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19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3-06-12

권주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이재선 의원이 발의하여 제194회 (정례회)에서 계류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박정례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연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현주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현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하여튼 먼저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지난번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발의돼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조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가 사실은 이번의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런 어떤 모법으로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입니다. 안양시가 지난 2월이죠. 석면 안전도시를 선포했고 그다음에 또 그것보다 먼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도 이루어졌고 또 민간 영역에서의 석면 조사도 지금 이루어져서 지도가 제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석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여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석면 관련 관계인에게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와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석면 피해 구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석면 관련 조례의 기본 조례로의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 이승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이 조례를 본 위원이 2012년 5월에 발의를 해서 제187회 임시회의 중에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에 이어서 그 미비점을 다시 보완을 하고 의사상자 예우에 조그마한 힘이 되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 중 미비한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의 용어의 정의에서 ‘구조행위’를 추가하여 구조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의 지원사업에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을 감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월 3만원의 유족수당은 지금 현재 우리 보훈가족들에게도 시에서 지금 현재 지급되는 있는 사안입니다. 그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재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늘 열정적이고 안양시복지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재선 의원입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해보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에서 적용하는 범위를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킴이센터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지킴이센터의 운영 인력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에 조금만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근거 규정에 따랐으며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2013년 4월 제277회 임시회에서「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따뜻한 안앙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연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연호 의원입니다. 62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의원의 한사람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양시를 찾아주신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우리 시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여 안양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의 수요와 양성 그리고 배치,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령과 조례의 적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주요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교육 그리고 시장의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 규정이 노인복지법에서 삭제되고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삭제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노인복지법에서 의료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탁의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위탁기간 3년을 5년 이내로 조정하고 재위탁 기준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입원환자 규정에서 저소득 노인 30프로 이상 입소 조항을 안양시민 우선 입소 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병원 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안 제5조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 신설 및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유연성 있게 규정하고 재위탁 가능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운영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원정희입니다.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그간 안양시 치매예방센터를 「노인복지법」에 의거 2010년 8월부터 한림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이 2012년 2월 5일 시행되고 치매 환자의 급증 등으로 치매의 예방, 치매 환자의 검진, 상담, 진료 등 치매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치매상담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재위탁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예산 및 결산,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중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94회 (정례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이지만 김현수 전문위원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문화탐방 중에 있어 검토의견은 기이 보고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사항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주시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일문일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

권광만 과장님께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 안양시 문화관광 관련돼서 수입이 얼마나 어떤 곳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수입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시·군마다 관광지가 있는 그 부분들은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전문적인 해설사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는 관광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로 진행되고 또 경우에 따라 학생들이 문화탐방을 하는 부분에 또 해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은 수입을 받지 않더라도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본인이 능력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저는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모든 해설사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중식비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이 지출되어야 될 텐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와 지금까지 해설사들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불만이 해설사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점이 있는지, 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사안이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상당히 안양시의 입장에서 보면 해설사들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아마 학생들이나 일반 안양시민들이 안양의 문화탐방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관광 수입이 없는 입장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는 재정도 열악해지고 있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전문적인 해설사를 통해서 비용을 지출하면서 해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의 해설사를 이용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지금 해설사들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매년 자원봉사자들 해설사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으면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 수반되는 과정들은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권광만 과장님, 그동안 해설사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평가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만 과장님! 답변을, 지금 일문일답입니까?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권주홍위원

네. 답변을 하시죠. 자료 제출한 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는 2002년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문화재길라잡이로 시작해서 2006년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43명이 자원봉사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격년제로 신규 해설사를 지금 모집해서 자체 교육을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명의 신규 해설사를 모집해서 현재 문화원에서 교육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서이면사무소에서 현재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대보름행사라든가 단오제라든가 문화원의 각종 예술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고 해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시민, 단체 요청 시에는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현재 안내를 하고 관내 문화재를 해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관광 수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 대해서는 관광 수입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 수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하는 예산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이면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우리 관광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인당 교통비 및 식비조로 하루에 두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인당 2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설사에게는 봉사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는 매년 강사료하고 교육 자료라든가 답사비를 포함해서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답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를 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이승경위원장대리

과장님!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을 권주홍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건 별도로

권주홍위원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지금 다 받으신 거예요?

