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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9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3-06-13

권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이승경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30일, 6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이승경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안양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 규정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참신성을 적용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실질적 주민자치기능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등의 임기를 현행 임기 2년 연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위원회의 기능 약화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각 동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연임 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7항과 제8항에서 현행 임기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제7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고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 위원 등의 임기 만료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경부터 손정욱 위원장님께 협의를 드렸고 그동안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새누리, 민주 양당 교섭단체간에 협의과정을 두세 차례 가졌으며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의 간담회와 또한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 조율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로부터 문제없음이라는 통보도 받은 상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동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두 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이 2013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관계 법령 즉「지방세법」및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 명칭 변경 및 조문정리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없으며 지난번에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배경 및 내용은 현행 안양시 과태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장 호적과태료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6장「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7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9장 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10장「결핵예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결핵예방법」에서, 제11장「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모자보건법」에서 각각의 상위 법률과 시행령 등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과태료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하도록 한 경우 각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입법예고를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2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1996년부터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10일간의 휴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5년 7월 1일 행정기관 주5일 근무 전면 시행으로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래에 생명의 소중함과 건강의 중요성, 행복추구권이 대두되고 종교단체 및 대학교 등에서 안식년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다수 기업에서도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건강증진과 후생복지증진을 중요시하는 추세로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특별휴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인근 시 실태를 보면 성남시는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하남시 등 9개 시에서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다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휴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휴가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73조에 보면 생리휴가에 있어서 여성 생리휴가에 대하여 유급, 무급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12개 시에서 여성보건휴가 무급규정을 삭제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무급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생리휴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여성과 소년 보호 차원에서 보건휴가 무급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근로기준법」제73조 생리휴가 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무급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제3항입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안 제21조7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승경 의원 등 9인으로부터 2013년 6월 5일 제출되어 201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안건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에 따른 연임 횟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현행 임기 2년, 1회 연임에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임기 2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한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지역인사들에게 많은 참여의 기회 제공을 통해 위원회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며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위원 및 고문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연장한 것은 참신한 지역인사의 참여 기회를 다소 지연시키는 영향은 있으나 현행 임기규정의 적용 시점에서 각 동의 위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또한 실질적 봉사기간 연장을 통해 전문성 제고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각 동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해촉 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신규 위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3일 제출되어 201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사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안양시 과태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 관련 등 6종의 과태료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등 각각의 상위 법령에서 개별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무급규정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장기재직휴가 대상 공무원이 현원 대비 43.5퍼센트인 714명으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는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시민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직공무원 현황과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현황과 경기도 내 자치단체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나요? 과장님한테 드려야 돼요? 이게 이승경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임문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발의한 지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임기로 인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년 연임 1회, 4년입니다. 4년도 지내보지 않고 다시 이걸 또 개정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도「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31개 동 주민자치위원 신청 현황이 있을 겁니다. 각 동마다. 지금 현재 신청 접수된 현황과 그다음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 결원돼 있는 동 그 결원 수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분들 중에 지금 현재 또 몇 기까지 있죠? 3기가 지금 하고 있나요? 현 교육받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현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였거나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분과 일반시민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가 위원의 임기만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고 싶다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조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평가라든가 평가를 할 경우에 지원 이런 게 저희 안양시 조례에는 지금 담아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한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지금 우리 방금 존경하는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이제 2년 갓 지났습니다. 그래봐야 며칠 한 달 좀 안 되게 어찌됐든 개정이 돼서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 건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정말로 그런 각 동별로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이라든지 과태료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한 가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장기재직휴직을 10일간 허한다라는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 와있는데 일단 지난번 간담회 시에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한꺼번에 휴가를 쓰든 아니면 그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나누어서 쓰든 이런 걸 자체적으로 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건 맞습니다만 10일간이라는 휴가가 보면 2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근무를 하신 분들에게 휴가다운 휴가를 어떻게 보면 선물, 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승경 의원께서 제출해주신「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6개 시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속에서도 개정을 했던 이유는 이 조례의 본래 취지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 특히 또 여성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연임을 1회로 하느냐 2회로 하느냐 그런 연임에 대한 논란으로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다양한 분야를 참여시키고 또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1회로 그 당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연임을 2회로 하는 규정이 올라와서 조금 저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과장님께 지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안건이 있다면 그걸 서면제출 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각 동에서 처지가 다르겠지만 어떤 동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있고 또 어떤 분은 동의 특성상 참여를 꺼려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건 동장님의, 위촉자이신 동장님의 역량이 됐든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아니면 또 그 기능에 맞게 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볼 때도 이렇게 연임을 길게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반대의견이고요. 