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박현배의장
오늘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안양에 따뜻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초등학교 하학용 선생님과 80여 명의 4학년 재학생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저희 의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오늘처럼 씩씩하고 티 없는 그리고 맑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올곧게 이렇게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김성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의하여 6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임시회 폐회 후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제출안으로 지난 6월 5일 이승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6일 이재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역시 같은 날 하연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5월 23일 김대영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위 세 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아울러 6월 3일 방극채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일 다음 날인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사항입니다.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같은 날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6월 3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집행부 시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어제 6월 10일 이승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이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후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의 회부 등의 현황과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의는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안내 및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당초 협의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관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코자 한 일정이었으나 시정질문 그리고 신청 결과 희망하시는 의원 수와 그리고 집행기관 및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 수 등을 고려하여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하여 이번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를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하여 오늘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 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서 김대영 의원님과 송현주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이신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이승경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98회 안양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 등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6월 11일 1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재선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이승경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정책 등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의 취지와 그리고 목적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일상적인 사항이나 의원 간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서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당초 제출된 질문요지서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인의 신상에 관련된 발언 등 조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의원 이재선입니다.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나눔초등학교 장래가 총망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늘 본 의원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61만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의 높은 뜻을 기리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6월을 보낼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모두 네 건으로 첫째,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둘째, 유유부지 유유시설의 공유재산 활용에 대하여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넷째, 시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유럽 잘 다녀오셨습니까?
효과가 컸었나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안양을 널리 홍보하고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및 동안구 비산동 일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통한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우리 안양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의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네개 지역 중에서 석수동이 가장 넓은가요?
가장 넓습니다. 그곳은 경인교대가 자리하고 있고 경인교대 기숙사가 이번에 그곳에 신축을 하고 또 그동안 석산 개발로 인해서, 석수동 주민들이 석산을 개발하면서 발생되어진 불편을 감소하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도 있겠습니다. 지난 50여 년, 60여 년 그린벨트로 묶여서 자신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해제 대상 토지 소유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19명은 기반시설 제공 동의를 요청한 사람이 19명이고 그 전체, 현재 네개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전체 지역의 소유자는 208필지에 어림잡아서 한 80여 명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한 80여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8필지가 해제가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 대상자 80여 명 중에서 19명에게만 기반시설 그동안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을 토지를 해제해주는 것과 함께 본인의 땅을 이만큼을 안양시에 기부를 해라 라고 하는 기반시설제공동의서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죠?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물론 평촌 단지, 관양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큰 단지를 개발하여서 지역을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게 될 경우에는 기반시설 필요하죠. 공원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이 시행령, 국토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2항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50여 년 그린벨트로 묶여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그 개인들에게 안양시가 안양시장 명의로 기반시설을 좀 제공해라 하는 것을 보낸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80여 세대가 되는데 19명에게만 기반시설을 좀 제공해 달라. 그것도 한 30프로 정도 요구하셨죠? 내 땅이 1천 평이 해제가 되면 330평 정도는 시로 좀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 또한 전체 대상도 아니고 일부에게만 제공동의서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프로수도 좀 일률적이지 않아서 어떤 분은 30프로 어떤 분은 20프로, 25프로 이렇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물론 기반시설을 만들고 그동안 묶였던 땅이 플랜이 꼭 필요하면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간담을 통해서 그 소유주 본인들이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를 비치는 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을 안양시가 서류까지 만들어서 제공동의서를 보내서 사인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반시설 제공동의서를 받고 서명을 하지 않았지요?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 계시죠?
