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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49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21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시장님 참석하신 후에 하시지요.

안중현위원장

의장님과 잠시 면담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다릴까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 : 05 감사중지) (10 : 0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건축과장 조동순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자료 6건 소관자료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자료는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4건, 임기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련자료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건축과는 태풍에 비상근무는 안 하셨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비상근무는 재해우려지역이나 현장순찰을 했고 일부 직원은 남아서 사무실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비상근무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해 보십시다. 건축과 장기 미해결과제이면서 과천시 입장에서도 장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은 우정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처리결과를 보면 채권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라서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시장님도 보도자료에 또는 인터뷰에 보면 채권자들이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정상화가 어렵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정병원이 10년 이상 장기방치되어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바로 앞으로 3단지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원튼 원하지 않튼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될 건물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2008년이나 2006년도말에 정상화든 아니면 우정병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가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정병원은 장기간 방치건축물로 존치되면서 시에서도 여러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이나 2007년 하반기 때 특별하게 문서로 대책을 관련 이해관계자와 문서로 논의한 것은 없고 구두로 여러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적은 수차 있었습니다. 논의는 했지만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사람 입장하고 시의 입장하고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별하게 결과가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는 계속적으로 병원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과정에서 그동안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병원으로 정상화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관계자들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분란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재산의 증식 내지 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병원시설을 유지하려는 것은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시민이 희망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 시민의 요구사항이 병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병원이 아니라 의료시설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느끼는 시민의 요구사항은 흉물스러운 우정병원 건물이 저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과천의 이미지를 훼손할 게 아니라 뭔가 활용했으면 하는게 시민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병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상화하기 위해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부터 외자유치라든가 수없이 만나봤는데 처리결과에 제출된 것처럼 채권단과의 이해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안된다면 계속 시에서 정책적으로 최선을 고집하면서 장기적으로 본 건물을 방치하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차선을 선택할 정책적인 판단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차선의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시민들은 이해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할 의지가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도 그 방안은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병원내지는 의료시설로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고민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먼저 해결될 문제는 그렇게 하자면 시에서 매수하든지 해서 뭔가 재산권을 변동시켜서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상으로는 210억입니다. 현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매매가격은 600억 내외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임기원위원

그런 접근방법은 해결이 안됩니다. 과장님도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부도날 시점의 채권이 시중에 180억이고 여기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담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최근의 수도권이나 과천의 부동산 상승률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주변의 부동산 시세를 본다면 예를 들어 시나 과장님이 이해하는 가격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영구히 민원으로 방치건물로 갔을 때 과천 전체 이미지나 주변에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주변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서 시가 매입해서 정상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나 특혜가 없다면 시민에게 모든 행정절차를 오픈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집행부가 의지를 보일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10년이 넘어가면서 10년 전 데이터나 채권금액으로 지금 가격하고 맞추면 여기 채권자들도 빚쟁이인데 주변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했는데 과거 자료상으로 조정하자고 하면 되겠어요 안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의 정책 마인드대로 가서 3년을 기다린다든지 더 나아가서 5년을 기다렸을 때 정상화가 되고 또는 다른 용도로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기다려야지요. 그게 최선의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5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저렇게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선의 정책전환을 제안하고 결정할 시점이 10년이 넘은 시점이 지금쯤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은 그 변화에는 아까 답변과 같이 전혀 검토할 의지가 없으신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기본방침이나 원칙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매년 기본적인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달라 업무협조를 해달라 본 위원도 2002년 12월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부분을 시민에게 오픈하고 어려운 점 고민 최선과 차선책을 해서 시민이 선택을 하게 유도해 주십시오 하고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하튼 과천시의 골칫거리이고 미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우정병원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당시 채권이나 공시지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한 발짝도 저는 못나간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주무과장님한테 이게 행정파트에서 일부에서 만약에 정책을 결정내리고 정상화를 위해서 판단을 내리면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구설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모든 부분을 오픈하자는 겁니다. 오픈해서 시민 참여하실 분들 다 참여하고 차선책 대안을 시민들에게 물어서 다수 시민이 원하는 업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관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임기원 위원님과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행상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 접촉해 보셨습니까? 책임자랑 채권단과 접촉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해보고 설득해 보는 과정이 있었나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몇 번 만나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거붕의료재단과 보성건설입니다. 보성건설은 채권단이기 때문에 채권단 간부와 몇 번 만났고 거붕재단의 간부와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본 결과는 그분들은 채권채무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한 상태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의견을 같이 했을 뿐 구체적으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식위원

안을 제출하셔야지요. 거기도 계속해서 지금 상태로 가면 손해지요. 돈을 몇백 억씩 박아놓고 있는데 다 금융비용이잖아요. 1년에 수십 억씩 나갈 텐데. 전에 부림동 파출소 부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안되어서 주인을 직접 만났어요. 그동안 한번도 시에서 협상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보셨다고 하시는데 무슨 내용을 이야기한 것인지 신뢰가 잘 안 갑니다. 그냥 상황파악만 하려고 만난 것인지, 내가 저 사람이고 주인이라면 지금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용도변경 안 해준다는 것은 시의 분명한 의지인 것이고 그것이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도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러면 다 만나서 그에 대해 안을 내놓고 서로 설득하고 자리를 만들고 협상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과정에서 보면 지금 만나서 입장 확인했다는 게 끝이거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시의 의지와 방침을 몰라서 자기네들이 1년에 금융비용을 몇십 억씩 낭비해 가면서 버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입장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황순식위원

일단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시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보건소도 유치하고 150병상 이상의 일반병원과 노인전문병원 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맞추겠다 예전과 같이 300병상 종합의료시설만 고집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도 시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사실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간다면 시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구요. 그런 안을 가지고 만나보고 협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를 만나보신 겁니까 아니면 실무자를 만나보신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부장과 감사를 만났습니다. 거붕의료재단은 감사를 만났고 보성은 부장을 만났습니다.

황순식위원

책임질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실무자들이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순식위원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돌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게 시에서 설득을 안 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해결이 안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시에서 이제까지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2006년 1월 5일 건축허가 취소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공문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압박한 적도 있고 2006년 4월 5일 도시계획 시설폐지를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종합의료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 보낸 적도 있고 공사 재개하고 안전조치 촉구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붕괴토사 복구한 적도 있었고 정상화 촉구 공문을 올해 6월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말보다는 협상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행정적인 처리들입니다. 저는 질타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명령하는 거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혔을 때는 중재자로 나서서 시에서 협상을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부분보다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의장님께서는 시민에게 오픈해서 시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는 건데 그렇다면 키를 잡고 있는 것은 그 주인들입니다. 채권단인데 실제 문제가 오래 가는 것을 찾아가서 보면 풀릴 기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분명 이대로 놔두면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풀 수 있는 대안들, 감정도 많이 쌓여 있을 거고 중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고 마인드를 바꾸어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부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책임자가 아니고 실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솔직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중재해서 풀어낼 수 있는 협상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적으로 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부장까지밖에 접촉을 안 해봤다는 것도 더 윗선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저도 가능하다면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하고 마음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서 행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이 아니라 실제 일을 추진하고 협상의 마인드로 접근해서 더 나은 일의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어쨌든 저도 이 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원론적이고 경직된 생각을 가졌다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거고 위원님들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쪽에서도 입장 바꿔놓고 보면 갑갑할 겁니다. 풀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버티어 나중에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용도변경 권한은 시에 있는 거고 건축물로만 보면 어떻게든 정상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요구가 1순위가 의료시설입니다. 병원이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 시의 부족한 시설 1위로 나오는데 어떻게든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관련해서 위법행위 단속조치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철거 고발 원상복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철거를 하고 어떤 경우에 고발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단 개특법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단이 되면 맨 먼저 취하는 절차가 계고절차이고 다음에 이행이 안될 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이 되어서도 이행이 안될 때 강제집행 수단을 동원해서 철거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고발을 하고 본인이 자진해서 한 것은 원상복구로 정리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 제출한 내용대로 많은 필지를 다녀보시지 못할 것 같은데 감사 관련해서 다녀보셨습니까? 이 조치결과대로 믿어도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 조치결과는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서 혹시 재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치가 끝난 철거나 원상복구가 끝난 후 재발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 현장을 다녀봤느냐는 것은 제출된 건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제출된 결과하고 과장님이 혹시 간혹 하시는데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린벨트에서 수익에 좇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반도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발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꼬집어서 어떤 건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역에서 흔히 카더라통신에 의해서 힘있는 사람이 뒤에서 봐준다 카더라 또는 누가 개입되어 있다카더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당히 버젓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부분에 그린벨트 관계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형평성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23쪽에 보면 7번 문원동 155 부분도 주차장이 원상복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원상복구가 나가는데 똑같은 케이스로 중앙동 자연녹지 부분은 한번도 단속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말씀하신 사항과 연결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카더라통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평성 위배에 대해서 저희는 형평성 위배를 의도적으로 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다보면 놓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은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을 안 한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와전이 되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시에서 저라든지 담당직원 어떤 특정인을 비호해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과천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동별로 그린벨트 단속하는 분들이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을 면적이고 다른 지자체처럼 범위가 넓어서 누락이 된다든가 어디 훼손을 했는데 즉시 나갈 수는 없겠지요. 즉시 나가서 시점의 문제는 있겠지만 일정기간 위반하거나 영업을 하는 부분을 놓칠 개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보면 7번과 13번이 2007년 11월 28일 원상복구했다가 또다시 안되니까 2008년 3월 10일 문제제기를 해서 원상복구를 또 했어요. 동일한 건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어디에는 시가 지도감독을 안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종교부지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중앙동 주차장 쓰는 부지는 왜 단속결과가 한 건도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중앙동 건은 자연녹지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는 전연 손을 안대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중앙동 부분은 개발행위 단속을 해서 도시과에서 공원 지역을 해서 관악산 밑 자연녹지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과에 단속결과가 없어서 엮어서 물어봅니다. 25쪽 23번 원상복구라 함은 일종에 승마장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원상복구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문자 그대로 원상으로 회복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임기원위원

