됐지요? 서명이 400명 정도 넘었다고 하는데?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400여명이라는 서명이라는 글귀는 읽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학교측하고 얘기해 본 내용이 있나요? 결산 때도 얘기가 됐고 또 따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학교측에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주에도 학교 방문해 가지고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식 겸해서 미팅이 있었는데 학교측의 앞으로 계획은 일단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타 학교의 사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착공은 지금 안양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떻게 거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2000년도, 2006년도 그 이전부터 거쳤다고 학교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충분히 거친 것 같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명이 되고 계속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의견 수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고 절대적으로 다수의 학부모들이 원한다 그래서 통과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통과가 됐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분명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차도 절차지만 실제로 지금 학부모 여론 자체가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변함이 없고 일단 사업 주체가 학교장이고 시 주관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안전성 확보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이 부결되고 그런 과정 중에 거쳤고 그 당시에 명시이월을 승인해 달라고 찬성하는 서명 진정서도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수용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2005년, 2006년 사업 신청할 때부터 학교 교육청간 심도 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이 돼서 저희가 어렵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만큼 학교에서 사업신청이 되어 있고 착공이 된다면 저희는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학부모들 의견이 갈리고 있고 그 안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상황은 또 변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다 거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2년 전에 거쳤다고 할지라도 지금에 와 가지고 어쨌든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높을 때 다시 한 번공론의 장을 열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그러는 게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웠던 거고 또 학교장 내지는 학교라는 기관을 위해서만 세웠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과천 시민들 그리고 과천에 아이들이 거기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러면 그 의견이 먼저 수렴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었을 때 공론장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고 찬반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찬반을 다시 한 번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도 바뀌어 있고 한 번 이미 사업이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와 여러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운영위원회에 새로 교체되면서 ........

황순식위원

금년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하게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지원하기 전에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지요.

황순식위원

여론 수렴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후의 책임은 다 학교 책임이고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도 7월 9일에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문 나는 분들에 대한 질문 답변도 있었고 토론 과정을 거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토론 과정 거쳐 가지고 합의가 됐어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의문 사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의문 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거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문 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됐어야지요. 지금 그런 여론이 아닌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가장 기본적인 의문 사항은 작년에도 그런 의문 사항 때문에 예산도 부결되는 과정도 거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험성적 결과서가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다 공개해 드렸고 각 학교별로 최근에 인조잔디 시험 성적 결과에 대해서 불검출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도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안전성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많이 있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도 갔다왔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간에 그걸 물어보는 절차들이 충분히 필요한 것이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 통과 이후에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십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면 어떤 조건 없이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큰 아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금년도 연초에 교장 인사 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회 변경 교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학교장과 미팅을 통해서 작년의 과정을 어차피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전부 다 공지를 해 드리고 충분히 확신이 섰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예산을 요구해 주십시오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요청을 해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겠느냐는 거지요? 그게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다는 걸 시에서도 확인이 됐을 때 예산 지원을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제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다면 그걸 판단하실만한 권한이 없느냐는 거지요.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도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해 드렸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공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건 확인하실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위원회에 상정된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원장이 여기 연석회의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지 여부를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운영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했다고 했고 개별적으로 새로운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인조잔디가 작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불승인이 된 상태인데 재추진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일단 학교장님하고 자체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학운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것이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고 그런 것들을 확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그것은 확신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첨부해서 예산 신청하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시청에서는 아무 책임이나 권한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본 사업이 작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중앙 3개 기관 협의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010년까지 400여 개의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2005년부터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수용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절차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겠다는 확신을 가져도 될까요? 일단 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지금 확신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의견 수렴을 어떻게 거쳤는지 그것이 충분하다고 타당성 있다고 보신다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신청한 공문은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부속 서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은 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원초등학교에서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기로 한 의사 결정 과정 과거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리를 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에 통과를 거친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단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2005년부터 진행돼 온 과정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대하시는 분이든 찬성하시는 분이든 계속 접촉과 대화는 유지될 수 있도록 채널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조 잔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끝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인조 잔디 관련된 의사 결정 경과는 배포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내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학교측 진행 과정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언제쯤 지원하시게 될 걸로 짐작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니까 학교 자체 인력으로 하기가 뭐해서 안양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부분 지역 교육청에서 사업 발주를 하고 공고하고 계약 착공 준공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학교측에서는 발주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안양교육청과 협의해서 계약 절차를 이룰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하게 되면 아이들이 쉬는 방학 때 하거나 그래야 쉬운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결산 심사하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하면 자꾸 기관 대 기관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장이나 학교 보고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고 결국 유권자인 학부모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 기관장 대 기관장으로 혹은 기관 대 기관으로 판단하고 실제 현장의 여론이라든지 현장의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자꾸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분란이 되고 지지를 잃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은 학부모들이 엄청 원한다 엄청 찬성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숱하게 들었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 저희한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학교 현장으로 공이 넘어가고 나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 나타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 밝힌 사람 딱 한 명 봤고 그 외 몇 명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작년에 찬성 서명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고 이게 진행 과정이 뭔가 다 밟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장에 떨어지고 나면 누가 추진을 하고 누가 찬성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현장 여론은 이미 거의 반대로 제가 보기에는 돌아섰는데 그 전에는 뭘 파악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이 사업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원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는 지금도 금방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기준 다 만들고 시험 통과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현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개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시원스런 답변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조 잔디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그 때 답변 시원하게 제 속 풀어주신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사실 고무칩에 유해물질 몇 가지만 이야기했던 건데 그 기준이 뭔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도 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학교 사업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해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사업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질문한 것 가지고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사업체에서 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제대로 답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떨어져서 얘기하면 기준치 마련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의견 수렴 얘기하셨는데 그날 사업 설명회가 의견 수렴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예민하게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서둘러서 질문 못하게 하고 닫아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용은 그렇게 진행됐는데 형식은 다 거쳤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때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학부모님들한테 안전하다고 설득을 했다 그리고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충분한 의견보다는 사업 설명회 자체를 개최해서 궁금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 절차가 있었다 저는 교감 선생님하고 ........

서형원위원

본격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니까 질의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절차를 밟았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을 해 오면서 마지막에는 의견 수렴도 다 했는데 또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산 집행하면서 면밀하게 보지 않고 지금 기관과 약속한 거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후회할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우리가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예를 금방 서너 가지 들 수 있어요. 주차장 만드는 것부터 송전탑 세우는 것부터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도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걸 이유로 들어서 우리가 사업 철회할 수 있게 돈이 오가는 계약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수혜 당사자들이 찬성하는 사람은 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몇 분 있기야 있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대 기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면 책임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50 감사중지) (14 : 0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평생교육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바꾸실 거잖아요? 언제 그렇게 하게 되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하반기에 할 겁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성이잖아요. 평생교육을 듣고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이 여성들이잖아요. 위원회는 보니까 현재는 15명 중에 2명만 여성이더라고요. 수요자들은 대부분 여성인데 위원회만 그렇게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로 바꾸시면서 위원을 다시 위촉하게 되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시 재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절반 이상 여성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실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인원도 12명으로 축소가 돼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위원 1/2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중에 공무원들 참여하는 비율 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시장님만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여성분이 많이 참여해도 되겠네요.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해 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대부분 평생 교육과 관련된 기관장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성을 하는 것보다는 현 실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성 위주로 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평생학교와 관련된 기관장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여성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인원도 축소가 됐고 일단 제안해 주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요자가 여성이니까 가능한 한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협의회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가요? 물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하실 거냐고 여쭤보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기가 힘드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위원회로 기존에 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여성으로 전부 다 교체하기는 쉬운 것 같지는 않고 인원도 축소되면서 명칭도 평생교육협의회로 바뀌게 됩니다. 서 위원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기원 위원께서 학교 급식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급식 조례를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바 있는데 우리 급식 조례에 의하면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나서 급식비로 사용할 때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제가 2007년하고 2008년 통계를 보니까 똑같은 1,800원 가지고 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있습니다마는 식재료 구입한 금액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의 경우에는 많게는 3배까지는 아니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제법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편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급식 조례에 의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라고 해서 제가 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율도 제출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단순 비율로 확인해 보면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중인데 이 자료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5월까지 자료 같은데 학교별로 친환경 농산물 비율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별로 학교에서 식단이 다르고 친환경 농산물 구입하는데 시기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하고 작년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비율 면에서 조금 등락 폭이 있는데 농산물 구입액 차이로 봐서는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액으로 봐서는 작년에 1,500만원 지출했던 부분이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비율은 등락폭이 조금 있지만 구입액 자체는 많이 증가한 걸로 비교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구입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식재료 전체 구입 비용이 늘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여하튼 학교에서 식단 짜는 자체를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씩 식단표를 짜는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1년 동안 하는 건데 한 달에 20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연초 되면 학교에 가급적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은 왜 그런 건지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건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요구하신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집계해서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면 가능한 한 우선이라는 말이 몇 %다 이런 것은 없지만 학교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면 왜 그런지 궁금함을 가지고 현장을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데이터를 받고 나서도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데이터를 보니까 관심이 막 생기던데. 보통 주민들이 급식 제가 이렇게 엄마들 보니까 평소에 학교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이 학교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깜짝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하시면서 그 분들의 정서도 이해하시면서 그런 통계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케치해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음에 몇 차례 나왔던 것인데 개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내 미인가 대안학교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아직도 아무 계획 없으신 건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제가 질의드리면 꼭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답답한데 제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느냐고 여쭤봤습니까? 제가 질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없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 ........