권주홍위원

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건 해서 연간 들어가는 돈은 한 1천 100만원 정도 해설사들에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해설사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문해설사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문화재 관광자원이 문화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설사 운영 자체도 도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시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나머지 5개 시는 우리 시와 똑같이 현재 기존대로 우리가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시는 그런 자체도 없습니다. 없이 그냥 전문해설사들만 위촉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해설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시마다 전문관광해설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그러면 안양시는 특별한 관광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해도 특별히 이상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해설사도 정식적인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움직이는 것도 비용이 지출되어야 되겠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또 본인들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봉사의 개념에서 지금 시를 알리기 위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순수한 봉사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독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해설사의 어떤 부분들이 정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는 기회도 되는 거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전문해설사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현재는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봉사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전문해설사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그 부분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전문해설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에서 매칭으로 지원이 일부가 봉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시간 봉사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해설사는 몇 명에 불과해서 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40여 명의 봉사자들이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마 도에서 배정하는 인원이 문화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게 배정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면 재정만 지원이 되게 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어떤 부분이 참여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 지므로 인해서 지원되어야 될 예산의 근거는 아직 뽑아보지는 못했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제한된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소수의 인원만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여기 지역에 계신 많은 봉사자분들이 배척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권주홍위원

되려 어떻게 보면 그 참여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안양시는 특별히 관광자원이 없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생들이 예술공원 탐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 할 때 또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하게 되면 커다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해설사들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킨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죠? 해설사를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별도 학생들이 예술공원에 방문하는 것은 관광 같은 경우는 도슨트들을 예술작품 같은 데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예술공원을 탐방을 한다고 해도 기존에 해설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권주홍위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분들이 배제가 되면 전문해설사들이 한다면 한계가 좀 있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요청을 하면 언제든 현재까지는 다 수요를 소화를 한 건가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소화했습니다.

권주홍위원

한 40여 명 자원봉사자들이.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보람도 느끼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조례 부분에 설명하기 위해서 집행기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동료 의원인 이재선 의원이, 주민생활과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발의해서 공청회도 가졌어요. 공청회도 가졌고 일전에는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와 또 사회복지협의회와 간담회도 했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아마 우리 지방자치만이 처우 개선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을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법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적극 노력하는 건 지금도 당연히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야겠죠.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건 조례가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을 시킬 때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연간 교육을 받을 때 있죠? 그러면 협회에서 교육을 할 때는 지원을 해주죠? 사회복지사를 협회 차원에서 강의를 할 때 지원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지원을 해주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첫째 처우 개선 측면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우리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을 약간 줄인다든가 그런 측면 그러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늘려야겠죠.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는 사회복지사에 일인당 몇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를 상대하고 구나 동을 상대했을 때. 그 통계 안 나왔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확인을 해야
수곤

문수곤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사회복지사 1인당 현재 대상자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왜 그러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으로 이걸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늘려야 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사를 협회에서 교육을 시킬 때 현재 협회에 지원해 주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개별적으로 연간 교육받았을 때 저번에 했을 때 보통 1인당 5만원인가 필요 경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하나의 큰 정책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것이 잡혔을 때 이 조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7개 시에서 우리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비 지원 정도만 편성됐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도라든가 시에서 지금 편성되고 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도 8조 3항을 보면 처우개선사업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라도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을 처우 개선시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완벽한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김정수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이 부분도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물론 지금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장애인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년 1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킴이센터는 공포 후 1년 후부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한다고 부칙에 지금 정했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죠? 그다음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장 면수를 보면 만안구가 649면이 있고 동안구가 594면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부과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만안구가 2012년도에 단속을 3천200건을 단속 실적을 했는데 적발 건수는 아홉 건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는 78만원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동안구는 7천 638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 건수는 1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도 119고 그다음에 부과한 게 1천 82만 3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1천 83만 8천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 6월 현재로 봤을 때는 만안구는 단속에 908건에 과태료부과는 현재 한 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1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다음에 동안은 3천 133건 단속을 해가지고 37건을 적발해 가지고 부과는 17건 그래서 현재 1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현재 담당자 1인에다 장애인도우미를 세 명해가지고 각 구청에 해서 네명씩이니까 8명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실제 이렇게 장애인주차장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제도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요,
수곤