일단 앞에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4년 동안의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역회의가 각 동마다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도 임기가 2년이고 연임 1회로 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로 한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의견을 모아야 하고 그게 본래의 조례 취지에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의를 제안을 해주신 이승경 의원 또 자치행정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그런 취지와 그런 취지를 살리는 안인 건지 개인적인 의견을 서면까지는 괜찮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주민자치조례안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조례안을 우리가 지난 임기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각 일선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예를 들어 갑자기 2년에 1회 연임, 4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가 1년이 지났을 때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왔을 때도 최소한 2년은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개정을 2년 뒤로 미루었던 것이지 임기 4년을 다 채우고, 임기 두 번을 다 할 수 있는 만기 4년을 채우고 개정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서로 간에 양보와 서로 이해가 있어서 2년은 충분히 그래도 한 번 할 수 있는 2년은 지나보고 하자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논의가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참여시민네트워크라는 데서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언제든지 주민자치조례안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안은 우리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또 논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임기와 관련해서 아니면 또 논의되지 않은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은 좀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건 개정할 건 개정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궁금한 게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21조제7항에 대해서 제가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소리느냐하면 안양시는 예를 들어 시장이 의지로서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허가할 수 있다하면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다음에는 사실은 허가할 수 있으면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갔지만 저는 이건 강제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타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어디까지나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직권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시행하는 것이지 그건 예를 들어 1차는 시행하고 2차는 시행 안 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은 해외 연수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20년 장기근속에 대한 10일 포상휴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알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답과 같이 해주시면 그때 질의를 보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있는 조례는 구청장의 권한이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될 경우 그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지, 구청장에게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는데 폐지가 되어도 중앙 모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폐지되는 여러 개 조항들 중에서 부당처분 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현 조례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될 경우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이강호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각 동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비 납부하고 시간 투자하고 또 수고 함께 투자하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31개 주민자치위원장을 대표하는 협의회장단들과의 진지한 간담회를 했고 또 그전에 면담도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모집방법이 있는데 추천과 공고 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동별 모집방법 또 모집한 것에 대해서 1차 공고에서 위촉하지 못하고 2차, 3차 심지어는 5차까지 간 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서 책상 밑에 놨는데 지금은 분실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 31개 시·군 임기와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주신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다시 한 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년에 1회 연임이던 것을 2년에 2회 연임으로 개정하는 것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촉되고 그만두고 나서 2년 이내에는 다시 위촉하지 못하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4년을 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들어오고 두 달 쉬었다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막아서 2년 정도 다른 자치위원이 들어오고 2년 후에 그분이 정말 다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능력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2년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동별 2년 이내 위촉한 내용도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최동순 과장께「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본 조례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조문 변경했을 경우에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아마 이게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5일간인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주민이라든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또 그 부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지금 임기 2년에 1회 연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되었을 때 그 기간이 최장 10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도 위원 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현행 임기 2년에 연임 1회에서 지금 연임제한을 2회로 완화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큰 한 가지가 주민자치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과 또 그밖에 어떤 문제점, 어려운 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임 제한규정은 참신성을 가진 지역위원 또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지역의 현실에 안 맞다는 의견 또한 있어왔고 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 연임한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마치 위원의 임기가 6년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회 연임 시에는, 만약에 2회 연임 시에는 그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이를 테면 일정 거주기간, 주민자치대학 수료 등의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하기를 지원한다면 그 2회 연임자보다 우선 위촉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어떤 취지에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2회 연임 시에는 좀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또 못다 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에 1회 연임해서 최장 4년을 할 수 있는데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할 경우에 자체 심의를 통해서 위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재위촉되지 않은 경우, 중간에 사퇴한 경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위촉 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께 주민자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기관 의견에 보면 제178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인 바와 같이 금번에도 의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입법예고기간이 2013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인데 의견이 있었냐를 물었는데 여기는 의견이 없다고 나왔는데 의견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고 아마 입법예고는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이 여기에 있어서 이걸 한번 집행기관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2년에서 1회 연임하는 것을 2년에서 2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임기 규정에 관한 조례 상정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로 주민자치제도의 새로운 변화와 계획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분석이 절실하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이 조례를 하고 2년 동안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또 이 조례가 시행하고 2년이 지났는데 각 동에서, 31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해서 아마 장·단점이 많이 발생되고 시행착오도 있고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어떠한 민원이 발생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등 연계하여 지금 상당하게 행안부에서 많은 권고가 주민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만들기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건 입법예고기간이 지났지만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 즉답 가능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계남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장기재직휴가가 정말 휴가다운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또 내부지침을 정할 것입니다.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업무에 업무추진도 봐야 되기 때문에 5일씩 나눠서 가거나 혹은 10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지침을 마련할 때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21조7항 허가하여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너무 강제조항이다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우리 시에 574명입니다. 3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40명입니다. 그래서 기간상으로 지금 30년을 넘은 부분은 8.54퍼센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휴가의 대상자는 명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업무나 또는 최고관리자의 뜻에 따라서 상당기간 되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이나 재량을 좀 덜 준 강제조항의 느낌으로 이것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여행은 30년 이상인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행은 주어지기 때문에 20년 이상, 이번에 조례개정은 20년 이상 자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고 30년 이상 자는 장기근속여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정욱위원장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뜻을 조금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저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한테 10일 무급휴가를 주는 거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한테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 자체를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해외연수프로그램하고 이 무급휴가 10일과 같이 또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 물론 당연히 20년 이상 되면 20년 이상 되고 난 사람이 10일 쓰시고 30년 이상 되시면 30년 이상 되신 분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한 게 아니고 30년 이상, 지금 현재 30년 이상 돼서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도 20년이 지난, 30년 이상 지난 사람은 2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또 10일짜리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아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쓸 수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쓸 수는 있는데 20년 이상 10일 휴가가 정해지면 내부규정으로 그 부분을 이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업무추진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내부규정에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그런 면에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지금 이게 시행이 되면 장기근속 해외연수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무급휴가 10일 보내시겠다고 하면 사실은 20일, 근 한 달 동안은 업무공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건 예를 들어서 내가 연달아서 20일 다 쓰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업무공백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30년 이상 근속자도 물론 당연히 이건 20년 이상해서 30년 이상 되기 전까지 노고가 많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휴가를 주자는 의미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면 30년 이상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10일 휴가, 해외연수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솔직히 검토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업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게 나오면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임의조항을 한다고 해서 그게 형평성에 안 맞거나 그럴 수 있나요?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그런 재량을 두면 여러 가지.