2008년 5월 20일 원상복구라 했는데 정회하고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자주 다녀보고 매일 주별로 체크해 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금년에 빔 프로젝트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다만 천막쳐서 승마부분이 다이렉트로 눈에 띄지 않게 해 놓았을 뿐이지요. 다른 변화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의회에 가지고 오는 자료에 이렇게 원상복구로 올라오면 저는 수많은 건들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비도 올겸 해서 비 피해는 없는지 싶어서 관내 지도를 들고 다녀봤어요. 건별로 다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일괄 질문드린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31쪽 단속조치결과도 보면 철거라고 나와 있는 부분 지식정보타운 안에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대로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2007년에 철거를 하고 2008년에 다시 재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린벨트 관리가 잘된다고 해서 상급기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도 있고 의회 제출된 제출결과하고는 상이하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그린벨트 총괄적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더 분발하고 형평성에 지역사회 문제 구설수가 안 나도록 원칙을 지켜서 진행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양동 1-8번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 관련한 질의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계류중입니다.

임기원위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수선 착수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에 따라 조치가 나갔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부 내장재를 임의로 철거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보냈고 현장도 수차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행정조치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관련해서 내부 공사부분은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점검했던 석면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고 있는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천장재 부분에서 석면이 일부 발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만들고 조치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처음 내부작업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조치없이 작업한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건축허가도면을 보면 주차장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존의 이 본 건물이 지하주차장이 활용된 것을 아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부 기존에 있던 것은 활용이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를 했는데 고장나고 제대로 안되어서 일부 활용이 안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하주차장은 다 기계식 주차장이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26면이 있었는데 일부 기계식 주차 때문에 활용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대수선에서 2층 기계식 주차장을 평면식으로 바꾸지요? 25대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진입부 리프트도 교체를 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카리프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카리프트 구간이 3.8m이고 차량 출입 가능한 공간이 2.75×5.85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요즘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가 문제가 없다면 2.25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이 리프트 지하주차장이 활용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승용차 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자가 짧은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줄자로 재봤거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 뒤 건물 경비 서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 들어가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상업지역에 엄청나게 시민들은 주차문제나 차량통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대형건물이나 수익상가들이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수선 작업을 하면서 저는 지하1층과 2층을 제대로 확보하면 법적 주차수 33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본 건물에는 주차공간을 몇 면 확보합니까 25면이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왜 본 건물에 33대를 확보하지 않고 대수선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상주차로 옥외주차를 8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부지 내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지상주차 8대가 자기 부지라고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1-27이 바로 도로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리는 핵심입니다. 본 건물 관련해서 특혜라는 겁니다. 시유지는 물론 본 소유자는 전용을 허가받고 그동안 계속 쓰고 있었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8면은 건축 한계선에 걸려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기 부지내로 봐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88올림픽 때 호텔에 대해 정부정책상 지원을 해주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주었던 것이고 2003년 7월 1일자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광장으로 되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바깥부분은 부설주차장이 현재 상태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적극 유도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까지 1-27 도로를 점용해서 썼지만 그동안 88올림픽 특례조항으로 인정해 준 부분 또는 점용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기준으로 대수선을 할 경우는 지하 1, 2층만 해도 33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경계에서 8대 주차라고 했는데 설계도면을 보십시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도로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건축한계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 반쯤 걸려있지만...

임기원위원

건축한계선 밖에 주차선을 그어도 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교통과 도시과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미 그어져 있던 부분이라서요.