문수곤위원

큰 문제없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문제는 없는데요, 일단 단속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경위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주차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정하게 된 어떤 이유는 장애인 주차에 대한 인식, 인식 개선하고 또 지킴이센터에 감시원 한 두명 정도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어떤 지속적인 감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제정하는 것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각 구청에서 행정 장애인도우미를 세 명씩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담당자도 1명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단속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이렇게 건수도 많고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주요 목적은 주요 골자는 장애인지킴이센터를 설치하는데 이 조례가 있다는 겁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조례를 보시게 되면 부칙에 보면 조례를 제정한 후 1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조례상에는 지킴이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현행 이 제도로도 충분히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인식, 인식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민들한테 시키는데 있는 거지 꼭 지킴이센터를 했다고 해서 인식을 덜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건 없잖아요? 현행 제도에서도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과장님, 그렇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에서 인식을 더 시켜라 그거죠. 인식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리고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장애인전용주차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그 자리에다 주차할 때 혜택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장애인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계몽을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해설사 관련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찬성에 서명한 의원입니다. 권주홍 위원장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과장님!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기존 문화관광해설사가 43명이 있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신규 교육으로 1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한 60명 정도가 앞으로 문화해설사로서의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자원봉사를 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자원봉사를 하겠네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이 문화해설사 조례를 제정한 데가 31개 시·군에서 몇 개나 되나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고양시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고양시.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유적지라든가 관광지가 많아야겠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양시하고 우리 안양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어떤 문화적인
수곤

문수곤위원

유적지. 문화 관련해서.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 관련해서는 고양시와 안양시하고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요, 고양시에 지금 있는 것은 행주산성이라든가 밤가시초가, 서오름, 서삼릉, 호수공원 등 이렇게 크게 고양은 한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도 관광으로서는 안양8경이라든가 기존 전통사찰이라든가 그런 문화재가 좀 일부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고양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수원은 지금 없나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수원은 현재 운영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고요, 해설사만 위촉을 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위촉해 가지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안양보다는 많겠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수원은 문화재가 많죠.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거기 조례에 찬성을 했지만 시기적으로 과연 안양시가 보면 지금 문화해설사를 자원봉사자로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구)서이면사무소. 그렇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안양예술공원하고 만안교 그다음 관양동 선사유적지 그 범위 내.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43명에다가 현재 신규 15명 그러면 58명의 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당분간 해도 봉사자를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과장님.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은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고양에 지금 현재 해설사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는 31명이 현재 해설사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 지원액도 뽑았나요? 얼마 정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만약 봉사할 때는 1일 3만 5천원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1일당.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1일당 3만 5천원을 주게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는 보니까 2013년도 현재까지 문화해설사에 들어간 게 1천 116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네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운영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2천 573명이 현재 했나요? 2012년도에 해설 운영 실적은. 그러면 지금 6개월에 1천 116만원 들어갔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현재 연간 총 예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연간 1천 116만원입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먼저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께 잠깐 문구 변경인데요, 제6조에 운영규정에 보면 쭉 하다가 내려와서 “「치매관리법」 등 관리 법령에 적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보다는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가 어떤지 그건 좀 여쭙고 싶고 “할 수 있게 한다.”가 말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수하게 할 수 있다.” “준수하여야 한다.”로 해야지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걸 하면 당연히 준수해야지.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그 운영자가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저희가 지도를 우리가 거기를 지도를 해서 그걸 준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지 그걸 운영자는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야 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우리가 지도해서 준수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운영자가 준수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하고요.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이 될 수 있나, 없나 해서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광만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수곤 위원님도 하시고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1천 116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전체 60명으로 현재 43명에서 60명으로 인원도 늘어나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분들이 정말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요, 그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지난번에 예술공원에 아이들이 거기를 왔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따로 해설사 따로 놀아요. 아이들이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수준에 맞는 해설해서 아이들 귀에 딱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대본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건성으로 듣는 거야. 하나마나 한 해설사는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현재 1천 116만원이 드는데 60명으로 늘어나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1년에 총 전체적으로 보면.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1일 근무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우리가 실비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60명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화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심화교육을 할 때 해설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또 등등 여러 가지 해설사에 대해 우리 문화재를 소개하는 방법이라든가 눈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강화하도록

