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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9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7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회계과장 박준범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6건 관용차량 보험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점용사용료가 크기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정해지고 있습니까? 농지로 이용할 때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잡종재산을 대부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료 산정을 면적×공시지가×요율×사용일수 해서 대부료가 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요율에서 경작용은 1% 기타사항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이런 사항은 5%의 요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1%라는 개념입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석면지도 작성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일 내에 용역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올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거구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시 청사와 어린이집 등 18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받은 목록은 17개 거든요.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금년도 조사대상 건물은 17개인데 시청의 공공건물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만 하는 거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어린이집은 시립이 7개인데 그 중에 5개를 하고 문원어린이집은 작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빼고 주암동 어린이집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신재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빼고 5개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구세군은 안 하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시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다른 건축물도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내년은 총 93개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 소형건물 공원 경비실 그런 것은 빼고 아파트 33동을 빼고 요즘 건축물 신축한 것을 빼고 중앙동 노인정을 비롯해서 20여 개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관내 학교를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환경위생과와 협의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우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나 과천시 관내 건물에 대해서 일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에는 두 부서에서 진행이 되겠네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17개 건물에 대해서 하시는데 전 층을 다 하시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석면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하고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주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처럼 큰 사고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국공유지 점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 89번지하고 87-7번지가 점용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면산도로쪽으로 가면서 좌측에 있는 도로 기준으로 보면 이격거리가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87-7번지가 조금 더 가깝던데 면적은 1/4밖에 안되는데 오히려 점용료는 8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100%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국유지이고 일부는 도유지입니다. 금년도 대부가 끝나고 내년 대부를 할 때 매년 대부료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했을 때 요새 같아서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토지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10%이상 인상되었을 때는 감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는 3개 항목에 따라서 감면을 하고 국유지는 6개 항목에 따라서 감면을 하는데 또한 감면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대부료가 낮아지고 신규로 대부를 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동일인이 대부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도유지와 국유지 차이가 점용료 계산 산식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는 감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면적 기준으로 하고 점용료 계산을 해보면 감면으로 혜택을 받아서 차이나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지만 제가 보고 있는데는 설명들은 대로 신규로 했을 때 대부료가 높고 계속해서 사용할 때는 감면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이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추후 필지에 대해서 산정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할구역 내에 국공유지 점용이 희망자가 없어서 대부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가 사용을 할 수 없는 도로를 건설한 법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부분이 1/2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활용가치가 없는 땅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고 경작이든 사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없어 보이고 혹 복수로 점용이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다수인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복수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당초에 대부료를 받아서 사용하던 사람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해도 대부를 해 줄 수 없는 ...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한번 미리 사용한 사람은 계속 우선권을 주어야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우선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신청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했을 때는 대부가 되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런 경우는 동일하게 안내를 해서 현실적으로 과천의 경우 토지가격이 비싸고 효용가치가 있는 입장에서 지금 납부하는 점용료가 비싸다고 보지 않거든요.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는 땅들도 다수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대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점용자 인적사항을 보면 과천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다수 있습니다. 혹여나 앞에 질의드린 대로 주변에 과천에 적을 둔 시민이 이용을 희망한다면 저는 법에 그런 규정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시민 우선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런 장치는 현재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처럼 동일하게 이 땅의 점용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 얼마 전에 주변의 땅을 그 전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해서 추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국공유지를 활용할 기회를 주는 문제가 생깁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무슨 사업체가 있어서 자기가 사업체 옆에 딸린 땅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아닌 경우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국공유지 점용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뉴스를 저희가 가끔 보는데 시에서도도 업무량이 많을지 모르지만 한번 조사를 해서 지역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부탁합니다. 점용료를 많이 거둬들이라는 취지보다는 실제 과천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면서 주변의 땅들을 외지인이 쓰는 것보다는 거주자 우선정책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사계약을 총괄하고 여러가지 물품구매라든지 수의계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과거에는 공사 계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미비점도 나타나고 불미스러운 일들도 다수 있었지만 회계과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하시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최근에 공사계약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잡음이라든지 또는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특이사항을 찾아보지 못 하겠어요. 건수별로는 금년도에 사실은 계약서를 첨부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회계과장이나 담당직원이 최선을 다 해서 이랬다고 신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이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하자 관리에서 소홀합니다. 소홀하다는 표현보다는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의 정기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매년 두 차례씩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부서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공사가 사업부서에서 끝나고 하자 만료검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기검사 사이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확인을 안 했지만 사업부서에 확인해 보면 하자만료검사를 하지 않아서 실제 하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하자이행증권을 청구하지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원위원

어떤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는지는 감을 잡겠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사업부서에도 직원들이 공무원 조직이 통상적으로 2년이면 인사조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직원이 바뀌어 버리면 자기가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을 끝내고 하자이행기간이 통상 대부분 특이한 공정 빼고는 2년이거든요. 2년을 마무리 하자증권을 정리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부분이 소홀해져 버리는데 법령상은 회계과에서 하자만료검사를 지시해야 되는데 다 빠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 매년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정기하자 검사하고 상반기 하자검사 하반기 하자검사를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 부분만 수시 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어떤 대안이 좋은지 어떤 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체크하는지 좀더 고민을 해 보겠지만 봤을 때는 하자이행증권을 기간입력을 전산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언제고 가입일이 언제고 다 하기 때문에 만료일 역산 60일 전이든 30일 전이든 전산상으로 시그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회계담당자가 이 만료검사는 필히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에서 사업부서로 통지를 해주면 사업부서에서 며칠 이내에 하자만료 검사필증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가 최종정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구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까지 꼭 어떤 큰 에러가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바로 시정할 수 있다든가 보완할 수 있으면 처리하시고 차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전에 결산검사 때도 확인을 했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림동 파출소부지 매입이 끝났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중간에 많이 힘들었던 게 감정가 차이가 심하게 났었지요? 1년 사이에 21억부터 40억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전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날 수 있는 감정평가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20억이 나오고 26억이 나온 6억 차이가 났던 바가 있고 본인이 했던 40억이 나왔던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격산정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은행에 제출을 해서 은행에서 그만큼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감정평가가 공인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크게 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도 혹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제가 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40억 짜리 말고도 30억 대도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32억인가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사들이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같은 건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감정평가사에게 자문을 받든지 해서 이 건 뿐만 아니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보를 해 놓으면 앞으로 분석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복지과로 넘기셨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구입만 끝나고 나면 회계과는 완전히 관리를 안 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매입 목적이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되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린이집을 파출소 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보훈회관하고 다 합필해서 지을 계획인지 아세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당초 매입목적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합쳐서 보훈회관이 100평 ...

임기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분간 보훈회관이 종합회관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하고 제가 어떤 답변을 건축이라든가 언제 공사가 진행된다든가 종합문화회관이 언제 된다든가 그런 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방침이 정해졌어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 부분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철거하고 당분간 신축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8단지 진입부분의 주차문제 해결하는데 사실 자체가 흉물이거든요.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에 질문을 드려볼까 했더니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담당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차피 보훈회관이 이관될 때까지는 저쪽에 토지매입을 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철거하는데도 예산이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당장 미관이 진입부에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철거를 하고 장애인회관이라든가 보훈회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일단 70평을 쓰다가 보훈회관이 이관되고 나면 신축해서 부림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수반을 추경에 세워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부언해서 한전부지 매입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2필지하고 지장물 일부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잔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하고 종합문화회관은 설계가 끝나서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8월말이나 9월이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한전부지도 10월 1일 잔금을 주면 매입을 완료한다는 거지요? 당초 토지매입비보다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한 30억 들어갔습니다. 30억하고 19억하고 한 40억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49억이 토지매입비로 증가된 거지요? 왜 증가되었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아낄 수 있고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전전임 회계과장님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할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전환을 했더라면 토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49억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던 저는 이것이 명확하게 행정오류는 아니지만 정책 오류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연구 사례로 내놓을만한 사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종결이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공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지출증빙자료를 복사해서 거기에 공개되지 않을 부분만 주민등록부분만 해서 공개를 하는데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복사하려면 따르는 인원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전체적인 것은 하지 못 하고 예를 들면 상반기 것이라든가 하반기 것 분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복사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되어 반 억지로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부터 방향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투명하게 하겠다 라는 마인드를 시작했다면 지금 복사하려면 힘드시잖아요. 쉽지 않은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요청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와 가지고 봐라 우리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자세로 했으면 굳이 받아야 된다고 되지도 않았을 거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공개하겠다는 마인드로 갔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돈 낭비해 가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건으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세금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관심이 있고 필요한 경우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투명화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을 귀찮은 민원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설득하고 문제가 없으면 없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시작할 때 석면지도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한 가지 보완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축된 어린이집이라든지 포함되지 않은 공공건축물이 있잖아요? 이번에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실사를 다 하는데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서면검토를 먼저 하도록 올해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단 넘겨보면 여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만 잡아내도 문제를 미리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용역비 내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와 협의를 해서 넣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서류 검토만으로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 용역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37 감사중지) (10 : 5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세무과장 문영근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0건으로 당초 요구한 자료 19건, 임기원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한 자료 1건입니다. 이 중 공통사항은 4건 세무과 소관사항은 16건이며 제출된 감사자료 중 누락된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전에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입 예측이 2차 추경하고 애초하고 작년에 차이가 크게 났었지요 일반회계 경우만 19% 정도, 당초예산이 1,612억 정도이고 결산에서는 1,924억 2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어떤 것 때문이지요 왜 추계가 안되었지요? 예산이 늘어난 게 막연히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세입을 당초에 예측과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고 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난번 결산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이 어디가 늘고 이런 부분 말씀인데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었고 내년부터도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올해의 경우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금년도 2회 추경을 함으로써 세입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앞으로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90억에서 100억 정도 추가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주 요인은 레저세가 상반기 분석 결과 10% 이상 늘어남으로써 그리고 재산세가 27% 증가가 되고 종합부동산교부세가 10억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레저세와 재산세가 늘어난 게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당초에 그게 예측이 안될까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지 않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6월말까지 하는데요.