서형원위원

과장님의 지원을 안 하겠다는 논리가 뭡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학교 급식법에 급식의 대상이 있습니다. 인가 받은 학교 학생에 한해서 급식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에 급식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하라는 것만 다 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법리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상위법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아시면서도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위법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촉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같은 내용 아니에요?

서형원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대안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어딘가에 저촉이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위법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저촉되느냐고 여쭈어봤어요. 저촉됩니까 안됩니까 상위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몰라요? 저촉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촉이나 위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법리상 저촉이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배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학교급식비용을 대안학교에 지원을 하면 그게 법에 저촉된다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원하면 저촉부분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부분이 학교급식법에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관할하고 계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다 상위법에 규정된 것만 하고 있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하라는 것만 지원하고 있냐구요. 정회하고 한번 찾아보고 할까요? 제가 오늘 논쟁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지원하고 계신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혹은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지원하고 있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딱 그렇다고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지원되지 않는 것도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상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특별히 생각은 안 나는데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서형원위원

아파트 보조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학교급식조례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상위법만 이야기하고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법리적으로 뻔히 아닌 것을 아시면서도 저촉 운운하시면서 말을 돌리고 빼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조례는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지만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표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걸고 지원을 안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소신이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거나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상위법 이야기하시면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위법에 없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어야지요.

서형원위원

상위법에 없고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드리고 일단 대안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인가받은 대안학교 부분은 정상적인 학교급식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인가는...

서형원위원

아니, 답변을 잘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제가 답을 알 수 없는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 우리 시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집행부 혹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안되는 방향으로 답변하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두번째는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상당수 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주소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에 한번 다 파악하셨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인원수만 파악했지 주소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요? 그 아이들이 법리적으로도 가능하고 의회에서도 그 아이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취지로 조문을 만들어서 넣었고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무엇때문이지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위법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일단 조례에는 가능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지만 더군다나 상위법에 대안학교 대통령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고 그 위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나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등 해서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근거는 인가받은 학교라야만 정식 학교급식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어떻게 과장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했잖아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가능하고 상위법에 일단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형원위원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전체적으로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요. 상위법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지 못 하는 것은 하위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셨지요? 그런데 왜 안 지원하느냐고 하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하고 상위법에 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 규정에 의해서 정식인가를 받으면 당연히 지급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정식 인가받은 학교도 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조례는 법이 아니고 국가법률은 법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어쨌든 그 전체적인 법률 체계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 못하는 데가 구별돼 있지 않아요? 일반 학교도 지원할 수 있을 뿐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는데 하셨잖아요. 상위법에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법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위법이랑 다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규정을 했든 조례에 규정을 했든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규정하는 규칙에 제정했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어디에 규정되어 있든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건 괜찮은데 논리적으로 맞게 답변을 하세요. 왜 국가 법률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헌법에 안 써 있다고 하시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지요?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안 하는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못하는 거지요. 안 하는 건데 여하튼 교육감 시설 기준의 인가를 받으면 당연히 대안학교 정식 인가를 받으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지급 대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다섯 개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도 지원하고 심지어 교사들 활동하는 비용도 지원하고 또 일부는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미인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은 우리 시가 불법적인 집행을 한다고 판단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미인가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대안학교에서 공동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에 제정된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에 의해서 학교 인가를 받은 후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재건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건의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실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검토해야지요.

서형원위원

한번은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겠어요? 찾을 것도 없잖아요. 법리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뻔한데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법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하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뭘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할 내용이 뭡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관계를 서 위원님한테 어떤 건의가 있어서 건의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서형원위원

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저한테 건의해야 그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명백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이 얘기하든 안 하든.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시 건의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리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법리적인 사항은 우리 얘기 끝냈습니다. 분명히 법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하셨으니까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오늘 두 가지만 확인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그 동안 얘기를 애매하게 하셨는데 법리적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못한다기보다 안 하는 거였고 다시 한 번 지원 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서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신 부분도 저도 알겠고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조례는 가능하고 그 이상 상위법에는 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적으로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급식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제가 없었을 때지만 검토는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무슨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들간에 협력해 가지고 그 조항 만들었고 그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이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을 하셨는데 집행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던 부분에 있었고 그 때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학교 급식 조례가 임기원 위원님이 제출하시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검토할 건 없습니까? 논란 얘기 왜 하셨어요? 상위법에 저촉 안 된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묘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지요?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과장님이 저한테 다 확인해 주셨어요. 다른 부분에 우리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이것도 그러한 사항이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지원 가능하다 그 부분은 확인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하실 거 아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조례에 명시된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에 청소년 교육시설(대안학교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대안학교가 여기에 표현이 돼 있는데 대안학교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야만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정식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대안학교에 관한 규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개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인가를 받으면 정식 지원 대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는 요청 들어오면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이제는 인가를 받아야지 검토를 하시겠다고요? 인가받기 전까지는 검토를 안 하시겠다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대안학교 인가가 .....

서형원위원

말을 왔다갔다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인가를 받아야만 검토하고 그 전까지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대안학교 규정에 맞는 조건을 갖춘 학교라야만 지원 대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저보다 법리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자꾸 엉터리로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거기에 청소년 교육시설(대안학교 등)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왜 썼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거기다가 대안학교라고 쓰면 끝날 일을 그렇게 쓴 이유가 있잖아요. 실제로 인가받는 게 쉽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그 조항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명확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이 돼 있는데 저희 판단은 일단 상위법령 규정에 의해서 대안학교는 정식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상위법령 얘기를 안 해도 되고 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계속 상위법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저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위법에 의한 대안학교로 등록이 돼야만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서 길을 열어놨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왜 그 아이들에 대해서만. 우리 시 학교지원 예산 빼고도 35억원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많은 지원 예산 중에서 왜 100˜200명 남짓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조례에 허용이 돼 있는데도 상위법에 들어맞아야만 지원하겠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초중등 교육법이나 대안학교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대안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인정을 해 주기 위해서 제정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인가를 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계속 말을 돌리면 저는 이야기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중현위원장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핵심은 조례에 나온 대안학교가 인가된 대안학교냐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냐 라고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하고 ......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인가된 대안학교면 지원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정할 때는 아마 묵시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도 대안학교라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석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대안 학교에서 과천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대안학교에서 현재 급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교육지원과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석 부분은 추후에 좀더 협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논의는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어떤가 하는데 더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형원위원

지금 위원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법률로 기능하고 있는 우리 조례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입니다. 지금 법리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셨어요.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이 유효하다는 것하고 청소년교육기관(대안학교 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까지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등록이 돼야만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례의 유효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걸로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몇 명이나 다니는지 이것은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명이 다니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양재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경기도와는 다르게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800원 내에서 관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를 다 쓰고 있지만 거기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양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서 학교에 책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우선 구매라든지 신청을 한다든지 결산을 해 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책임만 다하면 하지 않을 이유는 법리적으로 없는 데도 하여간 지금까지 수차례 회기를 통해 가지고 조례의 유효성을 계속 거부를 하다가 지금 인정을 하면서도 상위법을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해석에 대해서 인가된 학교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하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현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대안학교는 지금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취지에 맞춰서 지금 현재 과천에 있는 대안학교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해석을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서로 겉도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조례의 법적 효력을 판단을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조례에 준한 행정사무든 조례나 법령에 있지 않은 행정사무든 간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인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경도에 따라서 강력히 하든지 또는 협조 차원에서 요청을 할 뿐이지 위원회에서 조문의 정리를 내려서 한다든가 ........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 : 40 감사중지) (14 : 5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과정에서 한 내용은 나중에 법적 자문를 거친 다음에 정리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아까는 법리적으로는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재차 확인을 했던 바이고 하여튼 못 한다기보다는 하지 않는다는 정책결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었어요. 정회하는 동안에 이야기된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특별히 지원하지 않을 사유는 없겠지요? 정책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히 일부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하지 않을 사유는 없겠지요? 저는 이 단순한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이기는 하지만 이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말고를 떠나서 지역의 아이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취급받지 못 하고 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기 때문에 시는 시대로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의회는 의회대로 저는 저대로 자문을 받아서 결과를 취합해서 다시 한 번 진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법리적으로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 : 55 감사중지) (15 : 0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감 제출 자료는 총 20건으로서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을 비롯한 실과소 공통 사항 자료 13건 동 방문 인사에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 등 주민자치원지원단 소관 사항 자료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 중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등 8건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고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4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 지급 내역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007년 하반기 과천시 해병대전우회 사업과 추진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비 중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은 되어 있는데 세부 집행 내역은 왜 보조금 예산만 되어 있는지 자부담은 숫자만 적어 넣었는지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자부담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관악산 환경정화운동 및 캠페인은 보조금 150만원에 자부담 30만원, 맑은 물 가꾸기 및 국토 대청결운동은 보조금 300만원에 자부담 21만원, 청소년선도는 보조금 200만원에 자부담 30만원 해서 자부담 81만원입니다.

