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20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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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문자전송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서 오는 9월 말까지 일반 및 휴게음식점 3,135개 업소 대표자와 위생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요령,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기타 식품위생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등 문자전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냉장·냉동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고 냉장·냉동을 유지·보존해야 하는 식품운반업 및 식품냉장·냉동업소 18개소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보유여부, 적재고 내부의 적합한 온도유지 및 시설외부 온도계 설치여부, 악취 등 배출환기 시설과 해충유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 및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 냉동·냉장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중 상대적으로 위생관리에 취약한 50㎡ 이하의 업소 600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생지도서비스반을 편성하여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방법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원산지표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를 지도하는 등 위생지도서비스 실시로 업주의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제공하고 위생관리 인식을 제고하는 등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종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자율확대품목 표시강화 및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정직한 원산지표시의 완전정착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해소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재료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핵,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홍역,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해 만 12세 이하 소아와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퇴치수준으로 견인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찾아가는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중 건강위험군, 취약계층의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진료, 재가암환자관리, 어르신 건강지킴이, 장애인 재활을 위한 방문재활운동 및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맏딸 건강결연 프로젝트, 보건용품 제공 등 맞춤형 방문 건강서비스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율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간접흡연 예방사업 추진으로 흡연율 감소를 위한 상담, 금연보조제 지원과 학교·직장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공공장소 금연, 간접흡연 폐해 등 금연홍보 및 캠페인, 금연 대상시설 지도·점검과 금연권장 공원 등 모니터링 강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홍보를 통한 사회적 금연분위기 조성과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대사증후군 관리, 건강검진 고위험군 관리, 복지관·경로당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등 교육·홍보를 통한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로 중증의 합병증 및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표본감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표본감시대상 질환인 인플루엔자, C형간염, 수족구병, 성매개 감염병,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대상으로 관내 14개 의료기관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주 1회 표본감시 감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하반기 의료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료업소 자율점검 실시 결과 점검 미실시, 불성실 보고, 민원야기 업소 등에 대하여 개설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적합성, 변경사항 신고여부, 인력 적정여부, 기타 의료법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료업소의 책임의식 고취와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의료질서 확립과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 다중이용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계획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환자 소생에 필수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제조업체에서 서울시 전체에 100대를 기증하여 우리구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이 중 일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유동인원이 많고 접근성이 좋으며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시설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그 중 설치 의사를 밝혀 온 구 본청 및 체육센터 등 5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보급하고 추후 나머지 시설과 협의 후 확대·설치할 예정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선진화된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약물 바로알기 교실 운영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술, 담배, 약물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서울시약사회의 약물 오·남용 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약물 복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진단용X선장치, 진단용X선발생기, 치과진단용X선, 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를 적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피폭선량 등 기타 신고사항 수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민간위탁하여 관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의 조사항목을 전자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표준화된 지역단위 보건지표와 통계를 생산하고 지역에 필요한 눈높이 보건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로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강서구에서 집단급식시설 위생수준 향상과 영양증진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강서보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고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영·유아 및 유치원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집단급식시설에 식중독이라든지 각종 위험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미리 식단의 부식 재료라든지를 검사하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 학교건강지킴이로 73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학교건강지킴이로 14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서에서 그런 전담기구를 설치한 것은 잘한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맥락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학교건강지킴이 73분과 학교건강지킴이 14분이 활동하고 계셔서,

박태문위원

학생이에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 학교건강지킴이라고 해서 73명이 계십니다.

박태문위원

73명은 학부모이고 14명은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14명은 소비자감시요원이십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강서구에는 학생지킴이도 있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학생지킴이는 저희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학부모지킴이도 90명 정도가 있어요. 숫자가 좀 적지 않나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리가 학교 위탁급식지킴이라고 해서 또 12명이 계십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강서구에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해서 초·중·고등학생 32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스스로 불량식품이라든지를 모니터링 신고하고 식품안전·식생활 관련 행사, 교육, 캠페인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강서에서는 90명의 학부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시켜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리구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학교건강지킴이, 학부모식품지킴이 이런 지킴이 사업도 하고 있지만 학생 어린이지킴이 활동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위촉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 위촉장을 수여해서 어떤 자긍심을 부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우수한 학생에게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서 적발되면 처분되는 게 어떠어떠한 겁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원산지 미표시는 2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있고 고기종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동대문구를 보면 자료를 제가 뽑아왔는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동대문만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건가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표현을 할 때 그런 강한 표현을 해서 보도를 한 것 같고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같습니다. 같은 법률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는 100만 원, 쇠고기는 300만 원, 모든 육고기 미표시는 500만 원으로 과태료 표시에 따라가지고 벌칙규정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여기 10쪽에 보면 미표시 1건에 16만 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했고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종류 미표시 2건에 500만 원 부과와 시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건마다 다 다릅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떡이라든지 과자라든지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포장이 안된 빵이나 떡은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육가공 업소로 해서 관리하는 건데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하고 일단 우리는 식당이라든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떡집 같은 것을 보면 쌀이 수입쌀도 있고 국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표시판에 예를 들어서 국산 몇 %, 수입쌀 몇 %라는 표시를 하나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떡집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박태문위원

앞으로 떡도 수입산이 있을 수 있는데 동대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국산 원료를 사용하면서, 국산 및 수입산에 대한 표시만 해가지고는 혼동을 주기 때문에 30% 이상이 되면 국산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동대문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떡집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한 번 확인하시고,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가 식재료를 올바르게 표시해서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 번 확인해가지고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떡이라든지 과자류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내려주셔서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원 내 자동판매기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6월달에 점검완료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던데 실제로 제가 아침에 공원에 나가보면 오래되어서 뻘겋게 녹슬고 안 닦아가지고 지저분해서 쫓아가서 부탁을 해 보기도 했어요. "그거 좀 닦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닦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들 있죠, 지하철역이라든가.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부식이 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써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까 하는 생각도 몇 군데에서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키고 서 있다가 재료를 바꿀 때 부탁을 해 보기도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 번 점검해서 주민들이 청결하게 그런 기계를 이용하게 하시든지, 공원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대체로 누가 설치한 건가요? 설치운영자가 누구에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설치운영자는 개인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한테 신고되어 있는 업소가 27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말하자면 음식점 내 자판기 같은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김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특히 공공장소에 있는 거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293개소를 점검해가지고 8개소를 표본추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해가지고 대장균이나 식중독 검사까지 의뢰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원 이런 데는 다시 한 번 그런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김경자위원