네,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본인의 땅은 이쪽에 있고 어떤 분의 땅은 이쪽에 있는데 그곳에 길을 내게 될 경우에 본인의 땅이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야 되고 안쪽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이런 결과도 발생하게 되어서 이것이 좀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30프로, 몇 프로. 어떻게 보면 강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직접 가지고 가서 사인하십시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공무원이 이런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분에게는 공무원이 가지 않고 또 책임성이 따르지 않는, 제3의 민간인을 시켰는지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을 통해서 이 제공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책임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연락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인 것 같고요. 그분은 지금 아주 공인된 어떤 기관의 어디?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찾아가고 통화가 가능한데 이 통화가 안 되었다. 어디 있는지 출처를 못 찾겠다. 이것은 조금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그래서 어떠한 개인들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좀 손해 보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에 대해서 함께 시민과 안양시가 함께 협조하면서 기분좋게 기부하고 제공하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안양시의 유휴부지, 유휴시설 등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진행되어 온 구경찰서 건물은 2001년 12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신필름예술센터와 만안경찰서로 잠시 활용되어 오다가 2012년 8월부터는 비어 있는 상태로 현재 청소행정과 기동사무실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만안경찰서는 장기간 행정재산으로 적절한 활용대책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유휴재산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안양시 수장으로서 이렇게 활동해 오신 지 3년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활용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구경찰서 건물과 함께 만안청소년수련관 뒤에 위치한 영어체험센터 예정부지 그리고 안양4동에 위치한 성지요양원 부지 등도 현재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성지요양원 부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물쇠를 잠가놓은 상태로 이렇게 공유재산이 유휴재산이 유휴재산으로 남겨둔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 없이 유휴부지, 유휴시설 등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 명확한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유휴부지 이런 공간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은 안양시의 열악한 재정에서 빚을 내어서 이렇게 구입하거나 하는데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만안경찰서 부지는 매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서에 보면 매각도 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하셨는데 매각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답변서에는 매각도 검토하고 있음.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살 적에는 자료에 구입할 적에는 130 몇 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매각하게 되면 260억 정도가 나온다 이런 자료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267억 정도?
그러면 아직은 단언은 못 내리시지만 매각할 생각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활용도에 따라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휴시설 유휴부지 공유재산이 제대로 잘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구입도 해야 되겠고 또 구입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 3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축하면서 구동사무소 부지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돼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또는 유휴시설에 대해서 검토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비리사건은 최초 발생 시부터 안양시의 인사문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문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법인 선정문제 등과 더불어 안양시 최대 의혹사건 중 하나로 부각될 정도로 공직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시장님의 가장 측근 정무비서께서도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까?
보석으로 나와있습니까?
나와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이네요?
수사는 끝났습니까? 종결되었습니까?
재판 중이고 수사는 종결되었고 재판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충격이 크셨지요? 가장 측근이 또 정무비서가 그런 일이 있으셔서.
그런데 지난번 구속이 3월에 구속이 되었지요?
3월 28일에 구속이 되었는데 직위해제는 5월 16일 해서 직위해제시켰습니까?
그리고 5월 27일에 직권면직을 시켜서 현재는 공직신분이 아닌 상태로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시장님 옆에서 같이 정무적 비서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2개월여를 지나서 그때서야 직위해제를 시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출근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그 직에 대해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할 여건이 되면 잠시 직위해제를 시켰다가 그분이 예를 들어 뭐 결과에 따라서 또 그것에 대한 보상 내지는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해제를 시켰지요? 직위해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향후 진행되어질 일을 예상을 해서 바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조금 늦게 이렇게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단행되어진 것에 대해서 일반 다른 정무비서가 아닌 우리 1천 700여 공직자 중에 누가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몇 달씩 두고 보셨겠는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떠한 경우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인사행정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항간에서는 시장님 운영하시던 학원 측근도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정직과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학원의 핵심, 측근이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소문 들으
네?
그만둔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까?