임기원위원

기존에 여기에 주차 한 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렬 라인으로 주차할 수 있는 이렇게 차 못 대는 거 다 아실텐데요. 마침 교통과 할 때 이 부분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철저하게 건축과에서 심의를 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리프트가 턱없이 좁아요. 지금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교체없이 하겠다는 것은 저는 과거에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사용 안 한 것처럼 이번 대수선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여러가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업종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누구든 법에 있는 규칙을 위반해서 특혜성으로 업무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다시 한 번 건축심의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난 결산심사 때 과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공포는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 공포하실 생각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도에 올려보내서 법무관실에서 이상이 없는지 의뢰를 해서 결과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8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시행이 되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적용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용적율이나 세금감면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추상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인센티브에 관계없이 나는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받아주는 거고 다만 내가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보류가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방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이런 것이 도와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과에 그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인증 심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먼저 하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을 2,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부라고 하는 것은?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50%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도 규칙에 들어갈 내용이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적율이나 세금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지금 못 해준다 나중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방세 감면은 우리가 건축을 하자면 건축기간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가능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인증제가 예비인증이 있고 본 인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 인증은 준공 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그것은 가능하고 용적율 관계는 어차피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용적율을 높인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한은 반영을 못 해 주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지방세를 준공 후에 내나요 아니면 미리 냈다가 다시 돌려주는 방식도 될 건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되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소급해서라도 적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용적율은 지난번 조례심사 때 엄격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추진해서 오염물질 배출이라든지 특히 에너지 절약 같은 것을 추진하면서 용적율을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는 다른 전문가들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규칙제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준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의회에 사전 의견을 물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규칙을 집행부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한 것이니까 규칙 제정할 때도 의회 의견을 특별히 요청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들어주시고 규칙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토하시고 있는 내용에 대해 중간중간 보고하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에 조례 통과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다이어트 했으니까 살찐 음식 먹이는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좋은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민간건축물에 강제를 하는 것은 힘들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도 92년에 시의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정부 건물이나 정부가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토지 등 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태양열 이용 단열재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저소비용 건물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었고 거기서 난방에너지를 일반가정에 절반 정도 규제를 합니다.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유지를 팔 때 그런 규칙을 강제할 수 있겠지요. 과천은 공영개발이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같은 데는 강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이후에 공영개발할 수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이런 곳에는 난방에너지 얼마 이하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 얼마 이상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용 얼마 이것은 시에서 강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반법규를 검토해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건축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후에 에너지 소비절약이 되기 때문에 상쇄되지요. 충분히 효과를 뽑고도 남을 수 있고요. 지금 공영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아예 명시를 해서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쪽으로 연구하고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재는 민간건축물은 그 사람이 안 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안 받고 말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시에서 토지를 임대하거나 팔거나 이럴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면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 보완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자료 46쪽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천 12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 재건축이 완료되고 관련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큰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또다른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게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주문제 따라서 역전세 문제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과천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과천시 전체 전세난이나 학교문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깊이있게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다시피 당장 제 소관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것 도시과 소관이라든지 세무과 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심 정도만 가졌지 제 소관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만든다든지 하는 사항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재건축 추진일정에 대해서 시의 의지나 로드맵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건축과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우리 시는 도시정비계획 수립이 안되어 재건축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도시과 질의할 때 물어보니까 아직도 정비계획 용역이 발주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건축과와 업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면 나머지 단지 재건축추진위 신청이라든지 기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의 재건축 사업 착공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시 말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아니면 정부 규제를 안고서라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그래도 저희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런 중대한 도시계획에 오류가 있으면 좀더 빨리 정비계획을, 예산편성한지도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왜 용역이 안 나가고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시는 11단지와 3단지가 재건축이 될 때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갈음이 된다고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6년도 도에서 나온 도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을 받았고 2007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해서 작년말에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소요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금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올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도시과와 건축과가 갈등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고 실무적으로 과업지시서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제공할 부분은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제공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올해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미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발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알면 맥빠질 거로 아는데 특히 2단지의 경우도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바뀌면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했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기에 맞추어 2008년 6월이면 과천시가 기한이 5년 도래해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내놓으면 2단지도 의욕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추진위 입장이라든가 많은 조합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정비계획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또 정비계획이 아닌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과 답변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18개월 정도 걸리는 건데 경관기본계획도 보니까 통과되는 시점이 2009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관이 구속은 못 하지만 경관기본계획에 경관내용이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차순의 재건축 단지도 문제지만 연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저층 아파트들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정말 숨넘어가는 심정일 겁니다. 본 위원이 왜 과천 재건축에 염두를 두고 시나리오를 짜달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사족인지 모르지만 재건축도 하나의 시장의 패션이라고 봅니다. 지금 강남권이나 수도권에서 저층아파트 천 세대 이상이 반포지구 빼고는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판교 신도시와 광교신도시 입주가 들어가면 과천의 주거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불가가 장기간 지체되면 도시가 슬럼화되지요. 과장님도 작은 아파트 살아보셨지만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주공 2단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여건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법령들이 계속 유동적으로 바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정책 자체가 유동적이거든요.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가 된다만다 하는 상태이고 우리 시의 실정도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2단지의 경우 재건축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2단지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려고 해도 외부적인 여건이 예를 들어 용적율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층고제한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비계획 주민제안방식으로라도 수립을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정기국회에서 대폭 손질을 하면 내년에 재건축을 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경관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스케줄상으로 내년에는 아무 것도 못 해요. 2010년 중반기 이후 말이 되어야만 합법적으로 과천의 재건축을 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1년 이상 공백기간이 시민에게는 엄청나게 데미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천의 저층 아파트가 한번만 재건축하면 끝날 거면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저층에서부터 15층 8단지 5단지 4단지도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든요. 이런 사람들은 25년 30년 걸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물론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건축과는 시민이 뜻을 전달해서 기간단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개 단지마다 재건축한다는 정책도 바꿔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3년 정도 공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주민 갈등만 해결된다면 빠른 시간에 도심 재생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는 것도 정치지만 자기 자산가치를 지켜주는 것도 정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또는 주변지역과 형편없이 평가를 못 받을 때 과연 잘 한 정치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과장님보고 정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질문드리면 과천의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 지난번 위원장께서 시정질문하면서 재건축 관련 위원회 구성을 좀 해 달라든가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망스러운 것은 인사문제지만 직원을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동주택 재건축에 기술직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밖에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시가 의지가 없는가보다 존경하는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건축직에서 잔뼈가 굵었던 분하고 행정직에 있던 분이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기가 만만치 않은 분야입니다. 행정직 오신 분을 개별적으로 능력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성격상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과장님도 행정직에다가 또 이번에 공동주택도 행정직이 오시니까 밖에 재건축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은 아, 시가 의지가 없는가보다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 다음 임기까지도 재건축은 물건너간 게 아닌가 그런 우려섞인 염려가 나오니까 지금으로선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과천시 도시기본계획부터 해서 관련계획을 건축과가 앞장서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 419번지 형질변경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현장 가 보셨어요? 이 진입로가 사도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현황도로입니다. 일부 지목상 도로도 있고 일부 현황도로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현행 그린벨트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형질변경을 한 데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은 조금 일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일반인들 가 보면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훼손을 하고 이것이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진입도로가 1,400m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량도 엄청납니다. 용마골 주변 송암사 자락 올라가면서 왼편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점검해 보시고 그린벨트 소유자들이 나름대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범위를 초과해서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단속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원동 224-2번지 건축 허가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전실확장이 불법이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모 신문기사에 보니까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업체 직원들이 불법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사전조치를 취했어야 하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사전조치는 행위가 안되었는데 사전조치라는 건 그렇고요.

황순식위원

전실확장이 11단지에서도 문제가 되었었잖아요. 여지껏 문제가 남아있지요. 그러면 3단지는 사전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하면 분명히 불법이고 어떤 조치들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들어간 업체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명확하게 조합원에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3단지는 공사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지고 공사중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조합이나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지도나 여러가지를 하게 되는데 전실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이나 시공사에 여러 차례 전실확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쪽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데 만들었다 떼었다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낭비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전실확장은 분명 불법인데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전실 틔어진 공간에 문을 해달았다든가 그런 건 없고 기왕에 문은 해달 수 있지만 시건장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시건장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시건장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켰고 준공검사 때도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준공검사 전에 정리를 끝내시겠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11단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집이 몇 가구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정확한 세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어떻게 고발하실 거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다시 한 번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이행이 안될 때 고발여부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3단지에서도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최후통첩을 빨리 하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 되면 벌금이 얼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가구인지도 모르고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신경은 쓰고 있는데 ... 벌금이 관례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파악을 하시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지가 곧 입주인데 11단지가 조치가 다 안되었으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3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속하시고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장애인 편의시설도 점검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3단지 준공을 앞두고 준공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실과 전부다 참여를 해서 설계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추가로 챙겨야 될 부분을 다 챙기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건축물 할 때도 법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좀 챙기시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나와서 보셔야 되나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필요한 부분은 관련실과에 협의를 돌립니다.

서형원위원

공공건축물도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갑자기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황순식 위원님 질의 관련 듣다 보니까 3단지 베란다 확장하잖아요? 그 부분에 개별적으로 확장은 불가능하고 일괄 조합을 통해서만 확장을 허용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겁니까?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단순논리로 그렇게 조합원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사중인 현장이고 조합이라는 주체가 정해져 있고 시공사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이런데 우리는 어차피 건축주가 조합이니까 건축주를 상대로 전실확장을 다루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건축주가 조합원을 모아서 자기가 대표성을 띠고 전실확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허가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준공 후라면 그때는 건축주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으로서 시에 1:1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자격만 갖추었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조합이라는 건축주가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통하지 않고 안되느냐 그것은 참....

임기원위원

준공 후에 베란다 발코니 확장하면서 시에 신고를...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해야 됩니다. 11단지도 그렇게 합니다.

임기원위원

신고 안 하면 시가 일괄 조사를 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임기원위원

만약에 발코니 확장이 되면 세금 부과가 더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부과대상면적이 넓어지니까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지요.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협조요청 부탁도 들어오는데 전적으로 몰라서 준공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을 거쳐서 들어와야 된다 그 부분을 이해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견을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각 과에서 중심상업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심상업지역에 결국은 건물이 계속 노후화되고 침체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 생각은 합필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주상복합을 허용한다든지 뭔가 파격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기도 어렵고 소관사항이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심상업지역 활성화하는데 건축과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는 주거용 시설이 안되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업무용 시설인데 렉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업무용시설 중에는 주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오피스텔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거용 시설로 볼 거냐 업무용 시설로 볼 거냐 렉스타운은 업무용 시설이란 말입니다.

