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9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6-13

용환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6월 3일 방극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선 조례 개정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의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 원인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양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기본 조례 제10장 99조부터 제111조까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99조에는 협의회 목적 그다음에 제100조에는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101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103조는 협의회 기능, 제104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10장에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10장 보칙과 제100조에 대한 시행규칙은 제11장 보칙과 제113조로 변경하고 제112조제6호 수당의 지급 범위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을 추가 신설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3년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차장 기준 개정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그리고 여성 및 교통약자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여성 및 교통약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노외 부설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을 10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설치 가능 비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30세대 미만의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은 주거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용도, 지역 구분 없이 1가구당 0.7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거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각각 30제곱미터당 1대, 6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하는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월 30일 의회에 상정된 후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에 원룸형 주택에 관한 주차장 설치기준 조항을 지난 5월 31일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용도, 지역 구분 없이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하였고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동 조례 개정안의 의회 상정 후 이와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관계로 금번 조례 개정 시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인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창수

장창수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먼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과 기능·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증가에 대한 주차난 일부 완화와 주차편의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및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일 경우에 10퍼센트 이상을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둘째는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하였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 구분 없이 세대 또는 호실당 0.7대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이상, 준주거와 상업지역은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건은 2013년 5월 30일 제출일 다음 날인 5월 31일 대통령령 제24570호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조례 개정안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안은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와 구청의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의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설치에 대한 구성 및 업무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관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재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 약 4천 100필지 등 연차별 중·장기 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 등에 대하여는 조례의 제정과 조직개편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원회 설치 등 운영 시 지적에 대한 각 개인 등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안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중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제외와 기타 법령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CCTV 설치에 대하여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집행부에서는 2013년 5월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의결하였으며 보조금지원 대상보다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CCTV 보조금지원 신청을 계획했던 아파트단지 등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회원의 자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부한 날로부터 3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좀, 교부한 날로부터 3년 계속 연장, 독주를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연간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연간에 몇 회 정도나 여는지 또 여비라고 규정이 있는데, 참석 회원의 여비를 협의회장은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여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경진 과장님이 지금 이제 답변을 안 하시잖아? 답변하실 거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 끝났는데 뭐 답변을 해?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앞전에 일단 이게 도시건설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또 올린 상태에서, 부결이 아니지?