배영희위원

그렇게 하면 맞는데 여기 세부 집행 내역에 누락돼 가지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세부 집행 내역에 누락이 됐는데 필요하시면 정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

7페이지 풀 보조금 집행도 마찬가지네요. 세부 집행 내역에 자부담은 빠졌거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거기도 정산을 했는데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세부 집행 내역에 자부담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1쪽에 시민과의 만남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중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 건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신청이 있을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2007년 실적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2007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거 적어주세요. 숫자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1년간인데 매주 하는 건데 신청자가 1년 꽉 차는 기간 동안에 3회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신청자가 3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1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 건수가 1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8건은 면담 비대상이고 3건은 본인이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비대상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전 심사를 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시민과의 만남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하고 대화를 해서 만족하지 않을 시에 시장님 면담을 신청하게 되는데 시장님 면담 대상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 등 법규에 의해서 명확하게 처리된 민원이나 동일인 동일 건 3회 이상인 민원 또 사적 단체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아파트 단지관리에서 자체에서 처리될 민원이나 소송 중인 민원 이런 민원은 시장님을 만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비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첫 번째는 비교적 명확한 것 같네요.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3회 이상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만나달라는 경우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이익집단간에 충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에서 개인별로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하면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될 사항은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만약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조합이든 뭐든 억울하다 부당하게 말을 안 들어준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반드시 그 기관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일단은 담당과에서 이해가 가게끔 대화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해가 될 경우에는 취하할 거잖아요. 그래서 3건 취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본인은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데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앞에 두 개는 이해가 되고 세 번째는 뭘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3단지 재건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3단지 조합이 워낙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줘야지 개인적으로 만나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서형원위원

왜 못 만나주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개별적인 사항으로 일일이 하면 조합에서도 일이 안 되고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매주 하는 걸 1년에 세 번밖에 안 할 정도로 없으면 웬만하면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문원2단지 같은 경우에 재건축 관련해서 어떤 대표성도 없고 아무 것도 구성돼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끔 저희가 중간 역할 조정을 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듣기에는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만나줄 시간이 없다고 보기에는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시민들한테 어쨌든 매주 목요일에 시장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세 번 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야겠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계속 문턱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한 시간은 시장님이 무척 바쁘시지만 시민들을 만나서 격의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홍보를 더 하시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이 시간만큼은 시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겠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민원을 내 가지고 만나자고 하면 도저히 못 만나겠다 겹겹이 방어가 너무 많아서 못 만나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막상 날을 만들어 놓고 세 번밖에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자주 하시자고요. 기준도 좀 완화하시고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감사 자료 1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및 활동 실적에서 방범대별 현황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방법대별 예산 등 실제로 지원 실적이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운영비를 자율방범대 한 개에 대해 6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해서 지원 실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활동 사항을 보면 방범대마다 근무 시간이 더 많은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고 좀 차별화 시켜 달라는 신청은 없습니까? 지금 9시부터 1시까지, 2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시부터 9시 30분까지만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자면 과천동이나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거기에 대한 차이는 현재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작년도에 차별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파악한 결과 차별 지원보다는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나와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차별 없이 가겠다고 생각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활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활동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점검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점거했는데 관에서 점검을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점검했을 때 1개대만 차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로서 설득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율 방범대니까 지원 중심보다는 자율적으로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2시 반부터 5시까지 다양해요. 1일 근무 인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명 5개 조 이것은 한 개조에 3명이라는 말씀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3명이 1개조로 해서 5개 조로 운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10명이 한 조가 돼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해병전우회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차이가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활동하는데 좀더 지원을 하고 활동이 적은 데는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 자체가 자율방범대라는 게 방범의 의미도 있지만 또 동네의 화목 화합 그런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차등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CCTV 관련해서 확인하고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45대로 서있지요? 2대는 더 받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2대, 2007년도에는 한 대를 업체에서 제공을 한 겁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2006년도에는 문원동 이주단지 올라가는데 예전에 문원동에서 운영하던 게 있었습니다. 백남철 위원님이 이 쪽으로 같이 해 달로 요구를 하셔서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이 쪽으로 연결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저희가 .......

황순식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확인해 봤는데 당초에 25대이고 1차 추경에 20대 돼 있던데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집행 잔액에서 썼습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2007년도까지 1,7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1,500만원 이하더라고요. 올해는 1,400만원만 올라온 게 맞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400만원 올라갔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관제센터의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관제센터 예산은 어차피 따로 있는 거고 지금 CCTV 설치비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러니까 관제센터하고 설치비하고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700만원에 관제센터 확충하는 데 있었다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1,700만원×몇 대 이렇게 돼 있고 맨 처음에 2006년도에 관제센터 설치할 때는 비용이 따로 돼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7년도에는 어차피 연결비니까 회선비나 이런 것일 테니까 대당 들어가는 거겠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회선비는 별도로 내고 .........

황순식위원

2007년보다 2008년이 더 싸질 이유가 없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관제센터에 모니터하고 연결되는 모든 것을 다 104대 들어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서는 모니터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미 설치돼 있고 연결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하게 들어간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앞으로 1,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1대당?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111대 나온 것은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황순식위원

이게 최대치입니까 최소치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최대치로 받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한 거지요 경찰서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런 의견 수렴은 없었고 ......

황순식위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디 어디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거란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황순식위원

16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1,400만원 세운 것도 최소 금액이고 보통 한 대당 2천만원까지 설치가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양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좋은 사양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사양이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고급 사양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관제센터 확장 이전 부분이 좀 추진이 되다가 난관에 부딪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경찰서 2층 유치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직은 못했고 불가 통보는 받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안 됐을 시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경찰서 얘기는 요즘 데모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데 불가한 것 아니냐 .........

황순식위원

치안 업무는 시의 업무가 아니라 원래 경찰서 업무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부분도 지금 CCTV가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이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시에서는 돈만 투자하고 실제로는 경찰서에서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해 달라고 만 하지 지금 확장 이전도 안 되고 가서 모니터 요원만 있지 경찰이 바로 지휘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거기서 명령 내리는 체계는 없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어떻든 모니터 요원은 말 그대로 모니터를 관제하는 것이고 모든 운영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를 들면 화성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때 여러 방송 같은 데서도 보면 다른 지역에는 관제센터에서 지휘 체계까지 같이 되면서 거기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전혀 안 돼 있다고 하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관제센터에서 지구대나 상황실로 가서 ......

황순식위원

거기는 명령 체계가 안 돼 있고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많이 안 돼 있고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장 이전이 돼야지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확장 이전이 될 때까지는 추가 설치는 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관제센터가 104대까지만 가능하고 지금 94대니까 앞으로 10대는 ........

황순식위원

확장될 때까지는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없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 공공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순찰 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경찰에서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을 하겠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5월 30일에 발대식을 갖고 .......

황순식위원

지금 몇 명이서 운영하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경찰 4명, 의경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확대될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로 주관이지요? 야간 순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로 주간 계획이었는데 현재 15시부터 18시까지, 18시에서 23시까지 대공원이나 문원, 관문체육공원, 양재천 중심 이런 외곽 지역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든 치안 불안을 얘기를 하든 제가 듣는 것은 주로 11시 이후가 많고 최소한 10시에서 12시, 1시에 동네 어두운 시내 부분에 오히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걸로 전혀 커버가 안 되나요? 시간도 그렇고 외곽 중심으로 한다면?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다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이것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CCTV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시민들이 치안 불안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냥 맡겨둘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거기서 다 해야지요. 지금 자전거 순찰대도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복비를 지원할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피복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자전거 순찰대가 방범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피복비하고 기타 등등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효과를 거두고 과천시로 필요로 하는 게 경찰서에서 몇 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CCTV를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과천시에서도 고민을 해야지요. 지금 치안 불안이 있고 그러면 야간에 순찰 인력이 과천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과천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CCTV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사실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야간 순찰 인력을 확대하는 게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CCTV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대당 1,4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비면 야간에 충분히 인력 고용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꼭 해야 된다면 일단 자치경찰제 도입도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찰서에서 자전거 순찰 인력을 한다고 하는데 숫자도 적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경찰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을 고용해서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CCTV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요즘은 그런 인력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단순하게 자율방범대처럼 봉사하는 분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실비를 받으면서 경찰하고 같이 다니면서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순찰대도 저는 공공인력이 됐든 아니면 젊은 친구들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됐건 그런 것들을 같이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순찰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CCTV보다 사람 눈만큼 넓은 인식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밤에 CCTV 보이지도 않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도 높기 때문에 CCTV 확대를 하는 것보다도 저는 CCTV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같은 예산이라면 야간 순찰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 주체가 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물론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10명 5개 조로 자전거 순찰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다 경찰 의경 다 하고 있잖아요? 나눠 가지고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고 10명이면 20개 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치안 불안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CCTV도 CCTV지만 실제로 순찰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가 앞으로 변경이 되기도 할 텐데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연동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단순하게 CCTV 지원하는 건 사실 편해요.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 고용하고도 연결이 되고 효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했을 때는 체포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서 ......