임기원위원

아예 주상복합을 허용해서 합필 개발을 유도해 줄 의사가 없느냐는 말이지요. 옛날에 타워호텔의 경우는 주상복합이 허용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막힌 거 아니에요? 다시 과거처럼 허용할 용의는 없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때도 민원도 많고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 견해가 중요할 거 같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37 감사중지) (13 : 3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건설과장 김동권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자료 9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3건 및 임기원 위원님의 추가 요구 자료 한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32페이지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 도로 점용료가 340건에 2억 9,800만원을 부과하여 305건의 2억 7,200만원을 징수하셨는데 35건에 2,600만원은 왜 징수가 안 되었는지 앞으로 징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점용료를 1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월부터 1년치로 받은 것은 현재 305건을 점용해 줬는데 아직까지미징수된 건이 35건으로서 2,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징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24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이 나와 있지요. 시에 여러 가지 전등 사항이 나와 있는데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원격 제어 시스템이 현재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8억원 정도를 들여 하는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원격 제어시스템으로 가로등을 관제하는데 자료 23쪽하고 24쪽부터 나오는 모든 등이 원격제어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 실시하는 것이 원격제어시스템은 시청 통제실하고 가로등 제어함이 있습니다. 그 제어함하고 보안 장치만 하는 걸로 하고 2단계로는 2009년도에 3단계로는 그 이후에 보안등이랄까 가로등 관리,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하는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에 적용을 받는 전등이 지금 자료에 나온 모든 등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다 되는 겁니다. 가로등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하는 건 가로등하고 보안등?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가로등 제어함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이후는 가로등 제어함에서 개개인 가로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시행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원격제어시스템은 가로등만 하는 거고 공원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1, 2, 3차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과천시의 지하차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보안등 시에서 관리하는 등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관리하는 데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전부 관리는 2010년까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건설과가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제출 목록상으로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절묘하게 잘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건설과에서 선바위역 보도 확장공사하셨지요?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무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 좋은 느티나무였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인데 우선적으로 보행자가 적기 때문에 폭이 좁아 갖고 확장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느티나무를 교체한 것은 당초보다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적기가 아니고 1차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하자 보수를 앞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사실은 이번에 선바위길 보도 공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히 본 위원이 지난 6년간 줄기차게 입이 아프도록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년간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1년간 교감을 나눠 놓으면 새로 오신 분이 또 그러시는지 저는 사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안타깝고 지금 적기가 아니라서 보완을 미룬다고 했는데 어쨌든 하자 이행으로 인해서 느티나무는 작은 것들은 다 식재되고 새로 식재된 것은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수령이 오래되고 흉고라든가 수형이 뛰어난 느티나무 20여 그루를 무모하다는 표현일 거예요. 그렇게 그 더운 여름날에 옮겨 심어서 지금 살아 있다고 말하는 게 세 그루돼요. 그것도 꽁지 빠진 닭처럼 다 잘라 버리고 실제 나머지 20여 그루는 다 죽어버리고 새로 작은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이런 부분에 일을 하시면서 느끼는 게 시스템상으로 막을 방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님이 건설 계통을 잘 아시지만 복안으로는 하자 최대한 방법이 예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미흡하고 우선 우리 설계에 대해 없는 사항은 하자 보식을 하는 거라든지 하자 이행하는 거라고 뿐이 생각이 안 듭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하자를 물리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 그 수형의 느티나무를 그렇게 옮겨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조금만 식견이 있으면 안다는 거지요. 그게 시민들이 화가 나고 엄마가 뿔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뿔나서 시에다가 아마 항의 전화가 많이 오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저희한테도 그렇고 더 높은 시장님한테 항의전화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무관심한 것 같지만 과천시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라든가 의회에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굉장히 빈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속으로 평가를 다 합니다. 시청이 정말 우리 세금으로 잘 하는 일이구나 아니면 왜 저렇게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건설과 한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는 사례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도 건설과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무 하나, 돌 하나를 그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적기 부분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언제 착공해서 언제 옮겨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왕 죽은 나무를 의회에서 살려내라 누가 책임이 있느냐고 따져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 6년의 경험상 반복된다는 걸 지적드리고 이런 부분을 퍼펙트하게 개선해 줄 걸 저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반복을 줄이고 발전적인 건설과의 공사업무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장애인복지관, 종합문화회관, 노인복지관 연결해 갖고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건이 다 2008년 10월 정도에는 착공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이나 문제가 없을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공사 진행 방향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것은 없고 다만 그 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이 시기보다 빨리 착공해 가지고 주민들이 더 일찍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10월에 하는 데는 혹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축 협의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노인복지관도 10월까지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노인복지관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 하면 땅 보상 문제도 있고요.

황순식위원

저는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면 계약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행정 절차 과정으로서는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매입에서 난항이 있지 않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협의 매수는 어렵고 수용으로 할 방법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하면 10월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2009년 말 나머지 두 개는 2010년 말 정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이 되고 노인복지관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던데 왜 그렇지요? 노인복지관 용역비가 2억 5천만원 집행액은 1억 4천만원이에요.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연면적을 따져봐서도 위에 있는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문화회관보다 연면적이 훨씬 작은 절반 수준인데 용역비가 별 차이 없게 됐다가 집행액이 조금 박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과다 책정됐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용역비는 과다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2억 5,700만원으로 용역비가 잡혀 있고 종합문화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2억 9천만원, 3억 1천만원인데 연면적으로 보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집행액은 1억 4천만원 정도 된 걸로 돼 있는데 파악이 안 되세요? 용역비를 올리신 것과 집행한 게 지금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16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2억 5,700만원은 전체 예산 중에 설계가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1억 4,500만원은 선급금으로 나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2억 5천만원이 다 나갈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1억 5천만원은 나간 거고 나머지 것은 완료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문화회관을 비교해 보면 부지 면적이나 연면적도 훨씬 적고 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겠는데요.

황순식위원

연면적 같은 것은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액이야 앞으로 지출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과다 책정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별로 차이 안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종합문화회관은 시기적으로 2007년도에 계약한 거고 종합문화회관은 2004년도에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가격 상승이라든가 물가 인상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종합회관을 보면 입주 단체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갈 단체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너무 과대하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후에 배치라든가 면적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게 건물이 지어지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시설 내부는 주력벽은 말고 칸막이로 했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들이 되면 칸막이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소리전수관 쪽으로 진입로 개설이 되는데 그게 문원1단지 쪽에서 나오는 진입로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청소년수련관 앞에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연결이 되고 일부 하천 쪽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하면서 같이 공사가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까지 지금 들고 계신 게 전체 설계도인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도면 설명)

황순식위원

그러면 경기소리전수관 진입로가 어떤 부분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연결이 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통행은 다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감도가 있지요. 도로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전체 조감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제작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쪽에 도로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연결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청소년수련관부터 실제로 문원1단지까지 직선으로 도로가 뚫리는 거잖아요.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 말고도 차량 통행이 많이 증가될 걸로 봅니다. 문원1단지에서 그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조감도를 주시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청소년수련관 쪽에 도로가 자꾸 생기는데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막는 게 어떠냐고 계속 얘기가 됐었고 청소년수련관 쪽에 도보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전거 차도가 지금 있는 것도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에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었지요? 그 쪽에 도로가 또 하나 뚫리고 차량 이동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쪽에 좀더 다시 한 번 굴다리 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차량을 더 통제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최소한 청소년수련관 정문까지는 차량이 못 다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억지로 하면 되겠지만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우려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물론 교통과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그 쪽에 차량이 들어가서 많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쪽에 생기는 경기소리전수관 쪽은 몇 차선이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2차선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쪽에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경기소리전수관은 당초에는 보도가 없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보도가 돼 있고 시정한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 쪽에는 보도가 없는데 올해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자전거 도로 겸해서 보도가 설치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전체적인 조감도를 요구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그건데 실제로 문원1단지 쪽에서 진입로 쪽도 보면 보도가 확충이 안 돼 있고 길 건너는 데도 위험합니다. 문원1단지에서 건너가서 보도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보도 확충을 다 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확충할 건지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건설과가 장기 계속사업이 토지 협의 매수가 금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제출 서류 12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에 집중해서 시설 공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큰 공사로 보면 장애인복지관 사업비가 250억, 종합문화회원이 230억, 노인복지관 건립공사가 90억, 실내체육관이 72억 경기소리도 그 정도 들 텐데 이것은 설계비만 올려놓은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최근에 자재값 인상 전의 공사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 증액 사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보상이 두 필지만 남고 회계과에서 한 건데 올해 일부 예산 범위에서는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30억 정도인가 확보돼야 ......

임기원위원

토지 매입비 증가된 것은 회계과 소관이고 설계 용역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되니까 공사비 추정이 최근에 원자재값 폭등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공사비가 증액돼야 될 요인을 예측을 못하시느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올해 추경 때 일부 반영이 돼 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내년에는 인상 요인을 반영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올해 쓸 돈을 이야기하는 게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230억이면 되느냐는 이거지요. 건축 단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로 시행되고 있어서 현재는 발주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년에는 20˜30% 정도 인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건축비가 30%가 조금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인상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 시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전체 원자재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토지 매입에 장기간 시간을 많이 끌었던 부분은 회계과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굳이 건설과에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대형사업 5건 중에 책임 감리를 맡길 건들이 몇 건 예상이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5건 다 책임 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건설과의 직제라든가 인력 구조로 보면 시설관리팀이 네 분이 계시는데 5개 사업을 사실은 설계 검토부터 해서 현장 관리감독을 동시에 다 해야 되거든요. 업무에 벅차지 않겠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할 때 보면 시설관리팀 네 사람의 인력으로서는 그 정도 건물 하나 짓는 데도 사실 벅차더라고요. 물론 그 때도 우리가 책임 감리가 있었지만 책임 감리하고 감독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중간에 설계 변경사유라든지 예산 반영 또는 주변 민원 처리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공교롭게 이 시설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쭉 진행이 됐으면 부하가 안 걸리는데 지금 제출한 내용대로 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다섯 개 사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는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겠어요? 고생을 떠나서 일을 제대로 커버하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원도 자꾸 줄이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 감리를 잘 활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또는 업무량의 범위가 있는데 천만다행이고 이 사업들의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 다행인데 이 계획대로 동시에 다 착공한다면 저는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우려를 피력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사실 올해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현 조직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 조직 내에서 나름대로 어떻든 서로 협조해서 종합문화회관이니 노인복지관 이런 건축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번에 제가 계속 에너지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지겹더라도 또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게 돼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종합회관하고 노인복지관, 실내체육관까지 해 가지고 지열 시스템, 태양열 시스템 두 가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다 돼 있고

황순식위원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추가된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당초에는 에너지는 없어 가지고 다시 반영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공공 건축물은 5% 쓰도록 돼 있잖아요? 원래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는 공사비의 5% 정도를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종합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들었고 노인복지관은 6억 정도 실내체육관은 6억 8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용하고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얼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절감액 정도만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간 연료비 절감요.