수감 중이든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셨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기술직에서 연구직이나 기술직이나 또는 지도직. 행정직으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기술직에서 전직한 공무원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럴 경우에도 직급이 인정되지 않아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특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니까? 특례법에 따라서 본인이 이 직에서 저 직으로 가고자 하는 본인 의사가 아닌 그러니까 기구축소나 변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 줘라. 하는 행안부의 권고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온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30년 공직에 근무를 하는데 팀장으로 10년을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직에서 다른 직으로 갔을 때 30년 근무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팀장으로 근무한 10년에 그 직은 인정이 안 되죠. 현재 상황으로.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말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어느 1명이라도 불공정한 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일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재 누구입니까?
네,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시민참여위원회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위원회 의무를 강화해서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널리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과의 소통행정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시장님은 시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게 좋을 텐데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참여위원장으로서 그 참여위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가능한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물론 시장님도 시민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이 안양시 행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을 합니다. 애초에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이 맞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시민참여위원장이면 각 분과위원장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장도 시민이 하고 그러면 일반인이 하고 그럼 일반인이 시민참여위원장은 전체 시민참여위원들이 모여서 선출하고 그리고 분과위원은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우리 분과위원 중에서 가장 좋으신 분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가장 민주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위원 모집에 있어서도 일부 몇 개 자치단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니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1기에도 그랬고 2기에도 그랬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측근 또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 또는 그런 분들로 해서 시민참여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보다 폭넓은 다양한, 민주적이고 다양한 인재발굴과 또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개모집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검토하셔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위원들이 1기 참여위원들이 2기에는 전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을 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기 위원님들이 2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자리를 비워서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2기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의견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시민참여위원회가 당초 목적대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기반시설 제공동의서와 관련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제공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강제적으로 받아 올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도 끝까지 본인이 서명을 난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30프로, 25프로, 33프로 이렇게 프로수가 다 일률적이지 않은데 현재 기반시설 제공동의서에 기재한 그것보다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모든 일은 행정은 신뢰성과 원칙과 그리고 형평성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민도 이렇게 불편하거나 반감을 갖지 않도록 행정은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너무 조용한 가운데 경청을 잘해 주셔서 정말 훌륭한 학생으로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는 나눔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또 학교 수업을 위해서 학교로 귀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안양시의 닉네임이 무너진 공권력 불통행정이라는 언론보도에서는 헤드라인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서 술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위협해도 속수무책이고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경제국장실, 행정지원국장실, 복지문화국장실, 청사 본관 3층은 집단민원 방비용 방화문 설치 등으로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사무실은 무방비상태. 어디 겁나서 시청에서 근무하시겠습니까? 시청사 정문에 장벽을 설치해서 아무도 근접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삼성천수해진상규명 학술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결과물이 접수되었음에도 계약법상 문제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잔액을 지급도 하지 않고 법정 공소기간 14일이 지난,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꾸로 안양시에서 지급한 선급금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안양시의 행정 참,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겠으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니 이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일인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례없는 사건이 곧 터질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먼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법 관련, 둘째 국유재산 무상 양여 및 국·시유 재산관리 관련, 셋째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개방 관련, 넷째 박달 하수처리장 검찰 수사 및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순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독이 좀 풀리셨습니까?
먼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주민, 지자체 중심의 계획 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 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주요 문제점은 도시 재생에 꼭 필요한 기금 조성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TF팀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강구,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안양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이 입법 추진 과정에서부터 준비한 전라북도는 2012년도에 TF팀이 이미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도시재생 워크숍 및 도시재생 전략 수립 계획이 착수가 됐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2012년 5월에 이미 TF팀이 구성됐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 다 결정되고 하면 이미 뒤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안 뉴타운이 취소가 된 게 2010년인가요?