용환면위원

부결이 아니죠.
혁록

권혁록위원

부결이 아니고 계류, 계류? 계류인가 뭐야? 예산 전용을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예산을 CCTV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개폐기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전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것이지?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김명철 국장님 답변 좀 부탁, 김명철 국장님 담당이죠?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좋게 말씀하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지금 안양시 재정이 어떤데 아파트라면 애초에 건축, 신축 과정서부터, 허가 과정서부터 다 그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을 거고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얼마 많이 들지는 않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안양시 전체를 관할하면 그 많은 예산을 무엇으로 다 감당할 거예요? 자연부락이나 위험부담이 있는 도로 같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여기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체 경비가 있을 거고 자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시에서 재정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앞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직접 설명주시고 향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이의철 과장님한테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시행돼서 이걸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조례만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관리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 팀에서 관리를 해야만 이게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33개 정도가 별도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팀의 전문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주시고요. 다음에는 김철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데 이거는 5월 30일 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건 입법예고는 안 하고 그냥 했던 사항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로 해서, 그게 5월 31일 날 대통령령으로 바뀜에 따라서 문제가 좀 이렇게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하고 했던 사항인지 거기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방극채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해서 주요 내용이 공동주택 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규정을 삭제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CCTV 설치를 요구한 일부 지역이 있을 텐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은 이의철 과장님한테.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지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소관인데 안양시 지적조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은 앞으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양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과장님한테 「주차장법」 관련해서. 그 법이 새로 조례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원룸 관련해서는 경기도 주택건설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기존 장애인 구역에 여성 및 교통약자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막연히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및 65세 노약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어떠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관련해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주차장에 10퍼센트 이상, 여성 및 교통약자들을 위해 10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30면일 때 3면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한 300면이었을 때는 9면이라고 생각할 때는 거의 이분들이 차지하는, 이 부분이 차지하는 주차면수가 너무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이나 노약자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횟수가 적다고 볼 때 300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9면을 이렇게 비워놓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교통,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좀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3면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게 뭐 의무적으로 10퍼센트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차경진 과장님 그다음에 정영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두 분께서는 마지막 아마 시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상당히 방대합니다마는 특별하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데, 김영일 과장님, 지역 말단직이지만 제102조 신설된 내용, 회원의 등록 등 제1항을 보면 마지막 하단부에, 끝 부분에 ‘재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그걸 고쳐주셨으면 하고. ‘재출’이 ‘ㅐ’가 아니라 ‘ㅔ’로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103조의 협의회의 기능 중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겠지만 요즘 법률 조문의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경향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야지 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진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이게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4호로 공고를 했습니다. 4월 17일 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서 5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표현은 공교롭게도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을 때 아마 5월 31일 자로 바로 시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다는 표현보다는, 아니 법 개정 내용 그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내용 개정된 것을 그럼 몰랐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지 않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법 개정을 주시해야 할 집행부에서 그걸 놓쳤다라는 이야기밖에는 더 다른 변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래서 5월 30일, 이게 보통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정부부처에서 한 3개월 정도 입법예고 기간을 이렇게 주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게 4월 17일 날 입법예고를 했고 바로 그냥 5월 3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주택법 시행령」 그 개정이, 확정이, 시행이 6월 가량 말에 됐다든가 그러면 또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운 행정의 어떤 낭비 내지는 그런 에너지 소모가 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법 개정, 상위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 충분한 상위법의 동향을 체크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5월 31일부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바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5월 31일부로 아마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 제17조의2를 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및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설치 가능 비율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및 법정 주차대수 30퍼센트 이하 설치 가능 비율로 인해서 이게 규정이 시행되면 우리 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종전과 신설을 비교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부 개정 조례안 별표3에, 물론 설명도 들었고 또 과거에도 여러 번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 과거 종전 자료도 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 및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당 1대를 세대 또는 호실당 지역 구분 없이 0.7대 이상, 이게 근데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에는 0.6대로 되어 있습니다. 0.6대인데 이게 0.7대이면 결국은 강화를 하겠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조례로 사실은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0.7대로 했을 때 하고 0.6대로 했을 때, 상위법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 시에 어떠한 지장이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수도권의 인근 타 지자체도 아마 0.7대로 하는 데 있고 0.6대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례조사한 걸 다시 한번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규모가 낮은 데는 일단 제외를 하시고 우리 시하고 규모가 유사한 수도권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떠한지 그 현황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 중 원룸형 주택 등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행령 아니, 부칙 경과 규정에, 경과 규정인가요? 잠깐만요. 부칙의 제2조 적용례를 보면 이 영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이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보면 이 영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야말로 다른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트자문 내지는 아트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트심의 내지는 아트자문을 신청한 걸 아마 그게 해석이라든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트심의나 아트자문도 우리 시의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물론 아트심의, 아트자문 규정이지만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결국은 아트심의나 아트자문을 신청한 것도 사업계획 승인의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이 2012년 3월 17일 날, 작년이죠. 작년에 제정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뒤에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특별법상의 우리 조례, 조례죠. 