황순식위원

그래서 경찰에 붙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찰 보조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공공인력만 따로 다니면 물론 저도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 한 명에 공공근로인력 한 명 붙여서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 방안이 좋은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동향도 파악할 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게 국회에서는 일단 접은 것 같은데 다시 추진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는 방범 업무와 제일 관계가 많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우리 시 같은 데가 자치 경찰제를 하게 되면 시범도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방범 업무 CCTV라든지 방범초소라든지 그런 것과 자치경찰 운영이 어떻게 관계가 될 건지 생각해 보시거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아직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고민 안 하셨다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치경찰 추진단이 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자치 경찰 부분에 대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 부처와 협의 계획도 있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자치경찰 추진 경과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난번에 한 번 거론만 됐고 지금 거론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날짜까지 주셨길래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자세하게 질문을 안 드리는데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추후에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예산을 잡아놓고 잘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의회에서는 있고 집행부에서는 3천만원으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쓰기가 너무 힘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금액 문제만이 아니라 17쪽에 2008년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저로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두 명 민원을 낸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시청 국기 게양대 설치 제가 보기에는 주민 편익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생활이 불편이 있으니까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때 그 때 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게 주민 생활 편익사업비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의 대상을 보면 저희 지침상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생활 불편 해소사업이 있는가 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넣을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모든 규정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생활 불편 해소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사업을 하는데 조금 애매하더라도 그런 취지에 걸맞게 집행하라는 뜻이잖아요. 그 취지와 무관하게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건이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 편익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애매하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기 9건이 있는데 민원 여부를 떠나서 통신사령부 안내표지라든지 시청 국기 게양대라든지 개발예정지역 내 불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간판이라든지 화훼종합센터 예정지 불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판이라든지 대공원 상징 조형물 이설 공사라든지 제가 읽은 게 다섯 개인데 이런 부분은 주민 불편보다도 행정의 필요라든지 규제, 기관의 필요에 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통신사령부 안내표지 설치 공사는 어떻든 주민들의 통신사령부를 이용할 때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청 국기 게양대 설치 공사는 도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민원 사업은 아니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국기 게양이 미원 사업이 아니지만 경기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예정지역 내 불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간판 제작 설치나 과천 화훼종합센터 예정지 불법행위 확산방지를 위한 안내판 제작 설치는 지금 보상금을 노린 악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민원 사항이 아니잖아요? 주민이 요구한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거라기보다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취지에 맞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들어도 본래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겠다고 명시한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게 예산 편성의 원칙이고 그런데 이왕 이렇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런 편의사업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다루는 12월 회기에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인터넷민원 접수 처리하시잖아요? ‘시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해서. 그래서 민원처리의 만족도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 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인터넷민원 특히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도 많이 올라오고 또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하여간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불만도 많이 있지요, 별로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없는데요.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듣는 것과 제가 듣는 것은 매일 이렇게 달라요. 불만이 많이 있는데 불만이 있다 없다를 떠나 가지고 중요한 게 지금 현재로는 일단 질문을 올리고 접수한 다음에 답변만 달면 무조건 완료라고 처리하고 계시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답변을 올리면 완료라고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자동으로 돼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회신을 하면 완료라고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바꿔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픈 라인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했다고 민원이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00%는 아니겠지요.

서형원위원

그냥 답변을 시민들은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조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시민들은 답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답변만 달면 완료라고 써놓으니까 사실 황당하게 느끼거든요.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답변을 달면 답변 이렇게 쓰고 온라인 민원이니까 만족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흘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없이 만족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완료 처리로 바꾼다든지 처리를 바꿔야지 전반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면 일단 답변하고 나면 다 완료된 거다 그래 가지고 의회나 바깥으로도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은 개선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고 완료 처리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총무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흘 후에 처리를 한다면 하면 어떻든 저희가 민원 처리를 단축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옳고 어떤 게 주민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게 완료라는 게 뜬 순간 완료 처리가 된 걸로 판단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했다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처리가 돼야지.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문제 제기해 주신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면 되잖아요. 열흘 동안 다른 얘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완료 처리를 한다든지 이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꼭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답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냥 문을 닫아거는 것 같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직제 개편이 되면 부서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당연히 옮겨지겠지요.