표본추출을 하지 않아도 뻘겋게 녹이 슬고 줄줄 흘러서 떡져 있는 게 보여요. 표본추출 하기 전에 육안으로도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 관내에 대표적인 공원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들에 대해서는 표본 말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에서 총 55개의 업소가 지적을 받았고 그 중에서 고발이 28건이 있는데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고발까지 갑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통 고발은 무허가 영업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통 고발하게 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우리구에는 28건이 있네요. 그리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인·허가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유해업소가 있잖아요, 무슨무슨 방, 무슨무슨 방 이거 인·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들에 대한 것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규제라든지 허가·신고 처리업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것을 자유업소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규제를 안 하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통 법률에 의해서 신고나 규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무슨 방, 무슨 방 그런 업종들은 현재는 법률의 저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 근래에 무슨 법을 만든다는 것을 본 바는 있는데 어떤 식품이나 공중위생법으로 저희가 신고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업은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요? 이건 심각한데요. 사회환경을 가장 유해시키는 업소들인데 이걸 규제없이 그냥 자유업종으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청소년 교육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사회분위기에도 문제가 되고 이거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상위법으로 빨리 법을 제정해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나 인·허가를 처리하는 업은 아니고 그런 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규제나 지도단속이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업이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상위기관에 건의는 해 줄 수 있죠?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최근에 청소년 고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는 있어도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그렇잖나 싶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나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안타까워서 지금 이 인·허가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그건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법률이 통과되었고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곳에 알바식으로 취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드나드는 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가 그걸 하나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제정돼서 그걸 규제하는 법률이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복지과에서 하지 않겠나 싶고요,

김경자위원

여성부에서 고시했거든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법을 만들었다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을 우리 구청으로 본다면 여성복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허용했을 때 그것을 경찰이 단속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노래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 시설로 관리·감독하고 있고 방금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방, 무슨 방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법률에 관한 규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복지과에서 뭐가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소장님, 보통 청소년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이런 것은 보건소 소관 업무 아닌가요? 같이 업무연계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청소년 성폭력이나 성상담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딱히 저희한테 지정된 업무는 아니고요, 성상담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 여성복지과 청소년계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도·감독하거나 그럴만한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되어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척추측만검진 사업이 있네요? 그 사업은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뿐만 아니고 중·고등학생, 젊은이들이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척추측만증에 걸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30, 40대가 되면 척추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너무 많은 위해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한 것 자체만 해도 참 다행인데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사업비를 다른 사업 못지 않게 늘려서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상 조금 더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안되면 상위기관에 이걸 강력하게 건의해서 늘려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분위기상 척추측만증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한여름이라 저희 지역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모기, 파리, 해충들이 많이 발생돼서 심각하다", "왜 방역소독을 안해 주냐?" 하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하기는 해도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겨울철에는 안하겠지만 여름철에는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산이나 공원이 많은 지역은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빗물받이 그런 데는 연막소독을 할 게 아니라 액소독을 직접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래야 모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1년 내내 한 번도 운행 안한 강력한 파워풀한 소독차를 올해도 한 번도 운행을 안하고 그 비싼 차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겠네요, 여건이 안 맞아서 한 번도 운행 안했으면.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 차량의 용도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좁은 골목길이나 번화한 길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아니면 저희 양천구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개활지 같은 이런 데는 올해 적극적으로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작년 운행일지에 기름사용량을 보니까 한 번도 운행을 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장비를 구입해 놓고 수해가 나고 필요할 때 한 번도 운행 안했다는 연말 행감자료를 쭉 받아보면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말 안 듣는 우리아이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대문구나 그런 데에 보면 그 제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아이 푸른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걸 키워주는 걸로 해서 슬로건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때도 지적했듯이 말 안 듣는 우리아이, 말 안 듣는 아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 오는 학부모 입장이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양천구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다른 자치구보다 공동주택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단순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폭넓지 못하고 단순한 반면에 좋게 표현하면 순진해요. 그런 아이들인데 그렇게 표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의 긍정적인 기운을 키워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목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자치구들을 봤어요. 우리아이 푸른꿈 함께 키워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요소를 키워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저번에 지적했던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대한정신의학회나 소아청소년학회 이런 데에서 저희구를 위해서 특히 그런 성향이 있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명을 서대문구는 우리아이 푸른꿈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포커스그룹을 다르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정신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좀 더 잘 이끌어 나가고자 저희구를 위해서 그 학회에서 와서 했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프로그램명을 하는 것도 좋고 어떤 포커스그룹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또 저희들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상대하고 협력을 하셔서 그런 식의 프로그램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간접흡연 예방 추진사업이 있는데 간접흡연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지, 겹치면 안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참 고맙습니다. 단지 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조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연숙위원

벌과금까지도 지금,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준칙인 서울시 조례도 이미 작년 11월에 제정해가지고 공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타구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시겠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건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표본감시 감염병 예방관리 해서 밑에 대상병이 C형간염, 수족구병, 성매개감염병 등이 있는데 수족구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수족구병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수포, 발진이 일어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박태문위원

전염되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전염됩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보건당국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 수족구병 발생이 최근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월 8일에서 14일까지 외래환자 1,000명당 9.8명 또 같은 달 15일에서 20일까지 12.9명, 21일에서 28일까지 16.1명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2009년,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에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수족구병에 대해 우리 양천구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실지.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수족구병은 아직까지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이 병에 걸렸을 때 격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예방을 하는 방법이죠.