조례안에 보면 제16조에 조직 및 구성에 관련돼서 지적재조사지원단과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단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각각 겸직하고 단원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측량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에 앞서서 그러면 과연 이 지적재조사지원단과 구청의 지적재조사추진단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직 관련돼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조직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해서 우리 방극채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안양시뿐이 아니고 아마 전국으로 이게 민원이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는 발 빠르게 아마, 이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피해내용을 서울시 관내에 있는 데서 다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은 내용들을, 민원들을 취합해서 아마 청와대, 총리실, 법제처, 국토교통부 또 서울시청, 자치구청 또 국회 그리고 시의회, 구의회 이렇게 아마 민원을 제기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좀 애매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걸 뭐 우리가, 안양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안양시에서 객관적으로 아트심의 그다음에 심의를 접수했다가 재심의된 이런 문제, 이런 등등이 과연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시행 예정일을 6월 4일로, 6월 4일로 정했어요. 6월 4일로 정했는데 이보다 빨리 시행공포가 돼서 이게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조만간에 뭔가 국토부나 어디서 최종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계남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조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친단 별도 팀 구성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력 보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총액인건비기준 인력산정 시에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필지 수가 많은 시·군을 신청받아서 우선적으로 반영한 결과 8개 시·군에 10명이 배정되었고 우리 시는 인력 반영이 제외되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청 도시계획과와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 각각 1명씩 지적재조사 담당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초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제정 조례안에서처럼 그걸 근거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 설치는 내년도 총액인건비 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인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경우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안양시에 이렇게 보면 토지관리부서가 있어요. 토지관리부서,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기 보면 토지정보팀, 공간정보팀, 구청 공시지가 업무 이 세 부서 팀 이것들이 토지관리를 하는 부서란 말이죠. 그렇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토지관리부서를 사실 총괄 운영하는 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총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사항이 있으십니까?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예전에, 올 초에 토지 관련 부서와 연관한 과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 요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제안만 받아놓은 상태로 깊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현재 시 전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분석을 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에 관련된 총괄 부서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안행부가 거기부터 안전총괄과를 두고 또 도에도 안전총괄과를 두고 시에도 이렇게 해서 이 3개 체제가 안전에 관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관성 있게 또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게끔 과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 그거 전에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이랄까, 또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이번에 부서별로 인력 또는 기구 조정에 관한 설문이나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직개편 등 할 때, 분석하고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전 요구사항 같은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 목표는 9월 달에는 이 조직개편을 마쳐보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전에 한번 검토를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토지관리부서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토지정보 쪽의 총괄 부서, 그런데 그 자체는 저도 지적 쪽의 얘기를 듣는다 하든가 하면 이게 과가 필요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부서마다 요구하는 식으로 한다면 과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 과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안전총괄과를 만들라는 식으로 부서마다 요구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그것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게 좀 고민을 할 사항이지 여기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엊그저께 제가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국·시유지 재산 통합관리에 대해서도 잠깐 시정질문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실제로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교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33개 주관 부서가 다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누가 컨트롤 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총액임금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 지적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임금제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들이 더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기존의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굳이 꼭 중앙에서 이 예산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못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돼서 조속하게 하여튼간 이런 우리 국·시유지 또 지적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 제때 우리가 체크해서 우리 안양시민한테 이익이 되고 시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의할 수 없다라고는 안 했지만 일단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못하신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근데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시는 거죠? 지금?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실무과의 의견이 반영돼서 가급적 신설과가 생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제가 그 총액인건비제에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나오는 게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묶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국·도 사업소가 좀 어떻게 보면 변칙이라 할 정도로 어떤 사업소에서 정책 업무를 맡는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변형을, 조직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 내에서 융통성이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정원을 이 사람들이 명분을 갖고 주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조직을 운영하는 융통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지 조직, 인원을 늘려 달라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선 우리 시가 인근 시든 어디 시든 비교해 보면 공무원 1인당 맡고 있는 주민 수가 우리는 적습니다. 다른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반영할 때 안양시가 좀 불리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는 인구수 62만에 비해서 동 수가 31개나 됩니다. 80만 이렇게 되는 데에도 22, 21개인 데가 있습니다. 동이. 이런 여건으로 우리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 매달리는 게 상당히 크고 융통성을 그 안에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그거 갖고 짜깁기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라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인력이 한둘이라도 와 주면 융통성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일단 그거는 각 부서, 해당 부서나 우리 총무과장님 팀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간 건의해서 받는 걸로 하는 게 원칙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있는 인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지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소돼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과정에서, 아까 우계남 과장님, 총무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총액인건비를 통해서 인원 확보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일단 총액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일단 내부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총액인건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중앙부처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차피 9월 달에 아까, 총무과장 얘기로는 9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잊지 않고 담당 과에서 이 업무를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짜서 우리 총무과 조직관리를 하는 데에다가 보내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권혁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의회 회원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준안도 그렇고 회의가 1년에 한 1회 또 많게는 한 2회나 3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왜냐하면 큰 풍수해라든가 각종 대형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구성되는 협의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회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지역이나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성 있게 협의회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계속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지금 우리 시의 그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한 7만원에서 10만원 허용되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1년에 하면 총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회기 중에서. 근데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9월 2회 추경에 계상되면 그때 편성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2조에 이건 저희들이 오타 남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재출’로 했는데 ‘ㅓ’ 해 가지고 ‘제출’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봤더니 그냥 각호에 그냥 준해도 되고 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해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당초 안대로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직 답변할 것 남았어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보충 질문 말씀을 들으셔야지.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일부 개정 조례안 중에서 102조에 회원의 등록 등에 대해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그 직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연임을 하면서도 1년에 회의가 1번 있든 몇 번 있든 간에, 아까 한 번 내지 몇 번이라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세 번 정도. 1회에서 한 3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번 정도? 1회에서 4회 정도인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회원 수가 전부 몇 명이에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회장 포함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명?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그 회원의 자격은 박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근데 문구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 2회 정도 되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혁록