임기원위원

이제 마지막 대 의회 업무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의회에서 관련 업무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셨고 여러 가지 애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난 업무에 대한 지적을 떠나서 한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3단지가 입주가 되면 관련 아파트 명칭하고 통반 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준공 전에도 주소지 이전은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8월 15일경에 준공을 내줄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준공 점검단에 의해서 사업인가 조건에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또 부족한 경우에도 조건부 준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수인 민원으로 해서 준공을 더 이상 지체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조례 개정을 건물 준공 검사 완료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았을 때 변경하기에는 어떤 사안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건물 준공 검사 완료 후면 입법 예고를 통해서 바로 추진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통반 정리하고 조례 바꾸는데 답변이 준공 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명칭이라든가 동호수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이번 1차 정례회가 끝나고 8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어차피 제3회 추경이 곧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준비를 해서 그 때 준비해서 조례 개정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바로 휴가철이고 3회 추경이라도 제가 갈현동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갈현동은 8월 15일부터 전입신고를 단지 안에 들어가서 민원 처리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령상 주민이 급해서 주소지 이전을 원하면 한 달 전부터 전입이 된대요. 그러면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기재 명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업무를 조례 없이 먼저 하고 조례를 후에 정비해도 괜찮은 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아파트 명칭은 전입신고 시에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시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반만 기재가 안 되고 전입신고는 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정례회에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검토했는데 안 올라와서 제가 관련 동장하고 협의해 보니까 동 입장은 빨리 정해 줘서 그 부분을 다 정리했으면 하더라고요. 준비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제가 11단지 아파트 할 때 사전에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같은 경우도 보면 아파트 명칭도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었는데 나중에 가서 명칭도 바뀌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11단지는 아파트 명칭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고 또 동 정하는 게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안 정해졌어요. 101로 갈 건지 1100으로 갈 건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3단지는 그런 문제가 말끔히 정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명칭 부분도 11단지와 같은 착오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이 지금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좀더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앞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혹여나 저는 주민자치원단이 직제개편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과 명칭만 바뀌지 팀은 그대로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아니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건물 준공 저희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준공 검사 완료 후에 하자 해서 추진 안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주문을 드리면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CCTV는 근본적으로 관제센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증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단지도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3단지 관리소에서 요소 요소 특히 지하 주차장에 주요 포인트는 자체 CCTV 관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CCTV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3단지가 생각보다 넓은 단지이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사각지대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보안에 불안을 느끼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고 시에도 들어오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은 하시되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관제센터 증설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 시에서 증설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안 주고 다른 답변을 하면 민원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가 어떻게 되더라도 정리를 하시고 솔직하게 1차적으로는 준공 이전에 지원단에서도 준공허가 관련부서 협조가 들어올 일이 있다면 건축과에서 부서 협의를 다 돌릴 거잖아요. 그럴 때 사전에 나가서 CCTV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이제 몇 년간 의회에서 야단 맞다 보니까 전문가가 다 됐을 거예요. 보시면 어디가 필요할까 싶어서 자체 점검을 더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주부들이 지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가면 불안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점검을 나가셔서 지도를 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외곽지역이라든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외곽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주차장에 부족한 부분이나 외곽에도 부족한 부분을 시 예산으로 설치를 먼저 하라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부서 협의가 들어오면 과장님이나 CCTV 담당자는 CCTV 부분이 어디어디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더 증설하고 준공 해주라고 단서 달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우리 예산 안 들이고 그 쪽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 도장 나가기 전에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포인트가 보이니까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 주는 수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 : 00 감사중지) (16 : 1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과장 장동철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감 제출 자료는 총 28건입니다. 공통 사항으로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10건이며 소관 사항으로는 동네 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등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문화체육과 예술 관광 등 1년 내내 행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사가 많은 만큼 각급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도 방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4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부터 단체별 의무적 자부담 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보훈단체를 제한 기타 사회단체의 경우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단체도 장애인 보훈단체가 있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생활 체육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분들이 하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장애인 체육 업무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본 자료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내역을 보면 아예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도 많고 부담된 사업도 총 사업비 10%에 절대 못 미치는 사업이 있는데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과천시 체육회 산하단체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예산 부서의 방침도 한 단체장의 지시인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경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회단체 보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실링제 예산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실링제로 운영하는 것이고 예산 편성에 의한 한 과목입니다. 또 민간경비이전 중에서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 위탁 이런 것하고 사회단체 기금 별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행사보조의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그라운드골프연합회 자부담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는 종전에는 10%라는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부터 10%를 의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은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10% 자부담 확보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분이 추진이 되다가 지금 안 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산림휴공간 조성사업이라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용역에서 보고회 과정에서 공표가 되면서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고 도에서는 만약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과천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도에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동안 지역 주민 여론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한 결과 관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이 들어오고 그렇게 집약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도에 관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을 안 하는 걸로 했고 도에서도 받아들여서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찬반 여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건은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물론 정책적으로 시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나 저희 시가 관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했던 목적이나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용역의 주된 목적은 경기도내 자연공원으로 된 산림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개입해 보고자 했던 나름대로 경영수익이라든지 수익 부분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해 볼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용역 성과물을 받아보기 위해서 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용역 성과물로 제시가 됐는지. 그래서 용역 성과물을 받아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아직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포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은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이용 측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그러한 시설의 필요성만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등산객의 편의 제공이나 등산로 보호나 자연보호를 위해서 본 사업에 뛰어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광 수입을 증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해 보겠다는 게 저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에 부딪쳐서 사업 자체를 접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견해에서 안타깝다고 말하는 게 진정으로 우리 시나 경기도가 본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또는 수익 분석구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얼마나 어필을 했는지 그런 과정을 진행조차 못해 보고 일부에서 단순히 관광 케이블이 자연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경제 또는 지역의 혼잡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섣불리 접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한 예로 우리가 도시 미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관악산 정상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최정상 부분에 인공 구조물이 어떤 게 설치돼 있습니까? 연주암 위에 정상 부분에 인공 철탑이나 인공 구조물이 우리가 자연 훼손을 보는 과점에서 자연 미관을 훼손하고 서 있는 탑들이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원형 타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타워가 세 개인가 서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구조물들이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상청 레이다인지 그 부분은 등산객이 접근조차 못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통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번 부분이 이번 관광 케이블 사업에서 최종 용역이나 기술적 평가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논의됐던 게 연주대와 연주암 사이 헬기장에 만약에 신규 타워를 설치한다면 그 부분에 여기에 다 통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어요. 역으로 정상 부분에 아주 전망이 좋은 데 등산객이 통제돼 있는 부분을 신규 건설 타워를 하면서 정부와 공영 방송국과 협조가 된다면 우리정상에 있는 방송탑이 유인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전부 무인 시스템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머지 않아 관악산에 공영방송 송신탑에서도 사람들이 다 내려오고 무인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철탑이 세 개인가 네 개 서 있어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번 케이블카를 하면서 저희 행정 관할 구역에 수익사업이 되는 타워를 세우면서 이것을 다 통합해서 넣고 거기에 공사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정상의 자연 환경을 정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의 수라든가 시뮬레이션을 시민들한테 내놔본 적이 없어요. 또 관광 수입으로 어느 만큼이 수익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지 한 번도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내놓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먼 미래에 정말 과천의 명품이 된다든지 또는 큰 수익에 기여를 하는 부분은 저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고 결정권자나 리더는 그런 고독한 선택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세계 명품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시가 준비 없이 터뜨렸다고 준비 없이 걷어들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행감의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향후 이런 사업들이 상위 기관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말 물밑에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다 준비하시고 저한테도 물론 항의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케이블카가 지나가면 도로 위에 그물이 쳐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곤도라가 그물을 치지 케이블카는 그물을 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확한 정보가 안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공직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은 과천 미래에 큰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하면 더 과감히 뛰어들어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문체과가 총괄 책임 부서는 아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업무를 핸들링 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생기더라도 그런 큰 비전을 갖고 접근을 해 주고 시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일부 민원에 두렵다는 표현은 외람되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NC백화점에 체육시설 매입 추진하던 것은 최종 정리가 됐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도 그간에 진행 사항은 다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작년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서 건물 소유자가 명신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직영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저희한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서로 오간 것은 아니고 명신 개발 측에서 금년 4˜5월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데 운영의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가 천 명 내외가 회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지 분석을 해서 얘기하는 인원이 1500명 정도가 돼야지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3단지가 8월이면 입주 시작이 되는데 3,100세대면 만 여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지 입주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입주하기 때문에 회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입주 후에 한 번 더 운영 현황을 갖고 대화를 하는 걸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애당초 이 클럽을 사들이려고 했던 기관에서는 계속 이것을 사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사는 계속 밝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진행형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완전히 해결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3단지 입주 때까지 계속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3단지 입주 후에 다시 평가를 해 본다고 했는데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분들한테 지금 운영 중인 명신개발측에 요구한 사항인데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 내역 갖고 자기네들이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이후에 입주가 시작되면 금년 10월 이후까지 운영 결과를 봐서 한 번 대화를 해 보자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금년 말에 계속 어렵다고 한다면 그 때쯤 시에서 매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사가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꼭 단정 지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의견을 나눠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황순식위원

명신 개발에서 힘들다고 팔아버리면 그것을 시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쪽 방향으로 유도를 ........

황순식위원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문화체육과 위원회 보니까 여성 위원 비율이 제가 본 부서 중에서는 제일 낮은 것 같아요.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선 좀 하셔야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한 여성 위원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연이어서 75쪽에 문화예술공연 평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그래도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게 만들어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 10%라고 하는 게 전체 평가 대상 중에서 10% 안에 든다 이런 뜻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다른 질의보다도 여기 보면 최상위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나 증액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평가를 잘못 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감액한다든지 내용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19회를 했는데 올 상반기에 12회를 하신 건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올해는 평가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대상 사업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보다는 작년에 처음 시도할 때 4월 이후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새로 시작한 건데 지금 정착되었다고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평가 제도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연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하여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창의적으로 집행되는 아주 좋은 정책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평가 위원 중에 일반 평가위원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것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평가 결과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올해도 엄격하게 집행을 해 가면서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소해 나가면서 보완시키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문화예술 공연 평가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에 지원이 감액되고 아니면 전액 감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모이는 관중 수예요.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느냐 이게 성적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요. 그럴 경우에 그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중요한 행사이면서도 더 수준 높은 행사를 하다 보면 관중이 안 모일 수도 있는 요인은 있거든요. 마치 팝 페스티벌에 클래식하고 비교하면 인원수가 차이가 나듯이 그래서 혹시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혹시 이런 점수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된다든가 아니면 누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이 평가 지표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지표의 문제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를 7월 초에 개최해서 그 때도 이 지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표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도 했고 그래서 이 지표도 저희가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하위 10%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준이 지금은 작년의 평가 경우에는 40점대도 있고 70점대도 있고 90점대도 있는데 하위 10%에 대해서 감액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는데 자꾸 하다 보면 수준이 향상돼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10%를 감해 주는 것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진행해가면서 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걸 거친다고 하니까 어떻든 단순한 지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선의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혹시 좋은 사업이 초기에 도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차피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은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5대에 들어와서 첫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즉각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됐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도 문화예술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성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서 과천시에 문화예술공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마사회 협력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영의 거리 조성사업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1,050m 조성하는데 예산을 17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최소치지요? 더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쪽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이후에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역 보고서를 보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 거리 가운데 보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지요? 일부는 보도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몇 개 상징물 세우는 것도 있고 옆에 수경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콘서트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구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이게 완공 목표가 언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크게 네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영의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7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목표가 2012년까지 단계적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까지 복합문화관광단지이 완공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마사회도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내부적인 아이템을 갖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거리를 지금 조성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없고 사람들을 거기로 유인할만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너무 빠른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어놓고 오랫동안 썰렁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 것은 개발구상 성격의 용역이었고 금년에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게 수립이 되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예산 확보 절차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시설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은 기본 조사 단계입니다. 어떤 시설을 입주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키느냐 이런 기본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실시 계획까지 들어가려면 1˜2년 이상이 지나야 시행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타당성 조사가 중요한 겁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절대 타당성 조사가 아니에요. 보시면 알잖아요. 과천시에서 하는 용역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지중화 타당성 조사에서도 시장님도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타당성 조사냐고. 상황을 보고 거기 유동 인구가 얼마고 이걸 했을 때 인프라가 어떻게 깔리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뭐 설치하고 여기다 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 들고 그게 어떻게 타당성 조사예요? 그것은 기본계획이지요. 이게 타당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없었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여기서 타당성 조사 개념하고 조금 다른데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기술적인 깊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