박태문위원

예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주로 집단에서 많이 전염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시설에서 손 씻기나 또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같은 데서 시설을 깨끗이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환자의 배설물, 옷에 묻는 부분도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직 올해는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1,000명당 22.1명으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양천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예방을 철저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제대로 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6세 미만 영·유아들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어린이집에 교육지침이랄까 하달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치료는 격리도 해야 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방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건강플러스 체험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몇몇 타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영등포구에서 하고 있는데 유아나 아동, 노인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질병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들의 경우는 자치구에서 하는 게 보통 없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금연, 절주, 치매예방 등의 체험교육이 된다, 정말 술을 먹었을 때 장기가 변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건 아까 강연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척추가 바르게 서 있는지 이것도 기계로 볼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다, 심폐소생을 위한 전기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알려준다, 5주 코스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짜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주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늘상 이런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 예산과 인력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부분을 영등포에서는 어떻게 극복해서 하고 있는지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구에도, 우리 의원들도 자세가 똑바르지 않고 척추측만증에 걸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저도 가서 교육을 받고 체험해 봤으면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이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옥 의무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자료 3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15일 기준으로 84명의 직원과 109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4개소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대비 42억 7,563만 1,000원으로 35.8%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대비 36억 3,317만 원으로 30.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고객감동경영을 위한 상반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로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네 번째 공단홍보 및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한국씨티은행과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친절한 공단이미지 확립을 위해 친절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공포를 완료하였고, 일곱 번째 2010회계연도 정기공시 항목에 대해 경영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여덟 번째 새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헌혈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아홉 번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자 상반기 개선제안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고객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계획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점검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계획 사항입니다.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장 내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인력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근무기강 확립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근무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 및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올해 1월 1일부터 목동주차장의 급지가 4급지에서 3급지로 상향조정되어 운영 중에 있고, 두 번째 신정3동 임시주차장을 3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세 번째 목동주차장 내에 불필요한 보도 및 광장 철거로 주차구획 68면이 증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훼손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자 노외주차장 5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을 실시하였으며, 여섯 번째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 노상주차장을 6월 16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누리타운 임대시설에 대해 6월까지 모든 임대를 완료하였으며, 여덟 번째 목동테니스장의 청소, 차고지 소음 및 냄새 저감과 테니스공 월담 방지를 위해 이 지역에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4분기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 간담회 실시사항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주민의 주차편의 증진과 관리·감독을 통한 민원예방으로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누리타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사항입니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대기질 및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도모하고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되도록 유도하고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6월 15일 기준 총 290개의 프로그램 576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간에 화합 및 친목을 위한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네 번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무료개방 하였고, 다섯 번째 야외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아스포츠단 단원들이 스스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목동문화체육센터 매점 및 스포츠숍에 대한 위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을 유도하고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아스포츠단 2학기 운영사항입니다. 유아의 신체발달 및 지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유아스포츠단 2학기 회원을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객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항입니다.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체성분분석기를 활용하여 고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2009년도 결산에 적자부분이 얼마인지와 2010년도 적자부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4억 4,500만 원이 흑자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는 9,700만 원 정도가 적자운영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왜 적자운영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각 센터별로 분석해 본 결과 3개 센터 공히 2010년도에는 특히 상반기에 회원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 외 여타 작용으로 회원이 좀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고 그 다음에 양천센터 같은 경우 수영장의 공사관계로 8,700 정도 약 1억에 가까운 손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증가 부분하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청했다가 바로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2010년도에는 약 9,700만 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2008년도, 2007년도에도 적자폭이 컸었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적자가 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2008년도에는 약 마이너스 3억 5,000 정도,

강연숙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갑자기 흑자가 4억 이상이 났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4억 4,500 정도 났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약 9,700여만 원의 적자가 났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이전에도 거의 적자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영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올해 현 예산액하고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약 1,960 정도의 적자로 해놨는데 현 실수입하고 실지출에서는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올해는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일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사업장별 단위사업별로 수입·지출을 분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공영주차장 얼마,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공영주차장에서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책자를 주실 때 그걸 세분화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건 별도로 부속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행정지원국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거든요.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데 전에 적자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주니까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정말 개선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걸 그렇게 분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가 옛날에 손가면옥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입니다.

박태문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개의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201호부터 305호까지 12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사무실이 13개라고 되어 있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201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수익사업이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주관과에서 새마을 관련은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협조요구가 온 상태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라,

박태문위원

그 부분은 어제 김경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등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3개 있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나머지는 전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새마을 빼놓고 임대료를 안 내는 단체가 있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임대료는 전부 다 내는데 체납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금년 7월 중에 전부 다 납입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만약에 안하면 사무실을 폐쇄, 전원을 끈다든지 차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로 가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전기라든지 수도, 공공성 급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사회단체라는 게 우리 국가나 구청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도 있고 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있는데 이게 또 반발 우려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당초에 신정2동 구 동청사에 집단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는데 구의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사회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액을 최소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 부과된 금액은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한 거는 신정2동 구청사에 있을 때 거는 빼고 새로 입주한 부분만 부과하는 거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전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전 게 많을 건데요? 몇 년 밀린 게 있을 건데요. 본부장님께서 전에 것까지 받아낸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전에 걸 받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전체 다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태문위원

단체가 대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신정2동 구청사에 체납된 임대료, 그건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 그건 별개입니다. 여기에 와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목동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를 위탁받은 날로부터의 체납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게 밀린 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밀린 게 아니고 임대료 중에서 일부분이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총 미납금액이 전체 중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5개 단체가 일부분씩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4만 원, 77만 원, 제일 많은 데가 시우회 양천지회에서 약 3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시우회는 전직 공무원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전직 시공무원 사무실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특별히 시우회만 그렇게 300만 원씩 있나요? 다른 데보다 10% 약 10배 정도 이상 많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체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시우회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으면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어제 김경자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바르게나 새마을, 새마을부녀회 3개 단체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있지만 시우회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 계속 그런 핑계를 대고 안 내도 계속 끌려갈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체납독촉을 했고 지방세라든지 국세징수법, 또 우리구의 구유재산 임대관리법에 의거해서 지금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자연보호라든지 민족통일 이런 여러 단체는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시우회는 개인들의 영달을 위해서 사무실을 내는 것 아닌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시우회 회원들의 친목이라든지 어떤 만남의 장소로,