권혁록위원

회원의 자격을 어떻게,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교체를 할 수 있냐고. 내 말씀은. 그래서, 뭐 따지자는 것보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고 모든 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아마 피선하겠지만 이거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지만 그 사람이 지적이 있으면 그때 재교부를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도 시장도 다 4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고칠 용의 없어요? 이거?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3년은 표준 조례안에 명시가 됐고 중앙에서는 이 협의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인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전문가면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죠. 방재협회에 등록된 단체라든가 기관으로 전부 다 회원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방재협회에 등록된, 그래서 이분들이 참가하는 게 1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해는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큰 재해가 안 나면. 그래서 2년은 너무 짧고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연임규정을 두는 이유가 그 지역을 많은, 좀 잘 아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연임규정이 아니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 죽을 때까지 총통제 아니야. 이거.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이거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한 2회나 3회 정도 되면 저희들이 또 회원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잘만하고 하면 연임할 수가 있는데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데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뭐,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현장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참석 안 하면 수당을 안 주는 거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수당 안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번에 10만원씩 이상 주는데, 분명 7만원 내지 10만원이라고 했으면 7만원 안 하고 거의 다 10만원으로 결정을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왜 10만원으로 완화를 두었냐면요. 내부에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현장도 재해가 난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여비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비는 시의 차 가지고 다 가지 개인적으로 택시 타고, 개인적으로 차 끌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 현장에서 조사활동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올라온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단 두고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수정동의안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건 이따 의결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조례, 지금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시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그냥 어영부영이랄까? 좀 어떻게 제대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 일부 개정 조례안도 글씨 아까 방극채 위원도 지적했고 많은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지만 눈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그냥, 엉터리로 그냥 글씨를 올리면 어떡해?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리는데 우리 김 과장님 가끔 나 앞전에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가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여.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주의하면 뭐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엄중 경고하겠어.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중에서 본부장으로 명시 계속되어 있는데 또 지역본부장, 대책본부장 뭐 말이 어떻게 거기서 알 수가 없어. 이런 것은 통일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인데 ‘ㅐ’로 ‘재출’되어 있고 ‘ㅔ’로 ‘제출’되어 있단 말이야.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글씨라든지 이런 오기 사항이 수당에 5항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4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다시 수정이 돼야 될 거고. 그렇죠?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러 가지, 주소를 회원의 직위 및 성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주소로 되어 있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동 조례 개정안은 5월 30일 의회에 상정되고 국토해양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후 그다음 날인 5월 31일 개정되었는데 입법예고는 없었는지 또 규정 개정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를 못 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이 입법예고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 시의 개정 내용이 그 조례의 개정 내용에 벗어나지 않은 관계로 그대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철진 생활안전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아, 계속 답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답변 있습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명칭을 65세 이상 노약자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와 또 3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 10퍼센트 이상 하는 것보다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일정 주차대수를 명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대상 중 이미 조례로 명시된 장애인 주차 부분과 어린이를 제외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령자라 함은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 65세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임산부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애매한 만큼 상대가 나보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마음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강제적인 의미보다는 질서와 공유의 개념이 도입됐다는 점을 답변드리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통약자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에서 교통약자에게 10퍼센트를 배정하는 것은 활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일정한 대수로 배정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가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추세, 또한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이 고려되었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개정 조례안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중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아트시티 심의는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 또한 경과조치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트시티 구현을 위해서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절차로 아트시티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으나 아트시티 심의는 법적근거가 미약한 관계로 경과조치 사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부서에서 법조인들의 유권해석 등을 구해서 그러한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중 법정 주차대수 30퍼센트 이하 설치 가능 비율이 우리 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및 분양 전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뿐 아니라 실거주자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심한 경우 관양2동에 신축된 81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확보된 주차대수가 19대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불과 0.23대밖에 되지 않으며 아울러 19대 모두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건축심의 시 내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여 왔으나 개별 적용에 혼란을 줄 소지가 많아 금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의 경우 서울 서초, 부천, 용인, 오산시 등은 사례별로 건축위원회 인증심의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고 과천은 자주식 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0대 이하인 경우 자주식 주차장을 100퍼센트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10대 초과인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안산시는 50대 이하인 경우 자주식 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50대 초과인 경우에만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제정으로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유도와 주차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수도권 인근 시의 설치기준을 서면자료로 요청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세대당 0.7대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세대당 0.6대의 차이가 우리 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인근 시의 설치기준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1, 2인 가구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여 최근 원룸형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극히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건축허가 현황을 분석하면 총 167건, 3천 550세대 허가에 확보 주차장은 1천 321면밖에 되지 않아 세대당 주차장 확보율이 0.37대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 허가된 80퍼센트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미만으로 3, 4세대당 1대의 주차면을 설치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0.8대를 감안할 때 향후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세대당 0.6대와 비교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평균기준 설치대수를 정하여 세대당 0.6대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 주차 및 도시 여건을 감안해서 0.7대라는 수치를 산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철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거기 업무의 실무부서인 우리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해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여성 및 교통약자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노외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장애인 구역과 어떻게 상충, 별도로 장애인 구역 말고 또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장애인구역도 많고 어떻게 한 300면 정도 된다면 9면에다가 장애인구역까지 하면 너무 이용편의로 봤을 때는 너무 비어 있는 면이 활용되는 면에서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용어를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장애인구역하고 여성 편의, 또 여성이라고 하면 젊은 여성도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주차장을 장애인 및 65세 노인 및 교통약자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장애인구역하고 이 새로 10퍼센트 포함되는 부분을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약자들을 위한 편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별로 효용가치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서 표현을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및 교통약자 이렇게 포함시키면 별도 장애인구역을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구역하고 교통약자구역 같이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장애인구역은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차장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인 주차구역과 이번에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것은 관계 규정이 좀 다르고요. 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개념을 갖다 연결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운전자들이 어떤 계층별로, 장애인이라 하면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육체적인 장애인이고 또 교통약자는 아까 제가 이게 법상 용어로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용어가. 그런데 안양시만 또 그렇게 간다는 것은, 또 조금 그런 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 같아서는 일단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문수위원