황순식위원

실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거기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얼마인지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사비 증액이 이것 때문에라도 있겠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큰 건들이 많이 생겨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 가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친환경 건축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환경 분야 나왔으니까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도 경험을 해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떤 패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적응을 하고 지나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는 꼭 저렇게 했어야만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건설과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5개 신축 건물에도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 관련 부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에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도 친환경 건축물을 하겠다 에너지 절약 건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는 저희가 친환경 하려는 의도대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재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받았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과천시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못 받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지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친환경 건축물을 짓겠다는 의지라면 충분히 저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신청 자체도 안 해 보셨어요, 신청했는데 탈락됐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해야 되겠지만 친환경 인증제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부터 안한 것이고 인증 제도를 실질적으로는 조례에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조례 없어도 정부에서 하는 친환경 인증 제도는 신청하면 44개 항목에 적합하면 인증을 해 주고 제가 다른 과에 지적했다시피 인근 의왕시가 저희와 유사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전부 다 취득했어요. 공공 건축물에 5개, 민간 건축물에 2개 일곱 개 다 인증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지난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 놓고 결과가 안 나와 버리면 안 나왔으니까 그걸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셔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향후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인증제 하는 친환경은 당초에 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좀 나쁘게 생각하면 청소년수련관은 44개 항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인 거예요. 가능한데 저희 시가 그런 우수한 제도에 시도해서 어떤 인증을 안 받겠느냐 저도 세세하게 항목별로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친환경 건축물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체육관동 반대편에 열 손실을 보면 비전문가가 봐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향후에 황순식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신축 건물에 도입할 시에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라든지 향후 친환경 건축물 취득 가능성이라든지 철저히 분석을 해 주시고 준공이 되면 아마 건축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설계 때부터 반영하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설계 때부터 반영해서 우리가 정말 기후협약 도시로서 그래도 최대한 공공 건물 몇 개는 친환경 건축물을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 부서하고 좀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하라고 하면 또 아마 머리 터질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실내체육관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공공 건축물 건립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래도 시설하실 때는 건설과에서 시설을 다 하고 점검을 받으시는 거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우리 건설과에서 다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점검을 받으시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장애인단체와 전문가가 같이 점검을 해 보니까 기초적인 사항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 손잡이가 거꾸로 달려 있다든지 시각 장애인 안내 표지판이 적절하지 못한 위치에 붙어 있다든지 특히 심한 것은 경사로 같은 게 기준에 안 맞게 설치돼 있다든지 이런 것은 고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낭비하고 장애인들에게 기껏 설치하고 비난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경기도 장애인 등에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경기도 조례지만 시군에 공공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대상이 되는 조례입니다. 완공을 하기 전에 사전 심의위원회라든지 점검 요원을 파견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적법하게 갖춰졌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제가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걱정이 되는 게 도에서 그냥 만들어 놔 가지고 시군에서 잘 시행이 될지 약간 걱정이 돼요. 시군이 하는 것까지 규율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도 요청을 드려야 되겠지만 행감 때는 놓쳤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례도 챙겨 보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쯤 되면 혹은 설계도 제대로 반영돼 가지고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일찍 점검을 받고 점검 시점을 딱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예산 낭비 없이 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점검하는 과정에 당사자 내지는 당사자들의 공감을 얻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편의 시설 관련된 기술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점검을 미리 받으면 장애인단체에서도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만전을 기하셔서 완공된 이후에 장애인 편의 시설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왜 당사자들한테 보여주지 않아서 이렇게 했냐고 하는 분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대를 해 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실과 해당 부서에서 회람을 하고 협의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 분야에서 지적을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채 못한 게 있으면 나올 수도 있고 시공하면서 고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네 개 건축물이 있잖아요. 종합문화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실내체육관 건물은 더 되지요. 이 네 개 같은 경우는 준공하고 나면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게 과거의 사례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사자들이 미리 점검하도록 하면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표성 있는 분이 오셔서 본다든가 해서 이런 것이 미흡하다 하면 다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어 당사자가 사회복지 쪽에서는 시점을 놓칠 수가 있지만 건설하시는 분들은 시점을 놓칠 일이 없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설계든 시공이든 공사에 적절한 타이밍이든 적절한 시점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한 번 공사하고 다시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은 말씀은 다 드린 거지만 실제로 우리 나라 수준하고 해외의 공공 행정 수준을 보면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유치원 하나를 지어도 정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완벽하게 편할 정도로 돼 있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한 건의 착오도 없고 장애인들이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이 됐다는 칭찬을 받으시고 네 개 건물 마무리지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한테 직접 참관을 시켜서 의견을 듣는 것 그것이 물론 건축물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도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실제로 자꾸 듣도록 하시는 게 결국은 그 분들의 나중에 시설 활용도 의욕도 더 생기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은 특히 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듣고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노인들의 의견을 그 의견이 반영되든 안 되든 어떤 의견을 받는 절차 자체가 그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시설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중에 거기 이용하실 분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관련 점용료 부과 현황에서 별양동 1-27번지 별양동 1번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별양동 1-27번지 도로 점용은 금년 7월 31일까지 돼 있고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관련 과 협의 자료 첨부된 걸 보면 1-27번지가 금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된다고 특이 사항에 표기를 해 놨거든요. 한 달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축과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 점용은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계획에 의한 점용을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지금도 시민들은 시유지인지 모르고 도로 잔여부지인지 모르고 건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데 6월 30일로 완료가 됐다면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6월 30일까지 했는데 1개월 더 연장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별양동 1번지 공사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넓은 시유지인지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일시 점용을 234㎡ 정도 해 주셨지요? 이 부분은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점용료를 청구했는데 그 동안에 부지 스페이스상으로 이 많은 공간을 지금 별양동 1-2번지 건축을 하는 주유소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를 개인 용도가 아니고 공용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겸용을 안한 거고 지금은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사 기간만 점용 허가를 산정해서 부과시켰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면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공용 도로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주차장에서 나가서 이번에 점용해 주는 공간 포함해서 추가로 제가 봤을 때 면적 기준으로 300㎡ 이상은 굉장히 특혜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예를 들어 점용료로 해서 세수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시설하는 주유소가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실제 공용도로라면 우리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 공간에 주차를 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평소에 가면 이 공간에 저희 시민들 차 못 대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은 아니고 통행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할 수 있는데 주차 구획선 그려놓은 데는 아니거든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은 평소에도 계속 주유소가 자기 공간으로 쓰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겠습니다마는 .......