황순식위원

그건 알고요. 어느 정도 오를 거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 얼마였으니까 그것을 근거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오를 것 같다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씩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 예측이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출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크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예측을 예전에 얼마 받았으니까 이번에 얼마일거다 뿐만 아니라 올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세입 예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했을 때 세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순식위원

레저세야 경기변동에 따라 가기 때문에 예측이 안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재산세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세입 예측들이 반영이 되어서 세입이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차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짜야 되잖아요. 기금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고유가라든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가지 도에서 교부금 보조금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고유가라 차량 보조금이라든지...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고유가 관련해서 유류세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것이 반영이 되겠지만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지요. 올해도 기금조성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추가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계획을 질의합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예산편성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 매월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편성된 세입이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을 매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황순식위원

2차 추경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지요? 연초에 비해서.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게 90억 6,300만원인데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미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을 내부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한 90억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레저세 문제도 국비로 편성한다든지 줄어들 가능성도 높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출예산은 담당소관이 아닐 수 있겠지만 세입 예측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이후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료 19쪽에 보면 세목별 과오납 환불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오납 건수와 총액 환부액 미환부액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과오납액의 상당부분이 주민세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은 결산심사할 때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자동차세의 과오납 건수를 보니까 753건인데 재산세가 320건 나오는데 이 자동차세의 과오납 건수가 753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753건에서 환부가 되고 186건이 남은 상태인데요.

안중현위원장

753건이면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정기분이 6월말까지 납부를 하는데 도중에 납부를 하고 사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폐차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6월말까지는 날짜를 계산해서 환부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연초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을 하고 있는데 연납율이 금년 같은 경우는 13%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날짜를 계산해서 환부를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세를 두번 냈다가 받는 이런 경우는 적은 경우가 되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착오로 두 번 내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는데 거의 한두 건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재산세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320건이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건당 평균 9만원 정도 되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2004년 부림동 7단지 50번지 부과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환불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일정한 지역에 부과과정에서 잘못을 한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특정한 액이 잘못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미환부액 175건에 대해서 1443만원 이것은 아직 환부를 못 해준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을 주겠다는데 안 받아갈 사람이 있는지요 아니면 주소지가 불명인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매 분기별로 환부 안내서를 발송을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부해 주겠다 하고 있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받았지만 잊어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재산세 고지서부터는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지만 과오납이 있으면 고지서에 귀하의 과오납 환부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안내를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이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실제로 세금 통지서에 적시를 해 주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 부분을 차감해서 고지를 해도 되지 않나요? 방법상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면 재산세가 다음에 얼마가 나가는데 과오납분 반환받을 분을 얼마를 차감해서 재산세가 얼마인데 차감해서 납부하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중간에 입출금 절차가 없이 할 수가 있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나가는 것은 두 가지로 안내를 합니다. 과오납이 얼마 체납액이 얼마 두 가지로 나가는데 과오납과 체납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과오납에서 체납액을 빼고 줄여주는 방안도 있고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상 차감 고지는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미환부액이 없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료 1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 및 처리실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가 조정액이 14억이 나와 있고 정리액이 3억 정도 나와 있는데 9억 8천은 아직 체납이 된 상태라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11억 8,8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11억 8천 만원 정도가 아직 징수되지 못한 자동차세지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게 주민세와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의 경우는 한 사람이 한번 체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체납이 발생하게 되고 차가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등록 말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부과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직권말소하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건수가 9,800건인데 액수가 12억 정도 되면 건수당 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는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리하기는 더 좋고 징수하기는 인원 수가 적으니까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 말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더라고요. 그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액수가 적건 많건 관계없이 과오납분과 체납액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감면조서를 바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를 감면한 사항이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수치에 감면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요.
이것은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농특세도 그렇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통상 이것은 감면이 아니고 비과세입니다.

서형원위원

100% 감면이니까 감면이기도 하지만 비과세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 말고 이 분들이 내는 세금은 없지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 보면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부과가 안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한테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내는 것이 없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국세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파악해서 따로 알려주세요. 나중에 팔게 되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금도 없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팔 때 차액은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국세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에 용도가 다 교회,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 고유 목적인 경우에만 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예배당이냐 교육장이냐는 중요하지 않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후 확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요, 네, 매년 실사를 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래서 중간에 실제로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소 3년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2년이나 1년이 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실제로 추징이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직원이 직접 실사하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3년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면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 되고 3년이 넘고나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써도 다시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는 그대로...

서형원위원

매년 실사하고 있다니까 안심을 하고 최근 3년간 실사결과를 표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근거는 법률에 있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지방세법 107조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니까 신천지교회에서 지방세 추징 철회요청이 있었는데 내용이 어떤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조사결과 3년 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징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불복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납부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납부를 했구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2억 1,202만원을 부과했는데 작년 12월 31일 일단 납부를 하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납부한 후에 이의신청을 했다고요? 이것이 끝난 건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가산금이 붙게 되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일단 납부를 한 다음에 합니다.

황순식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2008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심사청구를 했고 행안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요.

황순식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한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정당한 사유가 없이 종교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당초 목적은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옆에 시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사서 한꺼번에 짓겠다 이런 식으로 시에 불하를 요청했었는데 시에서는 당초 시 자체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과 이 계획이 상호 충돌을 하면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종교용으로 사용을 하면 지방세가 안 나가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방세 명목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취득세입니다. 최초에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데 3년 이내에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단서규정이 있고 3년간 기간을 주었는데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감면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문원동 90-1과 91번지인데 청소년수련관 옆 1,548㎡입니다. 또 하나 문원동 89-5 이것도 옆에 붙어 있는데 383㎡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유지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신천지교회에서 산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유지를 몇 평을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잘... 저희 부서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쪽에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불하받아서 종합계획을 종교용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심판이 들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실적에서 17쪽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세액으로 압류현황이 44억 5,100만원 나와 있는데 실제 돈으로 들어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압류가 되어 있는 현황자료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압류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임기원위원

집행 가능해서 세수로 확보할 가능성은 몇 %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연간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면 이렇게 체납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체납세액의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리스트를 가지고 체납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독려도 하고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자료를 보면 44억 정도를 체납액 재산압류를 해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우리 세수로 징수 들어오게 만든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 통계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별도로 있지요.

임기원위원

그 자료를 옆에 함께 표기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정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돈 들어올 확률이 없으니까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1차분이 부과가 되었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가 2차분까지 총액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총 부과금액이 얼마이고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작년 대비 27% 증가가 되었습니다. 2회 추경까지 목표가 110억 정도 잡았었는데 24억이 추가되어서 134억 정도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6억 이상 재산세 납부현황도 늘어났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6억 이상은 2007년에는 6,517건이었는데 금년에는 4,8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이 자료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21˜23% 정도 재산세가 늘어났다고 보고 경기도는 평균이 14.6% 늘어났다고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과천은 경기도에서도 거의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주민들이 부담스러운 게 작년도 공시지가든지 아니면 시장 실거래가 대비 과천의 집값이 경기도에서도 낙폭율이 선두일 겁니다. 통계자료상 9.5% 하락했다고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높은데 거꾸로 재산세는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의 거부감이 높을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감면을 한다든지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지방세는 반드시 세법에 법률상 세목이나 세율을 근거규정을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 납부안내라든지 아파트나 공동주택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는 사례나 사유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동방문 순회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인상율이 다 된 게 아니고 세 부담 상한율에 의해서 내년에도 또 올라갈 확률이 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내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년만큼 또 올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017년까지 실거래가로 올리자는 정부방침이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과세표준이 5% 씩 매년 올라가는 게 있고 특히 공시지가 3억 이하 아파트는 많이 오르더라도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계속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떨어지더라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을 설득드리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도 지자체가 연대를 하든지 해서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압력을 넣으면 안됩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경제든 국가 재정측면에서 동의를 하는데 보유세까지도 6억 이상 물어야 되고 주거인데 의식주, 집 한 채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은 연간 300만원 이상 세금을 낸다는 게 적은 부담이 아니거든요. 특히 상하반기로 나누어 내서 몰라서 그렇지 연간 내는 기준이 몇 백 이상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은퇴자들 말을 들어보면 연간 수익보다 세금지출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도 사실 사무실에서 업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항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 설명만 할 게 아니라 돌파구를 찾아서 여론화를 하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건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득을 드리는데 실제로 과표에 의해서 세율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높은데도 지금 적게 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지금도 훨씬 적게 내는 게 현실이라고 설득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산세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폭 오른 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임기원위원