김대영위원

미운 사람은 안 보내고.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십 몇 년 동안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관리자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고 세월이 오랜 기간이다 보니까 또 그분의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명확하게 대상자가 주어진만큼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격려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일하는 곳에서 그때 의원되기 전에 5년 상근을 하니까 한 달 안식월 휴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때 기분도 좋았지만 기관에 대한 신뢰라든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바로 그만두고 시의원이 돼서 그 이후로는 열심히 못 도와드렸는데 NGO하고 행정기관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20년 장기근속자들에게 휴가를 줌으로써 복지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업무의 어떤 성실도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제도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기관이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휴가를 챙겨주고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런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업무를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주변에서도 호응을 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주관이시니까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실 때도 그런 걸 염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세정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안양시 과태료 폐지조례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폐지된다면 시장에게 있는 것인지 또한 과태료 부당처분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데 폐지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과태료에 대한 부과나 징수의 권한은 구청장이나 업무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서 징수권한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개별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보면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처분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최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순

최동순세정과장

또 하나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변경에 따른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은 2010년도까지는 도시계획세라는 명칭으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었고 2011년, 2012년에는 도시과세특례분으로 해서 재산세 본세에 포함돼서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지역분은 단지 명칭 변경으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최동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단순하게 조문 정비하는 거라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죠?
동순