네, 제가 얘기하는 뜻은 이런 것을 만드는 걸 제가 이렇게 억제시키자는 것은 아닌데 효율적인 면에서, 이게 공공주차장만 이용하는 겁니까? 민간 주차장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같이 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영업에 상당히 일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용어를 잘 연구·검토하면 굳이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민간 주차장 같은 데는 비효율적인 면도 좀 개선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법만, 법만 이게 최선이 아니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00면, 보통 몇 면 되는데 300면의 9면에다가 장애인 주차장까지 하면 상당히 평상시에도 복잡한 주차장인데도 그 면을 비워놓고 운영하는 데는 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거 용어를 한번 정리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주차장을 늘리는 데에 공공의 목적도 달성하면서도 또 효율성도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명칭은 법정용어고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만 독자적으로 가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장애인전용구역과 교통약자는 이렇게 분리되는 개념인데 교통약자에 대한 대수는 조금 이렇게 한번 그런 퍼센테이지를 조정해 본다든가 하는 정도 선에서

이문수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이걸 좀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뜻은 없고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러면 교통약자에 대한 그 현재 10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약간

이문수위원

한 7퍼센트 정도만 해도 이렇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이문수위원

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관 부처라든가 업무경계가 좀 모호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인데 건축과하고 굉장히 밀접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답변하시기 곤란하거나 또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차경진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서면답변서를 보면 타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잘 봤습니다. 이게 현행 우리 조례상 50제곱미터당 1대로 되어 있죠? 과장님?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현행 50제곱미터당 1대, 근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당 1대.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오히려 수원 쪽에 신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원은.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에 인구가 거의 100만 이상인데,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원의 현행 조례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네.