’11년이죠. 2011년에도 제가 간곡하게 시장님이나 그때 당시 국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만안구나 동안구, 안양시가 쇠퇴한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지금 들어갔어요. 이게 또 1년 뒤에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벌써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퇴보된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안양시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 시행 시에는 시민들의 즉각적인 재정 지원 요구가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안양시의 기금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그다음에 사업성이 낮은 수익성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갈등 등으로 사실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께서는 그럼 이런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칙이 없이, 우리 도시계획의 원칙이 없이 민원인한테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면 앞으로 차고 나가질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지만 결국 자기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재건축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해서, 법적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금액이 2013년까지 얼만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올해까지
올해까지 아마 131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경이적이고 앞으로 우리 안양시 미래가 밝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 징수 총액 100분의 15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20 그다음에 공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30 등을 통해서 재원 조성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이게 실행되지 않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그런 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당초 제정안에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금 관련 규정이 제외된 사실 알고 계시죠?
대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재산세의 일부나 정부 보조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용도가 정해진 세금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에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일부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며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이 제정되면 주민들의 즉각적인 재정 지원 요구는 불 보듯 당연할 것이며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TF팀 구성과 기금을 미리 준비하는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국·시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 PPT 화면 보시면 2012년 11월 8일 날 아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에 무상양여 확대 건의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일반재산관리기관 일원화 법률 개정이 된 것 아십니까?
그거 보시면 2013년 6월 19일로 국유일반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계획이고 국유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가 기획재정부 직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개설을 할 때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방 재정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지금 이게 경수산업도로 대림대학교 주변 부지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경수산업로 1번, 흥안로 47번, 국가하천 안양천에 매입된 토지는 국토교통부로 지정하여야 하나 다수 관리청의 사유재산이 혼재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경수산업도로 대림대학교에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지적이, 지적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우측에 있는 게 부흥고등학교 앞의 도로입니다. 이거는 결국 안양시 땅입니다. 저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경수산업도로 대림대학교 앞 국유지 필지가 8필지가 있고 안양시가 21필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측에 있는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저 필지를 국교부 관리청으로 변경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국도, 국가하천에 편입된 시유재산은 사실상 활용의 보존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저 경수산업도로에 있는, 안양시 땅이라고 해서 저기다 집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거를 국교부하고 교환을 하자는 것이죠. 그 외의 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이런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적도를 떼면서 제가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안양시에서 국·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하나. 그래서 추적, 추적 끝에 동안구청 부동산팀 손병국 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근데 그 팀장께서 그거를 조목, 조목, 조목 다 자료를 준비했더라고요. 물론 전문직이니까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죠. 저보다는. 근데 그분의 논리가 저는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도, 국가하천에 편입된 시유재산은 사실상 활용 및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행정재산으로 국토교통부 관리청으로 변경하고 국도, 국가하천 외의 관내 국유행정재산은「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상 양여 또는 교환을 통해 소유권 확보 후 활용 방안을 강구하면 향후 세 수입 증대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공공용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와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의 목적에 맞게 필요 재산은 보전하고 보전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는 적극적인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재산관리 전담 부서 신설 또는 현 재산관리 부서 중에서 지정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안양시에서 시유재산 관리부서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계과를 포함해서 33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5천 697필지이고 면적이 973만 제곱미터이고 재산가액이 한 5천, 7천억 정도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국도, 국가하천에 편입된 우리 시 토지가 186필지에 72만 758제곱미터이고 재산가액이, 추정입니다, 2천 2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국도나 국가하천 외에 이런 필지하고 교환하는 이런 방식들이 우리한테는,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두 번째로, 아울러 시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 및 DB 구축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무단점유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런 전수조사나 DB 구축을 좀 더, 매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국유재산 관리 대책이 시급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국유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일반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2013년 6월 19일로 이관되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른 국유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의 지자체 업무를 기획재정부, 사실상 자산관리공사로 위임됨으로써 직권으로 용도 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개설 시 국유재산을 매입하여야 하는 재정 부담 요인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관리 대책으로 국도 및 국가하천에 편입된 시유재산은 국도 및 국가하천 이외의 국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기획재정부의 직권 용도 폐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 기대효과로써는 국유재산 중 일부 토지는 용도 폐지가 가능한 토지로 향후 우리 시에서 직접 용도 폐지할 경우 세원 확보에 따른 매각 대부의 세 수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유재산 전수조사 실시로 효율적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개방 관련입니다.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은 지난 1967년 설립, 250헥타르의 면적에 1천 700여 종, 10만 그루에 이르는 수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목원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및 전면 개방을 위해 서울대와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서울 관악수목원에서 철조망을 4킬로미터 정도를 이렇게 쳤어요. 아시죠?