최동순세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자료취합이 늦어져서 회의 속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본 안건이 집행부에서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누구에게 할지 아마 망설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리적으로 볼 때만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31개 동 주민자치위원 신청접수 현황 및 결원 현황 자료,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등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시민과 분리해서 자료 제출, 임기 2년 제한에 따른 각 동별로 문제점이 있다면 서면제출 여기까지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없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가에 관한 내용은 조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센터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주민자치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상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조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동별 특성, 동장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4년은 지켜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연임 1회 이런 취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임기는 조례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나 또 이해당사자들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정원 대비 현황, 모집방법 및 결원충당을 위한 공고 횟수, 타 시·군 임기 관련 자료, 재위촉금지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촉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한꺼번에 다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연임 시 자체심의를 통해 재위촉하지 않은 현황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17조 규정에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할 때는 사전심사를 통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 대부분 심의회를 구성해서 위촉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의회 의결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사실인지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신공문 내용과 같이 의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기 제한을 푼다든지 하면 조례의 당초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겠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의 논의쟁점은 연임 1회 또는 2회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집행부가 내었던 연임회수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대로 따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선 검토보고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견조사 등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에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했거나 논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기와 관련돼서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위촉기간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통상적인 기간인 2년이라고 답변을 해 준 바 있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등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미 조례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내에 조례로 만들어지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각 조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동 발전을 위해서 상충되기보다는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부위원장 활동 시 6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의 임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남았더라도 자치위원직을 종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회 연임 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우선 위촉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회 연임 시에 대해서는 위촉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마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 즉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등을 2회 연임 시 위촉기준으로 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보다는 동별 특성에 맞게 세칙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강호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행사 중복되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자치위원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분석해본 바로는 주민자치위원이 31개 동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니까 동안의 경우는 17개 동 중 평안동, 호계1·2동 3개 동만 정원을 충족하고 나머지 14개 동은 미달상태로 있습니다. 구도심지 만안을 보면 14개 동 중 석수1동만 정원을 충족시키고 13개 동은 현재 미달상태로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을 채우는데 동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구나하는 것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료로 볼 때. 지금 분석하는 중인데 그래서 결원에 대해서 좀 전체 동이 이렇게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뒤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단점에 위원을 발굴하고 위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강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계동 같은 경우는 해촉 후 2년 이내에 재위촉이 15명이나 되네요. 이건 어떠한? 바로 위촉하고 바로 해촉을 다시 했던 건가 보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아마 시차를 좀 두었을 텐데 2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주기 전에 아마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 자료와 더불어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승경 의원 외 의원 8명이 발의해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했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호위원

입법예고기간에 다른 거 건의사항이라든가 입법예고에 행정적으로 입법에 대해서 의견사항이 없었나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물었고요. 두 번째 입법예고기간은 지났지만 시민단체에서 첫째, 둘째, 셋째해서 유인물을 받아보고 제가 질의했는데 주민자치위원 등 임기규정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상정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실시시기, 임기 이건 논의한 적이 없다, 임기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어떻게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그건?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죠? 제가? 그래서 그 답변을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몇 몇 의원도 이거 실시한 지 2년이 됐는데 시기상조 아니냐하고 단체에서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신 건가요? 편한 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네 가지를 질의했거든요. 첫 번째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있었는지, 없다고 답변했고 두 번째 시민단체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총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려서 첫 번째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와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했는데 문제점과 실태를 해봤느냐, 세 번째는 주민자치가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등 연계하여 주민자치 관련 총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만들기 등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연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답변 다 들었는데 그래서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입법예고기간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답변해달라는 뜻이었는데.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2017년부터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그 방향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시기에 관한 문제를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일단 주민자치회의 모델은 원래는「지방자치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행정로드맵에 의해서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다가 ’17년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7년에 될 것인지는 저희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특별한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두 번째 지금 보면 주민자치제도의 새로운 변화 계획에 의해서 변화 계획을 반영한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임기가 주민자치조례가 바뀌어서 운영을 지금 해봐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스왓분석은 아니지만 장·단점이라든가 기회, 회기 이렇게 장점, 단점은 아니지만 봤는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만안, 동안 다 결원이 많은 형태네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공고도 몇 차례 해서 할 의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동은 결원이 9명 있는 동이 있고 9명이 2개 동, 6, 7, 특히 만안구 기존에 있는 동도 심하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결원이 무슨 지금 모 동은 5명, 9명 이런 상태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했던 운영실태와 문제점 분석인데 여기에 보니까 장점, 단점 충분히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갈음해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와 마을만들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차후 주민자치예산제랑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위원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거죠? 조례를 추진 중이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가 돼있고 마을만들기는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봤을 때 민원제기한 것도 없고 실시시기는 임기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고 재위촉 기간도 변호사 자문도 충분히 얻었다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답변은?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물론 자치위원회 평가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하시겠지만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품전시회라든가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오늘 안양6·7·8동이 작품을 가지고 탁구대회도 하고 밸리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서로 작품을 발표하면서 그런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쪽에 앞으로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든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다만.