작년 6월 기준을 잡고 금년 6월을 잡으니까 올해 집값이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세금이 적게 나오겠지 위안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올해만 많이 내면 내년에는 떨어지겠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도 상한에 걸려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내년에도 최소한 5%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실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살아야 되는데 의식주 측면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2012년까지 흔히 말해서 세금부담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천도 집값을 소비자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올렸는데 알다시피 16평이면 요즘 주거환경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16평의 경우도 1차 2차 하면 이백 얼마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에게라도 지방세법 개정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 : 33 감사중지) (13 : 3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산업경제과장 박승원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30건으로 공통자료 9건, 농민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 및 평가 등 소관사항 16건과 추가 요구자료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4쪽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새서울 프라자가 재래시장으로 인정이 되어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했잖아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받는 요건이 채워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제일쇼핑이 하나 더 있는데 물리적으로 여건은 되는데 상인들이 준비가 안되어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릴 일은 아니고 조정하고 노력해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고 상인조합도 인정받고 해서 현대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전망은 어떤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는 새서울 프라자와 제일쇼핑이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금년에 새서울 프라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2009년에도 제일쇼핑과 새서울 쇼핑에 국비사업 지원요청을 두번에 걸쳐 만났는데 새서울 쇼핑은 옥상 방수사업으로 1억 450만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270만원, 도비가 1,567만 5천원, 시비가 1,567만 5천원, 자부담이 1,045만원입니다. 제일쇼핑도 방문을 했습니다. 상가가 활성화 안되는 중에 하나도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올리는데 의지가 없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는데 상인들의 결속이 아직 교체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어렵다고 해서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새서울만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부담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자부담이 10%가 맞습니까? 자부담 10%를 못 부담해서 그런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인조합으로 인정받을만한 것을 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을 하면 본인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주지했는데도 그런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설명을 했고 며칠 있다 또 오겠다고 했는데도 추진을 못 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건의하고 해서 상가연합회를 구성하려고 4월에 추진을 하다가 선거철이 되고 오해의 소지를 우려해서 중지했는데 9월쯤 관내 상가가 25개가 있는데 대표들 연석회의를 해서 상가연합회 구성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상가연합회를 하는 것 하고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에 의해 지원받는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관계는 없는데 어느 정도 연석회의를 하면 중심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쇼핑이 제일 안되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하여간 이렇게 가면 상가가 하나 망하는데 당장 옆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새로 놓고 다른 공사도 하는 상황에서 상인도 상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중심상가가 슬럼화되면 시민도 상당히 불편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뛰어들어서 상인을 만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새서울도 처음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청을 하고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일쇼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액수도 상당히 많고 정부에서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정책과 관련해서 과천시의 재래시장 새서울 프라자와 제일쇼핑은 여건에서 뒤떨어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도비 할당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쇼핑도 문제가 있는데 상인의 단결이라든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산업경제과에서는 제일쇼핑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의 단결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상가 활성화사업 가운데 사이버 상가가 구성되어 있네요. 사이버 상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화를 추구해 볼까 했는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별로 다 열람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업체별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안된 업체는 개별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물론 사이버 상가 내에 개별상가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과천시민에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홍보가 잘되어 있으면 과천시 어느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오늘저녁 외식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들어가서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과천시내 상가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메뉴와 음식점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한번 사용하면 반복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이버 상가를 활용해서 적어도 과천시내에 어디에 어떤 음식점이 있고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과천사랑이나 지역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이나 2007년 자료를 보면 과천시청의 경우는 거의 다른 게 없고 527정도가 되고 정보과학도서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08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캠페인도 하고 여러가지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캠페인 외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과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다른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줄일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후의 전망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금년 5월에 과천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라 해서 6개 부분에 4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후 온난화 대응 TF팀과 연계해서 하는데 물론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캠페인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차량 2부제도 하고 내일은 8시부터 40여 명이 나와서 캠페인도 합니다.

황순식위원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태양열 급탕시설이 있고 2007년 청소년수련관의 지열시스템, 과천시청 시영버스 대기실에 태양열 급탕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황순식위원

질문의 요지는 지금 온실가스가 줄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이후의 계획 내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해서 후년에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 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도 태양열관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2010년부터 할 계획인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세군재단에 지열 태양열 태양광 시스템은 12억 정도 드는데 구세군쪽에서 6억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상수도사업소가 15억이라고 들었는데 도비확보가 되었다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국비가 도와 협의가 되었다는 거지요. 국비사항이기 때문에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관문체육공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내년 4월에 태양광 시설로 130㎾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 50% 받는 것으로 내부적 결정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잘...

황순식위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천2통 마을회관 새로 건물 짓는데는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갈 것이고 시청별관 옥상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나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것은 노인회에서 건의한 것인데 단독주택 경로당에 설치해 달라 유류가가 인상되어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구축물을 하면 영구적으로 절감될 것 같다고 해서 여러가지 추진하려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사업들은 보면 전에 계획으로 발표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TF팀에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요.

황순식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캠페인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 시의 경우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절약함으로써 10% 절감한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도입하는 게 지열도 있지만 최근에 설치하는 것이 태양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태양열은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하려고 하면 전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크게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양광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청 정문도 태양광으로 기대했었는데 태양열을 설치하신 것인데 태양광에 투자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상수도사업소에도 15억 들이고 태양광을 하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정 재원 가지고 시군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오지 않고 구세군 양로원도 12억이라 50%를 자부담해 달라고 두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다. 본부측에서 한다는 좋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는 문화원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지열 태양광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열은 2000년부터 추진해서 9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 규모로는 전국 최고입니다.

서형원위원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섭섭하겠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을 지으면 태양광 특화단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되고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면서 공공건물은 하여튼 벽 옆에 짜투리 남는 데까지 태양광 패널을 붙였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비용은 많이 듭니다. 효율은 개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래산업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도 공공자금을 그런 데에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쨌든 태양광이 에너지의 상당한 주류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떠안고 투자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놓치는 거지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인데 이런 부분에서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식정보타운의 경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태양광 건축물을 지을 때라든지 다른 공간에 태양광 발전 집적단지처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식정보타운팀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시범도시니까 시범적으로 설계 때 반영해 달라 실무팀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산업경제과 한 과에서 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서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과감하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첨단산업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테스트를 많이 해야 한다 짜투리 공간 같은 데에 많이 경험을 해볼수록 지식정보타운 개발할 때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스웨덴의 벡셰 도시 사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의 경우는 석유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8만이니까 작은 도시는 아닌데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비율이 52%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도시 단위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핵심적인 게 바이오매스 발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는 밀집된 주거단지라든지 산업적 뒷받침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식정보타운처럼 새로운 밀집된 지구를 개발할 때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같은 것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지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직은 대용량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기사를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필요하면 갔다 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럼 더 좋겠지요.