박정례위원

강화해야 됩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화원에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박정례위원

대략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원이 43명이.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15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1일 2명 정도를 저희들이 상주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제4조에 위탁 운영 등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데 위원회는 위원은 몇 명이나 둘 생각입니까? 여기 위원회도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었습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몇 명으로 한다. 그게 삽입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은 수탁기관 선정할 적에 위원을 구성하는 건데요, 그때 하게 되면 보통 한 8명 정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선정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7명이나 9명 짝수보다는 홀수가 위원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이니까 위원들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다음에 4조4항에 보면 있잖아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단 한차례 더 하면 10년이거든요.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입니다. 5년 그것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이렇게 5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민간 공모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시간이 이 기간이 짧게 되면 응모자가 응모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이번에 좀 늘린 게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응모자가 응모를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면 수익률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요, 적게 되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5년보다는 5년에 단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3년을 하되 두 차례 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명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탁기간을 5년씩 주면 어떤 사안이 있어도 우리가 그때 당시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을 하면 그 사람들도 좀 더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을 하되 두 차례 더 기간을 늘려주면 9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해봐서 잘 못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번 갱신할 수 있다.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렇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을 했고요, 또 기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짧게 하게 된다면 저희가 민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짧게 되면 공모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사항이 되거든요.

박정례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부천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쪽에서도 5년으로 됐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쪽에도 지금 기간이 그렇게

박정례위원

안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안산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민병무 과장님, 다른 것 하려고 했는데 박정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냥 5년 임기에 재위탁할 수 있으면 그냥 선정 안 하고 공개모집 안 하고 그냥 준다는 것 아니에요? 큰 무리만 없으면. 지금 그 내용이에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
선화

김선화위원

임기를 5년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죠? 그러면 벌써 10년이에요. 아무리 민간이 한다 할지라도. 제가 안양시의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일이 조금 붉어졌다 할지라도 임기 안에 거기를 제명을 하냐고요.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안양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조례가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약간의 임기를 제한을 하다가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장님은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 많습니다. 그냥 자기네끼리 암암리에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완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 사회복지기관이 그렇더라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병원도 좀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아시면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노인전문병원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전문병원이 저희는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없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없는데 지금 이것 조례를 먼저 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 해서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려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마련해 놓고 하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조례 관련해서요, 주민생활과장님이죠? 이 사회복지.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사회복지사.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고요, 또 제가 보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거기가 어쨌든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장애인 우선 조례 그것 관련해서도 3년을 하다보니까 안양시 사회복지기관하고 수립하는 기관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4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6조일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6조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우리 안양시에 맞춰서 4년으로 하면 어떤가 하고요, 그리고 그때 토론회를 쭉 하는 걸 자료로 나와서 대충 읽어봤는데요, 구재관 교수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다른 분들도 지금 어쨌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러면 과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투입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대로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가, 아마 안양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일 대 일로 해야 되나. 그러면 일문일답 주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요 예산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판단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교육비를 지금 연 3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상태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 인건비도 현재 우리 법에 의하면, 지침에 의하면 금년도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의 92 내지 97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 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든가 단체의 재정력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 이 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 6조에 보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3년마다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해서 3년마다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항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제정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바뀌면 문제가 있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3년마다.
선화