임기원위원

그러면 계속 점용료 청구를 일정 부분 하든지 이런 옆에 부분도 녹지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그 녹지 반대편에도 더 공간을 내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도면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우리 도로를 좀더 효율적으로 점용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를 해야 될 장소는 아닌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 기본 입장은 현재 이 도로가 개인적으로 주유소만 쓴다고 하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저희 시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샛길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출입문으로 왕래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구간 획을 그어 가지고 여기는 시 땅이다 여기는 너희만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부과하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 있고 저는 이 부분도 그렇고 다음으로 별양동 안에 코오롱 건물 두 개 사잇길도 있습니다. 코오롱 본관과 신관 사이 도로도 그 부분도 가면 엄연히 지적도상에 보면 우리 도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지적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이게 전부 다 코오롱 땅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시 도로라도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못해요. 코오롱이 타일 다 발라 가지고 자기들 본관과 별관 안에 자투리땅으로 보고 있다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장 나가보시면 지금 도로로 돼 있지 않고 바닥에 타일 깔아놓고 본관과 부속 건물 사이에 유휴지로서 코오롱 직원들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확보를 해서 주차라고 하라는 거지요. 통과 차량이 다닐 수 없다면. 또 그도 안 되면 코오롱이 여기서 긴요하게 휴식공간으로 써야 되겠다고 하면 점용료는 받아야 되겠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사항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특히 우리 시민의 재산을 철저히 지켜서 특혜성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막아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한 번 다시 진행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56쪽 공용 자전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 공용 자전거 도입 관련해서 예산 소요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100억원이 들지요 자전거 2천대 도입을 하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사항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

서형원위원

보통 이런 걸 하면 건설 쪽 예산이 특히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봐도 줄어드는 걸 못 보겠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잡으셨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일단 운영비가 48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기간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간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48억이 든다는 겁니까? 추정 사업 100억원 중에 구축비 52억원하고 운영비 48억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계획상으로는 단계적으로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1단계로 9억원, 2단계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38억원 해 가지고 총 48억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잠시 답변도 준비하고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 : 36 감사중지) (14 : 40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운영비 48억원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할 것을 어느 정도 추정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아래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계별로 9억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소요 내용은 인건비라든지 수리비 또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한 운영비가 총 48억원으로 예측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9억 6천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고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2천대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고 그에 준하는 금액이 든다고 하면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아무리 추정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자전거 2천대 100억원이면 한 대에 500만원이거든요. 한 대에 500만원 해 가지고 2천대 도입하는 것은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또 예를 들어서 15만원 짜리 자전거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줘야 그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관대하고 자전거를 세트로 해 가지고 한 대당 5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하면 2천대하는데 10억원 정도 나옵니다. 하여튼 제 머리 속에서는 그 정도가 적절하면 적절하지 100억원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업을 교통과로 넘기실 거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정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

서형원위원

자전거 사업 넘어간다고 보고가 됐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제가 그런 내용을 어디 가 가지고 건의는 한 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일단 하신다는 전제하에 질의드릴게요. 제가 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제일 활성화돼 있는 거잖아요. 공영자전거 시티 바이크라고 하는 게. 그 경우에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한 비결이 시티 바이크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유럽의 양대 회사가 광고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시티 바이크를 예쁘게 만들어서 자전거에 광고를 유치하고 그래서 거의 아주 저렴하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 1년 이용비용이 사만 얼마 정도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찾아야 이게 시비든 민자유치든 민자유치도 결국엔 다 우리 돈 나가야 되는 건데 국비든지 간에 시민의 세금이 나가거나 이용료가 나가는 부분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계획을 짜시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지금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발주 의뢰를 7월 11일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2차 발주로 다시 공고를 냈는데 현재까지는 한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업체가 두 개가 왔으면 거기서 업체 선정을 사업 수행 계획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수행 능력 운영 능력을 평가위원회로부터 선정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게끔 하는데 여기 내용이 앞으로 자전거 운영방안, 방향 제시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5천만원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더 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입니다.

서형원위원

기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과도한 예산 소요를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요청을 하시고 이게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겉모습만 보고 따라할 때가 많은데 그 사람은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하는 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맥락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걸 다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라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있으실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하려면 우리 시 예산이 우선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고를 해 가지고 민간 투자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선정하는 것이 대안이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

광고 유치하는 것은 원래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안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유치 BTL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절약한다기보다 초기 투자비를 민간업자가 내게 하고 이를테면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잖아요. 결국 돈은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감방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단시일 내 돈이 아니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0년 단위라든가 이렇게 계약상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방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찾아야 이 사업이 환영 속에서 취지에 맞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게 사실 친환경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돈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도시 만든다는 것은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이것을 적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저는 안타깝지만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어쨌든 총무과 직제개편 보니까 자전거 업무가 넘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서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아쉬움을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통과 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번 업무분장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세월만 보내고 작년도도 보면 갈현동 우정병원 앞쪽이라든지 자전거도로 보수를 하겠다고 했고 금년도에도 2억 5천만원 사업비가 잡혀서 지금 주유소 앞에서 호텔 앞쪽으로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행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돼 가지고 일상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입찰하면 시행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중앙공원하고 양재천이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그 시점부터 찬우물 우정병원 청사 앞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자전거 타기가 일종의 유행처럼 돼서 우리 시민이든 아니면 동호인들이든 과천 통과하는 자전거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래서 특히 우리 양재천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안양천과 한강을 있는 이 라인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순환선이다 보니까 이 과천 관내에 나머지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왕 서 있는 사업이면 마무리를 잘 끝내서 시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업무 분장이 돼도 이 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최종 할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저희가 맡아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도로 공사는 공사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건설과에서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금년도에 양재천에 신재생 에너지 조경 사업비 신청이 통과됐는데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일상 감사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거 끝나고 입찰하면 지금 7월이니까 8월 말에 시행될 걸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좋은 경관 조명이 설치돼서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쯤 결과가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 : 00 감사중지) (15 : 1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공통사항 8건 민방위 수방기동대 활동실적 및 장비확보 현황 등 10건 추가로 3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재해관리를 담당하시는데 이번 폭우로 관내 피해사항은 어떻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큰 피해는 없고 수목이 한 댓 건 발생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직원들 당직근무하는데 고생 많았으리라 보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출한 목록 26쪽 하천부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동안 시에서 하천부지 대부현황하고 좀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 보면 48필지에 2200만원인데 금년에는 필지가 150필지가 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대부현황이 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1년˜5년까지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과는 기간에 따라 다른데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낼 때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부를 다 제출했는데 지난번에 제출할 때는 건수가 48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새로 대부가 많이 늘었거나 무단으로 쓰던 것을 발굴한 게 아니고 자료정리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 자료에 전년도와 특이한 사항을 보면 실제 이렇게 운영하면서 의회자료만 그렇게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는 대부분 연초에서 연말까지 1년 단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어떤 것은 4년 짜리 이렇게 장기로 나타나는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점용기간이 용도에 따라서 1년˜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3년된 부분도 있고 1년짜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부과는 3년을 허가해 주더라도 매년 당해연도 것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5년을 점용기간에 대해서 사용목적이나 사용용도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기간을 정합니까? 대부신청자나 담당자 재량으로 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법령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주고 부과는 당해연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금년자료 제출한 점용료는 1년치로 이해하면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전년도 자료에 보면 1년치로 계약한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금년도는 1년치가 거의 없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점용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10년까지 되는 부분도 있고 부과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것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도 제출항목은 점용료 받는 기간으로 정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점용기간은 이것보다 길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짜리도 있고 1년이 안되는 부분은 5개월로 부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상으로 서로 전년 대비하고 금년도 자료하고 이해가 안되는 게 많아서 본 위원이 어젯밤에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양재천 하천관리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양재천 복원구간 토사유실 방지공법 선정안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매트공법으로 해서 그동안 부직포 부분에 전면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대로 토사유실방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주로 식생매트로 2100㎡를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도면은 제가 못 보았고 당초 시행한 설계도를 보니까 식생매트 4가지 종류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식생매트가 아니고 콘크리트 덩이로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평여울 관련해서 공사가 별도로 진행되는데 하천 횡단하는 부분에 12개 브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공사와 별개공사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임기원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한 공사는 아니고 추후 나중에 한 공사에서 투입이 되었던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이쪽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번 복원구간에 비가 오고나면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은 안 가지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비가 와서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제 비에도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식생매트가 당초 핀을 박고 성토를 20㎝ 정도 했는데 세립자 부분이 일부 유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구 부분에서 유실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활착이 안되어 유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시공한 회사하고 납품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9월에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식생부분 유실되는 것보다 그것은 또 세월이 지나면 자연 스스로 복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홍촌천도 보면 세월이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설계 구조적으로 도서관 앞에 낮은 다리 있는 부근하고 도서관 과천역에서 벽천 나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유수량이 많으면서 서로 와류현상이 계속 나서 하천 고수부지 부분이 유실이 되잖아요. 설계상으로 접근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자전거도로를 크로스로 반대로 넘어갔다 오든지 무슨 수를 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기는 유실이 된다는 겁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저수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유속의 차이로 인한 일부 구간이 유실된 부분이 있고 하구 부분도 자연석 개념으로 할 것인지도 나름대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믿으면서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중에 시공하자만 따지는데 설계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설계상에 구조적으로 안되면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 하자가 있는데 추가로 돈을 넣어 보완해 봐야 폭우가 오면 거기는 항상 유실되거든요. 그 예가 두 가지 어느 지역인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정말 간과했다 설계부분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의회나 시민에게 오픈을 하고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예산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관련해서 복원하면서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양쪽 주민 이동동선을 고민하면서 교량을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서관에서 횡단보도쪽으로 다니는 이용객들이 평소에 가보면 이동동선이 가장 많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교량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전에도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부분이 약간 밑 부분에 교량이 있는데 불과 사오십m 거리를 두고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물론 보행동선과는 틀리지만 거기에 하상으로 해서 통행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단지 하나 불편할 뿐인데 교량까지 하는 게 타당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껴요. 정말 40m 간격의 다리를 이용하려면 하상부분의 교량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시민을 그리고 유도를 하고 횡단보도도 버스정류장 앞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이 용역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옮길 것이냐 고민하다가 선택한 거거든요. 횡단보도는 그냥 두고 위로 교량과 버스정류장만 옮기자 그런데 아이들 등하교시간이라든가 민원이 생기니까 시가 하상부분에 임시교량을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만들어 주어놓고 예를 들어 편의성이나 실질적 효과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만큼 사람이 다니고 필요하다고 봐서 하상다리를 만들었으면 하상다리를 이용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을 바꾸어서 밑에 작더라도 교량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순리가 아닌가 유사한 사례가 바로 9단지 앞 다리가 그런 민원절차를 걸쳤거든요. 그때도 비 오면 교회 앞쪽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비 오지 않는 날 거기를 다니니까 불편해서 삼사년 민원을 견디다가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 담당자가 설계할 당시에 검토했는데 지하철 구조물이 인접에 있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교량하는데 지하철 구조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도서관쪽으로 꺾는 부분이 설계할 때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거기가 거대한 아치교도 아니고 목교보다도 훨씬 작은 구름다리 식으로 놓아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거고 그 정도가 지하 시설물의 영향을 받아서 다리를 설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되고 정확하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도 시민 민원에 대해서 여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득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양재천 관리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하천은 물이 흘러가고 집중호우나 강우 시에 재난을 막아줄 공간이기 때문에 하천바닥에 나타나는 식생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통수면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려냐 하면 이것이 재난안전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부림교쪽도 하천의 수초제거를 하셨지요? 실제로 버드나무가 자생을 해서 물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굵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홍촌천에 가 보시면 하상 바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버드나무가 흉고지름이 5㎝ 이상 짜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집중호우 시에 물흐름의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상에 난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보호가 아니라 취수 목적으로 항상 정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무는 그냥두고 억센 갈대만 베어버렸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도로로 풀이 오다 보니까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를 양쪽으로 50㎝ 정도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하천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부림동쪽은 자전거 도로와 연관이 없는 중앙에 갈대들이 있었습니다. 완전 다 베어버리고 버드나무는 가지치기해서 앙상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업무지시는 그렇게 안 했으리라 보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좀 달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홍촌천도 하상 중앙에 버드나무들이 무지 큽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하천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양재천 복원구간 관련해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양재천 복원구간 건설 폐기물이 다량으로 남아 있어서 불법 폐기가 아니냐 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진짜 고발을 할까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조치를 하셔서 두고 보았는데 보니까 하자보수 차원에서 일단 1차로 반출하셨다고 했고 그 이후에 초화류 식생할 때 잔여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1차 반출한 이후에 어떻게 치우셨는지 내용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철근 100톤과 콘크리트를 정리하면서 당초 시공업자로 하여금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하자보수공사를 할 경우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철근 100톤은 당초 박스를 치울 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이후에 일부 콘크리트 폐기물 나오는 부분들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100톤이라고요? 얼마나 나왔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거든요.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 : 35 감사중지) (15 : 3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폐 콘크리트는 25톤을 치웠고 철근은 100㎏을 2007년 7월 14일 작업을 했고 부직포도 800㎡를 7월 14일에 제거를 했습니다. 토사세굴된 부분은 10월 6일 4일에 걸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콘크리트 25톤이면 많지요? 반입을 미처 못 하고 실수로 남았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적은 양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부실하게 방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때 보고서 이것은 거의 불법 폐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비교적 꼼꼼하게 다 치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유사한 공사가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건설 폐기물처럼 안 가지고 가면 이중으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잖아요. 돈 주고 처리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그쪽에 다른 흙으로 메꾸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남겨놓으려는 유인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었다고 파악이 되고 깔끔하게 치우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초화 식재할 때도 잔여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진행을 하셨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공사는 착공한 게 없구요.