박태문위원

만남의 장소이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청의 재산이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 생각이 잘못되었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좀 연기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시우회 부분은 좀 압박을 가하든지 아니면 표현이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독촉을 하셔가지고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분명히 징수해야 된다, 그리고 감면해 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징수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5쪽 해누리타운은 예산대비 수입 달성률이 17.9%인데 이렇게 목표율이 떨어지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입처리 절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6월에 입주했습니다. 따라서 구 수입 약 2억 4,000 정도는 여기에 아직 포함이 안된 상태이고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입주기간들이 지연됐습니다. 또 선관위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적기업청년육성센터 이 부분이 당초 임대료보다 공익적이라든지 구 정책방향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고 그런 원인 때문에 달성률이 적게 보이나 이것은 곧 만회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목동타운홀은요? 지금 달성률이 5.7%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목동타운홀은 근본적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억 5,000이라는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5.7%라는 것은 기간수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미미하게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전체 금액의 3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초부터 세입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박태문위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친절교육이 있던데 교육을 관리직만 합니까, 아니면 주차요원도 다 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현장근무자까지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도 각종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주차요원들을 보면 인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인사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문만 열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친절교육에, 서로 인사하는 게 좋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얼굴만 보고 문만 열어 주는 건 교육이 덜 되었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위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주차장에서는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데,

박태문위원

저는 민간위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 직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력하게,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지금 어떤 주차장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직영주차장입니다. 직원교육을 우리 구민이나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는 하는 게 좋다, 아까 교육을 했다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3쪽 일반현황에 과부족이 15명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현재 저희들 내부 규정상 정원조례에서 과부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관리직, 지도직, 기능직 합치면 18명인데,
성호

마성호본부장

계약직에서 플러스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계하면 15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계약직은 정원에 없다 이거죠, 현재 3명이다 이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박태문위원

계약직 3명이 부족이 아니잖아요,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직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3명이면 3명이 부족하지만 현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러니까 18명에서 플러스 3명이기 때문에 상계하니까 15명이 되죠.

박태문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위에 정원을 넣어놓고 3명이 부족하다고 해야지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일단 계약직은 3명이 플러스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이걸 플러스 해서 18명이라는 말이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상계하면 15명입니다.

박태문위원

18명에서 이 3명을 뺀다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목동타운홀 851만 2,000원이 수입으로 잡혔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851만 2,000원이 어디에서 잡힌 거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 탁구장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거기에서 위탁운영하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8,155만 3,000원에 입찰을 해 놓고 돈 없다고 못 낸다고 분할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할신청 1회차조차도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자위원

안압지 부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다른 데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일시불로 8,000얼마를 다 받았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5,300을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905-21번지 주식회사 안압지, 분납신청에 따른 2011년 1회차 납입부분 1,489만 3,190원을 체납금으로 독촉고지 및 유선독촉하는 중이나 경영난으로 납입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1,551만 8,000원이 연체된 걸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건 구유재산 안압지시절 때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하고 상관 없고요,

김경자위원

2011년 7월 5일 현재 상황으로 보고받은 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가 구로부터 수탁받아서 위탁운영하는 상태에서,

김경자위원

그럼 재무과에 돈 입금 안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건 재무과 사항으로 구 사항이고요,

김경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을 받았는데 재무과에서는 7월 5일자 보고서에 현재 체납되고 있어 독촉고지서 보내고 유선독촉을 다 하고 있는데 납입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같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하고 현 부서에서의 현황이 다르다는 건 어디에서 착오가 생기는 걸까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 공단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안압지부지 목동타운홀은 저희들이 2011년 3월달에 구로부터 수탁을 받았습니다,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그 후에 위탁운영을 결정하고 그 건물 일부를 탁구장으로 위탁하면서 5,300만 원의 공단수입으로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수입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이전에 안압지 시절 때 체납된 건물 사용료나 그런 걸로 추측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현재 부지에는 연체가 없고 먼저 그 분이 그걸 대물반납 했잖아요, 그러고도 8,100이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위탁할 때 먼저 위탁비를 받고 위탁을 줬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거기 안압지부지에 대해 제가 한 번 항의전화를 했었죠? 안내장을 붙여 놨어요. 이 주차장은 타운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고 현재 탁구장 운영 중에 있으며, 회원이 우선 이용할 예정이고 회원은 그냥 이용하고 회원이 아닌 분은 10분당 300원을 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이용주민은 주차장요금이 10분당 300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회원이라고 하고 드나들면 다 무료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단서가 붙었었냐 하면 "아울러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목동타운홀 이용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이용 후 여분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 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기 주차장부지 이용원칙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몇 시간 일시적으로 공사 중에 있었을 때 임시적으로 붙여놓은 안내문 같은데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안내문은 보시다시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운영시간, 이용요금, 할인대상, 주차요금 사전납부대상, 주차금지 대상,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관리법이나 주차장법에 전혀 하자없이 다시 이용안내게시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요금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은 과거 오래 전에 잠깐 공사할 때 임시적으로 붙여놓은 안내문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공사할 때가 아니고 개장하고 이용 중에 제가 우연히 우체국을 갔다가 보고 항의하고 나서 정정을 한 겁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된 거 저도 봤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항의하고 나서 그걸 고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산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특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지금 손가네부지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방역차 트럭 몇 대가 와 있고 주민 주차장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얼마나 여러 번 부탁했습니까? 앞단지 쪽 교통체증 때문에 주차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게 없도록 하기로 해 놓고 그 타운홀에 계신 분들하고, 이 내용을 그때 제가 항의전화하고 이걸 찍어서 보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이 안내문 밑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그 지역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주말에 특히.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납되는 요금들, 손가네부지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거기도 지금 주차장 역할도 못하고 그리고 안압지부지 같은 경우는 안압지일 때 연간 7,000 이상이 들어오던 건데 그때 제게 설명하실 때 7,000 얼마 기준 해서 앞의 개월 수 빼고 5,000몇 백에 입찰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까 그 시점부터 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앞에 지나간 개월 수를 빼고 그전에 안압지에서 받았던 돈 7,000몇 백에 대해서 1/12로 계산해서 5,000몇 백이 된 게 아니라 입찰한 내용이 안압지 때보다 적게 돼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실제로 시행하신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라든지 재정운영에 공유재산을 입찰할 때 면적당 단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압지가 문 닫은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보다 수입이 더 창출 안된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탁구장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했던 거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한 거를 제외한 상황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연간 5,000 정도에 대부하실 건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주차장이 잘 정리됐습니다. 구로부터 지원받아서 계속 보수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가 없어서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고자 할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용 못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은행이나 그런 데서 잘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특히 주말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압지였을 때 구의 수입이 3년에 2억 1,000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게끔 수익을 올리려면 연간 7,00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의 정책도 있어서 최대한 그 수입 이상은 공단에서 올리자는 마인드로 했는데 당초 구에서 그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보수공사나 이런 게 지연돼서 운영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간 물가상승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탁구장하고 문화원을 합해서 7,000만 원 이상 수익은 분명히 올릴 수 있다, 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그 이상의 수입을 올려서 당초 취지대로 어떤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직원 분 파견되어 있죠, 그 분 인건비 제하고 7,0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일용직 한 명이 나가 있는데 그 인건비가 연간 1,200, 1,300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공제하고도 7,000 이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임대료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로 손가네 부지에서 한 달에 주차수입 들어오는 게 8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주차장은 거의 제 구실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특정단체들이 그 시설을 점유하고 나면. 그런데 인건비 1,200만 원 나가고 임대료도 적어졌고 어떻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전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성호