황순식위원

그것은 다 아는 바고 지금 나와 있는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중간 보고서를 보면 타당성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거고 그런데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용역 자료에도 보면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이미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저는 그 때 보고회는 못 들어 갔습니다마는 보시면 그렇잖아요. 타당성 논의라든가 질문이 보고서를 보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개발 특화 방안 용역 줬을 때 거기서 거리별로 어떤 시설이 어디 들어가고 제시가 됐는데 그 시설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걸 검토해 가면서 기본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 자리에다가 이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착수 보고서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착수 보고서라도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타당성을 어떻게 조사해 나갈 것이다 그것에 필요한 것은 유동 인구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지금 과천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고 예를 들면 한마당축제와 연결시켜서 그 거리에 어떤 것들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깔려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 거리를 문화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용역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용역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걸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서 특히 문화 공간 우리 나라에서 잘 된 데가 어떤 데가 있어요? 보면 홍대 거리라든가 대학로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인프라가 먼저 깔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문화적인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먼저 들어오고 거기서 예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을 보면 제가 기본 계획을 보면 문화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에서 여기다가 공연장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하라고 한다고 사실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술인들이 거기 와 가지고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합문화관광단지도 앞으로 쇼핑 단지가 깔리는 게 아니라 정말 문화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문화 예술인들도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연이라든가 그런 시설들 그 다음에 공연장 욕구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사업들이 같이 추진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깔아놓고 오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용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여기다가 뭐 설치하고 여기가 말 동산이 좋으니 무슨 기념비가 좋으니 이런 걸 해 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고 면밀하게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내용대로 타당성 조사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해 가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 가운데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타당성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다고 봅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것도 돈을 지금 몇 십억 단위도 아니고 백억 이 백 억이 될지 모르는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물론 전체가 시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나 시민들은 여기다 백 억, 이 백억, 삼 백억이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할만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가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의 생각을 확인해 보려고요. 의회에서 어제 결의문도 채택했는데 만약에 레저세가 줄고 우리 시 재정이 축소가 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될 사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의 거리 사업은 1순위로 철회해야 되겠지요. 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저희 재정 운영은 1년도 회기로 운영되는 재정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행이 늦춰지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명확한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아마 1순위로 검토돼야 될 사업이면 그만큼 사업의 중요도가 희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재정 운영상에 본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아직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 설득을 더 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황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지역사회 기여도가 떨어진 사업에는 굉장히 집요하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수입이 예측되고 과천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고 저는 여러 가지 해 볼만한 사업들은 바로 철회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님께서는 동 방문 행사를 네 개 동을 다녀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심각하더라 하는데 본 보도가 2월에 처음 나왔을 때 과천지역 모 싸이트에 본 건을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클릭은 천 회 정도 클릭이 되고 댓글이 백 몇 개 달렸는데 85%가 찬성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동 방문에 가서 몇 번 만나는 사람보다 누가 더 중요할 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앞에 환영의 거리 사업 같은 경우도 여론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이 과천동 부분이 개발 여지가 있고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용역을 마치고 장기 계획으로 돌려놓든지 해야지 바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추후 예산 심사하면서도 의회하고 부딪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숙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 갖고 공론화 해서 어차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겠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항이 있으면 배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받게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 가장 큰 축제 사업이고 연간 투입 예산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흔히 우리가 234개 지자체에서 축제가 수백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지역을 알리고 또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은 많은데 우리 재단 쪽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는 본 축제를 또는 흥행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지만 대외적이나 또는 관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좀 섭섭하겠지만 낙제점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깊은 지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 동안 겪어온 내용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당축제가 가을에 일주일 동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마당극 형태의 예술 공연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연 설명은 안 해도 되고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과장의 견해만 밝혀주세요. 성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점을 준다면 어느 정도로 주고 싶은지 이 자리에서 긴 시간 상황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천시에 정책성이나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한마당축제가 지역 주민들도 많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확실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거리극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20만 내외의 관객이 오는데 다만 체류형 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와서 관람만 하고 돌아가는 체류형이 된다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낼 수 있는 축제가 될 텐데 지역 여건상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마당 축제가 취약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해서 면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건이 안 되면 그 여건에 맞춰서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6월 말에 혹시 모 언론사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의 213개 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업이나 축제에 지역 우수 사업을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리 지역 외 사업이나 축제에서 멋있다 또는 점수를 주고 싶은 축제를 꼽아보라고 했는데 과천 한마당축제는 한 분도 지적하신 분이 없어요. 의외지요? 인근의 안양시장님이나 의왕 시장님 또 서초, 강남구청장도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지자체 어느 단체장님도 우리 과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1위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함평 나비축제입니다. 무려 107표를 받았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연간 130만 명의 관중에도 입장 수수료만 93억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체류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좀 서운하고 뭔가 변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6년을 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마당극에서 한마당축제로 바꿔서 이제는 냉정한 평가를 해 주실 때가 됐다는 거지요. 지난 6년간의 사업에서 과감히 전환을 시켜줬어요.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줘봤고 재단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재단도 만들어줬고 인력도 줬고 다 줬어요. 원하는 돈 1˜2억은 아마 삭감했을 겁니다. 한 예로 전라도 강진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해서 연간 200억을 벌어들이는데 지역에서는 지역 군수가 스포츠 마케팅이 아들보다 더 낫다고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임 과장 때도 그렇고 지역의 한계라는 소리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인정하지만 지방의 작은 도시 축제들이 순수 일반회계 지원하는 부분이 실제 3억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경쟁력을 갖춰 가고 또는 세계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워지는데 저희 축제는 왜 답보 상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하면 또 용역을 줘야 되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저는 담당 과장이나 책임자도 정말 객관적 입장에서 돌아서면 답이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언을 하시고 수정을 해서 우리가 체류형이 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와 또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데서 뭐가 경쟁력이 있는지 이렇게 일반 한마당축제로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다시 거리극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3의 아이템을 잡는 건지 이제는 6년 했으면 다시 발전이 없고 평가가 안 나오면 수정이라도 해야지요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중고등학생 중간고사 때 이 축제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민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 더 큰 백년의 축제로 거듭나고 세계적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오픈하고 치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마당극 축제 지적하면 재단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잘 했는데 항상 잘 했다 소리할 게 아니라 겸허하게 빗장을 열고 뭐가 문제입니까 더 좋은 아이템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배워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뭔가 문화체육 업무를 맡으면서 큰 획을 하나 긋고 우리 과장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일을 저는 이 한마당축제의 평가와 향후 방향성을 잡아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목표를 이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모두에 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량은 잡무도 많은 걸로 알지만 의회에서는 칭찬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더 근본적인 부분을 지적하는데 직원들이 놀고 먹어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고뇌하는 결정을 내려 가지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 저는 본 축제는 점점 잊혀져 가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저도 잘 하고 있는 사람 발목 잡고 태클 걸자는 게 아니라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충고로 받아들이고 함께 대안을 세워보는 데 저도 일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마사회 협력사업 환영의 거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업의 사업 추진 여부가 언제 결정됐다 짐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아까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기본 계획 수립이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되고 이 용역 결과 나온 걸 갖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라든지 시행 여부는 진행이 될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올해 기본 계획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시행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또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언제 어떻게 낼 수 있느냐 하면 역시 기본계획 완료되면 그 자료를 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거라고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기본 계획이 나와야지만 그런 진행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은 있다고 생각은 들고 오래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점검할 것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용역 착수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에 포함돼 있는 타당성 조사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를 시장님도 요청을 하시고 저도 요청을 해서 이 용역을 앞부분으로 당겨서 타당성부터 먼저 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7월까지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의회 간담회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토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주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수치나 결과를 만들어낸 논리라든지 근거를 충분히 의회에 제출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꼼꼼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상당히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이게 환영의 거리 사업만 17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부분은 특히 부지 매입이라든지 과소 추정돼 있다고 해서 돈도 더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형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더 금액이 꽤 늘어날 걸로 예상되지요. 당초에 환영의 거리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경마공원 일원 개발사업은 555억원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더 늘어날 것 같고 그 외에도 보면 지금 다들 아시지만 지식정보타운이 8천억원 드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화훼종합센터도 3,300억원 이상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복합문화관광단지도 5만 6천평 정도 이런 계획들이 지금 줄줄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원동 일대 공공시설 일제히 들어서고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비롯해 가지고 공지에 들어서고 있고 또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을 거쳤던 실내체육관도 그린벨트였던 관문체육공원에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장님 임기 안에 너무나 많은 개발사업이 있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지도를 놓고 이 사업들을 생각을 해 보면 과천이 갖고 있는 개발 잠재력을 짧은 시간 안에 몽땅 개발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재정적인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개발 가능한 땅을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이대로면 시장님 임기 안에 거의 다 착수가 되는 식인데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면서 해야지 이 수많은 막대한 사업들을 동시에 혹은 연이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마 시민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전체에 대한 논란보다 사업 추진 여부를 어떻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계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하나 하나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고 시민들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론 타당성 조사가 나온 다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영의 거리 조성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독립 변수가 아니고 종속 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연관돼서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지 이 자체를 가지고는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지역에 인구를 유입할 핵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그런 부분이 아까 황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조성하는 것 가지고 인구를 유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복합문화관광단지 또 국립과학관에 준공과 더불어 발생되는 유동 인구 또 경마장 인구, 서울랜드 인구 서울대공원 인구 또 미술관 좀더 화훼센터와 연관시켜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정비가 됐을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병합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바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계는 오히려 타당성 조사가 가장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거기다 해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이 용역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이 자체 용역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앞으로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객관적으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주변에 복합문화관광단지 국립과학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추가할 만한 것이 있거든요. 환영의 거리말고도 관련해서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만이 환영의 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주변 일대에 대한 개발 구상을 통한 특화 방안 용역할 때 그 쪽 지역과 우리 시내하고의 연계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여건과 연계된 부분은 검토가 돼서 방향은 이미 제시된 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초 단계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간단히 설명할 때는 서로 연관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로 용역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가능하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국립과학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다 조사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복합문화관광단지도 물론 예상 인원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예정이면 약간의 범위는 있겠습니다마는 유입 인구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런 부분이 타당성 조사할 때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야만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가 된 건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가능하다 이런 기술적인 표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할 때 그 부분을 좀더 엄격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 : 27 감사중지) (17 : 3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질의라기보다 마지막으로 예술단 조례가 개정되었고 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합창단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여성합창단의 트레이너를 보강한다든지 또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형식적인 변호를 갖기 전에 여성합창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우선시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여성합창단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일단 정책 결정을 우선시해 가지고 필요한 변화는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두 번째는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입니다. 일단 우리 시에 의하면 또 저도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국내 젊은 음악도들의 등용문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해 가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를 해도 도겠지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면 조사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 유사한 단체의 목록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교향악단으로서 연령대가 유사한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하다면 자체 단체나 공공 부분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연주자가 참여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목록을 뽑아서 그 속에서 우리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지난번 회의 때 3on3 농구대회 국내 유수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유사한 데가 뭐가 있는지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뭔가 발전시키려고 하면 유사한 그룹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면서도 수준 높은 연주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연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너를 두기도 했고 그 외에도 과천 시민들이 교향악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거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날이라든지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전문 연주단체로서 시민들과 스킨쉽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후원그룹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과 전혀 무관한 선수단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전략 개발 차원에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부분은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너 증원에 맞춰서 학교를 비롯해서 지역 청소년들과 연계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합창이나 성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끌어들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을 주로 자르고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예술단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을 잘 잡으면 개인적으로 욕심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이왕 투자하고 잘 하는 것은 정말 빛을 볼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부탁드린 것처럼 시립 예술단 관련해서 여성합창단의 민원이 전임 강세훈 부시장님 있을 때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다수인 민원인데 어쨌든 당분간 지역 주민이 비율을 우리 조례상에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갈 생각이신지 주무과의 견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테스트라든가 오디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어쨌든 같이 안고 가면서 전문화로 가는 길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동네 체육시설 현황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기 체육시설만 유지 보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역에 신규로 동네 체육시설의 수요라든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기존 체육시설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게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로는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접근성 있는 공간 확보만 용이하다면 그런 시설은 주변에 많이 있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을 알면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지역의 편차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부림동과 문원동은 기본적으로 체육 운동장이 있습니다. 대형 운동장이 있고 갈현동은 지금 두 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도 확인해 봤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도 갈현동에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민원이 생겨도 잘 만들어주지도 않는데 이것은 사실은 문화체육과 단독적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이 시설이 공원에 들어가야 되면 도시과 공원팀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그린벨트에 들어가면 아마 건축과 녹지관리팀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가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소관을 나누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문체과가 과장님이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적재적소에 필요하면 공원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도시과로 넘길 게 아니라 과장님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시설을 해 줄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평상시 타 도시를 가다보면 자투리 공간에 교각 밑에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공간을 우리 시에서도 찾아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우리 담당팀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곳을 찾아봐서 그런 공간에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걸 찾아봐서 내년에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실무팀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타 과에서 관리하는 유휴공간이라든지 기타 소규모 체육시설이 입지가 가능한 곳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면 도시과에도 제가 협조를 구하고 요청을 하겠지만 3단지가 입주가 되면 갈현동에 게이트볼 부분이 가장 현안 문제도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을 에어드리공원 끝자락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구장이 에어드리공원 안에 있는데 알다시피 고무 블록으로 깔아놔서 접착이 불량상태이기 때문에 바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3단지에 들어오면 3단지 안에 동료 위원님들이 가보신 분도 있는데 농구 경기장이 풋살 경기장 겸용으로 해 가지고 바닥이 인조잔디예요. 그게 농구 바운드가 안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가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저는 가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드리 때도 우레탄으로 하자니까 고무 블록으로 해 가지고 고무 블록이 본드가 떠버리니까 바운드가 불규칙 바운드예요. 그래서 거의 살인 농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지역 안배도 나가서 순찰해 보시고 어디가 필요한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향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또 필요한 신 설 부분은 해주셔야 되고 관련해서 하나 추가하면 지역에 우리가 생활체육이 다양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에 대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지역의 게이트볼 동호인들이라든가 어르신이 많은데 우천 시에도 할 수 있는 전천후 경기장이 지금 문원동에 한 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를 할 수 있는 네 면의 전천후 경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또 전용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탁구 동호인들인데 경기가 불황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갈현동사무소 지하에 가보면 탁구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가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데 문원체육공원에 옥외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191면이 있기 때문에 옥외주차장 같은 데도 1층에 게이트볼장을 하고 2층에 탁구장을 한다든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저는 시민들한테 정말 수준 높은 체육시설들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체과가 앞장서 주시고 의회에서 도시과라든가 관련과에 협조해서 좀더 나은 시설들을 지금보다 발전 계속 해 나가야지요. 그걸 과장께서는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한 번 실태조사를 하고 전반적인 정비를 새로 공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제시한 부분은 휴가 지나고 나면 현장 조사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저도 함께 현장을 나가서 지역 주민들이나 문체과에 협조를 할 테니까 연락을 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정책 적으로 문화체육과장한테 물으면 급한 지는 모르지만 수요 경마극장 혹시 가보셨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임기원위원