김성수위원

배워서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품발표회라든가 전시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워서 이분들이 좋은 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의 활력을 느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만이 또 참여도 많이 하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에 담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김성수위원

그렇죠, 안양시는 없고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조례가 있다면 법적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원이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시책으로 그때그때 지원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취합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우선 정원 대비 현원 결원 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 예전 자료, 조례 다룰 때 받아본 건 지금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냥 제 기억으로는 결원이 훨씬 적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만큼 동에서 신규위원 위촉이라든지 그런 활동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끌어들여서 같이 동을 위해서 활동하시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 정원 대비 100퍼센트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촉 후 2년 내에 재위촉되는 위원 수에 대해서 만안, 동안 취합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문화는 안 돼 있었지만 어쨌든 임기가 2년이고 해촉이 되거나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들은 그 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위촉 안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안, 만안을 봤을 때 심지어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2년 내에 재위촉한 게 나타났습니다. 동마다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걸.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우선 최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서, 그전에는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하거나 중간에 사퇴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각 동에서 그러면 사퇴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위촉에 관한 기간에 대해서 아마 문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2년이 통상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시달을 했는데 그전에 아마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을, 조례상에서 그걸 명백하게 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홍춘희위원

변호사 자문 받고 조례상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임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재위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자문까지 갈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 당시에?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동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홍춘희위원

그걸 우리 동장님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죠.

홍춘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이 되고서 어떤 과도기라면 과도기 이런 혼란이 있을 때에 이런 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디는 위촉하고 어디는 위촉 안 하고 어디는 이것대로 하고 저것대로 하고 그렇게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 2년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원래 임기라는 건 그렇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행정이.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통상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없는 데도 있지만 안양9동, 박달2동 또 호계1동이라든지 범계동 등등을 보면 한두 명은 모르겠지만 10여명까지 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다시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게 제가 우선 지금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일단 그게 놀랍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개정조례안의 초점이 연임 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위원 확보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전문성도 좀 갖추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데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보면 사실 어떤 게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다라고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를 연임을 1회 한다라고 했을 때 장점이 새로운 회원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은 영입이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임기 2회를 보면 어쨌든 장점으로 계속 연속성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단점으로는 운영에 차질이 있다든지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연임 규정을 2회로 했을 때 단점이 양 구 공히 파벌이 형성이 된다, 갈등이 생긴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수년간 같이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몇 개 동에서 나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좀 더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 제시된 게 참여기회가 어렵다, 2회로 했을 경우에 파벌이나 갈등이 생긴다, 파벌이나 갈등은 이건 기득권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과 그것을 나누자라든지 아니면 그걸 없애자라든지 그런 사이에 갈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단점이 오히려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초점이 만약에 신규위원의 위촉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새로운 순환을 계속 가져가자라는 차원이라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고 더더군다나 연임 규정 재위촉 기간을 2년 이내에 못한다는 그 명문화도 사실 명문화가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 이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서도 그걸 담을 수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례, 만안, 동안에서 솔직히 적어 주신 분도 계시고 간단히 적어 주신 동도 계신데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도 질의드리면서 나온 것처럼 사실 지난 조례 개정 시에 나타난 그런 임기제한으로, 연임제한으로 나타난 문제인데 연임제한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게 된다면 연임이 2회일 때는 더 잘 되고 1회일 때는 안 되고 하는 어떤 단순한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제일 우려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행기관에서 중심을 가지고 위촉, 신규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줬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시고 나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각 동에서 다 취합해서 제출을 하신 거죠? 자료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가감없이 또 시간이 없어서 정리할 시간없이, 계도 집계도 못내고 해서 죄송스럽고요. 일단 동의 현실을 여기에 그대로 가감없이 올렸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에 나타난 사례에 없는 동들은 별문제가 없는 동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워크숍을 가서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또 일부가 발표장에 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뽑은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석수1동 외에는.