마성호본부장

제가 지금 손가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경자위원

손가네주차장 수입을 예로 봤을 때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압지부지도 거기보다 그다지 많은 수입이 주차장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수입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하고 입찰가격하고 대비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뺀 7,000만 원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주차장은 수입이 극히 미미합니다. 주차장은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서 고유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차장으로 수입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수입을 플러스, 알파를 해 준다고 해도 그 수입이 안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탁구장하고 주수입원인 문화원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들이 주민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김기식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이전부터 쭉 흑자를 내는 사업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흑자가 나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지출 편성한 걸 보면 지출 1년 예산을 한 120억 정도 책정했고 수입을 한 120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수입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2,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36% 정도 그리고 한 30%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말이 지나고 7월이잖아요.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남았는데 우리가 투자를 못해서 수입이 없는 것인지, 올해는 흑자가 난다면 얼마나 나게 할 생각인지 그 경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기본원칙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가계나 기업과 달리 양출제입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최대한 수입을 맞추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특히 지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출요인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더 집중되리라고 생각되고 수입부분도 상반기를 지나서 우리 체육센터의 특성상 여름이 성수기라서 수입부분에 대한 달성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각각 90%, 이게 지금 5월 말 기준이니까 7, 8, 9월 성수기를 지나고 연말에 가면 수입과 지출을 각각 9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지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초기에 조기집행 했던 부분에 비해서 하반기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한 3억 정도의 수익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것으로 봐서 100% 달성됐을 때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상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흑자가 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2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1금융의 금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5억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적자성이 아니라 생산성을 생각하게 되면 최저 1금융의 금리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나와야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1금융의 금리만도 효과를 못 올린다면 어떻게 이걸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기식

김기식이사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추정치는 최소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수입예상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해누리타운과 목동타운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상수입이 좀 줄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저희가 지출을 많이 억제하고 통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도 가능하면 안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수입을 최대한으로 해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잘 해서 사업을 성과있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압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목동의 노른자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년 전보다 임대수익료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지역의 요지 특성상 이전보다도 임대수익이라든지 수익성이 더 창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감소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실질적으로 탁구장이 아닌 다른 것을 유치했다면 그보다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뭔가 잘못 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목동의 중심가고 수년 전에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줄어든다고 하면 그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잘 잡아가고 있고 또 경영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 회기 중에 전문가가 와서 뭔가 달라졌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압지 부분은 탁구장 위탁료가 5,300만 원 정도고 옆에 문화실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정원 대비 절반 정도로 잡았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한 8,000여만 원이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수입도 부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으로 보면 아까 식당을 운영했을 때 7,000여만 원에 비해서 총 수입금이 좀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호감을 보이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도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7,000만 원 대부료라고 하는 것이 4년 전, 5년 전의 대부료라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상 요인을 감안할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다든지 추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경영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의 수입예산이 3,800이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여기 수입은 임대료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100% 임대료하고 주차수입료가 약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출예산액이 6,400이에요. 이건 뭘 지출하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의 인건비하고,

박태문위원

인건비는 누가 근무하는데요, 주차장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주차장하고 관리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태문위원

가령 전기료, 수도요금 이게 6,000만 원이나 나갑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게 편한 거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당초 이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는 양천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지 않을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그 사무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강제로 공단에 떠맡기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의 지출예산이 파악된 게 있죠? 어떤 부분에 얼마 나가고 인건비 얼마 이런 게 있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걸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1층 로비에 조경사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몇 개월 안 되었는데 햇빛이 안 들어서 나무가 다 죽었어요. 햇빛에 약한 그런 수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허허벌판이 되고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걸 치우시고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번 가면서 그 사항을 구에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그저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서울시에서 조경부분에 대한 감사가 나와가지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대로 보식을 하라고 해서 어제 보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실내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식 자체가 얼마나 지탱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에 그 부분을 당초의 설계를 변경 시켜서라도, 지금 거기가 실내라서 나무들의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실내에 있는 식물 그런 부분은 양천구 로비 건물 층층마다 조경이 있잖아요. 계속 바꿔 줘요. 계속 바꿔 줘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운영비에 넣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햇빛을 안 보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성호

마성호본부장

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라서 당초 조경 설비업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앞부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가 다 유리이다 보니까 6층 이상은 더워서 근무하기 참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임대 들어오신 분들이. 임대비를 많이 냈든 적게 냈든 간에, 가서 보니까 6층부터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층까지는 그래도 환기가 되어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6층부터는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도 덥고 너무 급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6층부터는 계속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여튼 AS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만큼 최고까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해누리타운의 전체적인 임대비로 12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한 5, 6억 정도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이 함께 일하는 재단인데 왜 이렇게 예상치를 12억으로 잡아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여기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7억 정도, 그 다음에 관리비가 5억 정도 해서 12억입니다.

