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을 비롯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수상부문의 명칭을 올해의 장애인상과 장애인복지유공상으로 변경하여 구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또는 양천구의회 의원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