서형원위원

실제로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데를 봐야 반 이라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인상깊게 본 것이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재 부산물이라든지 산림에서 나오는 거 많잖아요. 음식쓰레기 농업 부산물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돈 주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역 소득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일대에서 공급을 하면 특별히 바이오매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작하는 부담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에너지 기본계획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정이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9월초로 본다면 그때 과천시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른 광역이나 시군에 파악을 했는데 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이고 온실가스 감축도 의무국가 지정될 우려도 높고 해서 이쪽에 앞서갈 차원에서 조례를 해서 사실 다른 지역은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팀이 있는데 저희는 직원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송전탑도 그렇고 용역은 설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천시에서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결이 되고 앞으로의 흐름들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다 맞추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더라도 용역설계가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체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저히 못 뽑겠다고 자료가 안 왔습니다.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을 요구했는데 산업, 공공, 가정, 서비스에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못 뽑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있어야 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용역 주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구요. 어디서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석유를 얼마 쓰고 전력 몇 ㎾ 쓰고 그것밖에 파악이 안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디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에너지 소비체계 CO₂발생 실태조사 이런 것들도 같이 철저하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황 조사해서 실태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하고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개발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라는 것의 의미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그쪽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청에서도 완전히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짓지 않는 한은 줄이기 힘들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새로 개발되는 단지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태양광 특화된 주거공간이라든가 독일 사례도 이야기하셨는데 독일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한테 확보된 것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가서 함께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에너지 효율적인 필요하다면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룰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포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할해서 만들더라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용역 설계할 때도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눠주시고 저도 환경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올리더라고요.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면 과업지시서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용역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지역 에너지 계획을 잘 언급해 주셨는데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전략적인 계획이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자원조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을 감안한 전략 같은 게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 에너지 계획에 포함해서 독자적으로 하든 전체의 앞으로를 내다보고 전략이 나오고 그런 것에 입각해서 적합한 에너지 전략 같은 게 나와주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가 2013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이 되기 때문에 지역 에너지와 연계해서 신축건물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 에너지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정말 바람직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추진한 분들은 아마 전 세계로 불려 다니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도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싶고 국내 유수의 전문가나 기관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욕심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무슨 과와 협력을 해야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기후대응팀이 조직개편을 하면 환경위생과로 갈 것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발주가 되어서 1차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금년도 이 사업이 금년말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12월 중에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용역이 12월 중에 나오면 사업비 반영이라든가는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동반해야 할 한전 측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12월 말에 나오면 근거로 대내외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반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용역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5개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안 중에 청계산 매봉 정상 부분에 철탑이 제거되지 않는 안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시의 입장에서 과천에 12개 철탑 중에 정상부분 것이 철거가 되지 않는다면 지중화의 의미는 그렇게 높이 두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지 하고 두번째로 공사비가 천문학적이라는 거지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토목공사비하고 철거비, 신설 케이블비가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얼마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공사비 부분으로 가는 것인지 가닥이 잡혔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안 잡혔고 잘 아시다시피 7월 3일 착수보고를 가졌습니다. 한국종합설계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12월 7일까지 8개월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및 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설은 시민 정서에 안 맞고 그래도 대안이 없으면 그것까지 해서 5개안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봐도 다 지중화를 원하기 때문에 지중화에 역점을 두고 용역 과업을 내려고 하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막대한 지중화 공사비가 천억이 넘는데 그 천억이 넘는 것도 토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토목공사보다는 케이블 공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 투자 효율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과천시민이 다 민원이면서도 주민 숙원사업은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시행중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둘째는 한전인데 케이블 공사가 천억이라 하면 70% 들어갑니다. 대략 산출이 안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착수보고할 때 토지매입비도 중간 보고할 때는 계산해서 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럴 때 몇 % 어느 정도가 가시적으로 되면 용역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느 비율 이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는데 그 전부터 한전측에서는 임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산악지역이라 하는데 산악지역에 지중화를 한 선례가 없다 만약에 과천시에서 이런 육칠백 억을 한전에서 들이고 과천에서 투입을 하면 선례가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렵다는 게 그쪽 답변인데 용역이 나오면 그 근거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런 어려운 난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매봉 정상에서부터는 지중화가 될 수 있는 노선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사비도 케이블 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비라든지 철거비 이 정도로 해서 50대 50이면 저희도 경관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천 이삼백 억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과연 경제적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예산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산배정을 받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만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되는 방향 쪽으로 하되 다만 전략을 잘 구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을 어떻게 설득시켜 내고 답변처럼 케이블값은 한전이 계속 쓰는 비용이니까 한전이 순수하게 다 낼 수 있는 논리적 개발을 하셔서 단순히 계산 산출이라고 투입비용만 뽑는 게 아니라 그 이후 논리적 근거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해 주십시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현장도 가 보았는데 정말 가능하다면 청계사 입구에서 지중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의왕시와의 협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자료가 나오면 의왕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의왕시도 5개에서 3개가 없어지고 2개만 서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보는데 단지 그 비용까지 과천과 한전에서 대라 이것은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만일 안되더라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특례법으로 강제성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비용문제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요. 남의 행정구역 비용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계 것을 없애기에는 청계사 입구 중턱에 뚫는 게 가장 경제성도 있고 효과적인데 어쨌든 관할구역이 의왕인데 의왕은 돈 내라 하면 안 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장조사를 전문가들도 아마 그렇게 답변하고 최적지일 겁니다. 평소에 저도 많이 점검을 해 두었던 자리인데 그 방안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검토하는 용역회사가 공사비는 부풀려서 할 이유는 없지만 복수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자문을 거기에서 산출근거를 받아서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가 계산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는데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지중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찬성하지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협상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에너지라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일을 맡아서 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설계도면을 보기에도 전문가가 없는 것 같은데 시청에서 직제상에 업무분장 시켜 놓은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 답답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가 주가 아니고 지중화가 주입니다. 지중화가 주면 지중화 토목공사를 아는 기술자 파트에서 맡아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의 본질이 뭐냐를 봐야지 전기니까 전기 다루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산업경제과에 기술직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과장님께서 직제 순서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많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강력하게 해 봤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용역보고회에 들어갔었는데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천 억을 들여서 미관을 하자는 게 송전탑 사업을 하셨던 분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을 천 억 들여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 조사를 보면 시장님도 그날 세게 이야기하셨지요. 타당성 용역보고가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이게 타당한지 논리를 만드셔야 되는 거구요. 저는 500억 천 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을 원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그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당황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시비가 몇 %가 됐든 간에 국가 돈 쓰는 거잖아요. 시의 돈이고 국가 돈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천 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 말고 생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위에 있는 게 좋지 않지만 지하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구요.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정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설득할만한 논리가 나와야 되고 근본적인 대안 검토도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저한테 전화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제2경인고속도로 뚫는 것 자체도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 다른 노선을 검토해 본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재검토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청계산 철탑이 있으니까 딱 그것을 안 보이게 할 것인가 그런 것만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든다 그것만 가지고 용역조사를 하면 저는 이후에 천억이 나오면 도저히 이것은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기본적인 논리부터 시작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할만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될만한 결과를 내와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안되는 구나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고 가능하면 철탑 지중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안된다고 한다면 안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해야지요. 안되는 것을 된다고 계속해서 우길 수는 없는 거지요. 정말 신중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보편타당한 내용들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정말 용역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중화 타당성조사는 지중화 및 이설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여러가지 재원문제도 있고 타당하냐 안 하냐 ...

황순식위원

착수보고서에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내용 조차도 없었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있고 어떤 게 제일 좋은 지를 분석하겠다는 거 였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내용이 철저히 들어가서 명확하게 나와야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가능하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중심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용역설계를 다시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최소 경비를 한전에 성남이나 154 345 이 주변에 장기계획이 또 다른데로 가는 게 없는가 그러면 그럴 때 같이 맞물려서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한전에 그런 자리 좀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할 때는 중간보고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재원조달문제 여러가지 타당성 우리 시의 말씀한 가용적 판단 과연 이 사업을 적절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좋은 용역 근거로 해서 앞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장기계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 서울시에 에너지 감축하겠다고 발표가 났지요? 과천시도 에너지 줄이겠다고 하고 있구요. 에너지는 장기 송신하면 효율도 떨어지고 엄청난 비용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은 추세인 거고 실제로 그래서 줄여나가야 되는 게 대세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엄청난 전력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줄여 들어야 되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에너지가 장기적으로 줄을 거라고 한다면 언제쯤 철거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전혀 새로운 사고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공원녹지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짜고서 핵심적으로 제안된 사항 중에 하나가 공원녹지과 같은 게 있어서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공원과 녹지 관련된 업무를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중요한 제안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관해서 진전된 아이디어도 내놓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총무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조직개편 시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의 조직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조직개편은 총무과 업무인데 저희 과에서는 공원녹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구를 축소하는 입장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만 이쪽에서 말씀하기를 대형사업 추진단이 공식발족이 되면 저희가 화훼유통 지원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로 흡수가 되고 그러면 공원관리팀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다시 해서 과가 보통 4개 팀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조직관리부서에서 금년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는 당장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팀 조정만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온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과에서는 요구했다고 말씀했는데 언제 요구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한번 했고 올해 두달 전에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관련 담당자나 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을 하겠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작성된 이후에 관련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변화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기본계획은 도에 올라가 있고 8월에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도에서도 승인이 나면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가야 합니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쯤 될 것으로 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금년 안에 승인 날 것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내용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위에서 특별히 손봐야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럴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국토해양부와 도와 사전에 조율을 한 모양인데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작년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산로 문제 국유재산 유상사용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료 납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용료 총 납부를 얼마 하셨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64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2차례 납부한 게 맞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때 저희들이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의허가서도 작성을 했고 허가서라든가 사용료 지급을 하면서 향후에 저희한테 무상관리 전환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중앙공무원 교육원 담당과장과 대화를 해 보았는데 그때 당시는 중앙인사위원회하고 행안부와 분리되었다 합쳤는데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안된다하더라 용도폐지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그냥 사용했으면 좋겠다 임대료는 안 받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결국은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안된다 하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좋은 대안이 없다 해서...