방극채위원

아직 수원은 개정이 안 됐나요? 조례가?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이게 종전에 계속해서 지금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규정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세대당 1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대수, 이게 좀 강화하는 의미로써 이렇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이것도 세대당 1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세대당 1대.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성남은 아마 상당히 강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도 60제곱미터당 1대, 고양, 안산 좋습니다. 시흥, 군포, 의왕은 인근이라서 아마 우리보다 규모는 적습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주차난이 열악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30제곱미터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저희보다는, 저희보다는 전부 강하게.

방극채위원

30제곱미터당 1대?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러니까 적은 면적당 1대니까.

방극채위원

아, 강화된 거예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상당히 강하죠. 저희보다.

방극채위원

아, 그런가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60제곱미터당 1대는 결과적으로 완화된 것 아닙니까? 이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60제곱,

방극채위원

60제곱미터당?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지금 안산 같은 경우가, 여기서 되어 있는 자료 중에 안산만 저희보다 완화되어 있는 거죠.

방극채위원

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60평방미터당 1대니까.

방극채위원

어찌됐든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주택 밀집지역에 역과 가까운 그런 지역에 사실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 답변자료도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7건에 1천 321면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0.37대, 평균을 내 보니까 세대당, 호실당 0.37대라는 것 아닙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가령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게 2분의 1 선에서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경우에 최대 0.9대까지 이렇게 강화할 수가 있네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방극채위원

그래서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근 타시의 사례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입법예고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시행령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경과 규정, 경과조치하고 이번에 우리 조례 경과조치하고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하고 우리 조례의 경과조치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따른 입법예고 사항의 하자 이런 게 없다고 보십니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특별한 뭐,

방극채위원

아니죠.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렇게 타이틀이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나 우리는 그냥 경과조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 이걸 보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우리 조례의 경과, 부칙의 경과조치를 보면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게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아니, 이

방극채위원

아니요. 아니요. 똑같다니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저, 위원님.

방극채위원

차경진 과장님! 이게 의미가 똑같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주차장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극채위원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여기에서 조문을 이렇게 단 것은 그 주차장에 관한 내용만이에요. 그 조항이에요.

방극채위원

네, 그렇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법조문을 이렇게 다룬 것이고 여기에서 이거를 함축해서 보면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그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경과조치라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조문 같은 것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그전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방극채위원

소장님 말씀은 우리 부칙의 경과조치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행령,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주택건설

방극채위원

시행령의 경과조치가 어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하고 같죠.

방극채위원

시행령의 그 경과조치. 이게 지금 사무직원께서 뽑아준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아무튼 이 부칙의 경과조치 이 뉘앙스 차이가 좀 크다고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런 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같은 건데요. 이따 다시,

방극채위원

같은 의미라는 말씀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다시 자세히 설명을 이따 드릴게요.

방극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 그럼 건축위원회의 심의 중인 것은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종전 규정으로 하는 거죠.

방극채위원

신청한 걸로 보는 거네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방극채위원

신청한 걸로 보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따른다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죠.

방극채위원

그런 이야기란 말씀이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축허가를 받은 것뿐만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 접수가 된 것까지 또 건축심의 접수가 된 것까지는 다 종전 규정으로다 하는 거예요.

방극채위원

그러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 부칙을 보고계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방극채위원

거기 부칙 제2조에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이 있어요. ‘또는’. ‘또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승인’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방극채위원

앞에는 법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고. 첫 번째는 승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 이건 신청입니다. 신청 그리고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그다음에,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게 두 번째 단락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리는 두 가지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조례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이 경과조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뉘앙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건축신고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널리 알렸냐는 이야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신고 사항으로다 이 주차장 설치 대상의 건은 없고요.

방극채위원

아니요. 지금 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건축신고 사항에는 없다니까요.

방극채위원

아니, 그래서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주차장 설치 대상 규모가.