4킬로미터 철조망을 침으로써 안양시민들이 거의 우회 등산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양시민들이 그 수목원을 볼 권리 또 보호할 권리 의무를 무시하는 저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개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부터 우리 시민등산대회가 두 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등반대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 관악수목원을 거쳐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비밀의 화원이라고 합니다. 비밀의 화원. 이 비밀의 화원을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에 살면서 볼 수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일부는 볼 수 있지만 전면 개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서울 관악수목원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하수처리장 검찰 수사 및 인사 관련 의혹 관련인데, 저는 지금 여기서 시정질문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님.

박현배의장
네.
재민
심재민의원
본 의원이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떤 자료 요청을 했냐면 하수종말처리장 담당 부서장인 하수과장의 인사발령 배경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납득할 수 있는 배경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배경자료를 받은 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니 그렇게 승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지금 심재민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 중에서 박달·석수하수처리장 관련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만서도 심재민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요지의 답변 내용이 전혀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으로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 이상 됐고 그래서요. 또 좀 전에 심재민 의원님께서 요구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심재민 의원님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의원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는 5월 30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로 낙찰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관련자를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경기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양시장 측근 김 모 씨와 관련 공판에서 위탁권을 따낸 A 업체가 시의 입찰공고 취소와 시청 담당 부서 간부의 인사조치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인사 개입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입찰공고에 앞서 하수종말처리장 담당 부서장인 하수과장의 인사발령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화가 나는 것은요. 공직사회 내부에서 술렁이는 말은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 업체가 법정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정말.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안양시의원 22명이 이런 언론보도를 받았을 때 과연 안양시장, 최대호 시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주야장천 말씀하신 그 결과가 법원에서 검사가 물었더니 ‘회의 때 들었다.’ 이런 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전 씨는 담당 공무원을 바꾼다는 얘기도 오갔다던데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첫 입찰공고가 나기 전에 임원회의 때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 이런,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자료 안 줘도 좋습니다. 안 줘도 좋은데 제가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일반 업체에서 어떻게 안양시 인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공연하게 검사가 물어보는 얘기에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이, 참.
저는, 왜곡이 됐든 안 됐든 그거는 입증이 되겠지요. 그렇죠? 시장님? 저는, 입증이 되겠지만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양시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양시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그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 썼든
시장님,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그분이 위증을 했다, 안 했다를
저는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그런 얘기나 나온 자체가 나는 싫다는 거예요. 안양시가. 이해하세요? 제 말? 그 사람이 위증을 하든 안 하든 난 중요치 않고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불쾌하죠?
저도 엄청 불쾌해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거. 아니, 우리 62만 안양시민, 여기 1천 600 공직자들 다 우습게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그놈들. 어디 법원에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합니까? 그게?
재민
심재민위원
시장님.