임기원위원

어쨌든 무상관리 전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네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끝까지 아니고 한번만 사용료를 지급하면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게 그 당시 반대논리였거든요. 과장께서 아다시피 청사부지 곳곳이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큰 도로 마저도, 그 도로를 이용함에도 우리는 정당하게 무상으로 쓰고 있고 관리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땅을 다니는데 돈 내고 다니라는 게 웃기는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집행부는 끝까지 웃기는 일을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웃긴다고 하는 의원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부쳤어요. 그런데 1년도 안되어 밝혀지잖아요. 누가 옳은 판단을 내렸고 누가 정당한지, 사용료 67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정말 옳은 일을 리드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시장님이 엄청 좋고 착한 일을 하는데 무식한 시의원 때문에 일이 꼬인다는 식으로까지 저도 이 당시에 교육원장 만나고 담당 사무관 서기관 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이 길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인 시위도 하고 별 짓을 다 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때 그냥 돈은 의미없이 주게 된 것이고 무상관리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저의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그 당시에도 담당과장이 아니라 그때 스토리는 잘 모르시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게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료 수집을 하지만 완벽하지 않고 역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다 그게 고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저는 의회에 또는 시민에게 내놓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자기 분야에 빠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판단하거나 모든 것을 다 검토하지 못한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오류를 시민의 눈으로 의원의 눈으로 지적해 줄 때 겸허하게 받아들여보고 특히 어떤 건에서 한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으로 돌아가서 손가락질 하고 지탄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 방에 찾아오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어떤 스토리와 역사가 있는지를 경청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사례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 과천시민과 국민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매입해 주어야 하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청사가 극단적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도 이런 길 문제만은 명확하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또 나머지 길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청사 부지 안에 대지로 남아 있는 도로를 도로부지로 다 전환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유사업무 추진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고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46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작년의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한 7억원 이상을 지원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주암1통 죽바위 돌무개 이쪽과 유치원골 안골, 궁말은 나중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 배경이 기존의 호수도 있지만 신축되는 호수가 많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유치원마을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주암1통 죽바위 돌무개는 한참 공사중인데 이것도 아마 18일 공사완료 예정이고 안골은 건설과에서 진입로 안에 확포장을 합니다. 거기서 마을포장을 할 때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해야만 두 번 굴착을 안 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마을안길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하반기에 같이 이루어져서 될 것으로 보고 궁말인데 경마장오리집 있는 데인데 추진하다 보니까 사유지하고 토지승락은 불허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적 불부합이 되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건설과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한 다음에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도시가스 수혜를 받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주택으로 보면 69호이고 가구 수는 2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장

농촌 특성이 나타난 지역에 신규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면서 산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말고 순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요? 차후에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조례는 10가구 이상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격거리가 한두 집도 요구는 합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주 관로를 거기까지 깔아주면 가스회사에서는 경제성이 안 맞아서 시비로 다 대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10호 이상인 데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섯 가구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계속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많은 주민이 원하면 그때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거리를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던데 이해는 하지만 시민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지역에 가구가 차면 그때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다양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녹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심지의 수목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 이하 생각을 정립시키는데 최근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에 굉장히 숲이 많고 나무들이 특색화 되어 있고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재건축을 하면서 두 개 단지 수목을 피치 못 해서 손을 대야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1단지는 시민과 의회에서 집행부와 갈등을 느끼면서 결국은 은행나무를 존치시키고도 다시 말해서 도로를 넓히거나 나무를 옮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교통과나 건축과에서는 이 도로를 넓히지 않으면 교통혼잡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하고 어쨌든 수목을 지켜냈는데 입주가 완료되고 출퇴근 시간에 가봐도 교통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3단지의 경우는 차로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식을 했는데 지금 가 보시면 지금 심을 수 있는 나무를 최대한 심었지만 비교가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은 세월을 어느 누구도 담보해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좋은 사례를 본보기로 해서 기존의 수목 녹화관리를 쉽게 손대지 말자는 겁니다. 나무 막 뽑아내고 40년 된 나무를 잘라내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하는데 사실 이 지역에도 버즘나무를 다 베어냈습니다. 새로 준공을 앞두고 나무가 부족한 부분에 산업경제과에서 현장지도를 해서 가로수를 새로 식재한 흔적은 보이는데 누구든지 그 현장과 별양로와 관문로를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는지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재건축단지는 도로문제라든지 극단적으로 청사 이전을 하면서 많은 수목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바로 이 두 단지를 표본으로 삼아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 : 48 감사중지) (15 : 0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환경위생과장 김수찬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한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총 35건으로 공통사항 11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18건 추가자료 6건을 포함한 총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언젠가는 만들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과천시 환경조례에 일부 삽입은 시켰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감실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업무 이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없었나 보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주문은 할 수 있겠지만 깊숙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겠네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조례 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감실에는 당초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다니까 다소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데 확인해 보시고 기대했던 것보다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기후변화대응을 하려고 하면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이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세운다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데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25%를 저감하는 목표를 조례에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인데 5% 감축한다는 목표인데 사실 집행하는 사람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추진하면서 너무 형식적인 조례를 추진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무가 이관되어 조례를 추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의욕적인 목표라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조례를 위한 조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의 추진계획이나 논의가 있으면 의회와 항상 사전에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 자료를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135만 3천원이요. 기존 방식에는 어쨌든 쓰레기 처리하는 모든 비용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135만원은 어떻게 뽑은 겁니까? 올해 예산서만 봐도 11단지 청소대행료만 해도 662만원인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순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기존 방식의 인구 수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톤당 얼마 인구 일인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얼마 일반쓰레기 처리비용 얼마 해서 단순하게 11단지 인구를 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이고 집하장을 건설했을 때 인구 수로 따져 주는 게 아니라 톤당 처리비용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인구 일인당 30톤× 일반과 음식물을 더해서 나온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35만원이라는 것은 실지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0개월간 실제 운영한 것인데 톤당 162.8톤이 나왔습니다. 톤당 8,314원을 봐서 135만 3천원이 나온 겁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집하장 운영에 관한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자료를 내 드린 것은 순수 쓰레기 처리비용에 관한 것이고 이것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1단지의 경우는 이번에 계약한 것이 내년 2월까지 8,600을 계약했고 3단지의 경우는 아직까지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황순식위원

8,600이 몇 년 계약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서에 운영위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서에 보면 4,8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추경을 지난번에 해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쓰레기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두세 배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쓰레기집하장 설치 이후에는 운영위탁비 8,600에 운송비 해서 하면 9천만원 이상 들어갈 거구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다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게 산출하려고 일부러 다른 것을 빼신 것 같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자료는 뽑으면 나오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고 이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3배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비율을 보면 11단지가 다른 단지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아파트단지 평균이 57%인데 11단지는 43%입니다. 12단지는 31%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단지 규모가 큰 곳은 재활용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클수록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정착이 되어 있고 특히 부녀회라든가 경비원들 경우에 따라 시간제 유급인력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1단지도 규모가 적어서 재활용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봐서는 개연성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9단지는 11단지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50%가 넘습니다. 11단지는 아직까지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쓰레기집하장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넣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충분히 넣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확인도 안되는 것이고 집하장을 설치했을 때 재활용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 제기도 계속 되었었구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1단지의 경우 재활용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활용될만한 것들을 투입구에 버린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어차피 투입구에 집어넣는 것은 재활용 이외의 것을 하고 선별장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지가 70%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부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투입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재활용품 병류라든가 캔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계도를 해서 재활용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이라는 것도 익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미 설치된 단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계도나 유인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쓰레기 집하장이 만들어졌을 때 우려되었던 것이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이 3배 가까이 들고 있고 당초 시설투자비도 엄청난데 이후에 사용하면서도 운영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재활용비율도 떨어지는 것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대한 정책이 시에서 예산투자를 많이 하면서 정책을 지금까지 밀고 왔던 것인데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여러번 되었었습니다. 물론 도입 당시에는 긍정적인 여러가지 효과가 많이 예상이 되어 시작이 되었지만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된 이후에 문제점이 나온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드린 처리비용면에서 3배 정도 가까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기존의 방식은 단순히 인구 비례해서 3단지 같은 경우는 3,300만원이 나온 것이고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린박스 세척이라든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러나 3단지는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3단지만 해도 물론 기존의 방식보다 단순비교했을 때 금액이 적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3단지의 경우는 비용이 기존의 처리방식하고 3배나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

11단지도 이렇게 많이 들거라고는 처음에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요. 위탁비용도 4,800에서 8,600이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3단지도 더 안 들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11단지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되었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과 안 했을 때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비교해 보자라는 거 였거든요. 해 보실 때가 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듬에도 불구하고 전부터 지적되었던 게 고용은 더 줄면서 비용은 많이 쓰고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것이 과연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많은 정책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럼에도 이것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 저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데이터만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고용은 줄고 재활용 비율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책들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서 했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게 입장입니다. 예전에 잘못된 정책이고 이 정책을 왜 했느냐라고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맞는 정책인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문제나 재활용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측면도 그렇게 우려해 주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순수하게 단순비교했을 때 금액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시한 것은 기존방식을 가지고는 깨끗한 환경, 쓰레기 비치에 따른 악취라든가 파리 떼나 모기 떼 해충도 있을 수 있구요.