임옥연위원

12억에서 운영비를 빼고 나면 한 2억 정도가 저기 되는 거네요. 여기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2억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오면,
성호

마성호본부장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 3,000 정도를 임대료로 받을 계획이었으나 7,900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늦게 입주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이 약간 있습니다. 그게 차질이 있는 부분입니다.

임옥연위원

일단 AS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구예산이 추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양천구민센터 지하에 피아노 부분을 협약하시겠다고 전 청장님이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고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협약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 지방자치법 제44조 수수료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서 협약을 할 때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목동타운홀의 탁구장 회원들은 주차비를 무료로 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아닙니다, 2시간 사용은 무료로 하고 전후 30분씩을 공제한 다음에 그 이상 주차했을 때는 주차요금 징수 규칙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직영이기 때문에 2시간 무료가 가능한 거죠? 직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지금 해누리 같은 경우는 씨티은행이 몇 대의 주차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선관위나 이런 부분이 몇 대라고 배정되어 있으면 그 가격대비로 줘야 되는 건데 여기는 회원들이 2시간을 무료로 사용하고, 여기도 어차피 이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돈을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목동타운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3개 체육센터의 회원들이 운동하는 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지만 이쪽에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공공기관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하고 함께 일하는 재단을 이용하고 씨티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기본시간은 공제해 주고,

임옥연위원

얼마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현재 30분입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대한 근거법이 있나요? 그걸 제가 몰라서요. 거기는 회원이니까 2시간을 무료로 혜택 보는 거고 여기는 일반 주민이에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30분만 무료다 이거는 어떤 기준이 서야 되지 않냐, 기준이 어떤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시설이용하고 업무하고는 다르고요, 또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기준인 거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임대를 받으신 분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으신 거죠. 주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30분 정도면 일이 끝나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대라고 해요. 그러면 씨티은행은 몇 대입니까? 입주한 사람들의 주차권이.
성호

마성호본부장

입주기관들의 주차배정 대수가 지금 불합리하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얘기는 아니고 댈 수 있는 주차대수가 선거관리위원회는 1대고 씨티은행은 몇 대까지 댈 수 있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거기도 1대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1대인 거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입주 인원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규를 정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함께 일하는 재단은 몇 면이고 선관위는 몇 면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자꾸 흑자, 적자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피아노 자리도 구에서 해 줬고 안압지 자리부분 사회단체봉사센터 거기도 3억 5,000으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 줬고 또 올해 탁구장은 얼마 들었습니까? 탁구장하고 목동타운홀 리모델링비로.
성호

마성호본부장

구에서 재정투입을 했습니다만 그게 약 3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로만 흑자 9,700만 원이지 흑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아까 장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0억 중에 플러스 알파로 수십 억이 더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설투자는 구에서 구비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그건 사실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자꾸 흑자, 적자 하지 마시고 그냥 올바른 경영을 해 주시고요, 듣기로는 여기 목동타운홀 탁구장의 탁구대를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구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 임대비 5,000 얼마에서 그 비용까지 다 뺐을 때 정말로 순수세입은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탁구대는 얼마 들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탁구대하고 부대용품 다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옥연위원

1,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 임대하신 분은 그냥 몸만 들어오신 거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죠, 위탁비 납부하고,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다 만들어놓고 위탁을 안하고 강사비 해서 인건비만 나갈 때는 그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건 계산해 보셨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했는데 위탁을 함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별도로 산출근거라든지 이게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냥 계산을 해봐도 강사비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 기간 동안에 5,000몇 백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인력 투입하고 관리비 투입하고 그러면 오히려,