재민
심재민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글을 좀 썼어요. 몇 장을. 쭉 읽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르면 감사, 통계, 민원업무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는 다른 지위로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보 제한은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를 무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내세워 전보 제한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에게 과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양시의 올바른 시정을 위해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님께 몇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특유의 친화력과 달변 그리고 인상에서 풍기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바탕으로 시정을 큰 실수 없이 원만하게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밑바닥에서부터 시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현되기 힘들었던 시장공약 사항 및 FC안양 창단의 무리한 추진, 시장님께서는 관여가 안 됐던 것으로 발표는 됐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박달하수처리장 관련 측근 비리사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조정능력 문제 등 이곳저곳에서 안타까운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님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까지도 잘못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상실감과 불공정 인사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인사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시장님께서는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였을까요? 제가 본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0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가 근평 순위 123등 직원이 1등으로 된 부분을 지적했듯이 지금의 안양시 인사는 불공정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인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주관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번 인사는 누구의 작품이라는 등의 말들이 흘러나오고 또한 특정 부서나 특정인에게 잘 보이면 승진 그리고 선호 부서로 전보한다는 항간의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같은 직급에서 안양시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다들 인정하지도 않은 직원들이 4, 5년씩이나 앞선 선배들을 제치고 승급을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진한 몇 명의 공무원 이외의 모든 공직자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 그 원망과 푸념들이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하신 부분도 잊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시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의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양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의 특정인을 위한 인사에서 벗어나 전체를 생각하고 아우르는 공정한 인사로 시정을 집행하는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 여러분이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다시 한번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특별한 인사원칙과 인사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인사 정체가 가장 심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 예로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중반에서 50대에 이르는 직원들이 본청에만 약 40여 명, 무보직을 포함했을 때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어 중간 관리자인 6급으로 승진하기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직원인 실무자로만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그 직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 업무수행에 있어 크게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승진에 대한 기대심리 저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창의적인 업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안양시 공직자들이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양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 적체의 근본적인 문제로 제도적인 문제와 안양시 공직자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지역 특수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직관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해야 조직이 안정되고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과 인사 적체 해소방안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제가 시정질문한 네 꼭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안양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문과 관련돼서, 특히 집행부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이렇게 요구합니다만서도 보통 답변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에 준하는 이런 답변으로 오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이승경 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 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자료수집과 연구하였던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 최근에 민원 청취된 사항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안양천년문화관의 활용계획과 안양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 계획, 가로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미지급 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설체험관 설치 그리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함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자리여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밤새워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최대한 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화두인 요즘의 분위기에서 보면 안양천년문화관의 활용계획이 아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양이라는 지명 유래의 근원지인 안양사터를 거점으로 한 안양천년문화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안양예술공원의 예술작품들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화시켜 말 그대로 고려 태종 시기부터 도도히 흘러내려온 천년의 역사성이 오늘의 예술공원과 연계되고 향후 미래의 천년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삼아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안양천년문화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답변이라고 보여지고요. 안양예술공원이 가지고 있는 안양시의 역사성을 본다면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에 안양유원지라고 하는 향수를 가지고 있고 명물포도 안양포도에 대한 향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안양예술공원으로 탈바꿈이 되었는데 명실상부하게 예술공원으로써의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안양천년문화관 이게 내년도 3월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국·도·시비 5억 5천만원을 가지고 안양예술공원 예술작품길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술작품감상길이 둘레길로 이정표와 이용안내판이 설치되면서, 설치가 된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양천년문화관을 거점으로 해서 안양예술공원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경관과 APAP 작품을 감상하는 둘레길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 안양시의 대표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입로가 좀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그전에 우회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우회도로 부분은 전혀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까?