방극채위원

이 제2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얘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택사업 승인, 승인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방극채위원

첫째는 사업계획의 승인.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방극채위원

두 번째는 건축허가 신청.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방극채위원

세 번째로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건축신고로다 하는 사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용도는 없다니까요. 신고로다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용도란 것이 없어요.

방극채위원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우리 시에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신고가 안 되죠. 신고가.

방극채위원

그러한 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신고사항은 그렇게 규모가 안 되죠.

방극채위원

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굳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왜 이게 경과조치가 ‘「건축법」제14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소장님 이게 입법예고 사항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굳이 어차피 주택 시행령 자체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시행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시행령 자체가 사실 한 3개월 정도의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충분히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법 시행령」이 4월 17일 날 입법예고되고 바로 5월 3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법 시행령」 자체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겠죠. 위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위배된 건 없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방극채위원

물론 조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 회기에 다루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입법예고를 하신 다음 7월 달에 다시 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부칙사항에 그런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기계식 주차장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30퍼센트 미만만, 30퍼센트까지만 인정하자라고 신설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특성상 대지 효율 또는 용적률을 사실상 넓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지 여건상 자주식으로 주차계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계획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것도 예외 조항을 두든지, 그러니까 즉, 상업지구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는 그런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쭉 검토는 해오셨겠죠. 이 조례가 상정된 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 인근의 군포시도 지금 6월 달에 이게 개정을 못 하고 아마 7월 달로 이렇게 다시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0.9대까지도 할 수 있겠죠.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 2분의 1 범위 내라면 세대당 또는 호실당 구분 없이, 지역 구분 없이 적게는 0.3대, 많게는 0.9대까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입법예고상의 하자라든가 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본 위원이 좀 아직도 이해가 덜된 게 있습니다. 공부가 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물론 기계식 주차장을 해야 되겠죠. 좁은 구역에서는 자주식보다는. 그런데 이게 기계식 주차장 이걸 할 때 유도하고 이런 범위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이게 자리에 앉으셔서만 하지 마시고 기계식 주차장 30퍼센트만 인정할 경우 이게 가령 적용상 문제점은 없겠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위원회 활동할 겸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차경진 과장님 가시기 전에 아무튼 조예가 깊으신 차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다시 한번 가셔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당 1대인 것을 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했을 때는 40제곱미터당 1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80제곱미터당 1대인 것을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개인주택을 쪼개서 원룸형으로 자꾸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양시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봤을 때 교통량이 증가되는 이런 추세인데 이거를 시대적 상황으로 편의에 의해서 원룸형을 자꾸 늘려줬을 때 어느 시기에 가서는 또 이게 좀 시기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주택건설협회가 요구하는 양보다도 더 완화시켜주는 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아니, 완화가 아니고 강화가 된 것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강화시키는 쪽이라면 이게 총량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럼 업자 입장에서는 자꾸 주택을 쪼개 갖고 원룸형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면 교통량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시대상으로 봐서. 어떤 좀 쉽게 지나가면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완충지대도 아니고 주택건설협회가 요구하는 양보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경기에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좀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까 우리 과장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167건이 지금까지 허가가 나 가지고 3천 몇 세대가 들어가 서 있는데 거기 주차장 1천 몇 백 대예요. 그래서 그 세대당 0.37로 설치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은 60평방미터당 1대