임옥연위원

이분들이 관리비는 따로 내시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 비교분석한 거를 저한테도 한 번 주세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 한 분한테만 계속 몇 년째 결산검사를 받고 있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2012년에는 바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여기 8페이지 보고서에 2010년도 거를 2011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럼 신현권씨 이 분이 저번에 하셨던 분 아닌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맞는데 저희들이 익년도, 내년도 공인회계사는 4월 말까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바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번 2010년도 것까지는 이분한테 맡기시고 내년에는 다른 분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1년에서 2년 정도 하고 또 다른 회계사가 맡아서 서로 바꿔 줘야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르게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순환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은 어떤 쪽으로 주로 활용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게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사항인데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시장바구니를 만든다든지 기타 앞치마 등등을 만드는 그런 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런 거는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검진 실시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특정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직접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익병원에서 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내부적으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호응도가 좋은 병원을 택한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꼭 여기서 받아야 되나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직원들 선호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단체로 하실 때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걸 좀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고객 부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강연숙 의원 외 1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연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기간, 비용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조사를 지정해서 조사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고 제7조3항1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고 그 밑에 제1항 및 2항의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규칙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가 몇 m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소매인간 거리는 50m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50m 간격으로 담배가게를 낼 수 있다면 여기서는 최소 50m 이상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지 실제 주택지역에서 50m 간격으로 담배가게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낼 수 있게 허용해 준 거잖아요, 양천구 조례 규칙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담배를 조금 더 사기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50m 이상으로 하고 규칙에서 거리를 정하라고 했는데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주거밀집지역이고 현재 금연에 대한 정책들이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 50m 이상보다는 조금 더 멀게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담배사업법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인 담배사업법과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사실조사라는 건 50m가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조사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조례상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담배사업법 7조 3항에 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1항, 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밀집지역이고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목동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 50m 간격으로 하라고 하는 건 옛날에 시골 산간지역일 때 적용했던 기준인데,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령 제7조의3에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고 자체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m를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모법인 담배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혹시 조례안 갖고 계세요? 조례안 7쪽 맨 아래를 읽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를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상황이나 인구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런 규칙 기준을 잡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야지 상위법에 해서 포괄적으로 놔둔 상태에서 민간위탁만 하면, 그런 거는 안 하면서 민간위탁 먼저 하면,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이건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고 50m가 넘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실 조사권만 준다는 거지 지정권한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우리 양천구의 인구나 면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걸 규칙으로 정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에요. 담배사업법의 기준만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 안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50m를 규칙에 둔 것은 지켜야 할 최소치를 한 것 같고요, 지역적 사항을 고려해서 지방자치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 이 규정하고는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상위법에서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거에 불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릴게요.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 옛날에 여성단체들이 러브호텔 금지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상위법에는 없지만 우리 조례에서 아이들 학교 근처, 통학로 몇 m 이내에 해야 한다는 거는 우리 지역, 그게 김포시일 때 다르고 농지를 지나가는 통학로일 때 다르고 인구밀집지역일 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라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최소한에 맞춰서 사실조사를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담배소매업자에 대한 영업권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정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청소년을 위한 규정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취지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우리 양천구를 위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거리라든지 그거에 관해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의견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가 요청한 의안번호 제156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서비스 수요 증가와 최근 예기치 못한 전염병 증가 등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이 2011년 5월 6일에 개정되어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가 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련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건소장의 임용권이 보건소 내 전보에 대한 사무를 2년만에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줬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건데 2년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폐단이 있었습니까,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2009년도에 보건소장에게 전보권이 있었던 것을 구청장 권한으로 다시 환수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종플루라든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인력을 신속하게 할 때는 아무래도 보건소장이 전보권을 갖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양천구청 공무원 전원이 모든 수해대책에 투입되듯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보건소 직원이 거의 다 일심해서 그런 대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사권한을 주고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예를 조금 더 적절한 것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플루보다는요.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당시에 보건기획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밝히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밝히지 못할 이유로 인사권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더 납득할 수 없는,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양천구만 보건소 내 7급 이하 직원들의 전보권이 구청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4개구는 전부 다 보건소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를 들더라도 6급 이하의 직원 인사는 시장이 발령을 낼 때 실국으로만 냅니다. 실국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의 과 배치를 다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인사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한테로 간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장에게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다시 이번에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2년 전의 기안도 과장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때도 계셨다고 하니까.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제가 보건소에 주무팀장인 보건기획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용을 조금 아는 것이고 전보발령 권한은 고유업무가 총무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전문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전문성도 있지만 보건소 내에는 행정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약무직, 보건직 등 여러 직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장이 그 직원들의 속성이나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과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 직원을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전보발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과 배치를 보건소장이 하는 거죠.

강연숙위원

직접 하신다?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구청장님이 내셨어요?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구청장님이 내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직원이 만약 다른 구에서 오거나 또는 전보사유가 발생할 때 보건소로만 발령을 내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다시 과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정비되는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책무와 평생교육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강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 계획의 수립, 평생교육관련 시설 설치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공개 요청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범위와 청구자의 권리 존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 공개여부의 결정, 비용부담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제9조 제2항에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과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50/10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를 결정하기에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6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 웹메일 서비스가 2011년 1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시스템 구축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 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6항 및 제18조에서는 전자우편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양천 웹메일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그밖에 정보화 및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체육센터 피아노교습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과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고유사무인지 아니면 우리가 위임받은 평생교육으로 볼 것인지의 범주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피아노학원 문제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수능교육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고유사무로 볼 것인지가 결정지어져야 앞으로 그런 논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조례안에서 그것을 구분하는 선이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그게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그런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지 않을까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조례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제31조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에 관한 법은, 평생교육법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원등록이나 학원신고 이런 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평생학습 조례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는 데에 개별적인 개념, 여기에서 빠져나온 특별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조례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그 갈등 때문에 사전에 질의응답한 행안부 걸 찾아봤어요. 지금 영재교육이나 사이버수능교육 그런 거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이것이 교육청의 고유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사무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이것이 평생교육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더라고요. 지금 그 경계선에 넘나드는 사무가 참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센터, 영재교육, 사이버수능교육, 피아노교육,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이런 평생학습 조례안에서 우리구의 그런 것들은 평생학습 취지에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연수하면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뮤직스쿨을 운영하더라고요. 운영하는 목적이 모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악기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로 치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서 가르치는 걸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갈등상황이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음악을 전담으로 가르치는 교육조직하고 사이에서 충돌되어서 갈등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전문음악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으로 보고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정서를 위한 평생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민이 한두 가지의 악기를 다루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볼 때는 이것은 거기하고 상관 없다, 그것이 갈등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갈등이 됐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 조례안에서 그런 범주를 규정지어 주면 앞으로도 그런 분야별 학원연합회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서교육청 평생교육과와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학습범위가 현행 학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를 해 보니까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은 사인이 주체입니다. 사인이 30일 이상 일정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수를 모아놓고 정규적인 수업을 할 때 보습학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양천센터에서 피아노교습을 하는 것이 학원법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개념인데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이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질의해석을 판단해 볼 때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학습은 다 평생교육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라든지 또는 각 학교의 부설, 공장 부설, 사립업체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다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 설립법에 의한 학원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교육청에서 판단해 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주까지 들어가서 이런 것은 평생교육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원이냐, 아니냐 이 범주를 저희가 침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상 개별법에서 정한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것은 평생학습에 관한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그 범주만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범주로 보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인이면 학원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아노학원은 체육센터가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영어센터는 영어학원 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학원법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 관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몇 번 면담을 했는데 법상에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정했고 또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게 일단 사인이냐, 아니냐의 구분이었거든요. 지금 저희들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 일정 장소에서 30일 이상, 일정 인원이 모여서 교습을 하는 것은 학원행위가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평생교육에 관련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전부 저촉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형평성을 따져서 운영이 되는 어떤 기준,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은 학원법 저촉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원 설립에 관한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저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강서교육청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지난 6월 29일날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일정,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학원법 저촉을 안 받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 조례안에서 평생학습의 범위를 규정지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법에 용어의 해석에 그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이미 다 평생교육이란 뭐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걸 다 해 본 결과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교육청 관할 사무가 되면서 거기에 관한 사무는 학원으로 범주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문제점들을 앞으로 갈등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좀 정할 수 없느냐는 걸,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가 학원법에 저촉이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라고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장한테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김경자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한테 지금 피아노학원이나 영어센터를 해도 좋다는 것이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어떤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그걸 위임을 받은 거에요. 그러면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어야 위법하지 않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 자체 자치구 조례안에서 규정되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는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평생학습으로 본다라고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걸 조례에 명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김경자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주민의 어떤 정서를 돕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익하고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그런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왕에 조례를 만들 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어떤 경계에 있는 부분으로 이것이 학원법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면 평생교육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런데 평생교육법은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경계에 있는 부분의 해석은 어차피 그걸 관할하는 전문기관에서 판단해 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세부적으로 이건 학원법에 저촉이 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범주는 좀 일탈했다고 보거든요.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제목으로 봐서는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평생학습을 우리가 해 왔잖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우선 제명부터가 평생학습하고 개정되는 평생교육진흥은 평생학습은 주민이 주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의 학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가 학습자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걸로 봐서 평생학습의 개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은 에듀케이션의 개념이거든요. 국가가 평생교육을 끊임 없이 진흥시켜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을 바꿔 놓으면서 평생교육법도 그런 측면으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없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자치단체에 있던 일부 권한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평생학습 조례가 있을 때는 평생교육의 어떤 정책 개념으로 정책협의회가 있었고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좀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다, 평생교육 같은 거는 사인들이 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나 국가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안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 또 밑에는 평생교육기관 간에 협력사항 그게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하고의 차이가 뭐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교육에 관해서 우리 구민 전체한테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고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박태문위원