향후에는 이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주길 바라겠고요. 기존에 현재 상가들에 약간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까페 형식으로 상가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천년문화관의 커뮤니티관을 활성화를 한다면 예술창작인들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전시 및 작업공간으로 활용이 될 커뮤니티관인데 그쪽에서 예술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한다면 전시를 통해서 많은 예술작품들을 관람하려고 오는 일반 시민들의 움직임속에 자연스럽게 상권도 바뀔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예술의 거리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권장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공감되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사항들이 말씀을 주셨던 도슨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작품을 해설 설명하는 도슨트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요. 안양천년문화관을 거점으로 한 예술감상 둘레길 또 하나는 저희 인근 군포시에서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이 책 읽는 도시 군포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책 읽는 도시로써 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안양시가 좀 놓쳤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현재 책 읽는 학교, 책 읽어주는 간부 공무원, 군포의 책길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조례안까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속에 군포시하면 대표브랜드이미지로써 책 읽는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예술공원 내에 본 의원이 생각을 꾸준히 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시 탑의 설치입니다. 시 탑. 시를 사랑하는 시라는 것으로 명명을 해봤는데 예술감상둘레길 조성을 하다보면 중간에 휴게공간들도 분명히 요소요소에 있게 될 텐데 거기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수반하지 않는 시가 음각 양각되어 있는 어떤 시 탑을 설치함으로써 안양시가 시를 사랑하는 시를 표방하는 과정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치원부터 노년 어르신들까지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한 편의 시 정도는 암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와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추진한다면 예술공원 내에서의 문화예술의 향취가 더 확고하게 뿌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 낭송 또는 암송대회를 연령대별로 하고 그 추려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대회를 가지면서 시를 사랑하는 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본 의원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큰 틀에 있어서 지금 천년문화관내에 김중업 박물관, 안양역사관, 커뮤니티관, 이벤트홀 이런 형태의 계획이 있는데 이벤트홀에 대한 구상을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예술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섹스폰 동아리를 포함해서 통기타반이라든가 합창을 하시는 분들 여러 예술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벤트홀을 활용을 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는 두 타임 정도로 공연을 상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안양예술공원을 안양시의 대표브랜드로 해서 문화콘텐츠로 개발을 한다면 관광의 명소로 삼아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관광투어의 출발점을 안양천년문화관에 두고 그리고 마지막 종료 시점에 하루에 서너 차례 정도 예술공원이 펼쳐지는 이 자리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연계되는 것을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양천년문화관을 거점으로 한 예술감상과 시를 사랑한 시 프로젝트가 접맥해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부각시켜 안양의 대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와 사업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안양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이번 항목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현재 약 51억원 적립되어 있는데 이 기금 운용하고 기금이자수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문징금 지원사업 이 두 부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으며 통합기금 관리조례,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안으로 일단은 이 기금 약 51억원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매년 문징금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데 80여개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도 예술문화 부분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역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 안양시도 예전에는 문징금 이자수익으로 문징금 지원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 문화예술과로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징금 이자수익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문징금 지원사업을 예술문화계 쪽에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읽었는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6조2항인데 기금사무는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하도록 하고 그전에는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었던 것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기금사무에 대한 유권해석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사무라 함은 저희 안양시가 적립하고 있는 약 51억원의 기금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 통합관리조례에 따라 예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이자수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문징금 지원사업은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에 재단이사회에서도 이른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냐 이건 좀 되돌려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본 의원 생각으로도 우리 안양시 예술진흥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술진흥을 위한 큰 그림속에 관내에 있는 예술동아리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끌고 나갈 것인지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 문징금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현재 안행부에서 입법개정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문광부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금 자체도 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적립된 기금 51억에 대한 운용 자체도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경기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사장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수원시도 기금을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에서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손실을 보게 되고 기금 자체를 마이너스를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적립된 전체 기금의 운용권을 공무원에게 주겠다고 하는 취지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건데 저희가 유권해석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문징금 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수원, 오산, 용인, 고양, 하남, 안산, 화성, 부천, 성남문화재단에서 다 문징금 지원사업을 수익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 문화예술재단에서 문징금 지원사업을 하는 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자체에서 지금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립된 금액, 우리 안양시처럼 51억이 기이 적립된 그 금액을 시에서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예탁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수원, 오산, 용인, 고양, 하남 이런 문화재단에서는 그 이자수익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재단에서 문징금 지원사업을 하는 재단들의 사례들입니다.