호응도랄까 시민 참여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작년 경우하고 비교해서는 관람객들이 많이 증가된 상태이고 금년에 저희가 그 동안 10여 차례 이상 했는데 두 차례인가 빼고는 전부 다 날씨가 안 좋았어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비 오는 날도 백 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기준으로 100명 갖고는 수익이 안 나는 거고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홍보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작년 경우 비교해서 50% 정도는 더 증가한 상태인데 이게 홍보를 더 충분히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화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가장 큰 게 요일 문제예요. 수요일에 아이들이 또는 가족 단위가 가기가 처음부터 그것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 접근성이 그 정도라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1년 정도 운영했는데 방송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 홍보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면 토요일에 토요예술무대도 방송 많이 하는데 이게 문화적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그런지 시민들 호응도는 낮고 또 일부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런 데 예산 집행하냐고. 그래서 저도 요일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서 그런데 그 부분도 점검을 해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했지만 실제 주민들의 반응이 없고 주민들의 반응이 없으면 포기해야지요. 글서 그런 부분은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점검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지만 7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갖고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요 경마극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수변문화 벨트화 사업 관련해서 제1회 과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열렸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작품이 나왔고 또 위원님들도 직원들과 같이 견학을 갔었는데 지금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가 컸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올해가 1회면 내년에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내년에 꼭 2회다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올림픽 공원에 조각공원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상으로 조각공원 만들어놓은 것을 검색을 해 봤는데 거기도 단기간에 한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만든 걸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꼭 돌 조형물만이 아닌 해마다 달라지는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국제조각심포지엄은 계속 늘리고 그 심포지엄 과정에서 나온 작품은 계속 과천시내에 조각 작품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앞으로 계속 회수가 늘어나면서 조각 작품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혹시 돌 조각 말고 다른 조각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한 데가 보령의 개화예술공원에서 협조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그 쪽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방향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했고 기본적으로 돌 조형물을 더 할 건지 아니면 타 조형물을 할 건지 이런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어차피 경기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천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기 조각심포지엄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벤치마킹해서 내년 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분석한 다음에 방침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물론 계속 반복해서 돌 조각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몇 해 정도는 관계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천 설봉공원을 확인했는데 거기는 10회째 하고 있습니다. 6회 정도는 계속 돌 조형물로 가다가 그 후로는 방향을 전환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은 반복해서 작품을 축적하고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 : 58 감사중지) (18 : 0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사회복지과장 박종화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감 제출 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 사항 자료 11건과 소관사항 자료 16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내용은 없으며 추가된 내용은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 정부 출범 이후 삭감 혹은 삭제된 국고 보조금 사업 현황 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혹시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과 관련된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 기금들 증액이 있었지요. 그 때 저도 지적을 드렸지만 여성 단체들 활동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행사라든가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여성발전기금만 빠졌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여성발전기금도 같이 증액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증액이 안 됐지요. 보훈하고 장애인, 노인 다 증액이 됐는데 여성발전기금만 빠져 가지고 그 때 왜 빠졌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증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고 올해 연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입이 사실 요즘에 처음에 추계했던 것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추경에서 남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 기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번에 다른 과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목표액에 미달하는 부분들과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좀더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한 기금은 물론 기금에 대해서 말도 있지만 노력을 하셔서 지원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여성정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 쭉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에서 우리 시 각종 여성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평소에 노력을 하고 계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도 D/B화까지 시켜서 현재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도에 목표가 36%였지요? 현재 목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현재 목표가 중앙부처에서 다운이 됐어요.