손정욱위원장

결원보다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받으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안양시의회는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총체적인 제도개선에 나서라라는 정확한 안양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다 주고 가셨는데 저도 읽어보니 총론과 어떤 당의는 인정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기를 가지고 어쨌든 조례의 취지 개정은 임기를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이잖아요? 2년이고 그 2년을 1회를 연임할 수 있느냐 2회를 연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번 1회든 2회든 연임을 할 때는 아까 조례에 그것을 넣기에는 그렇고 세칙 정도는 그걸 넣으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공개모집을 좀 하시고 연임을 할 때는 위촉을 할 때 말씀드린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규정에 넣어서 같이 심사위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위촉을 재위촉을 할 시에 그냥 연임하는 걸로 당연시되어 있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보니까 여기 자료상에 몇 군데는 재위촉 탈락위원이 있습니다. 비산2동에 3명, 호계1동에 1명 등 탈락위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칙에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건 지금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너무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점이나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요구해서 급하게 받았을 때는 그 사례를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임기 2회로 연임되면 어느 정도 개선된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은 동장이, 현재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하는 위원장으로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들면 우리 제 지역 동 중에서는 아주 어려운 분 할 때는 동장이 이거 이렇게 저렇게 결정못하니까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다 추인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동장이 이걸 운영하는 운영의 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신규 새로운 젊은 피를 영입하고 싶으면 재위촉할 때 심사위원회를 둬서 새로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영입하면 되고 그러니까 운영방법의 차이인데 너무 이걸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깊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1회 2년을 더하나 우리가 사실 장기 무제한으로, 임기가 무제한일 때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제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스스로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 들은 내용으로 판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운영의 방법들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가서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세칙은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임기 2년을 더한다고 해서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피를 영입하려면 세칙을 정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건 사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든 뭐든 앞으로 나갈길은 또 계속 논의되면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고 주민자치회가 되면 또 그때 가면 그거에 맞게 위에 상위법에 바뀌면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시에, 50만 이상 타시를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수원시 25명 이내 2년 1회 연임 가능,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가 다 있습니다. 고양시만 2년 연임 불가이고 위원장 임기가. 여기에도 이렇게 50만 이상 인구 넘는 도시에서도 일곱 군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2년, 4년, 10년, 8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발견, 지금까지 우리가 옛날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또 4년에서 1년 연임 가능한데 2년 하면 6년이 되고 빨리 좀 일단락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한 거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시 50만 이상 도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관련해서 안양은 2년에 1회만 연임 가능, 안산도 2년에 1회 연임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수는 결정되어 있지만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죠? 1회, 2회는 없어서 임기가 1년인 곳도. 연임 가능이니까 10회도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종전 조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제한없이 연임은.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와 같은 경우는 안산시만 같은 경우입니다.

이재선위원

안산만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신청 대기자수가 만안구는 1명도 없고 동안구만 부림동에 1명 있는데 자치위원을 늘 상시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 시기에만 이렇게 접수할 수 있겠으나 부림동의 경우도 9명이 결원인데 현재 1명이 대기자로 있어서 대기자수보다 결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건 대기자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기자가 없고 결원이 많다고 하는 이유는 동장님들께서 적절한 후보 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임무를 좀 찾지 못해서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해서는 동장이 새로운 인물도 발굴해야 되고 또 결원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나 분야별로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까 타시 50만 인구 7개 시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기는 1회 연임, 연임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1개 시만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 임기 위촉하고 그러는 건 우리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이 의장이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에 보면.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다만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위촉권자가 동장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대개 보면 동장님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촉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방법의 묘도 있고 운영의 묘도 있지만 동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많이 모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 주민참여율 제고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 주민참여율 제고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 및 또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과태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은 신규 위촉 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신규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재위촉 시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