김선화위원

상위법에.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할 것 없이 상위법 따르면 되겠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이 조례도.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법에 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해 2012년도 1월달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의 92 내지 95프로 수준으로 조정하고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시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느끼는 건요, 어쨌든 이 조례는 장애인들이 정말 일자리가 필요해서 한 것인가 하고 저 이것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니고 지킴이센터 운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과연 이 지킴이센터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저는 그게 의외로 묻고 싶습니다. 센터를 대개 보면 실제적으로 한두 명 장애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군가가 할 수 있고 입김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들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 가지 않고요, 지금 그것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 장애인 쪽에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취지고요, 어쨌든 예산이 1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이면 장애인들 한달에 임금 얼마 주신지 아십니까? 지금 벼리마을 그런 데서 한달에 얼마 주신지 아냐고요. 20만원도 안 줍니다. 10만원도 안 준대요. 저 실망했어요. 8만원 준대요. 거기에 밥값이 5만원이래요. 그러면 3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비 빼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들은 일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왜, 일상생활을 하고 왔다는 그걸로 만족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 1억 들어가면요, 센터 운영비 그 센터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일자리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1억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일자리 넓히시면 20만원만 해도 500명입니다. 아무리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5천만원 붙는다 할지라도 250명이면 우리 안양시 전체 장애인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왜 집행부에서 허락을 했나, 올라왔나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법인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의 단체. 센터. 그 자료 좀 주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에 이런저런 다문화센터, 장애인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잔뜩 있잖아요? 그 센터의 총 자료를 달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센터 그 자료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 자료 좀 달라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것 문화관광해설사 말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리 흡수되나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안 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분들부터 먼저 해야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고령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먼저가, 안양시에서 과연 어떤 분들을 먼저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을 먼저 조례로 제정을 해서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관련인데요,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지금 현재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설치해서요?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조례만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조례만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부적인 자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동안구보건과장

네. ○김선화 위원 그리고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보면요, 이 동안구 노인보건센터가 어디로 이전해요?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지금 동안보건과로 이전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전했어요?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보건과로?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 3년에서 3년 이내로 유연하게 규정하고 재위탁 가능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여 운영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지금 이랬잖아요? 그러면 3년하고 재위탁 가능했으면 한차례 그냥 더 주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한차례 더 공모를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하지 않고 그냥 재위탁하시는 게 아니고.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안할 때 제가 심의로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요, 저희 안양시는 공공의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계속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필요하다고 어쨌든 느끼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제가 심의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장소가 병원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동안도 그렇고 만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소까지 본인들이 내놓을 의향이 있다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디에 위배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어차피 그 병원 걸고 안양시 걸고 하니까 장소를 그 위탁업체에서, 그 병원에서 장소까지 제공한다면 그게 타당하지 않냐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그런데 그게 관내 본인 병원으로는 위탁기관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뭐로?
경수

김경수만안구보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메트로병원에서 저희 만안 노인보건센터를 위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메트로병원 내에다 저희 만안구 노인보건센터를 설치를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상관없는 건데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고 저 마지막에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할 말이 있어서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민병무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예산 수반되는 거나 지금 상위법에나 경기도에서 아직 시행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게 이재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사전 조율이 좀 없었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하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는 들었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재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재선 의원님하고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하고 이것 올라오기 전에 서로 조율이 없으셨냐 이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있으셨죠.
주석

김주석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문제점까지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죠.
주석

김주석위원

들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얘기만 듣고 서로 이재선 의원님이랑은 얘기 같은 것 한번도 안 나눠주셨냐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본 적은 있었죠.
주석

김주석위원

있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거기서 이재선 의원님하고 얘기할 때 이 조례 올라오면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재선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문제점은요,
주석

김주석위원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우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건 없었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되는데 장애인들의 장애인주차구역의 어떠한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동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말씀 중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조율이 됐나, 예산 수반되는 거 나 지금 상위법이나 경기도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 또 이것도 해봐야 1년 후에 센터가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 아직 급하지 않다는 조율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킴이센터는 어차피 공포된 지 1년 후에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주석

김주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광만 과장님께도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안양시 문화탐방 관광해설사 관련해서도 하연호 의원님이 이것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 조례 올라오기 전에 하연호 의원님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안 되셨습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조례 입법예고되면서
주석

김주석위원

서로 논의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마 해설사님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다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주석

김주석위원

무슨 민원이었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기존에 계신 해설사님들이 참여를 못한다는 그런 불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달은 해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광만 과장님, 지금 그렇다면, 의원 발의라서 그랬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권광만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 43명은 문화원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아까 김선화 위원 질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60명을 뽑을 거잖아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이제 15명이 추가가 되는 거죠.