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문화예술재단의 독립성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 문화예술발전이라든가 문화융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의 문징금 담당 공무원의 어떤 예술성이 부족함을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있다가 자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담당자가 오게 되면 또 다시 원점에서부터 배워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원사업 심의라든가 평가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로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노사협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해결의지와 시장님의 구두약속인 퇴직미화원들의 통상임금 건이 고등법원에서 판결되는 결과에 따라 즉 퇴직미화원들이 승소를 한다면 기존 지금 협의를 제기했던 그런 노사협의에 따라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현직 가로미화원들의 요구대로 통상임금 소급권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라는 말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들이 해결의 강력한 의지로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듣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라는 말에 대해서 잘 염두해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제가 이 민원내용을 받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쭉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은 현직 가로미화원들이 소송이 전제되어야만이 통상임금소급분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와 시장님의 구두약속 부분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서 시장님 구두약속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원만한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 하에 지금까지 시일이 흘러왔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급소멸시효가 있어서 이분들이 산정대상이 되는 2009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3년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 3년분이 다 대상이 아니라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만 대상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협상과정에 반드시 소송이 전제되어야만이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 사례와 거의 비슷하게 수원시에서 협상이 진행이 됐고 수원시에서는 시효소멸과 상관없이 소송사건 기이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양시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물론 여기는 퇴직 가로미화원뿐만 아니라 현직 일부 조합원도 소송을 제기했던 상태로 소송사건 최종판결내용에 의거 판결문에 따라 발생되는 통상임금 착오지급분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합의서를 2009년 12월 22일자로 당시 수원시장과 노동조합위원장간에 합의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직 가로미화원 조합원들이 주장하시는 바대로 퇴직 미화원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것이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일 때 진행 중일 때 시장님의 구두약속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그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퇴직 미화원들이 승소를 한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별도의 소송없이 다 지급을 해주겠노라는 구두약속을 이분들은 철썩같이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진위여부가 여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른 자리에서 두 차례나 이렇게 구두약속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시장님, 그렇다면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8개 구청에 관련된 사례인데 이건 2012년 6월 8일에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은 가로미화원들한테 더 시혜를 더 많이 베푸는 조건들이에요. 어떤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느냐하면 여기에서 갑이라 함은 각 구청이겠죠. 구청에서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지급을 한다라고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에 지급된 법정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그 제3조의 적용기간 내에 각 군구 도로환경미화원 근무재직 중인 자로 해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여기는, 저희는 소송을 해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지자체장이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본 노동조합의 협의된 협의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협의 및 법정소송을 진행하는 자는 오히려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소송없이 이게 2012년 6월 8일이면 작년 이맘때 정도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8개 구청 같은 경우는 법률을 다 위반하면서 이렇게 구청장이 환경미화원들.
그렇다면 좀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 지급소멸시효 건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 그리고 시장님의 구두약속에 대한 진위여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제가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것을 다 확답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담당 국·과장과 가로미화원 노조 임원진과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대책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겠습니까? 요청을 드리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부정적인 논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기를 바라고 시장님의 구두약속만을 믿고 수원시처럼 협약서 체결을 하지 못한 것을 지금 후회하면서 있는 조합원들을 감안해서 해결책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말씀드리면 충분히 우리 국·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노동조합과 있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관을 상설화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셨던 요지서에 써있는 내용 말고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바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3분여밖에 남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을 통한 상설체험관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었던 사항인데 최근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상설체험관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 차기 지역협의회 회의안건으로 상정돼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교육장님도 제가 평상시 만날 때마다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상설체험관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교육장님도 공감을 하셨는데 공실이 있는 학교를 통해서 공간 제공까지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타 시군의 사례가 없고 현재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니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겠는가 이런 답변내용인 건데 이 학교폭력 상설체험관 부분에 대해서는 3D영상물이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짜리 정도의 3D동영상물이 3D영상을 통해 봤을 때 가해자가 가해자로서 느끼는 부분, 피해자로 당하는 느낌을 역지사지의 분위기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성찰해볼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이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보행자길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투스콘, 컬러아스콘을 단계적으로 보도블록으로 원상복귀시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4월 24일 제197회 임시회에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안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이어서 담당 부서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소중한 시정질문을 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그리고 정책적으로 제시하신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을 위해서 내일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2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