이문수위원

전용, 상업지역 말하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60평방미터당 1대로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다음 그거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강화를 하거나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제일 첫 번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됐을 적에 주차장을 우리 안양시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지만 주택, 저층 주택 밀집지역에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50퍼센트로 강화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40평방미터당 1대씩으로 이렇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건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50평방미터당 1대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시형 주택들이 주차장은 조금 확보를 하고 난립이 되다 보니까 이 주차난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강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구도심에도, 만안에 가면 구도심에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여론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했죠. 해 가지고서는 이건 강화로 하는 거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5월 달에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 갖다가 5월 달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정상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때 상정을 못 하고 이번 달에 상정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자꾸 이렇게 미뤄야 될, 미루면 미룰수록 더 심각해진다. 그다음에 우리가 입법예고 되고 그러므로 해 가지고 아마 바깥에서 움직일 사람들은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건축심의 신청을 했다든가 건축허가 신청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다음 주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틀에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에 이거를 좀 통과시켜야지만 그나마 더 무질서하게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방극채 위원님께서 경과조치를 얘기하셨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저희가 여기 하나, 경과조치에 하나 빼먹은 것이 주택건설,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승인 대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언급을 안 했어요. 그것이 하나 조금 미스된 건데 경과조치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신청하였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아까 했던 내용이 전부다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주택법」의 사업승인 대상에 대한 것을 미처 언급 못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소급적용은 안 시키겠다는 뜻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소급적용을 시키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공판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판 날로부터 시행하더라도 그전에 이미 허가신청을 했거나 또 허가신청 전에 건축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으로 한다고 경과조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건축심의위원회에가 하도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틀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이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한 말씀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김철진 과장님.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외람되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입법예고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예고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도 이게 강화가 되는 것이고 저희도 강화되는 쪽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국토부에서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에서 봤을 때 저희가 올린, 상정한 안이 그 범주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라고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일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굳이 다시 재상정하고 이렇게 하면 혼란과 행정에 비효율성만 더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과장님들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아니, 저도 답변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 김명철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 전체 질의?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전체예요. 전체.
명철

김명철도시국장

전체 질의?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수정동의안을 좀 말씀드리는데. 안양시, 금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00조 및 101조 중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으로 제1장에서 제9장까지 본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본부장으로 명칭을 통일하여야 할 것이며 제2조제1항 회원의 등록 등 조항 중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재출’은 그러니까 ‘ㅐ’로, ‘재출’은 오기가 분명하므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로, 그러니까 ‘ㅔ’입니다. 정정하여야 하고 또한 112조 수당에 5항까지 작성되어 있으나 오기로 4항까지만 명시되어 수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별지 제12호 서식 회원증의 기관에 관한 사항만 명기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회원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야 할 것으로, 주소를 회원의 지위 및 성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혁록 위원님으로부터 개정한 내용 중 제100조 및 제101조 중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제1장에서 9장까지 본부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바 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본부장으로 명칭을 통일하여야 하며 제102조제1항 회원의 등록 등 조항 중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ㅐ’, ‘재출’은 오기가 분명하므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ㅓ’, ‘제출’로 정정하여야 하고 또한 제112조 수당에 5항까지 작성되어 있으나 오기로 4항까지만 명시되어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별지 제12조 서식 회원증 기관에 관한 사항만 명기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회원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야 할 것으로 주소를 회원의 직위 및 성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권혁록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혁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혁록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권혁록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관련 별표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은 2013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2457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안 중 원룸형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또는 호실당 0.7대로 하고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극채 위원님으로부터 개정한 내용 중 제17조 관련 별표2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차장 설치기준은 2013 5월 31일 대통령령 제2457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 중 원룸형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또는 호실당 0.7대로 하고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0.6대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놀리지 마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우리 방극채 위원께서 집행부의 안을 반박하시면서 수정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제반 경기가 하향 상태인데 특히 주차장난 문제가 심각한 현상으로 우리 집행부가 고심 끝에 내리신 이야기인데 뭐, 우리 방극채 위원의 주차장은 상위법에 크게 저촉은 되지 않죠?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되지 않으면 굳이 지역경제도 살릴 겸 좋은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방극채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방극채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인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공동주택 내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규정을 삭제 않을 경우에는 CCTV 보조금지원 신청을 계획했던 아파트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며 향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를 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권혁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이문수 위원께서 계류를 요청하셨는데 저의 판단으로써도 정부 또 안양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도달해 나가는데 아파트하면 일단은 허가과정서부터 모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을 건데 기존의 우리 안양시 아파트들의 사유재산을, CCTV를 설치해 주는 그러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전체 다 해야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 뭐, 아무리 안전성이 있어도 그 CCTV를 다 요구할 것이고 주민들의 심리를 우리가 파악, 근거를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또 이거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앞으로 CCTV에 대해서 계류를 한다면 앞으로 또다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위원장님, 삭제 부분은 안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일단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일단 계류를 해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단은 안전장치로 계류를 시켜놓고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논해 보고 그다음에 토의하자?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