박정례위원

15명이 추가하면 43명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43명 플러스 15명이면 총 58명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박정례위원

그러면 현재 43명은 그대로 할 거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아까 고령자가 있어서 시험 혜택 그건 무슨 말씀이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게 문화관광해설사로 정식으로 하면 경기도관광협회가 있어요. 100시간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고령자는 어려울 거다 해서 아예 제외를 하는 거예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어려울 게가 아니고요, 참여는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험을 보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시에 운영하는데 도에서 운영을 하면 관광해설사를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해당 시에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 책정하는데 우리 시에는 문화관광 이쪽에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 소수에 불과할 걸로 책정이 돼서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배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고생도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기회는 다 균등하게 주는 게 옳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기회는 다 갑니다. 기회는 다 하는 거고요, 당연히 시험은 다 봅니다.

박정례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건

박정례위원

힘들 것 같으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건 아무나 그 시험은 볼 수 있는 거고요, 교육 이수하고

박정례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아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럼요. 그건 시험 다 보고 그건 다 하는 겁니다.

박정례위원

잘 하실 분들이에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려다가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오늘 할까 말까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의원님! 어디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보사환경 위원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국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가 힘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보사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그러면 보사가 복지관 담당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제가 물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수리복지관, 제가 계속 물으니까 수리복지관 사무국장 유정환 그분이 5~6개월 전에요, “보사환경 위원님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총무경제 위원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무리 위원장님이 병원에 아파서 있지만 우리 보사 위원들을 일곱 명을 그런 식으로 위탁업체의 사무국장이, 저는 저만 뭐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리 어떻게 위탁 받은 사무국장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요. 엄마들한테. 보사환경 위원들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싹 무시하고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잘 지내라고. 이건 과장님도 제가 그래서 엊그제께 수리복지관 관장님이 오셨는데도 하물며 우리 보사에서도 말을 그렇게 하길래 이상하다 했어요. 내가 그 뒤에 들은 말인데.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그런 위탁업체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말은 나오던데 저희가 뭐
선화

김선화위원

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저 사실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수리복지관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하물며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하니 저도 이상하다 했어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우리 보사 일곱 분을 그 정도로 위탁업체에서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여튼간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하물며 관장님도 여기 오셔서 우리 일곱 분 시의원님들이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자기네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왔으면.

권주홍위원

김선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좀 중단하시고요, 민병무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수리장애인복지관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무국장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아무리 위원장님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해도 이게 뭐하는 짓이야.

권주홍위원

그분을 오후에 바로 연락해서 의회로 부르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부르시고 관장하고 사무국장 같이 의회로 우리 개의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그 시간에 맞게끔 위원회실로 부르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김선화 위원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선화

김선화위원

네.

권주홍위원

그러한 사실이 있었을 때는 그 사실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의 기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증거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어떤 그 부분하고 해서 미리 그 부분 얘기하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나오도록 하시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김선화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
선화

김선화위원

네.

권주홍위원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내용에 따른 추가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중 제5조1항 시장의 책무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8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1항 시장의 책무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8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1항3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 중 의사상자에 대한 감 면 내용이 없는바 동 조례 부칙 2항에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2항 별표2, 2호란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을 추가하고 제4조3항 중 “의상자 가족”을 “의상자”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조1항3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에 대한 감면 내용이 없어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제2항 별표2, 2호란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을 추가하고 4조3항 중 “의상자 가족”을 “의상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수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수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문수곤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수곤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1년 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현재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행정도우미를 활용한 후 향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권주홍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주홍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권주홍 위원의 계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주홍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해설사를 좀 더 활용한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며 김선화 위원의 계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화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