황순식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이 음식물 쓰레기통...

황순식위원

그것과 비교를 하면 안되지요. 아파트 쪽에서도 좀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크린박스 세척위탁은 차라리 조금 더 돌리는 게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잘되었던 정책도 중간평가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물론 쓰레기집하장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악취라든가 좀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비용발생이 하잖아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라고 하면서 전력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봐야 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CO₂가 몇 톤이 나오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몇 톤이 나온다 그런 것도 기후변화 시범도시면 한번 해 봐야지요. 쓰레기 정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정책 자체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과천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단지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앞으로 재건축을 할 다른 단지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재건축이 먼 단지에서 보기에는 이 단지는 쓰레기처리하는데 자동집하장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으면서 우리 단지는 안 해주느냐는 불만도 가중될 수 있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러가지 사례도 수집해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신도시 건설하면서 추세가 우리와는 틀리기는 하겠지만 가까운 의왕만 해도 집하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쪽에서는 이 집하시설을 대부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검토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보면 스웨덴이 대표적으로 앞서 있고 제가 스웨덴에 갔을 때는 없더라고요. 예전 방식대로 하되 다양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대로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대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쯕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2단지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되면 수백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비용은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저는 고용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천이나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고용되어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은 계속 줄어들고 돈은 많이 쓰고 국가적으로 봐도 좋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검토를 반드시 다시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그래도 좋다는 논리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고비용 저고용 고에너지 사용 환경적으로 재활용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눈 낲에 보기에 깨끗하다는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전기 많이 들이고 재활용품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전기 많이 들여서 눈앞에서 깨끗하게 치우는 데 투자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단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황순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주셔야 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재래식 방식도 감안되지 않은 비용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하시고 모든 비용을 감안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는 주민부담분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분도 포함해서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재활용율 떨어지는 것은 황순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고층과 비교를 했는데 고층의 경우는 평균보다는 10% 정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고층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동마다 다 있어서 재활용하는데 참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유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7단지는 조합원 절반이 생협회원이기 때문에 환경의식이 굉장히 높은 데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11단지는 정상적인 수준보다 15% 낮은 셈입니다. 아직은 단지가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비하는 분들과 같이 하는 게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스템이 재활용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거라고 예전에 주장했던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단지별로 재활용율이 차이가 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차이의 이유가 뭔지 분석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 것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하장이기 때문에 11단지의 예를 들어서 재활용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집하장이 설치된 단지라고 해서 재활용율이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유가 뭔지는 이야기를 못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 예측대로 되었는데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막연히 그런 게 아니다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생각은 듭니다. 11단지는 작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할 때부터 쓰레기를 계속 수거했는데 이사온 단지의 특성이 다른 안정된 단지보다 쓰레기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하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11단지도 그렇고 앞으로 3단지도 그렇고 과천시 전체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도 많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동의를 하는데 재래식으로 하더라도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무슨 자동차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단지별로 다니면서 수거를 하잖아요.

서형원위원

물론 그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그것은 밥숟가락과 트렁크 차이지요.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따져볼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동집하장을 하면서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비효율성은 집행부에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당연히 주민의 편익성이라든가 다른 쾌적성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선택한 문제이지 이 시설이 구 방식보다 연료를 적게 먹는다든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무과장이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 논리를 개발하든지 해야지 자꾸 구차하게 변명을 하면 회의 안 하자는 거지요. 전기세가 6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적게 먹는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누가 봐도 이 시설은 그 부분에 장점이 없어요. 없지만 아까 말씀한 쾌적성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부분에 시가 시민에게 공감갈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놓느냐는 건데 이 부분에 아직 자료를 못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황순식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개 단지가 단순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과천 전역에 7만명 것을 수거해 나가는데 수거비용이 연간 13억 들지요. 그런데 3단지 기준으로 만 명을 쓰레기 집하하는데 설치비만 100억이 들어갔어요. 금융비용 빼고도 1년에 1억 쓰면 얼마 쓸 돈입니까? 100년 쓸 돈입니다. 단순히 산수로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하고도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논리적 개발을 해내고 그게 안되면 정책 전환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벌써 2개 단지를 겪으면서 돈만 지불하고 다른 사회적인 손실이 없느냐 하면 주민간에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민심이 달라지는 부분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피해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집하장 자체의 아이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저는 100% 보지 않고 집행부가 장소위치 흔들리면서 온 그런 실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건축과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3단지는 마무리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에산을 정리 추경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정례회 예산편성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못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당초 조합측에서 사업비 확정을 해서 온 것이 94억입니다. 감리를 전문용역기관에 주니까 거기서 91억 정도로 감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토대로 저희도 그 내용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혹시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짚어보니까 몇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던 것이고 아직까지 규모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 주 초나 중반쯤 되면 조합 측에서 최종해서 저희에게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최종적으로 설계비 확정이 안되어서 추경을 못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떻게 일을 진행했어요? 다 되었는데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취지로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조합에다 이 비용은 낭비적인 요인이니까 줄여도 됩니다 하면 거기서는 아니다 이거는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그 사이에서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지 다른 쪽으로 저희가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에 집하장 설계하시는 데하고 전체 설계하는 회사와도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인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다음달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이 공사는 당연히 조건부로 준공이 나갈 것으로 예측을 했고 입주가 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입주기간이 몇 달 늦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공을 맞추면 된다는 전제로 일정을 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는 마무리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할까 어떻게 업무조율이 안되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을 지적 안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3단지 운영비 문제도 치밀하게 예산을 뽑으셔야 될 겁니다. 11단지처럼 그때 그때 올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작은 단지 운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비용부분을 충분히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단가문제하고 전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일일이 투입구 확인은 안 하지만 11단지도 전용 봉투를 사용 안 하지요? 칩 바로 열고 닫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봉투에 안 담아도 투입하잖아요? 일반 비닐팩에 담아서 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요.

임기원위원

센서칩은 별도로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거기 설치된 것이 24개소가 있는데 전체 다 작동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수시 점검을 하는데 투입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24개 전체를 완벽하게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고쳐놓으면 금방 고장나고 하는데 고장율을 20% 보면 됩니다. 그냥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검은 봉투에 넣는 사람들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추후에 11단지 쓰레기집하장에서 일반 쓰레기를 반출해 가는 날 저한테 연락을 한 번 주세요. 반출해서 집하장에 가서 하역을 하면 내역 성상을 볼 수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저도 봤는데 흡입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집하장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임기원위원

봉투 형태가 다 없어져 버립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완전히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밀도로 투기하면 금방 찢어지고 그래도 좀 성글성글하게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원형대로 살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 보니까 실제로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을 존중하고 믿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데 두 번 오염 사례가 있었는데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난 주 토요일에 보고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오염원 파악은 되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것이 단기간 내에 유출이 되었다가 금방 소멸되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게 단기간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신고를 2시 50분에 받았습니다. 현장에 당직 근무자가 나가서 확인했고 우리 직원도 출동하고 있는 중간에 당직실에서 전화가 와서 독극물 같지는 않고 하얀 물질인데 희석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오려 하다가 직원이 그것은 물고기가 폐사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아마 석회가루나 돌가루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전 주 것도 오염원을 찾지 못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디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심증이 가는 곳이 있는데 3단지쪽에서 물청소하면서 내려온 시멘트 가루가 하천에 흘러들면서 강 알칼리를 띠면서 물고기가 일부 폐사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인을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때 채수했던 물을 의뢰해 놓았는데 거기서 오기를 강 알칼리가 섞인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알칼리 섞인 것만 가지고 3단지에서 배출했다고 인과관계를 확정짓기는 어렵거든요.