서형원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정할 때 다른 데 보고 정한 거였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는 목표가 그랬었는데 수정이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도를 보고 정했던 거예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에서 당초에는 36%까지 봤는데 그 후에 다시 목표를 변경해서 30%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28.8%로 달리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36%로 할 때는 보도 내셨는데 다운했다고 보도내실 거예요? 목표를 내면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28.8%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28.8%가 안 돼 보이거든요. 혹시 당연직은 빼고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당연직 개념으로 다 들어가서 한 겁니다. 위촉직만 해서.

서형원위원

당초 계획하실 때 위촉직만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전체 인원에서 36%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는 어떻게 36% 산정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직 포함해서 36%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행정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발표를 하고 나면 사실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한 해 지났는데 목표 6% 하향 조정한다고 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연직 빼면 전체로는 훨씬 더 다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하려고 정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후변화 5% 총액 감축한다고 할 때도 화가 나 가지고 한번은 간담회하다가 나가버린 적도 있는데 이게 실제 진지하게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해 보자는 식으로 발표하고 금방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목표도 하향 조정하고 계산 방식도 바꿔 가지고 하면 그게 행정에 진실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목표를 수정하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차근차근 한발짝씩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촉직 기준으로 30%면 전체 명단에서는 몇 %가 됩니까? 기준을 바꾸셨으면 그것도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전체 개념으로 해서는 23.5%입니다.

서형원위원

불과 1년만에 12.5%를 하향조정하신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운시킨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30%대에 진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정말 불만이 많아요. 이게 그래도 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업 홍보 광고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목표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금방 금방 바꾸면 안되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홍보 위주로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뭐가 아니에요. 금방 이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판단하겠어요? 제가 우리 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여러 모로 계속 몇 차례 회기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이나 질이나 이렇게 하면 홍보성으로 하고 진실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눈 가리고 아옹이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차후에 목표 설정은 심혈을 기울여서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여성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프지만 알아서 지금 보도할 때는 그렇게 보도해 놓고 금방 바뀌고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야 행정이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금년 초에 업무보고하면서 본 위원이 과천시 관내 어린이 놀이터 유해성 조사를 요청했는데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진행이 되면서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 내지는 변수가 생겨서 그 부분을 보고 세밀하게 검사하는 기관도 달라지고 해서 그것을 조금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안전성 기준과 유해성은 다르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성 기준은 놀이 기구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하는 것이고 .........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모래도 다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언제쯤 본 사업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시행령이 개정 단계에 있고 곧바로 이어지면 저희가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간적으로는 예측을 할 수 없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고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놀이시설 안전과 상관없이 모래 유해성은 전수조사를 샘플로 했으면 하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것은 금년에 계획된 것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왜냐 하면 그게 상반기에 최소한 8˜9월 전에 결과가 나아야 내년도에 예산 수반사항이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물론 하반기에 나오면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다음 년도로 넘어가니까 금년 초에 해줬으면 했던 건데 알다시피 우리가 방부목을 쓰면서 방부목의 유해성 문제가 2월 27일인가 환경부에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린 건데 여하튼 빠른 시간에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장애인 단체가입 비율 자료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꽤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체가 41.7% 지체장애인협회는 52.9% 그나마 높고 시각도 37%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각 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만나보니까 협회 같은 데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동에 가서 추천도 해 달라고 하고 홍보도 부탁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꼭 협회 조직을 확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단체들인데 어쨌든 지금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비율이 낮게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해 가지고 앞으로 더 가입이 돼서 단체를 통해서 회원들이 원활하게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체에다 직접 개인 사항을 다 전해줄 순 없잖아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지금 특별히 낮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낮은 이유는 없고 몰라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행정기관에 접촉되는 부분 동이나 시와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시를 해서 홍보를 통해서 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정신지체 같은 경우는 아예 단체가 없어서 비율이 제로인가요? 발달도 제로인데 원래 전국적인 단체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단체하고의 관계에서도 여러 번 갑갑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다 못해 심부름센터도 하고 있고 이동권 콜센터도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얘기들이 나와요. 기름값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겠다느니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들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쪽 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상태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형평성 문제도 내재돼 있으니까 .....

황순식위원

행정기관에서는 볼 때는 가끔씩 무리한 요구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분들도 사실 과천에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 지금은 대부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들이 많이 높은 상황인데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올해부터 좀더 부드럽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봐도 되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마침 황순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장애인 복지 관련된 것을 보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 이런 부분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실제로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의 능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부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없다는 것도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과천시에 장애인 현황을 보더라도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은데 그 부분이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이 독자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차량 심부름 도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어떤 정책이 바로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봐도 특별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을 재활의 의지도 돋아주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본인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는 지적 장애인은 본인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일정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적 장애인 25명 해 가지고 재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물론 이 분들이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70쪽에 민간보육시설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70쪽, 71쪽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07년 2008년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 보육료, 시설운영비, 종사자 개별 지급 금액을 지원을 받는데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인건비나 보육료나 시설운영비 종사자 개별 지급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 기준이 정확하게 확립돼 있는 거지요? 그 기준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영아기본보조금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시설 중에서도 인건비는 주고 시설운영비는 못 주고 시설운영비는 주고 인건비는 못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 불 지원을 판단하는 기준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내에 전동 휠체어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전동 휠체어가 고장났거나 부품을 교환할 때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전동 휠체어을 수선도 해 주고 그게 비용이 상당히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종의 자전거는 자전거포가 있지 않습니까? 차는 카센터가 있고 전동 휠체어는 그것을 수리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요청하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만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품교체 수리사업으로 관내에다가 일정 위치에 설치를 해서 시행해 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원하는 것 같으니까 잘 챙겨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얼마 전에 부림동 파출소 부지 매입됐지요? 혹시 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일단 행정 재산으로 저희 과에 넘어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계획이 나온 바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기본 구상은 저희 실무 선의 구상인데 거기다가 부림 어린이집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 규모로 해서 보육센터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보육정보센터 거기다 확실히 만드시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오래 전부터 요청이 됐던 거고 조례 통과된 지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꼭 만드셔야 되고 그래도 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것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게 실제로 착공 들어가려면 2010년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보훈회관 이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때까지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훈회관은 그 때까지 존치가 돼야 되고 그 옆에 건물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까 하는데 저희 팀에서 구상한 것은 주차장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좀더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공간이 아깝긴 한데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쓴다는 게 비용 낭비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보육정보센터가 됐든 아니면 장난감 대여센터라도 잠깐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쓰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당분간이라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시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기에 미관상도 그렇고 범죄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부림동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그 전에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지금 현수막이 안 그래도 걸려 있는데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 하든지 홍보를 해서 혹시 앞으로 계속 주차장으로 쓴다고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잘 추진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랑 그리고 그 때 제가 건의드렸던 장난감 대여, 지금 보훈회관 지하에 조그맣게 있긴 한데 굉장히 작고 열악하고 사실 많이 충분치가 못하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보육정보센터 중심으로 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조만간 설계는 내년 정도에는 들어가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조금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장 지금 건립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행이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충 어떤 건이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용도 지정 문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용도지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그 때 알아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 쪽에 일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든지 법령 개정을 통해서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부림어린이집 언제까지 이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2010년 2월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미 지금 최대한 빨리 추진된다고 해도 2010년 2월까지 못 들어가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패널티는 없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없고 법적으로 저희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2010년 2월 이후로 지하에 있는 어린이집은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절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훈회관 빠지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준비해서 시장님께서도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빨리 그 부분이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 의지가 있으십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중고등학교 결식 아동 급식지원 도비사업은 사회복지과 담당이지요? 저도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

황순식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제가 과천중 영양사한테 들은 내용인데 도비가 내년에 삭감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서 도비 지원 부분에 혹시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 : 40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