용어가 위에도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이고 밑에도 평생학습센터 운영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기관 간에 협력사항, 똑같은 말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똑같은 일을 위원회만 설치를 따로 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 거기에 따른 수당과 뭐가 더 지급이 될 거 아니냐 해서 제가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하여튼 평생교육협의회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어떤 식으로 평생교육을 진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협의회를 운영해서 하는 거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냥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박태문위원

센터는 평생교육협의회 내에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아까 김경자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양천문화체육센터 내에서 피아노 교습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학원연합회에서의 주장이 "체육센터 내에 피아노학원을 설치한 거고 학원법에 어떠한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학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건 평생학습에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는 게 없다"고 양측이 서로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어센터도 그와 같은 민원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피아노학원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그 정확한 해석은 결국 교육청에서 해석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학원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학원을 등록하고 관리해 주는 교육청에서 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가서 문의를 하면 그 조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에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개념이 사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해석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이 법으로는 적용을 못한다 이거에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만 해석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석은 결국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간다면 어떤 법적 다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또 공기업법에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무위임의 범위가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 행위가 민간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다 보면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청의 어떤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명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여기서 아마 논의가 되겠네요.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교육법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논의가 있겠네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정보공개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보다 더 투명하게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만드는 거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거는 거의 다 제공하라는 취지로 작년 10월달에 더 폭넓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 구조에 아주 딱 정확하게 한정지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 그 정보공개법 구조에서 비공개 사유를 규정지음으로써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제반적인 사항을 원하는 주민들한테 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아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위원회의 심의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서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비공개 사유를 딱 규정지어 줘가지고 그것에 제외되는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제9조에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모든 걸 공개하라는 내용이 모법에도 없고 그 대신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국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영향이 많은 정보랄지 무슨 대단위사업이랄지 포괄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를 규정해 놓고 비공개대상 정보를 모법에 규정해 놔서 이거 말고는 우리가 공개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공개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하면 이 정보공개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위원님, 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의무에서 가능한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정보 공표대상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랄지 각종 국가시책, 공사랄지, 예산사업이랄지 이렇게 꼭 해야 될 거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9조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해서는 안 될 정보가 있기 때문에 9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개해야 된다면 모법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로 9조에 제외한 거 말고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를 공개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최근에 온갖 용역이라든지 그 결과보고서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로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조차도 다 공개를 하라는 취지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정보공개법 9조에 따른 것을 보면 대부분 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 자유침해 그런 정도에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협약,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경우 이런 거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 하라는 거에요.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여기에 보면 9조에 검사, 감독, 감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그리고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대상 정보가 여기에 거의 규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아닙니다, 지금 9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명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생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재판 중인 경우, 검사·감독, 의사결정 이거하고 나머지는 다 사생활이에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경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이름 김OO으로 해서 다 주라는 행정심판 결과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되어진 내용을 조례에 담아 주고 이외의 것을 전부다 공개하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정보공개 조례를 각 자치구에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중랑하고 구로, 강동, 송파 한 4개구가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조례의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정보공개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투명한 행정에 보탬이 되니까 하고 저희 의회나 집행부가 해서 비공개 대상을 규정 지음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구정 정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보건위생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수수료 및 건강증진시설 이용 항목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유료접종 종목 중 일본뇌염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접종종목에 대한 명칭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및 별표에서는 건강증진시설 이용 항목과 검사대상 종목 중 체성분분석검사를 삭제하고 골밀도 측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과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와 사회취약계층 중 예방접종 권장대상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비용은 국고보조금 지원 무료사업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는 유료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 대상임을 명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 유료접종의 나목 인플루엔자 비고란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방금 김경자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자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