서형원위원

일단 치우고 나서 심을 때 눈에 띄는 것을 또 치운다는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는 없는데 싹 치우고 나서 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당시에 점검하기에는 인공구조물 일종에 관람대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데크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며칠 사이에 폭우가 왔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그쪽 하상이취약한 상태에서는 밑이 쓸려나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철거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은 어쨌든 일정한 기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석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서 유실 안 되게 하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한 1년 정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쪽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우리 하천의 선형이 직선으로 되어 있고 좁고 이런 구간에 양재천 하류 강남 서초 이쪽 구간처럼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계속 손을 대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가꾸자고 한 것인데 인공 시설물을 꼭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최근에 과천에 모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 양재천 복원하고 나서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거나 심증이 가시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수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줄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덮어놓았을 때보다 열어놓았을 때가 모기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서형원위원

하여튼 생각해 보신 게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위원회 명단에 남녀 성별표기 하나도 안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침수현황 통계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지금 통계 내신 것을 보면 2001년 이후로는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2001년 별양동 단독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가 역류해서 침수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판단을 못 하겠고 그런 역류가 되어 침수된 집도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위에서 물이 넘쳐 들어온 게 아니라 하수도가 역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침수로 파악하시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다 포함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2001년 이후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신고된 사항이 그 이후에 하수도 정비공사도 많이 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있지만 신고 안한 부분은 옥내에서 우수관로가 막혀서 침수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신고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신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만 해도 작년에도 몇 차례씩 조치를 해 달라고 했다가 잘 안 해 주어서 작년까지도 계속 침수가 되어서 가재도구가 떠다니던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작년에 홍수 지나고 나서 조치를 했었어요. 제가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닐하우스도 포함해서 집계를 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것도 집계가 되어야 되는 내용 같은데 개별적으로 한두 집 침수되고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지요? 민원처리를 수없이 하고 마지막에 저까지 끼어 들어서 조치를 한 사항인데 어떻게 집계가 안될까요, 집계가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동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환경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꾸 전화를 돌려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결국 홍수를 막고 그 전에도 계속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 집은 집계가 되어야 되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서형원위원

이 집계가 어떤 시스템으로 됩니까, 개인이 어디에 신고를 하면 집계가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든 재난과에 신고를 하든 신고를 하면 ...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 침수되었다고 하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또 하나 침수는 방이나 거실이 물이 들어와야만 침수입니까? 아니면 현관밖에 찰랑찰랑 물이 넘쳐서 양수기로 퍼내고 그러면 그것도 침수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적인 개념을 봤을 때 현관에 물 찼다는 개념하고 침수되었다는 것은 거실이나 이런 데까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은 제가 아는 집에 문원1단지 아랫쪽에 있는 집도 그저께만 해도 이게 현관에서 집으로 다 넘어가는 건데 동사무소에서 오고 양수기 2대 동원하고 계속 퍼내서 겨우 찰랑찰랑하다가 안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런 게 비오면 당장 생기는 것을 봐서는 저는 2001년 이후에는 침수가 없었다 이런 것은 거의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 한두 집이 있는데 그게 관리측면에서 빠졌는지 신고가 안되어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기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 집은 앞으로도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고해서 현장에 나가서 막바로 조치되거나 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누락이 되다 보니까요.

서형원위원

저는 이런 일을 우리 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시에 계신 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한두 집이라도 물이 집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몇 집 안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파악을 하시고 집계를 하시고 그 부근에 뭔가 처리할 일이 없는지 하수도가 역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손을 봐야 되잖아요. 밑 집에 산다고 침수되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집계도 안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서민들 생활에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 생각에 동사무소에서 출동해서 퍼내고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파악이 안되시는 거 같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문원동 같은데요. 상황실에서 각 동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시에서도 나가고요.