임기원위원

지난번 사고도 양재천 어족 이삼백 마리가 폐사할 정도면 저희 하천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사고인데 그러면 양재천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사고가 나면 사고원인을 찾아내고 재발방지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가지 취수공이라든가 유입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하고 맑은 양재천을 위해서 모든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결국은 오염 발생자도 찾을 수 없고 재발방지도 할 수 없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양재천 지킴이를 동원해서 감시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키는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계도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에서 행정력으로 양재천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취지거든요. 결국 시민이 오염을 시키지 않는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것은 시민들 몫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누차 회기 때도 이야기 했지만 양재천 상류에 낚시터라든지 축사라든지를 의회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낚시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낚시터 인허가부서는 아마 산업경제과일겁니다. 인허가 기간 만료가 돌아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내린다든지 축사에 대해서는 용도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재천 맑은물 정책을 펴겠다고 대답은 하는데 그 후속조치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양재천은 오염되고 사고가 터지고 악취가 난다는 시민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조그만 갈수기면 생기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원수를 사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난번 토요일 사고도 그렇고 양재천 복원 종점부분이나 중요한 포인트에 오염신고 전화 안내판을 만들어주세요. 토요일에 제가 아무리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당직실로 넘어가서 당겨 받아주면 좋은데 제가 당직실 전화까지 기억을 못 해서 제 불찰이지만 그런 부분을 시민이 보고 오염발생을 전화하고 싶어도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요소 요소 난간부분이라든지 교량부분에 환경오염 안내전화라든지를 해 주면 주민들 감시체제가 좀더 긴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전달해 봅니다. 다음은 입주를 앞둔 3단지 소음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천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과천에서 가장 높은 고층아파트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저층에서 느끼는 소음과 15층 이상 올라가서 느끼는 소음이 다르다는 것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보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비 시민들이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3단지 소음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 환경위생과가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입주하기 전이라도 예비 주민께서 소음측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저희가 실제 가서 측정도 해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준치 68㏈을 6층 이상은 다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소음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과천-의왕간 관리청인 건설본부에 이런 소음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해 달라고 공문도 몇 번 보내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확장하면서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 회신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사본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민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소음측정을 의뢰하면 현장에 가서 소음측정해 주는 것까지는 시에서 하는데 소음대책을 특히 외곽도로 소음대책을 요구하면 이 도로 관리주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안된다 경기도에 가서 민원제기 해라 그래서 다수인 민원접수가 과천시에 안되었습니다. 안 받아주셨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658명이 진정을 직접 낸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안 받아주니까 진정을 못 냈다니까요. 그분들이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가서 접수를 하고 왔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한전이든 청와대든 과천에 있는 일이고 설령 과천 행정구 밖에 있어도 시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면 시가 나서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뭡니까 내 주머니에서 내가 꺼내줄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시민 불편이 해결될 수 있으면 업무영역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외곽도로는 경기도 관리주체지만 47번 국도나 중앙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도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갈현삼거리부터 우정병원까지의 소음도 기준치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완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소음측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소음측정도 하고 1차적으로 방음벽이 어려우면 속도제한 카메라라든지 요즘 경찰청에서는 구간속도 측정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일정구간 속도를 내면 시점에서 종점을 찍어서 오버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이 되었거든요. 중앙로의 경우가 바로 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우리 시는 이 관리주체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해서 민원접수도 안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동료의원들과 협조를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경기도 건설본부를 방문해 보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외곽 집들에 대해서 전층 소음측정을 다 했답니다. 과장님은 우리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 시는 전층 소음 측정한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도로에 주민이 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 나오는 것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누구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어쨌든 과천의 많은 시민이 소음에 시달려야 되고 이것을 해결 안 하고 입주하면 다수 민원이 되잖아요? 다수 민원으로 발생될 우려는 다분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주무과장이나 시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해서 도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도 하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 역시 외곽도로 설계 초기부터 이 문제를 예측을 했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믿는데 저 역시 고층에 대한 소음을 처음 경험했고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늦으면 늦은 대로 처리해서 시민들 다수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하고 특히 과장님이 나서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과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하면서 실제 그 용역사업을 하면서 관계 전문가들이 전부 분야별로 모여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지뿐만 아니라 6단지까지 쭉 이어지는 구간이 소음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야간에 소음이 심하게 느껴지는데 환경보전계획에 참여했던 소음을 담당했던 분을 따로 만나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과천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기도 쉽지는 않지만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덮개를 통해서 소음을 막자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분야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방안을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계획 담당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자문도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하면 나름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분들 인적사항 다 알고 계시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과태료부과 1건이라고 했는데 단속된 것이 1건밖에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여러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단속을 해서 제재를 가한 것은 한 건입니다. 투기한 사람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투기된 것은 사실인지 아는데 누구인지 찾을 수 없다는 거지요.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시 관찰을 하고 순찰을 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경고문구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인력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나 해서 물어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단속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도 같이 보고 있는 시스템이지요?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시작이 되고 관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가 수입이 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일단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 국내산과 호주산 제출받은 자료에는 국내산과 호주산을 급식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파악된 게 있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속 공무원 3명하고 ..

황순식위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명예시민감시원하고 지금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준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가르쳐 주고 아직까지 표시하지 않은 데는 표시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적발할 상황이 되는데 전담자는 없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업무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전국 60만 개 장소에 단속 공무원에 몇백 명이라고 하는데 과천도 전담하실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인데 대상 음식점은 몇 개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100㎡이상 음식점인데 168개소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 음식점을 다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528개입니다.

황순식위원

한두 명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민 감시원 제도는 원래 있었습니까 몇 분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여덟 분입니다.

황순식위원

그 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앙기관에서 내려온 지켜야 할 기준은 그분들이 다 숙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그 분들이 가서 조사할 권리는 없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없지만 적발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지요.

황순식위원

시민 감시원들이 보고 신고를 하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은 다니면서 적발이 되면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황순식위원

DNA 검사하는 장비가 있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의뢰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시간이 걸리겠네요.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 졌다는 건데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대응책이 미봉책이다 실제로 단속할 수 있겠느냐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시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의심이 되면 보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림부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몇 년을 봐야 그것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두 번 교육받아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대로 고기만 놓고 미국산이냐 국내산이냐 하면 어렵습니다. 원 재료 매입을 할 때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만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명세서에는 표기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위조되면 적발하기 힘들잖아요. 농림부 공무원들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생고기를 봤을 때 육안으로 가능한데 그것은 전문인력들이고 웬만큼 봐서는 어렵다 호주산은 국산과 차이가 나는데 미국산은 국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를 쉽게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인력을 활용하든지 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영수증만 보고 한다고 했을 때 믿음이 가겠어요? 대책을 추가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감시원을 구분이 가능한 사람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대책을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천은 시민의식이 높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감시 시스템을 더 좀 고민해 보시고 시민감시원 제도가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면 좀더 확대를 한다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구내식당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안 씁니다. 6월 20일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는 안 썼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어디서 어떤 고기를 쓰고 있는지도 파악하시고 감시하시고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시스템을 구비하든 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서류확인 나중에 실물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고기를 거래과정에서 등급 판정서가 오고가지 않나요? 원산지 표시는 도축장에서만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산업경제과와 같이 검토할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등급을 기록해 놓는 판정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었든 거래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보고 아마 확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과천시에서는 그런 등급 판정서를 비치해서 대부분의 식당이 수시로 판정을 받으니까 날짜별로 순서대로 보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면 어느 정도 확인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등급판정서를 잘 활용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천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도시보다 점검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과천에 와서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만큼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육안이면 말할 나위도 없지만 먼 길을 가야 되는 것 같고 등급 판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원산지를 밝혀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 : 10 감사중지) (16 : 2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 결산심사할 때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출장보고서 제출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했던 것을 찾아봤는데 출장복명서하고 사진 몇 장밖에 없어서 작성을 하다가 당시에 갔다 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출장보고서는 원래 당연히 쓰는 거 아니에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때 내부결재를 받아서 보고한 게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페이퍼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안 쓴 겁니까 썼는데 없어졌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출장복명서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아서 다시 작성 중입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돼요? 구두로 했다는 이야기 정도밖에 안되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되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유가 그래서 늦으면 늦는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행감 하기 전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면 어떡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서형원위원

환경위생과가 자료 요청하면 안 올 때가 많아요. 과거에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 선입관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양재천 기름 유출사건 처리한 것은 제가 제보자인데 결과가 저한테 아직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소되어서 진행중입니다.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법원판결이 나면 보고하시겠다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소된 내용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1쪽에 보면 남은 음식물을 건조해서 소각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13쪽은 일부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13쪽 자료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시킨 거거든요.