서형원위원

실제로 저도 집계가 없어서 2001년 이후에는 우리는 침수지역이 없다고 알고 있었고 직원들도 늘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 지역의 서민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계상으로 없다 그럴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집계하시고 대책도 세우고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없는 거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경우는 그 당시로서는 다 파악이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침수된 부분이 역류된 부분이 있고 내부에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이냐 문원동에 그저께 침수된 부분도 마당에 있는 배수구가 막혀서 안 나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서형원위원

그러면 막힌 거만 걷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아닌 거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우수가 막혔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형원위원

원인이 이렇든 저렇든 혹은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게 불법주거든 뭐든 관내 사는 분들이 집안에 침수가 된 경우에는 꼼꼼하게 집계를 하시고 원인을 기록하고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거실이나 집안에 침수되지 않았더라도 침수 위기에 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똑같이 조치할 것은 없는지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기록해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믿고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10일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나서 한 분이 사망하시고 이재민이 11명 발생했는데 저희가 작년 초에 유사한 비닐하우스 화재사고가 나서 젊은이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가지 요청을 드리고 해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보급이 되었었어요. 이번에 사고가 났던 곳도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배포되었지요? 왜 방지가 안되었을까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사용법을 소방서에서 알려주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당황해서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소화기를 보급했는데도 작동법을 몰라서 잘 못 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소화기를 배포한 집 또는 다른 집도 팸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법을 주지시키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도 그 정도는 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교육해야 된다 배포하고 끝나는 거 아니다 누차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했다고 했거든요. 일단 철저하게 했다고 믿고 지금 안내문 한 장 돌린다고 나아지는 건 아닐텐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무래도 배포를 하면 한번씩 읽어보시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어르신들의 경우는 누가 하든 손 잡고라도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무리한 주문인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도 교육을 시켰다고는 하는데 그 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교육시킨 것 같지는 않고 ...

서형원위원

답답한 게 예산요구하고 설치한 기억이 나고 그렇지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켜야 되고 가능하면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교육시켜야 되고 누차 했는데 지금 또 교육이 불충분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소방서와 협조해서 사용법을 비상시에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손 잡고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모아놓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비닐하우스 돌아다니면서라도 해야지요. 1년에 두 번 사고났는데 한 분씩 돌아가신 게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한 분이 돌아가신 게 다행이지요.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한번 사고 잘못 나면 한두 분 문제가 아닌데 작년에 바로 나고 누차 하고 할만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하는데 똑같이 났잖아요. 그래봐야 몇 백 가구 아닙니까 어르신들 하면 그 정도인데 직원이 직접 하지 못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동원하든 그 분들이 숙지하시도록 붙잡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명과 관련된 것이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어렵다 어렵다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와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아보지만 모아놓고 교육시킨다는 게 한 천 명 그렇게 애써서 필요하면 의원들도 나가서 하지요뭐, 천 분을 일일이 방문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한 분의 목숨을 구한다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사고 일어났다고 한번 더 안내문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재감지기는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시는 전소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는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에 설치된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 보셨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정말 그 정도로는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걱정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설치했는데 감지기가 작동되었을까 안되었을까 일단 작동되어야 되고 작동되었으면 왜 반응을 못했을까 인간적으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감지기는 제가 봐도 확인이 안된다고요. 확인이 안되면 인근을 다니면서라도 다른 데 달려있는 거라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애정을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지 그러면 예방하겠다는 자세가 안되잖아요. 직접 하는 담당이 아니면 소방서에 요청을 하든지 일단 우리는 사고를 최종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보급하고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요. 화재감지기도 다시 철저하게 점검요청드리겠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신고후에 진압까지 42분 걸렸는데 출동해서 도착하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소방서에 1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소방서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서형원위원

소방대원이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파악은 하셨지요? 당시 국립과학관 공사 때문에 도착이 늦어졌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도착시간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출동에서 도착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출동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장애물에 의해서 늦어졌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향후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데 불 나서 화재 진압하러 갔을 때는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닐하우스에 출동하는데 장애요인이 있었냐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답변이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소방서가 맡은 부분이 있지요. 소방서가 출동시간을 기록하고 진압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당연히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물론 저도 담당은 아니지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국립과학관 공사하는 휀스 때문에 도착이 지연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처음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휀스가 아니고 위치를 잘못 알아서 다른 데서 헤매다 갔지요. 재난안전과 직원이 현장에 갔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보냈지요.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그린벨트 사고라고 건축과장님만 나와 계시던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받고 나갔지요.

임기원위원

제가 35분만에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재난과 직원은 못 봤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두 명이 나갔습니다.

서형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러모로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답변은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 생명과 화재 이런 것을 놓고 부서 담당이나 기관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통해서 지급한 것인데 그런 것이 실효성있게 작동되고 있는지 배우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잘 안 배워서 못 쓰고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소방서 책임인지 뭔지는 몰라도 결과도 주민이 돌아가셨는데 제 때 소방관이 출동해서 그런 건지 소방관들은 열심히 출동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가는 부분에서 막힌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지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부탁드린 대로 특히 연세 많은 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급한 소화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서가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력지원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고 화재감지기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하셔서 이번에 그렇게 해보면 개연성을 알 수가 있는데 했는데도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진압과정에서 신속한 화재진압에 방해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전에 다른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해야 될 것은 없는지 파악하셔서 파악 부탁드린 것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쪽에 조치 부탁드린 것도 실시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보건소장 김희자

안중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6건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 등 소관사항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7쪽 사업별 주민진료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용 수가 나와 있는데 기간이 없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2007년 6월부터 올해 5월입니다.

서형원위원

감사기간이 통상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는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서 치과진료가 2,3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치과선생님을 만나고 가신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하루에 열 분 정도 진료한다고 보면 대충 맞게 본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한방진료는 8,680명인데 이 분들도 다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가신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30명을 진료합니까? 집단진료도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집단진료는 없습니다. 대개 침 놓고 투약하고 그럽니다.

서형원위원

제 상식으로 너무 과중해 보이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진료는 하루에 100명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물리치료 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물리치료는 그렇게 하지만 의사선생님만 해도 칠팔십 명 이상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 정도 해도 무리한 건 아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바쁘시지만 무리한 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사업별 주민진료현황에서 올해 5만 2천 명 정도 이용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건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각종 검사가 그만큼 줄었는데 작년에는 각종 검사가 6,600건, 올해는 1,653건이 나와 있는데 진료 내용에 있어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왜 진료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검사 건수가 많이 줄은 이유는 종합검진 의사가 방사선과 의사가 없어서 종합검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합검진 일인당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종합검진 추진실적도 건강검진사업에 181명 이것도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보건예방사업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엑스레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 준 민간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진료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제공양이 줄어든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종합검진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20페이지 금연사업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막연한 개념의 금연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 건강검진은 지역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개념인 시민을 위해 구민, 군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과천시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노력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있는 시책은 청소년은 흡연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쉽게 흡연의 유혹에 빠져드는 연령 계층이기 때문에 대상을 잘 찾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만일 청소년이 흡연하지 않으면 흡연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흡연에 대한 자료에 보면 청소년이 흡연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어른들이 흡연하는 모습에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 하며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주위에는 수많은 흡연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는 아버지, 친구, 선생님들의 흡연이고 둘째는 담배가 많이 팔려야 장사가 되는 담배회사의 판촉과 광고이며 셋째는 영화 속의 흡연장면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펼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캠페인, 금연 UCC공모전, 금연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금연에 대한 아이디어 사업에 격려를 보내며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하여 정말 살기좋고 쾌적한 건강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격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실적을 봤는데 많이 늘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2007년 1년 실적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명 정도 하고 계십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전담인력은 6명입니다.

황순식위원

늘어난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작년과 전담인력 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한 명 늘고 대신 물리치료사가 한 명 줄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연초부터 6명이 하신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연초에 6명인데 도중에 물리치료사 한 명이 그만두어서 공백이 조금 있었지만 많은 공백은 아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8년도는 몇 월까지 통계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6월 30일입니다.

황순식위원

6개월을 보면 많이 늘어났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보면 노인 및 중증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바우처 의뢰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늘었는데 이 사업만 줄었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바우처 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하는 대로 실시했기 때문에 원인은 아마 그쪽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조사 의뢰가 오면 실시를 해서 이 분들이 바우처 사업에 적합한지 판정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중증장애인 바우처는 가서 어떤 봉사를 해 주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의사와 간호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성격이 강하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느라 했던 것을 요청을 많이 받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질의드렸고 앞으로도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전담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인력은 저희 자체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구성하는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손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손부족보다 사실 물리치료사라든지 치과위생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갈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전담인력 아니고 보건소 내에 있는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실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담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문간호사 3명, 운동지도사 1명이 있고 계약직으로 방문간호사 2명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업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자료 13쪽에 보면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해서 의료기관이 108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맞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누적된 수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업소 수가 54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약류 취급업소는 작년에 47개로 통계가 잡혀 있었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한의원이 늘은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저는 갑자기 많이 늘어서 과천에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요. 그러면 한의원에서도 이런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어서 늘어났다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장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늘어났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안중현위원장

마약류 업소가 늘어서 시에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2일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 : 20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