서형원위원

이것은 우리 쓰레기 정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한 겁니까? 우리 자체는 재활용하는 게 없는 거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다 소각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자원화를 추진해 달라고 하고 제주도 다녀오시라는 것도 우수 사례라고 보고 벤치마킹 하시라고 출장비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애써서 받도록 해서 다녀오게 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말씀도 없으시고 노력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왜 그럴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외에는 전부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신다는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출장갔다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너무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말로만 애매하게 잘 안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뭐가 안된다는 건지 장애요인이 뭔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시정에 대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 반응이 없기가 힘들거든요. 안될 수도 있는데 왜 안된다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각처리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와서 그와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서 소각하고 있는데 사료화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사료화하는 것, 퇴비화 하는 대로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소각시설을 갖추고 건조해서 소각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설활용 측면이라는 쪽에서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검토하지 못한 채 기존의 있는 이야기를 옮기시는 거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하여간 계속 그냥 지나가시게는 안 할 테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시설을 계속 써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각열 판매를 1년에 얼마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3억 1,500으로 봤는데 실제 3˜5월 운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노인회관 공급하는 것까지 하면 꽤 많은 거지요. 그게 절반 파는 거지요. 절반을 음식 쓰레기 말리는데 쓰고 있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만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4만 2천 기가 정도 되는데 자체로 쓰는 것이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 공급을 하고 ...

서형원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게 그 중에 몇%인지 짐작하세요? 저는 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시설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음식쓰레기 태우기 위해 말리는 열을 판매하면 그 이상 수익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감안해 주시고요. 산업경제과에서 바이오매스 활용에 대해서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기후변화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오는데 우리가 화석연료 이외에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유기성 폐기물이거든요. 아까 스웨덴의 도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남은 음식물하고 부산물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지어서 공급을 하더란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가 소각장에서 음식물이나 목재라든지를 빼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안 하면서 기후변화 시범도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안됩니다. 다시 언급을 하면 도시 차원에서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유력한 게 바이오매스 발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각장에서 빼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빼내면 소각장이 80톤 규모니까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데 모자라게 되지요. 재활용율이 높아지면 소각장 규모를 충족하지 못 하는 딜레마가 있어서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운영한다든지 협력방안이 또 필요합니다. 큰 차원의 복잡한 정책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분명하게 당부드리는 것은 남은 음식물이나 목재를 태우는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점은 뭐가 어려운 점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는 검토하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8단지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닐봉지에 음식 쓰레기를 담아서 그대로 통에 넣고 사라지는 분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음식 쓰레기만 버리고 비닐봉지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상식이 아닌지요. 음식 쓰레기는 동물들의 사료나 거름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초식동물이 먹으면 안되는 것들이 있나 싶어서 일반 쓰레기에 넣어 버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다 태웁니다라는 내용을 써 놓으셨던데 이렇게 시민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현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분리수거한다고 해놓고 소각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알게 되면 화 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작년에도 서형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요청이 있었는데 여전히 검토가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만들자는 정책제안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료화 퇴비화 시스템을 들어가든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든 최소한 그에 대해 도입 검토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어떤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사실 안 해보신 거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환경위생과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서 시에서 공급을 하고 하는 정책은 굉장히 선진적이고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결과물을 기대해도 되겠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아봐야 되고 당장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렵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검토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주무부서입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도 들어올 것이고 쓰레기도 더 나오겠지요. 전력도 많이 공급해야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있던 정책들 중에서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적인 것들 시범도시라면 시범도시 답게 뭔가 전국 최초로 과천시에 가서 배워야 된다 그럴만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 소각장 관련 정책용역 하셨잖아요.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나 후속대책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용역을 해서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정부시책에 따라서 소각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건의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거든요.

서형원위원

언제 하셨어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난번 환경부장관이 전국 시도지사 모임 있을 때 지난달 6월인데요.

서형원위원

건의한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외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여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적도 있고 행안부를 통해서 문제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련 내용을 경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의왕시 폐기물 반입료 변한 게 있습니까 지금 얼마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톤당 4만 5천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소각열 판매에서 톤당 처리비용은 줄어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소각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4만 6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소각열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한다면 13만원 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노력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나 국가와 얽혀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는 집행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장 해야 될 것들과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시책방향에 대해서, 그것은 검토중입니다.

서형원위원

위원회는 늦춰지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회 구성은 검토할 때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데 같이 구성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검토해야 겠네요. 이 사업을 국가차원에서는 친환경상품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조례도 사실 친환경상품 진흥원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셨다고 했는데 진흥원에 어떻게 집행하면 좋겠는지 질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진흥원은 아직까지 자료수집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용역 기초자료 수집할 때 거기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데 어쨌든 시민이 요구한 조례이기도 하고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니까 위원회가 바람직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안은 초기부터 저나 위원님들의 협력을 얻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석면지도 작성을 회계과에서 공공건물 하는 거에 이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실 계획이라고 회계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공공시설 이외 민간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역을 주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들도 용역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용역이 석면지도 작성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이네요. 제가 그런 게 있을까봐 미리 질의한 건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 올해 회계과에서 추진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 시설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동의를 얻는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올해 용역을 하는 기관에 민간시설물 중에 이런 조사를 시급히 해야 될 대상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까지 내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게 아니라 석면지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할 생각을 하시면 올해 중에 어쨌든 대상시설의 동의를 얻어놓아야 되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초보적으로 접근하는 단계입니다. 일일이 하나 하나의 건물을 그 사람들에게 동의받고 하는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용역이 제일 급한 데는 두말할 나위없이 학교이거든요. 석면 잠복기간이 20년 이상 40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이 제일 중요하고 오래 생활하고 있는데 학교가 10개가 있는데 동의를 얻으셔야 되잖아요. 동의를 안 얻고는 할 수 없잖아요. 학교장을 설득해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학교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난리가 난 거거든요. 10개 학교 동의를 얻고 유치원 중 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히 어디를 해야 될지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연히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올해 동의를 얻어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더 확대해야 될 데가 있다면 확대하더라도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중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놓아야 된다는 것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노력하실 수 있지요? 그게 안되면 예산편성이 잘 안됩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10개 학교하고 큰 유치원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 데부터 동의를 얻고 이번에 회계과에서 용역을 진행하면 그 팀에 자문을 구하세요.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그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내년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좋은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작성하기 힘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작성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급식소 식재료 및 폐식용유 배출현황을 작성하셨고 큰 업체 중심으로 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폐식용유 판매량까지 조사부탁을 드린 것은 바이오디젤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드릴까 해서 요구드렸습니다.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식물성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연료화한다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황순식위원

동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디젤로 만드는 겁니다. 보통 20%를 경유에 섞어 쓰고 100%를 쓰는 국가도 있고 완전 재생가능한 거고 디젤과 다르게 독성도 없습니다. 미생물에 의해 분해도 되는 거고 환경오염도 없고 경유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를 섞어 사용하고 프랑스는 30% 정도 특히 도심버스나 관공서 차량 대형 트럭에 사용되고 있고 독일은 도심버스나 대형트럭에 대해서 100% 의무화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태리는 대도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천에서는 다 더해 보니까 5425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배출하겠지요.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음식점이나 대형 급식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단가는 리터당 400원 됩니다. 만약에 bd100을 사용한다면 80% 정도가 경우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600원 대로 만들 수 있겠지요. 유류세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는 bd20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유류세도 2/3 정도 수준이고 bd20을 사용해도 경유보다 싸고 CNG와 비교했을 때 효율이 낮기 때문에 bd20을 사용했을 때 비슷합니다. 그 대신 CNG보다는 차량 구입단가도 저렴하고 조그만 장치를 달면 됩니다. 개조에 금액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용할 수 있구요. 지식경제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bd2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30정도를 고민하고 있고 이후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해보면 과천에서 생산되는 폐식용유 인근에서 생산되는 것의 매입을 중개해서 정제회사에서 정제해서 bd100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제기구를 시에서 살 수도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 비싸지도 않습니다. 수입제품도 3천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운영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시에서 매입을 중개해서 정제회사에서 정제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시영버스나 마을버스에 제공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금액도 경유에 비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시의 특화사업으로 만들게 되면 전국에서 최초 사례가 될 것이고 바이오디젤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시의 위상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시에서 추진해 볼 생각이 없는지 제안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책은 사설에서는 쉽지 않고 지식경제부에서도 확대하고 싶어 하는데 정유사들이 반대를 해서 발목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서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시내에서 경유대형차량 의무화도 장기적으로 하고 그러면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되고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다른 사항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친환경으로 유명한 독일의 도시나 유럽에서 민간기업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의무화를 시켜서 시내버스는 바이오디젤 20%를 의무화시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bd20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이런 것을 관에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CNG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지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bd20 이런 것과 CNG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보고 당장 설치비용은 적게 들거든요. 있는 디젤버스에 엔진을 개조하면 되는데 그것은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수한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바이오디젤을 연료로 쓰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용버스 중심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혹시 과천에서 공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시에서 직접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정 그게 힘들다면 특정 주유소에 제공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다른 제도나 관련되는 규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황순식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2년 전 쯤에 지식경제부에서 바이오디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도 찬반문제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탔던 문제인데 자료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하면서 하나 빼먹었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친환경상품 진흥원의 도움을 받았는데 친환경상품 구매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에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상품을 쓰면 CO₂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정량화 되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 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비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기후변화대응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품목을 빼놓을 수도 없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다면 진흥원도 방문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8일 10시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 : 08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